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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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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건소(보건행정과, 방역대책추진단,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치매안심과)


일 시: 2021년 6월 1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님께서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보건소장 이미나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방역대책추진단장 이선주

위생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보건소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보건소장 이미나입니다.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인사)

이선주 방역대책추진단장입니다.

(방역대책추진단장 이선주 인사)

이규숙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 이규숙 인사)

노승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인사)

장향옥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인사)

치매안심과장님은 병가로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와 방역대책추진단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보건행정과장 김기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자료 5-5권 1쪽, 보건소에서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쪽,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오늘은 보니까 피로가 덜하신 것 같은 모습이라서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정말 작년, 올해 코로나 대응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약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마약류 분류라면 향정신성의약품도 있고, 대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품목에서 보면 몰핀이나 133종이라고 되어 있고요. 졸피뎀 272종이 있고, 그 외에 다수 있다고 했는데, 4페이지의 ‘나’번을 보시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달랑 건수가 이것밖에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행정처분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10건에서 20건 정도 사이가 되고요. 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마약류 관련돼서 점검부를 기재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주로 발생돼서 저희가 주의를 준다든가 아니면 경고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취급업소에 대한 것만 된 거라서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그렇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가 의료기관, 약국도매상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밖에서, 예를 들어서 졸피뎀이랑 프로포폴 투약하는 것은 경찰 외에는 우리가 단속은, 우리가 취급업소를 지정된 세 곳 외에는 단속하는 것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면 자료를 제가 원했을 때는 원주에 마약류 취급업소도 중요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해서 마약에 대한 것을 어떻게 취급하고 계시나 하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너무 간단해서,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업소 세 군데만 하니까 물어볼 길이 없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주로 약국이나 이런 데서 처방에 따른 의약품이고요. 의료기관에서는 별도로 사용하는 의약품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하게 점검을 통해서 적발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드물고, 예를 들어서 약품 같은 경우는 의약품이 기간이 도래했는데 보관한다든가, 또 일부 분실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관련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수준입니다.

유선자 위원 원주시내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약국이 엄청난데, 마약류 취급하는 데는 열여섯 곳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170여 개 약국에서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170여 개를 다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약국 같은 경우에 한 400회 정도 출장을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과장님, 출장을 나가시면 여기에 대한 점검일지가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점검 나가게 되면 점검일지는 별도로 작성 안 하고 출장복명서가 대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출장복명서만 가지고 170군데에서 적발은 16군데를 했어요. 그러면 출장복명서만 가지고는 아니라고 봐요. 약국마다 170개가 더 되든 덜 되든 간에 거기 마약류 취급하는 것, 예를 들어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 암페타민, 졸피뎀이나 프로포폴 등 총 272종이 있는데, 어떻게 출장복명서만 가지고 이것을 판가름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이 마약류는 별도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요. 입력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지어서 약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신고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정기점검 차원에서 1년 두 번씩 나가서 점검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통해서 보완될 사항이나 법 규정 위반된 사항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도 과장님, 저는 양귀비나 이런 것은 민간재배니까 상관없는데, 코카인이나 헤로인, 몰핀 같은 것은 주사 종류 아니에요. 그러면 170군데를 그들이…… 이것은 그럼 마약류를 자기들이 신고를 하나요, 약국에서?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약국에서 신고를……

유선자 위원 보건소에서 우리가 이만큼, 코카인이면 코카인, 어떤 등등의 마약류를 대서 이만큼을 우리 약국에서는 비치하겠다고 신고한 것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점검을 나가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그렇죠. 마약류는 철저히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장부상의 숫자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숫자하고 안 맞으면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신고한 것에 의해서 수량이 갑작스럽게 준다든가 뭐에 나갔다든가 이것만 우리가 점검하게 되겠죠? 그렇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경우는 알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일일이 1개씩 다 숫자를 헤아려서 정리합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저에 관한 질병으로 거기서 그 약을 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 보건소에 다 신고했느냐?”고 했더니 “뭐 신고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다.”고 해서…… 자그마한 알이죠, 알약 하얀 거.

그래서 제가 이 마약류를 제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여쭤보는 건데, 여기 이 자료에 대해서는 그냥 3개 의료기관(병·의원), 병원이야 뭐 철두철미하게 하겠죠. 그러나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업 같은 데도 철두철미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여기에 지도점검 나갔다 왔던 그 현황이라도 첨부해 주셨으면 긴 설명할 일이 없는데, 그냥 자료를 요청하면 단지 취급업소 현황, 재배업소 현황, 연도별 점검, 처분한 주요사례, 뭐 어디에 무엇을 몇 건 행정처분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불충분합니다. 어디를 뭘 경고처분을 했는지 좀 나와야죠.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행정처분 사례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예,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뭐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묻고 싶었던 이야기도 나누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자료를 더 요청할 수 있는 건 요청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데, 이것을 특별나게 얘기하게 되면 뭐 우리가 마치 갑질하는 – 과장님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 것처럼 들리고 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과장님, 여기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5쪽, 홍보 물품 및 방역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보 물품 및 방역 물품 구입내역이 전 부서에 다 해당 사항인데, 소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전 부서가 다 이것을 하고 있어서.

홍보 물품을 다양한 종류를 구입해서 배부하는데, 제 책으로 보니까 잔량이 0으로 되어 있는 게 많네요.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남아 있는 물품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보건소장 이미나 2019년도는 잔량이 없고요. 2020년도 홍보물 중에는 일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사용하고요. 2021년도에는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산 내역이 2건밖에 없고, 혹시라도 남아 있으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남게 되면 다음연도에 홍보 물품 구입할 때 잔량을 잘 조절해서 좀 덜 구입하든가 이렇게 하시고, 또 남아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홍보해서 0처리가 되도록 하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밖에서 얘기가 도는 게 있어요. 특정인들이 남은 물품을 좀 일반인들보다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말이 들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미나 예.

이성규 위원 앞으로는 “특정인들이 이런 물품을 누가 많이 가져갔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안 돼요. 우리끼리 이러면 괜찮은데, 이미 그런 부분이 밖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관리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홍보 물품을 구입해 주셔서 원활하게 소통을 시민이 적재적소에 코로나를 대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0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에도 보면 수량은 있는데 금액은 안 나왔어요. 총 금액은, 예를 들어서 지퍼백 했으면 수량이 7,000개면 배부수량 7,000개, 잔량은 없어요, 19년도는. 그러면 20년도 것을 제가 봤어요. 마스크, 손톱깎이 수량도 있고, 전량도 있고, 배부수량도 있는데, 금액이 없어요, 금액이. 금액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홍보 물품에서도 보면 21년도, 7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8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9페이지를 봐도 그렇고, 10페이지를 봐도 수량은 있는데, 잔량도 있고 구입처도 있어요. 그런데 총 금액은 어디로 갔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유선자 위원 두 번째로 궁금한 게,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입처에 여기 보면 거의 다 한 군데에서 한 게, 예를 들어서 거의 똑같은 데가, 6페이지 같은 데는 다올C&D, 다올C&D, 다올C&D 이렇게 해서 적기에 이런 데서 공급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아까 첫 번째는 메모하셨으니까 답변을 주실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행복위에서는 장애인 친구들이 있는 곳에 우리 물품을 구입해라, 또 원주혁신도시에도 제1순위로 볼펜을 하나 주문하더라도 장애인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물품을 구입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혹시나, 혹시나로 제가 여쭤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물품구입처에 원주에 있는 장애인 친구들이 운영하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엄청 궁금한 것보다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고, 이 설명이 여기는 좀 저거 하신다면 자료로 대체해 주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 주십시오. 여기서 긴 시간 동안 질의를 해주셔서 저랑 하나하나를 하시겠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해 주시든지 뭐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홍보물품에 대한 금액은 보통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입니다. 비용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 홍보물품 관련돼서 장애인작업장이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것을 만들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살펴서 그쪽에서 저희 홍보물하고 맞는다면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데 더 깊게 살펴보고, 또 그쪽하고 연결돼서 물품을 앞으로는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에게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할 겁니다.

이 보건소에 전 부서가 다 똑같은 거예요. 구매금액은 안 나와 있고, 수량만 있고, 잔량만 있고, 또 우리 보건소랑 관계없는 물품을 구입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보건소장님에게……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준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장애인 물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물품 연간 구입액이 보건소에서 총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았죠?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2021년도를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나 의료취약 지역에 대한 홍보물품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안전관리라든가 심폐소생술 이런 것 관련돼서도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결핵 관련돼서는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감염병 대응 관련돼서는, 코로나 관련돼서는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건행정과에서 검사 관련되는 의약이나 보건행정 관련된 홍보물은 한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한 8,000, 9,000만 원돈 되는 거네요, 홍보물만?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그렇죠. 감염병은 코로나19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것 빼면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순수하게.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품목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품목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품목 선정은 저희 부서 실무진들이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 시민들이 홍보물을 받아도 사용이 손쉽게 되고, 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세미로 얘기하면,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 효과를 위해서 나눠주는데, 수세미에다가 거기에 뭐 마킹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결핵 예방이다 그러면 수세미에 “결핵 예방을 위해서는 뭐뭐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홍보물에 표시해서 줍니다.

이용철 위원 그리고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보건소에서 나눠줘요, 아니면 뭐 어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보통 홍보물은, 예를 들면 코로나19 하기 전에는 캠페인 같은 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캠페인. 그때 많이 나눠주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다 그러면 보건소에 검사받으러 오시는 분한테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고, 일부 읍면동이나 진료소를 통해서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데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소진됩니다.

이용철 위원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수세미 313개, 핸드워시 400개 이거 뭐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이 수량 가지고 과연 홍보가 되냐, 아, 400명이, 결핵환자 얘기하면 313개를 줘서, 아니, 그게 홍보가 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은 안 해봤지만, 그래도……

이용철 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홍보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시비가 여기 들어가서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2,000개, 3,000개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아니, 수세미 313개가 뭐 금액에 맞춘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이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옆에 비고에 보시면 장기기증 및 헌혈 홍보라고 이 행사 때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313명이 오기 때문에 313개로 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금액하고 숫자하고 맞추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용철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5,000개, 1만 개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하면 되지만, 지금 윤활제도 33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양치세트도 5,000개도 아니고 4,261개, 이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수량과 금액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용철 위원 전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이게 홍보물품이 각 부서마다 숨겨져 있어서 저희가 몰랐었는데, 이렇게 오늘 감사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네요. 그러면 예산심사 할 때 수세미 구입한다고 해서, 홍보물품 구입한다고 해서 얼마 이렇게 예산서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물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적에 우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점토를 해보고, 이게 과연 필요한 건가 이런 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21년도 칫솔·치약세트가 배부량이 725개이고 잔량이 775개예요. 20년도에 잔량이 하나도 없었어요, 19년도에도. 그런데 이 잔량은 또 어디서 생긴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500개를 제작해서 배부는 725개를 배부하고 나머지가 그런 겁니다.

이용철 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꼭 이게 필요한 것인가 의문점을 갖고, 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입처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구입처들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점은 우리 회계부서가 아니고 보건소 회계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한테도 금액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생해충 유인살충기하고 위생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산책로, 저수지, 하천변에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15개를 했는데 보니까 숫자가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매년 예산편성 금액에 맞춰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여기에 진드기 그거는 구입물품이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진드기기피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용철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진드기기피제도 구입물품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것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진드기기피제는 지금 연도별로 봤을 때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진드기기피제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나 거기 보시면 위생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이게 아마 진드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게 진드기입니까? 그러면 12개라는 것은 무슨 수량을 가지고 12개입니까? 이것을 리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개수로 따져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드기기피제는 지금 이 자료에는 누락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생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는 등산로 입구나 이런 데 가보시면 보셨을 텐데요. 그겁니다. 1대당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구입금액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100만 원 정도예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이용철 위원 그러면 12군데를 하면…… 지금 우리 둘레길이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12군데를 다 확인도 안 해봤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지금까지 진드기기피제 같은 경우는 40여 개소, 50여 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금년에만?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아닙니다. 전체 합쳐서.

이용철 위원 이게 지금 1개가 보통 얼마나 가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보통 100만 원……

이용철 위원 100만 원이 아니고 용량이, 예를 들어서 오늘 설치하게 되면 3개월 기준이에요, 1년 기준으로 가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그렇게 1년씩은 안 가고요.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사용량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약이 빨리 소진되면 일찍 교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래도 가고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보통 지금 어떻게 보건소에서는 하고 계시냐고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보충도 하고요. 또 사용하신 분들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오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보충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이용철 위원 액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액이면 통이 아니고 리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이용철 위원 리터로 가야지, 통으로 가요? 한 통이 몇 리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자동분사기를 제가 잘 못 보고, 저도 둘레길을 매주 아무데나 돌아다녀요. 그런데 설치한 것은 전혀 본 적이, 모르겠어요, 뭐 40군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 설치했는지도 잘 모르고,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보통 등산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코스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 거기서 분사돼서, 예를 들어서 살균소독기에……

이용철 위원 예를 들어서 봉화산 들어가는 입구에 손으로 누르는 게, 그게 분사기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그게 먼지털이식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생긴 것은. 그렇게 모양이 생겼는데……

이용철 위원 보니까 거기 먼지털이기 옆에 붙어 있는 게 분사기……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그것을 쓰시면 거기에서 분무가 나옵니다. 눌러주시면……

이용철 위원 거기에는 진드기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온몸에 이제 산책을 끝내시고 그것을 뿌리시든가, 아니면 산책 가기 전에……

이용철 위원 과장님이 아까 진드기를, 소장님께서는 이게 진드기라고 얘기하신 거고, 과장님께서는 진드기를 여기 빼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동분사기 기계이고요. 진드기기피제라고 해서 소량으로 해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손소독제 같은 거 진드기기피제가 따로 있습니다. 적은 용량이라서 그것은 가정에서 소독제처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진드기기피제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하여튼 지금 물품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때 저희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행복위원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생해충 유인살충기나 위생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이런 것들이 지금 분사기는 분사기이고, 과장님, 분사기는 분사기죠?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약품은 또 약품이고. 그런데 약품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품도 여기 어떤 그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 제가 헷갈려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또 약품을 보면, 우리가 도로관리과에 우수받이라고 그러죠. 거기 빗물 들어가는 데에 모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도 보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시죠?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 그것도 좀 자주 해서, 여름철이 다가오니 그런 데다 하시고, 또 우리 음식점에 보면 음식물 처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잔여물이 있어서 거기 모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소독 방법이 될 수 있나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저희들이 여기 음식물처리기 주변 별도 소독은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금 소독하고 있습니다. 연무소독 아니면 분무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특별한 지역을 선정해 주시면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소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그 얘기가 할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하고 음식점 이런 데를 지도관리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약품이나 이런 것을 소량으로 그 회사에 얘기해서 작게나마 제작해서 그런 음식점에 그것을 줘서, 보건소에서 너무 일 양이 많으니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소독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보건소장 이미나 업소하고 한번 얘기해 보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여름철이 다가와서 항상 그런 피해가 있으니 그것 좀 한번 이렇게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네,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조상숙 위원님?

알겠습니다, 네.

조상숙 위원 과장님, 늘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생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가 마흔다섯 곳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대부분이 다 등산로 입구일 겁니다. 이용인원에 따라서 빨리 소진되는 데가 있을 것이고, 또 이용이 아무래도 횟수가 적어지면 오래 있을 텐데요. 마흔다섯 곳을 다 채우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간혹 이용자가 많은 곳은 금방 떨어지니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그 코로나19 예방 홍보에 비닐가방 2만 개를 홍보물품으로 하셨는데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저희 뭐냐, 비닐이 아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제가 비닐가방을 보지 않아서 정확히 어떻게 제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비닐가방이 아니라 요즘 계속 재활용 관련해서 생활자원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홍보물품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품으로 구매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피제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은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잘 관리하겠고요. 그다음에 비닐이 아닌 홍보물품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친환경 제품으로 최대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수세미도 보니까 일회용수세미라고 목을 이렇게 올리셔서, 아무튼 계속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8페이지 보시면, 보고 계시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7페이지.

유선자 위원 8페이지라고 그랬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8페이지…….

유선자 위원 과장님, 우리 이것 실험 좀 해봅시다. 잘 안 들리세요, 거기는? 소장님, 우리말 잘 안 들리세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잘 들립니다.

유선자 위원 아니, 칸막이가 돼 있어서 혹시나 잘 안 들리시나 해서.

