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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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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건강체육과)


일 시: 2021년 6월 16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자료 5-4권 세무과 소관 1쪽,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시민이 계시나요?

○세무과장 최인수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원파악은 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납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주택은? 모르세요, 아예?

○세무과장 최인수 예?

신재섭 위원 아예, 통계가 안 잡혀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아예 통계는 저희가 모릅니다.

신재섭 위원 자료 요청도……

○세무과장 최인수 자료를 저희가, 재산세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올라온 자료를 취합해서 그 자료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세자가 되는 분들에게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는 누구한테 부과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재섭 위원 누구한테는 몰라도, 몇 명이나 계시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그 자체도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전국에 1%가 내냐, 2%가 내느냐, 아니면 0 점 몇 프로가 내느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 전국에 있는 것은 통계는 나오고, 지역통계는 안 나온다……

○세무과장 최인수 이게 전국 합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납세지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아니고 납세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납세자가 거의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서울에 집이 있고 원주에 집이 있으면 두 채를 합쳐서 과세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주로 대도시에 주소를 둔 분들이 과세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짐작을 저도 해요. 그런데 강남권이 많느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위성도시도 있느냐, 지방 부산이나 대구도 있느냐 이런 통계가 당연히 있어야……

○세무과장 최인수 통계는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납세자가 누구인지……

신재섭 위원 누구인지는 몰라도 통계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최인수 주소지가 어디 있는지 그런 통계 자체를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TV에서 요새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종합부동산세를 기준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맨날 나오는데, 우리 원주시민이나 다른 지방에 있는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을 계속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너무 웃긴다. 너무 모순이다.

○세무과장 최인수 종합부동산세가 저희가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관리 자체를 국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주택군 중에 공시가가 6억 원 넘는 거 있어요, 원주시에?

○세무과장 최인수 예, 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2만 2천8백…… 아, 6억 원 넘는 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제출한 것은 1인당 납세자가 합해서 6억 원 넘는 건수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1인당 주택분, 토지분, 건물분까지 다 합쳐서?

○세무과장 최인수 아니, 주택하고 토지하고 별도 과세대상입니다. 주택하고 토지하고 별도의 과세대상이 되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별도 과세니까 말씀을 주실 때…… 주택분 먼저 여쭤볼게요. 주택분이 공시지가 6억 원 넘는 게……

○세무과장 최인수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6억 원이 넘는 게 과세대상이 되고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9억 원이 넘는 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신재섭 위원 9억 원하고 6억 원하고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1가구 1주택인데 9억 원짜리는 없죠? 1가구 1주택.

○세무과장 최인수 있습니다. 몇 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주택 중에 1가구 1주택인데 9억 원 넘는 게 - 공시지가로 - 원주에 몇 개 있다? 그러면 어디 별장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최인수 9억 원 초과되는 게 11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안에 내부를 화려하게 했다고 해서 공시지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조적이나 이런 것으로만 하잖아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신재섭 위원 면적이 넓어서 그런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면적하고 위치하고 저희가 다 따져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9채?

○세무과장 최인수 11채.

신재섭 위원 그분들은 과세대상이겠네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과세대상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원주에 사는지 정확하게……

○세무과장 최인수 예, 원주에 사는지 부산에 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주소지로 나오기 때문에?

○세무과장 최인수 예.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통계가 안 잡히니까 모르겠네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신재섭 위원 원주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건지, 만약에 원주에서 납세를 했으면 알 텐데, 그렇죠?

○세무과장 최인수 예.

신재섭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종합부동산세 중에 주택이나 토지나 건물 이런 것을 가졌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원주 분이 내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

○세무과장 최인수 예.

신재섭 위원 본인들 외에는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세무과장 최인수 9억 원이 넘는 것은 사실 저희한테 부동산이 있는 분들만 열한 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파악하려면 파악은 되는데,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어쨌든 주택은 여기 있고, 소유주가 외지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돼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신재섭 위원 소유주 자체도?

○세무과장 최인수 주택이 여기 있으면 저희가 소유주는 파악이 됩니다.

신재섭 위원 어디 주거하고 있는지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세무과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9억 원 넘는 분들만 과세대상이 되고, 9억 원 이하는 과세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9억 원 이상은 무조건 대상이 되고요. 6억 원 이상인 1세대 2주택만 대상이 되거든요.

신재섭 위원 아니, 제가 9억 원만 여쭤보잖아요.

○세무과장 최인수 9억 원 초과되는 분들은 저희가 주소파악은 다 됩니다.

신재섭 위원 주소파악은 되시고, 그런데 원주에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잘 모르시고?

○세무과장 최인수 예.

신재섭 위원 나중에 한번 원주에 계시는지, 열한 분 중에 원주에 주소를 두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지 그것은 확인할 수는 있잖아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한번 쭉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주택에 2019년 807명 적어놓은 건 뭐예요?

○세무과장 최인수 807명 중에 한 사람당 6억 원 이상 원주시에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신재섭 위원 주택으로?

○세무과장 최인수 예, 주택으로요.

신재섭 위원 6억 원 이상짜리 물건이……

○세무과장 최인수 예, 6억 원 이상짜리니까 1세대 1주택은 사실 저희가 자료는 제출했지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도 있고요. 1세대 2주택이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없죠?

○세무과장 최인수 공동주택, 개별주택 다 포함된 겁니다.

신재섭 위원 공동주택이 몇 개나 돼요?

○세무과장 최인수 그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하고 개별주택하고 6억 원 초과되는 게 몇 채가 구분되는지 저희가 파악은 못 해놨거든요. 그 부분도……

신재섭 위원 공동주택 중에 9억 원짜리도 있어요?

○세무과장 최인수 9억 원짜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6억 원 이상은 있어요?

○세무과장 최인수 6억 원 이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구별을 못 하긴 하셨지만, 6억 원이라고 쓰여 있어서 일단은 공동주택은 아예 없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주택인데 외지에 있는 좀 큰 이런 거, 잘 안 보이는 거, 우리가 모르는 주택일 확률이 꽤 있겠네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신재섭 위원 그것을 정리 한번 하셔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자료 5-4 징수과 소관 1쪽, 지방세 물납, 징수유예 결정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안녕하세요?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방세가 요새 - 국세도 그렇고 - 물납도 추진한다고 그러잖아요. 법이 바뀌긴 바뀌었나요?

○징수과장 이계일 물납이 예전부터 제도는 있었고요.

신재섭 위원 아, 제도는 있었어요?

○징수과장 이계일 예, 제도는 있었던 사항이고, 국세는 상속세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상속세, 그다음에 지방세는 마찬가지로 재산과세대상인 재산세를 물납대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동안 물납을 신청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전에도 없었어요?

○징수과장 이계일 아주 오래전에는, 한 10년 전인가 한 번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물납이 없었다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어쨌든 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를 하거나 그래야 되겠죠?

○징수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물납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납부하도록……

신재섭 위원 공시지가?

○징수과장 이계일 시가입니다. 시가인데, 그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2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의 평균액 또는 공매에 의해서 취득 같으면 공매가액이나 경매가액 이렇게 객관적인 시가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거야 그렇게 할 것 같아.

○징수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물납한 현황이 없으니까 그거는 그만 여쭤보고요.

자료 주신 것에 지방세 징수유예, 2019년에는 많지 않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징수과장 이계일 마찬가지로 징수유예제도는 과거부터 쭉 있어 왔는데요.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보통 신청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유예하면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재기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로 신청을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다른 부분에서는 이미 저당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유예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회생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낮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적었고요.

대신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늘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통상적인 영세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매출이 급감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예를 하면 충분히 사업이 회생될 수 있다 이런 비율이 늘어난 게 아닌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료에 보면 어쨌든 2018년에는 2,000건이 넘는데, 19년에는 굉장히 줄었어요. 그것을 여쭤본 건데…….

○징수과장 이계일 아, 금액입니다.

신재섭 위원 금액이요?

○징수과장 이계일 예, 통상적으로 1년에 건수로 보면 2, 3건 정도 처리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건, 좀 많이 증가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징수유예 결정은 징수과에서 해요?

○징수과장 이계일 과거에는 징수과에서 결정을 했었는데요. 납세자보호관제도가 몇 년 전에 생기면서 결정은 납세자보호관이 - 지금 자치행정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하면서 징수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금 통계자료 주신 것에 보면 18년, 19년 많지는 않아요. 징수유예 해달라고 신청하는 건수 대비 징수유예가 허가되는 게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많지는 않나요, 아예?

○징수과장 이계일 아닙니다. 허가되는 비율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얼마요?

○징수과장 이계일 90% 이상.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9건을 징수유예 했는데, 징수유예를 안 해드린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작년 2020년 말고 19년, 18년도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이네요?

○징수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금액은 그래도……

○징수과장 이계일 19억 4,700만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금액은 좀 되는데, 그렇죠?

○징수과장 이계일 예.

신재섭 위원 2018년에는 한 분이 계시는데 22억 원을 유예했네요. 그렇죠?

○징수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관내 큰 기업체가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 문제가 발생해서……

신재섭 위원 보통 몇 년 해요, 징수유예 하면?

○징수과장 이계일 6개월이고요.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쪽 압류(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채권 등) 및 해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는 그래도 많이 감소됐네요? 열심히 하신 것 같네, 그렇죠? 압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계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잘 안 들려요? 과장님, 2020년도 압류현황을 제가 자료로 봤는데, 해제된 것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잘 되셔서 수고하셨다고요.

○징수과장 이계일 아, 예.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고액체납자 있죠?

○징수과장 이계일 예.

유선자 위원 출국금지대상자들이 많나요?

○징수과장 이계일 출국금지대상자는 올해 한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는 원주시에 조례나 판례가 되어 있는 게 있었나요? 그분들에 대해서?

○징수과장 이계일 예, 출국금지는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심사과정에서, 도에서 일괄해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판례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요.

○징수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하여튼 압류를 했으면 해제가 돼야 되는 것이 더 많아야 되는데, 징수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셨네요. 예금으로도 받을 건수도 그렇고, 급여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부동산이 조금 압류현황에 비해서는 해제현황이 부족한데 이 정도는 열심히 하셨어요,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쪽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결손처분 중에 시효소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건수가.

○징수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효소멸은 몇 년, 5년이에요?

○징수과장 이계일 예, 5년입니다.

신재섭 위원 5년 동안 징수하지 못하면 소멸된다 이런 뜻이네요.

○징수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금액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건수는 많은데. 자잘한 게 굉장히 금액이 많나 봐요.

○징수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체납의 구조를 보면, 고액체납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200명이 채 안 되는데, 그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이렇게 되고, 또 소액체납자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인원은 많지만 1만 원 미만의 체납자 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만 원만 체납해도 다 압류하는데, 그 미만의 체납자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압류 또는 경매가 끝난 다음에 시효중단 사유, 그런 사유가 지난 다음에 5년이 지난 부분에 있어서는 시효소멸로 결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서는 고액 기준을 얼마로 잡고 있어요? 고액체납.

○징수과장 이계일 특별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1,000만 원 이상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넘으면 압류할 때도 예고 없이 체납되는 순간 바로 압류조치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기준은 1,0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1,000만 원이 넘는 체납자가 보통 몇 명 있어요?

○징수과장 이계일 현재는 120명 정도 됩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징수팀이 따로 운영되는 게 있나요? 과에서 업무하시는 분들 말고, 징수하기 위해서 개별개별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징수과장 이계일 현재 출장을 위한 팀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좀 비슷한 구조라고 하면 저희가 납부 독려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반기 한 10월 정도에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콜센터면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독촉전화를?

○징수과장 이계일 독촉 겸 안내 겸해서 안내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어쨌든 2018년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결손처분한 게 116억 원이에요?

○징수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많은 건지 제가 알 수는 없겠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결손이 됐는데, 하여튼 제가 평가하기가 그러네요. 그런데 작년인가 국세청에서 지방에, 세무서에 전부 다 체납징수팀이 생겼더라고요.

○징수과장 이계일 예.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체납징수만 전담으로 하대요. 옛날에는 지역별로 무슨 동 무슨 동 해서 책임자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업무도 하고 징수도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는지 아예 징수팀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세무서에도 그런 팀이 하나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담당자별로, 예를 들면 동별 담당이 있다든가 구역 담당이 있다든가 해서 자기가 부과한 것은 자기가 체납처분까지 다 하는 것으로 운영됐었는데, 그런데 혼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판단에 그렇게 바뀐 것 같고, 저희 원주시나 지방자치단체는 아시겠지만 부과는 주로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체납정리는 저희 징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결손자료를 제출했지만, 연평균 30억 원 정도 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액을 보면 지방세 세수가 도세, 시세 합쳐서 한 4,400억 원이 조금 넘는데, 결손되는 비율이 실질적으로 한 0.6∼0.7%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징수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통상적으로 경제 부분에서 발표되는 것을 보면 중소기업 부도율이 보통 1년에 한 4% 정도를 잡습니다. 그런 비율에 비해서 보면 그래도 지방세 징수는 그런 데이터에 비해서는 잘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웃음)알겠습니다. 아니, 노력에 비해 잘 되는 건지 저는 평가하기 좀 어려운데, 하여튼 퍼센티지로 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잘 내는 거죠.

○징수과장 이계일 예.

신재섭 위원 우리 지방세 중에 비율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어느 거예요? 재산세예요?

○징수과장 이계일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혁신도시 재산세 유예가 끝나고 세금을 받나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징수과장 이계일 유예요?

신재섭 위원 재산세 유예를 해줬었잖아요, 예전에 이전할 때. 지금은 어쨌든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대해서 재산세를 받고는 있는 건가요? 시가?

○징수과장 이계일 예, 세무과 소관인데 제가 그 사항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전에 이전하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기간이 있긴 있었을 텐데, 있었다고 보고요.

○징수과장 이계일 예, 알아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 재산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징수과장 이계일 예, 담배소비세도 한 200억 원 이상……

신재섭 위원 예, 한 28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200억 원대인 것 같아요.

○징수과장 이계일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재산세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뭐 이렇게 내려오나?

