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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2차 본회의(2021.05.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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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1년 5월 10일 (월)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1)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2)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4.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23)
5.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7)
6.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3)
7.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4)
8.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98)
9.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9)
10.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5)
11.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6)
12.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7)
13.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9)
14.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0)
15.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1)
16.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0)
17.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4)
18.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6)
19.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2)
20.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7)
21.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8)
22. 명륜동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9)
2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0)
24. 기업도시 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이숙은 의원 발의)(의안번호 625)
2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1)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2)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4.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23)
5.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7)
6.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3)
7.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4)
8.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98)
9.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9)
10.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5)
11.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6)
12.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7)
13.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9)
14.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0)
15.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1)
16.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0)
17.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4)
18.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6)
19.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2)
20.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7)
21.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8)
22. 명륜동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9)
2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0)
24. 기업도시 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이숙은 의원 발의)(의안번호 625)
O 5분자유발언(유선자·곽희운·곽문근·전병선 의원)
2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개의)

○의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의회사무국장 박순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작성 및 심사보고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3건의 의안을 승인·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이숙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기업도시 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신 뒤,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1) 부록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2) 부록

(10시36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철 위원장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4월 1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776억 9,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66%가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코로나19 대응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그 외 주요현안사업 추진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상승분 등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여 증액하였으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향후 예산 운용에 있어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문화국 관광개발과 소관 판부‧신촌 관광개발사업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비 4,000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소관 산현리 자작나무숲 문화공원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삭감하고, 행정국 건강체육과 소관 2021 치악산둘레길 트레일런 대회 개최비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부유보금에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 4월 1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이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0시41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용기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1년 6월 10일 1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무보조 직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과 의사담당 및 사무국 직원 등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협의를 통해 작성된 계획이오니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조용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행정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2명과 사무국 직원 2명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은 산업경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1명과 사무국 직원 2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선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건설도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23) 부록

(10시50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용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용기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근거하여 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개정하여 자문위원의 기능을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의회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의장단 구성 후 새로이 자문위원을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만료일을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거 전반기 및 후반기 각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만큼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용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7) 부록

6.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3) 부록

7.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4) 부록

8.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98) 부록

9.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9) 부록

10.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5) 부록

11.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6) 부록

12.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7) 부록

13.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9) 부록

14.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0) 부록

15.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1) 부록

(10시53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숙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숙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9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 노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의 조직과 운영, 지회에서 수행하는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시‧군‧구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수가 증가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춰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외부 위원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업무를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신청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상위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 2021년 4월 9일 행정안전부 예규 제158호로 전부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법적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경로당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시설에 문화시설 일부가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추가됨에 따라 시설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서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청소년 용어정의를 개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사용료의 반환신청 절차와 손해배상 조항을 신설하는 등 청소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지역사회의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을 조성하고,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돌봄센터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 및 생활권 변화와 지역의 문화환경 변화로 현재 읍ㆍ면의 복지회관의 목적과 기능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적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회관의 사용현황에 맞게 정리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함으로써 복지회관의 운영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협력 기반 조성에 현저한 공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국제협력 기반 조성에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시민의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민간의 국제교류도시와의 우호 증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세 과세체계를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따라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세 중 균등분 개인은 “개인분”으로,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 및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세목 명칭을 변경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담세력이 취약해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에 사업소분 주민세와 종업원분 주민세를,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에게 50만 원 한도에서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조직과 운영,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보조에 대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법에서 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대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원주시의 체육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0) 부록

17.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4) 부록

18.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6) 부록

(11시07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창휘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3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이 1건이고, 원주시장이 제출한 의안이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희, 류인출, 조용기, 장영덕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사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업무 및 기능을 확대하여 개정함으로써 위탁업무 추진의 전문성을 높이고 옻ㆍ한지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수요 충족을 위해 조성 중인 복합문화교육센터의 준공에 앞서 원주시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생활방식의 변화와 인구증가에 따라 대형폐기물 신규품목을 추가하고, 인터넷과 콜센터를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 도입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배출요령을 구체화하여 시민들이 폐기물을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2) 부록

