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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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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시정홍보실,감사관


일 시: 2011년 6월 16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5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원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의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적인 사안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해드린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부서의 최고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시정홍보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16일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 위원장 용정순 시정홍보실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시정홍보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시정홍보실장 허만정입니다.

시정홍보실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간결하게 요점을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보다 효율적이고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시정홍보실장 허만정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첫 번째, 언론매체 시정홍보 실적에 홍보내용은 주로 어떤 거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주로 행정예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불예방캠페인이나 건강달리기,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첨단의료건강도시 이런 행정예고를 주로 합니다.

김홍열 위원 신문·방송사, 기타……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방송은 이미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이라든가 관광 이런 것을 주로 해서 원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간단한 이미지로 방송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행정예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어느 과에서 지식경제 분야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내용이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뭔가 우리 시의 브랜드, 우리 시의 가치를 높이는 쪽에 좀더 중점을 뒀으면……. 물론 현안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도 좋겠죠. 산불위험시기에 산불예방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좀더 여유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브랜드, 시의 가치를 높이는, 격을 높이는 쪽으로, 뭐라고 하나? 그런 쪽을 개발해서 홍보가 되도록 말이죠. 기왕에 홍보하는 거. 그렇게 됐으면 싶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요사이 TV방송에 원주 도시이미지를 나타내는 슬로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청정도시, 끝에 가서는 Clean & Green. 전체적인 이미지는 참 좋더라고요. 그런 게 필요한데, 새 시장님이 오셔서 새로 만든 Clean & Green은 언제 만든 거예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Clean & Green은 4대 시장님께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지금도 같이……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만든 것은 저희가 올해 만들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4대 때부터 Clean & Green을 썼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현실하고 좀 안 맞아가는 게, 지금 치악산이 둘러싸여 있으면서 과장님이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원주가 정주여건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고 기업하기 좋다고 했는데, 그런 게 이론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현실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도심에 아황산가스라든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정홍보실에서야 이미지로 좋게 할 수는 있지만, 현실하고 좀 같이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하고 서로 그것을 맞춰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시내에 있다가 행구동만 가도 벌써 코평수가 틀려지듯이 지금 환경이 심각해지고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택지조성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울창한 숲이던 거 다 베어내고 결국에는 택지 만들었고, 도시화 만들었고, 지금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기업도시도 그렇고, 결국에는 녹지를 훼손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환경대기오염을 조사하는 데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론적으로만 청정도시이고, 깨끗한 도시이고, Clean & Green으로 간다고 하고, 현실은 와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실망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현실하고 같이 맞춰줘야지, 결국에는 무늬만 청정도시이고, Clean & Green이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현실은 전혀 안 맞아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니에요.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렇죠? 뭔가가 현실에 맞게끔 그런 부분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지는 처음에 접하기는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인정하시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박호빈 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다른 과들하고 연결돼서 현실적으로… 누가 원주시 매뉴얼만 보고 오겠습니까. 와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측정하는 게 환경청에서 하나 측정하고, 중앙동사무소 옥상에서 하나 측정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안 맞고, 과거에는 환경청에서 하다가 자치단체로 이관이 돼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미지 홍보하고 도시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회의 때 “이런 부분도 지적을 받았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인정하시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시정 홍보전광판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전광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전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인데, 보니까 찬성이 35%, 반대가 더 많다고 설문조사해 놓으시고 정면으로 안 된다고 표현하신 거네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렇지는 않고요. 잘 아시다시피 의회,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옮기려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먼저 위원장님께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요. 이전가능지역과 민간위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방법, 또 다른 시설로의 이전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시청 내에 옮길 자리가 없어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시청 내는 그게 그거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청 내에 비용 1억 원 들여서 이쪽저쪽으로 옮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여론이 많아서 검토를 하다가…….

채병두 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큰 시설물을 개인 땅에 옮겨서 임대를 주는 발상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전비도 2억 원이라고 추정해 놓으셨는데……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이전비를 2억 원 추정한 것은 이전하는 데 비용이 1억 플러스알파가 들고요. 그다음 임대료를 알아보니까 평균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200만 원 정도, 전기료가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비 하면 2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채병두 위원 제 생각에 위원님들도 시청 내로 옮기라고 요구했던 거지, 이것을 임대를 줘서 개인 땅으로 옮기라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땅으로 옮긴다면 문제가 있죠. 저쪽보다는 그래도 시청 내에… 지금 저쪽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광판을 보기가 힘들어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알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위치 자체가. 시청 내 어디가 적지인가를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임대해서 어디로 간다는 것은…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했던 건데 보고서 보면 못 옮기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한마디로 못 옮긴다 그거 아닙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시청 내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위치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임대 내서 옮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임대 내서 어디로 옮겨요. 이런 게 들어가면 임대료 비싸게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농지임대료가 사실,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농지임대 안 주려고 합니다. 저도 이 뒤에 살지만 농지 몇천 평 줘도 임대료 돈 100만 원 받기 힘들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할 때는 내용이 틀려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제가 5월에 연수 가면서 경기도 구리요금소를 지나다 보니까 경기도 왕래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그게 공항 가는 길이라서 우리 시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못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본 적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도로 교차하는 데 중간에 설치돼 있죠. H빔으로 세워서 위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옮기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농림지역,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은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도 요금소 바로 나오면 톨게이트 비슷하게 돼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래도 거기는 톨게이트가 도심에 있지 않습니까.

신재섭 위원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톨게이트 들어오는 데 거기도 어쨌든 고속도로는 약간 외곽에 있잖아요. 외곽에 들어오면서, 고속도로를 들어오는 경기도 방문하는 분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남원주 톨게이트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섭 위원 네, 거기도 보면 완충지 같은 데에 했어요. 남원주 톨게이트든 어디든 장소 찾으시는 것은 하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완충지 비슷한 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치는. 그러니까 거기에 H빔 세우면 그 비용은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물론 이전하는 비용이 워낙 많다고 하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땅 때문에 그렇죠. 이전하는 비용하고 임대료.

신재섭 위원 그런 데는 땅이 좀 싸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전할 때만 좀 비용이 들고 그다음부터는 전기세 정도만 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리요금소 빠져서 바로 있으니까 거기 한번 전화를 해보셔서 처음부터 거기 설치하셨는지, 아니면 이전을 한 건지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현재 임대료는 얼마 나가고, 전기세는 얼마 나가고 이런 것을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위법한 지역에 설치한 거잖아요? 고발조치를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럼 공원과가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또 하나, 오늘 왜 안 켜졌죠? 오늘은 안 켜져 있던데, 아침에 출근할 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제가 9시 5분쯤에 왔는데.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때 틉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시정 홍보전광판 이전설치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가 사실은 주민들의 여론과 너무나 다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왜 시정홍보실에서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 기획행정과에서 했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기획행정과에 설문조사하는 팀이 있습니다. 통계계에. 그래서 그쪽에서 의뢰해서 다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가장 기본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전광판 이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웃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렇지 않습니다.(웃음) 제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민간위탁도 생각해 보고, 타 자치단체에 알아보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원래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에 설치하면 해당부서에서 고소·고발조치를 해야 되고, 철거명령을 내려야 되는 게 올바른 행정적인 절차 아닌가요? 아니, 그냥 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공원과에 철거명령을 내리도록 해야 되는 건가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 없으시면 우리 시 방문객에 대한 시 이미지의 홍보를 위한 기관·단체·법인에 대한 교육 및 협의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미지 마케팅 홍보용으로 야립간판을 비롯해서 와이드컬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수가 모이는 공공장소에 많이 해서 도시이미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감사 때마다 계속 바뀌어지길 바라는데 사실은 안 바뀌어지고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얼마 전에 찾아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고, 또 마지막 외국여행을 통해서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이… 트랩에서 내리자마자 짐 찾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보면 짐 찾는… 이게 1번 구역에 있어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3번 출구에 있습니다. 3번 게이트.

박호빈 위원 3번 게이트……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3, 4번 그 사이에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보여요. 사실 우리도 찾아보려고 하니까 찾아보는 거지, 나부터도 짐 찾아서 나오기 바쁘지,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계속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계속 한곳에 보지도 않는 거 관리비 들어가고 사용료 내는 것보다는 좀 현실적인 곳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그렇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인천공항에 홍보를 하는 시는 적어도 저희처럼 30만이 넘는 시가 대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저희하고 춘천, 강릉 정도가 하고 있고, 옆에는 경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크기 때문에 그런 데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한번 좀 과감하게 바꿔보세요. 바꿔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 및 협의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돼 가고 있어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각 실·과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유기적으로 협조는 잘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업자들끼리만 얘기하면 뭐하냐고요. 원주시를 처음 방문하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신재섭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차를 갖고 오는 사람들은 원주시를 접할 때 그런 짧은 문구를 통해서 선입견을 갖고 접하는 분위기도 있을 것이고, 또 와서 택시를 탔을 때 택시기사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택시는 못 하고 있지만 버스에 하고 있고, 버스에 자막을… 7월부터 텔레비전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박호빈 위원 그래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택시기사고, 그렇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박호빈 위원 여기 와서 버스 타는 사람, 놀러 와서 버스 타는 사람은 크게 많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택시기사 분들한테… 택시기사 분들이 좀 많아요. 사실 그분들이 우리의 홍보대사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활용이 돼서 원주의 도시이미지들, 또 더 잘 아시겠지만 원주사람 다 붙들고 물어보면 갈 곳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만 늘어놓잖아요. 그런데 여기 누가 오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강원도의 가장 중심에 있고, 교통의 중심지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나들목이거든요. 잠시 거쳤다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준비가 너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감사로 끝내지 말고, 과장님으로 계실 때 “뭔가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해놓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특산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원주시의 5대 브랜드 홍보실적을 검토해 보면 주로 우리 관내 매체를 활용한 홍보거든요. 있다면 영등포역 전광판 정도. 그 외에 다른 매체는 없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영등포에는 전광판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청사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홍보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정홍보실에서 하지 않고 농정과에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도 있고, 그다음 고속도로변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MBC 싱글벙글쇼에 토토미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는 있는데 눈에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서 관내에 주로 홍보되는 매체, 물론 행복원주 같은 경우 관외도 나가기는 하지만 그게 좀 부족하다. 제대로 홍보가 될까. 사실은 관외 쪽에 많이, 특히 대도시라든가 이쪽에 많이 홍보가 돼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관내 쪽에 치우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MBC에 토토미 협찬인가 나오는 게 있던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선하고 좋던데, 하여튼 그런 데 좀더 개발해서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가 있게 할 수 있는, 물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아노크광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로아노크광장이 원주천 정비사업 내에 있는 광장시설이잖아요. 그렇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신재섭 위원 앞으로 원주천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로아노크광장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철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웃음)

신재섭 위원 2009년에 보면 여섯 군데를 임대해서 쓰셨어요. 그리고 2010년에는 한 군데밖에 없고요. 물론 선거철도 있었겠습니다만, 주차장시설을 없앴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이라서 저희가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도 사용허가를 해줄 수가 없어서……

신재섭 위원 예,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앞으로 생태공원으로 하면, 주차장시설이 없어지면 그 광장이 어떻게 이동해서 오죠? 시에서 마을버스 같은 것을 다 대서 시민들을 거기로 이동시킬 건가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사용하기가 옛날보다 여의치 않을 거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런 대체시설이 또 있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없잖아요. 그렇죠? 지난 2009년도에 사용했던 분들은 이곳에 또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만약 주차장시설 공사만 안 했다면. 이분들은 다른 데 어디 가서 이 행사를 하려고 자리를 찾느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 같고요. 그렇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신재섭 위원 물론 2001년 당초예산에 보수하는 비용이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혀 쓸모없어질 가망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조성해놓고, 광장만 해놓고, 시설을 조금 해놓고 그냥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주차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거기에 자리가 없으면 차를 어디에 세우겠어요. 주택가에 세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것을 왜 처음에 여쭤봤느냐 하면, 광장을 쓰시려면 생태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주차시설… 제일 문제가 주차장 시설이에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터는 더러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과 맞물려서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원주시내에 그런 광장이 없으니까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든지, 넋 놓고 계시다가 “이거 그냥 보수해서 쓰고, 주차장 부지는 없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앙꼬 없는 찐빵이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광장은 하천계에서 하고, 시설물만 저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 필요한지는 건설과하고 생활민원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무대가 있으면……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무대만 저희 겁니다.

