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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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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세무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


일 시: 2011년 6월 21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의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세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지방세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보면, 대부분은 질의성격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 외 몇 건은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내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사례에 의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대처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예.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아무래도 지방세도 줄고 있죠? 더군다나 취득세, 등록세 줄어들면서 지금 그 부분이 줄어들어서 얼마까지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지방세수가 2008년도에 부동산 거래가 감소해서 줄어들었는데, 사실 도세가 줄어들었고요. 시세부분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간 한 3%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호빈 위원 늘어났어요?

○ 세무과장 이창구 예.

박호빈 위원 부동산 경기도 없어지는데……

○ 세무과장 이창구 시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라든지 자동차 위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동차도 5월 말 현재 12만 7,000대 정도 매년 대수가 늘어나고, 또 주택도 계속 늘어나는데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줄어드는데 취등록세는 도세입니다. 그리고 원주시 세입 쪽으로 보면 사실 줄지는 않고 약간씩 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세무과인지 징수과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원주시에도 미등기되어 있는 토지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의 발굴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세무과예요? 세무과하고 지적과하고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 세무과장 이창구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등기부상 미등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호빈 위원 네.

○ 세무과장 이창구 그 부분은 현재 세무과에서는 과세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마 회계과 재산관리계 쪽에서……

박호빈 위원 아니, 공유재산 말고 우리 시민들 거.

○ 세무과장 이창구 예.

박호빈 위원 그것도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해요?

○ 세무과장 이창구 네, 맞습니다. 국고로 환수하는 조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는 국가에서 하는 부분인데 회계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개인들이 아직 미등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세……

○ 세무과장 이창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존등기 자체가 안 돼 있는 것은 하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발굴·조치는 어느 정도나 됐어요?

○ 세무과장 이창구 현재는 세무서에서 일단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발견이 되면 지적과로 통보를 하고요. 지적과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과세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고 있어요?

○ 세무과장 이창구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지방세 중에 시세는 어차피 한 3%씩 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세무과장 이창구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차피 시에서 취등록세하고 지방세, 자동차세 다 걷잖아요. 그때 취등록세가 몇 퍼센트나 되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는 취득세가 2%, 등록세는 취득사유에 따라서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현재 보통 이루어지는 것은 1000분의 40 정도 됩니다.

신재섭 위원 취등록세가 도에 올라갔다가 세금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다시 원주시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취등록세에 한해서… 지자체마다 다르잖아요. 원주에서 걷는 거나 정선에서 걷는 거나 이런 것은 차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걷는 지자체에 도로 할당량이 많게 내려오나요, 아니면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도에서 취등록세를 전체 취합해서 어디어디 일정하게 나누어주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도세죠. 도세를 걷게 되면 바로바로 그 다음 날 도로 송금해 줍니다.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원래 거기에서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중에서 30%를 가지고 그중에서 3% 정도를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나머지 27%를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징수 걷은 것 중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다 나눠줍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27% 정도 다시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원주에서 취등록세가 도로 올라가지만 그것은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세무과장 이창구 도세 세입은 줄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도에서 받은 돈도 줄었을 거 아니에요.

○ 세무과장 이창구 네, 재정보전금이 약간 줄었다가, 현황을 보게 되면 2009년도에 조금 줄었다가 다시 2010년도부터는 약간씩 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예, 조금씩 늘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연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2008년도 대비하면 줄었습니다. 아직도.

신재섭 위원 한참 많이 걷힐 때보다는 차이가 많죠?

○ 세무과장 이창구 약간 줄었죠.

신재섭 위원 약간 준 거예요, 차이가 많은 거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 2008년도에는 234억 원 정도 됩니다. 2009년도에는 138억 원 정도로 한 40% 정도 확 줄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많이 준 거죠.

○ 세무과장 이창구 줄었다가 2010년도에 다시 213억 원 정도로 복구가 됐는데, 그래도 2008년도 한창 많이 들어올 때 기준으로 따지면 한 20억 원 정도가 적게 들어온 상태이고, 올해는 좀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 추세로 보면 경기회복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세무과장 이창구 부동산 거래는 약간씩 살아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2008년도보다는 아직도 회복을 못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때는 최고점일 때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오는 바람에 이제 여쭤봅니다.

법인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원주지역에 법인이 몇 개소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창구 원주에 현재 법인이 1,792개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법인세무조사가 정기조사는 5년에 한 번 하나요? 몇 년에 한 번 하죠?

○ 세무과장 이창구 정기조사는 보통 3년에 한 번 합니다. 5년 정도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못 하고, 5년 내에 한 번 이상은 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당히 의욕적으로 열심히들 하셔서 직접조사, 서면조사 해서 2009년에는 거의 400여 건, 2010년에는 한 300여 건, 올해는 물론 그 수가 적기는 하지만, 조사법인수 대비했을 때 추진되어지는 법인수의 비율이 절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법인이.

○ 세무과장 이창구 저희가 모든……

○ 위원장 용정순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게.

○ 세무과장 이창구 추징현황이 저희가 무작정 조사하는 게 아니고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도에 지침기준이 있어서 3억 원 정도의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약간의 탈루소지가 있다 해서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 또는 직접조사를 하고, 또는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5년 정도에 한 번씩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에 따라서 반드시 추징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사대상 대비 추징이 절반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조사하면 뭔가 탈루혐의를 찾아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어쨌든 의심이 가는 대상을 하니까. 그런데 올해는 왜 조사대상 실적이랄까 이런 게 현저히 줄어들었죠?

○ 세무과장 이창구 저희가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보통 법인결산이 3월 말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석을 해서 저희가 미리 예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5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실적이 올라오지 않고 매년 12월 정도 돼야 올라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취득 당시에도 감면을 받는 예가 있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감면사유들이 있죠?

○ 세무과장 이창구 예.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그것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것을 다시 환수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창구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 건수가……

○ 세무과장 이창구 저희가 제출한 서류 중에도 두 번째 말씀하신 법인소유 토지 조사내역에서 추징액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사유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취득 후 법인의 목적사업에 미사용으로 추징한 액수가 바로 그런 것이고요?

○ 세무과장 이창구 네, 그런 경우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좀더 열심히 하셔서 탈루하는 부유층이나 법인세무조사를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행안부에서 지방세를 탈루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채권추심을 시군마다 하라고 했는데, 우리 원주시도 지금 하고 있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현재 행안부에서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해서 강원도도 현재 1개 팀이 채권추심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 위원장 용정순 도 단위에서 합니까?

○ 세무과장 이창구 예, 도 단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각자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원주시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세무과장 이창구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징수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아서 징수과 하실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금추징들이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토지 때문에 지방세 같은 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추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징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포상을 주는 것도 정확히 지켜줘서 좀더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세무과장 이창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징수과장 박성근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1쪽에 보면 2011년 4월 현재 부과금액이 760억 원, 그렇죠?

○ 징수과장 박성근 예.

김홍열 위원 징수금액이 510억 원. 아직 납기가 미도래해서 그러나요? 징수실적이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 좀 낮은 것 같아요.

○ 징수과장 박성근 징수실적이 현년도는 대부분 95.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분은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3%, 2009년 16.4%, 2010년 19.5%, 2010년 4월까지는 연도폐쇄기가 2월 말로 끝났기 때문에 2011년분 과년도 236억 원에 대한 징수율이 아직 연초라서 낮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2월 말까지 연도폐쇄기가 될 때까지 꾸준한 징수노력을 해서 과년도 체납액을 25∼35%까지 징수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4쪽 2010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에 보면 주민세, 다른 경우는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비슷한데 주민세가 징수율이 낮네요?

○ 징수과장 박성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세는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내는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 그리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로 양도소득세 내신 분들에 대한 미납, 그리고 법인세를 내고 법인이 파산하거나 해서 주민세를 못 내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주민세는 징수실적이 낮은 상황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것은 세무소에서 통보 온 자료에 의해서 우리 시가 납세자한테 별도로 고지하는 거죠?

○ 징수과장 박성근 예.

김홍열 위원 그쪽에서도 원천징수……

○ 징수과장 박성근 그쪽에서도 원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같이… 과거에는 주민세, 지금은 지방소득세라고 10%를 같이 부과하는데 주로 못 내셔서 저희가 다시 고지를 하고 미납으로 체납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재산의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하고 있죠?

○ 징수과장 박성근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세뿐 아니라 모든 세목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조회한다든가 해서 압류처분을 하고, 또한 예금을 압류한다든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압류한다든가, 자동차를 압류한다든가, 급여를 압류한다든가 이런 압류행정을, 체납처분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균등할은 어떤가요? 납부실적이.

○ 징수과장 박성근 납부실적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균등할 자체는 워낙… 1년의 전체 세액이 약 7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 많은 세액은 아닌데, 아직도 체납되신 분들은 다수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세 징수 채권 관리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6쪽에 보면 1차 독촉 후에 압류가 유예기간이 며칠 있나요?

○ 징수과장 박성근 본고지서가 나가면 납기일을 약 보름 정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납기일에 내지 않으면 다시 독촉장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한 달간의 독촉기간을 거쳐서 바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조회하거나 해서 압류예고서를 보내고 그리고 압류를 하기 때문에 대개 한 2개월 정도 내지는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1차 독촉……

○ 징수과장 박성근 1차 독촉에서는 약 두 달.

김홍열 위원 앞의 2건, 이런 경우가 거의 비슷하게 잘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우리가 압류를 늦게 하는 바람에 후순위로 밀린 것은 아닌가요? 분석을 해보셨나요?

○ 징수과장 박성근 그러한 경우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고액체납자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PF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를 하거나 은행에 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취득세라든가 모든 세금들이 그 이후에 부과되고, 또 일정한 납기일을 지나고 기간을 거친 다음에 압류를 하기 때문에 채권순위가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압류예고서가 나가면 민원인들이 압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납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저희가 바로 압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간 그분들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주는데 그분들이 약속을 어기고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때 압류를 하게 되면 다소 늦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뒤쪽에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에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1차 독촉 후에 아까 얘기한 대로 두 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압류일자를 보면 엄청 늦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오래 전 얘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이렇게 안 하시겠죠? 이게 2005년도니까 그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 징수과장 박성근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시기를 놓쳐서 저희가 후순위로 채권순위가 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징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기왕에 일하시는 거 그런 분야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소홀히 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질서 과태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과하는 것도 각 부서에서 부과하는 것이고, 징수하는 것도 각 부서에서 징수를 하죠?

○ 징수과장 박성근 각 부서에서 징수를 하고요. 저희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각 부서에서 징수하다가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압류요청을 하면 저희가 재산을 조회하거나 해서 특별히 압류해서 징수하고 이렇게 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압류나 이런 게 타 부서에서 올라와서 압류한 경우가 있나요? 지방세 말고.

○ 징수과장 박성근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어떤 부서는 상당히 징수율이 떨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는 실제 징수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부당하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가요?

○ 징수과장 박성근 부당하게 부과된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만, 건축법 위반이면 이행강제부과금이 대개 많이 부과되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사유로, 또한 건축물 소유자가 바뀐다거나 해서 아마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징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세무과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부과된 징수금에 대한 회수노력들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실적 자체가 저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징수율 자체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떨어지는, 특히 예를 들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이런 것은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단속도 별로 하지 않으면서 그나마 부과된 과태료조차 제대로 징수되고 있지 않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징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좀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징수율을 확 높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니까 조금 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징수실적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고 유휴자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고계약을 하면서 기부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죠?

○ 징수과장 박성근 협력사업비 내지는 출연금이라고…….

○ 위원장 용정순 협력사업비가 그전에 이면계약됐던 것을 어쨌든 세입으로 잡으셔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자수입이 2008년에 86억 원 정도, 2009년에 89억 원 정도였다가 2010년도에 18억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2011년 예산이 25억 원, 이것도 이자수입을 늘려놓은 거죠? 의회에서.

○ 징수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억지로 늘려놓은 것이었는데, 물론 이자수입이 이렇게 감소하는 것에 대한 이율을 말씀하셨어요. 뒤에다가. 재정조기집행으로 장기예치자금 감소 및 이자율 하락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제가 몇 개 시군, 원주하고 똑같지는 않겠죠. 몇 개 시의 이자수입을 제가 자료를 뽑아봤어요. 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춘천 같은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합쳐서 2011년도 1회 추경 예산액이 8,7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자수입이 41억 원 정도예요. 그다음에 강릉시는 규모가 많이 적죠. 그리고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만 뽑았는데 5,300억 원 정도의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이자수입이 25억 원 정도, 그다음에 군산시가 원주와 좀 비슷할 것 같아서, 춘천이나 군산도 원주처럼 비슷할 것 같아서 군산의 경우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해서 7,100억 원 정도의 예산규모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의 경우 이자수입이 51억 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자수입에 많은 차이가 날까. 충주시도 뽑아봤습니다. 충추도 원주랑 규모가 좀 비슷하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다 합쳐서 6,880억 원 정도인데, 여기 같은 경우 이자수입이 37억 2,9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과장님 들어보기에도.

○ 징수과장 박성근 예.

