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시민복지국(생활보장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과)
일 시: 2021년 6월 14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자료 5-2권 생활보장과 소관 1쪽,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탈수급일 텐데요. 18년도에 보면 자활참여자가 68% 탈수급을 하셨고, 19년도에는 55.9% 탈수급을 하셨는데, 2020년도는 얼마나 되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2020년도에도 전년 19년도와 마찬가지로 한 55%가 탈수급을 한 상태입니다.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꾸준히 저희가 하기 때문에 거의 전년도랑 비슷한 수준으로 탈수급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18년도에 비해서 19년, 20년도가 좀 저조하네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조상숙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탈수급을 하려면 수익성도 발생하고 많이 참여가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작년에…… 올해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탈수급도 아무래도 높아졌을 텐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유지하기가, 점점 증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활참여자 수요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조상숙 위원 자활참여자도, 제가 앞서는 탈수급 현황을 여쭤본 거고요. 자활에 참여하는 대상자도 지금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것은 또 반대이긴 합니다. 사실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생활이 좀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는 아니지만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늘어나는 만큼 탈수급률도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 좀처럼 상황이 어려워서……
○조상숙 위원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영향도 분명히 있겠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조상숙 위원 그러면 자활참여자들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자활센터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지금 현재도 대기자가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신청자가 많다고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바로 마련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자리를 만드는 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원주시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원주시만 예산을 도에서나 보건복지부나 지원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사실은 조금 대기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많이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잘 관리하셔서 탈수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보니까 18년도보다 19년, 20년도가 훨씬 저조해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에 이어서 지역자활에 대해서, 원주는 지금 도농형이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유선자 위원 자활기금 설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자활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돼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유선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철원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철원에 자활사업을 하는 데는 라이온스에서 6만 5,000불이라는 예산을 줘서 그 기금과 동시에 여러 가지 기금을 가지고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과장님하고 다녀왔지만, 원주는 갔다 오셔서 별다르게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으신지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저희가 철원을 다녀왔는데요. 거기는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좀 부럽기는 했지만, 사실 철원은 지역이 원주처럼 크지 않은 상황이고 원주는 광범위한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도 다녀와서 도시재생과에 문서를 미리 보냈어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 곳곳에서 앞으로 할 계획이고 또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저희 지역자활사업단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기회가 닿으면 저희한테 협조요청, 제가 그래서 미리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서로.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진짜 갔다 와서 성과가 되게 좋았네요. 우리 지금 자활근로사업단 한 10개가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올해 두 군데 늘어서 13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기업 3개이고, 사례, 그렇죠? 그래서 13개가 지금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유선자 위원 과장님, 하여튼 자활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장님으로 오셔서 특별히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자활센터의 참여자, 수급자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도시재생하고 연관 사업을 하신다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타 과에도 있나 알아봐 주셔서 같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3쪽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운영 및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계속 얘기드렸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조상숙 위원 보니까 19년 대비 2020년도는 한 열 분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럼에도 집행률을 보면 53.7%입니다. 물론 19년도에 비해서 많이 대상을 발굴하시고 애써 주심에 감사한데요. 그럼에도 아직도 53%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자료 주신 것 보다 보니까 C형 유형에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가 19년도에는 세 분이 계셨는데 20년도에는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건지. 이게 본인부담이 없잖아요, C형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2020년도에 빠졌는데, 이분들이 더 지원을 안 받아도 되시는 분들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지금 C형이면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가 대상인데요. 이분들은 병원에 장기입원을 해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비용부담도 크고 해서, 사실은 퇴원해서 집에서 머무르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강원도에서 시범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했거든요. 의료급여, 통합관리 서비스를 공모사업을 해서 강원도에 원주시 포함해서 12개 시군이 선정돼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병원에 있어도 큰 치료목적이 없거든요.
그런 분들을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올해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집으로 퇴원해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 외에 주거나 돌봄 여러 가지가 사실은 막막한 분들이 많으세요. 자꾸 코로나 말씀드리긴 하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보다는 병원에 장기적으로 계시는 경우가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분들 사례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웬만하면 집에서 머무르면서 통합돌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5쪽 근로능력평가대상자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갑사합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한 20% 정도가 근로능력이 있다고 평가가 됐는데요. 대충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가는 어디서 해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평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대상자한테 통보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능력 ‘있음’, ‘없음’ 구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자료들은 공적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주면, 편찮으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확인 진단해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랑 통합적으로 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저희한테 최종 해서 자료 통보가 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아크릴판도 있고 한데 마스크까지 쓰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해를 못 하겠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그런지, 저도 그렇고, 발음이 안 돼서 잘 안 들리고, 아크릴판이 간섭을 자꾸 하는 것 같아. 하여튼 그것 좀 저도 마찬가지인데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마스크 쓰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가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러니까 최종…… 질병이 있으신 분들, 물론 연소·연로·장애 이런 것은 다 정해져 있고……
○신재섭 위원 자료를 다 봤으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거기서 최종 평가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통보합니다.
○신재섭 위원 평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국민연금공단.
○신재섭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국민연금관리공단.
○신재섭 위원 국민……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국민연금관리공단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처음에 가서 볼 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봐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신재섭 위원 처음에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다 적었어.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아니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요.
○신재섭 위원 국민연금공단에서 한다 이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이 근로능력이 없는지를 평가하려면 생계의료급여 분들을 다 만났다는 얘기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아,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신재섭 위원 연소나 연로자는 대충 다 알 텐데,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신재섭 위원 나머지 근로능력이 ‘있다’, ‘없다’ 평가를, 방금 뭐라고 했어요? 국민연금공단?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국민연금관리공단.
○신재섭 위원 어쨌든 나가서 본다는 말씀하고 비슷할 것 같고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신재섭 위원 그중에 20%가 근로능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된 것 같고, 그러면 근로능력이 ‘있음’으로 평가가 되면 이분들은 생계나 의료급여에 빠지나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아니요. 근로능력이 있다고 해서 전체 빠지는 건 아니고요. 근로능력이 있으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 사업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상담을 일일이 해서 이분들에 맞는 어떤, 아니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일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단지 판정이 그렇게 났을 뿐이지. 그래서 일단 상담을 해서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자리 지원을 하면 어쨌든 일당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신재섭 위원 근로한 만큼의 금액을 지불할 텐데, 보통 생계하고 의료급여를 할 때 지원액이 얼마 정도 돼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가구별로 지원되거든요. 가구수별로,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인 경우에는 54만 8,000원, 2인 가구는 92만 6,000원……
○신재섭 위원 아니, 그거는 필요 없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어느 정도 돼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의료급여는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되면 사실은……
○신재섭 위원 갈 때마다 다르다고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어떻게 보면……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갈 때마다 다른 거잖아요. 병원에 가야 의료 부분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나서 추가 수입이 발생하면 급여를 제외하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이분들이, 일을 하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분들이 어쨌든 사업단에 배정돼서 일을 하시면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초과로 많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자활근로사업단 일거리가, 물론 일자리가 있지만 그게 수익창출 목적이 아니라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의미라서……
○신재섭 위원 가서 그러면 교육을 주로 해요, 아니면 실제로 일을 해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실제로 일을 합니다. 교육은 같이 하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시간당 최저임금이 있잖아요. 그건 줄 거 아니야.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고, 근로유지형, 시장진입형 해서 구분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진입형이라고 하면 그 사업단 구분되어 있는 부분은 하루에 8시간을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5만 6,000원 정도, 가장 높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업단 중에서.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시간당 금액보다는 덜 주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신재섭 위원 그것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복지부에서 매년 내려오는 단가입니다.
○신재섭 위원 이분들이 정상적인 근로능력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모양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정상적이라고까지……
○신재섭 위원 그래야 금액을 차등 지급하지.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분들이 최종, 다른 데서 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희가 일……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보통 그분들이 한 달에 며칠 정도 일해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한 달에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랑 똑같습니다. 20일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5만 원씩 하면 1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신재섭 위원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면 생계급여에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게 가족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게 빠지죠. 빠지는데, 가족수에 따라서 조금 더 받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걸로 대체되는 분들이 있고, 가구마다 기준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고. 1인이 있을 때 1인 혼자서 근로능력이 있어서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질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이게 100만 원 초과했다고 오늘 바로 빠지는 건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웃음)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웃음)예, 제외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근로하지 않아도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으니까 근로할 이유가 크게 없다 이렇게 보고, 근로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야 하니까, 업무지시를 따라야 하고 시간적 제약이 다 있는 거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받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근로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해서 근로를 안 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실제로 정상인하고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근로능력이 있으니 기초생계비를 지원하고, 플러스로 본인이 일한 만큼 급여를 받아간다 이렇게 정책을 해야 이분들도 가서 뭔가 기술을 배울 거 아니냐, 자활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놀고 차라리 50만 원 받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놀 거 아니에요. 그 정책이 지난번부터 얘기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초급여를 50만 원 받는데 한 30만 원이나 벌이가 더 있어. 어디까지 추가 수입을 허용해 줘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랑 생계급여랑 비교해서 그 차액만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더 지급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은 저도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탈수급을 더 높이려면 지금처럼 획기적으로 법도 개정되고 이러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큼 현실적으로 참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근로능력이 있어요. 근로능력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근로능력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요?