신재섭 위원 무대가 있으면 당연히 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대만 있어서 어떻게 씁니까. 터가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당연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다른 데 이런 시설을 또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없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여기 와서 행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원주시에서 끗발이 높으신 분들도 아니고, 시청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알선해 줄 분도 아니에요. 그 자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그런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 쓰신 거예요. 앞으로 생태공원 할 때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건지, 광장을 어떻게 할 건지, 주차장부지는 어떻게 할 건지 반드시 검토하셔야 돼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협조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관리는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리고 무대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무대는 저희 거고요.

나복용 위원 하시는데 거기 사용허가는 어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건설과하고, 전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담당하는 생활민원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무상입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무상입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면 전기세는 시에서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나오는 것은 생활민원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에서 전기세까지 물어줘 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다만, 거기에 보면 몇 kW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주시내 전체적인 공과금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연극제를 하면서도 원주시청 배전반에서 끌어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거기는 1년에 대여섯 번 정도의 행사를 치르지만, 그것도 다 시민의 세금을 거둬들여서 전기세를 내준다는 것은 행정에 어폐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만, 전기 kW수를 측정하더라도 사용에 대한 부분은… 행사를 치르면 보통 앰프가 10kW짜리 정도는 들어가요. 그럼 하루 종일 쓰는 양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그것은 사용자 측한테 부담을 시켜도 거의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용자가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저희는 각 과하고 협조만 해서 하기 때문에 전기료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공짜로 쓴다면서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담당직원이 설명)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 사용자들이 언제든 환산이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게끔, 만약에 전기세를 내고 사용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웃음) 죄송합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예통역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결혼이민자가 명예통역관을 해서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나 이것 때문에 물어봤는데요. 자원봉사에는 별 실적이 없네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작년 10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해서 금년에 회의를 두 번 했고, 실적은 지난번 미노시 시장님, 부시장님 오셨을 때 자원봉사를 시켰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통역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이 유창한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선하셨으면 하네요. 저는 그래도 실적이 있는 줄 알았더니, 자원봉사 돈도 못 받잖아요. 그렇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금년에 국제걷기대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어디 활용하고, 서울이 가까운데 경기도까지 보내실 수 있으면 하여간 알선해 주셨으면……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런 것은 아니고요.(웃음) 우리 시에 행사가 있을 때……

채병두 위원 원주시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채병두 위원 아니, 경기도나 서울에서 모자랄 수 있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요청을 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채병두 위원 아니, 어떤 학교에도 우즈베키스탄 학생이 있는데, 제가 아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그 학생이 바쁘더라고요. 왜 그러나 했더니, 서울로 통역하러 가더라고요. 한국말이 유창해요. 러시아어를 통역해서 계속 불려다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김홍열 위원입니다.

통역지원 가능한 사람이 17명밖에 안 돼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더 많을 텐데 위촉을 이렇게 한 겁니다. 추천을 받아서.

김홍열 위원 그러면 언어별로 몇 명 정도 돼요? 통역 가능한 인원은.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것은 잘 모르겠고, 저희가 위촉한 분이 17명이거든요.

김홍열 위원 기왕에 이런 제도를 하고, 또 우리 결혼이민자들을 격려하고 도와준다는 의미에서라도 충분히 발굴해서 인적자원 관리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고, 또 걷기대회 같은 그런 행사 또는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든가 이럴 때 또는 갈 때도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을 같이 활용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1/4분기 정례회의 12명에 48만 원은 뭐하는 데 48만 원 쓴 거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회의에 참석한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여비 정도 주는 거죠.

김홍열 위원 규정이 있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운영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그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2만 원씩 주는 거니까요.

김홍열 위원 아니, 조례가 아니고 규정 가지고 가능하냐 이런 얘기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이게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실비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실비를 줄 수 있는 조례, 그 조례에 의해서 2만 원 상당은 줄 수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국제협력담당이 총무과에서 거기로 갔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행정과에서……

박호빈 위원 총무과에 있다가 행정과로 갔다가, 이게 왜 이렇게 옮겨 다녀요? 국제협력이 그렇게 만만한가? 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4개월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물어봐도 사실 답변이 시원찮을 것 같은데,(웃음) 그렇다고 거기에서 일만 맡았지 권한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제협력계장님이 해외 갈 때 한번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추궁을 받아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만 또 저희로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각 국별로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국외여비를 세워서 가거든요.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결과론으로 봤었을 때 우리한테 허락받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최종 허락은 누가 하는 거예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받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거 심의를 누가 하는 거예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 그것도 다 무늬만 공무여행이지,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3,000만 원 세워서 많이 다녀보셔서 손해날 것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꽤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오고 가고 했지만 교류나 자매, 우호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왔다 가는 횟수도 늘고 하니까 쉬운 얘기로 홈스테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사는 모습, 그럼으로써 경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무조건 전부 호텔잠만 자고 편리를 추구하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과잉친절에 지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게 결국 예산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2008년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드리드를 다녀오셨습니다. 여기 시장님도 가셨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잠시 자료를… 네, 가셨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사실 여기를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기를 도대체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오해의 소지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인터불고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를 가서 대접을 잘 받고 오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경비가 타 부서라고 돼 있는데 타 부서 어디에서 가지고 간 거예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타 부서라는 게 우리 부서가 아니고 타 국의 예산으로 간 것으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석연치 않은…(웃음) 이런 데는 사실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직원 분들이야 권한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 가지고 가서 뭘 했다는 얘기예요. 기업도시 대표도 따라가고 했는데 도대체 뭘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근래 농업정책과에서도 네덜란드 다녀오셨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박호빈 위원 몇 분 갔다 오셨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것은 국제교류가 아니고……

박호빈 위원 아, 그렇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맞아요. 거기에 얘기하면 안 되겠고,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예술계통의 공연단들은 계속 가고 있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올해도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올해도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들도 결국 공연을 해서 우리의 문화를 전수한다는 틀에서 가시겠지만, 사실 경비가 수월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또 그동안 중국의 옌타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교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왔던 친구들은 다시 외사과에 들어가서 한국에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통역 내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재원들을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재정을 낭비하는 요소가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중국의 허페이시, 옌타이, 캐나다, 미국 있지만 진짜 말 그대로 교류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친구들은 하나라도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고, 배워가려고 하는 게 엄청 크더라고요. 눈에 보이게끔. 그런데 우리는 살림살이만 하는 시스템이 돼서 그런지, 우리도 선진국이라든가 대국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을 가져와서… 조엄 선생님도 있지만, 고구마를 몰래 가져와서 국민들한테 식사거리를 제공한다든가, 우리도 나가시는 분들한테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갔다 오는 것으로, 나 혼자만 알고 끝나는 부분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앞으로 자매, 우호 이런 분들이 오시면 홈스테이를, 지금 아파트 문화이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같이 동참… 관변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내지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분들이 오는데 홈스테이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참여하심으로써 관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교류를 통해서 그분들도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큰 틀에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쭉 검토해 보면 교류지원사업 추진내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무슨 대표단 영접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치카와시 의원단 영접, 미노시 대표단 영접, 미노시 부시장 일행 영접. 이게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실 내용 없이 그냥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초기에는 그렇게 서로 교류방문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가령, 코리야마시 같은 경우에 의료기기산업 교류를 위해서 처음에는 그쪽에 가서 현황을 보는 정도, 또 그쪽에서 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겠지만, 그 외 많은 도시의 경우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을 시 그 목적을 실현하고, 가령 소년야구교류 취소에 따른 특사방문 이렇게 명확하게, 아니면 의료기기 또는 학생교류, 어학연수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간다든가, 걷기대회를 간다든가 이렇게 명확한……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구체적으로……

김홍열 위원 네, 목적을 가지고 가야지, 그냥 교류 정도 가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김홍열 위원 물론 외국하고 교류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거나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적극 해야 된다는 쪽의 생각인데, 그것만은 명확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김홍열 위원 그리고 여기에 더 플러스한다면,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실익이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좀더 개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2011년 맨 밑에 미국 로아노크, 브라질 쿠리치바, 시에서 부담한 것만 12명에 7,000만 원, 지출명세서 좀 부탁드리고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다음에 로컬 컬러즈 페스티벌 초청방문, 초청서가 왔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초청서 사본하고요. 번역한 거.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김홍열 위원 주시고, 전체 열아홉 분이 가셨는데 이렇게 가셔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많은 인원이. 보니까 2008년부터 보면 맨 앞에 있는 24명 외에는 제일 많은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저희가 처음에 미국 로아노크의 로컬 컬러즈 페스티벌에 6명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 의장님, 곽희운 의원님, 그다음에 저, 통역, 비서 이렇게 6명이 초청을 받아서 추진하다가 잘 아시다시피 갑작스럽게 쿠리치바를 간 김에 들러서 오자고 약속이 돼서 다시 쿠리치바까지 연결해서 하는데, 거기가 생태도시이기 때문에 생태도시에 걸맞은 직원들을 6명 선발하고, 그다음에 기자 네 분, 그다음에 도의원 한 분이 같이 포함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아홉 분이 가게 됐습니다.