○ 위원장 용정순 원주하고 비슷한 규모인데도 어디는 57억 원 정도 되는 데가 있고, 원주는 25억 원도 사실은 억지로… 그때 5억 원을 올렸었나요?

○ 징수과장 박성근 예.

○ 위원장 용정순 20억 원 정도로 추정했었고, 지금 현재 2011년도에 6억 7,000만 원 정도 들어온 것을 얘기하시는 어렵지만, 2010년도에 18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이자수입이 어떤 것 같아요? 상황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상황이 이자율이 하락한 것은 원주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일 거고, 재정조기집행은 국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모든 시군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이자수입에 현격한 차이가 날까요?

○ 징수과장 박성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사례를 좀더 분석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여기 자료 드린 것은 일반회계만 25억 원을, 2011년도 이자수입으로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춘천, 군산, 충주 이런 데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합쳐서 이런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회계 자금의 여유가 얼마큼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하여간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자금이 집행되는 것을 추계 분석을 잘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자수입을 늘리는 데는 예치기간이 좀 길어야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출추계를 잘 분석해서 예를 들자면 3개월 예치할 것을 6개월 예치한다든가 이러한 분석을 잘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86억 원이고, 2009년도 89억 원은 2009년도에 1,200억 원을 예치해서 2009년도에 해지된 금액이 1,200억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68억 원, 이때 이율은 5.5%, 예치기간은 14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이때는 2009년도 정기예금을 들어서 2010년도에 만기해지된 금액이 750억 원인데, 이때 이자금액은 8억 3,000만 원, 이것은 대개 예치기간이 6개월, 이자율은 2.5%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온 것은 330억 원에 5억 8,000만 원, 이때는 대개 12개월의 예치기간, 그리고 이율은 2.7%, 그런데 지난번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고, 앞으로도 조금씩 올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세출추계를 정확히 분석해서 예치기간을 늘리거나 또는 좋은 상품을 골라서 이자율을 높여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지금 원래 일반회계 총예산이 한 5,200억 원 정도 되죠?

○ 징수과장 박성근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일반회계 자금예치 현황을 보면 한 1,000억 원 정도만 어쨌든 자금이 묶여 있는 거죠?

○ 징수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나머지 돈은 우리 말하는 보통예금 이런 데 들어 있는 건가요?

○ 징수과장 박성근 네, 보통예금, 또 7일짜리 기업예금.

○ 위원장 용정순 한번 타 시군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일반화해서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은 저도 아니라고 보고,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동네는 어떤 식으로 자금관리를 하기에 이자가 더 높은지, 상황이 어떤지를 비슷한 시군의 사례나 자금관리를 잘하고 있는 시군을 한번 찾아가시든지 사례를 알아보셔서 저희가 배울 것이 있으면 좀 도입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가지고 있는 돈을, 개인 돈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재테크를 하겠죠. 그런데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는 자금이다 보니까 위험부담도 적으면서, 또 고소득의 이자를 낼 수 있는 데로 자금관리를… 예전에 제가 그런 부탁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금관리 하는 사람을 1명 데려다 하면 보다 나은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문이나 자금관리에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좀더 유휴자금 관리를 잘해서 보다 높은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이 배우시고요.

○ 징수과장 박성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압류기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공매처분을 대부분 압류해서 세금 안 내면 공매처분을 하잖아요.

○ 징수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공매처분부터 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 징수과장 박성근 그 과정은 저희가 일단 지방세 본고지서를 보내드리고 체납됐을 때 독촉장, 그리고 다시 1차 독촉을 해서 납부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을 조회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조회해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하고 계속 수차례 걸쳐서 납부독촉을 하면서 체납된 기간이 오래되고 금액이 높을 경우에, 그리고 또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실익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를 진행합니다. 공매를 진행하기 전에는 공매예고를 체납자한테 하고, 그리고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요청하면 그때부터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체납자가 와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하고 압류한 것을 해지해 드리고, 또한 공매될 때까지도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공매를 통하여 매각된 금액을 가지고 체납금을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잖아요. 위탁을 하는데 자산관리공사하고 원주시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 자산관리공사에서 해주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거기에 비용부담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죠?

○ 징수과장 박성근 있습니다. 체납처분비라고 해서……

나복용 위원 체납처분비라고 해서 감정가부터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그 금액 안에 있으면 체납자 부담으로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주시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 징수과장 박성근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대략 보니까 연 75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원주시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단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돈을 받기 위한 원주시와의 계약체결, 그 사람들은 건별로 해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체납자가 돈이 모자라서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원주시가 돈을 준다는 얘기죠?

○ 징수과장 박성근 예.

나복용 위원 그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 연간 75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금액이 적게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 파악해 보니까 줄 근거가 없어요. 원주시가 돈을 지불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어느 부기에서 돈을 주나요?

○ 징수과장 박성근 체납처분비는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의 계약에 따라서 지방세 압류재산 공매대행에 관한 협정 이것은 전국이 다……

나복용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원주시한테 돈을 받기 위한 계약이지, 그 부분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경매진행을 해서 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한테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원주시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원주시가 그 명분으로 줄 수 있는 부기가 없다니까요.

○ 징수과장 박성근 계약협정서 안에 보면 수수료 등은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대신 체납처분비를 내지 못한 체납자에게 고지를 해서 체납처분비를 받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나복용 위원 그게 1건도 없어요.

○ 징수과장 박성근 1건도 없지는 않고요. 저희가 고지는 다 했는데, 2010년도에 고지해서 2건을 받았습니다.

나복용 위원 물어준 돈은 거의 600만 원 정도예요.

○ 징수과장 박성근 2010년도 말씀드리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시에서 수수료를 지급한 돈이 430만 원인데요. 저희가 고지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내신 분들이 많고, 내신 분들은 두 분이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430만 원이라는 돈은 원주시가 자산관리공사에 준 돈이잖아요.

○ 징수과장 박성근 예, 줬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대신 체납자한테 받아야 됩니다.

나복용 위원 체납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게 2건밖에 없다면서요.

○ 징수과장 박성근 그러니까 고지는 다 했는데 그분들이 안 내신 겁니다. 못 내신 겁니다.

나복용 위원 선납을 하고 후납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징수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는다는 명분은 있는데 돈을 줘야 되는 근거가 없죠?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 징수과장 박성근 자산관리공사에요?

나복용 위원 네.

○ 징수과장 박성근 협정에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것은 자산관리공사하고 원주시가 협정을 맺은 건데, 원주시 예산에 750만 원을 세우잖아요. 그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돈을 받기 위한 협정이에요. 돈을 준다 이거예요. 계약에 의해서 돈을 주잖아요.

○ 징수과장 박성근 예, 계약에 의해서 줍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원주시 예산 세울 때 무슨 항목으로 세우죠?

○ 징수과장 박성근 체납처분비 항목으로 세웁니다.

나복용 위원 체납처분비로 예산을 세우는데 거기에서 줘야 된다는 게 없다니까요. 체납처분비 예산을 세워놓은 것뿐이지, 이 돈을 줘야 되는 목적은 자산관리공사하고 원주시와 협약 맺은 계약서에 의해서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계약에 의한 돈을 지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징수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리고 어쨌든 자산관리공사에서 돈을 못 받았을 때 원주시가 대납을 해놓고 후불로 다시 체납자한테 고지를 해서 거둬들이는 건수가 4백 얼마에서 보면, 보통 20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 수수료가 몇만 단위에서 10만 단위 정도까지 될 겁니다. 총 몇 건 정도에 4백 얼마인가요?

○ 징수과장 박성근 18건입니다.

나복용 위원 18건에 2건 회수했잖아요. 그럼 퍼센트로 따지면……

○ 징수과장 박성근 그런데 그런 건이 있습니다. 물론 퍼센트로 따지면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체납자에 대해 압류된 부동산은 제3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고,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경락이 먼저 되면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는 자연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주고 체납처분비를 체납자한테서 100%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부동산이 압류돼서 공매나 경매까지 가신 분들은 재산이 있어서 못 내는 분보다는 재산이 없어서, 낼 형편이 못 돼서 못 내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도 아니고 대납해 주는 거잖아요. 연 예산을 세워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자산관리공단에 돈을 줘야 돼요. 일을 시키면 돈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원주시에서 후불로 받는 부분도 돈이 안 들어오니까 결손처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 징수과장 박성근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사전에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각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이것을 감면해 주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군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래도 감면을 해주는 데는 대구시와 구청, 그다음에 부산시와 구청인데, 그것도 소액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을 받아서 감면해 주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고지해서 받는 데까지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나복용 위원 몇 년이죠?

○ 징수과장 박성근 시효 5년입니다.

나복용 위원 5년 후에는 돈을 못 받는 거죠?

○ 징수과장 박성근 네, 그러나 저희가 시효소멸이 되기 전까지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는 부기를 명확하게 세워놓으세요. 계약서에 의한 것은 안 됩니다. 자산관리공사하고 원주시하고 계약한 계약서 가지고는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공매처분에 의한 부분을 가지고 가는 거지, 체납자가 원인자부담으로 다 갚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대납을 해주는 것은, 후불로 받는 것은 거의 결손처리가 많기 때문에 줄 부기가 없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없어요.

○ 징수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더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돈을 줄 때는 뭔가 목적이 뚜렷해야 돈을 주는 거잖아요. 관에서. 외상값 갚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되죠.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데도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징수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0만 원 이상씩 체납자에 대해 압류예고서로 압류예정 통지 후에 압류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고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양도·양수 했을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이 누구한테 가는 거죠? 승계가 돼요?

○ 징수과장 박성근 승계는 안 됩니다.

박호빈 위원 승계가 안 되잖아요. 결국 그것은 결손된다고 봐야 되나요?

○ 징수과장 박성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꼭 그 재산만 있는지, 다른 재산이 있는지, 또는 다른 소득이 있는지……

박호빈 위원 그러면 압류를 할 때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 어디까지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 있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 징수과장 박성근 그분의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어떠한 재산인가를 판단해서 그 부분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또 다른 재산을 저희가 파악해서 그 재산……

박호빈 위원 재산이 그 정도면, 중간에서 벌써 정리를 할 정도면 안 내겠다는 얘기죠.

○ 징수과장 박성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다면 이 사람의 소득이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 봉급생활자라면 급여를 압류하고, 그다음에 일반사업자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압류하고……

박호빈 위원 결국 그 정도 되면 파산지경이기 때문에 세금보다도 더 무서운, 막말로 사채도 썼을 거고, 더 무서운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 못 받는다고 봐야 되고, 압류를 했을 경우 압류에 대한 부분은 받을 만큼, 받을 만큼이 어디까지예요? 향후 몇 년 이런 게 있어요?

○ 징수과장 박성근 저희가 5년 동안은 계속 추적을 해서 받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압류를 했을 때 전체적인 재산에 압류를 해놓지는 않잖아요.

○ 징수과장 박성근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의 종류가 다섯 가지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압류해도 저희가 체납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등기부상에 사전에 근저당이 되어 있는지 가등기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것은 압류하면 체납된 세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하에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체납했는데 전 재산이 5건에 5억 원이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최고 1순위가 국고하고 지방세입니까?

○ 징수과장 박성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납처분비가 처음에……

박호빈 위원 그러면 1순위로 받는 데가, 근저당설정 돼 있는 데가 1순위예요?

○ 징수과장 박성근 그러니까 순위가, 개시일이 언제였느냐……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압류예고하고 그 시간에는… 결국 그전에는 다 들어왔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항상 후순위라는 얘기입니다.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방세 몇 푼 안 내려고, 국세 몇 푼 안 내려고 이 짓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전에 벌써 1금융권, 2금융권, 사채까지 써서 사실 빨갛게 딱지 붙고 우리는 뒤에 가서 붙으니까 결국 못 받는다는 거죠.

○ 징수과장 박성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액체납자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PF대출 받아서……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1건도 예를 본 적이 있는데, 한곳에만 해놓다 보니까 결국 못 받는 지경에 왔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압류하는데 자체 법무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요, 아니면 자체 압류를 하는 거예요?

○ 징수과장 박성근 지금은 전자압류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산으로 바로 압류를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전산에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을 다 넣어놔야죠.

○ 징수과장 박성근 또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과다압류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체납됐는데 50억 원짜리 건물을 압류했다 이런 것들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익을……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을 계속 안 내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 징수과장 박성근 그렇게까지는 안 가죠. 왜냐하면 아까 나복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정기간이 지나서 납부하라고 계속 요구를 해도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매를 의뢰해서 공매처분에 가기 때문에 5년, 10년 이렇게 길게는……

박호빈 위원 그렇지 않아요. 10년 이상 된 것도 제가 봤어요.

○ 징수과장 박성근 10년 이상 돼서 못 낸 부분들은 압류실익이 없다는, 공매를 해봐야 받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은 아마……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해서 공매를 하지는 않잖아요. 일차적으로 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액션을 취해도 취하죠. 예를 들어서 금융권 같은 데서 자기네들이 하다 못 받으면 게네들도 결국에는 포대로 파는 식으로 그것만 사가지고 가서 순이익 남기는 데들이 많잖아요.

