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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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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사업장 현지 확인으로 회의록 없음


피감사부서: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신속허가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관리과, 균형개발과, 혁신기업도시과)


일 시: 2021년 6월 14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신 만큼,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사안의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셔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된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국·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하고, 감사일정순에 의하여 과·소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검증이 요구되면,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건 축 과 장 이종현

주 택 과 장 강태호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위원장 문정환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도시주택국 간부 소개와 직제 및 분장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도시주택국 소관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이십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인사)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이십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인사)

남기은 신속허가과장이십니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인사)

이종현 건축과장님이십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인사)

강태호 주택과장님이십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인사)

송길호 토지관리과장이십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인사)

신창섭 균형개발과장님이십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인사)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이십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6회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개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정·현원과 직제,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간부 소개와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3-2권 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기미집행이 지난해 7월 1일 일몰제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폐지됐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이럴 때 재결정할 경우, 그런데 그게 20년 전에 이미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20년 관리하다가 우리가 추진 안 됐으니까 일몰제로 처리했는데, 사실 20년 전에는 필요해서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해야 하는데, 우산동 같은 예를 보면, 대로, 중로를 이미 20년 동안 관리하다가 일몰제로 취소됐어요. 금년도에 다시 해야 하잖아?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준비하는데, 이럴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새로 결정해야 하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새로이 결정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건설방재과에서 하는데, 준비해서 도시계획과에 의뢰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하는데, 이미 그전부터 됐으니까 그 이후에 새롭게 한다고 해도 모든 절차는 다 이행해야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새로이 입안부터, 처음부터 새로 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 것은 이미 20년 전에 필요해서 준비했다가 일몰제로 없어졌지만, 지금에 와서 또 새롭게 도시계획 결정해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되도록, 적기에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지역의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 것 아니야. 개인 사유재산을 임의로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통제하다가 그만두니까, 했다가 새롭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의 피해가 이루어지니까 새롭게 결정될 때는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몰제에 대해서 실효가 된 것을 그때 원주시에서는 주로 고시로 해서 그냥 끝이 난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고시가……

황기섭 위원 고시로 해서 통보한 것으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직접 통보한 것은 아니잖아. 고시로만 됐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렇죠.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다 통보 안 됐고요.

황기섭 위원 대부분 시민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분들, 또 요즘 도시계획에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다수 시민은, 지역에 오래 살던 분들은 도시계획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 행정이 그것을 시민한테 알려주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7월 1일 자로 다 실효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 7월은 18개가 실효됐는데, 그전부터 18, 19부터 점차적으로 저희가 실효시켰습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필지가 많고, 소유자가 많다 보니까 주민 공람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거쳤지만, 아직도 좀 모르는 분들이 간혹가다 저희 사무실 찾아와서 갑자기 없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홍보를 하기에는 약간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최근에 지역의 소방도로나 낼 때 민원을 저희가 사실 많이 받는데, 이 기본적인 도시계획도로를 그을 때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주셨으면 좋은데 통보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가장 나중에 민원이 생겼을 때 시의원이 자기 지역구에서 그런 민원을 받게 돼요. “이미 선 다 그어놓고.” 어떤 분은 자기 집 앞으로 너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집 앞을 약간 비껴서 돌아가서 자기가 맹지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 하실 때 민원 소지가 있는 것은 지역의 시의원님께 미리 협의해서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은데, 일괄 해놓고 나중에 그것을 저희가 받고 민원 생겨서 가 보니까 “이미 계획선이 그어져서 안 됩니다.” 이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민원 소지가 있는 것은 그 지역을 관리하는 시의원님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은데, 이게 혹시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있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건설방재과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니까 건설방재과랑 협의해서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건설방재과에서 준비한 기본 설계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되니까, 심의만 하니까 어차피 건너가는 것 같은데, 결국 시장님 산하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민원이 적게 발생하도록 사전에 건설방재과, 지역의 시의원들과 협의해서 가장 원만한 방법이 되도록 업무협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2페이지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관설동 1491-13번지가 소로가 변경됐어요. 그게 왜 변경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관설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 위원 번호가 224번.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224번이요. 여기는 판부면 하나로마트 옆쪽인데요. 하나로마트 옆의 노선이 사유지 이런 것들이 좀 편입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면서 연장을 좀 축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문제가, 왜냐하면 지난번 2020년 장기미집행 자연 소멸돼서 7월 1일부로 전부 해제된 지역이거든요. 이것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만든 겁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이 부분은 연장이 408m 중에서 194m가 남고, 나머지가 폐지되는 부분이거든요. 노선을 폐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부 변경사항입니다, 축소하면서.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 한옥단지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부면 하나로마트……

전병선 위원 그쪽 그동네 마을이잖아.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판부면 하나로마트 쪽입니다. 관설동. 여기는 거기 지역이 아니고요. 판부면행정복지센터 옆쪽에 하나로마트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는 어차피 2020 자동 소멸될 때 그때 그 상태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다가 한옥마을이 들어오면서 이쪽 마을에서 이 도로 살려달라고 해서 살린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소로 3-224호는 판부면 하나로마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역입니다, 지역이. 한옥마을하고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판부면 하나로마트 그쪽 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전병선 위원 그쪽 관설동 게 2개가 다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그런 문제는 세부적으로 보완해서 나한테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2개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내가 현황 갖고 있는 조서에는 여기 없는데, 저쪽 행구동, 지금 아파트 하나 새로 들어와서 짓고 있죠? GS마트 뒤에.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거기 도로계획이 옛날에 다 돼 있었어요. 그것은 다 해제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일부 해제됐고요. 주도로는 2023년도에 20년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실효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에 보면 쌍둥이모텔인가 그쪽에서 백년가약 들어가는 길, 거기까지 도로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됐어요, 거기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해제됐고, 이쪽 안의 아파트 짓는 그 옆은 해제가 안 됐더라고요. 해제 안 됐고, 안 되다 보니까 거기가 무엇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농협 있잖아요, 거기. 원주농협인가 농협하고 그 도로하고 막 얽혀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정비 안 한 거죠? 그냥 그대로 놔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실효됐고요. 주도로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도에 20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때 실효 예정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의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은 검토 한 번 한 적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저희가 실효되는 부분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20년이 돼야 실효되다 보니까.

전병선 위원 거기 민원으로 해서, 원주농협인가 거기서 민원 같은 것 안 올라왔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때 농협 옆의 아파트 쪽 진입로 관련해서 그런 것들은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미소지움 하는 데 그 옆에 아파트 지금 다시 짓는 데 도로 문제가 참 복잡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서로 민원도 많이 됐던 데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그것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쪽하고, 아까 판부면 하나로마트 쪽하고 2개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녹지완충녹지는 우리가 손 못 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완충녹지는 별도로 도의, 임의로는 사실 안 되고, 제7호 완충녹지는 정지뜰∼현충로 가는 쪽으로 본선이 실효됨으로써 옆에 붙어있던 완충녹지가 같이 폐지되다 보니까 그 부분입니다. 임의로, 별도로 저희가 못 하고요. 도에까지 가서 승인받아 하는 사항이라서요.

전병선 위원 여기 두 가지만 올라왔는데, 이것 외에 제가 알고 있는 이마트 앞에 거기도 전부 완충녹지예요. 그런데 지금 중간중간에 많이 뚫렸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그 3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쪽 최근 지구단위계획 수립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쪽에 중간 부분 만종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이 2020년 12월 18일에 됐거든요, 고시가. 고시가 됐는데, 사실은 만종역은 2018년도 동계올림픽 때문에 지난 2012년 6월 1일 착공해서 총사업비가 한 3조 6,70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만종역이 2017년 1월 22일 개통했어요. 12월에 개통했는데, 개통하고 3년 지나서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지구단위계획 부분이, 또 만종역은 올림픽 때문에 했지만, 그동안 주차난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주변의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땅값이 상승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됐는데, 이것을 개통 후 3년 지나서 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시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종 지구단위가 만종역 앞의 무질서한 난개발 이런 취지로 시작하긴 했는데, 그 수립과정에서 택지개발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했습니다.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균형개발과 쪽하고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과의 민원 그런 부분도 같이 해결하고 최대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하는 것을 만들다 보니까 늦어진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볼 때 합당한 사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무부서에서 볼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이미 2012년도에 만종역 짓겠다고 거의 결정됐어요. 노선 확정이. 2012년도인데, 우리가 고시를 2020년도에 했으니까 8년 후에 한 것인데, 그러면 이미 철도 쪽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만종역을 시설한다고 하고, 만종지역의 땅값이 인상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하셨어야 했는데, 2012년도에 계획이 확정돼서 2017년도에 준공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러고 3년이 지나서 지구단위가 결정됐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 결정되기 전에 문제가 생겨서 현장 보면 아시지만, 장례식장 들어온다고 해서 42번, 지금 42번 국도는 아니지만, 그 주변에 현수막이 70∼80개 매달렸고 아직도 매달렸어요, 일부는. 또 거기에 따라서 원주저유소 탱크 증설 때문에 민원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지역에 있는 기존의 오래됐던 분들이나 여러분들을 늘 감안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너무 늦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외지 사람들은 2012년도 발표해서 만종역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때부터 토지 매입을 이미, 여유 있는 사람들은 토지를 싹 매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2017년도에 개통되니까 땅값이 천정부지로 돼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괜히 땅 팔았다고 해서…….

결국은 그 지역을 오래 지켜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것이거든요. 와서 하는 사람들은 외지의 돈 있는 사람들이 싸게 매입했다가 이익을 챙기고, 또 문제가 생기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관계없이 장례식장도 법적으로 문제없으니까 미리 내고, 도시계획 고시가 20년 된다고 하니까 장례식장이 아마 그해 고시 전에 들어왔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시민이 피해를 보고. 이런 쪽을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앞서서 해주셔야 하는데, 너무 행정이 늘 뒷북치는 것 같아. 가만히 있다가 문제 생기는 그때 가서. 지금도 뒤에 보니까, 4페이지 보니까 향후 계획에 5개소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벌써 금년 4월에 시작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학곡리나 법천리, 신림리, 간현지구 이런 데?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이 지역은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인데, 우리가 20년 지난 그 안에 도로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효됨으로써 새로 일부 수정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새로이 수립하는 지역은 아니고요. 당초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다시 변경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황기섭 위원 여하튼 이런 지구단위계획들이 우리 시민한테 편리도 주고 이런 부분이 돼야 하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겠지. 미리 조정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러나 만종리 경우는 늦은 감이 너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앞으로 그런 쪽에 없도록 해주시고, 혁신기업도시과에서 또 하시겠지만, 서원주역사도 이미 금년 12월에 개통했고, 서원주역사도 2017년도 12월에 개통했잖아. 올림픽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그렇죠? 4년 지났어요. 아무도 준비 안 하고 논바닥에 그냥 있고, 혁신기업도시과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과장님은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 이것은 과장님 업무가 아니고 혁신기업도시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렇단 말이에요, 서로. 시장 입장에서 보면, 시장님 산하에서 다 하셔야 하니까 업무, 과별로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서 서원주의 문제도 사실 조속히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혁신기업도시과에서 만들어서 도시계획 심의해서 주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미리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지만 같은 업무니까 협의 거쳐서 이런 쪽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고민해 주시는 게 원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일단 서원주역사는 지금 글로벌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야 할 사항이므로, 그것은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서 관광개발과하고 협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서원주역사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하고는 계시는데, 그래서 혁신기업도시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꾸 갈 입장은 아니지 않으냐.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황기섭 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놔둬서 될 일이 아니고 해야 하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간현관광지도 연말이면 개발하고, 서원주역은 환승역이 된다면 틀림없이 경상도 호남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경유하면 그 지역은 분명히 개발이 돼야 하는데, 큰맘 먹고 서원주역 내리는데 보이는 것은 논바닥밖에 없어. 어디 쉬어서 커피 한 잔 먹을 데도 없고. 이렇게 된다면 원주시에 대한 실망이 크지 않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도로관리과도 이따가 지적하겠지만, 1월 5일…… 이게 2017년도에 도로를 개설했는데도 아직도 도로를 가지고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2017년도에 만종역이 돼서 지금 또 새롭게 금년 1월 5일 됐는데도 아직도 도로선도 안 긋고, 가로등도 안 돼 있고, 결국 외지 사람인 경기도나 호남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원주역에 내렸다가 원주시장 욕할 것 같아. 그렇잖아. 내리니까 여기는 도로선도 안 그어졌지, 가로등도 없지, 역사 개통한 지가 지금 2017년도니까 4년이 지났는데도. 이것은 좀 고민하셔서 미리 좀 준비하시고 같이 잘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좀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고민해서 협조하고 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만종역지구 지구단위가 이게 그럼 언제부터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기존에 돼 있던 것이라며?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만종리는 아니고요. 여기 향후 계획에 되어 있는 학곡1리·2리 그 부분이 기존에 되어 있고, 만종리는 신규로 새로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한 게 2020년 12월 18에 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이때 고시가 완료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고시가?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 전에 벌써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몇 수십 년간 농사 지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것도 모르고 땅 다 팔아먹고 결국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결국 흙 쌓아서 결국 다 선 그어놓고,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원주민들, 즉 말하면 원주시의 원주민들은 사실 혜택을 못 보고, 결국에는 약사 빠른 사람들만 이런 식으로 하게 만들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주거형 지구단위가 맞느냐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지금 아시다시피 플래카드 계속 붙어있고 이런 게 저유소, 그렇죠? 또 그 전에 그 앞에 가스충전소, 그다음에 공업사, 맨 그런……. 열악하다 보니까, 열악하고 주거형태가 없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이런 부분이 거기 와서 많은 영업활동 내지 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더군다나 철도가 막혀있고, 이 지역이 과연 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잘못하다가 결국에는 주거형태가 들어서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일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민원은 누가 받아야 해요? 원주시가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진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아무도 모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상황 파악을 좀 하고 해야 하는데, 단지 역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거형태를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주거형태로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지역이?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사실 그쪽이 주거하는 주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그것을 또 상업형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사항이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빼는 일이 벌어진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먼저 있었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됐고, 부서 간에……. 이것 좀 기업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것은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주변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예측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행정은 전혀 그게 아니고 그냥 부서별로 자기 임무만 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이런 것이야말로 비밀리에……. 앞으로 만종주거단위 지구계획이 됐을 때 그 주변이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발전하고, 그 거점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주거용지하고, 그다음에 공원, 도로 부분, 이런 부분이 담겨있는 사항이거든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지 그 땅에 대한 지구단위 그것만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그 안에 있는 부분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지구단위가 됐을 때 그 주변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한 이런 부분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주변까지는 사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편입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어디까지 편입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좀 떨어진 부분까지는…….

박호빈 위원 떨어지나마나 바로 길 건너 조금만 가면 결국 경천원도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예를 들어서 택지를 해서 작은 마음으로 내 집 하나 만들고자 했던 부분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그런 부분을 샀을 때 여기를 시에서 지구단위계획해서 주거형태를 만들었을 때 관을 믿고 내가 쌌을 때 나중에 후회는 없어야 한다는 이런 부분도 사실 시가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거기 평생 일궈서 내가 내 집 하나 지으려고 하면 향후 그 지역을 쌌을 때 내가 사는 그것만 보겠느냐고? 그 주변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런 것도 관이 기업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만약 이런 지구단위 결정한다든가 이랬을 때 용역은 바로 그런 것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거기를 와서 살고자, 또 매입하고자 했던 사람들에 대한 희망이 뭔가 있어야지, 잘못 샀다는 불평이 나중에 벌어지면. 또 그로 인해서 각종 민원이 생긴다면 사실 우리가 속된 얘기로 진짜 뭐 주고 뺨 맞는식이 되잖아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호빈 위원 그래서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철도, 만종역 들어가는 입구부터요, 그러니까 42번 국도에서요. 우측으로 해서 기업도시 들어가는……

박호빈 위원 (구)기업도시 들어가는 에쓰오일 충전소 거기까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글쎄 거기가 공장들이 양쪽에 다 샌드위치 돼서 가운데 주거형태가 들어가는데, 그게 과연 주거형태로서 거기 가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양쪽이 다 공장이 다 들어서 있는데 시끄럽고, 또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이 생길 것인데, 없는 데서 지구단위계획 한 게 아니라 뻔히 공장들이 오래전부터, 10년 이상씩 공장들이 양쪽에 서 있는데, 거기를 지구단위로 해서 저도 참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글쎄, 제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이 그래도 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 때는 진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그런 루머 벌써 다 나서……

우리 과거에 기업도시 했을 때도 기업도시 들어선다고 했을 때 그때 김기열 시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에서. “원주시에 좋은 새로운 단지가 생기는데 땅 좀 안 사시겠느냐?” 그래서, 김기열 시장님이 “내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전화했느냐?”라고 했더니, “아니, 누가 무슨 필요하냐고, 좋은 원주시가 개발된다.”라고, 그 소리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글쎄, 시장님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질타를 하니까 당신도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누구나 피해 보지 않는 그런 지구단위계획 내지 택지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직원분들 다 애 많이 쓰셨는데요. 제가 지구단위계획 얘기가 나와서 국장님한테 근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의견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의 정비, 관리, 보전, 개발, 주거, 상업, 유통, 관광, 용도지역, 공동체, 안전, 토지 이용 이런 것을 다 망라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주시 지리적 환경 자체가 분지고, 그다음에 물이 좀 부족하다.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의 중장기가 됐든, 단기적으로 됐든 간에 원주시의 그런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그런 지구단위계획이 계획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바람길 얘기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잖아요. 물 흐르는 방향도 그렇고, 우리 치악산이라든가 백운산 위치도 그렇고,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저는 원주시의 지구단위계획은 수직적 팽창보다는 수평적 팽창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점점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고층화를 넘어서 초고층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치악산 조망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바람길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말이죠. 지난 회기 때도 제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일부 어느 지역의 공동주택을 지칭하다 보니까 판상형이니, 탑상형이니 얘기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 초고층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원주시만의 특성을 가지고 그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수평적 팽창이라는 얘기는 국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대기오염이라든가, 바람길이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방향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지금 저희가 권역화사업에 부족하지 않나. 다른 지역에서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원주시로 예를 들으면 치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원주천변이라 든가, 그러니까 바람길을 제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선례를 찾아보셔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최종적인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다시 관리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그런 부분을 규제하거나 이런 부분을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할 때는 원주시민의 의견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담아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도 장기적으로 공전하는 주택조합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건축과에서……

곽문근 위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허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고 그런 곳의 위치를 얘기 드리고자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가 과연 사업성의 문제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원주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어떠한 기본 틀 안에서 검토의 대상이 됐었느냐. 이런 부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데다 우리가 초고층 공공주택 같은 것을 짓는다고 놓고 보면, 그 이면에 많은 부수적인 불합리한 부분이나 피해 사례가 많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로 거론되고 있는 봉화산 택지 인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들에 좀 평이한 사고방식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도시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도 원주시만의 특성을 좀 살려서 그런 제재조항이라든가, 아니면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원주시만의 도시화다운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기본계획에 담아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또 수립해서 원주시만의 그런 도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차장 문제인데요. 법정 주차장은 물론 정해져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권장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권장밖에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가능성 있으면 그런 것도 포함해서 공영주차장을 좀 더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좋지 않겠느냐.

그 외 기타 많은 얘기를 드려야 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대기환경이, 대기오염의 주범 중 하나는 초고층화된 공동주택의 초고층화도 그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제가 드려보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쪽, 디자인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여주신 사진에 보면, 비로봉 돌탑사진이 입구에도 있고, 또 새로 만드는 광장에도 있고, 그 옆으로 또 돌탑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시 거기 다 설마 비로봉에 돌탑을 세우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저희 환경 디자인사업으로 강원도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입구에 비로봉에 있는 돌탑 3개를 저희가 새로 세우고, 그다음에 주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옆의 하천변 쪽으로 콘크리트 옹벽이 쭉 한 200m 이상 돼 있었어요.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돌담식으로 쭉 돌을 붙여서 자연적인 것과 어울리게 했는데, 중간에 돌탑 있는 것 이것은 주민이 기 쌓아놓았던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철거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했는데, 이것은 주민이 쌓은 것이라서 그대로 놔두라고 해서 있는 것이고, 입구에 별도로 도로변에 있는 3개도 주민이 실질적으로 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 이쪽으로 이동해서 하는 부분으로 협의했는데, 그 부분은 주민이 쌓은 것이니까 이것은 별개로 새로 쌓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안정민 위원 이게 완성된 게 아니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완성이, 이번 주에 준공되는 사항입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여기 광장이 넓게 지금 포진되어 있는데, 이 광장의 용도는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이 광장은 당초에도 이쪽 부분이 넓게 되어 있는 보도블록이 있었어요. 이것은 주민이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문화행사하고 이럴 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또 주민이 원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안정민 위원 예상보다, 도면에 보여지는 것보다, 최초에 설계공모전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심플해지긴 했는데, 너무 심심하지 않나요? 공원이 조그맣게 벤치가 아주 작게 되어 있고, 나머지가 전부 광장이고, 보여지는 것은 돌탑만 보여지는데, 콘셉트가 그냥 돌탑…….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저희가 당초에도 이 사업이, 명칭도 ‘자연으로 가는 건강길, 환경 디자인사업’이거든요. 그런데 42번국도부터 한 200m 가까이 실제로 인도가 연결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를 사실상 연결해야 한다는 취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인도를 전체적으로 쭉 해서 국도까지 연결했고, 그다음에 돌담 부분도 처음에는 붙이는 화강암 이런 쪽이었었는데, 자연적인 돌로 해서 많이 자연에 가깝게 이렇게 만든 부분입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이 만약에 여기를 처음 가는 곳이라면 - 입구잖아요 -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했는데, 일단은 비로봉 탑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나가면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차장 쪽에는 주민이 원하는 당초에 어떤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동식 쪽으로 거기 설치해서 첫째 목적은 당초에 엄청나게 거기가 난잡하고 조형물이 좀 그런 상황이라서, 좀 깔끔한 이미지를 주려고 거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안정민 위원 어쨌든 과장님, 제가 마무리할게요. 여기 공간활용을 할 때 이게 굉장히 넓은 공간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땅이 다른 외국에 비해서 되게 작은 나라이고, 땅도 굉장히 귀하고, 이 근처에 사시는 주민이 얼마나 이것을 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관광객을 위해서 치악산 입구잖아요. 구룡사로 들어가는 입구고, 또 옻·한지 전시장도 있고,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 기왕이면 여기에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구룡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표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아기자기하게 들어가 준다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도 치악산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치악산의 얼굴이잖아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서 ‘치악산은 이런 곳이다. 여러분이 오신 곳은 지금부터 이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냥 돌탑만 보여주고 ‘치악산은 돌탑밖에 없는 거야.’라고 느껴질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하드웨어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큰 설치물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최대한 조금만 더 치악산과 관련되어 있는,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약간의 멋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너무 밋밋한데요? 정리 잘돼 있고, 심플하게 잘돼 있는 것은 맞아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조금만 더 치악산을 홍보할 수 있고,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 부분은 저희 예산이 거의 소진돼서 지금 그 예산으로는 어렵고, 만약에 그런 보완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한번 주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룡사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는데, 별도의 표지판이 또 되어 있습니다. 구룡사 표시하고, 치악산 표시가 오른쪽에 - 잘 안 보이는데 - 그쪽에 별도로 크게 표시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안정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지판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이미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정민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저희 얘기 나눌 때 했던, 예를 들면 소초면은 복숭아잖아요. 그럼 복숭아를 캐릭터로 해서 예쁘게 만든 포토전 같은 것도 ‘아, 소초면은 복숭아와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지역과 그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재미난 그런 요소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8쪽 보면, 원주천 교량 야간경관 개선사업 있어요. 최근에 여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주천교, 봉평교, 이게 다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원주교는 이번 주에 준공되는 사항이고요. 봉평교는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교는 거의 다 됐던데.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원주교는 시연을 지난주에 저희가 나가서 한번 봤고요. 약간 보완사항이 있어서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너무 밝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은은하게 하는데, 밝으니까 결국은 나방 집합소야, 아주. 그것도 하나의 경관에 포함된 것인지, 디자인에 포함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나방 집합소가 돼 버렸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투광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원주천 하부에……

박호빈 위원 아니, 다리 하부에 너무 불이 밝다 보니까……. 점점점(…)이 저게 뭔가 했더니 나방이야, 아주 나방. 온통 나방. 너무 밝아. 처음에는 은은하게 하기로 우리랑 얘기됐던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은은하게 그냥. 그런데 너무 밝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이게 밑에 사실은 물이 같이 비추고 이러다 보니까.