8페이지를 보시면 열화상카메라를 12개 구입해서 배부는 11개를 했어요. 그러면 열화상카메라를 순환적으로, 한 군데만 고정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순환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열화상카메라는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요구가 돼서 그곳에 설치되는 것이고요. 현재로는 순환해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유선자 위원 순환은 안 되고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예를 들면 시청에 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어디에 배부가 됐는지.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유선자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는데, 진드기기피제가 원주에서는 판부면에서 해마다 발생했어요, 해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유선자 위원 올해는 발생 건수가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올해 SFTS 발생은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분이 작년에, 똬리굴이라고 하죠, 명칭은. 판부면이지만. 작년에 발생되신 분은 지금 어떻게, 그분에 대한 사후는 어떻게 해주셨는지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작년 네 분이 발생하셨는데요. 세 분은 치료가 완치돼서 퇴원하셨고, 한 분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럴 때는 진드기로, 쯔쯔가무시로 사망하셨으면 우리가 취해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취해줘요? 그냥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셨나보다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별도로 도움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 병명으로 사망하셨으면 그냥 잘 돌아가셨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저희들이 역학조사라든가, 그분이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일단 관심을 갖고 거기 소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병명은 쯔쯔가무시로 기독병원에서 판명이 났죠, 그 여자 어르신이.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병명이 정확히 나와도 여기에 대한 보상조치라든지,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상조치라는 건 국가에서도 없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물론 물리는 거야 농사를 짓든 어쨌든 저거하는데, 특히 판부면 똬리 쪽에는 이상하게도 거기서 이런 게 해마다 발생되는데, 그럼 우리는 방역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런 게 발생이 해마다 있는데, 2018년도부터 건수로 보면.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일단 발생되기 전에 저희들이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거기 마을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발생됐으니까 주의하라 알려드리고요. 예를 들면, 농사일을 하고 나서 옷가지나 이런 경우에 세탁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뭐 이제 많이 홍보되고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홍보가 됐는데, 과장님, 그러면 판부면사무소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판부면 그곳에 우리가 기피제를 보낸 것에 대한 수불대장은 정확히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다른 25개 읍면동도 다 마찬가지로 이 수불대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몇 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현장 확인을 별도로 하지는 않고 문서를 통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피제 배부 현황이나 이런 문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과장님, 자료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부면 발생된 지역, 그다음에 호저면, 소초면, 면단위에 기피제를 나눠줬으니까 수불대장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등산로에 마흔다섯 곳이 있는데, 제가 한 2주 전에 8코스를 갔다 왔습니다, 8코스. 물론 아까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8코스가 아주 아름다운 코스인데, 등반을 하고 내려오니까 기피제 그것이 분사해 보니까 무용지물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 약에 대한 보충은 어느 과에 누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보건행정과의 감염병대응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감염병대응팀장님, 혹시 여기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계십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대응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숙은 네, 그렇게 하세요.

유선자 위원 팀장님, 그러면 저희가 마흔다섯 곳에 있습니다, 등산로가.

○위원장 이숙은 잠깐만,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마이크 켜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천천히 하세요. 되셨어요, 팀장님?

자, 그럼 마흔다섯 곳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 기피제 이것을 갖다가 보충하는 것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보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현업 담당자이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염병대응팀장 신동미 원주시 전체에 4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마흔다섯 곳 아니에요?

○감염병대응팀장 신동미 4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4대는 어디로 갔어요?

○감염병대응팀장 신동미 저희가……

유선자 위원 팀장님 말씀을 믿어야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45개로 자료를 받았는데, 팀장님이 새로 오셔서 4개 코스가 어디 날아갔나 봐요. 거기 보충하는 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감염병대응팀장 신동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4월부터 해서 지금 원주시 전역에 설치된 곳을 가서 약품을 보충하고, 고장이 난 것들을 수리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간 날……

○감염병대응팀장 신동미 기피제 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막걸리통 혹시 큰 통 아시나요?

유선자 위원 네, 봤습니다.

○감염병대응팀장 신동미 그렇게 약품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물론 팀장님, 사용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8코스를 돌고 나서 거기 이웃에 계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이웃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우선 분사가 되니까. 한 번 딱 뿌리고 나면 그다음에 또 올라와서 밭일을 하고 가다가 거기서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분사기를 하려고 하면 이미 없다는 거예요.

이게 팀장님, 제가 그 통도 봤어요. 제가 핸드폰에 찍어서 왔거든요. 그런데 팀장님, 지금 갖다 넣는 것은 - 지금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점검을 일주일 단위로 하십니까, 월 단위로 하십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감염병대응팀장 신동미 저희가 4월에 실시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다시 한 번 6월에 확인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지금은 한 달에 네 번이라든가 횟수는 없고 그냥 4월에 한 번 갖다 넣고 이제 6월이 됐으니까 한 번 더 지도점검해 보시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 될까요, 팀장님?

○감염병대응팀장 신동미 위원님, 저희가 기피제 자동분사기 내에 저희 연락처를 크게 써놨습니다.

유선자 위원 봤어요.

○감염병대응팀장 신동미 혹시 그게 고장나거나 약품이 다 떨어지면 연락하시면 그때그때 저희가 바로 나가서 처리해 놓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사고가 난 다음에 그렇지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기피제가 필요한 것이지, 이미 물리고 나서 거기 번호를 보고 연락하는 것 같네, 팀장님 말씀을 들으면.

어쨌든 팀장님, 여기에 대한 것도 4월에 하시고, 지금 6월입니다. 5월이 지났죠. 정말 녹음이 우거졌을 때 8코스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주민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거기에 보충액을 넣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하러 이렇게 물품을 구입해요? 폼으로 구입하고 여기에 넣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해당 팀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보충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마흔다섯 곳이 엄청난가요, 팀장님? 업무의 과중인가요? 좀 여쭤볼게요. 마흔다섯 곳이 업무의 과중인가요?

○감염병대응팀장 신동미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매달 점검해서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면단위의 수불대장도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염병대응팀장 신동미 위원님, 그것도 제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한 번도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없는 것은 없다고 해야지, 어떻게 안 한 것을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김기준 과장님이 우리 동의 동장님으로 계실 때는 우리 동장님이 직접 봉화산 올라가는 데라든가, 저희 뒷동산 올라가는 데서 이것을 그때 당시 동장님으로 계실 때는 철두철미하게 통장님들한테 나눠줘서, 또 통장님들은 이것을 필요로 하면 끈으로 매달아 놓기까지 했었어요.

팀장님, 지난 것은 보충하시면 되고, 그러면 팀장님, 쯔쯔가무시나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용여는 모르는데, 제가 가끔 점심을 먹고 봉화산 뒤로 올라갑니다, 시청 뒤쪽으로. 그것을 뿌리면서도 이게 인체에 해로운 건지, 안 해로운 건지, 이것을 발에 뿌리는데 발에 뿌리느라고 이렇게 서서 뿌리지는 않잖아요. 저부터도 동작을 엎드려야 되죠. 그러면서 ‘아, 나는 이런 환자인데.’, 이것을 발에 뿌리고 올라가고 내려와서도 하겠지만, 이게 인체에 해로운 건지, 뭐 어떤 것인지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팀장님하고 과장님, 소장님 같이 들어주세요, 세 분이. 이게 인체에 해롭지 않다든가, 이 약품은 무슨 약품인데 이것은 기피제로서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거기 마흔다섯 곳이 엄청 돈 들어가요? A4용지 하나로 액자로 하든, 어쨌든 바람에 안 날아가게 잘 해서 붙이는 데 돈 들어가요?

그래서 시민이 정말 보건소를 믿고 안전하게 자기 체력 건강을 위해서 등반할 때,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이게 진짜 인체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구입은 왜 해요, 구입은.

○감염병대응팀장 신동미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도 될까요?

유선자 위원 예, 해주세요.

○감염병대응팀장 신동미 저희가 해충기피제 성분 자체가 화학약품입니다. 화학약품 자체는 인체에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든 환경부든 인증할 때 세균을 죽이되, 사람한테는 조금 덜 위험하도록 농도를 조절해서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는, 직접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좋을 수 없지만, 해중기피제를 사용하실 때 아랫부분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풀숲이 아랫부분에 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체에 무해한 약품은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팀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조금 안심됩니다. 시민으로 돌아갔을 땐 조금 안심이 됩니다. 팀장님, 그러면 올해도 구입한 게, 이 정도 되는 기피제를 올해도 구입하신 건가요? 개인한테 나눠주는 거요.

○감염병대응팀장 신동미 작년에는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에프킬라 같은 형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액체 형태는 조금 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선택하느라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팀장님 알았습니다.

그럼 과장님, 기피제 이 정도 되죠? 이것을 다량으로 저기다 놓으면 나부터라도 2, 3개 훔쳐 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 그게 뭐 큰 저거라고, 저도 제 양심껏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것 거기 있으면 2, 3개 슬쩍 주머니에 넣고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급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네요. 사실 주머니에 딱 넣고 가면 하나만 달랑 가져가서 내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데, 그게 뭐라고, 저부터도 솔직히 양심껏 얘기드리자면 2, 3개 정도 훔쳐서 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그것을 나눠주시는 방법도 문제가 되고, 그나마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분사기로 해서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제가 판부면 저거 할 때, 판부면이니까 이장님들한테 나눠줬더니 이장님 집에 15개, 20개씩 이렇게 있어요. 왜 안 나눠주셨냐고 했더니, 뭐 요새 농사철이라서 바빠서 언제 갈 수 있냐고 그래서 그 집에 있더라고요. 사진도 찍어왔어요, 그때도,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쯔쯔가무시라는 이 진드기 때문에 귀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야 된다는 아픈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약품을 어떻게 해서 개선해야 할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한 생명이라도 원주에서…… 강원도에서 발생한 게 우리 원주가 제일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좀 가져 주셔야 합니다.

팀장님, 오랜만에 거기 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자리가? 떨리세요?

○감염병대응팀장 신동미 떨립니다.

유선자 위원 앞으로 과장님 되실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수불대장 같은 건 제가 아까 건의드렸던 면단위 대장을, 올해 것만입니다. 작년 것을 달라는 게 아니고, 2021년도 수불대장을 정확하게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 처음 뵙는데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름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 진단키트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용량을 알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자가진단키트는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 4,000개를 도에 요청해서 곧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4,000개는,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관련된 데라든가, 아니면 취약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보급해서 시범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보건소 안에서 진단하는 면봉 넣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도 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보건소 안에서는 별도로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할 희소성은 없고요.

김지헌 위원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건 PCR검사죠.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얘기하셨던 진드기 관련해서, 기피제를 주잖아요. 보건소에서 다 관리하고 동에서는 관리 안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일단 저희들이 기피제는 홍보용 물품으로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부해 드리는 것이고요.

김지헌 위원 산에서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거기 산에 기피제 설치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아까도 유선자 위원님이나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로 입구라든가 이런 곳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업무가 많은 부서들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 과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늘막, 원주시 그늘막 도로관리과에서 폈다가 내렸다가 두 직원이 하루 돌면 끝나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공무원 뽑아서 그늘 피고 지고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때도 제안했던 게, 그런 것들이 동하고 협조가 되면 사실 차 타고 한 바퀴 안 돌아도 되잖아요, 그 2명의 직원이. 가까운 쪽에 동사무소와 같은 데는 저희가 업무요청을 해서 훨씬 더 파악이 쉽잖아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런 방법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타당성 있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검토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이런 시기에, 봄철에서 가을철까지 기간제근로자를 1명 정도 뽑아서 전담시켜서 관리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피제나 해충제 같은 경우 숫자가 늘어날수록 민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진드기에 물려서 사망하면 상해예요, 질병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의학적 판단이라서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물이나 진드기기피제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쯔쯔가무시가 발생할 수 있는 진드기기피제가 우리 등산로 약통에 같이 섞을 수는 없는 거예요? 화학반응이 일어나나?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그 약품은 별도로 그 용도에 맞게 나온 물품이라서 따로 희석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아까 유선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1통, 1통 갖다 놓으면 그것은 하루도 안 가요. 전부 다 없어질 텐데……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사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숙은 네, 말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진드기기피제는 시중에 가서 사시면 5,000원 정도 합니다. 그것은 필요하신 분들이 가서 사서 쓰시면 되고요. 등산을 많이 다니시니까. 다만,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시로 필요하시니까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보급해 드리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아, 그러시구나. 등산로에는 진드기기피제는 놓지 않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네.

○위원장 이숙은 저는 놓는 것으로 아까 잘못 들었군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및 방역대책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규숙 위생과장 이규숙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자료 위생과 소관 1쪽,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 167개 업소이고, 2020년도에는 15개 늘었네요, 182개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범음식점 선정할 때 평가항목 있잖아요?

○위생과장 이규숙 예,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틀림없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주로 어떤 평가항목으로 하죠?

○위생과장 이규숙 좋은식단재라고 해서요.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돼서 하고, 그다음에 법규위반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하고, 또 위생적으로 업소를 관리하는지, 또 해당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이 있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저희가 조사해서, 또 심의를 거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게 선정되면 상수도요금 감면을 30% 정도 해주는 거죠?

○위생과장 이규숙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다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기타 이렇게 해서 연간 1억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규숙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이?

○위생과장 이규숙 기존에는 이게 법이 있어서 규칙에서, 이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6개월 이상 업소를 운영하고 그 이후에 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규정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할 때 한 달밖에 안 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는 없어서 이번에는 6개월 이상으로 그 항목을 그냥 저희가 존치시켜서 최근에 새로운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이성규 위원 제가 볼 때는 6개월, 1년이라도 너무 빠르게 모범업소에 선정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위생과장 이규숙 예, 맞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다음에 이게 옛날부터 저도 음식업을 오랫동안 해봤는데, 모범음식점이 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시설기준에 평가항목이 또 있었다고요. 뭐, 남녀화장실이 따로 출입구부터 틀려야 되고,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식당 규모가 세로 운영하는 데, 이런 데 화장실이 통로 하나밖에 없고, 이것 뭐 내 건물도 아니고 개선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지원사업이 있어도 내 건물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업을 주로 세입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규숙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분들이 음식업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도 모범업소에 선정되기가 어려운 업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6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에,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원주에 와서 음식업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평짜리, 200평짜리 대형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 여기서 잠깐 몇 년 하면, 또 여기서 계속 음식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 와서 6개월, 1년 만에 척척 모범업소 되고 이런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신청하면 영세업소하고 같이 심사평가 들어갔을 때 원주에서 10년, 20년을 한 업소는 영세업소들이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평가항목에서. 현장실사를 나가면 일단 벌써 모든 시설이 깔끔하고 위생적이고, 평가항목에서 그들이 더 점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규숙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모범음식점 선정할 때 음식업을 그래도 10년, 20년 이상 한 사람들은 원주시민들한테 그래도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지탱하고 이어가는 거거든요. 아주 음식이 맛이 없고 질이 떨어지면 10년, 20년, 30년 음식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설이 조금 노후하고 비좁고 그런다고 선정이 안 되는 것도 문제인데, 시설이 노후되고 약간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깔끔하고, ‘아, 여기는 오래되고 노후가 됐어도 항상 청결하게 잘 하는구나.’ 이런 데는 그래도 경력하고 같이 인정해 주셔서 그런 업소들도 모범업소가 돼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이규숙 저희가 평가항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회의하고 검토해서…… 지금 운영기간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6개월, 1년 만에 외지인들이 와서 영업을 좀 크게 한다고, 시설이 좋고 그래서 6개월, 1년 만에 모범업소가 되는 것은 원주에서 오래 살던 분들한테 실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경력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규숙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 덧붙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 유효기간이 있나요?

○위생과장 이규숙 매년 재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신규업소에 대해서 해서 신규업소를 더 증가시키고, 새로운 업소로 진입시키고요. 하반기에는 기존 업소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하게 됩니다.

조상숙 위원 매년 위생등급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이규숙 위생등급이라기보다는 모범업소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조상숙 위원 재평가를 해서 혹시 기준이 미달되거나 하면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규숙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지정됐다가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위생과장 이규숙 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지정 취소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영업주가 변경됐다든지, 아니면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취소는 가능한데, 취소한 사례는 거의 드물죠?