○신재섭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지금 여기 근로능력 있는 사람도 다 수급자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재산이 하나도 없거나……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아, 아니요. 재산의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뿐만이 아니라 금융소득 아니면 부양의무자의 재산까지 다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얼마다, 단정적으로 “1억 원이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자료를 세세하게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 번, 우리가 10년 전부터 여쭤보면 거기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다 넣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너무 광범위하고 또 가구별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 물론 기준은 당연히 있지만 - 저희도 그래서 시스템으로 하는 거지, 수작업으로 재산 얼마 플러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담당자분들도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가 매년 완화되고 있고, 점점 범위가 넓어져서 수작업으로 누구는 얼마얼마…… 저희도 사실은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마음대로 얼마다 이렇게……
○신재섭 위원 문의는 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꼭 오라고 해. 내가 기준에 되는지 안 되는지,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서 대답을 해줘도 될 것 같긴 한데, 문의하시는 분들한테 꼭 오라고 하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개개인별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개개인별로 자료를 파악해서 알려드려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기초나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되고, 그분들이 탈생계급여를 하려면 본인들의 근로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을 인정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인정이 잘 안 되면 수입이 늘어나면 생계급여에서 탈락되니까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 해 동안 지적됐던 부분인데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정해놓은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따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이런 자료들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행복위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쪽 정부양곡 신청 및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양곡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무슨 기준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대상자는 저희……
○신재섭 위원 아니, 정부양곡 쌀을 정부에서 어쨌든 정해서 우리는 배달만 해주잖아요, 지금.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신재섭 위원 그런데 정부양곡에 포함되려면 미질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기준이 있냐고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19년도부터 저희가 택배비만 지원하고, 실제로는 로컬푸드과에서 쌀이나 이런 것들은 소관이라서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해서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지역 쌀도 정부양곡으로 포함되면……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우리 지역 쌀도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지금 21년이니까 20년 산 쌀이 올해 지급되는 거고, 원주시 쌀도 일부 포함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알았어요. 자료로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신재섭 위원님에 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쌀, 정부미가 농림축산부에서 희망나르미 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로컬푸드과에서만…… 정확한 쌀은 어디서 어떻게 배급되는지는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저희도 관심 있어서 통화를 하긴 했는데요. 저희도 물어봤죠. 당연히 원주시 쌀이 전체 들어가냐 했더니 전체 들어가지는 않고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신경 쓰셔서 정부양곡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7페이지를 보면 택배비 현황을 자료로 주셨어요. 2020년도나 19년도, 21년도는 지금 초반기니까 그런데, 잔액이 왜 이렇게, 남을 수가 없는데 왜 남았어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유선자 위원 7페이지.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아, 택배비가요? 정부양곡 택배비는 저희가 읍면동에 대상자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딱 택배비에 맞춰서 예산 배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차라리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모자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여유분으로 택배비를 잡으신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매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서요. 조금 늘 수도 있고……
○유선자 위원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저는 왜냐하면, 잔액이 발생돼서는 안 되죠,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유선자 위원 수급자가 있는데 잔액이 발생될 수가 없잖아요. 여유분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했죠. 그러면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을 조사하잖아요. 보통 처리기간은 며칠 정도 걸려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저희가 보통 30일, 한 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그 자료가 늦게 취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두 달 정도, 최대.
○유선자 위원 아, 60일 정도.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한 달 전에도 다 결정되면 결정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어디서 나가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생활보장과에 조사1팀, 2팀, 두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거기 기초에 의해서 정부양곡도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유선자 위원 만약에 긴급상황을 요구하는 기초수급자도 나오나요? 혹시나?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긴급상황이 있죠. 긴급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정말 책정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너무 급한 분들은 먼저 선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지원해서 나중에 정산하거나, 만약에 책정이 안 되더라도 너무 어려운 분인 경우에 그것을 기다렸다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일 때는 선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신 전체는 아니고 50% 정도.
○유선자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단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60일에서.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유선자 위원 계산하실 수 있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아, 단축이요? 직원들이 빨리 선정해서 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에 의해서 정부양곡도 나간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다음에 어떤 쌀이 나가는지 저희가…… 그냥 저희가 아는 것은 희망나르미 해서 정부양곡으로 지급이 됐는데, 여기 단가를 보면 과장님, 보통 6만 3,000원으로 봐야 돼요. 6만 3,000원이라면 원주에 토토미 공동브랜드가 있어요. 충분히 이게 공급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림축산식품에서 하는 희망나르미 쌀은 이 금액의 반도 안 되잖아요. 1만 9,800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양곡 신청을 하신 것을 보면 기초수급자한테는 10㎏ 기준으로 해서 6만 3,000원 정도면 최고의 미질로 우리 수급자들이 먹을 수 있거든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쌀이 어떻게 나가는 것은 파악 못 하신다니까 푸드과랑 한번 얘기하셔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다음에 행복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
○유선자 위원 자료로 주시면 돼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10㎏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쌀 가격은 지금 개인부담이 따로 있긴 하지만, 적긴 하지만, 전년도까지는 20㎏까지도 지원됐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장기 보관하다 보니까 품질이 낮아지는 이유가 있어서 21년부터는 전체 1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쌀 가격은 조금 더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과장님? 위의 현황표에 10㎏을 기준 한 것처럼……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아, 이것은 포, 위원님, 이것은 포 수를 말씀드리는 거라서요. 가격이 아니라 포 수.
○유선자 위원 어쨌든 과장님, 자료로 주실 수 있는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한 달에…… 인원수로 따집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따져서…… 10㎏짜리를 더 선호하는 것은 알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유선자 위원 20㎏은 여름이 되면 벌레도 나고, 가정에서도 벌레가 나는데……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수급자들이 일도 나가셔야 하고 이러니까 쌀이 묵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기준은 몇 포 정도 나가죠? 대충이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1인 한 달 10㎏.
○유선자 위원 인원수 따지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건가요? 가구당으로 그냥 나가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가구당이 아니라, 가구가 네 가족이면 1인 10㎏, 한 달에 한 사람당 1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인원으로 따지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인원으로. 인원으로입니다.
○유선자 위원 가구당 10㎏짜리 몇 포대가 아니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인원으로.
○유선자 위원 가구로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인원으로요.
○유선자 위원 인원.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근데 보통 한 달에 한 포 정도 주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니, 1인당으로 따지면 인원이 4명이면 40㎏이 가야지.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평균을 따져보니까, 가구가 아니라 1인인데,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보통…… 그만큼 많이 신청을 안 한다는 거죠. 쌀을 많이 소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도 요청하고 건의드려 보면, 저희 지역구인 단계동에 은행아파트라고 있어요. 쌀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인원수로 하든 가구수로 하든 쌀이 남아 돌아가니까, 여름에는 미질이 또 상하니까 거의 방앗간에 와서 떡볶이 떡을 해서 바깥에 퍼돌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마라.”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인원수를 1인당으로 치는가 아니면 가구당으로 치는가 여쭤본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들한테 그래도 따뜻한 밥은 먹을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쌀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리고 매점매석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쌀이 어떻게 유통되는 건지 여쭤본 거거든요,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쌀이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좋은 쌀로, 한 포대를 먹더라도 원주 공동브랜드인 - 아까도 말씀드렸던 - 토토미로 푸드과랑 잘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로 고생이 많으시지만, 특히 생활보장과는 수급자들을 만나야 되고, 이분들을 조사하느라고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4개 팀장님들이 퇴근을 늦게까지 하시는 데가 여기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자료 5-2권 경로장애인과 소관 1쪽, 불법묘지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불법묘지 지도단속 현황을 20년부터 21년도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몇 건이 없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묘지 단속방법은 어떻게 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합니다.
○이용철 위원 단속반이나 이런 것은 없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접수를 받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단속반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봤는데, 안내판 설치는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고자가 원주시청 경로장애인과에 신고를 해서 안내판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계속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저희가 그 이후에 고발된 건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해서 완료하지만, 연락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판 설치를 통해서 언젠가 나타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아무런 그게 없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가 개발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관련 시공사나 관련 업체 이런 데서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공고절차를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자에 말씀한 대로 안내판을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으면 신고자가 신문이나 언론에 공고를 내서 무연고 묘지를 치울 수 있다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 부분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목적이 있을 때, 공고도 신문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 가능하지……
○이용철 위원 경로장애인과에서는 관계없다? 그냥 신고만 받아준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신고받고, 저희가 혹시나 연고자를 찾으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마을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지만,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그다음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시유지나 국유지에 불법으로 무연고 - 제가 자료 요청한 데는 두 군데인데 연관돼서 말씀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 차지하고 있는 부분, 그건 어떻게 합니까? 마을이장님들이 만약에 신고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마을이장님들이 신고했을 때 연고자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그 마을에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저희가 그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면 경로장애인과에서 개인자격으로, 시유지에 불법묘지가 있으니까 시도 개인자격으로 공고를 해서 무연고 묘지로 판명을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요, 시에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개장허가 관련해서 개장을 하려면 -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자료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 기존 분묘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그다음에 토지소유 증빙서류, 공고문 이런 것들이 다 첨부되었을 때 저희가 개장허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금대리에 시유지 부분이 있어요. 거기 무연고 묘지가 한 30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마을에서 아시는 데라서 일단은 개장해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예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전에 묘지가 있었는데 아무런 인맥이 없어요. 어떤 분들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은 시유지 내에서 우리가 마을에 무슨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과연, 개발업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불법묘지를 신고해서 하지만, 시유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금대리 번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2쪽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현황하고, 분묘개장 허가하고 같이 봐도 되니까, 같이 질의를 하는 걸로 할게요.
○위원장 이숙은 예, 2쪽, 3쪽.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5건이 있는데, 무연고가 1건, 인수포기가 4건이에요. 인수포기가 뭐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장례식장에서 무연고자 신고의뢰가 오면 저희가 연고자 확인을 합니다. 그때 연고자가 있으면 저희가 사체를 인수하도록 안내하지만, 예를 들면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서 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있지만 부모자식 간에 또 그런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런 경우는 포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저희가 무연고자로 사망자 처리를 합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 무연고라고 하는 것은 갑작시리 교통사고나 이런 거하고, 영안실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나래원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닙니다. 장례식장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제일 처음에. 장례식장에서 공문으로 원주시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 협조요청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고자 확인을, 예를 들면 민원과에 가족관계증명서, 그다음에 행복e음에 확인을 합니다. 부양의무자 정도를 저희가 파악해서 연고자가 있으면 사망사실을 알리고, 15일 이내에 인수요청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요. 15일 경과 후에는 인수 포기 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화장해서 봉안당에 5년간 보존합니다.