박호빈 위원 여름이나마나 어쨌든 나방이 그렇게 다 모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방들이 거기에 알을 낳느라고 전부 벽에다가 해놓으면 그것 처리비용도……. 아직 다 안 된 것이니까 너무 밝지 않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가서 다시 한 번……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라며?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원주교는 지금 준공단계고……

박호빈 위원 했어요, 준공을?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이번 주 준공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박호빈 위원 다시 한 번 보자고요. 너무 밝아. 은은하게 자연스럽게 비춰지는 이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계속 논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톤이 바뀌면서 청색이 너무 밝더라고. 밝고, 밑에 조명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준공이 안 됐으니까 좀 더 다시 한 번 보고 와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감사야 감사,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위에 다리 해놓은 것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개봉교.

박호빈 위원 개봉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개봉교 언제 했어요? 그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작년 6월에 준공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작년 6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난 그래서 이게 걱정스러운 게, 이것이 준공단계에 와 있으면 담당 공무원들이 원주교하고 개봉교하고 엎어지면 코 닿을 데인데, 거기를 과연 보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개봉교는 원주교를 보면서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박호빈 위원 뭐가 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제가 본 것은 좀 멀리서 봐서요. 이쪽 중간의 인도교 쪽에서 봐서 특별한 것은 제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전기가 나갔어요, 전기가. 전기가 나갔어요. 중간중간 이게 다 망가졌어요. 그것도 형광등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불 들어오는 게? 그게 다 나갔어요. 그것도 양쪽이. 한 면만 나간 게 아니라 벌써 꽤 됐어요, 그것 된 지가. 나는 그래서 이것을 보러 분명히 왔었을 것인데, 어떻게 저기를 한번 보지 않았을까.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해놓고 끝이 아니라, 먼저 해놓고 결국에는 관리 미흡으로 해서 결국에는 돈만 들이고 철거한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것 때문에 한참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을 들으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작년 6월에 한 게 벌써 망가졌는데도 누구 하나 보지도 않고, 그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이 사람들이 AS 해줄 수 있는 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저희가 알기에는 1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솔선수범해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서 보고 AS 해야지 우리 돈 안 들이고 하지, 1년 지나가면, 조금 있으면 1년 지나가면 우리 돈으로 해야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관리 얘기를 그렇게 의회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 나가면 끝이야 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제가 원주교 쪽에서 쳐다봐서는 사실 그게 발견했으면……. 못 봐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박호빈 위원 왜 안 보여요?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그동안 서로 간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것부터 담당분들이, 거기 디자인 담당도 있잖아.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간에 한 번씩 차 타고 둘러봐도……. 이게 시민한테 말 듣잖아. 기껏 해놓고 모양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 빠진 것마냥 그렇게 전기가 나가면. 그러니까 안 가보셨단 말이에요. 안 가보셨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주교를 보느라고 이쪽에서 쳐다는 봤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엎어지면 코 닿을 데인데 거기도 좀 봤어야지…….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저쪽 치악교 쪽에서는……

박호빈 위원 오래됐어요, 불 나간 지가. 끝에 하나 나가더니 계속 많이 나갔어, 거기.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하여튼 확인하고요. 조치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뒤에 팀장님 보셨어요? 못 봤지? 그것 봐. 그러니까 해놓고 끝이 아니라 디자인은 관리예요, 관리. 경관뿐만 아니라 벽화도 마찬가지고, 보수가 필요하거든. 우리가 벽에다가, 그 오래된 콘크리트의 페인트를 사포로 깨끗이 갈아내지 않고 하는 이상은, 다 떠 있는 데다 그림 그리면 다 떨어져요. 그런 것들에 대해 빨리빨리 보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8쪽에 디자인 관련 하시는 것, 원천석 선생에 6억 원이 들고가고, 그다음에 페이지에 김제갑(시청 앞)에 5억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디자인 부서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원천석 선생 같은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저희한테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심의한 다음에 결과 통보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황기섭 위원 원천석 선생에 사업비가 6억 원이 들었는데, 심의하면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 부분은 두 번 정도 수정을 좀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두 번 수정?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어떤 수정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어떤 인물상이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위원님들이 토의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기섭 위원 제일 적합한 것으로? 김제갑 이분도 마찬가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산경위 소관이라서 또 하시겠지만, 그 현장을 가서 보고 대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6억 원 들어갔다. 5억 원 들어갔을 때 사업비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디자인에서는 어떤 것을 심의하면서 인물 사항이나 자료나 이런 것으로만 검토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전혀 안 하시겠지?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저희는 별도로 검토 안 하고 있고, 심의위원들이 검토를……

황기섭 위원 심의위원들이 하실 때 사업비도 논의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사업비까지는 논의 안 합니다.

황기섭 위원 사업비는 안 하시나?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것은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황기섭 위원 그럼 이 조형물 세울 때 지금 이 사업하면서 지금 심의한 것은 디자인만 심의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다른 것은 없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디자인하고 어떤 안전성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디자인사업 현황 중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안정민 위원 그게 여기 보면, 일단 2020년 5월까지 돼 있는데, 1억 3,000만 원 예산인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진흥계획을 작년 2020년 5월에 완료했고요. 그런 진흥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디자인 심의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정민 위원 이때 했던 용역에 의하여 지금 실시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맞습니다.

안정민 위원 디자인 업체에서 원주시하고 디자인 선정하거나 용역 할 때 중점적으로 원주시에 대해 제일 중요하다고 봤던 디자인의 목적이 뭐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 부분은 어떤 많은 것도 있지만, 원주시의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을 거기 담고 있고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우리가 여기 디자인에서 조형물이라든가, 벽화라든가, 분수 외 다른 것은 없나요?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인가요? 경관조형물이라는 게 동상이라든가, 벽화라든가, 아니면 분수……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디자인에서는 주가 디자인 부분은 조형물이라든가, 그리고 벽화라든가 그런 부분이고, 경관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경관위원회는 어떤 건축물을 짓거나 이럴 때 그것은 별개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 게 잘 쓴 예산인 거잖아요. 예산을 아끼려고 하다 망치는 것보다, 그럼 3억 원 들여서 망쳤으면 3억 원을 날린 것이지만, 4억 3,000만 원을 들여서, 1억 3,000만 원 더 들여서 제대로 하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도 부분이지만, 용역을 수립하실 때 정말로 원주시와 관련되어 있는 것, 그 지역의 특성이 담겨 있는 것, 다양한 것, 좀 더 창의적인 것, 이런 재미있는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주시가 아시겠지만, 관광이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볼거리라든가, 눈이 즐거운 요소가 들어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1년 전에 했던 용역이 지금 우리 관광 트렌드, 원주시가 추구하는 것과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미 1년 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맞춰서 지금 이것을 수립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요소들이 반드시 여기에 좀 더 추가로 들어가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에 아이들이 있는 쪽은 전부 다 벽화만 지금 생각하시는데, 벽화뿐만 아니라 부조도 있잖아요. 벽에 조각 같은 것을 설치할 수도 있고, 꼭 동상처럼 세워져 있는 조각이 아니라 벽에, 담벼락에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벽화 부조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사업을 할 때 정말로 이게 개성 있고, 원주시를 대표할 수 있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개성 있고,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가. 이런 게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권한이라면…….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거기서 도시계획과에서 실시하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서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는 일단 품명이나 무슨 조각 같은 게 올라가는 것 같고 심의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어떤 조각을 넣어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일단 디자인 심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 총 위원이 30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위원들을 구성해서, 한 11명 정도 구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공고가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공고 수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용할 때는 별도로 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뭐냐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오는 것, 회전교차로 안에 조각물 넣겠다고 하는 것은 디자인심의위원회를 다 거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심의를 거치는데, 거기에 조각품을 보고 하는 것인지, 그 주위의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인지,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2개 다 보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전병선 위원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X’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저희 심의위원회가 사실……

전병선 위원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그냥 오면 형식만 해서 올라온 것 다 통과시키는 것, 그렇게만 한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적정하지 않으면 사실 재심의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아까 회전교차로에 있는 그런 부분은 교통 흐름에 지장 없는 그런 구조물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주민이 원하는 그런 것,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것들을……

전병선 위원 그러면요.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난번 예산에 태장동 삼거리에 지금 꿩인가 뭔가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그게 오래됐다고 해서 몇억 원 해서 바꾸겠다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조형물을 가지고 우리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무조건 갖다 놓는 것인지, 예산이 자그마치 몇억 원 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새로이 설치할 때는 심의가 올라옵니다. 요청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칫하면 과장님은 그냥 다른 데서 오는 허수아비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심의하는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예산도 다른 데서 하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과장님이 허수아비 노릇만 하고, 그냥 다른 데서 예산 다 해서 조각도 무엇으로 해서 갖다 오는 것, 사인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심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의하면 거기 권한이 정확히 들어가서 이 조각물은 여기 어떤 게 들어간다. 그것도 심의하고, 가격도 거기에서 판단하고, 크기, 높이도 다 판단해야 해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대성고등학교 앞에 서원주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원주’라고 쓴 푯말 한 게 엄청나게 조그맣게 해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가 되는 게 있었어요. 제가 건의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게 보이지도 않으니 좀 바꿔달라.” 보니까 바꿔는 바꿔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의 예산이 어디서 포함되고, 어디서 들어가고, 심의는 누가 하고, 그런 정확한 문제를 과장님이 권한을 갖고 하세요. 지금 자료 보면, 과장님은 지금 허수아비밖에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심의위원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위원님들이 별도로 계시니까 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기본 설계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속 수정시켜서 최대한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조각에 대해서는 우리 박호빈 위원님이 엄청나게 일가견을 갖고 원주시의 조각이나 그런 것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전체적인 것을 바꾸는 권한이 어디 있는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심의위원회는 과장님이 갖고 계시니, 과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이번에 통합해서 원주시 전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의 말씀이 사실 다시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것에 우리가 예산 투자하고, 원주시민이 많이 즐기고 누리고 봐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더군다나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에, 상업용 같은 경우에 전부 도 소관으로 넘어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이런 것을 원주시로 가져올 수 없나요? 원주시에 세워져야 할 조형물 내지 디자인이 꼭 아파트라든가 1만㎡ 대형 상가라든가 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1/10,000, 그 금액의 1/10,000에 대한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도에서 심의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장형들이 다 오고 있다는 겁니다. 원주시에 그 수 많은 작품이 있고 했지만, 기억나는 게 있느냐 고요? 그 조형물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적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남의 손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하나의 귀찮은 존재로 해서 구석에서 치러지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아파트 주민은 저게 조형물인지, 하나의 걸림돌인지, 그 아파트에 살면서 조형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아파트 주민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나는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 우리가 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정지도만 조금 하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고, 돈 들여서 괜히 조각공원 이런 것 안 해도 되거든요. 시에서 돈 들여서 조각공원 이런 것 안 해도 됩니다. 자연 그 자체로 도심 속에 아파트마다 하나씩 다 있는 조형물들이 우리의 예술적 가치로 통하고, 지역의 어떤 프라이드를 올려주고, 시민의 이미지를 올려주는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부르짖는데도 안 되고……. 우리 도의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조각작품은 지역에서 결정하도록 이런 부분을 추진해 주시기를 좀…….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제가 잠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확인했었는데요. 이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쪽에서는 사실 이 법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그래서 문화예술과에 - 저번에 말씀하셔서 - 공문으로 통보해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은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쪽에서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술가들이 지역에 오면 지역 예술가들한테 뺏긴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결국에는 어쨌든 로비를 했든지 어쨌든 간에 다 도 소관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 작가들이 설 수 있는 자리도 없고, 결국에는 전국을 다녀 보면 비슷비슷한 작품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작품이라는 게 돈의 가치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금액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의심이 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상위법이지만, 이런 부분도 강원도 회의할 때 같이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지역으로 끌고 오면…… 우리 원주시만의 생각이 아니리라고 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만 보더라도 제 얘기가 다 타당하다고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운곡 원천석 선생 인물상 건립, 그다음에 김제갑 목사님 인물상 건립,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돈의 가치로 볼 수밖에 없어요. 원천석 선생님은 6억 원이고, 김제갑 목사 인물상은 5억 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전신상이 원천석 선생님은 엄청나게 커 보여요. 그리고 김제갑 목사님은 - 시청 밑에 있지만 – 작고.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는 아시죠? 모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 디자인 심의가 요청이 와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럼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게 의회에서, 의회에서 우리가 한상철 시장님을 모셔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원주시 행정을 움직였던, 두 번이나 행정을 움직였던 분이시고, 행시 출신이고 이래서 저희가 삼고초려해서 모셔서 저희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게 이것을 맞췄었어요. 제일 먼저, 김제갑 목사님을 말씀하셨어요.

원주시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지니, 훌륭한 공직자가 이렇게 있다. 원주시를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인물이 부각되시는 분이 없으니, 우리 김제갑 목사님이야말로 공직자로서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다 잃고, 또 여기서 합단적을 물리치는 바람에 수도가 살았고,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열변을 하셔서 우리 공직자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가면서 이런 부분을, 선배 공직자의 상을 보면서 우리가 원주시 행정을 잘해보고, 또 원주시민이 이런 훌륭한 공직자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느낌을 갖자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김제갑 목사님을 제일 먼저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로에서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설치함으로써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원천석 선생님은 단구 중앙공원의 넓은 공간에서 잘 보이는 공원에 전신상 높이도 크고, 김제가 목사님은 한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글쎄 너무 사이드 속에 있고, 어쨌든 전신상도 작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좀 제안하신, 이 부분을 전 시장님한테 자문도 좀 구하고, 또 그분이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자문도 구하고, 또 이런 것을 할 때, 제막식 할 때 제안하신 분에게도 초청장을 보내서 그분이 오셔서 보실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전 시장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진행했다는 이런 부분들.(한숨)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진짜 누가 봐도 진짜 너무 차이가 나요, 전신상이. 원천석 선생님하고 김제갑 목사님의 전신상을 봤을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제안은 김제갑 목사님을 먼저 크게 부각하셨는데, 우리 의회 오셔서 한상철 시장님이. 좀 새겨서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위원입니다.

사실 벽화사업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아서 과장님한테 여러 번 제가 어필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지금 설치해둔 벽화를 이미지로 봤더니, 벽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품격, 또는 미적 수준 이런 것이랑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벽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념을 잡지 않으면 설치해놓고도 계속 시각공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 사업비 자체가, 지금 사업 자체 명이 군과 함께 하는 벽화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를 보니, 2019년도 보면 학교 외 다섯 군데에 사업비가 총 한 1,700여만 원입니다. 그러면 5개에 개당 한 35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거의 재료값만 드는 거죠? 그러면 벽화작업은 모두 군인들이 동원돼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거기 지도자가 1명 있고요. 지도자가 기본적인 (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2019년도 같은 경우에 군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따라서 재료비만 저희들이 제공하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시작돼서 사실상 군인들이 나오지 못하게 됐었어요.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2020년도에는 추진한 사항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재료비만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로 노후화된 벽화사업을 계속, 그렇다고 노후화돼서 보기 싫은 것을 놔둘 수가 없어서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과장님, 여기 군 인력을 동원해서 아니면 우리 민간인으로 해서 재능기부로 가서, 주민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벽화작업을 하다 보니, 질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벽화라는 것은 상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일정 수준 미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일부 시민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거든요. 특히, 우리 원주시는 군사도시이다 보니 도심 주변에 군부대들이 많이 있고, 군부대 담벼락에는 전부 이렇게 벽화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작한 학교, 이런 데 벽화거리 조성사업도 있고, 수많은 벽화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문제는 질의 문제입니다. 이게 일정 가이드라인을 앞으로도 제시하지 않으면,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도시재생사업에 손쉽게 채택할 수 있는 한 꼭지가 벽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많은 벽화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자원봉사도 시행해 봤는데, 어떤 사고 발생하는 위험도 따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해부터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시설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질의 담보예요. 미적인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장치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별도로 선정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어떤 벽화를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디자인 심의위원 이런 것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절망이 그런 겁니다. 지금 평원중학교 벽화 할 때 제가 심의했었어요. 하면서 정말 속이 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공모돼서 이 디자인회사에서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내는 것 중에 우리는 거기 중에 주어진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정 및 보완은 있지만, 이게 반려는 안 되잖아요, 시스템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 부분에서 그 디자인 자체를 아예 바꿀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회사라는 것도, 지금 평원중학교는 디자인회사에서 한 거잖아요. 디자인회사에서 한 것이라고 미적 수준이 담보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우리 벽화에 대한 미적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원주시 벽화를, 왜냐하면 올해 초 부산을 방문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감천마을을 갔어요, 벽화가 유명하다 그래서. 감천마을 벽화를 보니, 그냥 느끼는 인상 자체나 여기 지역 작가들, 미술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이 작업을 했구나. 그래서 예술적으로 그 벽화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천마을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벽화, 벽화라는 꼭지는 지금 도시재생에서 너무 중요하게, 또 손쉽게 사용되어 지고 있기 때문에 벽화를 각 지자체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감천마을을 봤더니 미적인 것들이 일정 수준 예술가들이 참여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도 어떻게 하면 지역 작가들이나 유명 작가들이 디자인하거나 콘셉트를 주거나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방향성을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조형분수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요. 사실 조형분수 하면 태장동에 설치된 꿩순이·꿩돌이 조형분수, 그 도심지에 딱 설치된 꿩순이·꿩돌이 분수를 보고 저는 사실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게 예산이 일이천만 원이 든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리고 이게 마음 안 든다고 제거, 철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조형물을 한 번 설치하면 몇십 년 또는 몇백 년을 갈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도시의 인상, 첫인상을 주는 그런 조형물들이 태장동의 꿩순이·꿩돌이뿐만 아니라 저는 단계동에 설치된 장미 조형물, 장미분수 그것도 제가 원주시로 내려와서 가장 큰 인상을 받은 게 그 장미 조형분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군사도시라서 군사적인 철의 이미지를 주려고 이렇게 설치했나. 장미를 그렇게 메탈로 커다랗게 해서 굉장히 딱딱하고 삭막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 설치하는 조형분수에 대해서 앞서 제가 벽화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것을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모를 나가서 거기에 주어진 작품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려가 안 되잖아요. 수정 및 보완만 가능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원주시의 공공디자인의 미적인 기준을 좀 획기적으로 올려주셨으면, 올릴 수 있는 장치, 그런 것들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공공디자인 심의 부분에서 많이 다뤄야 할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좀 더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이 더 있는 분을, 다음에 혹시 회기가 바뀌고 그럴 때,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바뀔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있어요. 거기 들어오시는 위원님들한테 이미 여기 공모 들어오는 디자인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커넥션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하고, 지역 업체 좋지만, 우리 심의위원회 자체가 늘 새로운 눈을 가지고 정말 원주시 공공디자인의 퀄리티를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위원회에 대해서도 강한 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문화예술과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곽정호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위원장 문정환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저희가 사무감사 중에 지난번 얘기했던 운곡 원천석 선생 인물상 문제, 그다음에 김제갑 목사님 인물상 건립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디자인 개선사업에서 다룬다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디자인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정하거나 권고, 시정 이런 것만 가능하고, 이게 잘못됐을 때 원천적으로 해제한다는 이런 내용이 조례에 담겨지지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고, “한계가 있다.” 도시계획과장님 쪽에서. 그래서 과장님을 모시고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디자인 심의만 하는데, 디자인에 대한 의미는 디자인에 대한 조정이나 권고, 이 정도 사안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6억 원이나 들어가고, 5억 원씩 투자되고, 원주시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것을 수정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자세한 것은 감사 때 우리 최미옥 위원님하고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을 추가로 주시겠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디자인 말고 전체 사업하는데 우리가 조례 이런 데서 조금 수정하거나 변경할 사항이 있으신가 해서?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원천석 선생님 동상이라든지, 김제갑 선생님 동상 같은 것은 사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6억 원, 5억 원씩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할 때 단순하게 디자인 심의만 의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제안서를 받습니다. 공모해서 응모기간을 둬서 제안받는데, 보통 한 작품당 제안이 다섯, 여섯 군데에서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는 심의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거기서 작품에 대한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5개 작품이 들어오든, 6개 작품이 들어오든 그 점수를 총 합산해서 거기서 선정된 작품이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심의를 다시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미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를 보통 7인 정도 구성해서 심의받고 있는데, 그 심의 받을 때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 작품에 대해서 뭐가 안 좋고 뭐가 좋고 이런 심의를 이미 다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품이 선정되면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 넘기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 또 한 경우는 저희가 수의계약인 경우에, 그럴 때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작가의 작품을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 넘기는 경우, 그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원천석 선생님하고 인물상에 대해서는 사업방식은 어떻게 취했죠?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원천석 선생님이나 김제갑 선생님 작품은 이미 공모였기 때문에 공모이기도 하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격 있는 분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이미 심의한 작품입니다. 그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당선된 작품이 공공디자인 심의를 다시 받은 상황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공모에 선정된 업체에 수의계약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죠. 그 제안서에서 선정된 업체에 저희가 그 업체와 계약한 것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운곡 원천석 선생님하고 김제갑 선생님에 대한 이미 다 설치됐겠지만, 김제갑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의 표상이 된다고 해서 시청 앞에서 공무원들이 위민행정을 하기 위해서 출근 시나 퇴근 시에 보고 배우면서 시민을 위해서 위민행정을 하라고 해서 거기 설치했는데, 사업비가 5억 원, 6억 원 차이는 좀 있어요. 원천석 선생님하고 차이가 1억 원 정도 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선정위원회에서 사업비부터 다 고려해서 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습니다. 그 선정위원회도 저희 강원도 분들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저희가 지명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최미옥 위원님이나 박호빈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디자인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있고, 이게 어떻게 구분하죠? 예를 들어서, 지역 심의를 거치는 것하고, 도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니오.