○위생과장 이규숙 예, 드뭅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수식당에 대한 부분, 오랫동안 20년, 30년 이렇게 그 식당이 운영된 데는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장수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원주시민들이 찾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장수식당에 대한 지정이 그 기준표에 미달이 돼서 어렵다면 장수식당에 대한 홍보, 저희가 대표음식을 선정하려고 그 많은 노력을 한 것처럼, 사실 시민들이 찾는 식당이 원주시의 대표음식점이 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장수식당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대안을 부탁드렸고, 그때 당시에 책자로 해서 원주시 관광안내 책자에 장수식당 음식점이 같이 수록되었었는데요. 이후에 혹시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위생과장 이규숙 기본적으로 장수식당만을 위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진행한 게 없고요. 우선은 모범음식점부터 시작해서, 또 원주시 대표음식점도 있거든요. 대표음식점들, 그리고 강원도에서 지정한 으뜸음식점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정된 음식점을 기준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지원도 하고 있고, 또 여기처럼 물품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 파악했을 때 30년 이상이 된 음식점이 165개인가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건에 안 맞아서 빠진 업체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책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책자에 수록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위생과장 이규숙 대물림음식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게 대물림음식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물림음식점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계획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진행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진행이 어려워서 아직 못 하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지원하게 되면 조례나 이런 게 필요한데 저희가 조례 제정을 아직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반을 올해 마련해서 오래됐다는, 대물림을 했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운영한, 1대에서 오랫동안 운영해도 대물림음식점으로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요. 실무진들이랑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할 수가 없어요. 기준을 보니까.

○위생과장 이규숙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화장실도 말씀하셨지만, 시설 면에서 평가를 좋게 받을 수가 없죠. 사실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에도 장수음식점에 대한 부분은 원주시에서도 하나의 관광자원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먹거리가 없는 관광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점들을 잘 홍보하고, 또 위생과에서 이것을 담당하시니 관광과하고 협조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원주시 숨은 맛집이나 장수 20년, 30년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이규숙 고려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매년 그렇게 재심사를 하죠. 이미 설정됐던 데를?

○위생과장 이규숙 예.

유선자 위원 그랬는데 거기서 안타깝게도 규정에 어긋나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죠?

○위생과장 이규숙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도하고 있어요? 재평가를 했는데, 재심사를 했는데 취소를 받았잖아. 그러면 나 같아도 기분은 나쁠 거 아니야.

○위생과장 이규숙 저희가 위생적인 어떤 취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심사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시정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취소하지 않고요. 그런 경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재심사를 하고 가서 다시 점검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권고를 하겠죠?

○위생과장 이규숙 예, 그런 경우는 충분히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권고를 해주셔서 다시 개선할 수 있게끔 하신다니까 천만 다행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 아까 장수식당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보충으로 여쭤볼게요. 대물림식당이라고 해서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100년 그것으로 하고 있죠?

○위생과장 이규숙 100년 가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부처가 조금 다릅니다.

유선자 위원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장수식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위생과장 이규숙 100년 가게는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어떤 게 달라요?

○위생과장 이규숙 100년 가게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밀하고 세세하고, 또 저희는 위생적인 취급기준이나 아니면 어떤 법규위반도 위생법 위반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100년 가게는 그쪽 법에서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담당팀장 설명 후) 소상공인 관련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그 100년 가게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위생을 주 위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이규숙 예.

유선자 위원 그리고요. 1페이지에 모범음식점의 지원내용이 있어요. 모범음식점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해서 34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2020년도에는 왜 감액됐어요? 거의 다 똑같은 것을 일정하게 할 텐데?

○위생과장 이규숙 지하수 사용업소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시에서 수도를 많이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하수 했던 업소들이 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하수 사용하는 식당 현황을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규숙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것은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그러면 지하수 채취를 해서 원주에서 자체적으로 이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 채취를 해서 우리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는지…….

○위생과장 이규숙 수질검사 기관은 여러 군데가 있고요. 그곳 중의 하나가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검사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되도록 그쪽에서 검사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데요. 검사는 민간업체도 있고, 연대에도 있고, 춘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어디를 믿어야 되나?

○위생과장 이규숙 예?

유선자 위원 어디를 믿어야 될까?

○위생과장 이규숙 검사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거기도 정기적으로 관리받고 있고, 정도검사라는 것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굳이나, 춘천 보건환경연구원에 모든 수질검사는 그쪽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원주에도 여러 군데가 있어서…….

○위생과장 이규숙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면 이 수질검사비를 요청해야 되나요?

○위생과장 이규숙 아, 이 수질검사는 개인들이 부담합니다.

유선자 위원 개인이 부담해요?

○위생과장 이규숙 예.

유선자 위원 그럼 여기 지원은 뭐를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규숙 지원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거죠.

유선자 위원 결국은 우리 돈이잖아요.

○위생과장 이규숙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개인이 한다고 해야 뭐 개인이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돈이잖아.

○위생과장 이규숙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수질 채취를 해서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통보해 줘요?

○위생과장 이규숙 결과는 공문으로……

유선자 위원 모범음식점 말고 일반음식점도 이 수질검사를…… 지하수를 쓰는 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규숙 매년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유선자 위원 전체를 다 하시나요? 몇천 군데가 있는 것을?

○위생과장 이규숙 예, 지하수 사용업소는 매년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검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고,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조취를 하게 됩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도 어쨌든 개인이 부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돈으로 수질검사에 대한 돈을 내고 있다고 그렇게 알면 되고요.

○위생과장 이규숙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손댈 것은 없네요. 이것은 다 모범음식점만 하니까. 일반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죠?

○위생과장 이규숙 정기적으로 수질관리를 하고 검사를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니, 글쎄 문제는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금액은 모범음식점에 관한 것만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위생과장 이규숙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과장님, 일반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느냐 이거예요.

○위생과장 이규숙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 검사를, 제가 ‘A’라는 식당을 운영하면 보건소 위생과에서 나오면, 나 지하수를 써서 음식을 드시러 오는 시민에게 하는데, 이 지하수가 수질이 안전한지 이것에 대해서 개인으로 신청한다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이규숙 개인으로 신청합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자기 개인비용으로.

○위생과장 이규숙 그렇죠.

유선자 위원 모범음식점이었을 때는 우리 예산으로 한다 이거고.

○위생과장 이규숙 예.

유선자 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수질검사 모범음식점은 단가가 얼마가 되고, 개인적으로 ‘A’라는 식당을 운영했을 때 수질검사의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규숙 수질검사는 모범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이 아닌 부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얼마죠, 금액이?

○위생과장 이규숙 48개 항목을 현재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12개 항목은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12개 항목은 제가 알기로 1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48개 항목은 16만 원, 거의 2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원주시 식당이나 이런 데는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16만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거 과장님, 엄청난 비용을 내고 있네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위생과장 이규숙 예, 2년에 한 번씩…….

유선자 위원 2년에 한 번인데도 사실 12개 항목이 뭐인지는 알 수 없지만 1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한 돈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추후에 우리가 도비를, 국비는 뭐 저거 하더라도 도비랑 매칭할 수는 없을까요?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잖아요. 12개 항목에 10만 원, 48개 항목에는 16만 원, 그런데 수질검사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위생과장 이규숙 의무사항입니다. 영업자 의무사항이에요.

유선자 위원 의무사항이니까, 10만 원을 2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것도 부담이, 음식업을 경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모범음식점이 12개 항목에 10만 원 우리가 대주니까……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예요, 아니면 전액 시비예요?

○위생과장 이규숙 모범음식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선자 위원 예.

○위생과장 이규숙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식품진흥기금까지 같이 포함해서 같이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 매칭으로 나가요?

○위생과장 이규숙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에 내가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개인으로 내니까 매칭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본인이 의뢰를 하라고……

○위생과장 이규숙 영업자 준수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유선자 위원 준수사항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 자료 좀 요청할게요. 12개 항목은 뭔지, 48개 항목은 과연 수질검사를 뭘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릴게요.

○위생과장 이규숙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여기서 뭐가 어떻고, 어떻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숙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배부 해서 2019년도는 12건으로 보고, 20년도에는 20건인데, 이게 혹시 모범음식점 제작해서 하는 게 어떤 것을 붙여놨어요? 문에 들어갈 때 무궁화 있던 그 그림이에요?

○위생과장 이규숙 예,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의 표지판은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선자 위원 무궁화 있는 거 그거예요?

○위생과장 이규숙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그게 모범음식점 표지판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무궁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한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보면 2개가 있고 어떤 데는 하나로 돼 있고 해서 어떤 것으로 시민으로서 식별해야 되는지요, 과장님?

○위생과장 이규숙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1개만 붙어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것은 하나, 그것을 보고, 그런데 때에 따라서 호텔에 가보면 호텔의 등급대로 있겠지만, 거기에 음식점 해놓고 무궁화가 2개 있는 데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위생과장 이규숙 그런 것은 다른 기준에 의한 등급제이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원주 보건소 위생과에서는 무궁화가 1개 있는 것에 표시된 모범음식점 그것으로 제작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위생과장 이규숙 모범음식점 표지판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세요, 그럼. 자료로 아까 요청한 데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범식당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원주시가 7월, 8월, 9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중소기업에게 상하수도요금 50% 감면하잖아요. 이것 감면할 때 기본적으로 모범식당도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하는데, 이게 몇 퍼센트 감면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이규숙 모범음식점은 30%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거기에서 또 50% 감면되는 거죠?

○위생과장 이규숙 이게 저희 위생부서에서 감면하고 다른 데서 중복으로 감면하는 것은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다른 기준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50% 3개월 동안 감면해 주는데, 그렇게 되면 30%, 50% 다 감면받아요.

○위생과장 이규숙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적발현황 보면요. 공중위생업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그것은 잠시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상수도요금 감면을 했는데, 혹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원주시내 모든 식당에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 건 있으신가요?

○위생과장 이규숙 그것은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한 것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쪽, 향토음식, 향토음식점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3쪽,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쪽,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평가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5쪽, 식품·공중위생업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평가에, 제가 페이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보셨나요?

○위생과장 이규숙 예.

유선자 위원 거기 미용업,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단속 건수가 2019년도에는 168건, 작년에는 1,953건이 있어요. 이 지도단속은 무엇을 했는지, 여기에 뭐를 해서 개선을 하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지도단속(건), 위반업소수(개소) 21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업종이 많지도 않아요. 6개 정도 품목밖에 안 되면 그래도 대충 2020년도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미용업에 1,240개 업소가 되지만 – 2020년도에 - 지도단속에는 865건이에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을 하셨어요. 그러면 미용업에 위반업소는 11개예요. 11개 정도는 그래도 대충은 아니라 무엇을 단속했는지는 여기 자료에 보충으로 첨부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위생과장 이규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답변은 지금 뭐 하시려고 하면 한참 걸리잖아요. 미용업 뭐냐 뭐냐 하면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도단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2020년도에 미용업, 이용업,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지도단속 한 것은 무엇이고, 위반업소는 무엇이 위반이 됐는지 점검일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위생과장 이규숙 예.

유선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숙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일일이 다 품목마다 하면서 하나하나 다, 잘못하면 따지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단속했는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 좀 첨부를 같이 해주셔야지, 자료가 또 너무 부실해요.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생과장 이규숙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사실 이 자료는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건데요. 저도 아쉽게도 처리한 게 어떤 내용들이 지도단속이 됐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자 자료를 요청드렸던 건데요. 건수로만 해서 이 자료만 보면 아무것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요. 저 또한 자료로 상세하게, 2020년도 것만,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2020년도 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규숙 예, 저희가 지도단속 현황하고 행정처분 현황이 뒤쪽에 보면 따로 8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단속 실적하고, 뒤에 8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8번에 보시면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하고 숫자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맞춰보느냐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다고 업소에 대한 모든 현황을 다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지금 11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규숙 네, 맞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게 상호가 나오면,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규숙 상호 나오는 것은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조상숙 위원 11페이지를 보면서 영업이 정지되고, 그러니까 영업정지보다 더 강한 영업폐쇄가 되는, 2020년도 것을 보니까 14군데 영업소가 폐쇄됐고, 영업정지만 해서도 굉장히, 한 60, 7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지도단속하실 때 이 내용 리스트를 가지고 이게 지도단속의 평가기준표가 있으시죠?

○위생과장 이규숙 지도단속이 저희 법규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평가표를 따로 가져가는 것은 정기점검이나 이런 경우에는 평가표를 가져가는데, 저희가 지도단속 갔을 때는 위반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인서를 받거나 확인서나 이런 것을 받고 그것을 갖고 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일일이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없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해서 이렇게 한 게 부실한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숙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영업소가 폐쇄된 게 2020년도에 열네 곳인데요. 이렇게 영업소가 폐쇄되면 이유가 있겠죠. 그것에 대한 마찰은 없으신가요? 위생과에서?

○위생과장 이규숙 폐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준수사항 위반이나 시설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 가장 많은 게 세무서에서는 폐업하고 저희한테는 폐업을 안 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영업소 폐쇄하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저는 2020년도는 사실 특수한 상황이었는데……

○위생과장 이규숙 코로나로 엄청 어려워서요.

조상숙 위원 예, 그래서 혹시 그로 인한 문제가 있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업을 안 하고 있는데 신고만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위생과장 이규숙 예,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조상숙 위원 그러면 영업정지가 2020년도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가장 많은데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어떤 내용인 거죠?

○위생과장 이규숙 영업자 준수사항도 저희가 여기 보시면 업종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업종 이렇게 하면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럼 자료를 좀 더 보고 필요한 것만 자료를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면, 뭐 시간이나 인원 이런 부분 때문에 위반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위생과장 이규숙 감염병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문제 됐던 업소 플러스, 또 거기 이용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매긴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인 거고요. 감염병 예방법으로는 작년에는 고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킨 식당이 반대로, 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인데, 소비자들, 그러니까 손님들이 반대로 너무 유연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잘 지킨 업소가 피해를 보는 관계로 “아, 그럼 우리 여기 안 온다.” 하고 다른 데로 가시고, 참 안타까운 사연을 어제도 뉴스에서 봤는데요. 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당연히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해서 과태료를 문 것에 대한 이의제기 이런 부분은 없나요, 그러면?

○위생과장 이규숙 저희가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까지 저녁에 늦게까지도 점검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방역수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는 데 대해서도 저희가 가서, 행정처분을 이렇게 과태료를 하기보다는 가서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명확해서 여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위반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 아니면 다른 데서 이미 다 확정돼서 넘어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요. 그것 아니면 저희가 최대한, 더구나 현재로는 코로나 때문에 영업도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무조건 물리기보다는 지도 위주로 하고, 또 유흥업소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최대한 지도해서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전에는 시간제한도 있어서, 그 시간이 10시까지인가 영업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10시 이후에 위생과 직원들이 업소들을 다니면서 지도점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너무나 많이 고생하고 있구나, 보이지 않게.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한 현장에서의 마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위생과 직원들 고생 정말 많이 하신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참, 안타깝네요, 이런 상황들이.

감염병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위생과도 그렇고, 우리 업소도 그렇고,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속현황을 좀 보면요. 2021년도는 청소년 이성 혼숙 하나 있는데, 이게 몇 월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위생과장 이규숙 청소년 이성 혼숙?

김지헌 위원 2021년도.

○위생과장 이규숙 잠깐만요.

김지헌 위원 15페이지.

○위생과장 이규숙 2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헌 위원 21년도는 4월까지 하신 건가요?

○위생과장 이규숙 네.

김지헌 위원 4월까지는 지금 1건?

○위생과장 이규숙 네, 1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보니까, 청소년 이성 혼숙 2020년도에 709만 2,000원인데, 4개로 나누면 180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2021년도 1건에는 28만 2,000원, 금액이 어떻게, 이것 과징금이죠?

○위생과장 이규숙 네, 과징금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금전적인 행위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벌금과 과징금은 또 다르잖아요? 혼숙을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이고, 과징금이 부과되고 법원에서는 벌금이 따로 나가는 거죠, 이분들한테.

○위생과장 이규숙 청소년 혼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적발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요.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분하게 되는데, 이 이성 혼숙은 영업정지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에 대해서 본인이 과징금으로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과징금을 하게 되는데, 과징금은 그전 해의 매출액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건이 금액이 적은데, 여기는 작년에 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김지헌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되면 청소년 동성 혼숙은 가능하잖아요. 이성 혼숙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이규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동성이라도 들어갈 때 내 보호자가 없으면 입장이 안 됩니다.

김지헌 위원 미성년자 숙박동의서를 써서 부모의 인적사항과 통화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이규숙 그것은……

김지헌 위원 그럴 거예요. 우리가 숙박업소를 저희 자체적으로 검사를 나가지는 않잖아요?

○위생과장 이규숙 자체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있긴 있어요?

○위생과장 이규숙 네.

김지헌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숙박동의서 같은 경우는 체크해 주시고,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요즘 원주시 청소년들 보면 동성 혼숙하는 사례가 되게 많은데, 이게 적발이 안 돼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안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도 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도 건수가 4건, 1건 이렇거든요. 좀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너무, 뭐라고 하지?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업체분들도 파악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쪽,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보니, 2021년도에 일반음식점 15군데, 숙박업 2군데, 이용업 2군데, 이게 최대 금액이 얼마예요, 지원업소당?

