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총무과,기획행정과)
일 시: 2011년 6월 20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국 참석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행정국장 서성대
총무과장 백종수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세무과장 이창구
징수과장 박성근
회계과장 유영민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 위원장 용정순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행정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종수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백종수 인사)
김억수 기획행정과장입니다.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인사)
이창구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이창구 인사)
박성근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박성근 인사)
유영민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유영민 인사)
최문규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인사)
이어서 행정국 내 부서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행정국의 간부소개와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제가 구제역 관련해서 시간외수당하고 여비 감사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구제역하고 기존에 본예산에서 여비 세운 것하고는 별개인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구제역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상황실과 현지 살처분 등의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말부터 2011년까지 저희들이 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우선 지급을 하고, 구제역과 관련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여비보존분에 관해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다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 신재섭 위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비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급하시는 건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들이 근무를 짤 때 24시간 체제로 봤을 때 상황실 근무자는 주간 4시간만 인정해 줬습니다. 상황실은 24시간 돌아갔는데 상황실 근무자가 있고, A근무자 1, 2, 3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침 9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5시에서 새벽 1시까지, 새벽 1시부터 오전 9시까지 8근무시간씩 24시간을 3근무 교대로 순번을 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 말고 여비는 어떻게 기준을 내서……
○ 총무과장 백종수 3교대하는 인원 중에 주간근무조,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비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병급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물론 저녁에 시간 외 근무하시는 분들은 시간외수당이나 여비를 좀 줄 수도 있지만, 낮에는 어차피 근무시간이잖아요. 근무시간에 나가서 다른 근무를 하시는데 여비를 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 총무과장 백종수 일반적으로 평소에 업무를 볼 때도 관내출장이라고 해서 청사를 떠나서 업무를 볼 때 출장신청을 하고 출장을 갑니다. 그런 취지로 봤을 때 구제역 근무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출장조치를 하고 일비 정도 계상해 줬습니다.
○ 신재섭 위원 보통 얼마나 되죠?
○ 총무과장 백종수 1일 2만 원입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의아한 게, 분명히 근무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기름값인가요? 여비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교통비, 그다음에 제잡비 같은 거 해서 저희들이 일비라고 해서 하루 2만 원 정도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여비를 보니까 본예산에 한 37억, 38억 원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매년 이 정도씩 들어가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구제역 빼놓고, 구제역 보니까 1억 원 정도 되고요. 그럼 한 4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기름값, 차는 자기 차로 가고…….
○ 총무과장 백종수 자기 차로 갔을 때……
○ 신재섭 위원 차로 가든지 안 가든지 간에……
○ 총무과장 백종수 관용차량 활용했을 때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기름값을 2만 원씩 준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요? 기름값이 그렇게 드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본예산에 편성된 여비는 예산부서에서 당해연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부서별로 인원수, 그다음에 외부출장 빈도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계별로 계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게 만약에 40억 원씩 매년 선다면, 지금은 조금 더 들었습니다만, 한 35억 원이라고 쳐도 그러면 차라리 차를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기름값을 시에서 카드로 하고 차라리 차를 사서 몇 대씩 운영하는 게 낫지, 그럼 재산이라도 되잖아요. 이것은 그냥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보탬이 되라고 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시정업무를 잘하라고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차를 사면 중형차 몇 대를 살 수 있는 거죠? 2,000만 원짜리를?
○ 총무과장 백종수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상시출장을 요하는 부서에서는 부서별로 차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같이 행정지원부서나 평소 출장이 자주 있는 부서가 아닌 데서는 차량을 사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기사 분이 있어야 되고, 재보험료라든지 공과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 다닐 때마다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아니, 시에서 공통으로 사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 있는 차를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업무용 차량.
○ 총무과장 백종수 차를 가지고 가면 교통비는 주지 않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기름값만 주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러니까 식비하고 일비만 주고 있습니다. 관내출장의 경우는 관용차량을 가지고 갔다 그러면 하루에 1만 원 정도만 주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근무시간에 관용차량 가지고 가고, 기름값도 자기 돈 내는 거 아니고, 그럼 왜 1만 원을 주죠?
○ 총무과장 백종수 여비지급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식사비예요? 식사비면 이해가 가는데.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들이 관외로 갈 때 관용차량을 가지고 가면 교통비를 제외하고요. 또 관내의 경우도 저희가 반감해서 반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업무시간에 나가는 거잖아요. 업무시간에 늘 임금이 계산되는 것이고, 본인의 업무나 시의 업무를 보러 나가는 건데 여비를 따로 준다는 게 좀 이상해요.
○ 총무과장 백종수 제도적으로 여비지급 지침에 의해서… 대신 관용차를 활용할 때만 반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금액이 관용차 해서 그것까지 여비로 치면 좀 내려가겠죠. 관용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그러나 1년에 몇 대씩 차를 사면 재산이라도 되고, 보험 들어도 본인이 끌고 나가면 되잖아요. 기사도 필요없이. 본인이 끌고 나가게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차를 마련해 놓으면 차라리 이것보다는 덜 들 것 같아요. 매년 35억 원씩 드는데. 2,000만 원씩 계산하면 몇 대나 되는 거예요? 60대, 70대씩 1년에 살 수 있는 돈인데…….
○ 총무과장 백종수 경차로 판단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2,000만 원짜리 차 요새 많잖아요. 그래서 반은 사고, 반은 경비나 기름값으로 쓰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경비나 기름값밖에 더 들어요? 내구연한을 5년 – 5년도 더 가지만 – 으로 계산한다면 차라리 사는 게 훨씬 낫죠.
○ 총무과장 백종수 제 생각입니다만, 초창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차량대수에 비례해서 운전기사 분이 필수적으로 채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 신재섭 위원 아니, 운전 못 하시는 분은 모르는데,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보험 들면 되잖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일정기간이 지나면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게……
○ 신재섭 위원 매년 35억 원보다는 덜 들 것 같아요.(웃음) 매년 여비가 35억 원씩 나가는데 그것보다는 덜 들 것 같아요. 물론 가서 일을 하시면 생산성은 있겠지만 이 비용은 그냥 소모성으로 버리는 비용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비용자체가.
○ 행정국장 서성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관내여비도 있고, 관외출장여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비는 식비하고 숙박비, 그다음에 교통비, 실제 차타고 다니는 교통비가 있고, 일비라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출장 같은 경우에는 일비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만 원이죠. 차를 가지고 나가면 1만 원.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이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 시내버스를 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사람하고 차를 마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정확히 정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잡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에 1만 원씩 주는 것으로 여비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법령에 규정돼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구제역 여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급해야 될 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런 여비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다른 것은 우리가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도 여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받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을 새로 구입해서 활용하는 게 여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문제는 차량관리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제역 여비와 관련해서는 국가재난사태로 봐서 국비를 지원받아야 하는 게 맞다.” 이런 주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보통교부세나 이런 데 산정이 됐는지는 저희들이 차후 확인해서 구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여비로 따로 계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 행정국장 서성대 구제역이 본격적으로 된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런 규정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사업비는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아마 여비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것은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여비도 그렇고, 시간외근무수당도 1인당 얼마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서성대 시간당 직급별로……
○ 신재섭 위원 1인이 쓸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서성대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구제역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외수당에서 빼주든지 그래야 또 급할 때 쓸 수 있는 시간외수당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도 그렇고.
○ 행정국장 서성대 평상시에 책정되어 있던 시간외수당에 구제역 때문에 근무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만큼을 예산에 별도로 확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예산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은 또 문제가 생기죠.
○ 행정국장 서성대 어떤 문제가…….
○ 신재섭 위원 1인당 1년에 20시간씩밖에 못 쓰는데, 그렇죠? 그런 게 있죠? 1인당 몇 시간씩.
○ 행정국장 서성대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 행정국장 서성대 그런데 이번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고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예산을 별도로 더 세워서 작년 평상시에 주던 시간외수당에 일부 예산을 더 확보했기 때문에 시간을 더 줄 수 있었겠죠.
○ 신재섭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직원들이 급한 데 일하시고 시간외수당과 시간을 할애받지 못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조정을 하신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여비하고 시간외수당은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많지 않지만. 이것이 전례가 돼서 다른 일들이 생겼을 때 계속해서 이런 것은 국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았다 주장할 수도 있고요.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다음에 이것보다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시에서 자체 비용으로 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관계자 회의가 있으면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총무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면동에서도 구제역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썼네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유독 무실동만 70만 원밖에 안 썼는데, 양심적으로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안 했든지 둘 중 하나네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지는 않고요. 주간에 많이 나가신 부서나 읍면동에서는 여비가 지출됐을 것이고요. 또 야간이나 주간에 나갔더라도 8근무시간을 한 분이 근무한 부서가 있고요. 부서상황에 따라서. 또 4시간씩 나눠서 나름대로 운영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출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아니, 차이가 나는데 무실동하고 여건이 비슷한 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농복합동이라든지. 보니까 차이가 워낙 많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따져보셔야 되겠어요. 이유가 뭔지.
○ 총무과장 백종수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율방범대의 방범사무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명륜2동 중앙공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 류인출 위원 명륜2동 자율방범대 신축장소 중앙공원…….
○ 총무과장 백종수 중앙공원이 무실∼명륜2동 일대 시청 앞에서부터 명륜2동까지 이어지는 앞에 보이시는……
○ 류인출 위원 아, 신시가지?
○ 총무과장 백종수 시유림이 되겠습니다. 아니, 공원이 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명륜2동하고 단계동은 방범사무실을 올해 신축하시는 건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돼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추가적으로 학성동, 단구동, 반곡관설동 세 군데는 내년에 착공하시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들이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우선 관리사무실 차원에서 신축하는 예산을 공원부서에서 예산을 단계적으로 세워서 그 사무실을 같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연차계획을 세워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단구공원 같은 경우는 저쪽 말씀하시는 거죠? 중앙도서관 들어오는 쪽에.
○ 총무과장 백종수 거기도 있고, 단구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가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아, 단관?
○ 총무과장 백종수 예, 단관근린공원.
○ 류인출 위원 단관근린공원 그쪽 사무소를 그냥 쓸 수 있게 하시려고요? 신축 없이?
○ 총무과장 백종수 단구공원이 별도로 또 있고요.
○ 류인출 위원 위치가 단구근린공원, 쉽게 얘기하면 근린공원 운동장은 읍면동 구역으로 보면 반곡관설동이고, 이쪽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단구공원은 중앙도서관이 들어가려는 이쪽 밑의 지역을 단구근린공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쪽을 보고 계신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근린공원 운동장은 아니죠?
○ 총무과장 백종수 예.
○ 류인출 위원 이미 지어져 있다니까 헷갈려서… 하여튼 내년하고 후년에 계획대로 잘 하셔서 반공대원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경찰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야간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저는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율방범대라는 게 결국에는 시민을 위해서 경찰이 못 미치는 부분을 순찰을 통해서 보호해 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범대가 적시 적소에 많이 위치해 있거든요. 곧 시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지역에 설치돼 있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귀가를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우범지대로부터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공원으로만 다 이동을 한다면 방범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이게 공원지키미도 아니고, 또 내부에는 공원을 관리했을 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뭐죠?
○ 총무과장 백종수 청소비용이라든지 공중화장실 관리 등등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종수 정확한 비용은 부서에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초, 청소, 화장실 등등 일련의 비용들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기존에 면단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산을 끼고 있는 방범대들은 산림과에서 산불감시요원으로 해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받는 것을 참 아쉬워하고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원에 오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겠지만 그래도 방범의 위치는 적시적소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또 방범대 처소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을 많이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심 속에 이렇게 공원관리요원으로서, 또 내부적으로는 실비, 운영비에 현혹돼서 옮겨가는 부분, 또 그럼으로써 1억 원씩 들여서 방범처소를 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사무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일련의 공원관리사무소 기능을 겸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34개 자율방범대가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저희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일일이 34개대에 전부 처소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또 위원님 아시겠지만, 대부분 컨테이너라든지 사무실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은 이렇게라도 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해 드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별도로 처소지원계획을 세워서 시유지라든지 처소여건이 될 만한 구비조건을 갖추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당사자들하고 협의해서 목적이 틀어지지 않게끔 같이 설득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공원에 처소를 설치하는 것은 원래 불법이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관리사무소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관리사무소 개념으로?
○ 총무과장 백종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34개의 자율방범대가 있고, 그러면 만약에 1개소당 1억 원씩 해서 지어주기 시작하면 34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겠네요. 장기적으로.
○ 총무과장 백종수 지금 공원분야는 저희들이 보고서 드린 대로 9개소 정도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별도 지원계획을 세워서 지역여건에 맞고……
○ 위원장 용정순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1억 원의 신축비가 든다는 것은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10억 원도 아니고 3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기존의 시설이 제가 봤을 때는 다 컨테이너박스인 굉장히 열악한 시설이니까 이 정도면 투융자심사를 받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거나 이래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예, 그럴 예정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예산은 먼저 세우고…….
○ 총무과장 백종수 지금……
○ 위원장 용정순 당초예산에.
