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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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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건소(보건사업과,위생과,건강증진과),강평


일 시: 2011년 6월 22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참석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2일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위생과장 김귀영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 위원장 용정순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보건소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인사)

위생과장 김귀영입니다.

(위생과장 김귀영 인사)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인사)

다음은 보건소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사업과장 박왈수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국가필수 예방접종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접종률은 안 나와 있지만 보건소하고 민간의료기관 이렇게 살펴보면 전체 보건소가 2010년만 해도 총 따지면 46,000건 정도 되고, 의료기관이 18,000여 건 해서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경우가 절반에 채 못 미치네요. 보건소에 하는 것에 비해서.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아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원래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의 경우 보건소에 굳이 와서 맞히느니 동네의원에서 편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동네의원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받으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러면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위해서 만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율이 이렇게 적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것은 저희가 접종비용의 30%밖에 비용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전액 비용을 부담해 주면 괜찮은데?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죠.

○ 위원장 용정순 제가 2010년 결산자료를 살펴보니까 2010년 결산자료에 우리가 4억 1,643만 2,000원을 편성했었는데 잔액이 2억 500만 원 정도 돼요. 절반 가까이가 그냥 잔액으로 남아버렸네요. 있는 예산도 집행이 잘 안 될 정도로 참여율이 적은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관내 의료기관 전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기관이 31개인데요. 그중에서 6개 병원만이 국가부담 필수예방접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게,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주지역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의료기관이 6개소밖에 안 돼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사업 자체가 동네에서 아이 업고 내지는 유모차 끌고 가까운 데 가서 예방접종 맞히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원주지역 전체에서 6군데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택시를 타고 가든지 차를 운전해서 가느니 차라리 보건소로 가는 게 낫죠. 지정기관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가 접종비용을 올려주면, 아무래도 부담금을 지원해 주면 접종비율이 올라갈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의료기관 수가 제한되어 있나요? 몇 개소만 해라 이런 것은 없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꼭 몇 개소라고 한 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기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가필수부담 예방접종은 6개소만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30%밖에 지원을 안 해줘서 이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시설 수가 늘어나야 절반 가까이 예산이 잔액으로 남는 일이 없죠. 집행이 안 되는 일이.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지만 역시 비용 때문에 결국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가장 먼저는 국가에서 30%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비용을 지원해 주게 된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은 또 다음의 문제이고 당장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가 많이 늘어나야 또 예방접종을 맞추는 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그러니까 통지를 보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 받고 있나 보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가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를 했지만 참여를 여기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건 아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독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해당 의료기관에 찾아가서 “이것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봐 주세요.(웃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국가적으로는 어쨌든 예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당장은 주어진 예산여건에 맞춰서 주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민간의료기관 수가 늘어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병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한 군데라도 더 늘어나야 돼요, 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원해 줘도 보건소하고 가격이 같아요? 보건소가 더 싸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소는 무료죠.

채병두 위원 개인병원에서 하면 돈 받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돈을 받습니다.

채병두 위원 그런데 그게 아주 싸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라도 보건소로 가지 병원에 갈… 원주시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거든요.

○ 보건소장 신승호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말씀하세요.

○ 보건소장 신승호 관내 접종의료기관은 112개 병원 중에 31개 의료기관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 정말로 하는 데는 6개 병원만 30% 보조를 받고 하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비보험수가로 인해서 자료가 의원에서 하게 되면 그 통계수치가 저희들한테 오지만 보험수가로 신청해서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 병원마다 유사하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측하기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권장은 많이 하지만 참여하는 것은 거의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요. 참여를 하도록 노력을 하면 30%가 아니라 지원금이 전국적으로 더 확대가 된다면 거기에는 동참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는 동참시키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게 국가필수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12세 미만의 아동들이 의무적으로 꼭 반드시 맞아야 되는 국민 건강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여태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궁암 예방접종 한다면서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방청석을 바라보며) 안 하나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예방접종 하는데 국가필수는 아니지만 저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면 자궁암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알고 계시나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대국민운동이라서 해서 예방접종을 맞추면… 제가 듣기로는 발병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는지 해서.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 얘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고가라고 하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고가이기는 한데 고가라도 그렇게 발병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면… 정확한 실태는 모르시는 건가요? 저도 안 지 얼마 안 돼서.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정확한 실태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따가 건강증진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어촌 보건지소 인력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농어촌 보건지소에 정규직 2명이 배치된 보건소가 문막 어디예요? 시내?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문막보건지소입니다. 그다음에 소초보건지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론, 판부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지소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나머지 지소는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총 몇 군데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모두 9개 보건지소입니다. 그중에서 네 군데가 2명씩 있고요. 5개소가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판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시 아니에요? 도시인데 사실 내방객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빨리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앞으로 공중보건의도 점점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여기 도시형 보건지소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원주시가 전국의 벤치마킹 도시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약물에 대한 오남용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6.25세대, 베이비붐 세대가 들어오면서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50만 넘어가면 약봉지 하나씩 주머니에 안 갖고 다니시는 분이 없어요. 사실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의해서 양심적인 진료가 돼야 되는데, 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국민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심각하거든요. 노인들 보세요. 삼시 세끼 밥은 한때 굶어도 약은 안 굶는단 말이에요. 약봉지가 한 달씩 처방받아서 있고, 결국 만성질환으로 계속 병원을 가야 되니까 보건소 가서 처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권장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부화뇌동하고 있잖아요.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균수명만 늘어나면 뭐하냐고요. 빌빌대고 병들어서 목숨만 까딱까딱하고 살아 있는들 그게 삶이냐고요. 건강하게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게 진짜인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심 속의 만성질환자에 대한 부분, 또 처방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해서 안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이게 한번 먹으면 계속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의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심각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여기 보니까 신림도 얼마 전까지 2명이 계셨던 것 같은데…….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채병두 위원 그런데 1명으로 다 줄이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줄었습니다. 4월 25일자로.

채병두 위원 문막, 부론, 판부, 소초만 빼놓고는 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1명씩입니다.

채병두 위원 1명으로 줄면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겠더라고요. 면 소재지에 있는 거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그렇습니다.

채병두 위원 자리를 비울 수 없고, 어디 가나 최소 인원이 2명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것은 맞습니다.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채병두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요. 대개 면 지소에 오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병원 가지 여기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리를 비우게 되면 불평이 생기잖아요. 자리를 비우면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공교롭게 화장실 가실 때 몇 명이 오실 수도 있고, 꼭 그렇더라고요.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 문제 없다가… 그러면 보건소는 들어가도 본 척도 안 한다, 사람이 없다는 둥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인원이 충원이 안 되나요? 인원이 늘려서라도… 다른 시군도 다 그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일부 시군도 저희가 알아본 데가 있는데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원주는 그래도 인구가 늘고 있으니까 공무원에 대한 것은… 혼자 있는 것은 일이 있든 없든 가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혼자 계시면 문제가 있다고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어려우시겠지만, 또 동네마다 있는 거 있잖아요. 진료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진료소 있습니다.

채병두 위원 진료소는 혼자 계셔도 방법이 없는데, 지소는 적어도 두 분은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공중보건의하고 정규직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 얘기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기준이라는 표현보다는 정원이 어떻게 되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정원이 몇 명이고,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냐 이런 얘기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공중보건의사는 저희가 배치하는 것에 따라서, 원주시에 오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배치를 하고요.

김홍열 위원 정원이라는 것은 없고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지역보건법에 보면 보건지소는 가급적이면 2명은 정원이 돼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지소에?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홉 군데면 18명은 돼야 된다. 적어도 2명이면. 그리고 공무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거기 말씀하신 정원, 그러니까 공무원 2명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홍열 위원 아, 공무원 2명.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공보의 빼고요.

김홍열 위원 그러면 18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13명이 있다 이런 얘기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 전체 정원 대 현원이 어때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가 85명에 현원이 90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정원이……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아, 하나가 늘어서 86명.

김홍열 위원 정원이 86명인데 현원이?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91명이요.

김홍열 위원 그게 뭔 얘기예요? 정원 외가 다섯 분이나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니, 기간제 빼고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거 빼고요. 당초에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희가 시군 통합 당시에 그때 상당히 많은 인력이 줄다 보니까 지금 이런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김홍열 위원 다 더해봐야 알겠네.

○ 위원장 용정순 4명이 더 많은 거네요. 전체로 따지면. 정원 대비 4명이 많은 건데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5명이 더 많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건강증진과가 현원이 1명 적으니까, 건강증진과가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명 적은 것으로 나와 있고, 위생과는 17명, 17명 똑같고, 보건사업과가 정원이 53명인데 현원이 58명이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종전일 겁니다. 이번에 치과업무가 보건사업과로 넘어오면서 건강증진과 정원이 또 줄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아, 그렇습니까?

김홍열 위원 하여튼 그러면 오히려 현원이 정원보다 많다고 봤을 때 보건지소의 정원이 18명인데 13명만 배치를 하고, 5명은 본사로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왜 그렇게 하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가 이번에 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치과구강보건사업에 종전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됐었거든요. 그런데 치과공중보건의사가 2명 줄었습니다. 이번에 감소가 되면서 그 인원을… 거기에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이 본사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보건지소에 1명, 방금 전에 채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명 가지고 정말 제대로 업무수행이 돼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에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 자리를 비우게 되고요. 그 외에는 병가라든가 연가를 가면 본사에서 대체인력을 그쪽으로 파견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가령, 공중보건의 한 분하고 우리 공무원 한 분이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세미나를 간다든가 교육을 간다든가 하면 혼자 근무하게 되는데, 보건소에서 갑자기 회의가 있다든가 이러면 완전히 비우는 게 되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날은 어차피 진료는 못 하기 때문에……

김홍열 위원 진료를 하건 안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보건소가 완전히 1명도 없이 비어 있다는 게,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데. 있든 없든.

○ 보건소장 신승호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예.