○위생과장 이규숙 최대 금액이 800, 업소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최대 금액은 800만 원 한도입니다.

이용철 위원 800만 원이요?

○위생과장 이규숙 네.

이용철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지금 3억 2,200만 원이잖아요.

○위생과장 이규숙 네.

이용철 위원 그런데 19군데인데 나누니까, 아직도 재원이 남아 있나요?

○위생과장 이규숙 2021년도요?

이용철 위원 네.

○위생과장 이규숙 네, 지금 남아 있어서 저희가……

이용철 위원 현재 나간 것만 표시된 거예요?

○위생과장 이규숙 그렇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음식업은 조리장, 화장실, 배수, 환기시설 정비, 좌식에서 입식으로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규숙 네, 그것도 들어갑니다.

이용철 위원 먼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음식업이 먼저 조사한 데 보니까 5,800군데 정도 되는데, 지금 좌식에서 입식으로 안 바꾼 데가 많아요. 신청자가 신청했는데, “없다. 다 소진돼서 못 한다. 내년으로 기대하라.”고 보건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 있으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다 받았어요?

○위생과장 이규숙 지금 다 받아서…… 저희가 1차로 하는 데가 19군데 진행을 했고요. 이후에 2차로 현재 진행하고, 지금 신청은 다 받아서 다음주에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께서 2020년도, 2021년도에 신경 많이 써서 예산이 늘어나서 고맙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숙박업이에요. 숙박업에 접객대, 객실 환경개선, 숙박업에는 두 군데인데 이것은 기억하실 것 같아. 뭘 해주신 거예요?

○위생과장 이규숙 숙박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보시면 키오스크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을 해드렸고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다른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이것 잘 모르는데, 키오스크가 뭐예요?

○위생과장 이규숙 주문할 때, 지금 커피점이나 이런 데 가면 본인이 주문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 숙박업에 그런 게 필요해요?

○위생과장 이규숙 그런 게 필요, 그러니까 대면하지 않도록,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의무사항이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올해는 의무사항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환경개선하고는.

○위생과장 이규숙 환경개선 하면서 이게 올해 지침에, 도에서 내려준 지침에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숙박업소에서 구입해야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규숙 네,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다 구입을 해야겠네요?

○위생과장 이규숙 그렇죠.

이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키오스크를 숙박업 두 군데에 해줬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규숙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게, 그때 저는 조리장하고 화장실하고 금액이 돼서 자비부담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꾸는 문제를 제가 과장님한테 많이 주문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음식점 가서 식사하는데 안짱다리 해서 먹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한 가지만 이렇게 해서 많이 전파시키면 어떨까. 물론 조리장, 화장실, 환기시설도 다 좋은데, 우선 보건소에서 이것만큼은 우선 받아서 전부 하면 어떨까. 전년도에 보면 78군데 했어요, 음식점이요. 그리고 숙박업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용업소 14군데 돼 있는데, 이것을 뭐 특혜라면 특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고 매일 삼시세끼를 먹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업 하는 데다 앉아서 먹게끔 그런 것을 배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규숙 지금 이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좌식에서 입식 관련해서는 시에서 따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나 이럴 때 같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어차피 도에서 매칭사업이라도 우리가 좌식에서 입식으로 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위생과장 이규숙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3억 2,200만 원을 전부 우리 5,800군데의 업소에다가 만약에 해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식탁테이블, 의자 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사업이니까 점차적으로 더 늘리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또 받아서 환경개선사업을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규숙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맥이 같은데요. 키오스크가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서, “이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도에다가 저희가 그런 문제 제기도 했었고, “조금 더 우리한테 재량을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 지침은 “이 사업 자체가 코로나 관련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이 되게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급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이 부분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쉽지 않다는 답변이 있어서요.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19년도에 2억 4,500, 2억 8,000만 원이에요. 코로나 전에가 2억 4,500만 원이에요. 여기서 더 늘어난 것은 키오스크 때문에 아마 도에서 돈을 더 내려줬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그 부분만이라도 그냥 그렇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2억 8,000만 원, 증액된 부분 빼놓고 항상 우리가 연례적으로 했던 부분을 좀 활용도를 더 높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키오스크는 어차피 그렇게 해서 증액된 만큼만 배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5,800군데, 예를 들어서 40군데, 50군데, 100군데도 할 수 있잖아요, 쭉 받아보셔서.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위생과장 이규숙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부분을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료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료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검토하고 적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감사할 때 보면 일반음식점이 100군데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웃음)

○위생과장 이규숙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웃음)

이용철 위원 (웃음) 하여튼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앉아서 먹는 데가 쭈그려 앉아서 불편해서 안 돼요. 이런 것도 개선사업을 많이 해주세요.

○위생과장 이규숙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크 설치하는 데 있어서 몇 퍼센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규숙 키오스크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게 금액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조상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의 업소에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도의 방침인 거죠?

○위생과장 이규숙 네,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1개 설치하는 데 얼마 예산이 들어가죠?

○위생과장 이규숙 업소마다 다른데, 보통 3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300만 원 미만, 그러면 지금 300만 원의 키오스크 값을 다 지원해 주나요? 지금 위생과에서?

○위생과장 이규숙 지금 퍼센티지가 80%까지 지원할 수 있거든요. 전체 금액의 80%인데, 그 한도가 8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안에서 80%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죠.

조상숙 위원 1개 업소 최대 한도가 800만 원인데 키오스크 가격이 300만 원 정도 되는 것에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위생과장 이규숙 키오스크만 하겠다면 거기에 80%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거죠.

조상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해야만 해주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규숙 그렇습니다. 공고를 냈었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모든 음식점, 숙박업 다 포함된 건가요?

○위생과장 이규숙 네, 다 포함됩니다.

조상숙 위원 이 사업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있겠네요, 그러면.

○위생과장 이규숙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홍보를 보도자료도 내고, 또 공문도 시행하고 그렇게 했는데…….

조상숙 위원 자부담이 거의……

○위생과장 이규숙 자부담 있습니다, 20%.

조상숙 위원 거의 없는데, 요즘 비대면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80%를 지원해 주는 것이면 거의 다 신청하실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위생과장 이규숙 환경개선을 보시다시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신청했던 업소는 제외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조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이 다 소진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그냥 올해 종료되는 거예요, 추가 예산이 더 세워지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규숙 올해는 종료될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 예산도 선착순으로 소진되면 마무리되는 거네요.

○위생과장 이규숙 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키오스크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요즘 지원 말고 일반음식점에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하는 음식점들이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이 주문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런 말씀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뭐가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두 분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에 이어서, 우리 환경개선사업은 연례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규숙 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으면 되고, 지금 커피머신기라고, 제가 봐야겠네요, 키오스크 하면. 이게 그러면 신청이 올해는 끝났어요, 아까 끝나셨다니까. 그러면 이것도 계속적인 반복사업으로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규숙 내년에 이제 도에서 어떻게……

유선자 위원 이게 아마 도에서 이럴 때는 비대면 때문에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 연례적으로 신청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이규숙 제가 알기에는 환경개선사업이 올림픽 때문에 시작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도에서 방침을 정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기본으로 들어간 게 코로나 비대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그렇게 지침을 정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도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이네요. 의자를 놓는다든가 기타 등등은 연례반복사업으로 해서 환경개선이 되지만, 이것은 일시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이규숙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집단급식소 현황을 달라고 이 자료를 김광자 팀장한테 보냈는데, 이것은 인원기준을 어떻게,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인원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위생과장 이규숙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시설이나 이런 데서 급식을 제공하는데, 50명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회당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그냥 급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저희한테 영업신고를 하고 이렇게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데는 다 50명 이상입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10페이지에 보면 자신보육원 같은 데는 38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기준을 뭘로 뒀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기준은 50명 이상으로 봐야 되겠죠?

○위생과장 이규숙 여기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50명 이상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50명 이상인데 지금 3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본인이 신고를 했겠죠, 보육원에서.

○위생과장 이규숙 본인이 신고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본인이 신고를 안 했으면 집단급식소로 볼 수는 없겠죠. 원주아동센터도 38명인데, 아까 과장님 50명이라고 했는데 기준에 미달됐지만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로 보면 되겠죠, 과장님?

○위생과장 이규숙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1쪽, 법규위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것을 하다 보면 한 2시까지 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생과장 이규숙 네.

유선자 위원 나머지는 심미현 팀장님, 윤선영 팀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제가 자료요청도 하고 여쭤볼 것인데,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11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중간에 보면, 성매매 알선으로 해서 영업정지가 하나 돼 있어요. 그다음에 20년도에도 성매매 알선 해서 1건 있었고, 또 13페이지 중간에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는 과태료를 받았고, 영업정지를 받았고, 그다음에 아까 14페이지 보면 청소년 이성 혼숙으로 해서 4명에 과징금을 받고, 21년도에도 청소년 이성 혼숙 해서 과징금을 이렇게 부과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다른 것은 제가 나중에 팀장님들하고 자료로 받고, 또 제가 보충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해서 영업정지인데, 성매매 알선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희매촌의 성매매 알선입니까, 아니면 일반 원룸 같은 데서 성매매를 하는 그 알선인지, 이거 뭐 알선이 한두 건도 아닌데, 여기 달랑 19년도에 성매매 알선 1건, 20년도에도 1건 해서 이 2건만 설명해 주세요. 이 2건에 대해서만.

○위생과장 이규숙 여기 성매매 알선은 이용자나 이런 분들의 성매매 알선 처분이 아니고요. 영업소에 대한 처분이고, 여기의 성매매 알선으로 처분된 업소는 유흥업소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으로 저희가 적발한 것보다는 경찰에서 사건처리가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법 절차대로 영업정지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그렇게 알면 간단하겠네요. 어떻게 성매매 알선으로 달랑 1건인가 했는데, 경찰에서도 성매매 알선이 1건밖에 나올 수가, 더 이상 보건소에 통보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위생과장 이규숙 업소 때문에……

유선자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해서 과태료가 11건 돼 있어요.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규숙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선자 위원 금액으로 보면 될까요?

○위생과장 이규숙 저쪽에서 확인돼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이고, 또 저희가 적발해서, 대부분은 다 5인 미만 이런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도로 11페이지로 돌아가서, 우리가 2020년도에도 과태료가 142건 있었어요. 그다음에 시정명령도 있는데, 이 과태료에 대한 전체, 그러니까 20년도에 얼마라는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2억 1,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영업소 폐쇄, 정지, 시설개수명령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나중에 심미현 팀장님, 윤선영 팀장님하고 스터디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다 일일이 말하다 보면 2시까지 갈 것 같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팀장님들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이규숙 따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너무 광범위한 범위라서 하나도……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여기 자료에 19년도까지 넣어서 하시면 과태료는 전체금액이 얼마이고, 과징금은 전체금액이 얼마이고, 뭐 조금만 배려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생과장님, 이것은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이규숙 죄송합니다. 금액이 비고에 다 있어서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셨는데, 그래도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그렇게 명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 과장님 위생과장님으로 오셔서 많은 제도 개선도 하시고 법규 개발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자료하고 별개로 이번에 노래방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분들한테는 과태료가 부과됐나요?

○위생과장 이규숙 아, 예, 다 부과됐고요. 영업소에 대해서도 17개, 영업소 전체에 과태료 다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에 대해서도 전체 다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조상숙 위원 과태료만 부과되고, 영업이 정지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나요?

○위생과장 이규숙 영업정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군데.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거든요. 그래서 영업정지 했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청소년들 혼숙하는 것을 단속할 때 보통 경찰들이 가잖아요. 시에서도 가서 그들을 적발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무조건 경찰이 가서 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위생과장 이규숙 시에서도 단속권한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법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서, 저번의 건 관련해서도 공문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또 특히 청소년보호법 관련해서 제대로 준수하도록 그렇게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청소년들이 혼숙하는 부분을 적발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보통 보니까 청소년들이 동성으로 들어간 다음에 친구들을 부르는 거예요. 원주시는 무인텔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사업장에 사람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그냥 올라가는 거죠. 참 심각한 문제네요.

○위생과장 이규숙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6쪽, 홍보 물품 및 방역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소 전 부서에 대해서 이따 보건소장님께 질의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5-5권 전 부서 사항 중 연구비 용역집행 현황, 12쪽입니다. 이 페이지는 위생과 소관으로 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권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12쪽입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위생과장 이규숙 예, 지금 저희가 위탁해서 현재 용역 중입니다.

조상숙 위원 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규숙 예.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건강증진과장 노승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자료 건강증진과 소관 1쪽,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쪽, 건강생활실천사업(절주, 영양, 비만, 신체활동) 연간 활동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쪽, 원스톱 건강상담실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네, 자료로 대신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정신질환자, 여기 위탁이 있나요, 원주에? 지금?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산학협력단이고요.

이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기독병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위탁을 하는데 기독병원에 정신질환……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기독병원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이라고 공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여기는 시간이 어떻게 되죠? 24시간 운영해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근무시간은 공직자하고 똑같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예를 들어 저녁 근무시간 외에 그 정신질환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소방서나 경찰서에 정신질환자로 판명이 됐을 때, 그 이상 여부를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이게 위기대응팀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범죄행위라든가 이런 분들을 똑같이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관리했었는데, 이게 18년도에 진료 도중에 정신질환자한테 교수님이 사망한다든가, 아니면 진주에 방화살인사건 조현병 환자가 한다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서, 위기대응팀이라고 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신질환자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입원시켜야 될지, 말지 판단해야 되는 것을 2000년 6월에 저희한테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경찰이나 소방관들이 이 사람이 정신질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정신질환을 알 수 있는 정신보건센터나 보건소에서 개입해서 판단을 내려서, 입원시킬 것인지 그런 판단을 내려서 개입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강원권역 정신보건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정신센터인 원주하고 영동권역인 강릉 쪽에 위기대응팀이라고 해서 6명을 뽑아서 이 업무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야간이라든가 이런 데 대응토록 예산을 내려줬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정신보건센터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공고를 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수라든가 근무조건으로 채용이 안 되고 있어서 현재는 2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하고 시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도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강원권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한계가 있고, 저희가 이송을 춘천으로 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돌아오는 24일에 영동권역, 영서권역, 춘천 이렇게 해서 강원도 주제로 회의를 실시합니다, 어떤 방안으로 할 건지. 아마 그 회의가 끝나고 나면 좀 더 세부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야간에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제천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 있긴 한데, 그것도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니까 야간에 코로나 검사 채취를 나가서 한다고 해도 검사를 또 해서 결과가 아침에 나와야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서 24일 강원도에서 회의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강원도 안은 강원도 권역 정신센터에서 원주하고 강릉권에, 쉽게 얘기하면 지소 식으로 두고, 계약을 강원권역에서 해서 병상이라든가 이런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원주는 기독병원에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데, 다른 2개, 내안에병원이나 새마음병원은 의사가 부족해서 야간에 근무를 못 하거든요.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마 24일이면 어떤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 1339를 이용하고, 우리 응급계획팀인가 위기관리팀인가 2명은 되어 4명을 더 보완하신다고 그래도 지금 차량이나 이런 게 있어요? 차량이 없죠?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응급계획팀 운영지침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에도 일단 저희들이 범죄자나 어떤 자살위험자가 나타나면 경찰하고 소방서에서 출동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인지, 아니면 입원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잠시 안정시켜서 가정으로 되돌려 보낼 건지 판단하는 것까지가 저희 업무고요. 이송은 어차피 119소방대를 이용해서 이송합니다.

이용철 위원 그렇지가 않던데? 그래서 급한…… 1339는 어떻게 이용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1339는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요. 통상적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1339에 신고하는 거고요. 그럼 1339에서 어떤 벙원의 병상수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외상환자 겉은 경우는 기독병원이나 이런 데를 지정해서 가는 거고요. 정신질환자가 의심되는 자살충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발생하면 현재는 경찰서하고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대응이 수월하지 않다 그러면 1339가 원주권 내에서 이동하는데 약 7만 원 정도 지급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7만 원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사설응급시설인 129 거기를 이용하는 것 같고요. 1339에서는 따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1339에 지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저희 정신 쪽에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철 위원 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1339를 보건소에서, 강원도에서 어떤 대응이 안 나오게 되면 대응할 때까지 1339를 이용해서 경찰관계자들이나 소방서관계자들은 1339를 통해서 가까운 제천이나 춘천으로 이송하는데, 지금 근무환경이 우리 지역에 있는 순찰을 돌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시간을 여기서는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됐으니 1339를 보건소에서 예산을 잡아서 이동하는 것을 여기서 춘천이나, 또 제천이나 이렇게 이동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을 보통 7만 원이나 25만 원인가 이렇게 간대요, 그쪽으로. 그래서 지원방법이 없나 모색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이미나 지금 소방이나 이런 쪽에서 이송하는 데 문제가 있으시다는 거죠?

