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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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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시민복지국(주민지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민원과,지적과,시민문화센터)


일 시: 2011년 6월 17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1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니어클럽의 손인영 선생님 외 다섯 분께서 의회 방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시민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시민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17일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민원과장 이종영

지적과장 김태엽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 위원장 용정순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과장님들도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시민복지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간부소개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유재복 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인사)

사회복지과 이문길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인사)

여성가족과 이광희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인사)

민원과 이종영 과장입니다.

(민원과장 이종영 인사)

지적과 김태엽 과장입니다.

(지적과장 김태엽 인사)

시민문화센터 김명자 소장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주민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사항에서는 공통사항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이 첨부된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단체 등 화재보험 가입현황과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에 타 부서 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주민지원과 소관 시설과 단체에 관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주민지원과에서 시립복지원, 다시 서는 집, 원주노숙인센터를 관리하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시립복지원이나 노숙인센터는 소멸성 보험을 가입했는데 다시 서는 집은 만기환급형이고, 이것은 자부담입니까, 뭡니까?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이것도 보조금에서 지출이 됐고, 2007년 계약 당시에 5년 만기 계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시에 다시 반납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것은 제가 지난번 2010년 감사 때 확인을 해보니까 모 복지관이 보조금을 가지고 월 50만 원씩 보험을 들고 있더라고요. 화재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것이 소멸성도 아니고 적립형으로 해서, 그것을 자본축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세입으로 잡아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보조금이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시설에서 적금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파악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시설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내역 자료를 받은 겁니다. 보통 보험가입을 적립형으로 드는 경우에 1년 단위로 드는 게 아니라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단위로 들다 보니까 만기가 됐을 때 그 세입은 당연히 누가 가져야 되겠어요. 저희 시 세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약에 만기 환급해서 시의 세입으로 잡을 게 아니면 적은 보험료를 들여서 소멸성 보험으로 들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고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만기가 끝나는 게 2011년 올해 말이죠?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금년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금년 말이니까 이 세입을 어떤 형태로 잡으실 계획이세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세외수입으로 잡고요. 잡수입으로 환불을 받고, 보조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운영비 보조해 줄 때 만기적립금만큼만 차감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만기 계약이 끝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 감사할 때 앞으로는 1년 단위로 소멸성으로 가입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렇게 반드시 꼭 해주시고, 사후처리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꼭 확인을 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각종 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단체보험 가입현황을 보니까 여성가족과 해서 다 포괄적으로 나왔네요? 과별로 한 게 아니라.

○ 위원장 용정순 나 위원님, 주민지원과 소관 시설만 여쭤보시고 뒤의 것은 해당 부서 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복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회사별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사하고의 계약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 본사, 그리고 대리점의 영업사원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 경향들이 거의 많죠?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가 됐든 어떻게 됐든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대리점에 있는 영업사원의 이름을 표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별로 해서.

○ 위원장 용정순 추가 자료를 요청하시는 거죠?

나복용 위원 아니,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내년도에 다시 가입할 때는 대리점에 보면 영업사원들이 보험영업을 다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계약이 된 건지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에서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뒤에 보시면 시에서 일괄 가입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설은 시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외부의 개인시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일반 개인이……

나복용 위원 시설에서 드는 것은 얘기할 게 안 되고,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보험 가입을 하는 부분, 지금 여기 보면 복지원, 다시 서는 집, 노숙인센터도 보조금으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에 운영보조금을 준 거지, 보험 가입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는다. 단지 보험가입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입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게 있어서 표기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시설종사자 현황에 보면 생활자수 정원과 현원이 있고, 종사자수 정원과 현원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기준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준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원주시립복지원 정원이 102명이고 현원이 73명이잖아요. 종사자수가 차이가 나야 되지 않나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마다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동보육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의 정원은 모집단계에 있는 경우 몇 명 정원에 교사 몇 명 이렇게 고시를 해서 채용도 하지만 정원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에 돼 있는데,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정원 몇 명, 그것도 생활복지사, 조리사 몇 명 이렇게 정원이 다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준하는 거고요. 정원은 중앙에서부터 승인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역시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정원이 8명일 때 최고정원 120명까지 수용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을 딱 정해줄 수가 없고 수시로… 102명의 정원입니다만, 때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겨울철에는 늘어났다가 여름철에는 줄었다가 이렇게 변동이 심해서 정원에 따라서 줄고 늘고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액수는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보조금 집행액수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똑같이 나갑니다.

신재섭 위원 인건비도 나가고 운영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예, 운영비도 종사자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죠.

신재섭 위원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정원은 그럴 수 있어요. 이상하면 정원을 꼭 채워야 되겠지만, 그러면 보조금 차이는 당연히 있어야 될 텐데 그 기준도 있으시나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예,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인원당 얼마 이렇게 돼 있나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거 확실히 있으신 거죠?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밑의 노숙인센터는 현원이 벌써 늘었어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노숙인센터는 지금 현재 현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종사자수 정원은 더 증원해야 되지 않나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운영비는 급식비나 이런 것들이 증액돼서 나가고 있고요.

신재섭 위원 종사자수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종사자수는 인원을 똑같이……

신재섭 위원 늘지 않아도 그 안에 있다 이 말씀이시죠?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금액을 정산할 때 분기별로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연초에 다 주나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매월 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매월 주나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때 따라서 소급이 되나요, 정산을 해서 주나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정산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명 정원인데 이번 달에 30명이 있는데 중간에 퇴소를 했다든가 해서 없을 경우에는……

신재섭 위원 날짜별로…….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예, 날짜별로 일할계산해서 다음번으로 이월된다든가 정산을 할 때 차감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일하실 때 굉장히 복잡하시겠어요. 그쪽에서 월마다 정산서나 현 인원이 계속 보고된다는 얘기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분기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 때문에 매월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긴급복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긴급복지 신청 및 지원현황을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이야 5월 31일까지이기는 하지만 점차 신청이나 지원액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수가 줄고 있다, 그러니까 어렵게 사시는 사람들이 줄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그렇지는 않고요. 2009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었던 것은 지침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휴업이나 폐업한 사람들, 실직자 이런 분들을 다 지원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많았고요. 2010년도부터는 실직자나 폐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실업이나 파산을 입은 사람들은 긴급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까?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미지원 내역을 보면 신청을 받고 나서 검토를 하셔서 미지원된 겁니까? 미지원 사유.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예, 그중에서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조사를 해본 결과 기준에 오버돼서 지원을 부득이 못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는 긴급복지 지원대상만 포함시켰습니다만, 대상에 조금 더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긴급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인 대상가구’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 이상 160%까지 돼 있는 데는 차상위계층 지원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별도로 조금 지원해 주고, 우리 시나 국비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타 지원 연계 77건, 전체 110건이 미지원됐는데,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예.

○ 위원장 용정순 2009년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110건이 미지원됐는데, 그중에 77건은 타 지원으로 연계해서 지원해 준 게 됩니까?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나머지가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봐도 되겠죠?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 위원장 용정순 긴급지원법이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긴급지원은 아주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고, 다른 것과 달리 긴급지원의 기본원칙은 선지원 후처리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럼 적어도 긴급복지를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절박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나 의료급여를 신청하셨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는데, 예를 들면 지원해 주고 환수한 금액인지, 선지원이니까……. 사실 이 사람이 수급권자인지 아닌지 이러저러한 것을 급박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때 정황을 봐서 지원을 해주고 후처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긴급복지의 기본원칙이라고 봤을 때…….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미지원되는 대상들은 절박해서 긴급복지를 요청했을 텐데, 심사를 해서 미지원된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지금 대부분의 신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크게 차이가 나면 대번 표시가 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에 상응해서 미미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지원해 줬다가 나중에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에 한두 건 정도 되는데, 좀 미미하죠. 그래서 사전에 선지원해 주고 후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열람해 보면 금방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 위기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멀쩡히 잘 살면 위기상황이 올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부도를 막거나 이럴 때 위기상황이 오는 게 아닌가. 무슨 사고가 났거나. 그렇죠? 아니면 가장이 가출을 했거나 그런 경우가 위기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긴급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실제 위기상황이라고 누구에게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최근에 무슨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죠? 집 없이 다니시는 분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 위원장 용정순 그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한쪽의 법은 지원을 못 해주게 돼 있고, 또 엉뚱하게 조사를 해서 떠벌리고 이러는 것들은 사실 복지행정이 수시로 오락가락하고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긴급복지와 관련해서 심의하는 게 시군 단위로 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원주시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어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연 몇 번이나 생활보장위원회를 하고 계십니까?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웬만한 것은 전부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을 요해서 그때그때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는 서면심의가 대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주 소득자가 사망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질병이나 수감을 하셨다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한 질병으로 입원을 했다든가 해서 위기가 발생된 자에 한해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문제는 재산이 8,500만 원 이상이면 안 되고, 그다음에 금융자산이 300만 원 미만인 자여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적자료에 누구라고 쳐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지원을 해줬다가 잘못되면 다시 회수하는 것은 많지 않고 거기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서 올라오게 되는데 해당 주민센터에서 사전에 거르는 작업들이 너무 촘촘하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자체도 줄어드는 것이고, 또 심의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지원하겠지만 이것은 긴급복지법이라는 취지에 맞게 되도록, 유두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웃음) 그렇게 하셔서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법의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최근에 통합전산망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기 지원받았던 분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죠?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네, 많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전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게 1년에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4만 명 되는데 그중에서 공적자료가 내려오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세무서에 소득세를 냈다든가 이런 게… 해마다 하게 되면 전년도 것을 금년도 5월에 하니까 자료 오는 게 2009년도 자료가 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삽입해서 공적자료를 하다 보면 4만 명 중에 이번에 4,030명이 변동이 있었어요. 그중에 393명이 중지대상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93명의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공적자료를 기초로 해서 다시 사실조사를 해야 되고, 또 필요시에는 본인들로부터 해명자료를 전부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서 다소 민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 경우에 사실조사를 해보면 정말 사정이 딱한 가구도 나올 텐데, 그런 경우에는 지원대책이 가능할까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만약에 공적자료를 전부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탈락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으로 관리를 계속 해야 되고요.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의료비나 긴급복지는 필수로 다 관리해 오는데, 탈락이 되거나 했을 때 천사운동 수혜자로 책정해서 한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먼저 주문했던 대명원의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대명원은 상황이 조금 다른데, 그것은 하여튼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먼저 조사해서 대상자에 포함……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거기는 예외규정에 준해서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먼저 하셨죠?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예, 일부는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경제가 안 좋고 전국의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태인데도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6월 이전에 합계가 거의 50%를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 천사운동 관련된 부분에서 모금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쨌든 추진하는 자체가 자율성을 띄자는 의도에서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거죠? 모금액 자체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글쎄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이상한데요. 지금 천사운동과 관련해서는 뒤에 내역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금품 모집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런 제한을 하고 있어서 자치단체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단체나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 법인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천사운동 기금이나 희망모금캠페인 이런 것들도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뢰해서, 의뢰가 아니라 거기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제출한 자료도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나복용 위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전반적인 사항이니까 최대한 해서 많은 성금이 모금되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시민천사운동과 관련해서 2개를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개선사항과 추진실적 2개 같이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전년도에 요구한 자료는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큼 개선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천사운동 관련된 원주시의 향후 방침과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자 뭔가 결정된 게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천사 Win-Win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이 읍면동에서 관여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Win-Win운동을 많이 홍보해서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읍면동별로 천사지키미가 4∼5명씩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사지키미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을 예우해 주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특히 대학생들에 대한 천사지키미를 추가 위촉해서 더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후원자나 수혜자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해서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 매월 적정수준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그다음에 후원자들도 많이 발굴해서 우수후원자에 대한 표창도 같이 수여해서 사기진작도 병행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원주시 전체 붐 조성을 위해서 천사데이 기념행사를 비롯해서 나름대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리고 위탁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죠? 천사운동에 대한 부분은 민간에서 위탁관리를 하게…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체계를 관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일단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까지 이월이 돼야 되는 부분인지 그 내용을……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방식, 그러니까 운영형태를 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천사운동 업무뿐만 아니라 지난해까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모든 시책이나 업무를 대부분 관 주도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 주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하고 같이 운영하는 혼합직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형이 있고, 별도 단독법인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에 이미 관 주도로 해오다가 2004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이 혼합직영으로 해오다가 2005년도 4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MOU를 체결함으로써 민간위탁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단지 민간위탁해서 운영해 오다가 천사운동이 사회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읍면동을 포함해서 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읍면동을 통해서 목표관리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를 폐지해 왔습니다마는, 폐지해 오다 보니까 민간기업체나 단체에서 후원해준 금액이 다소 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후원자 개개인을 보면 당초 목적과 취지대로 후원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법인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원주시에 천사운동본부를 정해서 각 시군에 천사운동본부를 추진하는 시스템 체제를 갖춰놓은 다음에 별도로 법인이 설립돼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똑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 장기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어쨌든 좋은 일에 획기적인 발상을 해서 추진해 오는 내용인데,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강원도 전체에 이런 운동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도 한번 추진하겠다고 작년도에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뜻에서 하는 일인데 원주시에서 기반을 못 잡아서 활동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해놓고. 그러니까 향후 발전과제에 대한 부분을 기초로 삼아서 내년도가 됐든 어떻게 됐든 다른 지역에 모범사례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셔서 대안을 내놓고 제시해 주는 벤치마킹을 해 가는 원주시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노력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추진내역을 보면 2009년보다는 2010년에 약간 감소했고, 또 금년도 상반기도 대체로 감소추세이고, 일반인하고 기업을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일반인은 좀 늘고 기업은 줄고, 그게 맞나요?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예, 그렇습니다. 금년 5월을 전년도하고 대비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후원자 수는 늘고 금액은 대동소이하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업체나 단체에서 많이 후원했던 부분들이 조금 줄다 보니까 차이가 났고요. 특히 그런 부분이 작년도 상반기 때까지는 월 1억 원 정도 됐었는데, 하반기 때 11월, 12월을 제외하고는 7,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1, 2월, 연말연시는 모금액이 조금 늘고요. 그다음에 그 외 3월부터는 6,000∼7,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협의회와 천사지키미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기관·단체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6월 10일 하이트맥주하고 주식회사 진로하고 같이 협약해서 3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 후원하겠다는 양해각서도 체결한 만큼, 앞으로 각 기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물론 순수하게 민간 쪽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시장님을 비롯한 고위층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기업이나 이런 데 관련된 분야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관심부족이라는 얘기로 연결될 수 있는데, 더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렇게 반전이 되고 있다면 좀더 관심을 갖도록 관계부서에서도 진언을 드리고 현황보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전반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주민지원과라는 타이틀에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게 사실 많습니다. 업무분장도 보니까 복지행정, 복지협력, 복지조사, 복지관리……. 그런데 주민지원과라면 다수의 원주시민들에 대한, 말 그대로 주민들을 위한 건데, 업무분장에 대한 것은 다 소외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업무지 주민지원과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장도 있고, 또 지금 주민지원과에 정원이 스물한 분이세요. 국장님 포함해서 스물한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게, 천사운동이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의 구성원들이 있고 그 부분을 관리하는 역할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지원과 소속인지, 사회복지과 소속인지, 또 그런 반면에 사회복지과는 업무가 많아요. 이런 측면에서 밖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급여를 봤을 때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고급인력들이 너무 단순한 업무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연간으로 쳤을 때 거의 10억 원 이상의 보수가, 대충 봤을 때 주민지원과만 연간 한 10억 원 이상의 보수가 나가면서 너무 단순한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만 조직진단에서 뭔가가 잘못된 부분을 빨리 통폐합해서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도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주민지원과 일인지, 사회복지과 일인지, 진짜 주민지원과에서는 뭘 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주문한 부분도 그렇고, 기존에 관리하던 것에 너무 단순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하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지원과 명칭도 직원들에게 공모를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계시는지 압니다. 저희 업무를 보면 일정 수준 이하, 그러니까 서민층만 관리하는 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서민안정과로 했으면 좋겠는데, 먼젓번에 부서명칭 때문에 다른 과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청소과 이러면 조금 이상하니까 생활자원과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저희들도 서민안정과 이런 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료, 고령연금, 기초자료 조사하는 게 1년에 4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신규로 발생되는 게 9,9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 그다음에 보훈단체를 비롯해서 각종 진폐환자 이렇게 해서 그런 단체를 관리하는 것도 일부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서민층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보편적 복지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체를 다 총괄할 수 없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층에 있는 분들만 조사하고 관리하고, 단지 지원해 주는 것은 계층별로 사업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칭에 있어서 좀 불분명한 부분은 있습니다. 가령 복지행정, 복지협력, 그러니까 복지협력도 서비스 연계 이랬었거든요. 서비스 연계라면 온갖 행정서비스 모두를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서민층에 대해서만 사례를 관리하는, 아주 없는 사람 사례만 관리하는데, 모든 행정업무 서비스 연계는 다 거기에서 하는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칭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복지조사나 복지관리는 통합조사라고 해서 그렇게 해오다가 업무량이 불분명하니까 확실하게 구분해서 하자 그런 의미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복지가 전부 앞에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어떤 명칭이 좋겠는지를 보고 나중에 조정할 기회가 되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정리가 좀 필요한 게, 우리가 정원총량에 걸려서 지금 정원이 1,368명, 그래서 결국에는 세분화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자원이 부족해서 단순노동을 하는 조직에 있어서 신규로 안 하고 결국에는 용역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도. 그래서 나는 뒤에 앉은 계장님들, 고급인력들을 너무 삭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지금 ‘복지’, ‘복지’ 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쓸 돈이, 여유자본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쉬운 얘기로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도 준공무원이라는 소리까지도, 비아냥거리는 소리까지도 나옵니다. 그분들이 나라에서 주는 돈 받는 자체를 창피해하고, 내가 빨리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옆 사람들이 내가 힘들여서 그런 돈 안 받고 열심히 하려다 보면 결국에는 홀로 설 수 없는 실정이고, 또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됐다가 좀 벗어나서 일정하게 일을 하려고 하면 바로 끊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구조 자체가 행정에서부터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분명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주민지원과에 있는 인력들이 사회복지과나 타 부서에 못지않게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인지를 해주시고요.