박호빈 위원 전체적으로 다 원주시에서 심의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도 심의는 제가 지금, 조건은 정확히 기준이 안 서지만, 이 원천석 선생님이나 김제갑 선생님 심의는……

박호빈 위원 아니, 이것 말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 원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파트 이런 것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금액으로 관련해서 도 심의사항이 있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도 심의는 어떤 기준이냐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도 심의기준은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기억이 안 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지역 심의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도 심의하고 지역 심의기준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 이게 도 심의도 잘 모르시고 지역 심의도 모르면, 이게 지금 원주시 총 전체 하다못해 지금 작품일 수도 없지만, 조형물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원주시에 있는 조형물이요?

박호빈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조형물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부서마다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총괄은 아마 이쪽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총괄은 누가 해요? 총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지금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 원주시 자체에서 심의하고요. 그다음에 사설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심의하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은 시에서 하고, 사설, 사설이라고 하면 민간업자가……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파트나 민간업체가 하는 것은……

박호빈 위원 민간업자가 하는 것은 도 심의를 거친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역 심의위원은 어떤 식으로 뽑죠? 그것은 어느 분이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심의위원회 위원들 말씀하시는데, 전국적으로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선정하는데요. 위원들이 분야별로 환경, 그다음 디자인, 토목도 들어가고요. 여러 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전국 공개,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전체?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30분으로.

박호빈 위원 다양한 계층의 30분으로 되어 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몇 분을 추천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보통 디자인위원회를 열면 11명 정도가 분야에 맞게 구성해서 그다음에 심의에 들어갑니다.

박호빈 위원 11명은 어떻게 뽑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 30명 내외 중에서 예를 들어 조형물이면 조형물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분들이 주로 그쪽에 선정돼서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30분 중에 거의 원주시가 이루어지는 게 벽화도 있고 하지만, 거의 조형물 쪽에 많이 있다고 봐야 하네요. 거의 다 되는 게 조형물이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조형물하고 벽화 이런 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 11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형물이면 조형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들로 그렇게 구성합니다. 분야별로.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데 30명 중에 환경, 건설, 골고루 다 계시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11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맨날 그 사람들끼리 하네, 결국에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아닙니다. 참석을, 계속 못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참석했던 분이 아닌 분도 들어올 수 있게 저희가 약간……

박호빈 위원 그러면 사설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심사받고자 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작가를?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물로,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이니까 기업도시 같은 경우 기업도시에 조형물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한테 의뢰하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사설에서 했다 이거예요. 민간업자가 예를 들어 아파트를 하나 지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다. 그러면 어쨌든 작가한테 작품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 작가가 심의위원회 한 사람을 물고 들어갈 수 있느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설은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디자인심의위원회나 경관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심의위원들 선정은 저희들이 무작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 작가가 미리 위원들을 알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 소리가 들려서, 사설디자인에서는. 모르시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사설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모를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그분이, 그 사람이 잘 알고있는 그런 사람들이 추천될 수 있다는 그런 보장도 없기 때문에 만약 30명을 다 로비해야 하는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글쎄, 이론은 그렇지, 이론은. 이론은 그런데, 우리가 의구심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작품을 모르니까 사실 금액이 비춰서 아까 원천석 선생님, 김제갑 목사님도 1억 원 차이에 따라서 키가 줄고 늘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쉽게 생각한다면. 작품을 갖다 돈에 비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금액이 드러나는 것을 봤을 때 돈에 따라서 키가 줄고 늘고 한 부분으로밖에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즉, 고로 결국에는 시에 대한 공공디자인도 그렇고, 사설디자인도 원주시에서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원주시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설은 도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알 바 아니다. 그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부분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박호빈 위원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여튼 문화예술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럼 우리의 디자인 전문가 그룹들, 작가분들에 대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선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박호빈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작가에 대한 부분?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를 들어서, 원천석 선생님 동상을 심의한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들이 존재해 있는 게 아니고요. 1회에 한하여 저희가 전국에서 심의위원들을……

박호빈 위원 원천석 선생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원천석 선생님 작품에 대한 제안, 제안의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박호빈 위원 그럼 가이드라인을 무엇으로 정해요? 금액으로 정합니까? 어떤 것으로 정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가이드라인은 그 작품에 따라서 저희가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제안이 무엇을 갖고 제안하냐고요? 무엇을? 금액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금액이 당연히 들어가죠.

박호빈 위원 금액이 얼마짜리였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6억 원짜리였습니다.

박호빈 위원 6억 원짜리였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박호빈 위원 김제갑 목사님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5억 원이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왜 차이가 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당초에 저희가 3건 다 6억 원을 들여서 원천석 선생님, 김제갑 목사님, 원호 선생님 그 세 분을 당초 계획은 6억 원을 들여서 세우기로 했었는데, 원천석 선생님 동상을 세웠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크다.” 그런 민원도 들어와서 이것은 조금 작게 해볼까 하고 저희가 5억 원으로 예산을……

박호빈 위원 원천석 선생님을 해놨더니 그게 “크다.”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김제갑 목사님은 1억 원을 줄여서 5억 원짜리를 만들었다. 결국에는 돈으로 하네, 맞네. 결국은 돈의 가치로 봤지, 무슨 작품으로 봤어, 결국에는. 네고를 정해준 것이네, 6억 원, 5억 원짜리로. 결국은 돈을 가치로 가는 것이네, 돈의 가치로. 작품 심의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게 꼭 돈의, 그 재질이라든지……

박호빈 위원 그때 이게 하게 된 동기가 의회에 한상철 시장님 오셔서 제안하신 것은 들으셨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한상철 선생님 제안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때 의회 안 오셨…… 못 들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한상철……

박호빈 위원 본회의에 오셔서 공공적으로 시장님, 우리 본회의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한상철 시장님은 제가…….

박호빈 위원 아니, 그래서 시작했다고 이게,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런 분한테 혹시 자문 한 번 받아보신 적 있냐고요? 제안하신 분한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한상철 시장님한테 제안을 제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도 당초에 제안하셨으면 그분에 따라서 의 중도 들어오고 고증도 받고 했어야 했는데, 제안한 사람은 전혀 나몰라라하고 어디서 고증을 받았는지, 그분이 원천석 선생님이나 김제갑 목사님의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안하실 때는 그 나름대로의 연구와 고민을 하셔서 제안하셨단 말이에요. 위치까지도.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문도 하나도 안 받고 그분이 제안했던 위치도 전혀 안 맞고, 또 어떤 형평성에 안 맞게끔 하나는 6억 원, 하나는 5억 원, “왜 5억 원을 했느냐?” 했더니, “결국에는 시민의 민원이 너무 크다고 해서 1억 원을 줄였다.” 그게 답변이라고 보시나요? 오해의 소지가 엄청나게 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먼저 시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한상철 시장님 계실 때는 제가 그 자리에 물론 없었고요. 역사적인 고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차례 걸쳐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한상철 시장님께서 물론 하셨겠지만, 그분은 지금 안 계시는 분이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셔다가, 전 시장님을 모셔다가 좋은 말씀, 우리 발전을 위해서 해달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려서 오셔서 하신 게 이 업적, 누군가가 그래도 원주사람들이 그래도 존경하고, 또 보면서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어떤 애향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자라고 해서 이것을 제안하신 것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 역사적인 고증이나 그런 것은 교수님들 초빙해서 저희가 많이 고증을 받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시려면 제안한 제안자들이 있어서 어떻든 간에 동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기가 돼야지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것을 제안하신 분들에 대한 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분들의 의중을 한 번 정도 들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나는 그때 과장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라고 답변하시면, 그럼 이게 우리가 꽉 막힌 아날로그 시대입니까, 지금이.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제안자를 무시하고 다른 분들 의견을 많이 들었다. 그런 뜻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고증 부분이라든지, 역사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게 다 시민이 수용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인이 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됐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디자인들이, 이게 공공디자인과 사설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사실 해놓은 과정도 그렇고,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공공디자인이나 사설디자인에서 언뜻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조형물이 있다면 어느 게 있을까요? 수많은 것 중에서? 언뜻 생각 안 나시죠? 저도 생각 안 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런 공공디자인을 문화예술과에서 어쨌든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래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주시의 문화의 도시라는, 또 작품의 도시라는 이런 얘기를 결국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작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각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국장님께 얘기를 드려야 하는데요. 이게 방향이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얘기가 돼가는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원주시 조례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곽문근 위원 공공 조형물하고 사설 조형물하고 자체도 뿌리가 달라요. 내용이.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조형물 건립은 조례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답변이 지금 잘못 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부수적으로 사설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리면, 제가 알기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는, 공사를 한다든가 건축물을 지었을 때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형물을 설치할 때 조형물을 건설사에서 직접 전문가에 의뢰해서 심의받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형물은 말 그대로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의 가치와 예산 범위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편성된 기준 안에서 그 작품이 얼마짜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지, 작품의 규격이나 어떤 작품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지금 두 분의 동상이 건립됐어요. 그 동상이 5억 원이냐, 6억 원이냐 이런 부분의 문제보다는 그 누구의 작품이고 작품성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포커스가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런 부분의 심의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례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 맞지 않느냐. 만약 그게 잘못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원주시의 많은 조형물이 있고, 미술품도 있고, 조각도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저런 거잖아요. 옻공예해서 대상 시상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시상금도 주지만, 그 작품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짜리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심의를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논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앞으로 창의적인 문화도시에 포커스가 작품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가치에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0억 원이고, 20억 원이고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원주시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창의도시로서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갖춰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또 외지 사람들이 와서 관람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문화적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문화를 보는 개념을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 원주시 예산이 1조 6,000억 원이다. 1조 6,000억 원 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문화예산으로 써야 하고, 쓸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자력 기반이 되고, 그 기반이 된 데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을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런 이런 부분의 이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을 갖고 싶다.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위원님 생각하고 일정 부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문화예술과장도 답을 하면서 사실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준의 크기 이런 부분으로 기준을 한 게 아니라, 사실 선정위원들이 그 작품을 선정했을 때 창의성이라든지, 그 작품을 만든 그분의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 그룹에서 절대적으로 평가해서 그분을 선정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주시의 사정이 이런 정도의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부분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사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치악예술관에서 강원아트페어인가 전시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손바닥만 하게 작은 작품 하나가 100만 원짜리도 있고요. 70만 원짜리도 있고, 또 아주 큰 작품 하나가 30만 원, 4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작품에 대한 작품성은 누가 만들었느냐. 또 그 작품에 대한 가치를 누가 인정해 주느냐, 그만큼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도, 지금 자료도 벽화자료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여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보려고 하는 사람의 문제가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 부분이 훨씬 더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비판적이고, 진짜 경악할 정도의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배치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이 순응하고, 또 인정하고 이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도시미관, 또 외지 사람들이 찾는 관광 활성화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우리 곽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원론적이에요. 그래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야지.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작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기억에 남는 작품, 랜드마크적인 작품에 대해서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허점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작가 작품을 어떻게 돈에 비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분들도 돈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예술계의 어떤 부조리나 예술가의 문제점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보짓 당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우리 세금의 시민이 아닌, 또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그만한 가치로 존중받자는 겁니다. 지금은 시민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시민의 보는 시각이, 예술적 시각이. 그런 부분에 같이 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믿고 하면 문제될 게 뭐가 있고, 이런 감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할 금액에 대한 조형물이 아닌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꽤 밝혀지고 있거든요, 사건·사고를 통해서. 그런 것을 누가 해야 하냐고? 바로 시민의 책무를 부여받는 공직자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란 겁니다. 아셨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11쪽, 원주천변 100m 이내 계획관리지역 건축인허가 신청에 대한 국토계획법 관련 검토의견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이 부분의 팩트는 우리가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어쨌든 원주천의 수질을 보호하고, 많은 시민의 도심의 휴식지로서, 또 랜드마크로써, 또 원주시의 중심으로 이어가는 원주천의 수질보호 내지 경관조성을 위해서 원주시가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고, 또 신촌댐까지 지금 조성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유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댐까지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지역과 도시 외 지역으로 구분해서 도시 외 지역은 계획관리인데도 휴게음식점이나 대형음식점에 대한 허가가 안 나고, 또 도시지역이라는 부분은 자연녹지인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서 원주천의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사이도 원주천 하상을 넓힌다는 미명아래 어쨌든 썩은 바닥의 부유물을 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흙을. 사실 생태 측면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생태를 그냥 다 죽이는 겁니다. 땅속에 있는 것까지 다 깡그리 긁어내는 부분. 우리가 환경가들의 질타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면, 막대한 돈을 투자했으면 이런 부분이 오래 가야 하는데, 이렇게 무분별한 허가를 내줌으로써, 또 난개발을 부추기면서 그게 빠른 시일 내에 또 전과 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분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빨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한다든가, 뭔가 해서 많은 시민이 즐기고 느낄 수 있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가하천이 되는 게 2020년 1월 1일부터 됐어요. 1월 1일부터 됐는데, 우리가 관계법에는, 상위법에는 어쨌든 하나도 하천변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는. 그런데 단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게 2003년도에 조례한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오래된 거예요.

세상이 하루아침에 변하는데, 2003년도의 법을, 지금도 이렇게 변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고, 한 지붕 밑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머리 한 번 맞대보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고민해서, 우리는 어쨌든 세금을 절약하고, 또 시민에게 맞는 그런 정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을 요청한 부분이므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됨으로써 거기 오염 관련해서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어떤 조례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2019. 01.∼현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32쪽 봐주세요. 32쪽 보면, 도시계획과에서는 크게 많이 준 것은 아닌데, 지금 여기 보면 3번, 4번, 2번, 4번이 중복됐는데, 이 물품을 계약하실 때 과장님 전결이 품의할 때 얼마죠? 1억 원이에요, 1억 원.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과장님이 1억 원이고, 또 국장님은 2억 원 이상이죠. 3억 원이네. 부시장님 5억 원이고, 그러면 혹시 수의계약할 때, 품의하실 때 그때 업체를 선정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아닙니다. 저희는 선정 자체를 안 하고 품의해서 회계과에 넘깁니다.

황기섭 위원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는 분임재무관이 결정하시겠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회계과 계약관리팀 그쪽에서 결정해서 별도로 견적을 받아서 아마 그렇게 최저가로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견적을 받을 때 몇 개 받나? 한 2개 정도 받나?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회계과에서 제가 알기에는 2개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기서는 품의만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모든 결정은 회계과에서 한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저희가 견적을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지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회계과 소관이네요, 전부.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렇습니다. 계약 부분은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하지만, 실제는 이 사업을 누가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사업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죠.

황기섭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그럼 견적받아서 계약하면 이것은 수의계약이잖아.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농공단지이다 보니까.

황기섭 위원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검수하는 것도 직접 하실 것 아니야. 실무부서니까 검수를.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검수는 저희들이 하죠.

황기섭 위원 그랬을 때 비교 견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전에 어느 게 좋다고 이렇게 협의는 안 하시나?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런 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이원화되는 것 같아,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전혀 관여 안 하고 계약은 별도로 회계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품의만 해서 넘겨주면 저기서 알아서 그냥 비교 견적 몇 개 받아서 주면 우리는 시행만 해서 검수만 해서 한다. 이 얘기인데, 그럼 모든 책임은 결국 회계과에 있는 것이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정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것은 그런 것을 지정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황기섭 위원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닌데, 지금 계약금액이 2번은 1억 3,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4번이 6,000만 원이고,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보면 다른 부서, 가아전기 같은 것 3번, 5번을 보면, 37쪽에 보면 이게 2020년 12월에 주고 2020년 3월에 줬거든요. 가아전기 3번, 5번에 보면 2020년도에 1,000만 원, 5번에 1,100만 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도과 같은데, 농공단지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경영관리과인데, 경영관리과에서 가아전기에다가 2020년 5월에 2,000만 원, 또 14번 2020년 6월에 5억 2,000만 원, 계속 내려가면서 38쪽에 또 하수과에서 1억 5,000만 원, 그다음 39쪽 가아전기 1억 5,000만 원, 이것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 우리가 여기서 품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1건을 했다고 하는데, 회계과에 보면 하수과, 수도과, 단체해서 1개 업체에 계속 몰아주는 거예요. 1억 5,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다 수의계약으로. 이것 회계과하고도 얘기해봐야겠지만, 여기 농공단지 것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 많은 업체에 중복해서 주는 것 같아.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검수할 때 보면 어때요? 문제없으신지? 회계과에서 계약했으니까 우리는 검수하고 불 잘들어오면 되고 이런 사안인가?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사실은 저희들이 검수하고 어떤 하자라든가 그런 게 특별한 게 없으면 준공을 처리해줘야 하는, 물품 검수를 해줘야 하는 사항이고요. 제가 알기에는 이 업체들이 그나마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규모가 있고 이런 업체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거기까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황기섭 위원 현 물건을 제대로 보고 계약하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는 품의만 해서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는 이것 해서 하는데, 원주시 전체로 보니까 A나 B 업체에 계속 많이 주는 것 같아. 어쩌면 농공단지 업체는 원주시에서 다 먹여 살리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직접 생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생산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지, 생산보다는 몇 개 물품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다 외주줘서 받아서 납품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일일이 가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감사 때 지적하지만, 적어도 넘겼더라도 사전에 현지 가서 물건이 제대로 있는지, 아니면 페이퍼회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말 생각해보고 싶어서, 다른 것은 그만두더라도 만약에 감사 때 다 엎어놓고 1건만 아주 농공단지 쪽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건 촬영하고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외주 줘서 받아서 납품하는지 이런 것을 해보고 싶어.

왜냐하면, 이게 거의 원주시에서 이렇게 많은 데다 각 실·과별로 그 업체에 한 군데 몰아주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지만, 이것 언젠가는 제대로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가격은 제대로 맞게 하는지, 계약을 안 했으니까 검수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이 자료를 회계과에 원주시 전체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너무 부실한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 보니까 5건밖에 안 돼서 안 되는데, 자료를 받고 넘겨보니까 한 업체나 두세 개 업체에 1,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1억 6,000만 원 밀어주다 보면, 아무래도 공무원하고 업체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모든 것은 회계과에서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품의만 해서……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황기섭 위원 다 마찬가지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가 지정돼 있고 이런 것은 여기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것은 각 실·과에서 품의만 해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과에서는 품의만 하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물건을 제대로 비교 견적도 실물을 보면서 해야지만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견적서만 받아서 회계과에 넘겨줘서 회계과에서 정리한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납품받은 것으로 설치한 것 검수만 한다면 이것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또 아니면 업체가 많으니까 안배해서 같은 업체가, 동종 업체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해주거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A 업체가 특허 하나 있다고 해서 거기 몰아주면 다른 업체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회계과에 그렇게 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협의한다고 무엇이 되겠어?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황기섭 위원 관심을 갖고…… 품의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물건을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비교 견적 들어올 때 직접 우리가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사업비가 낭비되거나, 아니면 어떤 업자들하고 결탁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너무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기도 죄송스럽네요. 그냥 간단하게 좀 물어보려고요. 지금 이 업체들이 대부분 우리 지역 업체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여기 있는 부분은 다 태장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입니다.

곽문근 위원 계약금액도 단일계약이고요? 1건씩이에요? 건 바이 건을 적어 놓으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물품계약과 공사계약을 구분하는 기초가 어디에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보통 공사계약은 일반 전기공사에 그런 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여기는 순수한 물품만 생산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계약을 어떤 공사는 물품계약을 하고, 어떤 것은 공사계약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공사로 발주하고, 예를 들어서 주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이겠죠.

곽문근 위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설치공사라든가 경관조명공사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사계약도 가능한 거잖아요. 어떤 장점이 있어서 물품계약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보통 생산해서 물품을 대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꺼번에 하려면 생산한 업체하고 공사한 업체가 2개 다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관급자재나 사급자재를 할 때 자재를 순수하게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것만……

곽문근 위원 설치는 그 사람들이 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설치는 공사하는 업체가…….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보통 관급자 관급이라고 해서 관급자가 납품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급자재로 취급하고요.

곽문근 위원 이것은 그러면 납품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렇죠. 납품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사할 때는, 물론 이게 예전에는 관급자재 설치도라고 해서 관급자재로 분류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공사 부분하고 자재 부분하고 분류되면서 설치도 하는 것은 공사로 발주하고, 설치해주는 게 되면, 그다음에 자재만 공급해주면 이것은 관급자재로 취급합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18쪽 보면, 디자인형 울타리를 구매했는데 - 반곡초등학교 주변에, 맨 위에요 - 이것은 그냥 갖다 납품만 했어요. 시에서 설치는 안 하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이것은 납품만 한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설치는 누가 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설치는 공사자가 한 거죠.

곽문근 위원 누가?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공사자가 하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공사자가 하는데, 그 공사자가 누구냐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설치까지 하게 되면, 공사로 발주해야 하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럼 공사자는 누구예요? 이것은 단품에다가 단일공사였을 것이란 말이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러니까 공사는 있는데요.

곽문근 위원 공사는 별도로 따로 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렇죠.

곽문근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곽문근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공사를 별도로 발주했으면 그 자료 좀 주실래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웃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웃음)

곽문근 위원 저는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 업체한테 일을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물품계약을 했을 때 설치도 포함해서 공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앞장에 보면 31쪽이라든가 도시정보센터에서도 관급자재 이게 공사로 잡혀있거든요. CCTV 설치하는 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곽문근 위원 2020년도 고정형 CCTV 구매·설치, 그래서 이것은 6,700만 원인데, 공사로 잡혀있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이 여기 보면, LED경관조명기구 구매 이런 것은 물품으로 잡혀있거든요. 32쪽 같은 경우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래서 이게 그런 게……

곽문근 위원 공사가 별도로 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공사가 별도로 있고요. 그것을 분류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그 자료는 별도로 주시면 돼요, 저한테 - 물품이니까 32쪽의 다섯 가지만, 이 다섯 가지에 대한 공사계약한, 이것은 납품이었다고 하니까, 물품계약이었다고 하니까 시공계약한 계약서를 달라는 얘기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언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물품계약을 해서 설치 포지션이 작은 경우가 있어서 그냥 물품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전관리라든가, 품질관리에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 부분들, 예를 들어 근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지 않게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인데, 지금 오로지 납품만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물품계약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상·하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들, 재발생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니까, 현재는 설치하게 되면 설치공사로 발주해서 추진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한 안전문제라든지.

곽문근 위원 그것은 제가 계약서 보고 할 얘기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품계약이라 손 치더라도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도착도일 경우에, 대부분 현장도착도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납품방법에 따라서 틀린데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권 1쪽, 기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난 5월 26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때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학성동도 가봤는데, 도시재생이 사실 개발이 아니고 재생하다 보니까 구도심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현장을 가 보니까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눈에 나타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일단 소방도로개설도 빨리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 또 공원 하는 것 그것도 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도 봤는데, 대충 돌아봤으니까. 오늘 감사를 하다 보니까 8개 과중에서 1개가 끝나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6월 1일에도 도시재생 현지실사 때 부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선정위원님들하고 미팅도 하면서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보완서류가 있는데 준비는 많이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사실 내일 아마 도에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준비 많이 하시고 발표 잘해서 우산동이 꼭 좀 선정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총사업비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확보한 셈이죠? 소규모 사업까지 다 해서 한 400억 원이 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도시재생사업은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활성화계획 승인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전체를 다 확보한 사항이고요. 학성동이 총사업비가 217억 원이 되겠고요.

