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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1.06.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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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1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4)
3.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5)
4.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5)
5. 원주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6)
6.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9)
7.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7)
8. 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8)
9.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9)
10.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7)
11.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0)
12.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1)
13.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2)
14. 원주시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3)
15. 원주시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4)
16. 원주시 축산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5)
17.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6)
1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4)
3.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5)
가.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4.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5)
5. 원주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6)
6.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9)
7.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7)
8. 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8)
9.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9)
10.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7)
11.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0)
12.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1)
13.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2)
14. 원주시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3)
15. 원주시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4)
16. 원주시 축산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5)
17.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6)
1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등 1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4) 부록

(10시01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건전한 시설 운영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실시한 2020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2021년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설관리 6개소, 행사주관 1개소 등 총 7개의 사무를 사단법인 원주옻칠문화진흥회 외 5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연간 12억 300여만 원의 위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위탁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개요입니다.

평가는 2021년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했으며, 전문성, 공공성, 객관성을 위해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5명 이내의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전략산업, 사회적경제지원, 문화의거리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2020년 사업추진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원주시한국옻칠공예대전, 문화의거리는 ‘우수’로 평가되었고, 원주한지테마파크, 원주옻문화센터, 원주옻칠기공예관,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세부평가 내용은 첨부된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감사합니다.


3.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5) 부록

(10시04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건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경제진흥과장 이병민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추진을 위해 2020년 4월 강원도는 조성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원주시는 혁신타운 조성토지를 출자한다는 내용의 공동추진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올 3월에 국비 140억 원, 도비 140억 원, 총 280억 원의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건물이 위치하게 되는 우산동 87번지 외 1필지, 총 면적 5,875㎡ 중 4,500㎡에 대한 영구건축물 축조 승인을 허가받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를 근거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합니다.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8,890㎡로, 전시실, 교육장, 중간조직 지원공간, 임대사무실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올 6월에 중앙투자심사가 승인되었고,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22년 7월 공사 착공해서 202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강원도 사회적경제 기업 30곳과 지원연구시설 10곳이 입주하여 300여 명 이상 상주하는 비즈니스 타운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건립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이게 아무래도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강원도 사회적경제, 강사경에서 운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원주시에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지금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사회적경제 타운이 건립되면, 지금 건물 연면적도 다 나와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운영비는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연간 운영비.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운영비는 아직 산정이 안 됐는데요.

곽희운 위원 안 돼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아무래도 산정되면 강원도에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운영비는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지금 현재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곽희운 위원 공문이나 이렇게 받은 게 있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딱 그렇게 정확하게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라든가 할 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심사가 있었잖아요. 사전 적격성 심사하고 중앙투자심사 그럴 때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도에서.

곽희운 위원 도에서 하겠다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거기도 운영비가 대략적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 시가 토지를 제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됐을 때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의회가 알아야지만 심의가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곽희운 위원 당연히 이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셨었어야 돼요. 이게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사전에 어떻게 협의가 돼서 향후에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운영비는 도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강원도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을 또 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토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유예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협의가 됐어야지만 저희가 우리 시 재산을 여기에 제공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동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그 내용이 명확치가 않네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운영비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공무원이시잖아요. 도에서 돈 준다고 하고도 안 준 경우도 많고, 이게 문서상으로 협의가 안 되면 사실상 나중에 따질 수도 없고, 이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재산을 제공하면서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 담보를 못 한다고 하면 심의하기가 좀 곤란스럽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운영비라도 좀 알았으면 싶었는데, 운영비도 안 나왔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시는 중에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원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아직 아닙니다.

장영덕 위원 그런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하시면, 원주에도 수탁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준비하시는 단체들도 있고 한데, 오해를 불러 사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렇게 발언하셨어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장영덕 위원 맞습니다. 지금 원주권에도 나름대로 수탁을 계획하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그분들이 이 장면을 보시면, 언젠가 보실 텐데, “행정의 의지 표현 아니냐.”라고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였던 거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할 거니까요. 아직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셔서, 그런데 지금 임대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조용기 위원 임대사무실. 4층부터 7층까지.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저희는 토지를 무상으로 했고, 도하고 건물을 올리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맞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것에 대한 것도 좀 애매할 거 같은데, 이것도 결정이 안 됐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아무래도 건물에 대한 임대는 강원도에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요. 땅 지분에 대해서는 저희 원주시에서 받는 것으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조용기 위원 아, 그것을 나누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그렇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럼 공시지가하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조용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5) 부록

(10시14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0년 기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산업 및 농공단지 6개소,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운영 1개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산업 및 농공단지는 태장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등 6개소를 4개 공단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였습니다. 4개 공단 운영협의회 연 1,600만 원씩 위탁금을 지원,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공단 내 부대시설 일체를 위탁 관리하고, 문막과 동화의 경우 공공폐수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대상기간은 2020년도 1년간이며, 5월 13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에서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전반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6개 시설 모두 ‘우수’ 이상 등급이었으며,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수탁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으로, 위탁기관은 한국노총 원주지역지부이며, 위탁금은 연 7,000만 원입니다.

평가대상기간은 2020년 1년간이며,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전문가 등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90점을 초과, ‘탁월’로 평가되었으며,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노사상생사업을 내실 있게 발굴,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에 대한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5년 연속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 평가를 하셨는데요. 평가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산업단지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곽희운 위원 농공단지랑 관련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네.