○징수과장 이계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징수과장 이계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회계과장 이병오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자료 5-4권 회계과 소관 1쪽, 시설공사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먼저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설공사부터 물품까지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약하는 방식이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병오 예,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분명히 두 계약에 대한 장단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수의계약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수의계약의 장점은 당연히 지역업체를 선정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져요. 과장님,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오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입찰 같은 경우는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사업진행을 빨리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더 이점은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여성기업인이나, 장애인기업, 농공단지, 특허공법 등 이런 법령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예, 맞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제가 2020년도 수의계약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보통 원래는 2,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을 하게 되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지난해 현황을 보면, 시설공사는 137건에 10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용역은 31건에 25억 4,000만 원이 계약을 했습니다. 물품을 보니까요. 174건에 424억 3,900만 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해마다의 사업내용이 달라지니 계약의 범위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계약내용들을 보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지양해 달라, 골고루 형평성 있게 배정해 달라라고 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주에 있는 업체에서 저희가 시설공사나 무엇을 할 때, 어떤 물품이나 시설공사에 포함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거기에 맞는 물품을 부서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 물품이 필요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거 아닌 다른 물품을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시는 분들도 어느 회사의 물품이 비슷한 경우에 가장 좋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게 설계에 반영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더 많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성질이나 규모, 지역의 특성 부분 때문에 지역업체에, 배정될 때 한 업체에 좀 더 줄 수는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속 몇 년째 자료들을 보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나와 있고요. 제가 특정업체 얘기를 하기는 지역업체이고 하다 보니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계약하는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공정성을 확보하셔서 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이병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요. 가급적이면 원주시내에 있는 다수의 업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부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율을 통해서 나눠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조금 세세하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제가 보다 보니까 업체들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는 정확하신 거죠?

○회계과장 이병오 예.

조상숙 위원 그러면 한 예로, 12페이지 보면 9번에 이 업체가 여성기업인 업체인가요? 지금 자료에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주셨죠? 12페이지 9번에.

○회계과장 이병오 이거 하나 오타 난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요. 여긴 장애인기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상숙 위원 아니, 행감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오타 났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병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느라고 봤는데 이 부분에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누가 봐도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아닌데, 여성기업인으로 해서 계약을 했다고 지금 자료를 올리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좀 더 제가 세밀하게 검토했어야 하는데……

조상숙 위원 그리고 자료 주실 때 여성기업인지 장애인기업인지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예, 앞으로는 제출할 때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인사만큼 공정해야 되는 게 계약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희들도 다니면 계약 관련해서 민원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정업체에 왜 자꾸 계약을 해주시는 거냐라고 민원이 발생하지만, 이 업무 자체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해서도 안 되는 거고, 회계과에서 공정하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늘 그런 민원인들 속에서 얘기하신 게 특정인들의 입김에 의해서, 누구의 얘기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체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수의계약이 부서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회계과에서는 그게 적법한지,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 부분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다 업체를 선정해서 올려주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오 부서의 추천을 저희가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금액이 600억 원입니다, 600억 원. 2,000만 원 이하는 차치하고 2,000만 원 이상 원래 법상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특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건데요. 원주시에서 지난해에 6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제가 2,000만 원 이하는 아예 말씀도 안 드려요. 얼마나 그것도 건건이 많겠습니까.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 600억 원입니다, 600억 원. 매번 그렇게 지적을 당하고 사실, 그리고 개선해 달라고,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늘 똑같은 것들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병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중되지 않고 더 많은 회사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요. 부서는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계약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회계과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아마 비춰지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올라오더라도 최종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오 예.

조상숙 위원 회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게 적절하고 타당한지, 법상에 문제가 없다고 무조건 계약을 할 게 아니라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상숙 위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5-4 회계과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농공단지가 원주에 몇 개 있어요?

○회계과장 이병오 농공단지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재섭 위원 예, 단지.

○회계과장 이병오 지금 태장농공단지 있고요. 문막에 농공단지가 있고요.

신재섭 위원 2개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병오 예.

신재섭 위원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을 하시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게 있죠?

○회계과장 이병오 예.

신재섭 위원 그게 법에 나와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이병오 수의계약 대상에 지역농공단지 업체에서 - 말씀하신 것처럼 - 직접 생산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법에 나와 있는 법조문 좀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여유 필지라고 그럴까? 여유가 있어요? 농공단지에 여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병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기업지원과 공단팀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별도로 알려주시고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신재섭 위원 “농공단지의 수의계약이 문제 있다.” 이렇게 말하는 단체도 많죠?

○회계과장 이병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직접 생산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 직접 생산하지 않는……

신재섭 위원 직생을 증명해 주는 것은 어디서 해요? 시에서 해요, 아니면……

○회계과장 이병오 아닙니다. 직생은 중기청인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재섭 위원 어디서요? 조달청?

○회계과장 이병오 중기요. 중기청. 중소기업.

신재섭 위원 뭐라고 했죠? 중기청?

○회계과장 이병오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소기업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죄송합니다.

신재섭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 자료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조문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따가 하나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하고 세 가지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으시고요. 계약을 할 때 형평성 있게 하시라는 말씀을 조상숙 위원님이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과장님, 계약을 하시고 상시, 항상, 수시로 계약을 한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나중에라도 진행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볼 때 아까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정업체는 계속 10개 이상을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계약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업체를 적절하게 배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회계과 사실 업무가 엄청 많으세요. 한두 가지도 아닌데, 하여튼 힘드신 줄 알지만 한 번만 더 검토해 주시고, 상시모니터링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병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시설공사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쪽 용역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용역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11쪽 물품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8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상숙 위원님, 없습니까?

조상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없으시면, 다음은 38쪽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철 위원입니다.

19년도하고 20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연간 대부료가 20년도는 줄었어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줄었습니다.

이용철 위원 일부 매각해서 그런 건가요?

○회계과장 이병오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줬습니다.

이용철 위원 감면해서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이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1년도 것은 계속 현황을 파악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병오 예.

이용철 위원 지금 현재 금액은 얼마 정도 됐어요?

○회계과장 이병오 올해 부과된 게 2억 2,000만 원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거의 다 부과가 된 거예요, 아니면 계속 부과를 시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병오 기본적으로는 정기분이랑 그다음에 중간에 수시로 임대가 계약 갱신되시는 분들 부과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이후로도 계속 갱신되면 추가적으로 부과가 또 됩니다.

이용철 위원 대충 21년도에 연간 대부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오 현재까지 부과된 것은 2억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로도 계속 임대계약이 연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면 전년도 수준, 2020년도 수준까지 그 정도선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저희가 은닉재산, 이번에도 그런 것들 다 해서 대부로 하지 않아요? 더 늘어나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병오 그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별개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현재 저희가 부과한 것은 한 8,8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도 계속 임대계약을 추진하면서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용철 위원 대부기간 안에 대부료를 산정했을 때 어떻게 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병오 저희는 사용용도에 따라서 부과되는데요. 산식과 기본베이스로 쓰는 것은 공시지가를 쓰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공시지가를 쓰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감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 시가로?

○회계과장 이병오 그런데 이것은 법에서 공시지가를 쓰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법이 바뀐다면 그 부분은 검토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만약 법이 바뀌어서 감정가로 간다고 해도 이 많은 것을 동시에 감정하거나, 아니면 임대료보다 감정수수료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회계과장 이병오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만약에 상위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도 감정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이병오 예, 감정기간도 엄청나게 길게 들고, 이건 매년 감정을 해야 되는데……

이용철 위원 하여튼 이번에 우리가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잘 관리하시고, 적정하게 대부를 했는지, 또 대부해서 다른 분들이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받은 자가 쓰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예,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대부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6쪽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8쪽, 공유재산 발굴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8쪽.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여기에 후속처리 결과를 보면 이관이 있고요. 또 건설방재과 이관이 밑에 보니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회계과장 이병오 이 부분은 지난번 특위에서 조사해서 주신 자료에 대해서 현재 확인해서 해당 부서로, 부서가 불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던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로 이관시켜 주고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돼서 쓰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로 이관시켜준 것도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남원주역세권의 진입도로 공사를, 대장가격이 있고 균형개발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100페이지 104번을 한번 봐주실래요? 창고용지 해서 3억 3,022만 원 진입로 공사, 이건 뭐예요?

○회계과장 이병오 이 부분은 지금 남원주역사 주변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 있던 저희 시유지인 거고요. 이 부분은 LH나 이쪽에 매각되는 부분도 있고, 도로로 쓰이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역세권 개발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원주시유지입니다.

이용철 위원 도로로, 시유지를 LH공사 쪽으로 매각해서 도로를 만든 다음에 원주시에 기부채납 들어오는 게 순서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맞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매각을 진입로 공사에 3억 3,000만 원이 대장가격인데, 이 돈을 LH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병오 공시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매각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병오 예, (담당팀장 설명 후) 이 부분은 누락되어 있던 필지랍니다. 별도로 다시 한 번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저는 공유재산 발굴해서 어차피 LH공사가 했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가 나고, 남원주역세권, 역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유지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법례상으로 보면 매각을 그쪽에다가 해야 되고, 도로 부분이라도 매각을 해야죠.

○회계과장 이병오 예, 맞습니다.

이용철 위원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토지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가 다 되면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과로 넘겨줘야 되고, 이게 순서인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맞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차피 사업주 간의 거래도 거래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보고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고요. 도로 다 완공되고 나면 기업도시의 도로 원주시로 이관받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한 다음에 다시 다 된 다음에 완성된 것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는 원주시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병오 예, 맞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서 건설방재과, 소관 부서 쪽으로 다 용도폐지하고 이관을 시켜줬는데, 저희가 공유재산특위를 만들 적에 물론 발굴하고 이런 것 하고 향후 대책을 이야기했을 때, 지금 우리 재산관리는 회계과가 일부 하고, 관련된 소관 부서에 다 이관해 준 것을 지금 우리가 향후 대책으로는,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재산용도가 되게 많아지니까 공유재산 발굴한 것도 많고, 지금 현재 각 소관 부서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군데로 통합하자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을 발굴한 다음에는 소관 부서로 이관하지 말고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병오 그런데 이 용도가, 행정재산에서는 용도가 폐지되면 일반재산으로 해서 회계과로 와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도로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행정재산으로 도로에 대한 관리 자체가 도로과인데, 이게 원주시 소유 재산이라고 이것을 회계과가 관리하거나 이런 식은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행정목적으로 해당 부서 목적을 갖고 있는 재산은 해당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공유재산은 작년에 다 해서 발굴을 했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향후 계획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행정국장 변규성 지난번에 특위 끝나고 저희들한테 주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7,800필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셨는데, 7,800필지를 조사해서 쓰임새가…… 다른 분들이 점유해서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그분한테 변상금을 부과한다거나 또는 앞으로 계속 사용하실 의사가 있으면 우리하고 대부계약 맺어서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한 분씩 찾아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도로 부분은 우리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누락재산입니다. 누락재산을 이번에 파악했기 때문에, 누락재산은 현재 도로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도록 이관시켜준 거고요. 당연히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재산목록이 도로과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목록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빠졌으니까 “도로과에서 관리하세요.” 하고서 도로과로 이관시켜준 거고, 그 외에 아까 남원주역세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개발지구 내에도 기존 우리가 몰랐던 아니면 관리하지 않았던 토지가 있어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LH에 매각을 해서 나중에 도로로 개설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을 또 우리가 다시 관리하는 쪽으로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금년 연말까지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미션을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국장님께 또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흩어진 우리 공유재산을 나중에 대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그 토지, 우리 공유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과를 하나 만들어서, 신규로 뽑을 사람들은 또 뽑고 그래서 과를 하나 만들자는 게 활용방안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니까요.

○행정국장 변규성 아, 예. 지금 공유재산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습니다만,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현재 행정적으로 특별한 용도가 있어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과를 특별히 하나 만들어서 잘 관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조직이나 개편안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런저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철 위원 우선 당장 급한 김에 TF팀을 구성한 거고, 향후에는…… 저는 용역은 준 줄 알았어요, 국장님께서. 그런데 용역을 안 주고 지금 검토 중이라니까……

○행정국장 변규성 예, 그러니까 올해 이 작업이 끝나는데, TF팀 작업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수요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더 우리한테 이익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확신이 되면 조직이나 이런 개편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빨리 검토를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남원주역세권을 예로 들었는데, 지금 원주댐 그쪽에도 부지가 여기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둑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원주댐,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주댐을.

○행정국장 변규성 예.

이용철 위원 그런데 이런 공유재산이 그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 다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있던 부분을 원주댐, 수자원공사인가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이용철 위원 그쪽하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덮는 거예요, 협의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변규성 그러니까 원주천댐을 만드는 데 우리 시유지가 들어가 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이용철 위원 예.

○행정국장 변규성 그것은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 재산이니까 저희가 어떤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예, 지금 보면 필지도 많이 들어가서, 분명히 이쪽 부분은 우리 시유지가 차지할 부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나중에 사후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에 이어, 당부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재산관리관이 부서별로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리가 참 어려움이, 저희도 실태조사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지난해에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까지는 잘 되었는데 이후에 관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실 570필지를 재산가치로 보면 1,760억 원 정도의 이 재산이 사실은 관리가 안 돼서 몰랐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잘 구축되어 있으니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예, 특위에서 이런 기회에, 원주시 재산 전체를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조사된 것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더 누락된 재산이 있는지 찾아보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이번에 자료 제출 중에서 약간의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실 때는 좀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신속하게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시설공사 민간자본보조사업 입찰대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용역은 뭐 그렇고, 그다음에 물품도 민간자본보조사업에는 대행한 게 하나도 없네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안 하고요. 민간대행에서 저희한테 입찰 의뢰하는 건에 대해서 그분들이 입찰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대행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시설공사는 더러 있고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신재섭 위원 시설공사할 때 자본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꽤 많죠?

○회계과장 이병오 예, 각 부서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자본보조한 해당사업자가 그럴 능력이 있나 보죠?

○회계과장 이병오 아마 입찰 건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입찰로 넘어갈 때는 저희한테 오지만, 금액이 적은 경우는 지방계약법에 따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5,000만 원 이하로 갔을 경우에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이쪽으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로 오지 않다 보니까 큰 건에 대해서만 저희 쪽으로 입찰을 해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을 시에서 관리감독은 하긴 하나요? 똑같이…… 우리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물론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계약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 보시나요?

○회계과장 이병오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자금이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서류를 내서 정산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물품이,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서 하면 얼마까지 이런 게 있긴 있지만, 대행하지 않고 그분들이 수의계약을 다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또 입찰절차를 밟고 그러나 보죠?