○ 총무과장 백종수 지금 본예산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향후 신축계획을 공원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 위원장 용정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명륜2동 자율방범대 처소하고 단계동 자율방범대 처소 2억 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투융자나 예산절차 없이 추진된 거네요. 적어도 저는 이 사업이 적합한 사업이다 어떻다 이런 판단은 뒤로 하고, 적법하게 일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원관리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편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두 번째 3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이 사업에 대해 사전 예산편성 절차과정들을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예산부서나 공원부서하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중기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반영의 요건이 되면 사후라도 반영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왜냐하면 저도 열악한 환경에서 경찰을 대신해서 지역의 치안과 어린이, 여성,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고, 또 담당 주무부서로서 그분들에게 최대한 배려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의지, 배려심은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적어도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처음에 첫 단추를 낄 때는 그 이후의 영향도 저는 충분히 판단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당장은 공원관리사무소 형태로 자율방범 처소를 지어주겠다 이런 계획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로 공원 관리도 되고, 자율방범대원으로서는 열악한 처소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판단할 수도 있지만, 한 군데를 지어준다는 것은 34군데 전체를 지어주겠다는 계획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럴 만한 사업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은 2억 원의 사업이지만 이것은 34억 원의 사업이라는 것을 잘 판단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셨어야 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주무과장님이니까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시청부근에 이런 거 비슷한 것을 공사하는 데 붙여서 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3,000만 원 조금 더 드는 사업인데, 1억 원짜리를 짓다 보면… 3,000만 원하고 1억 원하고는 큰 차이 아니에요. 그렇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 채병두 위원 이게 서로 불평의 소지가 될 거예요. 34억 원을 전부 비슷하게 집행하면 괜찮은데, 예산이 서기에 제가 요구했던 일이 있어요. 공원부서에 시청 부근에 공사하는 데 남은 예산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협의가 돼서 조그맣게 지어놨는데, 그것은 3,000만 원이 조금 더 든 거거든요. 그런데 1억 원하고 또 비교가 된다고요. 다른 데도 아니고 시청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무과장님이 한번 보세요. 몇 평을 하는 건지. 제일 처음에 지어진 게 무실초등학교 옆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하고 형평이… 조금 더 큰 것은 괜찮지만 2배, 3배 큰 것은 또 불평요소가 된다고요. 하여간 이것을 좀……
○ 총무과장 백종수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전체를 보면 자율방범대, 새마을, 예전에 국가유공자 관련된 부분 해서 복개천이나 공터에 가면 컨테이너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게. 하다못해 지금 장미공원에 있는 장미축제위원회 사무실도 불법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공문을 내려보내고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못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철거가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미지수인데, 지역에 보면 상당히 미관을 해치는 유해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지역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창고에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는 부분인데, 물론 그것도 해소하려면 별도의 창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 1억 원이라는 금액이 공원관리사무소로만 활용하는 대안을 갖고 있는데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 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강구해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게 되면 소유물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사용을 한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고자 철거를 할 때도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없어요. 또 지역에서는 동장님들이나 지역단체장들의 고민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협의 후에 협의가 다 끝나면 공사완료 후에 입주가 될 시점 전까지는 다 정리가 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명확하게 짚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방치가 되니까 도시미관도 해치고, 활용가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역적으로 보면 하천부지에, 복개천 부지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내미시던지, 개선사항을 우선적으로 조건을 내밀어서 그렇게 시행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원관리사무소 차원의 처소기능을 겸한 건물을 신축할 때는 기존 컨테이너박스라든지 공원미관을 저해하는 구조물들의 사후 조치까지 겸해서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비 변경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비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당초예산과 변경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그 사업이 그 사업이긴 해도 아예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으로 부기가 변경된 사례도 있고, 또 당초에 편성했던 것보다 예산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더 늘어나서 변경하였거나 이런 사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나 2010년도에 비해서 올해 2011년도 들어와서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변경을 가져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는 읍면동 차원의 사업비 집행의 탄력성, 그다음에 우선순위에 의한 공사, 시급할 때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사업비 전체를 포괄적으로, 풀예산식으로 단위사업명으로 해서 읍면하고 동의 일부 농촌지역에는 한 3억 원의 사업비, 그리고 도시동, 농촌동 구분해서 1억 2,000∼1억 5,000만 원까지 편성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고 있는 포괄사업비가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다. 부기를 명확히 해서 편성하도록 하라.”는 권고주문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부기가 세부사업명으로 나눠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판단하실 때 본예산은 저희가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예산부서에 신청하게 되는데, 지역별로 그전에 무슨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불시에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지역의원님들이나 이·통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 보고를 한 이후에 실제 사업 착공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얘기치 못한 변동사유들이 생기는 바람에 일부 부기를 변경한 사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9개 읍면에 63개 사업 정도가 나왔는데, 많은 지역도 있고 적은 지역도 있습니다만, 일부 면과 동에서 과다하게 부기 변경이 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개 읍면에 63개 사업들이 당초예산에서 변경된 건수인데 지나치게 많은 건수들이 변경되었고, 이것은 당초예산 심의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까지는 주민숙원사업비 해서 풀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올해 들어와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되고,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꼭 이번에 그렇게 지적을 해서가 아니라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명이나 사업장소, 사업물량, 예산추계 이런 것이 명확하게 들어가야만 사실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비라는 특별한 사업비를 가지고 있고, 이게 시골동의 경우에는 3억 원에서 1억 2,000∼1억 5,000만 원까지 풀사업비로 내려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0월 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이렇게 급박하게 사업부기를 다 달아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모든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원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부기를 명확하게 다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세우면서도 주민숙원사업비가 가진 읍면동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동장님 몇 분하고도 말씀을 나눠봤지만, 실지 동에서 어떤 사업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때 본청에까지 예산을 요청하고 이래서 추진하기에는 너무 긴박한 사안일 경우에 대처하기가 어려운데, 과거에 주민숙원사업비가 그런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럼 이 두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뭐가 있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제 생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오던 패턴하고 달리 금년에 시행초기라서 아마 시행착오를 몇몇 군데에서 겪은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번 감사를 기회로 해서 읍면동에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은 물론이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당초예산 편성 지침교육을 할 때 특히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병행하고, 또 여기에 대한 운영, 사후까지 관리를 같이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제가 변경된 내역을 보면 실제 당초에 사업비 추정했던 것하고 1차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비에 변경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같아도, 사업부기는 같아도 예산이 달라진 변경사유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처음에 추정할 때 정확한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이 돼요. 그런데 실제 읍면동 지역에 보면 물론 토목직이나 건축직, 기술직이 있는 읍면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의 경우에 행정직들이 얼추 예산을 추정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나중에 설계를 들어가 보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9월에 읍면동에서 예산요구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본청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두 개의 사업이 중첩되거나 이래서 읍면동 사업을 구태여 읍면동 예산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본청에 있는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이 내려가서… 읍면동마다 토목직, 기술직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없는 데가 더 많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기술직이 내려가서 대충 설계를 추정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본청에 예산 요구하기 전에 미리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그리고 그렇게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본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서로 겹치지 않게 하는 작업들, 이 두 가지가 동시다발로 시기조정 문제하고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큰 문제는 안 되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차질 없이, 특히 읍면동 사업비와 관련해서……
○ 위원장 용정순 다 잘하신다고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짚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BTL사업은 올해 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충분히 사전에 BTL사업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하수과나 BTL사업부에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예산을 미리 편성했다가 BTL사업 들어오니까 사업을 취소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 사업을 처음에 올릴 때 올리고 나면 올린 예산을 가지고 본청 사업계획과 조정하는 작업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토지사용승낙을 사전에 받지 않은 것은 사업을 승인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꼭 이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면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네 가지 문제가 다음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과장님이 계속 그 부서에 계실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꼭 개선사항으로 집어넣으셔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떠한 상황에 대처하는 대처능력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가 잦은 부기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감사종료 즉시 지금 말씀하신 토지사용승낙 문제라든지 본청과 읍면동 간의 사업소통을 긴밀히 해서 이중 또는 사업지연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문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시고자 할 때 본청하고는 어쨌든 교류를 하실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백종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목직원이 배치된 곳은 자체적으로 설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동지역은 본청의 부서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설계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시겠죠. 당연히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동 예산을 계상할 때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동장님이 협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동장님 권한으로 다 정리하시는 건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일반적으로 우선 의원님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통장님들, 그다음에 지역사회 단체장들 의견을 고루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게 이행해 오고 있을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제 지역이 3개 동인데 한 동에서는 들은 적이 있어요.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것은 동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말았는데, 나머지는 전혀 연락이 없던데요? 그냥 동장님이 알아서 정리하시고, 또 겨울에 발령 나시면 다른 데로 가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사업이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이동이 있으시기 때문에.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전에 특히 주민숙원사업비의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 분들의 의견을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시행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부기 관련돼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거의 전반적인데요. BTL사업 관련돼서 명륜2동 같은 경우 소음피해로 인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써야 된다는 부분, 일시적으로 이렇게… BTL사업 하면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데 왜 명륜2동 녹지대수목식재공사… 9페이지인데요.
○ 행정국장 서성대 이것은 BTL공사에 의한 소음이 아니라, BTL공사를 하고 있지만 다른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명륜2동장님 오셨나요?
(○ 명륜2동장 박기준 방청석에서 – 네.)
○ 나복용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 명륜2동장 박기준 방청석에서 - 지금 명륜2동 전역에 BTL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아니, 사업한 데가…….
(○ 명륜2동장 박기준 방청석에서 – 청구아파트 인근하고요. 명륜2동 전체에 장미식재하고, 주로 방음 때문에 문제가 돼서 식재한 곳이 청구아파트입니다.)
○ 나복용 위원 거기 녹지대 있잖아요.
(○ 명륜2동장 박기준 방청석에서 – 네, 거기 녹지가 소홀해서 보식을 했어요.)
○ 나복용 위원 무슨 나무를 보식했어요?
(○ 명륜2동장 박기준 방청석에서 – 잣나무입니다.)
○ 나복용 위원 거기 잣나무를 잘라내고 또 보식하나요?
(○ 명륜2동장 박기준 방청석에서 – 드문드문 심어서 방음이 안 돼서, 차가 많이 다니니까 시끄럽다고 계속 민원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식한 겁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주민센터에서 할 일이 아니라 공원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그러면 변경되는 부분은 물론 공원과하고 협조를 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용정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예산을 짤 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 통장, 새마을단체에서 해달라고 거의 요구사항들이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러면 부기변경을 확 해버리면 얘기한 사람은 그냥… 읍면동장님도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지금 여기 디자인휀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지, 읍면동에서 부기 변경해서 막대한 돈을 써야 되냐고요. 교통행정과하고 사전협의가 돼서 이런 예산들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로 쓰면 되는데 왜 이것을 굳이… 4,000만 원이란 돈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쓰면 동네가 더 좋아지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사업과 부기변경을 해버리면 동네에 피해가 가는 거예요. 읍면동장님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나가서 주민숙원사업 해결하고, 주민들 불편사항 해결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 행정국장 서성대 위원님,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동에 세울 때는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아주 소규모의 사업을 하도록 이 예산을 세운 건데, 이런 것을 집행한 것은 예산의 필요성을 잘 모르고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토지사용 불가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게 그러면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주민센터 동네 대표가 이런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서로 해달라는 거 많잖아요. 골고루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일선에 계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현장확인 거의 안 한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냥 해달라니까 노트에 적어놨다가…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면 한번 가봐야죠. 하다못해 사무장님들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계장님들 시켜서 현장 나가서… 여기 지원팀들 있잖아요. 담당부서도 오시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체크해서 이렇게 좀 제대로 올리면 이런 일들이 없어요. 마지못해 부기 변경하는 것은 괜찮지만, 목적사업과 틀리게 중간에 변경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님들 오셨으니까, 공문을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시는 건데, 여하튼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내년도에 부기변경 올라오면 안 해줄 겁니다. 사업 취소하라고 할 겁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급 이상 공무원 전보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이 1년인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통상적으로 1년이고, 직렬에 따라서 더 긴 직렬도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보면 1년 이내가 2008년에 1명, 2009년에 4명, 2010년에 5명, 2011년에 8명 점점 늘었거든요. 특히 2010년하고 2011년에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 총무과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해하고 금년에 저희들이 일부 기구나 조직을 시장님의 감각에 맞추어서, 또 시의적절하게 조직개편을 한 두어 번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간부공무원들도 자리를 옮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부 있었습니다. 또 이제 파견 중인 간부공무원이 복귀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얘기치 못하게 명예퇴직하는 간부공무원들의 후임으로 후속인사를 하다 보니까 전보 제한에 못 미치는 간부님들을 옮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났는데, 일부 직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보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김홍열 위원 거기에 더 추가를 한다면 민원이 발생돼서 무마책으로 한 것도 있죠?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딱히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인사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홍열 위원 그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이 현저하게 법을 위반했다든가, 또 지역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했다든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인사권자나 고위층에서 불러서 경각심을 준다든가, 또 소신껏 일하다가 그렇게 됐다면 오히려 공무원을 다독여주고 격려해 주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현지에서 소리 안 나게 잘 처신하고 잘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주면 그 공무원도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또 나가서 행정을 처리하다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좀더 신중하게, 또 사전에 영향력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게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굳이 파견 갈 공무원이 꼭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억지로 꿰맞춘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도 그렇고, 또 내용도 그렇고 해서 좀 어려움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이 아시다시피 높은 사람이 인정해 줄 때 신바람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바람 나게 조직을 만드는 것도 그 분야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5급 이상 사무관 중에서 한 자리에서 3년 이상 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 총무과장 백종수 3년 이상 되신 분은 거의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꽤 여러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총무과장 백종수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렇게 아주 특정직렬로 못 박혀진 분야 아니고는 3년 이상 계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 류인출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있습니다.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보통 읍면동장님이 복수직이죠?
○ 총무과장 백종수 대부분 읍면동장님은 3복수 직렬로 돼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복수직으로 해서 인사교류를 하고 계시는데, 반대로 복수직렬이 아닌 사무관 자리 있죠?
○ 총무과장 백종수 일부 직렬이 맞지 않는 것도 한두 분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 직렬도 행정직이 가능하면 인사교류 차원에서 행정의 폭을 넓힌다든가 해서 같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예를 들면 보건소 쪽이라든가 이쪽은 거의 안 바뀌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이런 쪽. 그런 데도 복수직렬로 해서 한 번씩 바뀔 수 있고, 또 그분들도 자기 직렬에서 읍면동장을 경험해 본다든가 본청에 다른 유사한 업무를 보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좀 인사교류가 될 수 있게 하면 훗날 사무관 다신 분들이 국장님이 돼서 업무수행을 하실 때 여러 군데를 경험하셨으니까 좀 유익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보통 승진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규정에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급 사무관 승진하시면 읍면동장님으로 먼저 나갔다가 본청에 다시 들어오는 것 같은데……
○ 총무과장 백종수 패턴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경험을 쌓게 해주시고, 만약에 본청에 사무관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읍면동에서 열심히 하시는 사무관님들 너무 밖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나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시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테고,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 오래되신 분들 파악해서 인사교류 차원에서 순환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예,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전문화되고, 인터넷이 발전되고, 민원인들이 공직자보다 더 똑똑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밥줄이 걸려 있다 보니까 민원인에게 끌려다니는 모습도 간간이 보여지는 게 잦은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부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돌려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투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한곳에 가서 업무 파악하고 이러다 보면 알 만하면 또 자리를 옮겨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또 5급 정도면 결정권자입니다. 그 과에서는 최고 결정권자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은 전문지식을 파악해야 되는데 배울 만하면 자리를 옮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그 문제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너무 자주 바뀌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너무 오래 두다 보면 물이 썩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두 가지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하는데, 저도 사무관이 돼서 지금까지 보니까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뀌더라고요. 읍면동장 할 때는 1년 반, 2년 이내에 움직였고, 본청 들어오니까 거의 1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요. 지금 읍면동장까지 전부 82명의 사무관이 있는데 인사를 하다 보면 어차피 돌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2년, 3년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을 충족해 가면서 인사를 하느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가능하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중 상호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그 자리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조화롭게 해나가겠습니다. 어떤 게 정석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 박호빈 위원 그렇다고 치지만 또 썩는다는 표현은 이제 우리 스스로 탈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이 투명해졌고, 지금은 어쨌든 민원인의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툭하면 행정소송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그 당시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을 키우는 데 지휘부에서도 해서… 그러다 보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말도 생기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데로 하더라도 너무 잦은 인사는 행정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썩는다는 표현이 꼭 부정을 해서가 아니라, 나태해지고 또 직원들 간에 갈등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말씀드렸지만 조화롭게 해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6급 무보직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 간에 갈등이 초래되고 이런 부분, 또 그러다 보니까 위의 간부들은 별로 일을 안 하는, 또 일을 거부하는 일들도 벌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위는 주고, 행안부처럼 팀장제를 도입해서 같이 일을 하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조직진단을 제대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그래서 민선5기 들어서면서 하나 바뀐 게, 그동안 6급 이하의 계장님들 인사권도 다 시장님이 가지고 있었어요. 시장님이 직접 보직까지 주면서 발령을 냈는데, 바뀐 게 전부 과까지만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과장이 6급 이하 자기 소속 직원을 한시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융통성 있게 부서장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는 제도로 바뀌었죠. 하여간 활력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으로 발령이 나서 갔을 때 적절한 교육 같은 것을 조금 시켜서 보내시나요? 바로 5급 사무관으로 진급하신 분들한테는 특별히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들이 시 단위 사전교육은 못 하고, 보직을 준 다음에 사후교육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얼마 만에 교육을 하시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3개월간 연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은 다른 데로 가시는 것이고, 거기 가서 읍면동민들 대하는 교육을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백종수 거기에서는 중간간부로서의 소양, 자질, 전문성, 품위 등 아주 종합적으로 연수는 받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껄끄럽기는 합니다만, 시에 계실 때는 상하가 분명하잖아요. 직제가 분명한데, 읍면동으로 나가시면 직원들은 그렇지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접촉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꽤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시던 방식대로 동사무소 가서 하시면 분명히 트러블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직제가 정확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거기에서는 사실 통장님들하고 배석할 때는 동장님이 그 위지만 통장님들이 동장님을 상사라고 봅니까? 전혀 안 보죠. 그런데 바로 진급해서 오신 분들은 더러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통장님들하고 많이 부딪히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경험이 있으신 동장님들은 관계없지만, 신규 사무관으로 진급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 총무과장 백종수 사실 사전교육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용권자가 그 지역의… 지금 신 위원님 말씀대로 동이면 동지역 단위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지휘부에서 티타임이라든지, 그쪽 지역의 특성 같은 것들을 주지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전임동장하고 후임동장하고 미팅시간을 줘서 “우리 동네는 특성이 이렇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반영해 주시고, 이런 것은 조심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보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못 드리고 있지만, 많이 시달리고 있는 편이에요.
○ 행정국장 서성대 조금 전에 사무관 교육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직급별로 5급, 6급, 7급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좀더 할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꼭 신규 공무원만, 신규 동장 발령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본청에만 계시다가 읍면동에 나가시는 경우에는 관계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로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주민과의 소통방식이나 이런 게 서투신 분, 서툴다기보다 기존의 조직관계에 익숙하시던 분들이라 그런 게 굉장히 서툴고 어려워하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주 장기교육이나 집중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주민과의 소통방식, 기관·단체장들과의 소통방식에 대한 교육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매뉴얼화해서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나눠드리더라도, 아까 김홍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사실은 거기에서 일어난 미스라고 보거든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읍면동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본청에만 계시다가 그런 데 나가거나, 신규로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소통방식이나 관련 매뉴얼들을 제작해서 나눠드리든지 교육을 하시든지 그것은 꼭 필수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CCTV로 우리가 경찰서 현장도 가봤고,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 다 당연히 인정하고 좋은 내용인데, 먼저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일부 면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 스스로 마을입구에 마을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한 데가 있어요. 귀래면 같은 경우도 운남2·4리, 운계3리, 용암2리 이런 데는 거기에 나가 있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별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계인 충북 쪽은 마을마다 거의 다 설치돼 있는데 우리 쪽은 무방비여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앞으로는… 요전에 시장님 순방 때도 호저면에서 건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봐서 도계, 군계 쪽도 농산물 도둑의 취약지이니까 이쪽도 함께 설치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게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마을에서 설치한 것도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도와줬으면, 마을에서 계속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읍면 또는 도계지역에 신설할 때 기존에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시설했던 부분만큼은 호환이 될 수 있도록, 또 경찰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경찰상황실도 방문을 했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상황실 CCTV 설치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계획에 통합관제센터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것은 도대체 언제 한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거기 다 설치해 놨다가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다시 다 옮겨와야 되는데, 이왕이면 빨리 해서 소비성 예산을 줄일 생각은 없으신지, 혹시 계획이 있어요?