○이용철 위원 비용산출을 어떻게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사망자 처리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철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작년까지는 75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80만 원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이 장례식장에 지불해 주는 돈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하늘나래원에 해주는 경우가 있을 거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닙니다. 하늘나래원에는 주지 않고요. 이것은 시비사업이고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러주는 거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줍니다.
○이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늘나래원 진입로가 다 개통됐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한 6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옆에 계신 박필여 국장님 애 많이 쓰셨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가스나 이런 것들, 통신이나 다 매설되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다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허가도 날 수 있겠네요? 길이 개통됐으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것은 팔포교차로에 신호등이랑 다 설치가 되면, 그리고 홍천국도사무소에서 사전에 준공에 조건을 걸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진입로 쪽에 재단에서 해야 될 흙 절토하는 부분들, 그것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팔포교차로 그 부분만 되면……
○이용철 위원 그러면 42번 국도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직까지 국도에서는 허가를 안 내준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요, 지금 협의 다 끝났습니다. 올해 계속 협의 추진해서 신호등 작동만 되면…… 금요일에 나갔을 때 중앙분리대를 뜯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용철 위원 신호체계 좀 다시 한 번 잘 보시고, 제가 보면 연동형 신호체계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연동형으로 갑니다.
○이용철 위원 낮에는 거기 들어가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고요. 아침에만 좀 밀릴 거예요. 그쪽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연동형으로 해서, 낮에는 그냥 노란등 점멸기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순환 잘 되게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것은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이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리고 가스도 다 들어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문제없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이용철 위원 오래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 나영숙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우리한테도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감사합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3쪽, 분묘개장 허가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쪽 결식노인 및 독거노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 추모공원 진입도로 얘기를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현장을 저도 가봤습니다. 너무나 애썼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팔포교차로 관련해서도 사실 원주시의 예산이 이후에도 한 50억 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계속 현장 다니시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셔서 원주시 예산절감에도 힘써 주신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국장님도 마음 많이 쓰셨을 텐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담당팀장님들, 정말 애 많이 쓰셨다는 거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급식중단이 많이 돼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어떻게 급식을 독거노인한테 전달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식당은 운영할 수가 없어서 도시락 배달로 대체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조리는 시설에서 하고, 전부 다 집으로 배달을 하신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조리를 시설에서 한 경우도 있고요. 간혹 대체식으로 주문해서 배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배달은 어찌됐건 경로식당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다 배달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르신들 서비스와 관련해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 전에 우울증상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와 보니 전체평균이 한 17% 정도 됐는데, 65세 이상 남성들은 21점, 그리고 70대 여성이 한 20점 정도가 나온 것 보면 가장 높은 우울증 의심증상이 어르신들한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기관에서 어르신들 프로그램 자체도, 아무래도 집합금지가 되다 보니 경로당도 나갈 수가 없고, 또 종교생활도 사실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마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전 연령층에 다 해당이 되겠지만, 특히나 어르신들한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원주시에서도 거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부서에서 그 부분은 챙기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0쪽 경로당 지역봉사요원 선발기준 및 교육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봉사요원 선발하는 것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신재섭 위원 조례 만들 때도 조례 내용을 잘 봤을 텐데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우리 조례는 경로당 회장님이 당연직으로 지역봉사요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신재섭 위원 그것을 왜 이상하게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언론에 실었더라고. 그건 분명하게 아니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조례는 당연직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아직 지도요원을 선출하지는 않았나 봐요. 지정하지는 않았나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아직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언제부터 시행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조례는 통과됐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결과 알림에서 보면 일괄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 안 들려요. 다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 안 들리십니까? 타 기관·단체 이런 부분들에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발생할 소지가 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 후에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노인복지법에 이게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봉사지도원을 둘 수 있다.”, “봉사지도원의 할 일은 뭐다.” 이렇게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신재섭 위원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건데, 왜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회장님들을 위촉하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에……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게 나와 있는데 이해를 못 하냐고요. 한글이야, 한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저희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적용하는 건데, 그게 없다고 하면 물론 문제가 되고, 오해하는 것처럼 노인회장님이 당연직을 하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건 안 되는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은 그렇지 않게 조례가 다 적법하게 됐어요. 조례를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 그건 별개이고,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조례가 통과가 된 거고, 적법하게. 그런데 그 내용을 자꾸 오해하면 안 되지. 그 내용을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큰 것 같아. 경로당 회장이 뭐 그렇게…… 그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저희 분명한 입장은, 집행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경로당에도 제가 어떻게 교육했는지 같이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도요원을 선발할 때 분명히 경로당의 책임자든 누구든 다 모여서 이것은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지도요원은 경로당 회장이 될 수도 있고, 회원이 될 수도 있고, 누구든지 경로당 내에서 추천에 의해서 선발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저희들도 그런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직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교육도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선발과정에 대한 설명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죠. 아직 저희가 방침결정을, 시행결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노인회지회에서도 그 부분은 조례가 만들어질 때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데 요즘 이런 말이 나오는 부분은, 경로당 회장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조례가 통과됐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좀…… 그러면 조례를, 의회 의결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지는 않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안 된다, 된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권고를 하는 부분입니다.
○신재섭 위원 저도 자꾸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의회를 통과한 조례고요. 적법하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시에서 시행해야 돼요. 조례를 어렵게 만들어서 통과시켰는데 -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 집행부에서 시행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통과되지 못하게 하든지.
하여튼 홍보를 나중에라도, 선발할 때가 되면 절차나 방법 이런 것은 잘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사업,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신·증축 내용을 보다 보니 아무래도 도비가 매칭된 사업은 계속 진행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읍면동별로 파악해 보니까 도비매칭으로 되다 보니 그 사업들이 진행된 게 굉장히 많던데, 그 사업도 꼭 필요했던 사업이셨던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된 사업들입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요.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보다 보니 얼마 전에 현장을 갔던 곳에서 건축물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돼서 방수 하자보수를 하였습니다.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1년도 되지 않은 건축물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방수공사를 했는데요.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공간이었습니다. 원주시가 발주하는 토목건설사업의 하자여부를 확인하는 부분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던 게, 하자보수업체를 시설에서 부르려고 하니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 독촉하고 그랬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준공 이후에 하자이행 보증기간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보니까 법상 분야에 따라서 방수는 몇 년, 예를 들어서 도색은 몇 년 이런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것은 건축 관련법에……
○조상숙 위원 법상 아예 명시가 되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하자보증기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되면 저희가 다 100% 자부담을 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 대신 시기적절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1년에 한 번씩 국비 신청할 때 리모델링할 수 있는 국비를 신청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조상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자이행보증기간 만료 이전까지 어찌됐든 하자가 발생한 부분들은 당연히 시행하는 업체에서 해줘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급공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히 이행보증기간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공사비가 책정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사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게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찌됐든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정기적으로 시설을 나가셔서 하자보수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그 이후에는 저희 부담이지만 그 기간만큼은 시행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좀 부서에서도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100억 원이 넘는 건물에, 1년도 안 된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방수공사를 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부실공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및 내진보강사업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병현 팀장님 현장에서 많이 애쓰시는 모습 보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옥상 방수하고 지붕 방수를 말씀드릴까 싶어요. 매년 연례반복사업으로 하는데, 방수사업은 3년 거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다른 과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광 설치나 아니면 지붕으로 옥상을 한도 내에서 막아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연례반복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혹시나 리모델링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방향으로,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니까 그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기후에너지과에 이야기해서 공공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자가발전의 요인도 되고 해서요. 한번 그런 것 좀 연구하셔서 다음에는 방수 쪽에서 계속 연례반복행사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경로당에 앞으로 수많은 군데는 다 해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편안한 쉼터 해주신 것 과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김병현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고맙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지난해, 작년하고 2년에 걸쳐서 도비도 확보해서…… 제가 지역에서 부탁받은 것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경로장애인과로 오시면서 각 경로당의 기능보강사업이 정부 차원에서도 시행하고, 예산은 부족하고, 형평성도 있고, 해야 될 데는 많고,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저한테 두 번에 걸쳐서 “도비를 확보 좀 해주십시오.” 해서 무실동 제 지역구가 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년에 걸쳐서 한 1억 원씩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경로장애인과장님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어르신들의 편리함과 어르신들을 위한 행정이나 마음이 아주 크신 것 같고, 저도 어르신들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 경로당에서 편리하게 생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것을 협조했는데, 어르신들이 경로당 다녀보면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아직도 불편하게 구성되어 있는 데가 꽤 많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이성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참고하시고 살피셔서 이왕에 기능보강사업을 원주시가 전체 경로당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잘 추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힘들 때는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감사합니다. 시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시비를 조금이라도, 50%라도 감액할 수 있었고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다음에 여기하고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접이식 식탁하고 전동식탁인가? 경로당 것 올라온 거 두 번에 걸쳐서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다 삭감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게 있더라고요, 어르신들께서.