○ 보건소장 신승호 당초에는 9개 보건지소에 2명씩 배치가 돼 있었는데요. 금년에 치과공중보건의사 2명이 감소되는 과정에 4개 보건지소에 치과위생사가 있었던 부분을… 현지에 나가 보면 치과진료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고, 거의 하루에 안 할 때도 있고 1, 2명 보고 해서 그 인력들을… 구강보건사업 평가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체제로 운영하면서 금년 12월까지 해보면서 순회진료로, 4개 지역이던 치과를 지역별로 시간적으로 순회진료를 하고 통합치과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요. 과연 사람이… 아까 채병두 위원님 말씀처럼 지소에 1명이 더 있어야 된다면 인력확보를 기간제 쪽으로 해보고, 두 번째 방안은 종전처럼 치과위생사를 현지로 원대복귀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요. 세 번째는 오늘 보건진료소장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인력관리원에 전부 다 교육을 갔습니다. 앞으로 아마 보건진료소 영역이 일반직으로 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A, B, C, D 권역별로 해서 지소와 진료소 업무를 같이 통합하는 운영방안 등 여러 가지 저도 한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 중에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는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의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 공무원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력감축이라고 하는데 감축보다는 감소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감축한 게 아니라 정부정책에 의해서 감소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이유가 뭐죠? 제가 한번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공중보건의가 줄어드는 이유가…….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준 것은 종전에 남자들이 면허시험에 합격이 됐었는데 요즘은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군에 오는 인력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홍열 위원 읍면의 경우 시설은 거의 다 해놓고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다 됐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자꾸 줄면……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소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는지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소 중앙정책 방향이 진료보다는 만성질환과 건강증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나가게 되고, 점차적으로 공중보건의는 섬지역이나 벽지 쪽으로 배치가 되고, 도시형 쪽으로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도시보건지소라 해서 심의위원님하고도 제가 한번 상담을 했는데요. 판부보건지소를 도시보건지소로 한다면 진료기능이 아니고 건강증진으로 하는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는 데를 벤치마킹하면서… 송파구 보건지소가 가장 성공사례이기 때문에 거기도 근간에 가서 어떠한 부분이 돼야 될지, 한 7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15명의 인원이 확충돼야 되거든요. 그 인력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만약에 그쪽으로 추진된다면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농촌지역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만성질환자, 당뇨라든가 잘 걷지도 못하셔서 버스 타고 시내까지 나오기 어려운 분들, 또 귀래처럼 병원도 하나 없는 데 그런 데 분들이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공중보건의도 없으면 약 처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약 못 드리잖아요. 드릴 수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일방적으로 전부 다, 부론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이 없는 데는 보건지소를 그대로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고요. 그 외 의료기관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서 아까 병역문제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줄어든다면, 농촌지역이 혜택에서 소외된다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말 의사면허에 합격한 초임자들을 국가에서 얼마간 급여를 주면서 채용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보건복지부 쪽에 건의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배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용차량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관용차량 사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사업과에 있는 테라칸, 이 차는 보통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사업 업무에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내출장이라든가 관외……

류인출 위원 주로 누가 출장을 가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이것은 사업에 관해서 소장님이 주로 이용을 하시면서 업무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때에 따라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리오는 내용이 나와 있고, 방역차 있고, 스타렉스, 구급차 있는데 이쪽에 기사 분이 두 분이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두 분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구급차 운전하시는 분은 따로 계실 테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테라칸 운전하시는 분은 따로 계실 테고, 그다음에 리오는 업무용이니까… 관용차량의 내구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7년.

류인출 위원 리오나 테라칸은 바꿀 때가 됐네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이것은 지났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소장님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네.

류인출 위원 소장님, 테라칸 기사 분이 필요하신가요?

○ 보건소장 신승호 지금 기사 두 분이 어느 차를 중점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사가 구급차와 방역차를 같이 겸해서도 하고요. 또 테라칸 기사가 없을 때는 서로 두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차량 숫자에 비해서 기사 두 분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위생과나 건강증진과는 직접 직원 분들이 업무 나가시면서 볼일 보시는 것 같은데, 리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솔직히 제가 보니까 출장도 잦으시고 많으신데, 제가 볼 때 보건소장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고, 업무차 출장을 가실 일이 그렇게 많으신가요?

○ 보건소장 신승호 관외교육이나 회의도 있고요.

류인출 위원 관외 같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고, 교육 가면 기사 분은 밖에서 계속 기다립니까?

○ 보건소장 신승호 도청에서 회의를 1시나 2시에 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은 거기 가서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보통 본청에 계신 국장님들도 도청에 회의 가시면 그렇게 해서 가시는데……

○ 보건소장 신승호 제가 자가운전해서 다녀도 되는데요. 차량숫자로 봐서 제가 전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사가 혼자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기사가 휴가나 연가나 병가를 냈을 때는 다른 차종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기사 분이 본청하고는 서로……

○ 보건소장 신승호 인사로……

류인출 위원 본청에 있는 기사들하고는 유대가 안 돼요? 만약에 그쪽 기사가 휴가를 갔다면 본청 기사가 그쪽에 가서……

○ 보건소장 신승호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신승호 네.

류인출 위원 2명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신승호 만약에 보건소로 발령이 나게 되면 보건소에서 운영하게 되고요. 보건소 기사가 없어서 본청에서 근무지원을 나온다든가 그런 예는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저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에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정원을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올해 당장 얘기된 게 아니잖아요.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가 되던 건데, 인원이 정원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이 없다니까 굳이 기사를 두 분씩 둘 필요가 있느냐. 기사 한 분을 빼고 다른 정규직 직원을 갖다 놓으면 다른 분들이 같이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보건소장 신승호 그리고 또 기사 외에도 방역차량 운행하는 사람은 방역소독에 대한 업무도 일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꼭 기사가 2명이 필요하냐. 다른 일반직원으로 정수를 늘리면 되지 않겠냐.” 하신다면 제가 자가운전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실지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내용을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기사 분 두 분 중, 누구를 꼭 집어서가 아니고 두 분 중에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 분을 뭐랄까 다른 근무자로 바꿔서 정원을 받으시면…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니까 업무도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기사 분이 만약에 연가를 가거나 휴가 가서 모자랄 때는 본청에서 하루만 지원받으시면 안 되겠느냐.

○ 보건소장 신승호 그 부분은 인사부서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상의하셔서… 제가 소장님이 기사 두고 타고 다니시는 게 배 아파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웃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구급차가 있고요. 방역차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차량은 아무나 맡길 수도 없기 때문에 테라칸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이 같은 업무를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운전기사 한 분이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방역차도 제가 알기로는 각 구간별로 다 입찰 봐서 민간업체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방역차는 어디 방역하시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은 전부 구역을 정해서 업체에 줬는데요. 그 외 민원이 들어오면 전부 저희가 다시 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류인출 위원 민원을 내니까 업체에서 차들이 오던데요. 업체에서 차가 와서 방역하던데, 보건소 차가 와서 방역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요즘 같은 경우 지난번에 구제역 때문에 매몰지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 데 할 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진개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

류인출 위원 두 분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운행량은 많지 않아요. 테라칸 빼고 그 밑의 두 대는 운행량이 많지 않은데, 테라칸만 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조해 보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기기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의료기기 구입처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 구입처가 다 우리 시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 드린 것은 구입현황은 타 시도가 상당히 많고요. 다만, 2008년도에 관내 의료기기 업체 중에 5개 업체를 했었고요. 2009년도에는 5개소 모두 관내 생산업체에 했고, 2010년도에는 8개 업체 중 7개 업체를 했고요. 2011년도에는 4개 업체 모두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거의 다 금액이 적으니까 수의계약으로 될 것 같은데,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홍열 위원 관내에서는 이를 취급하는 의료기기 업체가……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없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구입한 겁니다.

김홍열 위원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관내 의료기기업체 생산현황 리스트를 가지고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제가 파악한 것은 107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보니까 당뇨측정기 같은 것은 하나도 구입한 게 없던데.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김홍열 위원 사업을 하실 텐데요? 당뇨측정.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최근에는 당뇨측정기 구입한 게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럼 뭘로 하시죠?

○ 보건소장 신승호 당뇨측정기는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소모품 구매하는 회사에서 무료측정기는 대여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돈을 주고 구입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관내업체를 수의계약 했는데요. 농공단지나 의료기기업체 중에는 한 10여 개 정도는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 관내에서 농공단지나 이런 업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당뇨측정기 생산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양질의 측정기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또 시장도 많이 점유하고 있고, 하여튼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측정기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상가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우리 업체에서 직접 구입할 때 가격차가 어느 정도 돼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비교는 크게 해보지 못했고요. 다만, 관내 생산업체가 며칠 전에도 기기를 한번 구입하느라고 보니까 생산업체에서 위탁판매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서 판매하는 데가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은 생산업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게 더 싼데, 아무래도 위탁판매업체 하면 가격이 비싸죠.

김홍열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의료기기 현황, 전문성을 가진 부분은 소수니까 얘기할 거 없고, 우리가 온열매트, 안마의자, 안마침대, 발마사지 이런 부분들, 소위 말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에 다 놔주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박호빈 위원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단위가 엄청 커요. 원주시로 봤었을 때는. 그럼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100원짜리를 1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이것은 진짜 믿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율경제 체제에 맡겨야 됩니다. 즉, 우리가 취합해서… 그럼 결국에는 보건소나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의료기기 쪽이니까 사실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예산 세운 데서 사전에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파악해서 경로당에 지급해야 되는 게 매년 700만 원 이상씩 다 서 있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럼 25개 읍면동에 700만 원씩이면 얼마죠? 2×7=14에 이래저래 하면, 다른 과에서도 마을회관 같은 데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취합해서…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거 뭐예요? 정부기관에서 하는 거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나라장터.

박호빈 위원 나라장터에서 2종 자율경쟁입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팍팍 떨어집니다. 그러면 진짜 반 가격에 살 수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도 이것을 구입하다 보면 성능 자체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모르니까… 중소기업 메이커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양대를 딱 찍어서 해놓으면 업체에서 서로 팔기 위해서 DC 팍팍 들어와요. 그러면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해서 사회복지과하고 예산계하고 한번 미팅을 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죠. 그런 부분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여기 의료기기 구입업체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조는 하고 직접 거래는 못 하시고 중간도매상한테 하셨겠네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위탁판매업체.

신재섭 위원 위탁판매업체 중간도매상이나?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신재섭 위원 그럼 계약할 때 업태나 업종 이런 것은 안 보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의료기기판매업 허가……

신재섭 위원 그것만 있으면 돼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신재섭 위원 여기 오빌랜드 있잖아요. 이 회사도 의료기기판매업에 등록이 돼 있나요? 건강 이런 거 팔던 회사 아닌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이것은 저희 관내 업체는 아니고요. 그런데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기기판매업체가 아니면 저희한테 판매를 못 하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맨 첫 장 4페이지 보면 종로의료기하고 밑에 종로의료기 있는데, 그것은 관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은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적으신 건가요, 아니면 대리점이라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여기에서 관내라고 쓴 것은 관내업체의 생산업체에서 제작한 것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신재섭 위원 관내업체에서 제작한 것을 종로의료기를 통해서?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신재섭 위원 그럼 여기 있는 것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매상은 없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주소지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나도 없어요?

○ 보건소장 신승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기 구입은 고가나 아니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전부 다 조달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고가품이라든지 특수품, 특수장비 이런 것은 거의 다 농어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요. 저가로 몇십만 원 이렇게 산 것은 다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입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고요. 구입하는 과정에서 품의 시에 2개 회사의 비교견적을 받습니다. 비교견적을 받아서 그중에 싼 쪽이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물건이면 그것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싸졌느냐를 비교 분석해서 구입했는데, 전자에 말씀 올린 것처럼 감사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관내에 있는 업체만 이용했는데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것은 한 10여 개가 보건소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공단지 제품을 관내에서 제작되는 상품을 이용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사실은 원주시 관내에 있는 의료기기 취급점을 통해서 물건을 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왕이면 원주시가 의료기기단지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그들이 무슨 큰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위탁업체에 가서 사라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양이 좀 되면. 자체에서도 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잘 협조하셔서 같은 값을 주고 사더라도 지역 제조업체가 수익이 더 남으면 좋으니까…….

