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3일(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가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 심사된 안건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가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행정국,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가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10시01분)
○위원장 이용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소·동장님들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통행정과 이길복 과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본 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345∼3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47쪽에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점말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11세대 정도 되고요. 고립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거고요. 비가 오면 교량이 없으니까 고립이 되거든요. 그것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해소하면 어떻게 하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지금 저희가 정한 사업은 주민이주입니다.
○조창휘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주사업이요. 그러니까 보상금 드려서 농지매입하고, 주택매입하고, 그리고 그분들 다른 데로 나오시게…….
○조창휘 위원 그분들이 거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주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 보상금을 드려서 나가시게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본인이 필요한 곳으로. 그러니까 보상금을 드리고 이주는 합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쨌든 거기서 터전을 잡고 살아왔는데, 어떻든 고립된 이유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주를 시켜주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그것 하고 나면 그분들이 추천한 사람, 저희가 추천한 사람, 도에서 추천한 사람 이 세 사람 감정평가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 가지고 보상을 주는 거죠.
○조창휘 위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토지, 주택 다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주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액수가 다리 놓아주는 것하고, 어쨌든 그분들에게 감정평가해서 보상 주는 금액하고 비교를 해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인데, 6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창휘 위원 보상해 주는 게 65억 원 정도 되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조창휘 위원 다리를 놓게 되면 어느 정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조창휘 위원 거기다 교량을 설치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건 한 100억 원 정도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 정도 갭이 난다고 보면, 그분들의 어쨌든 삶의 터전이잖아요. 거기에서 얼마나 사셨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터를 잡고 살았는데, 그분들을 일부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난다고 해서 굳이 다른 데로 이주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터 잡고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적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나 국가에서도 너무 차이가 많다면 모르지만, 어떻든 35억 원, 40억 원 차이가 난다면 교량을 놔줘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행정서비스라고 보지, 그것을 뭐 돈을 따져서 이주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혼자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국비, 도비 다 들어가거든요. 다 협의한 사업이고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갔던 것이고, 갔더니 거기서도 다 불합리하다, 이주가 맞다 이렇게 해서 사업방향은 정해졌고,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교량이 없다 보니까 물이 빠지면 차는 건너다닙니다. 그분들도 금년 고로쇠 나올 때인가, 한 3월인가, 그때 방문했더니 “빨리 보상받고 나가고 싶다.” 말씀을 하세요.
○조창휘 위원 합의가 이루어져서 보상받고 이주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굳이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다리가 없어서 그분들에게 이주를 해주려고 한다면 좀 아닌 것 같고, 그전에 불법이 됐든 합법이 됐든 일단 거기 교량을 - 교량이라고 할까요, 잠수교라고 할까요 - 그런 것을 놔서 통행을 하던 자리인데, 그것은 다 철거를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철거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지금 임시로 다니는 길도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비 많이 안 오면 자갈 있는 데로 해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차도 일반 승용차는 못 다니겠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승용차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원만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합의해서 그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보급사업 있잖아요. 345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김정희 위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 하고 계셨죠? 이 사업을.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작년에 마지막 추경에 처음 했습니다, 1억 원.
○김정희 위원 그래서 작년에 몇 가구를 보급했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작년에 2,500세대인데요. 금년에도 사실 3억 원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4년 동안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1억 원만 하고 2추에 나머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2추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보급 받는 가정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일단은 취약계층 위주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데는 아닙니다. 단독주택, 2012년도 이전에 준공된 단독주택이 대상이고요. 소방법 개정되기 전에.
○김정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질의드리냐 하면,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금 행사를 했잖아요. 모금운동을 해서 보급했잖아요. 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가 하는 것은 다 묻히고 안 하는 것 같이 비춰지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길래, 시민이 운동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죠, 적극적으로. 그런데 시는 뒤로 가있고 시민들이 하는 것이 우뚝 세워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일이천도 아니고 1억 원, 2억 원 이상 들어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래서 여쭙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시민운동이 된 것은 먼저 남산화재 건 때문에 시작된 것 같고요. 저희 시 자체는 작년부터 했고, 사실은 소방서 건인데 소방서에서 예산이 안 되니까, 또 저희 시민들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했고요. 연차사업으로 해서 4년간 설치 안 된 세대는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어쨌든 마무리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가 예산 충분히 집행하면서도 전혀 아닌 것 같이 비춰지는 것은 집행부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일을 하면서도 안 하는 것 같이 비춰지고, 의원들까지 같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까지 다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348페이지, 원주천 화물종합터미널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김정희 위원 거기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있는데, 사업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새벽시장 위쪽, 그러니까 출입구가 4개예요. 새벽시장 위쪽으로, 그다음에 새벽시장 밑에 그렇게 출입구 4개소에 차단시스템을 설치했고요. 작년에 최초로 한 것이고, 4개를 설치하면서 수위감지기도 설치했고요. 그러니까 차단기로, 저희가 홍수주의보 때는 아니고 비가 웬만큼 와서 홍수경보가 내리든지 그러면 차단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차 진입은 안 되고 나가는 차량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홍수 때도 그렇지만 평상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써 먹었습니다.
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새벽시장 폐쇄해야 될 때 그때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새벽시장 상인회나 로컬푸드 직원이 와서 새벽부터 차 못 들어가게 하고 하는데, 저희가 차단기 내려놓고 모니터 보고 있으면서, 농민들이 새벽시장 보통 새벽 3시쯤 오십니다. 저희가 모니터 보면서 화물차인지 승용차인지 다 구분이 되니까요. 그분들은 안 열어드리고 봉고차나 승용차는 열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사용했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침수피해입니다. 침수나 차량 떠내려가는 것 예방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재난예방에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 없으면 사람이 나가서 일일이, 사실 이것 있어도 저희도 떠내려갈까 봐, 작년 같은 경우 에 2시 이때쯤인 것 같아요. 최고수위로 왔던 때가. 그래서 저 포함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원주천에 돌아다니면서 차번호하고, 연락처도 대부분 기재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한 40%, 30%밖에 없더라고요. 거기 주차된 차들은. 그래서 연락처 파악에 참 애로사항이 많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그것에다가 국토교통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약이 돼서 자동차보험 가입한 것 그 시스템까지 같이 탑재해서 연계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국도비가 매칭된 것 보면 다른 지자체도 다 설치했다는 건가요? 어떻게 우리 원주시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금년도에 설치한 게 85개소입니다, 전국에.
○김정희 위원 전국에?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김정희 위원 꼭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더 좋아진 게 뭐냐 하면, 작년까지는 자동차보험, 60∼70%가 연락처가 없는데, 그 차번호 연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담당자하고 행안부하고 자동차보험회사하고 밴드가 개설되어 있어요,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원주천에 무슨 차량이 지금 침수위험 이러면 각 보험회사에서 보고 “우리 회사 가입자입니다. 연락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 너무 늦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게 그것까지 다 협의가 돼서 이제는 차 들어오면 번호인식하고, 이 차가 들어와서 안 나간 차가 어느 차이고, 이 차가 무슨 보험에 가입했고, 연락처가 어디다, 이것까지 다 감지받을 수 있고, 유사시에는 자동으로 문자도 갑니다. 저희가 수동으로 볼 수도 있고. 좋은 것이 사람이 나가서 일일이 해야 될 것을 장비나 이게 해줘서 저희는 정말 침수나 떠내려가지 않을 것 예방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장비입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이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원주천에 시멘트시설을 걷어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원주천 바닥에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어요. 걷어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하천에 시멘트 말씀이신 거죠?
○신재섭 위원 네, 하천 바닥에.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신재섭 위원 거기에서 답변을 하셔도 되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건설방재과 하천관리 부서 소관일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국장님, 원주천에 시멘트 시설 걷어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하천법상에는 일반 구조물은 설치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주천의 최소한의 시설만 들어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 화물터미널도 마찬가지이고, 새벽시장에는 주차장 바닥에 시멘트 시설을 걷어내야 된다고 권고나 이런 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상충돼. 걷어내야 될 시설에 뭘 하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원주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 외에는 실질적으로 구조물은 다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시민들이 필요하지 않는 구조물이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걷기코스나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새벽시장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새벽시장 때문에 주차장까지 일부 만들어놓고, 또 하나 화물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화물터미널이 조성되게 되면 영진아파트 있는 데는 걷어낼 예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적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
○신재섭 위원 여기 적혀 있어요. 화물종합터미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안 맞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야. 원래 원칙이 뭐냐, 그러면 원주천에 시멘트 시설은 있어서는 안 된다? 모르겠어요. 거기에 걷기에는 시멘트를 깔았는지, 아스콘을 깔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 먼저 정비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정말 국토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주면 거기다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맞겠죠. 전체적으로 다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죠? 합의가 중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어떤 법을 들이대고, 어떤 때는 어떤 법을 들이대서 행정 편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원주천에 시멘트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다 걷은 적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예.
○신재섭 위원 그렇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반대편은 걷고, 이쪽 편은 뭐, 라이트는 좋고, 레프트는 안 좋아요? 그래서 걷은 거예요, 뭐예요? 그게 뭐예요. 뻔히 보이잖아요, 강 건너라서.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러니까 새벽시장 쪽에 있는 주차장 시설물은 새벽시장이 존치하는 기간 동안 시설물을 존치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 외에 시설물 로아노크 광장이나……
○신재섭 위원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 참.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러니까……
○신재섭 위원 아니, 맞게 얘기를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행정하고 주민편의하고 새벽시장이라는 특수한 시정 목적의 주민들이 하기 위해서는 최소 시설만 갖추어……
○신재섭 위원 최소 시설이 허용돼요? 어떤 것은 최소 시설이고, 어떤 것은 최소 시설이 아니고 그래요? 거기다가 그럼 다른 식으로 하든지, 뻥뻥 뚫린 보도블록으로 하든지, 다른 환경의 피해가 오지 않는 재료를 쓰든지, 그렇게 해놓고 “이것은 하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도 됩니다.” 하면 이해가 가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죄송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설물은 하천 주차한 그 공간이 아니고요. 제방 있잖아요, 높은 데. 거기에다가 설치합니다.
○신재섭 위원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차장에 있는 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제 호우경보나 이게 내리면 차 진입은 못 하게 차단기 내려놓고요. 나가는 출차는 가능하게……
○신재섭 위원 주목적이 침수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천에 있는 주차장차량 목적이 그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침수피해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차한 차량들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주차한 차량이 대고 있는 공간에 시설물이 있잖아요, 바닥에.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신재섭 위원 시멘트 시설물 그것 자체가 불법인데.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하여튼 이 시스템 설치는 제방에 해서 하천바닥하고는 상관없이 제방에서 떠내려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불법시설물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긴 한데, 시민들이 주차를 워낙 많이 하시니 그것을 폐쇄하고 통제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저도 이해는 하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예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똑같아지겠지 이랬는데 안 똑같아 지는 것 같아요. 그때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연차적으로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언제 없어지려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에요. 저희들도 어려움이야. 언뜻 강하고 반대로 다 있잖아요. 이쪽 지역에는 올라가면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데도 그냥 있어요. 저쪽 편은 다 없앴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꽤 힘든 부분이에요. 화물주차장도 마찬가지로 힘들어요, 힘들기는. 그러나 원칙이 있어야지 그래도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대응도 하시는 거죠.
그것은 그 정도하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신재섭 위원 346쪽에 명륜 119 안전센터 신축공사 운영을 소방서에서 하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매칭이 어떻게 돼요? 토지는 뭐……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5 대 5이고요. 토지는 119에서 샀고요. 옛날 소방서 자리 시설공단이 쓰고 있는 데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없어서 임시로. 이것 짓게 되면 금년 10월경에 이리로 이사 갈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토지는 매칭을 안 하고 아예 소방서 땅이 되고, 매입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신재섭 위원 토지는 매입이 소방서 명의로 되었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건물도 소방서 게 되고, 5 대 5 매칭입니다, 건축비가.