그래도 부서하고 처음에 의논해서 접이식 식탁이 예산도 세우고 시작했었잖아요. 접이식 식탁이 되든, 하여튼 어르신들이 원했던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하고도 한번 협의하고, 그 예산을 가져오셨던 도의원들하고도 다시 한 번 소통하고 협의하셔서…… 식탁문제도 내년도 예산에는 세워서 그 부분도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이성규 부의장님에 보충을…… 칭찬을 드릴게요. 저희가 단계동 한 10건, 무실동 10건으로, 주로 경로당은 지금 싱크대라든가 도배 교체공사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 도비를 우리가 확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단계동에 오셔서, 세경아파트 화장실 보수할 때 나와봐 주셔서, 세심하게 공사현장에 오셨던 것 감사드립니다. 도비 확보해서 우리가 단계동 10건, 무실동 6건, 16건을 하셨을 때…… 세경아파트까지 과장님 그렇게 나와주셨던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아까 식탁도 있었지만, 저희 지역구에, 단계동에 경로당이 스물세 곳 있습니다. 화장실이 지난번에 물내림을 해주시려고 계획 세우신 게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유선자 위원 식탁도 중요합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이 대소변을 보시고 그 다음번에 처리하시기가 참 힘드시거든요. 물론 젊은 사람들한테는 비데도 있지만, 대소변을 보시고 나서 그다음 처리가 참 힘들어요. 젊은 분하고 노인 분의 차이점이 신체적인 것은 뭐냐 하면, 손을 뒤로 돌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과장님 지난번에 부결은 됐지만, 이왕 과장님이 싱크대 공사라든가 도배공사 할 때도 나와주셨던 것처럼, 물내림 화장실 덮개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건의를 드리는 거죠. 부탁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후반기에 칭찬을 하다 보니까 더뎠지만, 김병현 팀장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예전에는 비치되지 않았던 서류가 김병현 팀장님이 획기적으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경로당 마당에 기능보강했던 내용, 그다음에 대한노인회하고 내용, 이게 사실 비치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나영숙 과장님 오시자마자 그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김병현 팀장님이……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편한세상에 뭐를 했는지는 싱크대 설치랑 벽 철거 이러면 대번 자료가 나옵니다. 제가 18년도에 의원이 됐을 때 우리 동네에 뭐를 했는지 대한노인회하고 우리하고 자료가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자료를 만드시고 혁신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김병현 팀장님에게도 감사드리고, 과장님도 감사드리고.
아까 추모공원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참 나영숙 과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의원이 아니면 신발을 한 켤레 사드리고 싶습니다. 추모공원 제가 비오는 날 갔을 때도 현장까지 와서 절토하게끔 만들고, 재단 소유지만 산을 절토해야지만 모양새도 되고, 또 여러 가지가 될 때도 빗속에 나와주셨던 것, 한두 번도 아니고, 저는 추모공원에 직접 가서 본 사람 입장으로서 과장님, 제가 의원이 아니라면 정말 예쁜 신발을 사줌과 동시에 장화도 하나 사주고 싶습니다.
비 올 때 하얀 신발 다 버리고 오셔서 현장 다니셔서, 오늘날 추모공원의 일등공신이 된 겁니다. 98억 원을 한 게 어떻게 140억 원이 넘도록, 맨날 하면 염려없다, 뭐 한다, 그다음에 법원에 계류된 것도 1순위인 것처럼 말해서 우리가 늘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한심한 쪽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우리 과장님 오셔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일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추모공원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잘 해결되고, 국토관리청하고도 해결을 잘 해서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신호등 체계도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요즘 많이 말랐어요, 나영숙 과장님.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한 과장님이 우리 앞에 와서 하나하나 일일이 했을 때 그 효과라는 것은, 2억 4,000만 원이라는 돈도 우리가 받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여튼 나영숙 과장님, 건강하시고, 내가 의원 끝나고 나면 장화, 아, 그때는 안 계시겠지. 어쨌든 지금의 심정은 장화 하나, 예쁜 구두 하나 사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칭찬을 제대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2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현황, 기능보강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나영숙 과장님을 너무 칭찬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노인일자리 운영 현황 보니까, 어르신들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위원님, 노인일자리……
○이용철 위원 기능보강입니까? 죄송합니다. 칭찬하다가 잘못됐습니다.(웃음)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7쪽 노인일자리 운영 현황입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다시 마이크 잡았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운영 현황을 보니까, 어르신들 참여인원이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좀 늘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늘었습니다.
○이용철 위원 거리환경 지킴이서부터 공원지킴이, 스쿨존 안전지킴이 이렇게 하는 모습은 활력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됐던 것들이 어르신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모습을 매번 아침에 봅니다.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어르신들도 참 좋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자리 창출에서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르신들이 신청을 많이 하셔서 왜 저는 안 되냐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체제를 갖고 계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하는데, 해마다 인력현황이랑 예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기초연금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고요, 공익형인 경우. 그런 조건들도, 또 근로하실 수 있는 조건들 이런 것을 면접을 통해서 각 수행기관에서 선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욕구를 다 채워드리지는 못하지만, 해마다 인력을 충원하고 또 예산도 더 확보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이 6개월에 한 번인가요? 순환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닙니다. 공익형인 경우는 11개월, 시장형은 1년 다 하고요. 공익형은 9∼12월까지 가고 있고요. 그다음 시장형은 연중이고요. 12개월이고요. 인력파견형은 1년 연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거의 1년 단위는 다 가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공익형만 조금 짧습니다.
○이용철 위원 금액은 27만 원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것은 공익형만 월 27만 원이고요. 시장형은 14개 사업인데, 사업에 따라서, 참여하는 강도에 따라서 급여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원주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얻고 활기차게 아침을 맞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운영 현황에서 보면, 몇 가지 사업의 명들 중에서 실버금연지킴이가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실버금연지킴이는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수행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배치랑 이런 부분들 협조하에 예방적 차원에서 금연장소……
○김지헌 위원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김지헌 위원 저도 몇 번 봤었는데요. 그리고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클린방역사업은 어느 공간을 대상으로 방역하고 계신가요? 29쪽에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클린방역은 소독하는 부분인데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 소독하는 장소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공공기관들하고요. 공공기관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 방역에 관해서 사람들이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걸 보면서 좀 안심도 되고, 여기 참여인원들을 보면, 어디가 많다 어디가 적다라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배분을 다시 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클린방역사업이나 스쿨존 안전지킴이, 사실 태장1동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유괴는 당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지켜냈고 이런 상황들도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인력들을 선택과 집중으로 나눌 수는 없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이런 것은 수요처를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다 받고, 또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서 협의하에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을 옮길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A라는 사업들의 인력들을 B로 옮길 수는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요, 그것은…… 사업수행기관이 3개인데, 특히나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복지관 내에서 사업에, 예를 들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는 중간에라도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스쿨존 지킴이라든지 그다음에 클린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력들을 좀 더 많이 배치해 주셔서, 특히 학교 앞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배치했을 때 사실 시민들의 염려는 덜해지지만, “저분들이 왜 다니시지?” 이러는 궁금증도 시민들이 갖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가 중요하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더 인력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다음에 시장형 사업단 운영현황 보겠습니다. 여기 2021년도가 있는데, 크린에이드 2호점은 없어진 건가요? 폐업한 건가요? 크린에이드 2호점, 21년도에 없거든요.
○위원장 이숙은 31쪽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30페이지 말씀하시는……
○김지헌 위원 4월 30일 기준으로는 크린에이드는 있지만 크린에이드 2호점이 없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이게 도비사업으로 시행했던 부분인데요.
○김지헌 위원 하나가 없어졌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지헌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동네방앗간 같은 경우가 수익금이 가장 많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코로나 대비해서 이렇게 잔액들이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예산을 넘게 써도 잘못된 거지만, 예산을 너무 안 써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김지헌 위원 왜냐하면, 또 그 예산이 다른 쪽으로 가면 정말 필요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단순 코로나 때문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이것은 보조금하고 수익금사업까지 포함한 겁니다. 잔액은. 보조금은 시장형 같은 경우 연중 계속 운영이 됐고요. 수익금 중에서는 사업 재투자를 위해서 적립해서……
○김지헌 위원 수익금 잔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30쪽에 보면 보조금 예산액, 보조금 집행액, 보조금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헌 위원 30페이지에요. 보조금 예산액이 있고, 보조금 집행액이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30쪽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 예.
○김지헌 위원 2020년도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잠시 문을 닫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집행잔액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21년도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이라서 폐쇄를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는…… 혹시나 A라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면 그 작업장만 폐쇄하고 나머지는 계속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것을 좀 더 잘 보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 때 저는 일종의 기회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조금을 계속 주고 있었지만, 사실 잘못된 보조금이나 불필요한 보조금 또는 더 필요한 데를 못 주고 있던 상황들도 있는데, 코로나 시대 때를 상황으로 해서 이런 것을 잘 체크하시면 기관들과 보조금에 대한 확실한 계산법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거에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쪽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이 있어요. 소규모 민간시설 개선사업으로 12개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지난해 3개소였던 원주역, 서원주역, 미리내도서관 아직 충전기가 설치 안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여기는 장애인……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은 21년도 것은 저희가 1추에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당팀장 설명 후) 아, 설치완료 최근에 됐다고 합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지난달에 미리내도서관을 갔는데, 아직 그게 되어 있지 않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7쪽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현황 및 적발건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었나 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노인일자리 조금만 여쭤보고, 경로당 기능보강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중에 연령대가 조금 젊은 분이 하시면 좋은 그런 일자리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연령대 배치를 적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리환경 지킴이 같은 분들은 자동차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잘 안 들립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저도 잘 보고 얘기하는데, 저도 잘 안 들려요. 노인일자리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연령대를 적절히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스쿨존 같은 데는 그분들이 더 위험해 보인대. 인도에서 기를 들고 계시잖아요. 거리환경 지킴이는 연세가 드셔도 차량을 조심하면서 하시면 되는데, 크게 성과를 내거나 그럴 건 아니니까. 그런데 교통지킴이는 아이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럴 때 연령대를 좀 조정하셔서 사업하시는 데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중에 도비매칭이 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안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는 보조금 심의자료는 아닙니다. 보조금으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2개 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신재섭 위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2개 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안 거친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본이전 한 것, 제2장애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추모공원에도 있어요. 거기에도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추모공원에는 자본이전……
○신재섭 위원 복술마을인가 거기에서 운영하는 매점 같은 거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 그것은……
○신재섭 위원 하여튼 있는데, 거기에 제2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할 때 입찰을 대행해 준 것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저희 시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시 회계과. 입찰대행을 해준 거죠, 저희가.