이용철 위원 네, 그것은 소방서 업무가 아니라는 거지, 경찰서 업무도 아니고.

○보건소장 이미나 정신응급환자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나라에서도 이분들을 대상으로 뭔가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24시간 의사가 대기해 있어야 되잖아요. 입원을 시키려면 전문의가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원주권에서는 그런 데가 없어요. 특히나 9시 이후에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아마 국무총리 생명사랑팀에서 전국적으로 뭔가 액션을 하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저희한테 이것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처음이거든요. 제가 한번 그 현황을 알아보고 지원할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강원도에서 그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의사 1명을 원주에 24시간 한다면 기독병원밖에 없고, 내안에병원도 3명인가 있는데 전부 근무시간을 24시간 안 하고, 최고 좋은 방법은 내안에병원이나 이런 병원을 하나 지정해서 베드 수를 2개 정도만 비워놓고 거기에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보건소장 이미나 현장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않죠.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그것 관계도 보통 하루에 25만 원 정도 1배드에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그것도 그쪽하고 새마음벙원은 워낙 의사선생님이 두 분밖에 안 계셔서 안 되고요. 내안에병원의 원장님을 만나 뵙고 협의했는데, 어차피 야간에 입원 베드를 비워줘도 나와서 의사가 판단해야 하니까 야간병동이 힘들다고 그래서 이 관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일 회의 때 강원도에서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비워둬서 당직으로 이틀은 내안에병원, 이틀은 새마음병원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만약 그 회의를 두 분이 다 참석하시면 두 번째 방법은 1339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동하는 것을, 여기 지금 응급계획팀이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쪽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바로 할 수 있대요, 병원에 가면. 제천이나 춘천이나 가면. 그런데 이동이 문제예요. 이동은 경찰서나 소방서나 거기 인력을 그쪽에 투입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보건소장 이미나 그러니까 비용을 주면 이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용철 위원 네, 1339가 비용을 주면 이동할 수 있다고 하니, 정신질환 검사나 이런 것도 그쪽 가서 하면 되니까, 그쪽으로 이송할 수 있는 것을 두 번째 방안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관철시킬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네,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통장 생명사랑지킴이가 있어요. 그게 올해는 4월 말 현재 748건이고, 작년에는 3,023건이고, 19년도에는 5,200건이라는 건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통장 생명사랑지킴이 이분들한테 건당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이·통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마을에 어떤 독거노인이나 관리할 수 있는 자살충동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가서 상담하시고, 어떤 위험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저희들한테 통보되고요. 발생이 안 되면 저희들한테 일정 서식에 의해서 하면 1건당 6,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이·통장님들이 계셔서 자살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고 그런 것 같아요. 자살예방을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이 좋은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우리 주위에 자살예방 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8페이지 하단에 보면, 유아동 중독예방 교육이 있었는데 작년에 28회를 하셨어요. 올해는 4월 말 현재 9회를 하셨고, 지금 이것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유아동 중독예방 인형극이 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셨는지, 팀장님이 계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저거하시면.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팀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서요.

유선자 위원 팀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을 대상으로 기존에는 인형극을 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염소할아버지네 슈퍼밴드 체인지밴드라고 해서 그것을 앱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앱으로 한 건수를 여기에 넣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네.

유선자 위원 그럼 2020년도에도 코로나로 못 했지만 앱으로 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이것은 초창기에는 인형극으로 하고요.

유선자 위원 염소할아버지 그 초창기에 28회는 직접적으로 어린이들 중독예방 인형극을 했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네.

유선자 위원 그럼 21년도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앱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이니까 나중에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외부 사람들이 원주 와서 자살률이 높아요. 와서 자살해서 괜히 원주의 명예만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통계를 잡을 때는 원주시민이 자살한 것만 잡아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과에서 외부에서 오신 분이 자살한 것도 우리 자살예방 건수에 넣다 보니 원주가 마치 자살 1위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통계를 낼 때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원주시가 아닌 외부사람은 외부인으로 해야 하는데, 원주에서 자살했다는 것으로 건수를 우리한테 잡는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에. 작년하고 2019년도에 그런 게 있어서 그것 좀 시정해 달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방문서비스 있죠?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네.

유선자 위원 방문서비스는 선생님 1인당 700∼800명 이상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게 업무가 너무 과중하세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 업무가.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오히려 자살을 예방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개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 좀 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정신 관련돼서 방문하는 것은 한정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각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해서 작동요원들, 간호직들이 다 배치가 됐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내부로 와서 코로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 직원들이 현장으로 배치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이 훤씰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지금 단계동사무소에 파견됐던 분들이 다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방문서비스에 대한 이런 부분이, 코로나로 대응을 하긴 해야 되겠죠. 지금 업무에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요사이도 계속 원주도 저거하는데. 그렇지만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요원들이 동사무소에 배치된 분들은 그대로 그 업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다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보건소장님,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파견되신 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들어가 계시는데, 언제까지 다 가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동에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의 민원은 해결할 수 없는데?

○보건소장 이미나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말까지 해서 25개 읍면동에 한 분씩 간호사가 배치됐는데요. 작년 11월에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방역 그것을 할 인력이 없어서 그분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방역대책추진단으로 그분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올해 말까지는 아마 그 업무를 해야 할 것 같고, 내년 1월에는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소장님, 저는 방역추진단 해서 거기 과장님이 과가 하나 생겨서 특별히 인원이 증원돼서 공무원, 간호사 선생님들이 증원됐는지 알았더니 결국은 우리 식구들을 모셔서 하시는 것으로 되더라고요.

○보건소장 이미나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이것 너무 불편한 거잖아요. 조속히 제자리 복귀를 시켜주세요. 한 분이 800명, 900명씩 담당하시는데, 코로나 아까 제가 분명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연의 업무는 업무이고, 방역추진단에서는 대체인력을 채용하셔야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점점 우리한테는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조속히 제자리에 복귀 좀 시켜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미나 네, 그렇게 됐으면 정말 저도 좋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 과가 생기고 도로 우리 인력을 거기에 넣으면서 추진단으로 과를 만들어 놓고 업무공백을 만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시민으로 돌아가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복귀해서 원활하게, 우리가 호미로 막아야 할 것을, 코로나 때문에 자기 동네에서 해야 할 업무를 못 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특히 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우리 성명호 팀장님이, 이분이 공로연수 들어가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네,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주 일을 굉장히 잘하신 분인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6월 말에 들어간 건가 보죠?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예,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대체로 팀장님은 발령을 받으시는 건……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7월 1일 자로 발령이 나면 배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훌륭하셨던 선생님이었는데 또 그렇게 됐네요. 하여튼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 특히 건강증진과는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행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보건소장님 복이 많으셔서 노승준 과장님이 처음으로 남성 과장님이 오니까 우리도 행복합니다. 시민인 우리도 행복해요. 하여튼 기대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승준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연도별로 파악해 주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네.

김지헌 위원 저희가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43%나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 원주시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데이터인데, 지금 6,052건, 9,069건, 그리고 4월 기준으로 됐으면 곱하기 3을 해도 9,000건 정도 예상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더 많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자살시도자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앞에 654명, 669명, 640명 이것은 자살시도자라든가 고위험군이 저희들한테 등록된 인원이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상담이랄지, 어떤 대면상담이나 전화상담을 한 건수가 뒤에 나온 6,900건 그것을 예시한 겁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인원을 더 많이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충분히 더 많은 20대 여성들이나, 사실 IMF나 그런 위기기 있으면 항상 20대 여성이 먼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거나 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현상이 있어서 항상 이런 자살이라든지 우울증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원주시는 20대 여성에 대한 자살예방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저희들이 딱히 20대 이하 여성이라든가, 20대 여성이라든가 특정해서 계획 짠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살률을 낮추려고 하는 사업은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통장님들이나 아니면 생명사랑지킴이라고 해서 일정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있는데, 어떤 특정 연령이나 특정 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작년에 중앙에서 20대 여성을 자살위험군으로 분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것에 대한, 사실 없어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살예방의 율과 그것의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가 좀, 사실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 달에 50명의 여성들이 자살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원주는 사실 제가 그 데이터를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원주도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0만 당 몇 명씩 이렇게 파악을 한 자료 보니까. 그러면 사실 저는 이런 것이 자살률을 낮추고 자살시도를 낮출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한데, 사실 건물 짓고 이런 데는 돈이 수도 없이 나가는 것을 보지만, 정말 생명을 지키는 데 예산이 적다. 그리고 자살예방센터에서 올해 캠페인을 사진전인지 전시회를 할 때도 그것에 대한 홍보비 책정이 잘못돼서 못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가슴이 아팠는데, 사실 이런 실태 파악, 지자체별로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주시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들이 왜 이렇게 우울증을 겪고 있고 그런 것을 실태를 파악해서 방지하는 것도 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예산을 세우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세우셔서, 시비가 100% 들어가도 상관없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게 성과를 좀 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고위험군이나 자살시도자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데이터를 봐도 저는 좀 이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비해 44%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증가했는데, 인원이 비슷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20대 자살률은 어디 통계로 나와 있어요?

김지헌 위원 제가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기사링크, 데이터링크.

유선자 위원 20대분만 자살하고 60대, 50대 뭐 연령대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나와 있어요? 통계로?

김지헌 위원 예, 있어요.

유선자 위원 원주시가 통계로……

김지헌 위원 원주시 것은 없고, 전국적으로……

유선자 위원 전국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혹시나 20대라고 특정으로 원주시 것으로 말씀하나 하고, 원주시에는 자료가 없었는데. 많이 공부했던 사람 입장에서 혹시나 20대가 원주에 이렇게 많이 발생됐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김지헌 위원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서 답변도 마이크를 켜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전제를 깔았던 게, 중앙데이터를 얘기했던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원주 건 줄 알고, 제가 한 번 더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9쪽, 건강증진과 소관 홍보 물품 및 방역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저는 있습니다.

아까도 이 물품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아까 물어보니 양식이 이런 양식이라서 금액을 여기에 명시를 못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양식을 누가 따로 정해준 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그게 아니고, 자료제출 요구하는 부서에서 이런 양식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마찬가지로 20년도, 21년도 구입 내역, 내역은 여기 있지만 금액 다 해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예,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를 빼먹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요. 알코올 중독문제 노숙인 사회복귀 지원 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에서 17명, 26명, 27명 이렇게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선정된다고 애기해야 하나? 어떻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알코올 중독자로 나올 때 시가 파악할 때 그분들은 어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주로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라든가 사건이 났을 때 현지에 가서 면담사항이 반영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다름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지금도 계속 있는 사례이고요. 태장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신림 가서 약주를 하시고 매일 경찰차를 타고 가세요. 신고를 당해서, 거기서 쉽게 얘기하면 행패를 부리고 해서 경찰차를 타고 태장동으로 가세요.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인지, 아닌지, 아니면 여기 사례관리에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지금 여기에 나온 수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알코올 그런 분들 전체적인 게 아니고요.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어떤 사회복귀에 의지가 있는 분에 대해서 복귀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 분들을 이런 데에 사례로 넣을 수 없냐는 거죠. 경찰분들이 사실 야간근무하면서 지구대에서 갈 때 차가 2대인가 3조로 도나, 하여튼 1차는 그분 때문에 하루 종일 거기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의존도가 높으신 분들을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할 때는 본인이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은 거의 동의를 안 하고, 자기네들한테 어떤 제약적인 것을 가한다고 생각해서 본인들이……

김지헌 위원 쉽게 얘기하면 경찰서에서 형사권을 발송할 수밖에 없다 이건가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저희들이 알코올 의존도가 심하신 분들은 어떤 의뢰기관이나 이런 데 행정입원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도는 있는데, 지금 질의하신 등록 및 사례관리는 본인이 원해야지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해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게……

김지헌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그런 분들은, 알코올이나 이런 분들은 정신질환자로 문제가 되시면 경찰서 같은 데서 저희들한테 행정입원 의뢰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행정입원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정신과 전문의가 판단해서 이 사람이 입원을 하는 게 옳겠다고 하면 입원시키고……

김지헌 위원 그것은 강제입원도 가능한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예.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에는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마을분들이나 경찰분들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절차로 하면 강제입원도 가능하다 이런 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예,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홍보 물품 및 방역 물품 구입내역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의료지원과장 장향옥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자료 의료지원과 소관 1쪽, 암 예방 및 국가 암검진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제가 자료요구 했었는데, 자료로 대신할게요.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자료로 대신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쪽, 암환자 등록 현황 및 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것도 자료로 대신할게요.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쪽,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하셨어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유선자 위원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과장님, 기운 차리시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난임부부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 낳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난임부부 있잖아요. 이 치료비에 체외수정하고 동결배아가 있죠?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신선배아하고 동결배아로 했을 때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로 지원해 주시는지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고요. 과장님, 그러면 신선배아나 동결배아를 했을 때는 횟수를 어느 정도로 해주시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연령대를, 작년에 법률로 고친 게 45세까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 하나하나 답 좀 해주시겠어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는데요. 체외수정은 신선배아하고 동결배아가 있습니다. 신선배아는 1회에서 4회까지 11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고요. 또 5회에서 7회는 90만 원, 그리고 동결배아는 1회에서 3회까지는 50만 원, 4회에서 5회까지는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령은 만 45세 이상은 44세 이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만 45세 이상은 신선배아가 1회에서 7회까지 일곱 번이 가능한데, 9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결배아는 45세 이상은 1회에서 5회까지 가능한데요. 4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은 1회에서 3회까지는 만 44세 이하는 30만 원, 4회에서 5회까지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45세 이상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과장님, 요즘에 결혼 연령이 점점 늦춰지니까 국가에서 45세까지 했는데, 이것은 배아의 실패율 때문에 44세 이하하고 45세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임신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졌을까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예, 맞습니다. 이게 만 45세 이상은 없었는데, 45세 이상도 새로 생겨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체외수정을 하든 인공수정을 할 때 여기 횟수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5회에서 7회, 인공수정 4회에서 5회 이렇게 하는데, 이 횟수를 지났어요, 과장님. 그러면 다시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지원은 더 해드리지 못합니다.

유선자 위원 엄청 힘든 거죠. 저도 아시다시피 손녀를 인공수정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러면 이 횟수 안에 있을 때는…… 이게 소득기준이 180% 미만일 때 되죠?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예,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그 횟수를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국가적으로도.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예, 지원이 불가합니다.

유선자 위원 혹시 과장님, 2020년도, 지금은 21년도니까 20년도에 우리가 현재까지 지원 현황은 있으신가요? 원주시에서?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예,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 숫자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실 수 있죠?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지금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지금 시작하게 되면, 분만하는 것은 그 이듬해에 분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가 26명이었고요. 그리고 지원이 늘게 되면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출생아가 111명이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20년에서 21년까지 지금까지는 22명이 출생하였습니다.

유선자 위원 성과가 굉장히 좋으셨네요. 111명이면 요즘에 아이 낳기 힘든 세상에 어쨌든, 엄마야 힘들었겠지만 111명이라는 숫자가 원주시에 아기들이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예.

유선자 위원 그리고 올해 21년도는 22명, 아주 성공적으로 되셨네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냥 뉴스에서 보고 이런 건데,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이게 꼭 결혼한 부부만 이 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TV에 나오는, 일본 여성이지만 사○○인 이 여성도 인공수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결혼한 여성한테만 난임치료비를 대주나요, 아니면 탤런트인 사○○이라는 그분처럼 결혼하지 않아도 젊은 여성으로서 나는 아기를 갖겠다고 해서 체외수정을 할 수 있는지요? 이 돈의 혜택을 보면서까지.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아직까지 우리나라는요, 그게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안 되니까 자기 나라에 가서 아기를 낳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아기를 케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혼모한테는 체외수정이라는 게 합법적으로 된 것은 없네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예, 사실혼까지는 인정되는데요. 그렇게는 곤란합니다.

유선자 위원 사실혼까지?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예.

유선자 위원 법적으로 사실혼에 대한 그걸로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사실혼이라고 하니까.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사실적으로 그냥 동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능합니다.

유선자 위원 동거까지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예.

유선자 위원 과장님, 어쨌든 어디든지 나라든 동네든 아기 울음소리가 나야 되겠죠. 이게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아기울음소리가 점점 사라지는 때에 그래도 우리나라 국가가 이 난임치료비를 해주셔서 체외수정이든 인공수정이든 어쨌든 우리에게 아기를 태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국비 같은데, 국비만 들어갔니까, 아니면 시비 몇 퍼센트 들어가나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예, 들어갑니다.

