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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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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환경녹지국(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일 시: 2021년 6월 16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조창휘 오늘은 환경녹지국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안녕하세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감사자료 3-2권 생활자원과 소관 목록 1번,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사업 내역서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다음 페이지 농촌폐기물 수집장 설치사업 내역서랑 같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영농폐비닐, 그다음에 폐농약 용기 두 가지를 수거하고 계신 거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지금 수집량은 매년 비슷한가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약이나 비닐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겠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수거에 대한 의지가 더 좋아서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가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보상가도 좀 올랐고요.

곽희운 위원 보상가가. 그리고 보상금액은 어디에서, 이렇게 폐비닐이나 폐농약병을 어느 단체에서 수집을 하나요? 지역별로.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한국환경공단이 홍천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곽희운 위원 거기는 매입하는 데이고, 저희가 지역마다, 마을마다 이렇게 수거하는 분들이…… 수거장에 모아놓잖아요, 수집장에. 그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한국환경공단에 용역 준 자원업체가 있어요. 수집하는 업체.

곽희운 위원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장려금을 어느 단체에 지급해 주고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장려금을 어느 단체……

곽희운 위원 아, 수거해 가고 이것을 장려금을 줄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그 단체……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아, 단체?

곽희운 위원 네, 한국자원공사인가 거기에서도 가져가면서 비닐값을 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마을이나 부녀회……

곽희운 위원 거의 대부분 부녀회에 주고 있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녀회로.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부녀회에다가…….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그런 조례나 부녀회에 지급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근거들이? 아니면 그냥 모으는 것은 사실상 어쨌든 그분들이 모았으니까 지급하기는 한데, 혹여 또 그런 제도적인 근거 마련이 돼 있는지.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아, 영농폐기물 수집해서 장려금 지급하는……

곽희운 위원 아니면 마을에서 요청을 하면 어느 단체든 간에, 부녀회든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개인이 갖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단체만이 아니고.

곽희운 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 모아놓고 수거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준다 이렇게…….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렇죠.

곽희운 위원 뒤에 보면 수집장 설치사업 내역이 있는데, 매년 3개 정도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신규로 수집장을 설치해 주시는 건데, 지금 민원을 보면 아마 보수에 대한 민원도 좀 있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집장에 위에 지붕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다시 날아가고 이래서 그런 민원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붕을 하게 되면, 덮개를 하게 되면 아마 갖다 쌓아놓는 데 불편함이 있을 거 같아서……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그리고 수거할 때도 집게차를……

곽희운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개폐할 수 있는 뭔가, 예를 들면 옆에 망처럼 위에도 닫았다가 열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만 수집장이 수집해서 다시 또 비닐이 날아가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민원들이 꽤 있어요. 갖다놨어도 계속 주변에 날아가서 주변에서 민원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업하실 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사업내역을 받은 것은 다른 것 때문인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국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곽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거 장려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농폐기물을, 영농에서 쓴 폐기물을 모아서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서 가져가게 되는데, 그중에 전에는 축산농가들이 썼던 비닐 이런 것을 다 모아서 가져갔는데 지금은 분류해서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축산농가에서 쓰는……

○위원장 조창휘 네, 볏짚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곤포 사일리지라고 해서 그것은 수거를 영농폐기물 한국환경공단에서 안 하고요. 저희가 면지역에 곤포 사일리지 수집·운반하는 자원공사 업체를 알려드렸습니다. 문서로 시달했습니다, 면에.

○위원장 조창휘 읍면에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러면……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것도 영농폐기물과 같이 킬로그램당 A등급은 15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어제도 제가 축산농가 몇 농가를 만났는데, 그런 게 처리가 전처럼 안 되니까 일반 고물장사 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아마 사료푸대하고 같이 겸해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아무래도 좀 안 된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다시 문서를 시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축산농가들은 축산과에서 저거하니까, 축산과 쪽에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것이 수집해서 운반될 수 있도록 생활자원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 쓰레기 무단투기 전담단속반 단속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쓰레기를 빨리 다 치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그럼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단속유형은 어떤 겁니까? 내용이.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아, 단속내용……

류인출 위원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저희가 무단투기가 제일 많고요.