곽희운 위원 관련돼 있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네, 전문기관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데 성과평가보다 굉장히 ‘우수’ 내지 다 ‘탁월’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히 그렇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관련된 분들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호의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개연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 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평가자를 다음번에는 좀 바꿨으면…….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보면 관련된 분들이 다 평가를 하셔서 조금 더 호의적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평가자를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로,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혹여라도 이런 분들이 평가하면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앞으로도 충분히.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네.

곽희운 위원 그래서 다음번에 평가할 때는 조금 더 관련이 없는 분들로, 업무에 관련이 없는 분들로 평가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네, 평가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동화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이요. 수탁자하고 이게 엄청 말이 많고 탈이 많았잖아요, 얼마 전까지.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기가 제일 점수가 ‘탁월’하고 높게 나왔는데, 문제 있었던 것은 다 해결이 됐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네, 해결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사전에……

김정희 위원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뜨거운 감자…….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그분들께서 운영협의회하고 사전에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만하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하고 여기 운영협의회하고 잘 해결이 된 거예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조용해진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네.

김정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고맙습니다.


5. 원주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6) 부록

(10시20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탁기관의 건전한 위탁사무 운영 유도 및 효율적인 운영계획 등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2020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2021년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합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인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위탁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는 상지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는 시설로,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립위탁으로 지원하는 위탁금은 없습니다.

위탁범위는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시설의 운영 관리 및 기업 지원 등으로, 2018년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공개모집을 통하여 동 기관에 2021년부터 3년간 재위탁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개요입니다.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5명의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2020년도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세부평가 내용은 첨부된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지금 한방의료기기센터에 임대업체가 몇 군데나 들어와 있죠?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지금 10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10개 업체. 한방의료기기하고 관계있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네.

류인출 위원 그럼 임대료 수입은 얼마인지 모르죠? 운영비를 별도로 안 대주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임대료 수입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죠.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네.

곽희운 위원 1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고 했는데, 몇 년간 입주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외부의 일반 사무실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임대공간보다 가격이 좀,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죠? 여기가.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여기가 지금 평당 2만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외부랑 어떻게, 비슷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지금 원주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당 1만 9,500원입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10개 업체가 몇 년간 여기 입주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의료기기산업의 진흥센터거든요. 그러면 몇 년간, 10년간이든 몇 년간 정해서 그 이후에는 다른 업체들이 좀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냥 편리성이나 아니면 브랜드, 대학교 산하에 있는 브랜드, 아니면 임대료의 저렴성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입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우리가 한방의료기기를 산업화시키고 또 육성시킬 목적으로 이것을 지은 건데, 2007년이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언론상에서도 실적이 홍보되거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려면 입주업체들도 계속 순환이 돼야 되고, 새로운 인큐베이팅이 좀 돼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저도 10년까지는 제가 기억 못 하겠지만, 근래를 보면 변동 없이 계속, 1개 업체인가 변동된 것 같고 변동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운영하시면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원주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9) 부록

(10시27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장영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장영덕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창휘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매년 10월을 원주시 문학의 달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함으로써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의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창의도시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단체와 전문가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문학분야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성장 및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박호빈, 곽희운, 김정희, 이용철, 문정환, 조상숙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원주시 문학의 달 지정 및 문학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의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며, 개정에 따른 예산 소요액은 없으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원주시의회 장영덕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곽희운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이용철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조상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10월을 원주시 문학의 달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함으로써 원주시가 지난 2019년 10월 31일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도시로서의 인식을 국내외에 확산하고, 시민들에게 문학도시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현 15명의 위원회 위원을 20명으로 증원하여 보다 다양한 문화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창의도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난 2021년 3월 16일 개최된 창의도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결의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의원 감사합니다.


7.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7) 부록

(10시33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문화원에 설치 운영되었던 원주 문화의 집은 2020년 12월 운영 종료되었으며, 2020년 5월 29일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존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은 2021년 상반기부터 원주문화원 문화학교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8) 부록

(10시35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립합창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문화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시립합창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시립합창단의 구성을 현행화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 명확화 및 단원의 선발과 실비보상에 관한 심의를 삭제하며, 전형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 단원은 공개전형 원칙, 지휘자는 단장추천 위촉으로 단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검토 및 정비기준에 따라 다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떤 분들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운영위원회는 지휘자분하고, 그러니까 합창단, 지휘자분, 그다음에 저희 부시장님이 단장이시고요. 관계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잘 안 들리는데, 열 분 중에 몇 분이 외부인사로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 부시장님이 단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그다음에 지휘자분, 그다음에 외부인사입니다.

곽희운 위원 외부인사가 그러면 일곱 분이라는 얘기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위원님이 총 일곱 분이시고요. 명단을 저희가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운영위원은 열 분 이내로……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니요. 지금 현재는 일곱 분이십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열 분 이내로 돼 있는 거죠?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7명 돼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곽희운 위원 외부인사가 몇 분이라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분이십니다.