○ 총무과장 백종수 제가 아는 바로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이 한 차례 연기되면서 장소 변경이 되면서 조금 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보상까지 완료가 돼서 앞으로는 일정대로 순조롭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여기에 하는 게 맞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맞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럼 저 밑의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 총무과장 백종수 부지활용계획이 별도로 나와서 활용계획이 확정되면 아마 위원님들께도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욕 실컷 얻어먹고 이제 보상비만 세워놨는데, 건축비 다시 하려면 중기계획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 계획은 아마 잡혀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침이 이미 떨어져서 각 시군별로 통합관제센터를 1개소 이상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그렇다면 결국 살빼기운동 해서 다 축소해서 임대 줄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본청에. 그게 단순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평생 가야 되고, 더군다나 더 늘려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여기 비어 있는 본청에 관리하면 안 돼요? 왜 꼭 차량등록사업소 위층에 하려고 하는지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 총무과장 백종수 비단 CCTV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u-City팀이 발족돼서 혁신·기업도시하고 모든 u-City 기능을 거기에서 종합해서 운영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왕 할 거면 빨리 해서 낭비되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안정된 곳에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와 관련해서 2006년부터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해서 올해까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됐었는데, 설치계약 현황에 따르면 분리 발주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8년 11월에 한 것은 2007년도 예산, 2008년 11월, 12월에 설치계약을 한 것은 2008년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거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거의 연말에 가서 많은 것도 아니고 총 해봐야 39개인데 또 분리 발주하셨잖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그 이후의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리 발주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CCTV 설치공사를 시설공사로 발주를 해왔습니다. 3년간 하다 보니까……
○ 위원장 용정순 시설공사가 뭐예요?
○ 총무과장 백종수 시설공사로 발주를 했는데, 사실상 한 3년 해오다 보니까 물품구매 설치로 계약을 하면 제잡비라든가 인건노무비들이 절약돼서 아마 예산절감이 좀 될 것이다라고 해당 감독공무원이 제안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물품구매 설치로 해서 기존에 시설하던 금액보다 개소당 한 200∼300만 원씩 절감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발주를 했더니, 강원도의 정보통신협회라는 기관에서 물품구매 설치로 하면 예산절감은 되지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수가 한정이 된다 그래서… 원주만 해도 관련 업체 개소수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한 60∼70개소가 되는데, 그분들이 다 참여를 못 하고 한정되게 참여하다 보니까 불합리하다 해서 시설공사로 발주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품구매 설치를 하다가 금년에 새로 발주한 것은 도급하고 관급자재 요청은 조달청에 요청하고 나머지 공사는 시설공사로 해서 잔액이 남으니까 한 8,800만 원까지는 견적입찰이 가능해서 관내업체 분들이 참여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를 조금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11년도 올해 들어와서는 물품구매 형태로 해서 계약을 하신 것이고, 그렇죠? 그 이전에는 시설공사로 입찰을 보신 거잖아요. 공사를 나눠주신 거잖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리 발주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들 판단은 말씀드린 대로 개소당 200∼300만 원씩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용정순 분리발주할 경우에?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시설공사인데?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시설공사라 할지라도 분리발주를 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예.
○ 위원장 용정순 사실이 그렇고요?
○ 총무과장 백종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뭘로 입증하죠?
○ 총무과장 백종수 그것은 정보통신협회, 그다음에 회계과 계약관리팀, 저희팀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발주하는 게 유리하냐, 그리고 지역업체가 많이 응찰할 수 기회가 주어지느냐 이런 것……
○ 위원장 용정순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대규모 물량을, 많은 물량을 한 업체에 맡길 경우에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에 분리 발주하게 되면 대신 가격은 올라갈 수 있지만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이렇게 물품구매 설치를 하든, 시설공사를 하든 공개경쟁입찰제 형태를 갖추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물품구매 설치로 할 때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자격을 가진 사람만 응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정적인 업체로 제한이 된다.
○ 위원장 용정순 예를 들면 이거예요. 2010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추경에 추가로 편성되었잖아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사업비가 편성될 때에는 미리 어느 위치에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서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고 승인이 나면 바로 집행에 들어가서 설계하고 입찰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바로 집행에 들어갈 텐데, 이런 것이 예산편성시기와 실질적인 사업집행시기가 너무나 많이 텀(term)이 진다는 점도 있어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것은 설계과정이라든지 설계기간 이런……
○ 위원장 용정순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이게 굉장히 불요불급해서 예산을 요구하셨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특별히 분리 발주한 이유가 뭐냐?” 이것은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시기가 상반기 조기에 집행되지 않고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한다든가, 연말에 하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이월하거나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됐거든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앞서 다른 시설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경찰관서라든가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하는 최소한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예산은 이미 다 집행이 되고, 또 상반기 조기 발주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시의적절하게 기간을 당겨서 그때그때 집행을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사전에 CCTV 설치와 관련한 예산을 요구하실 때에는 어느 어느 개소에 CCTV를 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사전에 충분히 계획되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렇다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는 즉각 바로 사업집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부터 먼저 따내고 나서 어디에 설치할까를 의논하거나 아니면 주민동의를 받거나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편성시기와 실제 집행시기간에 텀(term)이 너무 많이 지는 게 아닌가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전에 어느 어느 장소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충분히 논의되고 협의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해야 예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CCTV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2015년까지 230개 시·군·구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었어요. 2011년 5월 17일에. 그러면 230개 시·군·구 전체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라면 행안부에서 이것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도 있는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 총무과장 백종수 다소의 예산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받고 나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게 됩니까, 아니면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 일정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구체적인 계획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에 시군별로 1개소 이상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도 해당부서에, 예를 들어서 원주시 통합관제센터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를 도를 통해서 행안부까지 저희들이 진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관련한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방범용이 있고, 어린이보호용이 있고, 또 재난감시용이 있고, 또 교통통제용이 있고, 산림과에서도 또 하고 있는 게 있죠? 산불방지용도 있고. 그런데 CCTV와 관련한 업무가 분야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통합관제센터를 한다면 관제센터 자체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CCTV와 관련한 업무들을 일원화하고 통합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관련 업무들을 일원화하는 작업들도 함께 해나가야 되겠다, 준비하셔야 되겠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느 부서에서 그 일을 담당하실 계획인지 그것도 개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부서 일원화 문제는 이미 중앙에서부터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분야별로 지침을 내리다 보니까, 또 강원도에서도 자치행정국, 정보화담당관실,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관실, 사회복지과,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곳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아마 이게 일원화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본청의 경우는 정보화담당관실로 일원화해서 업무지침을 시군별로 내려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침의 비중이 어디가 크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직무분석을 통해서 업무부서를 일원화활 계획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사전적 준비를 잘 해주시고, 이 자료에 따르면 CCTV관제시설 통합과 관련해서 국비와 지방비 해서 한 3,09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또 2012년에도 한 684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앙정부의 움직임들, 행안부의 움직임도 잘 파악하셔서 기왕 설치할 때 국비를 보조받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CCTV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약직 공무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계약직을 채용하는 목적이 뭐죠?
○ 총무과장 백종수 계약직은 한시적으로 또는 전문성을 특히 요하는 특정분야,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직무분야에 대해서 일반직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렬별로 등급을 정해서 5년 범위 내에서 별도로 일반계약직으로, 상근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제도를 저희 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ITS사업이라든가 아까 경찰서 갔을 때 교통분야 카메라가 별도 설치된 게 있었죠? 그게 바로 경찰서 5층에 있는 관제센터, 교통행정과와 경찰서에서 같이 운영하는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카메라가 거기까지 내려와 있고, 그 내용이 교통방송국에까지도 그대로 갑니다. 그게 또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인터넷까지도 공개가 가능하고요. ITS사업이 굉장히 범위가 넓고 깊습니다. 또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그 두 가지 분야를 전문직으로 채용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필요 없어서 그랬나요, 왜 재계약을 안 했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분이 2004년부터 BIS사업이라든지 ITS사업,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교통시설관련 민원처리를 훌륭하게 잘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ITS사업은 2004년부터 3년 6개월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일찌감치 기반구축을 잘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교통선진화 시범사업도 아마 책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연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이라는 것이 특정분야의 전문성, 또 일정기간 시기를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재계약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ITS만 본다면 2007년 말, 2008년도에 구축사업이 완료되고, 또 그동안 2004년부터 꾸준히 해서 저희 일반직원들도 노하우가 축적돼서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일반행정직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또 업무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점이 없겠다 하는 판단에서 아마 재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여기 계약공무원 재직자 명단을 보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23명인데, 23명 중에 의원면직이 있고, 계약만료로 재계약을 안 한 직원이 1명이네요. ITS사업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한 번에 끝날 사업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고, 특히 7월 6일 평창동계올림픽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게 잘 되면 원주가 ITS분야에서 수혜를 입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데 비교해 보면.
그런데 경찰청이나 아까 통합상황실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상황실 화면을 설치해야 되는, 아까 경찰서에 있었듯이 그런 화면을 설치하는 내용이… 경찰서 5층에 가면 관제센터가 있는데 그게 층고가 4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지어서 거기에 통합상황실을 설치하게 되면 그 규격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 본청에는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규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는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저런 상황으로 봤을 때 계약직의 채용은 꼭 필요하다. 일반직원이 ITS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그렇게, 또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반직원은 보통 적어도 2, 3년에 한 번씩은 바뀌고 그럼 또 새로 시작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배운다 하더라도.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그렇게 되면 그쪽 관련되는 사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특히 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인들한테 유리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유리하게 추진이 되면 일반시민들한테는 불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게 하나 들어오면 거기 교통영향평가가 뒤따르거든요. 그럼 거기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은 누구를 얘기하냐 하면 사업주, 건축주, 그다음에 건축설계사, 그다음에 영향평가사 이런 분들은 자기가 애초 해온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제대로 정확하게 짚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회전반경을 줄인다든가 넓힌다든가, 또는 거기에 2차선을 3차선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짚어서 제대로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면 시민들한테는 편리하고, 사고가 덜 나고, 공익이 주어지죠. 그런 반면에 아까 말한 이해관계인들은 돈이 더 들어가고 귀찮고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무원들하고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정확하게 잘 짚어주면 시민들한테 이익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 업무를 모르면 정확하게 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문요원이 필요하다. ITS도 마찬가지고, 교통영향평가도.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여태까지 해왔는데, 지금 재계약을 안 하고 일반공무원이 하는데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앞으로 채용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런 분야는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 지방계약직 공무원이 필요할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할 경우 왜 계약직이 필요한지, 몇 명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관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사전에 의결을 거칩니다. 우선은 앞서 김홍열 부위원장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용부서에서 전문성이 있는 업무를 일정기간에 완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모셔서 한시적으로라도 시작을 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에 관해서 내부방침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등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인 정원을 하나 해서 거기에 등급을 매겨서 봉급수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채용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채용을 할 때는 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합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전원?
○ 총무과장 백종수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럼 공개모집은 어디에 공고를 하시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주로 홈페이지에 하고, 필요하면 일간지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공개모집 안 한 경우도 있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 공개모집 하십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올해 신규로 계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희한테 계약직공무원 재직자 명단 주신 것에서 신규가 여섯 분이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 위원장 용정순 계약연장 말고. 제가 신규 분들에 대해서 공고한 것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그래요. 홈페이지에라도 공고했던 내용을 다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여섯 분.
○ 총무과장 백종수 자료 뽑아서 위원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다음 계약직공무원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업유치분야 공무원 배치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기업유치가 종전에는 TF팀으로 구성 운영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인가요? 기업지원과에 1개팀으로 운영이……. 지금 기업유치 여건은 점점 나빠지잖아요. 수도권 완화라든가 또 보조금의 축소라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기업유치분야에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것도 똑같이 점점 완화돼 가는, 강화되지 않고 완화돼 가는 모습이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원주시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도 나빠지는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까지도 이렇게 조직이라든가 인원을 축소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 총무과장 백종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는 2008년에 기업유치TF팀을 9명으로 발족해서 활발하게 기업유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인원에 좀 여유가 있어서 수도권 등지로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기업을 방문하고 홍보하고, 저희 시의 유치여건,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문제 등등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방문 활동해서 지금까지 모두 34개 회사를 유치하고 MOU를 체결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기업지원과 내에 기업유치팀을 정식기구로 해서 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오래 근무한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때는 인원이 많아서 현장위주로 발로 뛰면서 기업을 찾아가서 유치활동을 활발하게 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TF팀이 생겨나고 각 부서에 인력이 제때… TF팀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본래 부서에서의 일하고 이중적인 업무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기업지원업무에만 올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연도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부터 금년까지 모두 34개 회사의 MOU를 체결했는데, 최근에 와서 오히려 동부콜센터라든지 KT콜센터 같은 그런 MOU를 체결하고, 동부콜센터 같은 경우는 7월 5일 개소식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정예화된 기업유치팀이 구성됐으니까 활동하는 데는 2008년 당시보다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 단지 인력이 부족하니까 현장위주의 홍보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2개 업체밖에 기업유치를 못 했으니까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담당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문화국의 그 많은 계 중에 하나 정도밖에는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전에 TF팀이었을 때는 직속기관으로 두었으니까, 그때는 시장님 직속이던가요? 그렇게 뒀으니까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국장님도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보고받고 직접 뛰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기업지원과의 한 개 계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왜 그 당시도 종전의 업무하고는 관련 없이 움직였죠. 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기업지원과하고의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문제는 있었지만, 완전히 기업유치 한 업무만 가지고 했었죠. 이것은 어떤 식이든지 좀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서성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대로 조직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갈등들이 있었어요. 현황표에도 보이지만 6명, 5명 인원이 줄고, 갈등은 갈등대로 있고, 일은 일대로 어렵고 해서 실무선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하다가 과의 한 계로 정식기구로 만들어서, 임시조직보다는 정식계로 만들어서 과장이 통솔하는, 기업유치팀이 들어가 있는 한 과, 기업지원과 전체를 과장이 움직이는 그런 조직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힘을 뺀 게 아니라 힘을 더 보태주려고 한 건데,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6급 이하의 조직의 인사권을 부서장에게 다 줬거든요. 기업지원과장에게 줬으니까 이 팀이 기업지원과의 한 부서로 들어가면 기업유치팀이 중요하다고 하면 과 전체를 과장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구로 만든 거지, TF팀의 힘을 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더 잘해 주려고 그런 거죠.
○ 김홍열 위원 물론 시의 조직 어느 누구라도 기업유치팀의 힘을 빼려고 마음먹은 사람이야 없겠죠. 다 잘하려고 했지만 하여튼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유치의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여기에 힘을 더 주고,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쪽으로 더 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하여간 이것은 저희들이 조직을 구성할 땐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과에서 별도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죠.
○ 김홍열 위원 하여튼 지금 기업유치담당 쪽의 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밖에서도, 상공회의소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무지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결국 저한테까지도 질타를 하셨습니다. 기업유치가 사실 혁신도시·기업도시 유치한 이후로 거의 없는 상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과거에 소비도시였다는 것은 그만큼 봉급쟁이가 많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고용창출에 맥이 끊기고, 또 고용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인구유입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사실은 같이 연결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제교류할 때 보면 중국의 옌타이 같은 경우에는 게네들이… 국장님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라도 얻어가려고 무지하게 노력하잖아요. 게네들은 특별히 외사과라는 부서도 있지만, 나름대로 공무원들한테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자국에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인사고과에도 반영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적인 열정을 갖고 공무원들이 임하다 보니까 그만큼 중국이 자기네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성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각 과별로… 어쨌든 우리가 꼭 기업뿐만 아니라 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 과별로 그런 운동을 펼쳐서 원주시에 인구유입하려고 예산까지 세워서 대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원주가 편안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CEO의 개념을 갖고 앞서는 행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과거 보수적인 성향에서 진보적인 방향으로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저희들이 직급별 교육도 별도 예산을 세워서 특별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의 의식이 많이 개선돼야 되겠죠. 계속.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그런 욕심,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는 길밖에 없는데, 결국은 의식운동이죠.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계속 주입식 교육을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거세요. 뭔가 떡밥이 있어야 물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서 과별이라든지 국별로 해서라도 뭔가 거기에 제안을 하고, 적극적인…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거기에 맞는… 그래야 대화가 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만 한다고 하면 일단은 소통이 안 될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에 대한… 각 분야별로 다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분야에 맞는 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좀 선도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먼저도 동부화재콜센터를 유치한 공무원에게 시장님이 포상을 하고 그랬어요. 상금도 주고.
