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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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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일 시: 2021년 6월 15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5일

행정국장 변규성

총무과장 주화자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세무과장 최인수

징수과장 이계일

회계과장 이병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위원장 이숙은 선서문을 감사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행정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행정국장 변규성입니다.

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화자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인사)

기획예산과장 송진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인사)

김기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인사)

최인수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인사)

이계일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인사)

이병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인사)

한상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인사)

강지원 건강체육과장입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인사)

이어서, 행정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소개 및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총무과장 주화자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자료 5-3권 총무과 소관 1쪽,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인사원칙을 어떻게 하고 있죠?

○총무과장 주화자 저희가 매년 1월에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1월에 전 부서에서 시행해서 거기에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하고, 실적 성과 위주의 인사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고, 합리적 인사운영을 통한 조직의 안정화를 취하는 인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인사의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주화자 인사 심사기준에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지……

이용철 위원 지금 승진자, 승진후보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열을 중시한다는데, 서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주화자 승진후보자 명부가 각 직급별, 직렬별로 구분되어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후보자명부가 작성되고요. 6급까지는 후보자명부순에 의거 대부분 진행되고, 5급부터는 다면평가를 시행해서 하위 25%는 제외를 하고 그 이상에서, 후보자명부를 중시하되, 다면평가를 반영해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원주시에서는 지금 인사적용을 했을 때 근평을 90%, 그다음에 경력을 10% 하신다고 하셨어요.

○총무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다면평가의 퍼센티지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화자 근평 90%와 경력평정의 10%를 산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후보자명부가 작성되면 거기에 의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합니다. 물론 다면평가가 배수가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명이 승진할 때는 7명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다면평가를 해서 하위 25%는 아예 제외되는 상태입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다면평가를 기준점을 어떻게, 다면평가라는 게 어떤 것을 다면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화자 다면평가는 지금 현재 같이 근무했던 전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30명 정도가 선정되고요. 상급자 20%, 중급자 40%, 하급자 40% 이렇게 해서 다면평가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이용철 위원 하급자는 우리 행정조직에서 8급, 9급도 하급자가 해당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화자 물론 다면평가가 6급에서 사무관 될 때, 5급 될 때 대상이 되기 때문에 7급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이용철 위원 하급자가 7급 이하를?

○총무과장 주화자 예.

이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근속승진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겠어요. 7급에서 6급이 11년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 7급에서 6급이 몇 명 정도 돼요? 11년이 넘어간 분들도 있어요?

○총무과장 주화자 지금 8명 정도 되는데요.

이용철 위원 여덟 분?

○총무과장 주화자 네, 근속승진 대상자가 물론 근속승진이 되지만, 정기인사에 승진을 할 수 있어서 대략적으로 정기인사 때 3명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 인사까지 하고 나면 대략 한 5명 정도 남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근속승진을 하게 되면, 어차피 7급에서 6급은 11년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승진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주화자 7급에서 6급으로 11년 근속을 했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고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배수 안에 들면서 40% 범위 내에서만 승진이 가능합니다, 근속승진도. 그래서 11년을 근속했다고 해서 전체 다가 승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철 위원 과거에 근평이 70%이고 경력이 30%였는데, 이게 왜 현재는 90%, 10%로 바뀐 이유는 뭐죠?

○총무과장 주화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당초에는 경력평정을 30%까지 할 수 있다가 2019년 11월경에 2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임용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30%에서 최고 20%까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력평정을 2020년도 1월에 조정하겠다는 것을 인사계획에 반영하고, 각 부서에 시행을 하고 유예기간을 두고 이번부터 반영이 될 겁니다.

이용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도 그렇고 해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원주시 공직자 10명 중 7명이 인사행정에 불만족을 표시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면평가의 방법도 제시가 된 것 같아요. 이 점에서 봤을 때 다면평가를 했을 때 상사평가, 동료평가도 있고, 부하평가도 있고, 자기평가, 고객평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대로는 지금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주화자 다면평가는 기준에 의해서 다면평가를 해서 100% 반영하고요. 물론 다면평가를 하지 않는 6급부터는 승진후보자 순위기준에 의거 승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7급에서 6급 넘어갈 때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주화자 7급에서 6급은 지금은 아직 다면평가를 하지 않고요. 국·과장님들이 1차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전체순위가 결정돼서 후보자명부가 결정됩니다. 6급도 다면평가를 해야지 어느 정도의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어서, 저희가 7급에서 6급이 될 때 보직을 받을 때 다면평가를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해서 이미 부서에 시행이 된 부분입니다.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향후에 시행하게 됩니다

이용철 위원 1년이라는 유예는 내년부터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내년부터 7급에서 6급 넘어갈 때 다면평가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주화자 보직 부여를 할 때 다면평가를 합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우리가 다면평가를 했을 때 전에 있던 부서에 다면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팀을 이끌어가는 팀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급자 평가는 안 하고 있잖아요. 상대평가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급자 40%를 평가해 주셨는데, 지금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어떤 팀의 팀장이나 과장님이 팀을 이끌어가는 데서 중요한 역할이 리더로서 갖춰야 할 조직이에요. 조직을 평가하고 성과를 내는데, 이게 지금은 성과를 못 내고,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못 내는 부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주화자 저희가 그래서, 6급이 돼서 보직을 부여할 때 1차적으로 다면평가를 시행해 보고, 일정기간 시행한 부분들을 결과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 보고, 그다음에 6급 승진할 때 다면평가를 확대하는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이용철 위원 지금 평가의 단점이 뭐냐 하면, 인기투표, 감정적인 평가 이게 가장 문제가 돼요. 인기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인기가 달린다고 하면 일을 시키지 않는 분이 인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일을 많이 시키면 감점평가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다면평가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는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평가방법에 대해서 정말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인기투표나 감정평가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급자 평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진연수가 돼서 승진에 당연히 올라가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를 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은 먼저 좀 한 단계라도 빨리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지, 8급, 9급을 그냥 승진연수가 돼서 자동적으로 올라간다? 이러니까 평가가 인기평가가 되고 감정적인 평가도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지금 6급에서 5급 사무관을 다신다면 인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총무과장 주화자 6급에서 5급으로 사무관 승진이 되면 기본적으로 읍면동 순환시키고, 일부 부서는 사무관 되신 분들 중에 본청에 남아서 업무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원래 승진하게 되면 읍면동으로 동장이나 면장님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렇죠?

○총무과장 주화자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원주시에서는 인사이동이 없는 것으로, 일부분이지만 하고 있는데, 읍면동의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승진하신 분들은 읍면동 가서 1년도 아니고, 지금 거의 1년 정도 계시죠? 2년을 채 못 채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읍면동에 발전이 없어요.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승진해서 나가시면 거기서 2년 동안 근무하시고, 면이나 동을 위해서 발전적인 아이템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근무를 순환보직을 해서 1년도 안 돼서 다시 본청으로 인사발령을 내게 되면 읍면동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과에서는 이런 순환보직에 대해서도, 지금 공무원노조에서도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해달라고 얘기하고, 또 면에서 오래 근무했던 분들이 들어오시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뭡니까, 선호부서, 비선호부서가 되지 않습니까. 선호부서는 지금 과장님이 있는 과가 최고 높게 나왔네요. 19% 나왔어요.

그래서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순환보직을 해서 선호부서고 비선호부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어떤 인사청탁이나 이런 것들도 외부인이 20%를 작용한다고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선호부서를 가는 사람만 가고 못 가는 사람은 거기 못 가고, 여기 선호부서나 비선호부서를 보면 본인의 앞날이 보이는 거예요, 인사에 대해서. 원주시는 인사를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주화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읍면동이든 사업소든 순환을 해서 승진을 하면 나가서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본청으로 순환되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부 여러 가지 조직상 그것이 똑같이 2년을 근무하고 들어오거나 이러기는 퇴직하는 시기나 결원되는 부분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이 편차가 있고요. 말씀하신 선호부서, 기피부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개선하는 방향을 가지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의원들 말고도 아마 담당 총무과가 이런 점에서 언론에서 계속 나와서 신중을 기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방정부의 인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스템이나 그런 구축이 필요하고, 또 인사담당자도 순환보직이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담당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예,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 질의에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라는 슬로건입니다. 물론 너무나 취지는 좋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이 승진이든 이렇게 우대를 받는 환경은 조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기존에 근무성적이 70%, 경력이 30% 비율로 근무평정을 하다가 지난해에 바뀌어서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지금은 근무성적을 90%, 경력은 10% 비율로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인사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지금 4명 중에 3명 정도가 인사에 대한 불공정, 그리고 불합리하다라는 의견들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무성적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5급 이하 공무원들은 사실은 부서장이신 국·과장님이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량적인 평가항목을 좀 더 확대하고, 인사시스템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주화자 맞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이번에 인사설문을 하면서 직원분들의 어떤 목소리도 저희가 고스란히 그대로 들은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급 이하 국·과장님들이 평가할 때 좀 더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가 되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서를 시행할 때마다 계속 넣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지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좀 더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렇게 사실은 어느 조직이든 보면 인사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승진하는 사람은 소수에 그치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사실은 원주시 공무원이 일반조직은 아니잖아요.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기저하가 돼서 결국은 대민행정을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아무리 잘 해도, 아무리 많은 분들이 인정한다고 해도 인사에 대한 불만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공무원노조지부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원주시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사시스템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정량적 평가에 대한 부분도 확대해서 평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잘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사승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다면평가제도 있잖아요. 이게 1명 승진하면 7명이 대상이라며?

○총무과장 주화자 네.

이성규 위원 그러면 하위 25%는 제외되고?

○총무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데 근평을 1등, 2등을 할 때는 그것 뭐 경력순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업무평가 다 해서 근평 1위, 2위, 3위 이렇게 매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근평을, 근무 열심히 해서 근평을 1등을 받고 2등을 받았어. 다면평가 하는데 하위 25%에도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 지금도 몇 분이 아예 연세는 다 되고 승진은 못 하고 포기하고 나갈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이것 뭐 잠깐 6개월, 1년도 아니고, 승진예정이 2, 3년 전에서부터인데, 하위 25%는 제외가 돼. 그러면 이 사람은 근평 1등도 필요 없고,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면평가를 하는 것도 하위 25%를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근평점수 1, 2, 3위하고 다면평가, 또 1, 2, 3위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도 점수를 어떻게 따로 해서 합산하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뭐 좀 인기가 없고 아는 게 많아서 직원들 좀 가르치고 하다 보면 그게 싫었던 직원들은 다면평가 할 때마다 안 준다는 거지. 근평을 1위, 2위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지거든. 그리고 공직생활 35년, 40년 하면서 누구나 사무관은 달고 나가고 싶어 하는데, 이 다면평가 하위 25%에 걸리는 사람들은 무슨 갑질을 하거나 부정부패가 있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인기가 덜해서 25%에 걸려들어도 제외되는 사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면평가 하긴 하는데 그 비중을, 점수를 어떻게, 점수제도를 만들고 이 근평점수하고 합산해서 그런 제도가 좋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가 뭐 인사까지 이런 것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자체마다 다 다르죠?

○총무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근평만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다면평가를 같이 하는 데가 있고, 지자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국가에서 딱 지정해 준 것도 아니고. 원주시도 다면평가를 확대한다는데, 그러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면평가도 꼭 필요하지만, 제도개선에 대해서 점수라든가 이런 것을 합산하는 방법도 잘 연구해서 원주시 전 직원이 수긍할 수 있게 그런 방법 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분명히 다면평가가 100% 다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상급자, 동급자, 하위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업무하는 능력이든 창의적인 부분이든 여러 가지 전반적인 평가는 하지만, 그런 일부 단점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용철 위원님께서 읍면동장님 나왔을 때 1년이면 있다 가고 그런 것도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을 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볼 때 인사가 계속 많이 나오는 시기 때, 그때는 또 순환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읍면동에서도 동장님이 좀, 무슨 동이나 무슨 면은 그래도 동장님이 한 2년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데는 최대한 일을 할 수 있게, 그 동에서. 그러면서 순환을 하는 방법도 찾아주세요.