○ 보건소장 신승호 질 좋은 상품을 가장 싸게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의료기기를 발전시키려고 원주시가 노력하는데 원주시 관내에서 만들고 있는 의료기기가 사실 가서 사려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질이 떨어진다 이래서 안 샀는지, 그러면 원주시가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 한번 써보시고, 질이 좋다면 전국적으로 선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번 의료기기 구입현황과 관련해서 동일한 기기이고 동일한 구입처인데도 가격이 다른 경우도 있고, 또 동일한 의료기기인데 회사마다 약간… 어떤 의료기기인지 저희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이네요. 확인을 해보셔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질의 기기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체크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혈액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보건소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실인원하고 연인원하고 무슨 뜻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실제적인, 그러니까 A라는 사람 숫자를 센 것이고요. A가 몇 번 왔다 간 것을……

신재섭 위원 아, 연인원이 총인원이구나. 죄송합니다.(웃음) 보통 기본건강진료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진료를 주로 하시나요? 이동진료소 하실 때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를 가거든요. 한울타리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가서 일반진료를 다 해주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혈액 채취해서 그런 것도 하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은 안 하고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그것은 못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냥 외적인 것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신재섭 위원 구강도 하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아니요, 그것은 안 하고 일반진료를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청진기 대고 이런 것만 하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혈압을 잰다든가 만성질환자들…….

신재섭 위원 그러시구나. 그럼 한번 갔다 오시면 차트나 기록장치 만들어서 다음에 가실 때도 그분 만나면 다시 체크해 주고 그러시는가 보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가실 때 의사나 공중보건의 같은 분들은 꼭 가시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신재섭 위원 그럼 조를 짜서 간호사 몇 명, 공중보건의 한 분 이렇게 팀을 짜서…….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건강관리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이런 시설에 가서 직접 해주면 상당히 좋아들 하시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이것은 그래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나가서 해드리니까.

신재섭 위원 그냥 혈액검사나 눈, 구강 이 정도까지는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구강 같은 경우에도 힘든 게 유니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신재섭 위원 그것은 누워서 볼 때 그런데, 그냥 봐서도 상태가 어떠니까 “빨리 전문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지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외형적인 것만 보고 오시니까, 물론 노인들이 이동진료소 한번 가서 기분은 좋으실 것 같아요. 진료를 받았으니까. 갔다 오셔서 사실 속병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진료를 받았으니까 진료 받았다는 기분 있잖아요. 괜찮다라는 것처럼 하시니까. 그래서 실지로 병이 있는데도 병원에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해가 가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의사 분들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권장도 합니다. 어디를 가봐야 된다, 타 의료기관에 가봐야 된다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은 호응이 좋더라도 실질적으로 최소한 혈액검사나 금방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예방이 될 수 있는 진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나중에 검토해 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별 숙소현황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전체 9개소가 있고, 진료소가 8개?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8개요.

○ 위원장 용정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건축할 때 보통 2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2층은 숙소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과거 농촌지역에 의료시설이 없어서 아주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직원이 거주하면서 야간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진료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해야 되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종전에는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관내로 거주지가……

○ 위원장 용정순 좀 자유롭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여전히 신축하는 건물은 다 2층으로 짓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진료소는 종전에 다 지었고요. 지금 흥업지소만 남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지난번에 호저면에 지은 것도……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거기는 보건지소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저는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구분이 잘 안 되기는 하는데, 건물은 다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지소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호저면도 7억 4,500만 원 정도, 이번에 흥업면이 한 8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제가 어제 몇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7시 이후에. 전화하다가 전화받는 데가 하나도 없어서…….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지소에요?

○ 위원장 용정순 예, 지소에.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공중보건의사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일반직원이 낮시간에 있을 때는 행정전화나 일반전화가 있어서 받지만 저녁에는 좀……

○ 위원장 용정순 저녁에는 안 받죠? 저녁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세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직원은 거기에 거주를 안 합니다. 지소에는.

○ 위원장 용정순 지소에는 거주 안 하고, 진료소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진료소도 지금 거주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거주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 위원장 용정순 그것을 억지로 거주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상황도 그러하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여전히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지을 때 2층 건물로 지어서 2층 공간이 무용지물이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앞으로 진료소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방안을 검토하고요. 지소는 아직까지 공중보건의사가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용정순 공중보건의 없는 지역은? 다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지소는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진료소 같은 데 2층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죠? 만약에 숙소로 안 쓴다면.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본인이 점심시간이라든가 휴식시간에 이용하고요. 그 외에는 따로 이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보건지소 전체에 관한 인력축소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고민하실 때 진료소 공간 활용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면서 사실 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신축할 때는 2층을 지양해야 될 거라고 보고, 이미 지어진 건물의 2층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고민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야 되겠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것도 한번 계획을 잡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지금 전체 공중보건의가 열네 분인데 보건지소에는 몇 분이 근무하셔요?

○ 보건소장 신승호 공중보건의가 총 24명 있는데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보건소가 10명 있고요. 보건지소가 14명이 근무합니다.

김홍열 위원 지소가……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14명이고요. 보건소가 10명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열네 분이 두 분씩 있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한 분씩 있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김홍열 위원 두 분씩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지금 문막 있고, 소초, 그다음에 부론, 귀래, 판부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제가 마을에 다니면서 진료소 쪽을 경유하게 되면 거의 들르는데, 들러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애들 교육이 어느 정도 되면 굳이 시내에 있을 필요가 없어서 나와야 되겠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도 같이 하겠다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저는 보건지소가 완전히 비어 있는 데가, 공중보건의가 없는 데가 있나 했더니 그렇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인원부분에 있어서도 보건소가 도심으로 들어와 있고, 또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보건소의 역할이 무지하게 커졌습니다. 또 그 속에서도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큰 민원 없이 원주시민들이 행복하게 치료를 받고 보건소를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량관리를 보니까 테라칸 운전에 응급차 운전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기사 분이 두 분이시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두 분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응급차를 몰 때 그분들이 응급처치자격증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그것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응급차를 몰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일반인 이송에 관한 것은 있어야 되는데, 구급차에 탑재해야 될 의약품만 저희가 하고요.

박호빈 위원 그것만 싣고 다니는 거예요? 환자는 안 실어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의뢰 오는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한 번도 없었고요.

박호빈 위원 어차피 그게 응급차거든요. 간호사가 같이 동승하든가 아니면 그냥 몰 때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사 분들은 이번 기회를 맞아서라도 기본적인 응급처치 요령을 배워두면 사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도층에 계신 분들, 저희도 마찬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그런 자격증을 하나씩 다 갖춰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도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같이…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사실 다 그 자격증이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배워둬서 나쁠 일은 없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시죠.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구급에 관한 자격증은 없지만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응급처치 교육을 도나 원주시가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다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기사 분은 없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교육은 다 받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저희가 임의로 줄 수 없거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것을 갖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귀영 위생과장 김귀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부정불량식품 단속하고 뒤에 신고포상금제하고 같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예, 그러십시오.

신재섭 위원 여기 2010년 것을 보시면 신고 단속건수가 450건이에요. 신고하고 단속하고 분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위생과장 김귀영 같은 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신고했다고 해서 다 단속을 나가보신 건가요?

○ 위생과장 김귀영 예, 저희가 확인은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처분건수가 8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사백사십몇 건은 오인신고나 그런 건가요?

○ 위생과장 김귀영 오인신고나 아니면 판정불가……

신재섭 위원 증거가 없거나 그래서 그런 건가요?

○ 위생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건수 중에 대부분이 이물신고입니다. 그런데 이물신고는 증거를 잡기가 힘들고, 소비자의 말과 생산업자 말을 서로 종합해서 분석을 하는데, 판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판정할 수 없으면 상급기관에 다시 올리나요, 아니면 아예 증거가 없어서… 증거가 있어야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일반 우리 시민들도.

○ 위생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데요. 아니면 위생점검을 해달라는 내용도 있고요.

신재섭 위원 신고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처분건수가 너무 적은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보통은 제가 생각해봐도 이물질은 이물질이 있는 거잖아요. 있으니까 신고를 할 것이고, 식사를 할 때 보이거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셨을 거고, 그런 것들은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 위생과장 김귀영 이물신고는 대부분이 제조업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 제조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들어가 있는 이물인데,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제조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하고 2010년하고 신고 단속건수가 좀 많이 차이 나는데요. 이것도 이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물신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우리 자치단체나 아니면 식약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또 생산업자한테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는 생산업자한테 신고하는 경우는 그것이 통계에 잡히지 않았는데, 2010년부터는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제도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신고건수가 좀 많아진 것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사실 2009년도까지는 지금 통계로 나온 거 보면 실지 제조업체를 신고했던 게 훨씬 많다는 뜻이네요?

○ 위생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제조업체에 이물이 나왔다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통계를 어떻게 보면 허위신고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무슨 다른 목적을 가지고……

○ 위생과장 김귀영 글쎄, 허위신고라고 단정적으로는 말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신재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단속건수가 워낙 적으니까.

○ 위생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가보는데 원료물질 그 관계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고구마인데 고구마 안의 심줄 그것도 이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물로 보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 또 아니면 유통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간 경우 그런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간에 신고건수가 좀 많은데 단속건수가 없다는 것은 실제로 나가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정한 기준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거나, 주민들은 ‘이것이 부정불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그것은 기준 이하다.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 위생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은 생산단계에서 이물이 들어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보통 유통단계에서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유통단계는 저희가 파악하기 좀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고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건수가 올라온 것인데 생산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불량식품 단속기준이 조금 낮지 않느냐, 봐주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통계로 보면 나와 있어요. 단속해서 가서 보셨을 때 어떨지는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신고는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고포상금제도 2010년 것으로 같이해서 보겠습니다. 금액은 딱 한정돼 있는가 봐요?

○ 위생과장 김귀영 금액은 지침에 예를 들어서 행위별로 금액이 전부 상이합니다. 포상금액이.

신재섭 위원 다르겠죠.

○ 위생과장 김귀영 보통 저희가 지급하는 게 무신고영업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지급금액은 다 나갔어요. 2010년 것을 보면.

○ 위생과장 김귀영 예.

신재섭 위원 그런데 고발하고 현지 시정요구도 나간 건가요?

○ 위생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신재섭 위원 이것이 100만 원인가요? 11건에 100만 원이 나간 건가요?

○ 위생과장 김귀영 2009년 같은 경우에는 5건에 100만 원이 나갔고요. 2010년에는 11건에 100만 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저희가 9건을 지급했는데 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50만 원 잔액이 남아 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앞 페이지에 봤던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해볼 때 전반기에 5건이 다 나가면 신고포상금이 없어지잖아요. 그것을 유추해 보면 앞에 신고건수는 많은데 적발건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포상금이 적어서 솜방망이처럼 처벌하고 오는지 그런 의구심도 갖거든요.

○ 위생과장 김귀영 그것은 아니고요. 앞의 부정불량식품인 경우에는 선의의 신고자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신고포상금은 일명 전문신고꾼, 식파라치라고 보통 얘기들 하는데, 그분들이 포상금을 바라고 신고하는 건수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보통 이분들이 바라고 신고를 한다면 연초에 거의 나가고 없겠네요?