류인출 위원 무단투기가 어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다음에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을 혼합해서 배출하는 배출자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불법소각, 폐기물 소각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전에는 2019년까지는 야간단속을 하셨고 작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야간단속 안 하신다고, 그러면 보통 야간단속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야간단속은 주로 주거밀집지역이라든가 상가지역……

류인출 위원 아, 상가 쪽에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단계택지라든가 그런 데 위주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외곽, 외진 데, 그런 데 투기하는 것은 따로 단속반이 없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렇죠.

류인출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가끔씩 차량 가지고 순찰만 한 번씩 돌아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류인출 위원 아니면 누가 제보를 해주시면 도시정보센터에…… 외진 데는 보통 저녁에 많이 버리거든요. 그렇죠? 낮시간보다는 오후시간대 많이 버리거든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류인출 위원 그런 데를 차량으로 순찰 돌다가, 아니면 제보가 들어오면 도시정보센터 쪽에 CCTV만 확인해도 적발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러느냐 하면, 버리고 나중에 치우면 되지만, 계속 버리면 외곽지에 불법투기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톤차로 실어서 막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정보센터에, 진짜 시범적으로라도 도시정보센터에 CCTV 확인해서…… 분명히 1톤차에 보시면 싣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빈 차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확인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래서 도시정보센터가 계속 24시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쓰레기라든가 차량을 이용한 투기라든가 그런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 협조해 달라고 한번 예전에 문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이후에 또 문서를 시달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거나 의심이 되면 정보제공을 해달라고 문서를 보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외곽지에 버리는 게 죄질 자체가 공사하고 폐기물을, 분명히 소비자들한테는 폐기물 값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처리비용을. 그렇게 하고는 거기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물론 관 같으면 영수증이 필요하지만, 일반 개인들은 영수증이 필요 없으니까 갖다 그냥 무단투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다만 한두 건이라도 적발해서,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적발해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서, 공개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적발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카메라로 추적해서 찾았다 그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자료가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경각심에서 ‘아, 카메라 가지고 쫓아오는구나.’ 그렇게 하면 불법투기를 근절시킬 수도 있고, 생활자원과도 업무가 상당히 줄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군데 정도는 끝까지 추적해서 적발한 다음에, 적발되면 그것을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불법투기 잡습니다.”라고 하면 불법투기가 좀……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좀 근절될 거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류인출 위원 그것을 한번 시행해봐 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3-3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입니다.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하는 것은 법에 정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장영덕 위원 지자체별로 총 구매액의 1%씩 구매하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부서에 할당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보니까 특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0.005% 기록을 하셨는데, 물론 작년에 우리 시 전체가 구매할당 1%를 넘기는 했습니다만, 이 법의 취지가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경쟁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기업에게 지자체별로 목표를 정해서 반드시 구매해 줘라,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생긴 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는 조직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의 취지에 맞게 동참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 전반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구매실적 요건이 충족되면 되는데, 이것을 또 부서별로 쪼개다 보니까 저희 부서가 실적이 안 좋은데요. 2020년 같은 경우 총 구매액이 286억 원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 저희 부서 특성상 수집·운반 용역 민간위탁금이 27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수집·운반 업체 중에 장애인기업이 없기 때문에 좀 난해한……