○신재섭 위원 건물은 5 대 5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신재섭 위원 건물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신재섭 위원 토지는 소방서 소유이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신재섭 위원 그 예전에는 시유지였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사 가는 곳이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유지였었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신재섭 위원 어떻게 구입이 됐던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떤 목적으로 시가 소유하게 되었는지 잘 모른다고 치고, 어쨌든 주차장으로 잘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그래요. 내 것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시 소유물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주차장 조성도 해줘요. 그런 마당에 주차장으로 잘 쓰고 있었던 것을 못 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 반발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것 내 맘대로 한다.” 이런 것은 공공기관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펜스가 쳐져 있더라고요, 펜스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것 도비를 사용해서 공사를 하나 보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공사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럼 도비를 사용해서 일단 펜스 치고 이런 것은 계약을 도가 다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다 계약했고, 네.
○신재섭 위원 도비, 시비가 같이 매칭되어 있는 사업인데, 도 예산으로 먼저 공사하고 그래도 돼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니요, 작년에 1차 분담금 2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도비 2억 원, 저희 2억 원, 4억 원 가지고 작년에 착수는 했고요. 올해 나머지 사업비로 마무리 공사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9억 5,000만 원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닙니다. 2억 원하고, 또 2차로 2억 5,000만 원 그러니까 4억 5,000만 원하고 작년 게 9억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작년 것만 9억 원?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도비, 시비 다 해서 9억 원.
○신재섭 위원 도비도 그러면 이 정도 섰어요? 이번에?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신재섭 위원 그럼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14억 원에 23억 원?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14억 원하고…… 24억 원인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무슨 말씀들을 하시죠? 주차장 얘기를.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시죠. 이용을 못 하시니까요. 그런데 119안전센터 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다 이해는 하시지만, 이용하시던 분들이 아무래도 불편하신 것은 맞죠.
○신재섭 위원 거기 바로 앞에 도로가 10m 도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 확장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이 아파트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확장 계획이 있는 거 같은데, 거기도 빈번한데, 교통량이. 나중에 CCTV 다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철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345쪽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보급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1억 원이 섰는데, 얼마 전에 보면 원주시에 전체적인 플래카드가 붙었더라고요. 소화기 보급하는 시민단체에서. 거기하고 우리 보급하는 것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글쎄요, 뭐 가정에 보급하는 것은 같다고 보지만 저도 언론에서만 봤는데, 남산 재개발지구 화재 이후에 갑자기 생긴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게 모금을 해서 내가 알기로는 최종적으로 1,500인가, 얼마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급해주는 것하고 거기하고는 같이 협조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도 1억 원인가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총 전체 원주시에서 11억 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연차사업으로.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 상황하고의 연관성도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검토해 본 적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 시민단체하고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면 그쪽에서 이것 하는 것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어차피 취약계층 지원하잖아요.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하는데, 시민단체에서 이런 것을 모금운동해서 하는 것하고 연관성이나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한 적 없냐 그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시민단체하고 연락은 안 해봤습니다. 저희는 언론에서만 봤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잖아요. 집행부에서 원주시민들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읍·면·동부터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때 만약에 그분들이 지원해……
○전병선 위원 됐어요,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뭐냐 하면, 시민단체에서 벌써 하면, 우리가 이것 한 게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 원동 화재사건 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거기서는. 우리는 벌써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제대로 실시가 안 됐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이 들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지금, 올해도 여기 추경에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계산은 총 3억 원인가 파악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3억 원 요구를 했는데요. 재원이 너무 여의치 않다고 추경에 우선 1억 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2추에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해서…….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3억 원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 예산이 부족하니까 1억 원만 해라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우선 이번에는 1억 원만 하고 2추에 검토해 보자고 해서…….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이런 것 보면 엄청나게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1억 원밖에, 3억 원 계획했다가 1억 원밖에 안 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이 어디로 갔느냐 그 문제예요. 그런 예산이 지금 보면, 우리 건도위에서도 보니까 하나가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의원들이 삭제시킬 정도가 되면 이런 데로 편성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것은 누가 하느냐,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이 하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것만 하나 가지고 볼 때만 해도 벌써 잘못 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데 예산은 투입을 안 하고, 다른 데 투입했다가 그것은 깎이고, 그것으로, 이쪽으로 전용은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에 편성할 때 이런 문제도 하나하나 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몇 년 동안 해서 11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매년 3억 원이면 3억 원씩 해서 취약계층에 지원해 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예산이 없어서 1억 원이 들어오고, 1억 원밖에 안 되니까 시민단체에서 그 돈을 모금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 번 하고요. 이것이 되면 우리가 예산이 1억 원, 3억 원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구매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일단은 위탁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탁 설치한다고요.
○전병선 위원 다른 데 그 예산이 소방서고 어디로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니요, 소방서도 바빠서 힘들어서 인력은 없다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서 하려고 그런다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런 문제는, 우리 원주시에는 자율방범대니 의용소방대니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행사가 아니고 지원해주는 직접 가서 달아주는 거.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작년 연말행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연말 거는.
○전병선 위원 그런 데하고 같이 협조해서 자율방범대나, 아니, 자율방범대 아니죠. 의용소방대죠, 소방이니까. 의용소방대나 그런 데서 협조할 때 같이 협조해서 그쪽에서 해주는 방향, 그런 것도 검토하고.
내가 알기에는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바로 예산을 소방서로 줘서 소방서에서 한다는 이런 것을 내가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우리 시민단체나 의용소방대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데서 이것을 사서 지원해 주든지, 거기서 달아주고 하는 것은 그런 데는 장난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이니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확보를 그렇게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현명하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 이번 추경에 3억 원인데, 2억 원 깎이고 1억 원밖에 안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2추에 어떻게 해서든, 이것은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이 짚었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 이것 힘들게 잘하셔서 우리가 홍수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와주세요.
그다음에 과장님, 349페이지 맨 위에 중간 부분에 보면, 영상모의사격장 시민개방행사가 있이요. 이게 2019년도에 이미 우산동에 무슨 대대가 있죠? 군인부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유선자 위원 거기에 위탁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아닌가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것은 만종인데요. 이게 10% 절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모의사격 부대 내에 설치된 사격장 예비군들 사용하는 데 거기 가서 모의사격 하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거기 현장을 가봐서, 이것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이에요. 우리 간현관광지처럼, 요즘에 모의사격을 하기 위해서 포천에 갔더니 이것 하나 갖고 관광인프라로 굉장한 호응을 받는데, 과장님, 이것도 검토하셔서 잘되도록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철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익환 건설방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건설방재과장 주익환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건설방재과 예산은 352∼35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55쪽 상단에요.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사업 2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 왜 삭감이 됐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90% 내려오고 시비 10%인데, 국비가 좀 매칭비율이 금액이 줄다 보니까 삭감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 홍수조절댐은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지금 21% 정도 됐습니다. 본댐 축조하고 있고 이설도로 개설 중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진행하는 데는 문제없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현재로서는 큰 문제없습니다. 2022년도 내년도 준공 예정인데요. 아마 1년 정도 청사비 변경하면서 1년 연장됐습니다. 2023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신촌천하고 원심천 재해예방 사업이 있는데, 이것 지금 원심천에는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현재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보상이 한 4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현재 보상만 하고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예.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상예산인가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현재는 보상예산입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저기 뭐야, 공사……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아직 공사는 못 들어가고 있고요. 보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아,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매칭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 7억 5,000만 원 가지고 신촌천하고 원심천에 개인사유지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언제 마무리 돼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일단은 금년 예산에서는 보상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신촌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내려온 돈이 있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상금액이 마무리가 될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금년에는 아무래도 원심천 같은 경우는 보상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거기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지금 한 56억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전체가. 그런데 보상이 한 금년까지 되는 것 같고요. 공사비는 4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원심천하고 신촌천하고 합쳐서 그 정도 들어갑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원심천하고 신촌천하고 어쨌든 분리는 따로따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상도 따로따로 하는 것이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것이 벌써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보상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조창휘 위원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데, 난 이게 자료가 올라왔길래 보상가격이 아니라 공사를 해서 마무리 하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보상도 다 마무리가 안 됐다고 그러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른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353쪽 하단에 보면, 강변로(치악교∼동부교) 확·포장이 있어요. 지금 2억 원이 월운정교까지 포장 예산이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예?
○류인출 위원 현재 계상된 게 2억 원이?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2억 원이 현재 공사비입니다.
○류인출 위원 치악교에서 월운정교?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류인출 위원 그러면 2억 원이면 포장은 다 끝내시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현재 군부대 통일아파트 있는 데 그 부분이 남아 있고요. 아마 금년에는 군부대까지 통일아파트 정문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아마 거기까지 완료되고, 통일아파트는 아직 국방부하고 협약서 이행단계 때문에 아마 설계하면 설계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한 18억 원 정도 더 추가 소요됩니다.
○류인출 위원 8억 원 정도 더 추가돼야 된다고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18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류인출 위원 18억 원.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그래서 통일아파트 부분만 남게 됩니다.
○류인출 위원 통일아파트 담장을 이동시켜야 되나 보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치악교에서 동부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월운정교에서 동부교까지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현재는 과거에 소방서 있는 데까지는 일부 보상이 됐었는데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월운정교까지는 완료시키고요.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류인출 위원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현재로서는 못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여기까지 끝내놓고 저희가 계획을 연차적으로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운정교에서 병영교까지 한 번에 하기에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류인출 위원 병영교까지 잘라서 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단구동 그쪽이 3통부터 해서 3통부터 8통, 9통까지 있거든요. 그쪽이 지금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고 공사 진행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강변로 가에 쪽에 인접한 집들이 수리할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몇 집은 거의 폐허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그쪽에 공사를 빠르게 진행해서, 지금 확장한다고 도시계획은 수십 년 전에 세워놓고 계속 확장은 안 하고 있으니 그 집들 입장에서는 뜯길 것을 뻔히 알면서 투자할 것도 아니고, 또 지금 투자하는 것은 나중에 보상도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벌써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잖아요. 그분들이 재산상 불이익이 엄청 많거든요. 그것을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계획을 빨리 반영시켜서…… 병영교에서 동부교까지는 그나마 유승아파트도 있고 해서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그 밑에 쪽이 상당히 불편해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일부 구간은 보상이 과거에 된 게 있어서 아마 거기……
○류인출 위원 과장님도 유년시절 그쪽에서 크셨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류인출 위원 그 동네가 고향이시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류인출 위원 고향발전을 위해서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통일사거리에서 월운정사거리 보상비 20억 원 계상됐었잖아요. 보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현재 보상은 분할측량 의뢰해서 보상을 상반기에 협의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협의 들어가려고, 20억 원까지 보상은 다 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아직 좀 어렵습니다.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류인출 위원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셨어야지.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이번에도 했는데, 워낙 예산이 저쪽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20억 원 내에서 보상협의하면서 추경에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월운정사거리에서 통일사거리가 도로 폭이, 다른 데는 다 확장돼서 6차선 도로로 다 돼 있는데 거기만 유독 4차선이다 보니까, 거기가 딱……
여기 문정환 위원님이나 전병선 위원님이 그것을 말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혁신도시 때문에 단구동이 엄청 피해를 보는 거예요. 출퇴근시간에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신호 기본적으로 4번, 5번 받아야 통과돼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글쎄,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한 번에 반영이 안 된다면 교차로 부분이라도 보상이 먼저 들어가면, 일단 우회전 차로라도 먼저 만들어주면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이 도와주셔서 2회 추경에는 다만 보상비라도 다 해놓으셔야 내년에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힘드시면, 뭐, 그쪽 지역구의원 문정환 위원님이 건설도시위원장님이신데 그것을 하시겠죠, 전병선 위원님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확장을 빨리 서둘러 주세요. 단구동 너무 피해가 심각합니다, 혁신도시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2쪽에 예산을 전용하셨나 봐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아, 전용이 아니고 예산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용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이게 군도인데, 먼젓번에 이용도로 구조개선해서 시도 정비로 들어가서, 이것을 군도로 정비를……
○신재섭 위원 이용하고 전용하고 차이가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
○신재섭 위원 이용은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고, 전용은?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전용은 아마 같은 과목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신재섭 위원 이게 목이에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글쎄, 이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이거 확인할 필요 있다면 어떻게, 지금 모르시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과목이……
○신재섭 위원 목이 아니잖아요. 줄 쳐져 있는 것 봐 봐요. 목이 아니고 항이 변경된 것 같아, 항이. 시도 정비에서 군도 정비.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단위에 들어가니까, 세부사업은 어차피 변하지는 않는데 단위목에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세부사업으로 내려오려면 목이 세부사업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그러니까 거기서 바뀐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목이 아니잖아요. 위에 시도와 군도에서 바뀌었으니까 항에서 바뀐 거란 말이에요. 항은 제가 알기에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밑에는 목이 명칭으로 탁탁 나와 있는 게 목인데…….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아마 단위명에서 바뀐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정회를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용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이용된 거예요. 이용된 것인데, 이용하려면 사전에 미리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주시고 그냥 하셨단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다시는 그런 일 없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미리 설명을 해주셨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산은 삭감돼도 할 말 없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익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철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렬 도로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도로관리과장 김승렬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은 358∼36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8페이지 중앙동 가구골목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지금 가구골목 320m 남은 구간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 남은 구간?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지중화, 이게 원주에서 앞으로도 할 게 너무 많죠?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계속 요청 오는 구간은 많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계획은 있으셔요? 앞으로 하실(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한 몇 군데 있고요. 올해 들어온 사업은 마지막입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서 드릴 말씀은 드리고(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곧 사업 시작하겠네요. 계속사업 예산 되면, 그렇게 알고요.