김홍열 위원 더 갔으면 안 될까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더 갈 수도 있었지만 예산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다른 오해가 없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류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심사할 때… 물론 초기는 인정을 해요. 그럴 수 있다고. 그렇지만 많은 교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하게… 심사위원은 대개 어떤 분들이시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국장님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국장님들이 심의위원이시라면 과장님한테 얘기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주문하는 만큼 다음번 심사 때부터는 그런 점을 명확하게 반영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저도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간 거, 7,031만 2,550원에 대한 증빙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의회: 의회비, 기타: 자부담 이렇게 돼 있는데 의회비하고 자부담도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출된 국외여비에 관해서 정산서를 요청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접수하고,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세게 나와서 제가 여쭤보기가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자매우호도시 교류내용 전체 총괄적으로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2008년도에 국제교류 추진과 관련해서 1억 1,4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1억 1,400만 원. 그다음에 2011년도 올해 상반기죠? 상반기인데 현재 소요된 비용이 7,861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직원들이 네덜란드 갔다 온 비용은 여기에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으로 나갔습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공무원 국외여비나 또 민간이 함께 가서 민간인 여비도 지출한 사례가 있는데, 이거 1년 단위 올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사용할 수 있는 부기가 뭐가 있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국외여비가 총 7,038만 원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것은 공무원이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공무원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직원 분들 여비이고, 또 민간인은…….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국제화여비가 6,6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1억……

○ 위원장 용정순 어쨌든 직원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총 예산이 1억……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1억 3,900만 원 정도 있고요.

○ 위원장 용정순 각 부서별로 배정된 예산까지 다 포함……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각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포함한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민간인은 2,750만 원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2008년도 것부터 제가 봤을 때, 2008년도에 민간인들이 국제교류에 참여했을 당시 중국 허페이시에 갔을 때 자매위원 10명이 자부담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 위원장 용정순 자부담으로 지출했고,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미국 로아노크에 갔을 때 자매도시 공식방문과 관련해서 시청에서 직원 여섯 분이 가시고 자매위원 네 분이 가셨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자매위원 네 분이 자부담으로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자매위원들이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함께 갈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간다 그게 원칙입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렇다면 2010년도에 원주시대표단 미노시 방문 및 협정서 체결과 관련해서 시 5명, 시민 일곱 분이 가셔서 1,069만 3,580원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맞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거기에 다녀가신 분이,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시민 일곱 분이 가셨네요. 그러면 이 비용을 시가 지불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

○ 위원장 용정순 일곱 분의 시민이 미노시에 간 것을 시 경비로 지불했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확인이 아니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현황 및 성과 보시고요. 2010년도 한번 보세요. 미노시. 원주시대표단 미노시 방문 및 협정서 체결 2010년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3박 4일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비용이 1,000만 원이 넘게 소요됐어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 위원장 용정순 시가 5명, 시민이 7명인데, 7명은 어떤 비용으로 갔나 이것이 확인돼야 되는데요. 다른 데 다 자부담으로 간 데는 괄호치고 ‘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 상단에만 보셔도 중국 허페이시에 갔을 때 허페이시 하이테크박람회 참가 및 수출상담 개최와 관련해서 시 6명, 기업체 8명 해서 기업체 8명 옆에 자부담이라고 쓰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으로 가신 거죠? 제출하신 자료에 자부담이라고 표시를 하셨으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그 아래 미노시 간 것에 시민 7명……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이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아닙니다. 자부담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시 경비로 간 게 되는 거예요. 담당계장님?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담당계장이 설명) 일곱 분 중에 한 분은 시비로 가고, 여섯 분은 한지문화제에서 간 것으로…….

○ 위원장 용정순 그렇게 됐습니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한 분은 대표급인 분이……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담당교수님이 그렇게 가신 거고요.

○ 위원장 용정순 담당교수님이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전영철 교수님이신데, 한지전문가…….

○ 위원장 용정순 어쨌든 미노시에 참여한 7명이 자부담으로 가셨다 이 말씀인 거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6명은 한지문화제 쪽에서……

○ 위원장 용정순 제가 여기에서 실명을 거명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전 모 교수님의 명단은 없습니다. 전 모 교수님 성함은 없고, 그냥 나머지 일곱 분의 개발원 관련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모 교수님은 따로 무슨 비용으로 가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

○ 위원장 용정순 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결산자료를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고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확인만 하고 가면 됩니다. 2008년도 로아노크시의 자매도시 공식방문과 관련해서 3,107만 4,500원의 경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그래서 시에서 여섯 분이 참여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명단에는 시가 일곱 분인데, 이것은 사실 확인만 하면 됩니다. 명단 지금 보시고 계신가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럼 두 번째 계신 분은 자부담으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시비로 가셨습니까? 두 번째 계신 분. 누구인지 알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 위원장 용정순 그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이것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어쨌든 민간인이시고 단체장과의 관계 때문에 같이 가신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에 대해서 개인 자부담으로 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것입니다. 2011년. 미국 로아노크와 브라질 쿠리치바를 다녀오셨습니다. 7,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어요. 그렇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 위원장 용정순 거기에 시가 열두 분 가신 것은 상관없고, 의회도 그렇다 치고, 민간인 기자 4명이 기자지만 민간인이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 위원장 용정순 그중에서 세 분은 자부담으로 하신 것으로 제가 확인을 받았어요. 맞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럼 한 분에 대한 비용은 시비로 나갔습니다. 시비로 나갔는데, 민간인 해외여비 지급규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목적이 없는 민간인에 대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은 “자치단체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 이를 예산에 편성·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갈 경우에는 사실 구태여 민간인이 거기에 같이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니, 갈 수는 있지만 그 여비를 지원해야 하는 규정에 맞지 않죠? 만약에 미노시에 가는데 민간인의 여비를 우리가 지원했다면, 어차피 미노시와 원주시가 협약서를 맺기 위해서 갔던 것이고, 시장도 같이 가고 그 외 관련되신 부서의 직원들도 함께 가셨기 때문에 민간인이 자치단체 업무를 대신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미국 로아노크와 브라질 쿠리치바에 민간인 1명의 경비를 민간인 국외여비로 지원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사업을 민간에게 위촉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더욱이 시정운영이나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언론사가 동행하는 것은 특혜시비라든가 언론사와 집행기관 내지는 의회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나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폐지된 것이 그런 관행을 없애기까지 많은 노력과 어려운 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들이 슬그머니 되살아나거나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사실 민간인 국외여비 지급규정에도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었다. 더욱이 다른 언론사는 자부담으로 갔는데 특정 언론사는 자부담으로 가지 않았다면 이것은 언론사의 윤리규정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미노시의 사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게, 여비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됐다면 민간인에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 더욱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멀리 가는 경우에는 비행삯만 해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간 일정을 사전에 잡아서 시기를 조절한다면 한 번에 가서 여러 가지 다목적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에 미국 로아노크를 갔는데, 자매도시 공식방문 관련해서 2008년 6월에 한번 갔거든요. 3,100만 원을 들여서. 그런데 2008년 11월에 로아노크의 타우먼 뮤지엄 개관식 초청방문과 관련해서 또 갔습니다. 이것은 사실 두 시기를 조정해서 한 번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한다면 한쪽의 비용은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더욱이 제가 봤을 때 그 명단에 왜 관계없는 직무부서에 계신 분이 거기를 가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박물관과 관련한 분이 가시든지, 문화·관광과 관련한 분이 가셔야 되는데 좀 생뚱맞은 부서의 장이 거기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직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지 않은가 이런 의아심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교류나 자매우호도시 방문을 통해서 좀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왕 한 것이 사업의 성과로 남고, 또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려면 한번 갈 때 같이 계획적으로 가서 그런 일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민간인 해외여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자칫하면 이것이 선심성 예산이 돼요. 그러니까 나랑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해외여행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데려가서 이렇게 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경우에는 시민들로부터 결코 고운 시선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요청을 하셨죠? 그것들을 제출해 주셔서 문제가 있다면 환수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건수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 전체는 지금 다 마친 것 같거든요.

시정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 참석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장동욱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16일

감사관 장동욱

○ 위원장 용정순 감사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계장님들은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감사관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장동욱 감사관 장동욱입니다.

감사관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예감사관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명예감사관이 과거에 시 명예감사관이 있었고, 이름은 다르지만 도 명예감사관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 명예감사관은 없고 도 명예감사관만 있고, 그래서 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도 명예감사관이 읍면동에 감사 나갈 때 참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 감사관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제가 이것을 여쭤봤던 취지는 원래 명예감사관제 제도 취지 자체가 감사과정에 시 주민을 참여하게 해서 감사가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 옴부즈맨제도의 하나로, 주민참여방식의 하나로, 감사 주민참여제의 일환으로 이것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조례가 2010년 6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규정에 의거해서 강원도는 애향파수꾼인가 이런 것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과거에 시 감사관이 있고, 도 감사관이 있어서 이중적 구조이다 보니까 서로 혼선을 빚었을 수는 있겠다 싶지만, 지금 읍면동에는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더라. 제가 읍면동에 확인한 결과, “동네의 도 명예감사관은 누구이고, 시 명예감사관은 누구입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어떤 곳은 “시 명예감사관이 누구지?”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네가 “시 명예감사관은 누구이고, 도 명예감사관은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시 명예감사관은 없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 시 명예감사관을 하시던 분에게 이러저러한 사유로 시 명예감사관 제도가 없어지고… 어쨌든 위촉장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의 취소과정이 있었습니까? 공식적인 절차가?

○ 감사관 장동욱 취소과정이 작년 4월에… 2008년 4월 23일 지침에 의해서 원주시 명예감사관제 시행을 했던 사항이고,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 4월 22일 임기가 만료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후의 액션이 취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그전에 도에서는 2000년 4월부터 애향파수꾼제를 운영하다가 2010년 6월에 명예감사관제 조례가 제정되면서 애향파수꾼들이 명예감사관으로 효율적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시기에 시나 도나 명예감사관들이 하시는 기능이 비리 같은 제보, 그다음에 생활불편사항 제보 이런 것을 찾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 명예감사관제하고 기능이 똑같으니까 그후 도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면서 시 명예감사관제 관련한 임기가 끝나면서 지휘 소멸된 내용을 통보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된 것 같고요. 적어도 친절한 행정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 사실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기가 끝났으니까 재위촉을 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통보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읍면동의 일반서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정황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사자는 시 명예감사관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거나 나는 명예감사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명예감사관 제도 자체가 없어졌다면 그 사람은 되게 우스운 꼴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 감사관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백 명이 되는 인원도 아니고 25개 읍면동에 1명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 정확하게 공문을 시달해서 감사관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 번 더 친절하시다면 지금 시 명예감사관을 하셨던 분들이면서 강원도 명예감사관으로 재위촉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관 장동욱 예, 감사 끝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또 하나는 지금까지 실비보상 내역을 보면 2009년도에 11명에 대해서 100만 원, 2010년도에 68만 원, 2011년도에 182만 7,000원의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2009년, 2010년도 읍면동의 감사를 할 때 해당지역의 시 명예감사관님이 참관하시게 해서 그분들에게 교통비 2만 원, 식비 2만 원 해서 4만 원의 실비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비보상의 근거는 뭔가요?