장영덕 위원 별도로 다른 물품 구매나 이런 쪽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그런 쪽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고려해 주셔서, 지역에서 어렵게 사업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세금 내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또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수의계약 보면 5,000만 원까지 완화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골고루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곽희운 위원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하고 농촌폐기물 수집장 설치사업 내역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 내역을 받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수집하는 데 연간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려고 내역을 받았고요. 연간 보면 13∼14억 원 이 정도 예산이 드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곽희운 위원 영농폐비닐을 수집하는데 수집장을 만드는 비용은 빼더라도, 요즘 다른 지자체에서 친환경 멀칭비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멀칭비닐은 농사를 짓고 나면 자연분해 되는 비닐이라서 지금 고령화된 농촌에 그런 일손이나 노동력도 좀 해결이 되고, 또 농촌의 환경오염도 좀 해결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 부서에서는 지금 한강수계기금을 다루는 부서가 있잖아요, 환경과가. 그쪽 지역의 농민들께 이런 친환경 멀칭비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제가 자료도 받았고, 오늘 질의를 드렸는데요.

계속 반복적으로 한강수계기금을 5개리에 지원하다 보니까 매년 같은 사업, 비슷한 사업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친환경 멀칭비닐을 지원해 주면 노동력이 굉장히 절감되거든요. 이게 걷어내고 치우고 하는 데 일손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농폐비닐을, 이것은 일손은 뺐지만 비닐을 수거하는 비용 플러스 인건비를 계산하면 우리가 멀칭비닐을 지원해 줄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친환경비닐이 일반 비닐에 비해서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농촌에서 주저하거나 활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 데 법적이나 하여튼 규정에 합당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일반 비닐하고 친환경비닐하고 차액을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나중에 수거하거나 이런 품이, 인건비가 안 들기 때문에 선택권을 준다면 아마 농민들도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호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원호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감사자료 3-2권 산림과 소관 목록 1번, 숲가꾸기 사업 중 덩굴식물(칡 등) 제거계획 및 사업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덩굴식물 제일 많은 게 칡이죠? 칡하고 또 풀인데, 사실상 산림과보다는 공원과하고 도로과 쪽이 더 시급한데, 산림과에 사업이, 다른 부서에는 그 사업내용이 없더라고요.

○산림과장 박원호 네, 사업목적이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림목의 생육촉진을 위해서 덩굴제거 사업을 하고요. 공원과에서는 도로변 경관에 저해가 되는 덩굴을 제거하는, 목적이 약간 틀립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칡 같은 것을 제거할 때 어떻게 제거하세요?

○산림과장 박원호 일단 조림목의 연령에 상관없이 주로 어린나무의 칡덩굴을 제거해서 그늘 아래로, 나무 아래로 피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칡을 어떻게 제거하시냐고요. 칡은 위에만 잘라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금방 올라오니까.

○산림과장 박원호 네, 지상부를 걷어내는 작업이 있고요. 또 뿌리를 초두부를 파서 거기에 면봉으로 근사미를 꽂아서 초두부를 고사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는 도로과나 공원과에 전수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산림과에서 업무를 제일 많이 보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네 업무는 아니지만, 서곡에서 관설동 넘어가는 도로 이런 데 보면 산수유 심어져 있는데, 지지난해 한번 칡넝쿨 제거를 했는데, 제거가 아니고 그냥 위에 올라온 것만 잘랐더라고요. 잘라서 뿌리가 살았으니까 불과 한 20일도 안 돼서 다시 또 싹 타고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뿌리를 제거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네 업무는 아닌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과장님네가 칡을 제일 많이 제거하니까 어떤 방법을 쓰는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공원과나 저쪽에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산림과장 박원호 비닐랩을 씌우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있는 인원을 이용해서 심한 지역은 연구해서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얘기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산림과에도 공원하고 인접한 지역, 산림 쪽에서 칡넝쿨 제거를 안 해주면 공원으로 금방 넘어오거든요. 그렇죠?