○ 박호빈 위원 그거 우리 시에서 한 거 아니에요? 도지사가 한 게 아니라.
○ 행정국장 서성대 시에서 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전부 이광재 지사가 다 해준 줄 아는데, 언론에 다 그렇게 비춰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공무원들한테도 알려서 “나도 좀 해서 진급도 해봐야 되겠다.” 내지는 “인센티브도 좀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해외여행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프로모션을 거세요.
○ 행정국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본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도시개발사업본부는 한시기구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언제까지죠?
○ 총무과장 백종수 201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 김홍열 위원 13년. 도시개발사업본부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되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분장표……
○ 김홍열 위원 왜 설치했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본부 설치 이전에는 시정발전기획단이나 대외협력지원단 해서 지금과 같이 대규모는 아니지만 조그만 과 단위의 한시기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1월에 도시개발사업본부로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대단위 신도심 개발이라든지 u-City, 그다음에 대명원 같은 새로운 단지개발사업의 지원, 또 시의 주요 오랜 숙원인 중앙시장 재건축사업 지원이라든지 컨벤션호텔 유치 지원 이런 대형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시 승인을 받아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거기에 기업도시·혁신도시 같은 대형 프로젝트을 했는데, 그러면 25쪽에 보면 경영사업과 업무분장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좀 저한테 불러주실래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중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우선 경영지원팀의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추진, 그다음에 개발가능지 조사 관리, 그다음에 정지뜰 마을안길 보상 등의 업무를 추진 중에 있고요. 경영수익팀은 봉화2택지 1차 공정 마무리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설팀에서는 컨벤션호텔 유치사업의 준공검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계속 업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도심개발팀은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정지뜰 개발 구상, 문막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원주∼여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 덕소∼원주 간 복선, 원주∼제천 간 복선 등의 업무를 추진 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 특수시설팀의 중앙시장 재건축 이것도 거의 올스톱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도심개발팀의 우산동 터미널 이전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강구, 수산물유통센터 그것도 그렇고, 사실 거의 정지상태예요. 문막 도심개발 같은 경우는 아예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물론 앞으로 언젠가는 시작하겠지만 지금은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1개 과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여기 과장님은 지금 1년이 넘도록 공석으로 있잖아요. 왜 조직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또 현안사항이 없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시기구, 어쩌면 원주시의 TF팀 같은 성격 아니겠어요? 중요한 프로젝트 하나를 이 팀에서 맡아서 해결해라. 기업도시 하나, 혁신도시 하나, 컨벤션 이렇게… 도시개발과는 모르겠어요. 경영사업과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금년도 예산이 10명에 30억 원이던가요? 거의 조직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현안사항은 이것저것 많이 추진하잖아요. 그것하고는 또 전혀 연계도 안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요 현안사항을 직이 틀려서 못 하면 맞는 직렬의 사람을 인사발령내서 여기에서 근무하게 하고, 그런 사업을 여기서 해야죠. 그래야 원래 취지가 제대로 맞는데, 다 끝나거나 또는 중단 이런데도 이 기구는 4개 계가 그대로 있으면서 일은 없고, 다른 데는 시간이 모자라서 11시까지 야근해 가면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이쪽으로는 전혀… 물론 인원도 많이 줄기는 했지만 조직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 총무과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외형적으로 딱히 거기서 추진되고 있는 업무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 단위의 직무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또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영사업과의 업무를 보시면 업무특성상 단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 조금 힘든 업무이고, 또 그 업무를 종료할 때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용역 하나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이 재검토되면 그 시점에서 또 타절준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 시점에서 마무리해야 되고, 다른 업무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적 업무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업무가 없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단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업무가, 딱히 대외적으로 내놓을 만한 업무가 없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직무분석을 통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글쎄,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잘 못 볼 겁니다. 물론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다 관장하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또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시장이나 부시장이 제대로 내려다보고 그러고 나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지적해 주고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장, 부시장님의 조직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총무과나 행정과나 이쪽에서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1개 과는 그대로 존속하고, 또 과장은 1년째 비어 있고. 원주시 조직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책임이에요.
○ 총무과장 백종수 경영사업과장 보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신명선 과장께서 2010년 5월 3일 의원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월 3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 두 달 동안 공백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주무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홍열 위원 이 분야는 제가 보기에는 부시장님한테 확실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부시장님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에도 건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어쨌든 도시개발사업본부 등 원주시 조직관리 전반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중으로…….
○ 김홍열 위원 다 끝나고…….
○ 위원장 용정순 마지막 날 강평할 때…….
○ 김홍열 위원 왜냐하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강평할 때 부시장님 출석하시는 것으로 하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한시적으로 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되는 도시개발사업본부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몇 년도에 하셨다고요?
○ 총무과장 백종수 2006년입니다.
○ 박호빈 위원 2006년 해서 그러면 6, 7, 8, 9, 그래서 또 한 번 인증받은 때가 2009년이에요, 2010년이에요?
○ 총무과장 백종수 2007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
○ 박호빈 위원 연장승인 받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서인데, 2006년부터 해서 국장님이 몇 번 바뀌셨죠?
○ 총무과장 백종수 여섯 분 바뀌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1년에 한 번씩 거의 바뀐 꼴이에요. 이래서 어떻게 진짜 핵심적인 부서라고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TF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부서라고 할 수 있는지……. 2006년부터 시작돼서 이거 뭐 1년에 한 번꼴로 국장님 바뀌셨어요. 그것도 국장님 승진하면 자동케이스로 도시개발사업본부장으로 가는 모양새를 보여주셨고요. 이래서는 빨리 없애든가 아니면 새 시장님은 시설공단 내지는 개발공사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으세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쪽에 던져줘서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렇게 과장님도 안 계시고, 뚜렷한 지침도 없이 진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모양새는 빨리 우리가 뭔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혹시 없으셨어요? 시설공단을 하신다든가 개발공사… 이것을 존속시키려면 빨리 거기로 줘야 돼요.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직전반에 걸쳐서 부서별로 읍면동까지 직무분석을 자체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업무 직무분석을 하면서 업무기능을 재검토해서 공단문제를…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분류할 때 그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하시려면 취임 전반에 해야지, 과거에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이유가 꼭 끝에 가서, 임기종료될 시점에 가서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서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주셨거든요. 전 시장님께서. 그것은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내가 취임해서 바로 이런 것을 해서… 어쨌든 공무원 총량제도 걸려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계약직을 써서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게끔 해줘야지, 사실 공무원 분들하고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전문분야에 계셨던 분들하고 마인드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런 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뭔가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번에 도시개발사업본부의 자체적인 업무 직무분석을 하고 계시다니까, 또 직무분석이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해에도 하셨죠?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사실 이런 진단을 좀더 빨리 했어야 됐다는,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전임시장 때는 도시개발사업본부가 주로 신규 시책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추진하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별도의 시정개발TF팀 이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지만.
○ 총무과장 백종수 미래도시기획TF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미래도시기획TF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조직을 새로 채우는 형태가 아니라 새로 조직을 만들고 기존 조직은 외형만 유지하는 게 돼버리고, 또 신규시책, 예를 들어 지금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도시개발사업본부의 인력을 활용해서 추진하거나 기획하지 않고, 기존의 부서나 미래도시기획단 이쪽 팀과 일을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본부의 역할 자체가… 물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역할 자체에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이나 국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단체장이 모든 것을 다 꿰고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실제 조직생활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국·과장님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전달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고언을 드리시는 것이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업들이 중단된 상태이고, 그럼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손을 놓고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것을 여기에 역할을 줘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의 기획은 또 다른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인력만 있는 것이지 실제 가시적인 일들이 추진되는 단위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담당 국·과장님께서 위원회에서 나왔던 이런 의견들을 충실하게 잘 전달해 주시고, 추후 마지막 강평할 때 부시장님께 추가로 감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으로의 공무원 전출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제가 전출하고 파견에 대해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에는 도청이나 상급기관의 전출공무원이 없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 류인출 위원 올해 1명 있고요. 그나마 파견은 보니까 2009년도에 2명, 올해 2명 해서 이분들이 전출 예정인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도청 내에 원주시 출신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죠?
○ 총무과장 백종수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60여 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원주시보다 인구가 10%밖에 안 되는 양구군청 같은 경우 양구군 출신들이 도청 내에 한 250명, 3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청 내에 사무관 숫자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다. 그쪽 지역 출신들이. 그런데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도청 쪽에 생활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따라주지 않아서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이 상태로 가면 10년, 20년 후에는 도청 내 우리 원주시청 공무원들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꼭 원주시 출신 공무원들이 도청에 간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출신지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원주시에서 사업 추진할 때 도비나 국비 확보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실내체육관 국비확보 문제도 우리 시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도청 쪽에 통화해 보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원주시에서는 액션 취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담당과장님은 그대로 다 오기로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상관없는 얘기니까, 이렇게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시 출신 공무원들이 도청에 1명도 없다고 하면 우리 시 과장, 국장님들이 올라가셔서 협의하실 만한 사람들이 마땅하게 없는 거 아닙니까. 좀 많이 올라가서 도청의 사무관도 되고, 국장, 과장이 됐을 때는 원주시의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맞죠?
○ 총무과장 백종수 맞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지금 제도적으로는 상위직급은 공식적으로는 인사교류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하나 있고요. 7, 8, 9급 직원 분들은 도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입고사가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우리 시 출신 공무원들이 전입고사에 응시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의사표현을 안 하는 거잖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의 전입고사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직급별로 추천을 해서 전입고사를 보고 있는데, 강원도의 전입고사의 경우 저희 시에서 응시하는 분들의 성적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도 본청 자체에서도 원주 분들이 올라오는 것을 상당히 환영하고, 또 지금 7, 8, 9급 직원 분들 중에서도 도를 희망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희망을 합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김택남 과장을 포함해서 강원도에 다섯 분이 파견돼 있는데 아마 이런 추세가 해가 갈수록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이런 기조가 유지되면 머지않아서는 도로 진출하는 공무원 수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도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 3년 동안 스스로 간 사람은 1명이잖아요. 응시해서 가신 분이 한 분이잖아요. 그나마도 올해 1명이고, 말씀하신 두 분, 두 분 해서 네 분은 파견 가셨다가 전출예정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상급기관으로 많이 가는 게 원주시 발전에 분명히 도움 되는 것은 맞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생각이 없는 분들도 갈 수 있도록 뭔가 확실한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다고 현금을 줄 수 없으니까 5년 동안은 전세를 얻어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비하셔서 의회 승인받으셔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분들이 가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많은 인원이 갈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지금 미약하기는 하지만 숙소지원 같은 경우 강원도에 파견이 되거나 전출을 가면 숙소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 류인출 위원 파견 말고, 파견은 어차피 잠시 가는 거니까 갈 수도 있지만, 전출을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전출을 가면 강원도청 공무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 출신이 춘천으로 갈 수 있게… 교육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원주가 월등히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주시 출신들은 다른 인센티브가 없으면 아는 사람도 없는데 굳이 도청에 가서 근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인센티브를,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줄 수 있으면 줘서 도청에 많은 직원들이 올라가서 근무를 하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원주로 올 수도 있겠지만, 춘천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원주시를 위해서 많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뭔가 특별한 인센티브를 찾아주십시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1년에 최소한 5명에서 10명은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희망전보제 인사반영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희망전보제의 경우에 출산이나 육아휴직 관련 여성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의사를 여쭤보시나 보죠?
○ 총무과장 백종수 주로 여기에 자료를 드린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평소에 근무하시면서 애로·고충사항까지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것을 주로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그런 의견을 접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 총무과장 백종수 인사담당이 직접 합니다. 비공개로 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 것이 예를 들어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같은 부서 안의 상급자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꼭 누구 잘못이라기보다 상급자와 본인이 성격이 잘 안 맞거나, 부부사이도 만날 싸우는데 뭔가 잘 안 맞아서 거기 부서에서 계속 일하기 힘든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상급자나 하급자 모두 일의 능률이 떨어질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디에 고충을 의논할 데가 없으니까 인사담당부서에 얘기를 하거나 이러는데, 그 얘기들이 다시 와전돼서 당사자 귀에 들어가 버리거나 상급자 귀에 들어가 버리는 이런 예들이 몇 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만 해도. 그런데 적어도 인사담당부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라도 신상에 관한 내용들은 지켜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역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모멸감을 느끼거나, 오히려 자존심에 상처를 입거나 이런 경우들이 몇 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 총무과장 백종수 물론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인사담당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여성공무원의 경우에 꼭 출산이나 육아 아니고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에게 희망전보제들을 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희망전보 신청을 받으면 100% 다 반영을 해준 것으로 비춰지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여성공무원 몇 분한테 제가 얘기했더니 다 웃던데요.(웃음)
○ 총무과장 백종수 그분이 신청을 했다가 안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저희들은 100% 보안유지를 생명으로 삼고 있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렇게 잘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희망전보제를 운영하고, 전보 신청을 요청했을 경우 100% 의사수렴을 해서 반영을 했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런 제도적 취지에 맞게 희망전보제가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두 번째로는, 희망전보제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본인들이 바라는, 물론 특정부서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을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대로 다 반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순위를 정해서 한다 할지라도 희망전보제라는 제도가 연초에라도 한번 의견을 취합해서 최대한 직원 분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구조를 좀 열어나갔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무원 국내외 연수 및 파견근무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연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데 보면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서 전년도에도 한 번 실행했고 올해도 했는데,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전년도에도 제주도, 올해도 제주도인데 중복되시는 건 아니죠?
○ 총무과장 백종수 매년 대상자가 바뀌기 때문에…….
○ 류인출 위원 굳이 80명씩 한 번에 갈 필요가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인원 80명은 저희 실·과·소, 읍면동 단위로 부서별로 모범공무원 1명씩 선정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한 80명 되기 때문에 인원규모는 80명 안팎으로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인데, 선진지 견학을 꼭 제주도로 국한해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선발은 됐는데 제주도로 간다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우수공무원 선발했을 때 대상지를 한 네 군데면 네 군데,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해서 폭넓게 해서, 각 실·과·소별로 보고 싶은 데가 제주도인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전라도도 될 수 있고, 서울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을 좀 세분화해서… 제주도로 일괄해서 가시는 것은 애들 수학여행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목은 선진지 견학인데 사실상 그냥 애들 학교 때 40명씩 몰려서 수학여행 가는 거나… 기간도 보니까 2박 3일인 것 같아요. 2박 3일씩 해서는 학생들 수학여행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왕 비용 들여서 가는 거면 조금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장소를 여러 군데 선택해서 갈 수 있게, 기한 하루 정도 더 줘서 여유 있게 해서 한 번에 80명 인원이 다 빠지기 뭐하면 두 번으로 나눠서 하든지, 기한을 하루 더 늘리더라도 세 번, 네 번 나눠서 보내면 말 그대로 우수공무원으로 뽑혀서 가시는 분들도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도 보고, 업무상 참고할 수 있는 것도 조사해볼 수 있고 그러면 충분한데, 이 상태는 제가 볼 때 그냥 수학여행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해에는 서남해안도 갔었고, 지난해부터 제주도로 택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항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강원도나 원주시의 공항탑승률을 높이기 위한 시책 중의 하나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공항탑승률이야 우수공무원 뽑아서 선진지 견학 보내는 데 안 써도 바르게살기라든가 통장협의회 등 단체 많지 않습니까? 의정모니터, 시정홍보요원 그쪽 분들로 탑승률 높이고,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데 소풍가듯이 보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하루 더 줘서라도 진짜 자기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다양한 코스를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두 번으로 묶지 말고 필요하면 세 번, 네 번 나눠서 보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업무에 공백이 생길까봐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연수문제도 보니까 해외연수 가시는 분들이 보통 5박에서 한 7박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목적을 갖고 가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말 그대로 연수를 가시는 건데 외국 5박 6일 갔다 와서 연수됩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동남아같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는, 연수목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부 가까운 나라는 목적달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류인출 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외국의 다른 지자체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데 보니까 많이 보내는 데는 한 1년씩 보내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한 달, 두 달 정도씩 연수를 보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갔다 오셔서 분명히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원주시에서 보낸 연수 보면 다 목적성만 가지고 거의 5일, 6일만 당장 급한 대로 가서 한 군데 정도만 방문하고 오시는 정도 같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이쪽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진행하시는 것 같고, 진짜 연수는 우수공무원들 인원이 많으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다만 1년에 3명, 4명이라도 해서 매해마다 하면 우리 시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연수를 위한 연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연수는 저희들도 2000년대 초까지 중국의 자매도시인 연대시하고 어학연수 직원을 교환근무 형태로 1년 단위로 교환공부를 시켰습니다. 한 3, 4년.