○신재섭 위원 자본보조를 할 때 어떤 기관에다 자본보조를 해줬고,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물품구매나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럴 때 입찰대행을 해준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물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주지는 않고요. 그것은 시설기관에서 합니다. 거기서 예를 들면, 입찰을 직접, 금액이 큰 것들 그런 것들, 건축물 지을 때 저희가 입찰대행을 해줄 수도 있고, 거기서 직접 입찰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신재섭 위원 직접 하실 때는 다 우리 시에 입찰하는 기준하고 똑같이 했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저희가 해도 직접 그렇게 하지만, 시설기관에서 할 때도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장터 이용해서 입찰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매도.
○신재섭 위원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보니까 입찰대행한 게 좀 있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입찰대행한 게 없더라고요. 일단은 자본보조 해주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거기에서 나라장터 통해서 그렇게…….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입찰하는지 한번 보신 적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그러면 회계과에 여쭤볼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주차 관리 자료요청한 것 여쭤볼게요.
적발 형태는 어때요? 신고가 들어와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의 주차관리요원들이 적발하나요? 주로 어떻게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주로 앱이 있어서 앱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은 대대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관리를, 적발하고요. 그다음에는 주로 앱을 통해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어느 형태든 신고건수가 꽤 많아요. 여기 10만 원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10만 원짜리가 있고, 50만 원짜리가 있고, 2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2020년에 4억 원 정도가 부과금액이 됐고, 수납이 3억 원이 넘어요.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이렇게 많이 댄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앱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긴 한데, 시에서 단속요원이 단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단속기간을 정해놓고 나가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거야 그때만 그런 거고.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장애인 마크 같은 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것을 달고 있어도 실제로 거기에 장애인이 동승해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야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신재섭 위원 동승을 해야 하잖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있다고 해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면 위법이 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런 건수도 꽤 많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게 부당사용……
○신재섭 위원 대부분 그런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부당사용이거든요.
○신재섭 위원 대부분 그런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신재섭 위원 대부분 그렇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지부당……
○신재섭 위원 일반인이, 장애인 표지가 없는 차가 장애인 주차장에서 적발된 건수 비율은 어떻게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표지부당사용인 경우 20년도에는 15건이었고요. 올해는 현재 5건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실제로 장애인 표식이 안 되어 있는 차가 장애인 구역에 주차한 게 대다수라는 얘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붙이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신재섭 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표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차를 댄다는 것은 시민의식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연말에 만들어서 올해 배포를 다 했는데, 각 아파트하고 라인라인마다 리플릿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도 했고요. 또 나름대로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내가 걸리니까 다시 본인이 깔아서, 신고정신이 투철해지니까, 숫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홍보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섭 위원 민주국가에 살고 있다고 할 때 수준을 비교해 보면 이런 것들 의식이 아직도 민주시민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욕심은 나겠지만, 거기 세우면 위법이면서 벌금까지 무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댄 횟수가…… 이건 적발된 것만 이렇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적발되지 않은 것을 치면 상당하다는 얘기인데, 계몽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긴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8쪽 장애인 바우처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0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장애인직업재활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대신 과장님, 전 부서의 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페이지수로는 3페이지에 있습니다. 5-5권에 있습니다. 5-5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저희는 5-5페이지가……
○위원장 이숙은 위원님, 잠깐만요.
○유선자 위원 전 부서 용역 현황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 용역이요. 네.
○유선자 위원 말씀이 잘 안 들려서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잘 안 들렸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화영 주사님, 옆에서 찾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용역 찾았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거기에 보면 사업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용역 해서 2,2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현재는 1,600만 원 되어 있는데, 용역수행업체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이거에 대해서 연구용역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작년에 원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주로 연구용역의 내용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정책 및 사례수집을 해서 분석하고요. 원주시 장애인정책 및 서비스 현황 분석, 원주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실태조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 용역 언제까지 마무리돼서 행복위원님들이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서를 볼 수 있을는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공청회를 6월 말경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연구과제는 7월 중에 제출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공청회를 시간 되시는 행복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관심 가져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아마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김명선 팀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시니까 더욱 각별히 관심 가져주셔서…… 장애인들 인권보장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이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김명선 팀장님 아마 잘 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베테랑이셔서. 이 수행사업에 대해서는 결과도 보고, 혹시나 시간이 되면 비대면이라도 좋으니까 사전에 행복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나 과장님, 이런 한 부분……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업이 많지만, 인권보장에 대해서는 나영숙 과장님, 지금처럼 일하시는 거 1번을 시작해서 어디까지 진행된 사업을 하시는 것처럼, 장애인 인권보장에 대한 것도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5-5 전 부서 상황 중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5-5권 전 부서 상황 중 운영비 지원 단체의 근무자 중 각종 연금 수령자 현황, 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5-4권 회계과 소관 자료 중 160페이지에 자본이전 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경로장애인과 소관으로 경로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자료는 여성가족과 소관 1쪽,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및 보호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쪽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19년하고 20년도 한부모가정을 비교해 보니 19년에 1만 6,617명, 그리고 20년에는 1만 7,578명, 결국은 한 961명 정도가 2020년도에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한부모가정이라는 건 결국은 가족이 해체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한 해에 1,000명이 다 되는 숫자가 변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지금 저희도 통계자료에서 보셨듯이 한부모가족이 2019년도보다 2020년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에는 경제사정이 좋아서 한부모였지만 신청을 꺼려하고 - 자녀들 프라이버시나 이런 문제 때문에 - 그랬었는데,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고 소득이 줄다 보니까 한부모가족 신청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혜택을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받고자 해서 신청하는 가구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각 읍면동별로 해서 자료를 보니까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읍면동에 대한 변화도 추이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도 그런 부분들이 잘 확대가,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진 데는 훨씬 더 많아지고, 또 줄어드는 읍면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지원하는 데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한부모가족이 본인들이 다 신청해서 데이터가 나온 거죠? 명수가?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신청 안 하신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그것은 경제력이, 이게 소득기준에 따라서 한부모가족 선정이 되는 거니까요. 한부모라도 소득기준이 넘으면 선정이 안 됩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부모가족을 신청하신 분들은 소득액이 낮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우리가 지원은 연례적으로 하는데, 원주시 여성가족과에서 여기 가까운 데, 원주시청 앞에 여성인력은행이라고 생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여성인력개발센터 생겼습니다.
○이용철 위원 물론 지원은 지원이고, 이분들 연계해서 프로그램 돌릴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한부모가정들이 대부분 - 부자가정도 있지만 - 더 많은 것이 여성 한부모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고 혜택을 받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도 여성가족과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경력단절하는 것보다도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여성인력 쪽으로 해서 참여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발굴도 하고요. 연계해서 교육을 받도록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아침에 가다 보면 구직자 벼룩이나 교차로나 이런 데 신문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종종 봐요.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고, 어디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지금 한부모가족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하는 게 또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쪽 아이돌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말고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지금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말고도?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신재섭 위원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를 주로 이용하는 부류랄까? 그런 것은 어떤 분들이 여기를 이용해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지금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찾아와서 케어하는 데고요. 여기는 가정방문을 해서 그 아이를 가정 내에서 케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몇 시간 정도 케어하다가 돌아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그렇지는 않고요. 아이돌보미를 신청할 때 본인이 필요한 시간만큼 신청하게 되어 있고, 돌보미가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 매일 케어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6명이서?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신재섭 위원 종사자가 6명밖에 없는데, 그분은 상시근로자이시고, 또 나머지……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아이돌보미는 199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케어하고 행정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 직원은.
○신재섭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임금은 어떻게 줘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시비.
○신재섭 위원 기간제 같은 걸로? 기간제 형태예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아니에요. 종사자 6명은 저희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사무를 하고 있는데요.
○신재섭 위원 6명 말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아, 이분들은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몇 시간, 몇 시간 본인들이 가서 노동한 만큼 시간을 제출하면 거기에 근거해서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가 보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에 아동들은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아동들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아무래도 부모님들 입장에서 가정에서 케어를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정으로 아이돌보미를 오시게 해서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케어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면 종일제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종일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종일제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한 8시간 근무하시나?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지금 종일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낮에는 그냥 계속……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아침에 가셔서, 맞벌이 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낮에 가셔서 퇴근하실 때까지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래도 무한정 하지는 않고, 한 아이당 한 달에 몇 번, 몇 시간 이렇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본인이 돌보미 개인사정에 따라서 자기가 일정을 맞춰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아이들을 종일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종일 한 달 내내 연이어서 계속 그 아이만 케어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한 아이를 대상으로 한 달 내내 할 수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케어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맞벌이 부부가 일하러 가셨을 때도 계속해서 봐줘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신청하면, 일단은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고요.
○신재섭 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기준은 본인이 정부지원을 받는 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정부지원 없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아이돌보미가 여력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아이돌보미가 여력이 없어서 신청을 받지 못할 때에는 조금 유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이돌보미도 그러면 아동수 비례해서 몇 명 정해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그렇지는 않고요. 여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맞춰서 일단 아이돌보미를 선발하고 있고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정해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신재섭 위원 예산으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예산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매년 조금씩 인원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수요처가 많아서 인원도 증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홍보가 되면 요청이 많을 텐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지금 요청이 많이, 코로나19 때문에……
○신재섭 위원 어디는 돌보미를 보내드리고, 어디는 못 보내드리고 할 때 기준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그것은 돌보미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시스템에 들어가면 여력이 있는 돌보미들이 시스템상에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나한테 맞는 돌보미를 선택하면 그 돌보미가 “내가 선생님 집에 아이를 케어하러 가겠습니다.” 승낙되면 그게 성립되는 거고요. 이 돌보미가 다른 일정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케어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승낙을 안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연계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선택해서, 아이들이 많은데, 요청하는 분이, 그런데 돌보미분들이 많지 않아서 추첨한다든가 그런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요청자가 많은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배정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그런데 원주시에서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있는 인력으로 케어가 가능하고, 아이돌보미 한 분이 A라는 가정에 2시간 돌봄을 하고, 야간돌봄으로 B라는 가정에 또 돌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원 여섯 분이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돌보미분들 때문에 그런 건데, 종사자들 말고. 종사자들은 어쨌든 지금 한정되어 있고, 요청자가 많을 시에는 어떻게 거절해요? 못 한다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비순번을, 일단은 대기순번을 정해놓고 있고요. 그게 수요가 해소되면 다음,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시간제한이 없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시간제한이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전일제가 있고요. 지금 여기 유형별로 보면 전일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하시는 분들은 시간제만 하시고요. 부득이하게 맞벌이여서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일제를 선택해서 본인이 신청해서 케어받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전일제가 많아. 종일제가 많아요. 그러면 돌보미 하시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배정하느냐 말이지.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그래서 조정하는 여섯 분들이 시스템을 보시고 신청이 오버되거나 이러면 아이돌보미를…… 시간이 남는 분들이 또 개중에는 있으시거든요. 시간제 선택하시는 분들.