○ 징수과장 박성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익이 있으면 제3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후순위에서 닭 쫓다 지붕 쳐다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예,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건 그냥 질의인데요. 이런 경우에 그 대상이 가족입니까, 개인입니까?

○ 징수과장 박성근 개인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징수과 민원상담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징수과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 징수과장 박성근 예, 지난 4월에 설치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실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민원인들의 과도한 물리적 행동과 언어폭력이 빈번히 발생했나 봐요?

○ 징수과장 박성근 올해는 없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 직원이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뭐뭐 하신 분이 성낸다고, 저희는 체납자에 대해서 정당한 행정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전화로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또한 자동차번호판 하나 영치해 와도 상당한 항의와 때로는 물리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CCTV 설치의 필요성을 느껴서 올해 4월에 설치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민원인을 상대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증거물로 가지고 있기 위해서…….

○ 징수과장 박성근 그런 것도 있고 사전적 예방차원도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CCTV 촬영 중입니다.” 이렇게 게시해 놓으셨나요?

○ 징수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작년 정기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징수교부금 3%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 징수과장 박성근 도세 징수교부금.

신재섭 위원 예, 그것은 우리가 건수만 대비해서 3%만 받잖아요. 그렇죠?

○ 징수과장 박성근 아니, 총금액.

신재섭 위원 총금액……

○ 징수과장 박성근 도세를 받아서 올려보낸 금액.

신재섭 위원 네, 3%를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액만 하시는데 거기에 건수를 더해서 3%를 달라고 요구해본 적은 없나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안 계셨지만……. 건수는 원주시가 엄청 많잖아요. 다른 지자체보다. 강원도를 예로 들면.

○ 징수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건수가 많을수록… 물론 금액에 대해서 내려오긴 하지만 건수가 많을수록 일이 많잖아요.

○ 징수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아까 세무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의 징수교부금 외에 재정보전금을 27%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교부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도 중요하지만 건수가 많으면 일이 많기 때문에 건수도 반영해서 3% 외에 27% 범위 내에서 주는 재정보전금을 거기에 반영해서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으면 더 교부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신재섭 위원 27%든 3%든 어떻든지 간에 반영을… 다른 데는 반영하는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서울특별시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혜택을 제일 많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 징수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방세법 제261조, 제219조에 “비과세 감면은 고유목적으로 미사용에 따른 취득세” 이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 징수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박호빈 위원 정확하게 답변이… 징수과 소관이라고 얘기하셨어요.

○ 징수과장 박성근 아닙니다.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는데, 애초에 물건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할 때 여러 가지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조항에 따라서 일단 감면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취득세 고지를 할 때 감면된 금액을 고지하는데, 예를 들자면 고유목적에 2년을 써야 된다 이런 토지에 대해서 감면을 받았다면 그 토지를 고유목적에 쓰고 있는지 없는지를 세무조사를 통해서……

박호빈 위원 세무과에서 해야 돼요?

○ 징수과장 박성근 예, 추징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우리는 해결이 됐나요?

○ 징수과장 박성근 거의 해결되고,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것은 계속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과장님, 회계계약심사 하잖아요. 계약하기 전에. 그것은 최저금액이 따로 있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계약심사 하는 것은 공사일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하고 있고요.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신재섭 위원 그냥 일반자재나 물품……

○ 회계과장 유영민 물품구매할 때는 3,000만 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자료 주셨잖아요. 금액이 적은 것들은 구입매뉴얼 이런 게 없으시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일반물품일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달청장이 통용되는 물품을 다양한 회사에서 제작할 때에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공고해서 여러 업체에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입찰해서 합당한 가격을 결정해서 나라장터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쇼핑몰에 올려버리죠.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구매하게 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 처음 현수막 제작 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 회계과장 유영민 현수막은 각 부서 견적에 의해서 하는데요. 예산은 각 부서 일상경비로 배정돼서 각 부서의 일상경비 담당자가 이것을 계약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700cm×90cm가 기본적인 현수막인데요. 일반제작해서 납품할 때는 4만 원이고, 그것을 게첩해 주는 것은 1만 원 플러스해서 5만 원, 그다음에 시광고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게시대에 하는 것은 일주일 할 때는 얼마, 이주일은 할 때는 얼마 해서 플러스된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검토해 보셨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예, 검토해 봤습니다.

신재섭 위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던데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규격에 따라 다른데요. 비슷한 규격을 따질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본청에서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게첩해 주는 것하고, 만들어서 시 지정게시대에 게첩하는 사항하고, 지정게시대에 일주일 게첩하느냐, 이주일 게첩하느냐……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훑어보지 않으신 거고, 똑같은 회사가 과만 틀리게 납품할 때 큰 것보다 작은 게 더 비싸요. 한 장 들어왔다고 치면 본청 어딘가에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예를 들어서 한 장짜리. 그러면 같은 회사가 납품했는데 다른 과에 가서 납품한 것하고 가격차이가 있다 이거죠. 사이즈 같은 게. 여기 보면 대번 나오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런데 합당한 정액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견적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같은 회사에… 저희들이 그렇게 여쭤보지 않잖아요. 같은 회사가 같은 사이즈를 갖고 들어왔는데 본청에 한 장씩 달았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과마다 납품할 때 가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똑같은 사이즈인데 견적이 다를 순 있어요. 그것은 자기네 마음이니까. 그런데 같은 회사가 다른 과에 납품할 때 작은 것이 더 비싸게 들어온 것도 꽤 있는데요. 보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글쎄, 정확한 것은 우리가 전수조사를 안 했지만, 기본적인 것은 4만 원짜리 현수막이……

신재섭 위원 제가 이거 보셨냐고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전체적인 것을 파악한 것은 아니고요. 샘플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처음에 여쭤볼 때 그렇게 여쭤봤잖아요. 보셨냐고.

○ 회계과장 유영민 전체는 일일이 1건당……

신재섭 위원 첫 장, 뒷장만 넘겨봐도 대번 알겠어요. 보면 같은 회사 쭉 앞에 돼 있죠. 보시면 대번 알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섭 위원 한번 훑어보세요.

○ 회계과장 유영민 약간 규격이 다를 수도 있고요.

신재섭 위원 규격이 다른 게 아니죠.

○ 회계과장 유영민 첫 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700cm×70cm를 4만 원에 납품한 게 있고요. 그 위에 690cm×70cm인데 이것은 규격이 작은데 5만 원을 받았잖아요. 이런 경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하고, 가서 설치해 주는 비용이 별도로 포함된 금액이 5만 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을 납품만 해서 직원이 설치하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 내용까지 저희들이 모르겠지만,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직원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모르겠습니다. 갖다가 일반사무실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용도에 따라서.

○ 행정국장 서성대 실내에서 할 경우 갖다주면 실내에 달 수도 있겠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런 것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죠. 한두 개 있으면 얘기 안 해요. 한두 개 있는 것 갖고 제가 왜 얘기하겠어요. 날짜도 같고 이런 것도 있는데. 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날짜가 같죠? 위에서 다섯, 여섯 칸에.

○ 회계과장 유영민 예.

신재섭 위원 690cm×690cm 5만 원짜리도 있고 4만 4,000원짜리도 있고, 날짜도 같고 똑같은 데인데, 그렇죠? 같은 회사이고 사이즈 같고. 어디에 했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게 보여요. 넘겨봐도 그냥 보여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시달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것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처음에 제가 벌써 보셨냐고, 매뉴얼이 없냐고 여쭤본 이유가 “그 매뉴얼보다 다르게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이것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매뉴얼도 없으시고, 분명히 보셨다고 했는데 차이가 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한번 다음에는 매뉴얼을 정하셔서… 요즘 특수한 재질로 쓰거나, 특수하게 문제가 있는 것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대동소이하고, 아까 말씀하신 설치비나 이런 것은 따로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것만 정해놓으면 다섯 가지도 안 될 거예요. 매뉴얼이.

○ 회계과장 유영민 기본매뉴얼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본매뉴얼 다섯 가지도 안 될 거예요. 그것만 정해놓으시면 아마 그대로 쭉 진행되지 않을까. 현수막 금액이 꽤 큰 것 같아요.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지만.

○ 회계과장 유영민 연간 한 4,000∼5,000만 원 정도, 전체 나가는 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정도 더 될 것 같은데…….(웃음)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취합해 봤습니다. 2009년도에는 한 4,700만 원 정도 되고요. 2010년도에는 한 5,200만 원 정도…….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뉴얼 정하셔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몇 개 회사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이번에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전에도 계속 업체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업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거의 기계들을 다 놓고 있어요. 광고하는 쪽에서, 현수막 쪽에서는. 그런데 영업력의 어떤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지만 골고루 돌아가면서 줬으면 좋겠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 회계과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배를 해주는데요. 각 부서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나복용 위원 내용은 그렇게 돼 있는데 각 과별로 요청하는 회사들이 별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통제를 해주면… 여기 보면 예전 것이지만 한 회사가 독식을 하고, 이것뿐만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감사패나 이런 것은 단가계약을 하죠?

○ 회계과장 유영민 예, 단가계약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단가계약에 입찰을 보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할 사항은 안 되지만……

○ 회계과장 유영민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죠.

나복용 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무부서니까 과별로 좀 해서… 이건 누가 봐도, 우리 자료만 봐서 그렇지 외부에서 보면 사실상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형태로 의혹 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를 골고루 선택하도록 유도해 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민 나온 자료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하여튼 골고루 먹고살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어쨌든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가 똑같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 한번 업체별로 뽑아보세요. 업체별로 건수가 몇 건이고, 그다음에 실제 지급한 액수가 얼마인지…….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뽑아봤는데요. 지금 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개 업체에 편중된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것을 회계과에서 직접 회계처리를 하는 게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부서의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각 부서에서 계상하실 때 좀 주의하셔서 계약을 하실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복사기, 복합기, 컴퓨터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이것도 앞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캐논 같은 경우 여기 보면 33개 중에 20개가 구입이 돼 있는 상태이고, 제록스가 8개, 신도리코 5개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요즘 제가 근황을 보니까 기계를 팔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소모품… 이것도 각 과에서 개별구입해서 거의 600만 원 정도의 예산들이 서 있어요. 1년에. 그리고 읍면동별로 또 별도로 돼 있는데, 기계 쪽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기계가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면 소모품들은 자동으로 간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유영민 토너라든가 그런 것은 납품대리점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같은 것은 시청 매점을 통해서 하고 조달청에서 사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중구매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달청에서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이루어진 물품들이기 때문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정업체 제품, 대기업 제품 같은 경우는 원주시청을 관할하는 대리점이 아마 지정됐나 봐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 대리점에서 납품하고 그분들이 와서 A/S 해주고……

나복용 위원 그 내용은 맞는데 지금은 제가 좀 알아보니까 free로 해요. 예를 들어서 신도리코를 갖고 있든, 제록스를 갖고 있든, 캐논을 갖고 있든, 거기에 대한 A/S나 이런 부분들이 소모품들을 같이 취급해서 같은 단가에 납품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각 과별로 하다 보니까 저게 되는데, 그리고 처음에 구입하는…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A3 같은 경우 컬러프린터를 쓰는 경우가 거의 특정한 데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다기능의… 600만 원 정도, 58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작년 조달청 가격을 보니까. 그런데 6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조달구매를 하는데 한 제품을 특정하게 딱 짚어서 하는 거예요. 예산서 올릴 때. 가격비교를 좀 해서 어느 기능이 더 좋은 건지 별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 사겠다고 올라와서 재배정해 주면 거기에서 사고 그런 형태인데,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작은 데부터 하다 보면 효율성도 띨 수 있고, 소모품 관계도 역시 과에서 하지만 보면 참 힘든 처지에 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장사가 너무 잘되는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소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시청 내에서 얼굴 좀 익힌 사람들이 드나드는 형태들 그런 게 있으니까 하여튼 정리를 좀 잘하셔서 과별로 공문을 보내든지, 메일을 보내든지,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잘…….

○ 회계과장 유영민 부서 담당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영세업체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뭔지 한번 개선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조달가격에 의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는 뭘까요?

○ 회계과장 유영민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달청의 물품가격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1년에 세 번 정도 가격협정이 이루어집니다. 조달청에서. 그래서 원제품 가격에 시기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조달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사게 되면 새올에 해서 e-호조 물품대장에 등재가 되는데, 만약 1개 부서에서 같은 날 3대를 샀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조달수수료가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담당자들이 e-호조에 올릴 때 n분의 1로 나눠서 각 제품의 가격에 수수료를 포함시켜서 나눠야 되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1개 제품에만 올리고 나머지 제품은 물품가격만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부서는 이번에 자료를 뽑다 보니까 수수료는 안 붙이고 원제품 가격만 올린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e-호조에 있는 물품대장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 감사 끝나고 나서 등재방법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서 다음에는 같은 시기에 샀으면 동일한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개선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 회계과장 유영민 저도 이해가 전혀 안 갔었어요.