최미옥 위원 소규모 사업까지 총 다 해보니까 아마 420억 원 규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도시계획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벽화, 아니면 끊임없는 회의, 또 한옥처럼 한옥 조성, 이런 틀에 박힌 콘셉트가 있어서 지난번에 우산동도 용역을 들어보니까 벽화다. 도서관이다. 커뮤니티센터다. 아니면 도시 텃밭이라든지, 너무 획일화된 도시재생의 전형들이 지금 우리 지자체마다 베끼기 사업처럼 느껴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주시만의 경쟁력 있는, 원주시만의 특색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없을까.

원론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유형이 사실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원주시에서, 지자체에서 특별히 어떤 특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 구도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으로 지정된 이상,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도심에 정화조 문제라든지, 오래된 데는 정화조도 없는 데도 있고,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면 이런 면에서는 도심 주민의, 도시재생 대상지에 사시고 계시는 우리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는지, 또 각 동의 특성을 잘 살린 도시계획은 없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저희만의 재량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세 군데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학성동 일반근린형, 봉산동 주거지 지원형, 중앙동은 중심시가지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봉산동은 주택 밀집형이다 보니까, 지구 자체가. 그래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중앙동은 시장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학성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와 상가가 동시에 혼용되는 지역으로서 일반근린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성동은 지역 특색이 성매매업소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학성동은 성매매업소를 가급적 없애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이라는 게 아무래도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하므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미 주민과 협의를 걸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이미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확정돼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민과의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틀에 박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화사업은 굉장히 손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재생에서도 정말 신중하게 퀄리티가 담보되는 그런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장치가 좀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역 작가하고 작업하고 있는 것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벽화 한 가지로 예를 들면, 학성동은 원주법원 밑에 쪽에 옹벽이 있는데, 기존에 이미 벽화가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사업비는 저희 도시재생사업비는 아니지만, 문화예술과 쪽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벽화를 이미 완성했죠. 완성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전문 작가분들께서 참여하시고, 주민도 같이 참여하셔서 벽화가 완성됐고요.

그리고 저희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벽화 같은 경우는 봉산동 쪽에 임윤지당공원을 저희가 조성했는데, 그게 일부 벽화가 계획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도 받아야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하고의 어떤 협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께서 많이 참여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미옥 위원 지역 주민의 참여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만약에 그 작업 자체에 주민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면 퀄리티를 담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무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고 해도 의미는 있겠지만, 사실 두고 보고 계속 지속적으로 존치하는 도심의 공공미술 기능으로 생각할 때나, 접근할 때나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수준 높은 공공미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까지 전국에 500곳, 50조 원의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보니, 사실 도시재생 대상지역에서는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이 돈을 우리한테는 어떻게, 당장 나 개인으로 어떤 수혜가 오는지 이런 이해관계가 굉장히 제일 예민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듣기에는 학성동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일부 기존에 계시던 분 말고 외지에서도 오셔서, 이런 수혜를 목표로 오신다고 들었어요. 이런 게 있나요, 실제로?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성매매업소 종사자를 위한 저희 사업은 별도로 없고요. 제가 알기에는 성매매업소 종사자들이 탈성매매를 했을 때, 성매매를 더 이상 안 했을 때 여성가족과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은 별도로 없고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순탄하게, 또 효율적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양동수 과장님 업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또 문화예술과장님을 모셔오기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전달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돈 비싸게 들여서 (구)법원 밑에 했는데, 비가 오면 그 위에서 흙물이 흘러내려오고, 그다음에 거기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주차장 라인이 그려져 있는 거기에 작품을 해놨는데, 차들이 세워놓으면 하나도 안 보여. 누구를 위한 작품인지. 그런 것들도 사전에…… 분명히 주차장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담벼락이 있다는 이유로 거기에…….

글쎄,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자꾸 예술을 금액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돈하고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빨리 주차장 라인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사실 애매모호하고, 기껏 작품 해놓고 나서 주차장이니까 차를 세워놓으니까 작품이 가려서 보이지 않고, 비 오면 위에서 흙물이 흘러내리고, 과연 그게 맞는지 국장님이 전해 주세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잔소리하게 되잖아. 예? 지나가다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국장님.

그다음에, 말 나온 김에 학성동에 소로3-145 이것은 다 해결됐어요? 보상이?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일부 보상이 안 됐고요. 법원 쪽 그쪽 도로변부터 접해 있는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박호빈 위원 몇 건이 안 됐어요? 몇 필지가?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거기 같은 경우 거의 보상이 다 됐고요. 한두 집 정도 보상이 안 됐는데, 워낙 성매매업소 건축물이거든요, 지금 현재 보상 안 된 건축물이. 그런데 워낙 이웃 간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가급적 협의보상 쪽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힘들지만 가급적 저희가 토지수용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협의보상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도로개설 끝 부분이므로 저희로서는 보상하고 관계없이 사전에, 지금 도로개설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협의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가 광명마을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성매매업소를 길을 넓게 해놓고 밝게 비춰서 성매매업소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좀 덜하면서 자연적으로 없어지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인데, 잘못하다 보면 지금 전국에서 성매매업소들이 없어지면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거든요. 그게 하나의 매리트로 원주시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좀 개설해서 그런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는 것들이 빨리 포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기 것은 어떻게 됐어요? 소로2-607?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도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호빈 위원 네, 도로. 지금 가장 문제가 도로죠. 지붕을 깔고 앉아 있는 도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해서 남도 심히 걱정스러워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거기 같은 경우 지금 40계단 정상부 쪽에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공원과 연계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재 보상이 전반적으로 보면 80% 이상 보상이 완료됐는데, 거기도 상당히 협의보상 쪽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일부분 있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해서 저희가 도로개설 실시설계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도로개설에 따른 주민과의 의견 수렴을 많이 했고요. 해서,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40계단 쪽은 공원조성과 도로개설을 같이 병행해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한두 집 때문에 지체되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체되지 않게끔 속전속결 해서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과장님, 저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도시재생을 과장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게 리모델링 개념이라기보다는 새롭게 만들어서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이득에 관여될 수 있도록 연결해야 하는 게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리모델링이라든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쓰기 편하게 하는 것 쪽에 포커스가 많이 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것보다는 생산적인 쪽으로 많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업적인 쪽으로. 그래야 우리가 어렵게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되면 저는 이 예산이 잘 쓰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많이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서 우리 원주시에는 이런 도시재생이 우리는 불가능한가 생각했던 데가 전주시의 팔복예술공장이나 청주시 국립현대미술관, 연초제조창 공장을 리모델링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주시의 국립현대미술관을 가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현대미술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연초제조창 공장들이 굉장히 여러 개 동으로 된 콤플렉스가 온전히 청주시민의 문화, 예술의 살아 있는 현장, 리빙랩 역할을 하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도시재생의 정말 훌륭한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원주시에도 그런 폐건축물이 없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 그런 게 있다면 정말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다양한 경기의 활성화까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타 지자체 예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국장님, 우리도 이런 접근이 가능할 수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류는 없지만, 다른 부분에서 검토하고 찾아는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우리가 사실 강원도에는 국립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원주에서 사실 유치 못 한 게 굉장히 아쉽고, 춘천시에는 그런 것 유치하는데, 우리 원주시가 그런 것에서 유치 안 되다 보니 국비를 확보할 기회가 없어서 아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주시가 예술을 통해서 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경기 부양과 경기 활성화가 가능해지도록 도시재생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것은 일단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그 주변을 예술촌으로 만들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심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요새는 규모의 경쟁인 것 같아요. 사실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관광객들, 또 관람객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서 우리 원주시하고 딱 바로 비교하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쪽 소규모 재생사업 현황 및 계획(2019.01∼2021.현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잘 봤습니다. 잘 봤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주도로 이루어진 도시재생과 관 주도의 도시재생의 결과가 같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저희가 흔히 얘기하면 벽화나 이런 게 주민 주도로 시작해서 그 지역이 유명해지고, 관광지가 되고, 그래서 주민이 그 이득을 보고,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게 관에서 주도로 이루어졌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술인들을 저희가 원주시로 강제 전입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요.

그리고 벽화를 그린다는 그 자체가 원주민의 만족도를 위한 것인지, 외부에서 차 타고 다니다가 바라보면서 깨끗해졌다는 환경 정화 정도의 역할로 만족도를 줄 것인지, 어떤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해져서 가야 한다. 그래서 이 소규모 사업을 보니까 주민 참여에 이런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 주도 참여에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원주시의 도시재생은 어느 방향을 보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먼저 시작되고 이 사업이 시작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사업비 10억 원 이상 공사 사업 추진현황, 분리발주 현황,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기은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신속허가과장 남기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3-2권 1쪽, 주민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집단민원 처리하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1쪽부터 2쪽 처리현황을 보면, 1쪽의 2번, 3번, 4번, 이게 처리결과가 해결인데, 주민은 어려워서 180명, 50명씩 민원을 냈는데, ‘위법사항이 해소되고 관계 법령상 적법하여 건축허가 처리, 관계 법령상 허가처리’ 이게 해결됐다는 게 주민은 해결해 달라고 민원 넣었는데, 법적으로 다 처리했다면 주민 민원은 들어준 게 아니잖아, 사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지금 이 건에 대한 사항은 건축허가는 났는데, 건축주가 2020년도에 취하서를 내서 그런 사안이 해소됐고요. 그다음에 3번은 허가가 나서 현재 공사 중인 사안인데, 그때 당시에는 주민이 사찰 건립을 반대하는 사안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민원사항을 통보하고 주민은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주민이 “납골당을 또 짓는 게 아니냐?” 이런 민원이 있는데, 도면상이나 이런 내용에는 납골당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은 계속 민원은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4번은 건축신고가 된 이후에 주민 반대가 있던 민원이었는데, 이것은 적법하게 신고된 사안이어서 저희가 주민한테 양해를 구하는 회신을 하고, 사용승인이 2019년도에 처리된 사안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2쪽에 13번, 14번, 16번 이것도 해결이라고 처리결과는 나왔지만, 결국은 적법하게 처리해서 사용승인, 허가처리 완료 이렇게 됐는데, 어차피 관련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해서 허가처리부서가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하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많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지정면 같은 데는 토양오염 민원도 크고, 만종리 장례식장 민원, 유류저장 이런 것 현장에서 현수막 많이 붙이고, 주민은 억울한 것을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업체는 그 지역 동네 가운데 와서 하지만, 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수막 붙이고 집회신고 내서 집회를 시청 앞에서 하고, 지역 노인들 70, 80대 노인들이 와서 너무 안타까운데,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애쓰셔서 1차는 반려하고 처리했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 낼 수 있는 것은 있는 거죠? 소지는? 그래도 1차 과장님이나 관계 직원들이 애 많이 쓰셔서 1차 여러 가지 여건을 이유를 들어서 1차 반려하고 보완한 노력에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태장2동하고 흥업면에 폐기물처리 민원이 돼서 지역 주민이 현수막도 붙이고,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했는데, 여기는 2021년도에 그 내용이 전혀 없네? 2020년도하고. 태장동에 폐기물 때문에 흥업면하고 계속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얘기 많았었잖아요. 시청에 와서 집회도 했는데, 자료에 제출이 안 돼서 왜 안 됐나 해서?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이 자료가 3월 말 기준으로 했던 사항이고요. 태장동 건은 2020년도에 주민 반대 민원 내용에 3페이지에 2020년도에 그때 다수 민원이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주민이 언론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의사표명을 하셨지만, 서면으로 민원 냈던 사안은 없었고요.

그리고 흥업면 폐기물처리시설은, 이것도 주민이 현수막을 붙이고 저희한테 반대하는 사안이었는데, 3월 이후에 민원이 들어왔던 사안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지난 5월에 조례가 제정됐죠? 그래서 집단민원 소지가 있는 것은 해당 이해당사자한테 통보하도록 조례를 의회에서 했죠?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집단민원 소지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를 하시고 있나요, 지금?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고 있습니까?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그래서 올해 4월 9일에 공포된 이후에 한 8건이 있어서, 해당하는 용도가 8건이 있어서 저희가 고지 조례에 따라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저희가 알리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통보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안 했느냐?” 했더니, “법적으로 통보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피해 당사자는 지역 주민이니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전에 몰랐다면 그 피해가 결국은 원주시로 들어오고, 그런 내용이 또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최소한도 당사자들, 특히 관련 읍·면·동에 해서 통장들이나 이장들이 미리 사전에 알아서 그쪽 자체적으로 민원 의견을 제시해서 조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사실은 적법하더라도 지금 시골 쪽이나 면이나 읍이나 이런 데는 다른 지역보다는 토지가격이 싸니까 계속 그렇게 새로운 민원이 되고 설치돼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좀 어렵지만 지역에 피해 보는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서 앞으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또 지역 주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4쪽이요. 관설동 태양광 발전소시설 허가 반대에서 처리결과가 설득 이해 종결이라고 했는데, 설득 이해 종결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그러니까 건축주에게, 이게 버섯재배사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이었는데요. 지역 주민이, 여기 나는 전원주택지에서 살려고 왔는데,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지역 주민을 설득해서 설득 이해가 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런데 거기 보면 처리결과가 아무리 그것 해도 어떤 표현용어가 따로 있어요. 해결됐다. 안 됐다 하면 되지, 설득 이해 종결이라는 것은, 그게 규정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규정에 안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허가는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 난 이후에 민원이 발생했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민원 해결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그런데 사업자가 지역 주민과 원만하게 협의해서 민원사항을……

전병선 위원 아니 사업자가, 우리가 얘기하는 민원인들은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민원을 낸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한 것은 어차피 사업자는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민원을 낸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쪽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결과가 나오면 되는데, 거기 설득 이해 종결이라? 이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아니면 아니다. 설득을 했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끼는 게 아니고 규정대로 우리는 허가 내주겠다.

그다음에 민원 들어온 것은, 당신들 민원 내도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허가를 요청했지만, 민원인들이 돼서 이것은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딱딱 부러지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설득 이해 종결이라고 하면 우리가……. 과장님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삼자, 시의원이나 민원인이 보는 것은 설득 이해 종결, ‘이것을 해주겠다는 거야? 돈 받고 취해버렸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소초면 그것도 민원 들어온 것도 태양광 똑같은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데모까지 하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했어요. 저한테도 연락 와서 의원들까지 끼어놓고 데모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조용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았더라고. 해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해요. 그래놓고 술술 넘어가면 같이 여기서 주민하고, 또 우리 과장님들한테 와서 막 하고 이것은 안 된다. 이것 조치해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스워지는거야.

이것도 보면, 뭔가 해결했으면 해결됐다. 안 됐다가 나와야 하는데, 설득 이해 종결이라고 나오니까 하는 소리예요. 과감히 그것은 안 됐다. 됐다를 쓰세요. 이렇게 하면 설득 이해 종결, 누구를 설득하는 거예요? 신청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인지, 마을 주민을 설득한 것인지 어느 쪽으로 된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저희가 처리결과에 설득 이해 종결 해결 이것은 민원과에서 다수 민원을 분류하는 어떤 유형을 저희가 여기에 정리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돈 주고 해결한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이 민원은 어쨌든 사업주와 마을 주민이 원만하게 협의돼서 저희로서는 종결된 민원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주세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건축주와 민원 냈던 마을 주민과 원만하게 협의돼서 저희로서는 민원 종결이 현재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원만하게 마을 주민하고 협의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은. 그러면 이것이 신청허가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이것은 2020년 3월에 허가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11월 13일에 변경허가 됐던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설득을 어차피 중간에서 과장님이 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가 한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저희가 건축주에게 이런 민원사안이 있으니, 반대하는 민원이 있으니 민원을 좀 해결하라는 문서를 저희가 요청했고요. 건축주가 민원, 주민을 설득해서 민원사항이 좀 해소된 사안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것이 여기 보면, 몇 개 되더라고요. 어차피 과장님이나 이쪽저쪽 들어오니까 우리 관공서에 권한이나 모든 것이 돼 있잖아요. 규정이.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민원이 들어와도 그것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뭔가 하나 결정됐을 것 아니에요. 서로 주민하고 그 사업자하고 합의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합의 봤는지 나와야 하는데, 그 내용이 안 나오고 그냥 두루뭉술해서 여기 나온 것 아니에요. 그냥 ‘수허가자에게 민원사항 통보하여 해결 방안 강구 계획, 원만히 협의 완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할 때 다시 한 번 정확히, 우리 과에서는 행정을 집행하잖아요. ‘이것은 아니다. 민원 들어와서 이것은 안 됐다.’ 또 ‘민원 때문에 이것은 당신이 못하니까 허가 안 내겠다.’ 이렇게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양광 얘기가 나와서 4쪽의 맨 밑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반대 건으로 느꼈던 것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것도 큰 틀로 원주시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제안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시가 큰 틀로 보면,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옥상에 가능한 녹화를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물도, 나무도 많이 심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심지 같은 데 가능하면 우수집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허드렛물로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옥상에 지금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버섯재배사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름철 온도 상승효과가 되고요. 도심지 온도가 오히려 올라가기도 하고, 대기오염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훼손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오염물질, 미세먼지를 포함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옥상 같은 데 녹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태양광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아까 먼저 도시계획과에 너무 오래 장기적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BIPV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창문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비용은 조금 더 비쌀 겁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그런 BIPV 방식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도시로, 이게 세계적으로는 이러한 유례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옥상 같은 데는 녹화를 해서 오염물질을 집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수는 우수대로, 물을 다시 집진해서, 모아서 그것을 허드렛물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접근했으면, 그러면 아까 얘기한 초고층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서 수평적 팽창을 하고, 그리고 원주시 전체가 특화 도시로, 그리고 자연경관도 좋고, 살기 좋은 도시로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따가 주택과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에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같이 접목해서 큰 틀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지금 태양광이 산지에 설치됐던 것은 이미 훼손된 게 많고, 물론 지금 추가로 승인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이 개정돼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중에 우리가 원주시의 과연 그게 옳은 방식인가? 미래의 아이들한테 좋은 방식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서, 태양광 얘기가 있어서 제가 보충적으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쪽 직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신속허가과가 말 그대로 신속한 허가과라는 원주시의 트레이드인데, 민원인의 평가는 그렇게 우리의 신속허가과라는 거리가 먼 괴리가 있지 않나 싶은 게, 우리가 그래서 직원현황을 봤습니다.

처음에 신속허가과가 생겼을 때는 전문직, 그래도 오래 경험 있는 분들, 엘리트분들을 배치해서 민원인을 향상해서 원주시의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거기 처음에 그래서 들어가기를 많은 분이 희망했는데, 들어가 보니 이것은 완전히 원주시의 3D였어. 고생만 죽도록 하고 인센티브도 없고, 이것은 지휘부서가, 시장님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책임도 못 질 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욕은 도배기로 그냥 신속허가과에 계신 분들이 먹고, 맨날 고성이 끊이지 않고, 이런 부분의 이유가 뭔가 해서 제가 근속연한 직렬 등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9급 분들이 19분이나 계세요.

이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것은 경험을 바탕으로, 요새는 시민이 네트워크가 잘돼 있어서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이분들이 왔었을 때 그분들을 넘겨서 그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고도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경험이 있으신, 공직생활 하셨던 분들이 하시면 그런 민원이 좀 덜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9급 19명, 8급이 13명, 7급이 24명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 와서 고생 신나게 하면 뭔가 그래도 희망이 있어야지. 그런데 희망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 할 게 아니라 옆에 계신 국장님이 해결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 시장님하고 앉아서 무슨 얘기를 맨날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좀 하시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하여튼 신속허가 부분의 경험이 있는 이런 직원이 많이 와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7급 이상 공무원들, 기술직들은 전문관제도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직원이 진급하지 않는 이상 인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데리고 올 직원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래서 어떠한 인사상의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건의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면 지역에 토목직 직원들이 나가 있는데, 그 직원들도 이제는 본청으로 불러들여서 본청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하시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타 지역에서 받아들이자니 지금 원주시에서 고생하고 고생하고 올라온 그런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지금은 이렇게 유지하고, 지금 후배공무원들이 조금 더 경험과 경륜을 쌓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인센티브는 있어요? 여기를 거쳐 가신 분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돼요? 다른 부서로 배치된 부분 내지 인사상의?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인사상은 어떤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여기는 당초에 시장님이 우리한테 자랑하기를 거의 TF팀 형태로 자랑하셨어요. 그리고 원주시민한테 호도했어.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욕먹는 만큼의 뭔가 희망이 보였을 때 서로 오지, 이게 기피 부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은 바로 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그 부분을 해결해야지, 희망 주고, 욕을 먹더라도 내가 희망이 있으니까 욕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 상대가 욕하는 것도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데, 열 받아 죽겠는데 시민이 와서 와와 하면 상대적으로 같이 싸움밖에 더 되냐고. 사람이면 똑같은 원리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회에서 얘기했다고 해요. 시장님이 만들어 놨으면 그 부분을 책임지고 하고, 또 그 직원분들한테도 열심히 일하고, 시민한테 욕먹고 그 자리에 가면 그만큼 하니까 저분들은 인사상에 알파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게끔 하시라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한테, 우리가 어떠한 허가를 내기 위해서 1회 민원이라는 것을 냅니다. 또 그렇게 종용하고, 그렇죠? 1회 민원을 해서 민원과에 서류를 내고 민원실에서 서류 된 것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 사람이 정식공무원이에요, 뭐예요? 무슨 직이에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민원과에 있는 민원 1회 방문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직원은 저희 일반직 정식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공무원이에요? 몇 급이에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공무직이에요, 공무직. 그런데 거기 써 있냐고? 공무직이라고?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접수는 민원대에서 받지만, 해당 부서에서 일반직들이 다 검토해서 회신하는 그 내용을 민원과에서 실제로 회신하는 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회신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공무직이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민원서류를 부서에 돌리고……

박호빈 위원 아니, 해서 최종으로 민원인한테 주는 것은 누가 주냐고?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그 담당자가 아마 우편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1회 민원을?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네, 부서에서 의견을 다 취합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민원인한테는 직접 방문해서……

박호빈 위원 그럼 며칠 걸리는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한 7일 정도 걸립니다.

박호빈 위원 7일?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네.

박호빈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에는 여기 와서 민원실에서 그것을 받은 줄 알고 있거든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네,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에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충 보면 된다고 해서 자기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결국에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회 민원에 대한 심사를 신속허가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하는지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저희 신속허가과는 신속허가과에서 처리하는 공장등록, 그다음에 건축인허가, 그다음에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답변합니다.