곽희운 위원 네 분?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곽희운 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내용 중에 7조2항이 있어요. 1항이 단원의 자격 및 위촉인데, 내용이 “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고, 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지휘자는 성악을 지휘할 능력이 있는 학계 및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단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그러니까 단장이 부시장님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곽희운 위원 부시장님이 추천하면, 단장이 추천하면 시장이 위촉하면 끝나는 건데, 그전에는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뀐 이유와, 또 다른 지자체에 비슷한 조례는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 사항은 다른 지자체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해봤고요.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명시화하게 된 것은, “단원의 자격 및 위촉”에서 지휘자라는 명시를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도 단원과 같이 그냥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쉽게 말해서 같이 있어서 이번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휘자를 따로 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휘자는 사실상 공개모집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단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하면 끝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곽희운 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지금 전형위원 과반수 추천을 받아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오히려 개정되기 전에는 더 객관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개정한 것은 일방적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는 사유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합창단의 지휘자는 한 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셔서 사실은 저희가 한 번도 공개모집하거나 뽑지를 않았었고요. 기존에 수년간 한 분이 계속 해오셨었고요. 앞으로 이분이 그만두시게 되면 좀 더 명확화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조례에 보면 지휘자라는 특별한 조항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천을 하게 된 건데요. 특별전형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특별규정은 아예 없애신 거고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단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두 분이 결정할 수 있게 개정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보통……

곽희운 위원 그리고 단장님은 한번 선정이 되면 재임기간이 별도로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3년입니다, 임기가. 아, 2년입니다.

곽희운 위원 2년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그러면 2년마다 전형위원회 과반수 추천을 받으셔서 운영위원회 심의 거쳐서 이렇게 계속 재위촉을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지금 시립합창단은 저희가 한 번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계속, 정남규 지휘자 님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임기가 2년이면 2년 끝났을 때마다 다시……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재위촉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재위촉을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곽희운 위원 공모는 안 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여기에 보면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데, 단장의 추천이라는 게 단장이 어떤 한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은 추천이지만 거의 추천방식이 공개전형이라고 보시면 맞을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거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죠. 과장님, 명확하게 보시면 7조1항이 “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공개전형을 하게 되면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지휘자는 별도로 뺐어요. 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전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휘자는 단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뺐어요. 그러면 공개전형을 안 하는 거예요, 지휘자는. 지금 단원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공개전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죠. 조례를 명확하게 보세요, 과장님. 1항에도 불구하고 지휘자는 별도로 뺐다니까요. 별도로 지휘자는 뺀 게 맞나요, 안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요. 단원은 공개전형으로, 지금 다 공개전형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조례는. 그런데 지금 단원만 공개전형으로 뺐고, 그다음에 지휘자는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유가 명확해야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특별전형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곽희운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특별전형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꿨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러니까 지휘자는 지휘할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또 해당분야에 권위가 있는 자들을 저희가 추천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죠. 단장님이 부시장님인데, 부시장님이 합창단 쪽에 조예가 깊으신 것도 아닌데, 단장이 꼭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한다. 현재로서는 공개전형을 통하면 경쟁을 하는 구조인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추천을 통해서 위촉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9) 부록

(11시05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서 2020년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시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업 4개 사업으로,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원주문화의집, 판부생활문화센터, 원주얼교육관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각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며, 2020년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운영실적입니다.

평가방법은 국가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민간위탁기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배점을 일부 보완, 정량 및 정성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평가결과는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매우 우수’, 원주문화의집 ‘우수’, 판부문화의집 ‘우수’, 원주얼교육관 ‘매우 우수’가 나왔습니다.

기타 세부결과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판부생활문화센터를 판부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민간위탁 주셨네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위탁기관인 곳은 여기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판부생활문화센터 운영이 판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생활문화센터를 두어서 위탁금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많게는 여러 개, 동아리 활동이랄까요? 한 10여 개씩 막 하고 그러는데, 동아리 활동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판부생활문화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생활문화센터에 동아리가, 그러니까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행사들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 생활문화센터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다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1,500만 원 정도, 동아리에 지원되는 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이재용 위원 그런데 여기는 5,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여기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종류가 많고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보통 타 동의 주민자치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돈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금액으로 활용하는데, 판부생활문화센터는 판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도 하고 저희 위탁금으로도 운영하고, 2개를 동시에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5,500만 원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 돈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인건비하고요. 거기 직원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재용 위원 강사료도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강사료가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사람 하나를 전담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생활문화센터를 위해서 한 사람이 필요해서 채용해서 쓰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그렇습니다. 타 주민자치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데, 저희는 생활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직원을 1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동마다 사무장이라고 해서 소정의, 많지는 않지만 얼마씩 주면서 주민자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여기에만 종사하시는 게 아니고 다 생업을 하시다가 여가선용 때 나와서 하시기 때문에 사무국장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여기 판부에는 사무국장님이 있고, 여기 생활문화센터에 관여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따로따로 있는지, 사무국장님이 혼자서 이것을 다 운영하고 있는 건지. 사실 5,500만 원이라면 인건비로 봐서는 좀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여기 인건비는 일부고요. 나머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에 활용됩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5,500만 원에 대한 집행, 그런 거 자료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감사합니다.


10.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7) 부록

(11시12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2020년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은 매지리 641-4번지 매지농악전수관이며, 사무내용은 매지농악 보존·전승, 매지농악 교육, 매지농악전수관 시설 관리 등 강원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8호인 원주매지농악의 효율적인 전승과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원주매지농악보존회입니다.