박호빈 위원 네,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복사기도 단가가 적게는 400만 원에서 크게는 6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2,000만 원만 넘어가면 경쟁입찰을 부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유영민 예.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좀 취합해서… 난 이거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돈 나가는 구멍이 한 구멍인데 취합을 해서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죠. 더군다나 소모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복사기 장사들이 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리하고 토너 갈고 부속품 파는 데가 더 짭짤하잖아요. 쉬운 예로, 외국차도 차는 공짜로 주고 나중에 부속품 팔아먹는 게 더 많이 남는데요. 그렇듯이 소모품도 사실 2,000만 원만 넘어가면 공개경쟁입찰이 돼서 이런 부분도 좀 정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왜 정리가 안 될까요?

○ 회계과장 유영민 1억 원이 넘게 되면 조달청에서 2단계 경쟁을 붙여서 제한을 받아서 할인을 약간 해주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도도 도입해 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본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A/S문제가 어떻게 될까 우려가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개선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사실은 해야 됩니다. 회계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든지 해서 뭔가 취합해서 싸게 살 수 있으면… 이거 사실은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모르겠지만, 과별로… 사실 이게 큰 도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원 넘어가면 2단계 경쟁입찰해서… 나라장터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조달물건도 DC를 엄청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 찾느냐는 거죠.

○ 회계과장 유영민 그동안에 안 한 것은 A/S문제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박호빈 위원 A/S는 지금 다 호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진짜 아까 점심 드시면서 얘기했지만 누수 나는 부분입니다. 누수 나는 부분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야죠.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개인용 컴퓨터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물품을 안 사면 불법이 되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등재된 제품을 꼭 사게 돼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물품에 대한 성능검사라든가 가격협상이라든가 다 해서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구매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일시에 구매할 경우에 2단계 경쟁을 통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보면 개인용 PC는 우리가 사양을 다 알잖아요. 이것은 제가 한 대만 갖다줘도 뜯어서 다 맞춰드릴 수 있는데, 이거 조달청에서 밥 얻어먹고 올려놓은 단가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흙 퍼와서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싸게 파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조달청에서도 1년에 세 번 정도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협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중가는 어떻게 이렇게 싸요?

○ 회계과장 유영민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웃음) 저희들이 시중의 대리점에서 살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인 게 조달청에 올려놓은 가격 이상은 안 되고 그 이하는 가능한데,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약을 좀 받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럼 그 외는 살 수 있어요? 이 가격보다 낮게?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은 법률에 제약을 받는 자치단체니까 나중에 적발됐을 경우에는 납품업체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저희한테는 제약을 안 하겠죠. 그런데 납품업체 제약을 하는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납품업체는 자기네가 싸게 파는데……

○ 회계과장 유영민 나라장터에 올라간 것을 내린다든가, 업체에 상응한 벌칙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요?

○ 회계과장 유영민 예.

신재섭 위원 대리점에서 물건을 받아서… 그러면 전부 본사하고 거래가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하고 본사하고 계약이 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지역업체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조달에 의해서 메이커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2단계 경쟁입찰을 하신 적이 없죠?

○ 회계과장 유영민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컴퓨터가 연 얼마씩 되죠? 2009년도에 다 따져보면 총 얼마예요? 금액이 엄청나던데요.

○ 회계과장 유영민 3년 동안 6억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3년 동안 6억 원이요?

○ 회계과장 유영민 예, 6억 2,000만 원.

박호빈 위원 6억 2,000만 원인데 이게 적은 것도 아니고,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다음에 강릉원주대학에서는 2단계 경쟁입찰 들어가서 조달가격의 52%를 DC 받았어요. 컴퓨터 108대 사는데.

○ 회계과장 유영민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1개 부서에 집중적으로 세워서 연초에 2단계 경쟁으로 하면 아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때껏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안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우리가 컴퓨터를 최근에 쓴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회계과 같은 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약할 수 있다는 부분을 뻔히 알면서도 결국에는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와서 개선하겠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6억 2,000만 원에 복사기, 소모품 다 하면 10억 원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강릉원주대가 입찰단가의 52%까지 DC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춘천시도 결국에는 1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절감 효과를 누렸는데 우리는 왜 못 하느냐는 얘기죠.

○ 회계과장 유영민 내년부터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바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억 원 이상 발주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2억 원 이상 공사 중에 보니까 한 오십몇 건 중에 원주업체가 한 20% 정도 한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건수로는 한 25% 되고요. 금액으로는 19.7%가 됩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보통 외지업체가 받으면 2억 원 이상은 지역제한을 둘 수 없는 거죠?

○ 회계과장 유영민 그렇죠. 강원도…….

류인출 위원 강원도 제한으로 했을 텐데, 그러면 외지업체가 받으면 원주업체가 참여하는 방법은 있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하도급을 줄 수 있는데요. 전문공사일 경우에. 그런데 하도급 비율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직접 시공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런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각 발주부서에서 일단 하도급을 권장하는 것으로 먼저 시장님 지시를 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인출 위원 강제조항은 없죠?

○ 회계과장 유영민 강제로 할 수 없고요. 강제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법한 사항이니까…….

류인출 위원 보니까 원주시가 외형만 컸지, 인근의 작은 시군보다 큰 공사가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업체가 하는 데는 별로 없고, 다 외지업체가 하다 보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반대로 원주업체들이 또 외지 나가서 많이 수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지역제한으로 하다 보면 결국 많은 원주지역 업체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큰 마찰 없이 이왕이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유영민 노력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0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첫 페이지에 보면 관급자재가 포함된 계약인가요? 금액이?

○ 회계과장 유영민 예, 포함된 겁니다.

나복용 위원 포함된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나복용 위원 그래서……

○ 회계과장 유영민 포함이 안 된 거죠.

나복용 위원 포함이 안 됐겠죠.

○ 회계과장 유영민 네,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나복용 위원 관급자재는 별도겠죠?

○ 회계과장 유영민 네.

나복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식회사 잡초가 몇 년도 거예요? 2010년도에 계약한 건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나복용 위원 특허 관련 사업이죠?

○ 회계과장 유영민 네.

나복용 위원 그리고 법면보호도 역시 특허고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나복용 위원 금액이 오버되는 산림조합 같은 것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떻게 정부시행으로 내려온 법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 회계과장 유영민 그런데 산림법인이 원주에 없었습니다. 산림 관련 법인 사업체가.

나복용 위원 글쎄, 그래서 법인이 하나 생겼는데……

○ 회계과장 유영민 이번에 생겼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래서 타 시군으로 보면 경쟁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산림조합이 원주는 작년까지 거의 독식이죠. 독식.

○ 회계과장 유영민 산림 관련해서 숲가꾸기 사업하고요. 병충해 방제 두 가지 면허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8,800만 원 이하 되는 공사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경쟁을 통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특히 조경업체들이 옛날부터 이것 때문에 난리를 쳤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 회계과장 유영민 조경은 저희들이 별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산림조합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니까 예전에 경기가 안 좋을 때도 그렇고, 지금 현실도 법을 알면서도 개정하려고 하지만 그게 그리 쉽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향후 경쟁업체가 많이 생기면 좋은데, 이것을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어디나. 그러니까 법인이 생겼다 하더라도 ha별로 나눠서 경쟁입찰을 부친다면 총괄사업이 내려오지만 면적 대비해서 할 수도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8,800만 원이 넘으면 도내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 이하만 2,000만 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로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 이상 되는 금액도 다운을 시키면… 분리를 하다 보면 ha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산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조정을 하다 보면 지역업체들이 그나마 그래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쨌든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하죠?

○ 회계과장 유영민 현재 2,200만 원까지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아까 뭐가 특허가 있으셔서 거기……

○ 회계과장 유영민 첫 페이지에 잡초가 있죠? 11번에.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62번 세승도 마찬가지고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것도 특허사업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마찬가지 우림종합건설도 마찬가지인가요? 220번. 법면 수해복구.

○ 회계과장 유영민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동부우회도로 하는 공사구간 중에 작년에 법면에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것을 별도 발주하게 되면 하자의 경계가 모호하고, 또 공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 시공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기는 하지만, 고의로 사업을 축소해서 2개로 나눠서 수의계약하고 이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그것은 없죠.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 이런 데 별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분리발주하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강원도로 확대되는 공사에 대해서 지역업체를 위해서 2억 원 미만으로 자르는 것은 가끔 있죠.

○ 위원장 용정순 제가 이것을 읍면동에서 발주한 것과 비교해 보지 못해서 그런데, 보통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거래하던 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시는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본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부 계약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특정업체에 편중이 안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통계를 뽑아보면 서너 개 더 나간 데도 있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제가 아침에 바쁘신데 부탁을 해서 업체별로 뽑아달라고 했어요. 아마 살펴보시면 특정업체들에게 편중된 게 보입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거의 1년에 많이 나가야 두세 건 정도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한 건도 못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이 읍면동 발주공사하고 비교해보면 편중도가 제가 봤을 때는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회계과장 유영민 아무래도 그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계약부서에서 특정업체에 편중돼서 공사… 더욱이 공개입찰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야 복불복이니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편중돼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쨌든 이것은 계속……

○ 회계과장 유영민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해서 한번 시달해 주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유영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많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그런데 법인이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하나가 생겼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가능한데……

○ 회계과장 유영민 그래서 8,8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강원도 지역제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억제하고요. 8,800만 원 이하 정도 사업이 올라오면 공개입찰로 해서 2개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셨나요? 산림조합이 입찰……

○ 회계과장 유영민 아니, 원주에 같이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아니, 어쨌든 지금까지 계약금액 총액이 얼마인지, 건수가 얼마인지……

○ 회계과장 유영민 거기가 3년 동안 52건에 49억 원 나갔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원주시가 먹여 살린 거네요?

○ 회계과장 유영민 거기 조합원들이 다 원주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환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267건이 여기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수의계약은 누가 주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합니다.

박호빈 위원 아유, 과장님 끗발이 끝내주는 끗발이시네요.(웃음)

○ 회계과장 유영민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박호빈 위원 주요부서 맞는데 뭘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전문업체가 분야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을 자세히 모르잖아요. 일을 잘하는지 어떤지. 안배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애로점이 많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박호빈 위원 글쎄, 애로점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힘이 엄청 크시네요. 267개의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사 대체에너지 정부보조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시청 RDF에너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RDF에 유해물질 나오는 것은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작년 당초 기준이 5ng(나노그램)입니다. 다이옥신이요. 그런데 작년 2월에 보니까 90.56ng이 나왔었어요. 현재 중지하고 수리한 다음에 다시 했는데 6월에도 30.72ng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괄 중지해 버리고 저희들이 전면 개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다시 한번 전면 개수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0.342ng이 나왔습니다. 일단 원인을 보니까 필터라든가 교체시기를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완공사도 했고, 현재로는 거의 안 나온다시피 하는데, 하여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시설에 대한 보완, 그다음에 교체시기에 대한 것을 엄중히 따져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지금은 다 정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예,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1년에 한 번씩만 해서 되겠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좀 확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계속적으로 나오면 사실 지역주민들한테도 알려야 되거든요.

○ 회계과장 유영민 언론에 다 공개가 됐고요.

채병두 위원 언론에 공개가 됐지만, 지역주민들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저는 시청 때문에 몰랐는데. 그리고 교도소까지 연결한다는 게 껐다 켰다 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시설 아니에요. RDF가.

○ 회계과장 유영민 그래서 먼저 나왔던 얘기가 껐다 켰다 매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유해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24시간 가동체제를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연료가 태워진다고 해서 24시간 가동체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5억 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책정되면 원주교도소하고 협의해서 주간에는 저희 시에서 쓰고 야간에는 교도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도소와 일단 구두로 협의해본 결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에너지 절감이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책정되면 아마 효율적으로 우리가 위탁관리하면서 유해물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병두 위원 회사에서도 24시간 가동하면 다이옥신이 줄어든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어요? 연구된 게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실증연구는 원주시청만 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추정하는 사항이죠.

채병두 위원 아직 추정이지 확실적으로 된 것은 없다?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채병두 위원 하여간 이것이 전국적인 모범사례인데 다이옥신이 그렇게 나온다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걱정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유영민 그동안 저희들이 관리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채병두 위원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1년에 한 번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년에 한 번이에요?

○ 회계과장 유영민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유해물질은 한 달에 두 번 하고요. 다이옥신만 1년에 한 번 하게 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다이옥신만? 다른 것은 한 달에……

○ 회계과장 유영민 한 달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럼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다이옥신이 안 나와요?

○ 회계과장 유영민 다이옥신 검출 검사를 안 하는 거죠.

채병두 위원 검사 자체를 안 한다?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채병두 위원 그럼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의심스러우면 다이옥신 검사를 하나요? 두 번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물질에 따라서……

○ 회계과장 유영민 유해물질이 많이 나올 경우에, 기준치보다 초과됐을 경우는 확대해서 해볼 수는 있겠죠.