유선자 위원 국비하고 시비 비율……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40%입니다.

유선자 위원 다행히 시비는 10%?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40%요.

유선자 위원 아니, 국비 50%……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국비 50%, 도비가 10%, 시비가 40%입니다.

유선자 위원 도비가 40%이어야지 왜 거꾸로 됐어. 지금 국비가 50%이고, 도비는 10%, 시비가 40%예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예.

유선자 위원 이것, 뭐, 보건소장님, 저 약간 무식하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중앙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도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더 많아야 되죠, 시비보다. 이것 뭐 중앙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소장님?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40%네요, 소장님? 강원도의 인구, 어떻게 보면 동에서 시로 가고, 시가 도로 가고 이러다 보면 사실 강원도의 인구정책을 늘리는 것은 도가 더 많이 부담해 줘야 되는 거지, 시가 40%이고 도가 10%라는데, 이러면 중앙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될 게 있으신가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미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매칭비율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정해서 내려오는 건데요. 사실 인구가 늘어나면, 단순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시 규모가 커지니까 도보다는 시에서 조금 더 부담하게끔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국가사업이니까 정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제일 베스트 1위인 보건소장님을 우리가 원주에 모신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보건소장님이, 서울에서도 최고의 소장님이 우리한테 내려오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은 한번 좀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얘기하셔서, 강원도의 인구를 늘려주는 건 강원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건의드릴 수 있는 건 과감하게 건의드려 주시고요.

○보건소장 이미나 예, 사실은 국가에서 100%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유선자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다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해 주시는데, 사실 인공수정을 하는 것이 원주 기독병원 산부인과에서는 실패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많이 의뢰하는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에 예쁜 손녀를 얻기 위해서 2,500∼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돈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이고, 뭐 20만 원, 30만 원 이러면서 이것을 우리 보고 난임치료비? 너무 적죠. 이것은 점에 불과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것 과감하게 한번 우리 이미나 소장님하고 얘기하셔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드려보세요. 특히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금을 더 증액해 달라고. 맨날 공무원분들이시라서 여기 틀에 짜여진 것, 맨날 이만큼 내려보낸다, 이렇게 하라면 그것만 하지 마시고.

지금 금액으로 보면 인공수정이 1회에서 3회 30만 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2,500만 원에서 거의 3,000만 원 들여서 예쁜 손녀를 얻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난임부부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더 줄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중앙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이런 것은 좀 증액할 수 있는 건 증액도 한번 건드려 보세요. 건드려 봐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건드려 보지도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업무를 이렇게 좀 해서 소장님하고 검토하셔서 중앙에 올려보세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오늘 기운이 없으신데 저까지 기운을 뺄 일은 없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만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도비가 50%라고 하면 내가 말을 안 할 텐데, 도비가 10%면 우리보고 애를 낳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여튼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4쪽,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5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신생아도우미 선생님들이…… 다행히 이 제도가 2019년도부터 돼서 장애인 산모한테도 소득 관계없이, 장애인 산모 정말 우리 아기를 낳아 준 가장 위대한 장애인 엄마한테도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통합형으로 해서 소득기준이 120%로 됐는데, 과장님, 지원에는 신생아 관리도 해주고, 식사준비도 하고, 말 그대로 산모도우미라고 보면 되죠?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일반에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보통 15일에서 많게는 한 달을 하는데, 여기 서비스 이용기간은 최소 5일에서 최고 25일까지 서비스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본인부담도 있죠?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예,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최소 5일은 너무 적고 그래도 두 달 이상 정도는 좀, 아이를 낳으신 분이 충분하게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딱 25일까지만 하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최대가 25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선자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원주에 서비스 기관이 7개가 있다고 했어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손미자 팀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손미자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어요?

위원장님, 손미자 팀장님한테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숙은 그렇게 하세요.

유선자 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손미자 팀장님 자리에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모자보건팀장 손미자 발언대로 이동)

팀장님, 유능하신 분이라서 늘 저랑 통화도 나눴는데, 팀장님, 서비스 제공 기관이 원주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모르고, 물론 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젊은 산모께서는 인터넷으로 하면 노동자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산모도우미에 대한 책자가 있나, 서비스 바우처가 어디 있나 봤는데 그런 바우처가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팀장님은 이것을 지금…… 제가 질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우리 바우처는 어디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동사무소나, 물론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동사무소 복지계 쪽으로 하는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두 가지를 손미자 팀장님 알려 주시겠습니까?

○모자보건팀장 손미자 일단 바우처 제공 기관은 현재 원주에 7개가 있고요. 첫 번째로, 에스엠천사가 단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소까지 말씀드려야 할까요?

유선자 위원 아니, 아니요. 그냥 어디라고까지만…….

○모자보건팀장 손미자 굿아이맘이 일산동에 위치해 있고요. 다음은 맘스매니저 단구동, 그다음 강원해피케어원주지사가 단계동에 소재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맘케어는 판부면, 그다음에 도담도담원주가 학성동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바우처 베스트맘이 단구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7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업체를 소개할 수는 없어서요. 이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어요. 산모들이 잘 모른다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어떤어떤 경로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거기에서 상담도 충분히 받아보시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결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팀장님, 우리가 이렇게 바우처를 받았을 때랑 일반으로 우리가 산후조리원하고 했을 때에 소득순위가 120% 이하니까 저소득도 있고, 뭐 이렇죠. 그러면 그 금액 대비가 어느 정도 차이 나나요? 저희가 이렇게 바우처로 했을 때랑, 산후조리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랑 이 금액 대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모자보건팀장 손미자 금액은 차이 나는 건 없고, 똑같은 금액에서 본인부담이 얼마를 내느냐, 그리고 본인부담을 냈을 때 150% 이하인 경우에는 도에 6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90%를 또 지원받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원주시에 주소를 둔 거예요, 강원도에 주소를 둔 거예요?

○모자보건팀장 손미자 강원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요.

유선자 위원 아, 강원도에 6개월 이상?

○모자보건팀장 손미자 예.

유선자 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 자료에 없네요. 그러면 강원도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했을 때는 150%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모자보건팀장 손미자 150% 이하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다 지원을 받고……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소득기준 이하요.

○모자보건팀장 손미자 네, 이하는 받고, 그다음에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에는 본인부담에 대해서 90%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90%를 지원, 거의 다 받다시피 하네요.

○모자보건팀장 손미자 그래서 적게는 1, 2만 원 내는 분도 있고, 본인부담이 많게는 10만 원 이상 되는 분도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손 팀장님, 이렇게 좋은 게 있네요.

○모자보건팀장 손미자 예.

유선자 위원 손 팀장님 뭐, 지금 여기서 뵈니까 너무 예쁘신 분인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아니, 강원도에 최소한 임신을 하면 6개월은 넘지 않습니까, 어쨌든.

○모자보건팀장 손미자 거의 해당이 되십니다.

유선자 위원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소득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홍보가 좀 덜 됐네요, 제가 보기에는.

○모자보건팀장 손미자 많은 산모분들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유선자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보건소는 맨날 바쁘시다고 하니까, 그리고 코로나 대응하시니까 그냥 없다, 다음에 묻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산모들한테 우리 보건소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었지만, 산모들한테 나눠주는 게 있었잖아요. 물품이 있었잖아요.

○모자보건팀장 손미자 예.

유선자 위원 그것도 인터넷으로 하라고 하니까 “몇 명 ○○” 하고 나니까 딱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인터넷을 들고 있고 노트북을 들고 있는 엄마들이 아닌 이상은 그런 혜택을 못 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팀장님.

○모자보건팀장 손미자 예.

유선자 위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90%면 솔직히 얼마 내겠어요.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냥 자꾸만 어떤 통신매체로만 얘기하시는데, 혹시 그러면 우리가 임신했을 때 보건소에 산부인과 진료증을 가져다 드리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칼슘제라든가 기타 모든 것을 보건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아까 7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런 바우처가 있다는 것을 같이 홍보물에 넣는, A4용지에, 그 7개가 여기 반장도 안 되니까 같이 끼워서, 아기 낳을 때는 소득이 이렇게 되고 강원도에서 6개월 이상 있을 때는 90%를 지원받는다고 광고용지 한 장 끼워 넣으면 안 될까요, 팀장님?

○모자보건팀장 손미자 저희가 임산부 등록하러 오실 때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구두상으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두상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듣고 갔음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임산부 등록하러 오시면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모자보건팀장 손미자 예.

유선자 위원 팀장님, 돈 들어갈 일 없어요. A4용지 반 장에다 하고 그 밑에 팀장님이 시인이시면 아기를 임신한 것을 축하한다고 예쁜 글 하나 넣으면 더 좋잖아요.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그냥 복사하면 되잖아요. 팀장님, 그건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원주에서 아기를 임신하고, 아까 난임부부 과장님이 좋은 설명 해주셨던 것처럼, 정상적인 산모가 아기를 갖든, 난임부부가 아기를 갖든, 누가 아기를 갖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우리 원주에서는 이렇게 잘 한다고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장님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 주셔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인터넷에만 해라, 무엇을 해라?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조금만 관심 가져 주시면 충분하게 90%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손 팀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아까 건의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이라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너무 피곤하시니까 내일이라도 이 블로그를 하나 만드실 수 있죠?

○모자보건팀장 손미자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팀장님, 제가 다음주 정도 팀장님하고 제 방에서 냉커피 대접할 테니까 블로그 만드신 것을 한 장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모자보건팀장 손미자 예.

유선자 위원 우리 팀장님 충분히 해주실 수 있다니까 제가 마음을 놓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그 자리에 서 보시니까 좀 떨리시죠?

○모자보건팀장 손미자 많이 떨립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우리 장향옥 과장님은 쓰러지기까지 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 심정도 헤아려주시고, 하여튼 의료지원과에서 고생 많으신데,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십시오.

○모자보건팀장 손미자 예.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손미자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모자보건팀장 손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고생하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기본지원은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위원님, 죄송하지만……

신재섭 위원 통합형 기본지원, 지금 금방 하신 거.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6%, 시비가 24%입니다.

신재섭 위원 아, 그래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신재섭 위원 그 위에 강원도 예외지원은 다 도비예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예외지원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웃음) 아니, ‘강원도’ 자가 붙어 있는데 무슨 예외지원을 시에서 해요. 그렇죠, 웃기지 않아요? 강원도에서 지침을 내리고 하려면 강원도비를 대야지, 많이. 이것은 진짜 도비일 줄 알았어, 전부 다. 설마하니, 설마, 강원도에서 예외지원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 그다음에 둘째아, 쌍태아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도 지원을 다시 해라, 그렇게 해서 서비스 지원현황에 보면 기본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예외지원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

신재섭 위원 여기를 보세요.(웃음) 맞아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말씀에 기본형은 국비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강원도 예외지원은 다 시비예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

신재섭 위원 예?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진행을 또 하죠.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예외지원은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 저희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신재섭 위원 국가 지침이에요? 보건복지부 지침이에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예외지원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이거네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거죠?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신재섭 위원 금액은 다 똑같고, 다만 기준이 변동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신재섭 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겠네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강원도 예외지원이라고 쓸 필요도 없네. 그렇죠, 전국이 똑같을 것 아니에요. 기본지원이 있고, 예외지원이 있고.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강원도’란 말을 붙일 필요도 없네.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이 단어의 의미가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형 예외지원이 있다. 그래서 강원도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거든, 저는. 다른 분들은 몰라도. 그래서 강원도 예외지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강원도에서 뭔가 특별하게, 다른 지역과 다르게 지원을 해주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냥 글자만 보고 말씀 안 들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강원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만 그런 거예요? 자꾸 내가 말씀하는 도중에, 지금 넘겨짚기 시작했어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충청북도도 그래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똑같이 지원하는데요. 강원도에 6개월 거주해야 시비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충청도에 살면 청주시에서 지원해 주겠죠?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이 예외지원으로 지원해 주려면,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서……

신재섭 위원 예외지원은 강원도비가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그러니까 충청도에서 살다가 여기 강원에 4개월밖에 안 됐으면 여기서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충청도에지 받겠죠.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충청도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으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또.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저희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자꾸.어쨌든 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여쭤보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신청인원은, 2019년 서비스 지원 현황으로 갈게요. 그래서 2019년에 신청인원은 929명이었는데, 연인원으로 돼 있긴 하네요. 그래서 지금 합계가 835명, 2019년. 약 100명 정도 차이가 나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신재섭 위원 이것은 연인원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실제로 100명 정도가 지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출생아가 줄어서 그런 겁니다.

신재섭 위원 신청은, 그러면 출생아가 있으니까 신청할 것 아니에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2019년보다 2020년도가 출생아가 줄어서 이게 지원……

신재섭 위원 그게 아니고, 그것은 2020년 신청인원하고 다르고, 2019년 신청인원과 오른쪽에 쭉 가셔서 835명…….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그러니까 이제 신청만 하고 지원을 안 받는 분도 있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스스로 포기했거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못 했거나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인원 차이가 나는 것은, 본인이 포기했다? 또 1번, 본인이 포기했다, 2번은 없어요? 다 본인이 포기한 거예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신청을 했다가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신청하고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거의 다 되나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여기 대상자가 되면은요.

신재섭 위원 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소득기준이 있으니까…….

신재섭 위원 소득기준에 다 합당해야 하니까.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소득기준에 해당이 되면……

신재섭 위원 기준에 어쨌든 합당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본인이 하고 그래야 되겠죠? 다? 이것은 필수조건이니까. 그다음에 인원보다 적게 지원받았어요. 그 차이 나는 인원의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그러니까 올해 신청을 했는데, 그게 다음해로 넘어가는 그런 산모가 있거든요.

신재섭 위원 미리 신청도 받나 봐요? 출산하기 전에?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40일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해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신청해 놓고 소득기준에……

신재섭 위원 신청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출산을 못 한 거예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본인이 신청해 놓고 소득기준이 안 돼서 못 한 사람도 있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다 넣으면 안 돼요. 소득기준을 통과한 사람들, 자격이 있는 사람만 신청인원에 넣어야 돼. 자격기준이 안 되는 사람이 뭐, 막 신청하면 안 되잖아. 그건 신청인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저희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신청인원은 이렇게 있는데 지원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왜일까, 예산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서비스가 별로라서 안 했을까, 이런 것들이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대답이 그렇게 나와요. 그렇죠? 혜택을 받은 사람이 적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기 재산소득 때문에 잘못 신청했다 이것까지 다 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자료로 받을까요? 자료로 받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있죠?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신재섭 위원 거기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죠? 혹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이런 것하고 비슷한 사업 하는 것은 아시죠?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무슨 말씀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재섭 위원 판부면에 가면 원주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거기에서도 아이돌봄사업을 하죠?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슷하죠? 소장님은 혹시 아세요?

○보건소장 이미나 그쪽은 아무래도 다문화 쪽이니까 그쪽에서도 사업을 할 것 같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거기도 있어요. 아이돌봄사업인데, 물론 신생아냐 아니냐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신생아 따로, 아이 따로 이렇게 구별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사업이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긴 하고, 그런데 거기도 아이돌봄 하시는 분이 200명 가까이 계신다 그래요. 우리는 여기 아까 7개 회사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방청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135명? 이분들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그러니까 7개 기관이 있는데요. 7개 기관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직원이에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직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135명, 이분들이 모자라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서로 간에 불만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각 기관마다 자기네가 건강관리사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기다려야 하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불만족이라서 안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없다? 순번을 기다리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된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건의드렸던 사항이 되셨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힘드신 것 같은데, 우리 임산부들한테 모유수유할 때 쿠션패드 있잖아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저희가 그것을 알아봤는데요. 모니터링도 했는데, 임산부분들이 그게 가격이 너무, 진짜 쓸 만한 것은 5만 원 정도 가격대가 돼요. 저희가 홍보비를 그렇게 1인당 5만 원씩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고, 임산부들이 눈높이 높으니까 가격이 저렴한 것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아직 못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건의드렸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축복이잖아요. 축하할 일인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사시지만, 또, 뭐 둘째, 셋째 낳다 보니까 그냥 베개를 밑에 깔고 수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과장님, 저는 아까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마침 우리 장난감도서관처럼 대여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여비는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보름 동안 쓰는데 2만 원 정도면 되는데, 좀 아이를 출산한, 우리 원주시에 아이를 낳아서 인구 증가를 하는 산모들한테 대여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예산 뭐 우리가 많이, 작년에 임산부가 998명 정도 되는데, 곱해 보세요. 얼마 되겠어요. 한번 검토 좀 해달라는 거예요. 꼭 하시라는 것보다도 임산부 수유패드 한 보름 정도밖에 잘 안 쓰시더라고요. 아기 탯줄 끊을 때까지 7일에서 15일이니까, 그런 대여 같은 거 검토 좀 해보세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꼭 해달라는 거가 아니라, 그래도 출산했을 때 저소득층, 아까 중위소득 몇 프로, 몇 프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낮은 산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우리가 미역에다가 참기름에다 들기름 주고, 소고기도 주고, 토토미도 주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획기적으로 임신수유패드를 공급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놔도 되잖아요. 한 20개만 하면 한 달에 20명씩 낳는 것도 아니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대여해 줄 수 있으면 어떨까 하고 올해 또 한 번 더 건의드려 보는 겁니다, 과장님.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검토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지금 기준 있잖아요, 120% 이하. 그것 때문에 지원했다가 탈락되시는 분도 있어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지원했다가?