위탁운영비는 연간 1억 2,000만 원이고,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평가는 2021년 5월부터 25일까지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자는 외부 전문가인 원주문화원장과 업무 소관 문화재팀장이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과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등 외부 공모사업 선정에 노력하였고, 학년별 각급 학교 연계 전승교육 실시와 각종 공연 등 매지농악 전승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어서 점수는 93점으로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내용과 결과는 세부평가 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평가점검을 몇 분이 하신 건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원주문화원장님하고 문화재팀장하고 담당직원이 평가를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두 분이?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곽희운 위원 평가위원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곽희운 위원 프로그램을 보면, 사업실적을 보면, 생생문화재 사업, 아니죠. 전승프로그램 보면 4개 지역을 했고, 문화예술활동 세 번, 그다음에 SNS 생중계 이거거든요. 몇 회인지는 안 나왔는데, 매지농악전수관인데 전승 프로그램을 보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점수가 그렇게 매우 우수할 만큼 잘 했나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더군다나 두 분이 평가한 것을 가지고 민간위탁사무가 잘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평가위원을 확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곽희운 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지농악전수관이 지금도 숙식을 하고 있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상시적인 숙식은 없고요. 대관이 있을 때 장소만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은 하고 식은 빠진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숙박을 하냐 이거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대관은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게 숙박이 가능한 시설인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만약에 숙박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숙고해 보시고요. 아마 식사는 바로 앞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안 되게끔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들이 다들 공직자이신데 문제가 되거든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엄병일 경제문화국장님과 박종수 역사박물관장님께서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엄병일 국장님과 박종수 관장님께서는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41년 3개월 한 거 같습니다. 참 아쉬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경제문화국장이라는 자리가 문화행사, 축제, 그다음에 관광사업 이런 게 많은데, 몸부림을 나름대로 쳤지만 결론적으로 사실상 올스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좀 크고요. 이제 저도 때가 됐으니까 시민이 되겠습니다. 나가서도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관심도 갖고, 또 응원도 하고, 하여튼 원주시 사랑에 변함없도록 이렇게 있겠습니다.

사실 원주에서 추진하는 굵직한 사업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잘 마무리되면, 부시장님은 천지개벽 이런 용어를 쓰시지만, 아마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원주시가 아마 중부내륙 이끌어가는 중요한 도시로 우뚝 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는 위원님들의 열정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가서라도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서 원주시 미래상을 점쳐보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수 관장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보다 오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꼭 30년째가 되고요. 그리고 원주에서 근무한 시간은 그거보다 조금 짧습니다. 95년도에 원주로 전입을 와서 생활했으니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가 원주에서 공직생활을 한 기간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강원감영 같은, 전국에서 최초로 지방 감영을 복원할 수 있었고, 또 최근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역시나 일제강점기 때 서울로 옮겨간 문화재를 전국에서 최초로 환수받는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게 바로 원주였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원주에서 일한 기간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너무 큰 영광이고, 기쁨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저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저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위원님들 도움이 컸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떠나는 마당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관광레저업을 하는 회사에서, 개인기업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관광자원이 어떤 한 도시가 관광도시로, 매력 있는 도시로 각인이 되려면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나 전통문화 같은 소박한 그런 특징들이 잘 가꾸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출렁다리 같은 큰 관광자원이 생기고, 그와 더불어 원주 곳곳에 산재해 있는 역사자원들이 잘 가꾸어진다면 원주도 충분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관광도시로 각인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 일이, 원주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해온 일들이 아마 그런 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하게 일하다가 떠나지만, 여전히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원주를 위해서 분발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앞으로도 원주가 정말 큰, 자부심 강한 시민,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운 원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0) 부록

(11시33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입니다.

2020년도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는 흥업면 한라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입니다.

2020년 위탁운영비는 3,000만 원이며, 위탁범위는 센터 운영 및 기획업무 추진 등 운영 전반으로, 수탁기관은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은 원주시 행구로 362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연구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홍보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2020년 위탁운영비는 교육연구센터 3억 5,600만 원, 홍보관이 2억 5,000만 원이며, 위탁범위는 건물 운영 관리, 기후변화대응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후변화 정보제공 및 정책홍보 등 운영 전반으로, 수탁기관은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는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여 평가하였고, 평가 결과 83.4점으로 ‘보통’이고,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은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 92점으로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 평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성과평가 평가하신 분을 아까 표현이 내부위원, 외부위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내부위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내부위원은 저희 과의 팀장이나 과장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팀의? 부서의?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업무를 잘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성했고요.

곽희운 위원 지금 에너지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세 분이 평가를 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B위원 같은 경우는 97점을 주셨는데, 지금 적게 주신 위원, C위원하고는 무려 25점 차이가 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같은 것을 평가했는지가 의심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 최고점하고 최저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한 가지는 세 분이 평가하는 것은 평가위원이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면 그래도 5명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는 5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사업실적을 보면, 세미나 2회, 에너지 관련 연구논문 실적 2건, 그다음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사업이야 우리 사업을 대행한 거고, 그래서 특별히 사업실적이 안 보여요. 이런 부분들도 민간위탁기관이랑 협의를 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게끔, 이게 세미나를 어디에서 개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인지를 못할 정도의 세미나였었어요. 학교 기관에 대한 교육이었던 것도 아닌 거 같고, 원주에서 세미나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원주에서 한 기억은 없어보여서. 그래서 그냥 에너지기술센터 운영만 하는, 운영비의 운영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에너지에 대한 기술보급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세미나 형식이라도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에너지센터 장비가 어떤 장비가 있나요? 이게 노후화돼서 활용이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장비는 컴퓨터 계통으로 돼 있는데, 제가 자세한 사항은 지금 숙지를 못 하고 있고요. 별도로……

곽희운 위원 에너지장비 노후화로 활용 미흡이라는 것은 사실상 에너지기술센터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무슨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장비가 오래됐다 이런 느낌도 들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평가도 이렇게 낮게 나온 거고.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곽희운 위원 마찬가지로, 교육연구센터, 홍보관 민간위탁사업도 지금 네 분의 위원이 하셨는데, 내부위원 같은 경우는 굳이 두 분씩 두 분씩 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우리 부서에서는 한 분만 평가를 하고, 외부의 평가위원들이 좀 평가를 하게 했으면 좋겠고, 프로그램을 많이 못 했잖아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코로나 때문에.