채병두 위원 다시는 안 나오면 좋은데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결국 검증이 안 된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민 실증검사해서 준공처리할 때도 기준치 이하였고요.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그 사이에 운영하는 측에서 필터에 관한 교체시기를 놓쳤고 그런 문제 때문에……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측면에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부분을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에요. 전국적으로. 그 당시 우리 의회 주문이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뭔가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좀 올인해라. 올인해서 특허 같은 거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홍보해서 이런 시설을 팔면 말 그대로 사회에 막대한 기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돈 들여서 결국에는 시청사에 한다고 했지만 크게 효율이 없다는 겁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제품 자체는 현재 실증이 됐고요. 단지 가동하는 관계에서 조금 미흡했던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증은 현재 연구가 제대로 된 것으로 발표가 됐고 검증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실증하기 위해서 만든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투자비가 약간 미흡했던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것이 24시간 체제로 간다면 지금보다 더 투자를 해서 시설을 보완해야 될 문제점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전문팀들을 해서 이거 갖고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야 돼요.

○ 회계과장 유영민 24시간 체제로 하면 저희 인력 가지고는 사실 전문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운영을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용 안 하고 위탁비만 주고 운영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이옥신 검사 세 번 하셨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어쨌든 맨 마지막 시험성적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네요. 저는 그때 이것을 제대로 꼼꼼히 못 봤었는데 시험성적서 결과 맨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 위원장 용정순 “본 시험성적서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다이옥신 측정분석 결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 회계과장 유영민 이게 뭐냐 하면 검사비를 주고 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시청 RDF에 대한 농도측정 분석에 대한 것을 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한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연구용으로 했다 이거죠?

○ 회계과장 유영민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못 써먹게 이 사항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정식으로 금액을 지출해서 한 번 검사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가동 중인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냉난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게 참……. 왜 그러냐 하면, 더욱이 RDF보일러가 주택가에서 떨어져 있으면 모르는데 주택가 한가운데 있고, 혹시라도 다이옥신이 다량 유출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버리면 주민들의 비난이 빗발칠 거라고요. 심각하게 동요하실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민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검사비용 때문에… 한 번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데 그러세요?

○ 회계과장 유영민 한 번에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 500만 원이 아까워서 검사를 못 해서는 안 돼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것을 가동하고 있다면… 어쨌든 연구용으로 나와서 저는 이것을 못 믿겠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금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냉난방 정식 가동하기 전에 한 번 검사를……

○ 위원장 용정순 아니면 주민들 오시게 해서 주민들하고 협상을 하세요. 분기에 한 번씩 하자라든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자라든가 그렇게 하세요. 주민들이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것을 교도소까지 연료로 활용하실 계획이라면 안전성을 주민들한테 입증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다이옥신 검사를 자주 하세요. 올해 2월에 하시고 한동안 쉬었잖아요. RDF보일러를 한동안 쉬었죠? 쉬었다가 지금 다시 재가동하는 거잖아요. 재가동하면서 그 사이에……

○ 회계과장 유영민 우리가 시험을 한 다음에 결과 보고 가동하는 거죠.

○ 위원장 용정순 네, 그런데 한동안 쉬었었잖아요. 시험을 2월에 했잖아요. 시료채취 2월 20일 해서 분석을 2월에 했으니까, 지금이 6월이잖아요. 4월, 5월은 안 땠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가동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안 하다가 지금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해보셔야죠. 아니, 시작하면서 해보셔야죠. 그리고 과거에 성적이 좋았더라면 상관없는데, 다이옥신 농도가 90ng이 넘어섰잖아요. 기준이 5.0ng인데 90ng을 넘어선 정도면 엄청난 다이옥신이 방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앞으로……

○ 위원장 용정순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세요. 다이옥신 검사 언제 하실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민 금년도 2/4분기 지났으니까 3/4분기, 4/4분기 두 번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한 번 하고요, 가을 난방하기 전에 한 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하시고 그 검사결과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공개해 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연구용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식으로 하세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교도소까지 가는데 5억 원을 신청했다는 거죠?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채병두 위원 그런데 도시개발사업본부하고 교도소 문제는 상의를 하신 건가요? 교도소를 전면 백지화시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장을 시킨 거거든요. 자금사정 이런 것 때문에.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 비용에 대한 것을 검사해 봤더니 4년 정도만 가동하면 비용을 다 뽑습니다.

채병두 위원 4년이면?

○ 회계과장 유영민 예, 그 정도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채병두 위원 교도소 옮기는 것은 완전 백지화시킨 것은 아니죠?

○ 회계과장 유영민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채병두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법무부하고 자금사정 때문에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교도소가 갈 경우에는 그 대체에너지를 주변에 있는 상업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체할 계획이 있고요. 또 차량등록사업소도 옆에 건립이 되기 때문데 그게 24시간 가동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용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본청, 그리고 사업소마다 별도로 청소용역을 계약하고 있죠?

○ 회계과장 유영민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1인당 산출내역이 왜 이렇게 천차만별이죠?

○ 회계과장 유영민 각 부서에서 계약하기 전에 원가계산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받아보니까 다르게 적용된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작성하면서 느낀 게, 원주시청에서 용역비에 대한 원가계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게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약할 때는 저희들이 기본표준원가계산안을 만들어서 각 부서가 동일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너무 차이가 나고, 특히 이번에 행안부에서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 일제점검보완 해서 여러 가지로 변경하는, 노임단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게 한다든가, 낙찰하한율을 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 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1인당 산출내역이 예를 들면 어디는 260만 원 정도를 1인당 산출내역으로 한 곳이 있는가 하면,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 79만 7,000원을 1인당 산출내역으로 했고, 실제 너무나…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용역 산출내역들을 정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살펴보니까 실제 이분들이 지급받는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용역계약서대로 지급받고 있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 되거든요. 낙찰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 위원장 용정순 낙찰률 몇 퍼센트까지 되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작년도에 계약할 때 86.745%로 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86.745%.

○ 회계과장 유영민 그런데 강원도에서 세부기준을… 행안부에서 2007년도인가 개정돼서 내려보냈는데 강원도는 적용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개정을 했습니다. 87.745%로. 1% 올렸죠. 작년도에 계약한 일반용역은 86%로 다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87.7%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임금도 최저임금 기준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 회계과장 유영민 본청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로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밑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너스를 400% 계상해 놨는데, 낙찰업체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제는 적용해 줘야 되니까 보너스로 예산을 좀 줄여서 - 보너스는 근로기준법이 없습니다 -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근로자들이 받는 게 많이 줄어들었죠.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문화체육사업소가 용역계약을 한 것을 보면, 문화체육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1급 기준 43,700원×87.7% 이상 지급하라고 아예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의 임금은 보장해 줄 수 있는 계약이 되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입찰은 안 되고요.

○ 위원장 용정순 입찰은 안 되고?

○ 회계과장 유영민 예, 수의계약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럼 문화체육사업소 같은 데는 대부분 수의계약한 건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입찰한 데도 있고요. 수의계약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명시했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 원가계산에 나오는 인건비에 대해서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그 이상으로 상향조정해라.” 그것을 입찰조건에 특수조건으로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조건에 그런 사항을 게재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여기 산출근거대로 지급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 회계과장 유영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실제상여금을 받으시는 분은 없던데요? 상여금이라고……

○ 회계과장 유영민 금액은 적었지만 상여금으로 나갑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를 들어 대부분 상여금을 400% 정도로……

○ 회계과장 유영민 원가계산 들어가죠.

○ 위원장 용정순 예?

○ 회계과장 유영민 원가계산할 때 400%로 하는데 업체에서 주는 것은 그렇게 다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최소한도를 어떻게 정하냐고요. 실제 사업소별로 그분들이 실 지급받는 월 실지급액수를 확인해 보신 게 있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가장 높은 데하고 가장 낮은 데하고 본청 같은 경우에는…….

○ 회계과장 유영민 본청 같은 경우에 평균이 167만 3,000원 되고요.

○ 위원장 용정순 네?

○ 회계과장 유영민 상여금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용정순 아니, 총……. 상여금을 뭉쳐서 주는 게 아니라 월 얼마 정도를 나눠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400%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매월 거의 비슷한 금액을 지급받는데요. 그런데 월 얼마를 지급받냐 이거죠. 본청은.

○ 회계과장 유영민 본청 같은 경우에는 167만 3,774원 돼 있고요.

○ 위원장 용정순 얼마라고요?

○ 회계과장 유영민 167만 3,774원.

○ 위원장 용정순 167만 3,774원.

○ 회계과장 유영민 그다음에 제일 낮은 데가 차량등록사업소가 79만 7,560원.

○ 위원장 용정순 차량등록사업소가……

○ 회계과장 유영민 이것은 월 근무시간이 4시간이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116만 원 나갑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본청 같은 경우에 167만 3,774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4대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다 포함된 금액이죠. 실 지급받는 것은 더 적죠.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4대보험료가 한 60만 원 되나요? 제가 급여명세서 한 장을 받았어요.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이건 본청에 계신 분이에요. 기본급 90만 2,880원, 연차수당 4만 3,200원, 상여금 7만 3,040원 해서 총 지급액이 122만 2,800원이에요. 거기에 공제하시고, 이분은 뭐가 있냐 하면 직책수당을 10만 원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은 112만 2,000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4대보험을 다 떼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4대보험하고 복리후생비 포함해서 한 30만 5,000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복리후생비?

○ 회계과장 유영민 복리후생비하고 4대보험료 포함해서 30만 5,665원, 남자일 경우에요. 여자는 28만 8,719원.

○ 위원장 용정순 그게 뭐예요?

○ 회계과장 유영민 이게 인건비 외로 나가는 거죠.

○ 위원장 용정순 아니에요. 실제 한번 그분들이 받으시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실제 이분들이…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리잖아요. 무슨 항목이 복잡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급 90만 2,880원, 연차수당 4만 3,200원, 상여금 7만 3,040원, 휴일수당 10만 3,680원이에요. 그러면 얼마냐 하면 112만 2,800원이에요. 총액이. 그다음에 공제하는 거죠. 연금이랑 건강보험, 4대보험 공제해요. 공제금액이 거의 1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이분이 받는 것은 겨우 102만 5,530원이에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167만 3,774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업체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왜 그러느냐 하면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가 관리하게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인당 산출내역 곱하기 몇 명 해서 통으로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제는 용역업체가 가져가고 실제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물론 근로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4시간밖에 안 돼서 79만 7,000원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저도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 가서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들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지만, 이게 허수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당장 본청만 해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손이 직접 안 미치고 있는… 전부 몇 개소입니까? 15개소가 있는데 어떤 곳은 1명이 있고, 본청 같은 경우는 11분이 계시기는 한데, 1인당 산출액 자체에도 너무나 천차만별로 기준이 없는 점이 문제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실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급받는 실 지급액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차이가 크다. 실제 지급내역을 보시려면 그분들이 받는 급여명세서를 받으세요. (종이를 들어보이며) 이것도 급여명세서고, 이건 또 다른 곳의 급여명세서인데 이건 더 낮아요. 급여명세서를 실제 받아보시고 이분들의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에……

○ 위원장 용정순 명시를 하세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원가계산할 때 나온 인건비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보다 상향하게 지급하도록 단서를 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이분들의 근로시간이 직원들이 출근하시기 전에 오셔서 7시부터 근무해서 5시 반까지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엔 휴일에 매번 나와도 휴일근로수당 거의 못 받으셨거든요. 저는 같은 여성이다 보니까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7시부터 5시 30분까지라서, 물론 중간에 점심시간, 휴식시간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굉장히 긴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지금은 연장근로를 하거나 이럴 때, 휴일근로를 할 때 휴일근로수당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이 사실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대로 명확하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7시부터 5시 30분까지면 8시간 기본노동에서 더 많은 노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추가되는 30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주냐고요.

○ 회계과장 유영민 지난주 저희들이 대표자하고 만났어요. 원청자지만 그래도 저희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노조조합위원장하고 입회하에 만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시에서 금년도 원가계산에 문제가 있었고, 또 업체에서도 이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 적용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개선해서 제대로 받게끔 해드릴 테니까 금년은 양해해 주시고, 금년도의 것은 저희들이 추가되는 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보완 조치토록 하겠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이윤을 보장하는 것도 다 다르지 않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3% 한 데도 있지만, 7% 한 데도 있고, 2% 한 데도 있고……

○ 회계과장 유영민 7%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이것도 기준이 다 다르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표준안을 만들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표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복비나 신발 이런 것도 다 다르고.

○ 회계과장 유영민 그래서 강원도청 같은 경우는 교통비하고 중식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다 적용토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일하는 사람은 힘들게 일하고 엉뚱한 사람이 돈을… 용역업체가 한두 명 해서 무슨 떼돈을 벌겠습니까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하시는 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청소용역은 매해마다 입찰을 보시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신데 업체가 바뀌면…….

○ 회계과장 유영민 입찰조건에 고용승계를 전제로 합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계약금액에 따라서, 낙찰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질 수 있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기준이 나온 게 87.745%로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 87.745%는 보장이 되는 거죠.

류인출 위원 입찰은 답이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입찰을 보는 거네요. 낙찰가가 거의 나와 있는 거네요.

○ 회계과장 유영민 경쟁이다 보니까 일단 87.745% 거의 근접하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업체가 많습니다.

류인출 위원 승계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백운아트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백운아트홀 임대운영이죠? 현재 자료 낸 게. 운영실적.

○ 회계과장 유영민 네.

