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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1.04.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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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7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2)
3.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7)
4.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 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8)
5. 명륜동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9)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2)
3.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7)
4.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 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8)
5. 명륜동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9)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2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2) 부록

(10시06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최미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숙은·박호빈·곽문근·안정민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폭염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폭염 취약계층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21년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5일간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온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2018년 9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규정되어 폭염 재난이 재난 관리 필요성이 강화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폭염 피해 예방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관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미옥 의원님과 안명호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폭염 조례안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의드릴게 있는데요. 답변은 조례를 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최미옥 의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폭염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특히, 코로나19와 폭염의 최대 피해자는 고령의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추계가 안 올라왔는데, 예산추계 해보셨어요?

최미옥 의원 지금 예산은 이미 제가 조례안을 발의하기 이전부터 폭염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예산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 2,000만 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요?

최미옥 의원 올해는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특이한 것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요? 2,000만 원?

최미옥 의원 네.

전병선 위원 1년에 2,000만 원?

최미옥 의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과장님께서 사업을 설명하셨는데요. 경로당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폭염 피해……

최미옥 의원 그것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최미옥 의원 국비 확보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비용추계가 어차피 지금 여기에서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예방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 우리가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최미옥 의원 지금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법적으로 자연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염이. 그래서 폭염에 대하여 국비가 이미 재난지원금으로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가 투입되는 예산이 안전총괄과나 다른 과에서 지금 예산이 여기 조례안에 나온 대로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옥상녹화사업은 국비 사업이고 시범사업인데, 저희 간현4리 경로당 옥상에 설치합니다. 그것은 국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게 무슨 국비 사업이 나와? 조례로 만드는 것이지, 무슨 국비 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듯이 이게 재난에 포함되다 보니까 폭염이 사실 대부분이 국비 사업이고요. 도비도 일부 있고, 물론 시비 투자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그럼 우리가 2018년도부터 횡단보도에 그늘막 설치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들어간 게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연차별로 다르긴 한데요.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무슨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돼요. 순수 시비로 들어갔는데.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늘막은 그렇습니다. 온열의자도 그렇고, 그늘막도 그렇고, 에어커튼도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길에 차 몇 대 임차해서 여름에 물 뿌리잖아요. 그것도 다 지금 포함됐을 텐데, 알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살수차는 시행하다가 큰 효과 없다고 임차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 시 직영차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게 아니고, 조례안 발의하신 분한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최미옥 의원 네,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수차는 그 효과가 미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예산에 대해서 받아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2020년도에 그늘막이 설치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조례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조례를 만들고 나서 모든 예산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 예산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해놓고 예산추계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추계 하나도 없어요.

최미옥 의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폭염이 법적 자연재난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요. 법적 자연재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최미옥 의원 국비로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병선 위원 아니, 국비가 빠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미옥 의원 재난지원금으로 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추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잘 보시면, 2020년도에는 7,950만 원의 예산이 추계되어 있었고요. 그늘막이 있습니다. 그늘막이 돼 있었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지금 조례안 올린 내용에는 예산추계를 안 올린 것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서 예산을 추계 안 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3조제5항제2호가 뭔지 아세요? 제3조제5항제2호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최미옥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선 위원 네?

최미옥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선 위원 이것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했다고 했는데, 제3조제5항제2호가 뭔지 알고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서 예산을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서 하면서 예산을 이것 때문에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다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그런 것을 그냥 다른 것을 하고서 다른 것 했다고 제5조 몇 항이라고 해서 했는데, 제5조 몇 항 제가 불러 드릴까요? 뭐라고 했나? 제가 이것 해서 전부 확인했는데, 이렇게 우리 조례 같은 것은 엄청나게 신중해야 해요. 여기는 폭염 조례안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한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때 폭염 및 한파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추계는 모든 것이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조례가 원주시의회 8대 들어와서 엄청난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조례에는 전부 다 예산이 포함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강조한 게, ‘야, 의원들이 예산만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 과에서도…… 내가 이것 때문에 과장한테 전화했었어요.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과장한테 전화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하신 의원님한테 내가 질의할 처지가 못 되잖아요. 내가 질의할 처지가 됩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러나 이것은 그것을 떠나서 정확한 조례 하나 만드는데도 이런 것 하나 신경 써 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지금 물 뿌리고 뭐든 다 예산이 들어가고, 여기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재난도우미가 막 들어가는데, 이게 전체 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추계에서 얼마 들어갔냐고 뽑아보니까 이런 이상한 명목 넣고 그것 때문에 추계 안 했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하나씩 거쳐야지 조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의원들 안 된 얘기지만, 조례 하는 것 보면 사실 부실해요. 그래도 이게 다 통과되면 그게 전부 우리 시민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조례안 하나만큼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이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거기에는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비용추계도 다른 말도 안 되는 것을 갖고 지금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거기 지금 예산 들어가는 게 그늘막도 하고, 도로에 물도 뿌리고 하는 게 벌써 예산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 것까지 종합할 수 있는 그게 돼야지, 그것은 별도이고 이것 하고 국비 받아서 하겠다. 조례 만들면 국비 누가 줘요? 조례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조례잖아요. 국비는 어차피 국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것은 과장님들도 그래요. 의원발의라고 해서 무조건 의원이 하면 그냥 '예, 예, 예'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직접 좀 따져주세요. ‘아닌 것은 아니고 이것은 됩니다.’ 얘기해야지. 그리고 사실 내가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과장님한테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좀 포함해 달라 그거예요. 지금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최미옥 의원 위원님, 정확하지 않은 게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피해자와 폭염 피해자의 최대 피해자는 고령의 취약계층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비용추계를 할 수 있는데, 왜 비용추계를 안 해요, 그러면?

최미옥 의원 그래서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서 저희가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했습니다. 위원님,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폭염이 자연재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인명 피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민은 의원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에 관해서는 재난 같은 경우, 폭염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처음으로 자연재난으로 11가지 종목에서 한 가지가 추가돼서 폭염이 들어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각 시·군에서 재난 대비에 돈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국비, 그다음에 매칭해서 강원도 재난기금하고 붙여서 저희 시에 재난기금을 일부 배정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1억 원 정도로 저희가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는 2018년도를 대비해서 그때 당시 2018년도에는……

전병선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대답하라고 했어요?

○위원장 문정환 제가 사인 드렸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2018년도에 8월 최고 기온이 32도였었거든요. 그때 당시 상당히 많은 온열질환자도 생기고 처음으로 겪어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국·도비가 상당히 내려와서 시비를 매칭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추계비용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도 재난이, 예를 들어서 장기 예보에 대해서 폭염이 온다면 행정안전부나 도에서는 맞는 비용을 각 시·군에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재난도우미 같은 것도 우리가 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협조를 받아야지 예산 심의가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어차피 조례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조례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조례가 있으면 이 사람들 전부 뽑아서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원주시에서 재난도우미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부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산추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냥 조례 하나 재난도우미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어디서 해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한 날로부터 된다고 했으면 당장 해야 하잖아. 그래서 예산추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추계가 안 들어갔잖아요, 하나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이런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최미옥 의원 위원님, 재난도우미는 지금 안전총괄과를 비롯해서 보건소의 전문 인력과 그다음에 읍·면·동의 동장, 이장들을 통한 이미 기 구축된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병선 위원 절대 돈이 안 들어간다고요?

최미옥 의원 네, 재난안전도우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떻게 시민의 돈이 안 들어가요? 무더위쉼터도 그렇고, 폭염도 그렇고, 취약계층도 그렇고,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최미옥 의원 위원님, 무더위쉼터는 기 운영하고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데요. 사실 이런 조례안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얘기가 되면 돼요. 하기도 전에 전부 언론에 다 뿌려서 말이야, 이런 것 다 해서 언론이 와서…… 그럼 여기서 취약계층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위원들이 토의하고 할 때 의문점 하고 안 되고 하면, 만일 여기서 이게 통과 안 된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최미옥 의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를 보고 언론이 취재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 본 조례안 이전에도 입법예고 상태에서 나간 여러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무리 제가 여기서 이런 질의한다고 해도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저는 10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고 덤벼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질의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런 말 하면 또 그런 것하고 연관될까 봐 내가 그런 말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 것하고 연관되지 않게끔 하세요.

최미옥 의원 무슨 연관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선 위원 저는 조례안만 가지고 한다는 것을……

○위원장 문정환 잠시만요, 위원님.

질의를 주고받는,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 좀 정제된 표현을 해주시고요. 조례안에 대한 내용만 다루어주셨으면 합니다. 36만 원주시민이 바라보는 현장이기 때문에요, 좀 더 정제된 표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저도 조례안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과 연관된 게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최미옥 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과장님께 문의드릴게요. 우리가 쿨링포그 시스템하고 그늘막 같은 것이 있는데, 그늘막 같은 것은 시민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특히, 운전 중에 보면 그늘막에서 기다리면서…… 요구도 많은데, 금년도 그늘막 예산을 어느 정도 예산 세웠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글쎄요, 이것이 금년도 사업에 아직 확정 안 됐고요. 그늘막도 대부분 도로관리과나 그쪽에서 하시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또 국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그때 신청해서 또 하고요. 현재 올해는 아직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늘막하고 쿨링포그 시스템도 다 도로관리과에서 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각 부서에서 합니다. 예를 들면, 온열의자는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비용은 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도 재난관리기금.

황기섭 위원 재난관리기금?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부서의 수요를 받아서 요구하면 그 돈이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집행하기도 하고 부서에다 편성해서 집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쿨링포그시스템이 원주시에 몇 개소에 몇 미터 정도 됐는지 데이터가 좀 있으신가요? 그것하고 그늘막 설치 숫자?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늘막은 대충 있는데, 쿨링포그 시스템은 사실 몇 개인지 정확히 숫자는 제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여기 터널……

황기섭 위원 1개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폭염 피해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는 단계에 왔고, 우리가 최근 한 여름쯤, 한 5월, 6월쯤 되면 시골의 노인들이 하우스에서 일하다가 사고당하는 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선제적인 폭염 피해 관련 조례가 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런 것을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어디서 합니다.” 하는 것보다도, 실제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각 분야별로 쿨링포그시스템이 어디에 얼마가 되어 있고, 또 그늘막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니까 몇 개소에 어느 정도 있고 금년도에 얼마를 하겠다. 이 사업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데, 혹시 이쪽에서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세요. 의원이 조례를 만든다는 입장인데, 과연 원주시에서 “비용추계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비용추계를 선언적인 관계에서 못 하지만, 이 폭염 피해 예방사업은 어느 것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내년도도 어떻게 하고, 금년도도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비용추계가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것은 이미 해오고 있는 사안이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다 폭염 피해 예방 시설물이니까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셔서, 금년도에 이 정도 했는데, 원주시에 아직 부족하다. 시민의 요구도 많으니까 이런 것도 다 폭염 피해 예방에 대한 것이다. 조례에 우리가 비용추계를 좀 하겠지만,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소상히 설명해 주실 준비를 하셔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 조례가 잘되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참고로 그늘막은 총 75개 설치했어요. 현재 75개고, 2018년도부터 설치해서 2018년도에는 34도인가 그것 때문에 최고 많이 설치했어요. 그때 30개. 그리고 2019년도에 29개, 2020년도에 10개, 2020년도에 이 밑에 있는 것 있잖아요. 나무로 된 것. 횡단보도에. 그것을 5개, 그늘막 5개 했고요. 그래서 75개인데, 글쎄, 수요처가 있으면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이 내려오니까……

황기섭 위원 이게 하나에 얼마 정도 들어가죠? 500∼600만 원?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니, 그렇게 안 듭니다. 한 300만 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건널목에 그 공간이 나와야 하는데, 신호 기다리는 데도 그러니까 좀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온열의자는 폭염하고는 아니잖아?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겨울 겁니다.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 것도 안전총괄과에서는 자료 관리가 돼서 해야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온열의자 하고 계시면 얼마나 해놨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작년도에 4개 했어요.

황기섭 위원 4개?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에어커튼은 현재 1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에어커튼은 상가에서 많이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런데 이것은 승강장 얘기입니다. 승강장 에어커튼.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피해가 작도록 해주시고, 이 속에 내용은 많이 있는데, 이게 폭넓게 잡았는데, 앞으로 점점 확대·발전시켜서 나갈 부분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에어커튼이나 그늘막은 지금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조례안이 추가로 꼭 필요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글쎄, 물론……

전병선 위원 조례가 없어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없어도 국·도비 내려오니까 사업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원 근거가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병선 위원 '근거가 있으면 낫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그렇다는 게, 지금 이게 조례안이 없어도 여태껏 우리가 에어커튼이나 그늘막이나 물 뿌리는 작업이 다 지금 진행되고 왔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에서.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갑작스레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폭염 피해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혹한까지 같이 집어넣으면 안 돼요? 폭염 및 혹한. 혹한도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 하면 더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럼 폭염 및 혹한을 같이 넣으면 모든 재난으로부터 원주시민, 아까 원주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굳이 폭염만 할 필요 없이 혹한도 있으니까 폭염+혹한, 이 정도 되면 모든 것을 여태껏 하던 것, 여름에 하던 것도 추가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온열질환은 사실 환자도 많거든요, 온열질환은. 그런데 혹한은 사실 환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시민안전보험에도 온열질환은 보상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한은 없는데, 현재는요.