○ 감사관 장동욱 실비보상의 근거는 저희들이 특별한 여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 출장가면 통상적으로 여비하고 일비, 그다음에 식비 그래서 여비 2만 원, 실비……

○ 위원장 용정순 그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명예감사관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 이거죠. 조례가 없고……

○ 감사관 장동욱 네, 그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현재 우리 시에는 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었고, 단지 강원도에 운영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조례가 2010년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 감사관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지금 현재 명예감사관이 시 명예감사관도 하고 도 명예감사관 이 두 가지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조례는 도에 만들어져 있고 실비보상은 시에서 하고, 이게 서로 제도와 실제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 감사관 장동욱 예, 인정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명예감사관이라는 게 되도록이면 감사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한다면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물론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 감사관 장동욱 도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도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 강원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을 보면 조례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연임은 가능하지만, 제도의 취지로 봤을 때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장기간… 물론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다양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한 사람이 장기간 명예감사관을 유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참여할 기회들도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200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것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대여섯 명이 넘으세요. 25개 읍면동 중에서. 25개 읍면동에 대여섯 분이 넘으시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시는 것이고, 이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특별히 이득을 얻거나 이러시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시정이나 도정에 참여하는 하나의 형태라고 보는데, 좀더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명예감사관으로서 혁혁한 공이나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아닌 이상 순환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장동욱 도에서도 2년간의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을 하시는데, 비리발생이라든지 생활불편신고 민원이라든지 발생건수를 개인별로 통계를 내셔서 실적이 저조하신 분은 자동 해촉하는 그런 방향으로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읍면동에 너무 장기적으로 하시지 않도록 촉구하고 정리를 해서 내려보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명예감사관 운영조례는 강원도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실비보상도 강원도에서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강원도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실제 읍면동 감사할 때는 원주시가 필요에 의해서 주민참여감사를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실제 현장에 유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리고 제도와 맞는 방법을 좀 고민하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장동욱 예, 강원도에서는 수당을 상당히 많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원도에서 주는 것은 각 시군의 종합감사를 할 때 강원도에서 명예감사관들이 참석하셔서 3일씩 해주시고, 또 저희들 읍면동 할 때도 강원도 활성화 지침에 보면 강원도 명예감사관님들이 읍면동, 그다음에 사업소 이런 데 종합감사를 할 때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관계는 저희들도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원, 행안부, 도감사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사실 내용을 다는 잘 모르실 텐데요.

○ 감사관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워낙에 양이 많다 보니까……

○ 감사관 장동욱 상당히 양이 많아서…….

김홍열 위원 다는 모르실 텐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일련번호 20번이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부적정. 0000과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사업과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기획행정과인가요?

○ 감사관 장동욱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어느 과 얘기죠?

○ 감사관 장동욱 기획행정과에서 투융자심사를 총괄하다 보니까 그쪽 분야로 지적이…….

김홍열 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그리고 34쪽 밑에 보면 공사·용역 계약중지 후 재검토 추진 부적정, 각 과로 돼 있죠? 주의가. 이게 어떤 사업 얘기죠?

○ 감사관 장동욱 이것은 여러 과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김홍열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이 지적된 거죠?

○ 감사관 장동욱 저도 처분요구를 요약해놔서 구체적인 사업은 잘 모르겠고, 이쪽으로 보면 하여튼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등의 절차 이행을 안 한 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라고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시립도서관, 그다음에 교도소 이전 등등 이런 사업 얘기 아닌가요?

○ 감사관 장동욱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담당직원이 설명)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동그라미로 했는데, 거기 해당되는 과가 건강체육과, 녹색성장과, 경영사업과, 환경과, 사회복지과에서 지적을 당해서……

김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의 성격을 묻는 거예요. 어떠어떠한 사업이냐 이런 얘기예요.

○ 감사관 장동욱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전말조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요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말조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제가 그때 할 얘기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결정은 엉뚱한 사람이 해놓고 주의는 엉뚱한 사람이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경영사업과면 경영사업과에서 일을 추진하다가 그 과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했으면 그런 얘기가 맞는데, 결정은 엉뚱한 사람이 해놓고 주의는 엉뚱한 사람이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사실확인과 관련해서는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드리세요.

김홍열 위원 지금이라도, 아직도 진행할 게 많으니까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서 이따가 종합적으로 얘기할 때 해주세요.

○ 감사관 장동욱 네.

김홍열 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감사결과와 관련해서 사실 확인과 관련한 것은 따로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타 부서에서 일어난 일이라 정확히 잘 모르고 문서를 봐야 하는 사항이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 감사관 장동욱 확인서라든지 전말조서를 봐야지만 무슨 사업이고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지금 저희들은 자료를 내다 보니까 중요한 것만 캐치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강원도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지금 과에 확인을 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인해서 이 감사 끝나기 전에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 위원장 용정순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거?

김홍열 위원 예.

○ 위원장 용정순 아까 것만 확인하시면 된다니까, 해당과는 나와 있으니까 무슨 사업명인지 사업명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장동욱 예.

○ 위원장 용정순 그것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방대한 양의 감사자료가 저희들한테 왔는데요. 그것을 감사관께서 대답을 못 하시면 저희한테 자료를 낸 의미가 전혀 없지 않나요? 저희들도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몇 개씩 뽑아서 저도 여기에 열몇 개를 적어놨어요. 여쭤보려고. 그런데 대답을 못 하시면 자료를 어디에 쓰나요?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과로 돼 있어서 다 확인을 했어요. 무슨 과인지. 그래서 우리 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그 과에 여쭤보려고 해놨는데, 나머지는 또 우리가 다른 부서에 가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감사자료 들어오면 저희들도 이것을 싹 읽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거의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거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오셔야 되지 않나요?

○ 감사관 장동욱 저희들도……

신재섭 위원 이것도 사실은 도 감사에서 지적된 거지만 시 감사관 쪽에서도 적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강원도 종합감사, 행자부 감사, 시 거, 총 몇 건이나 돼요? 별첨1, 2 해서 내신 거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 감사관 장동욱 네,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게 31건……

신재섭 위원 매년 이 정도씩 나오나요? 지금 강원도 종합감사……

○ 감사관 장동욱 합동감사를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2년에 한 번씩은 이 정도 적발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 감사관 장동욱 꼭 몇 건이 적발된다라고는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고…….

신재섭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적발이 되고, 어떻게 보면 또 금액을 환수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감액해 준 것도 있고……

○ 감사관 장동욱 네, 더 감액해 준 것도 있고, 회수한 것도 있고, 또 지급이 덜 된 것은 더 내주게 된 것도 있고 그렇게…….

신재섭 위원 우리가 적발이 많이 됐을 때 주민들이 항의 안 하나요?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돼 있는 거잖아요.

○ 감사관 장동욱 물론 주민들이 항의를 하시겠죠.

신재섭 위원 그리고 재판을 걸거나 이런 것도 있으시죠?

○ 감사관 장동욱 주로 주민들이 항의하시는 게, 물론 저희들한테도 하겠지만 지적된 부서로 항의들을 많이 하시죠.

신재섭 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사실 이것이 적발된 게 물론 도 감사나 행자부 감사에서 적발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관에서도 이것을 거의 다 적발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다 잡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그렇죠?

○ 감사관 장동욱 그런데 그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 감사관 장동욱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 인원이 법무계 해서 16명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 한정된 인원 가지고 본청의 전반적인 감사는 저희들이 못 하고, 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사업소하고 읍면동을 위주로 해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 감사는 할 수 있지만, 어떤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 감사는 할 수 있지만, 본청을 종합감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현세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합감사는 다 하셔야죠. 본청도 하시고, 사업소도 하시고, 읍면동도 하시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 수족을 못 잘라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지 투명한 행정이 되지 않나요?

○ 감사관 장동욱 그렇게 되려면 저희 부서에 인력이 많이 보강되어야 되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 말씀은 저희들도 다 이해하니까요.

○ 감사관 장동욱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도에서 종합감사를 온다 해도 최소한 도의 감사관실 직원이 감사파트만 해도 34명인데 그분들 중에서도 한 20명 이상이 내려오셔서 한 열흘 동안 각 시군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건데……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계산해 봐도 강원도 시군을 나누면 그분들이 와서 한 달 동안 조사해도 12개월밖에 더 됩니까? 그분들이 강원도 지자체를 다 하면. 원주시 상근인력보다 훨씬 적은 거죠.

○ 감사관 장동욱 물론 그렇지만, 저희들은 또 그 대신 나름대로 사업소하고 읍면동을 하지 않습니까.

신재섭 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꼭 못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 감사관 장동욱 그렇기 때문에 본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중앙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종합감사를 하면서 걸러지지만, 읍면동하고 사업소는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실 때 도 감사나 아니면 행자부 감사받은 것은 빼놓으시고 다른 데만 감사를 하시나요? 우리 시 감사관에서는? 일괄적으로 전체 하지 않고 감사받은 부분들은 제척해 두고 나머지를 감사하시나요?

○ 감사관 장동욱 도나 중앙에서 감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냐 없냐 여쭤보는 거예요.

○ 감사관 장동욱 저희들은 그 외의 것만 감사를 합니다.

신재섭 위원 외의 것만.

○ 감사관 장동욱 네.

신재섭 위원 미리 그전에 감사받은 것은 파악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것을 파악하셔야지 제쳐놓고 다른 것을 하실 거 아니에요.

○ 감사관 장동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나 중앙에서 감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감사를 안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받은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빼놓고 다른 부분만 감사하시려면. 무슨 무슨 내용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감사를 받고, 무슨 무슨 내용으로 인해서 도에서 감사를 받았다. 그것을 빼놓고 다시 감사를 안 하시려면 그 부분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감사관 장동욱 아니, 그러니까 도나 행자부에서 하시는 종합감사는 어느 일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인 겁니다. 시정 전반적인 것.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 감사관 장동욱 전반적인 거니까 저희들이 그걸 손을 못 대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냐고 한 번씩 여쭤보는 거예요. 시에서 하고 행자부에서도 하시다가… 2010년도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행자부에서도 몇 건, 도 감사도 몇 건, 시 감사에서도 몇 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해보면 일단 백몇 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겹쳐서 백몇십 건인지, 개별적으로 하나씩 내용이 다 달라서 백몇십 건인지 이런 것을 여쭤보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많다면…….

○ 감사관 장동욱 그것은 각각 개별적으로 된 거지, 중복감사 금지규정에 의해서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다 개별적인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해야 될 행정상 조치나 심사규칙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물론 이번에 감사받을 주기라서 그렇게 많은지 모르지만, 사실 명칭이 하나지만 밑에 건수 보면 엄청 많잖아요.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게. 보면 어떤 것은 2005년부터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벌과금을 고지하려면 소급비 5년까지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5년부터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5년 동안 적발을 전혀 못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게 엄청 많아요. 뒤에 이번에 토지분할 측량 때문에 남아 있는 관설동 부지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 5년 전 것인지 10년 전 것인지, 그것을 적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 예산이 굉장히 줄어든 원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 감사나 중앙 감사에서는 인력이 전문화돼서 잘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5년 동안 적발하지 못했던 것을 와서 딱 적발해서… 이게 뭡니까? 이만큼이 나올 정도면…….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나 돼요? 물론 다 여쭤볼 수 없어서 제가 얼마큼 여쭤봐야 될지 몰라서 지금 포기한 상태예요. 숙지가 잘 안 돼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여쭤보려면 과장님밖에 여쭤볼 데가 없잖아요.