곽희운 위원 그래서 다른 쪽으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들이 좀 강구가 됐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그런 것도 강구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것도 부서에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고맙습니다.


12.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1) 부록

(11시41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에서 민간위탁 수행 중인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와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2020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시설인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와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위탁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내에 위치하여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에서 20여 개 입주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한 환경기술개발지원과 시설의 유지·보수,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사무를 수행하였고, 위탁운영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는 문막읍 생활체육시설 사업부지 내에 위치하여 유치원생, 학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수질 관련 홍보교육 위탁사무와 시설물의 유지·보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대학교수 1인, 유관단체 1인, 내부위원 2인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책임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규정 준수, 인력관리, 재정운영, 환경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평가한 결과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센터 내 입주기업과 환경기술개발 지원 협력을 통해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폐쇄 등에도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센터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자문위원회 구성 및 전문성을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센터 운영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 공중 및 간이화장실은 140개소이며, 5개 권역으로 나눠 5개 업체에서 청소관리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화장실 청소, 비품비치, 소규모 파손 보수, 소독, 분뇨수거처리 등이며, 평가는 내부직원과 읍면동 환경담당자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한 결과,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기동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 개선할 점으로는 화장실 소규모 시설 수리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성과에 대한 체계적 자료관리 등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위탁개요에 대상 140개소 이래서 권역별로 나와 있는데요. 위탁비용이 다 다르네요? 개소가 36개소, 34, 33, 25개소, 12개소인데, 위탁비용이 왜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교선 이것은 저희들이 원가조절 할 때 크게 구분을 한 게, 공중화장실이냐 간이화장실이냐 구분을 하고요. 공중화장실은 수세식이다 보니까 수세식 내부청소를 다 하는 게 있고, 간이화장실은 보통 한 칸이나 두 칸밖에 없어서 청소양이 틀리고요. 읍면 다니다 보니까 이동거리가 있습니다. 거리환산을 계산해서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2) 부록

(11시46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사업비 919억 원 중 국비 444억 원, 민간투자비 475억 원을 투입하여 매립시설, SRF 제조시설, 재활용 선별시설로 조성되었으며, 사업시행자인 원주그린 주식회사에서 우리 시로부터 폐기물종합처리단지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2014년 12월 22일부터 운영을 개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2029년 12월 21일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 개시 이후 정부의 폐기물 감량화, 매립 재료화 및 재활용 촉진 정책과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인상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량이 약 40% 감소하여, 사업시행자인 원주그린 주식회사는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에 미달하여 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원주그린의 파산이 예상됨에 따라, 2019년 10월 사업시행자는 경영악화에 따른 대책방안으로 첫째, 실시협약 해지, 둘째, 시의 재정지원, 셋째, 자금재조달 등 총 세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검토 결과 자금재조달을 통한 실시협약 변경이 우리 시에 재정적으로 가장 유리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사업시행자인 원주그린 주식회사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28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우리 시에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운영 출자자의 신규 참여 없이 현 기존 출자자가 자금재조달을 추진하는 조건하에 민간투자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자금재조달 검토 및 실시협약 변경협상 업무를 위탁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사업시행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협상 결과 및 실시협약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6일 환경민자사업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 협약을 체결하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자자의 기대수입 증가분을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가 50 대 50으로 공유하여 매립사용료 인하에 반영하고, 운영장비의 노후화 및 내구연수 초과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무상임대장비의 교체비용 반영, 기존 무상매립 협잡물의 소요 및 운영비 반영에 따른 사용료를 변경 조정하였으며,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에 따른 추가 운영인원 및 유지관리 비용, 매립시설 폐기물 처분부담금, 법령 개정에 따른 법정 검사비는 별도 정산으로 반영하고, SRF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처리비용은 별도 사용료를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약이 체결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을 통하여 기존 건설출자자의 자본금 114억 원의 유상증자 및 금리가 13.8%로 고금리인 후순위채의 조기상환과 선순위차입금의 원금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조정으로 재정상태가 개선될 것이며, 협잡물에 대한 추가운영에 따른 매출발생과 재활용 인건비 부담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이 발생됨에 따라 파산이 방지되고, 기존 건설출자자의 책임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가 파산할 경우 지급해야 할 해지지급금 136억 원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막고, 운영비용 절감과 고용인력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사업시행자는 재무안전성을 확보하고, 원주시는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에 목적을 둔 것인 만큼,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원주시는 2029년까지 66억 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된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폐기물단지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면 원주시가 또 업체에 계약해지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언론에서 봤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지지급금을 저희 원주시가 지급하게 되는데, 일부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해지를 하는데 시에서 지급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도 갖고 계신데요. 종합처리단지는 BTO 민간투자사업으로 투자해서 자그마치 475억 원의 민간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가령, 이 투자자가 1년 차에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475억 원만 투자하면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에 대한 금액을 회수해 가는 건데요. 이게 민간투자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률법에 따라서 18.2% 감가상각률을 적용해서 이번 8년 차에 작년 말 기준으로 136억 원이 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협약을 보니까, 체결 동의안을 보고 개인적인 생각은, 협약을 하는 것이 민간사업자나 원주시가 윈윈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협약을 하는 것이?