그리고 민원과에서는 관련된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회신하는데, 민원인이 어떤 도서를 제출해서 검토받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규모, 부지면적 이런 내용으로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만족할만한 가부를 명확하게 해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1회 민원을 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또 틀려, 이게. 우리도 헷갈리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말 그대로, 그렇지 않으면 신속허가과라는 과명을 바꾸든가. 괜히 그것 해서 욕만 먹고 말만 듣잖아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민원이 분들이 민원처리가 많이 지연되시는 분들은 매우 소수이신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외부에서 늦게 처리한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저희 신속허가과가 작년에 민원처리 단축 최우수부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민원처리를 단축하는 데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상 받으면 누가 좋은 거냐고요? 직원들한테 골고루 나눠가요? 그러니까 당장은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한테 개개인별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인 만큼 그런 소중한 한 사람의 의견이 사실…… 우물 안의 물은 여러 마리가 흐려놓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의 민원인의 목소리가 크면 그게 일파만파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계화해서 나중에 큰소리가 안 나고 민원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TF팀으로 딱 했으면 아예 많은 공직자분한테도 인식시키고, 또 거기 들어가는 만큼에 대한 뭔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지휘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에 반려 건수가 합계가 3개밖에 안 되네요. 상당히 처리가 2021년도에 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반려돼서 만약에 2019년도에 안 돼 있는 것 있잖아요. 처리가 안 되거나 처리가 안 된 것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아직 안 나갔는데요.

안정민 위원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격무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적극행정 민원처리 우수상, 작년 2020년도에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늘 드나드는 신속허가과 남기은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 허가 접수 건 중 불허 및 반려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2021년도 보니까 저희가 반려 건이 3개밖에 안 돼서, 다른 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신속허가과에서 처리가 잘된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저희 신속허가과가 신속허가과이긴하지만,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건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난번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혹시 진행되었는지 제가 한번 확인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라든가 압박감에서 조금 더 근무환경을 좋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협의의 사안으로는, 내부 사무실 환경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시민상담 테이블하고 의자를 조금 밝은 것으로 바꾸었고요. 그다음에 안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집합교육을 할 수 없어서 백신이나 이런 것을 맞고, 연말에 어느 정도 거리 두기나 방역이 없어지면 그것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정민 위원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해야 민원 응대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계속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8페이지에서 불허가 되고 반려가 됐는데, 불허가는 1건밖에 없네요. 불허가하고 반려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불허가는……

전병선 위원 결정해서 안 됐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반려라는 것은?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저희가 보완을 내는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2회 보완이 안 될 경우에는 반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주가 연장을 좀 더 하고 보완이 안 돼서 부득이 반려한 건이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건입니다.

전병선 위원 반려라는 게 우리가 민원인을 위해서 반려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원주시 직원들이 곤란하니까 그냥 반려한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법률에 따르면 2회 보완 요구해서 보완이 안 될 경우에는 반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충분히 보완기간을 연장해 준다든가 그런 기간은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반려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반려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금 신청할 수 있잖아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것은 건수에 들어갑니까?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그것은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새로이 만약에 또 보완이 안 돼서 반려된다면 그 해당연도에 반려 건수로 잡힐 텐데, 민원인이 그 보완사항을 충족해서 신청하게 되면 처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분들을 이해시켜서 반려시키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려하면 틀림없이 다시금 해서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다시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포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불허가냐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해결 못 해서 반려시킨 거죠?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불허가는 법적으로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 아예 보완도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불허가하는 것이고요. 반려는 이제……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건수가 3,929건이에요, 접수 건이. 그런데 불허가 된 것은 1건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시민이 그만큼 이 내용을 다 알고 인터넷이나 다 해보고 갖고 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불허가라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니까 딱 1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신속허가과가 고생들 많이 하시고, 거기 보면 건축허가나 개발허가는 1,700건, 1,500건씩 돼요. 인원이 몇 분이 하는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저희가 건축허가팀은 지금 팀장 포함해서 각각 합해서 10명 정도요.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여기에 있는 자료는 착공신고, 사용승인 이런 것은 빠져있고요. 순수하게 인허가 관련된 접수 건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처리하는 건은 더 많습니다.

전병선 위원 불허가 및 반려되는 현황만 해도 이 정도 되면 엄청나게 많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직원들이 아까도 인원수도 얘기했지만, 보니까 정말 신속허가과는 특혜를 주든가 해야 하는데, 심의 같은 데 올라가 보면 1명도 신속허가과는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데 시장이 직접적으로 주는 사업부서, 거기서 그것 하나 해서 했다. 그런 사람들이나 올라오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속허가과나 일선에서 고생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느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줘야 해요. 우선적으로 이런 사람들 진급을 시켜야 한다. 승급을 시켜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 국장님하고 얘기해서 다른 분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로 고생한 데가 많아요, 신속허가과는. 그럼 신속허가과 가면 진급되고 승급되고 혜택이 있다. 이렇게 해줘야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고, 조금 잘못하면 징계나 먹고 그러면, 누가 그것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 언제인가 민원 친절 관계 때문에 민원인이 당번제를 운영하든가, 아니면 사전에 응대해서 차라도 한 잔 주면서 민원 응대 말씀을 드렸던 기억나는데, 어떻게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차를 대접하면서 상당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상담석도 자리를 굉장히 많이 마련했고요. 저희가 하는 민원이 컴퓨터상의 화면으로 도면을 보면서 서로 상담해야 하는 민원이어서, 민원이 하고 1 대 1로 화면을 보면서 상담하기도 하고, 일반 진정민원 성격일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석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최대한 대로 하고 계시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반려하고 불허가 건에 대해서 다시 들어오거나 처리된다고 하는데, 건수가 많으니까 불허가, 반려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대해서, 이건에 대해서만 접수 일시, 불허가 처리된 제목, 그다음에 불허가 일시, 그 이후 비고란 해서 명기해서 이 건만 별도 자료 제출하실 수 있나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반려 건도 같이?

황기섭 위원 반려하고 불허 건만.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목하고 신청일시. 그다음에 제목, 반려 사유, 반려 일시, 비고, 이렇게 해서 한눈에 쭉 내려볼 수 있게.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신속허가과에 환경직은 없죠?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환경직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먼젓번에도 그런 환경에 대한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없는 이유는 뭐예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그렇게 하다 보면 각 분야별로 주로 건축 인허가를 할 때 처리되는 협의업무가 하수과의 배수 설치신고, 환경과의 오수정화조 설치신고, 그다음에 통신,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직원들이 원스톱으로 하려면 다 저희 부서로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각각의 전문직들이 본인 단독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그 업무는 저희가 업무협의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요. 어쨌든 지금 공장의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하고 저촉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오류가 없도록, 먼젓번처럼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3-2권 1쪽, 한옥마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사업이 지난번 특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시끄러웠었는데, 시장님이 기자회견도 하고 공익감사청구도 하고 무엇도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추진은 어때요?

○건축과장 이종현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협약 동의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서요,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올해 4월에 됐습니다. 한옥마을 부분은 지금 주택에 접수된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신청된 부분이 보완이 나가 있어서 7월 말까지 보완 기간이 돼 있거든요.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7월 말까지 되면 이게 승인 나면 대지조성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한옥 건축이 착공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절차가.

○건축과장 이종현 대지조성 승인이 나면 일단 토공에 대한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일단 저희가 협약 동의 체결할 때 사업자 측에서 15동 한옥을 우선 건축하게끔 협약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먼저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지난해 감사자료 보니까 7번 검토 요구한 것 같아요. 지난해 감사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중에서 답변 자료에 보면 “한옥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례 제정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한옥 지원 조례는 현재 강원도 조례가 있는 상태인데요. 예전에 강원도에서 한옥을 건축할 경우에 보조해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있는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많이 경제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상태가 지금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이 안 난 상태고, 현 시점에서 지금 추진한다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시 조례에 의해서.

황기섭 위원 시간을 두고 진입로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기본 계획이 이렇게 되면 대지조성도 안 들어가서 15동을 착공한다고 하면 지금의 진행하는 과정으로, 지난해에 아주 뜨거웠던 문제인데, 사업주가 15동을 건축하는 착공시점 예측이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부지 조성하고 착공하기까지 건축허가 들어온다고 하면 금년 2021년도니까 2023년도 하반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과장님 생각이 지금 진행 과정이?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을 정확히 예측하기 곤란하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승인이 난다고 보면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면 내년도 하반기 정도 돼야 실제 건축물을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1년은 걸릴 것 아니에요, 산지니까. 조성하려면. 그게 개발허가도 나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빨라야 건축허가가 내년도 하반기, 하반기 어렵지 않나? 그럼 건축허가내고……

○건축과장 이종현 올해 하반기에 승인이 난다고 보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건축물에 대한 착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황기섭 위원 아니, 건축물 들어가면 건축허가 또 심의해서 기간이 소요될 것 아니에요. 부지 조성하는 데도 산을 까고 매입하고 진입로……

○건축과장 이종현 이 대지조성 사업승인 자체가 나면 산지나 이런 데는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원주시가 도로를 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은 저희가 대지조성이 완료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옥은 15동에 대해서 사업자가 우선 건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척사항을 보고서 저희가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때 도로를 개설하겠다? 그러니까 부지 조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배치도 해서 한옥 15동 짓겠다고 하면 시에 신청 들어왔을 때쯤 원주시는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를 거론해서 추진하겠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별도로 판단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여튼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동안 서로 많이 의회에서도 시끄러움이 있었고, 또 시장님이 관심 갖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시장님이 내년 1년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내년도에 건축 착공할 때 시장님이 바뀐 이후에 사업이 착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종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 앞으로 1년 이내에 산지 건축허가가 착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니까 다음에 다음 시장님이 이 업무를 계속 연이어서 가야 하는 사항이니까 그때 가서 도로 개설해야 하고, 또 지원 조례도 검토해야 하고 이렇게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 시장님이 열정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좀 되도록 신경 써주시고, 이것 외에도 또 한옥에 대한 개념이 지난번에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 호저면에 있는 칠봉 한옥마을 그것도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아시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은 역사박물관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하고 그것에 대한 별도 협의는 없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결국 건축 되려면 건축과장님하고 협의해야 할 것 아니야.

○건축과장 이종현 나름대로에…….

황기섭 위원 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역사박물관 쪽도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가야 하므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용역결과 언제 나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것은 확실히 제가 알 수 없고요. 역사박물관 쪽에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황기섭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한옥 건축 1동 짓는다고 하면 제대로 지으려면 최소한도 동당 건축비가 5∼6억 원은 돼야 하잖아, 솔직히.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아파트 한 채 사는데도, 3억짜리 사는 것도 어려워서 힘든데, 한옥을 단독주택을 하나 짓는다면 부지 매입하고 건축 올린다면 5∼6억 원 정도 투자될 텐데, 그렇게 투자되면 사업이 제대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쉽지 않겠지만,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이 사업이 성공돼야 하니까 그쪽을 신경 써서 잘 추진하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은 자료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말씀보다는 한옥마을에 대해서 전국에 한옥마을이 몇 곳이 되는지? 50개 이상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종현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안정민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국에 50개 이상 지자체에 한옥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심지어 경상북도에 10개, 전라남도는 아홉 곳, 강원도에 다섯 곳이 있더라고요. 고성군이나 동해시 쪽, 강릉시 쪽에. 서울특별시에도 네 곳이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50곳 이상의 한옥마을을 갖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가 한옥마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상업형의 목적인지, 관광이 목적인지, 아니면 거주와 복합형인지 정확하게 어떤 테마인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복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이게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구성이라든지, 건물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콘트롤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한옥건축만 짓게끔 업무협약한 것이기 때문에요. 향후에 이 지역에 한옥단지를 구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사업자하고 협의할 예정이거든요.

안정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계 당시에 계획하고 서로 계약할 당시에는 정확히 구체적인 (안)이 없었던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치도를 갖고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지금 보완도 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부 변경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가 갖고 있는 50개 이상의 한옥마을이 성공사례도 있고 실패사례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원주시는 갖고 있나요? 이 사업을 또 계획하셨으니까 그 정도 자료는 갖고 계신 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일반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은평 한옥마을이라든지, 전라남도 쪽에 장성군인가요. 거기서 한 성공사례가 있었고요. 저희가 은평마을은 직원하고 같이 견학도 갔다 왔고요. 거기서 저희가 취해야 할 부분과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을 나름대로 느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업자와 향후에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원주시 한옥마을에 대한 것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관심도 많고, 또 언론에 노출도 많이 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타 지자체의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테이터를 만들어서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원주시 한옥마을이 민간에서 들어오긴 하지만, 가장 원주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협의는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원주시의 한옥마을이 들어올 때는 원주시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이게 50개 이상 한옥마을이 있다는 것은 차별성에서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별화가 정말 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도 많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사업은.

그래서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성의 콘텐츠와 그다음에 원주시가 추구하는 관광의 연계성과 또 하나는 매우 독특한 차별성, 세 가지를 반드시 사업에 원주시에서도 관여하셔서 한옥마을이 어차피 들어오게 되면 성공적으로 잘 진행돼서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과장님, 오늘 처음에 언론 보도내용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종현 네, 봤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시민이나 의원들이 믿는 게 언론 보도내용하고 똑같이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이종현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론 보도에 나간 건데요. 지금 보완 나가 있는 사항들이 굵직한 행정절차인 재해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지금 언론 내용하고 다른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이종현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언론 보도내용을 봤잖아요. 또 과장님 생각하는 지금 과정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내용인가 짚어줄 수 있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언론 보도내용과 제가……

전병선 위원 그렇죠. 지금 언론 보도에서 그 전체적인 것을 언론 보도했잖아요. 어차피 과장님 밀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전병선 위원 밀고 갔는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언론 보도가 그냥 나가면 언론 보도 와 똑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그것이 아무 대답 없이 똑같다고 하면, 우리는 언론 보도내용하고 똑같이 이해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언론 보도내용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 것인가? 지금 언론 보도내용이 다른 게 있다. 또 무엇을 더 보강해야 한다. 이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짚어달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 난 부분이라서 액면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저도 내용에 대해서 언론 보도도 봤고, 그 전에 추진하는 과정도 내가 다 알고, 또 앞으로 추진계획도 어떻게 갈 것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이게 아니다. 하는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생각한 게 있어요? 언론 보도내용하고 이게 가는 방향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건축과장 이종현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요,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언론 내용은 확실히 안 읽어보셨죠? 그냥 언론에 나니까 쭉쭉 쭉쭉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럼 과장님한테 언론이 딱 나왔을 때 하나하나 다 읽어서 이것은 좀 이상하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기다. 맞다. 이렇게 딱딱 체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언론에 나면?

○건축과장 이종현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비슷한 것하고 아닌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비슷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럼 이게 다 비슷하면 맞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크나큰 사업입니다. 원주시에. 이게 작년 6월 10에 MOU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 전에 했지만, 6월 10일 MOU를 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전병선 위원 그때 과장님이 담당 안 하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도 깜짝 놀란 게 우리도 처음 듣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MOU 내용 보면, 보상한다. 뭐 한다. 그런 것까지 다 했어요. 그때만 해도 시장님이…… 이것은 올해 벌써 공사가 시작했어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때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그러나 지금도 도시계획이 해제되고, 문제가 되고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협약서에 협약서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간 돈에 대해서 그 업자가 내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해제됐던 마을의 도시계획도로 3개를 지금 다시 살렸어요. 거기 들어가는 도시계획 예산도 포함됩니까?

○건축과장 이종현 3개 노선이 전부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요. 지금 지정되어 있는 1개 노선이 한옥마을과 접하는 부분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까지는 도시계획도로 다 없었어요. 2022년 자동 소멸됐고 다 해제된 상태에요. 그러나 MOU 해서 한옥을 해주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다시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사비를 지금 해서 투입되고 있고, 지금 10억 원 외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언론 보도나 30억 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까. 시장님이 최초에 '3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다음에 나중에 '20억 원이다.' 하다가 결론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10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 언론에 특혜니 뭐니 막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10억 정도로 해서 마지막 도로 그 위의 마을안길은 전부 도시계획도로로 하고, 그것을 다시 세워서 지금 들어가는 게 10억 원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추정 공사비가 10억 500만 원 정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제가 원주신문 오늘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빠지는 것은 명시 안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한 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거기 보면 “판부, 신촌 관광개발사업 부지는 한옥마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이 말이 왜 들어간 거예요? 거기하고 연관된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 내용은 제가 잘……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처음에 과장님한테 이것을 전체적으로 읽어봤냐? 이것 하고 연관된 것 아니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힘들죠, 이것? 이것 엄청 힘든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우리 시에서, 3개에 대해서 다시 도시계획 세워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한옥 하면서 협약서 내용대로 그쪽에서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돈 들어간 것을 다시 거기서 지원했냐. 그것도 체크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어차피 시작해서 올해 시작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과정부터 이상해요. 시장님은 화날 거예요.

작년에만 해도 무조건 시작해서 삽 들고 한옥이 막 들어서야 하는 상태인데, 아직도 예산도 편성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누구 잘못이에요? 시장님은 빨리하려고 했고, 그러면 과장님들은 시장님 의도대로라면 빨리했어야 했죠.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위원들은 그냥 신문이나 보고, 아, 이렇게 됐구나. 여기 보면 나왔잖아.

엊그저께 의회에서 판부, 신촌, 용역비 4,000만 원 삭감된 것, 용역비 4,000만 원 그것은 말도 안 돼요. 거기에 용역비 4,000만 원이니까 그 전체 사업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700억짜리예요.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우리는 그냥 대략적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신문에 난 것도 왜 그게 관광개발 사업부지가 한옥마을과 가까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끌고 나가잖아. 이것 심도 있게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하고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언론 보도에서 알고 있듯이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문제도 하나하나 체크해 보세요. 왜 언론에 이런 말이 먼저 나오는지 체크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종현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협약서 문제 하나하나 챙겨보세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되고, 최초에 우리가 들어갈 돈은 안 되면 그쪽에서 낸 것으로 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도 없어진 것을 다시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 하는 데 고생 많으신데요. 어차피 시에서 시장님은 빨리 하려고 하니까 빨리 해보세요. 하지만, 단 모든 조건은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중간에 건너뛰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종현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어쨌든 오늘 신문의 팩트는 결국에는 민간업자는 가만히 있는데 관이 나서서 길 만들어주는 역할, 우리가 맹지에서 사실 가장 추구하는 게 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땅 가격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뤄지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언론의 시선이고, 시민의 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한옥마을은 우리가 이변 없는 이상 무조건 한옥을 지어야 하는 거죠? 이변이 아니라 무조건 한옥마을만 지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협약한 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바뀔 일도 있나요?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취해놨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이게 승인 나갈 때 그 내용에 담길 건데요. 협약 당시에 민간사업자가 한옥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지가가 올라가고 손해배상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안 되지. 한옥마을을 했으면 끝까지 한옥마을로 가야지. 그러다 보면 따져볼 것 아니에요. 내가 벌금 내고 지가가 올라가면 결국 다른 용도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업체에서 결국에는 나중에 따져봐서 결국에는 택지를 조성해놓게 되면 우리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한옥으로 했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한옥 외에는 안 된다고, 저희가 여쭤봤을 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벌금을 내야 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한옥마을 관련해서요. 어쨌든 한옥마을을 짓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한옥마을과 한옥만 짓도록’ 이렇게 명시해놓으면 그게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박호빈 위원 담당 과장님은 아니라고 그러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거라고요, 도대체. 법적인 근거가 분명히 돼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우리가 지정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딱 해놓으면, 한옥으로 지정했으면 다른 것은 안 된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분명하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여기 속기록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저렇게 다른 소리 하면 안 되죠.

○건축과장 이종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승인 나갈 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담아서 한옥만 건축되도록 고시가 되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다른 것으로 짓겠다고 소송 들어오면 우리가 패소할 수 있는 그런 사적인 것들을 완벽히 갖춰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난리 나서 한옥마을을 하기로 했으면 무조건 한옥마을로 들어와야지.

그런데 나중에 다른 것으로 변경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진짜 이것은 민간업자한테 어마어마한 특혜 주는 꼴이 되죠. 그렇죠? 관이 나서서 길 만들어 주고……. 교평, 환평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럼 언론사가 그것도 안 알아보고 썼겠습니까? 그만큼 움직임이 없고 시에서 벌써 앞서서 길 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신문을 보면. 시민은.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영동코아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고, 제가 이것 시정질문한 상태이므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해결 방안을 밑에 주셨어요. LH에서 건축물 및 대지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한 사업진행 추진 제안을 하셨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이것 LH 쪽에서 지금 건축물 및 대지를 협의매수할 의사가 현실적으로 너무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수용한다면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일의 당사자 간에 소송이라든지, 굉장히 지칠 대로 지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수용이라는 건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제가 항상 원주시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서운한 게 있습니다. 이것 추진현황을 보시면, 밑에 맨 하단에 강원도 건축과 사업추진 관련 건의 공문 발송, 그리고 2020년도 강원도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조치공사 완료.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사실 원주시 시민의 문제인데, 강원도가 나서서 – 강원도민이기도 하지만 – 원주시는 그럼 도대체 적극행정을 위해서 공문 한 장 발송했는지 그런 것들이 섭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륜2동 주민은 지금 20년이 넘도록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심의 공동화뿐만 아니라, 지금 심지어 포스코아파트가 입주 예정인데요. 이러다 보면 사실 계층 간의 위화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20년 넘게 우리는 관심도 안 가지고요. 포스코는 중앙공원 개발을 통해서 그렇게 고압적인 고층건물이 바로 옆에 들어선다. 이럴 때 명륜2동 기존 주민은 굉장히 우울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 적극행정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선도사업으로 지정되고, 협의위탁으로 LH가 선정되면서 저희가 건물 입주라든지 LH하고의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LH 쪽에서 사업성을 이유로 지금 사실상 한 발 뺀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 건물에 대해서 사실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원도에, 지금 말씀하는 중에 공문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강원도에 문서상으로 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실무자라든지 강원도 관계자와 면담해서 최종 강원도에서 국토교통부에 문서도 보내게 된 것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펜스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종현 네.