전병선 위원 아니, 혹한이 왜 없어요? 정류장에 온도 해서 난로 설치해주고 그것도 혹한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온열의자 이런 정도고요. 소위 사람이 죽는다거나, 다친다거나, 어떤 변을 당하는 게 온열보다는 덜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경로당 같은 데……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시설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폭염만 나왔는데, 거기다 혹한도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저희가 무더위쉼터, 물론 주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입니다마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여기서 폭염 조례를 만들면 다음에 여기서 안정민 위원이나 곽문근 위원이 다시 한 번 혹한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조례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것 하나 할 때 같이 하신 분들 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다른 것 없잖아요. 혹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혹한 하나만 집어넣으면 폭염, 혹한 다 이럴 때 기후변화 때문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후변화에 따라서 다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잠깐, 그렇게 나가면 안 되죠!

곽문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7) 부록

(11시03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공공 분야 재난관리활동의 모든 범위와 민간 분야 중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하게 확대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회계공무원을 추가로 지정하며,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우리가 2020년도에 140억 원 정도 예치하고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작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관리기금 70억 원을 썼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그리고 270억 원을 시민한테 10만 원씩 지원하느라고 270억 원 중에서 재난관리기금 70억 원, 그다음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200억 원을 썼는데, 70억 원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충당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법정예치금하고 의무예치금 이런 게 있는데요.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수 3년간 평균 금액의 1% 하는 의무예치금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 같은 경우 20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받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70억 원 썼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20억 원에 조금 미달한 19억 9,000 얼마를 전입 받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입 받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해서 충원해 나가신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법적으로 보통세의 3년 치 평균 금액의 1%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2,000억 원에서 20억 원을 매년 받는데, 그것으로 충원한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금년도에 우리가 74억 2,585만 9,000원이 들어있네요. 여기 기금에.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아, 그러니까 쓴 것은 충원해서 나간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개정에 보면, 앞으로 지방채 발행은 이 기존에 들어있는 금년도에 74억 원인데, 이것은 안 쓰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계속 받아서 쓰면서 그것에 대한 것은 향후 갚는 돈,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이쪽 기금 전혀 안 쓰고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앞으로 10년 동안 3년 거치 7년 상환 상환이나 이럴 때는 일반회계에서 분할 상환하고 이자도 다 한다는 게 조례에 개정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 이것이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지금 재원은 현재 그 정도면 되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19도 조금 더 소강상태이긴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19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격리해제 전 검사나 무증상자 검사하는 것 그게 다 지금까지는 전액 시비(재난관리기금)로 했었어요. 그러던 게, 얼마 전부터 국무총리 주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하고 나서 무증상자도 다 국비로 지원해주라는 말씀이 있으시면서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는 무증상자 검사는 안 나가는데요. 그런 것이라든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제가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11개 기금을 관리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산을 예치하는데, 그게 특별회계예산 800억 원 정도 갖다가 예치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실제 운영은 3,000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392억 원.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기금은 제가 알기에는 지금 신한은행에 다 일괄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지금 10쪽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10조의 하단 부분에 3분의 1 이상을, 민간 위원을 2분의 1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미 우리가 심의위원이 10명 위촉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그 10명 위촉되어 있는 사람은 이미 민간 위원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민간 위원도 일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일부 있는 게 아니고 10명 중에 당연직이 부시장님, 건설교통국장, 건설방재과장, 예산과장 해서 당연직이 4명이고, 나머지는 교수가 4명, 전직 공무원 해서 6명이 이미 민간 위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미 운용 자체를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로 벌써 편성하고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조례를 2분의 1로 고치겠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그럼 당연히 하고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 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8) 부록

(11시12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 안을 상정합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도시재생과장 양동수입니다.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사업공모 신청 전 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 2년 동안 공모에 도전하였으나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였지만, 올해는 우산동 주민과 함께 뜻을 모아 반드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총사업비는 177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2025년도까지 4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청년 및 창업공간을 위한 꿈드림센터 조성, 침체된 대학가 활성화를 위한 경관개선 및 상인 특화 서비스 운영, 도시재생 기반시설 및 마을복지 공간을 위한 희망나눔센터 조성, 단계천과 연결되는 마을광장 및 공영주차장 확보 등이며,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를 위하여 상인 교육, 상권 활성화, 축제 발굴 및 운영,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원주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5월 3일까지 사업공모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사전 적격성 검토, 현장 실사, 2차 발표·평가 등을 거쳐 9월 중 최종 확정됩니다.

사업이 선정될 경우 각 분야별로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 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는, 일신이앤씨 강태원 이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일신이앤씨이사 강태원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일신이앤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 부분입니다.

위치는, 원주시 우산동 132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총 148,880㎡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까지 4년간의 계획이 되겠고요. 사업유형은,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일반근린형에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총 176억 원입니다.

일반현황 부분입니다.

저희 사업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많은 교육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는 장점을 보이고 있고,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구 변화 부분은, 거점 대비해서 현재 21.9%의 인구 감소비율을 보이고 있고, 취약계층이라든지 노인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권 현황은, 일단 상지대학교와 연관성이 있는 요식업종이 대다수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지역 내 유동 인구 분포현황을 봤을 때는 대학생들의 유동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유동 인구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인근의 강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입주 예정에 있기 때문에 신규의 어떤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이고, 단계천의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자연환경자원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주민 내지 상인분들의 설문조사를 시행해 왔고요. 그 결과를 봤을 때 우산동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교육기관이 많이 집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산동의 가장 큰 단점은, “인근에 있는 상권의 지속적인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봤을 때는 “주차공간이 지역 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거리환경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특화 먹거리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공실이 많은 원룸에 대한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는, 입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인근에 있는 상지대학교하고의 어떤 연계성 확보를 통해서 지역 특화계획수립을 해야 한다.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춤형의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물리적 여건 부분에 있어서는,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와 그다음에 마을 주차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 생활·문화여건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주민의 생활SOC를 확충해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민 공청회 의견 부분에 있어서는 총 크게 세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과 그다음에 마을 주차장의 운영방안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반영·조치했고, 결과 부분은 유인물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것은 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구상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크게 네 가지 꼭지의 목표를 설정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지역 활력 회복을 첫 번째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측면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두 번째 목표, 세 번째는 대학과 마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함께 잘사는 상생’이라고 하는 부분, 네 번째로서는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함께 즐기는 행복’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에는 대학과 마을이 상생하고, ‘그린’이라고 하는 테마로 해서 꿈을 펴는 우산마을을 조성하겠다는 큰 비전을 제시해 봤습니다.

종합 구상도 부분입니다.

현재 단계천변에 현장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지원센터 일원의 부지 매입을 통해서 어떤 거점공간을 마련할 계획에 있고요. 이 거점공간에서는 지원에 부족한 생활SOC를 복합하고, 그다음에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내 일부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 매입을 통해서 지원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또 일부 공간은 주거와 그다음에 커뮤니티시설을 복합한 새로운 개념의 어떤 거점공간을 추가로 확충하는 쪽으로 계획(안)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측에 있는 상지대길과 남측에 있는 우산초교길은 가로정비를 실현화하고, 그 안에 있는 골목길도 그린이라고 하는 테마로 해서 골목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장지원센터 일원에 부지, 그러니까 규모로 봤을 때는 3층 규모의 건축물 신축을 통해서 3층 공간에 꿈드림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건축비를 포함해서 총 8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큰 목표는, 창업을 위한 거점공간을 마련해서 어떤 교류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세부내용으로써는 정보공유플랫폼, 그다음에 흥미공작소, 공유오피스를 갖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창업과 관련된 프로젝트 내지 교육을 시행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꿈디자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정통공예 체험 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학로 리뉴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은 상지대길과 우산초교길에 대한 정비 부분이고요. 총사업비는 7억 4,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류되어 있는 대학가의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경관을 개선하고, 상인분들에 대한 특화서비스를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희망나눔센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꿈드림·희망나눔센터의 1층, 2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업비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1억 2,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부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여가·문화생활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한방건강교실이라든지, 보건·의료서비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 돌봄도서관과 마을관리소도 같이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을광장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꿈드림·희망나눔센터의 앞마당에 데크형의 시설물을 설치해서 상부 공간에는 지역 내 부족한 광장을 확충하고, 지하에는 지하주차장 공간을 확충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4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부분입니다.

지역 내 일부 노후화되어 있는 사유지 매입을 통해서 총 37면의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사유공간에 대해서도 담장 허물기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컨설팅과 집수리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걷고 싶은 마을 만들기 부분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9,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역 내 있는 골목환경에 대한 개선 부분입니다. 일단 골목길에 대한 녹화사업을 먼저 선 시행하고, 이와 더불어서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통해서 안전하고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구현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산캠프 부분입니다.

일단은 지역 내 노후화된 건축물 매입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공간의 경우에는 상지대학교 내 및 마을 내 청소년을 위한 스터디 공간으로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하나의 공간은 직장인을 위한 주거공간과 사무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지·우산 상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상지대학교 기숙사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 상지대학교와 우산동 내에 있는 원룸 임대업자분들과 같이 사업에 대한 협력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원룸 임대업자분들은 부족한 기숙사에 대한 공간 지원을 함께 아우를 예정에 있습니다.

우산지원센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문화 및 실행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써, 지역 내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향후에 주민협의체를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선정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의 성과관리, 모니터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산아카데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민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하는 사업으로써, 일단 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가지고 있는 고충을 같이 고민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소식지라든지, 스토리텔링북을 발간하는 쪽으로 계획(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사업이 4년 동안 진행됐을 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SOC 확충 측면에서는 주차장이라든지, 주민복지시설, 거리환경의 개선, 그다음 광장에 어떤 공간이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4년간 주민복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강태원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과 일신이앤씨 강태원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기대가 큽니다. 올해는 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우산동이 꿈을 펴는 우산마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오늘 PPT 잘 들었습니다. PPT 잘 들었는데, 한마디로 우리 우산마을이 다른 도시재생 지역과 차별화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들으니까 도시재생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들이 그대로 차용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 우산에 대한 특별한 차별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면으로 느껴져서 혹시 그런 것을 제가 잘못 읽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신이앤씨이사 강태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차별화 전략 같은 경우에는 가능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접근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좌측에 상지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중간에 있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이 지역을 찾는 빈도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든 우리 마을로 끌어오는 그런 사업내용을 보강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더불어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들어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신규로 유입되는 인구의 맞춤량의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서, 이 마을의 2개 거점공간을 이어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학생들의 빈도수가 감소해서 그런 어트랙션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청년주택이나 공유오피스, 스터디룸 같은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과연 인프라로 청년들이 더 찾는 마을이 구축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산마을이 청년들을 더 유입할 수 있는 뭔가 매력적인 스팟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PPT를 보고서 청년들의 정말 핫플로 떠오르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일신이앤씨이사 강태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저희가 지역을 봤을 때 기존 상인분들의 어떤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경영 혁신을 이루어 내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중물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경영에 대한 혁신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양한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경영 혁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지대학교 입구의 간판 정비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소상공인들이 지금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 찾고 싶은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력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지대학교 앞에 가면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게나 카페나 리모델링, 그러니까 도시재생화된 그런 멋진 아이디어를 갖고 우리 청년들을 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신이앤씨이사 강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신이앤씨의 강태원 이사님이 준비하신 것 잘 들었는데요. 일단 5월 3일 제출이니까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사실은 우산동이 벌써 세 번째 도전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국장님, 과장님, 특히 권성혁 팀장님 모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본의 아니게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강원도에서 지역 안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자료 보니까 꿈드림센터도 1추에 16억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거점이 됐으면 좋겠고, 우산동이 사실 지금 단계천 복원도 활발히 되고 있고, 군지사 이전·착공도 이미 시작됐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도 확정돼서 본격적으로 그 주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 창출이나 협동조합의 문제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도 내년도에 착공되니까 연계된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설명할 때 보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 부시장님이 두 번이나 브리핑하면서 해왔는데, 부시장님도 6월 퇴임이시라서 단단히 부탁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3수 도전인데, 어렵지만 시간도 없고 이제는 수정할 것도 필요 없지만, 보완을 조금 더 하셔서 잘 좀 되게 해주시고, 이쪽의 19쪽 보면, 우산갤러리팜 사업 예시에 왕건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이 왕건하고 관계가 우산동 갤거리를 우산하고 관계되는 것을 넣었으면 좋은데, 왕건 쪽에는 아무래도 문막읍 쪽에 있는데, 굳이 예시할 필요가 있나 해서?

○일신이앤씨이사 강태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황기섭 위원 예시면 왕건을 넣지 말고 우산하고 관계된 것을 넣어야지. 문막읍 것 갖다 쓰지 말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일신이앤씨이사 강태원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여튼 저는 그래요. 2년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어떤 지역의 안배 논리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있는데, 일주일도 안 남았으니까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셔서 과장님, 국장님, 실무자들이 보완하셔서 이번에 제출하고, 또 현지 실사 준비도 많이 해서 우산동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 번째 선정이 안 됐을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상지대학교라는 특성화된 입지여건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을 봤을 때는 창업보육센터도 이미 학교 내에 있고, 그런데 밖에 굳이 빼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창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공간을 조성한다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누가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누가 창업 프로그램을 케어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사실 창업공간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완전한 창업을 위한 그런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쪽으로 유입해서 어떤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창업이라는 것은 전문가 영역인데요. 그냥 스터디그룹 하듯이 와서 하는 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적인 영역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지 않으면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는 게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지대학교 학생들이 원하는 것, 공단이 있고, 상지대학교가 있고, 단계천이 정비되고, 그다음에 노후화된 상권이고, 이런 여건 속에서 과연 우산동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우산동에 있는 청년들, 대학생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과연 이 안에 담겨 있는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창의적인 발상이 한두 개라도 요인이 들어가 줘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창업 쪽도 필요하겠지만, 좀 더 창의적인 발상을 하고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젊음과 꿈을, 젊은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서울특별시로 가요. 원주시에 갈 데가 없어서 서울특별시로 간다고 하거든요. 서울특별시에 있는 아이들은 원주시에 올 데가 없어서 서울특별시로 가고, 원주시의 아이들도 원주시에 갈 데가 없어서 서울특별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로수길이라든가 신사동길처럼 우리가 그런 길은 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좀 아기자기하게 아이들이 구석구석 예쁘게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요소가 들어가 준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우산이라는 주제가 잘만 만들면 상당히 예쁘고 아름다운 그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산이라는 것은 우산과 연계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재미있는 스토리를 많이 집약해서 재미있는 것들이 거의 요소요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서 첨언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학생들이 좀 더 활기차게 뭔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탄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잘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우산동이 이번에는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부족한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이게 용역회사가 이것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일신이앤씨이사 강태원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게 될 때 돈 받으시는 거예요, 할 때마다 돈 받으시는 거예요?