나복용 위원 평균 한 6건 정도, 한 달에 6∼7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군사령부하고는 협약을 맺은 게 있나요? 군하고? 36보병사단, 또 1군지사 했을 때 민·관·군 호국음악회라고 해서 36보병사단에서 사용했어요. 58번인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외고입학설명회 할 때도 56만 9,000원을 받았고, 거의 공연 쪽에서도 KBS교향악단 원주연주회도 60만 5,000원을 받았고, 그런데 왜 군이 하는 부분은……

○ 회계과장 유영민 국가기관은 무료로 돼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조례에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국가기관, 그러니까 군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나복용 위원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있습니다. 감면조례에.

나복용 위원 실질적으로 무지하게 바쁜 것 같은데 보면 한 달에 얼마 안 돼요. 2010년도 같은 경우는……

○ 회계과장 유영민 여기는 행사할 때 전날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이거 2배 정도 보시면 됩니다.

나복용 위원 하루 전에 하는데, 백운아트홀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렇죠? 시에서……

○ 회계과장 유영민 대관일수가 159일로 나오잖아요. 159일. 그래서 이거 2배니까 300일 정도는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나복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에서 쓰고 국가기관에서 쓰고 이러면 거의… 자료에 보면 50%는 기관에서 쓴다고 봐야죠. 50% 이상 되는 것도 있거든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래서 연결이 되겠지만 연습실은 어떻게 하죠? 위원장님!

○ 회계과장 유영민 연습실은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합창단하고 시립교향악단이 연습하고 있는 정도로밖에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용정순 네.

나복용 위원 같이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같이 해도 되겠죠?

○ 위원장 용정순 예, 같이 말씀하세요.

나복용 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현장을 가봤지만, 상당한 공간이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죠. 그것도 청사면적에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백운아트홀은 제외가 됩니다.

나복용 위원 별도죠?

○ 회계과장 유영민 네.

나복용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당 얼마 이렇게 임대료를 받게 돼 있고, 지금 막대한 공간을 그냥… 내역을 보니까 1년에 30일 정도 연습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까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요가도 이쪽에 하신다고 하는데, 전에 저하고도 논의를 좀 했지만 시끄러운 부분은 어차피 공연장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조율을 하다가 못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방향이……

○ 회계과장 유영민 현재 대관료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2층 공연장에서 공연할 때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 외에 할 때는 시행규칙에 보면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민예총이나 예총, 문화원, 산하단체에서 할 때는 50% 감면조항이 있는데 50%도 부담이 돼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쪽 면적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여러 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조례에 단서를 달든 이런 부분에……

○ 회계과장 유영민 개정이 필요합니다.

나복용 위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 회계과장 유영민 위치가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래서 일단 상당히 넓고 좋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방치된 상태라서 어쨌든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은 시민들한테 공간을 활용해 주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 회계과장 유영민 좋으신 말씀인데 그 위치가 지하2층이니까 들어가기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일반인한테 무조건 개방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특정단체, 그러니까 민예총이나 예총, 문화원과 협의해서, 대관료 문제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높여보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올해 빠른 시일 내에 좀 하셔서 향후 대책이 세워지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를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유영민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백운아트홀 운영실적하고 좀 다른 건데요. 본청 지하2층에 체육시설 만들어서… 계약을 하면 임대료를 받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거기는 무료로 가능한 단체이기 때문에 무료로……

신재섭 위원 시설은 시에서 해주고요?

○ 회계과장 유영민 시설은 본인들이……

신재섭 위원 공간만 빌려주는 건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나중에 시민들한테 수수료를 받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는 수강료 정도는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럼 시에서만 무상으로 공간을 대여해 주는 건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임대료만 무상이 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백운아트홀도 여기 있고, 시에서 지하를 임대해 주면 수강료가 저렴하지 않을까요?

○ 회계과장 유영민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수강료가 좀 저렴할 텐데, 어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느냐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 회계과장 유영민 생활체육협의회 얘기가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요가가 신청자가 엄청 많답니다. 포화되는데 거기에서 수용을 다 못하니까 이런 공간이 있으면 그분들을 이쪽으로 유도해서 같이 수강할 수 있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민주사회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오면 되는데, 수강료를 내고. 그러나 거리나 이동 이런 것에 제한을 받아서 이용하지 못하는 동이나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전화 한 통 받고 들어왔는데요. 우리 지역 주민은 원주시에서 빼달래요.

○ 회계과장 유영민 시에서도 그런 시설이 부족하고 또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확대하고 있으니까 향후 소외지역에도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가겠죠.

신재섭 위원 저도 관계없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만, 저도 이런 것들을 해결해내지 못하면…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남아 있는 3년 동안은 줄기차게 요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명칭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재정보전금도 있잖아요. 서울 인근이나 경기도 이쪽에는 안 주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 재정보전금이 맞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신재섭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살 만한 데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 회계과장 유영민 자립도가 높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시에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잘살고 있는 동, 시청사가 이전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동 그런 데는 투자를 덜 하시고, 외곽에 있는 어려운 데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 회계과장 유영민 이것은 투자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뭔 얘기인지는…….

○ 회계과장 유영민 시에서도 소외지역을 위해서 많이 배려하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 있겠죠.

신재섭 위원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건만 확인해 주세요.

백운아트홀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18번 MBC 어린이인형극 한 것은 시설사용료를 안 받으셨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예, 안 받았습니다. 무료공연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으로 봐서…….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유니세프 후원행사는 유료였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가 주최였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예,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유니세프가 따로 있는데 여성가족과가 행사 주최자예요?

○ 회계과장 유영민 주관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날짜가 맞으면 예술행사 아니어도 대관은 해주시죠?

○ 회계과장 유영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아까 백운아트홀 지하공간도 살펴보고 청사 지하공간도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지하가 1층, 2층이 있고, 그런데 환기가 잘 안 되고 습기가 많이 차서 공간의 면적에 비해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 이건 아마 위원님들 전체가 다 느끼셨을 것 같고, 그 공간을 생기가 돌고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예, 앞으로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많이 고민해 보시고, 다른 분들하고도 의견을 많이 나누셔서 좋은 의견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청사면적 효율화사업으로 해서 아까 1층을 다 둘러보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지원과 있는 데는 거기를 더 넓혀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보다 널널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도 굉장히 널널해졌대요. 그런데 아까 가서 보셨지만, 지적과하고 민원과는 상당히 모여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또 민원인이라도 오면 몸을 비집고 서 있을 데가 제대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사면적을 효율화한다라는 당위에는 다같이 동의를 하겠지만, 당장 일을 하는 데 불편할 정도로 지나치게 좁은 작업공간을 가진다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속히 공간을 좀더 늘일 수 있는 방법을 그 안에서 찾아보시고, 어쨌든 사무실 공간 자체가 과거에 개방형으로 탁 트여 있다가 1층으로 많이 내려오면서 1층이 굉장히 답답해졌어요. 그렇죠?

○ 회계과장 유영민 예.

○ 위원장 용정순 답답하고 복잡해졌으니까 로비에 널어놨던 것을 좀 치우시는 게……

○ 회계과장 유영민 아까 같이 보셨지만 가운데 2층 올라가는 계단부분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라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면 우려하셨던 두 과가 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1층 로비가 좀 환해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백운아트홀하고 치악예술관하고 음향장비가 치악예술관은 2층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운아트홀은 겉에 나와 있어요. 그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민 글쎄요.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박호빈 위원 아니, 청사계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장단점이 어떤 게 맞는 건지.

(○ 청사관리담당 이상록 방청석에서 – 청사관리담당 이상록입니다. 94년도에 준공한 치악예술관은 지을 때 당시 음향조정실이라든가 무대조명시설이 전부 내측에 설치돼 있었고요. 저희들도 2007년도 준공 당시에는 실내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 요즘 추세는 직접 들으면서 음향을 조절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 이후 밖으로 오픈을 해서 나왔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 청사관리담당 이상록 방청석에서 – 예, 그게 맞다고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거기도 개선을 해야지 왜 그쪽은 개선을 안 해요?

(○ 청사관리담당 이상록 방청석에서 – 그래서 거기도 개선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난 거기 갈 때 보니까 무전으로, 더군다나 관객들 와 있는데 리시버도 안 쓰고 무전으로 그냥 송신하고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거기 내부공간에 대해서는 음향감독이 최고 잘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음향감독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도대체 어느 게 맞는지, 또 백운아트홀 같은 경우 로비 재질하고 홀 안의 재질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 회계과장 유영민 못 들었는데요.

박호빈 위원 그게 바뀌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이 튄대요. 어차피 해놓은 거니까, 다음에 만약 리모델링이 들어갈 때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기존에 썼던 사람들한테 충분히 메모를 해뒀다가 계장님이 바뀌고 누가 바뀌시더라도 그런 부분이 전달돼서 다음에 리모델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공유지 무단점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자료 저희들한테 주신 게 전부 다인가요? 알고 있는 것은?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다입니다.

신재섭 위원 무단점유한 시유지는 딱 하나 있네요? 주신 것에는.

○ 회계과장 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감사 받으신 거 있죠?

○ 회계과장 유영민 예.

신재섭 위원 거기에는 자료가 엄청 많던데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게 감사원이 책상에 앉아서 다음지도에 나온 것을 보고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받은 다음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무단점유 인정 못 하는 사항이 거의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것은 도에 다 보내드렸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감사관님한테, 정확하게 몰라서 대답을 못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며칠 전에 여쭤봤어요. 이의를 제기한 게 있느냐. 혹시 그런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정확하게 그 위치에 나가보지 않고 감사를 하셨다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한 게 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당시에는 시기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감사받을 때는. 그래서 사후에 지적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합당한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감사받기 며칠 전에요. 2, 3일 전에. 감사관님 감사받을 때. 감사관 감사받을 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 회계과장 유영민 감사관에서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감사관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건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조치사항은 다 보고드렸거든요. 도하고 감사관에.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원주시 것은……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게 다입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가지고 계신 것은 전부 다, 지난번에 감사받은 거……

○ 회계과장 유영민 포함된 거죠.

신재섭 위원 이것은 한 건만 빼놓고는 전부 다 이의 제기를 하신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엄청 많은데?

○ 회계과장 유영민 그 당시에도 건설과가 많았었고요. 저희 회계과는 한 30건 정도 됐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제가 무단점유 현황은 회계과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시유지가 하나 있어서 감사받은 자료하고 다르다고 하니까 저희도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시유재산 감사받은 거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다 현장에 나가서 안 맞다고 해서 전부 다 이의제기하신 거란 얘기죠?

○ 회계과장 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감사관이 다음지도를, 다음지도가 2, 3년 전에 올라가잖아요. 그것을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이것은 농경지로 경작을 하고 있는데 왜 변상금을 안 때렸느냐. 무단경작하는데.”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 보니까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데도 있고, 경작을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다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감사를 받는 데도 다음지도 같은 것을 놓고 하시나 봐요?

○ 회계과장 유영민 감사관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국유지하고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다 뽑아보라고 해서 한 일주일 걸려서 우리가 자료를 뽑아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앉아서 보면서 자기가 판단해서 지적을 한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럼 그 감사관님은 우리한테 오셔서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허송세월하게 만드시고 본인도 앉아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졌네요. 한 건밖에 없는 거 보면.

○ 회계과장 유영민 지적은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현재 잘 통과된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감사관님이 큰 지적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시청직원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렇죠?

○ 회계과장 유영민 그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처분요구서를 보고 “여기하고 좀 안 맞고, 왜 이런 실적이 많느냐. 그동안에 모르고 계셨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려고 준비했었는데요. 그런 게 없으면… 향후 처리계획도 있으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용청사 화재보험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래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것을 다 하도록 되어 있나 보죠?

○ 회계과장 유영민 예, 법률에 돼 있습니다. 공제설립법에 국가나 자치단체는 여기 다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런 것을 하나 차려야 되는데……. 모든 자치단체 시·도·군은 여기 다……

○ 회계과장 유영민 다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여기 감사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하는 거죠? 지방재정공제회 감사하려면.

○ 회계과장 유영민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받고요.

○ 위원장 용정순 공유영조물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이것을 보니까 2008년이 4건에 300만 원, 2009년이 5건에 117만 7,000원, 2010년이 10건에 500만 원, 금년이 1건에 8만 9,000원. 대부분이 수영장 쪽이네요?

○ 회계과장 유영민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치신 겁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그 뒤 내용이 파악되셨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 아래서 세 번째 계량기 등 수도관 노후 파손으로 인한 누수, 지하실 침수 이것은 내용이 어떤지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 회계과장 유영민 영조물 보험을 들 때는 각 부서에서 대인·대물,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구분해서 듭니다. 그래서 아마 수도과에서 이것을 들어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다 틀리죠.

김홍열 위원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죠?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보험을 들 때 보험예가를 갖고 한도금액을 정해서 그거 가지고 보험료가 산정되는 거니까, 그 범위 내에서 피해산정을 해서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만.

김홍열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동차보험처럼 손실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보험료가 더 올라가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1년에 영조물 보험 드는 게 약 7,500만 원 들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게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증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에 영조물 관리 손해보험비만 예산을 세웨놓으면 집행은 보험사에서 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피해가 많아서 손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좀더 관심을… 그렇지 않아도 마찬가지죠. 관심을 가지고 여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각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거 거의 다가 수영장인데요?