○ 위생과장 김귀영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50만 원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신재섭 위원 어떻게 보면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 음식환경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할 텐데, 그분들한테도 정당하게 신고가 됐으면… 우리나라는 사실 신고하는 게 좋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신고도 많이 하잖아요. 고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음식문화가 올라갈 텐데, 우리는 그런 것이 좀 안 좋기는 하지만 포상금을 많이 주고, 식파라치 그분들은 잘 걸러내셔야 될 텐데, 그 뒤에 정말로 신고로 인해서 우리 음식문화가 개선되는 부분도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금액으로는 그분들이 따지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그런 제도가 잘 성립될 수 있도록, 어차피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으니까요.

○ 위생과장 김귀영 그런데 신고포상금은 자치단체마다 거의 100∼15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1인당 300만 원 이상은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타깃이 되는 게 인터넷쇼핑몰인데, 보통 농민들이 농산물 판매하면서 고춧가루, 떡류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공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타깃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더라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뒤에 음식점 및 식품제조업소 지도점검도 같은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포상금제를 2009년, 2010년, 2011년에 어떤 건수로 해서 어떻게… 그런 현황이 있죠? 지급한…….

○ 위생과장 김귀영 예,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 위생과장 김귀영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어떤 유형별로 나가는 건지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알 수 있을 테니까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배부 좀 해주세요.

○ 위생과장 김귀영 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적발할 경우에 신고가 들어가서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도점검 하는 경우도 있죠? 정기적으로.

○ 위생과장 김귀영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명륜동에 소재하는 모 막국수집 거기의 경우 현장에 지도점검을 나가서 단속을 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있나요?

○ 위생과장 김귀영 거기는 없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고가 안 들어왔어요?

○ 위생과장 김귀영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현지점검은 했었는데, 그런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그게 원래 언론에는 났었잖아요.

○ 위생과장 김귀영 인터넷에 많이…….

○ 위원장 용정순 MBC인가 어디 뉴스에 나왔다고 하던데 사실이 아닌가 봐요?

○ 위생과장 김귀영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에 올라 있는 것은……

○ 위원장 용정순 인터넷뉴스에 올라왔었죠

○ 위생과장 김귀영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보셨더니 사실이 아니었다 이거죠?

○ 위생과장 김귀영 예, 저희가 증거는 잡을 수 없었고요. 행정처분한 사실은 없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요? 우리는 그게 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거기에서 일하던 알바생이 제보를 해서 그렇게 알고, “거기 문도 닫았었다. 며칠 동안 영업정지가 됐었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니고 유언비어예요?

○ 위생과장 김귀영 그것은 신고하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게시한 사람이 네이버에 게시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이런 적은 없었다?

○ 위생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자동판매기 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판기문화가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칼국수를 먹고 나와도 커피자판기가 있듯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관리의 손이 미치기가 어렵죠?

○ 위생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된 자판기들은 저희가 위생점검을 하게 되는데, 무료로 지급하는, 각 업소에서 돈을 받지 않고 설치된 자판기 이런 데까지는 사실 손이 미치기 힘듭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신고된 것은 돈을 받고?

○ 위생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주로 공공장소에 설치한다든가……

박호빈 위원 공공장소에 있는 것들이요.

○ 위생과장 김귀영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위생점검 검사항목 기준을 보면 자판기 내부 1일 1회 이상 세척여부 영업정지 7일, 그다음에 자판기 주변 청결 및 쥐, 바퀴벌레 등 침입여부는 시정명령, 이게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것을 좀 강하게 해놓으면 결국에는 자동으로 자판기문을 수시로 열어서 관리감독이 되지 않겠어요?

○ 위생과장 김귀영 글쎄, 자판기는 특성상 그 안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은 수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처분기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처분기준이 잘못된 거네요.

○ 위생과장 김귀영 예, 법령을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이건 잘못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받는 것은 사실 대형식당 같은 데서도 그냥 주기 뭐하니까 100원 정도로 해서 돈을 받고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현재의 인원 갖고 이런 부분까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식당에 대한 부분이 자료는 되어 있으니까 안내문 내보낸다든가 식당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랬을 때 자판기에 대해서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대중적인 병들 이런 것들이 퍼지는 게 사실은 우스운 데서 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생과장 김귀영 예, 저희가 위생교육을 할 때 이 부분도 간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자판기가 불법으로 놓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신고가 안 된.

○ 위생과장 김귀영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자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캔이 나오는 자판기도 있을 것이고 커피나 이런 것도 있지만, 장애인단체 쪽에서 압박을 해서 놓는 경우가 원주에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경우에 공무원들이 단속하기는 해야 되는데, 철거명령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곤란하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설치만 해놓고 인센티브만 챙기고 업체한테 넘겨주는, 그리고 공공·전기요금 이런 것도 원주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운동장 관련된 주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태장동 야구장 같은 경우에 태장동 야구장에 가면 자판기가 6개인가 있어요. 시에서 임대를 내서 사용하는데, 거기는 전기세도 그냥 시 공공요금으로… 건강체육과에서 담당하는데, 그런 지역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 외에 여러 군데도 있지만 그런 실태파악을 전반적으로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찾아서 관리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판기문화가 좋은 문화도 있지만, 건강을 해치는 부분도 다분히 있다는 거죠.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생과장 김귀영 네, 알겠습니다. 무신고 영업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할 때 꼭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유효기간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위로 사용하는 데 거기는 어쨌든 객단가를 줄이는 게 마진폭을 높이는 거니까 결국에는 메이커에서도 유효기간이 오래된 것은 버릴 수 없으니까 싸게라도 덤핑을 치거든요. 그런 물건들은 업자들이 사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캔에도 분명히 유효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수질위생업소의 수질검사가 1년에 한 번씩인가요?

○ 위생과장 김귀영 예,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마을상수도 검사기준에 따른 간이검사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는 셈이죠. 1년은 12개 항목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해는 47개 전 항목에 대해서 식품접객업소는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김홍열 위원 광역수도를 이용하는 업소도……

○ 위생과장 김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돗물 이외.

김홍열 위원 불합격 받은 업소는 어떻게 되죠? 그다음에 며칠 이내에 재검을 받나요?

○ 위생과장 김귀영 저희가 일단 영업을 중단시킵니다.

김홍열 위원 1차 불합격 되면?

○ 위생과장 김귀영 네, 재검을 받아서 합격이 된 후에 그때 영업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치유불능인 그런 업소는 없었나요?

○ 위생과장 김귀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2차 검사에서 대부분 합격이 되고요. 안 되는 경우에는 2009년도, 그리고 2008년도에는 폐업을 한 업소도 있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안 돼서 폐업한 건가요?

○ 위생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물을 채수한다고 하죠? 그 과정은 어떻게 하죠?

○ 위생과장 김귀영 과정은 공무원이 입회를 합니다. 읍면동 공무원이 채수할 때 입회를 해서 봉인을 해서 검사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반드시?

○ 위생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반드시 입회한단 말이죠?

○ 위생과장 김귀영 예, 반드시 입회합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수영장도 해당이 되나요?

○ 위생과장 김귀영 수영장도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홍열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위생과 소관은 아니고?

○ 위생과장 김귀영 예.

김홍열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채수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 위생과장 김귀영 예.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좋은 식단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음식점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 위생과장 김귀영 정기적으로는 지금 할 수 없고요.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네 번 정도 저희가 나가서 위생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도 한 5,600개 정도 되고, 휴게음식점도 한 530개, 전부 합해서 한 6,500개 이상 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위생검사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위생검사를 하시는 인원은 현재 17명 중에서 과장님 포함해서 이쪽에서 나가시는 건가요?

○ 위생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지도팀이 4명 따로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정원 17명 중에?

○ 위생과장 김귀영 예.

류인출 위원 그래서 보니까 보건소에서 좋은 식단제 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음식 재사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하시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에 나갔을 때 보통 찌개를 먹었으면 찌개냄비에 나온 반찬을 다 모아서 가는 데는 버리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접시를 따로따로 쟁반에 담아서 가는 데는 90% 이상 재사용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교육을 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님들 보는 앞에서 찌개냄비에 모아주는 게 서로 신뢰가 가거든요. ‘아, 저렇게 모으는 것은 버리는 거구나. 재사용 안 하고’. 홍보하실 일이 있으면 그것 좀 신경 써서 홍보를 해주시면 서로 신뢰가 갈 것 같습니다.

○ 위생과장 김귀영 저희가 금년에도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실천 사업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라고 해서 이거 외에 업을 하시는 분들을 집단으로 모시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교육기회 있을 때하고.

○ 위생과장 김귀영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이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위생교육을 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생교육을 할 때, 물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겠지만 업주들이 관심을 가질수록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식단제를 운영하면서 위생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의 홍보자료를 제출해 주고, 개선사항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을 환경과하고 얘기를 해서 중점적으로, 그리고 업소의 분리수거라든지 거기 재료가 들어올 때도 박스가 들어오고 여러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리수거까지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할 때 하나를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제시해 주고, 또 위생교육 내에서도 위생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도 복합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업주들이 음식물쓰레기만 줄여줘도 원주는 상당한 양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귀영 예, 잘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 시정의 중요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내부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책임자에게 직접 답변을 듣기 위해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위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감사관이 부시장님 직속으로 돼 있죠?

○ 부시장 박용훈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감사관에서 부패방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시장 박용훈 네.

김홍열 위원 한 결과는 보셨겠고요. 1/4분기 거요.

○ 부시장 박용훈 네.

김홍열 위원 거기에 보면 좀 미흡한 부서가 나오거든요. 이게 지난해에도 한번 확인해 봤더니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부서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다 보셨고, 다 아실 테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하신 게 있나요, 없으면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 부시장 박용훈 일단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 수립은 아마 안 돼 있는 것 같고, 기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니터링은 사실 도나 시군이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경중에 따라서 사안별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제가 한번 챙겨봐서 시정 가능한 부분들은 시정시키고, 혹시나 내용이 중요하다 하면 내부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고, 또 결국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공직내부의 기강 확립, 또 민원인에 대한 민원서비스 제공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위주로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선도적으로 이끌어서 자율적으로 변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해야지,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부시장 박용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에 따라 좀 다를 텐데, 물론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크게 잘못됐다 그것은 아니고 대부분 방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떤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방향을 잡아서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긴장 속에서 공직기강도 확립하고 민원에 대해서도 보다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거기에 따라서 부서가 대개 그런 상황인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직의 슬럼화라든가 침체랄까,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밖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인사이동을 통해서라도 개선하는 방향이 없겠느냐 의견을 냈더니, 그쪽 부서에서는 직렬이 다르기 때문에 인사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순환을 좀 시켜서 다른 데 변화돼 가는 것을 못 따라가는, 매일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 부시장 박용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도 다시 한번 챙겨보겠고, 아시겠지만 보직된 자리의 순환이 가능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런 내용을 많이 듣거나 아시고는 계시죠?