박호빈 위원 일은 하시겠죠. 하는데……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분명한 것은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나 다른 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은 주민지원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급여를 주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사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거기로 넘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령연금을 주든가 장애인수당을 주더라도 저희들이 조사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넘어가야 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요새 다 수동으로 합니까? 기본적인 백데이터는 어쨌든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오고 여성가족과에서 넘어올 거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공적자료나 다른 데에서 자료를 다 내서 그것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관리망에 - 행복이음 관리망이라고 하는데 - 들어가서 전부 확인해보고 급여를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좀더 시스템을 통합해서 뭔가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개혁하시고, 사실 머리도 안 쓰면 자꾸 녹슬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사회복지과장 이문길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처음 시작할 때의 목적이랄까요? 이것을 시작할 때 시에서 주관하면서 “내가 이만큼 지원해줄 테니 당신들이 이 복지관을 운영하시오.” 이렇게 시작했나요, 아니면 법인에서 오셔서 “나는 자본이 이만큼 있으니 시에서 이만큼만 지원해 주면 우리가 복지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느 시군이든지 다 있거든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차원에서 시작됐고요. 시작하면서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신청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신재섭 위원 시에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모 복지관에서 보조금이 남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부담이 남았어요. 자부담이 남았으면… 원래 시작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내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모자라는 돈을 보태주시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자기자본은 다 쓰고 보조금이 남아서 보조금 쪽을 반납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작년에 강원도 감사할 때도 그런 지적이 일부 나왔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자부담하고 시에서 보조한 총 금액 갖고 1년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는데 대부분 다 쓰는 것으로 정산을 봐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남는 부분도 있어요. 남는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쓰는 것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신재섭 위원 정산서 보면 두 복지관은 자부담 포함해서 보조금이 제로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신재섭 위원 그것도 제로로 돼 있으니까 제일 잘 쓴 것 같기는 한데, 왠지 서류상으로는 더 찝찝한 면이 있어요.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 써버리고, 어디에 썼는지는 불분명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저희가 정산검사 나가면서 증빙서라든지 확인을 다 하기는 해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제로로 맞춰놓고요. 여기 돈이 남거나 모자라거나 그러면 추경 때 제로로… 거기에서도 추경을 해요. 그래서 추경 때 제로로 맞추면서 정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자부담 남은 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자부담 남는 부분은 복지관별로 자기네가 추경 때 제로로 만드는데, 남는 부분은 원래 정상적으로는 시 보조비율에 맞춰서 반납하라고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검토해 보시고 하실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제가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법인전입금에 대한 기본 규정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냥 내든 안 내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많지는 않지만 2개 복지관에는 법인전입금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손해 보시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카톨릭복지관하고 명륜복지관은 종교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법인전입금을 내고요. 원주복지관은 아주 열악한 시설이에요. 원주복지관은 지금까지 법인전입금을 내지 않으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지난번에 문제가 조금 있었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신재섭 위원 그럴 때 페널티 같은 것은 주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페널티는 경고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1차 경고처분 하고요. 두 번 경고를 받으면 시설중지 그런 극단의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지침에는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요. 지난번에 그런 건으로 해서 저희가 1차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태 그 복지관은 한 번 경고가 됐었던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조금 신청서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자동차 이런 것도 보조가 처음부터 되나요? 구입비 같은 것도?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것은 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비로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에서 살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네 자부담에서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명확한 구분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어쨌든 포괄로 돼 있는 데서 사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럼 이렇게 샀다가… 살 때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규정을 해서 사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도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운영비 지원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신재섭 위원 제가 원주종합사회복지관의 2010년 4/4분기 운영보조금 지출증빙서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차가 4대 있는 것 같아요. 운영하는 차가 4대 있는데 수리를 한 번씩 받은 적이 있어요. 4/4분기에. 그런데 4대 중에 기름값을 쓴 차는 1대밖에 없어요. 2대는 기름을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가 차량구입비도 지원해 주는지……. 기름을 이렇게 안 쓴 차는 서 있다는 얘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3개월 치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데 지원해준 꼴이 되고, 필요 없는데 우리가 차량구입비를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담당직원이 설명) 지금 복지관 안에 단순히 복지관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재가복지센터, 방문요양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관하고 별도로 차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고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친 실적이 있다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담당직원이 설명)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수리비가 잘못 나간 것으로 된 것 같은데요.

신재섭 위원 잘못 나갔으면 잘못 나갔다는 표시가 달려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보니까 수리비로 오일하고 미션은 차 3대를 다 했어요. 그럼 부기가 따로 돼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고치는 것은 여기에서 고치고, 기름값은 다른 데서 썼는지 모르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가 저한테 없어서……

신재섭 위원 4/4분기 지출 전체가 여기 들어 있잖아요. 기름값만 보면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숫자만 딱 맞으면 정산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제가 받아서 1시간이면 다 찾아내겠던데요. 이게 두꺼워도 볼 게 몇 개 없어요. 그렇죠? 1건에 대해서 3장씩, 4장씩 돼 있어요. 이거 받을 때 제가 자료요구를 과하게 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두껍기만 하지 그렇게 많은 자료는 아니에요. 이런 거 뒤져보면 금방 찾아볼 텐데. 거래한 업체수도 불과 10개밖에 안 돼요. 소모품 사고, 컴퓨터 주변기기 소모품 사고, 그다음에 마트에서 음식 산 거, 기름값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도 자료가 많을 텐데, 제가 이거 딱 한 번 보고 문제가 있다 얘기하면 다른 것도 다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제가 정산서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명륜사회종합복지관 운영비 정산 총괄표는 정상적으로 자료 주신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잔액 중에… 이거 가지고 계시나요? 7페이지. 보조금, 자부담 마이너스 처리한 내역,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이것은 정산처리하는 데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정산처리해서 착오가 있던 것을 시에서 밝혀서 여기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고쳤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조금이 남았는데 자부담으로 넘겼다든가 그렇게 해도 되나요? 운영비에 그렇게 돼 있죠? 사업비도 그렇게 돼 있고. 무슨 뜻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담당직원이 설명)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복지관 자체에서?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거 고쳐서 올라오면 되잖아요. 아니면 집행액에서 쭉 내려가서 끝에 가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정산이 안 맞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복지관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사항을 국가복지시스템에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입력을 잘못해서 고치지 못해서 나중에 이렇게 정산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애초에 잘못 쓴 건지……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당초에 착오로 복지전산시스템에 입력을 잘못 시켰다가 그것이 한번 입력시키면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산할 때 이렇게 처리를 한 것으로…….

신재섭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거기 것을 갖다 쓴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안 맞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저희가 예산편성을 잘못 입력시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확인하셨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신재섭 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봐도 지금 말씀하신 정산서를 전체 훑어보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주셨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별로 안 하시던데요? 저희들은 남은 금액을 이쪽으로 넘기고 이런 것처럼 보여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시스템에 한번 잘못 입력을 시키면 고치지 못하거든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한번 저하고 이따가 나가서라도 자료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라도 서로 사실확인을 하시고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소득층 직업훈련 및 자활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나복용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금 여쭤보세요.

나복용 위원 삼백팔십몇 개 되는 경로당 화재보험 있잖아요. 금액이 다 다르게 산출됐잖아요. 그런데 월 금액이 3만 6,000원, 3만 300원 이게 월 지급액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연간 금액입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여기는 월 보험료라고 표기를 해서……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게 연간 금액입니다.

나복용 위원 연간 금액이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보면 월 보험료로 표기가 돼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게 잘못 표기된 겁니다.

나복용 위원 그래서 이대로라면 대략 금액이 1억 6천 얼마가 나오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전체 금액이 한 500만 원 좀 넘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래서 월별로 표기가 돼 있어서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수의계약하신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설마다 - 자부담으로 적립형으로 가입한 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 보조금을 이용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적립형으로 한 경우에 그 재산은 분명 시 재산이니까 환수하도록 조치를 하시고요.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바로 그러한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그거 처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명륜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월 보험료가 48만 원 정도, 맞죠? 월 보험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것은 ‘년’입니다. 괄호하고 ‘년’이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연간 보험료.

○ 위원장 용정순 년이 맞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48만 300원 옆에 괄호 열고 ‘년’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것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년인지 월인지 정확하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년이 맞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년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 위원장 용정순 이것은 여성가족과 거, 건물 전체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나요? 층별로 가입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화재보험 가입하는 것은 부서마다 다 틀리거든요.

○ 위원장 용정순 아니, 시설과 관련해서…….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담당직원이 설명) 이것은 여성가족과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건물 전체에 대해서 가입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뒤에 여성가족과 자료를 보시면, 해당부서 게 아니기는 하지만 제가 원래 보던 자료를 안 갖고 들어와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책자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제가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월 보험료가 이렇고요. 뒤에 보시면 여기는 월 보험료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지금 확인되시죠? 여성가족과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자료집에 있어요. 원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여성가족과 개소도 마찬가지로 화재보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여성가족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것은 자부담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하고 있고, LH공사라고 안 써 있고, 또 월 보험료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그거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 위원장 용정순 여성가족과에서 올린 자료가 잘못된 건지,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자료가 잘못된 건지 정확히 확인하시고요. 적어도 10만 원 단위 이상의 월 보험료가 소요되는 모든 개소는 보조금에서 지출됐는지, 자부담에서 지출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적립형인지, 소멸형인지 그것도 다시 한번… 경로당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저소득층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저소득층이라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류인출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저소득층은 차상위계층도 다 포함이 됩니다.

류인출 위원 자활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지금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이라고 1년에 20명, 24명, 금년에 21명 받는 것은… 롯데시네마 앞에 원주고용센터라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원주고용센터에 가서 직업상담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성과중심 자활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강원도 시책사업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희망리본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도에서 저희한테 목표를 줘요. 원주시에서 최소한 몇 명 정도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읍면동을 다니면서 희망자를 모집해요. 대부분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132명을 모집했어요. 132명에 대해서 강원도에 희망일자리본부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개별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읍면동별로 주민센터에 소집해서 취업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취업상담도 해주고 취업알선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잘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알코올중독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주노숙인센터라고 역전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취업알선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실제 상담은 많이 했지만 취업한 실정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직업훈련이라든가 자활사업, 사회적응 이 세 가지 사업이 동시에 상담만 하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상담도 하고……

류인출 위원 상담하고 알선만 하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직업훈련 같은 경우 고용센터에서 상담해서 이분들이 원하면 제일중장비학원, 남승화전산학원, 또 요리학원 이런 데를 알선해 줘서 거기에서 수강을 받고 나서 취업까지 연계시켜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24명, 2011년 21명 이러면 실지 취업한 것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류인출 위원 직업훈련에 24명, 21명 돼 있는 사람들은 상담을 받고 직업교육을 받으신 분들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류인출 위원 교육은 받았는데 취업하신 분은 없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일부 있는데 많지 않다는 얘기죠. 한 10% 정도밖에 취업이 안 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교육비는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이 사람들은 다 고용센터에서 무료로 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차상위계층은 상관이 없는데 보통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등급에 따라서 38만 원, 42만 원씩 나오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교육훈련을 받고 취직을 했을 때는 그 돈이 안 나오니까, 사실상 어찌 보면 영구적으로 계속 나오는 돈인데 내가 취업해서 일하다가 안 하면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취업해서 수익이 있을 때는 안 나오지만 수입이 없으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야 그분들이 취업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면 잘릴까봐, 안 나올까봐 그래서……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수급자로 지원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일단 병원비라든지 의료비에 대해서 거의 다 무료이고, 학자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까지 다 무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취업을 더 안 하려는 게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류인출 위원 원주시 법으로는 조정할 수 없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안 되죠.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수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받았어요. 집수리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읍면동에서 선발합니다.

류인출 위원 전년도 보니까 예산이 연간 1억 원씩 서죠? 전년에도 1억 원 선 것 같고, 올해도 1억 원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 자료는 저희가 감사자료에 낸 게 아니고요. 그것은 현물급여 집수리라고 해서 감사자료에 없고, 저희는 저소득층 가구 집수리 사업에 대한 자료만 제출했거든요.

류인출 위원 동에서 받아서……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1억 원이라는 예산은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이라고 해서 수급자들 자기들 소유의 집을 갖고 있거나, 수급자가 남의 집에서 무료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류인출 위원 이 사업은 그 사업하고는 전혀 틀린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틀리죠.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은 연간 1억 원의 예산을 갖고 수급자 자가가구 또는 무료임차가구에 대해서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등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고요. 저소득층 가구는 별도로……

류인출 위원 지금 현재 저소득층 가구의 집수리는 어느 업체에 줘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예산을 읍면동에 일상경비로 교부해 주면 해당 읍면동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요. 읍면동에서는 집수리에 필요한 재료만 구입해 주는 거죠. 지역마다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원봉사자가 직접 가서 집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재료비만 구입해 주고요.