○ 감사관 장동욱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는 게, 감사를 받은 부서는 수감부서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쓴 어떤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거지, 저희들이 직접 받았으면 답변을 못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받은 사안이 아니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지적사항 쭉 나온 것을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감 받은 부서에서 내용은 제일 잘 알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받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관에서 다 대답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추가자료를 요청하면서 여쭤보니까 “이것을 다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장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한번 여쭤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여쭤봐야 될지. 그런데 감사에 적발된 거 보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이 많잖아요. 이번에 신문에 난 것도 많잖아요. 인터불고 계약 재정손실된 거 2,000만 원 되는데, 이런 것은 그럼 환수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나중에 다시 협의해서 받나요?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거.

○ 감사관 장동욱 그것은 지금 관련자들이 징계처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신분상 조치는 그렇고, 재정상 조치는 소멸되고 마나요, 어떻게 되나요?

○ 감사관 장동욱 회수조치 중에 있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신문에 한날한시에 난 건데요. 종합감사 보고서 쓰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출연금 남은 거 이월하고 그런 것도 잘못됐다고 감사에 지적이 돼 있어요. 이게 신문에 크게 났어요. 이것은 다 알고 계시죠?

○ 감사관 장동욱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자 분들도 강원도에서 각 시군의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강원도 홈페이지 정보공개실에 올려놓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소 감사를 하면 처리결과를 원주시 홈페이지 정보자료실의 감사정보라는 데에 내용을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위주로 챙겨서… 거기에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감사받은 내용 이런 것은 다 알잖아요. 그다음에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한데…….

○ 감사관 장동욱 사후조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조치는 징계의 경량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가 있고,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는 환수를 한다든지, 회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감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1년 후에 감사에 대한 처리전말을 다시 재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시 감사하고, 또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결과를 취합해서 도 종합감사면 도에 올려보내주고, 그다음에 행안부 정부종합감사는 그쪽으로 올려보내줘서 처리결과는 그렇게 올려주고, 거기에 따른 전말감사를 1년 후에 다시 한 번씩 내려와서 확인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여기 감사 받은 것 중에 열몇 가지를 뽑아놨는데요. 어차피 지금 대답을 못 하실 테니까,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을 이따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알아서 주실 수 있는 거죠?

○ 감사관 장동욱 예.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위원장, 김홍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선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1년에 한 번 맞는 정례회 정기감사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는 이 자체는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보안에 대한 부분입니까?

○ 감사관 장동욱 저희들이 이 자료를 드리는 게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감사관님, ○○체육관, ○○○장, ○○문화원 이게 무슨 개인정보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 신문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라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그렇지만 여기 거의 다 들어가 있고, ○○○과 이런 게 무슨 개인정보예요. 제대로 가르쳐줘야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다음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죠.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 감사관 장동욱 ………. (담당직원이 설명)

○ 위원장 용정순 시간이 걸릴 거 같으면 중지를 하죠.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박호빈 위원 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김홍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에 얘기 나눴던 감사원, 행안부, 도 감사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신재섭 위원 의석에서 – 이거 지금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예, 그렇죠.

(○ 신재섭 위원 의석에서 - 끝내시려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감사관님, 가능하시겠죠?

○ 감사관 장동욱 예.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제 의견만 마무리를 조금 짓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감사자료를 주신 게, 이의제기를 했거나 아니면 이의제기를 해서 판결이 바뀌었거나 이런 것은 안 실렸나요, 아니면 감사받은 자료 그대로 싹 실렸나요?

○ 감사관 장동욱 여기에는 도 종합감사에 있던 내용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부 싹 실린 거죠?

○ 감사관 장동욱 다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의제기하는 게 없나요?

○ 감사관 장동욱 4명이 재심청구를 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러면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가 대부분 사실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행자부에서 감사받은 자료, 도에서 감사받은 자료, 시에서 감사한 자료 이런 것을 어느 부서든지 간에 총괄 검토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개별과로 넘겨주면 어떠한 일로 감사를 받았고 지적이 됐는지를 다른 부서에서는 모른다든가 다른 직원은 모른단 말이에요. 본인들만 알고, ○○과 이렇게 나오거나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본인만 알지 그런 실수를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감사관 장동욱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정보에 그런 것을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로 이니셜로 해서 시달은 해줍니다. 앞으로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것은 시달해 줍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인사이동이 잦잖아요.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새로 다른 과에서 오시면 또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 검토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받았든지 간에 전체 감사받은 거 취합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책으로 만들든지 해서 나중에 전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에 다른 과로 가든지 부서이동을 해도 이러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우리가 감사를 받고 지적될 사항이라는 것을 숙지하고 있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이것을 보고 좀 억울한 면이 있어서 그래요. 책을 다 본 것처럼 봤는데 취합돼 있지 않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나중에 감사관에서 취합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취합해서 교육을 시키는 정도까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감사관 장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감사라든지 도 종합감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2, 3년에 한 번씩 지적된 사항을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적극적인 거냐, 피동적인 거냐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교육을 시켰을 때하고 자료집을 인쇄해서 그냥 나눠준 것하고는… 사실 뒤져보는 것하고 교육을 받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그것은……

○ 감사관 장동욱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개인의 신분에 맞는 업무소홀 이런 부분 빼고, 나머지 공동의 과제, 우리 시 재정에 대해 소홀해서 집행된 부분 해서 도 감사나 행안부 감사에 의해서 ‘부정적’이라고 표시한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결국에는 똑같이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감사관에서 공공의 목적에 잘못돼 있는 부분은 좀 개선될 수 있는 것도 제안할 수 있잖아요? 단체장님이라든가 뭔가 원주시 감사관에서 원주시의 이러한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 감사관 장동욱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강원도에서는 올해 시범기관으로 원주시를 지정해서 하는데, 사후적 통제방식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사전적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라는 계획을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는데, 지금 개괄적인 내용은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호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그런 유형으로 또 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부서장한테 시스템으로 알려주는 체제로 지금 행안부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 하반기쯤에는 시범 실시되는 시에 매뉴얼이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작업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원주시가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지난달에 담당계장님하고 실무자가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도 갔다 오고 해서 7월부터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사전에 지적된 사항이 그런 데로 가게 되면 자율적으로 통보가 되는 시스템을 행안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저희 시가 유일하게 금년도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하반기에는 실시가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전적이냐 사후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도시로서 매뉴얼이 온다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가용재원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자본주의에서 행정에도 맨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1쪽 감리대상 건설공사 감사 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이게 공사진행 중에 감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설계 끝난 후에 한 건가요?

○ 감사관 장동욱 지금 감리라든지 그다음에 일반건축이라든지 건설공사는 설계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가 설계심사를 해서……

나복용 위원 발주 전에?

○ 감사관 장동욱 예, 발주 전에 설계심의를… 기술감사계로 돼 있지만 설계심의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둬서……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감리대상……

○ 감사관 장동욱 용역뿐만 아니라 건설공사도 설계심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감리대상 건설공사 감사현황에서 진행됐던 부분에서 설계가 발주되기 전에 한 거예요?

○ 감사관 장동욱 어떤…….

나복용 위원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이 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여기 들어온 자료가 그때 한 것인지, 공사 진행되면서 한 것인지, 발주 후에 한 건지 그것을 묻는 거죠.

○ 감사관 장동욱 이것은 공사를 해서, 사업이 큰 것 중에서 해서 발주 중에……

나복용 위원 그러면 발주 중에 했다면 아주 간단한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비 같은 거, 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례입니다. 기본적인 사례예요. 설계해서 넘어올 때는 적용기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다 있는 부분에 오류가 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발주하기 전에 납품받아서 거기에서 검토를 하면 이 정도의 기술력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 내 안전시설 보강조치 정도는 야간에 기동단속반이 나가서 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물론 건수도 많겠지만, 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있잖아요. 주 건이 그거네요.

○ 감사관 장동욱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렇잖아요. 이것은 설계에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설계변경 사항이 있어서 태우는 부분에서 설계를 잘못했다면 그 과정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금액에서 조금의 오류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보통 공사비가 10억 원 이상 되잖아요.

○ 감사관 장동욱 10억 원 이상이죠.

나복용 위원 10억 원 이상 되는 데는 안전관리비만 해도… 사실상 현장에 나가 보면 안전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거저먹기예요. 안전관리 조치를 잘 안 한다는 거죠. 현장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파악을 잘 하시면 이런 것은 거의 손을 안 대도… 그러면 기술감사계장님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짚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소액도 전체적으로 하잖아요. 소액도 하잖아요. 발주 건수가 많으니까 물량도 많겠지만, 이것은 큰 공사란 얘기죠. 1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 되는 공사도 있을 것이고.

○ 감사관 장동욱 상주감리는 금액이 크고……

나복용 위원 그렇죠. 금액이 큰 대형공사들만 감리가 적용되는데……

○ 감사관 장동욱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도 조금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로라든지 건설공사에서 단순한 공법이면 감리를 안 해도 되고,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꼭 책임감리라든지 상주감리를 하는 것으로 감리대상도 조금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것은 건설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요는 감사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간에 이루어지다 하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초에 용역발주가 돼서 납품이 돼서 점검을 할 때 그것을 못 잡아내서 그냥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회사만 돈 버는 거예요. 다만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 기술감사담당 유재명 방청석에서 –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작년에 감리대상 감사한 것은 없고요. 이것은 기동감찰하면서 적발된 것에 대해서 정산한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계약심사에서 하는 것은 사전에 설계가 납품이 되면 그것 가지고 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서 걸러져서 나온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계약심사고, 이것은 감리대상 건설공사 감사현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 심사한 것은 여기에는 전혀 들어간 게 없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상황이야 어떻게 됐든 제가 보는 개념에서는 사전심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70∼80억 원씩 절감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기동감시반이 하든지 뭐가 하든지 간에 일단 역할은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술감사담당 유재명 방청석에서 – 계약심사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셨으면 저희가 계약심사한 데서 예산 절감된 부분의 자료를……)

○ 위원장대리 김홍열 잠깐만요. 과장님 외에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하셔야 되고, 또 그럴 때는 정회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할 테니까 사전에 허락을 받고 답변하시고요.

나복용 위원님, 정회를 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냥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나복용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김홍열 계속하세요.

나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보고요.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사전심사를 할 때 불거지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이후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기동반이라든지……

○ 감사관 장동욱 기동감찰.

나복용 위원 감찰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현장공사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현장에 나가면 주 감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현장이든. 그분들의 역할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 감사관 장동욱 작년까지는 기술감사계가 없었다가 금년도에 기술감사계가 발족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리나 금품수수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벌어지는 내용들은 다 현장에서 벌어지거든요. 공무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업체와의 결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감사관 쪽에서도 같은 직원이지만 강한 어필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나가면… 줘봐야 훈계고, 중징계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파면 정도까지 가는 불상사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전심사제를 하든, 중간에 현장에서의 사후관리들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는 형태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장동욱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2쪽에 기술감사 실시 및 결과처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이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도 사전심사 건이……

○ 감사관 장동욱 이것은 사전심사 다 한 거죠.

나복용 위원 한 거죠. 한 것 중에 골라낸 거죠. 그렇죠?