최미옥 위원 사실 이것 도비를 확보하기 전까지 원주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무런 예산도 안 들이고, 펜스 설치조차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방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름에 태풍이나 이렇게 올 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기가 20년 넘게 방치되다 보니 어느 시점에 바람에, 태풍에 건축물 일부가 날아갈지, 그게 어떤 누구의 뒤통수를 쳐서 불행에 이르게 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원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 방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가 이 해결 방안이 협의매수, 수용,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하셨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원주시에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저희가 지금 생활SOC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하지만, 지금 2019년도에 우리 원주시가 620억 원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생활SOC사업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태장동 화장터 거기에 북부권 행정문화복합센터 이런 것으로 다 선정돼서 이 사업비가 쓰여질 텐데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여기서도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동코아가 명륜2동이 아니라 무실동에 있다면 사실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쪽 도영쇼핑 진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이게 지금 명륜2동 구도심의 개발을 저해하는 상징물로 영동코아와 도영쇼핑을 들겠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은 사실 제가 원주시로 이주해서 초기에는 우리 아이들하고 많은 원주시민이 도영쇼핑에 가서 수영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런 도심에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구심점 역할을 우리 도영쇼핑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건축물의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 절차상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서 건축이 완료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과정에서 이것을 다 민간인들이 해결하고 나서기에는 지금 시간이 많이 갈 뿐입니다. 이렇게 시간만 지체되면 건축물로서의 가치 자체도 하락하고, 원주시에서도 명륜2동 주민 모두에게 너무 절망적인 정서적 우울감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당사자, 우리 인허가 부서, 그리고 소송도 못 가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계속 복리를 부리고 있는 이해당사자를 우리가 앞으로 원주시에서는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전혀 우리 시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건가요? 지켜만 보고 계실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지금 현재 도영쇼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유자가 7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서로 간의 채권·채무 때문에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이해관계자와 여기를 한 업체에서 거의 70% 정도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있거든요. 거기와 저희가 계속적으로 만나왔고요. 중간에서 중재하고 있는데, 사적 시설물이다 보니까 더 이상의 진척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계속적으로 관계자는 만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미옥 위원 앞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영동코아도 사적 시설물이기 때문에 개입을 못해서 지금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상태고, 도영쇼핑조차도 사적 시설물이기 때문에 민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계속 두고만 본다면 도영쇼핑도 제2의 영동코아가 안 되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답한 심정을 행감 목록에 올렸지만, 굉장히 고구마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계속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도시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빈집 코디네이터 들어보셨죠?

○건축과장 이종현 코디네이터요?

안정민 위원 네, 빈집 코디관리사.

○건축과장 이종현 빈집 관리사요?

안정민 위원 네, 이게 2020년도 가을부터 빈집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나서 지금 양성과정을 거쳐서 1년 사이에 양성되어 있는 코디네이터가 다 돼 있어요. 코디네이터가 양성되어 진다는 것은 그만큼 빈집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된다는 이슈에서 나온 정책이겠죠. 물론, 민간인 자격증이긴 하지만, 관에서는 할 수 없는 민간이 도와서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용역 추진을 과장님께서 해주셔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용역을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추진하실 때 몇 가지만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게 공가와 폐가로 구분되죠? 빈집이?

○건축과장 이종현 조사하게 되면 먼저 재활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안정민 위원 그럼 원주시가 계획되어 있는 빈집 활용에 대해서는 공가와 폐가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질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따로따로 관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일단은 저희가 빈집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유형별로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라서 이 문제는 별도로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빈집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합니다, 저희가.

안정민 위원 지금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개별 호별로 설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실태조사가 우선이거든요.

안정민 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지금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다음에 진행되는 과정도, 코디네이터가 양성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빈집에 대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지금부터 실태조사를 하지만, 실태조사 이후에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순차적인 프로그램이, 프로세서가 들어가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이종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별로 맞게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정민 위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체계적인 프로세서를 들여오는 것이 지금 실태조사를 할 때 그다음에 바로 연결되어서 좀 더 빈집에 대한 것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빈집 활용을 할 때 기왕이면 사회적인 문제이고, 또 우범화될 수 있고 또 폐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기왕이면 더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지는 것에 우리 원주시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아름다운 간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과장님, 간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아름다운 간판, 시에서 선정받아서 한 거죠? 공모사업으로?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것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막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건축과장 이종현 일전에 KBS에서 취재도 해 간 적 있고요.

안정민 위원 그래서 기대감이 상당히 커요. 간현이 스카이밸리로 되면서 거기 간판이 아름답게, 예쁘게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31개 업소가 참여했는데, 35개가 정비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여기가 1개 업소에 1개 간판만 원래 하게끔 되어 있는데, 도로를 2개 끼고 있는 곡각지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는 간판이 2개가 가능해서 4개 업소가 2개 간판을 달아서 35개 정비 수량이 된 겁니다.

안정민 위원 분쟁의 소지는 혹시 없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분쟁의 소지는 없었습니다. 이게 당초에 디자인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 가졌고요. 개별 호호마다 설득작업을 다 했거든요.

안정민 위원 지금 간판이라면 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거의 명함처럼 취급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판에 여러 가지 것을 담을 수 있는 아주 되게 중요한 트렌디될 수 있고 그런데, 지자체가 유행처럼 지금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를 많이 시행하게 되면 우려되는 게, 비슷비슷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 성공사례가 있으면 비슷한 것들이 들어가서 괜찮았는데, 약간 접목하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또 비슷비슷하게 되어지는, 유행처럼 되어지는 부분이 우려가 많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어차피 이렇게 좋은 사업해 주시고, 또 경기도 어려운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해 주시는데, 기왕이면 그 지역 고유의 콘텐츠와 지역의 문화, 그다음에 관광지와 잘 접목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계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여기에는 올해 2월에 완료된 사업이고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향후에 시범정비구역이 또 지정되면 지역 특성에 맞게끔 디자인 용역을 해서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하면서도 지역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쪽으로 해서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지금 간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똬리굴이라든가 이런 쪽도 어쨌든 추후에도 충분히 이 간판이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에서 정말 개성 있고 독특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하지 않게 차별성 있는 그런 것들 하나를 하더라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아름다운 간판사업 이것에 간판 일제정비 같은 것에 대한 우리 예산은 따로 확보하기가 어려운가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일주일 전인가. 아, 현충일이네요. 현충일 때 제가 현충탑 다녀오면서 도심을 질러오는데, 중앙동 자유시장을 통해서 보건소까지 오면서 의원들이 함께 상가 쪽에 난무한 간판들, 무질서하고 수많은 간판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이것 어떻게 하면 좋지?’, 거기가 원주시 얼굴이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이게 도시재생에서 이런 간판의 일제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상가 상인들한테 맡겨두는 것인지, 우리 원주시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기존의 간판가꾸기사업 같은 경우에 시에서 비용을, 예산을 세워서 정비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 업소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70% 이상 정도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구)시가지라든지 이런 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보건소 A도로∼C도로 - 도로명이 그래서 그렇지만 - 거기를 관통하면서 측면으로, 측면 굉장히 넓은 지역의 상가 간판이 1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100개도 넘게 보이고 너무 흉물스럽게 있으니까 이것이 되게 착잡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 없이는 전혀 개입할 의사가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주민 동의가 없으면, 일부 간판만 개선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요.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주민 동의를 받겠다는 의지를 가져본 적 있으세요? 시도는 하셨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동안 저희가 이 간판가꾸기사업을 하게 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시에 전 지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 쪽으로 해서 같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건축과니까 국장님? 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서 시장 정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미관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까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이 사업 자체는 사실 개인 영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계속적으로 개인 영역을 지금 행정이 개입해서 그것을 바꿔줘야 한다? 물론, 해주면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그네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미옥 위원 국장님, 혹시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을 유심히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인상은 어떠셨어요? 그냥 민간이니까 두고 볼 수밖에 없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런데 그것을 민간인이 한다고 해서 저것을 하는 게 아니라요, 어쨌든 우리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떤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강제해서 그것을 바꾼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개인 영역을 간섭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게 못 돼서…….

최미옥 위원 그러면 계속 도심의…… 왜냐하면, 그렇게 어지러운 100개도 넘는 현란하고 우후죽순의 보기 힘든 상황의 간판, 오래된 낡은 간판을 보면서 거기가 사실 우리 구도심의 얼굴이기도 한데, 원주시 미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계속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서, 대답을, 계속 같은 대답을 하시니까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좀 부득이 부연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너무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상당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커서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것을 지금 “본인들 보고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원론적으로 얘기하시거든요. 사실 상인들은 불법간판인줄 알면서도 다는 거예요. 다는 이유가 매출액을 좀 높여보려고 하는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 간판정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시미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계라는 거죠. 구도심,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정비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미관과 상권 활성화를 같이 이루어 갈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질의하고, 위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할 때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개선하고,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로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중앙시장부에 그러한 것들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붕을 씌우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카트라고 하나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끌고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을 공유로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원도심 활성화에 가장 큰 대안은 주차장이라고, 대형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학성동 일대나 중앙동 일대에 얼마든지 주차장을, 토지비가 비싸다고 얘기하는데요. 비싼 토지비를 감수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면 자연적으로 간판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커다란 밑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하지 않겠나. 저는 그러한 생각을 느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지금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도심에 대한 부분들이 심각해요, 구도심은 지금. 사는 게 심각하다고요. 간판 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심각해요. 다 지금 공실로 이루어지고 권역별로 도시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시내에 오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나중에 펜스 쳐질까 그런 것들이 두렵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건축과 소관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중앙시장에 불난 데 있죠? 불 안 난 데 하고 거기 중간에 통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지붕을 다시 씌우거든요. 지붕 씌우면 건축하고 관련 있죠?

○건축과장 이종현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데 지붕 씌우는 것은 경제진흥과라도 건축과의 허가를 득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에서 하면 그냥 허가 없이도 하는 거예요? 지붕이 씌워지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 건축법에 걸리잖아요. 모르시나요, 뒤에 팀장님들도?

신고해야죠? 신고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불난 데에다가 지금 일이 거꾸로 되었다는 것이지. 어떻게 불난 것을 짓든지, 빨리 보강하든지 한 다음에 지붕을 씌워야 하는데, 지금 불난 데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거기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지금 가설건축물을, 펜스를, 그 긴 거리를 한다는 게 난 저게 맞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그게 경제진흥과에서 신고를 건축과에다가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다가 해야 하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박호빈 위원 글쎄,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거꾸로 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시비를 들여서 해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건축과의 전문가들이 그런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그 상인들의 돈이 아니라 시비를 들여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나랏돈을 들여서 해주는지는……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상인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분이 팀장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없으신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물대장팀에서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고요.

박호빈 위원 경제진흥과가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게 전문 부서가 아닌 경제진흥과에 건축직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없잖아. 그게 문제라고. 건축직이 없으면서 그런 무분별한 행위를 하고 있고, 그게 관에서 한다는 미명아래 관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문가도 없으면서. 그럼 그런 것들을 건축과에 도움을 요청 안 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으면 빨리 도와서 이런 민원이 됐으니까 하더라도 좀……. 나중에 그 옆에 건물 짓게 되면 그것 다시 다 문제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에 건축직이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가설건축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될 수 있게 건축직에서 관심을 가져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건축과에다가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진짜? 원주시가 지금 행정의 문제점이 한 지붕 밑에 있으면서도 업무분장이 전부 제각각이고 물어보면 어디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 것들이 우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건축과장 이종현 ……….

박호빈 위원 관심 없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저희가 도서검토라든지, 기술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박호빈 위원 하는데, 무지한 내가 봐도 그게 맞는 거냐고? 옆에 불이 나서 펜스 처져 있는데, 거기에다 그 벽에 대서 가설건축물 해야 하는데, 그게 순서가 거꾸로 돼서 내가…… 그게 검토해준 것이냐고, 그게. 하여튼 나름 또 얘기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 무허가 위법행위 건축물 지도 단속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허가 위법행위가 생각보다 많네요,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451건, 또 2020년도 371건, 금년도도 있는데, 그게 맨 첫 번에 위법에 단속되면 사전통지할 것 아니에요, 위법행위로 단속됐다고.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고치라고 시정명령 내리겠지.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시정명령 안 이행하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고 계고하고, 그래도 이행 안 하면 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절차로 가겠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계고만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은 그 이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이게 작년도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황기섭 위원 아니, 글쎄 내가 이것을 좀 물어보니까 지난 2019년도부터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해서 단속에 유예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고만 해놓고 일단은 코로나19로 어려우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현재로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유예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계고만 하고 원상복구하라고 통보했는데,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고 통지만 하고, 부과는 코로나19 때문에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코로나19 끝나면 부과할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번에 농정과에서는 농지에 불법건축행위를 해서 일제조사하니까 1,400 몇 건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농정과에서 일부 처리하는 거예요, 불법 조사한 것을 건축과에 통보해요?

○건축과장 이종현 일단 전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우리한테 자료는 넘어왔는데요. 농정과에서 농지법에 의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고 이런 기한 중에 있으므로, 저희는 최종적으로 나중에 걸러지게 되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정리되면 그때 돼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뭐…….

황기섭 위원 절차에 따라서 시정명령 내리고?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리고 계고하고?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본적으로 유예하려고 한다?

○건축과장 이종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코로나19가 끝나고 내년도쯤 어느 정도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래야겠네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이게 조사된 것은 별도 조사를 해나가시나? 아니면 민원행정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저쪽의 소방서와 같이 합동단속을 나가서 단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이종현 소방서에서 화재안전 특별조사로 넘어오는 건도 있고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황기섭 위원 실제적으로 건축직 직원들이 일제조사 나가서 한 것은 최근에 없죠? 민원이 들어오거나 어떤 국민신문고로 들어온다든가 합동단속 외에……

○건축과장 이종현 사실상 국민신문고 들어오는 민원만 하는데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벅차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건축직 스스로 일제 정비단속 나가기는 현 여건에서 어려워서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민원 접수돼서 처리하는 내용만 처리하고 있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현재 진행되는 건만 해도 거의 700건 되거든요.

황기섭 위원 700건?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직원들하고 처리하기도 어렵네. 돈 내라고 하는데 안 낼 것 아니야. 버티고.

○건축과장 이종현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저희가 좀 받아요. “이번에 불법으로 해서 신고했는데, 왜 그냥 계속 봐주고 있느냐, 시에서? 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을 저희한테 토로해서 “어렵고 그러니까 기다려달라.”라고 했는데, 하여튼 지도하고 앞으로 조치가 되도록 민원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권 1쪽,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현황(2019. 01.∼현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인가일로 되어 있는데, 인가일이에요, 신고일이에요? 인가예요, 신고예요? 다 인가예요?

○주택과장 강태호 인가가 많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제안을 국장님한테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도시계획과하고, 신속허가과하고 이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원주시가 지리적 특성상 분지고 미세먼지나 환경오염물질의 퇴출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나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조정 시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부 구역을, 우리는 다른 지자체 선례를 조망권으로 도시계획을 어느 구역을 정해서 그러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바람길이라든가, 스카이라인, 비오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부 구역을, 예를 들면 40m 이상 높이로 건축할 때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든가.

그래서 수직적 팽창을 제한하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실질적으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받겠다는 얘기는, 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직적 팽창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침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고도 제한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일부 구역을, 그러니까 원주시 외곽지역이라든가, 일부 높이가 바람길 영향을 받는다든가 이런 데, 좀 적은 곳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관계없는데, 특히 원주천을 주변으로 해서 제가 아까 재개발 현황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외부에서는. “원주시는 인허가받기가 쉬운 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행구동이라든가 이런 데 고도 제한이 있고 이런 것은 오히려 풀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가 푼다는 얘기는 거기다 초고층을 짓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형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배려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같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말고,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오염물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퇴출구를 차단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탑상형 얘기를 할 때 바람길을 차단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에서 그냥 상쇄돼버리고 마는 거죠. 아까 치악산, 백운산 얘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남에서 북으로 원주천이 흐르고 이런 것들이 크게 환경적으로 보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데다가, 또 도심지 녹지도 부족한데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환경인데, 이렇게 초고층화가 우후죽순으로 서는 것에 대한 부분을 도시계획에서 배려해서 고려했으면 어떤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현실적으로 현재도 우리가 경관위원회를 면적에 의해서 원주시 전체를 가지고 지금 경관위원회를 하는데, 높이에 따라서, 그다음에 면적에 따라서 경관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경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료되면 그런 자료를 담아서 도시계획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도시계획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추가가 가능할까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담는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큰 틀로 놓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부분이고 중장기적인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우리가 50만이면 50만 인구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2040이라든가 이런 데 중장기도시계획에 아예 그런 쪽에 담겠다는 의지 표명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어쩌면 사유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이게 2종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또 중심 상업지역 같은 데는 특히 더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례도 타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묶어서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이 계속, 이게 다 도심 속이에요, 거의. 7개가. 지금 자료 주신 게. 아니, 주택과가 고생한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하셨다고 하지만, 야, 이게 감사자료가 달랑 한 장은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도 건수가 여기 각 재개발이 7개나 되는데, 이것 한 장 달랑 준 것은 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감사인데, 그래도…….

지금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원주시의 도심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고, 오늘도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하늘을 별은 시장님이 따 가지고 갔느냐.”라고 물어봤듯이, 별 볼일이 없는데, 이렇게 도심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꼭 감사라는 게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바람길 데이터베이스 안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용역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왜 안 해요? 용역은 좀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자료에 아파트 갖고 오면 그들은 어쨌든 간에 특히 이 재개발, 재건축은 같은 평수에서 1평이라도 더 올려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지도 하려면 뭔가 그래도 데이터베이스 근거를 갖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온도를 좀 낮추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바로 바람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용역을 줘서 큰 틀에서 바람길 있으면 거기에 딱 매치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람길을 틀 수 있게끔. 아니, 어려운 일도 아닌데 도대체 왜……

돈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1년에 2조 원씩 쓰면서 지금 정작 필요한 부분은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부터 해야 한다고 봐요. 당장 원주시민부터 해서 다른 도시는 지금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 여기가 무슨 하와이야?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 도대체. 그래서 그 부분을 하실 의향은 있는지요?

○주택과장 강태호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환경 분야가 주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저희들이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 도심 비오톱이라든가 여러 환경 분야에 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긴밀히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오후가 되면 남쪽에서 이렇게 불어오잖아요. 남쪽에서 불어오는 게 문막읍에서 불어서 어쨌든 북쪽으로 가는 방향, 그래서 경천원의 냄새가 시내로 들어오고 이런 것, 그렇죠?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풍월에 의해서 아는데, 그런 것은 데이터를 갖고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으면, 앞으로 도심 속에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왔을 때 딱 갖다 지도에 딱 얹히면, 그래서 방향을 바꾸라든가 이런 행정지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행정지도를 못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옆집 살림살이를 다 보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꼭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게 무엇보다 비산먼지, 어차피 자료를 달랑 한 장 주셨으니……. 여기 보면 재건축, 재개발이 다 있는 것을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해서 발생하는 그것도 비산먼지라고 하죠?

○주택과장 강태호 복합적인데요. 비산먼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먼지에 대한 것도 준비할 필요가…… 환경과가 아니라 어쨌든 주택과에서도 같이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그 먼지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철거하는데. 엊그저께 광주광역시에서 철거하다가 날벼락이 떨어지는 일도 벌어졌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 기존에 있는 노후화된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데요. 해야 할게.

우리가 조례로 안전교육이라도 시키려고 했더니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게 진짜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러면 결국 그 먼지는 다 하늘로 올라갔다가 우리한테로 다, 우리가 마시든가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고민도 사전에 해서 대비해 놓으면 보다 더 행정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번에 보면, 단계주공아파트가 2017년도에 인가가 났는데, 최근에 시에 보면 외지인들이 투자해서 매입했다고 해서 기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인상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런가요?

○주택과장 강태호 단계주공아파트는 잘 아시겠지만, 지구지정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사이에도 소유권 변동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런데, 시에서는 허가만, 인가만 내주면 그게 끝인지, 개입해서 민간영역이니까 할 수 없겠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신좌근 팀장님이 단구동, 관설동 지역의 조합원들이 피해 보는 것을 사전에 조정해서 막았다고 해서 우수공무원이 됐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2017년도에 인가 나서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이런 상태고, 실제 아파트가 재개발 착공이 실제 되고 입주하려면 최소한 3년은 걸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해도?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황기섭 위원 건축허가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도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면 지금 2021년도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파트값만 계속 올라가서 외지 투기꾼 때문에 가격만 되면 저게 실제 된다고 하더라도 2025년도, 4∼5년 후에 이게 된다면 거기 입주할 사람이나 거주할 사람이 결국 원주시민인데, 피해는 원주시민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야.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니까 이런 쪽도 ‘남의 일이다. 사업자가 할 것이다.’라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도하고 빨리 되도록 하고, 안 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 사람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개입은 안 되지만,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원주시에서 시민이 재개발 건축하는 아파트에 낮은 가격에 들어가야 하는데, 외지 투기꾼들이 몰려와서 잔뜩 올려놓은 다음에 결국 시민은 비싸게 들어가야 하니까. 그 사람들은 투기꾼이니까 치고 빠질 것 아니야, 나중에. 그럼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원주시민한테 돌아가니까 공동주택 쪽에 우리 과장님이 고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자료와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에 고등학교 설립이 가장 큰 이슈 문제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부하고 강원도교육청도 갔다 왔는데, 하여튼 내일 심사가 있다고 하니까 검토해서 빨리 허가 나고, 또 그다음에 입찰 공고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의 최종심사가 7월 마지막 주라고 해요. 그 전에 우리가 될 수 있는 자료는 보완해서 제출해서 기업고등학교가 꼭 좀 이번에 선정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도와주세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황기섭 위원 그래야지만 지금 돼도 2025년도에 개교라고. 그런데 이번에 EG the1 3차에 분양공고가 나야지만 유리한데, 최대한 우리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라도 보조 자료를 제출해서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2019. 01.∼현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3-2권 1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신 자료에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잘 보았습니다. 결론은 인력 문제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전국적으로 2012년도부터 지역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해서 2023년도까지 쭉 하는 사항인데, 2030년도까지는 국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국비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지방비로 실시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2030년도 이전까지 최대한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은 토지가 기초가 돼야 하는데, 기초가 돼야지만 건물도 제대로 앉힐 수 있고, 도로도 제대로 닦고, 다리고 제대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자체가 사실 1910년도에, 한 110년 이상이 넘은 상태이다 보니까 실제로 측량해보면 측량성과하고 실제하고는 괴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를 하려면 소송 건별로 소송이 여러 건 들어오니까 소송부터 측량검사, 토지 이동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 거기에다가 저희 24명 중에서 지적직 20명, 거기서 7급 대부분이 5명, 6명이 지적재조사계에 다 가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도 요청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결론은 2030년도까지 계획된 조사를 완료해야 시비도 아낄 수 있다는 결론인데, 과장님, 국장님이 인력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이것 조사할 때 지목불일치 있죠. 그것은 어떻게 관리해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지목불일치하고 이것은 조금……

황기섭 위원 아니, 지적재조사할 때 지적을 조사하는데, 현 상황이 지적이 임야로 돼 있지만, 현재는 다른 것으로 쓴다든가 지적이 불일치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불법행위도 나오면 그것을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한다든가. 이것은 지적의 불일치만 조사하면 현 지적하고 틀린 것만 조사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적공부 관리가 중요하니까 그것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지목이 불일치한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감사자료를 제가 도로관리과에 냈어요. 원주시 도로가 그렇게 많은데, 그 도로가 몇십 년이 됐는데도 지목이 계속 차도. 아니, 도로로 다닌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다 임야로 되어 있고, 아직도 전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지적공부 관리를 누가 해야 하느냐 하면 토지관리과에서 해야 하잖아. 그런데 ‘그것은 도로 낸 부서에서 준공처리 해야지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서로 업무를 미루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지적 제대로 관리하려면 지적도 맞아야 하지만, 지목도 일치하게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누군가는 해줘야 하는데, 아직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 그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이 수반돼서 경계가 잘못된 사항이고요. 지목은 측량하고 상관없이 단지 지목이 현실과 잘못된 사항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법에서는 신청주의입니다, 지목 자체는. 신청받아서 저희가 사실 원칙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것만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해마다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공부에서 ‘아, 이것은 도로 같다.’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통보해주고 ‘이게 실제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황기섭 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재조사한다고 하면 면적하고 지형을 조사하는 것 아니에요, 기본이.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황기섭 위원 면적하고 지형을 조사, 생김새를 조사하는 게 원안인데……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경계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경계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토지의 현재 현황을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토지지형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그것이라면 그때 조사할 때 지목도 같이 조사가 어느 정도 돼야 할 것 아니에요, 할 때. 현재 지목이 삼각형인데, 삼각형이지만 이것은 현재 대지로 되어 있다. 아니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지로 쓰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임의로 불법으로 쓴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조사할 때 두 군데 다 조사가 가능하다. 지형도 조사가 되지만, 지목도 해서 이 지적관리가 제대로 돼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형하고 이것만 관리한다고 하면 지목 관리의 책임도 토지관리과에 있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잖아. 그러면 한 번에 조사해서 지형도 봐야 하고, 면적도 봐야 하고, 지목도 보고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주셔서, 만약에 이게 농지로 잘못 쓴다든지, 불법으로 쓴다면 이것도 관련 부서에서 통보해서 시정하면 한 가지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하고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해오고 있어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해오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해오고 있는데, 글쎄, 해오고 있는데, 도로 쓰는 게 10년, 15년 계속 지목변경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오고, 얼마나 하고 있는지?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 사항은 근래 10년 안쪽에 있는 것은 거의 다, 100%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지금 실제로 지목변경을 다 하고 있는데, 예전에 안 돼 있는 부분, 사실 인허가 사항 그쪽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인허가는 받은 것 같은데, 그 서류라든지 이런 게 확보되지 않아서 못하지 않나. 저희가 계속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신청주의라고 그러는데, 신청이 그 사람이 불법으로 쓰고 있는 있는데, 굳이 신청할 필요 없잖아. 임야를 까서 잡종지로 쓰고 있는데, 신청주의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내가 굳이 신청해서 벌금을 무는 일이 없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일괄해서 행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지목관리도 잘되고 지적관리가 잘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어쨌든 우리가 감사자료를 지금까지 받아봤지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에 문제점, 그다음에 해결 방안 해서 이렇게 편하게 오히려 가장 업무를 잘하는 과에서 이런 부분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또 위원님을 대신해서 성의가 있었다. 그래서 일단 감사자료에 충실하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고맙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렇게. 그런데 진짜 보니까 저희 지역도 불합치라고 하나요? 그냥 남의 땅을 쓰고 있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불부합지입니다.