○회계과장 이병오 수의계약은 하고 입찰을, 사회복지법인인가 그쪽에는 자체 입찰을 한다는 소리도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은 다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해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잘 모르실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저희한테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서가 올라와서 입찰 의뢰가 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관리감독을 지금 어디서 해요? 예산집행은 회계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담당과에서 보고, 그다음에 예산집행만 회계과에서 하고?

○회계과장 이병오 예, 예산집행과 아까 말씀드렸던 입찰요구가 있었을 때 저희가 입찰을 대행해 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일단 건물을 지을 때 여기 물품은 없어요. 입찰대행 한 게 없으니까. 본인들이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다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본인들이 입찰을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병오 할 수도 있는데요. 하실 수 있는 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혹시 자체적으로 입찰을 본 데가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1차 하도급은 우리 시에서도 허용되잖아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신재섭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다 수의계약 해요?

○회계과장 이병오 하도는 원청업체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원청업체가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신재섭 위원 그것까지 관리 안 해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어느 업체를 하도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요.

신재섭 위원 제가 나중에 따로 특정 건만 찍어서 한번 볼게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34쪽 시 소유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여기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시 소유 전체 차인가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계약을 할 때 회사하고 해요, 아니면 개인하고 해요?

○회계과장 이병오 최종계약은 회사지만, 각 부서에서 자체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거의 원주에 있는 영업소에서 와서 계약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영업소에서?

○회계과장 이병오 예.

신재섭 위원 개인의 영업사원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 영업사원을 통하지 않고 회사에서?

○회계과장 이병오 아니요, 그 영업사원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영업소에 속해 있는 영업사원을 통해서 영업소하고 계약한다?

○회계과장 이병오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영업사원도 기록에 남나요?

○회계과장 이병오 그것은 계약서를 봐야지만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영업사원이 했는지는.

신재섭 위원 그것은 계약서를 봐야 해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신재섭 위원 그것 주실 수 있죠?

○회계과장 이병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계약서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총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회계과장 이병오 전체 보험금액이요?

신재섭 위원 예.

○회계과장 이병오 (자료 찾는 중)……….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같이 주세요. 어쨌든 한 220여 대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병오 1억 한 7,000만 원 정도, 작년 기준으로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이 됐으니까 안 주셔도 되고, 계약자, 영업사원 명단을 주세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200개니까 쭉 다 주시면 될 것 같죠.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오 예.

신재섭 위원 순서대로. 2019년.

○회계과장 이병오 2019년도분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섭 위원 2020년으로 하시죠. 2020년도 것만.

○회계과장 이병오 2020년도분만.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0쪽 자본이전 시설 현황입니다.

해당 자료는 각 과별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담당부서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76쪽 RDF에너지센터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9쪽입니다. 5-5권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9쪽입니다.

이 페이지는 회계과 소관으로 회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권 집행현황 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자료 5-4권 정보통신과 소관 1쪽, 돌봄로봇 보급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돌봄로봇 보급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더라고요, 사용도 잘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아직은 조금 미비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크게 확장되도록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던 부분이라서 다섯, 여섯 군데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잘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으면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돌봄로봇 보급현황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 로봇이 와이파이 기반으로 되나요, LTE 기반으로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지금 와이파이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와이파이 기반인 게.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이게 처음에 LTE 버전으로 개발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가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와이파이하고 LTE 기반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이는 건 와이파이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둘 다 가능하다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가능합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사회복지관에서도 따로 배급하는 것들이 있죠? 모델은 효돌 이래서.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 모델과 잘 비교해 보시면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차이점들이 존재하거든요. 계속 보급하실 거면 장단점을 잘 파악해 주셔서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쪽 빅데이터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있는 메디비즈(MEDBIZ) 그거 구축…… 애초에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것은 저희가 구축한 게 아니고요.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쪽에서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 금액은 모르신다고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담당팀장 설명 후) 194억 원 들었다고…….

신재섭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완성도가 됐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담당팀장 설명 후) 지금 구축은 완료되어 있고요. 지금 실증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2022년까지예요? 누가 대답하시지 뭐.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올해 사업이 끝난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그러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올해 구축됐으니까 서비스가 바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주로 어떤 것을……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담당팀장 설명 후)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쪽에서 의료기기사업체를 지원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개발단계라든지 그런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개발하는 데 어떤 관여를 하지는 않았고요. 현황 파악은 제가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숙지하고 계시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정부실증사업에 선정된 거겠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신재섭 위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데이터……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디지털헬스케어 관련해서 아마 같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 데이터에서 정보를 빼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원주시민에게 뭔가 유익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것 같고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한 5년 전에 설치됐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이게 디지털헬스케어 사업단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구축이 완료되면 각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의료기기 개발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래서 직접 관할이 아니시라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도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자료축적을 스스로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거기에 어떤 데이터를 외부에서 유입해 오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게 중요하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에 대한 데이터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온다든가, 아니면 기독병원에서 자료를 좀 받는다든가 그래서 다시 재가공해서 역으로 돌려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긴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생산해내야 하잖아요, 의미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데이터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건강보험평가원이나 병원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각 의료기기나 아니면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협약되어 있는 건지,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 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것은 이미 협약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잘 수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UPIS 있죠? 도시계획 관련 정보.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신재섭 위원 그 시스템은…… 이것도 도시계획과에서 하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도시계획과에서 구축돼서 그 분야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지금 어떤 도시 하나를 3D 가상현실처럼 만들어서 거기 안에 어디 몇 호 건물에 몇 층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도 하잖아요, 지금.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그런 것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임대를 놨는데 내가 직접 가보지 않고 접속해서 보면 그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서 쓰면 가장 비용이 적게 나올지 이런 것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는 그것을 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아니요. 이것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짜기 위해서 어떤 도시에 상업이나 공업 분야 이런 거라든지 각종 서비스를 분야별로 나눠서 구역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같은 과가 아니라서 여쭤보기 그러네. 어쨌든 우리가 일차원적인 정보 제공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그것도 지금 기술이 개발돼서 건물 안에 3D로 해서 분야별로 데이터가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트윈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신재섭 위원 어째든 우리 시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아직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3D차원.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아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차원적인 것만 자료 제공을 해주고 그러는가 보네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도시가 많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이제 앞으로 아마 그런 분야가 많이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스페인은 바로셀로나 도시 전체를 다 했어.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보통신 강국인데, 원주시가…… 다른 지역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게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나오면 그런 데 참여해서 신청해서 국비지원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원주시도 참여하면 아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다 거기로 포함되는 거잖아요. 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정보통신이 딱 집약되는…….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신재섭 위원 제가 자꾸 이것을 여쭤보고 이러는 게,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규모의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 여쭤보는 거고, 그게 지금 현재는 테크로밸리에 있는 게 용량이 제일 커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신재섭 위원 테크노밸리에 있는 게 서버가 용량이 제일 커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용량이 그것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쪽 코로나19 출입등록 안심콜서비스 시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었는데, 안심콜 한 통 할 때 5원씩 들어가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정확히 4.81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번에 안심콜 확대하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겠네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사실 그 예산은, 구축할 때는 예산이 안 들어가요. 신청하는 것은 무료로 신청을 받아서 배치를 해주는데요. 한 통화당 4.81원이니까 이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현재는 312만 5,000건 통화가 이루어져서 한 1,500만 원 정도가 공공요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안심콜서비스를 일반가게에서 신청해서 하면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와서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것은…… 아, 그러니까 확진자가?

○위원장 이숙은 예, 확진자가 전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에 와서 누군가가 전화를 하면 그쪽 집에 데이터가 저장될 거 아니에요. 그 상가로.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들이 안심콜 때문에 나온 하나의 민원이었던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휴대전화는 개인인증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전화를 가져와서 하지는 못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이 와서 거기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고요. 혹시나 번호를 알아서 집에서 할 경우가 사실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것은 코로나 확진자를 저거할 때 다시 검사를 하게끔 유도하는 거니까, 아마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그러면 안정장치가 잘 되어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통신사에서 철저하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그런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0쪽 공공와이파이 보급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우리 연간 공공와이파이 설치비용하고 그걸로 인해서 무료도 되고 그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데이터 이용이 무료로……

신재섭 위원 무료로 되고, 또 설치비는 어쨌든 들고, 설치비는 통신사에서 다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통신사로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통신사가 전체 다 부담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아니요, 저희가 부담합니다. 예전에는……

신재섭 위원 설치비는 지금 현재 시에서 부담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아니요, 지금은 바뀌어서 설치비는 국가에서 해주고 이용료만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이용료가 한 회선당 월 3만 3,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월 2,3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1년으로 치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신재섭 위원 회선사용료는 어쨌든 시에서 지불해야 되고, 2억 8,000만 원 정도…… 설치비는 국비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그 회사가 설치한다고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국비하고 통신사가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금도 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주고는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신재섭 위원 설치해 주고 있는데, 비용 대비 효과 이런 것은 한번 분석해 봤나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저희가 분석풀이 있어서요. 매일 검토하고 있어요. 어디가 많이 쓰고 있고, 어디가 적게 쓰고 있고, 고장났을 경우에는 사용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수리요청을 하고 그럽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비용 대비 편익이 1이 안 넘어가면 그 사업은 적자사업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분석 했을 때 얼마나 나와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지금 그런 데이터는 사실……

신재섭 위원 분석해본 적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분석이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야 되니까……

신재섭 위원 휴대폰이 무제한이 있잖아요. 대부분 다 무제한으로 등록해서 쓰던데, 계약을 해서. 저도 그렇게 쓰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은 금액이 높은 무제한으로 하고, 데이터 잘 안 쓰는 분들은, 어르신들은 아예 아주 낮은 것으로 무제한으로 계약하고, 아니면 그냥 요금만 내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기기를 가지고 있으면 와이파이가 뭔 의미가 있어.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러면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신재섭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통신사에서 유도할 때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요금제를 채택하라고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지금 수입이 있고, 아니면 넉넉한 분들은 무제한으로 많이 써요.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저렴한 요금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재섭 위원 어느 연령대가 쓰고 계시는지 이런 것은 파악돼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버스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접속할 때 나이대를 집어넣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계는 잡힐 겁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통계가 나온다 이 말씀이세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요청하면 통계는 잡힐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필요해서 쓴다고 치면 어쨌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 그분들이 몇 퍼센트나 있는 건지, 일반 보통의 연령대에서는 무제한을 쓰기 때문에 효과가 나는 건지, 일부의 그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계속 설치해야 될 건지 이런 것은 한번 분석해 봐야 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것은 데이터량을 검토해서 적게 쓰는 데는 다른 데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잘 안 쓰는 데, 데이터량이 적게 나오는 데는 다른 데로 옮겨서 설치한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어쨌든 회선 사용료는 우리가 계속 내야 되는 거고, 철거할 때까지는 계속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분석을 해보시고, 대도시에는 효과가 꽤 크다고 얘기도 해요. 그런데 도농은 거의 안 쓰는 것도 많다고 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인구가 적을수록 적게 쓰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렇겠죠. 우리 시내의 동 단위들은 꽤 될 건데, 면 단위들은 뭐…… 비교분석은 언제 한번 하셔서 제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경로당에 308기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셨는데요. 저희가 전체 지금 현재 453개의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구축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올해 58개 경로당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와이파이를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올해 58개를 하면 80%의 경로당이 구축되고요. 경로당에 저희가 구축을 안 한 것은 경로당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쓸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데, 신청하면 저희가 대상지로 선정해서 구축해 주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앞서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축하는 데 사용자가 없으면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인 거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해에 주문을 드렸는데, 올해 5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축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더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지금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사업을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6월 같은 경우는 20개소 정도 교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청을 받아서 경로당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 같은 데 와이파이를 설치하잖아요. 반경이 어느 정도 돼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통신사 말로는 한 50m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서 해보면 한 30m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연령대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30대, 40대, 50대는 거의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제한을 사용하는 게 많지만,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를 필요로 하시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김지헌 위원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와이파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와이파이 셔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실동 롯데시네마 그쪽에 청소년들이 좀 많고, 그런 곳에 와이파이를 확충시켰으면 좋겠고, 학교에는 와이파이를 넣을 수가 없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학교에는 학교 자체에서 와이파이 다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청소년들이 많이 이동하는 공간에다가 와이파이를 확충시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르신하고 청소년들이 거의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니즈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1쪽 행정자료 기록물 관리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자료로 대신해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쪽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위원석에서 -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자료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44쪽,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 같고요. 2021년에는 아직 4월 말이라서 이 정도면 그런 것 같아요. 주로 사용하시는 데가 안전총괄과가 많이 하시네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안전총괄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로 많이 하고요, 재난 관련해서. 또 축산과 같은 경우가 돼지열병 때문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구축을 해놨는데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대면보고나 이런 게 다 구시대적이 됐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지금은 PC영상회의라고 해서 자기 PC에서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시스템 말고…… 이것은 우리 동사무소 어디에서, 동장실에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아니요. 이것은 저희 정보통신과 5층에 영상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와서 영상회의실에서 영상회의를 해야 하는 거고요. PC영상회의시스템은 개인 PC에서 카메라하고 마이크를 달아놓고……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들이 하는 거고, 지금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5층에 있습니다, 시청.

신재섭 위원 5층 회의실에 있고, 그다음에 또 동사무소 이런 데도 있어야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동사무소에는 없어요. 없고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사용하는 것 때문에 거기……

신재섭 위원 그럼 이 시스템을 지금 본청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본청하고 농업기술센터 두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국에 있는 시·군청하고 중앙기관 같은 데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주최할 때는……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것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있는 거가 플랫폼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읍면동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하고도 화상회의를 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아, 그것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안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신재섭 위원 본청, 읍면동도 있는데 왜 사용대상이……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것을 실질적으로…… 읍면동을 예전에 계획을 했었는데 사용량이 상당히 적게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 너무 투자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내부망이 동사무소에 다 깔려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다 깔려 있는데, 우리 같은 시스템을 하려면 모니터도 상당히 커야 하고……

신재섭 위원 적용이 잘 안 돼요? 호환이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아니, 호환은 되는데, 시스템을 따로 중앙처리시스템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각 코덱이라는 단말기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투자비용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량에 비해서는 너무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직 못 하고 계시고. 일반인들은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신재섭 위원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은 없는데, 노트북 하나하고 프로그램 깔면 되는데, 뭐.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지금 일반인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인증번호하고 암호만 받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 시도 이렇게 화상회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는 중앙부처하고 할 때나 긴급할 때나 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동사무소도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려고, 동사무소에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못 봤거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지금은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신재섭 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 얼마나 좋아요. 뭐 할 때 시장님 혼자 나오시고 과장님, 동장님들은 다 자기 업무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기름값 안 들지…….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효과가 어떨지는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보셔야지. 무조건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10쪽입니다. 5-5권 전 부서 10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한상덕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다음 달부터 1년간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1년 동안 공로연수 잘 마치시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 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들께서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응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과장 강지원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자료 5-4권 건강체육과 소관 1쪽, 스포츠 마케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시가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로드FC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5,000만 원 1회 추경 추가 확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로드FC 관련돼서.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정확하게 말씀을 제가…….