○일신이앤씨이사 강태원 사업이 종료돼야죠.

박호빈 위원 종료되면 받는 거죠?

○일신이앤씨이사 강태원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우산동은 어쨌든 상지대학교잖아요. 그렇죠? 상지대학교예요. 학교하고 협력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상지대학교와 협조 안 하면 뭐가 문제냐? 결국에는 그 퍼센트율이 어떻게 되죠? 상지대학교 학생들의 퍼센트율이? 원주 학생하고 외지 학생의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죠?

○일신이앤씨이사 강태원 저희가 실제 주거형으로 파악한 게 아니라 지역 내 유동 인구 측면으로 파악했을 때 그 비율은 약 16% 정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유동 인구 부분의 비율이 많이 낮아진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16%요?

○일신이앤씨이사 강태원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뭐가 16%라는 거예요?

○일신이앤씨이사 강태원 그러니까 지역 내에 상권을 찾는 유형대별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16%면 84%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일신이앤씨이사 강태원 상지대학교 학생들이 아닌 다른 연령대가 이 지역을 잡고 있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래도 어쨌든 거기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를 주무대로 잡아야죠. 무슨 얘기냐 하면, 수도권에서 대량 버스로 우산동 땅도 밟지 않고 결국에는 학교 운동장에 내려놓고, 또 거기서 우산동 땅은 밟지도 않고 결국에는 저녁에 집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어쨌든 S대인데, 유명한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산동에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딱 답은 나와 있어요. 학생들을 밑에 놓고 걸어 올라가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 부지가 있잖아요, 시 부지가. 센터 짓는다는. 거기를 어쨌든 주차장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올라가게끔 해서 뿌려놔야지, 아니, 사람이 없는데 무슨 발전이 되고 있어? 이게 도시재생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다녀봤지만, 결국에는 빵긋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때만 빵긋하는 거예요. 이게 뭐 피고 지는 꽃도 아니고 어떻게 빵긋하고 끝나느냐고…….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도시재생에 막대한 예산을 써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기를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빵끗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 가보면 빵긋하고 다 사라졌어요. 그때만 관에서 광고하고 그럴 때만 사람들이 모이고, 그 이후에는 발길이 뚝 끊기고 전과 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산동이 가장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학생이라는 거죠. 학생들이 결국에는 우산동 땅을 밟고 가게끔 해야 하고, 우산동 땅을 밟고 집에 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게 가장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 의견 수렴도 이게 올라가는 건가요? 주민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이?

○일신이앤씨이사 강태원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글쎄, 우리 심사위원들이 이 주민 의견 수렴, 이 내용으로 공모를 줄까? 하다못해 포장이라도 잘해야지. 아니, 우리가 과자박스를 왜 과대 포장을 하느냐고요? 내용물보다는 일단 포장을 보고 일단 구미가 당겨야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페이퍼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 이것은 민원이지 이게 무슨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주민의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거기서 좀 만들어야지, 의도적으로 해서. 그리고 핵심으로 해서 어쨌든 상지대학교와 협의해서 학생들을 뿌려서 우산동에 일단 사람이 살고, 사람이 움직이고, 젊음이 역동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빨리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기섭 위원님이 아주 애가 타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신이앤씨이사 강태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이게 지금 세 번째 공모, 세 번째 도전인데요. 지금까지 이것을 위해서 리빙랩을 운영 안 하셨나요?

○일신이앤씨이사 강태원 리빙랩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리빙랩이 지금 몇 회 차나 운영됐나요?

○일신이앤씨이사 강태원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인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미옥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주민공청회 의견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첨부하실 때 리빙랩에서 쭉 나왔던 그런 것들을 함께 첨부해서 주민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대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거버넌스 구축할 때는 교수님, 학생들, 거기 지금 도시재생 대상지에 모여 있는 구성원들, 또 외부인들,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해서 리빙랩을 운영하셨더라면 좀 더 실정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첨부하실 때 심의위원들이 보고 ‘아, 이것 참!’, 눈에 띄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을 보고는 좀 아쉬워요. 세 번째인데 좋은 소식을 가져와야지만 하는데, 좀 더 보완을 강력하게 포장을 잘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하신 것처럼 드라마틱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공모 선정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사항으로 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도시재생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산동 같은 경우는 몇 번씩 탈락했다가 다시 한 번 도전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지금 얘기가 좀 혼란스러워요. 이것 계속 들으면서. 제가 이따가 예산 다룰 때도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제가 지난 주일에 학성동 도시재생 하는 데를 서너 시간 작업도 하고 같이 돌아보고 왔거든요. 똑같이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도 상지대학교 얘기를 했는데, 근안(根案)은 말 그대로 도시재생입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것들을 많이 가미시키면 시킬수록 오히려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우산동 도시재생사업 할 때 우리가 공모할 때마다 그 내용을 제가 검토를 다 했었거든요. 지금 핵심적인 부분들은 물론 들어가 줘야 하는 게 맞겠죠. 테마가 들어가 줘야 하는 게 맞는데, 다양한 콘텐츠를 넣기 위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도시재생은 말 그대로 도시재생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것이고요. 저는 일부러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잔소리 안 하려고 일부러 말 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용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산동이 이번에도 또 잘못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드는 거예요. 특화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필요한 부분들까지, 첨단산업이든, 과학기술이든 이런 것들이 잘못 들어가면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거죠. 우산동만의 특화를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모멘트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활용해서 개나 소나 다 똑같은 꼴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학성동 것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이왕 기획을 하려면 도시재생 목적, 도시재생을 왜 하는지,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을 왜 시작했는지 유래부터 찾아서 도전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잘못 접목하면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과하지 말고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저도 또 말씀을, 곽문근 위원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이긴 한데, 약간 표현이 다를 수 있는데요. 대표님,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테니스공 3개를 던지면 몇 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신이앤씨이사 강태원 다는 잡지……

안정민 위원 최대 2개는 잡으시겠죠?

○일신이앤씨이사 강태원 네.

안정민 위원 6개를 잡으면 몇 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2개밖에 안 돼요, 최대. 10개 던져도.

○일신이앤씨이사 강태원 동일할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너무 많으면 잡을 수 없어요. 최대한 뺄 게 없는 상태까지 가서 추려서 좀 더 핵심적인 부분에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신이앤씨이사 강태원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 건도위원님들 좋은 말씀, 또 지적,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하튼 이쪽의 단계천 복원도 거의 내년도면 기본적인 마무리가 되니까 그와 연계한 대학생들이 단계천에서 공연하는 그런 부분이나,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건도위 위원님들이 보면, 3년째 일신이앤씨가 용역을 해 오면서 뚜렷한 그런 게 없다는 게 전반적인 지적이에요. 여하튼 이 부분이 이제는 지적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제출이. 그렇잖아?

그래서 좀 어렵지만,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하셔서 더 빨리 보완해서 제출도 하시고, 현장 실사해서 하도록 하고, 일신이앤씨도 3년이나 이것 하시면서 3년 동안 못 받으면 창피한 얘기야. 솔직한 얘기로. 한 업체가 3년씩 갖고 주무르면서 일이 안 된다는 것은. 똑같은 내용을 계속 매년 리바이벌하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 또 심사위원들이 와서 얘기했던 보완사항 이런 것을 최종 마무리하셔서 올해는 좀 마무리……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심사숙고해서 보완해서 제출하시고, 또 현지 심사에서 문제없도록 마무리를 잘 좀 해주세요. 국장님, 최종적으로 신경 좀 써주세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우산동밖에 없잖아, 원주시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강원도에서 5∼6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반근린형은 4∼5개 들어오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한 6개 정도요.

황기섭 위원 6개? 왜 그렇게 갑자기 늘었지, 또?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먼저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황기섭 위원 먼저도 4개인가, 5개인데도 우리 안 해줬는데, 6개씩이면 또 그러잖아요. 하여튼 이제 왈가왈부할 게 아니니까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완하셔서 잘 좀 제출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 좀 해주세요, 이사님도.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원안의결을 하는데, 그 이전에 수정을 요구하시거나 의견을 제시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글쎄, 이게 의견을 제시한다고 어느 정도 반영될지 모르는데, 제가 옛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해를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가 원래 진흙탕이었어요. 그리고 저기에 건축된 건물들이 다 1970년대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주 근사한 건물이었죠. 2층 양옥으로. 그래서 근대사적 가치가 있어요. 1970년대 우산동이라는 곳이 진흙밭이었고 양옥들이 그때부터 들어섰던,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지어졌던 것이거든요, 그 건축물들이. 건축물들을 우리가 지금 다른 사업에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담장을 좀 허물고 도로를 좀 더 확장하면서 도시재생사업에 가미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건축물들이 잘 존치되면서 나중에 내적 가치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게 돼요?(웃음) 제가 이렇게 떠드는 게 가능성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먼저 주민설명회 때도 그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진흙이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진흙길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부 구간이라든가 이런 데 황톳길이 만들어지는 것도 특화의 한 방법이 아닌가. 옛날에 상지대학교 주변이 다 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주 진흙탕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잘하면 오히려…… 거기 장화를 신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우산동만의 특성이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지명을 가지고도 좋은 아이템이 나오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으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의견 제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어쨌든 한 업체가 세 번째 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포장기술을 좀 잘해서 심사위원들이 뭔가 관심의 눈을 더 크게 뜰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명륜동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9) 부록

(14시)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명륜동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명륜동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명륜1동 90-1번지 일원의 세경1차아파트는, 2016년 12월 30일 최초정비계획 및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9년 3월 21일 조합설립 인가되어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을 위하여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세경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2000년 3월 26일 정비계획 및 구역(변경) 제안을 접수받아 관련 부서 협의를 마친 후, 도정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구역계의 정형화를 위한 정비구역의 면적 증가 및 건축계획 변경 등이며, 자세한 변경내용은 용역 수행 업체의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계획의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준공 인가, 조합 청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륜동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명륜동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명륜동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는, 경호엔지니어링 김형국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지금부터 명륜동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세경1차아파트는 원주시 남문로 66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변경 면적을 기준으로 16,419㎡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현재 1985년도 준공인 아파트 8개 동과복리·부대시설 5개 동, 단독주택 6개 동 등 총 19개 노후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 세대수는 362세대입니다.

먼저, 정비구역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 가지 변경사항이 발생하고 있고요. 정비구역의 정형화 및 기반시설확보 등을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는 1,057㎡는 연접하고 있는 단독주택지를 금회 정비구역 내 포함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아래쪽에 있는 99㎡, 94㎡는 기존 세경1차아파트 내 소유 부지로서 현재 옹벽, 또는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준주거지역이 대상지를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비정형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합리적인 공간구조 등(건축적인 배치) 어려움이 발생했고, 저희가 금회 도로와 수평한, 평행한 위치로 준주거지역의 선형을 조금 변경하면서 전체적인 면적은 준주거지역이 89㎡ 감소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없었으며, 금회 변경을 통해서 대상지 북측에 있는 2-49호선의 장래 확장성 등을 감안하여 3m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배치와 더불어 관리사무소, 주민 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대상지 주요 부분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및 밀도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H1, 공동주택이 입주하는 H1의 부지일 경우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에 체계를 두어 구분하였으며, 주용도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정확한 용도에 대한 부분을 세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높이의 경우 최고 25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G1블록은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주용도를 조례와 법규에 따라 세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앞서 말씀드렸던 정비사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현황도로 및 기존 옹벽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지역으로, 존치구역으로 저희가 별도로 구분하여 이 부분은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용지는 1,096㎡가 증가하였으며, 존치용지로 발생되는 부분은 주출입구 및 현황도로 등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도지역별 건축계획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각각 용도지역에서 정하고 있는 밀도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세대수는 473세대 이하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금회 지금 보여드리는 건축계획은 개략적인 설계내용이므로,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기타 인허가 절차를 밟으면서 변경 가능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를 마지막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는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도 상반기에 결정·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형국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강태호 주택과장님과 경호엔지니어링 김형국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탑상형으로 설계했어요. 탑상형으로 설계하시려고 해요? 판상형이 아니고?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밀도에 대한 부분을……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게 탑상형으로 설계한 거잖아요.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확보 가능한 부분으로 계획한 사항이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층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결정 나 있기 때문에 탑상형밖에 할 수 없어서 지금 탑상형으로 설치하신 것이거든요. 지금 북향 쪽으로 보면, 일부는 남향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남산골 쪽으로 보면, 거기가 북서향이 되잖아요.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네.