신재섭 위원 기준이 120% 이하니까 지원했다가 탈락되시는 분들도 있냐고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지원했다가 탈락하는 분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자기가 자기 소득을 알고 다 지원하나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러면 기준이 있는데 아까는 탈락하신다고, 하여튼 없다 이거죠. 120% 이하를 잘 맞춰서 신청하시는데, 여기에서 지원자하고 신청자하고 차이 나는 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취소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취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관리사를 쓰시려고 하다가, 지금 다른 외부인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한테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중위소득 12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러면 몇 개월까지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신생아 몇 개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60일까지요.

신재섭 위원 60일?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60일? 두 달이네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그 안에서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신재섭 위원 그러면 참, 이거 사업이 그렇다. 중위소득이니 이딴 거를 적어놓고, 또 60일까지 제한하고, 그래서 신생아를, 아기를 출산하겠나 모르겠다. 이게 법이 그러니까 그러겠죠?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

신재섭 위원 60일로 제한해 놓고 그런 것도.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2021년 5월 22일부터 지금 중위소득 150%로 바뀌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중위소득 150% 그 정도 되면 강원도는 대부분 지원받는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60일 정도가 너무 아쉽다. 조금 더 늘렸으면, 그렇죠? 60일이나, 70일이나, 100일이나 뭐, 아이는 똑같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서비스 이용기간이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달 안에 25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6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아니, 60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5일에서 최대가 25일인데요. 60일 안에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60일 이내에 아기를 낳고 나서……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출산하고요.

○위원장 이숙은 대답을 아까 그렇게 하셔서.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을 위원장님이 드렸는데요.

이게 두 달이라는 기준을,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잖아요. 이것에 대한 기준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지침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맞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아, 그렇군요.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산모도우미 지원을 이렇게 받는다는 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건가에서 하는 부분은 보니까 만 3개월 이상부터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 두 달이 끝나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연계하는 안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60일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이후에 더 필요한 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만 3개월 이상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연계해서 안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아, 거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의 아이예요. 그래서 만 3개월 이상이니까 이 서비스를 받고 더 필요한 산모들은 연계해서 했으면, 그게 자부담은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연계해서 안내하고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검토하셔서 연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까 직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135명이.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위원장 이숙은 직원이 맞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맞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파트타임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그러면 급여는 어디에서 지급해요?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예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사회보장원에서 월급을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숙은 4대보험이랑 다 적용되겠네요, 135명이면?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시간으로 계산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4대보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맞습니까, 그게?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위원장 이숙은 알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쪽, 홍보물품 및 방역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숙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치매안심과 소관 1쪽, 치매 예방관리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소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가 몇 분 정도 돼요?

○보건소장 이미나 올해 4월 현재 2,4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총 누적이에요?

○보건소장 이미나 예, 누적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치매환자가 많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보건소장 이미나 실질적으로 치매노인으로 추정……

이용철 위원 네?

○보건소장 이미나 추정, 추정환자, 실질적으로 치매가 몇 명이라고는 안 하고요. 추정으로 보면 60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이 7.48%로 계산해 보니까 5,81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서 45%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들이 치매가 심각하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냥 산술적인 숫자로는 많지 않다고 저는 느끼네요.

○보건소장 이미나 예, 아주 많지는……

신재섭 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다 체감하는 게 다르긴 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2페이지에 치매실종 예방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방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집안에 계실 때는 잘 모르는데, 가출하셔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대비해서 GPS도 하고, 지문인식도 등록하잖아요. GPS 같은 것은 몸에 박지 않으면 자꾸 빼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문등록을 해놓으면 시민께서 발견하시면 가서 경찰이든 누가 와서 지문을 체크해 보면 주소지가 어디인지 알 텐데, 당연히 보호자 연락처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지문인식 등록을 한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전체 치매환자 중에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이미나 올해 등록하신 분이 108명이고요. 작년 2020년에는 226명……

신재섭 위원 그전부터 했었어요?

○보건소장 이미나 2019년에도 했네요, 271명.

신재섭 위원 18년에도 했어요?

○보건소장 이미나 18년에는……

신재섭 위원 250명 내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분만 쳐도 500명, 600명 정도 돼요. 그전부터 사업을 했다면 치매환자에 꽤 많은 분이 지문인식 등록을 했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미나 이것은 올해 새로 하셨지만, 기존에 하신 분 중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신 분만 하는데, 아마 누적돼서 하면 꽤 많은 분들이 등록하셨을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시스템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는 경중을 따지기 어렵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문인식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미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본인이 하든지 아니면 보호자가 하든지, 지문을 채취하기는 어렵지는 않을 테니까, 등록만 해놓으면 실종돼서 그런 분들 찾는 것은 쉬울 것 같은데 그쪽으로 자꾸 유도해야지, 배회인식표라든가 GPS 이런 것은 본인이 스스로 인식을 못 한다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데다 풀어놓으면 못 찾는 거지.

○보건소장 이미나 저희가 많이 하도록……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도 많이 안 들 것 같고.

○보건소장 이미나 예.

신재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소장님, 지금 치매예방관리사업을 보면 연령이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지역주민으로 나왔는데요. 대부분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이미나 예.

조상숙 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10년 사이에 치매환자가 4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치매환자에 대한 증가속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60세 미만에서도, 이 자료를 보니까 꾸준히 증가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40세 미만에서도 연평균 4% 증가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치매는 사실 예방이 더 목적인 거죠. 이것을 60세 이상 연령을 제한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연령대에 제한을 두지 말고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치매는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누구나의 일이라고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에서도, 40대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한 부분은 열어두고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미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60세 이상이 대상이긴 한데요. 지금 노인분들도 인구가 늘어나고, 또 많이 검사를 하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많이 치매환자 수가 더 늘어났을 것 같고요. 지금 50대도 많고 40대도 많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증상이 있다고 해서 오시면 저희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하면 검사해 드립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를 가시는 젊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이런 내용이, 사실 자료에도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연령을 표기해 버리면 그렇지 않은, 그 연령의 대상이 아니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연령을 표기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사업대상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장 이미나 예,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소장님, 저는 이은경 팀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숙은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치매관리팀장 이은경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유선자 위원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수술은 들어가셨나요?

○치매관리팀장 이은경 수술은 14일에 하셔서 수술이 너무 잘돼서 지금 쾌유 중에 계십니다.

유선자 위원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치매예방에 대해서는 이은경 팀장님이 많은 일을 하셨고, 저랑 진행됐던 사업도 있고 해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환자 등록 환자수에서 862명이 2021년 현재가 그렇습니다. 치매등록 환자는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한 인원이죠?

○치매관리팀장 이은경 지금 치매환자안심센터에는 2,402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고요. 아까 862명은 맞춤형사례관리팀에서 치매환자 2,400명 중에서 방문을 원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말벗이라든가 다른 서비스를 요구하시는 분들을 대상자로 해서 1 대 1 맞춤형으로 사례관리 선생님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862명입니다.

유선자 위원 저는 여기 ‘맞춤형’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다행이지, 치매환자가 그보다 더 많은 2,400명 정도가 되는데, 등록환자 수로 기록되어 있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페이지 여쭤봤고요.

팀장님, 2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번에 팀장님도 왔고 다른 팀장님도 여기 오셨는데, 이왕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 보건소장님 같이 들어주십시오 – 조호물품을, 이은경 팀장님하고 지금 현재 팀장님도 계시지만, 조호물품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드렸는데 이번에 개선하셔서 제가 이 물품을 들고 와 있습니다.

패드라고 하죠? 패드가 예전에는 그냥 회색으로 해서 정말 등이 헐고, 엉덩이가 헐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패드를 들어 보이며) 소장님, 공무원 발상이 얼마나 좋으면 이 물품을 바꿨어요. 물품 한번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죠?

○보건소장 이미나 예.

유선자 위원 유한킴벌리로 해서 30매씩, 이은경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이 이렇게 합니다. 패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치매환자들한테 좋은 물품으로 이 기저귀를 하고 있으면 등창도 안 나요.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도 옛날 팀들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더니, 이번에 우리 이은경 팀장님, 김정희 팀장님, 전희순 팀장님, 강태원 남자팀장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들의 노력으로 좋은 물품으로 바뀌었어요. 소장님, 이분들 칭찬 좀 해드려야해요. 그리고 소장님도 가끔 치매환자들한테 나가는 물품은 뭔지 검토 좀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이미나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가방도 예전에 존경하는 이숙은 위원장님이 본 거고 제가 본 건데, 보건소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할머니 기저귀를 가지고 나오는 할아버지가 등에도 짊어졌지 손에도 들었지, 이게 참 슬픈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방도 개선해서 이제는 집으로 택배로도 해주고…… 이은경 팀장님, 지금도 택배로 나가고 있죠?

○치매관리팀장 이은경 저희가 아직 택배는……

유선자 위원 가정방문 할 때 나가잖아요.

○치매관리팀장 이은경 가정방문 할 때 직접 가져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개선이 돼서 치매환자들이 좋은 혜택을 볼 수 있고요.

이은경 팀장님,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요. 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배회감지기가 있어요. 손목형이 있고, 목걸이형이 있죠?

○치매관리팀장 이은경 예.

유선자 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문인식표가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손목형이나 목걸이형은…… 치매환자는 인지가 없죠? 일단은 인지가 없죠, 뭐. 횡설수설하니까. 이 부분이 손목형이나 목걸이형은 자꾸 뜯어내게 되죠. 예전에 등에다 패치식으로 붙였잖아요, 옷에다가.

○치매관리팀장 이은경 네, 인식표를……

유선자 위원 예, 했는데, 이게 좀 국가에서 세련되신 분들이 이것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손목인식표나 목걸이형은 자꾸 뜯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회감지기가, 아까 지문인식으로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야 해요, 보건소장님. 손목형이 저희들 워킹하고 몇 번 걸었나, 이런 손목형이거든요.

○보건소장 이미나 네.

유선자 위원 이것 자체가 무거워요. 목걸이도 무거워요. 소장님, 제가 지금 저쪽에서 그냥 오느라고…… 요즘에 어린이집을 들어가게 되면 10cm 조금 넘는 우리 아이들 출입하는 게 거기 인식되는 게 있어요. (연필 끝부분을 잡아보이며) 이 정도 됩니다. 10.2cm 정도도 안 되는데, 소장님 버스를 안 타봐서 모르지만 버스 탈 때 토큰 내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인식표로 해서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갔는지, 또 끝나서 가는지, 이런 배회감지기랑 비슷하지만 아이들 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께 건의드리는데, 손목형이나 목걸이형은 무거워요. 저를 보고 들라고 해도 저는 안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이것도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한번 중앙하고 협의를 해봐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미나 예.

유선자 위원 그리고 이은경 팀장님, 그러면 1,520명 조호물품(기저귀)이 2021년도에 명단이 나와 있어요. 조호물품 이것은, 물론 우리한테 와서 프로그램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집에 계시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이것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조호물품(기저귀) 지난번에 제가 만져봤던 거, 그게 여성한테는 괜찮은데, 남성은 신체구조가 다르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이은경 팀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남성과 여성은 구조가 다른데 일괄적으로 그냥 기저귀형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어요. 그것은 이은경 팀장님, 개선 좀 해주시고요.

○치매관리팀장 이은경 예.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이은경 팀장님, 소장님 이 자리에서 칭찬 좀 하겠습니다.

저랑 2018년도, 2019년도 초반까지는,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에는, 소장님은 제 세대랑 그렇지만, 예전에 경로당을 다니면 치매인지도를 검사하고, 이은경 팀장님이랑 여기 아까 쭉 나열했던 팀장들이 다 오셔서 하면 이것을 계도로 냈어요, 계도. 계도 아시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는 이렇게 넘겨서 어떻게 어떻게 하죠.

제가 이은경 팀장님을 칭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희 원주시내 경로당이 현재는 456개입니다. 추가로 2개가 더 들어옵니다. 거의 500개라고 보는데, 이은경 팀장님 그 계도를 언제 시대 것을 들고 다니냐, USB에 저장해서…… 경로당마다 TV가 우리 집보다 더 커요. 그래서 USB를 가져와서 USB를 꼽고 노인분들한테 이 계도를 가지고 다니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바로 즉각 그것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틀 수 있는 PT를 준비했지만 시간상 할 수 없어서 이은경 팀장한테서 USB를 저도 다운받았는데, 이렇게 공문 발상의 하나가 되니까, 무거운 것 들고 다니면서 치매인식기에 대한 그것을 하는 것도 제도개선을 하는 것도 한 번 공무원이 바꾸니까 간단하더라고요.

하여튼 이은경 팀장님을 비롯해서, 김정희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 전희순 팀장님, 특히 한 분밖에 안 계신 강태원 팀장님, 그 저기 치매인식 친구들이 거기 이용하려면 택시랑 잘 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강태원 팀장님이 남성이기 때문에 아마 – 제가 성별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 잘 하셔서 택시랑도 태워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해주셨던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은경 팀장님과 치매안심과 팀들에게 칭찬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치매 애(愛) 희망을 나누다”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치매극복걷기행사를 했습니다. 이 팀들이, 조금 전에 나열했던 우리 팀장님들과 치매안심과장님하고, 그래서 한마음 치매극복걷기행사를 했는데, 이것도 소장님, 그날 오셨죠?

○보건소장 이미나 예.

유선자 위원 제가 소장님을 잘 못 뵌 건 그날 바쁘셔서 못 오신 건지, 나중에 오신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프로그램 하나도 치매환우도 있지만, 그 가족들한테 조그만 희망을 주셨던 우리 네 분 치매안심과 팀장님들한테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하나가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한테 그래도 조그만 어떤 거라도 희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우리 이은경 팀장님, 김정희 팀장님 등록관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우리 전희순 팀장님, 유일하게 한 분밖에 안 계신 강태원 팀장님, 이 네 분의 노력이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저는 치매안심과의 팀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치매안심과 네 분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관리팀장 이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쪽, 치매안심센터 이용인원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치매안심센터 이용인원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소장님, 2021년 기준 2,402명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치매안심센터 2020년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이용률이 한 10%, 전체 등록환자의 1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조한 건가요?

○보건소장 이미나 예, 저희가 4인 이상 집합금지 되면서 12월부터 환자가 너무 많이 생겨서 아예 다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3월 29일, 30일부터는 프로그램을 다시 소규모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상인분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10명씩, 12명씩 해서 월, 수로 계속 프로그램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지저하자들한테는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거기도 화, 목으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번 주부터는 쉼터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도 두 번 맞으신 분들이 점점 비율이 많아져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상숙 위원 참 아쉬운 부분이, 치매안심센터도 접근성이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치에 대한 안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간판을, 표지판을 세우셨는데요. 많이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거기를, 그 장소를 오픈할 때 보건복지타운으로 오픈했는데, 저희가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보건복지타운의 새 시설들이 다 안내가 되면 좋겠는데, 치매안심센터만 간판을 3개인가,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 보니까 3개인가 안내가 되었더라고요. 표지판 세우는 데 제한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부서를 통해서 확인했는데요.

그럼에도 그렇게 보건복지타운을 잘 지어놓고, 이렇게 서로가 부서 간판 세우는 것 하나조차도 연계가 안 되는가라는 아쉬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안의 시설들하고, 시설하는 과가 경로장애인과잖아요. 경로장애인과하고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해 주십시오. 그 안에 치매안심센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시설물 보니까 현수막을 또 하나 걸어놨어요. 그렇게 원주시 예산을 들여서 멋지게 그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렇게밖에 안내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사실은 안타깝고 그래서 조금 개선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결과적으로도 치매안심센터만 그 안에 파란색 표지판을 3개 해놓으셨더라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업무협조를 하셔서…… 보건복지타운 입구에 세 곳 안내가 돼 있잖아요. 그렇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참 열심히 고생하시는 치매안심과에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안심센터에 갔을 때, 지난번에 저희 전체 의원들이 치매안심센터 방문을 했었죠. 그 시기가 얼마나 됐죠?