김지헌 의원 로드FC 관련돼서 예산이 서잖아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김지헌 의원 19년, 20년, 21년 다 금액이 다른데, 그것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로드FC가 개최된 것은 제 기억에 2014년 정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보다는 예산변동이 좀 있는 중에 최근 들어서 예산이 계획된 금액보다는 조금씩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추경 전에 2,700만 원 예산이 있었고요.

김지헌 의원 얼마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2,700만 원이요. 추경에 500만 원을 추가로 세워서 금년에도 전년과 같이 3,200만 원 예산은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지헌 의원 4,000만 원을 준 적도 있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김지헌 의원 왜 줄어든 거죠, 예산이?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담당팀장 설명 후) 사업평가 부분에 있어서 ‘미흡’으로 되었다고, 형식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내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로드FC에 대한 성과라는 것들을 인식을 조금 못 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그것은 집행부 차원에서 인식을 못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볼 때는 로드FC가 최고의 시청률 같은 경우에는 동시간대 7%대의 시청률까지도 올라갔던 스포츠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프로 경기들이 시청률이 1% 안팎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면 로드FC가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정문홍 대표도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고, 상당히 지역에서 스포츠 마케팅적으로 가치 있게 키울 수도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김지헌 의원 원주컵 국제오픈초청 볼링대회는 TV에 송출이 되나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SBS스포츠에서 송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의원 전 로드FC 관련해서 저희가 통 크게 지원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켜면 알고리즘이 되게 많이 뜨잖아요. 연관돼서. 거기에 로드FC 관련된 영상들, 운동이라든지 격투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색하면 항상 로드FC가 상위 포지션에 점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집행부나 저희 의원님들은 그런 쪽에, 종합격투기 선수들에 대해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사실 그거에 관심 있거나 젊은 세대, 특히 남성들은 선수에 대한 관심도 높고, 원주에 있는 선수나 아시안 챔피언을 한 선수도 있고, 저는 참 재미있게 잘 보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원주’ 이런 타이틀도 많이 뜨고, 바닥 표면에도 원주경기라고 항상 홍보해 주는데, 그거에 비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사실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예산을 높이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보면 자꾸 금액이 내려가고 있는데,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생활체육이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스포츠들은 옳은 거고, 종합격투기 선수들이 싸우는 것은 나쁜 거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하나의 스포츠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있고요. 스포츠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21세기 최고 인기 스포츠종목으로서 로드FC, 세계적으로는 UFC가 있겠지만 이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드FC 부분을 원주가 그동안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다만, 그간에 예산적으로 뒷받침을 못 한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의원 사실 원주시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후원금 줄 때도 있잖아요. 사실 로드FC 관련돼서 여기 원주 와가지고 촬영하는 영화팀들도 많고, 이 로드FC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같이 오는 연예인들도 있고, 이런 것의 파급효과를 생각한다면 확실히 더 폭넓게 지원해도 된다고 봅니다. 잘 이해를 시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십시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기획부터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3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유선자 위원 서로 얼굴이 안 마주치니까 안 보시는 줄 알고.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여쭤볼게요. 원주연고 프로농구를 동부프로미에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1억 2,500만 원 훈련비 지원을, 홈경기 행사 때는 1억 3,000만 원, 챔피언전 결승 때는 7,000만 원 이렇게 거금을 거기다 후원금으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우리 원주시민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시정홍보실 같으면 김희철 - 예를 든 겁니다 - 홍보대사를 했을 때의 효과성하고 이 원주시 프로농구단에 우리 시민 세금으로 이렇게 했을 때 효과성은 뭐가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일단 프로농구는 전국에 사실 10개 구단뿐이 없습니다. 당초에 프로농구가 96년에 원주가 연고가 되었을 때, 김기열 시장님 당시에 인구가 30만이 안 되는, 20만대의 도시가 1,000만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런 프로구단을 우리가 가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그 말 뜻은, 전국의 대도시와 어깨를 겨눌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스포츠를 우리 원주시민이 가까이 함께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최근 인천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구로 연고지가 옮겨졌고요. 그리고 부산KT 같은 경우도 연고지가 수원으로 옮겨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KBL, 그러니까 프로농구연맹 자체에서도 지자체와 프로구단의 협력관계 이런 것은 정말 동부프로미 그리고 원주시가 가장 모범적이다, 그리고 프로농구연맹 자체에서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 스포츠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막대한 자금이 드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에 사실은 3억 2,500만 원 총액, 그리고 사실상 챔피언결정전 같은 경우에 7,000만 원은 챔피언이 되어야만 집행이 되는 돈이니까 사실은 2억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대표적인 프로스포츠 구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원주의 연고로 함께 상생하고 있다는 것은 원주의 브랜드 가치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판단하신 거죠? 시민이 판단해야 되는 거지……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저희 시민도 상당한 분들이……

유선자 위원 시민이 느껴야지, 과장님이 느껴서는 아니잖아요. 그럼 챔피언결승전까지면 한 3억 2,500만 원 들어가요. 시민이 피부에 닿아야지, 과장님 피부에 닿아서 되는 일은 아닌데, 과장님, 지금 프로농구단을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시민 세금이 나가는데, 과연 시민들은 프로농구단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지 모르고 있어요, 원주시에서.

효과성이나 어떤 것을 떠나서, 우리 시민 시비로 선수단 훈련비라든가 이벤트행사 하는 것을 이 많은 돈이…… 어쨌든 챔피언결정까지 우리 얘기합시다. 3억 5,000만 원 정도가 나간다는 것은, 시민은 돈이 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있어요. 효과성으로 따진다면 시민이 모르는 돈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무슨 어떤 것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위원님께서도 시민의 한 분으로서 말씀하시고요. 저도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 동부프로미 프로농구단과 원주가 상생하는 데 있어서 2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는 과한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니, 금액이 제가 과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이 프로농구단에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원주시와 동부프로미 농구단이 어떤 협력관계를 가지고 지내는지에 대해서 보도자료 등등 적극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예, 그래 달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농구단이 이렇게 해서, 원주에 동부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정도 알고 있는데, 동부에서 모든 것은 다 대고 우리는 그냥 원주시에서 이름만 빌려주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지 알지, 많은 예산이라면 많은 거지만, 250원도 돈이고, 2억 5,000만 원도 돈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돈이 지불되고, 우린 효과성만, 지금 과장님은 효과성으로 따지면 나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행정사무감사 하지 말죠, 뭐.

조금 전 후자에, 마지막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원주시에서는 3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동부농구프로미에다가 지원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해서 우리 원주를 빛내고, 또 원주시민은 조그마한 돈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달라 이거예요. 전혀 이건 돈이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당연히 동부회사에서 뭐를 하는 줄 알고 있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안 하시고 돈이 지출되니까, 제가 염려되는 것보다도 시민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자에 말씀하셨던 대로 과장님 진행해 주시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야 우리도 시민이 아, 우리 동부프로미는 구단에서도 이렇게 대고, 우리 원주시민이 뭐 큰돈을 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돈이 나갔다는 것은 제가 의원이기를 떠나서 시민의 사람으로서 울분이 확 터지더라고요. 그들한테 가서 우리가 맨날 티켓 사가지고 가서 저걸 하고, 이벤트 하면 공 하나 던져주는 걸 무슨 큰 성은을 입은 것처럼, 그 공 하나 받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고, 챔피언 결승 우승 때도 7,000만 원이란 돈이 우승행사 지원비로 나가는데, 공 하나 던져주면서 인색하게 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이런 돈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들한테…… 왜 그들이 갑이 되고 우리가 을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지원하면서. 여직까지 그런 형태로 했잖아요, 과장님.

행복원주에 실든 어쨌든 여기에 대한 것은…… 존경하는 우리 김지헌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로드FC도 굉장히 좋은 스포츠예요. 이런 것도 돈이 나가면 돈이 나간다 이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좋은 걸 우리가 유치했으니까 많이들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 달라.” 이렇게 광고비가 나간다 이래야 되는데, 전혀 뭐 그런 건 없이 공 하나 받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돈은 거의 2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 우승을 가정했을 땐 3억 5,000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쪽, 강원도민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 이름을 또 지명하니……(웃음)

강원도민체육대회, 이 부분에 제가 관심이 많아졌어요. 선수단으로 출전하시는 분들이나 관계자들한테도 도민체육대회 출전할 때마다 여러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도민체육대회에서 역대 원주시가 우승한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한 번인가 있는 것 같아요. 원주시에서 주최했을 때. 그것 말고는 춘천, 강릉 이런 데에 항상 밀려요. 인구도 많고, 자원은 많은데.

그래서 제가 관계자들이나 출전하는 선수들한테 들은 얘기는, 그래도 원주시 대표로 출전하는데, 출전하러 가면서 기분이 안 좋아서 간다는 거예요. ‘원주시 대표로 가는데 성적 좀 내고 잘하고 와야지.’ 이래야 되는데, 예산문제, 뭐냐 하면 가서 잠자리 문제와 식사문제, 그다음에…… 춘천이나 강릉이나 원주나 다 똑같아요, 보니까. 외지에 나가 있는 분이 실력 있으면 “도민체육대회 때 원주시 선수단으로 이 종목 좀 참가해 주십시오.” 하면 그분들은 며칠에 걸쳐서 직장에 할애를 하고, 자영업 하는 사람은 또 며칠 자기 가게를 포기하고 오는데, 기름값 지원이 안 된다든지 잠자리를 여러 명을 넣어서 씻고 이런 데 불편함이 있고, 식사관계도 최저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는 성적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선수단 단체복 같은 경우, 선수단 트레이닝복이나 유니폼도 이왕에 하면 약간 맵시가 있고, 그래서 다른 춘천이나 강릉선수단보다 기분이, “아, 내가 옷을 더 안 좋은 걸 입었구나.” 이런 느낌이 안 들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원주가 체육을 못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해에 또 실력 있는 선수한테 도민체전 참가해 달라 그러면 “아, 저 이러이러해서 못 가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하셔서 이왕에 도민체육대회 나갈 때는 원주시가 형식상 나가는 게 아니라, 원주시민들 그래도 강원도민체육대회 하면 TV도 나오고 하는데, 원주가 1위를 했다라는 소리도 들으면 좋잖아요. 이왕에 예산 반영하는 거, 준비를 더 잘 해서 선수로 출전하는 사람들이 기분부터 상쾌하고 “잘해 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코로나라서 올해도 대회는 없을 것 같은데, 내년이라든지 도민체육대회 참가하게 되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 좀 잘 고려하고 준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도민체전 출전도 해보고 했을 때 경험을 보면,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 원주가, 어떻게 보면 총 사업비 자체가, 체육분야에 있는 사업비 자체가 원주가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체전에 할애된 금액도 크지 않다 보니까 나름 슬기롭게 준비하더라도 실제 출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금년에는 아마도 도민체전 자체가 정상적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일단 사업비 자체를 저희가 증액요구를 해서 보조금 심의부터 성의껏 응해서 증액된 예산안을 행복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도 우리 원주시가 늦었어요. 원주는 그냥 인기종목 선수 하나만, 훌륭한 사람만 있으면, 엘리트 하나만 있으면 원주를 잘 알리고 원주의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옛날에 있었어요. 춘천이나 강릉이나 다른 지자체들이 생활체육으로 저변확대를 할 때 원주가 그때부터 늦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이 좋아지고,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잘 보완하고 추진해 주고 있는데, 지금 엘리트보다 국민 건강을 위주로 하는 생활체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생활체육 분야에서 정말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모든 종목 이런 부분에서도, 한 가지 예를 들면 스쿼시 같은 경우에도 춘천, 강릉은 벌써 오래전부터 경기장이 다 되어 있고, 전국대회, 도대회를 유치하는데, 원주는 스쿼시장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스쿼시장 준비하고 계시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이성규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이 늦은 거거든. 다행히 많이 좁혀가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생활체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이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고, 또 더군다나 코로나19, 또 위드코로나19 시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 지키는 것은 생활체육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부족한 인프라는 협회나 연맹 측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서 확충하고, 생활체육에 보다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체육회와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두 단체와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다음 페이지에 원래 질의하려고 했는데 한 김에 하나 더 할게요.