곽문근 위원 그렇죠? 두 가지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스카이라인 부분의 문제하고, 또 하나는 바람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최고 높은 게 25층이네요.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25층짜리가 몇 동인 거죠?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1개 동입니다.

곽문근 위원 1개 동?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네.

곽문근 위원 나머지는……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24∼22층으로……

곽문근 위원 다 20층 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초고층인데,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는지는 아시죠? 원주시가 다른 데 비해서 많은 이유를 아시죠?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파트단지(도시계획)를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생기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 할 때도 만날 많이 언급한 내용인데, 만약에 지금 저렇게 해서 25층을 저기 다 세우게 되면, 남산하고 저 아파트 사이에 상당히 스카이라인 자체도 혼선이 올 것이고, 일부 밀집구역인 저층부 있잖아요. 현재 기존에 있는 단지들의 민원을 좀 받을 텐데 그것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염려되고요. 또 큰 틀로 놓고 보면, 대기환경에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배치계획인 것 같아서 조금 염려되네요. 그런 것은 개선이 가능한 건가요?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수립해놓은 건축계획(안)은 개략적인 설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곽문근 위원 지금 교통이나 다른 입지라든가 이런 것은 차치하고, 지금 말씀하신 보고서만 갖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수익이 남아야겠죠. 수익이 남아야 하지만, 앞으로 원주시내의 공동주택은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배말타운을 많이 얘기 드리는데, 배말타운이 ‘T’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원주천이 더군다나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그런 원주천의 취약점을 갖고 있어요. 바람길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네.

곽문근 위원 지금 여기도 뒤에 산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층은 좀 바람직한 장소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차라리 판상형으로 설계했으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안 드릴 텐데, 탑상형으로 설계를 하셨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요새는 탑상형이 시들해졌어요. 인기도 별로 없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설계하셨고, 세대수 차이가 크게 나나요?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지금 판상형으로 배치해놓은 계획(안)이 최초에 계획 자체를 탑상형을 기준으로 배치했던 사항이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대지면적의 규모가 작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상형으로 배치가 어려웠던 것으로 최초에 검토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판상형이 어려운 게 아니고, 수익이, 돈이 안 남는 거죠.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아시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포베이나 이런 형태, 단일 평형에 대한 이런 것을 고려하다 보면, 아무래도……

곽문근 위원 그런데 포베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제가 그러면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포베이를 넣으려고 하면 탑상형보다는 판상형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냥 원주시 장래를 보고 큰 틀로 놓고 볼 때는 –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계시지만 - 그런 건축계획에 대한 부분이 중장기 도시계획하고 묶어서 사업시행을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사업 자체를 하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큰 틀로 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 “우리 원주시가 분지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고, 외지에서 오는 게 60%고, 우리 자체에서 40%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열어줘야 하는데, 자꾸 막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우리가 바람을 차단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하천변에 가서 서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동선이 다 중구난방인데다가, 탑상형이라든가, ‘T’자형 이런 것들은 바람길을 다 막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오톱 라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마침…… 이게 지금 뭐죠? 의견청취안이잖아요. 제가 어떠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이럴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동주택이 건립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거기서부터 연결돼서 다박골까지 다 아파트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고려된 사업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기 밑의 1층이 필로티인가요? 필로티가 있나요?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현재 필로티 계획은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 계획은 없어요?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네.

곽문근 위원 아직은 기초 (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요.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네, 그렇습니다. 필로티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층부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 지금 저렇게 되면 곰팡이가 많이 생길 거예요, 세대 안에. 그런 그것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서 단위평면도도 배치하셔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북쪽으로 보여지는 홈이 패여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저런 데는 바람이 거의 정체가 되기 때문에 저런 데는 나중에 곰팡이가 필 우려가 많이 있어요. 향도 더군다나 북쪽인데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문가시니까 잘 알아서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저는 끝으로, 하여튼 원주시는 그런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바람길을 차단한다든가, 스카이라인을 훼손하는 일을 줄여 주셨으면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오늘 의견청취안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의 불합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지의 면적의 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통경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축심의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의견청취를 하시는 것이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죠. 도시계획심의라든가, 몇 가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좀 그렇게 해서 감안해서, 고려해서 나중에 사업 승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현재 세경1차아파트 주차장이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 주변에 약국과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하고 서로 MOU를 맺어서 그렇게 개방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고층건물인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주차는 다 지하로 들어가는 건가요?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남부시장의 유동 인구가 워낙 많고, 공영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앞으로 만약에 이게 다 지하로 들어갈 경우 주차의 공공성 이런 것은 어떻게 확보하실지, 지금 주차난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리고 아파트 법정대수가 몇 대인가요?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현재 법정대수의 110% 정도로 적용돼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1.24 정도 나오니까 법정대수 딱 맞춘 거네요.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보통 요새는 1가구 2차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의 주차난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개방형으로 운영했었던 주차의 공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런 것 고려하신 적 있나요?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지금 말씀하셨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개방주차장에 대한 사항은 사실 저희가 정비계획에 담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절차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만약에 수정안을 하게 되면 이게 반영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에서 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처럼 이런 내용을 댔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정안으로 해서 해줘서 반영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심의 때 저희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심의할 의견이 사실 없는 것이라고요. 얘기 백날 해봐야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을 채택해야 이게 반영돼지, 실제 심사과정에서 의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채택하지 않으면 그냥 전달사항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수정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7쪽에 보면, 복리시설은 지금 계획된 것으로 다 잘돼 있나요? 7쪽에 보면 복리시설이 경로당, 어린이집, 놀이터 이런 것은 여기 맞게 배치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현재 자료에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수립되어 있는 정비계획상 건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배치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합당하게 그렇게 맞추셨다?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네, 전체적으로 가운데 부분에 중앙오픈스페이스를 두고, 각각의 시설을 동선상에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주민이 복리시설 이용하는데, 이 면적이 조금 작은 지역이잖아요?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최대한 그 정도로 확보한다는 이 얘기인가요?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네, 법적 기준이나 관련된 지침 이상의 면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현장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남부시장에서 남산 올라가는 쪽이 차량이 상당히 복잡해서 현재 도로를 조금 넓히는 것으로만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 아파트가 많은데, 지하주차장 한다고 해도 그 차량 이동 동선 하는데 그쪽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도로만 2m인가, 3m 넓히는 것으로만 계획되어 있는데? 그렇죠? 현재는 좁으니까 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넓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로.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남산고개길이 현재 8m로 계획되어 있고요, 소로4-29호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사업구역 내에서 1개 차로씩을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 64m 구간에 대해서 3m씩 확보하는 부분으로 도로의 추가적인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황기섭 위원 현재 여건이 그러니까, 8m인데 11m로?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3m 더 넓혀서 하겠다?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1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현재보다는, 그런데 결국 아파트 470세대가 늘어나면, 그쪽도 이용을 많이 한다면 교통 혼잡은 피할 수 없겠죠? 여건이 3m 이상 낼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형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면부에 남원로 쪽으로 주출입구가 배치되므로, 부출입구보다는 주출입구 쪽의 입구 그 부분에 대해서 14m 도로로 개설하면서 직선구간에 대기구간이 있으므로,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교통 검토사항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황기섭 위원 저는 전문기술이 없어서 탑상형, 판상형이 뭔지 모르지만, 우리 곽문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조정이나 변경계획도 검토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 부분은요. 일단 지금은 이 부지에 대한 문제고요. 지금 여기서 의견 드리는 그런 부분은 부지에 대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곽문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건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건축심의 당시에.

황기섭 위원 심의 당시에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게 수정되거나 그쪽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건축심의는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게 아니고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지금 이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위원들은 도시계획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축에서도 얘기하고 다양한 것을 우리가 질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러니까 그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에 타당한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을 우리가 건축계획에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황기섭 위원 반영하겠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견청취해서 변경 수정안으로 얘기 안 해도 하신다는 얘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 쪽에서 ‘건축계획에 대해서 이런 의회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다시 검토해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위원장 문정환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 수정안으로 해서 제출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필요가 아닌가.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지금 여기서 수정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시면 그 의견을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고 이런 부분이란 거죠.

황기섭 위원 그런데 조금 있으면 결과를 원안대로 통과한다 말이에요. 그럼 결국 여태까지 얘기한 게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일단 질의과정을 하고 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국장님, 아니,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견청취 묻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왜? 우리한테 묻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법적사항이니까 법적……

박호빈 위원 그럼 그냥 거쳐 가는 것이라는 의식밖에 없잖아.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그런 부분은……

박호빈 위원 우리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정시설은 한 번 하면 진짜 50년, 100년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요. 지금까지 결국에는 인허가권자가 누구였어? 공직자였어, 거기 앉으신 공무원들이에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했느냐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걱정스러워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분지로서 바람숲길이라든가, 이 바람길을 막지 말아야 하고, 또 우리가 보이는 게 뭐예요, 사실. 치악산 보는 거예요, 치악산을. 그러니까 치악산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피해서 지을 수 있는, 어디에서든지 치악산이 보일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랩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숙지해서 듣고 활용하면 되지, 자꾸 사사건건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너, 이것의 취지도 제대로 모르느냐.’라는 뜻으로 자꾸 비춰지잖아, 우리가 지금.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었지만, 듣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렸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포괄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 왜냐하면 작은 공간 속에서 효율을 높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빡빡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님이 예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잘해서, 반영해서 앞으로라도, 지금부터라도…… 지금 원주시도 70%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바람길이라든가…… 온도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온도가 높아짐으로써, 그다음에 환기가 안 된다는 부분은 원주시민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바람길을 막지 말아야 하고, 또 치악산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배치,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틀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통경축이라든지,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건축 인허가 시에 그 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을……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인허가 시에 제대로 그게 됐으면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느냐고요? 제대로 안 갔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런데 그것을 미래……

박호빈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얘기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아니, 배말타운 같은 경우 진짜 바보가 아니면서 그렇게 허가 내줬겠느냐고요? 허가 누가 내느냐고요, 허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하지 않게끔 자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래서 그 부분은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여기에 담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면, 자꾸 그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아, 위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그냥 잘 다져서 건축심의 위원한테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 집약된 의견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명륜동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계획과 주거환경(바람길, 스카이라인 등) 영향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방형주차장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으니, 사업 승인 시 조건부로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명륜동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륜동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건은,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04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1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부록 부록

(15시13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7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건설교통국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현황입니다.

202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8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192억 9,7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47억 3,400만 원이 증액된 983억 4,3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38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09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345∼351쪽으로, 본예산 대비 2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8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증진 예산으로 11억 2,300만 원, 소방활동 지원예산으로 15억 4,300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예산으로 24억 2,500만 원, 재난예방 및 민방위 운영예산으로 8억 4,600만 원, 재무활동 예산으로 1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352∼357쪽으로, 본예산 대비 55억 9,900만 원이 증액한 43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예산으로 168억8,300만 원, 하천 환경개선 예산으로 211억 9,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358∼362쪽으로, 본예산 대비 1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예산으로 66억 9,800만 원, 지역균형개발예산으로 29억 2,500만 원, 도로조명 개선예산으로 36억 5,000만 원, 자전거 교통 활성화 예산으로 2억 3,800만 원, 재무활동예산으로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363쪽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8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예산으로 18억 200만 원, 재무활동예산으로 7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364∼365쪽으로, 본예산 대비 33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예산으로 140억 6,700만 원을, 재무활동예산으로 1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은 366쪽으로, 본예산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은 367쪽으로, 본예산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5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기반조성사업예산으로 5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95∼596쪽으로, 세외수입 48억 9,100만 원, 보조금 66억 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4억 5,500만 원 등 총 20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99∼602쪽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예산안으로 143억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7억 5,000만 원 등으로 총 15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603∼606쪽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예산으로 57억 4,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예산 1억 500만 원 등으로 총 5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도시주택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687억 5,700만 원에서 55억 1,000만 원 증액된 742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5억 500만 원이 증액된 705억 5,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37억 1,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8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직제순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으로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371∼373쪽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9,300만 원이 감액된 1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고해상도 정사영상 항공사진 구매 8,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관리계획 신문 공고료 및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374∼375쪽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12억 6,800만 원 증액된 13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억 7,300만 원, 우산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허가과 예산안은 376쪽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수수료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377∼378쪽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379∼381쪽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1억 8,100만 원 증액된 18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에 4,000만 원,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안은 382∼384쪽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성금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 예산안은 385쪽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22억 3,500만 원이 증액한 6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광로3-4호선) 확·포장공사에 22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은 386∼389쪽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9억 8,800만 원 증액된 25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정문) 개설공사에 7억 원, 봉산동(못골∼운곡로) 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73쪽 세출예산안으로 예비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9∼18쪽까지이며, 16쪽 세출예산안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 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과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하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49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658억 원으로 일반회계 55억 5,0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97억 6,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94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545쪽,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이 감소한 7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547쪽까지 수도과 소관 예산안으로, 본예산 대비 150만 원 감소한 2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하수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약 100만 원 증가한 1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8억 7,000만 원이 증가한 707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16쪽까지 수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을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 34억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2억 4,000만 원 등 자본잉여금 수입 3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19∼21쪽까지 경영관리과 지출예산은,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등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2,300만 원 증액, 스마트 검침시스템 구축공사 9억 7,000만 원 감액 등 유형자산취득비 9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4쪽까지 수도과 지출예산은, 광역상수도 정수 구매비 등 정수비 20억 원 감액, 원주·횡성권 용수공급 방안 타당성조사 용역 등 배·급수비 1억 300만 원 증액,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 유형자산취득비사업비 15억 원 증액,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위탁사업비 등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시설비 5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 6,000만 원 증가한 894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15∼6쪽까지이며, 환경기초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5억 9,0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4억 7,000만 원 등 자본잉여금수입을 10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3쪽까지 지출예산으로, 기업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5억 원 증액, 원주공공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 12억 원 감액 등 처리장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유형자산 취득사업비 12억 원 증액,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시설비 2억 원 증액 등 자본적지출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주시민의 먹는 물 공급과 하수처리를 위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345∼351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346쪽에요. 거기 소방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륜동하고 기업도시 소방시설이 15억 원이나 지금 됐습니다. 원래 소방시설은 강원도 소방시설인데, 여기는 도비가 하나도 없이 시비만 15억 원이 들어갔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것은 자치단체 부담금,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 돈을 주는 것이라서 그렇고요. 5 대 5입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5 대 5.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시 예산에 편성되면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는데, 이것은 강원도에다 돈을 줍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나머지 50%를 대고 공사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강원도 도비가 얼마이고, 거기서 추가로 원주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나와야지, 강원도 예산 하나도 없으면 완전히 100% 시비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추경에는. 먼젓번에는 어떻게 편성했느냐 하면, 먼저 편성된 대로 얼마가 편성되고, 여기는 우리가 위원들이 딱 볼 때는 순수하게 시비만 15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도비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50% 있다고요. 그 과목을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것을 해서 먼젓번 당초예산서까지 갖다 놓고 봐야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니에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뭐냐 하면, 저희 원주시 예산을 강원도에 주는 겁니다. 50%를 주고, 강원도에서는 저희 것 50%랑 도비 50% 해서 100%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원주시에서 10억 원을 주고 했으면, 우리가 그 하나 시설하는데 얼마 줘요? 7억 5,0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 게 부담금이 7억 5,000만 원이고, 거기 7억 5,000만 원 하면 15억 원이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전병선 위원 아니, 두 군데니까. 그럼 우리가 15억 원을 주고, 15억 원을 받는 거예요? 30억 원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 받고, 저희는 주기만 합니다.