○총무과장 주화자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어쨌든 언론에 보도가 돼서 심적으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인사에 대한 불만은 늘 있다고 보고요. 몇 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죠?

○총무과장 주화자 600여 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시청에 계시는 공무직분들도 다 응한 건가요?

○총무과장 주화자 사실은 인사제도 부분이라서 정규직 공무원들만 했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로그인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서 한두 명이라도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정규직 공무원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몇 분이세요?

○총무과장 주화자 지금 한 1,800명입니다.

신재섭 위원 정규직만?

○총무과장 주화자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공무직이나 기간제까지 하면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주화자 2,000명 됩니다. 공무직이 300명 정도 되고요. 기간제는 그 기간마다 다르긴 합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인사할 때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소청을 청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주화자 예,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1년에 몇 분이나 계세요?

○총무과장 주화자 사실 소청까지 가는 부분은 몇 년에 1명 정도입니다.

신재섭 위원 소청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직문화가 경직되어 있다는 뜻하고 같아요. 제도가 있으나 마나 뭐해. 이 제도가 불안정할 때 뒤에 덧붙임 자료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들을 늘 하셔. 그래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 기본계획을 수립하든, 뭔 계획을 수립하든, 인사지침이 있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있으나 마나 한 거고, 그 조직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히, 감히 소청을 못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그런 소청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사운영 계획을 각 부서에 문서시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다면평가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다면평가의 취지가 인사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조직생활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어떠한 단점이 있다, 그것을 동료들이 지적해 주니까 “단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세요.” 이런 뜻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점이 조사된 것을 그 당사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고 그래. 그리고 그냥 당신은 다면평가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한다고 해요. 사실이에요?

○총무과장 주화자 다면평가에서 물론 본인이, 예를 들어 승진대상자가 5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이 5등 안에 들었는데 승진이 안 되면 본인이 인사팀에 확인을 해서 내가 왜 안 됐는지 이런 부분을 문의합니다. 그러면 다면평가에서 25%……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다면평가 한 그 내용을 그 사람한테 공개하지 않고 문의를 했을 때만 알려준다?

○총무과장 주화자 예, 지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의 다 문의해요, 안 해요?

○총무과장 주화자 물론 후보자명부에 순위가 한참 아래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어찌 되었든 내가 순위가 어느 정도 위에 가야지만 승진대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많이 문의하지는 않지만, 그 인원에 임박한 분들은 대부분 문의를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공개적으로 문서로 보내요, 그분한테?

○총무과장 주화자 문서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어떻게 믿어?

○총무과장 주화자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면 저희가 본인의 다면평가의 성적을 알려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다면평가의 성적이 아니라 다면평가의 내용을 알려줘야 하는데, 다면평가 내용이 쭉 있잖아요. 그분만 열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만 열 수 있잖아요. 거기에 보여줘야죠. “당신은 이런 게 있고, 여러 분이 평가를 이렇게 했다.” 그래야 그 사람도 고칠 거 아니에요, 밑에 있든 위에 있든. 그것은 다면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안 알려주면 뭐하러 해요.

○총무과장 주화자 그 부분은 향후 저희가 세부항목에까지……

신재섭 위원 다면평가 실시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취지에, 기본목적에는 맞춰줘야지, 기본적으로. 그러고 나서 부가적으로 이것을 시행했을 때 다른 장점도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지, 기본을 없애고 엉뚱한 것을 쓰면 어떻게. 그리고 다면평가 할 때 하위 25% 무조건 컷오프 비슷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상위 75%가 있는데, 그 75%한테 승진심사를 할 때 다면평가가 몇 퍼센트나 적용돼요?

○총무과장 주화자 다면평가 비율을 몇 퍼센트로 적용하지는 않고요. 다면평가에……

신재섭 위원 아니, 25%를 강제로 잘라낼 거면 굉장히 중요한 평가자료 아니에요. 뭔가 25%에 안 들면, 아주 최고로 어떤 사람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했어야죠, 진급에도. 컷오프 시킬 때는 그냥 25% 잘라버리고, 위에는 자기네 근평 뭐 이런 것으로 그냥 정리해 버리고, 그러면 다면평가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다면평가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는 거지.

○총무과장 주화자 다면평가의 25%를 제외한다는 취지는 75% 이상 정도의 순위를 받을 정도의 동급자든 하급자든 평가를 받았으면, 그 부분들이 어떤 사무관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이나 이런 것을 인정한다고 보고 순위에 들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승진을 시킵니다. 그런데 다면평가를 했는데, 승진순위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5% 제외가 돼서 탈락되면 그 부분들은 승진을 안 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승진평가 할 때 상급자가 몇 퍼센트 정도 평가해요?

○총무과장 주화자 상급자 20%, 동급자 40%, 하위 40%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승진심사 할 때.

○총무과장 주화자 그것은 다면평가 할 때 그렇게 하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승진심사 할 때. 승진심사 할 때는 심사가 처음에 1년이든 6개월이든 심사하잖아요, 3년이든 간에. 그럴 때 주로 상급자가 심사하잖아요.

○총무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면평가는 하급자도 있고, 동료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고객도 있는데, 고객은 못 하시겠지. 어느 게 더 객관적일 것 같아요?

○총무과장 주화자 물론 승진후보자……

신재섭 위원 상급자가 승진심사 할 때 근무평정 정해놓은 게 대부분 다 상급자가 정해놓은 거잖아요.

○총무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가지고 승진심사를 하는 거죠?

○총무과장 주화자 예.

신재섭 위원 어느 게 더 공정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주화자 다면평가가 사실은……

신재섭 위원 커트라인 할 때는 그걸로 25%를 아예 못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면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조직에서 많은 분들이 평가한 거다 이렇게 중요하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요한 평가점수라고 할까, 평가를 왜 승진에는 안 쓰냐고.

○총무과장 주화자 지금 저희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본으로 하지만, 다면평가가 사실은 보완적인 제도입니다. 제도상으로도 “다면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면평가를……

신재섭 위원 그러면 25%를 왜 해요?

○총무과장 주화자 보완적인 부분이라서 동료나 하위자가 함께 평가를 해서……

신재섭 위원 25%가 보완적이에요? 아니지, 25%는 완전히 강제적인 거지.

○총무과장 주화자 제도 자체가 보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보완을 하려면 앞뒤도 다 보완으로 해야죠. 명확하게 기준을 그렇게 정해놓고 하셔야지, 밑에는 강제규정을 정해놓고, 위에는 뭐 심사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총무과장 주화자 심사의 부분들이 물론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상급자분들이 평가를 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어느 정도 직원들 일하는 부분에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에 의해서 일정 순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다면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직원들과의 협조성이든 창의적인 부분이든 업무성과든 이런 것을 다면평가를 해서 보완적인 걸로 저희가 반영하고 있고, 물론 그 제도를 저희가 만든 제도는 아니지만요.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을 보완적인 제도로 해서 다면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반영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다면평가를 보완적인 자료로 쓸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점수를, 평가를 잘 받은 분이나 못 받은 분이나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해야죠.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거지. 하위 25%는 잘라내는 도구로 쓰고, 잘라내는 도구로 쓰는데 더 이상 이의도 제기 못 하는 강력한 도구야. 좋은 도구를 가지고 또 진급할 때는 안 쓴다? 그러면 안 되죠. 같이 쓰려면 같이 써야지. 그래서 25% 커트라인이 걸리면 무조건 강제로 더 이상 아무것도 못 하게 탈락시켜버리면 그 위로도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해야 돼요, 다면평가가. 다면평가가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총무과장 주화자 물론 말씀하신 다면평가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신재섭 위원 아니, 완벽한 제도가 아닌 것을 왜 커트라인을 쳐요. 절대적인 도구로 써요. 절대적인 제도로 쓴 거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주화자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서로 편리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위에 진급하는 데도 다면평가의 비중을 많이 주시면 ‘아, 동료들과 후배들, 상사들이 평가해 준 것이 나의 일생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야 조직문화가 활발해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상급자와의 평점만 있으면 자꾸 위에만 쳐다보잖아요. 당연히 혈연·지연 나오죠. 거기서 나오잖아요.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줬을까?” 이런 것은 상급자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총무과장 주화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신 사항들, 저희가 단점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서 좀 더 공정성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다면평가 제도가 다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해요. 그런데 그 제도를 활용하시려면 그래도 커트라인 하는 데만 쓰지 마시고, 위에 진급자의 진급심사 할 때도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이 그분을 평가한 거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분의 능력도 당연히 보고 평가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주화자 그렇다고 봅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넓게 다면평가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면평가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그분한테 알려줘야지 그분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다면평가 계속 얘기하셔서 잘 고려해 보시고요.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승진자 읍면동 전보 원칙을 꼭 지키도록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읍면동에 계셨던 분이 다시 본청으로 올 때는 우선 발탁을, 우선순위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지셔서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 역량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달라 이렇게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저는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여성공무원이 지금 현재 5급 이상 되신 분들이 성별 이유 때문인지 별로 없어요. 앞으로는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5급 승진에 대해서 성별비율로 따져서 차별 받지 않도록 5급 이상의 여성공무원들을 할당제로 넣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공무원이 출산으로 인해서 휴직을 했죠. 그러면 이분이 다시 복직하게 돼요. 그러면 복직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인사반영 해서 1순위에서 3순위 안에, 이렇게 다시 아이를 낳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기를 낳고 들어오니까 생각지도 않은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성 5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해달라고 첫 번째 건의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은, 여성공무원이 출산을 하고 다시 왔을 때는 복직 희망부서를 먼저 물어서, 뭐 남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를 낳고 왔던 여성공무원들한테 특별히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하셔서 폭넓게 인사를 하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와 있는 지역구 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 그 장애인공무원이 이제는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게끔 보조인력을 지원해 주셔서……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만나 뵜더니 이제는 좀 안심이 되시고 많은 평안을 가지시고 업무에 복귀하시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과장님이 인사배려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장애인공무원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조금 전에 건의드렸던 이런 부분들, 특히 장애인공무원들이 인사운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지난번에 장애인공무원 그렇게 배려해 주셨던 것, 과장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공무원 충원 및 징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좀 한 템포 늦추고 그다음 것 하시면 어떨까요. 현재 자리에 안 계시니까.

○위원장 이숙은 네, 이성규 부의장님이 요청하신 건데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뒤로 미루고, 62쪽, 직렬별 6, 7급 공무원 해당부서 근무기간 및 총 근무기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4쪽, 1년 미만 부서이동 직원, 2년 이상 부서 근무현황입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 관련해서도 그런 예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1년 미만 부서이동 직원, 또 2년 이상 부서 근무현황을 매해 자료를 보면서 한 3, 4년 것을 제가 보다 보니, 이번에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것 중의 하나가 회전문인사였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한 3, 4년 것을 비교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인사이동이 있더라고요. 저 또한 자료를 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호부서든 격무부서가 이번에도 나왔지만, 적절하게 잘 배치하셔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또 그 부서를 가야지만 승진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어느 부서인들 중요하지 않고 하찮은 게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 격무부서에 시달리는 분들, 선호부서라고 하기도 참 그렇습니다만, 인사이동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주화자 예,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8쪽 인사 관련 소청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이 얘기도 앞서 나왔던 얘기죠. 사실 저는 인사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데 인사 관련 소청 건이 1건 있더라고요. 내역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소청하지 않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 소청제도 또한 이 제도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좀 더 열려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9쪽 도서관 사서직 관장 및 사서직 현황, 근무기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 사서직이 여기 자료에 봤는데, 시립중앙도서관이 열두 분 계시고, 미리내도서관이 여덟 분 계시네요. 관장님이 사서직에 계시나요?