○ 류인출 위원 지금은 왜 안 해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러다가 양 도시 간의 협약문제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동안 시행하다가 그 이후에 중단이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하고 같이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명예퇴직 공무원들 연수하고 있죠?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공로연수 들어갔을 때하고 명예퇴직 했을 때하고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보통 명퇴하신 분은 5급 기준이시죠?
○ 총무과장 백종수 공로연수 하시는 분은 정년 1년을 앞두고 사회적응기간이라고 해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연수하시는 게 되겠고요.
○ 류인출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공로연수 들어갈 때와 명예퇴직 할 때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 총무과장 백종수 실제로 공로연수 기간 끝까지 시에서 급여를 지급해 드리고 있고,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은 시의 재정상 조금……
○ 류인출 위원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 나죠?
○ 총무과장 백종수 덜 들어가는……
○ 류인출 위원 5급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 총무과장 백종수 연 단위로 따지면 1년에 한 1,500만 원 내외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래서 자료 주신 데 보니까 2008년도에는 인원이 스물네 분이나 되시네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열 분 미만이에요.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재정적으로 1인당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분들이 나가시면서 공로연수 안 가고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후배들한테 길도 좀 빨리 열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명퇴를 좀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장려만 하면 그분들도… 얘기는 좀 틀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빨리 갈 거 아닙니까. 대기업들은 퇴직금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명예퇴직 공무원들 연수를 보니까 240만 원 한도에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 류인출 위원 부부가 같이 갔을 때. 정원에는 해외연수까지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년 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하면서 그래도 한 2,000만 원 이상 세이브시켜주면 명예퇴직자 연수비를 좀 올려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제한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제한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2008년도까지는 해외연수도 시행을 해왔습니다. 2009년도 초부터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국내로 제한을 하고, 또 금액도 하향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시 이 문제에 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명퇴자가 현저히 많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1년, 2년 정도 앞두고 명예퇴직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물론 그분들이 우수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밑에 계신 분들이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들도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명퇴자들에 대해서 연수비는 조금 더 확대해도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보니까 현재 한 분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여기 보니까 그래도 우리 공직자 분들이 세계 각국을 많이 다녀오셨는데, 뭐 한다고 하면 벌써 해외부터 나갔다 오신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의원님들이 행안부에서 갈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사실 나가기가 되게 불편한 관계거든요. 밖에서 보는 시각들이 좋은 시각으로 안 보다 보니까,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1년에 한두 번씩 나가는 게 아니라 2년치를 몰아서 한번 나가시는데 그것도 사실 엄청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그런 것을 사회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가실 때 좀 업무를 공유해서 대상 되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조인이 돼서 간다면 보다 더 떳떳하고, 또 같이 업무를 공유함으로써 원주시의 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별 해외 벤치마킹이 있을 시는 사전에 의회에 좀 공유를 하셔서 혹시 같은 담당이면 부서별로 해서 위원님들이 같이 좀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를 기피하지 말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무원 전입현황 및 전입제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열다섯 분,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열다섯 분이 타 시군에서 원주지역으로 전입해 들어오셨고요. 그렇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올해는 5월까지 여섯 분인데, 다른 무엇보다도 공무원 전입과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는, 물론 하위직 공무원들 위주로 한다는 것과 원주지역으로 올 때는 한 등급 낮춰서 온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전입을 추진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전입을 요청하시는 사유가 가족 간에 너무 떨어져 살고 있어서 같이 살고 싶다거나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이거나 아무튼 그분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더욱더 절박한 문제는 청년실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생활불편의 문제이지만, 청년실업 문제는 정말 1년, 2년, 재수, 삼수하는 그런 상황, 그분들의 상황이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절박하지 않은가 싶고요. 되도록이면 전입을 줄이시고 신규채용으로 가셔야 한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전입과 관련해서 저도 한두 번 인사부서에 부탁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전입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인사청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의원들한테. “우리 딸내미가 어디에 있는데 원주로 오게 해주세요.”, “우리 사돈의 팔촌이 어디 있는데 원주로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부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부탁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 인사교류에 관한 것을 공개해서 진행하라.”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인사교류란이 있고, 타 지역에서 원주지역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인사교류란에 자기가 신청하고, 그다음에 원주시에서 충원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거기에 올라온 명단을 가지고 적합한 사람을 찾거나 의사를 타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것은 나중에 제가 1년 후에 확인을 해보겠지만, 적어도 원주로 전입해오는 경우에는 본인이 됐든, 제3자가 됐든 우리 인사교류란에 자신의 의사를 밝혀야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 거 맞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게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의원들한테 쓸데없는 청탁이 들어오지도 않고, 전입도 좀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전입에 대해서 몰라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말고 다른 국가공무원도 시로 전입해 올 수 있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서로 요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원주시청 노동조합이 불법단체로 돼 있잖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쓰고 있는 자리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대로 돼 있는 건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거기가 사실은 직원휴게실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 재배치를 할 때 일찌감치 3층의 그 호실을 직원휴게실로 활용하려고 배정을 해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12월 4일 이후에 정부에서 인증을 안 해주는 단체로 지목이 돼 왔고, 또 그분들은 “지금 우리는 설립준비 중인 노조다.” 그러니까 설립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또 일부 어떤 형태로든, 사무든 노조활동이든 약간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폐쇄된 공간을 활용할 수 없어서 휴게실을 일부 같이 활용하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우리 조직의 배려 차원에서 거기를 할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가 파악한 데는 거의 다 비슷한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불법단체로 규정돼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을 전공노라고 해서 내팽개칠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물론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배려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페널티를 주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중앙정부 방침 자체가 전국 지자체 동일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고, 또 저희는 제도적인 범위 내로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정말 강하게 지원을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라든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서로 만나서 충분히 대화는 자주 하고 있는데……
○ 신재섭 위원 비공식적으로 서로 대화는 되는 거예요? 단체교섭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단체교섭은 2008년 이후에 공식적으로 요구하시지도 않았고……
○ 신재섭 위원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하실 때 안건 같은 것을 올리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논의해서……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 회의실을 활용하신다든지, 직원 복지후생과 관련해서…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조례나 규칙 개정 시에 의견제출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또 평소에 직원들의 근무여건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문의를 주시는데 그때마다 저희들하고 만나서 자주 대화를, 필요한 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페널티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요? 보조금 덜 내려오는 게 있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런 것을 포함해서 신분상 조치도 뒤따르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런 결과를 초래한 지자체가 있어요?
○ 총무과장 백종수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자세한 것은 모르시고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 신재섭 위원 어차피 정부나 시에서도 불법단체로 돼 있어서 지원을… 저도 일반현황하고 지원내역을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네요. 불법단체로 규정돼 있어서. 2004년도에 불법단체로 대량 징계를 받았는데, 그분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냥 징계로, 아니면……
○ 총무과장 백종수 지난해 정도까지 징계시효기간 만료로 인해서… 사실상 신분상에 불이익을 당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시효가 만료되신 분들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치유가 됐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승진상에 기형이 일어난다든지……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한번 징계받으면 시효가 있나 봐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승진·승급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징계수위에 따라서.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했으면 한 6, 7년 한 거네요? 징계시효가?
○ 총무과장 백종수 예.
○ 신재섭 위원 지금 950명 정도가 대상인데 현재 몇 명 가입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분들이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한테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반수 이상 되시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950명 중에?
○ 총무과장 백종수 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직장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용대상이 원주시 소속 직원자녀로 딱 제한이 돼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이렇게 저희가 표현은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민간인 정규직, 청원경찰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아는 민원인이 말씀하시기는 공무원 자녀가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원도 보니까 여유가 있고, 시에서 시비 들여서 지었는데 일단은 공무원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정원에 대해서는 일반모집도 할 수 있도록……
○ 총무과장 백종수 일반인 자녀분들한테는 아직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렇죠?
○ 총무과장 백종수 시행초기이고, 또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결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패턴이 일정기간 지나보고 결원에 실제 갭(gap)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할 건데, 아직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정원에 여유가 있고, 어차피 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은 정원만큼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거니까… 물론 정원이 적으면 좀더 질 높은 교육이 되겠지만, 그래도 정원의 차이가 많이 나면 일반인한테도 공개를 해서 그 정원만큼 채워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단체보험 계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단체보험 선정현황을 보니까 다른 생명보험들도 다 있는데, 그래도 동부화재가 우리 원주시의 애향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스포츠를 통해서 원주를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줬거든요. 그분들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인데 사실 우리가 도움 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솔직한 애기로. 그렇다고 동부프로미에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고 보면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라면 일부의 질타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의리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법 따지고……
○ 총무과장 백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저희하고 연고가 있는 그런 보험사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만, 보고서 드렸습니다만 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1차, 2차… 동부가 수익성이 없어서 그런지 응찰을 잘 하지 않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안 해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지자체 단체보험이 아주 우량상품이 아닌가 봅니다.(웃음) 저희도 관내, 또 연고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하면 좋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도 우리가 생식을 내보지 그러셨어요. 거기 주는 것처럼. 자기들이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의리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청원경찰 평가기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성과급 자체가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과관리제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성과상여금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실행해 오고 있는데, 저는 찍어서 청원경찰과 관련해서 지금 청원경찰도 평가에 따라서 등급을 줘서 그것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총무과장 백종수 맞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평가기준이 도대체 뭐기에 A를 받는 부서는 계속 A를 받고, S를 받는 부서는 계속 S를 받는다 이거예요. 어디에 있는 청원경찰은 계속 A만 받고, 어디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은 계속 S만 받고 이러는데, 그렇다면 그 평가기준이 뭐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성과금을 배분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다시 걷어서 n분의 1로 해서 똑같이 성과금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관리제 제도의 취지 자체가 별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위원장님 지적이 모두 맞습니다. 맞고, 사실 청원경찰 분들의 업무성격상 저희가 직무평가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무성적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일반직에 준용해서 성과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룹별로, 전체 65분 되십니다만 그룹별로 네 그룹으로 나눠서 나름대로 객관성을 확보하고 근무사용부서의 주무계장님들로 하여금 평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매년 지급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최고등급을 받는 분들은 항상 받는다.”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뚜렷이 잘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에서 심사를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우선 평가 자체를 사용부서 주무계장님들한테서 온 자료를 최대한 존중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지난해까지 저희가 평정방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국에는 한 분밖에 근무를 안 하는데 부서단위로 평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분은 저희들이 네 그룹으로 조정해서 그런 폐단을 많이 줄였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꼭 청원경찰도 성과관리대상으로 넣어야 하나요? 제가 원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니까 제5조(성과관리의 대상)에 “성과관리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부서단위로 한다.” 해서 부서단위로 한다는 말은 되어 있지만, 청원경찰은 공무원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래서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꼭 성과관리제를 해야 되나 이런 의아심이, 성과관리제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평가위원회의 경우에 지금 성과관리제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외부인들 포함해서 구성하고 있습니까? 누가……
○ 총무과장 백종수 외부 위원님들은 안 계시고요. 일반직, 청원경찰 모두 내부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5장 성과평가위원회가 있고,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성과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해서 “유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규칙을 만들어 놓고도 규칙에 의거해서 실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평가위원회가 성과급 지급……
○ 위원장 용정순 성과관리에 관한 것이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성과관리에 관한 것은 기획행정과에서 각종 시정·시책에 대한 성과관리 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회 구성기준이고요. 성과급 지급 지침에 의한……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성과급 지급을 하는 것도 어쨌든 일에 대한 성과도 같이 판단하지 않아요? 업무에 대한 성과도?
○ 총무과장 백종수 이것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위원회, 주요 시정·시책 현안평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성과급 지급에 관한 평가위원회는 부서장이나 담당공무원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 총무과장 백종수 예, 그렇게 운영돼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규칙상에 나와 있는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은 업무의 성과관리만 따집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왜 이것을 이중으로 운영하죠? 성과관리가 사업이나 시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에 대한 성과관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업무평가하는 것…….
○ 총무과장 백종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도 일부 성과급의 반영요소로 되겠습니다만, BSC 평가를 위주로 하시는 위원회가 되겠고요. 저희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위원회는 나름대로 내부 위원이 그 구성원의 직무능력이라든지 근무실적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부 위원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그래서 시정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이, 성과관리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BSC시스템에 의해서 평가해서 이것을 갖고 사실은 성과급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업무연관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것 갖고 업무평가를 할 수밖에 없단 얘기거든요. 같이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으면. 이게 규칙이에요, 과장님. 규칙 한번 확인해 보시고, 두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성과상여금 제도 자체가 97년도인가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예산은 303 포상금 예산이 2010년도에 57억 원이에요. 그중에 성과상여금이 35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2011년에 성과상여금 37억 원이고요. 성과상여금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성과상여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만큼 우리 직원 분들의 업무능률이 향상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기가 높아지고 있냐는 거죠. 이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실행하니까 우리도 쫓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럴 거면 차라리 골고루 나누어주는 게 낫죠. 성과상여금의 비중은 점점 더 올라가고, 결코 줄어들 리는 없죠. 그래서 성과상여금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성과상여금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 드리고요.
청원경찰 분들이 성과상여금 대상에 포함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청원경찰 분들의 업무라는 것이 업무능력이 아주 뛰어나야 되고, 아니면 아주 낮고 이런 편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것을 똑같은 잣대로 S, A 이렇게 평가를 하려다 보니까 무리수가 따르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제외하고 하든지, 아니면 평가결과가 모두 납득하고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평가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신중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관리 평가에 관한 규칙과 우리 하고 있는 성과상여급제 이 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꼭 해야 한다면…….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한번 검토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공공용청사 무인경비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청사관리한 업체가 똑같아요. 그럼 원주에 4개 업체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들이 자료를 내드린 것은 총괄해서 내드렸는데, 상위 2개 업체가 저희 시 용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상위 2개 업체가 애당초 선발주자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브랜드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용부서에서 무인경비시설을 필요로 하게 되면 우선 그분들한테 요청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일부 한두 개 업체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 신재섭 위원 실적평가나 아니면 회사의 좋고 나쁨을 한번 평가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출동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들이 매월 출동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은 받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하위 2개 업체는 평가를 내기가 좀 부족할 거 아니에요. 실적이.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출동횟수나 서비스는 전혀 부실함이 없는데, 개소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분들은 상위 2개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런 평가를 해보지 못했다면 하위업체 2개가 더 못 한다는 평가도 내릴 수는 없잖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맞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하위 2개 업체는 불만을 잠재우거나 이러기 위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2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만, 그분들이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이 용역문제는 저희가 일괄해서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건설과 재해비축창고에서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해당 용역회사에 의뢰해놓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기 때문에……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계별로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계약은 총괄적으로 합니다만 시설 자체는……
○ 신재섭 위원 지정을 해요?
○ 총무과장 백종수 예, 시설 자체는 사용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회사 결정을 할 때.
○ 신재섭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지 간에 계약을 한꺼번에 하면 처음에 부서가 100개 있는지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먼저 입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부 다 해서? 그럼 전부 수의계약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도 금액이 꽤 되는데 전부 다 수의계약해 준 거네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용부서에서 해당 회사에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회사비용으로, 시설비를 저희가 예산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본인들 부담으로 하고 유지관리비용만, 용역비만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렇게 유지관리비를 받아도 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시설비도 다 포함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위 2개 업체도 그런 식으로 당신들이 와서 시설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불신이 있어서 수주를 덜 해준 거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사용부서에서 하위 2개 업체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집계할 때 보니까……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결국 그런 거네요. 하위업체 2개는 특별히 수주해 주는 한 분하고 친분이 있어서 한두 개만 빼간 것밖에 안 되네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루 분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방식보다 조금 나은 방식이 있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출동횟수라든지 서비스, 시설장비의 수준 이런 것들을 계량화해서 나름대로 사용부서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해 보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신재섭 위원 2011년에 어쨌든 100개소인데, 위의 2개 업체가 90% 이상 했으면 밑에는 예를 들어서 5개씩밖이 못 했네요. 그것은 거의 그냥…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어쨌든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상위 4개 정도예요, 아니면 다예요?
○ 총무과장 백종수 상위 4개 정도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4개 회사도 인원이라든지 여러 개소를 들였을 때 운영할 차량이라든가, 출동인원 그런 시스템이 충분치 않은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회사의 여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고려해서 밑의 하위 2개 업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탈락되면 할 수 없지만, 지금 형태로 봐서는 거의 수의계약처럼 해서 준 거니까 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잘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무와 관련해서 혹시 질의가 누락되었거나 총체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별도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고 제가 신청한 게 있어서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출해 주셨는데 읽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를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어느 분이 어떻게 쓰시고, 어느 분이 얼마나 쓰시는지 이런 것을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 총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국별로 쭉 주셨어요. 다른 데도 이렇게 하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정보공개법에 어긋나지는 않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의해서 매분기 익월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총괄금액, 그리고 유형별로 구분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아니, 이것도 잘 보지 못하겠는데 이것보다 더 자세하지 않다면 공개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웃음) 그런데 정보공개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정도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는 아니고, 공개를 하되 인터넷에 분기별로,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더 자세하게 정산서를 주시오.” 이렇게 하면 되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 신재섭 위원 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 총무과장 백종수 청구를 하시면 그 정도 수준으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예전에 언론 같은 데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먹은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한 건지 애매모호한 것들,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이 가끔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물론 정보공개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유출이 된 건지는 모르지만, 2011년이 됐는데도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지금 주신 것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별도로 주신다고 하면서 겁을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다른 데는 오픈하지 마시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른 데 줘도 하나 써먹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는 얼마만큼 더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나 되나요? 총 금액이.