그리고 온난화로 계속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축구 같은 경우에는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주로 해요, 동호인들이.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토요일, 일요일 낮에서부터 하루종일 이용한단 말이에요. 경기장 코트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밀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레탄으로 주로, 지금까지 우레탄으로 되어 있었어요. 우레탄은 2년, 3년 지나면 날씨, 기온상태, 추위 이런 것에 따라서 균열이 생기고, 우레탄이 또 일어나고 그러면 1, 2년 있다가 몇억 원씩 또 보수해야 되고, 그런 예산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테니스장이 엘리트는 인조잔디에서는 안 하지만, 동호인들은 지금 인조잔디를 선호해요. 인조잔디로 많이 바뀌는 추세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조잔디가 무지하게 뜨거워요, 한낮에는. 말도 못하게 열기가 올라온다고요. 또 우레탄은 빨리 부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테니스장도 돔구장 식으로 추진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치악테니스장이나 양궁장의 테니스장, 여기가 규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이성규 위원 전국대회 유치도 하고 도대회도 하고 동호인들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돔을 씌우는 게 낭비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지하고 장기적인 검토도 하셔서 예산이 치악테니스장이나 양궁장 여기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럼 저희 행복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국비라도 확보해볼 테니까, 그런 앞서가는 체육행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감사합니다.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가슴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테니스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체육선수들, 코치와 얘기를 쭉 나눠본 결과, 비용적으로나 가장 이용하기에 그래도 좋은 것은 인조잔디구장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천후 구장을 만드는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좀 찾아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 요청해서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최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하고 그것 좀 한번 잘 해주세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올가을에 국회의원을 통하든 어떻게 하든 국비를 요청해볼 테니까 잘 좀 준비해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우리 이성규 위원님에 이어서, 저는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생활체육회가 55개 종목이 되어 있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더 늘었는지 제가 그건 모르고, 한 55개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주시는 체육회관이 건립이 안 되어 있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 동호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단체가 이렇게 활성화되면 각자가 좀 그래도 단체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원주시의 시민은 35만이 넘어서 쾌적하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런 도시에 산다고 하면서 아직 저희가 체육회관 하나 없다는 것은 우리 체육인으로서는 조금 부끄러운 일 같은데,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 체육회관 건립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 말씀에 덧이어서, 그런 종목도 그렇고 그런 것을 다 이행하려면 먼저 우리가 체육회관이 건립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체육회관도 우리 체육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고요. 원주시 체육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체육회관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국비나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순수 시비사업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비가 대략 한 100억 원 정도는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재정규모나 사항을 봤을 때 저희가 체육회관 건립하는 부분들을 추진할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할 때 워낙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체육인들이 좀 더 한마음 한목소리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일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체육회관에 전액 시비로 100억 원까지 들어가요? 제가 산출을 못 한다고 치고서.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55개 종목이라고 하면……

유선자 위원 제가 추정한 건 한 55개 정도라고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그러니까 55개 종목이라고 하면, 그리고 체육회관의 사무실이라든가, 종목별, 그것을 여러 종목이 같이 쓰고 이런다 하더라도 건축규모가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조그맣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계속해서 증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 원주시 규모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업비는 100억 원 정도 예상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체육인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이 더욱 일을 하기에 수월치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예, 추진하도록 마음을 서로 다 같이 모아서…… 그래도 체육회관 하나 정도는 제대로 건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과장님, 추후에라도 이런 것 검토하셔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마음이라는 말에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마음을 모을 수 있게끔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우리 체육대회 참가할 때 비용을 보조해 주잖아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네.

신재섭 위원 관내에서 할 때하고 관외에서 할 때하고 똑같아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저희가 관내에서 하는 것은 개최를 하는 거고요. 대회를 개최하는 거고, 관외에는 출전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축약하고, 관외로 대회를 출전할 때 보조비용이 인당 얼마씩 책정이 돼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식비는 한 끼에 8,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숙박은 2만 원, 그다음에 교통비는 실비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식비가 8,000원?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한 끼에 8,000원.

신재섭 위원 아주 간신히…… 출전하는 선수들인데 든든하게 먹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것은 좀 상향을 해야 되겠네. 증액을 해야 되겠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저희도 많이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산이 가장 중요한 거고……

신재섭 위원 숙박비는 2만 원이면 둘이 잘 수 있겠네요. 그 정도.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그렇죠. 1인당 2만 원을 주니까요.

신재섭 위원 2인 1실 정도 되겠네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두 분이 2만 원씩 받고, 두 분이 4만 원짜리 방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한 분이 1박을 한다고 하면 1인당 2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세하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식사비가 8,000원이면 어쨌든 관내에서도 먹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탕 먹어도 1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사실은 이것이 진행되는 게, 큰 틀을 먼저 보면, 생활체육은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본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 범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활체육대회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지원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어쨌든……

신재섭 위원 그 말씀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분들이 동호회에서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아침마다 조기축구를 하든지 운동하는 것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곳저곳 경기장 많이 지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 어폐가 있는 거지.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끝이 안 났는데요. 생활체육의 큰 틀은……

신재섭 위원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다 지은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큰 틀은 그런 부분이고, 다만 그래서 과거에는 안 줬는데, 지금은 어쨌든 생활체육인들이 외지에 나가는 대회를 출전하거나 이럴 때 시에서, 그리고 그런 예산 부분들 성립할 때 의원님께서도 한마음으로 “이것은 생활체육인들이 출전하는데 어쨌든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과거에 생활체육의 범위에 있어서 지원되지 않았던 부분을 지금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그런 과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에서는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분들이 ‘원주시체육회’ 마크로 나가나요? ‘원주시’는 빼고 나가나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도지사기 대회, 협회장기 대회 이런 부분이고요. 사실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전 같은 것, 원주시 대표로 출전하는 경우는 도민체전, 생활체전 예산에 편성돼서 별도로 지급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지사기나 협회장기 대회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제가 여쭤보는 것만 대답하셔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그러니까 그 대회는 ‘원주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가는 건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어떻게 나가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그냥 본인들이 속해 있는 팀이나 클럽, 그 이름으로 그냥 출전을 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시체육회’ 이름 없이?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네, ‘원주시체육회’ 이렇게 다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보조금 집행하는 통로가 원주시체육회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민체전이라든가 생활체전 같은 경우 원주시 대표를 선발해서, 협회별로 선발을 해서 출전합니다. 시군 대항전은. 원주시 대표로 출전하기 때문에 훈련지원비라든가 체재지원비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도지사기나 협회장기는 원주시 대표가 아니라 개인 본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하면서 다른 대회 출전하고, 본인의 성과를, 기량을 좀 다른 사람들과 겨뤄보기 위해서 출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이 현재 1인당 2만 원, 8,000원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더 증액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기준을 판단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에 함께 내역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체육회 소속으로 어쨌든 예산이 배정되고,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으면 관리는 누가 해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저희가 출전……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지사기 검도대회를 출전한다고 하면 원주시 검도회에서 각 도장별로 출전선수들 명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1박을 하든 안 하든 그것에 대해서 다 내역을 정리해서 사업비 산출을 해서 체육회에 제출하면 원주시 체육회에서는 그 사업비 산출된 내역 그대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체육회로 집행을 주고, 그리고 체육회에서 그 금액을 협회로 집행해 주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체육종목별 협회에서 주관해서 대회에 참여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고 그런단 얘기네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1쪽 전문체육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위원석에서 –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자료로 대신하고,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전문체육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초·중학교 체육지도자면 금액이 산출된 거 보면, 지원내역에 보면 지도자 인건비가 있어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한 1,138만, 하여튼 천백 3,870만 원(→1억 1,387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그러면 지도자 인건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가죠? 이게 우리 공무원 같으면 호봉이 있을 거고, 사회복지사 같아도 호봉이 있는데, 여기 막연하게 지도자 인건비라고 하면 어떤 걸 근거로 지도자 인건비가 나가는지 그 근거를 얘기해 주셔야 되겠네요,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지도자 인건비 부분, 지금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이 금액이 나간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고요. 그건 자료로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 사업이 시작된 부분은 2007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초등학교에 체육종목을 운영하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지도자 인건비를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시에 도움을 요청해서 저희 시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좀 높은 수준으로 지원을 했었던 것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학부모들이 조금 더 보태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제가 알기로 그 이후에 계속 종목도 늘어나고 지원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4대보험과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에서보다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결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4대보험까지 하면서 여기 인건비 기준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4대보험까지 기준하고 최저임금 지원한다고 하는데, 인건비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어떻게 명확하지 않은데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인건비 산출에 대한 근거는 제가 별도 자료를 드리고요.

유선자 위원 그러세요. 자료로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선자 위원 예,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유선자 위원 근거는 있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당연히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후반전엔 최저임금과 4대보험까지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전반에 말씀하실 때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최저임금이 되고 4대보험까지 산출이 되는데 어떻게 그 근거도 없는 지도자 인건비가 나가냐고 다시 여쭤보는데, 오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죄송하지만, 이건 뭐 우리 위원이 약간 좀, 과장님이 우리가 몰라서 묻는 것처럼 기분이 영 언짢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후반전에 말씀을 드리면, 그때서 최저임금하고 4대보험료를 이렇게 산출한다. 처음에 이 지도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학부형들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신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렇게 또 믿으려고 했는데, 후반전에 말씀하실 때는 최저임금하고 4대보험료다. 과장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 국장님!

○행정국장 변규성 네.

유선자 위원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요?

○행정국장 변규성 아닙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우리가 만만해요?

○행정국장 변규성 아닙니다.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니, 인건비가 나간다면서 그 인건비를 어떻게 산출하냐고 물으니까 그것도 제대로 저거하지 않고 자료로 주겠다 하면, 처음부터 자료를 주겠다고 말씀하셔야죠, 국장님. 우리 위원이 그렇게 만만해요, 국장님?

○행정국장 변규성 아닙니다. 답변에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초등학교 17개 들어 있어요. 11개 종목이에요. 이게 국장님, 13페이지를, 제가 초·중 체육지도자 지원에 대해서 얘기드리는데, 이게 팀장님이 하셨든 누가 하셨든 간에 초등학교 17개예요. 그러면 학교는 여기 안 적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줄 때는 11개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무슨 종목을 한다고 여기다가, 이것 운영현황 해줄 때는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 위원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11개 종목, 9개 종목, 23개 학교, 24개 팀.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종목은 무슨 종목을 한다는 게 나와야 인건비를 주든 지도자비를 줄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렇게 항상 국장님, 지금 뭐…… 저랑 헤어질 시간이 점점 가까워서 제가 눈물 흘린 적도 있고, 다시는 이 미소를 볼 수 없어서 안타깝다 그러지만, 이 건강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주 우리 위원님들을 만만히 보는 거예요, 이거. 만만히 봐도 뭐 국장으로 승진을 하기는 합디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딱 저거를 하고, 지원금액은…… 이게 뭐예요, 국장님.

이 정도 자료를 만들려면…… 그래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안 했다면 이해가 되겠네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목 정도는, 학교는 안 넣어도 돼요. 어느 학교까지 우리가 그것까지 다 어떻게 파악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최소한도 11개 종목이면, 11개가 수백 개도 아닌데, 어떤 종목이 이 지도자 선생들한테 인건비가 나가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그 세부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국장님 미소를 잃어버릴까 봐 제가 겁이 나가지고 다시 또 을로 돌아갈 수밖에 없네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건강체육과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마다 아주 위원들을 무시하고, 어물쩍어물쩍해가지고 넘어가고. 국장님 미소를 제가 못 볼까 봐 겁이 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초·중 체육지도자가 엘리트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네, 맞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럼 여기다가 엘리트라고 쓰면 되잖아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엘리트라는 표현은 사용이 안 되고요. 전문체육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용철 위원 지금 유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교 17개소하고 11개 종목에 대한 그거하고, 덧붙여서 11개 종목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 중학교는 9개 종목인데 - 인원도 같이 제시를 해주고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초·중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은 훈련비하고 출전비, 용품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네,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우리가 이게 교육지원청이죠? 원주. 그쪽에서는 지원을 전혀, 지도자한테 지원이 안 나가나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교육지원청 소속 지도자도 있고요, 저희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만 커버하기가 부족하니까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용철 위원 중복은 안 돼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네, 중복은 안 됩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 원주체육회에 우리 전문체육지도자가 학교 학부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원주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또 그렇게 빠진 거죠? 원래 이것 교육지원청에서 전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초·중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2007년도에 교육청에서 커버하는 부분들이 재정적으로 힘듦이 있고 그래서 지자체와 그때서부터 협력으로 진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초·중을 따졌을 때 어느 종목을…… 만약에 11개 종목이고, 9개 종목이 있어요, 여기는. 또 교육지원청에서 따로 엘리트 전문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면 엘리트는 어느 정도의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엘리트의 구분방법?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초·중은 학교체육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선수로…… 저희가 어렸을 때에 선수부로 육성하는 그런 수준의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이렇게 지도자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은 그 부분도 포함돼 있고, 그냥 학교에서 먼저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정확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초·중이,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서 2개, 3개 종목을 육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2개 종목은 커버하는데 3개까지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도자만 시에서 커버를 해주면 우리가 1개 종목을 더 육성하겠다라든가 이러한 형식으로 교육청하고 같이 전문체육 육성에 있어서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이용철 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 원주시체육회에서는 엘리트 육성으로 나가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엘리트 육성으로 해서 지도자 인건비가 나가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저희가 주는 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 엘리트라는 말을 써요. 엘리트라는 말을 쓴다고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그것은 편의, 통용, 본인들이 편하게 사용하는 말이라면 그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이용철 위원 아니, 왜 문제가 될 게 없냐면, 지금 초·중·고를 원주시에서 다 지도자한테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런데 일부분은 소외된 것, 거기 지원금액이 없어서 원주시가 한다고 하면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 우리가 아까도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도 출전 나가고 해서 원주시체육회로 돈이 나가듯이, 이것도 엄연히 따져보면 교육지원청에 돈을 전도해야 하지 않아요? 원주시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왜 이 돈의 몫을 원주시가…… 어차피 이렇게 나가는데, 한쪽은 그렇게 나가고 한쪽은 이렇게 나가고. 차라리 전도금을 내려주는 게 좋지 않냐는 얘기지, 내 말은.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그것이 우리가 교육청에 돈을 줬을 때 교육청에서 총괄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체육지도자가 이렇게 지도자 인건비를 주면서 원주시체육회하고 관계 설정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지도자는 누가 뽑아요? 학교에서 추천해서 뽑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이용철 위원 그러면 이 돈의 몫도 교육지원청으로 나가야죠. 왜 우리 체육회에서 생활체육회로 뭣 하러 주냐고. 그렇지 않아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지금 초·중은 학교 교육경비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요.

이용철 위원 지원이 초·중은 학교 교육경비로 하는데, 우리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초·중은. 원주시에서.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그것을 저희가 전문체육 육성하는 데에 사업비 진행되는 것을 총괄해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중도 우리가 전문체육 육성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를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이용철 위원 원주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요. 그쪽에서 선임해서 원주시에다 요구하면 원주시는 그냥 돈을 줘야 되네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그냥 본인들이 막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종목을 하나 육성하려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장이라든가, 학교장도 선수 육성부 하나를 이끌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동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원한다고 쉽게 창단하고 우리한테 요구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용철 위원 이 돈의 몫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지원청에다가 전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뭣 하러 예산 끌어안고, 이것이 이잣돈 붙는 것도 아니고 주는 건데, 학교에서 모든 것 다 하고 모자란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왜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마치 이분들이 어디 소속이 없어요. 원주시에다가는 당연히 돈을 받는 줄 알아요. 생활체육회에서 당연히 돈을 줘요, 또. 출전하면 출전비 주고, 운영비도 주고, 용품비도 다 대줘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있는 위치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 원주시청에서 끌어안고 있냐고요. 학교로 다 넘기고…… 지도자도 저희는 학교 소속의 지도자입니다. 저희는 다만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끼리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 목이 여기 껴갖고 왜 자꾸 예산을 여기에다 해요? 전도금으로 다 내려주면 될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산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집행하는 부분의 기법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여기 문제가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11개 종목, 9개 종목에 대한 종목별 거기 학생수 이런 것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 간단하게…….