○총무과장 주화자 관장님이 사서직에 계신 분은 없습니다, 현재. 관장이 6급 관서였을 때는 사서직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5급 관서로 되면서 관장님은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6급 관서, 5급 관서는 어떻게 기준점을 매기죠?

○총무과장 주화자 저희가 아우름도서관을 연초에 지었을 때 별도로 거기를 6급 관서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중앙도서관이 생기면서 저희가 행정기구 개편을 해서 아우름도서관이 업무 관할이 중앙도서관으로 들어와서 팀제로 같이 운영해서 들어가면서 지금은 중앙도서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자료를 봤어요. 도서 관련법 관련 규정을 봤어요. 제30조에 보면,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그런데 왜 관장님이 사서직이 있는데도 행정직이 관장님을 대행하시죠?

○총무과장 주화자 사서직이 사실 직렬 자체가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최초로 사서직이 들어온 것은 97년 정도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도서관도 계속 지역마다 짓고, 또 도서관 업무가 예전보다는 훨씬 주민생활에 가까이 가서 업무도 확장돼서 지금은 도서관이 여러 개가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직렬을 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대통령령으로 직렬을 복수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사서직이 일반 행정직이나 타 기술직의 사무관 정도의 경력이 아직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행정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그러면 어찌 되었든 사서직이 관장 하는 그런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우리 공공도서관에 도서관법 관련 규정을 원주시가 어기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역사박물관 관장님도 공모해서 들어오셔서 올해 퇴직하시고, 또 그쪽에도 공모를 할 것 같은데, 이 사서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연수가 안 되면 사서직을 공모해서라도 둬야 되는 게 되고,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행정직이 복수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사서직을 전문으로 뽑으신 거잖아요, 원주시에서요.

○총무과장 주화자 네, 사서직으로 채용을 한 것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그때 경력직 직원을 뽑든지 그렇게 하셔서 관장님으로 공모하시든지 이렇게 했어야 마땅하나, 지금 그렇게 못 하는 현실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에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서직이 관장으로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이런 규정을 해서 사서직이 만약에 연수가 안 된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인사를 뽑을 때. 뽑을 때 아예 경력직을 뽑아서 그렇게 했으면 사서직이 관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주화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용철 위원 그런데 자리가 그런 자리가 돼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서 관련법을 준수하시고 전문직을 요하는 것은 할 수 있고, 역사박물관 관장님도 일반행정직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모를 했잖아요. 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주화자 네, 그것은 별도로 채용한 부분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 것처럼 이 도서 관련법을 준수하시고, 원주시에서 이 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네, 고려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1쪽 다면평가 실시 및 인사 반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3쪽, 원주시 대표 각종 대회 출전자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원주시 대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6개 종목이 있는데, 이분들은 시청 소속인가요?

○총무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종목이 다른 도민체전이나 이런 데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주화자 여기 부분은 직장체육대회에서 강원도 주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전국대회도 있습니다만, 도에서 주관하는 어떤 종목별 대회에, 지금 6개 종목이 그런 종목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 참가하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저한테 자료를 주신 분들은 우리 시청팀인 거죠?

○총무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청 외 팀이 또 있잖아요. 일반직장이나 동호회팀들이 강원도대회나 타 지역에 선수로 우리 시 대표로 출전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총무과장 주화자 그 부분은 아마 체육회 소관에서 그쪽에 어떤 경기가 진행될 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해서.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나중에 건강체육과에 여쭤볼 텐데, 지금 우리 시청팀을 대표해서 출전하게 되는 분들에게 식대는 어느 정도 나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화자 저희가 경기를 출전하면 여비를, 예를 들어 하루에 하는 경우도 있고, 1박 2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여비를 반영합니다. 그 여비에 식비나 교통비나 이런 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에 공무원 출장 규정에 맞게 그렇게 지급이 돼요?

○총무과장 주화자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 식비가 2만 원인가 얼마 책정될 텐데?

○총무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동호회에서 나가는 경우도 그렇게 책정이 돼요?

○총무과장 주화자 일반동호회요?

신재섭 위원 예, 우리 대표로 나가잖아, 나가기는.

○총무과장 주화자 그러니까 여기는 도대회든 전국대회든 공식적으로……

신재섭 위원 아니, 여기 말고, 여기 말고는 전혀 모르세요?

○총무과장 주화자 일반체육회에서 지원되는 부분, 그 부분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른 과에 여쭤보고요. 어쨌든 우리 시청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선수들에게는 공무원 출장 복무 규정에 맞게 숙박비나 식대를 지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6개 종목만,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대회가 이 정도 종목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주화자 지금 열리는 대회는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우리 직장체육대회 해서 원주를 대표해서 나가서 출연하고 계십니다.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없었겠지만, 국장님, 1,100만 원과 1,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이 되겠지만, 항상 어떻게 19년, 20년, 21년 똑같이 유니폼비를 1,150만 원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2016년도에도 직장체육대회를 해서 모처에 갔는데, 원주시 유니폼이 제일, 아주, 너무 진짜 마음에 안 듭디다, 솔직히. 우리가 35만을 대표로 한다면 이런 큰 도시에서 왔는데 유니폼비를 계속 똑같이 책정하셔서…… 올해부터라도, 혹시 코로나가 종식되든 내년에라도 이것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꼭 메이커 좋은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조금 증액하셔야 되지, 항상 일정하게 하니까 옷이 맨날 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예산도 많이 올리잖아요, 지금. 가장 우리를 대표하는 원주시청 공무원입니다, 이 직장체육대회. 유니폼비 이런 것도 적은 금액이라도, 여기 증액해도 뭐 예산을 많이 썼다는 시민들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좀 제대로 된 것을…… 출전 종목이 지금은 6개 종목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여성야구인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주화자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를 드린 겁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4쪽 원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8쪽에 공무원 충원 및 징계현황 질의를 이성규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대표자 및 종사자 응모기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대표자 응모기준을 받았습니다. 자격기준도 나와 있어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대표자 응모 자격기준이겠죠?

○총무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자격기준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총무과장 주화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대표자를, 그러니까 이사장을 공모할 때 다른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유사한 어떤 재단이나 이런 데를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그 정도 규모의 공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의 자격기준을 정한 겁니다. 타 지자체, 유사한 기관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거의 유사한 상태로 저희가 정합니다.

신재섭 위원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그냥 임의로 정했다 이런 뜻이네요?

○총무과장 주화자 시설관리공단이나 여러 가지 공단들……

신재섭 위원 다른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정했대요?

○총무과장 주화자 다른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도 물론 조금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합니다. 광역단위의 시설관리공단은 좀 더 규모가……

신재섭 위원 다른 지역을 어떻게 하나 보시고 임의로 정한 거네요?

○총무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임의로?

○총무과장 주화자 예.

신재섭 위원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자를 뽑는 것을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격기준을 이렇게 정했어요. 이게 온당하다고 보셔요?

○총무과장 주화자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작년 7월에 출범을 해서 관련 법령에 자격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법에 없다는 얘기는 누구나 응모할 자격을 줘야 된다는 얘기하고 비슷해요. 지금 우리 문화재단도 이런 식으로 했고, 의료기기테크노밸리도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총무과장 주화자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이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시에서 강제적으로 몇 급 이상, 몇 급 이상 이렇게 정해도 돼요?

○총무과장 주화자 물론 이것이 어떤 법에 명확하게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명확하게 정했잖아요.

○총무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다른 재단이나 여러 가지 공단이나 이런 유사한 기관들의 자격기준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신재섭 위원 이것은 응모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거예요. 응모자격이나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의 위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여기 추천위원회도 뽑죠?

○총무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은 자격조건이 법에 나와 있죠?

○총무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법에서 이렇게 자격조건을 만들어 놓고 추천위원은 법에 한정해서 추천위원이 되시고, 그다음에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자격조건을 안 정해놨어요. 그러면 법에서 제한을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 안 돼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요? 아니, 왜 5급 이상이에요. 왜 4급 이상만 하냐고, 왜 4급 이상만 하냐고.

○총무과장 주화자 전반적으로 시설공단이 어찌 됐건 별도의 기관으로 자체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하고 여러 가지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도 하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게 4급 이상만 하고 5급은 못 해요?

○총무과장 주화자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 부분……

신재섭 위원 여러 가지는요. 추천위원회가 하면 돼요. 100명이 들어오든 1만 명이 들어오든 추천위원회가 하면 돼요. 그게 힘들면 심사비 받으면 되고.

○총무과장 주화자 저희가 공단에 적어도 이 정도, 한 30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의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기관을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가려서 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신재섭 위원 왜 안 합니까. 본인들이 자기소개서 다 쓰는데.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 그건 이해해요, 충분히 - 이렇게 자격제한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근거해서 하냐고요.

○총무과장 주화자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재섭 위원 전반적으로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자격조건을. 자격조건을 제한하려면 법의 위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추천위원회는 왜 그럼 법의 위임을 받으세요, 그냥 하지. 엄격하게 자격조건을 제한해 놨어요, 그렇죠? 법에, 거기는.

○총무과장 주화자 그것은 관련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시행을 해. 그건 맞아. 우린 법치국가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사장 자격조건은.

○총무과장 주화자 ……….

신재섭 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정해놓고.

○총무과장 주화자 ……….

신재섭 위원 누구나 한 다음에 거기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알잖아요. 심사할 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추천하면 되죠.

○총무과장 주화자 ……….

신재섭 위원 이것은 완전히 권위주의예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똑똑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운영할 수 있고,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총무과장 주화자 ……….

신재섭 위원 요새 그렇게 채용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시면, 경력직 자격기준 거기 한번 보세요. 공무원 아니면, 공공기관 아니면 들어오지도 못 해.

○총무과장 주화자 ……….

신재섭 위원 한번 보세요. 내용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총무과장 주화자 이게 자료 우측에 보시면, 물론 일반기술직 분들은 기타 자격 있고 신입직으로 들어올 때는 행정이나 이런 청소 부분이나 여러 가지……

신재섭 위원 제가 신입 말고 경력직 얘기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셔야지.

이게 너무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입직 자격기준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 자격·경력 제한 없음.”, “가로청소, 자격·경력 제한 없음.”, 그런데 7급이든 8급이든 공무원만 여기 와서 근무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화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을 하면 어찌 되었건 신규직원들만 다 뽑아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재섭 위원 과장님, 경력직 자격에 경력직이 들어오면 돼요.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자격기준이 문제죠.

○총무과장 주화자 그래서 해당 경력직을 채용할 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구성돼서 시에서 하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시의 업무부분을 하던 사람들이, 경력직이 해야 되는……

신재섭 위원 아니, 그렇게 위임받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위임받았냐고요.

○총무과장 주화자 아,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처음에는 경력직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결원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신규채용을 할 때는 처음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기준은 두지 않고 하지만……

신재섭 위원 제가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요. 신규채용은 합리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은 말씀 안 드리고 경력직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심사를 하셔서 이것도 어쨌든 면접을 보든지 시험을 치르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을 보고 거기 또 면접 볼 때 ‘이게 시에서 파견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분리돼서 나오는 공단이니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속으로 그렇겠지, 본인들이 심사할 때. 그래서 그렇게 정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격기준을 이렇게 정해 놓으면 아예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잖아요. 응시 자체를 못 하잖아요.