20.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7) 부록

21.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8) 부록

22. 명륜동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9) 부록

(11시12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2항, 명륜동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이상 4 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정환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고, 기존에 세부적으로 구분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로 확대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회계공무원 추가 지정 등 재난기금 운용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효율화하여 각종 재난발생에 따른 재난대응 및 예방활동에 기여함이 크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에 대비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터미널 이전과 상지대학교 학생 감소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우산동 지역에 도시재생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금회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의견청취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륜동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명륜동 세경1차아파트와 인접한 일부 부지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된 공동주택을 합리적·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견청취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도시계획과 주거환경 영향을 고려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승인 시 개방형주차장을 조건부로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명륜동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명륜동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0) 부록

(11시18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마을공동 저온저장고 보관창고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공동으로 사용하는 저온저장고의 보관 및 관리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저온저장고 보관 창고 부지 매입 및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들의 농가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결과,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기업도시 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이숙은 의원 발의)(의안번호 625) 부록

(11시20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4항, 기업도시 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숙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의원입니다.

먼저 기업도시 고등학교 설립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원주 기업도시는 5,281,179㎡의 면적에 3만 1,788명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2008년에 착공하여 2019년 11월 준공하였습니다. 2021년 3월 현재, 원주시 기업도시 분양률은 94.5%에 이르고 있고, 인구 또한 3월 말 기준 2만 5,578명으로 계획인구의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에 현재 거주 중인 세대의 대부분은 30∼40대의 젊은 세대로, 그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자녀의 교육입니다. 또한, 기업도시의 성공을 좌우하는 정주여건 중 최우선 과제도 교육입니다.

기업도시의 교육 인프라는 현재 2019년 섬강초와 섬강초 병설유치원, 섬강중학교가 개교하였고, 올해 3월 샘마루초와 샘마루초 병설유치원이 개교하였으며, 5월에는 이지더원 2차아파트 공립어린이집, 7월에는 공립지정 하나어린이집이 각각 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가칭) 기업유치원이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기업도시에는 고등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477명의 고등학생들이 10km 내외의 원주시내에 위치한 고등학교로 편도 1시간 이상, 열악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 및 환승을 하며 등교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도시 주민들은 기업도시 내의 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고등학교 건립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하여 원주시 및 교육청에 제출하였으며, 또한 국민청원까지 제출하는 등 기업도시의 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설립의 중요단계인 교육부의 2020년 4월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모든 공공주택의 분양공고나 착공이 완료된 이후로 설립시기를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재검토가 결정되어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업도시 주민들을 비롯한 강원도의회 의원, 원주시의회 의원, 지역 국회의원, 강원도 교육청은 이러한 결과에 절망하지 않고 고등학교 설립의 위해 다시 뛰었습니다.

그리고 단일학군이라는 설립 추진방식을 찾았고, 기존 부지가 협소하다는 의견에 대체할 수 있는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업도시 고등학교 개교를 위해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며,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올해 7월 예정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학교설립계획 준비단계부터 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교육부의 자문을 받아 완성도 높은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투자심사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였습니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에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400여 명이 인근 고등학교로 등교를 하고 있지만, 추후 고등학교에 입학할 현재 초‧중생(2006∼2014년생) 약 3,200명이 원주시 인근 지역의 고등학교가 아니라 기업도시 내의 고등학교로 등교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학교 개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업도시 주민이 원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 교육감님!

내 아이의 교육이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침마다 등굣길이 전쟁입니다. 더 이상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고생길이 아닌 즐거운 등굣길이 될 수 있도록,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기업도시에 고등학교가 개교되도록 교육감님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 5월 1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석연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기업도시 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유선자·곽희운·곽문근·전병선 의원)

(11시27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주시에서는 아동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곳에서 질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결제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급성질환·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또한 이러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사회복지사·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입니다.