○ 총무과장 백종수 1년에 저희 시 예산서에 계상된 업무추진비는 한 3억 7,000만 원 가량 됩니다.
○ 신재섭 위원 이거 이상은 저도 따로 정보공개 청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지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백종수 필요하시면 열람을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내년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과장님, 의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각 과나 읍면동에 시행한 지침이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두 권을 받아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지침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 어느 부서에선가 종합해서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그런 내용이 아니던데, 하여튼 최근에 보면 원주시는 도의원만 있지 시의원은 없다. 그게 사실입니다. 각종 행사 또는 시하고 읍면동하고 관련된 단체나 이쪽에서 하는 행사도 보면 도의원은 축사대상에 있는데 시의원은 그것도 아니고, 또 좌석도 그렇고, 요전에 현충일 행사는 제가 보기에 제대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들이 의전에 관한 자료를 총괄적으로 수집해서 메뉴를 만들든지 문서화하든지 해서 전 부서에 배포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의 별표에 따르면, 청원경찰이 있고,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상여금은 줄 수 있는데 평가대상이 되느냐 제가 아까 여쭤보면서 거기에 부언해서 제6조의2제1항과 관련해서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은 4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 4급상당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준감 이하,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전체, 기능직·고용직 공무원 전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청원경찰은 어느 직에 속하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별도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 위원장 용정순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 총무과장 백종수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 위원장 용정순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일반직에 준용해서 내부기준을 마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를… 실제 아시겠습니다만, 같은 사무실에서 65명이 - 업무분장은 다르겠습니다만 - 하면서 그분들을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시킨다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뿐더러 사기문제……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꼭 평가에 의한 지급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라는 거죠.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억지로 평가하지 말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돈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4조 평가결과 활용에 따르면, 이 평가결과를 인사나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조치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과 성과상여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연동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점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는 인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강원일보에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인사 이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이게 도대체 무슨 인사냐?” 전화로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에 인사가 나니까 한 보름만 기다리면 종합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보름 이전에 성급하게 인사가 됐는지 그 상황을 여쭤봤었어요. 그거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급박하게 인사가 이루어졌어야 했는지.
○ 행정국장 서성대 물론 7월 정기인사에 포함해서 인사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내부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일부 인사를 먼저 실행한 것뿐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오늘 언론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문책성 이러한 것들을, 그리고 공무원 전체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례적으로 그렇게 인사를 한 것으로 비춰지는데, 자칫 하다가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신문에 실린 것만 갖고 그 말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사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욱이 다른 거, 그러니까 징계상황이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준 것이면 적어도 본인이 해명할 수 있거나 변명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문책성 인사로 강등이 되거나, 인사상 조치는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부서로 문책성으로 넘겨지면 이것은 해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불만사항이 있었는지,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해서 인사를 내려도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정황으로 봐서… 저도 몇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황으로 봐서는 민원인들의 얘기만 듣고 민원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인사조치를 내리게 되면 어느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직원이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고, 민원인들의 욕구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적어도 법을 집행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 필요는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책성 인사를 즉흥적으로,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즉흥적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라도 너 인사 난다고 충분히 전달이 되고, 의견수렴이 되고 이런 과정 없이 금요일 얘기해서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에…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아마 새올행정에 떴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월요일에 발령장을 주고 이렇게 무슨 군사작전 펼치듯이, 첩보전 펼치듯이 할 문제는… 적어도 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내가 어느 부서로 가게 될지 알 수 있고, 언제 가게 될지는 대충 짐작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무슨 깜짝쇼 하듯이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인사와 관련한 주무담당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행정국장 서성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인사의 예를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응급, 응급이라기보다 비상조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 위원장 용정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거 아니에요. 주셨습니까?
○ 행정국장 서성대 그것은 이미 제가 불러서 다 얘기를 했고요. 개별적으로 만나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왜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 행정국장 서성대 오늘 아침 강원일보에 난 기사는 사실과 좀 다르고, 왜 그런 보도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기사를 쓰신 기자 분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런 자료를 받아서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이고, 인사담당의 최고 국장님으로서 제가 봤을 때 어떤 정황들이 발생하면 물론 단체장은 정치인이고, 담당국장님께서는 이런 일들에 대한 경험과 공무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다는 민원인의 문제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평소 어떻게 일했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한 번의 실수인지,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그랬는지는 누구보다 직원들끼리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고려 내지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해명해 주고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 거죠. 여론몰이식으로 몰아가서 누군가를 희생자로 만들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추후 이것 때문에 소극적인 업무연찬과 원칙 없이, 법의 집행 없이 민원인의 요구에 좌지우지되고 흔들려 다니는 일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 행정국장 서성대 다 자기 행동의 결과로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것보다도 더 힘든 고통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만 다 이해하고, 당사자를 1 대 1로 불러서 저도 다 이해를 시키고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게 진정 주민을 위한 것이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을 해결한 것인가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 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때문에 좌지우지되어서도 안 되고, 시장실 쫓아가면 다 대수가 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도 안 되죠.
○ 행정국장 서성대 시장실에 쫓아갔다고 해서 인사를 낸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일주일, 이주일 충분히 생각해서 결정한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적어도 담당국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직원의 평소 일의 스타일이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서 직원 상황 상황을 잘 알고 계셔야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를 할 때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평가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담당국장님께서 좀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님 길어질 것 같으니까 시작부터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기획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시정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 저도 운영현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2009년에 17회 회의를 하고 50건의 안건을 다뤘는데, 그중에 부결된 게 1건, 수정의결 1건, 심의보류 2건, 그다음에 2010년의 경우에는 17회, 30건의 안건을 심의했는데 부결된 게 1건,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모두 현재까지 9회의 시정조정위원회를 했고 그중에 24건을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22건인가요? 24건. 모두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실제 시정조정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원주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건지, 제가 봤을 때 물론 안건 자체가 너무나 완벽해서 꼭 필요한 안건을 올려서 거의 원안의결되는 것도 있지만, 한쪽으로 보면 대부분이 원안의결되니까 거수기 외에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거수기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1차는 관련부서에서 모든 것을 검증하고 또 자문을 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차에서 한 90%는 정리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결정만 하시는 거지, 일차적으로 거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애초에 올라올 때 완벽한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특별히 부결하거나수정하거나 보류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예, 거의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실제 보면 지금 현재 변경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예를 들어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2009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던 사안이거든요. 원안의결. 그런데 이번에 변경안이 또 다시 원안의결 됐잖아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기후변화대책은……
○ 위원장 용정순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1차 걸러지는 역할을 했고,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안건에 대해서 대부분 원안의결 했던 것을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변경안을 또 다시 원안의결 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다면 실제 시정에 대한 자문의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차적으로 담당부서가 전문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니까 그 부분을 판단하는데, 의결을 거쳐야……
○ 위원장 용정순 도움을 주는 거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구성원들 전체가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소·본부장님들과 총무과장, 기획행정과장님이 거기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단순히 형식적인 의결절차의 한 부분으로 차지하지 않고 실질적인 시정조정의 역할들을, 시정조정위원회 설치목적에 맞는 역할들을 하려면 때로는 그 안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든지 때론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왜냐하면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물론 행정에 있어서는 달인일 수 있지만,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단순히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더욱이 굉장히 중요한 원주시 사업의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시정조정위원회가 그것을 거르는 역할들을 해줄 수 있었더라면……. 물론 담당부서에서 기획해서 올라온 것은 다 알죠.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그것이 1차 거름망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름망의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똑같은 사업에 대한 변경안건을 원안의결 하는, 이러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첫 번째, 시정조정위원회가 대부분 부시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시장님과 국·소·본부장님, 기획행정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 두 분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사실은 간부회의 외에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 행정국장 서성대 때로는 안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1건을 가지고 1시간 이상씩 토의하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라온다고 무조건 5분, 10분 내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많은 시간, 30분 이상씩 할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부회의가 아니라, 물론 간부들만 모였지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실제 전체 안건 대다수가 원안의결 되고 있는 의결사항을 봤을 때 이것이 형식적인 회의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행정국장 서성대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시유재산이나 경미한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앞으로 중요한 안건이 상정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전문가까지 초청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특히 제가 봤을 때 시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도 보면 위촉위원을 둘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명시돼 있거든요. 시정조정위원회에 다들 바쁘신 국·소·본부장님들이 모여서… 사실 모이기도 힘들 거예요. 모이셔서 의논을 할 때 이런 상하관계가 있는 속에서 얼마나 충분히 많은 다양한 의논들이 되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여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의결상황 결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원안의결로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거름망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특히 공유재산과 관련한 안건들이 상당히 많은, 변경과 관련한 안건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을 특별히 위촉해서… 해당 안건마다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맞죠?
○ 행정국장 서성대 예.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 채택 있죠? 공무원이 제안한 것들에 대한 채택방식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국·소·본부장님, 과장님들의 연령은 50대 후반의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분들의 아이디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창의적이고 좋은 의견을 냈더라도 꽉 막힌 사고로는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 행정국장 서성대 말씀하신……
○ 위원장 용정순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객관으로 봐서,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심사에 참여할 때, 여성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때 거기에 새로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를 들어 공무원 제안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자칫 그 사고의 범위 안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수용 불가능한 의견이 있어서 아래서부터 걸러지는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제안의 경우는 제안심사소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니까 거기에서 다시 한번 걸러질 수 있고, 말씀하신 음식 관련 제안은 그날 거의 1시간 반 이상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은 생각으로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하면서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전문가를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면 앞으로 전문가도 초청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람들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의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충분히 논의하고, 1시간이고 3시간이고 논의했겠죠. 3시간, 5시간도 논의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인적구성 자체가 50대 후반의 행정에서만 일해오신 분들이 의논할 때는 아무리 좋은 제안이 들어와도 수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적구성의 한계이지 충분한 논의가 안 됐다 이게 아닙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필요하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의견 들어보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2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셔도 되겠죠, 신 위원님?
○ 신재섭 위원 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2010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외된 것이 많아요. 거기에 보면 주된 내용이 토지매입 실패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토지매입 실패 같은 경우는 시한이 급하거나 아니면 중대사안 같은 것은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할 것이고, 또 만약에 별 필요가 없는 거라든가 아니면 지난 4대 때인가 추진했던 거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토지매입비가 비싸니까 이거 그만둡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한 달, 두 달 사이에 토지매입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1년 단위, 2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하다하다 안 될 때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취소가 될 수 없지만, 조금 변경을 해서라도,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 번에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취소시키는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때는 당연히 변동을 하든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할 것이고,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특히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장소는 토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간다 이런 생각들은 다 하고서 계획을 잡으실 거 아니에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일단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시가 판단했을 때 적정가격에 의해서 하는데, 팔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더 달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상호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국도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도비 확보가 될 것이라는 생각하에 사업을 중기계획에 넣었는데 그것이 안 되면 또 취소하고, 그전에 중기계획을 세울 때 국도비가 반영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모여서 하시나요? 계획 세울 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대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일단 국비가 거의 확보된다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외사업 현황에 보면 2009년도와 2010년, 2011년도 해서 큰 금액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가 변동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5억 원부터 해당되고, 2010년에는 10억 원, 2011년도 올해는 20억 원 이상이 돼야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는 사업이 변경돼서 제외사업이 거의 다이고……
○ 신재섭 위원 지금 제외된 사업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빠진 거죠? 사업은 하더라도. 여기 내용에도 보면 10억 원, 그때는 10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9억 6,000만 원, 9억 7,000만 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려서 심사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9억 오육천만 원대로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그 금액으로 인해서 빠진 데도, 예산이 선 데도 있어요. 거기 보면 13억 원인가 섰더라고요. 올해 추경까지 하면.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 건이 9억 얼마로 돼 있어서 빠졌어요. 대성현대 앞부터 원고 뒤편까지 도로개설하는 거, 그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 예산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9억 얼마로 뺐더라고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지난해는 10억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20억 원 이상인데 만약에 올해 사업이 20억 원이 넘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월, 10월 수립해서 연말에 의회에 보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는데 만약에 올해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비가 20억 원이 넘는 사업이 되면 올 연말에, 9월 정도 해서 저희들이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금은 또 20억 원으로 올랐으니까 내년에도 빠질 개연성이 많을 텐데, 그런데 여기 9억 6,000만 원, 9억 5,000만 원짜리 이런 것은 거의 다 실지 사업할 때 되면 다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죠? 그냥 거의 그 순으로 끝나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만약에 20억 원에 미달되는 사업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외시켜서 일반사업으로 분류해서 예산을 계상하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일반사업하고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아무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올해는 20억 원 이상이다 보니까 좀 큰 규모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짜임새 있게 지역에 안배를 하고 균형발전을 초래하고, 시가 가고자 하는 사업에 분야별로 해서 좀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을 운영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저희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 계획서에 빠진 게 왜 빠졌는지를 저희들이 보려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나 상향되면서 빠지는 게 너무 많아서 개수로 평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빠졌느냐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토지매입 쪽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을 못 딴 것하고, 그다음에 금액 올라간 것이 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능력으로는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한 것들 중에 저런 것도 조금씩 있어요. 수영장 같은 거. 수영장 같은 것은 국민체육센터를 처음 할 때 레일을 50yd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국민체육센터를 한 지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50m짜리 레일을 하려면… 여기도 보면 금액이 굉장히 커요. 470억 원. 물론 언제까지 하려는지 모르지만, 주차장 부지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50yd짜리 레일을 그때 했으면 사실은 하지 않았어도 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예.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수영장 건립하고 종합운동장 조성을 추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던 사유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합운동장하고 수영장이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단위의 사업을 해서, 꼭 한다, 안 한다의 개념에서 5년 단위 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 신재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꼭 해야 될 사업이라서 여기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올린 거란 말씀이세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도시과 2020도시계획상에 2011∼2020년까지 계속 연차사업으로 매달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범위에 들어가서 수영장과 제2종합운동장을 조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영해야 된다 해서 그 사업을……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거기 계획서에 있으니까 반영을 시켜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안에서 해결해보자 이런 뜻 같은데……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제2종합운동장은 중복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어느 때쯤에 완공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전에 50m짜리 레일을 했으면 지금은 이런 것이 필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게이트볼장도 매년 조금씩 하신다고 하는데, 부지는 어디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만약에 부지확보가 안 되면 포기하시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게이트볼장은 건강체육과에서 2014년까지 25개 읍면동에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36억 원 정도를 들여서 하겠다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억 원이 넘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 5년 단위로 게이트볼장을 확충해야 되겠다 해서 추가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0% 될 수도 있지만,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추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 신재섭 위원 어쨌든 하천이나 이런 데는 지양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부지의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균형발전에 맞춰서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부지들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은 실무부서인 건강체육과에서 전체적인 세부계획을 갖고 있고, 전체적인 큰 틀만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실무는 건강체육과에서 하고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천 개발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 처음 들어온 건가 봐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원주천 공원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예.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2011년에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건설과에서 반영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미 사업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러니까 2011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맡아서 올해 추진하게 됐지 않습니까.