○총무과장 주화자 일정 시간이 되면 어찌 되었든 밑에서 승진해서 그 자리를 올라가고 새로 빈 자리는 신규로 채워지고 이런 조직으로 운영이 되는데……

신재섭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지금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총무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현재 채용할 때는 어찌 되었건 정규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되는 인원의 조직을 끌고 가자고 하니 그 조직에 맞춰서 시의 위탁받은 업무를 작년 7월 1일부터 진행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는 분들을……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심사할 때, 면접 볼 때 하시면 돼. 면접 볼 때 뭐 각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면접 보실 것 아니에요. 심사위원들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면접을 봐서 ‘아, 이런 업무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좀 낫겠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주셔서 그분들이 합격하면 되는데, 이것은 자격기준을 아예 제한해 놨잖아요.

○총무과장 주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따로 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자격기준을 정하려면 법의 위임을 받든지, 아니면 뭐, 당연히 그렇게 있어야지 이게 자격기준을 제한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한 거예요.

○총무과장 주화자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법에 위임이 있어야 제한할 수 있죠.

○총무과장 주화자 ……….

신재섭 위원 전부 다 보시면, 경력직에 보시면 국가공무원 아니면 공공기관 근무자야.

○총무과장 주화자 ……….

신재섭 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총무과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은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신재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사항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저희들 시민 권리를 제한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시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 업무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자격기준에 꼭 4급 이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4급 밑의 사람은 이것을 할 수 없나요?

안동에서 시설관리공단 실패한 것도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특정한 것…… 그러면 과장님, 제가 조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가로청소는 서민인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그 급선에 못 드는, 여기에는 자격제한 없고 쿨한 척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사장이 꼭 4급이라는 기준을 어디다 뒀느냐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을 하시면 당연히 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그 나름대로 평가가 있어요. 굳이 여기에 4급이라는 단서를 달지 말아서, 이것은 삭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삭제. 4급 아닌 사람도 여기 이 시설관리공단을 충분히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단, 공무원이라는 것”, 아니 공무원 아니면 이것 못 운영해요? 안동에서 실패한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여기에서 완전히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가로청소는 경력제한 없다, 이것은 뭐 인권을, 스스로 우리 인권을 침해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과장님이 해주시고요.

○총무과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이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생겨서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의회에서 통과했어요. 저는 시민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것 없어도 잘해 나가던 것을 느닷없이 – 저는 시민으로 돌아갔을 때 말씀드려요 – 이 시설관리공단이 하면서 운영비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조금도 아니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제가 금액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도로 가로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이 잘 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고요. 또 농산물도매시장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면 엄청나게 잘 하시는 것 같지만, 실패한 곳이 경상도도 그렇고, 강릉시도 농산물도매시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서 실패한 작품이에요. 어떻게 시에서는 실패한 것만 골라서 가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아직 성과를 기대하고, 얼마만큼의 성과를 기대했느냐를 묻기에는 저는 너무 이르죠. 그러나 저는 시민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게 굳이 필요하지도 않았던 것들이에요. 거기다가 또 기준을 뭐 4급 공무원?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인권을, 왜 원주시에서 이렇게 우리를 저거 합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하셔서, 왜 다른 데에서 실패한 시설관리공단은 무엇이 있었을까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오늘 아침 뉴스도 보셨죠? 문화재단이라는 것도, - 못 보실 수도 있고 - 한옥마을도 그렇고, 제가 시민으로 돌아갔을 때는 참 어이가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것은 또 차후에 말씀드리고요. 아까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이것 특정한 사람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장으로 만들어 주려고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주화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시민으로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단체의 근무자 중 각종 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수령자 현황, 45쪽입니다. 5-5권 4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단체의 근무자 중 각종 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수령자 현황, 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재섭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기획예산과장 송진호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자료 5-3권 기획예산과 소관 1쪽, 시상징물(CI, 도시브랜드, 심볼 등)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 캐릭터 꽁드리가 여러 곳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김지헌 위원 제가 보면서 조금 의심이 되는 것들이, 화소가 조금 달린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뭐 선이라든지, 마지막에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흐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들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색감도 좀 더 색을 눈에 띄게 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4,200만 원을 편성하고도 바로 집행을 못 하고 좀 더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꽁드리라는 이 글씨체가 저희가 개발한 저작권 글씨체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글씨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기존에 있는 겁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과장님께 몇 번 제안했던 것 있잖아요. 원주시만의 글씨체를 개발해서 무료배포도 하고 무료폰트로 국민들한테 많이 이용하게 되면, ‘원주체’라든지, ‘출렁다리체’라든지, ‘치악산체’라든지 이런 형태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꽁드리라는 글씨체도 그런 글씨체를 쓴다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꽁드리체’도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이미지로 좀 기획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혹시 곰표맥주라고 유행하는 것 들어보셨죠? 곰표맥주. 그러니까 시멘트나 이런 형태,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브랜드가 맥주가 되거나……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본 적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식품이 되거나 이런 형태의 광고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요즘 편의점에 가면 커피를 살 때 보면 강릉커피라고 있어요. 서울우유협동조합이랑 조인해서 한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형태로, 전국 편의점에 강릉커피가 있으면 지역명을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쓰더라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원주에 있는 기업들, 그래도 좀 유명한 참존이라든지 아니면 원주랑은 상관없지만 파스퇴르우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점유율이 있으니, 그런 형태로 시가 그런 공격적인 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글씨체는 좀, 과장님 계실 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쪽, 제휴카드 적립금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자료로 대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쪽, 예산이용, 전용, 변경, 이체, 예비비 사전사용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쭉 봤더니, 이게 당초예산 잡힌 것에서 전용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예산 지침상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 전용, 변경, 이체, 예비비까지 전부 예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왜 자료로 요청을 했냐면, 우리가 먼저 2021년도 예산을 볼 때 전용하고, 전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전용 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해도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번 이 자료를 요구해 봤어요. 보니까, 뭐 시설부대비, 이게 지금 당초예산이 우리 시비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매칭된 것은 하나도 없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이것은 매칭과 상관없이 과목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이용, 전용, 변경, 이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건들이 예산을 잡을 때 많이 잡았다가 변경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원래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계획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이나, 또 상급기관의 지침 변경, 뭐 관련 입법조치 사항이 변경되거나 이런 여건에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전용만 해도 금년에만 3건, 19년도에 14건, 20년도에 17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이것을 엄격하게 저희 부서에서 준용하고 있고, 부서별로 어느 정도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는 거라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저희도 과연 상대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관련 도시 도내에 가장 큰 도시 두 군데를 파견했어요. 잘 알려주지 않으려고 해서 건수만 확인을 했는데, 한 도시는 19년도에 142건, - 전용만 얘기하는 겁니다 - 20년도에는 135건, 금년에 23건, 또 1개 도시는 19년도에 35건, 20년도에는 46건, 금년에 16건, 이런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저희들이 좀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잘된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 목이 정확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실례를 보면 당초에 시설비가 들어왔다 감리비로 변경시키고, 이게 어떻게 잘됐다고 봅니까? 목이 다른데.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목 안에서 변경사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예산을 세울 적에는 확실한 목을 가지고 세우고, 뭐 남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넉넉하게 잡아놓고 당초에 잡아놨던 것을 변경한다? 이게 어떻게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계획하에 진행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을 100% 다 완벽하게 예측해서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거고요. 범위 내에서……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남발해서는 안 되겠죠.

이용철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목들이 시설비, 감리비가 많고, 또 자산취득비도 나중에 다른 것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살림의 규모를 했을 때는 살림을 짜는 분들은 항상 뭔가 있어야겠죠, 여유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목을 만들어 놨으면 목대로 사용하는 게 맞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용이나 변경이나 이렇게 쓰시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정확도라고 기획예산과에서 잡아놓은 예산을 하는데, 지금 이런 자료를 받아보니 당초에 목이 변경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좀 더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매년 하고 추경도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심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목을 집행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것을 오히려, 다른 과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확실한 목으로 집행되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변경되면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데 누구를 믿고 예산을 심사해요. 이렇게 변경되고 당초에 전용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어떻게 잡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을 적에는 그 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잡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안 잡아주면요. 예산을 그냥, 어떻게 보면 목이 다르게 나가는 돈들이에요. 물론 다른 데 쓰겠지만 이 목을 따로 잡아야죠.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 다른 시·도보다 잘했다? 그것은 전혀 아니죠. 저희가 1조 6,000억 원 예산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금액이 상당히 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변경이나 이런 것도 다 없어야 되고, 목대로 확실히 다 하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서 집행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사업비 뭐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는 자금이 없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변경되고 전용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잘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확실한 목대로 예산을 해서 과에서 올라오는 것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분석 등급을 매년 매기죠? 원주시는 지난해 건전성은 몇 등급을 받으셨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등급을 지난해에 어떻게 받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 말씀에 이어, 사실은 매년 이렇게 예산이 전용되고 변경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년만 봐도, 그러니까 19년도보다는 예산이 20년도가 더 많기 때문에 이 건이 더 많아졌을 거라고 보고요. 예산편성 시에 사실은 이렇게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타 지자체하고 비교는 제가 봤을 때 그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처음 예산편성 시에 잘 검토하셔서 중간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변경이나 전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9쪽, 지방채 발행 및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재정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을 매년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환액이 계산기로 계산 안 해봤는데, 연도별로 하면 퍼센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지방채 발행하는 거랑.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정해준 상환액이 있는데요. 금년도 상환액은 715억 원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승인을 얼마 전에 받은 300억 원까지 다 포함하면 835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용철 위원 상환액이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제가 계산을, 535억 원이 됩니다, 535억 원.

이용철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11년부터 21년도까지 지방채 발행을 쭉 봤고, 그다음에 상환액을 보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00년도부터 갑작스럽게 확 늘어났어요, 상환액이.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아, 상환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환액.

이용철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2020년도 발행한 것은 전부 차환을 위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12건을. 이것은 저리의 이자로 갈아타기 위해서 일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환을 했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2020년도 작년에 347억 6,000만 원을 차환한 금액을 가지고 상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잔액이 546억 6,000만 원이 남게 된 겁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잔액하고 발행액하고 상환액이 있잖아요. 상환액이 2000년도부터 늘어나고, 21년도에도 이 상환액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또 상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그렇죠.

이용철 위원 올해 상환액 예상 금액은 얼마냐고요, 21년도.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21년도 상환액은 맨 밑에 하단에 있는 120억 원입니다.

이용철 위원 120억 원이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연말 기준으로 120억 원입니다.

이용철 위원 우리 지방재정의 상환액하고 계속…… 지금 2011년도 것은 상환이 다 안 끝난 거잖아요, 계속.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남아 있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이 시점을 언제로 보냐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저희가 지방채 차입선을 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네 곳으로부터 차입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것도 있고요.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도 한 게 있고, 그래서 각각이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온 것은 26년도에 다 끝나고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차입한 것은 2030년에 끝나고, 이게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저희는 지금 이 금액 가지고만 2011년도부터 보고 있으니까, 11년도부터 여기 자료에 제시된 것을 위원님들한테 상환액 시기나 이게 끝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간현관광지 기반시설 확충을 보니까 이율이 0.75%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지역상생기금이 제일 저리입니다.

이용철 위원 이것은 왜 0.75%가 됐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지역상생기금을 발행하는 곳에서 가장 저리로 빌려줬던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차입한 겁니다.

이용철 위원 올해도 지방채 발행 예정이 또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300억 원을 승인받아 놓은 상태에서 아직 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차입을 해야 하는데 아직 금리가 높은 상태이고, 또 공공자금을 저희가 차입을 하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하고 그래서 현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이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금고 은행뿐만 아니라 원주시에 금고를 해서라도 만약에 하게 되면 이율을 따질 필요가 있겠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만약에 시행이 되면 문을 열어놓고 이율을 가장 저렴한 데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31쪽,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자료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2쪽, 민간보조금 지원현황 및 사업별 성과 평가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보조금 시 자체지원사업에 408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여기에 지금 운수업계 보조사업 3개는 빠진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맨 상단에 있는 서식은 전체 우리 시 재원으로 보조한 사업 전체 현황이고요. 이 중에 평가나 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은, 제외되는 게 운수업계 보조는 제외됩니다.