○ 감사관 장동욱 예, 그중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기술감사계가 없어서 그랬는데, 읍면동 종합감사라든지 어떤 사업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조사계에서 나가서 조사했던 사항을 여기에, 지적사항을 여기에……

나복용 위원 잘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안전관리비, 연금 맨 이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단가가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게 원래 사전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 감사관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것을 주 목적으로 두는 내용이거든요.

○ 감사관 장동욱 그래서 사전에 설계심사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미비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용역발주를 하든 아니면 자체 설계를 하든 대부분 봤을 때는 금액상으로… 여기 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자체 설계를 해서 오류가 났다면 자질문제죠. 전문기술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용역발주를 해서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문용역을 맡아서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미비한 데서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제가 알기로는 1차, 2차로 걸러서 올라오는 거예요. 발주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이 – 감독이 되겠죠 – 1차 검토를 하고 중간에도 계속 설계하면서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인데도 이렇게 올라와서… 사실상 사전심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미비한 쪽에서 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 감사관 장동욱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감사계가 생기면서 사전설계심사를 강화하겠고, 또 저희 과에 건축직, 토목직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감사계가 금년도에 됐으니까 좀 강화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또 안 일어나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큰 내용들이 아닌데도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보는 기준에서는 일을 안 했다고 판단이 되죠. 일을 안 했다고. 미비한 점이 너무 많다. 더 열심히 해서 사전감독도 철저히 하고, 사후감독도 철저히 하게 되면 중간에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업체를 제지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없어요. 잘못해서 온 것은 수정해서 오면 그냥 통과를 시켜주니까. 그렇다고 제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검토하는 직원들만 더 피곤한 거죠. 이것도 같은 내용이니까 철저히 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장동욱 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3쪽의 민원모니터링 실적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죠.

2009년도와 비교해서 2010년에는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 감사관 장동욱 청렴도 측정결과 2009년도보다는… 이게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2009년도에는 평균이 8.68점,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8.40점으로 2010년도에는 청렴도가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예. 그리고 응답률을 보면 2009년이 30%, 2010년이 26%로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전체를 측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 시만이 아니라 인권위에서도 하잖아요.

○ 감사관 장동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게 인권위에서 하면 우리 시처럼 세부적으로 가능한가요? 그쪽에서 결과가 우리한테 통보가 오죠.

○ 감사관 장동욱 예, 결과통보가 옵니다. 전국의 시군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각 시군으로 청렴도 측정결과가 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인권위는 청렴도 쪽에 중점을 두나요?

○ 감사관 장동욱 인권위에서도 하는 게, 청렴도 측정결과의 항목에 보면 부패인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부패경험이라든지 투명성, 책임성 이런 분야를 ARS를 통해서 측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거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는다고 보시죠?

○ 감사관 장동욱 저희 시도 2010년도에 청렴도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체적인 민원모니터링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먼젓번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듯이 권익위원회에서는 지자체에서 자체 청렴도 평가를 7월부터 11월까지는 금지되도록 지침을 내려줬고, 또 하게 되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 하반기에는 못 했었고, 금년 상반기도 1/4분기 때는 선거와 관련해서 못 했고 2/4분기 때 1개 했는데, 역시 청렴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항상 머릿속에 ‘청렴도 조사를 측정하고 있구나.’라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실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7월부터 11월 하반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우리가 한 모니터링에 따라서 아까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청렴성과 조직의 침체, 슬럼화 이런 부분도 측정이 가능한가요?

○ 감사관 장동욱 그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도 거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부패인식, 부패경험, 투명성, 책임성을 위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러니까 청렴도 같은 경우는 부패인식이라든가 부패경험 같은 항목이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투명성이라든가 책임성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조직의 침체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감사관 장동욱 그렇게 말씀하시면 연관이 될 수가 있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리고 그 결과 부진한 부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죠?

○ 감사관 장동욱 저희 나름대로 이번 6월에 했습니다. 응답률은 17.39%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일단… 물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청렴도 교육을 시키겠지만, 공문으로 일단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청렴특별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서장 책임하에 하고 결과보고를 하라고 일단 공문을 지시해 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특정한 직렬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는지 몰라도 순환보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과감하게… 아마 책임하에 그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직렬 불부합으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까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순환보직 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섞여서 배울 것은 배우고, 없앨 것은 없애는 문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게 개선되지 않을까.

○ 감사관 장동욱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부진부서로 안 좋은 데가 어떤 특정기술직, 행정직 같으면 순환보직제도로 돌려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하여튼 이 분야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밖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결과내용을 보니까 역시 맞더라고요. 거의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도 관련되신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개선안을 많이 찾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장동욱 인사부서하고 협조를 해보겠는데 일반행정직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웃음)

○ 위원장대리 김홍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4쪽에 보조금 관련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리면, 107쪽에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보조금 집행 부적정, 291만 1,000원 회수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보조금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 여기에 페널티 적용한 게 있습니까?

○ 감사관 장동욱 보조금 집행하는 것은 감사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서가 있는데, 회수하라든지 그다음에 사안이 발생해서 시설장한테 대처하고 조치를 하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는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런 단체나 재단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관련법에 의해서 업무정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재정지원해 주는 것을 줄이는 쪽에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당부서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감사관 쪽에서도 해당부서 또는 예산부서 등등과 협의해서 과감하게 한번 적발될 때마다 예산을 예년보다 10% 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더 강력하게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장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어차피 예산부서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니까 예산부서하고 해서 차등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매번 똑같은 게 올라오는데,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지킨다고 결국에는 애초에 잘못된 게 이런 보조금 받는 데서… 땅만 대면 건물을 지어주잖아요. 정부돈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체가 관인지 개인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옆에 가족이 하는 어린이집에 전기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도 즉시 해결을 안 하고 분납으로 해달라고 해서 결국에는 분납으로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질질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소외계층을 담보로 해서 관이 돈 주면서 끌려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철폐가 있기 전에는 변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 감사관 장동욱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전체 회의를 하실 때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과감하게 페널티를 가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계속 서류로 올라오고 말거라는 예측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관 장동욱 일차적으로는 보조금에 대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정산을 받으면서 챙겨봐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한 것은 작년도에 어떤 사안 때문에 저희 감사관에서 손을 대서 했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해당부서에서도 잘 챙겨봤었으면 저희들한테 지적되기 전에 거기에서도 다 지적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그런 게 저희들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전기세도 분납으로 해달라는 등, 그리고 또 분납으로 해주고 끌려다니는 부분들을 보고 ‘야, 이게 물러도 한없이 무르구나.’라는 것을… 이게 표하고 연결이 된 건지 누구를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을 어디선가는 정리를 할 힐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쳐지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행정조치를 한 내용인데 자료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요청을 해도 되는지…….(웃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회 같은 경우, 원주시 무슨 단체 지회 이런 경우에 예산요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새마을이다 그러면 차를 사달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무조건 말리고 예산 안 세워주면 의원들 나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된다.”,“당신들 보조금 정산해서 잘못했다. 보조금 가지고 유용해서 쓰다가 이런 사실이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 대상으로 해준다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 해서…….

○ 감사관 장동욱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이것은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다, 보조금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 감사관 장동욱 보조금만이요?

나복용 위원 네, 보조금. 여기 안에 있는 내용……

○ 감사관 장동욱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개별적으로 해서 전달……

○ 감사관 장동욱 저희들이 이렇게 공식화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예.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09쪽 새마을 활력화사업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7쪽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8쪽 공무원 비위조사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010년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공무원 비위조사에 문제가 됐던 분이 35명입니다. 그렇죠?

○ 감사관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에 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2명, 주의·훈계 16명 이런 부분인데, 정직, 감봉, 견책 이 부분은 주로 어떤 건이죠?

○ 감사관 장동욱 견책, 감봉 이런 것은 대부분 음주와 관련된 사건이 많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그럼 뉴스에 나왔던 소급적용해서 문제가 됐던 분들이신가요?

○ 감사관 장동욱 어디요?

박호빈 위원 소급적용,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안 밝히고 나중에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결국 문제가 됐던 그분들이신가요?

○ 감사관 장동욱 그분들도 일부는 있고요. 35명 중에서 19명이 음주에 관련돼서 정직, 감봉, 견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박호빈 위원 공직자 분들 절주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19명까지 걸려서 이렇게 신분상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 감사관 장동욱 한 번 걸리면 징계가 가벼운데, 2회 이상이라든지 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정직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삼진아웃해서 결국 법에서 구속까지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분은 어쨌든 시민의 얼굴이니까 어떻게 보면 창피한 노릇입니다. 그렇죠?

○ 감사관 장동욱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진짜 창피한 노릇인데 이런 부분이 공직사회에서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계도차원에서 한번 음주측정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전에 예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감사관에서… 우리 의회에서 음주측정기를 하나 사드릴게요. 아니면 빌려다 드릴 테니까 한번 출근할 때 갑자기 들이대보세요. 누구를 벌준다는 것보다도 경계차원에서. 그러면 그날 저녁에 술을 많이 드시려도 겁나서 안 드실 거 아니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떠한 액션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감사관에서… 감사관이 너무 조용해. 그래서 난 그게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감사관이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데 자꾸 돌고 돌고 이러다 보니까 언젠간 나도 저 앞에 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너는 뭐 그 앞에 안 서겠니?”라는 인식들이… 수감자 입장에서야 받고 나면 기분 나쁘죠.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질의하시는 분들은 오죽해서 하시겠습니까. 업무의 성격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감사관이 뭐랄까,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음주에 이렇게 많이 걸리니까 어느 날 아침에 “감사관에서 공무원들 음주단속을 한다.”라는 것도 뉴스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장동욱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보고를 드린다면, 내년 7월 1일부터는 감사관 제도가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서는 개방형으로 해서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것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내년 7월 1일부터는 그렇게 되도록 감사원에서 제정을 해놓고, 지금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직이 아니고 직원들이 감사관에 있다가 나가면 또 상황이 뒤바뀌고 하니까 강한 파워가 없었었는데, 아마 개방형이 돼서 감사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억울해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장동욱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공무원이기 때문에 강하게 대처를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판단하셔서 과감하게 보호해 줄 부분은 보호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건수도 있죠?

○ 감사관 장동욱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감사관이 외부에서 오시는데……

○ 감사관 장동욱 개방형으로 하도록…….

신재섭 위원 개방형으로 하시면 한 분만 외부에서 초빙하시나요?

○ 감사관 장동욱 감사관 한 분을 개방형 직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한 분만?

○ 감사관 장동욱 네.

신재섭 위원 실효성이 있나요?(웃음)

○ 감사관 장동욱 우선 그렇게 시작해놓고, 사실 저도 현재 감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정착화, 토착화되려면 감사직이라는 직을 다시 신설해서 감사원처럼 별도의 직렬을 만들어서 그분들은 그 분야에 근무하면서 전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어려움이 뭐냐 하면 감사원에서도 개방형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도 단위는 감사관이 4급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5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그것은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상향조정하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하셔서……. 저도 그래요. 외부에서 초빙해봐야 사실은 내부에서 더 힘을 쓰시는 분보다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무리 지시하면 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안 보이면 단속이 안 되는데, 차라리 내부에서 직급이 높으신 분이 독립적으로, 정말 일할 수 있는 직급 정도 되시는 분이 겸직을 하시든지 차라리 그게 낫지. 부시장님이 같이 맡아서 계시면 그게 차라리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현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고요.