류인출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읍면동에서 대상자가 올라오면 선발해서 그만큼……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대상자 선발을 받아서 필요한 예산을 읍면동에 교부해 주면 읍면동에서 집수리 내역이 뭔가, 들어가는 재료가 뭔가 해서 재료만 사주면 그 재료 갖고 자원봉사자가 직접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집수리 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현물급여하시는 것도 있고, 집수리와 관련한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나뉘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런 일이 드물기는 하지만 중복지원을 받는 사례가 간혹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이것만 해주고 어디에서는 저것만 해주고 효율적인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집수리와 관련해서는 좀더 종합적으로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 문제가 에너지관리부서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간담회, 워크숍도 몇 번 하고 그랬었는데, 에너지관리부서하고 사회과하고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은 검토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집수리할 때 기왕이면 열효율을 높게 하면 난방비도 줄일 수 있으니까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활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활기금과 관련해서 신청 및 지급현황을 살펴보니까 2009년에는 지급신청액이나 결정 건수 자체가 워낙 미미하고, 2010년에는 신청현황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실제 지급한 것은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1년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 정도인데, 자활기금이 1년에 운용 가능한 재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1년에 가능한 재원은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왜 이 정도밖에 활용을 안 하고 있죠? 기금 운용을?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신청은 일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보증을 세울 수 없으니까, 워낙 어려운 가정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증을 못 세워요. 그래서 신청률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자활기금을 자활공동체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분들한테 소규모 자활을 목적으로 소규모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러기 위해서 자활기금을 운용하는데, 기금의 설립목적에 비해서 운용실적이 너무 적다. 그런데 이게 연 3% 정도 이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3%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다른 데서 사채를 얻거나 이러는 것보다 훨씬 싸게 돈을 빌려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신청해서 받고 싶은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런 제도 자체가 그림의 떡으로 만들어버리는 격이 돼버리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래서 원래 연대보증인을 2명 세우게 돼 있었는데요. 금년부터 바꿔서 1,000만 원 이하의 자금을 원할 경우에는 보증인을 1명으로 개정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규정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신청하신 분에게도 예를 들면 2010년에는 전부 7건을 신청했는데 3건 4,000만 원만 지급하고 4건 7,8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자격미달에 상환능력이 없다.’ 이것인데,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상환능력에 관한 내용이 ‘65세 이상의 자로 근로능력 및 사업능력이 없는 자, 18세 미만의 자, 또 시장이 판단하기에 상환능력이 없는 자’ 이렇게 해놔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2,000만 원, 1,000만 원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죽하면 여기로 왔겠나 싶거든요. 이런 규정 자체가 기금은 만들어놓고 활용실적이 떨어지고, 실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다고 하면 좀더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에 있어서 ‘현재 1년 이상 원주시 거주자여야 한다.’ 이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되지만, 왜 연대보증인도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사람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타지에서 살다가 원주로 이사 온 지 2, 3년밖에 안 돼서 이 지역에서 연대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부모를 연대보증인… 어떤 분이 하도 억울함을 호소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려고 보니까 아버지는 65세 이상이 돼버려서 누구를 보증인으로 세워요. 이 동네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 절박한데 기금을 쓰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도 “당사자가 여기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왜 연대보증인까지 원주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냐.”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봐서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거주지 제한의 문제까지도 명시해서 상환능력을 판단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신용등급이 낮아서 못 받는 경우가 많고, 본인들이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신용등급이 낮다 보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돼요. 기금운용 실적이 너무 낮으면 이것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낫고, 기왕 있는 기금이면 정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상환능력에 관해서는 여기에 그냥 그렇게만 명시했어요.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 및 상환능력이 없는 자나 18세 미만의 자’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고 신용등급까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신용등급이 있으면 은행이나 어디 다른 데서 빌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낼까요, 담당부서에서 내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예, 개정안을 내주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별문제가 없다 판단하시면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로당 냉난방기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기와 관련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로당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금년 들어서 난방비 지급체계가 좀 달라졌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김홍열 위원 경로당에 관여하시는 회장님, 총무님의 불만사항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지난해보다 늦게 나오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역시 늦기는 늦더라고요. 시에서 직접 교부할 때보다 체계를 바꾸고 나니까 좀 달라졌어요. 2분기 같은 경우 종전에는 3월 29일 나갔는데 4월 11일 나갔다든가, 이게 늦게 나감으로써 무슨 불이익 같은 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경로당에서……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없습니다. 난방비는 시에서 직접 지급했는데요. 운영비……

김홍열 위원 아, 운영비. 맨 밑에 있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저희가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거든요.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아마 초창기라서… 난방비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고, 제도를 바꾸다 보니까 초창기에 약간 늦어졌고요.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사전에 다 나갈 겁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하세요. 시에서 특별히 늦게 지급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렇죠.

김홍열 위원 그렇다면 종전하고 시기를 맞춰서,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기대일자가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지급하도록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투명성 때문에 얘기가 있었잖아요. 운영비 집행의 투명성.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운영비요?

김홍열 위원 예,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난해 정산서 보니까 문제가 여러 건 있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정산서요?

김홍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집행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확인해본 바로는 어느 시에서는 카드로 결제하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어르신들이 워낙 연세가 많다 보니까 카드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금을 관리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게 최고겠죠. 최고 좋은데, 노인분들이 카드 사용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려면 많은 교육도 필요하고 준비기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다른 시를 일부 제가 확인해 봤어요. 하니까 당장은 혼란이 있고 불편하고 그런 일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확실히 공감을 가지고 서서히 정착이 돼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하는 데를 한번 찾으셔서 현장견학을 하신다든가 해서… 당장은 어렵지만 이것으로 가기는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지, 거기가 별도는 아니니까, 같은 보조금 사항이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것은 전향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예, 검토를 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경로당이 어느덧 380개,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있죠? 올해 몇 개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올해 한 6개소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379개에서 6개 하면 385개.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면 400개를 육박하고, 2010년도에 총 사용된 운영비가 얼마나 돼요? 앞으로 기름값은 따로 준다고 하니까. 2010년도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거기 나온 금액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5억 2,900만 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렇죠.

박호빈 위원 이게 연료비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아니, 운영비만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건 운영비고, 연료비가 또 포함이 되면…….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연료비는 더 많습니다.

박호빈 위원 더 많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박호빈 위원 그럼 10억 원에,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하기야 과장님 죄는 아닙니다만…….(웃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박호빈 위원 4대 때부터도 경로당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감사 때부터 같은 얘기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사실 가장 문제가 크다고 보여지고,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자중해야 되는데 선거 때 표를 의식해서 결국에는 소수가 있는 데도 경로당을 지어준다고 약속하고 나서 그 공약을 지키려고 집행부 압박해서 집행부에서 마지못해서 세우게 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재정도 열악해서 가용재원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 400개, 500개 계속 늘어나면 경로당만 해주다가 볼일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시장님이 남부시장에 분관을 설치한 부분은 나는 잘했다고 봐요. 예산 때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가급적이면 임대료를 절약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그나마 무상으로 해서 남부시장에… 사실 재래시장이 거의 빈 상가이고 묻혀 가고 있는데, 거기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하면서 노인 분들이 하루 종일 놀다가 그 밑에서 드시기도 하고, 또 집에 가실 때 재래시장을 거쳐서 뭔가 부식거리를 사가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 보완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아이디어는 참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파가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의원님들끼리 사인을 받든지 해서라도 뭔가 정리돼야지, 제가 들어왔을 때 한 백몇 개인가 그랬어요. 그러더니 더블 이상으로 늘어나고, 한번 해주고 일회성으로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불거진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고,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사실 자중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방침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날 압박을 가하니 안 해줄 수도 없고, 사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끙끙 앓으실 것 같은데 속 시원히 얘기 좀 해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법을 국회에서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관계는 또 중앙에서부터 강원도지사님, 아시지만 시장님, 민주당 이렇게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금액대로 하면… 잘 아시겠지만, 동절기 100만 원, 하절기 50만 원 해서 2010년도에 난방비하고 운영비 지원해 준 게 14억 원 정도 됩니다. 공약사항대로 하면 한 32억 원 정도 지원이 나가야 됩니다. 사실 원주시 재정규모에 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작년에 엄청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회원수별로 조금씩 올려줬지만, 그래도 공약사항에 미치려면 아주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시 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나마 18개 시군에서 재정자립도도 지방세 거둬서 자기네들 기본적으로 소화도 못 하는 부분이 반 이상 넘어가고, 우리도 사실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해먹고 살 게 없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금을 거둬들이려야 거둬들일 게 없어요. 모든 게 대기업 중심제로 가다 보니까 다 지원해 줘야 되고, 지금 노인 분들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지금 원주시 노인 인구가 11% 조금 넘습니다.

박호빈 위원 전체 인구의 11%?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연세는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65세 이상 노인이 그렇습니다. 제가 평균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얼마 전에 복지국가를 다녀왔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89.5세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경로당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종교단체 이런 데서 요양원 시스템으로 가는데, 우리는 요양원이 마지막에 가는 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당신이 건강할 때 가셔서 더 편안하게 오래 사실 수 있게끔 관리해 주고, 또 노인수당을 우리는 그냥 통장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동네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몇 시에 어디로 나와서 복지사의 얘기에 따라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해서 도장을 받아가야지만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적은 재원을 갖고… 또 우리가 시도 방문해 봤는데 우리 동사무소 인원밖에 안 돼요. 인구가 18만 되는데도 동사무소인가 착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시청이에요. 어쨌든 거기도 고령화사회가 됐고 복지국가이다 보니까 일할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거의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종교시설을 관에서 관리감독하고 이런 체계로 가다 보니까 시의 재정이 많이 절약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연료비만 39억 원, 40억 원에 육박하고, 운영비까지 하면 거의 한 50억 원 이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재정으로서는 사실 너무 벅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할 거 없이 선거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집행부에서도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잘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런데 예산절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경로당 늘어나는 게 더 문제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시장님 생각이 좋으신 것 같아요. 남부시장처럼 거기에 서비스로, 그러니까 기관 같은 데서 사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공짜로 얻어서 노인들만 추진할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생각은 난 좋다고 봐요. 그래서 중앙시장도 허름하니까 언제 지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재래시장도 같이 간다든가, 태장동에는 북원상가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서 공공의 시설을 활용해서 슬럼화되고 있는 공간을 다시 노인들로 하여금 되살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씀으로써 앞으로 경로당을 줄여나가는 이런 정책을 펴면 아주 바람직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박호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난방비에 대해서 추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난방비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준 데도 많이 있습니다. 한 380군데 중에 전년 대비해서 3월까지 했을 때 약 80여 군데는 줄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산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데인데 실지로는 한 반액 이상 줄어 있습니다. 상당히 밝은 모습 같고요.

그런데 전년 대비했을 때 배 이상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110만 원 정도 나갔는데, 따뜻하게 지내라고 했더니 똑같은 시기에 벌써 230만 원이 지급됐고, 93만 원 나가던 데가 240만 원 나갔고, 저도 지역구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따뜻하게 지내시는 것은 좋은데 내 것처럼 조금 절약하시면서 쓰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계도나 지도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료비 100만 원 쓰던 경로당이 200만 원 넘게 나온 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작년에 실제로 그렇게 썼는지가 일단은 불투명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연료비가 배 이상 늘어난 데도 많이 있어요. 무제한 쓴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읍면동에 나갈 때마다 시장님 순시도 나가시고 저희도 같이 나가지만, 어르신들이 한겨울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연료를 절약하겠다는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봐야 되겠고요. 내 집에서 쓰는 것처럼 아껴 쓸 수 있도록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요. 부녀회장들 통해서 그런 교육을 요즘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료 사용을 안 하지만 앞으로 동절기가 또 돌아오면 더 많은 연료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경로당별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겠다라는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류인출 위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신 자료하고 단순 비교를 해보니까 분명 데이터베이스가 나옵니다. 많은 데는 한 30군데 정도, 적은 데는 열한 대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 이 자료를 한 번만 뽑아봐도, 정리만 한 번 해봐도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그냥 쓰다가… 제가 보니까 연간 평균 170∼240만 원 정도면 맞는 금액이에요. 실제 사용량이. 그런데 그것을 상회해서 300만 원이 넘었던 데는 거품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예 150만 원 미만 나오는 데는 진짜 아껴서 정상적으로 쓰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거의 배 이상 넘어가거나, 50% 이상 상회하는 데는… 사회복지과에서 읍면동 담당자들한테 “전년 대비 자료를 정리해 오시오.” 해서 그것을 집중 지도를 하시면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저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연료비가 생각 외로 많이 나온 데는 저희가 경로당별로 다 방문해서 연료가 문제인지, 실지 절약정신이 없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분석해보고, 하여튼 이 부분은 개선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류인출 위원 한 17군데는 집중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17군데는 거의 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여쭤볼 게, 혹시 경로당에 심야전기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심야전기……

류인출 위원 그쪽은 잘 모르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심야전기 설치하는 데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보니까 현재 380군데 중에 심야전기를 설치한 데는 170만 원이 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140∼150만 원 그 사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난방이나 도시가스 쓰시는 데는 200만 원 넘어서 300만 원 넘는 데도 몇 군데 있는데, 심야전기로 한 데는 170만 원이 넘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심야전기 설치하는 데 300만 원밖에 안 들면 계획을 잡아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점검도 하고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년 대비해서 현저히 적게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뭔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단계동 동보4차 경로당 같은 경우 도시가스인데 전년 대비해서 한 70만 원씩 쓰던 데가 따뜻하게 하라고 했는데도 29만 원밖에 안 썼어요. 또 단구동 동주아파트 같은 데도 80만 원 넘게 쓰다가 27만 원. 이런 데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시는 데거든요. 이런 데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막 쓰시는 분들도 경각심이 들 수 있지 않겠나. 400군데에서 조금씩만 절약해 줘도 우리 사회복지과 경로당 난방비 전체 예산에는 엄청난 금액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 난방비와 관련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류인출 위원님 여쭤보셔도 되겠는데요. 매지2리 경로당 건축.