○보건소장 이미나 (담당팀장과 얘기 중) 6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조상숙 위원 1년이 다 됐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시설물 보면서 보행안전손잡이 이런 부분들도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것 고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보건소장 이미나 예, 들은 것 기억납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최근에 갔을 때 케이블타이로 묶였더라고요. 케이블타이로 묶여서, 2층에 올라가는 보행바를 케이블타이로 묶어놨어요. 1년이 넘었는데 손잡이조차 하나 제대로 고쳐놓지 못하고 케이블타이로 몇 군데를 묶어놓은 것을 보고…….

○보건소장 이미나 죄송합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그 부분이 고장 났었거든요. 올라가는 첫 번째 부분이 그런데 거기가 또 그랬나보네요.

조상숙 위원 이은경 팀장님, 아시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치매관리팀장 이은경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때 1년 전에 오셨을 때 2층 손잡이는 다 수리가 됐고요. 아까 얘기했던 타이는 3일 정도 실리콘으로 다 붙이는 중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한 3일 정도 그렇게……

조상숙 위원 케이블타이가 몇 개 붙어 있는지 아세요?

○치매관리팀장 이은경 2층이랑 몇 군데 저희가 한 12개 정도 타이로 묶어놓고……

조상숙 위원 저희들이 갔을 때 문제가 됐던 손잡이였습니다.

○치매관리팀장 이은경 아, 그 손잡이 거기는 다 수리가 돼 있는 것으로……

조상숙 위원 죄송한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아무튼 수리가 됐다고 하니까 수리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셔서…… 미관상도 미관상이지만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죠. 그 손잡이를 보호바를 설치한 이유가 있을 텐데 보호바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치매관리팀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팀장 이은경 예.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매안심센터 이용인원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4쪽, 치매 조기검진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자료로 대신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5쪽,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쪽, 지역사회 홍보 및 치매인식 개선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꽤 있었죠?

○보건소장 이미나 찾아오기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재섭 위원 특별히 옮기지 않는 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동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실질적, 연인원 말고 실질적 이용자가 몇 분이나 돼요?

○보건소장 이미나 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이용자들이시거든요.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신재섭 위원 실질적 치매예방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제일 중요한 게 치매안심센터의 예방이잖아요. 거기 파트너에 대한 인식개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미 인지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치매의 인식개선 이런 것도 다 인지가 가능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방을 어떻게 하시죠?

○보건소장 이미나 예방은 프로그램으로 하고요.

신재섭 위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미나 정상인의 치매예방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약간……

신재섭 위원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고.

○보건소장 이미나 그 프로그램이요, 잠깐만요.

신재섭 위원 달리기를 한다든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미나 저희가 작업치료사가 두 분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한 여덟 분, 열 분 모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2시간씩 일주일에 두 번 하니까 일주일에 4시간 하거든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런 방법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미나 있죠. 육체적이나 어떤 기억을 살리는 거라든가, 손이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예방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활동하는 게 나아서 그래서 하는 건지…….

○보건소장 이미나 그냥 움직이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신재섭 위원 저는 그것을 조금, 지금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고, 저는 약간의 부정이 섞여 있는 거죠. 과연 그것이 예방효과가 있느냐.

○보건소장 이미나 오시는 분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기다리시고 더 자주 오고 싶어 하시고, 오시면 다 기분이 좋아져서 가시니까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 놀이잖아요. 놀이니까 좋지.

○보건소장 이미나 놀이도 좋고 배우는 것도 하고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치매가 늦게 온다든가 예방이 된다든가 이런 결과치가 있어요?

○보건소장 이미나 결과치는 아마 임상연구 쪽이나 논문을 제가 봐야 될 텐데, 그런 게 분명히…… 얼마 전에 제가 생로병사를 보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일단.

신재섭 위원 보통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건데, 그것을 특화하려면 특별한 방법이 돼야지 특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치매예방의 특별한 방법이다?

○보건소장 이미나 일단 신체적으로 움직이고 머리를 쓰도록 하는 게 제일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신재섭 위원 화투 치는 거나 똑같지.

○보건소장 이미나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 선택할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미나 예.

신재섭 위원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에서 주로 할 일이 사후약방문은 아니잖아요. 예방이잖아, 뭐든지.

○보건소장 이미나 그렇죠.

신재섭 위원 시민의 건강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보건소에서 할 일이 예방, 전염병이든 치매든 건강이든 다 예방이 중요한 건데, 특별히 소장님께서 다른 데서 오셨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던 형태보다 다른 방법을 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대가 있고요. 예방하는 데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강태원 팀장님께, 강태원 팀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이 있죠? 지금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경도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 있죠? 설명 좀 해주세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족지원팀장 강태원 지금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예방프로그램을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치매진단 초기환자 분들을 위한 쉼터교육 프로그램하고, 두 번째는 경도인지장애자 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치매 예방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교육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에 대한 효용성이나 이런 것은 치매사례관리위원회라고 해서 연세대학교에 있는 교수님, 그분하고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높고요. 교육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사후관리까지 한다는 얘기죠?

○가족지원팀장 강태원 그렇게 세 가지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신재섭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자료로 제공해 주십시오.

○가족지원팀장 강태원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쪽, 지역사회 홍보 및 치매인식 개선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쪽,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 및 검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8쪽, 홍보 물품 및 방역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유선자 위원 저는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게 지금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홍보 물품 및 방역 물품 구입내역,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치매안심과는 끝났고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보건과랑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품 구입에 대해서 구입처 수량도 있고, 구입처도 있고, 배부 현황도, 배부수량도 있고, 잔량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최소한도 소장님, 물품 구입내역 자료를 보건소의 전반적인 부서에 위원님들이 요청할 때는 연도별로 해서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보건소장 이미나 죄송합니다. 각 과별로 연도별로 해서 총 금액을 다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네, 뭐 지났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이런 자료 하나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보건소 전체가 문제점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것은 과별로 추후라도 금액자료를 반드시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미나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 서식이 어디서 나온 서식이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어디서 들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했다니, 기획예산과를 왜 핑계 댑니까? 당연히 구입을 했고 수량이 있으면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어느 과에서 이런 서식을 줘서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소장님한테 여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건의가 아니라 질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소장님, 소장님이 오셔서 인사이동에 대해서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본청에서도 그렇지만 밖에 나갔던,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다른 부서에서 일했던 직원하고,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밖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해서 회전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 뭐, 밖에서 치매안심과의 어떤 팀장님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사실 가정방문하고 이게 힘든 거예요. 예방접종 같은 게, 의료지원과 같은 예방에 대해서도. 그러면 밖에 있던 직원을 소장님이 좀 회전인사이동을 해서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밖에 있던 직원은 계속, 그 사람은 계속 거기 하다 보니까…… 여기 집행부 같으면 아마 근무도 못 했을 거예요. 다행히 보건소에 계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원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느라고 묵묵히 일하시는 것은 박수 아니라 진짜 머리를 조아리고 싶을 정도인데, 단 하나의 흠이라면 인사에 대한 것은 회전을 좀 시켜줘야지만 숨통이 트이지, 그대로 거기에 묶어놓으면 정말 아무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건의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물품금액이야 뭐 해주신다고,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린다는데,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는 장애인단체에 우선권을, 혹시나 아까 검토해 보시겠다고 김기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천만다행인데, 좀 골고루 해야 되는데, 제가 보건소 전 부서를 검토하다 보면 뭔 광고는 왜 이렇게 한꺼번에 각 부서마다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것도 물품을 골고루 배부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전 부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장애인 있는 물품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친구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에 자료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품 구입할 때.

그다음에 네 번째 염려되는 부분이라서, 소장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요새 뉴스에 보면, 물백신을 놓은 곳이 있다든가 뉴스에 여러 가지로 나왔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런 큐티에 오류가 있지 않았나, 원주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소장님, 직접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혹시나 이런 오류가 있었는지, 없죠?

○보건소장 이미나 없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주 그냥 칭찬을 드리다 못해 머리를 숙입니다. 다행히 그런 부분은 없었다니까, 다른 데처럼 그런 오류가 있어서도 안 되고, 단 저희가 70세 이상, 75세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신청을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고 현장 갔을 때, 체육관에 갔을 때는 ‘홍갑돌’ 이름이 없었어요. 동사무소에서 신청했으니까 그 날짜에 전화까지 받았는데 거기 가서는 없어서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모시고 갔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물백신을 놓는다든가 그런 게 없었다니까,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게 아마 위생과 소속인데, 지금 이규숙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어린이한테 먹이는 식품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원이 줄었다고 외부에 얘기가 들어오는데, 예산은 어느 집안이나 살림을 잘 하다가도 우리가 그 시대에 맞게 하고, 그 형편에 맞게 해야 되는데, 어린이 식품에 예산 주니까 밖에서 자꾸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러다가 20인 미만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곳에서, 혹시나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업무수행을 안 해서 20인 이하 어린이들이 이 혜택을 제대로 못 보면 어쩌나 하는 안타까운 심정도 있습니다. 예산 준 것은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랬어요. 여기 어린이 식품에 대해서 관리하는 곳이 있으니까 다음에 행복위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가서 보자고 말씀했거든요. 사실 어린이에 대해서 잘 하고 계셨는데, 돈이 수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소장님, 좀 헤아려 주십시오.

지금 다섯 가지 말씀드린 것을 헤아려 주십시오. 제일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것은 아까 회전인사 좀 진행해 주십시오. 나갔던 사람 좀 들어오고, 안에 있던 사람 나가고 서로 그래야지, 이 사람은 계속 나가서 방역활동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업무과중이지 뭐예요. 요새 택배를 보면 업무과중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이라는 미명아래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보건소장 이미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소장님, 유능하신 분이 원주에 오셔서 원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셨으니까 언제까지라도 원주에 계시는 동안에는 더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중앙에서도 아까 같이 건의드리고 하는 것은, 소장님 능력 최고 아닙니까. 건의해서 할 것은 과감하게 건의해서 시정해 주실 건 하고,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증액하시고 이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온종일 여기에 대해서 들으셔야 하고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네다섯 가지 여쭤본 것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8쪽, 홍보 물품 및 방역 물품 구입내역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장님께 총괄 질의나 당부의 말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소장님, 우리 보건소나 진료소에 감염병폐기물이 15일에 한 번씩 수거한다고 돼 있어요. 어쨌든 감염병폐기물이잖아요. 그거를 수거해 가지 않는 기간에는 포장을 잘 한다든가,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보관하는 창고 같은 게 있어요?

○보건소장 이미나 외부에 연결되는 거기에 따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내에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미나 차량 주차하는 입구 들어가서 오른편에 보시면 처져 있어서 거기 재활용품도 보관하고 폐기물도 보관해서 바로 업체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가져갈 때 그런 것이고, 15일 만에 한 번씩 오면 15일 동안에는 어쨌든 어딘가에 보관하시잖아요.

○보건소장 이미나 네, 그쪽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건소 어딘가에?

○보건소장 이미나 외부랑 바로 바람으로 연결되고, 예.

신재섭 위원 무슨 함 같은 게 있어요?

○보건소장 이미나 저희 보건소는 물품 바로 내리는 데서 보관하고 있고요. 지소, 진료소는 따로 보관하고 있고요.

신재섭 위원 따로 보관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관하는지 여쭤보잖아요. 감염성폐기물이니까 그냥 막 보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보건소장 이미나 감염성폐기물 보관하는 상자가 따로 있거든요.

신재섭 위원 따로 있어요?

○보건소장 이미나 예.

신재섭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밀폐를 잘 하고 그래서 특정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수거해 가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보건소장 이미나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장소가 거기에 있고, 이런 함 같은 게 있다?

○보건소장 이미나 예, 박스가 따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박스가 따로 있고, 뚜껑 개폐가……

○보건소장 이미나 막을 수 있고요.

신재섭 위원 사진 한번 보내줘 보세요.

○보건소장 이미나 예.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방역대책본부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보건소장 이미나 올해 1월 1일 자로 생겼습니다.

신재섭 위원 앞으로 언제 해산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연말까지는 가겠죠?

○보건소장 이미나 연말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에는 기간제분들을 많이 증원하셨나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원이 몇 퍼센트 계시고……

○보건소장 이미나 방역대책추진단 아래에 있는 구조가 감염대응팀하고요. 역학조사팀, 그리고 자가격리팀 해서 팀이 3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직원들은 본인 업무도 하고 거기 파견 나가서 그 업무도 하고 그래요?

○보건소장 이미나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신재섭 위원 본연의 업무 하면서 해요?

○보건소장 이미나 그게 본연의 업무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보건소장 이미나 예, 방역대책본부에 발령이 나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런 대책본부가 세워지기 전에도 어떤 업무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 업무는 누가 해요?

○보건소장 이미나 감염팀은 그대로 같은 업무 하고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신재섭 위원 거기 나가 있는 분은, 감염팀은 다 나가 계시는 거고, 몇 분 안 되실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미나 감염팀이 4명이요.

신재섭 위원 4명이고, 그다음에?

○보건소장 이미나 역학조사팀이 신설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신설됐고, 그다음에 다른 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보건소장 이미나 자가격리팀이 새로 생겼고요, 임시조직으로.

신재섭 위원 그분들은 일시적으로 충원된 거예요?

○보건소장 이미나 자가격리팀은 본청에서 충원해 주셨고요, 행정직분들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사무소에 배치됐던 간호직 공무원들이 다 복귀가 돼서 그분들이 역학조사팀하고 자가격리팀하고, 또 선별까지 해서 그분들이 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업무가 이중적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네요?

○보건소장 이미나 예.

신재섭 위원 그 방역팀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된다고 얘기하기도 조금 그렇겠네요?

○보건소장 이미나 방역대책의 업무만 하긴 하는데, 그 업무 자체가 코로나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선별진료팀이나 역학조사팀이나 자가격리팀은 환자가 발생하면 주말에도 나오셔야 하고 저녁에도 늦게까지 계셔야 되고 해서 업무 자체가 힘듭니다.

신재섭 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피로가 누적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나 그래서 제가 주말에 하루는 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6개월 되는 시점이라서 조금 내부적으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쉬게 해도 누가 대체인력이 오셔서 쉬어야 다른 분들이 업무가 과중되지 않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워요, 아니면 교대로 쉬어요?

○보건소장 이미나 토, 일 중에는 하루 쉬고요. 만약에 추가로 주말에 환자가 많이 나오면 다른 위생과, 의료지원과, 치매안심과에서 다 지원해 주셔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고생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업무가 과중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지 잘 살펴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이미나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소장님이 신경을 계속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소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치매안심센터 사이트는 전국이 다 동일하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원주시 치매안심센터를 검색해 보면 모든 지자체 화면이 다 똑같아요. 원주시 치매안심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즈음에 전화보다 검색을 더 많이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바일로 검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건소장 이미나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 치매안심센터는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역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라는 조직이 보건소 내에 있는 조직이거든요. 저희처럼 치매안심과로 되어 있는 조직은 별로 없고, 그냥 보건소에 한 팀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그 위의 기관이 도, 광역에 치매안심센터가 다 있습니다, 전국에. 강원도에도 있고, 경기도, 다 권역별로 광역에. 그래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원주시 치매안심센터만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어디서 안내받을 수가 있죠?

○보건소장 이미나 저도 들어가 봤는데 저희……

조상숙 위원 사이트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중앙에서 그 사이트를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같이.

조상숙 위원 바람직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용자 중심으로 사실 그런 페이지가 운영돼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안내가 될 수 있지만, 원주시 치매안심센터를 검색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참여하거나 안내를 받기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도 안내받을 수 있는 건 치매안심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을 보려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려고 들어가 보니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그렇다고 하면, 모든 지자체가 같다면 프로그램도 거의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상숙 위원 프로그램 안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소장님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치매……

○보건소장 이미나 제가 들어가 보고……

조상숙 위원 들어가 보시고 다른 지자체 것도 보시면 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이미나 홈페이지 안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금 전에 조상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통합으로 가는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미나 네.

○위원장 이숙은 검색을 할 수 없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치매안심과 팀장님들 네 분 오셨죠? 소장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없으니까 치매안심과 팀장님 네 분들 검토하셔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숙은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이성규신재섭이용철조상숙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태봉

전문위원이석란

사무보좌이화영

기록관리안경애

○피감사부서참석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미나

보 건 행 정 과 장김기준

방역대책추진단장이선주

위 생 과 장이규숙

건 강 증 진 과 장노승준

의 료 지 원 과 장장향옥

감염병대응팀장신동미

모 자 보 건 팀 장손미자

치 매 관 리 팀 장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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