우리 초·중 지도자는 교육경비 지원을 하고요. 고등학교 지도자는 교육경비로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네요. 왜 그러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체육회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체육회로?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신재섭 위원 고등학생은 왜 체육회로 하고, 초·중은 왜 교육청으로 하고 그래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그러니까 계층별 체육 주관하는 부분들이 초·중은 교육청에서 주관하고요. 고등학생, 대학교, 일반은 저희 지자체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운동선수는 원주시체육회 소속이에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원주시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고등학교로.

신재섭 위원 고등학교로?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네, 그러니까 체육 운영 지원의 주최가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이고요. 고·대·일반은 우리 지자체,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 운영을 하고요.

신재섭 위원 체육진흥법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법에 있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아……

신재섭 위원 나중에 자료를 줘보세요. 왜 그렇게 분류가 되는지…….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그 구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학생이잖아요, 다. 초·중·고도 다 학생인데, 초·중·고를 다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초·중이 교육청입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학교는 다 관할하는데, 운동선수는 따로 관리한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네.

신재섭 위원 그런 말씀이시네,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하여간 체육 부분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신재섭 위원 자료로 주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구분 짓는, 결정되는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훈련비 있죠, 훈련비. 훈련비는 학생들한테 통장으로 넣어줘요, 아니면 학교가 관리해요, 아니면 코치가 관리해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학교로 지급을 해줍니다.

신재섭 위원 학교로 직접 지급?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드린 것만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로 직접 지급하면 감독이나 코치가 그때그때 수령해서 써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학교에서 지급해 줍니다.

신재섭 위원 알아서?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신재섭 위원 우리가 감사하거나 그런 적은 없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저희는 보조금 정산을 받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정산만 하시잖아요, 정산만. 정산만 하시죠? 감사 같은 건 안 하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저희 정산만 합니다.

신재섭 위원 좋은 회사 같아. 지원해 주고 정산만 받고, 감사도 따로 안 하고. 우리한테는 감사 권한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당연히 저희가 권한은 주어졌다고 보여지고, 왜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체육회하고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정산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2010년부터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경비에 대해서 감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애. 그건 우리 감사관한테 요청하시든지 해서 한번 보세요. 2020년 것.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저희가 집행사항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초·중 체육지도자는 우리 교육경비로 나가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고, 고등학교 체육지도자는 전액 시비로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시비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고등학교는 분명히 체육지도자가 우리 시비로 나가고 있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4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럼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어필을 안 해주셔요, 지금도. 존경하는 우리 이용철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교육경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거기서 교육경비라 그러고, 아까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또 교육경비로 가는 뉘앙스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 초·중·고등학교는 교육경비로 분명히 나가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지도자 선생님들한테는 거의 4억 원이라는, 뭐 우사리 조금 있다고 치고요. “전액 시비로 나갑니다.” 이러면 이게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곳은 어디예요, 과장님? 우리 이 지도자 선생님들한테 나가는 인건비를 심의하는 곳은 어디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것을 한번 또 여쭤볼게요.

그냥 돈을 요구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 말씀에서 있었지만, 그냥 거기서 “자, 8개 학교에서 7종목에 11개니까 거의 4억 원 돈에 대해서 주세요.” 그러면 우린 그냥 주기만 하면 되나요? 시비를? 어디서 인건비, 고등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라면 어디서 심의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심의를 하셔서 이 돈을 산출했냐고 처음에 아까 물었을 때, 제가 아까 인건비 기준은 어디서 하냐고 말씀을 여쭤볼 때도 그냥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시면 교육경비로 고등학교 지도자 선생님들한테도 그냥 가는 걸로 알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럼 지금 마지막으로 여쭤봤어요. 우리 시비 거의 4억 원 돈이 나가는 이것은 어디서 심의를 하나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매년 사업비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부터……

유선자 위원 아, 2007년은, 지금은 2021년인데……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의회에 계상을 해서 의회에서 매년……

유선자 위원 의회에 어디 있어요, 이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의회에 어디 있어요,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유선자 위원 이해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유선자 위원 정확히 보신 것은 아니시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저희가 체육지도자 운영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계상 요구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은 확정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죄송한 표현을 할게요. 이용철 위원님도 말씀 안 하시고 다 말씀 안 하시면 다 교육경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의회를 통과해서 예산심의를 거쳐서 여기서 한 거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가 심의 주체인지도 모르고서 지금 인건비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정회를 하세요.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생활체육 출전 및 지원 현황은 자료로 잘 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거 업무의 연장이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질의 요지를 벗어난 건 아닙니다.

민간보조금 사업별 성과표를 이렇게 보면, 저희가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산이. 그런데 과장님, 평가표를 보면, 평가결과가 어떤 것은 ‘매우 미흡’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여름농구캠프 하면 ‘매우 미흡’, 전문체육지도자 운영 같은 것은 ‘미흡’, 제14회 원주치악배 오픈 배드민턴 개최 대회 해서 3,500만 원 지원했는데도 평가에서는 또 ‘미흡’,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도 ‘미흡’, 이렇게 ‘미흡’으로 나왔을 때는…… 그다음에 중부지역 남녀 궁도대회 ‘매우 미흡’, 세계대학 치어리딩 챔피언십 참석 및 홍보에 또 ‘매우 미흡’, 이렇게 ‘매우 미흡’이 나왔을 때는 이 보조금을 다음에는 어떻게, 평가에서 ‘매우 미흡’이면 다음 평가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과장님, 얘기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출전 지원을 하니까 ‘매우 미흡’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이 처리를, 다음번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알려주시겠습니까?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대회는 다음연도에 사업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흡’부터는 어쨌든 연내 지속적으로, 그리고 꼭 해야 할 사업인 성격도 있고 해서 사업비는 편성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매우 미흡’이었는데 -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전직 과장님들이 하셨지만 - ‘매우 미흡’으로도 다시 그 금액이 - 여기 예산에 나와 있거든요 - 나갔어요. 과장님이 계실 때는…… 전혀 우리 강 과장님 말씀이라면 다시 여기에 편성돼서는 안 되는데, ‘미흡’이라는 것을 갖고도 3,500만 원,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 같은 것 ‘미흡’인데도 1억 3,000만 원 이렇게 나갔는데도 과장님, 그 ‘미흡’이라는 것의 조치는 어떻게 금액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게 없이 전혀 지원을 안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기에 왜 나와 있을까요? ‘매우 미흡’이라고 하면 제도 개선을 해주셨다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지원은 안 해주셨다고요, 과장님은?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매우 미흡’인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사업비 편성이 안 됐고요. ‘미흡’ 이상은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나, 그리고 또 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검토는 하셨겠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니, 과장님은 후반에 오셨으니까 안 하신 거 알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 예를 든 겁니다. 어디 특정한 건 아니니까 - 청소년 여름농구캠프 1,500만 원이 나갔어요. 평가점수 40 해서 ‘매우 미흡’, 그런데 또 반영이 됐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매우 미흡’에 대해서는 한 번쯤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로…… 아주 없애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없앨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 사는데 보면 좀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는데, 과장님, ‘매우 미흡’에 대해서는 그다음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셨다 이거잖아요?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하셨어요, 이렇게. 이 자료를 엉터리로 봐야 될까요, 저희가?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어느 것이 편성됐다는 말씀이신지요?

유선자 위원 통합재정안정기금 운영 현황을 받아봤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방청석을 바라보며) 예산과 원민철 팀장님 아까 계시더니 나가셨습니까? 과장님은 편성을 안 하신다는데, 기획예산과의 원민철 팀장님……

위원장님, 원민철 팀장님 오신 다음에 진행하도록 정회 좀 요청할게요.

과장님은 안 하셨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자세한 얘기를 해주셔서 자료로 대신했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음에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저희가 생각했던 건 어떤 부분이었냐면, ‘매우 미흡’이었을 때도 반영하셨나 하고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자료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했습니다,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5쪽 체육시설 공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체육시설 공사 현황 중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명과 계약방식, 업체, 금액, 그다음에 내용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금액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도하고 밑에 관이 있어요. 관은 무슨 뜻이에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관급액, 도급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관급 자재?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방식에 보시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분류가 된 거죠? 경쟁입찰, 조달, 수의. 어떤 경우에 경쟁입찰을 하고,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계약에 관한 사항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회계과에서 주어지는 지침이나 이런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경우에 수의계약 하고요. 입찰인 경우에 입찰 이런 정도로 저도 사실은 이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계약하는 것은 다 회계과에서 했어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과 계약은 소규모 금액인 거고요.

신재섭 위원 다시, 못 들었어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신재섭 위원 못 들었다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그러니까 과에서 할 수 있는 계약금액은 금액이 적고요. 그리고 보통의 계약은 다 회계과에서 진행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건강체육과에서는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명만 주로 제출하고, 그다음에 예산배정이나 진행과정은 다 회계과에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다들 아시리라고 저도 생각은 들고요. 저희가 계약을 진행할 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은 어느 업체가 그래도 잘할 것 같다라고 하면 계약부서에 일정 부분 요청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물품이나 시설 공사 이런 것 일부는 건강체육과에서 미리 업체를 선정해서 회계과에 알려준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경우가 몇 퍼센트나 돼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글쎄요.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만대공원 풋살구장 개폐형 벽면 막구조물 제작 설치, 수의계약을 하셨고, 2억 6,400만 원인데, 관급공사로 다 하셨네. 수의계약을 어쨌든 하셨잖아요. 이것은 과에서 어떤 의견을 내지는 않아요? 어느 업체가 좋다, 아니면 어떤 물품이 좋다, 요새 어떤 게 유행이다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시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사실 저는 그런 부분들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각각 사업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본인이 안 계셨을 때 자료를 요청했으면 본인이 안 계셨을 때 것도 “어떻게 됐었구나” 개요는 가지고 오셔야지. 전에 안 했다고 해서……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건 누가 하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좋아요. 과장님이 하신 것은 하나도 없겠네, 지금 오셔서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료 없는 것 중에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지금 2021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 기존의 직원분들과…… 우리 과에서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유지가 되고요. 소규모인 경우에 제가 평소에 바라봤을 때 실력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천 정도는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담당과의 의지가 중요하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계약부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의 의지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어쨌든 과장님께서 경쟁입찰과 수의 하셨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경쟁입찰을 하게, 일정금액 이상은 그렇잖아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5,000만 원 이상짜리만 요구해서 받았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이 훨씬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2020년 자료, 어려우시니까 2020년 5,000만 원 이상 시설 전부 다 왜 조달구매를 했고, 왜 수의계약을 했고, 왜 경쟁입찰을 했고…… 몇 개 안 돼요, 2020년 것은. 다 가져다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사유를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있으면 인정하고, 없으면 왜 그랬는지 궁금하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7쪽 체육시설 확충현황 및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2020년도 것을 보니까 계약방식이나 업체명이 안 나와 있네요? 2020년도 것 보니까. 표기를 안 하셨네. 그냥 금액하고 기간만 나오고, 위치하고 내용만 나왔네요. 자료로 내용 제출해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요청하신 서식에 제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내용을 추가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2020년도 것만 해주시면 돼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0쪽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점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2020년도에 점검기관을 봤습니다. 백운체육관은 육민관고등학교에 있는 거고, 농민문화체육센터는 문막에 있는 걸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드림체육관은 태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보면 안전점검에 대해서 사고예방점검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점검내역을 해주셨더라고요.

주로 보면 소방시설이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는 점검내역에 나와 있어요. 체육시설이라도 소방서하고 연계된 업무인가요? 소방시설 안전점검은? 어떻게 이…… 제가 소방서에 질의한 것을 보면 거기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체육시설의 안전에 대해서 사고예방점검 현황을 부탁드렸는데, 점검내역을 다 보면 소방시설 작동가능, 소방시설 안전점검 다 이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방점검사항은 저희가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해야 하는 사항들을 이행한 내용을 정리해서 드린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생활 속에, 운영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에 관한 사항은 직원들이, 그리고 수영 같은 경우는 수영강사 이런 분들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살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처음에 요청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드림체육관에는 장애인 친구들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는 건물 안전에 대한 점검현황을 보내주셨어요.

과장님, 제가 건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백운체육관이나 농민문화체육센터는 중요합니다. 드림체육관도 중요한데, 장애인 친구들 대변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 친구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태장수영장을 가니까 발판이 오래되다 보니까 낡았어요. 그래서 휠체어 탄 친구가 다음 수영시간이 돼서 들어갈 때 거기까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했던 자료는 안전. 여기에 아마 이 자료를 해주셨던 체육시설팀장님, 마을팀장님, 드림체육팀장님, 이 세 분은 아마 내가 시설을 얘기한 줄 알고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해주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드림체육관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친구들이 안전하게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냐 이것을 여쭤본 건데 그것은 빠졌습니다. 추후에 과장님, 드림체육관에 대해서 장애인 친구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셨던 게 있으면 자료를 요청드려도 될까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유선자 위원 다른 데 것 요구한 게 아니라 드림체육관 지도점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수영장에 대해서? 수질에 대해서라든가, 그다음에 로커룸…… 로커룸에도 지금 열쇠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많이 개보수를 해야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신 게 있으면 담당자분들께 요청드리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2쪽, 체육시설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던 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됐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또 있잖아요, 계약기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기 계약기간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원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이제 1년 되었고요. 재정적 독립성이라든가, 건전성, 그리고 행정력 이런 등등을 판단했을 때 저희가 일부 시설은 당분간 좀 더 운영하는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민간위탁 그대로 유지하시겠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현재 상황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 공단으로 이관되지 않은 게 백운체육관, 백운테니스, 원주궁도장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현재 유지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무상사용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신재섭 위원 이게 심사에 의한 계약인가요? 치악테니스장에 보면 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신재섭 위원 그게 협회하고, 관리자라고 표현할게요. 관리자하고 금액을 심사해서 계약한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위탁비 산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합니다.