조상숙 위원 운수업계 보조사업은 평가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평가는 매년 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저희가 그동안 재작년까지 절대평가로 했었는데 작년부터 상대평가로 바뀌어서 퍼센트를 강제로 부여해서 가장 실적이 미흡한 곳은 페널티를 부여하고, 또 우수한 곳은 더 상향시켜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평가지표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있습니다. 항목이 다 있고요.

조상숙 위원 평가지표는 시에서 만든 게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물론 상급기관의 얘기나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용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평가지표 자료로 한 부만 부탁드리고요.

보다 보니까요. 지금 405개 사업별 성과평가를 보니까, 보통 ‘우수’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미흡’과 ‘매우 미흡’이 나온 사업이 6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사실 보니까 진행됐던 사업이고, 19년도에도 또 진행됐는데, 둘 다 똑같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미흡’, ‘매우 미흡’으로 나올 정도면 사실은 평가에 대해서 반영됐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서 계속 반복해서 ‘매우 미흡’으로 분류되고, 이 중에 최종 심의해서 가장 실적이 저조한 곳들을 선별해서 페널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사업들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곳이라면 페널티가 부여되거나 보조가 중단되거나 그런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평가될 겁니다. 금년에 평가가 7월에 있기 때문에 벌써 ‘매우 미흡’으로 중복해서 두 번이나 계속 나왔는데도 페널티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런 것은 금년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조상숙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대평가를 하신다고 하시니, 사실 ‘매우 우수’로 나타난 사업은 5개 사업밖에 없습니다. 2019년도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대부분이 다 ‘보통’이세요. 이런 부분들이 좀 예산이 다 수반되는 사업들인데요. 잘 되는 사업들은 좀 더 활성화하고,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더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미흡’으로 나온 이런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아니면 중복돼서 계속 평가가 그렇게 나온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치 않은 것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55쪽, 시장공약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시장님 공약 달성률이 86.5%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김지헌 위원 그리고 매니페스토 최우수 SA등급을 받으셨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김지헌 위원 시장님 공약 중에 항상 최전방에서 노력해 주시는 기획예산과, 그리고 과장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미이행된 공약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최근 자료 71페이지를 보시면, 69건 중에 이미 완료를 한 것만 하면 57건이 이미 완료됐고요. 완료 후에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아직 완료단계까지 가지 못한 게 12건 있습니다. 12건 중에 금년 연말에는 거의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고요. 물론 일부는 그때까지도 완료되지 못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들은 저희가 성공적으로 매니페스토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선출직 정치인에게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죠. 그리고 그 공약을 이행해 주기를 바라면서 시민들이 투표하죠. 그것을 잘 생각해 주셔서 시장님 남은 임기 동안 공약이 다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김지헌 위원 더불어 또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한 선출직 의원님들이십니다. 시장님과 공통적인 공약도 있고, 지역구와 특정 연령 또는 특정 시민들에게 맞는 공약들도 의원님들마다 가지고 계신데, 시의원님들의 공약도 잘 파악하셔서 기획예산과에서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각 조례들을 만들잖아요. 그때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의원들의 의무 안에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있죠.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 중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는 사항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김지헌 위원 예를 들어서 제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건도위 있을 때 원주시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일부개정을 통해서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 부결됐고, 두 번째 심의위원회에서 5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대를 지원할 수밖에 없어서 50명을 선정하는데 820명 정도가 신청했어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가 먼저 진행했고, 그다음에 저희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었지만 부결되는 과정에 과천시나 서울의 각 구에서 진행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긍정적인 효과들을 충분히 볼 수 있음에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50% 삭감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추경에 계속 세워서 몇백 대씩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충분히 좋은 조례이고, 충분히 좋은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심의위에서 삭감됐는데, 사실은 시의원들은 이 말 한마디나 결정하는 것들이 다 시민에게 공개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부담을 갖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왜 부결됐는지조차 모르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김지헌 위원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다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다 보니까 그 안에 시민대표나 시민단체에서는 어떤 자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자격을 가진 분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지자체들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분명히 시민의 의견을 듣고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좋은 조례나 좋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원만하게 보조금심의위원회와 협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알겠습니다. 잘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15쪽,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응모기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오전 질의시간에 방송 보셨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봤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셨죠. 거기 내용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우리 총무과에서 하셨던 거하고 내용이 다른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전체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자격요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사실은 저희가 소관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테크노밸리는 첨단산업과에서 받았고요.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경영실적평가 업무를 담당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출자·출연기관을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취합해서 매년 경영실적평가만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견은 드리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질의하시고 문제 지적하신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그런 답변은 제가 직접 드리기는 어렵고요. 소관 부서가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저희들이 일괄 답변을 다 문서로 제출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때 소관 부서에 검토의견을 달아서 제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요새 어쨌든 공정성이 화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취직을 하든 채용을 하든 시험기준이나 이런 것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법에 전혀 위임이 없는데, 어쨌든 개인회사가 아니잖아요. 개인회사도 채용은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신재섭 위원 거기도 위법하게 채용하면 문제 생기는 거 아시잖아요, 개인회사도.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그렇죠.

신재섭 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인데 그렇게 자격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신재섭 위원 만약에 이게 지적이 돼서 다시 채용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채용공고를 다시 내라?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법적으로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다면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재 저희가 이런 조건을 달거나 자격기준을 저희가 만든 이유는 어찌 됐든 가장 우수한 관리자를 뽑기 위해서 이러한 고민을 해서 확정 지은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신재섭 위원 자격심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신재섭 위원 자격심사를 하시잖아요. 추천 위원도 임명해 놓고 계시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추천 위원을, 심사위원들 이런 것들은 자체 조직의 정관에 의해서 위원들이……

신재섭 위원 자체적으로 하셨어요? 추천 위원회 추천을 받잖아요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경력실적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이런 조직의 채용문제부터 관련되는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저희 부서에 있는 것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보셨으니까, 직접 부서가 아니라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출자·출연법에 보면 25조인가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인 경우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 출연금이 나가는 경우, 출자금이 나가는 경우 이런 것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신재섭 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여기처럼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첨단산업과에서 소관 부서가 돼서 지원하는 금액 관련되는 보조사업이라든가 출연금에 한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운영에 관한 것은 감사규정에 따라서 저희 시가 감사를 할 때 필요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감독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5∼7쪽까지입니다. 5페이지는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자료로 대신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사업명이 종축장부지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현재로서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이 용역은 이미 완료돼서 이 결과물을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억 원의 예산을 강원도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도에 이미 제출한 완료된 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도비를 받아서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전액 도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저는 또 이게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께서 얘기해서 파라다이스로 여태까지 꿈을 꾸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됐나 했더니, 그럼 이것은 도비였기 때문에 완료가 됐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에 2020년 BSC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각 부서 평가지표를 반영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매년 예산을 1,700만 원 정도 세워서 저희가 매년 현행화시키고, 평가지표를 계속 현행화시키고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7페이지 2번에 있는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용역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

유선자 위원 6페이지 4번하고요. 7페이지 2번하고는 같은 맥락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똑같은 겁니다.

유선자 위원 같은 맥락이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그런데 금액이 조금 다를 겁니다. 1,700만 원이던 것이 맨 뒷장에 1회 추경에 500만 원을 더 증액한 것은 그때 행안부로부터 평가지표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지표가 너무 많다. 지표를 대폭 줄이고 지표를 좀 더 고도화시켜라.” 이런 주문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하여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으로 가시고 나서 우리 지방채도 말이 300억 원 발행을 했다지만, 그것은 다 적시 적소에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빚을 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 지난번 1추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자수익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이자율을 조금 낮출 수 있으면, 과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최대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기획예산과 어느 분 한 분 한 분 다 거론은 안 하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살림살이하느라고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고맙습니다.

유선자 위원 존경하는 부서로 일인데, 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그 과도 선호하는 부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앞서 자료 부탁한 것은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여기 자료요청을 늦게 해서 목록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제가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를 뒤늦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19년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게 한 사람이 여러 중복으로 위원회 위촉이 돼서 정말 많게는 9개, 10개까지 위촉이 되신 분이 계셨었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그 해 연도만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미개최된 위원회도 굉장히 많아서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인력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149개였는데 현재 157개가 됐어요. 사업도, 조례도 제정되다 보니 위원회가 더 많이 구성된 것 같고요.

물론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면대면이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보면 활성화가 돼서 위원회를 그 목적에 맞게 꾸려가는, 물론 사업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있는 반면, 여전히 미개최된 위원회가 한 번도…… 작년에는 보니까 한 번 개최된 위원회도 굉장히 많고, 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유가 있으니까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목적에 맞게 좀 잘 활성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구성이 아니라, 위촉은 보니까 다 위촉장을 주시든 위촉을 하셨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정비가, 다시 한 번 정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중복위촉에 대한 부분은 한 분께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 개의 위원회에 위촉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9개, 10개 위원회에 위촉이 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원주의 인력들이 36만에서 970명 정도가 이 157개의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몇 퍼센트가, 시민참여가 몇 퍼센트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것은, 다양한 인력들이 원주시정에 함께 참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아, 죄송합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운영비 지원단체 근무자 중 그것 기획예산과에 여쭤보면 안 되나요?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과 상의 중) 순서가 지나갔으니까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도록 하시죠, 그러면.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그러면 신재섭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총괄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네.

○위원장 이숙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3권 자치행정과 소관 1쪽, 행정구역 조정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행정구역 조정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딱 한 장이네요. 이만큼 지금 우리 행정구역을 금년에 두 번, 19년도에 4회 이렇게 거쳐서 했는데, 이 행정구역을 반영한 것은 공동주택이 들어와서 이렇게 반영을 한 거고,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구역을 조정한 것은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직권으로 조정한 것은 없고요. 민원이 돼서 이해가 안 되는 곳은, 그런 사항은 조정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이 행정구역 조정 기준이 이겁니까? 여기 자료에 나온 게 그겁니까? 이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 조정기준은 어디에서 딴 거예요? 자료가?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규칙에 있고요, 또 편람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철 위원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된 거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올해 거 통이 들어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철 위원 아니에요. 올해 지방자치법이 새로 개정이 됐어요. 과장님이 그것을 여기 자료에 넣으셨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자료가 여기 빠졌어요.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내용 안에 보면, 지금 여기와 정반대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승인을 얻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기준법이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

이용철 위원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도시계획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도 새로 변한 거예요. 도로명을 새로 부여해 주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을 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사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두려워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그렇죠. 이해충돌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기존에 전체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것은 법정동을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행정동이에요. 행정구역을 변경하자는 거지, 예전부터 내려오는 주소지의 법정 주소지를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이 법정동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행정구역을 바꾸는 것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뀌면 동을 바꾸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행정구역을 바꾸는 거예요, 행정구역을요.

행정구역을 예전에 도로, 하천을 기준점으로 했었는데, 지금 원주시 도시계획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도로로 기준을 해서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에서 도로를 몇 미터 지적을 갖고 “여기를 행정구역으로 개편하겠습니다.”라는 말씀만 내리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행정구역은 주소지는 그대로 가면서 행정구역만 바꾸자는 얘기죠.

지금 산 있던 부분, 예전에 임야가 있던 부분이 도로가 개설되고 그쪽에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계속 법정구역을 한다면 과장님도 생각이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구역을 개편하자는 얘기죠.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전부터 주소지에 대한 우편번호가 다 부여됐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바꿔요. 그런 것은 바꿀 수도 없는 거고, 행정구역을 좀 조정하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묘안을 주고 용역을 줘서 이게 도시가 변했기 때문에, 옛날에 이미 하천이 복개되고 없어지고, 소하천이 예전에 있던 부분이 하천 자체가 부실해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개편할 수 없다고 판정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행정구역을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요. 법정동이 아니고요. 거기 이해관계가 뭐가 필요하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해관계는요. 지금 어디 아파트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아파트에서는 법정동을 다 바꾸자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구역을 편입하자는 얘기죠, 저는.