처리결과에 보면 부정부패가 5건 있어요. 사실 밑에 음주나 기타도 벌이 중하지만, 부정부패가 외국 나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중한 벌로 다스려지잖아요. 뇌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 감사관 장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류는 부정부패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 있는데, 어떤 분야의 감사를 하는데 거기 관련되신 분들이 출장여비를 타서 하루 빨리 들어오면서 여비반납을 안 했던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업무상 횡령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렇게 조치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훈계조치를 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분류항목이 조금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분류를 기술적으로 해보세요. 부정부패에 들어가 있는데 주의·훈계로 끝났다 이거 상당히……

○ 감사관 장동욱 저희들도 자료를 내면서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넣기가 저희 현실로서는 업무상 횡령이니까 부정부패……

신재섭 위원 계산착오로 하시지…….(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장동욱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징계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징계위원회에서 훈계조치하든 여러 가지 징계를 받으면 시행되는 게 어떻게 되죠?

○ 감사관 장동욱 저희들은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없고요. 인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징계를 할 수 있는 게 중징계부터 들어갑니다. 중징계가 뭐냐면… 아니, 경징계.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일단 거기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들한테 인사위원회에서 – 인사위원회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 처분결과가 내려오죠. 처분결과가 내려오면 훈계 같은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견책 이상부터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견책이라든지… 인사위원회에서 정직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본인한테 통보해 주고, 거기에 따른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소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예전에 절도사건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 감사관 장동욱 예?

나복용 위원 절도.

○ 감사관 장동욱 예.

나복용 위원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거의 해임인가 파면인가 이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게 4월에 열렸나? 인사위원회가 4월인가 언제 열렸었어요.

○ 감사관 장동욱 그것은 저희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요. 민간인 정규직.

나복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민간인 정규직은 포함이 안 된 정식공무원에 대한 사항이잖아요.

○ 감사관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 열려서 해직을 시킨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자꾸 외부에서 벌어진다고 하죠? 계약직이라든지 민간인 정규직도 원주시청 직원인 줄 아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청직원이죠.

○ 감사관 장동욱 네, 외부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나복용 위원 그렇죠. 이미지를 굉장히 실추시키는 거거든요. 자체 내 폭행사건부터 다 있고, 인사이동을 받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 부분도 조직관리를 상당히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업소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가도 누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게 결국은 원주시를 욕먹게 하는 거거든요.

○ 감사관 장동욱 네, 맞습니다.

나복용 위원 실추시키는 내용들이 있어서 거기까지도 조직 관리를 잘하셔서 별도의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형태로… 거론해서 안 되지만 지금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도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다 하지만, 사실 단순업무를 하다 보니까 불친절이라는 내용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해요. 친절도 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사무직 직원 분들은 상당히 친절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오히려 그런 데서 실추시키는 부분들, 단순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이미지를 흐리는 경향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29쪽 민원, 진정, 투서 조사처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민원이 들어오고, 진정이 들어오고, 투서가 들어와서 감사관에서 조사하고 화해시키고 이렇게 해서 처리한 내용이죠?

○ 감사관 장동욱 네, 그 내용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러면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을 처리하면서 공무원이 일 처리과정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민원인 입장에서 내용을 잘 몰라서 오해를 했거나 이래서 민원을 냈던 경우도 있을 것이고, 처리과정에서 어떤가요? 대체로 어느 정도입니까?

○ 감사관 장동욱 우리 조사계에서 민원, 진정, 투서 조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민원, 진정, 투서를 하는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일부 저희 직원들이 잘못 처리한 것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숙지를 못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또 고질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몇 번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민원, 진정, 투서 조사하면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것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있지만, 조금 상회해서 한 반 이상 정도는 똑같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잘 모르시고 한 거라든지, 한 20, 30% 정도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책임이 있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유형별로 저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 과정에서 저는 이런 내용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 했든가 법규 적용을 잘못 또는 나태해서 처리기한을 지연시켰다든가 등등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적정하게 위법처리해야 되겠지만,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그만 우를 범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무원을 방어해 주고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해주셨으면…….

○ 감사관 장동욱 저희들 임무가 물론 잘못된 것은 거기에 대한 과중을 물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의적인 직원들은 저희들이 보호할 의무도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맨 뒷장에 보면 수해복구공사 부적정, 총 공사비 과다, 교량위치 불합리 이것도 민원인이 제기를 했나요? 수해복구공사 부적정…….

○ 감사관 장동욱 그것은 과다설계를 해서……

나복용 위원 누가요? 원주시가요?

○ 감사관 장동욱 아니, 수해복구 교량을 놓는데 현지 여건하고 조금 틀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았다고 해서 진정이 들어와서 처리결과는 다시 조정을 해서 다리를 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감사청구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거 있죠? 수해복구공사 부적정하고……

○ 감사관 장동욱 예, 그것은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처리 중에 있는데 항목을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지.

○ 감사관 장동욱 처리 중에 있는 거요? 감사청구요?

나복용 위원 네, 2건의 자료요청을 부탁드겠습니다.

○ 감사관 장동욱 감사청구하고 수해복구…….

나복용 위원 예, 부적정.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민원, 진정, 투서 해서 시민들이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그냥 요새는 워낙 성격들이 급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어쨌든 건수에서 민원응대 부적절, 민원담당 처벌, 불친절 민원응대,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과에서 베스트 아카데미를 통해서 친절교육도 시키고, 또 우수공무원 이런 거 하고 있죠?

○ 감사관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요는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은 평상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줄 게 아니라, “꼴찌에게도 상장을” 이런 트레이드를 갖춰서… 아예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거야.”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보여요. 가보면 의원이 왔는데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러면 일반 시민한테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점이 생기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나하고는 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분들에게 상장을 줘서 그분들의 마음이 변하게끔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돈 들여서 백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치부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원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하고 말씀을 하셔서 개선방향… 잘하는 사람한테 상 주는 것 말고 못하는 사람한테 줘서 그분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여태껏 얘기한 게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욕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자료화됐으니까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감사관 장동욱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는 방침이라고 알아듣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133쪽 고문변호사 현황 및 업무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제가 고문변호사 현황 및 업무추진 내역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2010년에 소송해서 종결한 게 57건인데, 민원인들이 투서를 넣고 앞에 방금 감사한 거하고 중첩이 되는 것은 없나요? 따로 별건으로 표시를 하신 건가요?

○ 감사관 장동욱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그런 게 중첩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처음에는 먼저 투서를 넣을 거 아니에요.

○ 감사관 장동욱 예, 처음에는 민원을 냈다가 민원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민사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투서 낸 것 중에 이첩을 했다고 써져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소송이 걸려서 이첩을 한 거 같아요. 그러면 1건 있는 거 보면 투서와 소송은 별개로 분류를 해놓으셨나 해서…….

○ 감사관 장동욱 이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아니, 지금 고문변호사 건에서는 소송건수가 오십몇 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투서와 진정서 넣은 건에서 보면 이송된 게 딱 하나 이렇게 나와서……

○ 감사관 장동욱 이송된 것은 저희들한테 왔는데 저희들이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서……

신재섭 위원 진정서를 넣고 나서 진정서가 잘 안 되니까 다시 또 소송을 건 경우가 꽤 있을 거 아니에요.

○ 감사관 장동욱 그런 것도 있고요.

신재섭 위원 고문변호사로 인해서 소송을 걸었던 것은 진정서를 한 번씩 다 넣었을 것 같아.

○ 감사관 장동욱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두 가지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 감사관 장동욱 (담당직원이 설명) 조사계장님 말씀에 따르면, 민원투서하고 행정심판에 관련된 것은 그렇게 중복된 사항은 없고, 1건만 있다고 하네요.

신재섭 위원 별건으로 분류를 해놓으셔서 그렇죠?

○ 감사관 장동욱 네.

신재섭 위원 원래 처음에는 진정이나 투서가 먼저 들어왔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소송으로 갔는데, 현재 진정이나 투서 관련한 내용은 뺀 거죠?

○ 감사관 장동욱 그것은 있는데 별도로……

신재섭 위원 포함된 거예요?

○ 감사관 장동욱 (담당직원이 설명) 진정투서에 있는 내용은 여기하고는 별도라고……

신재섭 위원 그렇죠? 별도로 구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소송비용에 보면 소송위임수수료하고 패소반환금이 있어요. 패소반환금이 좀 많아요. 2010년에.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시나요?

○ 감사관 장동욱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패소반환금이 많은 것은 왜 그러신 거죠?

○ 감사관 장동욱 저희들이 백데이터로 자료 드린 데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괄호 내서 있는 것은 승소율이고, 패소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소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데 2010년도에 3억 6,600만 원으로 패소반환금이 나온 것은 익사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익사사고로 인해서 반환해서……

○ 감사관 장동욱 익사사고에 의해서 배상을 해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도로를 오래 쓰거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 감사관 장동욱 토지를 무단도로로 점용하고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소송을 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은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시를 상대로 해서 재판한 것 중에 승소를 한 거잖아요.

○ 감사관 장동욱 시 고문변호사는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못 걸죠.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이…….

○ 감사관 장동욱 예, 시민이…….

신재섭 위원 만약에 시 고문변호사가 보셔서 이것은 우리가 재판하면 질 것 같다 이런 것들은 합의를 보시나요?

○ 감사관 장동욱 사실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보다는 전문적인 고문변호사가 두 분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들한테 우선 가서 이 소송을 수용할 거냐, 말 거냐를 하는데요. 대부분 고문변호사님들이 소송을 수용하는 쪽으로 하다 보면 패소율이 나오는 거죠.

신재섭 위원 만약에 고문변호사님이 판단해서 이것은 재판을 해도 우리가 질 것 같다 이런 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 감사관 장동욱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신재섭 위원 질 것 같은 것을 여쭤본 것 중에 보통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민원인이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이만큼 손해를 봤다 해서 시에서 승복을 못 하면 서로 재판을 하는 건데, 변호사가 보기에 합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에 합의를 하라고 종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 감사관 장동욱 (담당직원이 설명) 변호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재판 도중에 판사가 조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는 사항이……

신재섭 위원 그것은 소송이 진행 중이고, 어쨌든 제가 여쭤보고 싶은 뜻은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있잖아요. 경중을 따져서 시가 패소할 것 같으면 재판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 감사관 장동욱 네,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민원인의 의견이 맞으니까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조정해서 줘라.” 그럴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죠.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 감사관 장동욱 변호사가 “전적으로 소송자가 옳으니까 포기해라.”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 감사관 장동욱 어차피 소송이라는 게, 행정청에서의 처분이라든지 행위가 그래도 행정청 나름대로 적법성과 타당성이 있어서 처분을 했고, 또 상대방 측에서는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소송이 들어오니까 서로 분쟁이 있어야지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고문변호사 제도가 주치의처럼 아프기 전에 몸을 보호하듯이 고문변호사가 미리 안에서 중재를 해 주는 게 진짜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런 거 없이, 주민들이 시 행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재판을 시작하면 굳이 고문변호사 필요없이 일반 변호사한테 해도 큰 관계가 없잖아요.