원주시의 경우는 2020년 12월 말 기준 급식대상자는 학기 중에 1,313명, 방학 중에는 1,321명입니다. 현재 아동의 한 끼 지원금액은 5,000원으로 학기 중 중식은 교육청의 주말 및 공휴일 1식과 방학 중 1식에 도와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원물가정보망에 따르면, 지난 3월 원주시 평균 외식비는 설렁탕 1인분에 6,667원,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1인분은 각각 6,333원입니다. 아동 1인에게 지원되는 5,000원으로는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김밥이나 컵라면 외에는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지원단가를 1식에 6,000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주시는 아직도 1식에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서초구는 전국 최고 수준인 9,000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이용가능한 일반음식점 가맹점 수도 379곳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서산시는 5,000원으로 식당을 가지 못해 컵라면과 즉석도시락을 파는 편의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현실에 맞게 급식비를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시군에서는 현실에 맞게 급식비 단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참 성장기인 우리 아이들이 한 끼당 5,000원으로 영양을 골고루 갖춘 밥다운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또한 원주시의 가맹점 현황을 보게 되면 159개 업체 중 편의점, 빵, 떡볶이, 중국집 등의 업체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1식당 급식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드림카드 가맹점 또한 일반음식점 등으로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결식아동을 위해 무료식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가게로 활동하고 계신 자영업자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희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수년 동안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업단지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는 부론면 노림리 일원에 면적 610,000㎡, 사업비 1,123억 원 규모로 2008년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였으나, 알펜시아 문제에 따른 경영난으로 사업추진이 좌초되었습니다.

원주시와 강원도는 2010년 12월 (주)경안전선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재추진하였으나, (주)경안전선의 사업포기로 사업이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이 장기간 제자리걸음을 하자 사업시행자를 원주시로 변경하고, 2014년 9월 토지보상을 시작하여 2015년 보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여 2016년 9월 특수목적법인의 형태인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2018년 5월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추진 다섯 달 만에 사업비 조달의 문제로 공사는 중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업비용을 금융출자자로부터 PF대출을 통해 조달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대출조건인 60% 이상 사전분양 조건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전분양률 저조의 문제는 토지소유주가 원주시인 관계로 특수목적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고, 사업의 착공과 준공시기가 불투명하다 보니 입주업체가 계약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저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시행자와의 사업협약 즉, 주주협약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2017년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서에 따라 체결된 PF 금융조달 조건은 사전분양률 60%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책임준공 건설회사를 변경하고 사업자 간 주주협약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전분양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주시 소유의 사업부지를 PF 금융조달 전에 SPC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금융조건 완화를 위한 주주협약 변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주협약 변경 시, 협약기간을 명시하여 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안 될 경우 협약을 해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사업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산업단지 인근 지역의 인프라 확충입니다.

현재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지역은 산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계획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주여건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는 문막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마련한다면 산업단지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先) 부론IC 개설, 후(後)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부론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의 접근성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2016년 부론IC 개설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허가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사업추진 속도에 맞춰 부론IC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2018년 후보지로 선정된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는 2022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4년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27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부론일반산업단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부론IC를 먼저 개설하고, 분양 시 개설비용을 정산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부론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주시로 기업들이 꾸준히 이전하고 있어 원주 기업도시는 산업용지 100% 분양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산업용지가 모두 분양됨에 따라 기업들이 원주로 이주하고 싶어도 이전을 못 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가 하루속히 조성되어 많은 기업들이 원주로 이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곽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직자 여러분!

원주시민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곽문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로당 명칭 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2항이 제시하고 있는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로당이 단순히 노인여가시설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유대관계 강화를 원하는 노인들의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공시설이자 복합적인 사회적 공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경로당 운영규정에도 경로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은 누구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은 주민 공동시설로서의 노인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동년배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건전한 취미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경로당” 또는 “노인정” 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공식적으로는 “경로당(敬老堂)”이라고 부릅니다.