361페이지에 전기자전거 보급사업 50대 있거든요. 선정기준, 어떻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공고를 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첨식으로 할지, 선착순으로 할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공고를 낼 때 그것을 확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무상으로 50명에게?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50명에게 30만 원씩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보조해 주는 거죠? 제가 이해 안 갔던 거고. 전기자전거가 적지 않을 텐데 50대 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어쨌든 자전거 타는 시민이 많다 그래요, 자전거매니아들. 50대가 많지는 않지만 홍보를 잘해서, 이것을 몰라서 못 했다 이렇게 나중에 말이 없도록 잘하셔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철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건설교통국장 김규태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3쪽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99∼60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철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대중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대중교통과장 이수창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4∼365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95∼596쪽, 세출예산은 603∼606쪽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과장님, 예산보다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노선이 수시로 바뀐다고 해서 주민들의 그런 언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시가 전혀 개입하지 않으면서 하시는 건지, 버스회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지, 이 부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알겠습니다. 우선 요즘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시내버스 운수회사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거의 시내버스 승객 중에 한 40% 정도가 학생들인데, 아예 등하교를 안 하다 보니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태창운수가 전면휴업, 또 일부휴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도, 동신운수 같은 경우도 9대, 10대 정도씩 감차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 분들과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사실상 저희가 보통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특수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6개월 정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운행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바꾸거나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게 너무 잦게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운수회사도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생기면 안 된다고 보니까 지양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있는 거라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변경이 되면 시민들이 알권리로 공지가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냥 기다리고 있다 보면 다른 쪽으로 간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364쪽 중간 부분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시내버스 재정지원 12억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어떤 예산인지?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이 재정지원금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시내버스 운수회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카드환승할인으로 재정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학생들이, 승객들이 급감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편성한 금액보다 실제 집행한 금액이 적게 나오는 상황이어서 그 남는 금액을 가지고 작년에도 저희가 7억 원 정도 코로나 재정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12억 5,000만 원은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 중에 7억 원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하는 거고요. 5억 5,000만 원은 작년 연말에 강원도에서 시내버스 전체 운영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추가 재정지원해 주는 금액을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 결과가 너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1회 추경에 함께해서 총 1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364쪽에 맨 밑에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이게 물론 좁아서 그러겠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공영주차장은 관설동에는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관설동 같은 경우는 공영차고지는 별도로 없고요. 태창운수, 동신운수 각각 버스차고지를 갖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는 개인소유, 법인소유 부지?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적정한 장소에 주차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왜 관설동 쪽에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현재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버스전용?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신재섭 위원 어디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태창운수, 동신운수 현재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금대리 가는 그 부분 쪽에 토지매입을 해서 시유지 일부 포함해서, 아직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장소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장양리에는 언제 생겼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장양리에 공영차고지 생긴 것은 현재 60면, 공영버스 60면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생긴 지 한 20년 가까이 됐고요. 40면을 더 추가로 100면을 댈 수 있는 확장을 하는데……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꽤 오래 전에 장양리 공영주차 차고지는 생겼는데, 반대편에 있는 데는 왜 안 생기냐 이거지. 거기도 차량을 많이 대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많이 대는데, 지금 관설동 방향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예전에 동신, 태장 2개 운수회사가 있을 때 태창 각 회사에서 본인들 사유 차고지로서 매입을 해서 충분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관설동 쪽은 일단 향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장양리 쪽을 먼저 공영차고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가시다 보면 왼쪽에 하천부지 비슷한 데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하천부지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현재 태창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섭 위원 태창인지, 동신인지…….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것은 개인사유지이고 하천부지는 아닙니다. 하천부지는 아니고요. 개인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상해 주었나요? 도로 확장계획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확장계획이 있고 보상은 아직 안 됐고요. 보상계획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곧 안 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곧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내지는 내년, 늦어도 내년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차고지는 어디로 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래서 저희가 관설동 쪽에 차고지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공영차고지를.
○신재섭 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냥 보상해 주고 나머지 부지를 시가 매입해서 공영차고지를 해준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공영차고지를 계획하고 있고요. 사실 태창운수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보상이 돼서 실제 도로가 개설돼서 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오기 전에 관설초등학교 지나자마자 우측에 동국제강 철강 있는 쪽 그 부지가 태창운수 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도 시내버스 쭉 서 있는 것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 공영차고지가 만약에라도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쪽에 태창운수 부지가 있어서……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공영차고지를 시가 공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법적으로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신재섭 위원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줘야 될 의무가 시한테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를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시내버스가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운행하지 않을 때 어딘가에다가 보관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본인들 부지에 보관을 하느냐, 아니면 시가 조성해 줘서 보관하느냐 이것은 수지가 전혀 다른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가 법적으로 의무가 있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렇죠.
○신재섭 위원 의무가 없으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줘야 되느냐.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부분이 사실상 시내버스라는 특수적인 시민들의 어떤 발이 되는 대중교통이라는 부분 때문에 타 자치단체들도 대부분 지속적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대부분 지자체가 다 그러는 건 맞고요. 그리고 운영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이 대부분 국민이 다 해당되는 건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고 지자체가 임의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임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군부대 있던 자리 그것은 주차장 부지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태창운수인가 거기에서 보관을 많이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거기는 현재 본인들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신재섭 위원 이쪽에 현재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주차장 부지예요, 그냥 개인……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것도 동신이나 태창이나 둘 다 개인 시내버스에 대한 차고지 개념이고요. 저희가 작년……
○신재섭 위원 그러면 혜택이 엄청나게 가는 거죠. 그 차고지를 그분들이 따로 매각하게 되면 혜택이 상당한 거 아냐?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것은 어쨌든 본인 사유지 개념이니까요. 개인 땅이니까.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개인 땅에 차고지를 해야죠. 법적인 의미도 없다면. 법적인 의미가 없다며?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렇긴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의 재정상 어려움도 있고, 또 저희가……
○신재섭 위원 재정상 어려운 것은 제가 볼 때 다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사실상 저희가 재정보전해 주는 게 한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원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기업도시·혁신도시 넓어지고……
○신재섭 위원 비수익노선도 보전해 주잖아요. 안 다닌다고 그러면 제약을 못 하잖아.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용역결과에 나왔을 때 시내버스회사의 어떤 적자 폭이,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더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신재섭 위원 코로나는 특수한 상황이고요. 그것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도운수나 동신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적자를 보는 회사는 아니고요. 태창운수 한 군데만 경영상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저희도 코로나가 끝나면 어느 정도 복원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코로나하고 같이 비교하시면 안 되고, 그때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것은 빼시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비수익노선, 오지 이런 데 다 시가 보전을 해줘요. 그렇게 하는 장사가 크게 없어요, 사업이. 그러지 않으면 다 문 닫았게. 그리고 우리가 준공영제해 가지고 마을버스 다니는 이유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익이 안 나서 안 다닌다고 하니까 재정을 투입하는 건데, 그분들이 적자 나는 데 다니겠어요? 무슨 자선사업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부지 가격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그 군부대로 쓰던 그 부지 그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매입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넓던데? 그런 건 막대한 이득을 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저희가 거기다가 공영차고지 할 그런 계획은 없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매각을 해도 매각대금이 생기니까. 그다음에 올라가면서 어쨌든 양쪽에 차고지가 또 있어요, 많이 대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그 뒤에 도로, 동신운수 뒤에 차고지한다고 매입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 다 그냥 팔 수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신재섭 위원 어떻게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어쨌든 개인 토지로 해서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
○신재섭 위원 차고지는 주차장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반 잡종지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게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양쪽으로, 제가 볼 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천가, 거기 있죠. 하천에 무슨 차고지가 하나 있고, 맞은편에 하나 있고, 그 맞은편 뒤에 도로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신재섭 위원 그 맞은편 건너에 거기가 다 차고지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대가 쭉 다 차고지야. 근데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이득을 많이 보는 거지.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현재 1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다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나중에 매각할 때 1종 주거지역으로 매각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용철 신재섭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좀…….
○신재섭 위원 아니, 지금 얘기를 엉뚱하게 하잖아요.