이것을 시민들이 잘못 판단하고 먼저 제가 말씀했던 것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럴 때 엉뚱한 데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의원님, 우리 주소지 다 바꿔요?”, 이런 여론조사가 어디 있어요. 누가 주소지를 바꾸자고 했어요? 어떻게 여론조사를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여론조사를 하셔야지, 주소지를 바꾸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 지방자치법 개정된 거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행정구역을 저는 좀, 이제 도시가 변했고 해서 행정구역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제가 먼저 5분자유발언을 했다시피 다섯 군데를 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누가 봐도 그쪽의 행정구역은 맞는 거예요. 법정동을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들어오면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것은 사업시행자가 문의를 안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 결정 신청할 때 자치행정과에 의견을 묻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철 위원 사업시행자는 그 주소지에 사업 시행을 낼 거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불합리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주는데, 미리 알고 해주고, 저는 법정동을 바꾸자는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어요. 행정구역을 변경하자는 거지, 법정동을 바꾸자고 한 적은 없다고요. 우리 주민들이 법정동, 행정동을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법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개정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이용철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들은 미리 좀 하셔서 우리 원주시가 혼란 없이 도로를 기준점으로 하는 게 맞고, 예전에 하천으로 했던 부분들은 예전에 원주군에서 원주시로 편입되면서 그런 하천을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 변했는데 그것을 갖고 지금 계속 과장님은 주장하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잘 한번 살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이·통·반장 사기앙양 시책 및 이·통장협의회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통장님들의 여기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이분들에 대한 것도?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조례가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것 다음에 자료로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통장님들 임기도 조례에 나와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2회에 한하여 연임은 없고요. 계속 신임을 얻으면 읍·면·동장들이 임명장 주면 할 수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지역구에 그런 일이 발생돼서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조례에 돼 있다, 뭐가 돼 있다 하는데, 사실 통장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신임을 받으면 또 할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횟수는 제한을 안 뒀습니다.

유선자 위원 마르고 닳도록 하다 보니까 폐단이 있더라고요. 어떤 폐단이 있냐 하면, 과장님, 독점독식을 하는 거예요. 마치 본인이 없으면 일개 동에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해서 독점독식을 하다 보니 이런 폐단이 있어서, 하여튼 어쨌든 조례가 있다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니까,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미실시했던 게 많은데, 이분들 해외연수 가는 것도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이·통장님들의 해외연수 계획은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내 선진지……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국내연수는 있는데요.

유선자 위원 해외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해외는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대회하고 그런 것 외에, 그다음에 회의수당으로 1인당 2만 원씩을 주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1인당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냥 참석했을 때만?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참석했을 때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통장님들의 조례가 있다고 해서 계속 이분이 통장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여쭤봤던 거니까 자료로 대신하면 되고요.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통장님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그 끝난 시점에서 모든 게 정리되는 거죠? 상해보험도.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임기 내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혜택 보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분명히 끝났을 때는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분은 아마 계속 -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겁니다 - 상해보험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저희 이·통장 지원조례가 있나요? 장학금 지급조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통장 관련해서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조상숙 위원 아, 규칙으로 지금.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임기 이런 게 정해진 게 규칙에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규칙에 있어요? 저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쪽,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에 6억 3,000만 원 마을방송시스템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 몇 군데나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21년도 지금 21개소가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21개소요? 20년도 24개소이고, 21년도는 안 나와서…….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21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게 21개소고요. 2020년도는 24개소, 19년도는 27개소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21년도에 몇 개소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21년도요?

이용철 위원 22년도.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22년도는 21년까지 사업하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몇 개소 할 데가 민원 들어오는 데가 있고요. 아마 필요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91개소 해서 올해 안에 소화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2017년도에 기본계획을 잡을 때 91개소 마을을 잡았었는데, 올해까지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 거의 추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내년까지 안 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몇 군데 해달라고 민원 신청 들어온 데가 있는데, 그것은 하반기에 조정해 봐서 하고, 내년 것은 다시 7월 정도……

이용철 위원 올해 퍼센티지는 95% 정도는 다 끝난다, 이렇게 믿어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한 90% 정도…….

이용철 위원 90% 정도? 그런데 지금 예전의 마을방송 아날로그가 더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림에서는 아날로그가, 옛날 것이 더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신림1리가 사실은 민원 신청도 들어왔고,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현장 나가보고, 7월에 현장 나가보고……

이용철 위원 7월경에?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7월 중에 나가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몇 개나 그쪽에 신청이 들어왔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개소는 정확히……

이용철 위원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한 50개 내외 정도…….

이용철 위원 어차피 총 사업비가 다 정해져 있고,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금액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용철 위원 22년도에 잡아놓은 것도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예산 범위가 22년도까지 다 안 간다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22년도까지 가지 마시고 그냥 다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하반기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어르신들이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서, 옛날 게 더 좋다고 하셔서, 저희는 지역구에 면이 세 군데예요. 그래서 보면 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것을 적용을 잘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금년도 7월 정도면……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신림은 당초계획에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없어서 그쪽 협의회장님도 그렇고, 면장님도 그렇고 건의하셨는데, 당초에 계획이 없어서 뒤로 미뤘는데요. 올해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읍면부터 추진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도농은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도농도 2단계로 해서 올해 상반기에 당긴 데가 있습니다. 태장2동, 봉산동 일부, 농촌지역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한 데가 있고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전달사항이 있는데, 호별 방문하기가 어려우니까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동에도 농촌동이 있어서 거기에도 똑같은 사항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농촌동 포함해서 거의 다 마무리 단계 연도니까 다시 조사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조사해 보셔서 수요가 있으면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5쪽, 시정모니터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시정모니터가 있고, 의회는 의정모니터가 있는데요. 모니터단을 모집하게 된 취지가, 행정이나 의정을 CCTV를 설치해서 모니터로 감시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의정과 시정에 순기능을 주기 위해서 있는데, 이것도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좀 약간 곡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운영목적이 있는데, 시책추진 사항 홍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은 시정홍보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해야 될 일이고, 시정모니터에서는 시 집행부의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감시하는 게 주목적인데, 우리 의정모니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국회도 국정모니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신재섭 위원 그분들은 비평적인 평가를 해요. 비판적인 평가를. 그래서 어떤 의원이 잘 했고, 어떤 의원이 못 했고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공개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시정모니터도 제보 건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보 건수 없으면 다음연도에 위촉할 때 참고자료로 해서 활용합니다.

신재섭 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운영목적은 원주시 시책추진 사항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는 거죠. 그것을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모니터해서 제보도 하고, 밑에 제보 건수도 있지만, 그 제보 건수가 사실 실제 들어와서 각 해당 부서에서 답변도 하고 처리도 하고 실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여론 청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정모니터단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시민들이나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될 일 같아요. 시정모니터의 취지가 그래요. 운영을 우리 시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는 단체란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시정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나 시민불편 사항을 제고하는 기능이 있고요. 시책 중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기능이 있고, 또 그 밖의 시정에 관한 사항을 건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여간 감사실에 명예감사관 제도도 있고, 모니터 목적에 맞게, 기능에 맞게 제보 건수 해마다 늘고 있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시에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시정의 시가 행정하는 것을 잘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감시가 주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정모니터단은 시 집행부하고 같이 밥 먹거나 그런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감시견제를 하려면 서로 잘 모르는 게 낫죠. 지금까지는 좋은 쪽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시면 이것에 대해서는 정체성이 뭔지를 토론 같은 것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소규모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읍면동에 배정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신재섭 위원 여기에 보면, 앞순위에 있는 면단위 읍면동은 거의 다 사용하셨어요, 매년. 그리고 원인동은 2,000만 원밖에 안 쓰셨고, 개운동은 5,000만 원인데, 이게 어쨌든 예산액이 확정됐을 때는 편성할 때 주민요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된다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읍면에서는 3억 원씩, 동지역은 1억 5,000……

신재섭 위원 1억 5,000만 원인데……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사업이 없는 데는 요구하는 만큼 편성해 주는……

신재섭 위원 편성하기 전에 이미……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읍면동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으면, 어쨌든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 동에서 사용한 금액이 그 정도이고, 나머지는 반환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신재섭 위원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은 애초에 요구액이 2,0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거기 원인동 2,000만 원, 명륜1동은 아예 0원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요구액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없던 것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본인들이 요구한 액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집행도 그렇게 이루어졌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신재섭 위원 그래서 보면 읍면은 주로 예산을 배정한 대로 썼어요. 사용해서 나머지는 비슷해. 안 쓰는 동은 비슷해. 그러면 모자라서 못 쓰는 동도 있는 반면에, 아예 쓸 데가 없는 동도 있어요. 그러면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편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신재섭 위원 편성을 다시 하니까,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신재섭 위원 전체 우리가 25개 읍면이 있으니까, 동도 있고요. 거기에 1억 5,000만 원하고 3억 원으로 치면 이 예산보다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 예산액 중에, 그렇겠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100만 원 단위 정도 남은 거고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예산액 중에. 읍면은 동도 3억 원 주는 데가 있으니까 25개 읍면동이니까 42억 원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적은 데도 있는 것을 보면 얼마 안 쓴 데가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못 보시는구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자료에는 그렇게 있어요. 어쨌든 많이 쓰고 싶은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으니, 그 예산만큼은 주민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예산이니까 필요한 데 더 주면 안 되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이것은 사업을 하고 추경 때 조정하면 됩니다. 1차 사업을 하고 해빙기가……

신재섭 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면단위에 최대 맥심을 3억 원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동에서는 안 썼어. 그러니까 남았잖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1억 원을 추가로 더 해줄 수 있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는 이게 기준이고요. 예산이 더 급하게 필요하다면 추경에 요구하면 예산파트에서 더 세워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와서 예산을 요구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배정된 액을 쓰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읍면동 예산은 기관이 다르니까 거기서 당겨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편성작업을 따로 해서 추경에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 없냐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지금 상황으로써는……

신재섭 위원 전체 읍면에 3억 원, 동도 3억 원 주는 데가 있어요. 그다음에 동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쓸 수 있는. 그러면 액수로 치면 얼마 돼요. 한 60억 원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총액은 작년에 42억 원밖에 안 썼기 때문에 여유가 한 15억 원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그렇게 보는 것보다 읍면은 3억 원이고……

신재섭 위원 제가 도의원 숙원사업비로 비교해 드리면, 거기도 3억 원씩 있어요. 있는데, 저쪽 의원님이 자기 동네 쓸 돈 없으면 이쪽 의원님한테 보내줘요.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예 다 없애든지.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그 사업은……

○행정국장 변규성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릴까요?

신재섭 위원 예.