전병선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주기만 한다고요. 도에 비용을 주기만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시설관리나 소유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일단 소방은 강원도 거잖아요. 물론, 위치는 저희 기업도시하고 명륜119가 옛날 소방서 자리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제2 주차장 부지 하던 데 거기로 오는 것인데, 그 시설이 저희한테……

전병선 위원 그러면 다 한 다음에 소유권이 우리 거예요, 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도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도 것인데, 그럼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돈을 받아서 하면 나중에는 우리 시 소유권이 돼야지, 왜 도가 돼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생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만, 소방서가 원주시에 있지 않습니까. 119안전센터가 원주시에 있지 춘천시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한테 수혜가 가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자체, 만드는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어차피 도비를 지원받아서 원주 시비를 매칭해서 5 대 5로 매칭하고 그 시설을 하면, 그 시설이 원주시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줘서 원주시에 짓는 게 결국 지으면 도로 넘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소유권은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내가 이것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지난번 판부면에 우리가 도비하고 전부 지원받았던 것 있어요. 그것 다 반납했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러지 않아도 그것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안 왔고, 2회 추경에 5,000만 원 또 증액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원주시 소유권, 의용소방대는 소유권이 원주시입니다. 강원도에서 대신 50%를 지금 이것처럼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줍니다. 그 차이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시에 있는 소방서도 전부 도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소방서는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원주시는 예산 같은 것, 소방서 다 지원하면서 원주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상관없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시 내에 있으니까 혜택은 지역주민이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운영비나 이것은 다 도에서 나가고, 지금 국가 환원됐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운영은요. 현재 시설, 처음에 설치는 그렇습니다. 5 대 5입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면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 347쪽 보면, 한파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시내버스 승강장에 온열의자 설치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오늘 아까 하신 폭염 조례안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 조례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아까 한 폭염 조례안은 거기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다고. 폭염 조례안은 예산이 여기 나왔지만, 한파는 여기 예산이 나와 있지만 거기 조례가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조례가 된 다음에 예산이 포함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벌써 우리 예산은 다 사전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하나가.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 과장님께서 - 지나간 얘기지만 - 조례 하나라도 이런 것까지도 검토하고 해야 합니다. 예산하고 지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주천에 시스템 그게 차 빼고 하는 게 무슨 이게 5억 원씩이나 들어가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장소가 2개소고요.

전병선 위원 그게 지금 각 이장들한테 전부 해서 장마가 지면 시스템으로 해서 다 통보하게끔 되어 있어요. 금대리 이장들부터 쫙 내려오면서 그쪽 하천변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하천시스템 하는 것 가지고 5억 원이나 들어가네. 이게 뭐예요? 무슨 시스템이 5억 원씩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작년도죠. 작년도에도 원주천 풍물시장 있는 그 주변에……

전병선 위원 원주천은 국가하천으로 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설치했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로 또 들어간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가하천이 됐다고 하면 국가에서 전부 시스템 설치해야 하는데, 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느냐 그거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저희 시설 자체는 시에 있으니까 이것은 매칭비율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국비가 50%고, 도비 10%, 시비 40%, 이게 매칭비율입니다. 그런데 장소는 저희 원주시 것이니까 그렇고, 화물종합터미널은 어디냐 하면 영진아파트 있는 쪽 있어요. 원주천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 거기고요. 흥양천 문화마당은 태장2동 거기고요. 여기가 하천변에 차량을 많이 세워놔요. 화물주차장은 당연히 더 세워놓고 흥양천 여기도 세우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홍수가 되면 차량 침수위험이 있잖아요. 이게 차단기도 설치하고,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카메라도 설치하고, CCTV도 설치됩니다. 그래서 이 차단기도 작동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주차한 차량의 번호를 인식해서 일정 수위가 오면 보험회사 사이트에 접속해서 개인한테 휴대폰으로 바로 연락이 갑니다. 그 차량 소유자한테. 그런 시스템인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량 1대라도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치하는 제품하고 설계도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것은 지금은 아니고, 조금 있어야 됩니다. 사업 추진하면 그때 가능한 것이고, 지금은 예상 사업비, 조달청 것으로 할 것인데……

전병선 위원 5억 원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고, 그 설계도가 나올 것이고, 제품이 어떤 것인지 나올 것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나중에 나옵니다.

전병선 위원 사전에 우리 위원들, 건설도시위원회에 제출해 달라 그거예요.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마 전에 하여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영상모의사격장에 보험 가입이라고 또 나왔는데, 우리 원주시 전체 하면 보험 가입 안 돼 있어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보험 가입 다 해놨잖아.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것 보험 가입인데, 10% 의무 감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10% 감액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전부 시민한테 다 보험 가입이라고 선전해놓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영상모의사격……

전병선 위원 거기 사격장 가는 것……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사격장에 참석하는 사람들 보험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한 사람이 사격장 가는 사람의 보험이 그러면, 만약 사고 나면 그 보험도 같이 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 보험에서 줘야죠, 네.

전병선 위원 그 보험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제가 판단해서 이 보험금이라는 것도 내가 보험회사하고 검토해 봤어요. 이게 현실에 맞느냐가 되더라고요. 인원 비율에 돈 나가는 것, 그냥 다른 데서 한다고 쫓아가서 하지 말고요. 그런 것 전체적으로 뽑아서 제출을 다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도민화사업. 인센티브 4,000만 원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도비 1,200만 원, 시비 2,800만 원. 이게 사업비 이름이 도민화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 돈이 더 들어가는데, 우리 원주 시민화사업도 있는데, 왜 도민화사업이라고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것은 강원도 사업인데요. 사실 저도 이 비율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데요. 도에서 자기네 30% 주면서 나머지 70%……

전병선 위원 아니,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우리 시민화사업이 있잖아요. 원주시도 똑같은 시민화사업이 있고, 도민화사업도 있어요. 조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조례가, 강원도 도민화사업, 그다음 원주 시민화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도민화하고 시민화인데, 여기는 우리 시 예산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화사업은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고, 도민화사업만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런 것 하나 우리가 과에서 확고하게, 우리가 조례가 없으면 몰라,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봤잖아. 우리 시민화 조례 있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전액 시비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시민화조례 있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100%로 시비로 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화조례 예산 편성된 것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돈이 이게 시민화조례로 하면 돼요. 조례까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안 돼 있는 도민화조례 갖다가 도민화운동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다 주니까 제 생각에는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관심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 하나 차근차근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게 저희 36사단에 나가는 건데요. 저희 지역에 있는 부대이긴 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6쪽에 119안전센터, 이게 우리 전출금이니까 우리는 주는데, 사업은 도에서 하시는데, 지금 건축허가는 끝이 났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지금 공정률이 20% 정도 됩니다. 올 10월 정도면 아마 입주될 겁니다.

황기섭 위원 두 군데 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그럼 명륜동 것은 이사 가면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이 섰던데, 그 밑에 수리해서 쓰는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밑의 것까지 수리해서 쓸 것이고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기업도시는 공공시설물이라서 계속 요구하는데, 금년도 가을에 입주해서 소방안전에 도움이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10월이면 다 입주, 현재 공정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는 분담금만 7억 원씩 주면 그다음에는 얘기할 게 없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다음에 운영은 도에서 하니까요.

황기섭 위원 그렇죠. 운영하면 또 시비 들어가니까 도에서 하는 게 맞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347쪽 중간에 점말지구 6,2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당초예산에서 먼저 삭감했던 내용인데, 이것 반드시 세워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것은 세워야지 지금 주민 의견, 모르겠습니다. 한 분 의견이긴 한데, 조금 감정가만 웬만하게 나오면 협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6월 말에 나온다고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6월 초입니다. 6월 4일입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주민의 동의, 여론은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글쎄요. 지금 차량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SUV나 이런 것은 자갈 밟고 가긴 합니다, 비 많이 안 오면. 그런데 아무래도 불편한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보상가가 웬만하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사람들 다의 의견은 아니겠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다는 아닐 것 같긴 한데……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이 나온다 하더라도…… 가장 주도하는 사람 누구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주병찬.

황기섭 위원 주병찬 씨. 그분이 거의 주도를 하는데, 이게 잘 풀려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안 오고 출렁다리 놔 달라고 이런 식으로 의견이 돼야 하는데, 6월 말에 감정평가하고 용역결과 나오면 의견이 또 조율될 수 있겠네. 글쎄, 이것은 6월에 어떻게 진행될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요구했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6,000만 원 꼭 세워야 된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물어본 항목인데, 346쪽에 지방자치단체 이전비 있잖아요. 이게 50 대 50%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어떤 관련 근거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매칭비율이라고 할까요. 보조 분담비율 이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예산회계규정에 보면, 308-07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308-07에 보면, 지방재정법 부칙 제17조 규정 등에 의해서 됐다고 해서 제가 지금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규정에 없더라고요. 명시된 게. 그렇다면 사전에 이 매칭비율을 조정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조정은 따로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해진 비율이지…….

곽문근 위원 아니,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부칙 제17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17조(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등의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시·군 및 자치구가 경비 부담에 동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 있잖아요. 자료를 좀 해서 매칭비율이 다른 매칭비율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부담방법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어디에 근거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348쪽에 하천부지에 화물종합터미널하고, 흥양천 둔치 침수위험시설 시스템 2억 5,000만 원씩 2개.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박호빈 위원 이게 무엇을 하는데 2억 5,000만 원씩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게 주차장 가면 번호 인식하잖아요. 차 들어가면 차 번호 인식하는 것, 그렇듯이 번호 인식기도 있고요. CCTV도 있고, 또 AI마냥 들어오는 차를 자기가 다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게 2억 5,000만 원이야?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홍수위가 일정 수위가 돼서 침수위험이 되면……

박호빈 위원 전화 걸어주는 것일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전화가 문자 보내는 것인데, 보험회사 사이트에 또 접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어딘가에서 영업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것 같은데, 업체가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러니까 장비를 다 설치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에 2억 5,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것 입찰로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저도 정확히 그것까지 파악 안 했는데, 조달등록해서……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등록이 결국에는 업체 하나 만들어서 국비 주고, 국비 주고 나서 결국에는 전국에 로컬별로 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작금에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국비 좀 실어서 내려보내 주면서 자체적으로 돈 보내게 해놓고 나서, 업체 해놓고 나서 그 업체가 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게 회계법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러면 못합니다.

박호빈 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이게 작전에 의해서 그런 것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되지, 우리 시비도 1억 원씩 들어가는데……. 아니, 이해가 가냐고? 주차장에다가 재난 시스템해서 결국에는 차를 다 꺼내주는 것도 아니고, 재난 시스템에 컴퓨터 입력해서 쭉 문자 가는 것인데, 차 인식하고…… 아니, 주차장에 가면 차 인식해서 차비 받을 때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뭘 하는데 2억 5,000만 원씩 해서 5억 원이냐고……. 하여튼 이것은 추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익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건설방재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352∼357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도 꽤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353쪽 얘기인데요. 중간에 보면, 서부순환도로 감리비 있거든요. 이게 용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추가로 감리비를 더 주는 것인지?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계약되어 있는 상에서 현재 서부순환도로 지금 개설공사하면서 감리비가 왔는데,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공사기간이 늘어났어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아니오. 원래 공사기간은 올 10월까지인데, 작년도에 공기를 단축해서 터널하고 웬만큼 됐는데, 뒷마무리하다 보니까 5월에는 준공이 완전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력을 좀 조정해서 일단은 특허감리 빼고 조정해서 가려고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서부순환도로 개통하면서 (구)지방도 409호에 차량이 밀릴까 봐 그쪽에 시무로 교량 가설을 한 군데 하는데, 그쪽이 지금 가스관에다가 통신관, 수도관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은 감리를 1명만 배치해서 올해 진행하려고요.