매각할 것 아니에요, 어쨌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것은 저희가 어쨌든 지금 동신운수, 태창운수는 현재 차고지로 쓰고 있는 상태라서요. 공영차고지를 계획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당장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의무도 없는 데다가 예산을 많이 쓴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됐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60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특별회계 찾으셨나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유선자 위원 거기 브랜드택시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1억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이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이것은 본예산 이후에 도비가 확정 내시가 올 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본예산에 한 4개월 정도 치가 미반영돼 있는 상태였는데요.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추가로 시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시영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시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6쪽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시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도시정보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367쪽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국장님,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599쪽에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교차로 정비 해서 16개소 있는데요. 이게 어떤 예산인지 간단하게 말해 주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어린이보호구역에 교차로 정비가 16개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21년도에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하고, 그다음에 보호구역 교통신호등, 보호구역 교차로 정비 16개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교차로에 가로등 밑에 조만한 스티커를 붙여서 사람 걸어가는 것처럼 붙였는데 그것도 시에게 붙인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류인출 위원 시 사업으로? 어떤 사업으로 붙이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차로에 사고예방 차원에서 붙여놨기 때문에 시각 쪽도 있지만 청각 쪽으로도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류인출 위원 이게 최근에 안 보이던 게 가로등 밑에 조만한 게 쭉 붙었더라고요.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사람 걸어가는 거.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난번에 이길복 과장님께서 천매사거리 같은 경우 바로 시행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청로도 그렇고 서원대로도 그렇고 단구로, 그다음에 치악로 이쪽에 접하는 간선도로들이 폭이 8m 정도 나오면 동시신호일 때는 좌회전, 직진을 같이 주고, 우회전 신호를 그냥 우회전 차로를 터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쭉 다녀보면 동시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좌회전은 별도로 주고 직진을 따로 차선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회전 차선은 신호가 막히면 한 대만 서 있어도 꼼짝도 못 하고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신호가 별개로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동시신호일 때는 좌회전, 직진을 같이 주고 우회전 차로는 비워줘야 우회전 나가는 차들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교차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도로가 한 8m 정도 되면 중앙선을 좌측으로 옮겨서 직진, 좌회전차선을 확보해주고 우회전 차로를 하나 확보해줄 수, 차선을 못 긋더라도 그 정도 폭이면 충분히 우회전이 나갈 수 있거든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하는 데만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전체 다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교차로를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폭이 한 8m 정도 나오는 데는 직진, 좌회전을 같이 주고 우회전을 할 수 있게 중앙선을 좌·우로 이동해주면 우회전하는 차들이 차선이 없어도 직진, 좌회전들이 중앙선 쪽에 붙어있으면 충분히 우회전이 가능하거든요. 시청로만 해도 매봉사거리도 그렇고, 지난번에 천매사거리는 정리해 주셨고요. 매봉사거리도 이쪽에 판부면 쪽에서 나오는 데도 그렇고 천매마을 쪽에서 나오는 도로도 우회전이 충분히 거리는 되는데 확보를 안 해주셨고, 그다음에 남원주중 사거리 같은 경우도, 편도 2차선, 4차선인 데는 상관이 없는데, 왕복 4차선인 데는. 편도 1차선인 데는 중앙선만 조금 조정해 주면, 지난번에 가각부 조정해서 정지선 뒤로 밀어서 대형차들 우회전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이 잘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조사해서 불편이 있는 데는 중앙선을 조정하더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정 폭이 안 나오는 데는 우측에 인도 부분이 조금 뒤로 물러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흐름이 원활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담당이 이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로 이미 다 닦잖아요, 도로관리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도로가 나가게 되면 인도가 설치되잖아요. 인도가 설치돼서 조금 오래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공유지를 쓰면서도 보상을 안 해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민들의 개인소유 땅이 공유지로 쓰면서도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 있고, 또 반대로 시유지를 갖다가 민간이 무단점유를 할 때는 과태료가 나가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시민이 시유지를 무단점유에 따라서 과태료 물리고 그런 와중에 수십 년씩 돼도 어떻든 그런 공유지로 쓰면서 그런 것을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재정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상을 해줄 것은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지금 그런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해마다 예산 세워서 지속적으로 보상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으니까,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최소한 2년에서 길게 되면 4, 5년 그 정도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 보는 필지가 작아서 금액이 적게 되면 그 연도에 보상비를 세워서 여러 분이 타 가실 수 있는데, 어떤 신청하신 분들이 면적이 크면 한 세 번만 하다 보면 예산이 소진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문막 구도심이라고 할까요, 문막 중심지 도로가 30, 40년 이상 됐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인도로 편입된 도로가 사유지거든요, 사유지. 물론 보상해 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보상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렇다고 인도로 편입돼서 나간 도로는 결과적으로 한 3평, 4평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재조사를 해서 얼른 보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행정에서 해줘야지, 대부분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면 그런 절차도 모르고, 또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으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사항도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보상해줄 것은 얼른 그런 쪽부터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문막 포진리 구간부터 비두리, 귀래까지 가는 구간이 도로가 2차선이 너무 협소해서, 거기에 지금 석산이, 귀래 쪽에 비두리 쪽에 석산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아요, 25톤 덤프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끔 교통사고도 나고, 또 교통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요즘 농번기가 되면서 농기계가 거기 많이 출입해요. 그러면서 도로는 좁고, 대형차량들은 많이 다니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포진리하고 귀래 나가는 그쪽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도 지방도 쪽에 폭이 좁고, 특히 인도가 없는 지방도가 상당히 많은데 그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도 그렇고 사람이 중간 중간 마을에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방도관리청인 강원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물론 도로관리가 도 소관이고, 또 시 소관이고 이렇다 보니까 서로 떠밀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든 우리 도민이고 시민이잖아요. 거기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다 도민이고 시민인데, 어디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것을 해야 할지를 진짜 안전을 위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분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데, 서로 도로관리가 도다, 시다 이것을 따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어떻든 거기에 앞으로 석산이 더 확장된다고 보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도에 요청하든 국비를 받든 도로를 확·포장을 해주든가, 아니면 인도를 해서 농로 포장을 별도로 해주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지난번에도 농업인 한 분이 트랙터를 끌고 나서다가 25톤 덤프가 트랙터를 받아가지고, 일오더라고 해서 바가지를 들고 가는데 이것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나한테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냥 치고 나가는 거예요. 25톤 덤프가 원래 짐 실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탄력에 의해서 그랬는지, 식별을 못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런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지역사람들은 늘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해결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요. 과속을 할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과속카메라라든지…… 실질적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시간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것부터 도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 방지턱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우리 일반적인 승용차가 다닐 때는 방지턱이 높아서 헛방아를 쪄요, 자꾸. 그런데 대형차들은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방지턱의 의미가 사실은 없어. 어떻게 보면 소형차들한테는 불필요한 것이고, 큰 대형차들한테는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어떻든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 전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 있죠? 349쪽에. 지금 우리 군 주소 옮기는 게 법제화됐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법제화 쪽은 아니고, 저희가 군인들 주소지 옮기는 것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국회의원이 군장병 주소지 옮기는 것을 법제화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아직까지는 확정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통과 못 했다고요? 통과 안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쨌든 어디더라? 다른 군에서 반대하긴 하던데.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법이 통과가 되면 어쨌든 새로 만들 게 되면 시행령하고 같이 저게 되면 유해기간도 있을 것이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확정이 안 됐다고요. 어쨌든 확정되면 이 예산은 필요도 없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소기 옮기는 것보다는 관내에 있는 부대에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속해 있는 36사단 향토사단이기 때문에 향토사단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비입니다.
○신재섭 위원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없어져도 되는 예산이네요, 그렇죠? 기존에는 군장병이 법제화되지 않았으니까 주소를 옮기면 보통교부세 같은 게 책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우리 시에도 있었고, 지금은 법제화되면 자동으로 주소지가 옮겨지니까, 인센티브가 있어진 것은 아니에요. 예산은 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주소이전도 하나의 상태이고, 또 하나는 대민지원, 군부대에서 지역을 위해서 군장병들이 대민지원을 우리 도민화운동의 실적이기 때문에 주소지 옮기는 것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명칭을 바꾸셔야 되겠네요?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딱.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우수부대 인센티브.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것을 예산 과목 세울 때 거기다 대민지원 실적까지 해서 여러 가지 부기명을 달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우선 그렇게 넣었는데……
○신재섭 위원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민 인센티브라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우수부대 지원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 옮기는 것하고 그다음에 대민지원 실적,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대민지원 실적도 보시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신재섭 위원 일단 이것 그러면 어떻게 지금 법제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하고, 도민운동 실적하고 평가했던 거, 작년에 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신재섭 위원 그것 좀 갖다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철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축과 이종현 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본 위원회 불참하게 되어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1∼37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요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도시재생과장 양동수입니다.
도시재생과 제1회 추경예산은 374∼37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과장님, 사전에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지금 작년까지는 도시재생하면 예산은 많은데 가슴이 답답하고 막연했는데, 올해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어요. 학성동도 현장에 가보니까 눈에 띄게 달라지고 이러는데, 다른 봉산동이나 우산동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학성동 같은 경우에 정말 아주 역전시장 같은 게 형편없었는데,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감동받았거든요. 잘하는 데는 자꾸 격려해 주시고 이래서 다른 지역도 도시재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374쪽에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잖아요. 지난번 건도위 때도 내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중앙동 원일로 발전하는 그거하고 단체가 있잖아요. 상가번영회라고 하나요? 원일로?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원일로 상가번영회입니다.
○전병선 위원 상가번영회도 중앙동 재생사업에 포함돼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도로 경계로 해서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상 원일로 반대쪽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입니다. 제외된 지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일로 상가번영회하고 얘기를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쪽에서 아마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보세요. 그쪽에도 어차피 중앙동 재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는 거니까는, 원일로도 중앙동 재생사업에 포함됩니다. 거기가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문제가 됐던 게 일방통행이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일방통행은 중앙동 살리기가 아니라 중앙동 죽이기 위해서 일방통행이 됐거든요, 옛날에. 지금 보면 완전히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일단 그것을 다시 재생해서 중앙동 상권 꺼진 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되니까, 중앙동 재생사업이나 일방통행해서 차량이 버스가 전부 왼쪽으로 돌아가는 문제 같은 것, 버스가 왼쪽으로 도는 것하고 오른쪽 도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런 문제도 재생사업에 대해서 도로나 구조나 그런 것 할 수 있는 것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신속허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신속허가과장 남기은입니다.
신속허가과 예산안은 376쪽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의 부재로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도시주택국장 김용복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377∼378쪽이며, 기금은 별책 9∼1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379∼381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69쪽, 세출예산안은 57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과장님, 주택과 예산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거 같은데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관리하는 민원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주택과장 강태호 예, 좀…….
○류인출 위원 우리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240개 넘죠?
○주택과장 강태호 지금 소규모까지 해서 269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은 있지만, 관리규약도 아시다시피 강원도나 건설교통부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요 앞전에 있었던 아파트 관리처럼 대표회의는 구성되어 있는데 선관위도 없고, 선관위도 사표 냈고, 주민들 분란이 일어나서 추진위원회에서 이쪽으로 그만두라고 해서 다 그만두고 나면 대표회의 할 구성할 주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단지 수가 많이 늘어나면 그런 일이 계속 생길 거거든요. 그나마 이번에는 한 분이 동대표가 나눠서 해결을 하셨다고 하는데, 무실동도 그렇고 각 아파트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준칙에 관해서 하는 관리규약을 각 아파트별로 정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사고에, 대표회의도 없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없고 다 없어지면, 신규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표회의도 없고 선관위도 없으면 관리소장한테도 유명무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류인출 위원 그러다 보면 그 아파트 일을 주도해 나갈 대상자가 없거든.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 계실 때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게, 후임, 다른 팀장이나 주무관들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새로 왔을 때 생전 처음 접하는 업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이쪽 ‘A’가 있으면 대항하는 문제의 아파트는 ‘B’라는 다른 단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에서 우리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헤어나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라고 만들어놔야 나중에 훗날 다른 주무관이나 팀장이 와도 자유로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강태호 준칙안이나 제도개선 사항이라든지, 저희 필요하다면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금처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그것을 잘 준비하셔서 꼭 과장님 계실 때 해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새로 오는 팀장이나 주무관들은 그 일을 처음 겪어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민원이 없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역민원이 있잖아요. 역민원이 계속 있으니까 이쪽 말대로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도 드러나고 그러죠?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런 일 있을 때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강태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주택과에서 덜 시달릴 것 같아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379페이지 중앙 부분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맨 하단에 자체재원에서 어린이놀이터 교체 및 보수, 보안등 및 LED등 고효율 등기구 교체 및 보수,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신혼부부 사업은 지금 일몰사업에 해당되는데, 올해까지 하면 종료되는 사업이고요. 산정대상은 도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 주민소득 200% 이하 무주택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실적은 18년도에 1,020가구부터 시작해서 19년도 1,529가구, 작년에는 996가구까지 지원했습니다. 올 연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유선자 위원 왜 종료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태호 강원도 사업이었는데, 도 계획사업 자체가 종료되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2019년도부터 하셨다니까, 많은 가구 신혼부부들한테 좋은 사업을 하셨던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제출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맨 밑에 하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태호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선자 위원 네, 민간보조사업이요.
○주택과장 강태호 보조사업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돼서 매년마다 필요한 항목들이 추가로 계속 진행이 돼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현재 보조하는 항목은 9개 항목이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요. 그중에 보조금 지원하는 범위는 전체 사업비 중에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놀이터 개보수도 주택과에서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강태호 아파트단지 내에 놀이터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아파트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유선자 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이것은 아파트 안입니까, 아니면 밖에 도로를 말하는 건지요?