○ 부시장 박용훈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내부적인 비리라든가 특정한 사안들을 보고받는데, 물론 특정한 부서 내지는 개인적인 일들을 외부에서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래서 내부적으로 챙겨보기는 하는데요.

김홍열 위원 비리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가령,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떤 부서는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러면 그게 바로바로 처리되고 결과를 알려주고 깔끔하게 일이 처리되는데, 어떤 부서는 만날 얘기해 봐도 그렇고, 전혀 반응도 없고, 처리하는 것도 미적지근하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 얘기인데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시에서 반 보조를 해주고 반은 자부담을 걷습니다. 걷으면 이것을 세입세출 현금에 넣었다가 나중에 다 끝나면 빼서 계좌이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문서가 와요. “시의 어느 과 누구누구 통장에 넣어라.”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전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공금인데 그것을 어떻게 개인구좌에 넣어요. 그렇게 어둡습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선진화돼 가는 우리 행정조직의 틀을 못 벗어나고 구습에 젖어서 있는 데가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부시장 박용훈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다음에 조직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있죠. 이것은 요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한시기구거든요. 도시개발과가 있고, 경영사업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사업과가 지금 현재 직원이 10명 있습니다.

○ 부시장 박용훈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얼마가 있느냐 하면, 이게 당초예산서인데요. 예산서에 정확하게 20억 8,6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0억 8,6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 하면,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20억 원 딱 1건이에요. 나머지는 여비, 컴퓨터 구입 등등이고요. 여기는 사업과거든요. 그렇죠?

○ 부시장 박용훈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사업과에 20억 원짜리 토지매입 딱 1건 있어요. 올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거죠?

○ 부시장 박용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어느 부서나 예산이 뒷받침돼야 무슨 일이든 할 텐데, 대표적인 사업부서가 1년간 예산이 20억 원이라는 것은 제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유념해서 잘 판단하겠고, 또 아시겠지만 경영사업과 업무들이 대부분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업무들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많을 텐데,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당장 예산을 20억 원 가지고 1년을 10명이 과를 운영하면서 딱 1건에 20억 원이라면 사실 누가 봐도 지적할 만하다고 생각 들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각 사업별로 진행되는 정도, 또 예산소요 판단 등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해서 경영사업과의 원래 설립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저는 작은 조직 쪽에 있어봤지만, 사실 조직이라는 게 옆에서 보면 남의 조직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보면 잘 보이죠.

○ 부시장 박용훈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같은 과에서도 직원이 한 50, 60명 있어도 어느 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쪽 계에서 놀고 있는지, 뭔가 열심히 하는지, 뭐에 힘들어 하는지 거의 파악이 됩니다. 부시장님은 원주시 전체 조직에 대해서 쭉 내려다보고 문제라든가 어디가 어려워하고 어디가 힘들어 하는지 다 파악이 되실 겁니다. 보이신다고요. 그전에 어느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확대간부회의에서. 읍면동장 25명을 1등부터 25등까지 세우라고 해도 다 세우겠다고.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시장님은 아마 각 과를 그 정도로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태까지 못 보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경영사업과나 도시개발과가 생긴 원래 취지가, 이유가 워낙에 원주에 주요 현안사업이 많았지 않습니까. 가령, 기업도시, 혁신도시, 교도소 이전, 봉화산택지 쭉쭉 많았는데 그것을 각 과에서 하기가 너무 벅차고, 기존 업무 때문에 너무 벅차서 그것을 한 팀에 하나씩 맡기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결해라, 추진해라 그런 취지로 생긴 거 아닙니까?

○ 부시장 박용훈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게 아시죠?

○ 부시장 박용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의 현안사항이 경영사업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 말고 없습니까?

○ 부시장 박용훈 그 외에요?

김홍열 위원 아주 중요하게 시에서 추진하는 현안사항이 없느냐고요.

○ 부시장 박용훈 그 외에도 각 실·과별로 나름대로 현안들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있기는 있지만 여기에 맡길 만한 일은 없나요?

○ 부시장 박용훈 그전에 계속 해왔던 부서들도 있고 해서 특별히 거기에 더 준다는 것은 현재 업무효율성 등등 따지면 크게 꼭 경영사업과로 가야 된다, 도시개발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안사항 몇 가지는 여기로 가서 인사이동을 통해서 해결한다면 그 일도 효율적으로 추진이 됐을 것이고, 이 조직도 제대로 살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화훼단지 같은 거, 처음부터 경영사업과나 이쪽으로 가서 그쪽 관련 공무원의 직렬을 맞춰서 인사이동 시켜서 추진했으면 좀더 잘 추진되지 않았을까요? 또 이 조직도 살고, 그 일도 잘 되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 부시장 박용훈 위원님 생각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현안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해당과에서 가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비워놓고. 정말 조직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 부시장 박용훈 그런데 지금 경영사업과도 물론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시겠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사업변경 등등해서 진척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등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과장이 지난해 5월 3일 의원면직됐어요. 5월 3일이면 이미 1년하고도 한 달이 또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계속 공석이에요. 그것도 또 한몫하는 겁니다. 주요 사업과의 과장 자리가 1년 이상 비어 있다.

○ 부시장 박용훈 그 부분도 물론 아시겠지만 지금 도시개발과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지만, 인력관리라든가 조직관리 차원에서, 또 과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겸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책임을 지고 일하는 책임감 등등해서 다를 수 있다고 보고, 또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경영사업과가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경영사업과는 그렇게 내버려두면서, 미래도시기획 TF팀에서는 무슨 일을 하죠?

○ 부시장 박용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고, 또 원주가 어떻게 가야 될지, 물론 타이틀 그대로 현재 어찌 보면 정체성이랄까 그런 것도 확립하면서 앞으로 원주시가 가야 할 방향 정도, 사업 관련한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 무엇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 부시장 박용훈 잠시만요. (직원과 상의 중) 공단조성이라든가 화훼단지 등 그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과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는 과장의 공석문제라든가 업무문제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안을 찾으셔서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미래도시기획팀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도시개발사업본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원주시의 TF팀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같이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조직관리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윗분들이 제대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시장 박용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의회에서 공무원 인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의 잦은 인사는 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원의 인사조치인가요?

○ 부시장 박용훈 저희들이 소규모로 할 때는 물론 1월과 7월에 정기인사를 합니다. 인사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간 중간 필요에 따라서 소규모로 인사하는 것은 외부에서, 또 내부에서 감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요청이, 요청이라는 것은 민원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인사 같은 경우도 상습적으로 민원을 처리기간 내에 하지 않고 등등 그런 것들, 또 개인적으로 도저히 그 부서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되면… 그것을 너무 늦게 몇 달씩 끌게 되면 또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 인사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바로바로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나복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직에 의한 인사 안정화 등에 다소 우려를 할 수 있겠지만, 조직의 활성화 내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면 문제가 있는 자리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해주는 것이 오히려 시정을 위해서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필요에 따라서 소규모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 올해만 들어서도 소규모 인사가 3회 정도 이루어졌죠?

○ 부시장 박용훈 예.

나복용 위원 6개월 동안에. 물론 사고에 의한 부분도 있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형태의 업무에 대한 손실, 물론 업무를 특별히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인사대상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런데 중요부서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영사업과나 이런 내용들이 원주시 전체의 현안들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려서 작업하시던 분들이고, 또 특정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이 거의 1년, 2년 정도 근무했던 분들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물론 적합한 분이 와서 인수인계하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배경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침체되는 부분이. 그래서 소규모 인사의 부분을 봤을 때 한 명, 두 명도 있고, 네 명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론 아주 중요한 사안이 아닌 이상은 정기인사 때, 그래 봐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 부시장 박용훈 나복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물론 저도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또 앞으로 인사할 때…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본인이 시기를 예측하거나 해서 조직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철저히 조정을 잘 하셔서……

○ 부시장 박용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그리고 관리를 잘 하시지만 장기근무자들이 있어요. 요즘에 와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장기근무자들 현황파악을 잘 좀 하셔서 그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는 물론 직렬에 대한 부분은 적합하게 인사를 하지만 인사를 단행한 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 공무원 분들이. 여러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상위에 불만을 가지고 있단 얘기죠. 합리적인 부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내는, 특히 진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전문성을 고려한 전문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기술직, 여기는 사회복지 여러 가지 기술직이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적합한 부서에 인사가 단행돼야 되지 않겠나. 행정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인력에 의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단행을 해주는 게 업무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체적인 거겠죠. 포괄적으로 되는데, 인사를 함으로 해서 불만요인이 나오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문성을 띤 부분은 전문직이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배려를 해줘야지만… 인원에 밀려서, 또 경력에 밀려서 이런 부분을 따지지 마시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충분히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박용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수시 인사문제, 또 인사할 때도 개인의 능력과 전문분야, 또 전공은 아니더라도 잘할 수 있는 일들, 적격한지 등등 아주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부시장님, 행복위 감사에 나와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사실 밖에서 보는 시각이 부시장님에 대한 역할론에 대해서 참 우려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말 그대로 행정의 총괄이거든요. 민선선거를 치러서 시장님 되신 분은 대외적인 업무를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간섭이라고 해야 되나? 이러다 보니까 결국 부시장님의 역할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시장님이 이 화면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의 건강을 생각하고 또 대외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도 부시장님한테 행정 총괄을 주시고 큰 틀에서 업무보고만 받으시는 이런 행정조직체계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청사도 살빼기를 하고 있고, 또 모든 재정이 점점 열악해지다 보니까 가용재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살림살이에 대한 살빼기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즉, 물품구입에 있어서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그 부분을 절약하면 큰 틀에서 웬만한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보고를 받으셔서 시민들에게 우리 공직자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해주시고, 또 사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자체에서 하기 껄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즉, 압력단체 역할을 하다 보니까 관에서 이러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과에서 못 한다면… 감사관 기능이 결국 부시장님 체제 아닙니까? 감사관에서 파트별로 나눠서라도 순차적으로 함으로써, 또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도 경각심을 갖고 예산 쓰는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쓰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박용훈 지금 박호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 제 스스로 와서 느낀, 또 살림살이 등 그것은 공감하면서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살림살이 관련해서는 저도 좀 말씀을 올리면, 물론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을 해보면 시장님께서 직접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실 만한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작년에 보조했으니까 올해 또 해야 된다 등등해서 하다 보면 사실상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장님들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와서 우선 보조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부서장들한테 또는 실·과장들한테 “보조금은 정말 시민들의 혈세다. 내 돈처럼 잘 관리해야 되고, 또 각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정산을 받을 때 과연 자부담을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집행했는지, 서류만 봐서 가로 세로 계산해서 맞다고 해서 정산이 끝난 게 아니다. 집행내역이 과연 어떻게 집행됐으며, 당초 목적대로 맞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검토해서 정산을 시켜라. 그래야 돈을 아끼고, 또 잘못 쓴 것은 반납을 받든가 해서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해라.” 그렇게 주문하고 있고요.