류인출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위원장 용정순 자료 확인만 하신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매지리 경로당은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증빙서는 없고, 그 앞에 축대가 망가진 것을 흥업면사무소에서 보수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시니어클럽 오전에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시니어클럽의 기본적인 목적이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일자리는 줄어들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김홍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01년부터 시작이 됐죠? 원주시가 2009년에 확정돼서 2010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김홍열 위원 왜 이렇게 원주시가 늦었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동안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요. 강원도내 시니어클럽을 원주보다 작은 도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원주는 왜 시니어클럽을 안 하냐? 원주도 신청해봐라.” 도에서부터 얘기가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신청하게 돼 있었어요. 저희는 노인복지관, 원사협하고 노인생협 세 군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른 데서는 신청을 포기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법인이 상지대로 돼 있어요. 노인복지관이 상지대니까. 그렇게 해서 설립이 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홍열 위원 어쨌든 원주가 다른 데보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늦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쪽 부서에 있던 분들이 좀 그랬다.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데를 좀 보면, 처음에 2001년에 시작했을 때는 0에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0에서부터 지금 한 10까지 와 있다면 늦게 시작한 우리는 적어도 4, 5에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다른 데하고 비교하고, 전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원주시의 실정에는 어떤 게 좋을까 이것저것 많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4, 5단계에서는 시작이 됐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왜냐하면 횡성 같은 데가 2008년에 시작했어요. 우리보다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또 여건도 우리만큼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지금 월 5,000만 원 정도의 매출액을 내고요. 그리고 시장형만 해도 135명을 하고 있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일개 군인데도 불구하고. 춘천이나 충주 같은 데하고는 이야기할 정도도 안 되고.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왜 관심을 많이 갖느냐 하면, 다른 특별한 감정이 있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같은 여건 속에서 좀더 열심히 해서 정말 일자리 창출 본연의 목적에 충실했으면 그런 의미에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급여도 20만 원 기본에 수입금 30∼50만 원 플러스, 그래서 최고 100만 원까지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까운 곳이니까 횡성 반찬가게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반찬가게도 제일 번화한 거리에 냈는데 정말 깨끗하고 음식도 맛깔나게 잘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부공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2억 원씩 지원하고 5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산물 재배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정산서 있죠. 이것은 과장님하고 계장님 저하고 별도로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얘기할 게 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고. 몇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리고 아까 급여관계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거야 뭐 범위 내에서 지침으로 정해져 있죠? 급여 같은 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관장님 급여는 그전까지는 지급을 했었습니다. 지침에 만 65세 이상은 지급하지 말라고 안 돼 있어요. 지급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초창기부터 지급을 안 했는데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아예 지침을 만들어서 65세 이상은 비상근으로 보수 없이 하는 것으로 그분한테 사전에 이해도 시켰고, 주던 것을 안 주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해시키고 판공비 조로, 업무추진비 조로든 지급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지침에 명확하게 영수증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하여간 판공비, 업무추진비도 안 받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만 65세 이상이면 이제는 봉급을 지급할 수 없도록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김홍열 위원 글쎄, 급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아직까지도 초창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장소에도 가봤지만 장소가 너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사업 구상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5명이 2억 원 보조를 받으면서 떡방앗간 사업 하나밖에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금년에 공익형 일자리로 478명을 활용하면서 전체 500명이 넘는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바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시장형을 좀더 개척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익형 일자리는 봉급이 20만 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시장형은 수익에 따라서 더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물론 시하고 협조가 많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별도 예산도 필요하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공익형은 어떤 시군은 거기에 주지 않고 읍면동에 배분하고, 시니어클럽은 시장형을 많이 개발해서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공익형은 읍면동에 배분해 주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시골에 풀뽑기라든가 교통 같은 거 한군데에 해놓을 필요가 없죠. 가령……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읍면동에서도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노인 일자리 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형이라도.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교통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배분해 주는 게 훨씬 낫죠. 그렇게 해서 거기는 가능한 줄여주고. 왜냐하면 시장형 개발해서 할 게, 어떤 시군 가보면 무궁무진하다고 해요. 미처 힘이 모자라고 인력이 모자라서 못 하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몇 가지 늘리겠다. 고물상 등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이쪽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데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지금 춘천 같은 데 보니까 열 가지 시장형을 하고 있는데 적자 나는 게 여러 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으니까 시에서 지원을 더 늘려서 3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안 되니까. 이런 방법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저희가 우수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번에 표창도 받고 잘하셨는데, 하여튼 잘하시는데 좀더 잘하시라고 하는 얘기니까 정말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야만 거기에서도 합니다. 정산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관심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시니어클럽 아까 현장방문하고 왔는데요. 아까 현장에서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방앗간에 기술을 가진 사람이 6개월 하다가 바뀌면 떡도 맛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떠나가는 게 아까 말씀처럼 임금이 적절치 않으면 좀더 많은 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시 산하기관에 있는 계약직들이 보수가 진짜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처우를 어느 정도 해줘서 그분이 거기 붙어서 계속적으로 그 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해줘야 애착심도 생기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단순직 아닌 것은 어차피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도 제가 알기로 방앗간에서 일하시는 계약직 분이 채 1년도 안 됐는데 두 번인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채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계속 바뀌면 앞으로도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먹는 음식이 맛이 바뀌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늘려나가는데… 참고만 하십시오. 제 생각은 지금 현재 많은 경로당에 진짜 인력이 많이 있거든요. 시니어클럽에서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찾아서 경로당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든지 그쪽 일을 찾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앞으로 시장형을 자꾸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시장형을 확대하면 시장에 있는 사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시에서 보조를 받은 회사가 사회하고 부딪히면 가능하지 않죠. 그들한테도 똑같이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불공평한 시작이에요. 그리고 수익을 자꾸 내려고 하면, 물론 그 안에 종사하시는 근무자들은 연세가 많지 않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조일 수밖에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런데 시장형은 수익을 내지 않으면 지금 시장형에 참여하는 노인 분들은… 일반 공익형은 20만 원씩 정액으로 돈을 주지만, 시장형은 봉급이 11만 원이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수익이 안 나면 봉급을 줄 수 없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아니면 평균 어느 정도 정해서 일한 만큼, 그거보다 일을 좀더 많이 했으니까 그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지, 우리가 보조해 주는 자금이나 본인들이 일을 조금 더 한 거나 이런 것에서 조금 더 이득을 내는 것이 맞지, 계속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더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일반 사업자들하고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떡 사업을 하잖아요. 좋죠. 수입도 나고. 그런데 일반 방앗간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5명이든 6명의 직원을 뒀든 거기 노인들도 많으신데 그런 큰 회사가 하나 생겨요. 자기 자본도 아니고 보조받은 자본으로. 그럼 원주시내에 제일 큰 떡방앗간이 하나 생긴 거예요. 만약에 일이 잘 돼서 더 커지면 원주시내 떡방앗간 반은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간과할 수 있냐 이거죠. 다른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조해 주는 적당한 수준을 정해서 2억 원을 보조했으니까 2억 원에 대한 얼마, 그다음에 노력을 더 했으니까 얼마 이 정도만 하셔야지 계속 부딪히죠. 만약에 시니어클럽이 점점 커져서 떡방앗간을 계속 유지한다면 제가 떡방앗간 했으면 와서 방해할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공익형도 안 하고 그냥 이 돈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고 선진국이 되고 GNP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무조건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막 쓸 수 없으니까 지금 중요한 시기이고 과도기라서 일한 분들한테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공익형 같은 것은. 그렇죠? “그냥 계시면 기초밖에 못 드리고, 조금 더 일하시면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몇 년 뒤에는 공익형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것에 맞게 수입도 내시고 사업 확장도 하시고, 보조받아서 사업하는데 민간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정한 수준으로 하셔야지.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장단점 등을 분석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공익형에서 어쨌든 수익을 내서 시장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아까도 가서 떡 먹어보고 납품하는 데도 봤지만, 경찰서, 군인 등 지휘자가 결정하면 찍소리 못하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그런 데만 사실은 납품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절대 본인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그것을 다른 데 주고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대 수익이 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요사이 보면 정선에도 떡이 있잖아요. 요새 입맛에 맞게끔 아니면 완전히 오리지널 건강식으로 만든 차별화된 떡을 개발해서 “원주 시니어클럽에 가면 건강에 좋은 떡이 있더라.” 아니면 “진짜 재미난 떡이 있더라.” 뭔가 하나 개발을 해야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절편 이런 것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한 거 잘되고 소문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줄 서서 찾아오게끔 하고, 택배차가 줄을 이어야 되고 하니까 원주 근교에서 잘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에도 떡취를 많이 사다가 떡취를 많이 넣고 인절미를 해서 두고 먹거든요. 오히려 그런 식으로 건강식으로 홍보를 해서 팔든가 그래야지, 경쟁력 없이는 지금 세대에서는 전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고물상 이런 것은 하지도 마세요. 되지도 않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왜 하는지 아직도 명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시니어클럽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젊은이도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려운 노인들이라든가 또는 소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시니어클럽이고, 공익형하고 시장형은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고, 시장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노인들을 활용한 일자리… 떡방앗간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떡방앗간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표준이 될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노인들로 하여금 어린이돌보미라든가 또 간병 같은 거라든가 일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도 노인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떡방앗간을 예로 들어서 그게 전체인 양 얘기해서는 안 돼요. 개념을 확실히 알고, 시니어인력뱅크 같은 경우는 그게 어느 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게 부지기수예요. 많아요. 또 요새 새로 시작되는 실버카페라든가 노인층을 상대로 노인들이 운영하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집행부도 개념을 명확하게 아시고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여기서 노인복지와 관련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웃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사회복지가 하도 많아서 헷갈릴 거예요. 모르시죠. 시니어클럽은 김홍열 위원님 처음부터 설명을 하셨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김홍열 위원님 말마따나 중간에 시작하는 게 이롭거든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채병두 위원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가 없잖아요. 벤치마킹하고. 그런데 저도 답답한 게 만 1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반이 지났는데,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벤치마킹하고 모델로 삼고 시행착오도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같은 인력을 가지고 너무 소극적으로 일을 하니까… 올해도 자리가 좁다 이런 것은 핑계입니다. 자리가 좁다 이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한 게 떡방앗간인데,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노인 분들한테 2억 원 가지고 나눠주는 게 낫지, 다섯 분이 거기에서 그렇게 고생하실 필요가 있나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초창기니까 고생도 많으시고 연구도 많이 하실 거라고 제가 믿지만, 그리고 지금 떡방앗간 같은 것을 택한 것도 먹거리인데, 우리 국민들이 먹거리를 믿지 못하잖아요. 심지어는 시골에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하면 들깨농사를 짓고 가서 지키고 서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수입품으로 바꾼대요. 실지 싸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 하면 신뢰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들이 확고한 신용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주민들한테 곧 퍼질 겁니다. 그러면 아마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거고요.

아까 박호빈 위원님도 한 사람이 결정하는데 불평할 수 없이 먹는데 발전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간접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떡방앗간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문을 닫는대요. 그러면 민간에서 떡을 소비하는 때는 토요일, 일요일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하시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노인이 돼서 일을 못 하는데 내가 사업단을 만들어서 단별로 움직여야 됩니다. 직원이 통제는 하겠지만, 단별로 움직여서 살아 있는 생명체가 돼서 단장을 중심으로 이 사업단을 잘 하면 나한테 플러스알파가 돌아올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시니어클럽이 할 일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섯 명이 떡방앗간 하나를 하느냐고 자꾸만 질타를 하니까 거기에 또 공익형을 얹어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시니어클럽에 공익형을…….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활센터에도 간혹 가는데, 목표는 자활센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단지 여기는 시니어들이 일을 한다는 그 목적에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고령화사회가 되니까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먹거리에 특성을 두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유리한 점을 이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시장형 한두 군데 가서 보니까 너무 잘 되니까 고용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상시 일을 하면 노사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1년 12달 일을 시키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잘 되니까. 그러면 근로기준법하고 충돌되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에서 단합이 돼서 성취욕을 가지고 분위기를 그렇게 하시기에는 과장님이 전부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간혹 관심을 가지시고 계장님하고 직원이… 지금 시니어클럽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이것보다는 나아졌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원주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시니까 좋은 안이 도출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초기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이겁니다. 하여간 복지부분이 워낙 많은데, 저도 자활센터 가서 보니까 하는 일이 한두 가지인 줄 알았더니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부 자활을 시켜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이것도 자활이 되면 상당히 좋겠죠. 보조금 자꾸 주는 것보다 자생력이 있으면 성취욕도 있을 테고, 보조받아서 나눠가질 수는 없잖아요. 적자가 나는데. 하여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좋은 논쟁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생산적 복지 논쟁이 이루어진 지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나눠주는 복지에서 고용도 창출하고 복지도 이루고 이런 다각적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국가적으로나 다들 노력하고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니어클럽에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고, 물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지만 자활 같은 경우 한 1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 어떤 개인이 먹고살기 위해 투자해서 사업을 벌여도 망해 나가는 게 수십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다들 애를 써주시고, 과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한 것인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수탁기관인 상지학원에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위탁 부분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면 상당히 오랫동안 한 군데에서 하는데, 수탁기관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당초에 상지학원에서 노인복지학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해서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기준 없이 상지대학교에서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오는 거거든요.

나복용 위원 상지학원에서 여기에 대한 투자나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한 게 아니고 원주시와……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매년 법인전입금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을 냅니다.

나복용 위원 5,000만 원이야 어디든지 할 수 있는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나복용 위원 그냥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담당직원이 설명)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 상지대만 신청을 하고 다른 데서는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결정돼 왔습니다.

나복용 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제2노인복지회관이나 현재 남부시장 같은 경우, 또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비중에 자꾸 치우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까지도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들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태거든요. 외부에서도 상당한 말들이 있고, 개인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자질에 대한 부분들, 안일한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안해 주시고요.

아까 넘어왔는데 주차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보면 게이트볼장으로 옮기고 거기에 주차타워를 만들겠다는 계획안을 갖고 계신데, 나머지 거기에 대한 추가 부대시설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추가 부대시설은 단구동 노인복지관이 포화상태라서 프로그램 운영도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노인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할머니들도 당구를 많이 치거든요. 그런데 당구대가 2대 있어요. 그래서 모자라니까 3층 복도, 1층 복도에 당구대를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그랬더니 추가로 건의한 게 라지볼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탁구인데 라켓도 크고 볼도 큰 탁구예요. 강원도는 웬만한 노인복지관에 그전부터 다 있었습니다. 원주가 그게 없기 때문에 노인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3층에 가건물을 증축해서 당구대하고 라지볼 전용구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포켓볼 2대하고 라지볼 전용구장을 만들어서 3층에 증축해서 해주겠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나복용 위원 워낙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증축을 안 하고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전에 어르신들이 포켓볼 한번 치러 오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가서 쳤어요. 실력들이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시간 나시면 한번 가서 같이 게임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웃음) 가서 해보세요. 제가 졌어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몇몇 가지 있었는데 제가 이미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신경 써주셔서 요구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주차타워 관련된 내용은 설계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연결되는 부분들, 그리고 보통 한 3층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지금으로서는 KT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데, 만약에 KT에서 그것을 폐쇄시켜 놓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래서 KT 아니면 거기는 완전히 대책이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프로그램을 보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에요. 초창기부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고, 연령층에 맞게끔 해놓기는 했지만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부분도 실질적으로 조금 개선하셔서 다양하게… 없는 게 없지만 그중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더 있을 거거든요. 이것은 대중성을 띈 부분이고 집중화를 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연습실을 가보니까 거기에 실버악단이 연습을 하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나복용 위원 실버악단 강당이 상당히 큰데 그분들이 하실 때는 다른 분들이 전혀 접근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면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고, 협소한 장소지만 헬스장이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거기 시설도 보니까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건강기구나 이런 부분들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정도도 노인들이 건강하고 오래 사실 수 있는 노인복지관을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잘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아까 포화상태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3층까지 더 올려서 일부 기능을 더 보강한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예산심의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원주시 전체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노인복지회관이 너무 열악하다.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더 확보할 계획이 수립된 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원주시 규모로 봐서는 복지관이 시내에 2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산동 하려다가 - 완전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 거의 안 하는 쪽으로 가면서 태장2동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태장2동에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현재는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문막인구가 많기 때문에 문막 정도면 노인복지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시장님께서도 그것은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태장2동 쪽에, 북부권에 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 계획은 돼 있습니다 - 금방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계획 수립하셔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구동 쪽에 가보니까 진짜 주차난하고 정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KT 부지가 막히면 그 주차를 어디에 다 할는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대책도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아까 5,000만 원씩 상지대학에서 낸다고 말씀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박호빈 위원 내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냈습니다.

박호빈 위원 매년?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작년에 상지대학교가 어려움도 있었고, 비대위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회계처리가 안 돼서 납부를 안 했었어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빨리 안 내면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공문까지 보낸 적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작년에 좀 늦게 냈어요. 보통 상반기에 5,000만 원 법인전입금을 내는데 작년에 좀 늦게 내서 연말에 받았었습니다. 매년 내는 것은 냅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이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법인전입금을 내야 되는 법규 같은 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것은 없고요. 당초에 아마……

신재섭 위원 계약조건에…….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조건에 자기네가 5,000만 원 내겠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은 연세대가 운영 법인입니다. 거기는 1억 원을 냅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장애인이든 노인복지관이든 거기는 계약을 했었나 봐요. 처음부터.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는 그게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그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도 어느 정도 되면 전입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것은…….(웃음)

신재섭 위원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시에서 보조해 줘서 직원들이나 자기네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건비를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인원이 포화상태든 어떻든 간에 생계를 책임져주는 건데,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처럼 일부 전입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나중에는 결국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추모공원이 한 지 오래됐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97년도부터…….