○주택과장 강태호 여기에 있는 보조사업들은 전부 다 단지 내에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단지 내에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태호 아파트 단지 내에 공용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것도 공용부분에 대한 거죠? 밖은 아니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 좀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주시에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민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파트마다 조경을 많이 하잖아요. 조경을 해놓으면 그 나무가 커서 전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잔가지 처리하는 게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 어떤 잔가지 파쇄기 이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일정한 지역에 가서 파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현재까지는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었는데요. 단지별로 파쇄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단지는 있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쇄기를 지원을 해달라 이런 어떤, 묶어서 단지별로 묶든지 어떻게 해서, 아니면 공동처리장을 만들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잔가지 파쇄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 잘 이해되고요.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호 과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토지관리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은 382∼38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383쪽 상단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있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류인출 위원 조정금 때문에 8억 원을 증액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조정할 때 대상지가 늘어나서 하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조정금 때문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 때문에 추경에……
○류인출 위원 조정금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지적재조사 해야 하는 지역이 대충 몇 군데나 되고,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올해 하시는 대상지는 몇 군데나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면 계획상으로 2030년까지 한 400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올해 하고자 하는 데는 한 7군데 1,214필지입니다.
○류인출 위원 400군데 중 7군데 하면 앞으로 다 하시려면 2030년 돼도 안 끝나겠네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예상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거의.
○류인출 위원 오래된 자연부락 같은 경우 지적에 안 맞아서 재조사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좀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당겨서라도 빨리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지적이 안 맞아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단구동 같은 데는 시내 한 중심부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과장님인지 팀장님인지 계실 때 원주중학교 바로 위에 불부합지는 해결해 주셨는데, 그때도 많은 노력, 그때도 한 5, 6년 걸렸죠?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지금 지적이 안 맞아서 건물을 헐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그런 데가 단구동에도 원흥4차아파트 앞에서부터 바로 위에 오산건재 이쪽으로 많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이 치악로가 그래도 서원대로 생기고 주도로였는데, 이 지적이 안 맞아서 건물을 못 건드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가보시면 일정시대 때 건물이 아직도 있어요. 건물을 지적에 안 맞으니까 못 건드려요. 그래서 물론 토지관리과에서 급한 데부터 먼저 하시겠지만, 치악로가 주도로였는데 그쪽 건물들을 아예 손을 못 대고 있다 보니까…….
하여튼 장소 선정하실 때, 다 급하겠지만 그래도 대로변 쪽은 먼저 선행해서 사업대상지로 넣으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쪽 내용은 알고 계시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류인출 위원 이쪽 밑에 동주아파트 앞쪽 말고 거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단구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올라가면서 다 지적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 가보시면 건물 자체가 거의 70년대 건물이잖아요. 70년대, 80년대 건물이잖아요. 잘하면 거기서 영화촬영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빨리 선행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사실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저희 과에서 지적재조사계에 인력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인력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되고 있는데,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계속 요청해서 인력을 좀 더 증원시켜 달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쪽에 드는 비용은 국비인가요? 전액?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측량비는 국비이고, 조정금은, 어차피 조정금은 소유자들끼리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류인출 위원 어차피 조정금은 우리가 지급하고 다시 남는 땅에 받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거의 같은 것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지.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서 그런 거지.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류인출 위원 측량비만 확보하면 되겠네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류인출 위원 국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철 다음은 균형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균형개발과장 신창섭입니다.
균형개발과 추경 예산안은 385쪽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86∼389쪽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안녕하세요? 신재섭 위원입니다.
387쪽 상단에 폐수종말처리장 수질TMS 관리대행 및 유지관리 이것은 지금 기업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폐수종말처리장은 기업도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수질에 대한 것은 자동원격시스템이라고 해서 수질관리는 저희가 1월부터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업도시 주식회사가 일정 시간 지나서 파산하면 – 파산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 종료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때는 기업지원일자리과로 폐수종말처리장이 이관해서요.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언제쯤 이관이 될 거 같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원래 5월 중순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인수인계 자체가 늦어지면서요. 올 연말까지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때도 계속해서 이 예산은 계속 들어가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예, 이 TMS는 별도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하고 별도로 수질에 대한 관리시스템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행하려면 어느 업체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환경관련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원주에 한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원주에서 한 군데 업체는 이미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이중으로 수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것을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회사하고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신재섭 위원 그래서 매년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신재섭 위원 뭔가 좀 복잡하거나 계속해서 반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설치만 해놓으면 늘 가서 확인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자동원격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요. 수질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이게 수질관리하는 환경부 산화기관에 환경공단이 있습니다. 환경공단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예산은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과한 것 아닌가 싶어서.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TMS에 대한 운영 자체가, 거기에 시약도 들어가고 2년마다 정도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수질분석에 대한 정확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매년 운영비 외에 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는 이 정도 들어갑니다.
○신재섭 위원 시약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같이 포함된 겁니다, 운영비에.
○신재섭 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대행할 때 보면 인건비, 재료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렇죠, 내역서상에는 세부적으로 구분하지만 전체적인 운영비 안에는 포함시켜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도 별도 인건비가 1인이든, 2인이든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역서상에 그렇게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위탁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더라도 어차피 대행이니까 우리한테 동의는 안 받아도 될 텐데, 그래도 대행할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업무가 이렇게 인건비 포함해서 재료비…… 인건비가 몇 인분 들어가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아직 제가, 세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를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왜 자꾸 여쭤보냐 하면, 거기에 TMS시스템을 거기에 폐수가 내려갈 때 설치를 해놓을 거 같은데, 그러면 거기서 통신을 연결해서 환경부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낼 텐데, 거기서 사람이 이래 보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면 많은 것 아닌가 싶어서……. 그것을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세부내역서 좀 주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38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정문) 개설공사 이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이 부분은 1군지사 이전하는 부지에 저희가 진입도로 1.2km를 개설해 주는 것으로 협약서에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고요. 1공구에 대해서는 2018년도 12월에 준공돼서 지금 개통돼 있고요. 2공구는 중앙선 폐선이 되면서 중앙선이 횡단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앙선은 올 1월 초에 개통됨으로써 현재 준비가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한 것은 3공구입니다. 영동고속도로 하부를 통과하는 구간인데 당초 3공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올해 필요한 예산이 27억 원 정도 필요했었는데, 본예산에 20억 원만 반영된 겁니다. 나머지 7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 지으려는 공사입니다. 3공구에 대해서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되셨군요.
과장님, 그러면 388페이지에 강마을 재생사업이라고 어촌뉴딜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이것은 지역주민과 내수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눈 사업이고요. 20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총 예산은 56억 원입니다. 국비가 39억 원, 도비가 5억 원, 시비가 12억 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예산 22억 원 정도 반영을 해서 간현관광지 내 케이블카 승강장하고, 친환경 스마트그린센터하고 로컬푸드장 해서 같이 통합 건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 안에 저희가 전시관하고 생태체험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철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 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국장님, 서원주IC 지금 재판 들어간 건 어떻게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저희들 답변서 보내고요.
○전병선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은 편성해 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지금 6월 8일날 소송이 들어와서요.
○전병선 위원 6월 3일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6월 8일날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우리가 졌어요, 이겼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이제 변론 시작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는, 그게 우리가 예산 같은 것은 편성을 얼마를 지원했죠, 이번 예산에서?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2억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재판에서 우리가 이기면 다 회수하는 거죠? 안 주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회수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더 줘야 되는데, 더 줘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 줘도 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재판을 왜 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재판을 왜 하냐고. 다 주면 되는데 왜 재판을 또 하냐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영동고속도로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3억 9,400만 원인데, 저희들은 2억 5,000만 원이면 된다라고 해서 2억 5,000만 원만 준 거고요. 그래서 소송이 들어가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이기면 나머지 금액은 2억 5,000만 원은 어차피 줘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은 주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안 준다는 얘기죠.
○전병선 위원 국장님, 거기에 2억 5,000만 원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30년 동안 얼마큼 주는 건지 알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산 가지고. 우리가 줄 것 같으면 딱 줘서 좋은 걸로 하지, 그것을 끝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재판까지 가고, 재판에서 이기지도 않을 거 같고 재판에서 더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재판비 또 들어가고…… 그게 지금 30년 동안 얼마 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재판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원주 시민들이……
○전병선 위원 국장님이 얘기하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얘기하는 건 그 재판에 안 들어가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그 돈을 안 주기 위해서 재판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안 주면 당연히 좋은 것 아닙니까?
○전병선 위원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신문에 다 보도하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저희들이 사실대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전병선 위원 안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있는 그대로 다해서 이렇게 됐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재판 되면 우리 시 예산은 이만큼 들어갔고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하면 되는데, 계속 뭐, 재판한다, 뭐 한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당초부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IC가 생김으로 인해서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이득금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달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이득금을 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병선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어느 거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잘못하게 안 했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잘못 안 했어요?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잘못 안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뭔 잘못을 했다라고 해요?
○전병선 위원 재판에서 우리가 잘못 안 했다고 해서 재판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잘잘못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가져가야 할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게네들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우리 원주시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 돈을 원주시가 가지는 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일단 있는 그대로…… 우리가 최초에 시장님이 이것을 했잖아요. 서명을 해 줬잖아. 서명을 해줬으면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끝내야지 계속 그것을 갖고 시민들한테 “난 이상 없다. 이상 없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재판에서 재판비 또 들어가잖아요. 돈 들어갈 거 어차피 처음에 최초에 잘못 한 번 했으면, 우리 의회도 안 받고 한 거예요. 우리 의원들한테 협약을 했다는 것을 의회에도 안 하고 몰래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그냥 재판까지 계속, 대법원까지 간들 계속 재판비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진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빨리하고 더 이상 안 하게끔 딱 끝내면 좋지 않나 그런 거예요. 계속 잘못했다는 한 마디 하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끌고 가면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해요. 다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위원님, 이것은 있잖아요. 어떤 잘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영동고속도로에서는 돈을 자기네들에 가져가야 될 돈 이외의 돈을 가져가겠다는 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알았어, 알았어요. 전반적인 것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규성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화자 총무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총무과장 주화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393∼398쪽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294쪽이요. 질의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또 시설공단 시설편성 추가 자료를 갖고 왔더라고요. 잘된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 청사 리모델링(2차)이잖아요. 청사 리모델링 해서 여기에 설계비나 용역비가 6,000만 원 별도 있고, 이게 공사비까지 다 합해서 지금 15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이 동시에 들어가면 설계비나 용역비가 미리 나온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주화자 저희가 보통 신축을 하면 설계비로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공사비 착공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병선 위원 왜 이러냐 하면 이게 잘못 되면요. 지금 이게, 우리 게스트하우스 문제는 알고 계시잖아요. 최초 설계용역비가, 그 3억 원짜리 건물이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 들어갔냐 하면 49억 원, 50억 원 거의 들어갔어요, 50억 원.