○산림과장 박원호 네, 대상지가 있다면 협조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좋은 노하우가 있으면 노하우도 좀 알려주시고 해서, 지금 도심 쪽 공원이나 이쪽에…… 국장님, 잘 듣고 계시죠? 공원 쪽에, 지금 면단위가 아니고 도심지역에 칡이 엄청 많이 살고 있어요. 칡은 아시다시피 한번 뻗어나가면서 뿌리가 땅에 닿으면 그 밑에 바로 새로 싹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림과의 노하우를 받아서 국장님 지휘하에 공원과 쪽에서도 다 제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주로 산림과에서는 조림지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조림지를 나무가 크기 전에 그게 피합되니까 조림한 나무가 죽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덩굴제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칡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낫으로 베고 제초제를 거기에 발라주면 뿌리까지 고사하는 그런 방법를 쓰고 있는데, 도심지는 도로변 절개지 같은 데는 그런 작업을 하기가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원 연접지에 있는, 그러니까 큰 나무라도 칡덩굴이 올라가면 경관도 그렇고, 아마 생육도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또 산림전문법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산림조합도 있지만. 그런 데에 면적을 산출해 보고 그런 덩굴제거사업을 별도로 수의계약이 될지, 수의계약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전문업체에 계약을 해서 제거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공원과장님도 밖에서 듣고 계시겠지만, 시청로 넘어가는 부분, 시청로에서 무실동, 명륜동 경계, 그쪽에 양쪽 좌우로 칡이 엄청 많고요. 또 조금 지나서 가면 남원주중학교 사거리에서 우측편에, 판부면 그쪽에도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남원주중학교 사거리에서 두산아파트 넘어가는 쪽 왼쪽에 구곡배수지, 그쪽 왼쪽에도 칡넝쿨이 담장 싹 타고 넘어오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밑에만 잘라놓으셨더라고요. 그쪽 좀 같이 연계해서 도심지의 칡을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원호 네,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류인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칡넝쿨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죠?

○산림과장 박원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런데 일반적으로 칡을 채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산림과장 박원호 산주의 허락을 얻으면 합법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박원호 네, 산림소유자의 허락만 받으면 합법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런데 시유지가 있고, 개인소유가 있고 그렇잖아요.

○산림과장 박원호 네.

○위원장 조창휘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합법적으로, 어떻든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에 있는 칡넝쿨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사유지에 있는 것도 칡넝쿨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박원호 네.

○위원장 조창휘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일부 칡을 채취해서 칡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산에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칡넝쿨 제거하는 데 일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산림과장 박원호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러면 그런 분들을 합법적으로 하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전문가가 되게 만들어 줘서 칡도 캐고, 또 칡넝쿨도 제거해서 수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주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림과장 박원호 개인 사유림에 대해서는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 시유림이라도 칡덩굴 제거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이 신고나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나무가 크는 데 지장이 없고, 자연훼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채취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이잖아요. 산에 가서 산을 훼손해서 칡을 캐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칡넝쿨을 제거한다고 보면 그분들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칡을 캘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리고 작은 것들은 칡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것은 칡넝쿨이 안 나오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재를 써서 고사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칡넝쿨이 나무에 안 올라가게, 이런 것을 산림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박원호 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사업이 잘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및 용역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이 용역 후에 중단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특별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게 사업이 중단된 사유가 어떤 내용이죠?

○산림과장 박원호 당초에는 2019년도에 저희가 원주천 관련 연계된 산림레포츠로 해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용역을 해서 10월경에 지방재정투자사업 강원도에 신청을 했는데, 재검토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그 시점에서 관광개발과에서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이게 양쪽과 여러 군데에서 추진할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해서 관광개발과로 일원화해라 그렇게 해서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재검토 사유가 뭔가요?

○산림과장 박원호 그때 도비 65%, 시비 35%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추진도 세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도에서는 도비를 달라고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에 의문을 물은 거 아닌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관광개발과로 이관돼서 또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 용역비도 세워달라고 해서 했고, 용역까지 했고, 또 진행되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예산안 때 얘기라고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이게 사실은 의회에 이러이러해서, 도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재검토가 됐다. 이게 사실상 재검토라는 표현이지만,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유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의회랑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수레바퀴라는데, 전혀 그런 협의나 협조를 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료를 요구했고요. 앞으로도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정말 의회랑 긴밀하게, 아니면 정확하게 내용을 가지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산림과장 박원호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판부신촌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더라도 실행은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만약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받아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쨌든 용역비도, 이게 용역 얼마 주고 하신 거죠?