○ 신재섭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잖아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작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작년부터 했으면 당해연도에 계획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전에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한다면 2008년이나 2009년에 중기계획에 넣어서 이것이 타당하면 공사비용은 얼마며 이런 것을 정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010년에 했겠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작년에……
○ 신재섭 위원 작년에 벌써 공사했잖아요. 그렇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올해부터……
○ 신재섭 위원 작년에 사업 하셨잖아요? 그럼 작년에 원주천에 뭐 하신 건가요? 저희들도 그것이 헷갈려요. 어느 비용으로 무슨 일을 누가 하는 건지를 시민들은 당연히 모르고요. 10년 동안 원주천을 파헤친다는 얘기만 하세요.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자금이 어디 것이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공원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니까요. 작년에 아마 원주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반영이 됐고, 이것은 원주천에 공원화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게 됐던 사업입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알아보니까요. 먼저 했던 것은 재해예방사업이고, 금년에 공원화사업이 처음 도입돼서 총사업비는 150억 원인데 금년 예산에 3억 원이 확보돼서 아직 시작은 안 한 상태랍니다.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저도 그것을 여쭤보면서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자세히 알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똑같은 원주천인데 다리 밑 공사를 매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할지 저희들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이 돈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민들은 만날 불편하다고 하고. 왜 자꾸 파헤치느냐고. 멀쩡한 것을 뜯었다 고쳤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쭤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사업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게 없는가 봐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예,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게 민간인……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여기 자료 낸 치악산자연휴양림하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만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신재섭 위원 단어상 그렇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수익사업이 뭐냐 이것을 여쭤본 거였거든요. 수익을 내는 사업은 지금 없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주차장 관리나 치악산자연휴양림 위탁 준 사업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 외에는 수익사업이 전혀 없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예, 지금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시도 재정이 열악한데 일반 사영역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을 발굴한 실적이 있느냐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하니까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조성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자연휴양림하고 2개 있는데 그것을 조성한 금액이 꽤 될 거 아니에요.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공영유료주차장은 지금 저희들한테 금액이 나가지 않고요. 6개소에 42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지역에 대한 부분은 3억 6,600만 원 정도에 연간 계약해서 하는데, 주차장은 그렇게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치악산자연휴양림은 2003년부터 교차로에서 위탁을 한 2년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적자가 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못 하겠다고 해서 2008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원주시산림조합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00만 원 정도의 수탁료를 받아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자연휴양림은 조성비용이 꽤 들었을 거 아니에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조성비용은 좀 들었지만, 시가 직접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연간 운영비가 더 많이 드니까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주는데, 그동안 입찰해서 2003년도에 주다가 적자가 난다고 해서 시에 다시 반환해서 저희들이 원주시산림조합에 위탁하게 된 동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자연휴양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 신재섭 위원 어쨌든 2,000만 원을 받고 운영수익금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산림조합에 주는 거잖아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2,000만 원만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계약을 2,000만 원 시에 수탁해 주고……
○ 신재섭 위원 우리한테 수익이 2,000만 원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렇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조성원가 이상은 돼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자연휴양림 해서 원가를 계산한다면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자연휴양림이나 주차장은 경영수익을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 행정국장 서성대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계약을 해서 주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애초에는 그럼 이것을 왜 하신 거예요? 경영수익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요?
○ 행정국장 서성대 어떤 것을요?
○ 신재섭 위원 자연휴양림 같은 거.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휴양림이라는 것은 시민의 여러 가지 휴양시설이라든가 복지 쪽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 시설을 한 거지, 위탁을 줘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은 아닌데, 시가 사람을 사서 직접 직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의 재정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위탁을 준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우리 시의 경영수익사업을 옛날부터 따져보면 20년 전에 하천골재를 생산해서 판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마땅한 경영수익사업을 찾지 못했어요.
○ 신재섭 위원 대한민국 지자체가 비슷한가 봐요.
○ 행정국장 서성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죠.(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그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안 찾았다라는 게 적당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의 개념이 뭡니까. 자체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구조가 관료출신의 단체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약했던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 분들도 막말로 잘해야 본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각조차 안 했던 부분들이고, 어쨌든 소위 말하는 CEO시장이고, 전문가적인 시장이 들어오셨으니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얘기해서 뭔가 재정자립도를 일으킬 수 있는, 결국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이니까… 과거 단계택지부터 택지개발을 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도 경영사업에 속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삼양파크밸리도 매각이 나왔을 때 시에서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과감하게 시에서 사서 운영했다면 무지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만한 열정과 용기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못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살림살이만 할 게 아니라, 재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적인 면이 있다면 해야 되거든요. 이런 산림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사실 2,000만 원 받고 2억 원을 내주는 일들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 망가진 거 우리가 다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만 원 받고 2억 원 내주는 게, 또 수익적인 부분이 아니라 도심근교의 계곡을 살리는 측면에서 하는 건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앞으로 눈을 떠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또 국장님, 과장님들이 과감하게 직언을 해야 돼요. 나도 오늘 신문 보고 사실은 얘기를 안 하려다가 놀란 부분인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언론에 그렇게 비춰졌으니까… 어쨌든 잘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온다면 앞으로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구조는 같이 소통을 한다는 측면에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밑의 간부들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조성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한 대 쥐어박는 한이 있더라도 말은 하게끔 해야죠.
○ 행정국장 서성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것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걱정스러워서 그래요.(웃음) 걱정스러워서. 한 사람에게 모든 게 휘둘릴까봐. 원주시가.
○ 행정국장 서성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국장님,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 때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거죠.
○ 행정국장 서성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위원장 용정순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무마하거나 얼버무려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적을 하시면 수용을 하시고,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셔야죠.
○ 행정국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투융자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2010년 것부터 나와 있네요. 2010년, 그다음에 뒤에 2011년, 거기에서 1번, 6번, 9번, 10번 이게 금년에 예산이 서서 진행된 게 있나요? 1번, 6번, 9번, 10번.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자료 찾는 중)
○ 위원장 용정순 2010년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홍열 위원 예.
○ 위원장 용정순 2010년 거 1번, 6번, 9번, 10번.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1번은 지금 40억 원이 섰고요. 1번부터 7번까지는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8, 9, 10번은 예산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3번, 5번, 7번, 9번…….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3번 소초 흥양리 마을하수도처리시설 공사는 예산이 섰고요. 그리고 5번 우산동 우무개 도로개설공사는 아직 예산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7번도 아직까지 계상이 안 됐고요. 9번도 아직 안 됐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특히 2010년도의 9번, 10번 같은 경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그때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강화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심사가 돼서 공신력을 기르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금년에 변화된 게 있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더 투융자 반영된 사업을 가급적이면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많이 투입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부시장님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위원은 대게 어떤 분으로 구성이 돼 있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투융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홍열 위원 예.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위원님들은 국장님하고, 또 상지대학교수님, 그리고 시의원님, 전 도의원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것을 해마다 번복되는 사항으로 넘길 게 아니라, 좀더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가령 9번, 10번 같은 경우에, 2010년도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있는 입체교차로도 철거하는 마당에 이런 공사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시청로 쪽에서 나가는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상당히 교통량이 분산되는 바람에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통과됐다는 얘기는 너무 위원회 운영을 허술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좀더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여기는 정말 입체교차로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어떤 과제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게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좀 위원회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2009년하고 2010년 상사업비 받으신 게 있는데요. 사실 정부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시상금이나 이런 것을 준다고 공시하거나 이런 것은 적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중앙부처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공문도 내려올 수 있고, 부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모를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별도로 언론·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자체에 대한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를 받아오는 부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물론 재정조기집행한 것은 시상금이 좀 많습니다만 다른 것은 그렇게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몰라서 안 했는지 아니면 귀찮아서 안 했는지 몰라도, 정부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한 공모사업이 이렇게 없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몇 개나 있는지는 모르시잖아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기관의 부처에서 한 것은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전체 한 230개 이상 되는 지자체 중에서 저희 지자체만 모두 특수하게 다 1등 하라는 보장은 없고, 나름대로 지자체가 열심히 뛰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원주시 나름대로 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해서 시상금을 타 올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물론 이 중에서 원주시가 몇 등 안에 들어서 선정돼서 시상금을 받으신 것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해에 몇 개 안 돼요. 5, 6개씩 되는데……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저희들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시상금을 타고 평가를 해서 항상 상위그룹에 있다고 이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신재섭 위원 총액 기준으로 해서?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꼭 상을 탄다기보다 대통령상이라든가 국무총리상을 타서 상금을 뺀 나머지 것을 저희들이 선양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제안 관련 인센티브 제공현황도 제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에 원주시 먹거리 할 때… 몇 페이지죠?
○ 위원장 용정순 맨 뒤에.
○ 신재섭 위원 거의 맨 뒤에 있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용정순 맨 뒤에.
○ 신재섭 위원 대표음식 개발할 때 외에는 일반 시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거의 유일해요. 2010년에 1건 있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제안은 연중 365일 제안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시민들한테나 공무원들한테 제안은 365일 개방돼 있는데, 사실상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안 하고 본인이 평상시에 느꼈던 불편한 점이라든가 창안이라는 것을 본인이 정부신문고에 제안하게 되면 그 신문고를 통해서 지자체 소관 지역에……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올해 먹거리, 원주시 대표음식 개발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를 줬잖아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공무원들은 특히 더 가점을 줬는데, 그전에도 이런 가점제도가 있었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가점은 똑같이 있는데요. 단지 그것이 활성화가 덜 돼서 공모를 덜 했을 뿐이고, 올해는 의도적으로 대표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서 시민과 공무원한테 제안했고, 또 호국문화축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많은 분이 신청을 해서……
○ 신재섭 위원 올해는 어쨌든 3개, 그다음에 또 공무원은 많이 하셨는데, 2009년이나 2010년의 상황으로 보면 이거 누가 하겠어요. 2009년에 299건, 그다음에 2010년에 639건 했으면 총 몇 건입니까? 800건 이상 되는데 2009년, 2010년에 딱 1건만 받아들였어요. 800건 중에 1건 나오는데 누가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회사 같은 데 다니면… 공무원은 이 정도가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주는 건지는 모르지만, 일반회사에서는 절약된 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절약되는 금액, 아니면 이것이 획기적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남는 이익 이런 것을 제안자한테 주는데, 2009년, 2010년에 보면 원주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시민들하고 거의 소통을 안 한 것 같아요. 시에서도 무슨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시민들하고 소통해서 “우리도 시정에 참여하는구나.” 아니면 “시에서는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는구나.” 이런 차원에서는 시 상금을 준다고 했을 때 시에서 무슨 이유로 제안을 하는지 이런 것을 잘 읽어볼 거 아니에요. 읽어보게 되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일반 시민들이 잘 이해할 것이고, 그랬을 때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일반시민은 불만이 덜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제안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게 1건밖에 없다. 그리고 올해는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서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제안을 많이 했지만 저희들이 선정하는 단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주제를 제공하지 않고 평상시 본인이 느꼈던 안을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 중에는 일상적인 민원이라든가 또 제안으로서 미달되는 부분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제안으로서의 자격요건을 못 갖추고 있는 게 거의 대다수라서, 또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 관련부서에 1차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실행하는 데 이상 없이 발전적으로 제안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을 일단 심사해서 그 과정에서도 또 탈락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안으로 선정되는 게 미흡했고요.
올해는 대표음식이라든가 호국문화축전의 주제를 가지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안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제안 선정자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주제를 선정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안접수를 해서 누가 이것을 심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시민 제안이든 공무원 제안이든 누가 접수하면 보실 거 아니에요. 봐서 어떤 분이 걸러내고, 어떤 자의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많이 했으면 조금 쓸 만한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정식적으로 경험이 많으신 분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결과상으로 원주시에서 2011년에는 주제를 줬잖아요. 주제를 줘서 호국문화축전에 대한 이름 공모를 하면 “원주시에서 무슨 축제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시민들이 잘 알고 숙지를 해야 제목을 선정할 때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반시민들이 “원주시에서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무슨 축제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이 잘 숙지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통이 조금씩 트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시 대표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2011년, 2012년 넘어가면서도 계속 주제를 줘서 주민들하고 직접 같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제도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도비 신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마을회관의 경로당으로의 통합운영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지난해 감사 때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통합 운영해 달라고 주문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통합된 데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지금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한 것 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시 소유, 마을 소유 해서 130개인데요. 지금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중복 관리되는 부분이 96개소입니다. 그래서 73.8%가 마을회관, 경로당으로 중복 관리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회복지과하고 합의해서 순수하게 경로당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관리전환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게는 문제가 있지만, 사회복지과하고 기본적으로 다 이전하는 것으로 됐고, 만약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되면 마을회관이 34개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소유가 4개이고, 마을 소유가 30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그 앞에 관리대상제외 11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경로당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으로 중복 관리되는 부분이 있고, 공부상에는 경로당 하나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서류상으로 다 정리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상 경로당으로 한정돼 있는 11개에 대해서는 즉시 관리를 제외시키고, 공부상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 소유에 대한 마을회관은 공부를 정리해야 되고, 또 사회복지과에 이관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마을 소유 재산부분은 마을에서 공부 정리를, 마을 소유니까 읍면동장님과 협의해서 공부정리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감사 때 말씀하신 마을회관 건립 및 운영관리 조례 부분은 내용상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비하고 나면 34군데만 마을회관으로 남는다는 거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만약에 지금 현 상태로 갔는데 마을 소유의 마을회관이 문제가 뭐냐 하면, 시 소유는 공부상에 이전만 해주면 되는데요. 마을회관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공부상에 중복돼 있는 회관 중에서 마을의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만 순수하게 이전을 해줘서 경로당으로 순수하게 쓰다 보면 그 동네에서 경로당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이 경로당으로만 쓰고, 또 마을에서 기타의 마을공동으로 쓸 수 있는 용도로 쓰게끔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여러 번 1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까 순수하게 마을회관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답니다. 노인 분들과 마을 간에 약간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봐줘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본 바하고는 좀 틀린데, 제가 볼 때는 경로당으로 쓰면서 마을에서 같이 쓸 때 보통 마을회의를 하고 이럴 때는 저녁시간에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은 보통 4시 반, 5시 되면 거의 집으로 귀가하시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같이 쓰는 것을 그렇게 부정하시는 어르신들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정비 후에 된다고 해도 경로당이 추가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경로당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중복 운영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 류인출 위원 그것은 통합하면 될 테고요. 정비 후에 34군데가 남는 데는 경로당 건물하고 마을회관 건물이 별도로 있는 거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이것은 순수하게 마을회관으로 남는 거죠.
○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있는 지역에 경로당도 별도로 있는 거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 류인출 위원 이왕 정리하시는 거 그 부분도 같이 정리하셔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봐 주세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마을회관을 없애고?
○ 류인출 위원 예, 같이 있는 데.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런데 동 단위는 해당이 되는데 마을에는 또 마을회관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마을회관이 필요한 지역도 큰 데는 경로당을 그쪽으로 해서……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 류인출 위원 역으로 경로당을 마을회관으로 통합시키면 되잖아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2개가 다 있으니까 따로따로 관리할 필요 없이 마을회관이 더 크고 새 건물이면 경로당을 그쪽으로 같이 통합시켜도 안 됩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러다 보면 한 마을에 경로당이 2개가……
○ 류인출 위원 아니죠. 통합되면 경로당 하나를 폐쇄해서 처분하든지 정리하든지 하셔야 되겠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런데 개별적으로 마을회관이 꼭 필요한… 지난해에도 한 2개 지역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했거든요. 호저하고 흥업이 작년에 신축을 했는데, 순수한 마을회관으로 지었습니다. 그 동네는 꼭 필요에 의해서 도비도 받고, 시비도 지원받고, 자체 부담도 해서 했는데 그것을 경로당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는 것은 약간……
○ 류인출 위원 통합이 힘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예,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 류인출 위원 하여튼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통합해서 이중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러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도 분명히 없지는 않을 겁니다. 읍면동에 업무하달 하셔서 여론조사를 해보셔서 통합을 원하면… 마을회관 운영비가 별도로 안 들어가고 경로당으로 하면 난방비라도 지급받으니까 분명히 원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저한테도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34개 군데 대해서 한번 1차 정리를 한 다음에 2차 부분은 추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쨌든 문제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정비 후 남아 있는 회관수가……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34개.
○ 위원장 용정순 34개소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 운영지원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어놓고 시설이 방치되거나 잘 활용되지 않을 우려가 높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하다못해 난방비라도 마을기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짓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향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건립할 때 당시에는 마을회관으로 건립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용도는 경로당으로 쓰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방안이 나오게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향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마지막에 마을회관 건립 및 운영관리 조례의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그때 감사 때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위원장님께서 주문했던 사항인데요.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이것은 마을회관 건립을 유도하는 조례인 것 같아요. 저는 마을회관 건립을 유도하자는 게 아니라, 거리제한이나 한 군데 경로당이 있는 데는 마을회관을 또 짓지 말자. 이미 마을회관이 있으면 경로당을 짓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선심성으로 마을회관이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요구했던 것이지, 지금 현재 가칭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마을회관 건립을 유도하고 더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꼭 조례를 한다기보다 제재할 수 있는 원칙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해서 면적까지 이런 것을 차등해서 꼭 필요한 곳만 마을회관을 신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라든가 지침이라든가 별도로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우선 새마을회 것을 보면 앞장 225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액이 보조금 3,000만 원, 자부담이 2,896만 원이잖아요. 225쪽. 그다음에 234쪽도 보면 보조금 3,000만 원, 자부담이 2,267만 6,000원. 그런데 그 보조금은 둘 다 읍면동에 배분. 상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자부담분은 아마 새마을회에서 집행했는데, 제가 현장을 나가보면 어린이벼룩시장 혹시 가보셨는지 모겠는데, 참 무더운 날에 천막 치고 어린이들, 아버지, 엄마, 그다음에 해당과에서 나가서 고생을 하고, 어린이들이 쓰던 물품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저렴하게 매각해서 그날 많은 물건을 판 학생한테는 판매왕인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상장도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읍면동에 지원한 데서는 지출이 안 됐을 것이고, 자부담 집행내역에도 그 내용이 없고, 적은 금액이지만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벼룩시장이요?