그게 뭐냐, 맨 처음에는 얼마만큼 들어간다고 해놓고 발걸이 들어간 거예요. “아, 이것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또 이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최초에 리모델링하는 데도 3억 원 갖고 리모델링했고, 그다음에 7억 원이나 8억 원 가지고 용역비가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30억 원, 40억 원 막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일단 전체 리모델링비가 15억 원이 나왔는데, 이 15억 원 속에는 설계 및 용역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런 것은 설계 및 용역을 미리 해서 정확하게 한 다음에 설계 및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동시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면 미리 다 짜놓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주화자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것은 사실 신축하는 것하고 시기가 상당히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이 짧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전병선 위원 이게 지금 뭐, 후속되는 게 아니고 하는데, 과장님이 약속을 할 수 있죠? 이것 가지고 더 이상 발걸이 예산이 아니고, 계속 그냥 이 정도에서 정확한…… 내가 못 믿는 게 이러다 보면 설계비,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 및 용역비 6,0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또 잘못 됐습니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거 한 15억 원 가지고 안 되고 한 30억 원 들어갑니다.” 이러면 이것 어떻게 해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화자 예산은 대략적으로 어떤 일반 가견적을 통해서 추정치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대략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하도 게스트하우스 때문에 제가 아주 데여서 그래요. 처음에 한 10억 원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최종 들어간 게 50억 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다 짊어지고 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우리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쓸 것이고 하다 보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다 보면 이 예산 가지고도 모자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해서 같이 동시에 들어와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것 좀 검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철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 기획예산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기획예산과장 송진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399∼40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99페이지에 캐릭터 상표권 등록하고 캐릭터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있잖아요. ‘꽁드리’ 이모티콘 제작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관광정책과에서 꽁드리 이것을 1,000만 원으로 2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과 같은 건가요? 홍보물 제작 이것은 무엇을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저희들이 캐릭터를 작년에 디자인을 완료하고, 지식재산등록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이번에 세워서 널리 알리고자 여러 가지 시안들을 만들어서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 고요. 아마 관광정책 부서는 관광 목적에 맞게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 꽁드리가 이것하고 같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401쪽이요. 예비비, 예비비가 지금 71억 원이네요. 74억 원인가?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71억 원.
○전병선 위원 74억 원이었다가 71억 원이 됐네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전병선 위원 여기에 지금 쓰는 것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이것은 앞으로 쓸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 현재 이 금액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쓰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이게 사전사용이나 의무대 보건소에서 쓰는 것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별도로 예비비가 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비비 안에 있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이고요. 이것을 쓰려면 최후에 더 이상 쓸 재원이 없을 때 쓰게 되는 예비비니까 이것 쓰기 전에 재난기금도 있고, 기존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도 먼저 써야 되겠죠. 거기에 잡히지 않은 불특정 소요 예산이 필요할 때 이 예비비로 쓰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은 것에 보면 우리가 올해 쓰는 일자리나 다른 데 들어간 게 1,700억 원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이것 예비비는 포함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안 된 게 지금 50억 원이란 말이에요. 예비비가 된 게. 그러니까 이 50억 원에 대한 현황을 나중에 대략 어떻게 쓸 것인지, 예비비라는 것은 어디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냥 예비로 남겨놓는 게 예비비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전병선 위원 거기다 재난기금으로 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50억 원이라는 것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에서 잡아놨는지 다시 보고 좀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올해 지방채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올해는 480억 원이 지방채를 냈습니다. 본예산에서 180억 원, 이번 추경에 300억 원을 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 본예산에도 지방채가 들어갔잖아요. 이번 추경에 지방채가 또 들어갔어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이번 추경에 300억 원 들어간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가,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가 수익과 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전체를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예산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모자라서 지방채 쓰는 거잖아요, 모자라기 때문에. 남으면 지방채 쓸 일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대해서 지금은 지방채가 이번에도 보니까 단구동주민센터 하는 데 뭐, 거기 얼마……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60억 원 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안에 그 앞에 하는 것은 190억 원.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철도부지 매입에……
○전병선 위원 그것도 전부 공사비이고, 공사비에 지방채를 써서 공사로 해서 관광이나 그런 데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민센터 같은 것도 우리가 최초에는 전부 다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가 됐던 게 문제입니다. 단구공원 민자로 하면서 그 주민센터는 거기에서 다 확보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됐다 그게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방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최초에 할 때부터 단구공원이나 지금 중앙공원도 마찬가지지만, 민자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주민센터까지 다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공약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채까지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민간투자라는 게 그만큼 우리 뜻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라는 게 우리가 사업으로 최초에 계획하고 전부 했으면 지방채까지 안 쓰고 우리 예산에서 적절히 주민센터 같은 거 지을 것 같은 건, 지금 보니까 명륜2동도 하고 태장동도 하고 엄청나게 주민센터 보강하는데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다 들어가고 단구까지 새로 하려다 보니까 200억 원이라는 지방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지방채는 결국 시민의 빚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 들어가는 것 아껴서, 어차피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전체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정책사업으로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행안부 무슨 기획부장관이잖아요. 거기서 예산 들어올 것 나갈 것 해서 시장님한테 “이것은 좀 아니고 좀 절약해서 써야 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출렁다리 거기 주차장 만든다고 200억 원인가 지방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차장 때문에 지방채로 한다는 것은 그게 좀 안 맞아요, 이 시국에는.
그런 예산은 우리 예산과장님이 결국은 나갈 수 있는 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따져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라도, 앞으로도 2추가 있고, 뭐 내년 예산도 있지만 그때까지 지방채를 더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철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자치행정과장님의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402∼407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411∼44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402쪽에 보니까 읍·면·동 명품 마을 만들기 사업 꽃피는 소초 만들기 외 15개 사업이 8,11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25개 읍·면·동을 살펴보니 계절꽃 식재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마다 다 달라요. 그것은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나눠준 금액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계절꽃 식재?
○김정희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당초예산에 조금씩 반영됐던 거고요.
○김정희 위원 반영되는데 읍·면·동마다 어디는 400 몇십만 원이고 어디는 800만 원 이상 되고 이러는 것이 읍·면·동에서 우리는 이만큼 필요하니 달라고 해서 주시는 건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래서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읍·면·동별로 다 신청을 받아서……
○김정희 위원 아, 신청 받아서 이것은 많든 적든 문제없이 자기 동네에서 그냥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신청 받아서……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 계절꽃 식재가 여기 있는데, 어디 보니까 어디는 꽃공원 6,000만 원이 더 계상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여기는 꽃피는 소초 만들기 외해서 이것 그러면 15개 사업 8,100만 원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도 꽃 심고 이러는 것하고 관계되는 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꽃 식재도 있고요. 명품 마을 만들기 사업 해서 깨끗한 도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서 특수시책으로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그 사업이 총 1억 4,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앞에 항목하고 다 플러스 하면 다 명품 만들기 사업으로 들어가는데요. 읍·면·동 명품 만들기 사업 2,800만 원하고 8,100만 원하고 뒤에 또 사업비 포함하면 1억 4,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읍·면·동별로 그것 외에 계절꽃 식재 외에 취약지역, 무단방치된 데 이런 데 쓰레기 치우고 환경정비해서 식재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신청을 다해서 심사를……
○김정희 위원 읍·면·동에서 신청한 읍·면·동마다 15개 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그것 외에……
○김정희 위원 외에 말이에요, 식재꽃. 그래서 저는 읍·면·동 것을 보면서 의문사항이 났던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그렇다고 큰 동이라고 더 많고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궁금했고요.
그것하고 여기 꽃피는 소초마을 만들기 외 15개 사업 하는데 이게 계정만 다르게 했나, 아니면 이것은 또 다른 사업인가, 이것하고 연관되는 건가 그래서 여쭤봤는데 지금 이해가 갔어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김정희 위원 잘 알았고요. 403페이지 제1차 원주시 인권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4,600만 원 계상된 것.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이 사항은 우리가 인권기본조례가 2010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사실 제정만 해놓고 이렇다 할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태인데, 강원도 인권위원회에서 또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권고사항도 몇 번 거쳐서 내려온 상태인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권정책을 조례에 담긴 대로, 법에 담긴 대로 추진해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고요. 그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사업비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 밑에 시민인권포럼이나 인권 아카데미 운영이나 이것도 다 여기와 관련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인권사업은 맞는데, 별개 사업으로……
○김정희 위원 별개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별개 사업으로 보조금 심의를 당초예산 때 다……
○김정희 위원 주최가 어디예요? 포럼하고 아카데미 운영하는 거.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이것은 지난해까지 시민연대가 추진했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406페이지에 산현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교육경비) 3,600만 원, 406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406페이지 산현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3,60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2억 700만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4회 추경에 시비 매칭사업으로 교육경비에서 시비매칭 30% 부담하는 사항인데, 3,600만 원을 덜 지급해서 이번에 확보해서 더 지급……
○김정희 위원 모자라서?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모자라는 거 지급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 교육경비에서 다른 학교들 무엇을 해서 더 증축해 달라는 것도 다 받아들여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경비사업이라는 게 교육청하고 사전, 뭐야 교육청 순위를 많이 반영합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딱 잘랐잖아요. 그것은 교육경비 교육청에서 알아서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지난해 보조금 심의하고 예산안 심의를 다 거쳐서 반영됐던 사업이고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도 다른 학교가 이렇게 해서 한다면 계상해 줄 저거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지금 거의 중간에 급하다고 해서 사업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거기 우선순위에 맞춰서 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405쪽에 마을공동체 사업이요.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이 내용은 원래 계획에 없다가 이렇게 생긴 건가요? 전부 예산액이 기정에는 없었는데 이번 예산에 다 생겼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공동체사업이요?
○전병선 위원 원래 계획에 없다가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첫 번에 예산이 없어서 안 했다가 지금 올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계획은 지난해부터 심의를 다 거쳐서 공모를 해서 도 예산 50%하고 시비 50% 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지금 필요해서 올린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전병선 위원 지금 이게 당당 필요해서 추경에까지 올린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도비 내시가 좀 늦었고요, 확정 내시가.
○전병선 위원 그럼 왜 본예산에 안 올렸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사업 시기가 지금쯤 막 이뤄지는 사업이고, 또 당초예산서에 당초에 벌써 보증심의 내지는 다 심의를 거쳤던 사업인데요. 예산이 그때 신속집행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그때 반영이 안 됐던 사업을 바로 지금 올리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해서 한 것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지,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올 게 아니거든요, 보면. 이게 없다가도 추경에 이 예산이 다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뭐 지방채까지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그 앞장에 보면 내가 어디 단체라고는 얘기 안 해요. 어디 단체라고 얘기하면, 제가 여기서 무슨 예산 딱딱딱 짚어보면 바로 전화오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안 하지만, 이 예산 전체를 제가 한번 쭉 보니까요. 무슨 단체든 간에 예산이 지금은 조금씩 삭감을 했어요. 그러나 행사비에서 예산이 조금만 삭감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행사 시기가 있는데……
○전병선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예산을 반납하면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10% 반납하는 것 그것만 해놓고서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올해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명목으로 해서 다른 명목으로 돌려서 다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지난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때문에 일부 단체행사를 다 삭감시켰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행정절차는 다 마쳤는데요. 보증금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는 다 마쳤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다 반영된 사업도 있고요.