○산림과장 박원호 그때 1,700만 원 정도에 의결이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업비가 100억 원이 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박원호 예.

곽희운 위원 147억 원인데, 용역을 1,700만 원 주고 했다는 것도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과연, 그냥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너무 허술하게 하지 않았나. 147억 원짜리를 1,7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중투를 신청했다는 자체도. 그래서 다음번에도 이런 사업이 혹여나 있다면 정말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산림과장 박원호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 불법 산림사고지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불법 산림사고지, 지금 산림과에서 사고지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에 의한 건가요?

○산림과장 박원호 저희는 산림 관련 사건에 대해서 산림사법경찰권이 있는데요.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 재선충병법 등 단독으로 산림과 관련된 법률에 한해서만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만약 다른 법률이나 국토법이나 개발행위 이런 데에서 불법이 있다면 두 가지 법률에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은 경찰서에 고발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22건은 산림 단독 관련법에 대해서만 처리를 한 현황입니다.

조용기 위원 건수들이 나왔는데, 이것을 시에서 조사한 거예요, 아니면……

○산림과장 박원호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조용기 위원 검사를, 제보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건수가 생각보다 많아보이지는 않는데요. 결과적으로 산림과에서는 신속허가과에서 하는 산지전용 허가받은, 더 많이 한다든가 이런 신고된 데를 제외한, 인허가 관계없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죠?

○산림과장 박원호 이것은 벌채하면서 위법이 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고요. 단순히 산림법에 관련돼 적용을 받는 것만 전용도 저희가 했고요. 운재로 같은 거, 나무를 베면서 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재로를 개설했다든가, 산불이 난 거하고,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잣나무를 무단으로 신고하지 않고 이동했던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사건을 했고요.

조용기 위원 그런데 결국은 벌채나 굴취되거나 전용한 것은 원상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박원호 네.

조용기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죠?

○산림과장 박원호 네, 전부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래서 제가 사후관리 부분에서 보니까 인허가(산지일시사용신고), 이게 무슨 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전용한 건이었나요? 10번에.

○산림과장 박원호 10번이요?

조용기 위원 네, 다른 것은 복구준공, 자연복구 이렇게 다 됐는데요. 10번의 건은 어떤 내용이죠?

○산림과장 박원호 산림벌채를 할 때 벌채허가를 받고 산지일시사용신고 운재로를 별도로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개설한 것에 대한 처분입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이게 벌채를 했던 거예요?

○산림과장 박원호 예.

조용기 위원 벌채를 했으면, 제가 법 쪽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벌채를 하면 나무를 또 다시 심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건가 모르겠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내용이 좀 틀린 거 같아요. 저는 벌채나 굴취를 하게 되면 다 원상복구를 하는, 예를 들어서 나무를 다시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 복구라는 개념이 좀 이상한 거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이 건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 벌채를 하겠다고 벌채신고를 하게 되면, 벌채허가나 신고를 하게 되면, 벌채를 하고 나무를 집재해서 하산해서 반출을 하려면 산 임지 내에 나무를 운반할 수 있는 작업로를 별도로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하고 나서 그 운재로를 복구해야 되고, 허가받은 벌채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아니면 그 다음연도에 국고보조로 또 조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은 벌채허가는 받았으나, 운재로 개설 신고를 미이행하고 운재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산지법 위반이 된 겁니다.

조용기 위원 결국은 해서 조림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조림은 정당하게 벌채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보조사업에 조림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조용기 위원 또 하나, 17번에 보면 소나무 3주 무단이동을 했는데 자연복구라고 돼 있어서,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산림과장 박원호 조경수를 이동하는데 그것을 신고하지 않고 이동해서 고발이 들어온 건입니다. 그래서 구덩이는 그냥 삽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구덩이를 묻어서 그냥 복구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소나무도 이동할 때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박원호 네, 해야 됩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신고를 안 한 거잖아요.