○ 감사관 장동욱 현재까지 고문변호사들이 “이것은 시에서 하면 질 테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중재한 것은 없다고…….

신재섭 위원 하여튼 일반 변호사들의 돈벌이하고 시 고문변호사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승소율이 높다고 볼 수도 없어요. 2011년에는 높습니까? 차라리 이러면 안 하는 게 낫죠. 2011년에 벌써 승소율 67%이고, 18건을 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차라리 안 해야죠. 그냥 막 받아서 하고, 지면 그만이고, 이기면 위임수수료 받고, 승소수수료 받고. 지금 승소수수료가 50%로 계약돼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 감사관 장동욱 소송위임수수료는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 대법원 규칙은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쌍방의 협약에 의해서 소송위임수수료를 주는데, 110만 원에서 220만 원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사안이 큰 것은 220만 원선, 그다음에 웬만한 것은 110만 원.

신재섭 위원 성공보수금은 몇 퍼센트…….

○ 감사관 장동욱 그것은 50%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세금 같이 떼나요, 아니면 그냥…….

○ 감사관 장동욱 성공보수는 소송수임료의 수수료의 50%를 주는데……

신재섭 위원 세금은요?

○ 감사관 장동욱 부과세 포함해서.

신재섭 위원 금액을 보면 부과세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럼 나중에 검토 한번 해보시죠. 성공보수금에 부과세가 붙어 있는지. 포함돼 있나요? 제가 잘못 안 것인지도 모르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선거기간 중에 안 하셨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 감사관 장동욱 생활법률상담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네.

○ 감사관 장동욱 선거기간에는 안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은 고문변호사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면, 우리 주민들의 법 서비스를 위해서 시에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시 행정에 대한 자문 같은 것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일반 시민들은 군법무관 말고, 고문변호사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굉장히 접촉하기가 어렵다.

○ 감사관 장동욱 고문변호사님들이 무료생활법률상담을 매주 월요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님들은 매주 마지막 월요일만 하고……

신재섭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군법무관님 실력이야 똑같다고 인정해 드리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다르거든요. 시쳇말로 얘기하는 정관예우도 있는 것이고, 잘나가는 변호사도 있는 거예요. 개업을 못 하는 변호사도 있는 반면에. 그런데 군법무관한테 자기 어려운 사정을 물어보고 싶지 않고, 변호사한테 여쭤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 감사관 장동욱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 게, 고문변호사님이 생활법률상담을 한다고 하면 그날은 상당히 많이들 오십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당연히 차이가 날 거라고 저도 보고요. 뒤에 보면, 상담내역 중에 고문변호사님이 한 게 몇 퍼센트나 돼요? 141쪽에 보면 상담내역 있죠? 밑에. 상담내역이 있는데……

○ 감사관 장동욱 시 고문변호사님들이 하는 것은 50건 중에 12회를 했는데, 50건 중에 한 30% 정도는 고문변호사님들이 하시고, 왜냐하면 고문변호사님이 법률상담을 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들 오십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두 분이 한 달에 한 번 하면 1명당 두 달에 한 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정도 하시고. 그러면 그거 줄 서서 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시는 거 아니에요?

○ 감사관 장동욱 오신 분들은 그날 조금 늦더라도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가십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상담을 받고 싶으면 최대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문변호사님이 월요일 하고 가셨는데 화요일에 내가 이것을 여쭤보고 싶으면 한 달 걸려야 돼요. 그런데 또 막상 그 시간까지 기다리려면 쉽지 않아요. 한 달을 기다리려면. 그런데 고문변호사 제도를 일반 시민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뒀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로 시청업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수당지급을 하셨어요. 2010년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선거 때 또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2009년하고 2010년 사이에는 한 7개월 안 하셨어요. 공직선거 중지기간. 그러면 이분들은 그때는 출근을 하신 건가요? 그냥 대민상담만 안 하신 건가요?

○ 감사관 장동욱 14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네, 141페이지에 보면 공직선거로 인해서 운영중지기간이 있잖아요.

○ 감사관 장동욱 예, 그때는 못 하셨습니다. 법무관님들도 못 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럼 출근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 감사관 장동욱 어디에 출근을 합니까?

신재섭 위원 아니, 상담센터에.

○ 감사관 장동욱 출근을 안 하셨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수당은 왜 나갔어요?

○ 감사관 장동욱 고문변호사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20만 원씩 별도로 나가고요. 거기에 생활민원상담 수당은 상담을 하실 때만 13만 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고문변호사 수당.

○ 감사관 장동욱 네.

신재섭 위원 그거하고 또 따로 있어요?

○ 감사관 장동욱 생활법률상담을 하시게 되면 그것은 고문변호사나 법무관이나 13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출근을 얼마큼 하던 간에 1년 단위로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월 20만 원씩 주는 게? 어쨌든 그 기간 동안 법무사님 포함해서 고문변호사님이 안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장동욱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여기 고문변호사 수당은 나갔잖아요.

○ 감사관 장동욱 생활무료법률상담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셔야죠.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님이 그러면……

○ 감사관 장동욱 고문변호사님이 무료법률상담은 안 하셨더라도 시 직원들이나 아니면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수행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이지, 무료생활법률 민원상담 수당은 아니죠.

신재섭 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에 금액이 안 나왔네요? 무료법률상담 내역에 얼마씩 주는 건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요. 어쨌든 그럼 이것은 계약금 같은 거예요? 고문변호사 수당이? 연봉식으로……

○ 감사관 장동욱 아니, 그것은 시의 고문변호사로서 시에 자문도 해주고 그래서 월정액으로 매달 2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법률민원상담은 직접적으로 시에 오셔서 상담을 했을 때 한해서만 법무관님들하고 고문변호사한테 13만 원……

신재섭 위원 무료생활법률 하시는 데는 저게 없네요? 월 얼마씩 나간 내역은 전혀 없네요. 이게 지금 여기 수당에 포함돼 있나요, 아니면 따로 계산해서 드리나요? 두 달에 한 번씩은 오실 거 아니에요.

○ 감사관 장동욱 두 달에 한 번씩 오시죠.

신재섭 위원 그 비용은 지금 어디에 따로 있어요?

○ 감사관 장동욱 그것은 여기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141페이지 무료생활법률상담에는 수당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있으면 저희들이 ‘여기는 무료상담해서 얼마씩 드리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것이고, 그것이 없으니까 ‘변호사 수당이 있는 것으로 드리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도 얼마씩 드리는 것은 아직 파악을 전혀 못 했어요. 오늘 처음 들어보거든요.

○ 감사관 장동욱 그것은 저희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제도는 어디에 근거해서 두시나요? 조례나 이런 게 있나요?

○ 감사관 장동욱 조례에 의해서 두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시 조례에 있나요?

○ 감사관 장동욱 예, 원주시 법률고문 운영조례에 의해서 두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문변호사를 두면 선거기간에도 관계없이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셨나요?

○ 감사관 장동욱 그것은 안 알아봤습니다.

신재섭 위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데요. 그렇게 하면 선거기간 중에도 무료상담 같은 거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 감사관 장동욱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사실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두는구나.”, “군법무관 제도를 두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7개월씩 그냥 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7개월이면 반 년 이상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그해에는 진짜 사람들이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무료로 자문을 못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면 그것은 기부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 감사관 장동욱 선거 때 이것을 못 한 것은 선관위에도 자문을 받고 그랬는데……

신재섭 위원 제가 선관위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감사관 장동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신재섭 위원 간단하게 조례로 하든지, 이것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 감사관 장동욱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신재섭 위원 예, 그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어쨌든 소송이 걸려서 재판을 하게 되면 자료가 남잖아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슷한 사례들이 또 있으면 원주시 것만 취합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다가 민원인이 다시 오면 “이것은 저희들이 몇 년도에 승소한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다시 소송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셔서 책자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 감사관 장동욱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못 하셨던 부분이라든가 또는 추가로 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죠.

아까 34쪽에 나왔던 대형사업 중단에 따른 감사결과 ‘주의’ 조치 받은 사항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역시 제가 얘기했던 대로 대형사업에 대해서 중단한 결과 용역비라든가 등등 문제가 되는 내용이었는데, ‘주의’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 담당자 그런가요?

○ 감사관 장동욱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신분상 조치는 없고요. 기관 ‘주의’.

○ 위원장대리 김홍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검토를 결정한 사람과 억울하게 직원이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받는 단체, 재단 등등 우리 원주시에 몇 군데 정도 되죠? 혹시 파악한 게 있으시나요?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곳. 보조금을 받아서.

○ 감사관 장동욱 전체를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네.

○ 감사관 장동욱 저희들이 전체를 파악한 것은 없고요. 작년도에 보조금 감사를 한 것이 5,000만 원 이상만 330건 정도……

○ 위원장대리 김홍열 계속?

○ 감사관 장동욱 예.

○ 위원장대리 김홍열 작년에 한 게 그렇단 말씀인가요?

○ 감사관 장동욱 예, 330건 정도,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이 330건 정도…….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러니까 무슨 재단이라든가 단체 등등 우리 시비가 보조돼서 나가는 데 있잖아요.

○ 감사관 장동욱 작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전체 금액은 2008년도에 23개 부서에서 572개 사업에 7억 1,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23개 부서요?

○ 감사관 장동욱 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우리 과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재단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그게 23개란 얘기인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5,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기준을 정해서 우리 원주시가 어느 재단이든 단체든 간에 보조금을 주는 데가 가령 100군데다 그러면 1년에 30개씩 해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든지, 대상이 몇 군데인데 올해는 몇 군데 하고, 내년에 몇 군데 하고, 후년에 몇 군데 하고 이렇게 해서 한 3년이고 주기를 줘서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몇 년에 한 번씩은…….

○ 감사관 장동욱 여태까지는 보조금 감사를 저희들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특명에 의해서 보조금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심이 있어서 어느 쪽을 보니까 할 필요가 있겠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우리 시비가 나간 거니까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돈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세금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정말 낭비가 심한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감사관의 직위를 개방해서 모집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금년이 아니고 내년이에요?

○ 감사관 장동욱 예, 내년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금년 7월 1일이 아니고 내년이에요?

○ 감사관 장동욱 예.

○ 위원장대리 김홍열 제가 잘못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특히 감사직의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하고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는 일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고,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것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해서는 안 되고요.

또 그다음에 파렴치범이라든가 죄질이 아주 나쁜 거 아니면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줘야지, 마치 재판정에서 검사가 하듯이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아까 주문을 드렸죠. 어떤 방법이든지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아까 나복용 위원님이 서류 제출해달라고 하셨던 것처럼 거기에는 페널티가 반드시 주어지도록……. 물론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하고 재정상에 어떤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것도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개선점을 찾아주시는 것으로 해야 개선이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주문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 감사관 장동욱 네, 저희들도 주문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문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원은주

○ 피감사부서참석자

시 정 홍 보 실 장허만정

감 사 관장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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