채병두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채병두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오시기 훨씬 전부터 진행된 사항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용역발주는 나갔죠? 10억 얼마…….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채병두 위원 그런데 보통리 주민들이 산 너머에 해달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채병두 위원 그런데 용역발주가 산 너머로 간 겁니까, 앞에 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산 너머로 간 겁니다.

채병두 위원 산 너머 하면 공사비가 더 들겠네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채병두 위원 협약서도 보통리하고 복술마을하고 두 군데 다 받았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채병두 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좋은 사업은 아닙니다만, 좋은 사업이건 나쁜 사업이건 시가 의지를 가지고… 주민을 100%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시가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도 몇 사람 반대한다, 몇 사람 찬성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찬성과 반대가 있으면… 반대가 대부분이면 하기 힘들겠죠. 그렇지만 찬성하는 분이… 시장님 바뀌어서 면담한 것도 몇 번 있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내용도 받고 그랬는데, 좋은 게 들어가도 100% 찬성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면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면, 지금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런 것도 논쟁거리인데 이것은 그런 논쟁거리에서 벗어나는 원주시민에 대한 복지입니다. 이렇게 소비성 복지가 아니라, 시설을 해서 원주시민이 대우를 받고…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잖아요.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서류 받고 협약서하고 시장님 면담한 것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장례식장을 제외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문상을 가시면 절하고 분향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죠? 대개 상주가 소주라도 한잔 하시라고 식당으로 모시죠. 그러니까 하면 이것을 안 하겠다는 소리인데, 몇백억 원씩 들여서 이것을 안 하겠다면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도리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 가는 길에 가서 문상하고 이런 게 우리나라 풍습인가요, 습관인가요? 다른 나라도 비슷할 겁니다. 가면 그냥 가기 힘드니까 분향소에서 절하고 인사하고 옆에 식당가서 음료수를 먹든 과일 한쪽을 먹든 소주를 한잔 먹고 가는 게 일반적인 장례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중간에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안 하고 다른 병원도 많으니까 화장만 하면 된다 이런 논리는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도 어디 문상을 갔는데 분향만 하고 앉을 데도 없이 그냥 가라면 그게 인간의 도리로 맞다고 생각해요? 안 맞잖아요. 나를 어렵게 찾아왔는데 전부 정중히 모시고 싶지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느 식당에라도 하는 것이 나의 도리이고, 인간의 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자 얘기가 자꾸만 시중에 흘러나와서 과장님한테 가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자를 하면 민간인이 자선사업하려고 투자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아닙니다.

채병두 위원 시설을 민간인이 하면 이 사람이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민자로 들어오겠다는 분들이 한 25년 운영권을 주면 모든 것을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조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복지정책의 일환입니다. 시민복지의 일환이기 때문에 시비나 국도비를 받아서 세금으로 줘야지만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극대화될 수 있고, 추모공원 사용료를 제가 인터넷에서 알아본 게 있어요. 보니까 화장장을 개인이 하는 데는 전국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없습니다.

채병두 위원 화장장을 사설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납골당이나 분향소 사용료 이런 것은 장례식장별로 천차만별이에요. 보면 몇십 퍼센트 비싼 게 아니라 거의 10배 이상이 비쌉니다. 납골당 사용료는 공익으로 하면 10∼20만 원인데 사설은 100만 원에서 거의 1,000만 원입니다. 시설은 틀리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분향소 같은 것도 공익으로 한 것은 이만 이삼천 원부터 20만 원, 사설은 한 30만 원부터 96만 원, 이것도 거의 10배 이상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서라도 추모공원은 시에서 건설하지 않고는 주민에 대한 복지나 서비스가 아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한테 주게 된다면 이 양반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이런 전화를 제가 몇 군데에서 받았어요. 25년 동안 운영권만 주면 자기가 100억 원만 대주면 다 한대요. 그리고 땅도 다 내놓겠대요. 2, 3만 평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머뭇거리고 민자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런 분들이 자꾸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실무책임자니까 어느 정도 찬반의 분들도 시장님 만나서 요구사항 이런 거 쭉 보니까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시면 그다음에 설득을 해야죠. 한 사람이라도. 100% 설득은 안 하겠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몇 사람 반대한다고 반대에 부딪혀서 곤란하다 하면 이것은 과장님이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기 싫다 이 소리입니다. 하기 싫다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하루 이틀 된 민원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주시민이 당연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영안실이 병원에도 아주 잘못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한다면 화장을 안 하는 손님도, 저라도 시에서 하는 데로 갈 겁니다. 서비스도 좋을뿐더러 가격 면에서도 아마 상당한 차이를 보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말씨름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계장님, 직원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으셔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계속 추진하실 용의가 있는 겁니까? 추진현황 보면 스톱돼 있는 상태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채병두 위원 이렇게 질질 끌 사항은 아니다. 과장님도 대강은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시청이 이 자리에 들어올 때도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저한테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시청이 들어오는데도 반대하겠다는데 이런 거 들어올 때 반대하는 사람 없으면 비정상이에요. 반대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알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저만의 부탁이 아니고 이것은 시민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용역이 중지됐어요. 그냥 하다가 “중지합시다.” 이러면 중지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 위원장 용정순 누가 왜 이런 결정을 했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것은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지형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보상비가… 그때 가감정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가감정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나왔고요.

○ 위원장 용정순 보상가가?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그리고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상태에서는 설계를 진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설계회사에 통보해서 중지를 시킨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우선순위가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주민이 반대한다.” 어떤 게 우선순위였습니까? 그때 판단할 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일단은 보통리 주민들이 반대… 제가 봤을 때는 반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반대 측이 시장님을 면담한 것은 그 이후라서……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반대 측이 먼저 면담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아니,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린 다음이라서…….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결정을 내렸다면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용역중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반대하는 주민을 만났기 때문에 주민의 반대가 용역중지 결정을 내린 데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보다는 비용타산 문제가 먼저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했죠?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해서. 얼마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130억 원…….

○ 위원장 용정순 130억 원 상환조건에 관한 계약서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것은 예산계에서…….

○ 위원장 용정순 그 자료 좀 받아주시고, 그럼 연 이자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지방채 이자가 보통 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로 봐서는 민자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민자로 유치할 경우의 장점은 뭔지 얘기를 해봐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민간하고 시하고……

○ 위원장 용정순 공동사업자가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시가 하는 부분, 민간이 하는 부분 나눠서 하면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시장님 방침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화장장 옆에 납골당이 들어오면 특혜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들어오더라도 어느 특정업체한테 일방적으로 “당신들이 와서 해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건을 제시해서 공모를 해서 이 공모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민간이 들어와서 한다면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립납골당 같은 경우에 시민들한테 20만 원, 30만 원 이상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들어오더라도 납골당을 10만 개를 짓든 30만 개를 짓든 원주시민에 한해서는 지금 가격 수준으로 봐서 30만 원 이상 받지 않고, 일부 보통리나 복술마을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민간인이 해결하는 조건에 의해서 가능하면 민간이 하면 시비도 절약되고 시민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안 주는 선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시장님 방침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민자유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주민들이나 반대하는 주민들이나 동의하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지금 결정된 것은 사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시정질문하셨잖아요. 거기에서도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하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국비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만약에 민자와 공동사업으로 할 경우에 국비신청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저희는 화장장만 하기 때문에 화장장에 대한 국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잘 알겠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지금 답변하셨기 때문에……. 협약서에 제일 첫 번이 그거거든요. 장례식장 운영권 및 화장장 내 부대시설 운영권을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화장장만 한다면 이 조건이 벌써 제일 첫 번부터 깨지는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민간인이 하면 장례식장하고 납골당을 하거든요. 납골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부분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에 장례식장 운영권, 부대시설 운영권이 있는데, 민간이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그런 협약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복술마을하고 복금동마을 주민하고 협약한 것을 파기하는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시가 한 것은 파기가 되고 민간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채병두 위원 글쎄, 파기를 하면 주민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 보유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마다 한 4, 5년 전에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를 비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그 이용실적을 보니까 각 읍면동에 다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와 민원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실제 이용실적을 보면 2009년부터 2011년 5월 31일 현재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게 태반이에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럼 이거 필요없는 것을 설치한 것으로 봐야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불편해서 그런지 몰라도 장애인들이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 알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다 장애인단체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도 청각장애인들이 보통 민원 보러 오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용실적이 더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 위원장 용정순 사람들 이용실적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에는 가장 먼저는 불필요한 것을 설치했을 수도 있는데, 실제 청각장애인들 경우에 이게 불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는지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청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비치해서 이용실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비치한 장소에서 눈에 잘 안 띄게 숨겨놓거나 고장이 났거나 해서 이용실적이 떨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왜 이렇게 이용실적이 낮은가 확인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느낀 어려움 첫 번째가, 청각장애인들한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청각장애인 명단을 안 준다는 거예요. 정보보호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안 주면 적어도 담당부서에서라도 청각장애인들에게 “이러한 영상전화가 어디에 있으니까 가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그거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도 영상전화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 데가 많아요. 왜냐? 벌써 여기에 나온 실적만 봐도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어디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잘 띄는 곳에 둬야 돼요. 그게 어디냐? 민원실에 가면 혈압계 있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있고 이런 데. 거기에 비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왕 비싼 돈을, 제가 알기로는 설치과정에 시비가 투입된 사업 같지는 않고 도비사업으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서, 내지는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점검해 주세요. 읍면동에 한번 어디에 어떻게 비치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놓고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써 붙이고. 이것 좀 세심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른 이야기인데, 의회에도 장애인용 화장실 두 개가 다 문이 닫혔어요. 망가졌는데 안 고치네.

다음 장애인 전동차 교통 안전교육 관련해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도로를 아무리 넓혀놔도 차가 계속 늘어나고, 원주시도 12만 대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노약자들, 장애인 분들의 전동차가 준비도 없이 툭툭 튀어나오시고, 이런 것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전혀 안 돼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그런데 계장님한테 말씀을 잘 들었는데,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소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관계부서하고 해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읍면동에라도 해서… 찾아가는 교통안전센터에 도우미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가까운 읍면동으로 해서 그것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다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까봐 그렇거든요. 그분들 괜히 건드리면 건드린 사람이 무조건 잘못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바우처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연차별로 점점 늘어가고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있고, 원주시 지정해서 하는 게 있는 부분인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업체선정을 하는데 업체선정이 된 이후에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일반 아동,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상인데 거의 대부분 보면 형편이 그렇게 좋은 부분에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을 실시함으로 해서 소외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소외를 받는 내용들이 담아져 있어요.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느냐 하면,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있는 복지담당들한테 가서 의뢰를 해야 되고, 과중업무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자료를 줘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청에 의뢰하고, 또 학교회장 어머니들 해서 아주 귀찮아죽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 업무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다른 업무 와서 이렇게 계속 연계된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니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거죠. 사업을 선정했을 때는 본인들이 회사에서 직접 어떠한 부분을 관리하고, 전년도에 했던 거 자기가 또 다시 하다 보면 먼저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들은 되겠지만, 나중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무 데이터가 없으니까 길은 그쪽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근무자들 찾아가서 별도로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학부형들 찾아가면서 얘기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 관리가 과연 사업을 시행하면서 업무 외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해야 되냐.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런데 바우처사업을 하는 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관련 업체들이 이 부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사실상은 있어요. 있는데 예산이 국비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가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원주시가 안 하면 되겠느냐. 국비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그렇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대상자는 전부 다 읍면동에서 조사해야 돼요. 저희가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대상자 선정하는 것도 큰일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뚜렷한 시스템이 갖춰진……

나복용 위원 대상자 조사를 해주는 것을 국비 70%까지 줬는데 누구는 가면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래요. 어느 업체에 가서 해달라면 해주고, 어느 업체에서는 안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성에 논란이… 오픈을 하든지,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대상자가 있으니까 가서 알아서 하십시오.” 아예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든지.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개인감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데서 대상자가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 물론 자부담 비율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못 내서 못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공무원 행정을 마비시키는 사례가 이루어진단 얘기죠. 자기들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것은 맞습니다.

나복용 위원 국비까지 줘가면서, 시비 30%를 줘가면서, 거기에 인력 지원까지 해주면서 결국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지.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협조라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업무과중에 의한, 또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그분들의 특별한 관리, 사업시행, 기간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죠. 그게 잘못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란 얘기죠. 누구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부분들은 과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또는 전문성을 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를 들자면 천사운동 관련돼서 잘못돼서 작년에 제가 상당히 질타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과 똑같은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말을 못 해서 그렇지,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말을 못 해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대상사업도 늘어나고 수행하는 업체수도 한 30개 추가되는데요. 담당직원이 혼자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량도 굉장히 많아요.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을 자료화해서 도움을 주려면 똑같은 인센티브를 줘서 자료를 줘서 하든지 백데이터를 주란 얘기죠. 그러면 어차피 대상자들 나와 있고 다 각출돼 있는 내용인데, 또 업체들은 업체들대로 불만을 표시한다고요. 누구는 갔는데 안 주고, 누구는 갔는데 주고 이런 읍면동들이 비일비재하단 얘기죠. 그러면 인원수 제한사업이지 않습니까. 200명, 150명, 300명 이렇게 되면 거기에 차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나복용 위원 예산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했다 그러면 거기 가면 주는 것이고, 다른 데 가면 안 준다는 얘기죠. 그런 형평성이 어디 있어요. 동시에 오픈을 시켜주든지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본인의 능력이고 업무도 일괄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또 와서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계약기간이 있고 모집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세건강코칭사업단,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은 하는 게 무지 많이 있어요. 원주시에 거의 90%가 원주 산학협력단이고, 이게 틈새시장인지 예산이 보통 3, 4억 원씩 배정이 되는 굵직굵직한 국비사업을 하고 있단 얘기죠.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시설점검 1년에 몇 번이나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시설점검은 그다지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이… 총괄로 여기에 예산 나가는 게 몇십억 원 돼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24억 원 정도 됩니다.

나복용 위원 24억 원이라는 돈이 나가는 사업인데 24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까 경로당 얘기할 때 34억 원 쓴다고 그러지만, 이건 사업비가 24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서비스가 되는지, 제대로 뭐가 이루어지는지는 사실상 바쁜 업무지만 제대로 점검을 하고, 여기에서 뭔가 문제 있는 업체들은 도태를 시키는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잘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추후 자료는 제가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비스 제공기관 늘어날수록 관리도 잘 돼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 위원장 용정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실 필요는 있으시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 위원장 용정순 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와 관련해서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정산서 관련해서, 하여튼 올해부터는 통합해서 하시지만 지난번까지는 잘못 부기를 하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신재섭 위원 앞으로도 정산서 확인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이거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이거 누가 가져가셔서 보실래요? 장주기요셉재활원의 보조금 신청서 내역인데요. 저것이 월급인지 아니면 연봉인지 잘 모르겠어요. 금액이. 거기 중간쯤에 보면 맨 끝에 총 합계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7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것은 별도 확인해서……

신재섭 위원 금방 보시면 아실 텐데, 그러면 저게 연봉이면 12개월로 나누면 육십몇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이 최저임금제에 문제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데서도 인건비가 보조되는지.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여기 인건비 산출내역이 분기 금액입니다.