○신재섭 위원 그거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지금까지는 그런……
○신재섭 위원 지금은 수급이 잘 맞는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보미 연계사업을 직원들하고 아이돌보미들하고 연계를 잘 하셔서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요? 아니, 2020년에 종일제가 48명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동수가?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신재섭 위원 10페이지에 2020년 실시간 아동수 종일제 8명이잖아. 48명.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 도와주시는 분들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48명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2020년도에 종일제를 선택하신 분들이 41가구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가구는 그렇고. 아니, 그거보다 더 신청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이 시간제를 많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신재섭 위원 시간제도 그렇지.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99명인가 있어서 사실은 선생님들도 남아돌아서 시간이 남아돌아요. 수요와 공급이 많지 않다고요.)
(○김지헌 위원 위원석에서 - 잠시 중지를 하시죠.)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1쪽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및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지난해에 공공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산정 용역을 주셨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조상숙 위원 올해 운영비 주는 것은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급됐나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저희가 지난해에 민간위탁기간이 끝나서 다시 민간위탁 재계약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토대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운영의 적정성 그런 것을 다 반영한 것을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비를 산정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래서 올해 운영비 나가는 게 그 기준에 의해서 나갔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맞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원가산정 용역 결과가 있으시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김지헌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이용인원이 총 6,62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김지헌 위원 이게 명수인가요, 이용 횟수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연인원 명수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방과후아카데미랑 생활돌보미를 3,024명이 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연중 그 프로그램 참여한 인원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생각할 때 3,200명이 여기를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방과후아카데미가 원주시내 전체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전체 프로그램은 아니고, 방과후아카데미는 원주시에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4개소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청소년수련관하고……
○김지헌 위원 4개소 이용하는데 3,024명이 이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이 학생들이 매일 방과후아카데미를……
○김지헌 위원 매일 방과후아카데미를 3,000명이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횟수겠죠. 그렇죠? 4개 기관에서 3,000명을 어떻게 매일 가서 커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아니, 이것은 참여인원이 맞고요. 연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김지헌 위원 이 4개 기관이 그러면 한 기관당 8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방과후아카데미를 듣는 학생이?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인원이 40명이거든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30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40명인데, 5일을……
○김지헌 위원 그러면 30명 곱하기 횟수를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성과가 엄청나 보이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몇 회, 몇 명 기관별로 이렇게 가셔야지……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총괄 3,000명이면, 지금 학생이 몇 명인데, 원주시에.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용인원이 6,628명이면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진짜 기관별로, 시설별로 청소년들이 4개 기관에 몇 명이 이용하고, 몇 회 방과후아카데미를 진행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검정고시 지원하고 있잖아요, 학생들에게.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김지헌 위원 이번에 원주에서 1명이 만점을 받았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만점 받았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 친구는 원주시에서 상장 같은 것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아직……
○김지헌 위원 그런 것 좀 챙겨주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검정고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저희가 교재를 100% 다 주지 못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어떻게 준비해 주셔서 교재라도 그 친구들한테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김지헌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후원으로 받은 친구들도 있고, 경찰서에서 주는 친구들도 있고, 사회기관에서 주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사실 우리가 검정고시 책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타 기관에서 다른 것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 방법들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7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및 정기점검 처리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지금 31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 정원하고 현원하고의 큰 어려움은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조상숙 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차량을 지금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조상숙 위원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저희가 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말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은 나가셨을 때 얘기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조상숙 위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하실 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걸 단속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 번 지도점검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4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24쪽 성과 실적을 보시면요. 급식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김지헌 위원 21년도에 639명,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줄어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그렇기도 하고, 올해는 4월까지 자료를 드린 거고요.
○김지헌 위원 급식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1,54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의 5분발언을 통해서 급식비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나오고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도 그것에 맞게끔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가 4,000원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지난해에는 4,000원이었고요. 올해는 5,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파악한 거예요? 아니죠? 올랐어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지난해 2020년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단가가 4,000원이었고요. 올해는 5,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25페이지 보면, 2021년도 급식지원 해서 639건 됐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검정고시가 학교 밖 청소년 아주 성과가 굉장히 좋았죠?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 말씀처럼. 전원이 다 합격했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중에서 만점짜리가 하나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예요. 청소년수련원이 생기고 이렇게 성과가 커보기는 처음이에요. 과장님, 지도점검 잘 해주시고, 급식비 지원이 5,000원…… 그러면 지금 5,000원으로 단가가 오른 거예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유선자 위원 올 1월부터 4,000원에서 5,000원, 115명한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1월 1일 자로 된 거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유선자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 밖 청소년들 도서구입비라든가 여러 가지 급식……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저녁시간 되니까 식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간편식으로 해서 도시락하고 그 정도죠? 별다르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저희가 작년에는 그중에서도 도시락을 많이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 기프티콘으로 또 지원했었는데,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기프티콘으로 지원하는 것을 더 선호해서 올해는 그쪽으로 많이 전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현물지원에서 모바일쿠폰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사용처는 3층에 있는 그것밖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죠. 다른 데 나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린이 급식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청소년이 5,000원 가지고 식사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현재로서는. 이것도 서서히 올려줄 수 있는, 올리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직업체험 교육 있잖아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유선자 위원 해마다 직업에 대해서 엄마들이 상담도 많이 하시고, 학생들도 상담을 많이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관심도 많고, 많이 상담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분들이 상담하고 먹이고 입히고 이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직업체험도 잘 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청소년수련원에 많은 기능보강사업을 했어요. 도비사업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 건물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지금도 도비사업으로 해서 많이 고쳐 나가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하여튼 하는 데까지는 쾌적하게 청소년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 제 생각이에요 – 자꾸 이렇게 헌 집에다가 보강사업을 하느니 한 번쯤은 연수가 지났으니까 안전하게 뜯어서 개보수를 했으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저거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6쪽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저네요. 저예요.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안에 성문화센터가 있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거기 선생님들이 다섯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유선자 위원 2021년도에는 지금 저거라도, 20년도 같은 경우는 건수가 1,200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원으로 한 거의 9,900명 정도가 이곳을 이용했는데, 성교육 상담 건수는 206건이고, 인원 똑같이 206건이 되거든요.
성교육을 우리 어른들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보호 인식개선이라든지 긍정적인 성문화 확산 이런 것을, 대상을 특성화 있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들의 관점으로 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개선 같은 것도 하게 되면, 어려서부터 성교육이 제대로 됐으면 어른이 돼서 그런 못된 짓을 하겠어요.
21년도에는 과장님, 성문화 여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셔서 특성화되게끔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맨날 여성인력개발부터, 여성일하기부터, 새일부터, 지역아동센터부터 정말 너무 많은 업무가 과중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 직원분들은. 정말 어떤 때는 늦게까지도 일하는 데가 여기였고, 퇴근을 못 하시더라고요.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하시는 팀장님은 서른한 군데지만 서른한 군데가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지원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의원님이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그 의원님 한 분이 도비 확보를 해서 지금은 그래도 아이들이 대면수업으로 컴퓨터 수업도 하게 만들어주셨던 의원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 때문에 여성가족과는 업무가 너무 과중해요. 국장님, 가끔가다 여성가족과 칭찬 좀 해주십시오. 예?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유선자 위원 아니, 약속을 합시다. 어느 과인들 안 힘들고, 업무가 안 바쁜 데가 있겠습니까? 특히, 경로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 진짜 업무 과중으로 저분들 쓰러질까 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가끔 국장님 말씀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저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제 바람이라면 업무가 과중된 과는 특별 인센티브로 이분들에 대해서 근평도 더 잘 주셔서 좋은 결과로, 여성가족과 하면 기피부서가 되지 말고 서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과가 되도록 국장님 임기 안에 이런 제도개선도 해봐 주십시오. 해주실 수 있으시죠,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잘 안 들리네요, 그 소리는. 좀 크게 해주십시오. 저도 가는귀가 먹은 것 같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예, 국장님, 내년 6월까지 계시는 동안에 우리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기피부서가 돼서 여성가족과나 경로장애인과, 복지정책과 이런 과를 안 가려고 하지 않고, 원주시청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여성가족과나 보육정책과를 선호해서 “나는 승진하기 위해서 시민복지국으로 가야 되겠다.”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게끔 제도 개선해 주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근평도 잘 주셔서 기피부서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 임기 안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4쪽입니다.
이 페이지는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가 여성일자리능력개발복합센터 조성 기획업무 용역 해서 3,000만 원 공모신청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진행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공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산정 용역 해서 1,500만 원 있거든요. 이것은 민간위탁에다 재계약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것은 도시건축에다 용역수행업체를 만들어주셨고, 두 번째는 대한자치행정연구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어디까지 진행되셨는지,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지금 여성일자리능력개발복합센터 조성 기획업무 용역은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지난해에 세웠었는데요. 이 건을 기획용역을 완료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가족센터 공모사업이 국비 15억 원짜리 공모신청이 선정돼서 반곡동 행정복지타운 거기에다가 신축하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유선자 위원 혁신도시에 들어오는데, 전체 한 50억 원 넘죠? 공모사업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착실히 잘 진행되고 계시네요.