박호빈 위원 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불부합지입니다.

박호빈 위원 불부합지. 그래서 했는데, 자기 땅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런 것을 찾게 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민원 하나 생긴 것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 전에는 어느 군 단위 지역인가 이 재조사가 다 됐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느 군 단위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진짜 꼭 해야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문제점에 보니까 인력이 진짜 부족하네. 인력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네. 열심히 일하려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우리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답변에 문제점 해결 방안을 편안히 해주셨으니 얼마나 열심히 일하라고 그래 이것.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런데 이제 어떻든 해결 방안이 문제인 거죠. 인력을 우리가 보강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에서 받든지 이래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또 여기에서, 여기 원주시로 처음 발령을 받아서 일했던 사람……

박호빈 위원 그런 이유는, 기술적인 것은 알아야 해야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되냐고?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 옛날에, 막말로 훔쳐서라도 다 했던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야지, 우리 지금 몇 퍼센트나 됐어요, 과장님? 이 조사가? 얼마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10% 완료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10%?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박호빈 위원 아니, 다른 군지역은 지금 벌써 다했다고 광고까지 하는 마당에 이 10%는 아직 갈 길이 머네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10%밖에 못했는데 이것 어느 천년에 하려고 해? 그러니까 사람을,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면 붙여줘야지. 이것은 국장님이 해야 할 일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러니까 경력직들을 원한다면 그 경력직은 현실적으로, 그럼 원주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소외받을 수가 있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고민해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서 과장님하고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면 우리가 뭐 인사권자야,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서…… 남들은, 군 단위 지역은 벌써 다했다고 광고하는데, 우리는 이제 10% 하고 있으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재산권에 대한 시비가 있기 때문에 관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신뢰가 안 가.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내가 좀 불합리하더라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진행해야 해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은…… 유능한 국장님이세요, 그래야지. 그렇지? 유능한 국장님 소리 들으려면 그만한 부하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을 해야지. 내 몸을 갈아서라도 챙겨주는 그런 국장님이 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과장님, 거기 국가소송 현황 중에서 국가가 승이라는 것은 우리 원주시가 이겼다는 거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국가가 패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이기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저희가 이 소송은 원주시하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문정환 잠시만요. 전병선 위원님, 지금 순서가 그전 순서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적조사 현황이야 지금? 다음에 하죠. 바로 연결될 것 같은데.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쪽 행정소송 현황(2019.1∼현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조금 너무 빠른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국가가 승리하고, 국가 승리는 그러니까 원주시가 이겼다는 것 아니에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국가 승.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전병선 위원 국가 패.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전병선 위원 승은 좋다 그거예요. 승은 우리가 이겼는데, 패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나 들어갔던 것은 어떻게 해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여기 보시면, 행정소송이 있고 국가소송이 있습니다. 국가소송은 일반인이 국가에다가, 법무부에다가 해야 하는 것을, 원래 검사님이 해야 하는 것을 저희 지적직공무원이 검사를 대신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소송을 대신하는 겁니다. 지적직담당공무원이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어차피 나중에 그게 결정 안 나기 때문에 국가소송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국가소송까지 가서 어차피 우리가 이길 것 같으면 국가소송 가서 이기면 좋은데, 딱 보면 패라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소송까지 안 가고 우리가 여기서 결정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소송하기 전에 모든 문제가 토지 소유로 자기 소유다. 그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판단할 사람이 없냐는 거죠? 우리 과에서는? 과장님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결정해서?

그게 서로 안 맞으니까 소송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소송해서 그 사람들이 이겨버렸어. 그럼 우리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우리가 이긴다고 해서 ‘소송하려면 마음대로 해.’ 하고 안 해주고 있다가 소송해서 지니까 다 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미등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등기인 토지가 있으면 그것을 그쪽에서 변호사를 사서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그러면 원주시 땅이면 그게 저희한테로 배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그것으로 해서 소송수행을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 사람이 패를 하면 우리한테 반납하는 게 맞고, 그 사람이 이기면? 이기면 우리가 줘야 하는 거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등기를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는 것은 당연히 주고, 거기에 대한 소송비까지 우리가 다 물잖아요, 지는 편에서.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아닙니다. 저희가……

전병선 위원 모든 재판은……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저희가 직접 소송을 하니까요.

전병선 위원 판단할 때 재판 같은 것 올라가면 소송해서 나중에 최종 판결 내릴 때 ‘판결 소송비용은 진 사람이 내라.’ 이렇게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소송까지 올라가서 국가 패로 하면 원주시가 패했다는 거잖아요. 패하면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도 원주시에서 다 내야 하잖아.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전병선 위원 그게 많지 않아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국가소송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소송으로 가면, ‘야, 이것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면, 소송해서 우리가 이긴 것도 여기 꽤 많이 나오네요. 패도 많고. 패가 많은 것은, 이기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패가 된 것은 판단해서 ‘야, 이것은 우리가 질 것이다.’ 하면, 과장님이 판단해서 소송까지 안 가고 그냥 이렇게 합의해주는 것은 없냐 그거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그것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권한이에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아니, 저희 권한이 아니고 검사의 지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판단하면, 지금 여기 보면 승도 있고, 패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긴 게 더 많나요, 진 게 더 많나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저희가 진다하더라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소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과장님한테 이 권한을 줬으면 과장님 권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지는 것을 끝까지 가는 게 있잖아요.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다음 과에서 또 할 얘기지만, 서원주IC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패할 것 같은데도 그냥 이긴다고 해서 소송 걸고 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결정을……. 그런 것을 권한을 가지라는 거죠. 국장님이 얘기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저희가 이런 소송이 들어왔을 때, 소송이 들어오면 그 소송 건에 대해서 검사의 지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사 지휘를 받으면 검사가 이것을 우리가 응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사가 지위를 해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응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하고, 국가소송 같은 경우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사가 이것을 응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응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죠.

전병선 위원 그럼 권한이 국장님한테는 어떤 권한까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지휘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응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지만, 이 국가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검사, 검사가 결정해서 응소를 하라 말아라를 결정해준다는 얘기죠.

전병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종결된 것은 소 취하한 것도 있고, 패한 것도 있고, 승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결과보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승하면 끝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따로 해서 승한 데는 우리가 땅을, 소유를 원주시로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 패한 것은 그 사람한테 줘야 하고, 그게 바로 회계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원주시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국가면 국가, 개인이면 개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검사한테 보고…….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소송된 게 전부 소유권이거든요, 거의 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내 땅이다.’ 하고 소송거는 것이고, 우리 시는 ‘아니야, 네가 네 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네 게 아니고 국가 땅이야.’ 이렇게 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결정해서 그 사람 말이, 그 사람이 승할 때는 그 사람 땅으로 가는 것이고, 국가가 승하면 국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바로 회계과나 무슨 공유재산이나 어디로 넘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국가로 가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바로 넘겨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그러지 않으면 미등기로 놔두는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토지관리과에서는 그 정도로 관리만 해주고, 이기면 그게 회계과로 해서 공유재산으로 넘어간다 그거죠? 공유재산으로 안 넘어가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이것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주인 없는 땅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인 없는 땅도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 주인 없는 것은 그 사람 땅도 아니고 국가 땅도 아니고 그 사람이 찾을 때까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재판해서 국가로 하면 국가에서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게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잘못 들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몇 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 땅 주인이 없으니까 서로 자기 소유권, 소유권을 행사 못 하지만 거기에다가 나무 심고 자기 그릇 같은 것 막 갖다 놓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하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창섭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권 1쪽, 부론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개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부론국가산업단지가 2018년 8월 30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었어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황기섭 위원 그렇게 돼서 2018년도에 후보지로 선정되었을 때 원주시 전역에 축하 현수막을 했는데, 지금 거의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후보지죠?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이 선정이 언제 확정돼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지금 LH에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 내년도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LH에서 지금 이제 향후 계획이요, 상반기 말쯤에 경영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 한 9월쯤에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타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산업단지 승인을 2024년도를 목표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LH에서 해서 하반기에 타당성 신청을 해서 6개월이면 내년도 상반기, 2022년도 6월 말이나 앞으로 1년 후에 되면 그때는 그럼 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되는 거예요, 확정이.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그때 예타가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산단이 확정만 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확정이?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황기섭 위원 지금 후보지에서?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황기섭 위원 그럼 그때 전국에 꽤 여러 군데가 후보지가 같이 됐는데, 지금 후보지에서 산업단지로 선정된 데가 있어요? 지역이?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지금 산업단지로 선정된 데는 아직까지 없고요. 산단 승인……

황기섭 위원 그때 후보지가 몇 개 선정됐죠? 전국적으로 몇 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그때 9개소가 선정되었는데, 2개소는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시를 포함해서 7개 시가 남았거든요. 그중에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산단 승인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4개 산단이 예타는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나주시 같은 경우는 금년 9월에 예타 신청예정으로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나주시나 우리나 비슷하네요. 신청한다 그러면.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일단 그런데요. 나주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예타 신청했다가 수요문제 때문에 취소하고 다시 신청을 올해 하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산업단지의 진행은 거의 늦은 편이네, 7개 중에서. 4개 산단이 전주시부터 했고, 나주시도 했으면.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가 늦은 편이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게 예타는, 우리가 예타하게 되면 1.0이어야 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그렇죠. B/C가 1.0 이상은 나와야 하고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원주시는 여건이 지금 부론산단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기업도시가 완판이 돼서 우리가 사실 기업을 유치할 데가 없잖아요. 그럼 산단은 얘기하는 헬스케어로만 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주 유치업종이 헬스케어 분야고요. 총 9개 업종을 지금 유치계획으로 삼고 있고요. 헬스케어 업종 이외에도 다른 업종들도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내년 5월이잖아.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이게 계속 연장돼서 추진하는데, 그전까지 우리가 예타를 사실은 안 되겠네, 내년도 상반기 예타신청이.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그러니까 예타 결과 나오기까지가 빠르면 신청 후 6개월인데요. 그게 예타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그렇게 나오고요.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순조롭게 되는 게 아니라 순조롭게 되도록 해야지.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황기섭 위원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부론국가산단이 지금 후보지로 선정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타도 안 됐고, 앞으로 원주시는 또 필요한 거잖아.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기업을 유치할 데가 없잖아, 땅이. 그렇게 되면 해야 하니까 이것 좀 어렵지만, 역점 시책을 가지고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 부론산단도 같이 하나.

일반산단도 사실 최근에 기업도시가 완판되었다고 하면, 원주시가 앞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인구도 늘리고, 기업을 유치해야 하니까 부론도 지금 언제시작한 거예요, 부론이?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정·고시가 2018년도인데, 그럼 벌써 13년째 아니야 그러면. 어려움은 있고, 공사 착공은 2018년도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그것은 사전에 착공한 날짜고요. 아직 공식적인 착공은 안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2021년도 금년도 하반기에 재착공해서 1년 반 만에 준공이 가능해요? 지금 여력으로 봐서?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착공만 하게 되면, 저희가 PF가 돼야지 본착공을 하거든요. PF가 일으켜지면 그다음에부터는 자금이 그냥 순서대로, 계획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황기섭 위원 아니, PF라도 부론일반산업단지 들여다보니까 산도 까야 되고, 도로 입구에 중지시켜 놓은 데, 부론방향으로 왼쪽이 산단 아니야. 산을 토지 정리하고 하는데, 이게 PF자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와야겠지만, 그럼 1년 만이면 준공이 가능해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하반기 초에 착공했을 경우 저희가 공사기간을 최대한 빨리하면 1년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황기섭 위원 그러면 부론일반산단인 경우 입주 기업의 제한을 받나요, 여기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업종은 저희가 14개 업종이 있습니다. 유치 업종이.

황기섭 위원 오염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좀 해야 하는데, 조성해봐야 알겠지만, 가격은 좀 어때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지금 저희가 분양가가 현재는 86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황기섭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인근 충주시에 자꾸 기업을 뺏긴다고 해서 그러는데, 가장 큰 이유가 부지조성가격이 비싸서 충주시하고 원주시하고 가격 차이가 나니까 충주시로 많이 뺐긴다고 해서, 부론도 80 얼마씩 해서 조성한다면 또 그런 현상이 나오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아무래도 인근 충주시보다는 저희가 지가가 비싼 편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잖아.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아무래도 그런 문제는……

황기섭 위원 충주시도 사실 내륙 고속도로가 있어서 교통량도 괜찮죠. 충주시에서 평택시 가기도 좋잖아.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보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황기섭 위원 지금 수출하는 평택항 가기는 충주시가 더 가깝죠. 가격 싸지, 평택항 가기 가깝지, 그러니까 수출 위주로 하는 기업이라면 우리보다 매리트가 충주시가 더 있지 않을까.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아무래도 충주시가 예전에는 교통이 저희보다 상당히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저희보다 훨씬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충주시에서 유치하는 업종하고 저희 업종하고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유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우리가 부론산단, 부론국가산단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이제 PF작업 얘기 나오니까……. 어렵고 힘은 들겠지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쪽 남원주역세권 개발현황 및 변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사업비 10억 원 이상 공사 사업 추진현황,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감사중지)

(18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정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권 1쪽, 기업도시 정주여건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업도시 준공이 2019년 11월인데, 이제 우리가 시설물 인수 맡은 것은 완전히 끝이 났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시설물은 5월로 해서 샘마루공원 해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황기섭 위원 완전히.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는 원주시에서 해야 하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모든 시설물은.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분야별로 시설물을 관리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부족한 것 없이 원주시는 손해 없이 다 됐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일단 인수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해당 부서에서 한다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도로는 도로관리과……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맡아서 원주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게 우리가 인수를 맡아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인수 맡은 이후에 원주시 예산이 크게 투입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당분간은?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기업도시에 부지가 완판되는 데 하여튼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제는 기업이 건축한 것은 50% 입주했다고 하는데, 나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 관리는 어디서 하나? 일자리 창출 그쪽에서 관리하나?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쪽에 대한 문제는 거의 끝이 났나?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일단 분양은 100%, 산업용지는 다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설 인수는 각 관련 부서에서 하면, 이제 혁신기업도시과에서는 관여하는 게 크게 없겠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아직 고등학교 부지 문제는 남아 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고등학교 부지는 지난 5월인가 강원도교육청에서 심의받아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

황기섭 위원 글쎄, 그것은 그런데, 기업도시 고등학교 문제를 지금 우리가 법면이 좀 생겼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그것을 원주시에서 만들어줘야 한다는데, 그것을 원주시에서 해줄 필요가 있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일단 부지는 원주시 부지지만, 일단 도시계획으로 학교용지로 변경해서 나중에 부지조성 자체는 교육청에서 해야 합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학교부지가 좁으니까 법면이 많이 생긴 뒤로 조금 넓혀야 하잖아. 그러면 그 법면을 우리가 공사해서 넘겨줘야 하는지, 아니면 이 상태로 넘겨주면 그 법면을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로 만들 때 자기네가 해야 하는지?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일단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요.

황기섭 위원 교육청에서는 우리 보고 해 달라고 자꾸 하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런 얘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지에 대한 매입 자체는, 부지조성된 것은 원주기업도시에서 매입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경관녹지이기 때문에 원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을 땅을 매각할 때 부지조성까지 저희가 매각하고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도시계획으로 경관녹지를 해제해서 학교시설로 용지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교육청에서……

황기섭 위원 이런 상태에서 매도하면 자기네가 알아서?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원주시에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자꾸 있어서. 그다음에 지금 고향관은 마무리됐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고향관은 아직 마무리 안 됐고요. 6월 초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일단 고향관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게이트볼장 이런 것도 심의 다 끝났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게이트볼장, 풋살장, 테니스장.

황기섭 위원 나중에 지금 롯데1차·2차 보면 4차선으로, 편도 2차선으로 1차선을 줄였잖아. 그쪽에 혹시 우리가 시에서 임의로 도로를 조금 넓히거나 그게 가능한 건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위치를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향후에 그 부분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검토한 이후에……

황기섭 위원 원주시가 도시계획으로 조정해서 도로를 넓혀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렸는데, 기업도시 주민이 불편하니까 고민 좀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정주건 개발사업 자료를 받았는데, 잘 주셔서 고맙고, 사실 이장회의를 가게 되면 이 문제를 거기 분들이 하도 집중 질문해서 제가 이 기본 자료를 담당 팀장님한테 받아서 이장회의 때 복사해서 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많이 이해가 됐는데, 여하튼 경찰지구대는 아직도 예산 확보를 내년도에 한다고 하니까 지금 기업도시 입주민이 2만 6,000명이 넘었거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업도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고등학교 문제는 주택과에서 얘기 좀 됐으니까 같이 좀 노력해서 최종 마무리가 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첫 페이지에 자료, 추진현황을 만들었는데요. 추진현황은 지금 담당 부서에서 다 받은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받을 때 이것 확인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별도 확인은 저희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받았기 때문에요. 다른 데서 받았으면 저희가 추가로 확인하지만, 해당하는 부서에서 제출했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네 번째에 게이트볼장, 착공이 2021년 4월이면 지나갔네요. 지금 착공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착공이 2021년 4월, 준공이 2021년 6월.

전병선 위원 준공이 6월이면 다 된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이 부분은 준공이 완료됐는지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심의 들어갔었어요, 엊그저께 이것. 이제 심의해서 이제 하느냐 마느냐 해서 이제 심의가 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벌써 준공날짜까지 6월까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현황을 우리 여기서 어떻게 받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 안 됐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병선 위원 그냥 현황만 받아서 한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전에 계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가 엊그저께 결정 났어요, 이제 한다고. 심의 끝났습니다. 거기가 공원지역이므로 공원심의해서 끝났어요. 그 밑에 보면, 주민센터가 지금 그 안에 있어요? 난 이것 몰라서 묻는 것인데?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MCC 건물 안에……

전병선 위원 기업도시 안에?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러니까 현재는 현장사무실로 해서 의료기기센터 그 안에 지금 되어 있고요. 현재는 부지 계획 자체는 없는데, 샘마루 중앙공원 내 주차장 옆에 저희가 인수받으면 그때 가서 도시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해서 주민센터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 문제가 되면 원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나 새로운 신도시가 될 때는 그쪽 지역의 동이나 그런 게 사전에 검토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거기는 지정면, 기업도시가 지정면이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전병선 위원 지정면행정복지센터가 기업도시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마 기업도시 자체를, 행정구역 자체를 분리해서 별도로 설치해서 할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렇지만 지정면 자체에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정면 자체를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문제가……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설정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동’이다. 이렇게 하면 기업도시동에 대한 주민지원센터를 건립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정면에서 아예 떼어서.

전병선 위원 이전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러니까 지정면에 대한 이전은 없고요, 행정복지센터는.

전병선 위원 지정면은 그냥 그대로 있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전병선 위원 기업도시 안에?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기업도시를 별도에,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별도의 행정구역, 법정동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할 그런 계획은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워낙 인원도 3만 명 정도 계획인구니까요. 별도의 동으로 하든지 이렇게 분리해서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우리가 기업도시 할 때 설계할 때 거기서 잘못된 게 지금 이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지정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기업도시 안에 주민센터나 그런 것을 옮기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반대하잖아요, 지정면 사람들은 또. 먼저 기존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모든 사람이 한 80% 이상이 기업도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전체 거기에 기업도시에 있는 동사무소나 그게 지정면이 그쪽 안에 가 있어야 하는 게 전체적으로 볼 때 맞고, 그러나 지금 그 자체를 지정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옮긴다면 또 이쪽에서 문제 생기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러니까 옮기는 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지정면행정복지센터는 지정면행정복지센터로 존치하고, 기업도시 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정동을 만들어서 그 안에 주민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법정동을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그 계획은 돼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전병선 위원 그 계획이 가능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요.