○전병선 위원 왜 이러냐 하면……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공동체사업도 도비 보조금 교부통지가 3월 초에 확정된……
○전병선 위원 작년부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 같은 게 많이 중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행사가 중지되면 “아, 그 예산은 안 쓰겠구나.”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반납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10% 정도만 반납하고 나머지는 다 써버렸더라고요. 어디로 어떤 식으로 썼는지 모르지만, 명목이야 되겠죠. 인터넷을 했다, 뭐를 했다, 그런 행사비로 해서 기존에 모여서 하려고 하던 행사비가, 사전에 행사는 취소됐어도 그 예산이 전부 소모됐다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단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명목적으로 취소됐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안 하기로 취소됐습니다. 예산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예산이 10% 그 정도밖에 반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게 넘어 간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예산서에 “아, 이것 반납한다고 해서 행사가 취소됐는데 쓴 건 거의 다 90%, 80% 썼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단체나 그런 데하고 잘 협조해서, 반납했으면 정확히 반납해버리고 아니면 안 하는데, 안 한다고 반납한 데는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무슨 명목으로든 다 썼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올해 추경에 예산 올라왔지만, 여기 없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한테 보고된 이 예산서에 나오는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따로 자료 받아보면 엄청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09쪽에 인권, 406쪽이네요. 406쪽에 인권기본조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조례는 2012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권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용역비 세운 겁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좀 의아심이 가서 그런데, 원주시 인권기본조례 수립 용역 이 제목부터가 저는…… 우리가 조례 같은 것을 하면 우리가 처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차피 다른 국가에서나 뭔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도 만들려고 하는 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에 기본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본떠서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 발의하더라도 다른 데가 있으면 기본조례 발췌해서 우리가 수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조례 조금 바꿔서 기본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기본조례에 4,6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조례 하나 만드는데 무슨 5,000만 원하고…… 다른 데는 없이 우리가 처음 만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조례 제정은 아니고요. 조례는 이미 2012년부터 제정이 됐고 그리고 또 2015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됐고요. 기본계획을 자치단체별로 수립해서 추진하게 된 법으로 인권 관련법에 의해서……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인권기본계획 같은 것은 국가적으로 다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단체별로, 시·군별로 상황이……
○전병선 위원 그것을 가지고 ‘원주시’ 자 하나 더 보태서 하는 것을 가지고 4,600만 원 용역을 또 준다고 하고, 거기서 또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것은 난 우리 공무원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공무원 한 사람도 이런 것을 다른 것 전부 보고해서 며칠이면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4,600만 원씩이나 예산을 둬서 만든다, 과장님, 이해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이 사항은 자치단체별로도 세워야 되고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강원도인권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권도시로서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참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좀…… 우리가 의회에서 검토해줘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이 검토해야 되는 것인지, 누가 검토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은 조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과장님,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보면 야,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봐요. 그 밑에 보면 인권 아카데미 운영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전병선 위원 그 밑에 인권 아카데미 운영 1,600만 원 1식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인권도시로서 자리 잡아 가려고 하려면……
○전병선 위원 아카데미라는 게 여기 무슨 아카데미 행사나 그런 거예요? 여기 우리 원주시 아카데미를 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베스트아카데미와 다른 것으로 인권사업을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카데미로 무슨 토론회하고 그런 것을 포럼 가지고 아카데미라고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인권 아카데미라고 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벌써 인권 기본계획조례 수립도 하고 이 돈도 또 여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하나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꼭 우리한테 필요해서 들어간 건지, 그런 것은 과장님이 검토 안 해주고 우리한테 올리고, 위원들한테 “이거 판단해서 우리가 올렸으니까 해라.”, 참 힘들어요,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파악해서 하려면.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고…… 아, 위원들이야 전체 예산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쪼개서 들어오고 다른 데로 들어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기가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과장님, 조금 검토해 봅시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기본계획수립에는 시민들 인권의식도 조사해야 하고요. 실제 분야별로 또 진행하는데 인권실태도 조사해야 하고 그런 기본계획을 담기 위해서 용역사항을……
○전병선 위원 당장 필요하긴 필요한데, 단지 원주시가 들어가서 그래요. 원주시 하나로 인권조례가 들어오니까, 원주시에 갑자기 이것 하나 인권조례로 우리가 앞장서서 나갈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다른 데가 한 게 있나, 없나 그런 것까지 검토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중에 한번 따로 보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세무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제1회 추경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83쪽이고, 세출예산은 442쪽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철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일 징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183∼189쪽이며, 세출예산은 133∼134쪽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철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회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회계과장 이병오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445∼44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447쪽에요. 하단부에 보면,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하고 원주시 생활문화공간 조성 해서 기채 110억 원이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오 네.
○류인출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작년도에 일부 보상하고 올해 190억 원? 170억 원? 기채 됐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오 그렇게 된 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단구근린공원 보상한다고 했는데, 왜 토지보상비가 여기 또 들어와 있죠?
○회계과장 이병오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할 때 이쪽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과거에 원주교육청을 이쪽으로 유치하려고 준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보상하는 부분은 제외가 됐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구동 청사 부지하고 시민 공간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보상협의는 어느 정도 됐어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류인출 위원 보상협의는?
○회계과장 이병오 지금 이 예산이 서야지만 보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확정되기 이전에 총 여기 보상대상자가 열두 분이거든요. 이 중에 이 예산이 올라간 것 아시고 두 분은 벌써 저희 쪽에 와서 빨리 받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 일대가 같이 다 분명히 공원구역으로 묶여서 해제되면서 같이 됐을 텐데 나눠서 보상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네.
○회계과장 이병오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행정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 쪽에서는 분리가 됐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단구근린공원으로 묶여서 한꺼번에 다 가서 민자유치를 하다가 다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와서 보상을 한다? 지금 보상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신축 비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와서 보상비를 계상하면 신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회계과장 이병오 청사 신축이요? 지금 이 청사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3억 원 예산편성해서요.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이 일단 끝이 나야지만 그다음 공모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 신축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진행이 돼 있는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머니 아닙니까? 지금 보상비가 섰으면 아무리 설계해도 신축 비용이 있어야 되잖아, 비용이.
○회계과장 이병오 예.
○류인출 위원 그 비용은 언제 계상시킬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병오 비용은 일단 설계를 진행하면서 할 겁니다, 그 부분은.
○류인출 위원 설계는 올해 당초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벌써 5월이잖아요. 설계가 언제 끝나요?
○회계과장 이병오 지금 이게, 건축 저기, 기획용역을 먼저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과거에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거의 바뀌면서 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예산을 세워놔도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사장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임에 맞춰서 하려고……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계가 언제쯤 끝날 예정이냐고 여쭙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병오 설계는 아직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난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건축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모진행도 몇 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다 감안하셨을 때 언제쯤 설계가 끝날 것 같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병오 설계를 금년에는 완료를 못 시킬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설계가 금년에 안 되면 건축비용도 금년에 못 세운단 얘기네요. 계상 못 시킨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이병오 건축비용을 하면 저희는 내년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류인출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류인출 위원 확실해요?
○회계과장 이병오 하여튼 설계해서 금액이 나오게 되면 최대한 빨리 시킬 겁니다. 저희도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용철 과장님, 변규성 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변규성 제가 잠깐 보충해서 답변드릴까요?
○류인출 위원 예.
○행정국장 변규성 제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구근린공원이 원래 민자공원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가 민자공원에서 못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일몰제에 걸려서 저희가 보상을 하고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토지보상을 위해서 180억 원 지방채 발행한 것이 단구공원을 보상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지난번에 발행했습니다. 단구근린공원에 대한 보상은 공원녹지과에서 180억 원 가지고 다른 예산과 함께 보상 추진을 거의 끝낸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구공원 중에 일부가 그쪽에 시립중앙도서관 건너편에 있는 약간 평평한 부지가 있는데 그쪽 부지는 공원부지에서 제척을 시켜서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거기에 단구동 청사를 짓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은 생활문화 공간 조성하는 부지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교육청이나 그런 데서 그곳에 올 수가 있으면 그쪽에 올 수 있게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 중에서 단구동 청사를 짓는 데는 약 125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 지금 보상비 한 60억 원하고 그리고 공사비가 62억 원 들어가는데 금년에 보상비 60억 원, 그다음에 기본설계 하는 데 3억 원 해서 63억 원 금년 예산에 담고, 내년에 62억 원을 더 담아서 내년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는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생활문화 공간조성 사업도 1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그중에 110억 원이 토지보상비입니다. 120억 원 중에 110억 원으로 토지보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10억 원으로 생활문화 공간을 주차장이나 조경 등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민자유치로 하기로 하셨다가 어차피 업체하고 안 맞아서 결국은 직접 하는 것으로 바꾸었는데, 2020년 예산에, 2020년 당초예산에 보상비용이 분명히 150억 원인가, 180억 원 있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변규성 네.
○류인출 위원 그것을 지난해에 코로나기금 쓰신다고 100억 원 가지고 다른 데 쓰셨잖아요, 그렇죠? 전용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변규성 네.
○류인출 위원 그랬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전용을 하셨으면 주민들한테 피해는 안 가게 올해 예산에 다 확보를 해서 토지보상해 주고 올해 설계 끝내서 공사를 들어갈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행정국장 변규성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류인출 위원 실제로 우리보다 더 늦게…… 시장님 늘 자랑하시잖아요. 중앙 2구역 근린공원, 단구근린공원 늦게 시작했는데, 결국은 했어요, 결국은 했어요.
왜 단구동 할 때는, 국장님한테 그런 것 따질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못 해도 거기만 예산도 전용해 쓸 때도, 그때도 우리 지역구의원들이나 동장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전용하셨잖아. 그러면 전용해서 썼으면 지금 와서는 피해 없게 해줘야죠. 주민들 지금 동 청사를 새로 지으려는 것은 진짜 계속 불편하고 좁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 얘기가 나오고 해서 확정 짓고 나서 다시 지금 예산 일부 포함했다가 결국 빼고, 결국은 내년에 준공해도 내년에 못 끝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변규성 내년 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분명히 이병오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으면, 단구동에서 어쨌든간 편의를 봐드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오 네,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랬으면, 이것을 보상비에다가 다만 올해 착공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근데 지금 설계가 올 연말 되면 될지 안 될지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답답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병오 하여튼……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분명히 과장님이 올해 안에 설계 끝내고 착공할 수 있게 하신다고 대답하셨어요. 속기록 한번 보여드릴까요?
○회계과장 이병오 건축기획 용역 자체가 설계에 들어가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서둘러 달라는 얘기예요. 서둘러 달라는 얘기인데 올해는 설계도 안 나온다 그러면 진짜 뭐, 지난번에 답변은 거짓말 하신 거잖아.
○회계과장 이병오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철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덕 정보통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449∼450쪽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철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건강체육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건강체육과장 강지원입니다.
건강체육과 예산은 451∼462쪽이며, 예산액은 2021년도 본예산 171억 6,700만 원에서 26억 7,000만 원 증가된 198억 3,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456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2021 치악산둘레길 트레일런 대회 개최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이번 사업에서 거의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에 예산반영을 요청한 사업인데요. 원주가 치악산둘레길 123km를 완공했고요. 그 치악산둘레길을 저희가 스포츠를 통해서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둘레길을 보통은 걷는데, 이것은 산악마라톤 식으로 좀 달리는 그런 대회이고요. 전국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50km, 100km 대회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이니까 2개 코스 24km와 11km 이렇게 2개 코스를 준비했는데, 치악산 11코스, 1코스, 2코스 둘레길과 혁신도시, 그다음에 봉산동 일대를 달리는 코스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알게 된 게 대한민국 트레일런 선수랭킹 1위와 3위가 원주시민이라는 점을 이번에 알았고요. 그분들하고 함께 이번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11코스, 1코스, 2코스하고 또 봉산동은 어디, 가로숲길?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모래기소류지 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황골3거리에서 모래기소류지, 그리고 유교역 쪽으로 들어오는 폐철로, 반곡역까지 뛰고요. 그리고 혁신체육공원에서 혁신도시 내에 있는 입춘내천 그 전체를 다 달리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이 대회를 전국대회로 하신다는 거예요? 전국대회?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그렇습니다. 전국대회입니다.
○류인출 위원 참석 예상인원은 얼마나 돼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저희가 이번에 1,000명을 기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1,000명이 준비가 된다고 하면 그 구간 폭이 보통 한 1.5m, 2m밖에 안 되는데 1,000명이 한꺼번에 뛸 수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그게 처음 출발지점은 저희가 수변공원을 생각하고 있고요. 출발하면 선수층이 뾰족하게 선을 형성을 하면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답사를 다 했고요. 거기에서 일부 구간이 좁은 부분이라든가 길이 아직 미진한 부분들은 사전에 그 폭을 확장하고 대회에 이상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대회목적이나 하게 된 취지나 이런 거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치악산둘레길하고 트레일런 대회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자료한번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과장님, 452페이지 강원FC 축구전용구간 유치제안서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희 원주가.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강원FC 전용구장에 대한 유치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강원FC가 프로구단인 관계로 프로구단과 선수와 그리고 팬덤을 위해서 라면 강원도에서 원주가 가장 적합한 도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강원FC와 같은 프로축구와 관련해서 저희 원주가 기여하고 있는 바가 사실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제안을 통해서 좀 더 친밀하게 그리고 원주시가 되어야 하는 타당성들을 명확하게 준비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광고비도 1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네.
○김정희 위원 아주 전력을 다하셔서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네, 감사합니다.