198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고령화현상으로 노인복지정책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경로당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경로당 수는 1만 7,000여 개에 달하며, 약 250만 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주된 활동내용은 동년배들과의 대화, 바둑‧장기‧화투놀이, 건강체조‧포크댄스, 텔레비전 시청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지역에 따라서는 거리질서, 휴지 줍기, 자연보호, 봉사활동, 취미나 특기를 연마하는 장소 등으로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는 대부분 회원의 회비나 지방유지의 찬조금,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로당은 숫자에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시설의 협소, 운영재원의 부족, 지역사회의 지원과 관심 부족 등으로 현대사회의 노인 여가활동으로서의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각각의 운영 방식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로당과 비슷한 선진국의 노인시설의 경우 충분한 시설공간과 다양한 취미, 오락시설 및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에 볼 때 우리나라의 경로당은 점점 현실화 운영이라는 개선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로당도 선진국의 사례와 비슷한 수준의 노인복지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대한 많은 투자와 관심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걸맞도록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정”이라는 명칭을 앞으로 노인복지의 최일선이 될 장소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택법에 의해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한 아파트 내에 설치한 경로당은 자유롭게 “시니어클럽”이나 “시니어센터”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이 있는 일부 어르신 분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노인을 대하는 배려가 좋았다”면서 명칭 변경을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서울시에서 경로당의 이름을 변경하기 위하여 명칭공모, 설문조사 등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에서는 현행법에 나와 있는 “노인”이나 “경로당” 등의 명칭을 임의로 변경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많은 혼선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명칭 변경을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국회,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등과 함께 전국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고, 이를 통한 법률개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던져드리는 화두가 앞으로 경로당 명칭 변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공감대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경로당”이라는 명칭을 대신하여 노인복지와 활동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명칭이 선정되고, 여러 계층의 합의와 법령 개정을 통해 좋은 명칭을 선정했으면 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시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는 일입니다.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4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보다 1,477억 원이 증가된 1조 6,766억 원 예산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에도 예산심의위원으로 편성되어 신중하고 엄중한 자료 검토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층적으로 준비와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판부-신촌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미흡으로, 산현리 자작나무숲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사업타당성과 사전행정절차 미흡이라는 명목하에 삭감되었습니다.

원주천 둔치 화물주차장 침수위험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 5억 원의 사업의 경우는 국가하천법에 부합되고, 정부의 내려 꼽기 예산이라 판단되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치고 비밀투표까지 하여 삭감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예결위에서는 이 사업과 추가로 검토된 태장동 분수대 설치 등에 대해서 재검토하였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예결위원 6명을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대항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추가로 치악산둘레길 트레일런 예산까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석에서 한숨소리)

특히 의회 관례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임위에서 결정한 예산에 대해 의견을 존중하는데, 요즘은 다수당의 논리로 상임위 결정을 계속 뒤엎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가 다수당의 정치적 힘의 논리에 휩쓸리면서, 집행부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오랜 누습(陋習)이고 고질적인 병폐가 되고 있고, 또 정부의 억압으로부터 지자체의 곳간을 갉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를 누차 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 등을 주 재원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각종 재정 관련 법령 준수와 예산편성 기준과 집행지침에 맞게 편성하고 있는지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현재 원주시는 18.83%이라는 낮은 재정자립도 여건 속에서도 하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모자라면 지방채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올 2021년까지 지방채는 1,294억 원에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올해 본예산에 180억 원, 추경예산에 300억 원 등 480억 원의 지방채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임위와 예결위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힘의 논리보다는 여ㆍ야 평등입장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례나 규칙, 상위 법령의 위임 규정을 준수하면서 예산편성 기준과 집행 지침에 맞게 편성하고 있는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집행부 특수이익과 유착하여 지역구의 이익을 챙기며 영향력을 과시하는 청탁사업은 막아야 됩니다.

여기에 단체장의 치적쌓기 등 무리한 공약 추진도 한몫 거들고 있고, 예산심의가 정치 도구화되어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집단이기주의로 가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지난 얼마 전, 모 언론사 사설에서도 원주시의회 예결위 파행 사태를 보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수준미달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왜 우리 의원들이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원주시장이 제시안 예산액은 1조 6,766억 원, 이 중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결과, 변동률 0.0018%로 집행부가 너무나 잘 편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본의원의 능력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적 힘에 밀린 것인지 반성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길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9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용철 의원님으로부터 신상에 관한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이용철 의원의 발언을 허가하니, 10분 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철입니다.

방금 5분 발언을 하신 전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충분하게 검토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이고, 그리고 아까 5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다수당에 대항하기 역부족이었다는 말씀은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시57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조용기 의원님과 안정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5일간의 회기 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례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1)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2)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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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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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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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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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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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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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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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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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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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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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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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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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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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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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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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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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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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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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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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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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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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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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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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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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원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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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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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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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우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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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명륜동 세경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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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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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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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업도시 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이숙은 의원 발의)(의안번호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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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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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박호빈유석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순보

의 사 팀 장 심인숙

사 무 보 좌 최승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경 제 문 화 국 장엄병일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행 정 국 장변규성

보 건 소 장이미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은이

상하수도사업소장김재수

평 생 교 육 원 장박거하

단 구 동 장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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