○행정국장 변규성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읍면동 포괄사업비라는 그런 명칭으로 해서 부기 없이 읍면에는 3억 원, 또 농촌동에는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도시동은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배정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꼭 사용해야 되니까 쓸데없이 인도블록을 갈 때가 안 됐는데도 간다거나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앞으로는 예산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우지 말고 확실한 부기를 정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조금 제도가 바뀌어서 읍면은 3억 원 범위 내에서……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단위가 크지 않습니다. 보통 2,000만 원이나 3,000, 4,000만 원짜리 작은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시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이 특별한 게 없어서 예산 요구가 없어서 못 세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읍면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이 많아서 3억 원을 항상 채우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사용되는 예산이고, 혹시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면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 관련 부서에 어떤 정책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이쪽 동에서 사업이 없다고 저쪽 동에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충당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필요하신 사업이 있으면 어떤 단위사업, 정책사업의 부서에 반영해서 그렇게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원칙인 건 아는데, 운영의 묘가 없나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변규성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고민은 됩니다.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신재섭 위원 어쨌든 묵시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면하고 읍은 3억 원, 동 일부가 3억 원, 그다음에 동에 1억 5,000만 원 해서 알고 있잖아요, 다. 그러면 토털 금액이 나오잖아요. 토털 금액이 60억 원이 나오든지 나올 거니까, 그것은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비라고 정해져 있는 거라고 무의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으니, 그것 모자랄 때 거기 있는 것을 가져다 쓰기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느냐 이것을 여쭤보는데, 방법이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변규성 그런 수요가 있으면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도를 조금 초과하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게 증명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부기를 달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포괄적으로 예산이 있는 것을 가져다 쓰려면 굉장히, 그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해야 되니까 어렵고, 이것은 마을주민 소규모사업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니까, 뭐 주머니가 다르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방법이 없을까. 안 쓰고 계시는 데도 있으니 그래서 여쭤봅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그래서 전에 포괄사업비로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작용도 있고 예산을 남긴다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부기를 달아서 딱 필요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예산집행 잔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총 40억 원 정도의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했는데 그중에 집행잔액은 1%도 안 되는 3,9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낙찰가에 차액이 생기고 그래서 그 정도의 집행잔액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이수민 팀장님 여기 계시죠? 적극행정공무원으로 선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계시죠? 이것 공모로 신청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공모사업입니다.

조상숙 위원 공모사업인데, 사실 마을공동체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모르고, 이 사업이 뭐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어떻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요. 또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공고하니까요.

조상숙 위원 원주시 홈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공고합니다. 공모사업이니까 공고해서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32건 신청한 것에서 심사해서 13건이 선정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몰라서, 이런 부분들은 요즘 워낙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몰라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홍보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우수사례를 해서 2019년도에 8개 사업을 했어요.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홍보가 안 됐고, 또 여기에 지금 이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작은도서관, 공동육아, 마을라디오, 환경정비, 시장활성화, 마을텃밭 이렇게 돼서 지원기준도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잘 이용을 못 해요, 5인에서 10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개 마을공동체가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락도 있고, 창촌마을회의 방치하고 있는 임야 공원 조성 및 농산물 장터 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공연 같은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중복되는 게 있고, 9페이지에 7번 같은 경우는 방치하고 있는 임야 공원 조성 이런 것도 보면 다른 사업체에서도 비슷하게 발을 담그고 있고, 이게 거의 다 왼쪽 발을 담갔던 데가 있고, 오른쪽 발을 담근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뭐예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해서 효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하고 비슷하고, 여기 뭐 역사탐방은 역사박물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고, 락 같은 경우는 이미 또, 예를 들어서 명륜2동 같은 데서는 해마다 무슨 별밤 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봉화산의 별밤. 아, 용화산이네, 봉화산이 아니고. 용화산의 별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우산동 나래길 공동체 사업은 이미 다른 데서 공동육아를 해서 품앗이를 건강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게 특성화된 것을 얘기해 주세요.

물론 여기에 사업유형이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거의 왼쪽 발을 담갔으면 오른쪽 발을 담근 과가 있는데, 굳이나 중복돼서, 이게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닌데 전액 시비로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물론 많은 것을 하면 좋죠, 과장님. 그런데 이것 시비 100%를 해가면서 엇비슷하게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도 편성이 돼 있고요. 사실 이웃과 서로, 지역의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해서 해결하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그런 사업이니까 사업이 꼭 한 가지 유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공동체가 정해지면 본인들이 발굴해서 스스로 해결하고 찾아가서 봉사도 하고 이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호응이 좋다고 봅니다.

유선자 위원 글쎄, 과장님, 호응이 나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린 것은 없는데, 거의 비슷한 사업이에요. 과장님 소속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또 이런 사업을 엇비슷하게 하고, 교육경비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엇비슷하게 하고, 거의 왼쪽 발이면 오른쪽 발을 담근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가 있어서 꼭 이것을 해야 되나요? 꼭 해야 돼요? 시비 전액 100%로 해서? 시민들이 뭐 많이 하면 좋은데,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문화예술과, 경제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 해서.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 것도 아니면서, 아까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료를 보고 신청해서 하니까 효과성이 없어요. 음악회 같은 것도, 용화산의 별밤 같은 것도 명륜2동 주민들이 다 나와요, 거의. 거의 나와서 마을공동체가 아니라 원주시민공동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것은 거기 자체적으로도 하고 지원사업도 들어가는데, 이것 시비 100%로 굳이나 꼭 해야 되는지,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돈이 안 나가는 부분이면 뭐 10개가 아니라 100개를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시비 100%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2019년도에도 8개 사업을 했어요. 제가 거기 한 군데 지원사업을 하는 우수사례 가봤어요. 뭐 걷기대회, 아, 우리 숲길, 둘레길 걷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예산을 이렇게 해서 걷는 것으로 트레킹대회다 말은 거창한데, 결과적으로 걷기랑 뭔 차이점이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행정국장 변규성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유선자 위원 네, 국장님, 차별성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변규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사실 어떤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문화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문화예술의 증진이나 문화예술의 창달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문화를 꼭지로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단위의 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 이게 시민들이 각자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개개인의, 개인 위주의 생활을 하는 풍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떤 공동체 정신을 함양해서 내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7,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일부 자부담으로 해서 자기네 마을 같은 생활권에 있는 분들이 같이 공익의 목적도 조금 두면서 취미활동 비슷하게 하고 봉사도 하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어찌 보면 비슷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조금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둔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는데,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말 그대로 마을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공용 같은 게 저도 뭐 오케스트라 대표로 있으니까 저쪽에서 우리를 불러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연주는 제가 가서 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유선자 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저는 이런 게 꼭……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저도 공감해요. 그래도 이것이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차별성이 없으면서 7,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시민 세금이 100% 나간다,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얘기드렸는데, 하여튼 예전에 박영아 팀장 있을 때일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2019년도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직접 갔다 와봤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올해도 13개 사업을 또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국장님, 과장님, 저 하나 제안드릴게요. 그럼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3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 여기에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프로그램이 어떤 거라도 좋아요. 본인 자부담도 있고 보조금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한번 이 프로그램이 돼 있을 때, 4번 같은 게 틔움길 상상카페라는 게 있어요. 영유아양육자모임이라는 게 저희 그룹홈하고 비슷한 스토리입니다. 4번 같은 게 이거 진행할 때는 저희 행정복지 위원님들 시간이 되신다면 참석 좀 할 수 있게끔, 13개에서 2∼3개 정도는 내년에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이것은 2020년도 사업이고요.

유선자 위원 글쎄,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참석할 수 있게끔 해서, 과연 진짜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준비하겠습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 스스로의 활동사업이니까요. 위원님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시간이 되시는 분들…… 과장님, 하여튼 정말 자치행정과장님 하시면서 진짜 큰 살림의 안주인입니다. 큰 살림의 안주인 역할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자치행정과는 진짜 교육부터 전반적으로 각 개별단체부터 여러 기관을 통틀어 하시느라고, 사실 원주시의 공무원분들 다 고생하시지만 자치행정과는 안주인 역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셔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거기 큰 관변단체만 해도 10개 이상을 다 여기서 다루시다 보니, 우리 과장님 그래도 염색을 하셨는지 머리가 까맣네요.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매일 힘드신데, 이런 작은 부분, 아무것도 아닌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해서 많이 알리도록 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절차를 보면 컨설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컨설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공동체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 아마추어이다 보니까요. 도단위 협동조합 전문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사업 선정이 되면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선정이 될 때, 올해 같은 경우 44개소 신청해서 18개가 됐는데요. 심사할 때도 참여를 시키고요, 전문가들을.

이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되면 컨설팅을 해주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컨설팅합니다.

이용철 위원 선정이 되면?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후보 선정할 때부터 되고 난 뒤에도 계속 컨설팅을 해줍니다.

이용철 위원 선정되고 나서도 계속 컨설팅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이용철 위원 거기에는 비용이 안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계속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정도 합니다.

이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은 안 들어가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 비용이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

이용철 위원 여기는 비용이 없는데요? 그 비용은 어느 목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단체보조금에서 정산해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단체보조금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사업계획에요.

이용철 위원 사업비에?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이용철 위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컨설팅이라고 해서 사업비에 나가요? 그것은 못 들어봤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사업계획 내에 그 컨설팅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서류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목이 제가 본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선정이 돼서 형성이 10개소, 활성화가 3개소, 형성이 됐다는 얘기는 처음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활성화됐다는 것은 2, 3년 차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이용철 위원 이 기간이 한번 선정되면 몇 년까지 가는 거예요? 3년 차가 마지막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형성 1년 차에 활성화 단계도 있고요. 발아 단계 강화지원……

이용철 위원 그것은 강원도에서 하는 거고, 원주 거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3년 차까지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용철 위원 한번 선정되면 3년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본인들이 실적이 안 좋으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용철 위원 실적이라는 것은 누가 판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평가도 하고요.

이용철 위원 평가를 누가 하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심사위원회에서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인터뷰도 하고 정산할 때 정확히 봅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13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여기는 상세내역이 없어요. 형성과정에서 활성화 과정 넘어가는 데서 탈락된 것은 자료에 없거든요. 이것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지금 강원도에서 하는 것도 똑같은 거고, 발아, 성장, 개화 과정 해서 여기에는 이것도 3년, 3단계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것도 3년 차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이용철 위원 그러면 올해 21년도 12월 30일부터 22년도 1월 5일까지 새로 공동체 만들기 지원을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22년도 거요?

이용철 위원 예, 올해 것도 받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올해 사업을 홍보해서 44건 신청해서 18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아니, 올해 형성 과정을 보면, 시작이 언제이고 끝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심사위원회가 열려서 평점을 내려서 이 사업이 본인들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사를 해서 평점이 안 나와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사업 시점을 언제로 잡냐는 얘기지. 그러면 올해 연도도 21년도 12월 30일에 받아서 22년도 1월 15일까지 접수를 받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21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1차 심사를 2월 1일부터 2월 3일까지 했고요. 1차, 2차 심사에서……

이용철 위원 과장님, 여기 공모기간을 보면,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이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모기간에 매년 말일로 시작해서 그다음 해 1월 15일까지 공모기간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금년에는 2월에 공모기간을 한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이 말씀은 2019년도, 21년도 거, 아니, 20년도 거 사업한 거고요. 21년도 것은 지난해에 해서 2월에 심사하고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매년 공모기간이 다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거의 비슷합니다.

이용철 위원 연도가 다른데 뭐 비슷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도 거하고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요. 도의 사업계획하고.

이용철 위원 도에도 지금 다르네요. 일정이 같을 수 없네요. 여기 보니까 19년도 8월 26일, 9월 23일 이렇게 잡았네요, 공모기간을. 그런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다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그러니까 같지 않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도 계획하고 원주시 계획하고 일정이 조금씩, 도 계획을 보고 시의 일정을 짜기 때문에 도 공동체사업하고 강원도……

이용철 위원 이 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다 내려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내려갑니다.