곽문근 위원 기존에 용역계약을 맺은 것 외에 추가로, 제가 인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감리대가는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가 산정기준이 날짜가 늘어났다든가 이래서 할 텐데, 2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산정돼서 공사가 늘어난 것인지, 지금 이 명기만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라. 이런 것 설명 안 해주시면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리비는 기간 변경이 돼야지만 되는데, 이렇게 1식으로 해놓으셨고,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비)이라고 그랬는데, 감리비 산정기준은 예산액의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지, 아니면 건설사업관리법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 산정기준을 잘 모르겠네. 그래서 오늘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알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 2억 원이라는 책정된 돈이 왜 책정됐고, 어떻게 산정됐고, 또 이 금액이 어디 기준으로 했는지를 해서 주셨으면 해서요. 제가 이것을 봐서는 제가 이해를 못 해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54쪽에 관설동 학마을 일원 도로개설 설계, 이게 뭔데 1억 원씩이나 들어가요? 설계가?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기본 및 실시설계인데, 지금 용역대가가……

전병선 위원 원래 거기 계획도로가 있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과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20년 넘어서 실효가 되었거든요.

전병선 위원 먼저 것하고 바뀐 게 있어요? 지금 이것 한옥마을 때문에 하는 것인데, 바뀐 게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이것은 2004년도에 가스충전소 하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주기로 약속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작년도 한옥마을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이 과거에 약속했던 사항이 이행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의 선례를 찾아보니까 과거에 약속되었던 사항이었고……

전병선 위원 이게 도시계획심의 다 끝났어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도시계획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에 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문제가 자칫하면 우리 공무원들 다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지난번에 장기미집행 하면서 그 당시에 전부 해제됐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다시 이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그 부분은 저희가 20년 이상 실효돼서 자동 실효된 것이고, 여기는 과거에 약속된 사항이라 저희가 하는 것인데, 최근에 관설동 하이패스 하면서 진출입 부분에 대한 게 좀, 기존 신촌리 들어가는 길이 좀 협소하다고 해서 이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이번에 설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거기 들어온 게 이장인가 동네 분위기 잡고 막 그러는데, 거기 자칫 휩쓸리면 큰일 납니다. 그냥 시청 직원들은 정확한 그것에 의해서 계획되면 계획해서 나가면 되지, 자칫해서 여론이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이 상태가 작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시장님이 “한옥마을 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예산까지 막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거기 도시계획이 해제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해제된 그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하는 다시 절차가 있잖아요. 다시 만들어서 정확하게 도시계획이 되고, 도시계획심의까지 통과돼서 도시계획이 선 다음에 그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도시계획 부분은 아마 작년도에 설명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병선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 심의해서 도시계획이 완전히 결정이 안 됐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시설 결정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급하게 도시계획도 안 했는데, 설계비가 벌써 들어오고 하니까.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도시계획이 작년도에 우리가 조례해서……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공무원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절차가 있잖아요.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이런 것은 자칫하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절차대로만 잘, 공무원들 절차가 있으면 절차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자칫하면 절차 하나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이 도시계획이 완전히 결정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설계비가 이렇게 올라오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이게 당초에는 6월 말 정도에……

전병선 위원 도시계획이 없어졌잖아. 없어졌는데, 지금 한옥마을 때문에 다시 도시계획해서 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한옥마을이 아니고, 하면서 같이 그 부분이……

전병선 위원 이게 한옥마을 앞이에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금 돼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작년도에 설명드렸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한다고 입안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제가 6월 말에 될 줄 알았는데,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내가 정말 노파심에서 걱정돼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한번 해서 절차가, 지금 한옥 절차가 어디까지 간 것 그런 문제도 같이 연결해야 돼요. 거기서는 지금 앞의 도시계획도로에 해서 ‘예산 이것 다 됐어.’ 해서 넘어가는 그게 아니고, 이것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내가 판단하기에는 작년도에 한옥마을 막 시작할 때도 그것을 누군가가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장기미집행이 7월 1일부로 해제됐단 말이에요.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하나 설계하고, 만들고, 계획을 세워서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한옥마을은 별도의 도시계획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전병선 위원 그 도로는 예산을 누가 대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그 도로는 협약할 당시에 진입도로 부분은 대지 조성이나 진행되면 시에서 진입도로를 하는데, 대신 거기에 상수도나 다른 부분은 그쪽 부담으로 하고 도시계획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진척도에 따라 하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진행상황에 따라 일을 진행할 것이지, 절대 저희들이……

전병선 위원 제가 알기에는요. 그쪽 마을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로 갑니다. 이것은 지금 그 동네 사람 몇 사람이 그것해서 시장 찾아가서 한 거예요, 이것은. 그게 지금 연관이……. 과장님, 잘 보세요. 한번 해서 이것은 정말 어차피 예산 올라오면 여기서 위원들이 해주면 되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 한번 체크하면서 가세요. 왜냐하면, 체크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민원이 들어왔다. 시장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냥 가면 절차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3쪽 하단 부분에 서부순환도로 개설, 이것 준공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감리비가 2억 원 편성됐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이 원래 당초에는 금년 10월인데, 작년도에 개통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준공되지는 않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잘 안 들리니까 크게 말씀 좀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준공단계에 와 있는데, 거의 사업은 마무리됐고요.

황기섭 위원 아, 아직 준공 안 됐어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는 감리비라 이거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쪽 354쪽에 (구)만종역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 3,000만 원 세워졌는데,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만종역 개통된 지 3년이 지났어요. 주차난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생기고 (구)만종에 해놨는데, 지금도 민원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 3,000만 원으로 되겠어요, 이것? 제 생각에는 그 들어가는 입구는 이것으로 되겠지만, 지금 옛날 만종역에서 나오는 도로 그것 빨리 좀 하셔서 거기 주차해서 만종역 진입도로에 주차하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설해야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밖에 안 세운 것 같은데, 이것 연계해서 설계용역하시고, 거기서 연계된 것도 되도록 많이 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일단 지금 이번에 세운 3,000만 원으로 설계용역 할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비 나오는 것을 봐서 저희가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서 갈 부분이고, 일단 주민이 폭 좁은 협소한 골목을 우선적으로 얘기해서 그 부분을 먼저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했었는데, 저도 현장 가보니까 그 부분은 좀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설계한 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9월에 또 예산 세울 것 아니야?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일단 설계가 완료되면 정확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황기섭 위원 다른 풀예산 남은 것 없나? 하여튼 주차장하고 연결되는 것을 고민해서 빨리 해서 만종역 진입도로에 불법 주정차 이런 것을 그쪽으로 넣고 단속해서 그쪽이 원활하게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355쪽 하단부, 간무곡에 520억 원 예산 편성해서 감사드리는데, 이게 벌써 3년 차 들어가잖아요. 그럼 금년도에 마무리되나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금년도에 사실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교량 부분하고 호안 부분에 사업비를 투자해야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재해 피해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급한 대로 해서 한 5억 원 정도만 편성했거든요.

황기섭 위원 이것 내가 당초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재해예방을 우기 때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더니, 그래도 어려운데 5억 2,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하여튼 여름에 장마 되기 전에 기본적인 것을 하도록 이렇게 하시고, 벌써 3년 차인데, 추경에 더 세워서 이제 마무리하자고요, 이것 이제.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그런데 소하천 같은 경우 여기는 처음에 보상이 진행 안 됐었는데, 지금 보상이 많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추가 확보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빨리 좀 되게 해주시고, 356쪽 상단에 점실소하천 이것 1억 2,000만 원 깎였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황기섭 위원 아니, 난 주민한테 다 한다고 설명회 나오라고 설명 다 해놨는데……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처음에 당초예산에 2억 원 세웠었는데, 저희가 설계용역 발표하고, 저희가 6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이게 소요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억 2,000만 원 정도는 금년도에 예산 소진이 힘들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간무곡소하천 쪽으로 이 돈을 그쪽으로 편성해 달라고 해서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효율은 좋은데, 그럼 이 8,000만 원으로 공사 언제 해서 언제 끝낼 거야?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안에 설계용역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다 보면, 올해 연말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서……

황기섭 위원 그럼 실제 공사는 내년도에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일단 보상단계가 또 있고요. 보상도 들어가야 되고……

황기섭 위원 하반기에 보상도 일부 주고? 그럼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도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이 돈으로 보상은 힘들고요. 내년도쯤 들어가야 합니다.

황기섭 위원 올해 공사한다고 주민 모아놓고 얘기 다 했는데, 1억 2,000만 원 깎고 큰일 났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환경영향평가가 소요되는 기간이 좀 있거든요.

황기섭 위원 아마 주민한테 설명회를 여름쯤 하실 거예요, 아마.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황기섭 위원 그때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잘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하나 좀 더 여쭤보려고요. 353쪽에 승안교 재가설사업이 있는데, 이게 7억 원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7억 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한 게 13억 원을 금년도에 했었는데, 교량 발주하다 보니까 총사업비는…….

곽문근 위원 그게 30 몇억 원이었던가요? 그것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곽문근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랑 공법이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합성 라멘교로 돼 있습니다. 합성 라멘 거더교.

곽문근 위원 그럼 보만 스틸이라는 얘기네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보우. 거더.

곽문근 위원 그게 특허예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특허해서 특허심의……

곽문근 위원 공장 제작이에요, 현장 제작이에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아마 선정된 업체가 현지에 있는 업체라 원주시에 공장을 소재하고 있어서 공장에서 해서 이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같은 아마……

곽문근 위원 제가 알기에는 현장에서 제작할 거예요. 아무리 공장이 옆에 있더라도 현장에서 제작,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돈이 늘어났기에 공기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돈이 더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공사비가 33억 원 들어가거든요.

곽문근 위원 네, 전체가 그렇죠.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럼 금년도에 다 끝나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금년도에 못 끝냅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저희가 아바트 정도 하고 빔 제작까지만 들어가고 상부 쪽이나……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20억 원이 뭣 하러 필요하냐고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공사비가 교량하고 전부 다 들어가서 33억 원 정도 되거든요.

곽문근 위원 저는 이것을 괜히 이월시키려는지 아니면 이 돈이 다 소요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기초공사하고 보를 걸 수 있을지 안 걸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름에는 또 장마철이고.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현재는 발주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곽문근 위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안 했는데, 지금 교대하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아바트하고 피어하고, 그 작업은 지금 진행했다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바로 들어갈 겁니다.

곽문근 위원 아직 안 했잖아.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아직 안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겨울 동절기 빼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빔은 별도 제작이니까……

곽문근 위원 거더는 공장 제작해서 얹힌다고 놓고 보자 이거예요. 그래도 금년도에 안 끝나잖아.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이쪽은 협의가 외적인 문제라……

곽문근 위원 보상도 아직 마무리 안 됐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보상은 연결도로 부분에 있어서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없잖아요. 저는 지금 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정상적으로 가면 가능합니다.

곽문근 위원 이것도 괜히 길게 얘기할 것이 없이 그냥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돈을 지금 20억 원을 책정해 놨는데, 요즘에 다른 데도 돈 쓸 데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여기에 돈을…… 그러니까 총액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곽문근 위원 총 공사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여기에 묶어놓지 말고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다른 데 쓰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공정,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금년도 말까지 어디까지 할 것인지, 또 부족하면 얼마만큼 돈을 나중에 2추든 3추에 올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명확히 해서, 이 7억 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다 이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저희가 공정을 작성해서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단계천 공사하면서 조명을 금년도에, 할 수 없는 조명을 조명공사를 한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것을 제가 “삭감하지 말고”…… 어쩌고저쩌고하더니, 조명은 아직도 시작도 못 했어. 그래서 그 돈이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우리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저한테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 봉산동 바람숲길 도로에 대한 개설공사, 이것은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이게 과거 봉산동의 (구)중앙선이 4차선으로 도시계획이 시설 결정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바람길숲 하면서 기존 철로를 바람길로 활용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이 없어진 부분 때문에 아마 주민하고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도 했었거든요. 하면서, 그러면 바람길숲이 있고 그 옆에 4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가자. 그리고 일부 도심지는 가로주차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달라고 해서 작년도에 결정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도 저희가 작년도에 해서 올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바람길숲이 지금 추진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작업 들어가려고요. 사업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같이 동시에 이루려고 지금 설계에 반영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 부분만 한다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일단 주민은 전체를 얘기하는데,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사업을 좀…….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것은 확정된 거예요? 얼마가 온 거예요? 바람숲길은?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바람길숲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확정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억 원.

박호빈 위원 200억 원이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박호빈 위원 그럼 200억 원이 와 있어요? 무슨 200억 원이야, 100억 원 아니야?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그러니까 국비는 100억 원이고 시비 100억 원 해서 200억 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국비가 얼마나 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일단 설계는 거의 마무리되었는데, 착금된 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이라.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것은 여기서 해서 바람숲길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아, 이것은 지금 명칭이 그래서 그런데요. 이게 바람길숲 옆에 있다 보니까, 이게 도시계획도로인데요. 명칭만 그냥.