신재섭 위원 분기 금액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신재섭 위원 그것을 잘 몰라서……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분기 금액입니다.

신재섭 위원 4분기…….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신재섭 위원 그럼 다시 갖다 주실래요? 3개월 치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신재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고요. 그럼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미인가라고 하는지, 미신고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장애인시설 파악된 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미인가 장애인시설……

신재섭 위원 미신고나…….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어제 우연치 않게 TV를 봤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거기 미신고인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애인시설을 종교단체에서 하는데 수용돼 있는 장애인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냐 하니까 전혀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올 리가 없단 말이에요. 방송에 나올 정도이고, 자기네 신고 안 했다고 관리감독도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미인가시설이나 이런 것은 보조가 전혀 안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렇죠. 보조가 될 수 없죠.

신재섭 위원 장애인들이니까 자기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장이라는 사람이 장애인수당 통장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장애인들한테 들어오는 수당을 자기네 쪽으로 이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인권의 대우를 못 받고, 옷은 겨울용으로 계속 입고 있고, 신발도 한번 사주면 망가질 때까지 계속 신고, 작업도 시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까는 제가 질의 안 드렸습니다만, 기타에서 질의드리는데요. 하여튼 그것이 있다면 그 시설 안에 계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종합복지관에 대한 사회복지과의 자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적됐고, 또 계를 바꿔가면서 감사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또 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기관의 명칭으로 통장을 관리해야 되는데 시설장의 이름으로 통장을 관리해서 문제가 되고, 또 시설장들이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낮춰서 결국에는 수입을 뒤로 빼내는 부분들도 포착이 돼서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양심껏 잘 해야 되는데 더욱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고, 명륜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부하가 걸렸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프로그램 운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명륜사회복지관이……

박호빈 위원 아니,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많이 하죠. 성불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게 명륜복지관 말고도 많이 있고요. 명륜복지관 내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다른 복지관보다는 많이 하고 있어요.

박호빈 위원 글쎄, 지금 뭐뭐 하고 있어요? 다문화, 새터민……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저희 과 소관 말고도 여성가족과에서……

박호빈 위원 그렇게 한곳으로 집중되는 게 이유가 뭐냐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거기가 여건이 좋다고 봐야 돼요. 다른 복지관보다.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 수급자 밀집지역에 있고, 인근에 행운아파트 있고, 행운아파트 말고도 주택지가 밀집돼 있어서 거기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지만 수익사업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인원이 제일 많잖아요. 명륜사회복지관이. 그래서 거기가 아주 포화상태……

박호빈 위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역기능 면에서 봤을 때는 행정의 자료정리를 하는 데니까 잘 하니까 쉬운 얘기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그런 데 주지 않느냐라는 의심도 받는 게, 종교단체에서도 같은 내용의 사업들을 하려다 보니까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도 한곳에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다른 곳은 해줄 수 없다라는 민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분배해서 소속이 돼 있는 사람들도 공간 활용을 여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게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디에서 내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유스러워지려면 그쪽에서도 손을 놓을 것은 놓고, 아니면 잘 정리해서 남한테 넘겨주는 것도 그쪽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끌어안는 것보다. 그런 측면에서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찾아보니까 긴급복지는 주민지원과…….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긴급복지금 지원해 주는 것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더라고요. 그리고 자활기금도 마찬가지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장학금 지급조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 위원장 용정순 다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장학금과 관련한 것은 아주 중요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따로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따로 했습니다. 장학금 지급한 것은.

○ 위원장 용정순 제 말씀은 어쨌든 복지기금, 자활기금, 국민기초생활보호에 따른 장학금 지급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한 성격의 것들이니까 생활보장위원회에 다 일임을 한다든가, 각각의 조례마다 다 위원회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장학금 지급조례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 그것을 여쭤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앞으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개정할 계획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예.

○ 위원장 용정순 그것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기금운용계획서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학금이 기금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기금조성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없고 지급조례만 있어요. 그럼 처음에 기금을 만들 때는 관련 조례가 없이 어떻게 기금을 조성했죠? 그래도 상관없나요? 다른 것은 기금조성에 관한 조례가 다 있는데 장학기금은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그것은 제가 챙겨보지를 않아서요.

○ 위원장 용정순 그것 좀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 그게 큰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보통 기금이 있으면 조례가 있고, 또 운용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만 빠져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하시는 게 좋겠고, 위원회도 일관성 있게 비슷한 내용의 것들을 조정하는 것은 특별히 위원회 하나를 두어서 거기에서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2시간 넘게 서 계셨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사전에 과장님 오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어려운 나라에서 믿는 구석 하나 없이 힘들게 우리나라에 왔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말이 잘 통해야 되고 한글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감싸주고 가장 빨리 한글을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어머님, 시어머님 맺어주기 이런 역할, 삼각끈 맺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더 확대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능력개발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육시설 보조금 정산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행정처분 받은 곳이 3개소 있는데요. 이게 재발되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가중처벌됩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보조금은 어떤 용도로 쓰이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보조금 환수할 경우에요?

김홍열 위원 아니, 우리가 주는 보조금을 보육시설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쓰느냐…….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운영비?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운영비요.

김홍열 위원 글쎄, 그게 법에 가능한지 몰라도 이렇게 불법행위로 인해서 적발이 됐을 때 그 예산을 일부 삭감하면 안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우선 행정적인 처벌을 가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을 불법으로 청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환수조치 하잖아요.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페널티로…….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페널티로는 종전법에 의하면 6개월 동안 운영비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종전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이나 감사 이런 것은 감사관에서도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감사관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도점검은 거의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감사기능을 부서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저희 직원이 7명인데 어린이집이 335개 정도 되니까 시설점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죠.

신재섭 위원 시설별 처분내역이 몇 개씩 있잖아요. 이것이 여성가족과에서 적발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적발해서 여기에 기재가 돼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저희가 적발한 겁니다. 현지 나가서.

신재섭 위원 올해 것은 다른 데서 하신 거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신재섭 위원 그럼 올해는 - 아직 안 됐습니다만 - 여성가족과에서 한 것은 한 건도 없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보를 받거나 아니면 중앙에서도 지도점검을 하라고 문서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그냥 현지 나가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 3건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도점검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적발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감사를 하시는 데 한계가 있으실 것 같아요.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한 350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350억 원을 쓰시면 업체수도 많고, 그러면 누군가가 항시 정산서나 아니면 기타 보조금 유용에 대해서 감사를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래서 저희가 감사기능을 좀 강화해야 돼서 인원도 예전보다… 예전에는 한 3명, 4명 정도 있었어요. 보육담당 직원들이. 그런데 의회에서도 계속 위원님들이 직원을 보강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에 대해서도 조금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처벌이 돼서 보조금 환수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수입으로 잡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우리가 환수해서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여입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 과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년도인 경우에는.

신재섭 위원 그쪽으로 들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 것을 올해……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회계를 달리할 경우에는 다시 잡수입으로 들어가죠.

신재섭 위원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사실 근로기준법이 많이 강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인 이상도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저희는 시설장이라든가 교사들도 4대보험에 다 가입이 돼 있고요. 근로기준법에 적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에 가입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박호빈 위원 퇴직금도 사실은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데가, 퇴직금 정산을 시설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시설장의 이름으로 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호저하고 서광하고.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이 잘돼서 나중에 그런 문제로 괜히 관이 휘둘리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제가 보육정책심의위원인데요. 지도감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염려스러워하는 부분은 담당계나 과나 직원 분들의 행동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일단 직원들도 명확하게 신분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표현을 하자면 어린이집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어느 곳에 가서는 얘기를 안 하고, 어느 곳에 가서는 심한 얘기를 하고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별을 두지 말고 똑같은 조건이니까… 물론 가서 보면 화가 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종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장을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자들이 다 날라왔답니다. 시설점검 나갔다고. 참 황당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고, 어디에서 보안조치가 안 되는 건지 참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고요. 전화를 받는 순간 너무 황당해서 ‘이거 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고심도 생기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데, 누구의 잘못이 됐든, 누가 어떤 행위를 했든지 간에 이런 일들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위원들이 한두 군데 정해서 나가는데 벌써 정보가 새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진짜 불시에 가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분들이 더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향후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늘 부탁을 하지만 좀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다루고 다뤄도 한도 끝도 없는 얘기지만, 원주시에서 어린이집 못 해먹겠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그 정도 소리까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투명성 있게 운영을 하라고, 관에서 그런 것을 주도 안 하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벌을 주는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잘못해서 오는 부분들 보면 안타까울 정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선 안 하는 것은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사후관리를 하는 게 투명성을 가지고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원주시가 그래도 타 시군보다 처벌을 굉장히 강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여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시설 특별활동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국공립이 11개 있죠. 그런데 특별활동 수강현황 및 징수액에 보면 국공립은 금액이 제일 많은 쪽이 1개소만 있고, 민간시설은 제일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특별활동비가 표준교육과정을 벗어나서 대부분 학부모들이 특별활동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선호도가 대기자가 많이 있는 경우에 많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다 못 하는데요. 민간의 경우에는 엄마들이 특별활동을 많이 하는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 지양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꿔서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보조해 주는 금액이 다른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다르죠.

신재섭 위원 아이들은 어차피 공짜로 국공립을 하실 거고, 그런데 시설에 대해서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보육료에 대해서는 민간에 다니든 국공립에 다니든 차등이 없습니다마는, 시설운영자, 교사나 시설장에 대해서는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국공립은 교사들 초임호봉이 한 14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 종사하는 교사 분들은 초임호봉이 97만 7,0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 격차가 한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공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열악한 부분에서 많은 아이들을 등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쨌든 표준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활동을 자제하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올해도……

신재섭 위원 초임 금액 차이는 왜 생기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나오는 자금을 합쳐서 민간어린이집 주고, 그다음에 국립은 국가에서 나오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국비지원이 더 많아요.

신재섭 위원 더 많아요? 임금 자체에?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사 분들이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처음에 시작됐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격차가 좁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처우개선비로 민간에 종사하는 교사 분들에 대해서 월 8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요. 또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복리후생비를 민간에 있는 교사들한테만 3만 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월 징수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기본적인 단초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같이 들리네요? 첫째 임금에.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첫째는 임금의 격차 때문에 오는 종사자들의 어려운 근무여건이 거기에서 온다고 볼 수 있겠죠.

신재섭 위원 이것으로 해서 수익이 나오면 수익 남는 대로 선생님하고 원장하고 나누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특별활동비는 외부강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특별활동을 많이 하는 곳을 찾기 때문에… 요즘 엄마들의 교육열이 높아서 영어 가르치고, 음악·미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활동……

신재섭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다른 게, 국공립은 대기자가 더 많다면서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잖아요. 국공립은 특별활동을 안 하는데도 대기자가 많고, 영어강사나 음악을 해주는 데로 엄마들이 선호한다면서요. 말이 다르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니, 그런데 국공립에 대한 보육교사들은 벌써 민간시설에서 한 4, 5년, 10년 정도 경력이 있는 분들이 국공립 교사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력직들이 많은데, 민간은 1, 2년 되고 이직률이 많아요. 보수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4, 5년, 5, 6년 된 교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력을 갖고 국공립 교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의 역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교육과정을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인데, 민간에 종사하는 교사 분들은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시는 교사 분들도 많아요. 1, 2년 미만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신재섭 위원 글쎄, 제가 이것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졸업해서 바로 오든, 좀 오래 있었던 간에 원생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된다고 봐요. 그런데 못 하는 게 있어요. 특별활동. 그것은 외부강사를 모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사나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유치원생 정도면 모르는데, 그 밑의 애들한테 외부강사가 와서 영어를 잘 가르치니까 거기에 보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신재섭 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거예요. 특별히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똑같고, 이것이 무슨 경력이 필요한 전문학원 강사가 아니잖아요. 유치원생 밑의 영유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대학교 금방 나왔다고 해서 못 가르치겠어요? 돌봐주는 개념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유치원은 다르지만. 다 돌봐줄 수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지금 전국적으로 데이터에 나온 거 보면 특별활동을 가르치는 경우가 거의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도 같은 비율로 거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데, 크게 표준교육과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시달했어요. 그래서 내년이나 올 하반기부터는 점차적으로 연령대에 맞춰서 특별활동을 아예 금지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특별활동이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신재섭 위원 연령대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차이가 나서, 어쨌든 다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다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별활동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신재섭 위원 그런데 지원을 받는 데는 관계없지만, 7만 원만 내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죠. 다 사비로 내는 데. 그러면 한 달에 최소 27만 원 내야 되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그렇죠.

신재섭 위원 최소한 27만 원 내야 돼요. 그런데 내가 27만 원 내는데 특별활동을 잘 가르치는 원에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심쩍어할 수도 있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런데 엄마들의 성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들은 어느 어린이집에 어떤 과목이 있고 이런 것을 다 보고 선택하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것은 다른 데도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도 똑같이 7만 원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학원은 20만 원만 내도 질이 좋다 그러면 거기 보낼 거예요. 물론 거리상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정해져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그분한테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도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사가 나오면 자기가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지목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실지로 제보를 못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최악에는 거기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원을 떠나서 다른 데로 보내는 것을 감수하고 신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좀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조사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말씀드리자면, 다른 데 가서 조사할 수는 없지만 원주시청어린이집 말고 다른 원에 다니는 자제분이 있으신 직원 계시잖아요. 한 달에 얼마씩 내냐고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통계는 분명히 금방 낼 수 있잖아요. 유치원생이나 영유아 있으신 분들 한 달에 얼마씩 내냐, 27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그거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7만 원 이상은 못 받게 되어 있는데, 혹시 모르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보육 해서 보육료가 많이 지원되고 있지만, 역으로 특별활동비를 징수하면서 보육료 지원의 효과가 반감되는 사례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비 징수를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심의하는 것은 그만큼 인상할 때 최대한 신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에서 특별활동 징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많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이 좋고 보육환경이 좋은 곳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아까 가정시설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 열악한 시설에서, 어른이 몸 하나 날뛸 수 없는 공간에서 애들이 무슨 신체활동을 하고, 갓난쟁이 애들이 무슨 특별활동으로 과학탐구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실제 대부분의 가정시설이 아파트나 소규모 주택에서 하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정시설 같은 경우에 특별활동을 321건이나 하고 있고, 대부분 3만 원 이하짜리는 없고 다 4, 5만 원에서 6, 7만 원짜리 특별활동비를 징수하고 있거든요. 이게 경영이 어려우니까 편법으로 특별활동비 통해서 어려운 재정을 충당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되도록 잘 좀…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게, 왜 우리 원주시도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특별활동비 징수는 강원도에서 결정하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강원도에서 일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도 전체에 다 같이?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 위원장 용정순 학부모들도 물론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발언권보다 사실은 보육시설 원장들의 발언이 세서 특별활동비 조정이 보육시설 시설장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제가 강원도보육정책위원이라서, 공무원 중에 저만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에 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 올릴 때는 안 올립니다. 아주 극구 반대해서… 이게 몇 년 전 것이 종전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특별활동에 대한 부분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줄여서 표준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민간이나 가정에 다음 번 감사 때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일정하고, 강사내역하고, 수강료 징수내역하고, 강사비 지급내역까지 자료를 다 저희가 보겠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마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시지 않을까 싶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통일어린이집 관련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따로 받은 자료 가지고 조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자 선정 채점 집계표가 있는데요. 임원이 6명 계시잖아요.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경기하고 나면 채점하잖아요. 채점해서 평균 낼 때 최고점자하고 최저점자는 빼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신재섭 위원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게 제일 공평하다고 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사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모를까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사적으로 모르죠.