두 번째 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저희가 공공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산정 용역을 지난해에 실시를 했어요. 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새로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해서 이 용역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위탁운영비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종사자들 인건비를 적정하게 지원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다 하고요. 그 결과를 작년 6월 말에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이것을 다 반영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비를 산정해서 반영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작년 6월에 끝났으니까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서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첫 번째, 거기는 혁신도시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커요. 또 위치가 버들초등학교 바로 건너편이라서 위치선정도 좋았고,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과장님이 일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 곳에 배정됐다고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여성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이것도 잘 추진되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5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애 이름이 아니니까. 하여튼 두 번째 것은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위원님들께 결과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민원과장 민병인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자료 민원과 소관 1쪽,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민원과장 민병인 예, 안녕하세요.
○신재섭 위원 과장님, 좋으시겠다. 우리 시에서 빠른 인허가를 위해서 사전 민원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민병인 예.
○신재섭 위원 여러 가지 개발행위를 할 때 오셔서 미리 준비된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해서 가부를 도움받으려고 하는데, 절차상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접수되면 각 부서에 검토를 의뢰하고, 다시 민원과로 회신이 오잖아요. 그래서 민원과에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드리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인이 다시 의뢰를 할 때에는 전화를 누가 받아요?
○민원과장 민병인 정식 민원을 낼 때요?
○신재섭 위원 아니, 사후에 또 궁금한 게 있을 것 아니야. 민원과에서 민원인한테 통보한 이후에.
○민원과장 민병인 저희가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민원인한테 답변해 드릴 때 항목별로,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담당자 이름하고 다 해서 넣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할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궁금해하는 것은 담당부서의 전화번호까지 다 있어서 그렇게 전화를 한다고?
○민원과장 민병인 예.
○신재섭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우리 민원과에서는 모아서 대행하는 역할 정도 하시는 거네요?
○민원과장 민병인 그렇죠. 저희가 인허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뿌려서 해당부서별로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알려주면 저희가 그 결과를 다시 민원인한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뒤에 ‘가’나 이런 것으로 나온 것은 큰 상관이 없는데, ‘불가’나 ‘조건부 가’가 나왔을 때, 여기는 어쨌든 처리내역이 있어요. 저한테 주셨는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불가’가 ‘가’로 변동되는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민원과장 민병인 거기에 맞는 어떠어떠한 조건이 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알려주거든요, 검토결과에서. 그러니까 민원인이 그 조건을 충족하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경우는 민원인이 인허가 신청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 상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실 거고, 그렇죠?
○민원과장 민병인 예.
○신재섭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할 테니까.
○민원과장 민병인 예.
○신재섭 위원 그래서 ‘불가’가 나중에 민원인으로 인해서 ‘가’로 바뀌고 이런 것은 잘 모르시겠네?
○민원과장 민병인 예, ‘불가’로 떨어지면, 대부분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토지를 사거나 측량하거나 이럴 때 설계하기 전에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가’로 떨어질 경우에는 아마 그 사업 신청을 거의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신재섭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할까 싶습니다.
원주를 찾아와서 뭔가를 계획하는 데가 맨 처음 방문하는 데가 민원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민원실에 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검토의견을 해서 ‘가’인지 ‘불가’인지 결정을 해주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 민원실에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된다고 해서, 된다고 하면 각종 용역업체에 가서 허가를 득할 것이고, 하는 데 있어서 민원을 처음 1회방문을 받았을 때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를 몇 장 정도 씁니까?
○민원과장 민병인 제가 몇 장 정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접수해서 저한테까지 오는 것은 검토의견만 해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건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1회방문 처리하시는 담당자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민원과장 민병인 담당자는 9급입니다.
○이용철 위원 실무경험도 없을 거고, 저는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속처리과를 만들어 놨는데, 신속이 아니고 민원보다도 더 느린 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이야기하고, 시장님은 그 과가 잘 되는 줄 알고 우리 시민들한테 신속처리과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고 하셨는데, 시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관리 과에 담당을 해서 산림, 하수, 수도 이렇게 해서 다 종합 과를 만들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계속 민원 들어와서 민원실에 와서 넣고 담당하시는 분이 대충 써서 올려가지고 나와서 ‘불가’, ‘가’ 이렇게 해서 하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민원실에 전부 다 된다고 해서 넣었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하시는, 민원을 받으시는 분이 그래도 직급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는 다 인허가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이 내려와서 받아주고 응대를 해주면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그냥 대행서비스 쪽에서만 되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그러데 이게 복합민원이다 보니까 처리부서가 한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 직원이 내려와서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업무 쪽은 가능하지만 다른 부서는 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과에서 주관해서 각 부서로 - 해당되는 부서가 보통 10개 부서나 12개 부서 정도 되는데 - 보내주는 것을 하는 거지, 그 한 분이 내려와 계신다고 해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1회방문 민원을 보통 인허가…… 다른 게 또 1회 민원이 있어요?
○민원과장 민병인 보통 다 복합……
○이용철 위원 보통 다 인허가죠?
○민원과장 민병인 다 복합민원을 주로 저희한테 가지고 옵니다.
○이용철 위원 복합민원이라는 게 다 건축, 공장이나 이런 인허가 아닙니까?
○민원과장 민병인 대부분 그런 거죠.
○이용철 위원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복합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취업이나 이런 것은 여기 민원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과장 민병인 그런 것은 아니고, 예.
○이용철 위원 인허가 관계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종이, 99.9%가 전부 다 이런 민원인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시는 현 공무원님이 물론 유능하시고 제일 민원에 시달리시지만, 그래도 저는 요구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한 7급, 팀장님급 정도 되면 민원을 어느 정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은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고, 시장님한테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속허가과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아니네요. 너무 신중하게 해서 10일 경과되고 이렇게, 10일까지 담당자가 전자문서로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아실 것은 없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전화들이 말도 못하게, 하루에 10통, 5통씩 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하는 거냐고 그럽니다.
처음에 우리 원주시에 들어와서 1회 민원을 집어넣는 게 민원실이에요. 각종 힘든, 시민이 찾고, 민원인들이 거기 많이 찾아서 각종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 내일 얘기하겠지만 - 많은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인센티브라도 줘야 된다는 결론도 나오는데, 하여튼 민원실에서 최대한 민원을 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대처할 수 있는, 응대하는 것들을 해주면, 그래도 기술직이 내려와서 설명해 주면 민원 넣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연구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원주시청 들어오면 과장님 과가 제일 바쁜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고 힘드실 거예요.
과장님, 저희가 여권을 발급받을 때 – 이건 건의사항으로 하나 드리는데 - 외국인한테도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이제는 외국인의 불편함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청각장애인들이 여권을 발급받을 때 수어통역을 하시는 분이 잘 안 계셔서, 지난번에 다른 분이 그것을 발급받느라 애로사항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수어통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 자리에 배치가 될 수 있으면 장애인 친구들이 원활하게 여권을 발급받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한번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지요?
○민원과장 민병인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부터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위해서 화상 수어통역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람을 배치하지는 못하지만,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 접속하면 그쪽에 수어통역서비스를, 청각·언어장애인하고 같이 통역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잘하셨네요, 과장님. 그런데 일반적으로 와서는 청각장애인 친구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 통합서비스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민원과장 민병인 예.
○유선자 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 제도가 생겼나 봐요.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민병인 예, 올해부터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청각장애인 친구들이 원활하게 이용을 잘 해서 한 사람도 민원실에 왔다가 여권발급에 애로사항이 없게끔 해주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과장님,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국장님께 총괄 질의나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시민복지국의 업무를 경로장애인과부터 민원과까지 보면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얼마 전에도 나왔지만 시민복지국이 기피부서가 너무 많아서 참 안타깝고, 또 그에 대한 처우가 과연 합당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하고 보육아동과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민간위탁시설 업무에서 지도점검, 또 정기성과평가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현장은 클라이언트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목적인 거고, 또 시 입장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 조례에 의하든 -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시민복지국 일이 많은데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육아동과에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요. 시 예산이 참 많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걸 쪼개서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어린이집 급식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 꽤 오랫동안 변함이 없었고, 그나마 재작년에 토토미가 부분적으로 자부담을 없애고 지원이 100% 되게끔 됐는데요.
그럼에도 보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1급 2간식비를 보면 만 0세부터 2세의 영아들은 1,900원이고요, 평균.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거예요. 그리고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2,500원입니다. 서울시하고 제가 비교한 이유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금액에 더 플러스해서 평균 영아들은 2,100원, 유아들은 지금 3,000원씩 해서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 예산이라는 게 많아서 충족되게 지급해 주면 좋긴 하겠지만, 원주시 같은 경우 제가 파악한 결과 1,750원에서 2,000원 사이를 우리 아이들 급·간식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학교급식뿐만이 아니라 결손아이들 급식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먹는 것만큼은 지역적인 차이, 또 연령의 차이가 없이 차별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아이들에게도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균 정도는 되게끔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민간위탁 정기점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저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협회랑 간담회 할 때도 아마 나온 얘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장님하고도 이미 의논돼서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 정기지도점검 할 때 이것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한번 바꿔보도록 얘기가 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간식비도, 사실 간식비는 운영비에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고, 부족한 것은 토토미 쌀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식비가 정말 실질적으로 더 증가됨을 느낄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토토미를 해주셔서, 그렇게 하더라도 평균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사실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파악됐는데요. 전국평균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한테 먹는 것은 안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때 가장 장시간 얘기한 부분이 청년 관련돼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대안은 말씀드렸습니다. 담당과에서는 2022년도에 문화공유플랫폼에다 청년의 공간을 조성하겠다라는 답변이었고, 제가 원하는 대안은 지금이라도 원주시에서 짓고 있는 신축건물에 청년센터를 조금이라도 만들어줘서 청년법인이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부터.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청년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국장님, 그렇죠?