김정희 위원 네, 원주시나 같이 함께 윈윈할 수 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만약에 건설투자자가 해지를 하게 되면 투자자는 투자 회수도 못 하고, 말 그대로 원금 회수도 안 되는 상태에서 감가상각률만 적용해서 회수해 가는 건데, 투자자의 목적은 사실…… BTO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해지하게 되면 손해가 많고요.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도 사업시행자가 해지를 하게 되면 당장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운영 위탁자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력 공백이라든가, 또 지급해야 될 금액이라든가 이런 재정적 손실이 많고, 운영자가 없는 동안에는 시민들의 수거에 따른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또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협약 변경안이 올라왔는데요. 최초에 시작한 것은 민간회사가 민간투자방식, BTO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 시가 이렇게 해봐라 한 것은 아니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우리 시한테 재원조달 방식하고, 또 우리 시한테 여러 가지를 부담해 달라고 다시 협약을 재조정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어떤 것들을 부담해야 되는지,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개가 있잖아요. 주요 협상안건이.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먼저 여덟 가지 중에 1번, 자금재조달에 따른 공유이익이라는 것은 출자자들이 출자해서, 후순위로 출자를 한 게 있는데, 이게 고금리 이자입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이번에 협약할 때 후순위차입금을 먼저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후순위차입금을 다 상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유이익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원주시와 사업시행자가 50 대 50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바로 현금화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용료에 반영해서 매립시설 사용료가 결국은 인하되는 거죠.

곽희운 위원 인하되는 것보다 거기에서 삭감하겠다, 상계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쨌든 인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여덟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노후임대장비 대체비 반영은 매립에 필요한 굴삭기라든가 불도저, 덤프트럭, 기타 장비가 있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상태를 수리해야 되는데요. 나머지 8년 동안에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 이것도 사용료에 반영을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매립시설 협잡물 수요 반영은 아까 협잡물 수요에 대한 반영을 해줌으로써 운영비를 반영하는 것을 사용료에 반영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번,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추가운영인원, 지금 종합처리단지의 재활용선별장이 1일 35톤 능력이 되는데요. 이게 규모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15톤 증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증설에 따른 인원이 또 필요하고요. 인원 10명분에 대해서는 사용료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별도 정산으로,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협상을 봤고요.

복원은 재활용 증설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도 별도 정산하는 것으로 협상이 됐고요.

6번, 매립시설 폐기물처분부담금 비용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재활용이 원칙인데,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을 하게 되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환경부에서 부과합니다. 지금도 환경사업소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환경사업소에서 별도로 정산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7번은 법령 개정에 따른 법정검사비 부담, 이것은 시설을 운영하면 기계마다 정도검사라든가 안전검사비 이런 게 수반되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 법 개정 이후에 발생되는 법정 검사비, 수수료는 시에서 별도 정산하는 것으로.

그리고 8번 SRF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별도 사용료, “매립사용료 및 SRF 고정비만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요. SRF시설이 거기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도시 내에 있는 중부발전이 대수선기간이 있습니다. 한 달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중부발전에서 운영을 중단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운영자는 SRF시설에서 고형연료화 해야 될 일을 매립을 하게 되면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SRF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지급단가가 매립하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 원주시에서 더 많이 지급해야 될 금액을 사업시행자는 더 못 받게 되는 거죠. SRF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에도. 그렇기 때문에 시설운영에 따른 중부발전으로 인해서 중단되는 것에 한해서는 매립을 하게 되니까 매립사용료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SRF시설의 이면이 있습니다. 인건비만이라도 지급을 해달라 그래서 매립사용료와 SRF고정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것도 별도 정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상안을 가졌습니다.

곽희운 위원 주요쟁점은 여덟 가지인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재활용선별시설 증설하고 추가운영인원 10명인데, 공동주택 건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공동주택도 선별장에서 하는데요. 그중에 투명페트병은 저희가 용량부족으로 한시적으로 업체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냥 일반업체가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증설되면 이 부분도 다 저희가 처리하게 되나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협약을 변경하는 게 우리 시에 최고 이득을 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올리신 거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협상 전에는 사업자의 수익률이 6.95%로 해서 사용료가 계산됐는데요. 이번 협상안에는 6.8%로, 적지만 그래도 수익률을 낮추는 것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뭐 별로…….(웃음)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아무튼……(웃음)