신재섭 위원 아니, 위탁 경영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모를까요?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누구누구 신청했는지요?

신재섭 위원 아니, 위탁신청자가 채점자를…….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채점자를……. 알 수는 있죠.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그럴 경우도 있겠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고점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저점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차이가 확 나잖아요. 이것은 전체 평균 내서 1, 2, 3등 정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에서 보면 고점자하고 저점자 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점자하고 저점자 빼보니까 사항이 다를 수도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가 원래는 13명이에요. 그런데 그날 보육정책위원회 할 때는 그 자리에서 선정자를 결정했습니다. 바로 종전에.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는 분, 그러니까 시설장님이나 교사 분들은 다 배제시키고, 의원님, 또 교수님, 그다음에 장애인학부모 대표님,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을 그 자리에서 선정했습니다. 본인이 심사하는 것도 모르고 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심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최고점자, 최저점자를 배제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이 있고, 그냥 고득점자순으로 하는데 저희는 그냥… 왜냐하면 거기 오신 분들이 다 15년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내부 방침이. 또 위원님들이 보육정책을 위해서 그렇게 의결했기 때문에 그냥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것을 제가 특별히 꼬집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 부분은 국공립으로 하기 위해서 건물 대고, 그러면 그게 분할이 돼서 시 재산으로 들어와요, 아니면 그냥 임대……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20년 무상임대.

박호빈 위원 20년 무상임대 들어오면 기자재 다 사주고, 시설장도 여기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원하는 게 아니니까 공개모집해서 투명하게 뽑았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에서 이런 것을 원할 경우 시설장은 종교시설에서 할 수가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에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회의가 그래도 가끔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공립어린이집……

○ 위원장 용정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집 원장을 국공립 같은 경우에……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재위탁 심의…….

○ 위원장 용정순 재위탁 심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점자하고 최고점자를 제외하고 매기는 것은 최대한 공정성을 높이자는 방법 중의 하나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고, 위탁 심의기준들은 몇 차례 해봤기 때문에 다 명확하게 갖춰져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표준안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특별히 그런 일로 시비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성가족과에만 있는 일은 아니고,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으로는 이게 행안부 소관이지만, 제가 봤을 때 지역단위에서는 여성가족과가 보육과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좀더 총괄적인 지휘를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성가족과에 자료도 요청했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저희가 동화나라 어린이집에 갔을 때 거기는 안전점검을 받은 놀이시설이에요. 그런데 그 놀이시설의 바닥을 만져보면 손바닥이 데일 정도로 뜨거운 상황이에요. 물론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뜨거운 날 대낮에 나와서 노는 아이 없고, 또 맨발로 나와서 노는 아이 없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 같은 때도 나와서 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면서 꼭 신발을 신고 놀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레탄을 깐 것은 넘어져도 다치지 말고 발을 다치지 말라고 깐 거지, 꼭 운동화를 신고 놀라고 깐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레탄의 재질이 열에 약해서 굉장히 뜨겁고 오히려 그 우레탄 자체가 화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더라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자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제정돼서 2012년 1월 말까지 모든 놀이시설이 안전점검을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육과 관련해서 개보수 대상,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보육시설에 있는 놀이시설만 제출하신 거잖아요. 보육시설이 64개인데 안전점검 완료한 게 35개, 미완료된 게 29개인데, 한 개소당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자부담까지 하면 한 2,000∼3,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있죠. 공동주택, 아파트마다 다 있고, 또 공원과에서 담당하는 놀이공원이 있고, 또 일반 학교에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내년 1월까지 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징역 몇 년에 벌금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원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자체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시설을 제공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인데 오히려 이 법 때문에 기존에 있는 놀이시설을 폐쇄해야 될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법은 이미 2008년도에 입법예고 되어 있었고, 내년까지 유예가 돼서 내년 이후에 실행이 되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간 저희가 준비가 너무 없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공동주택계에서도 예산을 3억 원이나 세워서 놀이시설을 고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 자체도 제가 봐서는 개보수가 되는 데보다 안 되는 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저도 참 고민인데, 3년간 이 법을 유예하는 것을 최재성 의원이라고 그분께서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이고, 또 안전점검을 받는 비용만도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을 국고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좀 만들겠다 해서 개정안은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이거 자체가 아예 없어지거나 안 하게 되지는 않을 건데, 놀이시설과 관련해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그것을 어디 부서에서 할 것인가.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런데 저희도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총괄적으로 수요는 알아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안전상태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전도시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서가 내려와 있어요.

○ 위원장 용정순 지금 행안부에서 안전관리과로 내려오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그래서 안전관리과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옵니다. 우리나 공원과나 건축과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것은 수시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파악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알아야 하지만, 안전에 관한 것은 안전도시과에서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린이 보육시설 안에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과에, 안전관리과에서는 그것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만약에 법 이후 개정안이 올라가서 개정이 되면 3년간 유예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 될 경우에 폐쇄조치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은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 전부입니까? 개보수되지 않은 시설 전부가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글쎄, 지금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군·구를 통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을 냈고, 또 보육시설 관계자한테도 의견을 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시설규모당 많은 금액이 소요되니까 연장을 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 안은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잖아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것은. 그러니까 공원과에서 하는 거나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는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국도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전국적으로 아마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게 난감한 사항인가 봐요. 그래서 추세를 좀 봐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너무 촉박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도 보건복지부하고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서, 우선적으로 국공립 1개소에 대한 것은 2회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설치 완료를 했는데 3개 시설은 검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밀려서 검사받는 데만도 두 달, 한 달씩 걸린대요. 그래서 그것은 검사 후에, 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는 데까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관련부서에 연장 요구와 국가사무로 국도비를 요청하셨다니까 너무나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타나는 문제가 어린이 안전이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한 부분이니까 안전관리법에 통과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플라스틱놀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관리하기 편한 놀이기구로 돼버리거든요. 아이들의 욕구나 아이들의 수요에 맞춘 놀이시설이 아니고, 다 똑같은 놀이시설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하는 기관이 전국에 딱 2개밖에 없대요. 그러니 5만 몇 개의 시설을 점검하려니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군데당 30만 원씩 받고 해봐야 평균 25개, 30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그 사람들 밥벌이 시켜주려고 만든 것밖에 안 되는데, 검사기관을 좀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추가로 해서 두 가지 부분을 좀더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과 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방과 후 아동보호 프로그램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거라고 했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니요. 청소년수련관에서,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YMCA에서. 그럼 아동들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까지.

류인출 위원 청소년수련관의 위치가 만만치 않은데, 그쪽 근처에서 아이들이 오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차가 운행하고 있고요.

류인출 위원 아, 차량운행을 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쪽 학생들이 주로 많죠.

류인출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25개 시설인데 전년 대비해서 몇 개나 늘어났죠? 전년도에 몇 개 했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전년도에는 22개소였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올해 3개 더 증가한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작년에 24개소였습니다. 24개소에서 하나 늘어났습니다.

류인출 위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제가 잘 모르겠고, 지역아동센터의 학습내용이나 이런 것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아동들도 기초생활수급자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류인출 위원 내지는 차상위계층.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류인출 위원 지역아동센터의 학습내용은 교재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아동센터별로 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센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한 번씩 체크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지역아동센터에는 복지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아동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일정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경력직들을 교사로 채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경험자를 교사로 파견해서 나름대로 시설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선 특성화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교습 외에 바이올린이라든지 청소년 문화교실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많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해 연말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아동센터 보니까 수용인원이 1명, 2명 있는 데도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1명, 2명이요?

류인출 위원 네, 있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지는 않은데요.

류인출 위원 없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일 적게 보유하고 있는 데가 몇 명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제일 적게 있는 데가 9명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중간에 인원이 늘어난 거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9명이 제일 적고요.

류인출 위원 전에 받았던 자료 보면 1명, 2명 있던 데도 있었고, 4명, 5명도 몇몇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일 적은 데가 9명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류인출 위원 9명이면 큰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허가제는 아니죠? 신고제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류인출 위원 일정 자격만 갖추면 가능한 거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니에요. 등록신고입니다. 등록신고제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를 갖춰야 되고요. 설비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또 여기는 급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장소라든지 이런 일정 규모를 다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지역아동센터도 어린이 보육시설처럼 신경을 조금 써 주시면… 시설이 너무 열악한 데는 과감히 통폐합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여성가족과에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엄청 열악해서 학생도 없는데 시설만 유지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는 센터를 같이 해서 좀더 나은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시에서는 작은 데나 큰 데나 나가는 지원금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이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진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인데, 좀더 잘될 수 있도록, 빛이 바라지 않도록…….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YMCA에서 하는 거, 이게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박호빈 위원 그럼 특별한… 원주시가 40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거기 정원이 40명이에요.

박호빈 위원 40명은 어떻게, 정원이 40명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40명만.

박호빈 위원 40명은 어떻게 발굴하냐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YMCA에서 공고를 해서 읍면동으로 문서를 뿌려서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주로 초등학교 학생이요. 5, 6학년.

박호빈 위원 학교에서도 다 하거든요. 방과 후 학습으로 해서 학교에서 저녁까지 다 먹여서 보내요. 그런데 40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총 금액이 1억 5,400만 원. 너무 크다고 생각 안 되나요? 중복되는 예산 같은데. 이게 국도비가 들어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국비사업입니다.

박호빈 위원 전체?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니요. 국비 50%, 지방비 50%.

박호빈 위원 국비 50, 지방비 50. 이런 부분은 좀 중복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왔으니 또 안 할 수도 없고.(웃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청소년 업무이다 보니까 옛날에 청소년위원회……

박호빈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선생님들이 중복되는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그렇죠? YMCA……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YMCA고등학교.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럼 그 선생님들이 같이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별도의 전문교사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확인하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럼요.

박호빈 위원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라?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니에요. 전혀 틀립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불우아동 후원자 결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잠깐 자료 좀 보려고 요청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디딤씨앗통장, 월 3만 원을 후원자가 내면 국가에서 매칭해서 1 대 1로 내준다고, 이게 몇 년 동안 몇 살까지 내주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18세까지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아동이라고 하면 두 살, 세 살도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연령은 관계가 없고요. 18세에 달했을 때 복리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18세가 되면 그것을 찾아서 자립기반 사업기금으로 쓰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16세면 2년밖에 안 되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2년밖에 못 드는 거죠.

류인출 위원 그럼 디딤씨앗통장의 대상자가 되려면 자격조건이 차상위계층까지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디딤씨앗통장은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류인출 위원 아, 그쪽의 아이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또는 가정위탁 아이들, 아니면 장애시설 아동 그렇게…….

류인출 위원 아, 시설에 있는 아이들한테 후원자가 나섰을 때, 내가 A라는 아이를 후원하겠다 하면 매칭으로 해주는 사업이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보호자가 없거나……

류인출 위원 그러면 후원자가 단체도 가능합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단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월 지원해 줘야 돼요.

류인출 위원 매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류인출 위원 단체도 가능하다. 그런데 저도 처음 아는 제도인데 홍보는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저희가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지금 463명이잖아요. 거의 다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후원자가 3만 원을 내주면 국가에서 3만 원을 같이 내주기 때문에 6만 원짜리 적금을 부어서 18세가 되면 그것을 찾아서 자립기반으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원자 발굴을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자 발굴을 열심히 해주는 기관이……

류인출 위원 신청은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저희한테 하죠.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어요. 판부면사무소 앞에 보면. 어린이재단 거기에서 많이 알선해 주시고요. 시에서 누가 또 가끔씩 후원자 발굴을 해주면 우리가 연계해서 해주고요.

류인출 위원 18세 될 때까지 가능하다.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열 계좌 하실 겁니다.(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은 12월에 감사할 때도 제가 여쭤본 것 같은데, 청소년 유해업소가 결국에는 청소년들이 원인 제공을 해서 있는 거거든요.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업소만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양벌규정이 해결돼야 된다고 봐요. 거기 들어간 놈이 더 나쁜 사람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 알아보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저희도 알아봤는데요. 일단 법 자체가 청소년보호법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의 벌칙이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산다고 해도 양벌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양벌규정을 줘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도 그 의견은 알고 있는데 법에 대해서 개정하기에는 힘들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박호빈 위원 요새 아이들이 잘 아시다시피 학생이라고 어떻게 아냐고요. 사복 입고 머리 길어서 어른 이상의 행동을 하고 다니는데. 그리고 그런 것을 악이용해서 선량한 시민이 완전히 패닉상태에 접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자꾸 공론화시켜서 같이 벌을 줘야죠. 원인제공을 한 사람은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 서민들의 밥줄이 끊기는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처분별 세부내역에 보면, 주류 판매할 때 신분증 검사하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하죠.

신재섭 위원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했으면 그것은 업주가 처벌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것도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했는데도?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것은 본인 당사자가 형법에 걸리죠. 공문서 위조.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업체는 처벌을 받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거 진짜 웃기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래서 경찰에서 이게 발견되는 경우가, 그분들이 술을 먹고 폭력행사를 하다가 추적조사로 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러면……

신재섭 위원 그것은 신분증 조회를 안 한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러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당연히 신분증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폭력사건이 일어나서 쭉 역조사하다 보면 신분증 조사했냐고 그러면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새 좋아서 신분증 위조를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도 업주가 처벌을 받는다면 참 할 말이 없네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일단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기소유예를 시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괜찮고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신재섭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담배판매도 그렇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렇죠. 기소유예를 시켜줍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돼야죠. 그래도 그 과정은 힘들겠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보면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업체가 점검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받는 건데, 청소년 고용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유형별 처분기준이 있어요. 주류판매는 위반횟수당 100만 원 또는 허가취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잘 적어주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 뒷장에 넘어가면 주류판매에 영업정지가 있어요. 이것은 처분기준하고 잘 안 맞네요? 여기 처분기준에는 주류판매는 영업정지는 없는데, 그 밑에 담배판매는 딱 맞는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주류판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처분기준이 다 달라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달라요. 위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럼 위생과나 다른 데 것도 같이 적어주셔야지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제대로 질의를 드리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그래서 관련부서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과하고, 지식경제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위생과 네 과가 와서……

신재섭 위원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같은 것도 여기 보면 과징금은 없는데, 그렇죠? 영업정지나 폐쇄 이렇게 돼 있는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복잡해서요. 한 장에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충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뒷장에 보충자료를 주셨어야죠.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다른 과 것과 섞여서 다른 부서 것을 다 받아서 편집을 해서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감사할 때 우리가 이런 거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부서에서 더 잘 아실 텐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이해할 수 있게 뒷장에 넣어주시든가 아니면 설명을 해주시든가 그래야지 우리가 ‘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질의를 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지금 이렇게 주시고 나서 “그것은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하나마나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세부자료를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 중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현장을 가서 봤지만, 사실 개인집에서 하는 데는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 그냥 어린이집을… 영유아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가정어린이집.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문턱도 높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화장실 시설도 아이들한테 맞춰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움직이는 보행기처럼 그거 아니고서는 화장실도 어른용으로 맞춰져 있고, 또 음식에 대한 부분, 아토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선류를 같이 식탁에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은 모르잖아요. 믿거니 하고 맡기는데 나중에 사건이 터지면 진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감독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서 개선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기 부언해서 급식과 관련해서 부실한 식단이 나가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나가거나 일일이 다니면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검사하실 수는 없지만, 불시에 가서 한두 군데 시범으로라도 관리점검을 해보시면 타 어린이집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관리를 잘하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식수인원이 150명인데 조리인원은 1명이었잖아요. 그게 시설기준에 정확한지, 선생님들이 일하시다가 와서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아이 돌봐야지 점심시간에 식사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시면 아이들은 그 시간에 방치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150명이 밥을 먹는데 조리인원이 1명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법규를 찾아보시고 시정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하시고, 관련 법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확인되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이종영 민원과장 이종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민원처리기간 감축 77.2, 74.2가 뭐죠?