살림살이 관련해서는 제가 와보니까 사실 지방자치제 이후의 모든 사업들이 물론 사회단체보조금도 집행할 때 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해서 해마다 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누가 한 번은, 비난을 받든지 누가 한 번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줬기 때문에 또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작년에 보조금을 줬으면 과연 보조금 준 게 우리가 목표하는 바대로 시민을 위한 일인지,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성과를 분석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과감히 잘라야 된다, 보조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보조금뿐만 아니라, 우리 청 내의 각 실·과에서 집행하는 예산들도 심층 분석해 보고 효과를 따져서 필요없는 예산들, 작년에 줬기 때문에 또 줘야 된다는 반복적인 것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철도 돼오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금 박호빈 위원님 지적한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부시장을 행복위 감사에 와주십사 한 부분은, 사실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행정 총괄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시장 박용훈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 중의 하나인데요. 전임시장님 계실 때 도시개발사업본부의 역할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 부시장 박용훈 네.

○ 위원장 용정순 전임시장님의 공약개발사업들이나 중요한 원주시책 전체의 사업들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그 일을 추진해 왔었고요. 그리고 그 일을 전담하시던 분이 도시개발사업본부의, 물론 5급이었기는 하지만 그 일을 총괄하고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그 도구를 도시개발사업본부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일을 추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죠. 지금은 미래도시기획단이라는 소규모 조직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신다고 하셨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과 연관된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저도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일을 추진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위직이니까. 만약에 이분이 도시개발사업본부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달라지고 일의 추진방식이 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추진하던 일들의 무게중심을 약간 이동하고 사업추진 방식도 달라졌어요. 인정하시죠?

○ 부시장 박용훈 예.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바뀌어야 돼요. 이게 한시기구라 2013년까지 유효한 기구이지만, 사업목적이나 필요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해소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인력을 다른 곳에 배치하는 장기적인, 2013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올해라도 나름대로 조직을 점검해 보시고, 특히 중요한 것이 그분들의 일이잖아요. 다른 하위직들이야 어느 부서에 가든 일을 하면 되는데 자리에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고 봐요.

○ 부시장 박용훈 그래서 조직진단도 하고 직무분석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관련된 부서를, 물론 2개 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또 현재 맡고 있는 일들 세부적으로 잘 체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혹시나 미래도시기획TF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 해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부시장님께 힘이 실렸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웃음)

○ 부시장 박용훈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부시장님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챙겨주시고요. 또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음식점 주방공개용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음식점 및 식품제조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그러세요.

신재섭 위원 아까 놓친 게 있어서요. 2010년도에 보니까 한 30% 정도를 점검업소 수로 해서 점검하셨어요. 점검업소 수에 보면. 그렇죠?

○ 위생과장 김귀영 네.

신재섭 위원 30% 점검을 하셨는데 위반업체 수도 도 30% 돼요. 그래서 전체를 다 조사해 보면 한 30% 정도가 위반업소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전체 음식점 중에 한 30% 위반이 된다면 도대체 뭘 위반했기에 이렇게 많나요?

○ 위생과장 김귀영 위반한 것 중에 가장 많은 것이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교육 미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과반수 이상 돼요?

○ 위생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843건 중에 위생교육 미필이 497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매년 반복되는 건데도 계속 이렇게 미필자가 생기나 봐요?

○ 위생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위생교육문제가 2010년까지는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사후교육이었는데, 2010년 9월부터는 사전교육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위반업소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겠네요. 하여튼 교육 미필로 인해서 단속건수가 많다니까 다행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던 저희들은 식당의 한 30%가 단속만 하면 걸려들면 식당에 어떻게 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부기를 따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적인 거잖아요.

○ 위생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음식점 및 식품제조업소 지도점검에는 따로 부기를 해놓으셔야……

○ 위생과장 김귀영 저희가 자료 드린 것은 접객업뿐만 아니라 제조·가공업까지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유흥하고 단란주점은 주로 뭐가 걸리나요?

○ 위생과장 김귀영 유흥도 상당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건강진단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벌금도 내고 그에 따라서 행정처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계속해서 음식점 주방공개용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죠?

○ 위생과장 김귀영 800만 원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4개소에 했으면 1개소에 2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신 거죠?

○ 위생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저도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기는 했는데 효과가 있나요?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신뢰감을 주나요?

○ 위생과장 김귀영 손님들하고 업소 측에서는 상당히 만족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불편한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른 짓도 못 하고.

○ 위생과장 김귀영 대외적으로도 “원주에서는 음식물을 재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를 한다.”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도 하고, 자신감도 표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저희가 디누보에 밥 먹으러 간 게 아니고 CCTV 설치 잘 됐나 보러 갔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주로 즉석요리들을 많이 하는 곳이라 주방이 그렇게 바쁜 곳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설치된 CCTV 영상이 몇 화소짜리예요?

○ 위생과장 김귀영 41만 화소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화질이 안 좋더라고요. 컬러도 아니고 흑백이고.

○ 위생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거기에 HD급 정도 되려면 한 150∼300만 이상 화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카메라가 고가이기 때문에 설치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기왕 하는 거 전시성 사업이 되지 않게 하려면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화면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텔레비전이 중식요리 있는 안쪽으로 있더라고요. TV화면이. 그런데 디누보 관리하시는 분은 “이것을 잘 보이는 쪽으로 옮길 계획이다.” 이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흑백이고 화소가 낮아서 잘 보이지는 않았어요.

○ 위생과장 김귀영 저희가 한번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선명하게 보이는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 위원장 용정순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경찰서에 가서 200만 화소짜리 화면을 보고 온 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화질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 위생과장 김귀영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관리를 잘 하시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음식점의 위생상태나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생과장 김귀영 예.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마찬가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찰서 가서 방범용 CCTV를 보고 왔거든요. 그전에 40만 화소가 작년까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잘 안 보인다고 올해 중앙정부에서 전부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하라 해서 신규는 다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우리는 작년에 설치했는데… 이거 올해 설치한 거죠?

○ 위생과장 김귀영 예, 금년에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올해 설치했는데 중앙정부하고 어긋나게 가시는 것 같아요. 자금이 없으시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여기는 하여튼 그래요. 다른 데는 우리가 안 가봤습니다만, 여기는 구석에 있어서 그것이 움직이는 동영상인지도 잘 모를 정도예요. 음식점 주방 CCTV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은 문구가 없으면 모를 정도예요. 그리고 자기네 음식 선전하는 것은 아주 컬러풀하게 CCTV 4개 정도 분할해서 돌아가면서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한 번씩 보여줘야지 사실 주민들이 ‘저것이 참 효과적이구나. 앞으로 주방은 다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아마 제가 볼 때 문구가 없다면 그것이 주방인지,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건지 잘 모를 정도예요.

○ 위생과장 김귀영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을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좀 비싸게 해서 한 6개월 정도는 설치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고, 또 떼서 다른 데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기네가 처음에 설치해 놓으면 CCTV가 있으면 나쁜 짓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효과를 보고 또 옮겨서… 자동차 과속하는 그거 있잖아요. 이동식카메라 이런 것처럼. 다른 주방으로 옮겨서 쓸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나중에 화소가 높은 것으로 하신다면. 그리고 규모가 있는 업소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조례 같은 것은 만들 수 없나요?

○ 위생과장 김귀영 그것은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가 아니면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2개를 검토해봐 주십시오. 화소수를 높은 것으로 해서, 자금이 많지 않으니까 이동할 수 있는지.

○ 위생과장 김귀영 카메라 이동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50만 화소, 200만 화소 그 이상으로 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디누보를 갔다 왔고, 형제곰탕 여기도 곰탕집치고는 대형 곰탕집입니다. 그다음에 맛마루 부대찌개가 어디 있는 거죠? 이것도 체인이죠?

○ 위생과장 김귀영 체인은 아니고요. 토지문학관 옆에 있는데……

박호빈 위원 평수는 어느 정도예요?

○ 위생과장 김귀영 한 15평 내외 정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아, 작아요?

○ 위생과장 김귀영 네.

박호빈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디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이거든요. 저기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레이드가 높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고객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자동으로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보다는… 그런 데는 나중에 이게 확산이 되면 자부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작은 평수들, 한식 위주의 작은 평수들을 응모를 받아서 작은 식당에 설치해서 시민운동이 돼서… 그러니까 인증을 받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인증을 받음으로써 고객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의미에서 시에서 카메라를 지원해 줘서, 또 업소에서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많은 고객을 다시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잘나가는 데 말고 서민들이 하는 식당이… 사실 문제가 돼도 꼭 그런 데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위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생과장 김귀영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4개 선정하는데도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기네 치부를 드러내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강제조항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을 응모해서… 그런 거 한 업소를 홍보하세요. 언론사하고 해서 그런 데를 짚어줘서 “카메라를 설치하니까 고객이 좀 늘었더라.”라는 홍보를 하면 나부터도 할 거 같아요.

○ 위생과장 김귀영 이번에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저희도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차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먹거리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줬으면 좋겠고, 또 먹거리 때문에 과열경쟁이 돼서 그로 인해서 사실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업소 스스로가 정화된다면 좋겠습니다.

○ 위생과장 김귀영 네, 감사합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관련해서 기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을 위생과에서 해야 될지, 산림과에서 해야 될지, 건설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횟집 수족관의 바닷물, 수족관에 있는 게 전부 바닷물이잖아요. 나트륨.

○ 위생과장 김귀영 예.

박호빈 위원 그것을 그냥 하수도에 쏟아버리거든요. 그러면서 횟집 주변의 보도블록을 가보면 다 삭아버렸어요. 소금물에. 그리고 그 주변의 가로수는 제대로 살아남은 게 별로 없어요. 한번 지나가시다 관심 있게 봐보세요. 소금물을 그렇게 막 쏟아버려도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혹시…….

○ 위생과장 김귀영 관계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은 단속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로수가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사실 내 집 앞에 가로수가 있어서 간판을 가리면 나부터도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교묘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그래서 감사 중에도 단관근린공원에 가서 류인출 위원님이 사진 찍어 오신 부분도 있는데, 횟집도 그런 부분이 있고, 소금물을 하수도에 무분별하게 버리는 부분도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생과장 김귀영 업소 지도단속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단급식소가 몇 인 이상이죠?

○ 위생과장 김귀영 50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도 인원수가 그 정도 넘는……

○ 위생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포함됩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어린이집 급식소는 여성가족과에서 점검합니까, 아니면 위생과에서 점검합니까?

○ 위생과장 김귀영 집단급식소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생과장 김귀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2개소, 어린이집은 58개소가 집단급식소에 신고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식중독과 관련해서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분기에 한 번씩?

○ 위생과장 김귀영 네.

○ 위원장 용정순 요새 어린이집에서 급식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위생상태를 보죠?

○ 위생과장 김귀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같이 보시나요?

○ 위생과장 김귀영 예, 그런 것도 보고요. 도마라든가 행주, 그리고 조리하는 분들의 손 같은 것도 간이키트로 대장균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보건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관계법령이 일부 개정되고 삭제되고 그랬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위원 보건교육의 의무대상은 아예 없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과거 건강증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큰 사업장이라든가 정부투자기관, 종합병원 등이 의무보건교육 실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그 항목이 다 삭제됐습니다.