이용철 위원 금년도 2월에 했으면 형성과정에 들어가는 게 몇 개나 됐어요? 금년에, 형성과정.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담당 팀장과 상의 중)

이용철 위원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시작과 끝이, 또 심사기준에서 부적합, 뭐 평점이 안 나오고, 또 본인들이 못 해서 하고 그러면 형성과정이 올해 공모를 하고 내년에도 또 공모를 하고,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읍면동에 이런 공문을 내려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잖아요. 뭔가 마을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이런 마을공동체를 빗대어서 해서 마을을 발전시키고 동을 발전시키고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지원사업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다. 지금 읍면동 시정모니터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시정모니터가 뭡니까. 시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읍면동 자생단체에 가셔서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숙지를 안 하고 시정모니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데 참석하셔서 그냥 말씀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시에서는 어떤 행정을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월례회를 참석해 보면 이런 얘기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몇 개 형성과정을 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하실 분들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와요. 시정모니터나 읍면동의 월례회 때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장단협의회, 통장협의회 때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자료는 자꾸 말씀드리면 길어지니까 자료로 여기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사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자체가 마을단위의 소규모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이잖아요.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작은 현안이나, 또 문화든 다른 현안이든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조상숙 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 보니까 44건을 접수했으면 갈수록 주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홍보가 안 돼서, 지금 위원님들 스스로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홍보에 대한 부족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이게 주민자치로 가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서로가 이웃이 이웃을 모르는 요즘 시대에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다양하게, 사업 자체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부탁드리고, 그런 교육도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실 읍면동에 문서도 나가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복원주에 공모기간에 다 하는데 접하지 못한 분들을 챙기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아니, 보니까 건수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알려졌다고 보여지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고, 또 알리는 데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행정소송 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해당 자료는 각 과별로 취합 작성된 자료이므로, 담당부서의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 저희 지방행정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도시가 성장해 가고 있어서 이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많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 소관 부서에, 내용 자체는 소관 부서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소송 수행을 주관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맞고요.

조상숙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취합만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취합만 했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2쪽, 찾아가는 시장실, 열린시장실 연간 운영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3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읍면동별 예산지원 및 집행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5페이지에 사단법인 함께하는 공동체 최철영 이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고, 그 밑에 원주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김기봉, 이것 사업수행을 실제로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이 두 단체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두 단체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에 주로 사업을 하는데요. 원주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주로 6.10항쟁 기념사업 할 때 6월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위에 함께하는 공동체 최철영 씨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문막사무실에서 관리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최철영 대표자님하고 건강다문화하고는 맥이 같은데 어떻게 여기 이 목으로 해서 이분이 사업을 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35페이지에 있는 최철영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남성만 하시나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셔서 이 사업 주체를 한번 알아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문막사무실에 가봤는데요.

유선자 위원 이게 문막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문막에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주노동자는 여기는 여성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한국어교실, 한국문화체험, 이게 저희 건강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차별화된 사업도 없는데, 이게 계속 보조예산이 나가요. 그래서 과장님이 다녀오셨다니까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데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저거는 아닌데, 이 사업 주체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현재로서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함께하는 공동체 최철영 대표가 외국인 이주노동자 그들을 교육하고, 또 정착사업, 문화체험 같은 사업을 건물 내에서, 문막에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보조를 받아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열정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부터 자치행정과에 계속 업무가 지정돼 있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까 전에도 마을공동체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사실은 저희랑 계속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건강다문화센터 이 업무랑 똑같은 업무를 수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이분이 남성만 위주로 하는 건가요? 150명이라는 인원이야 뭐 유동인구가 있겠지만, 이게 남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만 하시나요? 제가 알기로 여성은 여기 있지도 않지만, 어떻게 중복되는 사업에 계속 투자를, 시 보조예산이 나가니까……

과장님, 저는 그냥 이것 좀 부탁드려 볼게요. 여기 사단법인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거기에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18년도부터 제가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대표자님이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분이 외국인노동자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중복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기 여성노동자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해마다 예산은 여기는 계속 정확하게 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보조예산이 조금 줄든지, 인원수도 어떻게 딱 150명이 함께 있어요. 과장님이 저거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것만큼은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식으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만은 철두철미하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충분하게 우리 행정복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9쪽, 복지회관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50쪽, 교육경비 사업별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저도 자료로 대신하겠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여쭤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교육청하고 관련된 게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우리 구 학성초등학교 부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김지헌 위원 학교 부지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진행사항을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학성초등학교 부지는 시에서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어디에서 논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건소랑 평생교육원이랑 분리시키자. 그 안에 학성초등학교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행정국장 변규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까요?

학성초등학교가 이전한 지가 1년 지나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시장님께서 학성초등학교 부지를 저희가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한번 표출하신 바가 있고요.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검토는 했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저희들은 교육청을 다시 짓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을 교육청에서 사고, 저희가 그 부지를 받고 이런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단계는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 정도에서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그게 교육청에서 교육청을 옮겨서 짓는 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부지가 지금 현재는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게 소유권이 교육청에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것을 매각하든가 아니면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하든가 그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심에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폐교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학성동 법원이나, 또 중앙동 학성초등학교 부지나 그냥 방치돼 있다시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김지헌 위원 방안을 좀 빨리 만드셔서, 사실 저는 주민들한테는 보건소와 평생교육원을 분리시켜서 매각을 하거나 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이전할 생각이 없잖아요. 뭔가 좀 계속 방치해 놓으면, 사실 원여고 부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잖아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김지헌 위원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셔서 그 부지가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있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혹시 학교 직접사업이나 시책사업 중에 반환된, 연말에 정산해서 반환된 금액이 있나요, 교육경비에서?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정산해서 잔액이 남으면 다 반납을 시킵니다.

조상숙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납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들 이 부분에 대한 금액도 반납된 사례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교육청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정산해서 잔액이 남으면 반납고지서를 배부해서 잔액을 반납받아야 됩니다.

조상숙 위원 정산을 하는데 반납된 금액이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조상숙 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면 한 해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경비 지원 세부 현황에 보면 교육지원청 사업이 있고요. 학교 직접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책사업이 있는데요. 학교 직접사업도 어쨌든 경로는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제시를 하고, 어쨌든 거기에서 서류통과가 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교육청으로 또 예산을 집행해 주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학교로 줍니다, 학교로.

신재섭 위원 바로 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학교로요.

신재섭 위원 학교로?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사업을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예산도 바로 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보조자가 학교로……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는 교육청을 통해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교육청을 통해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통해서 하고 어쨌든 책정이 되면 예산을 바로 준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절차가 되네요. 어쨌든 신청할 때는 교육청을 통해서……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교육청에서 순위가 아마 판단을 해서……

신재섭 위원 교육청에서 자체심사 같은 것을 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판단해서 교육청의 부담능력을 봐서 사업 책정해서 순위를 정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에 의해서 예산책정해서 지원을 해요. 교육청 사업, 학교 직접사업, 시책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 앞의 것은 제가 의문이 없고요. 시책사업 중에, 54쪽인데요. 꿈의 오케스트라 원주 운영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개념을 제가 정리해 보면, 오케스트라가 학교에 있어서 거기에 강사나, 무슨 전문가가 파견이 돼요. 그럴 때 강사나 전문가의 비용을 시가 지급하면, 그러면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밖으로 나와. 밖으로 나와서 어떤 공간에 모여서 이 사업을 하면서 교육을 들으면 “학교 교육경비로 예산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시민인 청소년들의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시가 그냥 지원해 준 거죠. 그러니까 학교경비를 쓰면 안 되고, 그냥 사업으로 써야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시책사업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지방세의 10%를 해준다는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학교로 예산이 대부분 가야 되는데, 시책이라는 명목으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여기에도 운동선수나 이런 강사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시책사업으로.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 강사가 학교로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학생들한테 혜택이 다 가는 거니까 이것은 교육경비에서 예산을 사용해도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밖으로 학생들이 나와서…… 불특정다수잖아요. 특정돼 있지 않아. 본인들이 신청해서 무슨 사업을 해. 그런데 학생이야, 학생. 그렇다고 해서 교육경비로 사용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분류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학생들을 위하고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적극행정으로 지원해 준다는 큰 대의명분이 있어요. 우리도 예산이 없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색은 내면서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차후에 피드백 같은 것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61페이지 1번에 꿈의 오케스트라 원주 운영 해서 청소년 60여 명이 있어요. 그러면 취약계층아동 70%를 하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생활보장과에서 우리 바우처사업하고 이 시책사업하고는 뭐가 틀린 걸까요? 똑같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꿈의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청소년수련관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바우처사업하고 뭔가가 구분이 돼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히 여기 담당팀장님께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70% 안에 드는 취약계층아동, 70%라지만 청소년수련관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수업을 하는데, 가보시면 알지만 이게 무엇이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담당팀장님께서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자료 제출도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칭찬 좀 해드릴게요. 63페이지 25번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에 2018년도에 우리 의원들이 우려했던 부분, 원주대학입시설명회에 처음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어떤 방송, ○○방송, 특정한 방송에 이 사업을 줌으로써 그쪽에 특혜를 준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는. 막상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원주대학입시설명회를 우리 백운아트홀에서 하는데 해마다 매년 정말 대성공을 하시는 거예요. 미처 자리가 없어서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좋은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부정한 눈으로 볼 때는 어느 ○○방송사랑, 자부담이 있죠, ○○ 거기도. 그래서 이러지 않나 했는데, 우리 고3 엄마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겠죠. 서울로 가서 입시설명회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25번 같은 이런 좋은 것을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서울로 안 가도 원주에서 충분히 듣고, 또 어머니들이 판단할 수 있게 좋은 시책사업을 해서 아주 모범적인 사업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드립니다.

그래도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62페이지 23번 같은 경우는 중·고생 교복지원 사업, 사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교복이 없어서 남의 것을 빌려 입고 다녔는데, 이런 교복사업을 해주다 보니까 원주시의 학부모님들이 살기 좋은 원주에 살면서 이런 혜택을 본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주 고마워해요, 이 시책사업에 대해서. 잘하는 것은 또 칭찬드리는 겁니다.

23번 같은 경우, 25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민이 굉장히 좋아하는 시책사업이라서, 우리 과장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해마다 큰 성과를 거두셨던 거, 아주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61페이지 1번 꿈의 오케스트라라든지 청소년교향악단 이런 부분들이 시책사업으로 하는 게 거의 문화예술과에서 하면서, 또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돌려가면서 다른 과에 또 이렇게 약간의 이런 게 있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61페이지 4번 같은 경우는 만화원주이야기가 있어요. 초등학생 및 시민이라고 했는데, 이 만화원주이야기에 제가 건의 좀 하나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유선자 위원 우리 여성 성리학자 임윤지당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유선자 위원 만화원주이야기라서 이 책자를 제가 받아보려면 어디 가서 받아봐야 될까요? 임윤지당 이 어르신에 대한 것은 만화로 나온 것도 없고, 어떤 위인에 대해서 만화책을 했는지, 원주이야기를 발간했다고 하는데, 시책사업이니까 이런 것을 받아보려면 제가 어디 가서 받아봐야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제가 문화예술과에서 받아다 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해주셔서, 정말 이게 원주를 알리고 원주의 인물을 알리는 데는 만화보다 가장 좋은 게 없더라고요. 책을 읽으라고 하면 저는 읽기가 불편한데, 만화책은 10권도 읽을 수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좋은 시책사업을 하면 시민이 알아야 되는 건데, 시민이 모르는 시책사업을 해서 뭘 하겠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한테 말씀드려서 1번, 4번은 담당자가 다음에 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과장님, 원주대학입시설명회, 저는 과장님이 퇴직하고 나가셔도 이것은 진짜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성공적이었다는 말씀은 김기덕 과장님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과장님, 입시설명회 이런 것 다른 데에서는, 강릉이나 삼척도 실패했고, 춘천도 실패했던 것을 원주에서 성공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칭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지금 1번 꿈의 오케스트라하고, 만화원주이야기 발간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고요. 입시설명회도 사실 호응이 좋아서 첫 회에 백운아트홀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올해 사업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4쪽, 인재육성기금 운영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8쪽입니다. 이 페이지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용역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용역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용역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선자 위원 끝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자치법규 규제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다 발췌해서 용역결과 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유선자 위원 5월에 그럼 완공 다 끝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숙은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이성규신재섭이용철조상숙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태봉

전문위원이석란

사무보좌이화영

기록관리안경애

○피감사부서참석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변규성

총 무 과 장주화자

기 획 예 산 과 장송진호

자 치 행 정 과 장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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