○ 김홍열 위원 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벼룩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식경제과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 김홍열 위원 여기서 지출되는 게 아니고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 김홍열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산세부내역을 보지 못했는데, 전체 정산결과 2010년도만 해도 새마을회 같은 경우 합계가 1억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내역이……. 보조금이 6,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5,100만 원이에요? 자부담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자부담이 뭐냐 하면, 새마을회관 임대료 수입을 자체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정산서 지출된 것을 보면 새마을은 그렇다고 치지만, 바르게살기는 너무 무분별하게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집행정산검사서에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일부 집행항목에서 전용카드 미사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산서 제대로 다 보시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보긴 보는데 말씀드린 바르게살기는 연간 5,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시협의회에서 직원 2명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은 워낙 조직이 남녀가 있고 그렇다 치더라도, 바르게는 2명씩 있을… 무슨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보니까 특별한 사업도 없어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인건비로 다 까먹고, 사무국장은 연봉이 얼마예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한 달에 130만 원 타는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엄청 커요. 200만 원대도 가지고 가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아닙니다. 아마 상여금 탈 때 그랬을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연봉으로 치면 꽤 되네. 그런데 사실 일을 많이 하면 당연히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갖출 거 다 갖추고 무슨 봉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가정 속에서 봉사를 하는 거지, 다 갖춰놓고 쓸 거 다 쓰면서 무슨 봉사를 한다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더군다나 학성동도 바르게도 없는데 예산은 똑같이 타서 쓰잖아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위원장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없어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이 부분은 원주시만의 위원회가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가 있는 부분이니까 원주만 별도로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해 좀 해주십시오.
○ 박호빈 위원 두 사람을 꼭 써야 돼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거기에서는 2명을……
○ 박호빈 위원 그게 형평성은 아닌 것 같은데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런 어려운 점이 아마……
○ 박호빈 위원 이 사람들이 뭐예요. 관변단체면서 봉사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렇죠.
○ 박호빈 위원 그럼 봉사한다고 하면 뭔가 하나라도 절약을 해서 봉사라는 의미를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정산서를 한번 봐보세요.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정산서에 꽤 있어요. 등산가고, 다문화찻집 찬조금에……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국토탐방하는데 1,400만 원, 1,500만 원 썼고, 독도하고 바르게하고 가는데 1,460만 원 이런 부분들, 부부영화보기, 이게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친목단체에 대한 부분이 너무 짙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세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찬가지로 바르게는 자부담이 어디서 나와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자부담은 회비를 거출해서 위원님들한테……
○ 위원장 용정순 글쎄요. 바르게가 자부담으로 회비를 6,900만원씩 낼 정도가 되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바르게는 5,600만 원 외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자부담이 6,900만 원으로 써 있기 때문에… 지금 자부담 정산내역도 확인하셨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자부담은 9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6,500만 원이 총계고요.
○ 위원장 용정순 자부담이 6,9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예산 총액이 보조금이 5,600만 원이고요. 자부담이 900만 원 해서 총계가 6,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저희한테 제출된 게 잘못된 겁니까? 정산서가? 몇 쪽이에요? 220쪽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220쪽.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봤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거기에 아래는 바르게잖아요. 자부담이 6,9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서류를 찾아보며) 이것은 확인해서 감사기간 안에 별도로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정산결과를 받으실 때 자부담 내역도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부담 결과에 대해서도 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몇 년 전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감사 때 지적해서 지금 전용카드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고, 그때 당시 일몰제 도입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유야무야된 상태이고, 또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고정적인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금의 목적 자체가. 사업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고정적인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니라서 저도 꼼꼼히 보지를 못했는데,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과거에는 1명이었고 거의 반상근형태 비슷하게 됐던 건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상근위원이 2명으로 바뀌게 되면 고정비용이 더 증가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즉, 인건비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의 목적 자체에 맞지 않습니다. 사업비를 이렇게 쓰는 것을 뭐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체 보조받는 예산 중에 많은 부분들이 고정적인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로 쓰여진다면 이것은 시정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결산자료랑 정산도 한번 다시 꼼꼼히 보시고, 향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 내용을 명시하세요. 명시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단체가 다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예, 확인하셔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반납하는 경우는 없나 봐요?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여기는 적혀 있는 게 없어서, 잔액반납만 있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교육경비가 100%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비 몇 퍼센트, 시비 몇 퍼센트, 자부담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데, 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시비를 부담하는데 올해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계상이 됐지만 지원을 못 해주는 부분이 2011년도에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2011년에는 있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아직까지 그런 사항입니다.
○ 신재섭 위원 2009년하고 2010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잔액만 들어온 것 같은데.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다 지출이 됐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총액에서 보조금을 30%, 50% 이렇게 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보조금이 적정한지, 30%가 맞는지에 대해서 설계사전심의 같은 것도 하시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어차피 체육관을 신축한다든가 하면 전체계획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계획 공모한 것을 나중에 다 제출해야 돈을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산할 때 받는 게 아니고 사업 전에 설계단계에 설계서를 받아서 30%가 적정한지, 임의로 5억 원이다 해서 “5억 원을 보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과다하게 잡아서, 원래 30%면 4억 원밖에 안 되는데 설계에서 너무 과하게 잡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심의를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 의원님들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셨는데요. 저희들이 조례상에 30%도 있고 70% 지원해 주는데, 30%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계상할 때 세워놓고 나중에 자금을 학교에 줄 때 설계된 서류를, 몇 퍼센트에 대한 것을 받아서 총 사업비가 얼마라는 것을 설계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시가 30% 지원해 준 것을 명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자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확인을 하면 애초에 계획할 때 처음에 심의위원회 열면 나오잖아요. 금액이. 그러면 중간에 거를 장치가 있단 말씀이잖아요. 돈 주기 전에.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돈 주기 전에 거르죠.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금액의 차액이 여기에 적혀야 되지 않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만약에 30% 오버돼서 준다면 30%를 제외하고 우리가 안 주는 거죠. 총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빼고 주게 돼 있죠.
○ 신재섭 위원 빼고 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전부 다 그냥 교육심의할 때 있던 대로 다 준 거 같은데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보통 금액이 전체적으로 오버가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학교에서 총 규모 예산을 신청했을 때는 적정한 예산에 맞춰서 사전예산을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청한다면 금액을 속여서 한다지만 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얼마다라는 것을 자문을 구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지출할 때 2차적으로 저희들이 또 확인해서 지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 또 나중에 정산을 봐야 되고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여쭤보는 첫째 목적이 그거예요. 사업비를 줄 때 한 번 더 검토하고 주느냐 아니면 학교에서 설계한 대로 그냥 주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였어요. 어쨌든 보조해 주기 전에 설계도를 보신다고 했는데, 만약 보조해 주기 전에 설계도를 본다면 보조금액이 약간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 있는 서류상으로는 전혀… 처음에 심의할 때 금액이 그대로 다 갔거든요. 그렇다면 설계 검토를 안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추정할 수 있거든요.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어차피 관이기 때문에 서로 관에서 그런 것을 잘못했을 때는 그쪽도 징계를 먹든 여러 가지 신분상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또 그렇게 확인도 하고 있고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009년도에 보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뒤에 회의록 내용도 나와 있지만, 초등영어체험교실 운영 6억 원에 대한 논란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넘어갔는데 결국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영어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결국엔 시설비로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몇 학교에서. 그래서 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됐고, 우리 시에서도 정산을 제대로 안 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논쟁이 돼서 심의위원회에서 국책사업이라고 우겨서 했는데, 결과는 다른 데로 부당사용해서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들,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했다고 해서 도 감사에서 걸렸잖아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몰라서 감사지적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제가 갖고 있어요.
○ 위원장 용정순 자료를 건네주세요. 확인하시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위원회 구성이 좀 늘었고, 센터도 개설을 더 했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는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2005년, 2006년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왔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위원장님들의 정례회 개최 부분을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외부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매달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협의회를 탄력 있게 구성해서 해야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는 얼굴이나 한 번 보고 점심이나 먹고 헤어지는 내용들이라서… 그리고 분장업무가 있으시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역에 맡겨놓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해 주고 관심을 가져줘야지, 그냥 주민자치 알아서 하라는 내용에 의해서는 지속적으로 센터 개소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침체되지 않게는 만들어야죠. 예산도 전보다는 많이 호전된 부분이고, 그래서 지역에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기운을 북돋아서 더 할 수 있게끔 서포터를 해주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문을 하자면, 농촌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매결연 문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이 있어도 시내권과 면단위 지역을 같이 묶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산물 판매나 직거래장터나 이런 부분을 그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단구동이라면 가까운 지역에 농산물을 재배하는 마을이 있다거나 호저나 이쪽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지역에 와서 행사도,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자매결연은 아니더라도 공통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관에서 주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서로가 좋은 일들이 있지 않나 싶고요.
예산문제를 가지고 좀더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도 아우성이죠? 주민자치 예산 더 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중간에 한 번씩 잘라서 올려주는 부분도 있고, 재배정해 준 부분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책정해서… 지금 동아리반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더라고요. 시끄러운 부분들은 민원사항 때문에 못 하게 하니까 시청의 홀을 개방해서라도 여럿이 이용할 수 있게끔, 국장님한테도 봄에 한번 그런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해주시면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박호빈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더 연장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육경비 심의와 관련해서?
○ 박호빈 위원 인지시켜드렸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시거나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 사람 빼고 건수로 따지면 사실 많은 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주시 자원봉사 인원이 몇……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44,300명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4만여 명의 분들이 어쨌든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은 다 돼 있으신 거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금년도에 44,300명인데, 본인들이 등록한 인원인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 또 해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적극적이고,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이 올해 한 7,932명 정도 6월 현재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7,932명?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예, 6월 현재.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보험 만기가 도래하면 매주 가입을 해서 이분들이 연간 한… 지난해는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올해 5,100만 원에서 아마 지난해보다 3배 이상의 보험가입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한 2만 명 이상은 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보험을 연가입하는 게 아니라 월가입……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1년 단위로 가입했는데 자원봉사자가 매일매일 신청하니까 날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작업을 해줘서 주 단위로 보험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분들의 최대 보험수령 한도액이 어느 정도 되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여기 보니까 제일 많은 게 534만 원을 타신 분들이 있네요.
○ 위원장 용정순 제가 듣기로 실명을 했다는 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분이 자율방범대원이신데요. 지난해 아마……
○ 위원장 용정순 제초작업…….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제초를 작업하다가 돌이 눈에 틔어서 아마 눈을 다쳐서 실명은 아니고 잘 안 보이는데, 그로 인해서 직장을 관뒀나 봐요. 어려움이 좀 있어서 보험처리를 두 번 해주고, 그런데 이것은 많은 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아마 시에서 시상을 탄 500만 원 정도를 그분한테 생활비 조로 지원해 주고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많은 혜택을 못 주고 그래서… 완전히 실명된 것은 아니고 시간을 요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 위원장 용정순 1인당 평균보험료가 한 2,470원 정도이다 보니까 한도가 적을 수는 있는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아주 큰 사고일 경우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대책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직장까지 잃고. 그래서 좋은 뜻으로 자원봉사를 하셨는데 가정이 파탄 날 위기에까지 처해 있는 상황이면 되게 안타깝고 그런데, 보험이 그러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건데 실제 정작 어려우신 분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특별한 자원봉사의 경우에 한도를 더 높인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자원봉사 보험계약의 내용을 보면 사망의 경우에는 7,000만 원과 의료비는 500만 원 정도, 입원일 경우 3만 원 정도, 배상책임이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사항일 때는 금액이 크지만 정상이라든가 이럴 때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적용을 못 하고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그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럼 모든 지자체의 자원봉사자들은 다 한국자원봉사공제회에 가입해 있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보험회사는 적용률이라든가 꺼리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을 내주고 많은……
○ 위원장 용정순 보상을 해야 되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많은 사람들하고 보험을 적용하다 보면 별의별 사건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의 부분이 있는데, 한국자원봉사공제회라는 것은 전국적인 망을 갖고 있어서 주가 자원봉사에 대한 보험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아마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경시민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안 관련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표음식 개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행정과 소관 전체와 관련해서 빠뜨렸거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5분자유발언 관리현황, 사실 의회담당부서라서 취합하는 데 목적이 있고, 사실 의원님들도 고심 끝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장이 없어요. 공들여서 얘기를 하면 그 부서에서 와서 좋은 말씀 해주셨다든가 아니면 기 하고 있다든가 뭔가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말 그대로 자유발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응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표자가 대안을 제시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줘서 좋은 의견이면 반영도 좀 해주시고, 기 하고 있다면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5분자유발언하고 담당부서에서 찾아와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느냐.” 했더니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상으로는 다 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누구랑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같이 업무에 대한 공유와 상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감사와는 관련없는 얘기인데, 여름 되면 하천변 공원에 풀이 자라서 공원과나 건설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잡초제거… 실명되신 분도 있는데 방범대나 바르게살기, 새마을, 통장협의회, 이장협의회 이쪽에서 잡초를 제거해 주면 인건비 정도 나오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기획행정과에서 직접 하시는 것은 없으시잖아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건설과, 산림과, 공원과, 하수과에도 하천변이 있어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보면 민간단체에 넘겨서 제초작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사고가 나신 분도 보호구 착용을 안 해서 그래요. 그분들이 보호구가 없다 보니까 예초기만 들고 와서 하거든요. 그런데 예초기를 멘 본인도 위험하지만, 옆에서 거드는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분들도 운영비 조금 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최소한 보호안경 정도, 보호구 정도는 차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러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몇 개 위원회가 있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지금 97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보통 위원회 열면 얼마 정도 시간을…….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한번 개최하는데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평균으로 보면 되죠.
○ 신재섭 위원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까지도 되는데, 오셔서 한 3분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1시간 반 정도면.(웃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오면 면죄부 주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고 잘못돼도 책임소재를 물을 데가 없어요. 위원회 통과됐으니까. 투융자 통과됐다.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통과되면 나중에 정말 말할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의할 때는 1인당 3분도 안 돌아간다 이거예요. 미리 주제를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미리 줘서 집에서 다 심사숙고해 보고 검토해 보고 자료 찾아보고 와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와서 내놓은 자료 들여다보고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몇 마디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당을 받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가서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조용히 눈치 보며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페이지 넘기는 거 통과하듯이 위원장님이 통과해서… 그런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011년 각종 위원회 현황 중에 원주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있잖아요. 이거 갖고 계시나요? 원주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거든요. 2009년에 딱 한 번 했어요. 2010년도 안 했고, 2011년도 안 했고. 원주시가 일이 없어서 도산하는 기업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시책사업에 원주할당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잖아요. 강원도도 물론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발전위원회가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어디에서 이것을 소홀히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만약에 원주시건설협회나 이런 데서 알면 굉장히 실망스러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 신재섭 위원 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위원회는 저희 지원부서처럼 위원회 총괄부서만 정해져 있고, 실무적인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개최현황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려면 제가 별도로 관련부서에 자료를 챙겨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원주시 건설업체가 많이 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이 없어서. 그리고 대형국책사업을 원주시에 배정해 달라고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에 비추어보면 국장님이 왜 안 되는지 챙겨보셔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해서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네, 관계부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와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 한 번도 안 한 위원회,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위원, 당연직의 경우에 고위직에 여성공무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 들어가는 경우는 할 수 없다 치고, 위촉직의 경우에 여성위원 비율이 일정 정도 돼야 되거든요. 각종 위원회에 30% 이상이 여성위원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데, 그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관련부서에 다 일괄 공문을 시달하셔서 최소한 여성위원이 30% 이상 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를 1년에 한 번도 안 한 위원회의 경우에 대해서는 존폐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유명무실한 위원회 같은 경우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한 위원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위촉된 경우는 별문제가 없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각 부서에서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분을 위촉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뽑다 보면 알게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그것을 한 번쯤은 지적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들은 직업적으로 회의를 하시는 분인데도 7, 8개만 해도 굉장히 버겁거든요. 7, 8개씩 위원회에 한 분이 중복 위촉될 경우에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의안심사를 할 때 형식적으로 하거나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개선사항으로 각 부서에 지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없으시죠?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의원님들이 소속돼 있는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수가 바뀌어도,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에는 계속 그 위원회에만 계시거든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도 우리 의원님들이 교체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위원회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집행부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의원님들이 스스로 변화를 주고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안을 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도 어떠한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국 소관의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문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원은주
○ 피감사부서참석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서성대
총 무 과 장백종수
기 획 행 정 과 장김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