지금 원여고 부지에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새로 짓고 있는 신축건물에, 쉽게 얘기하면 청년마을이라는 것을 문화예술과에서 했었습니다. 재단에서 진행했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잡혀 있죠? 인력비가 잡혀 있습니다. 청년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주관할 수 있다면 인력비가 여기서 이걸로 이동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시비가 - 과는 다르지만 - 그 금액이면 얼추 비슷하게, 조금 더 많이 쓰게 되면 가능한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을 부탁 좀 드리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복지정책과에서 청년이 맞냐라고도 제가 물어봤던 것처럼, 뭔가 도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게 청년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번 정권이 바뀌기 전에 - 어떤 시장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 청년에 관련돼서는 이번 대에 확실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큰 예산 들지 않거든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먼저 청년정책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지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숙원사업인, 저번에 춘천에도 벤치마킹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 5억 원 가지고 운영됩니다. 5억 원 가지고. 원주 이 많은 인구의 30% 가까이 되는 청년들을 위해서 운영 조성하는 데 5억 원 들어가는데 그것조차 쓰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청년으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있으면 끝나시겠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신재섭 위원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복지국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기타 등등을 포함한 많은 것을 위탁하고 계시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신재섭 위원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육십……
○신재섭 위원 나중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시에서 위탁한, 특히 시민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시설에 노조가 몇 개 있어요? 노조.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위탁한 것에 대해서는 노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없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신재섭 위원 상애원이나 이런 데도 없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거기는 법인이죠. 위탁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이니까 거기는 있습니다. 거기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외에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직…….
○신재섭 위원 다른 법인도 많잖아요, 복지시설. 거기에도 노조는 없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보통 어떤 시설이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내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바깥으로 나올 때는 내부의 구성원들이 바깥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아동·청소년도 많고, 그다음에 또 완전 어르신들도 많고 해서 내부에서 바깥으로 뭔가를 내보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긴 한데, 그래도 스스로 자정할 때 보면 노조에서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몇 개 안 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할 수 없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다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상애원이 한 곳이 있고요. 위탁한 것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운영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구조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으면 더 못 해요. 특히 위탁기관의 장이 종사자들을 뽑는다고 표현합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거기서 자정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하다면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 하시는 쪽에서 지켜보고, 바쁘시더라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지 많은 것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꼭 나중에 사후약방문처럼 언론에 나온 뒤에 수습하느라 애쓰시는 경우가 있던데, 그동안에 그러면 많이 곪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잘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받아들이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다 끝났고, 이건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기회에 한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희매촌 안에 여성가족과에 해당되는 여성커뮤니케이션을 다녀보셨나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갔다 왔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갔다 오시니까 어떤 것을 보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직 공사 진행 중인 것만 제가 확인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게 애매모호하게 도시재생이라는 명목하에 지금 저희가 건립하고 있는 건물 옆에 30㎝도 안 되는 데서, 희매촌 종사자들 집하고는 30㎝도 안 떨어져 있는 것 혹시 보셨나요,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봤는데, 그게 지금 다 빈집이지 않습니까?
○유선자 위원 어제까지도……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국장님한테 마지막 질의할 때 이것을 질의하고 의논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자료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 오늘 새벽 6시 30분까지도 여기서는 영업을 했습니다. 30㎝도 안 떨어져 있는 건물에서, 30㎝도 안 떨어진 그곳에서 이런 일이…… 건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과연 진짜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각종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 이 건물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희매촌 여성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이 그곳에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이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국장님, 저 여성입니다. 30㎝도 안 되는 바로 두 번째 기둥 옆에 보면 하얀색으로 돼서 유리창문에 희매촌 여성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혹시 국장님이 강구하고 계시는 방법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희매촌 길라잡이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2019년도에 이 사업이 여성가족과에서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희매촌 여성들이…… 사실 표면상 C도로 유흥주점에 있다가 다 올라와서, 지금 한 92명 정도가 올라와서 종사자로, “보상을 준다더라.” 이래서 지금 춘천 아이들도 이쪽으로 다 이동하고 있는데, 이동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 건물이 과연, 이 좋은 센터가 여기에 건립됨으로써 기존에 여성인권의 침해라든가 - 그분들도 인권이 있지만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위치변경에 대해서 한 번쯤 해당 과랑 의논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여성커뮤니티를 거기에 설치하게 된 의도는, 사실 학성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희매촌의 업을 저희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해체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여성커뮤니티를 설치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또 일반여성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다른 문화를 접해보게 하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사실 전주에 선미촌이라고 위원님들 다녀오셨겠지만, 거기는 희매촌에 여성커뮤니티사업이 아주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역할을. 그래서 저희도 아직 시작단계니까, 설치 의도는 그런 의미에서 설치를 했으니 위원님께서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 이 여성커뮤니티센터가 학성동 희매촌 여성들하고 일반여성들하고 잘 교류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기원하니까, 위원님도 그런 뜻으로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성대통령 후보 1번으로 제가 추천드립니다만, 국장님, 그 건물 위치 바로 옆에서 희매촌 여성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자활을 할 수 있게끔, 그들하고 우리하고 공존할 수 있는 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주는 갔다 오셨죠? 방문하셨습니까, 전주?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갔다 왔습니다.
○유선자 위원 거기서 보니까 그 건물하고 지금 우리 건물의 위치하고 어떻습니까? 다녀오셨다니까. 공존할 수 있는 건물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다녀오셨으니까, 뭐.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거기하고는 위치가 좀 다르죠.
○유선자 위원 그렇죠. 위치상 떨어져 있었죠. 저희는 지금 30㎝ 자로, 두 번째 칸 기둥 옆에 30㎝ 자로도 잴 수 있을 정도예요. 하얀 유리문 댄 집입니다. 36호 집입니다.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건 일반여성과 그 여성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그들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시게 해서 이들도 변화를 주고, 근본적인 목적은 희매촌이 없어지는 게 목적이겠죠. 그렇지만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좋은 뜻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기원하신다는 말까지, 용어를 쓰셨어요. 기원하시는데, 국장님, 정상적인 분들이 낮에 거기 가서 그 건물을 들어가는지 옆에 건물을 들어가는지 구분이 될까요? 건물 위치상. 아까 기원하신다고 하니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건……
○유선자 위원 일반여성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러 가면 일반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 일반여성인지 직업여성인지가 구분이 되겠냐고요. 그 건물로 들어갔을 때. 도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유선자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은 아까 자활을 기원하기 위해서 저거 하신다고, 기원이라는 아주 큰 타이틀로 말씀하셨는데, 그 건물이 도시재생하고 한 번쯤, 기둥이 세워져서, 첫 번째는 주황색 기둥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건축을 조금 알기 때문에 가서 다시 얘기해서 지금 하얀 기둥이 보조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그 도시재생하고 한 번쯤, 국장님하고 도시재생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그 건물의 위치를 다른 데로 변경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 우리 역사의 아픔이겠지만, 40계단 위의 광장 그것도 터를 닦아서 지금 거기 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공원 옆에라도 할 수 있는데, 굳이나, 하필 한터 있는 데를, 협회 바로 뒤에 이걸 세우면서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국장님이 기원까지 할 정도로 한다니까 제가 지금 놀랐습니다. 나는 기원까지는 아니려니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건물을 이렇게 여기에 시설할 때는 도시 그쪽 국장님하고 박필여 국장님하고 한 번쯤은 건물장소, 위치 선정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셨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기원하신다니까 대단히 놀랐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죄송합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각 국장님들하고 협의를 사실 못 했습니다.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됨을 인정하고요. 어차피 거기 자리를 하게 됐으니까 저희가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예, 국장님이 솔직하게 시인하시면 저도 국장님 심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런 큰 프로젝트를 28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거창하게 한다고 하면서,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은 해당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한 번쯤은 이분들하고도 의논을 해봤어야 해요, 위치설정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지금 시인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길 옆입니다, 거기는. 오히려 광명새마을금고 했던 자리라든가 옛날 한전부지 옆에, 그곳에 지금 ‘다판다’라고 써 있는 것도 한전 옛날 부지입니다. 지금은 한센인들 땅입니다. 차라리 위치가 거기 있었다면 정말 도시재생 목적하고 맞습니다.
국장님, 아직 건물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쇠파이핑 18개만 박아져 있습니다. 한 번쯤 국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위치도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도시재생이 학성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한전부지 옆에 - 지금 한센인들 터입니다 - 그쪽으로 옮길 수만 있으면 이 도시재생 목적과 맞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정말 환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 위치는 너무 부당하고, 이것이 지어짐으로써 그 폐단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청소년 선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단속하러 갔는데, 일반분이 프로그램 때문에 거기 갔는지 직업여성이라고 어디 팻말을 달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국장님 솔직히 시인해 주시니까 저도 긴말 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아직 그 정도 됐으면 건물 올라간 거 아니니까 한 번 더 협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한번 협의해 주시겠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임의대로 장소를 선정한 게 아니라……
○유선자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이미 도시재생 학성동 추진위원회에서 몇 번의 회의가 아마 있었고, 위치선정도 거기서 정해져서 저희가 그 사업만 맡게 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다시 한 번 부서랑 얘기는 나눠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예, 국장님, 나중에 다 올라간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여성께서 들고 일어나는 것보다 지금 그 정도 됐을 때, 몇 번 얘기드렸을 때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십시오. 장소변경을 하십시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위원님, 근데 그게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유선자 위원 완공은 무슨 완공이에요. 기원까지 하실 일은 없고, 하여튼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논의해 주십시오, 해당 국하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280억 원이라는 국민세금, 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성입니다. 이런 것 다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복지정책과, 보육아동과, 생활보장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과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위원님들께서 당부해 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기억하셨다가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그동안 시민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 감사를 잘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유선자 위원님께서는 각 개개인 과장님들을 칭찬해 주셔서 너무 격려가 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숙은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신재섭이성규이용철조상숙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태봉
전문위원이석란
사무보좌이화영
기록관리염혜진
○피감사부서참석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생 활 보 장 과 장이병선
경로장애인과장나영숙
여 성 가 족 과 장백연순
민 원 과 장민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