박호빈 위원 아, 그러니까 바람숲길 옆에 그 도로를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인데, 바람길숲하고 옆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사업명을 넣은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철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길을 원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국비를 확보한다는 미명아래 사실 바람숲길을 한다고 해서 사실 평면화한다고 했어요, 평면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박호빈 위원 평면화해서 어쨌든 지금처럼 갈라지지 않게끔 평면화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봉산동은 투쟁을 하던 일부가 바람숲길 옆에 도로를 낸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길까? 하여튼 거기에 얘기할 게…… 왜냐하면, 똑같이 바람숲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 봉산동 일부는 도로를 옆에 만들잖아요. 이 부분이잖아, 이게.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그래서 기존 철로 부분은 저쪽에서는 무상 사용허가 쪽으로 갈 것이고, 저희는 그 옆에 철로 아닌 부분에 들어가다 보면 붙어서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명만 바람길로 넣었지, 실질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렬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도로관리과장 김승렬입니다.

도로관리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58∼36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58쪽 상단에 보면, 시내 도로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 있는데, 우산동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현장에 계장님이 나오셨는데 바로 조치해줘서 고맙습니다. 주민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와 달리 민원을 현장에서 접수해서 바로 조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쓰셨고요.

그다음에 361쪽에 보안등하고 중방교∼택배물류센터에서 계속 민원이 생겨서 현수막 붙여놓고 이랬는데, 예산 반영을 하게 되면 이 돈으로 현재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완전히 끝이 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우측에 법면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물류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보안등 설치하고 인도도 설치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 민원은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것 1추에 되면 금년도 내에 정리가 다 되겠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그쪽 중방마을 하는 것은 다 완료됩니다.

황기섭 위원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중앙동 가구골목 지중화사업에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가구골목 문화극장 거기까지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중화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가구골목 전체 구간에 대해서, 중앙로 부근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중화를 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지중화를 하면 인도하고 평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또 차를 세우게끔 하는 거예요? 지중화만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지중화만 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지중화만?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지금 거기 도시가스도 같이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은 반영 안 됐고 전선만 지중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한 번에 했으면 좋은데, 얼마 전에 또 정비했잖아요. 인도정비.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돈을 자꾸 한 곳에 했다 뒤집었다 했다 뒤집었다 이러니,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들어, 이게.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이중 굴착에 대해서 안 하기 위해서 협의했었는데, 그런데 또 주민이 서로 협의하는 관계가 맞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찬성이 다 안 되는 부분은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 이게 끌려다니는 거였다고. 이게 결국에는 그 전에 다 구간별로 해서 여기가 몇 구간이었죠? 4구간?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5구간.

박호빈 위원 5구간? 아니, 처음에는 5구간이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에 몇 번째였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거기가 맨 마지막에, 경관디자인과 있을 때 마지막 구간이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마지막 구간이 아니었었어. 그때 원 시장님 두 번째 선거 나올 때인가 그전인가 그랬는데, 여기에 뚜껑을 씌워준다고 했었다고, 그때 지중화사업 다 하면서. 그런데 몇 분이 반대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맨 꼴찌로 밀린 것이거든요, 이게.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를 사전에 해줬으면 좋겠어. 이것 지역주민이 누구한테 물어보느냐고. 지역 의원한테 물어보고, 내가 근처에 사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왕이면 욕은 먹지 말고 그래도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주변의 지역구 의원이 알고는 있어야지…….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359쪽 맨 밑에 주민불편 해소사업이 있거든요. 이 재가설공사라는 게 소교량 재가설공사거든요. 이게 어떤 거예요? 그럼 있는데 헐어내고 다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맞습니다. 지금 비법정도로에 돼 있는 소교량이……

곽문근 위원 이게 뭐예요? 이게 세월교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아닙니다. 세월교는 아니고요.

곽문근 위원 교량일 것 아니에요. 교량이죠?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401-01이 맞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시설비는 401-01이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어느 항목을 내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도로관리과 사업들은 사업 내용들이 범위도 넓고, 금액은 적지만 또 이것저것 많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금액은 적고, 내용도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고생은 하는데, 나는 이것 봐서는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편성목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1식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예를 들어서, 358쪽 연구용역비 있고 9,000만 원 잡혔는데, ‘원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렇단 말이에요. 왜 9,000만 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똑같아, ‘신림면 황둔1리 중골마을 소교량 재가설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13m야. 폭이 4.5m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1억 5,000만 원이야. 1억 5,000만 원에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보통 교량 할 때 저희가 법정교량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당 150만 원 이 정도 소요 되니까요.

곽문근 위원 아바트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바트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아바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거든.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실제 있는 교량을 재가설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신설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뜯어내고 새로 신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수선인지, 보수인지, 신설인지……. 재가설이라는 것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 표현으로는 제가 충분히 이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석을 못 하겠다는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건설방재과 얘기한 것하고 이것은 개념이 다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정한 공정, 어떤 공법이라든가, 어떤 규모라고 하면 이게 몇 개월짜리라는 것, 돈이 없어서 하다가 중단하는 한이 있어도 돈이 있으면 얼마 정도 예산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소교량 재가설공사라고 해서 나는 이것이 재가설이라고 하면 뜯어내고 새로 짓는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신설이에요. 그래서 401-01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별것 아닐 수 있지만, 그런 것을 해줘야 이 1억 5,000만 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전에 설명해 주신 분도 없고(웃음)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산출 근거에 대해서 정확히……

곽문근 위원 자료 좀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 못하신 관계로,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363쪽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59∼602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국장님, 초등학교 교통시설물 설치로 1식으로 되어 있네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63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이것은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보내서 거기서 다시 세입 편성하고 난 다음에, 특별회계로 다시 세출예산 편성해서 항목을 초등학교 앞에 과속카메라 16개소, 그다음에 신호등 6개소, 교차로 정비 16개소를 풀어서 사업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과속카메라가 그러면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과속카메라 14개소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속도하고 신호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작년도보다 단가가 조금 떨어져서요.

최미옥 위원 지금 안전속도5030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앞에 지금 30km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과속방지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을 먼저……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학교 앞에는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국장님, 363쪽 상단에 보면 차선도색에 3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방도, 면도, 군도 쪽 가보면 도색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 보니까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었는데, 하반기에 늦게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거의 9월 말쯤 도색하면 두세 달 있다가 바로 눈 내리고 그래서, 그때도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이 “상반기에 도색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해서 잘하고 있긴 한데, 좀 챙겨서 도색 마무리를 빨리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이 건은 도로관리과 쪽에서 군도, 면도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서원주역 들어가는 데 것, 먼저 민원 나온 것 있죠? 선 넣어달라고.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서원주, 지정면 들어가다 서원주역사 들어가는 길이 지금 가로등도 안 돼 있고, 양쪽의 중앙선도 절취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아마 이관 자체가 불명확한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아직 이관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황기섭 위원 안 돼 있더라도, 그 중앙선 절취가 안 돼서 교통사고라도 나면 결국 원주시가 주민한테 안 좋은 시선이 있으니까 챙겨서……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가운데 중앙선 절취는 우선 협의 봐서 해주시고, 또 가로등도 벌써 1월 5일 개통했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을 빨리 명확히 해서 가로등도 역사 들어가는 데 불도 켜줘야 하니까……. 혹시 국장님 그것 보고 못 받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그것은 아직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황기섭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 좀 민원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599쪽 하단에 초등학교 교통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실무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아마 올해 해준다고 하는데, 개소수, 시설물 설치에 대한 지역 선정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기업도시에 새로 신설된 섬강초등학교하고 샘마루초등학교가 있는데,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이 1,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갑자기 늘어서 교통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 아마 시설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예산 끝나는 대로 바로 하셔서 계약해서 빨리 설치되도록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쪽에 배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국비도 많이 얻어 오신 것 같은데, 속히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600쪽에요. 중간에 과태료 체납·처분이라고 있어요. 그게 2억 3,000만 원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전병선 위원 그럼 2억 3,000만 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었던 것을 전부 감해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이것은 전체 불법주정차 단속 목에 과태료 체납·처분해서 지금 추경에는, 당초예산에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게 기정이나 경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나온 이것은, 과태료 체납·징수업무 여비 삭감시키는 것 때문에 항목을 세우는 것이고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보게 되면, 이 과태료 체납·처분에 대한 항목별 목·관이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전체 항목은 전체적으로 보면, 2억 2,800만 원이고요.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1회 추경예산서만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이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이게 지금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특별회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출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쓰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넘어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해서 과태료가 이만큼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해준다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아니, 위원님. 이것은 202-01의 여비만 저희가 10%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으로 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항목별로 다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저희가 일상경비 10% 감액했기 때문에 그것만 감액해서 그것만 표시해놓은 겁니다. 211만 원……

전병선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것인데,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뭐냐 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럼 부과하는 게 특별회계로 어떻게 넘어와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어떻게 넘어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

전병선 위원 과태료는 지금 특별회계로 수입이 잡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세입도 잡고요.

전병선 위원 네, 수입으로 잡고 세입예산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세입이 아니고 세출로 나와 버린 거예요. 세출로 해서 이만큼이 감해지면 이만큼 돈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감을 하게 되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자체의 예비비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일반회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이런 문제가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과정, 거기서 이렇게 하나 딱 써놓으면 2억 몇천만 원이 그냥 증발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세입·세출, 특별회계 이 삼각관계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따로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넘어갑시다.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국장님, 차선도색에 대해서, 363쪽이요. 차선도색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요. 초등학교 앞의 도색이 사실은 아이들이 도보로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차량으로 등하교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독 초등학교 앞의 차선도색이 빨리 지워지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다니는 길이 늘 초등학교 앞을 지나기 때문에 혹시 초등학교 아이들의 통학의 안전을 위해서 도색 횟수를 1년에 2회가 가능할지 검토를 부탁드리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봐야 아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의 융착식이 아닌 지금 수성으로 해서 도로를 포장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3개월간 게 지금은 1개월밖에 안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도색을 했을 경우에 도색 뿜는 양을 정확하게 긋다 보면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1년에 두 번 도색작업을 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검토해서 잔여 예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할 데가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뿐만 아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특별히 초등학교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대중교통과장 이수창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4∼366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95∼596쪽, 세출예산은 603∼606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특별회계 604쪽에요. 브랜드택시가 있잖아요. 브랜드택시 지원하는 것. 그게 도비에서는 신경 안 쓰고, 여기 보면 원래 도비, 시비는 대략적으로 5 대 5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브랜드택시사업은 엄청나게 차이나네. 몇 대 몇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브랜드택시 같은 경우에 도비 3, 시비 7 이 정도로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 강원도가 재정의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런 재원 부족 때문에 기존의 도·시·군 간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을 잘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 대 7임에도 불구하고 2 대 8이라든지, 또 5 대 5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3 대 7 이렇게 도에서 비율을 적게 내려주면, 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반납하거나 이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칫하면 도에서는 생색만 내고, 10분의 1도 안 되는 돈 주고 ‘원주시에서 다 해라.’ 이러고 생색은 도에서 내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 맞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전병선 위원 5 대 5 정도로 최소한 그 정도로 가면 되는데, 10 대 1도 안 되니까 조금 던져놓고 도에서 브랜드택시 지원한다고 해놓고 전부 시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택시나 그것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돼요. 도비로 브랜드택시 다 지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시에서 90% 지원하고, 90%도 더 되네.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택시업계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것 하는 것 지원이 거의 시비다.’ 그런 것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브랜드택시하면 도비로 지원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해주시고, 여기는 지금 없는데, 지금 화물주차장 하는 것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화물공영주차장.