○ 민원과장 이종영 감축률을 낸 겁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가령 기간이 60일인데 77.2%를 감축했다는 얘기인가요?

○ 민원과장 이종영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처리기간이 열흘인데 3일 만에 처리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럼 100%는 그날 다 했다는 얘기예요?

○ 민원과장 이종영 예, 당일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같은 업무는 업무 자체가 주로 광고물 변경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7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바로 가능하니까 바로 처리해 줬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 민원과장 이종영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처리율 기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홍열 위원 그렇죠. 가령, 전체적으로 원주시는 50% 정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기준이 있느냐 이거예요.

○ 민원과장 이종영 그 관계를 조금 설명드리면, 매년 연초에 민원서류 처리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계획으로 일단 목표는 작년에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금년 같은 경우 50%를 목표로 해서 감축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민원과에서 취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취합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연초에는 어느 민원이 접수가 될는지 모르니까 단지 민원사무목록만 가지고, 예년에 계속 처리하던 민원에 대해서만 감축률을 적용해서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분기별로 한 번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분석해서 결과를 전 실·과에 통지도 해주고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0%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단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접수가 안 된 민원사무목록만 가지고 수립하다 보니까 감축률 대상에 빠진 민원이 많이 접수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분석할 때 별도로 분석하고, 우선 77.2%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 목표를 내준 문서 가지고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것까지 다 분석을 하니까 6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65.4%, 2010년도 같은 경우 67.3%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목표를 50%로 정했는데 제일 부진한 과가 58% 이렇다. 그렇다고 하면 최하위도 기준에 올라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 민원과장 이종영 총체적으로는 그렇고요. 민원서류마다 분석하면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김홍열 위원 대체로…….

○ 민원과장 이종영 네.

김홍열 위원 이 정도라면 대체로 무난하게 잘 처리가 됐다고 생각이 되네요.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수부서하고 부진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 민원과장 이종영 인센티브는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우수공무원… 상하반기 합쳐서 작년 같은 경우 12명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금도 줬고요.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3개 부서를 시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상금이 확보돼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집계 중에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은 어폐가 좀 있습니다. 아니, 여기 부진부서 보면 산림과, 건설과, 건축과 이런 부서들은 사실 민원의 소지가 큰 곳이고,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에요. 그럼 이 부서는 만날 꼴찌고, 민원과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우수부서예요?

○ 민원과장 이종영 저희 부서는 접수민원서류는 없습니다. 저희는 즉결민원이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그럼 나머지도 가급적이면 90% 넘어가는 것은 100%를 다 해야 맞는 겁니다. 96%하고 95%, 94.8%면 100%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100%를 못 하는 거예요?

○ 민원과장 이종영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민원서류마다 다 특성이 있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아까 시상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 민원과장 이종영 그것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인센티브 줄 때는 민원서류에 따라서 가중치를 적용하고 등수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단축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상을 줄 때는 그 민원이 복합민원이냐, 즉시 사무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냐, 아니면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해서 처리하는 민원이냐에 따라서 가중치를 저희 나름대로는 정해서 결심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 부진부서에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이종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민원접수 건수가 워낙, 예를 들어 회계과를 말씀드리면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것은 한꺼번에 들어오거든요. 1년에 몇백 건씩 들어옵니다. 그런 건수가 많은 부서는 아무래도 점수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중치를 줘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산림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복잡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는 가중치를 많이 줘도……

박호빈 위원 그럼 민원과는 평생 가야 우수……

○ 민원과장 이종영 저희는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 민원과장 이종영 그것은 우리 조직상 그렇고, 민원처리 관계도 그렇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외국어 번역과 관련해서는 자료 확인만 하는 거였으니까 민원과와 관련해서 자료요청 외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이종영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태엽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태엽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제가 별도의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본바, 채권확보라든가 이런 게 잘돼 있더라고요. 재산이 없는 사람은 방법이 없었겠지만, 그 외에는 대체로 채권확보가 잘돼 있던데, 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김태엽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과징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체납 관련된 부분을 이관하는 게 있나요?

○ 지적과장 김태엽 2010년도 1월 1일자로 체납에 대한 것은 징수과로……

나복용 위원 이관하는 겁니까?

○ 지적과장 김태엽 네, 징수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이관했더라도 주관부서에서 흐름을 챙겨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징수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초 고지하고 독촉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체납처분에 대한 것은 징수과로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복용 위원 부동산 처분이나 압류나 체납에 대한 부분은 징수과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결과에 따라서 결과물을 받는 내용이죠?

○ 지적과장 김태엽 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결손처분은 저희가 합니다.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다음에 도로명 주소사업 이의신청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홍보지원 예산현황 넘어갔는데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뒤의 것까지 같이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이 국비로 진행되다가 2010년, 2011년에는 도비하고 시비로 하네요?

○ 지적과장 김태엽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강제성이 있어서 하시던 건데, 이게 한창 말이 많으니까 다시 2년인가 연기됐잖아요?

○ 지적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이것도 2년 동안 또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 지적과장 김태엽 2년 이후에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2년 동안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구주소와 신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2013년 말까지 홍보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전용으로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껏 열심히 홍보하고 예산 들였는데 2년이 더 늘어나서 또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민원도 계속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도로주소가 아주 세분화돼 있어서 더 못 알아보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2년 동안 계속 생기게 됐어요.

○ 지적과장 김태엽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나 또 주소가 바뀜으로 인해서 오는 혼란이라든지 충격을 완충시키기 위해서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2년이 연장된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은 조금 낫겠습니다만, 또 감이 떨어질 것 같아요. 6개월 내에 꼭 써야 된다고 해서 통장님들 동원해서 계속 홍보도 했는데 홍보 다 끝난 시점에 2년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통장님들이 다니면서 홍보한 효과가 싹 반감됐어요. 예산도 우리가 세워주기도 했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무를 시에서 대행하다시피 하면서 예산은 또 시비로 세우고, 이거 국비 달라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 지적과장 김태엽 그래서 행안부에서 여러 차례 새주소 때문에 저희 시를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행안부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예산이 그렇더라고요. 전체 246개 지자체에 전부 예산을 줘야 되니까 조금만 세워도 금액이 워낙 커져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사실 예산을 자기들이 안 세우려는 게 아니고, 동시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 능력으로는 행안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의신청 현황에 전부 다 반영이 됐고 반영 불가가 조금 있는데, 제가 이의제기 서류를 갖다드린 것만 영구히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제원로. 신림면에서 올라온 제원로 서류를 사실 제가 갖다드렸거든요. 다른 것은 20개 정도 있는데 대부분 이해가 가요. 반영도 많이 됐고. 하여튼 이것만 안 되네요. 이것은 영영 못 해주 실 것 같아요.

○ 지적과장 김태엽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는 하는데요. 그게 워낙에 불가항력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는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것은 면 단위에서 비슷하니까 이해가 가기는 가요. 이것도 굉장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현재 전체 업소수가 430개소인데 지도점검 업소수가 50개소, 예년의 경우도 보면 100여 개소 남짓인데,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 지적과장 김태엽 지도점검은 1년 연중 계획을 세워서 한 달에 10개 업소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업소를 미리 얘기해 주면 이 사람들이 단속을 피해서 문을 닫고 어디로 나간다든지 이런 게 허다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달이 10개 업소씩 해서 1년에 120개 업소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시점검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금년 5월 말까지 50개소를 점검한 결과 3개소가 행정처분 대상이었다.

○ 지적과장 김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서 정지처분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타 지적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아까 징수과로 넘긴다고 했는데, 혹시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부분에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서 있는 게 있나요? 우편물 발송이나 이런 예산이 여기 자체에 서 있나요?

○ 지적과장 김태엽 그것은 징수과에 충분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우편물 보내고 하는 것은 징수과에 다 이관이 돼 있는 상태죠?

○ 지적과장 김태엽 네, 사실 징수과에 몇 년 전에 담당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서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원주시 전체 몇만 분의 1의 현안지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유지 관련된 색상으로 표시돼 있는 게 있고, 사유지 관련된 큰 지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한 7개월 이상 됐는데도 아직 연락이 없어서 그거 있으면 청사진으로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태엽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원주시 전체 외곽의 시유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보유하고 있는 게 있을 테니까……

○ 지적과장 김태엽 그것은 시유지, 국공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회계과 재산관리계에 그 지도가 있습니다. 하여간 재산관리계에 있더라도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혹시 기타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김태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사무실 임대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시민문화센터에 들어 있는 게 시민문화센터하고 보건소 이렇게 들어 있고, 영상미디어센터가 있고, 또 대한적십자사강원도혈액원 이런 게 있죠?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민주평통자문회의원주시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해당 관리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쨌든 시민문화센터가 건물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GTB강원민방에게 위탁, 그러니까 영상미디어센터가 수탁받은 기관인데 미디어센터 안의 일부 공간을 GTB에 다시 임대했습니까? 유상임대.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 위원장 용정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자세한 사항은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재산관리관이 업무주관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청사시설 관리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국장님이 챙겨주시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따르면, 제10조(수탁관리자의 의무)3항에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재산관리관은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위탁과 동시에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관련법규를 꼼꼼히 잘 살펴보지 못했지만, 영상미디어센터가 수탁받은 것을 다시 GTB강원민방에 전대하는 행위가 사전에 원주시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인지, 미디어센터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한 것인지 그 사실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일인지 그거 하나하고, 지금 유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유상으로 임대했다면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삭감해야 맞다 생각하거든요. 임대료를 받는 수익만큼.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봐 주시고, 내가 수탁받아서… 예를 들어 이거예요. 청소년수련관 수탁받아서 일부 공간을 다른 데 유상으로 임대해 버리는 거거든요. 수익 내려고. 운영비 적자 보존하려고. 그런데 모든 기관이 다 이렇게 돼버리면 수탁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문화센터에서 총괄적으로 다 관리해서 재산관리도 다 되는 줄 알고 제가 여기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청한 만큼 그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확인을 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알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 위원장 용정순 제가 여쭤보는 요지가 뭔지 아시죠?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연말에도 물어본 건데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을 알선하는 거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네.

채병두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기 자리도 불안한 사람이 취업을 알선한다는 게 이치에 안 맞거든요. 여기 안정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계속 지원될 예정인가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그것은 저희도 잘 모르고요. 그것은 여성가족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면 계속 되는 사업이고, 거기에서 끊으면 끊기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대두되었던 사항이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도 그 이후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청간담회 시라든가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또 관련부서인 여성가족부 센터장 간담회 시에도 2년 초과 계속 근무를 사용토록 건의를 했고요. 당장 낼모레 20일 여성가족부에서 네 분이 또 현장점검을 나오십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이번에 보고사항에 집어넣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위탁하면 사람을 내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그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90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90개소이고, 그중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15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개소가 다 똑같이 2년 계약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비 법인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을 줄 수 있습니까?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위탁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폐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 신청은 다시 여성가족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중재할 수 있잖아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저희가 같이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제 생각에는 위탁을 주면 2년 안에 내보내는 것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끊으면 그것은 해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채병두 위원 시에서 떠안고 있으니까 강제로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시가 비난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시가 잘못한 것도 없이.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그런데 이게 원주시만 해당되는 것 같으면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주시만 어떻게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 있으면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지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소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45% 에너지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책자에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정부 대체에너지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법적인 사항이라서 의무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시스템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혹시 기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거기 매점은 아직도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매점자리에 혈액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혈액원으로?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예, 매점이 두 번이나 들어왔다가 한 달 만에 나가고 두 달 만에 나가고 그래서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찰공고를 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나복용 위원 결국은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거기 불편한 사항들은 없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없죠. 바로 뒤에 다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주변에 다 있어서……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거기가 약간 반지하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층 뒤에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지 거기까지는 안 내려갑니다.

나복용 위원 주변에 상권이 좀 있으니까 주변을 이용하면 되니까 장사가 안 돼서…….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예, 상권이 다 활성화됩니다.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의 감사 중에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시민복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화재보험료 문제 확인해 보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보조금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것도 다 확인해서 환수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적립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용정순 예, 적립식인 경우에…….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적립식인 경우에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는 환수하는 방법하고, 운영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편성할 경우에 시에서 승인해 주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도에서 일괄해서 같이 지침을 떨어뜨려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보험금을 운영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니, 환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 위원장 용정순 세입으로 잡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급해 주는 운영비를 그만큼 삭감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시에서 보조금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되는 것은 특별목적사업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그것을 승인해 줄 수 있는 방법과 아예 우리가 환불해서 세입 조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 위원장 용정순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을 가지고 자본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내신 자료에 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다 화재보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는 안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자료가 어디로 가버려서 그런데, 자신보육원인가 여기가 올해는 소멸성이지만 작년까지는 적립형으로 했던 거라면 작년에 적립금을 받으셨을 거라고요. 그 문제도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 위원장 용정순 조치를 취하시고 만약에 환수조치 받고 싶지 않다면 소멸성으로 다 들라고 하십시오. 소멸성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화재보험 가입돼 있는 상황을 보면 소멸성이라 할지라도 시설마다 기준이 월 보험료가 천차만별입니다. 그 원인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보장금액에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월 불입액에는 몇만 원짜리에서 몇십만 원짜리까지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전문가 류인출 위원님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환수조치 당하지 않으려면 소멸성으로 다 바꾸라 하시고, 또 하나는 기존에 이미 적립형으로 해서 받아간 경우에 그것은 정확히 환수조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치결과를 다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혹시 국장님께 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국장님, 국장님을 비롯한 시민복지국 과장님들이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시더라도 새는 부분이 꼭 생기게 되고, 또 사회적 문제가 돼서 곤욕을 치르시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창문효과 아시잖아요. 창문효과.

○ 위원장 용정순 깨진 유리창 효과.

박호빈 위원 깨진 유리창에 구멍이 생겼는데 그것을 빨리 보완하지 않아서 창문효과가 반복되지 않게끔 미연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장터가 옮겨가는 복금리 추모공원, 이 부분도 시장님의 생각이 어떤 건지, 민자유치를 했었을 때 우리 시에 어떠한 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사전달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그냥 막연하게 오해만 사게끔 떠돌아다니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시에 재정이 없어서 민자를 주게 되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 부분은 어느 것이고, 우리가 민자를 유치했을 때 플러스되는 점은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도 기회가 되면 알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시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 충효장묘단지 같은 경우는 이번 시정질문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방향을 밝히실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제가 감사관에서 보조금 감사한 거 가지고 있거든요. 감사관에서는 보조금 감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매년 하나요?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감사관에서……

신재섭 위원 감사관에서 보조금 관련 감사한 거. 감사관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나요? 특별히 계획이 있어서 하시나요? 감사관에서 보조금 지급업체나……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부서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지, 일상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는 모르지만, 감사관에서 한 자료거든요. 보조금을 받는데 한 이십몇 퍼센트 정도를 감사하신 것 같아요. 건수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2008년, 2009년에 총 1,158개인데 330개를 감사했는데 그중에 시민복지국이 제일 많아요. 한 50%를 차지해서… 물론 시민복지국에 보조금 단체가 제일 많잖아요. 지급하는 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적발건수가 50%가 넘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네, 저희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는 6월 20일 10시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문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원은주

○ 피감사부서참석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원민식

주 민 지 원 과 장유재복

사 회 복 지 과 장이문길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민 원 과 장이종영

지 적 과 장김태엽

시민문화센터소장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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