곽희운 위원 0.06%라서 별로 큰 의미는 없어보이고요. 어쨌든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저도 사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이렇게 이 회사가 만약에 운영을 못 하게 되면 우리가 또 해지환급금도 줘야 된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고, 어떻게 이런 협약을 처음에 했나라는 의아심도 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딱히 뾰족한 수가 없어서 협의를 통해서 이런 협약안을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을 보면 참 여기까지 해줘야 되나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해지환급금만 없다면 그냥 해지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해지환급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참 마음에 걸려요. 민간회사가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판단하고 이게 수익이 날 것이다 해서 본인들이 운영하겠다고 들어온 건데, 어디든 우리가 장사를 하면 어느 상가를 임대해서 내가 잘해 보겠다 이래서 하는데, 장사 안 된다고 주인한테 “나 수익 나는 거 책임져 줘라.”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일반들은 이런 경우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지자체가 계약을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환경부의 통상적인 표준안이었나요, 협약안이? 아니면 그냥 별도의 협의였나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민간투자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곽희운 위원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지금도 있는데, 민간투자법에 BTO는 수익형 민간투자……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수익형 민간투자만 있는 거죠? 일반……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예,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919억 원 중 투자자가 475억 원인데, 나머지 국비라고 하지만 444억 원 중에 시비는 16억 원입니다. 그러면 원주시 입장에서는 16억 원 투자해서 종합처리단지를 나중에 소유하게 되는 건데, 사업시행자는 475억 원을 투자하고, 예를 들어서 5년 차에 해지한다 그러면 해지지급금이라는 게 없으면 475억 원만 투자하고 그냥 나가는 건데, 민간투자법은 민간을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적극 권장하고 있고, 기업유치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기업에는 이익창출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고, 주무관청에서는 조기투자비 없이 시설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또 혹시 횡성공항이나 미시령 터널처럼 기본 통과량이나 탑승률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못 채워지면 우리가 거기까지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협약은 그런 내용은 담고 있지 않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런 게 2005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미시령 같은 경우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게 되면, MRG라고 해서 사업자 최소수익보장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자 나는 것을 채워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2006년도에 폐지가 됐고요. 우리 사업은 2007년 이후에, 이거 폐지된 이후에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곽희운 위원 혹여나 그런 조항도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참 내용을 잘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참 안타까워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사실은 2014년 12월부터 운영을 하지만, 그때 그 시점부터 정부정책이 바뀌면서 매립반입량이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비공식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것을 원주시에서는 “그냥 반영은 안 되고, 자금 재조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산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해야지 응하겠다.” 해서 사실은 6년 정도 원주시가 협상하는 데 바로 응하지 않고 그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지급이나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민간투자사업이나 종합처리단지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협약문제만 환경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도 사무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업무는…… 그리고 또 당사자들하고 운영문제나 이런 것은 계속 환경사업소에서 부딪히면서 얘기하면서 협약 건만 환경과에서 운영하니까 이것도 업무적 괴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부서에서 좀 조정을 하셔서, 관리를 다 할 것 같으면 환경사업소에서 협약업무까지 다 해야지만 일관되게 그 사업자랑 명확하게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환경과에서는 나가봐야 되고, 또 가서 여러 번 봐야지, 그쪽에 설치도 안 했고 공사도 안 했고 운영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문제는 환경과에서 하고, 공사도 또 환경사업소에서 할 거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돈만 여기에서 지급하실 거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이런 것들은 좀 업무 재조정을 해서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안)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3) 부록

(12시12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관한 정기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의 수탁사업자는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로,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이며, 위탁업무는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업체 선정, 계약체결, 면적조사, 철거현장 관리감독 및 정산, 민원처리 등 사업추진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의 총 예산은 11억 3,200만 원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에 7억 2,000만 원, 주택 지붕개량사업에 3억 4,000여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에 6,800만 원으로, 위탁수수료는 위탁금액의 8%로 9,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은 슬레이트 철거 294동, 지붕개량 70동이며, 처리면적은 48,040㎡로 2019년도 19,803㎡보다 28,237㎡를 더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성과평가는 정기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원주시 청소사무위탁위원회 소속 외부평가자와 내부평가자가 참여하여 총 5명의 평가자가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는 초과 달성에 따른 가점을 포함하여 총 95점을 득하여 성과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는 2016년 환경부에서 허가받아 설립된 석면 관련 전문기관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제거가 민간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해야지만 철거가 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렇죠.

류인출 위원 신청을 해야지만. 지금 보면 왜 면단위나 이쪽에 가보면 폐가 쪽에 슬레이트가 더 덮어져 있는데, 주인도 건물을 관리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슬레이트가 그 옆에 보면 다른 민가가 인접해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자체로 해서 건물주한테 통보하고 철거하고 이런 사업은 추진을 안 하시나요, 별도로?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지금 현재는 신청자가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도 그렇고, 신청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아직도 신청자가 많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아직 많습니다.

류인출 위원 차후에 그런 부분들도…… 폐가로 돼 있다 보니까 옆에 사시는 분도 그렇고, 그래서 건물주를 찾아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원주시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원주시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4) 부록

(13시58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로컬푸드과장 최순옥입니다.

원주시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대상인 원주푸드종합센터와 대도시형 직매장 성과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와 대도시형 직매장 민간위탁사무 수탁자는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이며, 위탁기간으로 원주푸드종합센터는 2020년 3월 3일부터 2023년 3월 2일까지이며, 대도시형 직매장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내용은 원주푸드센터의 경우 유통센터 운영과 시설관리,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식자재 납품이며,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은 직매장 운영과 농가레스토랑, 체험교육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성과평가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먼저 원주푸드종합센터는 2020년 기준 학교급식 지원대상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103개교에 4만 4,900명의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현물로 공급하였으며,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공공성과 식자재 안전성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벽지, 오지학교 등 관내 전체 학교와 서울 도봉구 어린이집, 제8전투비행장, 시청 구내식당 등에 189억 원의 식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목표인 보편적 복지실현과 지역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식자재 현물지원체계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민간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됩니다.

다음은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입니다.

원주시 대도시형 직매장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작년 9월에 개장하였으며, 2020년 기준 2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수탁자는 대도시형 직매장을 운영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확대와 농업인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직매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등 직매장 운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됩니다.