신재섭 위원 용역을 수행해서 거기에 이 금액이 적절하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관리위탁도, 밑에 무실체육공원도?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시 조례 중에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에 보면 면적당 얼마 이렇게, 각종 시설마다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 위배되지는 않아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은 조례 금액에 의해서 운영하고요. 위탁 준 시설은 일단 위탁자가 저희 조례상이나 이런 부분은 물론 감안하겠지만, 위탁자의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판단해서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서로 배치되거나 그러지는 않느냐 이거죠. 시설 사용료가, 우리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조례에,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을 계산해 보면 나와야 돼. 계산해 보면. 그런데 이것도 용역을 줘서 금액을 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을 줬는데 월 500만 원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500만 원을 손해 본 거야.

예를 들어서, 치악체육관을 누가 쓰겠다 이거예요. 전기세가 월 500만 원 나와. 용역을 해보니까 한 300만 원이면 되겠다 이거야. 그러면 빌려줄 수 있어요? 이게 다 맞아야 되거든. 지금 우리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조례보다 위탁한 금액이 더 많다 그러면 얼추 이해가 갈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신재섭 위원 그런데 또 너무 많으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적정금액이라고 하지만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해서 다른 이용자한테 시설사용료를 더 받는다, 그래도 돼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위탁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관리위탁을 준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용료 징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최대한 조례를 근거로 하겠지만, 그 이상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형식에 따라서 어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여기서 안 되니까. 우리 무실체육공원을 우리 시설 사용료하고 비교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비교분석해서 저한테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그러니까 무실체육공원을 위탁자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인원과 규모로 봤을 때 들어오는 수입과 그리고 저희가 저희 조례대로만 해서 그 인원을 받았을 때의 수입에 대한 비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섭 위원 예.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거는 비교가 잘 될 것 같아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형태로 위탁을 주고 관리할 거면 비교분석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이따가 백운체육관하고 백운테니스장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체육시설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6번 어린이놀이공원 해서, 이 어린이놀이공원은 어디에 있는 공원을 말씀하시는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어린이놀이공원?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치악체육관 앞쪽 부분에 보물섬 물놀이장하고 같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 거기 공원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7번 보물섬 물놀이장은 원주에 4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유선자 위원 임윤지당 선양관에 하나 있고, 솔샘에 하나 있고, 문막에 하나 있고, 지금 보물섬 물놀이장하고 4개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유선자 위원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아까도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지금 내가 와서 지난번 선임자가 했던 것에 대한 것은 파악을 못 하셨다는 게 맞죠. 다 공부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7번 보물섬 물놀이장이 원주시에서 관리를 할 때는 이용을 컴퓨터로 저희가 접수합니다. 손녀랑 가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물섬 물놀이장이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주시가 관리를 해도 우리 이용자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아침에 저희가 4시간 이상을 이 자리에서 기다려야 보트를 한 번 타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7번 보물섬 물놀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를 즐겁게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원창묵 시장님의 의지이고, 또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바로 원창묵 시장님의 의지인데, 원주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이용하기가 더 불편할 것 같아서, 혹시 보물섬 물놀이장 같은 것을 시가 운영할 때도 최소한도 컴퓨터로 접수하고도 4시간 이상을 대기해야 하거든요. 물놀이장에서 보트 한 번 타는 게 딱 8분 7초입니다. 8분 7초.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땡볕에 서 있어야 됩니다.

또 저희는 이런 좋은 놀이시설이 있다고 하니까 가까운 인근 영월, 제천, 평창, 횡성 이런 데에서도 와서 이것을 하는데, 접수순위가 원주시민이 먼저예요. 그분들이 왔다가도 이런 좋은 것을 아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원주시 어린이밖에 못 타냐 이런 말씀을 해서 원성이 높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앞으로 시에서 운영할 때는 이런 게 있었지만, 관리공단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충분히 전달하고,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여름에…… 코로나로 작년에 힘들었습니다. 제가 안 말씀드려도 그렇고, 올해도 조금 있으면 여름이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라서 백신을 많이 맞아서 2차 접종까지 저 같은 사람들은 맞았습니다만…… 어린이 물놀이공원을 이용할 때는 우리가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과장님,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까 제가 왜 “어린이놀이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쭤본 거냐 하면, 지금 어린이놀이공원하고 보물섬 물놀이장하고 경계는 없습니다만, 겨울철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민원이 발생됐던 건데, 거기 뭐라고 하죠? 바닥에 깔아놓은 돌이 있어요. 저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까만 돌로 갈 수 있는 것을 해놨는데, 그게 비가 오면 미끄러워요. 그게 미끄러워서 겨울철에는 어머니들이……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이 거기 있는데, 겨울철에는 어머니들이 장난감도서관에 물품을 대여하러 왔다가 많이 낙상사고를 당해서 개보수를 해달라고 했더니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랬더니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입구는 하고, 그 옆에 보물섬하고 어린이공원 그 길은 또 안 했더라고요.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화강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돌의 종류가 있는데, 물놀이장 옆을 들어가려고 하면 경계석이 지금 매우 미끄럽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돈 주고 그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시가 관리를 할 때 같으면 벌써 개보수를 하셨을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단이라는 곳에 가니까 우리 돈 주고, 우리가 운영비 주면서 지원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진짜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개무시를 당할 때가 많은데, 과장님, 이왕 검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물놀이장하고 어린이공원 그 옆 부분에 대해서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돌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리석도 아닌데 미끄럽더라고요, 비 오는 날. 그래서 올여름철에…… 제가 생각했던 안전이라는, 어린이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미끄러지지 않도록 돌계단 그런 것도 한번 세심하게 그쪽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이 물놀이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말씀입니다. 별도로 그 문제 하나를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여부 등 판단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말씀드렸던 우리 시 산하니까 솔직히 3일 만에 개보수 다 해서 지금 미끄럽지 않게 하얀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되니까 이것을 언제 얘기해야 되는지 막연했는데, 다행히 강 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 꼭 이것에 대해서 개보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일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국제아파트 올라가는 길에 원주복싱체육관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거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원주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은 시가 지어줬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시가 지어준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아마도 엄청나게 오래전 일일 텐데……

김지헌 위원 예, 그래서 구전처럼 들려오는데, 시에서 지어줬다, 동민들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교육청 땅이지만 시에서 지어줬다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가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현재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지만, 과거서부터 구전되어 있는 얘기는 박종목 관장이 지내다가 지금은 그 아들이 거기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소유권 행사하기 위해서 몇 번의 노력을 했었는데, 무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어쨌든 현재의 관리주체는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께서 무실체육공원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주시에서 위탁을 줬어도 특정단체에서…… 벌써 세월이 꽤 됐어요. 오랫동안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게. 우리가 특정단체에서 위탁을 받을 때는 체육동호인이 워낙에 숫자도 많고 이용도 많이 하니까 체육동호인을 위해서 그 단체가 위탁을 받는 목적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익사업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과정을 제가 제일 많이 아는데, 조례에 보면 시설사용료가 시간당 1만 원, 시간당 1만 원. 그다음에 야간조명을 사용하면 50% 가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중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유소년하고 노약자는 50% 가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축구협회에서는 월 단위로 받는 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팀들은 1년에 얼마를 산정해서 한 번에 받는 경우가 있고, 과정이 있어요. 전기료 이런 게 해마다 올라가서 거기에 사용하는 팀들이 해마다 사용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많아요. 쭉 인상이 됐고.

그런데 우리는 또 나름대로 축구협회 민원을 받아서 전기료 부담을 덜 하기 위해서 조명을 LED로 바꿔주는 데 한 2억 원 들어가고, 체육시설 확충해서 인조잔디도 새로 바꿔주는 데 4억 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환경을 무지하게 좋게 만들어주고, 그러는 반면에 동호인들의 사용료는 줄어들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축구협회에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오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축구협회는 축구협회대로 동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집행부나 저희나 서로 믿음을 가지고 상생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예산반영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위탁업체가 부담이 덜 가게끔 원주시에서 노력도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또 원주시에서 노력한 만큼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가야 되는데, 서로 간에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거기에 특정 팀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서로 운동장 사용료가 팀마다 다 달라요. 무실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한다고 해서 주로 많이 차게 하면서 하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일요일, 토요일, 평일에 쭉 하면 1시간에 1만 원이잖아요, 사용료가. 1만 원인데, 평일 아침, 일요일 아침까지도 반씩 나눠서 2개 팀이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두 팀을 줬으면 5,000원씩이란 말이에요. 5,000원씩이고. 일요일, 토요일 1시간씩 하면 1만 원이고, 2시간씩 하면 2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에 대한 것도 동호인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계산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위탁을 줬어도…… 우리 시에서 운영할 때는 동호인들이 이 가격이면 사용했는데 위탁을 하고서 우리가 더 부담이 간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은 못 내고 적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근거가 있을 경우는 시에서 다른 지원방법을 찾아주고, 수익이 이 정도 예산에서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동호인들한테 부담이 덜 가게 해야지, 앞으로 더 인상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꼭 조례 범위 내로 하는데도 축구협회에서 적자 발생이 되고 운영이 힘들다면 그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 이렇게 해서 원주에서 체육동호인들이 더 비싼 가격에 이용하면 안 되는 시스템 좀 만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던 팀들이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해주니까 지금 혁신구장이라든가 우산구장이라든가 다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과장님께서 아시죠? 민원도 엄청나게 들어오시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데 운동장을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원주시민이면 11명, 13명 축구팀이 만들어져 있으면 나도 찰 의무가 있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원주시축구협회에 등록된 팀이 한 30여 개 돼요. 옛날에는 45개, 50개였는데 통합을 하다 보니까, 2개 팀이 하나로 통합하고 줄여서, 효과적으로 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팀에, 현신팀 같은 경우에 백사오십 명으로 알고 있어요. 백사오십 명이……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LH에서 축구장을 기부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역에 인구가 그만큼 늘어났으면 축구동호인들이 그만큼 많아졌고, 백사오십 명이 거기서 운동을 쭉 해오다가 이런 현상이 나오고서 지금 추첨을 하고 있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이성규 위원 추첨을 하는데, 인원이 20명 이내가 신청할 수도 있고, 또 50명 이내가 할 수도 있고, 축구협회 등록 안 된 팀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추첨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내 지역의 운동장인데도 불구하고 추첨에 안 되면 150명이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우산구장이 좀 시간대가 나든지, 문막구장이 나든지 이런 것을 같이 잘 의논 좀 해보고,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공정을 위해서 추첨까지 하는 상황인데, 피크시간이 아닌 시간 있죠?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는 약간 우선권을 주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양보도 해야 되는데, 최고 피크시간은 6시부터 8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때로는 8시에서 10시로 옮겨주든지 이래서…… 한 150여 명 이상의 동호인을 갖고 있는 팀이 추첨이 안 돼서 운동을 몇 번 못 하다 보면 그런 팀은 해체가 돼요. 그래서 무실팀은 그래도 연 계약을 해놓고 하니까 지금은 무실팀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동호인팀들이 와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지역주민들은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우선 무실구장에 대한 축구동호인들의 사용료 부담에 관한 것은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동호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축구협회 위탁운영 사항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축구클럽이 저희 공공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 지역에 있는 150여 명 있는 축구동호인들이 추첨에 안 되면 어디 가서 운동을 하냐고요. 내 동네에서도 운동을 못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그리고 세 번째, 혁신FC 문제는 일단 추첨하는 사항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 구장을 이용하겠다는 클럽 분들이 와서 우선적으로,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배분을 합니다. 본인들이 배분해서, 그러니까 관 주도가 아니라 자율이 좀 가미된 상태로 지금 어쨌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운동장이 개방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자율성이 가미된 가운데에서 일정 정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부분으로.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제가 듣기로 당장 지금 추첨해서 안 돼서 벌써들 약간 분란이 일어나는 것 같다더라고요. 거기 대표자는 공정이나 자율로 하지만, 회원들은 불만이 엄청 많은 거거든. 내가 내 지역에 운동장도 있는데 여기서 운동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쓰시고, 축구협회가 꼭 부당하게 요금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운영하면서 관리인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이성규 위원 관리인들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담률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호인들이 더 부담이 안 가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축구협회가 운영하면서 혹시 적자가 발생하거나 그럴 때는 잘 파악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보조를 하든지 해서 동호인들에게 부담이 안 가게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드림체육관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먼저, 정말 종목도 다양하고 소규모 마을시설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또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강체육과에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드림체육관에 대한 주문이 사실은 지난해에도 있었는데요. 드림체육관 같은 경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체육관입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한쪽에 있다 보니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주문을 드렸었는데요. 개선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지금 현재 태장동에 드림체육관 한 곳만으로는 장애인체육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조상숙 위원 예, 지금 현재 한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래도 장애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나, 드림체육관으로 가려면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이동수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이동권에 어려움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시설이용에 저조하게 나타난 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드림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에 대한 대책, 대안을 부탁드렸었는데요. 과장님 전이어서 그러신가요?(웃음) 혹시 그런 부서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드림체육관 이용에 따른 이용편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한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장애인 체육활동 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종목들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수요조사에 따른 지도자라든가 그리고 바우처 종목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본인들이 요구하는 종목, 그리고 아무래도 접근하기 쉬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변을 넓히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이 사실 체육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체육활동 하는 데 있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애인시설에 보니까 작지만 소규모 운동시설을 곧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설에서도 너무나 좋아하시던데,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드림체육관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부서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원래 2021년 대회 개최를 하기 위한 사업내역이 쭉 있었는데, 아쉽게도 예산이 삭감되면서 대회 개최에 어려움이 생긴 대회가 있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사실 원주시 같은 경우 이번에 원주둘레길 마지막 코스까지 다 완성됐고, 원주시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외지인들도 오셔서 둘레길을 걷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둘레길을 홍보함에 있어서 스포츠만큼 좋은 게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번에 계획했던 트레일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좀 늦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붐이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 꼭 예산을 반영하셔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좀 더 세밀하게 대회를 준비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 예산심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둘레길 일부라도 예산을 세워서 홍보하고 있는데, 스포츠를 통해서 홍보하는 효과는 훨씬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반영되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감사합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은 너무나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종합운동장에 라이트 설치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주문을 축구협회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이트 설치가 어려운가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이 자리를 들어서 위원님께 처음 말씀은 들었는데요. 종합운동장 지금 현재의 구조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울러서, 지금 강원도에 강원FC 전용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야간라이트시설까지 있는 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에는 강원FC 전용구장과 더불어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상숙 위원 라이트 설치하는 데 예산은 지금 얼마나 혹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1개에 15억 원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한 것은 별도로, 사업비 예산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타워의 높이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10년 이상 계속 요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축구동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스포츠를 통해서 얻어지는 단순한 신체활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10년 넘게 안 돼서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검토하셔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원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11쪽입니다.