전병선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니까 이것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답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잠깐 몰랐었는데, 팀장님한테 받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전병선 위원 그 문제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법정동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 행정동 법정동 하는데, 거기는 어차피 법정동은 지정면이에요. 그럼 행정동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행정동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단구동하고 혁신도시 하는 게 대동 관계로 해서 그게 행정동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여기 현황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주민센터는 그쪽 안에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차피 기업도시, 담당을 지금 거기서 하잖아요. 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 총무과나 어디하고 협조해서 그런 문제를 검토를 잘 해주기 바래요. 그냥 넘어가다가는 이것 서로 싸움납니다. 자칫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체크 잘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119안전센터가 다 됐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건축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준공이 6월이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6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전병선 위원 며칟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6월로 돼 있는데, 일자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날짜는 안 나오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전병선 위원 6월 안으로 된다 그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추가로 한 번 더 확인해봐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기업도시 정주여건 개발추진은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 체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했는데?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대답을 안 하면 내가 또 아니라고 하니까, 대답한 것 맞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눠서 그러는데, 사실은 기업도시 문제는 이미 인구가 많이 늘어서 기업동을 만들지, 지정면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과장님 답변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일단 지금은 지정면하고 기업도시에 있는 분들이 협의를 거쳐서 읍으로 갈 것이냐, 지정면으로 남을 것이냐, 동으로 바꿀 것이냐인데, 행정안전부의 소관은 앞으로 행정을 읍·면·동을 자꾸 늘리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에 안 늘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동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면으로 그냥 존치하든지, 아니면 읍으로 하든지, 숫자를 늘리지 않고 변동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지정면하고 기업도시 주민이 협의를 거쳐서 투표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결정해서 하게 되면 가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하고 출장소를 운영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도 할 수도 없고, 혹시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은 자치행정과의 기준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하게 되면, 주민자치 부지를 별도로 구해서 하든가 이런 사안이 있는데, 그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우리가 기업도시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땅이 안 팔리는 관계로 결국 택지가 되어 버렸어요. 새로운 신도시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기업도시는 일반 산단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도 기업도시가 애초에는 기업을 유치해서 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잖아요. 그럼 여기 아파트 들어온 곳이 애초부터 택지였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공동주택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잡혔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골프장이었잖아, 골프장.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러니까 위치는 변경이 돼 있을지 몰라도……

박호빈 위원 골프장은 어디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골프장은 지금 신평리 쪽입니다.

박호빈 위원 신평리 쪽이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산업용지 옆쪽하고, 아파트 뒤쪽.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정주여건 개발사업에 쫙 나열됐는데, 여기에 SG건설이, SK에요? SK건설이죠? 시행사가?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지금 기업도시는 롯데입니다. 주관사.

박호빈 위원 롯데. 롯데 시행사에서 하는 것은 어느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산업용지 안에는 없고요. 아파트용지에 1차, 2차 한 것은 기업도시. 롯데.

박호빈 위원 아니, 이 아파트용지는 누가 팔아먹은 건데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기업도시에서 팔아먹은 거죠.

박호빈 위원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거기 정주여건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이런 제반시설을 해야 하지 않아요? 혁신도시처럼?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어떤 제반시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호빈 위원 아니, 여기에 이런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용지는, 부지는 확보해놓고, 나머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아니면 해당하는 청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했다고요? 부지도?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공공시설용지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나 다 시에서 매입해서 설치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가 뭔가 기부하잖아요. 거기 정주여건 형성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하드웨어를 구축해서 주지 않았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없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녹지 부분만 있고요.

박호빈 위원 용지 부분도 우리가 다 샀다며? 시에서?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공공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부지라든가, 아니면 체육센터부지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지는, 119안전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용지계획 자체만, 토지이용계획상에 계획만 잡아놓고, 해당하는 분야의 부서에서 매입해서……

박호빈 위원 하드웨어 구축한 게 하나도 없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건축에 대한 하드웨어 부분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박호빈 위원 당연히 기업도시에도 없겠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관광·레저 기업도시 개발현황 추진계획인데, 그다음 장 보니까 서원주역세권 개발사업하고 거기 또 연관되어 있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바로 연관돼서 기업도시 단계별 1∼3단계 개발계획에 서원주역세권도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전병선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2019년도에 8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요. 명시이월돼서 올해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은 1,900만 원 정도 해서 끝났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9,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에 대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 정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9,500만 원.

전병선 위원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이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고요. 타당성에 대한, 조사 용역에 대한 용역비만 세워져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간현관광지는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간현은 한 1,0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전병선 위원 간현관광지에 지금 1,200억 원이 더 들어갔거든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간현관광지보다 먼저 나온 거예요. 기업도시를 우리가 하면서 무주인가 거기서 관광형 기업도시를 포기한 것을 우리 원주시에서 갖고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예산이 들어간 게 용역 하나 한 것밖에 없었어. 그러나 바로 그것보다 늦게 시작한 간현관광지는 계획이나 무엇을 해서 1,200억 원이나 들어가고 있고, 또 그 옆에 바로 여기 하고 묶여 있는 데가 또 있죠? 글로벌 테마단지, 아십니까? 이 지역하고 같이 중복된 것 아십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이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처음에는 글로벌 테마파크 쪽으로 간현관광지를 포함해서 사업을 구상하다가, 기업도시에 보묜 중심형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테마파크는 별도로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가고, 글로벌 테마파크는 현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안에 포함해서 같이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그쪽 지역에는 간현관광지로 예산 들어갈 것 1,200억 원 다 들어갔어요. 지금 다음에 하는 것은 반곡·금대리 해서 거기도 1,400억 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4,000만 원 한 신촌댐 그쪽에도 1,700억 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이것 이름만 가지고, 기업도시에 들어가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이것 하겠다고 해서 붙들고 있는데, 예산 한 푼 없이 무엇을 해요? 차라리 이럴 때는 과감하게 그쪽으로 관광개발과로 넘겨주고 해야지, 왜 여기서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이것을 갖고, 기업도시 명목만 갖고 있느냐 이거지. 차라리 넘겨줘 버려요. 하지도 못 하잖아. 우리가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런 명분만 가지고 최초에 갖고 온 것, 기업도시라고 해서 갖고 왔다. 그 명목 때문에 여태껏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과감하게 이것은 그럼 우리가 기업도시에 이게 안 되니, 그쪽에서 하니, 그럼 그쪽으로 넘겨줘 버리든가 없애버려야지, 이것을 계속, 우리 혁신기업도시 업무보고만 보면 이게 항상 올라와 있어요. 예산도 하나도 없이 이것만 올라온 거야. 그것도 지난번에 한 번 용역 한 것도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차라리 넘겨줘 버리고 빼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이 부분도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저희 부서에서 계속 추진해 왔었고요.

그다음에 용역도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타당성 검토용역 정도의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BC평가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9월에 완료되면 그 자료로 가지고, 사실은 지금 도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이런 자료를 제공해줘서 그 사람들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업무는, 지금 이 업무를 우리가 다른 데로 넘기게 되면 그 다른 부서에서는 이 업무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어쨌든 추진해왔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그런 문제가 업무를 넘겨주는 게 아니고, 그 업무가 중복되잖아요. 거기서 관광개발과에서 몇천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 그 지역 옆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테마단지도 그쪽하고 같이 통합이 같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도 않는 기업 개발사업이라고 맨 처음에, 이것을 맨 처음에 우리가 갖고 온 것부터가 잘못이에요. 우리가 기업도시가 됐잖아요. 그런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또 갖고 온 거예요. 그러나 갖고 왔어도 예산이나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해야지. 이것을 거기에 묶어서 계속 예산만, 그런데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장소가 다른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끌려 들어가면서 계속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렇게 되니, 차라리 관광개발과로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럼 위원들이 그것을 넘기라고 했다고 얘기하세요. 거기서 할 수 없잖아, 지금. 그럼 예산도 없는 것 같고 붙들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담당 공무원만 힘들죠. 예산도 하나도 없이 그냥 이름만 갖고 매일 보고서 써야지, 업무보고 할 때 해야지, 결과보고 해야 할 때 해야지,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이것 하지도 않는 것을.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국장님, 시장님한테 감사 끝난 다음에 건의하세요.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저쪽으로 넘기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병선 위원 기업도시는 기업도시대로 가는 것이고, 거기서 기업도시 관광만 빼 갖고 가라고 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간현관광지는 그 이전부터, 도시계획으로 거기가 간현국민관광단지로 해서 지정돼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우리가 처음부터 원주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었고요. 그것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민자사업자를 우선 찾아야 하는 게 급선무인데, 그러한 부분을 민자사업자를 찾아서 같이 컨소시엄해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추진해왔던 그런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간현관광단지는 기존에 도시계획으로 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봐요. 신촌댐 거기 하는 데도 천몇백억 원짜리로 계획돼 있고요. 금대리 지역도 천몇백억 원짜리예요. 그러면 지금 간현도 천몇백억 원짜리 하고 있고, 언제 거기서 그것 다 한 다음에 그 돈을 빼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거기서 통합하면 글로벌 테마단지도 2조 원짜리잖아요, 2조. 2조 몇천억 원짜리로 협약한다고 막 선전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게 이것과 같이 연결해서 같이 추진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전병선 위원 국장님이 해서 이것은 이번 기회에…… 다음에 업무보고나 향후 계획에 올라오지 않게끔 딱 넘겨줘 버립시다. 알았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끌고 가야 할 입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자료 보니까 너무 부실한 것 같아. 보충자료를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얼마야. 2조 원이 넘는 사업인데, 2조 원짜리 치고 종이 한 장 달랑인데, 사실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추진현황 보면 2011년도 해서 지금 10년 된 사업이에요. 잘 아시지만, 지난 2015년도에 외국인 투자자하고 시장님이 기자회견도 하고 800만 평에 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매스컴도 타고 지정면 분들도 많이 기분 좋아서 땅값 오른다고 했는데, 결국 뜬구름 잡는 사업이 됐는데, 계속 끌고 가시는데, 이제 시장님 임기가 1년 남았어요. 민자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갈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지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일단 용역이 곧 나오죠. 마무리 용역이?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9월에 나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나오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제출해서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보면, 타당성 용역비 8억 원 세웠잖아요. 8억 원 세웠는데, 지금 시비가 5억 원이 들어갔는데, 실제 1억 2,800만 원 쓰고, 6억 7,200만 원은 불용인데, 불용처리 했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국비는 조정교부금 반납 안 했나 보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아직 안 됐고요. 도비로 해서, 교부조정금으로 해서 도에서……

황기섭 위원 교부조정금이니까 반납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웠죠? 8억 원을?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당초에는 저희가 제한경쟁 입찰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가려고 했었는데요. 두 번 정도 공고하다 보니까 입찰자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경쟁 입찰로 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구상을 별도로 발주하고, 그것으로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역을 분리발주했습니다. 왜냐하면, 묶어서 공모사업으로 제한경쟁으로 가다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8억 원을 가지고 했던 용역계획을 1억 2,800만 원에 했으면, 8억 원의 용역계획이 1억 2,800만 원으로 한 그 용역의 결과 차이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당초 8억 원 예산 세운 것은 너무 과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용역이라는 게 어떤 경우 결과로 보면 1억 2,000만 원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8억 원을 세워서 쓰려고 했으면 그게 어느 정도 됐으면 또 용역비가 낭비되는 이런 생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 건에 대해서 아시지만, 제가 시정질문 요구해 놨으니까 하여튼 자료를 갖고 질의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0년을 지정면은 기만했다고 할까? 8조 원을 투자한다고 10년을 두고 얘기하다가 아직도 안 오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시장님한테 내가 시정질문 때 짚어야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서원주 역세권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지난 1월 27일 제가 223회 임시회 때 역세권 개발을 빨리 서두르라고 5분자유발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하고 같이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지금 남원주역세권 보면 2015년도에 선도지구 지정해서 아직도 아파트가 입주하려면 3년은 걸릴 것 같단 말이야, 착공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 입주한다면 지구지구로 선정돼도 9년이 걸려서 입주되는데, 먼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는 환승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에 간현관광지가 준공되면 적어도 남쪽에 있는 분들도 결국은 여기 와서 환승역에서 내려서 관광하고 다시 가거나 이렇게 관광객도 늘어날 것 같은데, 서원주역세권 개발을 1∼3단계로 하신다고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이것 좀 그래도 관심 있게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3개 섹터 구역으로 나눠서 서원주역세권은 주거, 상업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섬강 줄기에 따라서는 관광 쪽에, 그다음에 서원주IC 있는 부분은 물류단지로 기본구상을 했고요. 그것에 대한 용역 결과가, 타당성에 대한 게 9월에 되는데요. 사실 그것으로 민자에 대한 자본 유치를, 민자 유치를 하게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3단계로 한다면 관광용지, 상업시설용지, 주거용지로 구분해서 관광체험, 복합체험, 휴양, 산림, 복합문화, 상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계획이 10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용역을 많이 투자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금년도 용역해서 업체 선정하다 보면, 내년 1년 지나면 시장이 또 바뀔 것 아니야. 그럼 계속 끌고 해 나가야 되는데, 추진동력에 문제없도록 해줘야 하는데, 2조 원이 투자되고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우선 급한 대로 단계별로 한다고 해도 서원주역세권을 먼저 손을 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민자 유치되면 서원주역세권을 1단계 사업으로 해서 먼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황기섭 위원 이렇게 해야지만 관광객 유치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관광지도 활성화돼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고민해 주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중앙선 철도폐선 호저면 만종 지역, 우산동 지역, 폐선처리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제가 자료냈는데, 일단 80년이 넘게 산업화의 원동력도 됐지만, 이제 폐선됐는데, 지난 2월에 과장님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에 들러서 본부장님한테 부탁했더니, 그래도 철도침목하고 철선은 빨리 정리됐네요. 하여튼 과장님하고 국장님 애 많이 쓰셨고, 특히 구영태 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현장 쫓아다니면서 미팅도 많이 하고, 지금 철로를 신림역을 가봤더니 거기도 다 걷었더라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전 구간 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지금 만종∼신림까지의 중간에 거의 어느 정도 거쳤어요? 신림역은 거쳤고, 원주역∼만종까지 다 걷혔더라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저희 시에서 활용하는 구간, 똬리굴 있는 부분. 그다음에 반곡역 있는 데 일부,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해서 존치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황기섭 위원 전반적으로 빨리 했는데, 과장님 노력이라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산동의 도로개설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문제도 되고,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앙철도 침목하고 철도 정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그럼 우산동에서 바람숲길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이 하시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박호빈 위원 전반적으로 다? 바람숲길에 대해서?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도로 부분만?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저희가 폐선 철도 관련 업무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요.

박호빈 위원 업무 협의만 하시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게 어쨌든 간에 업무 협의에 바람숲일이든 뭐든 땅이 철도청 코레일 땅이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렇죠. 국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국가 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평지 작업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승인 얻었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지금 바람길숲하면서 그 부분은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그 외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을 한다면 도로개설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땅을 매입해서 하거나 이런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은 다시 그 과하고 협의해야 해요? 아니, 그럼 그 협의를 무엇을 한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저희 쪽에서는 일단 레일침목하고 그다음에 구조물 철거 부분도 있었었는데, 레일……

박호빈 위원 침목은 그들 것인데, 무슨 협의를 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러니까 그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라든가, 그다음에 구조물에 대한 철거를 저희 쪽에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철도 부지에 대한 부분은 한 과가 맡아야 뭔가 협의가 되지, 이것은 부분별로 다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로는 도로관리과, 바람숲길은 공원녹지과, 다른 것은 다른 데서 하고, 이렇게 업무의 연장선상이 아닌 한 섹터를 딱 됐으면 그 섹터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균형개발과면 여기서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혁신도시 전반적인 업무를 맡았으면 한군데에서 해야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어 다르고 아 다르고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는 저희가 하면서 그쪽에 대한, 해당하는 부서에 대한 사업계획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당초에 계획도 없는 것을 시장님은 우리하고 약속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하고 약속했던 것은 어쨌든 지금 철도가 둑을 쌓잖아요. 둑으로 돼 있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지금 둑으로 돼 있죠.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전부 평지화하겠다고 우리한테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바람길숲을 조성하면서 무상으로 20년간 임대받아서 조성하는 것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했고, 그다음에 봉산동은 주민이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해서 옆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도로개설은 또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다 부서별로 다른데, 그게 하나가 딱 맡아서 결정적인 부분은 협의체가 있어서 그렇게 일해야 하는데, 전부 분산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끌려가지 않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1군지사 이전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1군지사이 전사업에 대해서 이게 언제 간다고요? 2023년도?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2023년 12월까지 공사기간입니다.

박호빈 위원 2023년도면 싹 간다는 얘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일단 이전예정지로 건물 짓고 이런 토목 부분에 대한 부분이, 2023년 12월이므로 이전이라든가, 건물을 다 지어야 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2024년도 상반기 되면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박호빈 위원 2024년도 상반기.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박호빈 위원 마무리된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박호빈 위원 글쎄, 그렇게 갈 것이면 빨리 가야지. 이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말하자면 50년간 우려먹은 거예요, 50년간. 그러므로 그 지역은 완전히 진짜 보이지 않는 오지가 돼 버렸고, 또 그럼으로써 구도심은 점점 피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속대로 빨리 가서 거기에 공동주택이라도 들어서서 했을 때 구도심이 다시 회생되지 않을까. 재생의 길이 없어 그것 아니면, 지금. 1군지사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날짜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국방부가 제시간에 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게 너무 어려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일을 안 하려는 뉘앙스가 너무 커. 고로 자기가 또 책임을 안 지려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 이사 갈 지역이 다 준공처리돼서 2024년도 상반기에는 진짜 꼭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알겠습니다.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제대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서원주IC 운영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사업비 10억 원 이상 공사 사업 추진현황,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 현황, 부서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7쪽에 복합혁신센터 조성 이것은 어떻게 101억 원짜리인데, 지금 10% 정도 됐네요. 체육센터.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기업도시 체육센터는 어떻게 되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건강체육과에서…….

황기섭 위원 건강체육과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그쪽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을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도시주택국장 김용복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원주시 내에 플래카드, 저도 붙이고 그랬었는데, 플래카드 문제가 어떻게 시에서 지침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플래카드는 공익을 위한, 공익을 위한 플래카드라든지, 선거용이라든가 저희가 사실 철거 안 하는데, 개인의 어떤 홍보라든지, 또 그다음에 개인이, 사인이…….

전병선 위원 그냥 과장님이 대신 하세요.

○건축과장 이종현 저희 옥외광고물법상에 적용 배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되는 경우가 적용 배제 대상인데, 이 부분이 행안부에서 유권해석 하기를 정당이나 정치 이쪽에서 행사나 집회, 이렇게 제한적으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정치 현안이나 그런 부분이 사실상 광고물로 봐서 단속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진행 중인 사안은 있습니다.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위한 게첨하는 것을 이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에 포함하도록 진행 중인 사항은 있는데, 아직 통과 안 돼 있고요. 그래서 현재 달리고 있는 광고물은 저희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 문제가 민감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준을 똑같은 적용해 주면 괜찮은데, 기준이 과장님 생각하고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나온다고요. 어느 당은 되고 어느 당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지난번에도 있었고, 어제 그제도 그런 문제가 원주시 내에 있었던 것 같아요. 확인은 내가 직접 못했지만, 토요일, 일요일 원주시 내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를 형평성이나 어차피 규정이 우선이지만, 규정 내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저도 보면 일단 우리가 야당 입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붙이는데, 여·야 해서 붙이는 게 많잖아요. 그게 선관위하고 전부 연관돼서. 사실 정당에서 붙이는 것은 선관위 허락을 맡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분양이나 그런 게 같이 옆에 붙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 할 때 과장님이 정확한 지침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접 붙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피해 의식을 느껴요. 누구 것은 되고, 누구 것은 안 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서로 안 되도록 형평성 있게, 또 법을 어긋나서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과장님이 판단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대답하신 거예요? 대답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검토 잘하세요. 너무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것을 느끼니까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저도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난 6월 4일인가 3일에 현수막 떼겠다고 왔더라고. 그래서 “왜 떼느냐?” 했더니, “아니,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다.”, “민원이 들어오면 다 떼냐?”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누가 떼느냐 하면 읍·면·동에 돼 있는 사람 있잖아요. 관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야. A가 붙였으면 B가 싫으면 민원 넣는 거야. “저것 잘못 붙였다.”라고. 그런데 가보면 잘못 붙이지 않고, 붙인 자체는 잘못이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독 A 것만 떼라고 민원 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 현수막을 고민을 해보자. 이게 무슨 현수막이냐. 보훈의 달이라서 붙였으니까 혹시 민원인이 얘기하더라도 며칠만 참아달라. 현충일이 6월 6월이니까 6월 지나서 떼라.”라고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떼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떼지 말라고 했어요. “떼려면 6월 6일 지나서, 현충일 정도는 지나서 떼어라.” 보훈의 달에 한 것을 의원이 써 붙였는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면, 그것을 처리하는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연락 와서 떼어야겠습니다.” 했더니,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많은 불량 현수막 중에서 하필 왜 A만 민원을 내. 그럼 다른 것도 같이 떼줘야지. 그래서 이왕 떼려면, 정 그렇게 떼고 싶으면 “현충일 지사서 떼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살아가면서 관습법으로 해줘야 하는데, 어떤 경우 너무 서운한 것 같아. 민원이 상대성이 있으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 지금 우리가 돈을 주죠, 떼는 사람들한테. 읍·면·동에. 읍·면·동에 돈을 어떻게 주죠? 지급을?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은 시민봉사단 운영해서 주는 것이고요. 개인이 떼지는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느 부서에서 누가 주는 거예요? 광고물 처리하는 것?

○건축과장 이종현 저희 상시단속반이 있어서 매일 떼고 있고요.

황기섭 위원 단속반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단속하는 사람한테 돈을 줄 텐데,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줘요? 주택과에서 지금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저희 공무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 공무원들이 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저희가 특정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해서 특정 현수막만 떼지 않고요. 그 장소에 있는 것은 여·야 막론하고 같이 떼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수막 특성상 뒤돌아서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 있고요. 내 현수막만 없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고, 저희는 양쪽 민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공무원들이 가서 떼거나 그러면, 공무원들도 사람이 살다 보면 관습법이란 게 있으니까 적어도 떼는 게 우선보다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삼일만 날짜를 기준으로 해 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서로 감정을 안 상하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A를 만약에 불법이라고 떼면 원주시 내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른 불법현수막도, 아파트 분양 써 붙인 것도 따 떼야 하잖아.

그런데 그런 것은 잘 안 떼는데, 유독 그렇게 붙인 것은 붙인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삼일 됐는데 눈에 띄어서 그것을 떼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불법현수막은 동시에 다 같이 떼어줘야지. 그런 것은 서운해서 한마디 드린 것으로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기적으로 하도록 공무원들이 가서 뗀다면 지도 좀 해주세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법대로 하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저희가 법과 그 사이에 있습니다. 막 떼지도 않고요. 바로 떼지도 않는데, 민원이 여러 차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단속반이나 광고물팀에서 사실 견디기가 좀 어렵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려운 것은 있겠지. 그러니까 떼려면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떼라 이거지.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형평성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인쇄물을, 자료 참고하시라고 돌렸는데, 사실 이렇게 제작된 벽화를 보면, 이게 저희가 2021년도,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이것은 1900년도, 1980년도, 1990년도에 제작됐다 해도 믿을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촌스럽다로 말씀드리면, 좀 민망하긴 하지만, 우리 원주시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이기도 하고,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 이런 격에 맞는 벽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우려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공디자인이나 공공미술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가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공공디자인, 공공미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예산 투입,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도시주택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박호빈황기섭곽문근최미옥안정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피감사부서참석자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도 시 계 획 과 장권요순

도 시 재 생 과 장양동수

신 속 허 가 과 장남기은

건 축 과 장이종현

주 택 과 장강태호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균 형 개 발 과 장신창섭

혁신기업도시과장주준환

○참고인(증인)

문 화 예 술 과 장곽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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