○ 회계과장 유영민 다른 데서는 피해 난 게 없었나 보죠.

박호빈 위원 그런데 자기 옷 찢어졌다고도 오고, 어디에서 그랬는지 알 수가 있나.(웃음) 수영장이 너무… 안전조치를……

○ 회계과장 유영민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강하게 문구를 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자기 머리 깨진 것을…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는 부분은 원래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유재산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게 사실 많은데, 미등기로 전부 돼 있어요. 등기가 안 나와 있죠?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작년 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0% 등기완료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등기완료하셧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예.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재산매각하실 때, 저희들도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매각하실 때 감정평가 한 거 안 받으신 거 있다고 감사에 지적받으셨죠?

○ 회계과장 유영민 감정평가를 안 받은 게 아니고요. 감정평가수수료를 예정가격에 산입을 안 해서 입찰을 붙였다 그런 지적인데, 저희는 입찰을 붙여서 계약이 되면 사후에 그 금액을 플러스시켜서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세요?

○ 회계과장 유영민 방법론의 차이인데요. 감사관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감정가를 하되 수수료는 나중에 계약할 때 추가로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자가 보통인가요, 아니면 후자가 보통이에요? 시에서는 어쨌든 후자로……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은 후자로 주장하고 있죠.

신재섭 위원 인터불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인터불고 건은 추징을 해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받을 수도 있나 봐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은익된 공유재산 발굴현황과 관련해서 없다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유영민 은익재산은 원주시 재산인데 등기가 안 됐다든가 이런 재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행정재산 사용승인 내역 및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것은 관련 조례나 법규가 있으면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이거죠?

○ 회계과장 유영민 예, 관련 법규가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먼저도 한번 제가 주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집 옆에 조그만 자투리땅 같은 게 있거든요. 시유지가. 그런데 그것은 사실 큰 쓸모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다른 데 재산을 형성한다든가 자금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냥 불과 몇 평씩 이렇게… 도로 나면서 자투리땅 남는 거 있죠?

○ 회계과장 유영민 매수청구 들어온다든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매수청구를 의뢰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바로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 회계과장 유영민 조그만 땅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아니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의결을 받은 다음에 감정해서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땅에 여러 사람이 접해 있다면 지명경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김홍열 위원 그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노후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사실 경기가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관청이 너무 화려하다는 생각이 들죠?

○ 회계과장 유영민 예전보다는 많이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서민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가 왜 망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서민들의 아픔을 같이하는 측면에서… 좀 낡으면 어떻습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은 줄일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알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당초에는 단구동 산87번지 외 3필지에 2만 4,684㎡를 37억 원에 매입을 이미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감정료도 890만 원인가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인근에 15필지에 면적도 2만 1,823㎡로 오히려 적은 필지를 51억 원에 사야 하는, 지금 사고 있는 중이죠?

○ 회계과장 유영민 네.

김홍열 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왜 그렇게 하는지는 맨 뒤에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고. 당초부지 87번지 일원의 사용용도 계획은 지금 현재 있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현재 공원과에서 단구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곧 나올 예정인데요. 그 안에 활용계획이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도서관 주위 한 블록이 다 포함돼서……

○ 회계과장 유영민 예,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큰길 옆으로, 이쪽은 이번에 다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243쪽, 바뀐 도서관 부지의 앞쪽으로 보면 991-9번지, 988-2번지, 988-3번지 이쪽은 이번에 매입을 안 하는 건가요? 앞쪽.

○ 회계과장 유영민 일차적으로 도서관이 들어갈 자리만 매입 들어갔고요. 추후에 다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공원과에서. 이것은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원과에서 공원과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올해 착공하시려면 이쪽이 고가 있어서……

○ 회계과장 유영민 그것은 설계에 다 반영이 될 겁니다.

류인출 위원 이쪽 앞쪽이 상당히 높거든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것은 아마 살려서 녹지공간으로 하되,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올 겁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제가 일전에도 감사 때인지 예산심의할 때인지 홈페이지에 용역보고서를 탑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자료들이 주로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2011년 현재.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건수는 몇 건 안 되고. 제가 용역과제 심의했던 것을 올해 것은 받아보지 못했고, 2007년도 이렇게 해서 매년 보면, 2008년도만 해도 용역과제 심의받은 건수가 10건 이상, 보통 20건이 넘죠? 20건이 뭐야 30건 정도 되겠네. 그런데 이게 다 돈이 들어간 것이고, 어떠한 것은 예를 들어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야 워낙 규모도 크고 이래서 실제 홈페이지 내에 탑재하기 어렵겠지만, 학술과제용역 같은 것들은 올려놓으면 자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저 같은 사람도 해당부서에 “용역자료집 좀 갖다주세요.” 이럴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누구 개인소유의 것이 아니잖아요. 성과품으로 납품된 용역보고서가 특정부서의 것이거나 개인의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성과품을 납품받은 것이니까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은 시민들에게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정보통신과 업무는 아니지만 해당부서가 관련 자료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용역보고서라든가 각종 홍보자료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북(e-book)이라는 프로그램……

○ 위원장 용정순 이북(e-book)?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이북(e-book)이라는 메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인페이지 우측 하단쯤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북(e-book)에는 총 318건이 등재돼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감사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들은 용역보고서만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에 해당하는 것들이 21건 정도 등재돼 있고요.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전체가 등재가 안 되는 자료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가산출을 했다든가 아니면 기술용역자료라든가 아니면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용역을 해서 그런 용역보고서가 먼저 오픈이 됐을 때 원주시의 불이익을 받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등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올 연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문서도 내고 해서 그때 당시보다는 건수가 많이 등재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낸 자료는 용역보고서에 관한 것만……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거기 올라와 있는 315건의 자료는 주로 어떤 자료예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홍보자료도 있고요. 정기간행물, 통계자료들, 아니면 행정자료들, 세부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관광자료라든가 또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통계홍보, 사업체 조사, 연구용역자료, 예산자료 기타 등등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아니, 그런 것 말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농촌개발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홍보자료, 예산서 이런 게 아니고. 공부가 될 자료여야죠.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용역 이런 것들이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많은 용역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주옻·한지산업 육성 발전 이런 거. 실제 설계와 관련한 것들은 별 의미가 없지만, 학술용역 같은 자료들은 올려놓으시면 참고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들한테 페이퍼로 된 책자를 갖다 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라든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거기에 올려놓으면 다 같이 볼 수 있을 텐데.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가 메뉴를 개설해 놓고 사실 등재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등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직접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 등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서도 냈고요. 그래서 차츰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모든 발간하는, 모든 납품받는 용역보고서를 정보상의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올리지 못하는 것 외에는… 아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저희가 최초로 용역보고한 것은 타 지역에서 베낄까 봐 그런 위험이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웬만한 사회복지 기본계획이라든가 의료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부서에서 다 하거든요. 법적으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용역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이북(e-book)에 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누출의 위험이 있거나 단순히 그림으로 별 의미가 없는 자료 그것은 제외하는, 안 해도 되는 예외원칙을 두는 방식으로 세우면 안 될까요? 그게 정보통신과에서 가능한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런 자료가 저희 쪽에 취합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 독려해서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을 만약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각 부서가 일괄적으로 모든 용역보고서를 이북(e-book)에 올리도록 제도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 행정국장 서성대 정보통신과가 주관해서 각 부서의 실무자 회의를 한번 해서 지침시달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렇게 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 행정국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저희 의원들도 무슨 용역보고서가 나왔는지 잘 모르거든요.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알고, 또 의정활동 하는 데도 참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예.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홈페이지를 정보통신과에서도 많이 관리하시고, 하여튼 2008, 2009년도 이후에 엄청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들 때 한 3, 4개월 이후에는 운영이 전혀 안 되는 홈페이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겠고요. 원주시 홈페이지에 하단 쪽에 보면 각 실·과·소별로 나뉘어져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것은 상당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금 읍면동에 자료를 수정할 내용들은 사실 별로 없고요. 공지사항들……

류인출 위원 공지사항도 제가 봤는데 하다못해 산불조심이라든가 해서 쭉 있습니다. 있는데 자료가 아예 수정이 안 됐습니다. 수정이 안 된 데가 많이 있고요. 원주시 홈페이지가 1일 거의 3,000∼4,000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하루에 접속하시는 분이. 없을 때는 없는데 보통 한 3,000명 정도는 거의 평균적으로 상회하더라고요. 하루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각 실·과·소에 가보면… 이것은 사무실 금방 바뀌었으니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무실 위치 왼쪽 상단에 나오는 것도 보면 저번에 사무실 구조조정하면서 봐뀐 것도 다 틀리게 표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가장 관리가 안 되는 데가 거명하기는 좀 그런데 시정홍보실 같은 경우 시를 홍보하는 홍보실인데도 불구하고 건설과, 공원과, 회계과, 시정홍보실 이런 데는 실·과·소 게 아예 관리가 안 돼 있어요. 하여튼 상단에 보면 공지사항도 있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새소식이나 이런 거……

류인출 위원 새소식 해서 있는데 그나마 보면 도시디자인과나 교통행정과, 정보통신과, 세무과는 그래도 어느 분이 자료를 최근까지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관리를 잘 하시는 실·과·소는 진짜 잘 해서 그쪽 한번 검색해 보시면 하루에 보통 150∼200명 가까이 다녀갑니다. 그런데 안 되는 데를 좀 검색하셔서… 정보통신과에서 다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 담당이 누구인지, 자료 올리시는 분을 능력이 안 되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관리될 수 있게… 민원인들이 안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3,000명 이상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왔다가 자료 한번 열어보고 실망할 거 아닙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쓰셔서… 직제개편도 된 지 오래됐잖아요. 올 초에 됐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류인출 위원 분명히 타이틀은 정보통신과에서 다 바꿔놓으셨어요. 다 바꿔놓으셨는데 안에 들어가면 새로 바뀐 과 이런 것은 없고, 그 전에 올려놨던 것도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가 수정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일부 오류가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보고 하라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어차피 관리를 하시니까 그쪽 실·과·소 담당자 분들한테 얘기해서… 타이틀 표지만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지, 안의 내용은 직접 관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누구인가는 신경 써줘야 되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한 번씩 검색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서는 얘기를 해서 새 정보도 올려놓고 공지사항도 올려놓으시고 바꿀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타 과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검색을 못 해봤는데, 어떤 것은 만든 이후로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 좀 관리하시는 과에 홈페이지만 만들어놓지 말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먼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직원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서너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들어가서 직원 찾아서 업무를 뭐를 하고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그거 찾는 것하고 우리 시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시가 엄청 어렵게 돼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찾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어렵사리 찾아들어갔는데 그 직원이 인사이동이 돼서 벌써 몇 달이 됐는데 아직도 옛날 그 업무를 거기에 그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A과에 근무하다 B과로 갔는데 A과 업무를 그대로 따라서, 사람은 바로 갔는데 업무는 A과 게 가서 돼 있더라 이런 애기죠. 그리고 또 편제가 다른 데 보면 팀별로 과장이 맨 위에 있고, 그다음에 주무계장이 있고 그 밑의 직원들, 그다음에 담당이 있고 그 밑의 직원 업무 나오고. 그래서 “이 직원이 여기 소속이구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담당 쫙 해놓고 그 밑의 직원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불합리하다. 다른 데보다.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세 가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알겠습니다. 사실 조직도를 찾아가면 대개 말씀하신 대로 돼 있는데, 오른쪽 상단인가요? 거기 직원 검색기능을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검색했을 경우 홈페이지 내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전체를 다 검색해 냅니다. 조직도에서만 불러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프로그램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선해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조직도하고 성명하고 담당사무가 최상에 나올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세 가지 뭔지는 아시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인사이동이 있고 난 다음에 수정이 안 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정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홈페이지에 있는 DB가, 어떤 자료가 꼭 저희가 입력하는 자료를, 직원을 검색했을 경우에 그것을 뽑아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내부의 행정시스템에서 DB를 가져다가 보여주는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하여튼 인사이동 났을 때 정리할 때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전산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요즘 금융기관의 전산장애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것이 전문해커들의 소행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계고장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직원이 우리 시에도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시스템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홈페이지까지도 그렇습니다만, 내부행정서버도 마찬가지이고. 예전에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 일반 인터넷망에 직접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시는 것들 때문에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회선이 각 시·도청을 통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방어를 하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1차적으로 방어를 하고 2차적으로는 강원도에서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다시 2차로 거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시중에서 얘기되는 그런 것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신재섭 위원 이중 삼중 방어망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자체적으로도 있고요.