○산림과장 박원호 예.

조용기 위원 그러면 이게 자연복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냥 땅만 메웠으면……

○산림과장 박원호 보통 밭에서, 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밭에 있는 조경수를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조용기 위원 내용이 자연복구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상한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원호 풀씨를 뿌려서 그냥 토사의 이동이 흘러내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면 복구라고 보는데, 이것은 평탄지에 있는 구덩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조용기 위원 소나무를 무단으로 이동하면 제재가 있나요? 벌금을 낸다든가……

○산림과장 박원호 네, 예전에 소나무 하나를 부론 손곡리에서 시내로 옮겼는데 그것을 인접주민이 신고하셔서 50만 원의 벌금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복구에 대한 것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원호 네, 그렇습니다.

조용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내용이 조금, 자연복구에 대한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3-3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애인기업 생산품하고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실적을 제출하지 않으셨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박원호 어떤 것을 저희가 사업하는 데 구매해야 될지 잘,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장영덕 위원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산림과장 박원호 저희가 산림사업을 할 때 장애인상품을 어떤 것을 구매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요. 앞으로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저희 전문위원실에 문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내용을 내야 되는지 확인하신 적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박원호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장영덕 위원 다른 부서들 다 확인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어떤 거 내야 되는지, 전문위원실에서 저한테도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받을까요?” 해서 “부서 내 비품이라든지 용품 구매 포함해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려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서들은 일일이 다 확인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독 산림과만 자료가 안 왔어요.

○산림과장 박원호 제가 잘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게 감사의 취지가 좀 무색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호 예, 잘 시정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국장님께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조창휘 네.

장영덕 위원 국장님, 감사자료 3-3권에 전 부서 사항으로 제가 위원회 운영실적을 받았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장영덕 위원 받아서 환경녹지국 내의 과 위원회 운영실적들을 쭉 분석하다 보니까, 회의를 개최하고, 서면 개최하고 회의수당이 지급된 사례가 있고,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급한 사례는 어떤 기준이고,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어떤 사례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제가 지금 지급하고 미지급한 사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건수별로.

장영덕 위원 단편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87페이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감사자료 87페이지 보시면, 87페이지, 88페이지, 제가 특정 부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 87, 88페이지 이렇게 보면,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수당을 지급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89페이지도 보면, 서면심의를 하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가 서면심의인데 지급한 기준은 무엇이고, 지급하지 않은 기준은 무엇인지 그 기준이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물론 어떤 기준이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심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심의가 있을 때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는 한데, 그러지 않은 위원회 개최 회의가 없습니다. 거의 다 심의가 있는 위원회 회의인데, 지급한 사례는 무엇이고,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무엇인지, 이것은 행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찾아보고 나서 심사숙고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창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석기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감사자료 3-2권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은 없으므로, 감사자료 3-3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소장님, 앞서 다른 부서에 질의하는 내용 들으셨겠지만, 장애인기업 생산품하고 사회적기업 생산품 꾸준히 구매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올해는 아직 실적이 1건도 없어서 남은 하반기에는, 앞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니까 뒤에서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의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요. 법의 취지와 제도의 취지를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석기 네, 잘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소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석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칡넝쿨 제거의 최적기입니다. 칡이 다시 나가서 땅에 닿으면 뿌리를 또 내리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났던 자리에서 다시 나고 있으니까, 이병철 과장님은 산림과의 노하우를 전수받으셔서 공원부분의 칡넝쿨 좀 잘 제거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지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조창휘

부위원장장영덕

위 원이재용류인출곽희운김정희조용기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하승만

기록관리원은주

○피감사부서참석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생 활 자 원 과 장박상현

산 림 과 장박원호

환 경 사 업 소 장황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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