이 페이지는 건강체육과 소관으로 건강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건강도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하면, 용역이 다 끝나서 올해 시행하고 있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지금 용역 착수를 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건강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국장님께 총괄 질의나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것을 하나 못 했었는데, 총무과에 공무원 충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공무원을 충원할 때 어떤 기준으로 충원시키죠?

○행정국장 변규성 저희가 충원할 때는 목표연도가 내년에 충원시킨다고 하면 금년에 내년에 어느 정도 결원이 발생할 것인가 그 부분을 예측해서 도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채용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이성규 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생기는 것만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각 부서에 보면 정말 업무량은 많고 직원이 부족한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변규성 그것은 정원을 조정해서 더 증원해 주는데요. 저희들이 충원할 때에는 총 정원에서 결원이 얼마이고, 내년에 조직개편 등을 통해서 증원이 얼마나 될 것인지, 또 휴직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충원요청을 합니다.

이성규 위원 보니까 재작년인가 공무원 시험이죠? 거기에 건축직들이 원주시에 뽑히지 못했죠. 그렇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이성규 위원 그래서 부족한 현상이 많았었는데, 지난해에도 두 분인가 몇 분밖에 안 됐죠?

○행정국장 변규성 지난번에……

이성규 위원 원주시에서 도에 요청한 인원이 정확히 안 됐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10명 했는데, 1명밖에 안 돼서 9명을 저희가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이성규 위원 거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현상이 있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로교통과 이런 데가 고통과라고 했었는데, 신속허가과가 생기고부터 신속허가과가 엄청나게 민원에 시달리고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직이 좀 부족한 현상이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지금 기술직 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개발행위허가팀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이성규 위원 이런 데는 밖에 민원인들 상대하기 너무 벅차하고,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그런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민원인들한테도 불만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거기도 개발행위팀을 1팀이나 2팀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변규성 저희가 매년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 조직진단을 할 때 부서에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정원을 증원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말씀해 주신 신속허가과를 비롯해서 좀 격무부서라고 생각되는 부서에 격무에 직원들이 시달리지 않도록 충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업무가 너무 과중하거나 또 민원에 너무 시달리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생각하시고 추진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이성규 위원 그다음에 또 단구동도 그런 민원이 좀 있어요. 거기도 뭐냐 하면, 단구동은 별도 대동이라서 시로 안 오고 단구동에서 인허가 관련 민원인들이 많이 가잖아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많이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러데 과장님이나 팀장님 중에서 건축직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담당하시는 분도 경력도 짧고, 그래서 건축직이 인허가 관련 분야에서는 팀장급이나 과장급이나 주요 담당하시는 분이 경력이 많거나 그래서 단구동으로 인허가 관련 갔을 때 거기에서 바로 해결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바로 해결이 안 되고 신속허가과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이성규 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민원인들도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단구동 대동 같은 데도 거기에서 직접 인허가를 관리하니까 전문성 있는, 건축직에서 한 분이 전문성 있게 그렇게 갖춘 분을 배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대화할 일이 없나요?

○행정국장 변규성 아니, 많이 있습니다.(웃음)

신재섭 위원 그동안에 많이 존경했었는데, 더 오래 계시면 안 되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주문을 드리고, 두 가지는 질의를 드리는 걸로, 우리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일선학교의 행정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께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상당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교육세인 줄 알아요. 시에서 어렵지만 특별히 예산을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홍보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일선학교 모임 같은 것 있을 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모르고 계시면서 오해하시는 분도 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모집공고 내셔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신재섭 위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 모집공고를 냈는데 보수가 없어요. 보수. 우리가 보통은 다, 공무원 시험이든 아니면 무슨 계약을 하든지 간에 계약을 할 때는 보수에 대한 금액이 제시가 되는데, 왜 보수에 대한 금액 제시가 안 되고 그냥 하죠?

○행정국장 변규성 이것은 경제문화국 쪽에서 소관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보통은 보수를 어느 정도 범위는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제가 공고문을 봤는데 원주시장과 경영성과에 따라, 또 계약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명시해서 공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명확히 규정 안 하고 나중에 계약을 할 때 보수를 결정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출연기관 거기도 그렇게 계약해요?

○행정국장 변규성 다른 데 저기……

신재섭 위원 공단이나 출연기관.

○행정국장 변규성 아, 공단 같은 데요?

신재섭 위원 시설공단이나 테크노밸리나 여기도 그렇게……

○행정국장 변규성 예, 공단도 연봉제, 그리고 능력을 감안해서 협의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추천위원회가 있잖아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어. 그래서 어떤 분이 추천됐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보수를 확 낮추면 계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보통은 일정한 금액을 제시해 놓고 그것이 오픈돼서 그 금액이 내 실력과 상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고, 왜 투명하게 금액을 제시 못 하는지, 왜 그러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신재섭 위원 왜 그런 방법을 택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변규성 저희들이 이런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를 공모할 때 보통은 이렇게 특별히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서로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라는 것이 기존에 대표로 계시던 분의 보수수준이나 그런 것은 알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선에서 조금 밑이나 위나 결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나.

신재섭 위원 아니, 알 수 있는 것은 유추해 보면 돼요. 다른 시도의 재단의 이사장 보수가 얼마인지 알 테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면계약 비슷하게 그런 방법을 채택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변규성 공고를 할 때 제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서 정확히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냥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면 되죠. 보수 얼마 딱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분들이 참가를 할 거고. 이게 행정편의주의인지 어쨌든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서 시정돼야 될 것 같아요. 응시하는 사람들도 딱 알고 와야죠, 금액을.

○행정국장 변규성 보통 연봉……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우리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은 엄청 보수가 적게 계셨잖아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일반 다른 경우보다 조금 낮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계약한 분하고는 한 2배 차이 나지 않아요?

○행정국장 변규성 지금 계약된 분은 제가 정확히 얼마로 책정됐는지 확인을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본이전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자본이전 하면서 토지는 제3의 회사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건물은 시가 지어주는 것들 꽤 많죠?

○행정국장 변규성 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운체육관,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께서 아까 복싱체육관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건축물대장 떼어보면 알 텐데, 그렇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신재섭 위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추모공원에도 복술마을협의체하고 협의한 것 있어요. 카페, 매점. 그다음에 또 여러 개 있어요. 제2장애인복지관, 북부노인복지관.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백운체육관이 딱 그런 꼴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시설관리해 주고 보수도 해주잖아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신재섭 위원 운영권은 우리한테 없고.

○행정국장 변규성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뭘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복싱체육관이 사실은 시 건물이 맞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나중에. 그래서 위탁을 줬어요. 땅 주인은 그쪽이란 말이야. 어떻게 내보내냐고, 한두 푼도 아니고. 문제가 생길 때, 백운체육관이 당장 문제가 생겨서, 테니스장도 그렇고, 지어주고 계속 물먹는 하마마냥 예산만 먹어가고 있고, 매각행위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요즘도 이런 것을 하냐 이거예요.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변규성 지금 백운체육관 같은 경우는 부지가 육민관학교 재단소유의 부지에 저희가 체육관을 저희 돈으로 지어서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 테니스장 같은 경우 -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이 저희한테 좀 불리하게 체결된 것 같아서……

신재섭 위원 지금도 그렇게 협약을 해서 해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그런데 협약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잘 받아서 저희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례에 심각한 게 있는데도 요즘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도 협약에 의해서 해요, 지금도.

○행정국장 변규성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협약이 조금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신재섭 위원 지금 협약은 그러면 치밀할까요? 그것은 해결이 잘 안 되는 협약이에요. 집주인, 땅주인 따로 있는데 해결이 잘 되나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명륜2동 가면 영동코아라고 있는데, 땅주인, 건물주인이 달라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전례에 엄청 어려운 것을, 해결이 안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요즘도 그렇게 자본이전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 매점에서 폭리를 취해. 그러면 어떻게 내보낼 거예요? 매점은 그거 하나고.

○행정국장 변규성 추모공원 부분은 특수한 사유가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준 건데,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자는 합의가 있어요. 대답 안 하시면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아닙니다. 하여튼간 그 부분에 협약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 국에서 검토를 한 부분이 아니라서 세밀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회계과하고 이런 데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신재섭 위원 자료에도 그렇게 받았고, 제가.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마지막 감사가 다 되어가는데,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신재섭 위원님께서도…… 저희 지역구에 백운테니스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년도에도 전 과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도저히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안 되냐고 하니까 지금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근거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또 우리가 여태까지 지원을 해줬어요, 예전에. 그런데 갑작시리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난감합니다, 거기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변규성 그게 그때 전국체전 할 때 협약을 통해서, 그게 96년인가 협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 협약할 때 부지에 저희 돈 들여서 짓고 체전이 끝나면 학교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쓸 때는 우선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이 정도로 협약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나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하도록 했고, 그런데 유지를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 무료로 다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보수나 그런 것도 좀 해드린 적도 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학교재단 측에서는 많이 양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협약서 내용은 예전에 했던 것 자료를 못 받아서 잘 모르고,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협약서가 지금 부지는 학교 부지이고, 시설은 우리가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건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테니스장이고 전통 있는 테니스장이에요.

우리가 테니스 양성을 위해서 그때 올림픽인가요? 그때 전후로 해서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일단 그렇게 해도 여태까지 예전에 해줬던 보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열악해지고 있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무료로 관리하고 있어요. 매일 365일 계속 테니스장을 밀고 닦고 하는데, 그것을 좀 하셔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 과장님은 근거가 없다는데요, 뭐. 그런데 여태까지 해준 건 또 뭐냐는 얘기지.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처음 느낀 거고, 그래서 그것만 해결을 해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잘 성행하고 있고, 코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쪽에. 치악체육관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코트가.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국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총무과 소관에서 질의를 할까 하다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김지헌 위원 제가 224회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했던 내용 중에, 청년보좌관 임명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사실 현재 대한민국은 2030세대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의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대갈등을 회복하는 게 지금 현재 중앙에만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로, 정치적으로 민주당은 청년들의 지지층이 상수였어요. 그런데 등을 돌렸다는 것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불만이 있다는 것,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원주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해결의 대안으로 청년만의 공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창업, 생활, 복지, 주거, 금융 이런 것들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제안할 수 있는 시장님과의 소통의 비단일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보좌관 임명을 제가 요구했었는데, 혹시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그때 저희가 아마 조금…… 향후 적극 검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제도도 필요하다 이런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준석 당 대표가 되면서 청년에 대한 이슈가 확실하게 올라갔고, 과연 청년의 목소리를 누가 기득권에 전달해 주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청년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고, 저희도 시장님하고 자주 만날 수 없잖아요. 청년 의원들도 시장님하고 자주 만날 수 없는데, 시장실에서 근무하는 시장 직속의 청년보좌관이 있다면 아무래도 시장님과 청년의 니즈들에 대한 파악이 확실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 거고, 사실 청년들의 시장님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총무과 소관이긴 하죠. 그것을 조례로 만들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보좌관이 사실 각계각층에 다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강원도 지자체 중에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데는 없고, 제가 지금 민주당 청년위원장 하면서 각 지자체, 군이나 도에 요구는 하고 있지만 사실 원주가 먼저 선점하고 대도시로서 청년에 대한 문제를 극복한다, 사실 춘천 같은 경우 청년청을 만들면서 청년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상승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공간과 청년보좌관을 빨리 만들어서 원주에 사는 청년들이 원주시가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꼭 가시기 전에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장님, 청년들과 잘 맞으셨잖아요. 그렇죠? 잘 어울리시고.

○행정국장 변규성 예.

김지헌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국장님, 끝까지 힘들게 하네요.(웃음) 제가 해당 부서에 여쭤봤을 때 계약관계는 저희 행정국 안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관급공사 중에 저희가 공사가 끝나면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있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조상숙 위원 분야별로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게 법령에 나와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신축건물들이 하자가 발생해서 업체에 요구하면 잘 와주면 되는데, 피드백이 잘 되면 좋은데, 정말 사정사정해야지만 와주신다라는 거죠. 최근에도 그런 신축건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혹시 저희 자체적으로 관급공사 줄 때 - 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 저희가 그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나요?

○행정국장 변규성 이게 법령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어떤 경우에는 준공된 지 2년, 어떤 경우는 1년 이렇게 각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하자보수이행을 안 하게 되면 보험증권을 끊어서 저희가 강제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관급공사를 한 업체에서 하자가 명백한데 보수를 안 하거나 그러면 계약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요구했을 때 와서 하자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잘 안 되는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국장님, 추모공원도 하자가 발생했고요. 보건복지타운도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추모공원은 2019년도 4월에 개원을 했죠. 그리고 하자보수가 어떤 것인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화장실에 배수가 안 돼서, 그리고 보건복지타운에서는 누수가 발생해서, 비가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해도 신축 1년도 안 된 건물이 누수가 발생한 부분들은 명백한 하자인데도 이게 빠르게 조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번 전화해서 사정사정해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두 시설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하자보수비용까지…… 이행보증기간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 또한 계약의 조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조상숙 위원 그런데 명백하게 따지면 계약을 위반한 겁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조상숙 위원 그럼에도 사정사정해서 하자보수를 처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법령에는 물론 그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시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하자보수 부분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할 것이고, 혹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미리 계약이나 그런 거 할 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두고자 하면 저희가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공사업체들이 하자보수를 미이행했을 때 페널티가 워낙 세기 때문에 잘 이행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모공원이나 보건복지타운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사정을 세밀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돌아가서 파악해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지금은 보수처리가 되긴 했습니다. 보수처리가 되긴 했는데, 시설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사실 많건 적건 공사비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1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행보증기간이라도 명확하게 잘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인데도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계약 당시에 정말 명확하게 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안 한다라는 조건을 달아서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국장님,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 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큰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행정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존경하는 위원님,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숙은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신재섭이성규이용철조상숙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태봉

전문위원이석란

사무보좌이화영

기록관리염혜진

○피감사부서참석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변규성

세 무 과 장최인수

징 수 과 장이계일

회 계 과 장이병오

정 보 통 신 과 장한상덕

건 강 체 육 과 장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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