기타 자세한 성과평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 평가표를 보면서, 주로 하는 사업들 중의 하나가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 납품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관내의 농민들이나 또 가공품 생산하는 업체들에서는 단가에 대한 부분의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푸드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급식단가와 더 인증을 받기 어려운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단가가 동일하게 지급되다 보니, 사실 인증체계로 봤을 때 농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친환경 인증받기가 어렵다는, 유기농 인증받기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단가를 받다 보니까, 수매단가가 체결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다고 해요. 특히 사업추진 실적에도 보면 원주투데이 언론보도 사항을 적으셨는데, 원주푸드 공공급식 매출이 183억 원에서 225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고 얘기하였으나,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이 책정되었어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지금 원주푸드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이 일부 똑같은 단가로 납품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달리 단가를 좀 조정하고 싶었으나, 소분과정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속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영덕 위원 농민들의 입장과 좀 억울하달까요? 그런 입장이 십분 이해가 가는 지점입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맞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원예농협하고도 잘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장영덕 위원 그리고 가공품의 경우에 관내 생산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 가공품들을 취급하는 경우들이 여전히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내기업들도 그런 불만들을 좀 토로하시는데, 그것은 개선돼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들어봤습니다. 단가차이 때문에 조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는 되도록 관내 가공품이 우선적으로 입고되도록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점차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영덕 위원 비율로 따지자면 그게 만약에 단가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유가 단가 때문이라고 한다면, 단가 때문에 우리 지역 생산품이나 가공품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저는 원주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좀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원주시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감사합니다.


16. 원주시 축산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5) 부록

(14시06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축산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축산과장 전익재입니다.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축산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귀래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살처분 실시에 따른 처리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제5장 살처분 및 사체처리 요령 지침에 따라 조치한 후 7억 3,257만 9,000원의 예비비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살처분 비용 사용금액의 숫자 오기로 수정 보완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1,000원 미만은 절사하였으며, 표기된 단가는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농장 내 17만 2,000수의 산란계를 살처분하는 데 필요한 인력 운영으로, 1억 7,974만 원이 소요되었고, 두 번째로, 폐사된 산란계를 랜더링 장비를 통해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인력, 장비 등의 운영비용으로 3억 4,056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랜더링 처리가 완료된 살처분 가축과 농장 내 오염물질인 계란, 사료 등을 왕겨와 혼합하여 퇴비화 처리하는 데 2억 1,227만 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사업내역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AI가 발생해서 귀래농장에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축산과장 전익재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추론되는 것도 있지만, 본인 농장장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본 결과, 한 56억 원 정도를 그쪽에서 판단하더라고요. 내역을 보면, 그동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새 계란값이 한참 폭등할 때 한 4개월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정부에서 입식승인이 나서 다음주까지, 연말까지, 이달 말까지 계속 입식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알 생산이 돌아가려면 한 달 정도 잡다 보면 한 5개월 정도의 계란손실이 좀 많이 났고요.

또 거기는 자체적으로 퇴비를 생산합니다. 봄에 농가들 퇴비 나갈 게 한 40만 포 정도 되는데 한 50%밖에 못 나갔습니다. 이번에 살처분하는 바람에. 그리고 기존에 구운계란이라고 해서 계란을 구워서 전국에 유통되는데,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업체입니다. 1위 업체인데, 거기에서 손실이 한 10억 원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기타 전국에 한 500여 개 거래처가 다른 데로 바뀐 부분, 또 타 농장 계란 위탁사육 관련, 종합적으로 한 30여억 원 하니까 본인이 계산해서 한 56억 원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러면 AI로 인해서 보상 받은 금액하고 전체 농장의 손실 난 부분하고, 그러면 전체가 상당히 많네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정확하게 닭의 나이나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안 돼서 대략 주인한테만 얘기 듣고 시간을 다퉈서 살처분하다 보니까, 처음에 보상액을 한 23~24억 원 정도를 잡았었는데 나중에 실제 팀장급 들어가서 일일이 파악하면서 살처분 세부내역하고 닭 나이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니까 한 16억 육칠천 정도 나옵니다, 보상액이.

그런데 초창기에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에서 나와서 방역 FM대로 못 한 부분, 울타리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을 세세히 해서 나중에 페널티 적용을 받아서 저희들 보상심의가 안이 잡힌 게 지금 한 17.7% 깎여서 13억 오륙천 정도 보상액이 나갑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러면 재입식 시기는 언제쯤 정해졌나요?

○축산과장 전익재 지금 승인이 나서, 6월 14일 자로 나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위원장 조창휘 그럼 지금 현재 입식 중이에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13만 한 5,000수 정도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요. 미리 키우고 있었던 닭이고, 또 낳는 닭을 사왔기 때문에 한 달 내면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축산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17.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6) 부록

(14시12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원주시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건전한 시설 운영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실시한 원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2020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원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대표 유대봉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포획, 구조, 관리, 분양, 길고양이 중성화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2억 6,7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관리업무에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가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평가는 축산과장 외 2인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 및 현지평가를 실시한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수탁운영에 관한 탁월한 평가를 받았으며, 기타 세부결과는 성과평가 결과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관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은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백은이 소장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은이 감사합니다.

제가 만 40년 되는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제 인생의 이모작을 시작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동안은 공무원으로서, 엄마로서, 주부로서 살다 보니까 너무 숨가쁘게 여태까지 달려온 것 같고, 앞으로는 나가면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공무원에 있었던 자긍심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희망은 그동안 바쁘게 살았던 것을 좀 편안하고 느리게 인생을 보내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가서 여성 공무원이면서 행정직으로서 어떻게 하나 그동안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서 제가 대과 없이 잘 건강하게 마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위원님 모두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조창휘 백은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4시17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으며,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2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창휘

부위원장장영덕

위 원이재용류인출곽희운김정희조용기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하승만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엄병일

경 제 진 흥 과 장이병민

기업지원일자리과장김주현

첨 단 산 업 과 장이선화

문 화 예 술 과 장곽정호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기후에너지과장한종태

환 경 과 장신교선

생 활 자 원 과 장박상현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백은이

로 컬 푸 드 과 장최순옥

축 산 과 장전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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