신재섭 위원 자체적으로도 있을 테고요. 여기 보면 메인보드 불량이 전부 다잖아요. 공통기반시스템이나 이런 거 지금 우리 시에서 가지고 계신 것은 굉장히 고가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반PC는 메모리나 메인보드 불량들을 더러 보는데요. 고가제품들이 메인보드나 메모리 불량이 난다는 것은 저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무정전전압장치 이것도 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정전압장치도 돼 있을 거고. 그런데 실지로 메모리 불량이에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서버라고 해서 메모리가 고장이 안 난다는 법은 없고요 PC를 확대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신재섭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일반PC도 쓰다 보면 메모리 불량은 거의 보지를 못해요. 다른 불량이 더러 나오는 것은 봤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메모리를 제일 잘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고장이 나면 어떻게 팔겠어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한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8개 정도 이런 식으로 크기도 크고요. PC에 있는 메모리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PC도 하물며 고장이 덜 나는데, PC에서 메모리 불량 난 것은 거의 정전돼서 쇼트 때문에 가끔 불량 나는 것은 봤어요. 그다음에 이동하는 중에 약간 빠져서 메모리가 가동이 안 되는 것은 봤지만, PC도 메모리 불량이 없는데 하물며 고가장비에서 메모리 불량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보시면 2009년 1월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의 자료인데요. 그 정도 기간에 저희가 많이 났다고 생각하기는 좀…….

신재섭 위원 저도 PC 하나 사서 한 5, 6년 썼는데 메모리 불량 한 번도 없었어요. 몇 개 PC를 써봤어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메모리 불량은 안 나지만 증설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메모리 불량으로 돼 있으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시스템이니까, 대형서버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고장 나는 것을 고장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불량이 났다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줄지, 아니면 이것보다는 건수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을 납품하고 나서 A/S하시는 분들이 원주에 계시나요, 아니면 시청 직원들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금 이 장비는 자료 보시면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같은 장비고요. 3번은 다른 것으로 두 가지입니다. 지금 3번에 있는 장비는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교체사업에 포함돼서 교체를 했는데, 그것은 현재 교체하자기간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조치하고 있고, 나머지 또 한 가지 서버는 서울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점검을 나오고요. 또 수시고장이 났을 때는 수시로 나오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시 직원은 안 계시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시 직원도 있습니다. 시 직원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오기 전에 어떤 일상적인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이상이 있을 때는 사전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직원들을 계약직이나 전문가로 채용하시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아닙니다. 저희 전산직, 일반직 직원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반직 직원이?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 기기나 프로그램 사실 때 보면 연단위로 매년 유지보수 계약을 맺잖아요. 관리나 이런 모든 것을 거의 다 돈으로 해결하는 것 같아요. 유지보수관리 그것도 꽤 많이 들죠? 그런 거 보면 우리는 그 기기 근처에 가서 키보드 켜고 끄는 거나 만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접근금지야. 그래서 외부한테만 전부 맡겨서…….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지는 않고요.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행정업무 전체가 거의 전산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안에 있는 자료들을 목적에 의해서 추출해 달라든가 그랬을 때는 그 목적에 맞도록 저희가 DB도 추출을 해서 가공해서 그 부서에 제공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신규로 들어왔을 때 각 부서에서 받아서 이 시스템에 적용도 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가상공간에 있는 것을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기기나 프로그램 관리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전혀 손을 못 대고 계시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저희가 대고 있습니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정보 미공개 처리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행정정보공개 처리과정에서 미공개된 거요. 제가 한번 당사자가 돼서 전국 각 시도에 요청을 해봤어요. 특정사안을 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시도는 공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시도는 미공개 대상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시도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대요. 이런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못 받았는데, 의회 입장이 돼보니까 정말 행정기관이 엄청나게 원망스럽더라고요. 꼭 자료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도 행여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21쪽하고 22쪽, 21쪽에 치악전술훈련장 선정경위 및 관련서류 해서 비공개하셨는데, 이 중에서 공개를 해도 될 만한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선별적으로 공개를 하고 못 하고 이렇게는 처리가 안 되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가 비공개대상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행정정보공개업무가요. 여기 제9조에 보면 비공개대상정보가 있습니다. 8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비공개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비공개지만 부분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완전공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세 가지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아마… 비공개대상정보에 의해서 법이라는 게 명확하게 떨어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생길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해서 돼 있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세부사항들을 홈페이지에 등재해 놓고 있습니다. 업무명을.

김홍열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2010년 4월 8일 치악전술훈련장 선정경위 및 관련서류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할 게 있고 못 할 게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방금 얘기한 대로 부분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공개를 했나요, 아니면 아예 다 안 된다고 했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각 부서에서 직접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록에는 전산처리가 되고 있지만, 그 목록에 최종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또 178번 태장동 화장장 진행과정도 공개할 수 부분이 있고 공개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좀더 을의 입장이 돼서, 법에 현저하게 위반이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을의 입장이 돼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공익에 크게 해가 되지 않고,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행정정보 공개의 취지 자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를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공개사항들, 한 8개 항목 정도 되는 그런 사항들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여덟 가지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게 명확하게 딱 들어맞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인적사항이 나온다든가, 주민등록번호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 외에도 담당공무원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이것은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이럴 때는 공익이나 법령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 한은 가능한 공개를 하는 쪽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처럼 을의 입장에서 봐서 어떤 도는 되고 어떤 도는 안 되고, 그런데 그중에 원주시는 안 되는 부류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참고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비공개대상정보 9조5항을 보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 해서 아마 그런 항목을 적용시켜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열 위원 하여튼 판단할 때 아까 각 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취합종합부서인 정보통신과는 해당 공무원들한테 업무협조라든가 업무연찬을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자체가 되도록 많은 정보를 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법안이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공개하지 않을 것을, 다 공개해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안 할 것을 제한하는 법인데, 공개하자는 목적으로. 그런데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행정정보를 요청한 건수가 몇 건인지 잘 모르겠지만, 미공개한 게 248건에 이른다면 굉장히 많은 건수라고 판단이 되고, 첫 번째는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안 줬을까. 의원이. 감사나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안 나올 자료일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개인적인 것을 빼고는 만약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어떻게든 찾아서 주실 자료들이 자료 부존재로 나오거나 관련 법률로 미공개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정보통신과가 이것을… 해당부서가 확인해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담당업무가 정보통신과 거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관련 청구내용과 미공개사유를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충분히 나올 만한 자료인데, 자료가 미존재한다거나 관련 법률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부분이.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자료 부존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한테도 이미 있는 자료들도 여기 미존재라고 나와 있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할 때는 주민들이 용기를 내서 힘들게 오셔서 요청하는 건데, 그에 비해서 행정이 너무나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고 있고, 웬만하면 제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느낌을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해석은 누가 합니까? 이게 법률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몇 조 몇 항에 위배되므로 못 주겠다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부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판단이 잘 안 될 때는 저희도 행정안전부 해당부서에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공무원이 판단하거든요. 민간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사실 그 자료 줘봐야 논란만 더 불거지고 더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차라리 모르면 속 편해서 안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그 잣대는 법률에 안 줘도 되게 돼 있으니까 안 주겠다 이렇게 하지만, 아까 김홍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이익이나 지방정부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1군지사 이전 관련 육군 제5378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도 2008년도에 요청하셨는데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되었던 자료예요. 그런데 안 줬잖아요.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국방 등 국가 이익을… 이거 지금에 와서는 이미 파기된 계약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미 이것은 언론에 모든 내용이 다 공개가 된 상태였었어요. 자료로서 비공개할 가치가 없는 자료를 무슨 국가나 개인의 이익에 불이익을 준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국장님, 그래서 행정정보 비공개처리를 제한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민감한 사안이어서 정말 제한해야 한다면 제한하는 사유가 적어도 공무원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민간이 포함된 그런 위원회에서 판단하게 한다든가 해서 되도록이면 모든 정보가… 어차피 다 알게 되거든요. 요새는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정보 공개를 일차적으로 요구했다가 만일 비공개결정을 해서 통제가 되게 되면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행정정보공개심의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부인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절차는 그런 식으로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행정심판까지 간 사례도 있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법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까? 조례가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법에 의거해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님 세 분하고 외부인 세 분하고 전문가 세 분하고 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외부인 세 분, 내부인 네 분.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 위원장 용정순 내부인 네 분, 외부인 세 분 4 대 3이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2분의 1을 외부인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해야 한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제가 법규를 좀 찾아보도록 하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법률의 입법취지에 맞춰서 행정과 관련한 정보들을 최대한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요. 정말 심각하게, 현저하게 제한하는 경우는 아주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겹게… 만약에 민원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료요청 하는 과정 자체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한참 기다려서 자료요청 했는데 안 된다고 연락오고, 또 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또 행정심판까지 가고 이런 과정들이 보통의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힘겨운 과정이겠습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중에 미처 지적하지 못한 사항이나 기타사항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아까 회계과에서 물품구매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잠깐 봤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 타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뻔히 알면서도 사실은 노력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게 뭐 회계과의 잘못인지, 정보통신과의 잘못인지는… 정보통신과에도 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정보통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할 그런 충분한 위치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취합을 해서 자율경쟁에 의해서 2차 경매해서 한 거 있죠? 경쟁입찰. 옛날에 했었다면서요. 모르세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아주 옛날에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주 옛날에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십몇 년 전쯤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10년 전쯤 얘기를 갖고 했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왜 안 했냐 했더니 서비스 문제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서비스가 다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인 업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2차 자율경쟁에 부치면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회계과하고, 국장님 자리에 계셨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알겠습니다.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어차피 나중에 구입하는 문제는 회계과에서 구입을……

박호빈 위원 그럼 취합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든지……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것은 내적으로 저희가……

박호빈 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행정국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행정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청사관리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지금 LED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에너지절약과로 넘겼다고 하는데, 저희 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절약하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라고 하죠? 갑자기 까먹어서…….

○ 위원장 용정순 에스코.

박호빈 위원 에스코사업으로 해서 30%를 하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한 15%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에스코사업이라는 게 결국 절약된 부분을 갖고 충당한다는 논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4억 5,000만 원 정도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4억 5,000만 원 정도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더 되는지 국장님도 사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는 미명아래 거기서 공장… 그게 직접 1차 생산을 하는 공장이라면 도와줘야죠. 그런데 중간업체거든요. 중간업체인데 그쪽에 올인해서 결국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주시내에 전기하고 그런 거 관계되시는 분이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수의계약에 해당된다는 논리 속에… 가격이 싸지도 않잖아요. 워낙 비싼데, 적게는 기존 형광등의 5배, 많게는 20배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아까 얼핏 들으니까 내년부터는 국비가 지원된다면서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제하셔서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싼 것으로 해서… 이왕이면 지역업체들 요새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분산해서 나눠줘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허계약 건 있잖아요. 특허 등록된 계약. 그게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하는데, 올해 법이 바뀐 게 있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수의계약 요건에는 바뀐 게 없고요.

나복용 위원 바뀐 게 없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적용하는 특허종류에 따라서는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은 있죠.

나복용 위원 법으로는 현재 바뀐 게 없죠?

○ 회계과장 유영민 네, 바뀐 것은 없습니다.

나복용 위원 종전과 바뀐 게 없죠?

○ 회계과장 유영민 네.

나복용 위원 모든 시설이나 공사에 관련된 내용에서 적용대상 부분들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설계 관련돼서. 그런데 그것을 부서에서 이미 정해서 올려주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 회계과장 유영민 감사원이나 조달청에서 특허남발에 따른 비슷한 업체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두세 번 가능한 제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한테 다시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시공법이 있는데 다른 제품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재검토해서 여부를 판단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일단 종전과 변한 게 없고, 공무원들이 어떤 업체에서 상당히 시달림을 받는 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에스코사업 관련된 부분도 권한을 갖고 있어요. 사업주체가. 에스코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 이 제품 쓰고 싶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예를 들어서 LED형광등 하나에 12만 원짜리가 요즘 거의 대세입니다. 등 하나에 12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타사 제품과 비교해보면 10만 원짜리도 있고, 와트(W) 수나 이런 검증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아직까지 LED 관련된 부분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얘기는 나오는데, 아직까지 검증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코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의 횡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에 안전도시과에서 사업을 할 때 제가 공사중지를 시켰었어요. 그 부분에서. 일주일 정도 공사를 못 하게 중지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난리를 치는 거죠. 시에서 선정을 해줬는데… 시행초기부터 읍면동에 배분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사에도 퍼센트는 얼마 안 되는데……

○ 회계과장 유영민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 LED사업이 KS마크 받은 지가 1년밖에 안 됩니다. 계속 개발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에스코사업이 회수하는 기간이 7년 이상 되기 때문에 7년 사이에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그래서 초기 투자자금이 안 들어간다고 에스코사업을 선양할 게 아니라,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복용 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에스코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옳지 않나 싶어요. 지금 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도 등 교체나 소방시설이나 이런 게 6억 원 정도 예산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형태지만, 일단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 주잖아요. 주게 돼 있으니까 에스코사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저도 동감합니다.

나복용 위원 그래서 향후 이거 싹 바꿔야 되는데 예산만 해도 연차적으로 어마어마해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도 의무적으로 내년 말까지 본청에 대한 것은 30% 교체해야 됩니다. 에스코사업 하면 처음에는 돈이 안 들어가죠. 그런데 7년 이상을 갚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판단해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저희 예산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이틀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문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원은주

○ 피감사부서참석자

■ 행 정 국

총 무 과 장백종수

기 획 행 정 과 장김억수

세 무 과 장이창구

징 수 과 장박성근

회 계 과 장유영민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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