○김정희 위원 예산이 수반된 만큼.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참고적으로 1억 6,000만 원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K1리그를 원주에서 대회 개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춘천시민구단이 K3구단이고, 강릉시청이 또 K3구단입니다. 그래서 춘천과 강릉은 상대적으로 K1리그를 하고 있고, K3구단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큰 기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강원FC사무국에서 올해 처음으로 강원FC B팀이 K4구단으로, 그러니까 K4리그로 출전을 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는 춘천과 강릉을 제외한 다른 도시에서 돌아가면서 대회를 하는데 한 경기당 3,000만 원의 광고후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강원FC 유치전과도 좀 많이 상관이 있는 사항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그래서 5경기를 저희 원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고요.
그다음에 에이보드 40개를 임차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게 1,410만 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보드를 만들어 놓으면 관내 기업체에서 본인들의 제품홍보안을 거기다 부착하면 네이버를 통해서 방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기업지원일자리과를 통해서 기업지원알림톡이라는 카톡으로 그분들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사전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5개 업체가 대회를 하면 홍보를 붙이겠다 해서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차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40개 업체 이상이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쨌든 동료의원께서 5분자유발언도 하시고 여기에 관심도 갖고 있는 의원님들도 많으시고, 또 원주시민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56페이지에 동부권 체육시설 조성사업 10억 원이 계상되었어요. 456페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동부권 체육공원은 총사업비 380억 원으로 저희가 행자부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았고요. 그중에 200억 원이 보상비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보상비 200억 원을 한꺼번에 세울 수는 없고요. 다만, 10억 원을 이번에 순수 보상비로 세운 겁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보상비인가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네, 그래서 보상되는 속도를 봐 가면서 2회 추경 그리고 계속 본예산 이렇게……
○김정희 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번재소류지 아시나요, 봉산동. 그러니까 봉산동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번재소류지를 끼고 조성이 됩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철 건강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규성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섭 민원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이연섭 저희 민원행정과 세출예산안은 439쪽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희 복지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도희 복지행정과장 김도희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은 440쪽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희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안전도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철운 안전도시과장 김철운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은 441쪽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가 단구반곡관설동에 공원, 녹지 관련해서 관리도 하고 조성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김철운 네.
○류인출 위원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조성은.
○안전도시과장 김철운 네?
○류인출 위원 관리만 하시는 것이고 공원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김철운 네,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438쪽에 보면 반곡관설동에서, 그 중간 부분에 보면 혁신도시 꽃공원 조성공사 해서 6,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반곡관설동에, 동 예산에. 반곡관설동이 동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추가로 섰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안전도시과에서, 단구동 안전도시과에서 반곡관설동은 단구동의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반곡관설동에서 1억 5,000만 원 동 사업비로 다 쓰고 지금 6,000만 원을 추가로 꽃길을 조성한다 이랬는데, 안전도시과하고는 협의가 된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철운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를 안 하고요. 자체적으로 혁신도시가 좀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여유부지나 이런 데 꽃길을 심어서 혁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도 그러면 안전도시과에서 그 외 수변공원이라든가 이쪽에 다른 데는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철운 네.
○류인출 위원 이중적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장님, 동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철 네, 말씀하십시오.
○류인출 위원 박경아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단구대동은 복지행정과, 안전도시과, 민원행정과 있는데, 반곡관설동까지 관장을 하셔야 되는 대동장이시잖아요, 그렇죠?
○단구대동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반곡관설동장님도 다른 시 관련된 업무 말고 다른 동이나 공원이나 관리 같은 경우는 단구동의 안전도시과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인데, 이것도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나 봐요?
○단구대동장 박경아 네, 지금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아마 협의가 안 된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협의하기 전에 반곡관설동에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이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꽃길조성은 조성한다손 치는데, 똑같은 공원구역 내에 안전도시과는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 또 반곡관설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뭐, 일원화가 안 되면 조금 뭐, 소위 말하는 안전도시과에서 업무를 모르고 있으면 그 지역에 다른 사업을 계획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구대동장 박경아 네.
○류인출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업무공조가 될 수 있도록 안전도시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어차피 대동장님이 그쪽 동장님을 찾아뵙든지, 아니면 오시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단구대동장 박경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뭐, 이중지출이나 이런 게 일이 좀 복합되지 않도록…….
○단구대동장 박경아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안전도시과 441쪽에요. 공원녹지관리가 돼 있는데, 공원녹지관리도 자그마치 8억 원이에요, 8억 6,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럼 단구동하고 관설동만 된 공원녹지 조성사업이죠?
○안전도시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어제부터 보니까는 플래카드에 35억 원 그렇게 막 써 붙인 게 있더라고요. 공원녹지, 그것 보셨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철운 네, 봤습니다.
○전병선 위원 봤죠?
○안전도시과장 김철운 네.
○전병선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전도시과장 김철운 저희도 그것을 봤는데……
○전병선 위원 그게 반곡관설동 문제예요, 전부 원주시 문제를 한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철운 원주시 전체겠죠.
○전병선 위원 원주시 전체가 35억 원이에요?
○안전도시과장 김철운 전체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것 하면 공원녹지과나 담당하는 데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철운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행정의 불신이에요, 행정의 불신.
○안전도시과장 김철운 ……….
○전병선 위원 그럼 반박성명이라도 내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주시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하나하나가, 우리가 처음부터 이상 없이 잘했다면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뭔가 의문점이 생기고 뭔가 다른 것이 다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사전에 안 되거든 정확히, 지금 나무도 심어놓은 게 다 죽어서 교체가 되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혁신도시하고 내가 자세히 보는데 이런 문제도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세요.
○안전도시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조치를 잘 해주세요. 먼 데서 오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의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철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단구대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동장님, 어휴, 잘 안 보이네…….
우리 단구동에 허가부서가 있죠?
○단구대동장 박경아 저희가 부서별로 복지행정과나 안전도시과에서 분야별로 허가를 해주는 업무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안전도시과 계통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거기 몇 평 이하는 거기서 단구동에서 하고 몇 평 이상은 시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단구대동장 박경아 네.
○신재섭 위원 거기 인허가하는 데 몇 분이 근무하세요?
○단구대동장 박경아 지금 녹지파트 한 분 있고요. 환경파트에 한 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건축허가를 낼 때 팀장도 계실 것 아니에요?
(자료를 보며)전혀 안 보인다.
○단구대동장 박경아 팀장님들 계십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담당이 계시고, 담당 한 분, 팀장 한 분 이래요?
○단구대동장 박경아 네, 주무관 한 분, 팀장님 한 분 이렇게 계십니다.
○신재섭 위원 요새는 옛날 같지 않아서 팀장이라도 주무관 터치를 잘 안 하는 것인지?
○단구대동장 박경아 네?
○신재섭 위원 터치를 잘 안 하는, 뭐라고 해요, 서로 업무협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게 허가대상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서로 협의를 하잖아요?
○단구대동장 박경아 건축허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한 면적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법과 지침을 가지고 거기에 맞으면 신고대상, 허가대상이 있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아니, 허가대상만 여쭤보는 거예요.
○단구대동장 박경아 네, 그것을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아니라, 허가대상 중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거기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살펴볼 것 아니에요.
○단구대동장 박경아 네, 당연히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합당하면 허가를 내주고, 합당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고 그럴 텐데, 보통 허가신고가 들어올 때는 대부분 건축사나 설계사를 다 통해서 들어오는데 다 마땅하다고 그러고, 제가 보니까 본청에서도 마땅하다고 하는데, 영 안 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단구대동장 박경아 건축 개인설계사무소나 이런 데서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지만 저희 주무관이나 공무원들은 법이라든가 지침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판단에 대한 권한은 공무원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주무관은 안 된다고 하고 팀장은 된다고 하고 그래요.
○단구대동장 박경아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인 문제지만 그게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충분히 어떤 협의를 해서 결론이 난 다음에 나가는 사항이니까, 내부적으로는 서로 어떤 문구라든가 이런 규모의 애매성 가지고 서로 내부적으로는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협의를 할 때 두 분이 하니까 이게 서로 상충되면 의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 동장님이 얘기하시든지.
○단구대동장 박경아 아, 네, 그런데 그런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팀장의 권한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무관과 팀장이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을 과장이나 동장이나 다 검토를 해서 나가는 사항인데, 그런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신재섭 위원 주무관에서 막혀서 가지를 못해.
○단구대동장 박경아 네?
○신재섭 위원 주무관에서 막혀서 올라가지를 못한다고요.
○단구대동장 박경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 주무관님이 좀 더 세밀히……
○신재섭 위원 지금 주무관님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단구대동장 박경아 아, 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좀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단구대동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동장님께 여쭤보려고 말씀드립니다.
○단구대동장 박경아 네.
○유선자 위원 동장님, 우리 단구동에는 임윤지당 선양관이 있죠?
○단구대동장 박경아 네.
○유선자 위원 해마다 저희가 5월이면 고유제를 지내거든요. 작년까지도 하고 올해도 저희가 고유제를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간소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선양관에 죽은 수목들을 개보수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올해도 가니까 수목이 아직 죽은 자리를 다시 보수를 한 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선양관 앞쪽으로 큰 행길이 되죠. 행길 쪽에 건너편에서 갖다 놓은 건지 쓰레기가 계속 쌓여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드리고요.
○단구대동장 박경아 명심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동장님, 저희가 선양관에, 18개 시·군에서 우리가 신사임당 선양관이라든가 원주에 우리 임윤지당이라든가 춘천에 윤희순 이런 선양관에는 주차를 항상 교육생들이 와서 교육을 하면서 주차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주민이 더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5월 1일에도 저희가 고유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우리 차를 밖에다 세워서 교통단속이 됐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그 선양관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선양관 옆에 어린이물놀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
○단구대동장 박경아 네.
○유선자 위원 물놀이장 그 앞에 화장실이 되어 있죠?
○단구대동장 박경아 네.
○유선자 위원 그 화장실 밑이 원래는 단구동사무소 비품창고에요. 저희 선양관에 제기그릇이 어디 둘 데가 마땅치 않아서 단구동장님들, 역대 계시던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밑에, 저희가 선양관에 헌다례를 지내는 제사용품이 그 밑에 있어요. 위에, 그저께 고유제를 지내러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에서 물이 떨어져서, 저희 제사그릇 있는 쪽으로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조만간,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선양관 옆에 저희 집기를 둘 수 있는 창고를 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우선 급한 게 그것이거든요. 동장님, 그 앞에 화장실 앞쪽으로 펜스를 쳐주시면 외부사람들이, 그게 창고인 줄 알고 그러고 일반 저거인 줄 알고 그냥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더라고요.
동장님, 바쁘시더라도 현장 좀 둘러봐 주시고요. 공원에 대해서 나무 식재를 다시 해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또 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임윤지당 선양관을 관심 있게 주위 좀 살펴주십시오, 동장님.
○단구대동장 박경아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선양관을 두 번 갔다 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단구동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단구대동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철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용철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전병선신재섭류인출김정희조창휘안정민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오경
의사팀장심인숙
사무보좌성동훈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안 전 총 괄 과 장안명호
건 설 방 재 과 장주익환
도 로 관 리 과 장김승렬
대 중 교 통 과 장이수창
차량등록사업소장이시영
■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도 시 계 획 과 장권요순
도 시 재 생 과 장양동수
신 속 허 가 과 장남기은
주 택 과 장강태호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균 형 개 발 과 장신창섭
혁신기업도시과장주준환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변규성
총 무 과 장주화자
기 획 예 산 과 장송진호
자 치 행 정 과 장김기덕
세 무 과 장최인수
징 수 과 장이계일
회 계 과 장이병오
정 보 통 신 과 장한상덕
건 강 체 육 과 장강지원
■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단 구 대 동 장박경아
민 원 행 정 과 장이연섭
복 지 행 정 과 장김도희
안 전 도 시 과 장김철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