나복용 위원 교육이 아예 없어졌다는 얘기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어진 거죠.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민간인 정규직 채용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이야 네 분 계신 거고, 기간제근로자가 열아홉 분 계세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대다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2007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분이 계시고, 수시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 방문건강관리사업 하시는 분들은 기간제근로자이지만 민간인 정규직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이나 실업대책 등에 따라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2년마다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이것은 기한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는 사업으로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지금 건강증진과 안에 계신 분들만 계신 거죠? 이 기간제근로자가.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 과 소속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럼 이 사업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고 보죠.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사실 재계약은 하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단기계약이나 기간제계약으로 보지는 않지만,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 사업이 중지되는 시점에서는 만약에 정규직이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실지 신분은 계약직이면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인 것이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써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이분들 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합니까? 퇴직금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퇴직금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적립해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연봉형태로…….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연단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저도 요새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타 지역의 사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줄이고 정규직화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 몇 개의 지자체 사례가 있기는 한데, 지금 이분들은 상시근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2년 이상 상시근로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관련 법률에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라서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된다 하더라도 사실 신분은 불안정한 상태라서… 원래 법적으로 따지자면 이분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죠? 보호를 한다면.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인 거잖아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예, 워낙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 위원장 용정순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의 지자체는 이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개발공사가 있어서 공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하니까 총액인건비제에서는 제외되면서도 신분은 정규직화된 이런 사례가 있기는 한데, 원주시하고는 똑같지 않으니까. 저는 신분이나 고용의 불안정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연운동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운동 잘 되고 있죠?

그다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서비스 내용은 6쪽의 아랫부분 그거죠? 만성질환자, 재가장애인과 가족, 다문화가정 여성과 자녀의 서비스 내용. 뒷면에 보면 1인당 담당내역이 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지역만 해당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만 기록을 했습니다. 읍면지역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현장방문하는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청했거든요. 그러면 기간제뿐만 아니라 현장을 방문하는 방문사업을 다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일지를 제가 어제 받았어요. 사실 일제 이거 넘겨주실 때 줬으면 제가 몇 군데는 가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처음에 사무실에 여쭤봤는데 나중에 봐가면서 제출을 해도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봐서는, 가령 6월 24일 담당자가 어느 집을 갔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직원이 며칠 어느 어느 집에 갔으면 내가 그 집에 가보려고. 그런데 이 내용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서식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것은 지침에 있는 서식을 이용한 것이고요. 대상자별로 전산에도 입력이 되고요. 또 대상자별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관리카드하고 전산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갔다 온 집을 출력하면 그 내용이 다 출력되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전산자료를 출력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얘기를 할게요. 서식은 그렇고요. 그러면 읍면단위는 읍면에 있는 직원이 한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까 어떤 면은 직원이 1명 있다고 했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래서 1명이 되면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고요.

김홍열 위원 그럼 읍면은 전혀 못 한다는 얘기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래서 상담업무를 주로 내소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혈압, 혈당 상담하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거 문제네. 그러면 동단위에 갈 때 이분들 교통수당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월 교통비 10만 원씩 지급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14명은 간호사자격증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작업치료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근무방법이 내소도 있던데요. 내소라는 게 오시면 상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대개 근무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내에서 근무하는 것하고 현장방문하는 것하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매일 출장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연계한 사업이라든가 진료를 위해서라든가 또 다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왔을 때 우리 담당자들이 안내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가정방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김홍열 위원 앞쪽에 보면 대상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가구,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경로당 하면 1만 4,804세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방문한 가구는… 이집들이 방문대상인가요? 7,533가구……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것은 실제로 저희가 방문한 횟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2011년 5월 말 현재까지 저희가 방문한 가구수…….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가령 단계동의 최인심 씨가 550가구를 담당하도록 맡겨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한 게 아니고 계획인 거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러니까 7,533가구는 지금까지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가구수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아,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1만 4,804세대인데 한 50%밖에는 못 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그렇죠.

김홍열 위원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그중에도……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기간이 지나면 퇴록도 시키고 다시 신규환자를 등록시키고 하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단계동에 550세대면 하루에 몇 세대나 돌겠어요? 하루에 대개 몇 세대나…….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평균 한 사람이 한 10가구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럼 55일이 돼야 다시 한번 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런데 그것을 매일하지 않고요. 주로 가장 관리를 많이 하는 집중관리가구로 분류된 사람들은 4개월 동안 한 여덟 번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3개월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해야지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무슨 급박한 환자를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건강생활습관을 개선시키고 만성병을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자주 방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많지 않습니다.

김홍열 위원 어떤 마을에 가보니까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입원도 안 하시고 집에서 치료를 하셨는데, 그쪽 가정이야기 들어보니까 와서 돌봐주고 상담도 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달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읍면의 경우는 아까 확인해 보니까 사각지대네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런 면이 있는데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작업치료사 혼자서 읍면도 필요하면 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나중에 파악해서 방문해 보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소장님, 읍면지역 대책을 어떻게…….

○ 보건소장 신승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로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하고 담당실무팀장하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읍면지역에서는 활동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쯤 우리 시비로 기간제가 가능하다면 한 3, 4명 정도 확보해서 읍면에 투입할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보건지소 활성화 방안 3개 안 중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방문요원을 확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2명 있는 데는 그래도 한 분이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 있는 데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니까, 우선 급한 대로 그런 데부터라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경로당의 보건교육 있죠. 여기 보니까 2010년에도 182개소에 332회, 그다음에 2011년에도 94개소에 150회 있는데, 경로당 개소수는 379군데인데 다는 못 갔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전년에도 182개소에 332회면 갔던 데만 더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렇지 않습니다. 각 담당자들이 다른 경로당을 바꿔가며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182개소에 332회 보건교육을 실시했으면 두 번씩은 안 되지만 갔던 데를 한 번씩 더 갔던 데도 있고, 올해도 현재 그렇고요. 올해도 94개소에 150회 했으니까. 한 군데가 1.5번 정도 되는 데도 있네요. 두 번씩 갔던 데가 있고, 한 번 가고. 어차피 보건교육을 하시면 인원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갔던 데 또 가는 것보다는 똑같은 교육목적을 가지고 보건교육을 하시는데, 만약에 치매를 하신다면 150회 할 것 같으면 150군데를 가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닌가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가 프로그램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한 번씩 가서 치매검진을 하고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몇 가지 내용을 돌아가면서 한 3, 4회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 4회 정도 방문하는 프로그램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웬만하면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인출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예, 저희가 하려고 해도 시간이 안 맞는다든가 원하지 않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곳은 다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기초교육 같은 경우는 방문을 못 하면 유인물이라도 보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방문하시는 열네 분이 교통… 이분들 보니까 거의 필드에 나가서 뛰시는 분들인데, 교통비 10만 원 가지고 된다고 해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부족하죠. 저희가 봐도 많이 부족한데, 지금 국비로 내려온 것으로는 인건비, 월급만 되고 이것은 시비로 따로 편성해서 주는 건데 10만 원씩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교통비가 없으면 안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럴 수는 없죠.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기간제근로자들한테 보수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이분들 일당이 4만 2,300원짜리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4만 5,900원씩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거 다 받아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돈에서 자기 돈 보태서 교통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식비는 몰라도 움직일 수 있는 차비는 줘야 움직이지, 차비도 없이… 이분들이 급여를 150만 원, 200만 원 받는 것도 아닌데, 한 90여만 원 받아서 거기에 자기 돈으로 교통비 댄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1일 단가를 증액하든가 아니면 교통비를 조금 더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다못해 직원들이나 누가 출장을 가도 일비… 과장님, 9급 공무원 하루 출장가면 일비 얼마 줍니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2만 원입니다.

류인출 위원 2만 원 아닙니까. 그만큼은 안 줘도 반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선별검사 이것이 공통 그런 게 있어서 보건소에서 하면 다른 노인요양병원에서도 이것을 쓰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치매선별검사는 MMSE라고 해서 복지부에서부터 내려온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선별검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건 보건소에서 쓰는 것이고, 병원에서는 전문의들이 다른 방법으로…….

신재섭 위원 따로 또 하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그래서 저희가 선별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다고 판정될 때는 기독병원으로 2차, 3차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해서 이분들이… 물론 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이야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지만, 재가요양서비스 받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분들하고 여기 사업대상자들하고 겹치는 분들이…….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저희가 보험공단하고 연계가 돼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람이 등급을 받았거나 또 등급에서 탈락된 사람들 해서 서로 정보가 교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던 사람이 등급을 받았으면 저희한테서는 빼고요. 등급을 못 받으신 사람들을 저희가 새로이 발급해서 등록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서비스 대상자가 중첩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하나 더, 치매선별과 관련해서 저도 어제 상담전화를 받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찾아가서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독거노인이면서 몇 달째 씻지를 않고 소변도 그냥 옷에 보신대요. 그럼 치매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치매일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치매검사는 했는데 치매가 아니라고, 보건소에 가서 했는지 치매는 아니라고 한대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치매가 아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그러면 뇌졸중이거나 다른… 일단 치매는 기억력이라든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 능력은 뇌졸중이라든가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이분은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는 아니고 재가요양서비스 대상자이신가 봐요. 그런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이, 담당하시는 분이 이분이 목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목욕봉사 오신 분, 이동차량에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거부하시고 매일 술만 드시고 소변을 옷에 그냥 본 채로 6개월 이상을 그러고 계신대요. 그런 분들은 참 대책이 없으시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시면 그쪽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인지 확인은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예, 그래요. 제가 인적사항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중에 자료 목록 외의 것들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자궁암 예방접종 여쭤보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자궁암 예방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08년도부터 접종을 시작했고, 또 수입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고가입니다. 시중에 알아봤더니 1회 접종 가격이 평균 15만 원 정도인데 세 번을 접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고가의 예방접종이고, 또 감염자가 많다거나 전염력이 높다거나 이런 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무료는 안 하시더라도 “돈을 내서라도 받아라.” 이렇게 홍보하시지는 않나요? 그런 것도 안 하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하는 것이, 또 중앙에서부터도 아직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좀더 보편적이고 적은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재섭 위원 저도 들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상황을 잘 몰라서… 물론 성별이 다르니까 한쪽에는 전혀 필요없고 한쪽만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접종해서 암유발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국가에서 당연히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선진국에서 백신을 먼저 개발해서 거기는 다 맞추고 우리는 수입해야 될 판이니까, 비용이 드니까 국가에서 나 몰라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딸을 가진 부모라면 15만 원 해서 45만 원인데 그것이 비싸겠어요? 걸리면 큰 문제고.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학교나 이런 데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시작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아직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워낙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것을 고가라고 치나요? 대부분 필수예방접종은 무료라서 이것은 고가로 치시나 봐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굉장히 고가 약에 속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예방접종을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답변드릴 수 있는 거면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닌데.

류인출 위원 이따가 소장님한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학생들 예방접종할 때 보면 학교에서 “언제까지 예방접종을 받으시오.” 학부모들한테 가정안내문 보내주잖아요.