전병선 위원 화물주차장,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지금 화물공영주차장이 저희가 2017년도에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4대 권역으로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는 북부권이 제1순위입니다. 1순위 북부권 화물공영차고지가 원주IC 인근인데, 저희가 당초 농산물도매시장과 함께 군사령부 부지 - 원주IC 건너편이죠 - 그쪽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원주IC 오른쪽 호저면 들어가는 가치래미길 우측 지역을 민간에서 개발하면서, 화물공영차고지를 2만㎡ 이상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이중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굳이 시비를 들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산을. 그래서 만약 민간이 한다고 확정되면 저희가 북부권은 그대로 그 부분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2순위가 남부권입니다. 그래서 흥업면 쪽인데, 흥업면 쪽의 이 북부권이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나면 남부권 쪽으로 해서 4대 권역으로 네 군데이긴 했지만, 우선 북부권, 남부권만 해서 2개 정도만 운영해 보면 어느 정도 커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4대 권역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현재 북부권, 남부권을 우선적으로 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부족하다면 저희가 또 찾아보고, 만약에 그대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북부권, 남부권 2개 권역만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저도 그것 때문에 자료받아서 우리가 용역 한 것도 검토했고, 지금 들어온 것도 봤는데요. 제가 우리 과장님을,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하는 것을 막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을 위해서 이런 말 한다고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제안서를 했겠지만, 그런 제안서가 오면 그 제안서를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지느냐가 되거든요. 잘되면 잘되고 이익 되면 좋은데, 자칫하면 그 제안서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모르게 거기에서 다 사업해서 문제가 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거기서 문제 되면 책임은 과장님이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서를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가 자칫하면 특혜 의혹에 걸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어차피 자기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3자 입장이잖아요. 우리는 위원이니까 그쪽도 알고 이쪽도…… 자료를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인데, 우리는 위원이니까 자료 요구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보는 과정에서 과장님 편도 아니고, 그쪽에서 우리 원주시 편이에요. 원주시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원주시 이익이 되느냐. 그런 것을 보는 겁니다, 위원들은.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볼 때는 ‘야,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제안한 사람이 자기가 기부채납 한다고 했지만, 그것보다 그 주위에 다른 것을 노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제가 보는 견지만 연관된 게 아니고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도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있구나.’하는 것을 생각해서 진행하세요. 자칫하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특혜 의혹이니, 무엇이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자칫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중앙공원도 그냥 잘 넘어가는 것 같죠? 나중에 저게 문제가 생겨요. 뭐냐? 지금 포스코가 들어가 있고, 거기 땅하고, 교환하고, 문화원 지어주는 것도 그 문화원이 맨 처음에는 60억 원인가 우리가 지원받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불거지는데, 이 문제도 제가 딱 보니까 자칫하면 그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판단하셔서 그냥 위원들한테 공개해 버려요. 여기에서 그냥. 얼마나 좋아. 위원들이 여기서 딱 하면, 여기서 결정되면 위원들 책임으로 넘겨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얘기 안 해놓고 혼자 거기서 결정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사전에 결정되기 전에 검토도 한번 하고, 그게 의회에 떠넘기는 거죠. 그런데 혼자 책임지시면 큰일 납니다, 그것.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결정돼서 용도를 화물공영차고지로 만든다고 하면 그때 저희는 그것을, 내용을 인수받아서 하는 것뿐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맞니, 안 맞니, 기부채납 얼마 했니, 안 했니,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그렇잖아요. 여기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위원들이 얘기해서 이렇게 했다면 위원들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위원들도 모르는데 그게 어디에서 협약해서 MOU 체결해서 딱 해버렸다. 그게 잘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책임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안 되게끔, 다른 데는 비밀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위원들한테 책임 떠맡기세요. 혼자 하지 말고, 알았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이것 도시계획과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그것 검토 좀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이것 자칫하면 그런 의혹에 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 검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4쪽 중간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주는 게 있는데, 12억 5,000만 원 계상해서 47억 5,000만 원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서 보전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2추나 3추에 예산을 더 세우십니까? 47억 원을 세워서 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도 예산을 더 세워서 보전해 주냐 이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12억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세워 드리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35억 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같은 사업용자동차 재정지원이라는 세부서에 묶여있어서 그런데요. 이 35억 원은 기존에 저희가 매년 재정지원 해주고 있는 카드 할인, 그다음 환승 할인에 대한 재정지원 금액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은 그럼 국·도비 없이 순수 시비로만 지원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별도의 부기사업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저희가 별도로, 별도 부기사업으로 그것과 묶인 게 아니고 별개로 12억 5,000만 원인데, 기존에 저희가 2020년도 연말에 강원도에서 각 시·군별 시내버스 운수에 대한 용역,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 적자인지 수익이 났는지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보통 10월 말 정도면 나와서 저희가 3회 추경, 정리추경에 그런 지원 금액을 반영해서 지원해 드리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11월 말에 너무 늦게 결과가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한 5억 5,000만 원 정도를 작년도 정리추경에 지원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그 5억 5,000만 원을 불용하고, 이번 1회 추경에 작년도에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했던 5억 5,000만 원 하고, 또 추가로 7억 원 해서 12억 5,000만 원을 재정지원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작년도 게 5억 5,000만 원 적자 난 것을 이번에 추후에 하고 7억 5,000만 원을 한다고 하면, 7억 5,000만 원의 구분은 언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금년 1월부터 상반기 쪽의 계산인가?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작년도 5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황기섭 위원 그것은 작년도 것이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작년도 것이고요. 7억 원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에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인데, 사실상 저희가 35억 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카드하고 환승 할인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 지금은 하고 있지만 - 지금도 교대로 등하교 하다 보니까 2019년도 대비 지금 학생 승객이 30∼40%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환승이라든지, 교통카드 할인 지원해주는 금액은 그만큼 횟수가 줄기 때문에 금액이 감액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7억 원은 거기서 빠지는 것을 예상해서 우선적으로, 상반기에 너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고 해도 기본적인 운수업체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벽지노선 빼고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별도로 편성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 정도만 예산 세워주면 되겠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주는 것은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몇 퍼센트 정도 줘요, 보통?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기존의 2019년도까지는 사실상 3개 시내버스 회사가 있는데, 2개 회사 정도는 어느 정도 수익을 많이 받고요. 그다음 1개 회사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3개 사가 많이 수익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은 일정 금액이 있는데,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지만, 저희가 또 시 재원 범위에서, 예산 범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60% 정도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은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았다.”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예산 세워서, 12억 원 세워서 그 사람들 요구하는 것의 한 60%밖에 보전 못 해주네요. 그다음에 우리도 결국 우리도 돈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만 주는 것이군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태창운수도 오늘 신문에 난 것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전개되고 어렵게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태창운수 건 같은 경우 경영진에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기사분들도 임금 체불이라든지, 임금을 50%밖에 지원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일부 버스노조, 한 54명 정도 계시는데, 그중에 10명 미만 정도 되시는 분들이 공영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태창운수가 법정관리상태이고, 그다음에 대도여객과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영제나 이런 것은 어려움이 좀 있고요. 또 대도여객이나 동신운수 측에서는 본인들은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2개 운수회사는 공영제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회사만 저희가 공영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고, 또 법정관리라든지 소송관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왜 이것 물어보느냐 하면 결국은 태창운수는 어려워서 운행 안 하면 결국은 시민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의 문제가. 그럼 시민이 불편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조정해서 슬기롭게 극복 잘해서 시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시민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시영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시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안은 366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하신 관계로,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도시정보센터 일반회계 예산안은 327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차선도색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품셈에, 시방서에 맞게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지금 설계품셈상에 도색차량의 진행속도, 그다음에 뿜칠 하는 양,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하는데, 저희가 지금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말을 끊어 죄송합니다. 비드를 뿌리잖아요. 손으로 뿌리잖아요. 사실 그것 표준시방서 기준을 맞추는데, 그 정도 기능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도 잠깐 그런 단가에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융착식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금액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 연수를 따지면, 아까 국장님은 1년에 두 번 칠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원래 1년짜리잖아요, 내용 연수로 보면. 그런데 두 번 칠해요. 그런데 융착식으로 바꿨을 때는 2년 정도, 2∼4년 정도 이렇게 보는데, 또 융착식으로 하면 눈 많이 오는 원주시는 불편한 점이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레이더질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또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서울특별시에서는 작년도에 일부 구간에 시범적으로 하는 고성능 도색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것을 서울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신설되는 도로에는 그것부터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점점 앞으로 칠해야 할 때는 그것으로 칠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차선도색이 한 1만 6,000원 정도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164㎞ 정도 되니까요.

곽문근 위원 금액적으로 볼 때?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금액도 그 정도 됩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그렇고, 융착식의 두 배 정도 되는 것으로, 두 배니까 조금 넘을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고성능 도색 재료예요. 그런데 상당히 밝기가 밝다네. 반사각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시고 우리도 적용하기 좋다면 그것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 싶어요. 단가는 융착식보다 싼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재귀반사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수성칠 하면 조금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다들 얘기하는 게 근본적으로 수성을 칠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수성을 칠하는데 비드 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데는 많이 쓰고 어떤 데는 적게 쓰는 것이고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고성능화되어 있는 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확인해 보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했고,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더 지향하도록 그렇게 권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안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3년 전에 주차 실태조사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은 그로 인해서 노상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지금 몇 면 정도 늘어났는지 국장님 아시나요? 개략만?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주차장이 현재 개소수가 부설주차장까지 다 포함하면 15,000 정도 되고요. 부설주차장 빼면 노상주차장이 한 330개, 노외주차장이 110개 정도 됩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훨씬 더 많이 늘어났지.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면수는 4,800면 정도입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더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단구동 같은 경우 예를 드는 거예요. 단구동 같은 경우 한 방향으로 두고 주차를 둔다든가, 그래서 주차장을 소유자 우선으로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통행도 원활하게 하고 주차면도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도시재생 얘기하면서 우산동 담장 허물기 사업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도시재생사업도 주차장 확보가 급선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한테 유리하게 인센티브를, 담장을 허물면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해주는 거죠. 그렇게 설치해주고 그로 인해서 주차장을 낮에는 이 사람이 출근하니까 거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혁신도시는 주차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게 처음에는 “왜, 부쉈다. 헐었다 이러느냐.” 그랬지만, 해놓고 나니까 좋은 거예요. 상인들한테는 더더욱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쪽에 좀 더 많은 인력도 투입해 주시고, 지금 관리자가 팀장님 한 분하고 주무관 한 분 해서 두 분밖에 안 계시죠?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좀 더 보충해서 그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주차장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주자 우선 주차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게 되면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는 주차하고 주간에는 본인이 차를 가져가면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셔서 상가 활성화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우선적으로 모든 사업에 일단은 검토대상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어느 지역이든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우리 원주시 예산이 총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1조 6,000억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번 추경에는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박호빈 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1회 추경?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것은 미처…….

박호빈 위원 그럼 건설교통국 예산은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1,192억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전년도 대비 얼마나 차이가 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전년도 대비 저희가 10% 정도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얼마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10% 정도.

박호빈 위원 그것밖에 안 됐어요? 더 되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이 예전에 계속비 이월사업이 많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9.6% 정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전년도 대비 9.6%밖에 안 줄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닌데, 눈에 보이기에는 많이 줄어 보이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원주시 예산이 점점 올라가면서 기간산업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줄어서 되겠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예산이 정체되어 있는, 당년에 집행되지 않는 이런 예산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간산업에 대한 예산을 넉넉히 확보하셔서 우리가 가장 필요하지 않나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결국 예산과에서 다 깎였다고 분명히 얘기하실 텐데, 그런 것을 지키는 것도 역할입니다. 그래서 싸우더라도 가장 원주시 기간산업의 주축이 되는 건설교통국의 예산은 줄어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국장님, 지난번 레미콘 파업 때문에 수고하셨는데, 고스란히 우리 시민이나 우리한테 오는 피해인 것 같은데, 부시장님이나 시장님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게 노사 간의 갈등이라고 해서 한 45일 했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48일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48일 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타결됐어요, 대충?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하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레미콘 제조사하고 민노총 시작이 실질적으로 소일택지 쪽에, 한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하고 민노총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들어가서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 간에 싸우다 보니까 이게 변질돼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최고 필요한 게 레미콘이기 때문에 레미콘사를 압박해서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것이거든요. 그분들은 회사에 돼 있는 지입차나, 그다음에 회사 소속 차는 문제가 아니고, 용차라고 해서 일대(日貸)로 쓰시는 분들이 73대가 있습니다, 원주시 내에. 4개 중기회사에. 그분들이 하루 7회 회전에 1일 28만 원을, 6회 회전에 30만 원으로,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4∼5만 원 되니까 1만 원 정도 인상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서로 간 경영권에 대해서 배차문제나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고소·고발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회사끼리 서로 간 취하하는 것을 개별 협상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스컴에서는 재파업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는 뭐냐 하면, 현장에서 한노총하고 민노총 양대 노총의 갈등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갈등인데, 결국 피해는 원주시민이 본 것 같고, 또 거기 레미콘회사에 관계된 사람들이 그동안에 무노동이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테고, 고소·고발한 건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회사하고 민노총하고 서로 간에 취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협상합니다.

황기섭 위원 일단 경찰서나 이런 데 고소·고발했을 텐데, 그러면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번 주하고 이번 주에 개별적으로 협상해서 취하한다고 했는데, 아직 완전히 취하했다는 얘기는 제가 정보는 못 들었고요.

황기섭 위원 그럼 민노총 간부 구속 건은 풀렸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것은 안 풀렸습니다. 그것은 집회 시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황기섭 위원 태창운수 쪽에 민노총 기사 가입된 사람들도 자꾸 하는 것 같아.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극소수 몇 분 계십니다, 민노총 소속이.

황기섭 위원 그러면 원주시 조기 발주도 엄청나게 피해가 가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조기 발주가 3월에는 얼마 없었고요. 4월에 10만 루베(㎥) 정도 레미콘 타설했어야 했는데, 4월 23일 타결되면서 레미콘 공장하고 운송 노동자들이 생산량도 늘리고, 그다음에 격주로 가동하고, 시간도 5∼7시까지로 연장하고 해서 지금 현장은 레미콘 수급이 이번 주까지만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껏 서 있었기 때문에 서로 물량을 먼저 배정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수로, 농업용 쪽에 급한, 지금 못하면 11월로 가야 하는 시점은 저희가 레미콘조합에 먼저 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모내기 철 전까지는 그런 불편함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농촌의 기반조성하는 사업들도, 농로포장도 벌써 모래, 자갈 깔아놓고 한 달 반을 저렇게 놔뒀는데, 곧 모내기하는데, 우산동의 단계천 복원사업도 지금 한 달 반째 거푸집 대놓고 그냥 대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앞의 상가하는 분들은 칸막이 해놨으니까 장사 안 되지, 빨리 해서 넓혀준다고 했는데, 한 달 반을 레미콘을 못 쳐서 저러고 있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고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결국은 '노사 간의 문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 어찌 됐든 그게 잘 풀리긴 풀렸지만, 시민의 고통이나 주변의 피해 본 사람의 대책도 없는 것이고 안타까운 것인데, 너무 애쓰셨고, 또 뚜렷한 답도 없고, 하여튼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건도위 모든 위원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상으로,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박호빈황기섭곽문근최미옥안정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안 전 총 괄 과 장안명호

건 설 방 재 과 장주익환

도 로 관 리 과 장김승렬

대 중 교 통 과 장이수창

차량등록사업소장이시영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도 시 재 생 과 장양동수

주 택 과 장강태호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김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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