○ 보건소장 신승호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받으러 갔을 때 보통 어르신들 예방접종 받을 때는 예진표 작성하는데 직원들도 꽤 여러 명이 나와요. 6명, 8명 정도 나오셔서 예진표를 작성해 주시는데, 학생들이 갔을 때는 부모님들이 물론 따라와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한두 분 정도만 나와서 예진표를 받고 예진표 작성을 도와주시고 예방접종해 주시는데 줄이 엄청 깁니다. 아무리 말 잘 듣는 학생이라도 줄을 너무 오래 세워두는 것 같아서. 몰려와서 줄을 쭉 서서… 소장님, 보셨잖아요. 밖에까지 줄을 쭉 서 있는데, 아무리 어린 학생들이라도 부모님도 같이 따라왔는데 다른 부서에 인력이 남으면… 매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날만큼은 예진표 작성도 좀 여러 분이 도와주시고, 예방접종도 같이 해주시면 낫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 보건소장 신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학생 예방접종은 시기적으로 정해져서 있는 게 아니고요. 접종시기에 접종별로 따라서 하게 되는데, 학교가 파하는 4시 이후에, 퇴근시간 무렵에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과 같이 혼잡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여러 사람 해서 예진표를 작성해 주는데요. 예진표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그 시간대에 혼잡성이 있는 것은 방법을 한번 개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을 업무는 많고 바쁘지만 그 시간에 투입해야 될는지, 아니면 예진표를 사전에 학교 측에 배부해서 작성해서 갖고 오게끔 하든지 하여간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분명히 날짜가 정해지면 보건소에서도 혼잡을 인지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신승호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혼잡할 것을 인지하면서 인원배치를 안 하니까 온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잠깐 가서… 학부모들도 다 바쁜데 30, 40분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갔다 그냥 올 수도 없고, 1시간 반씩 줄 서 있다가 맞아야 되니까 꼭 좀 개선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신승호 두 가지 방법인데 한 가지 방법은 학교 쪽에 예진표를 주고 작성해서 의사가 예진표를 보고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한정된 2시간에 타 부서에서 나가서 같이 근무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느 방법이 나을지,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학생들이 투표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과 감사할 때도 위원님들한테서 다 나온 말씀이거든요. 아마 소장님 들으셨을 거예요. 보건소에서 의약품하고 의료장비 이런 것을 많이 사잖아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조달단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요지부동입니다.” 이런 답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세금을 내 돈 같이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중에 알려진 것을 보면 제약이나 의료장비의 판촉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보건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그래서 서울의 대학병원들도 문제가 돼서 뉴스에 나온 것도 제가 몇 번 봤어요. 이것을 이제는 조달단가다 하고 내세우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관장들도 내 돈이면 싸게 사려고 노력 안 하겠어요? 노력하실 겁니다. 제가 어느 병원장이 제약회사나 의료장비회사에 요구한 예를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 “판촉비를 우리한테 주지 말고 판촉비 대신 단가를 낮춰달라.” 이래서 상당히 예산을 절감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터지니까 역으로 이러한 데도 있다. 그래서 조달단가 외에는 요지부동인지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조달단가로 안 사면 안 돼요?

○ 보건소장 신승호 장비에 대해서는 특수장비, 고가의 장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인 것은 조달청에 요구해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가의 의료기기라든지 이러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품의 당시 비교견적을 통해서 싼 견적이 들어오면 조달가격하고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싼 쪽으로 했는데요. 감사자료를 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의료기기 제작업체에서 생산된 게 있으면 그쪽에서 구입하는 쪽으로……

채병두 위원 소장님 말씀은 아는데요. 싼 게 문제가 아니라, 회계과장도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조달단가로… 제약뿐만 아니라 시에서 사는 물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경쟁시장에서 사면, 나라장터에서도 경쟁시장이 있다면서요. 경쟁시장에서 사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위원들이 물어봐도 “조달단가로 하기 때문에 요지부동이다.” 이것은 이제 안 통한다는 거죠.

○ 보건소장 신승호 앞으로 장비 쪽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라장터나 여기로 해서 구입토록 하고요. 의약품 쪽은 의약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요구했다 하더라도 심의회를 거쳐서… 리베이트 관계 때문에 작년 가을부터 강화해서 금년에도 의약품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만, 그래서 공정하게 모든 것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심의위원회도 한 가지 방편이 되겠습니다만, 시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런 게 있거든요. 예산계장도 하시고 그런 분들 여기 계신데, 그게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면죄부를 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가격 안 내려가요.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과감히 철폐하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단체장이 세일즈맨으로 나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오겠다고 나서는데, 물건 사는 것도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 출신들은 자꾸만 자기가 답습했던 것을 좋다고 하는데 자꾸 변하잖아요.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원주시 전체… 회계과장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 보건소장 신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인지 판단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입할 때는 적절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 경쟁해서 사시라 이거예요. 입찰보다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2단계 경쟁입찰방식으로 구매하라 이 말씀이세요?

○ 보건소장 신승호 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 보건소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아까 한 얘기에서 조금 더 부언을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 또는 복지시설에 위탁한 분 외에 서비스를 받아야 할 분들은 사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겠죠? 어디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인원이,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확보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저도 읍면지역에 많이 다니거든요. 사실 의회가 없는 날은 거의 마을에 다니는데, 우리 직원들 나와서 어느 가구 방문하고 이러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분한텐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5개 면 다니면서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

물론 진료소나 보건지소 같은 데는 들어가 보면 손님도 있고 그렇지만, 마을에서 직접 부딪힌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전에 제가 처음 공무원 들어왔을 때는 마을에 같이 나가서 부딪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을 못 보겠어요. 아까 보니까 지정면, 호저면 이런 데는 1명이니까 도저히 나오려야 나올 수가 없을 거고, 또 2명 있는 데도 그렇게 나가는 거 못 본 것 같은데, 정말 이런 서비스를 제도화는 돼 있는데 실지로 이행을 못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게,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는 더 합니다.

부론 같은 경우 여기 한번 버스 타고 나오려면 집에서 나와서 아마 2시간 이상 걸려야 여기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마을에서 나와서 버스 타고, 그리고 또 들어가다 보면 병원에 왔다 가면 하루 종일 걸려요. 또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그런 어려운 곳이 읍면지역, 특히 병원이 없는, 부론이나 귀래 이런 데는 전혀 병원이 없거든요. 그런 게 문제니까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문제는 27만인 춘천시보다 5만 더한 32만인데도 춘천시 보건소는 105명인데 저희들은 91명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4명이나 적으면서 업무가 엄청 많다 보니까, 또 지난해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정원이 1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요원들도 정말 국비로만 운영하는데 시비로 운영하는 데도 있으니까 우리 시도 시비로 방문요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의회에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내일, 모레까지 3일간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보건소장들 다 일제히 강원도 보건소에서 지역별로 하는데 보건진료소장들이 별정6급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어떠한 부락만 관리하던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확대되면서 지소와 진료소가 매치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예감이 되는데, 어떤 중앙시책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지소도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부터는 1명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2명 근무도 하면서, 사실상 실적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진료만 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 3일 진료하고… 그분들은 보통 한 달씩 약을 타서 가기 때문에 방문보건사업에 투입한다든가 하여튼 프로그램을 짜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보건정책을 펼 계획입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용정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연례적인 봄철 산불예방 활동 근무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작성하고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6개월이란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감사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의결을 걸쳐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시정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주요 감사내용을 소관별로 개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에서는 원주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시정홍보 방안, 시정홍보 전광판의 활용도 증대방안 및 적법한 운영, 충실한 국제교류 업무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우리 시 특산품 5대 브랜드의 효과적 홍보 방안 등을, 감사관 소관에서는 실효성 있는 명예감사관제의 운영, 예산절감을 위한 건설공사 사전 설계심사 강화, 보조금 정산에 대한 정기감사제 운영,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대책, 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불친절한 공무원의 친절공무원으로의 전환방안,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의 상시운영 등을, 시민복지국 소관에서는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적절한 화재보험 가입 운영, 긴급복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천사운동의 조속한 민간 정착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단체의 정산 철저, 저소득층 자활기금의 이용실적 증대대책, 경로당 난방비와 경로당 운영경비의 절감방안, 시니어클럽의 활성화 지원, 수요자 중심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추모공원의 조속한 추진, 보육시설의 지도감독 철저,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제도의 개선, 도로명주소사업의 국비 확보대책, 시민문화센터 사무실 재임대 금지 등을, 그리고 행정국 소관에서는 지역 자율방범대의 사무실 환경정비 지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예산편성 철저, 전문성과 순환보직을 겸한 적절한 인사운영, CCTV 통합관제센터의 국비지원 방안, 효율적인 조직관리, 상급기관 전출공무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지원, 제도 취지에 맞는 여성공무원 희망전보제 운영, 성과상여금제의 객관성 확보 방안, 보조금단체의 자부담 정산 철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지원, 의회 5분자율발언의 시정반영,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및 다수 위원회 참여자 정비, 여유자금 운영 극대화로 이자수입 증대방안, 컴퓨터·복사기 등의 경쟁입찰에 의한 예산절감 방안, 청소용역에 따른 정당한 인건비 보장, 시 운영 홈페이지 관리 철저 등을,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에서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인력운영과 숙소활용 방안, 실효성 있는 이동보건소 운영, 의료기기 물품구매 시 관내업체 활용 및 예산절감 방안,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의 동네병원 활용, 음식점 주방공개 CCTV의 효과적 운영, 방문보건사업을 통한 읍면의 의료사각지역 해소방안, 학생들의 예방접종 방법 개선 등에 대해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니어클럽과 어린이집, 방범용 CCTV 통합관제센터, 백운아트홀 연습실, 주방공개 CCTV 설치 음식점에 대하여는 현장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제반운영실태를 정확하게 점검하였으며,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 등의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내부행정을 총괄하는 부시장을 출석시켜 직접 답변을 받음으로써 지휘부에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경로당·마을회관의 통합 운영과 운동기구 등의 특정업체 몰아주기식 행태 등의 지적사항을 개선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한 시정홍보 전광판에 대해서는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의 원구성에 따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치른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치르는 감사로, 과연 행정사무감사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위원장으로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의회 차원의 사전 연찬회와 위원님들의 세밀한 감사 준비로 그 어느 해 못지않게 시정을 세밀히 살피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성과 있는 뜻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감사의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질타가 많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우리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업무를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2011년도가 그 어느 해보다 큰 성과를 거두는 보람 있는 한 해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와 수감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정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 주신 전문위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 주신 의회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문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원은주

○ 피감사부서참석자

시 정 홍 보 실 장허만정

감 사 관장동욱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원민식

주 민 지 원 과 장유재복

사 회 복 지 과 장이문길

여 성 가 족 과 장이광희

민 원 과 장이종영

지 적 과 장김태엽

시민문화센터소장김명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서성대

총 무 과 장백종수

기 획 행 정 과 장김억수

세 무 과 장이창구

징 수 과 장박성근

회 계 과 장유영민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신승호

보 건 사 업 과 장박왈수

위 생 과 장김귀영

건 강 증 진 과 장남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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