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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6.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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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1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4)
3. 원주시 아동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6)
4.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8)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7)
6.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5)
7.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국공립어린이집)(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6)
8 원주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가칭(주)행복드림 설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9)
9.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0)
10.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1)
11. 원주시 민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2)
12.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3)
13.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4)
14.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5)
15.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6)
16. 원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조상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27)
17.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7)
18.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8)
19.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9)
20. 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0)
21.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
22. 원주시 보건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1)
23.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2)
24.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8)
25.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3)
2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4)
3. 원주시 아동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6)
4.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8)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7)
6.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5)
7.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국공립어린이집)(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6)
8. 원주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가칭(주)행복드림 설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9)
9.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0)
10.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1)
11. 원주시 민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2)
12.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3)
13.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4)
14.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5)
15.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6)
16. 원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조상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27)
17.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7)
18.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8)
19.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9)
20. 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0)
21.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
가. 행구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22. 원주시 보건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1)
23.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2)
24.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8)
25.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3)
2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및 동의안 2건, 보고안 11건과,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을 포함하여 2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안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원회가 끝난 후, 별도로 자료 요청하시거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4) 부록

(10시03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자체 정기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원주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부서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원주시 보훈회관, 현충탑 및 현충시설,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복지원, 야간 및 휴일 노숙인 이송 등 5건이며, 성과평가는 5개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민간위탁사무를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18일까지 개별·성별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표 작성과 배점을 하였고, 특히 금년에는 기존의 부서담당자로 한정하여 평가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평가받을 해당 부서담당자뿐만 아니라, 시민복지국 내 팀장을 교차평가자로 추가하여 25개 사무에 대한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 및 정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5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평가결과입니다.

먼저, 원주시 보훈회관 관리운영 사무입니다.

본 사무는 보훈회관의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원주지회에 위탁 운영하는 사무로, 수탁단체가 보훈단체로 관내 보훈단체와 소통을 통하여 자체 민원을 해결하고, 건물 개보수 사유 발생 시 자체인력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행정적 서류정리 부분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어 종합점수 87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및 현충시설 관리사무입니다.

본 사무는 현충탑 외 17개소의 현충시설 주변청소와 행사지원 등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원주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무로, 수탁단체에서는 수탁업무 외에도 정기적으로 현충시설 주변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통하여 정비하고, 자체적으로 노후된 현충시설의 관리, 청소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나, 봄철 시설물 인근에 잡초가 급성장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종합점수 95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입니다.

본 사무는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사무를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무로, 수탁법인에서 저소득층 및 일반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특이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 종합점수 87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복지원 운영 사무입니다.

본 사무는 노숙인요양시설인 원주복지원 운영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무로, 수탁법인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종합점수 98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야간 및 휴일 노숙인 이송 관리사무입니다.

본 사무는 야간 및 휴일 노숙인 발생 시 1339를 통하여 노숙인요양시설인 원주복지원으로 노숙인을 이양하는 사무로, 수탁기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노숙인일시보호소와 긴밀하게 숙지하여 노숙인을 이송함으로써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원활한 이송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 종합점수 93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저희가 위탁사무를 5개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교차평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보훈회관이라든지 이 5개 평가수행기관에, 보훈회관 운영 및 민간위탁 성과표를 보면 김명선 팀장님이 아주 세심하게 교차평가를 하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냥 시민복지국에서 가서 하면 - 물론 잘 하시지만 - 팔이 안으로 굽는데, 이번에는 김명선 팀장님이 세심하게, 자세하게 평가하고, 왜, 무엇을 개선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개선에 대한 것을 정확히 평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평가도 이종혁 팀장님이 또 이렇게 해주셔서, 이번에는 복지정책과가 그 어느 때보다 평가를 아주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과장님, 내년에도 교차로 해야지만 무엇이 미비된 것,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이번에 감사드립니다.

명륜종합복지관 영구임대아파트에 설치된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교차평가를 해주셔서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지도점검해 주시고 평가해 주셔서, 이번에는 과장님, 2018년도에 본 위원이 들어와서 생전 처음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고, 우리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교차평가를 해주십시오.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과 칭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저도 감사를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사실 늘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수탁자가 바뀌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평가가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시민복지국 전체에 보니까 교차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객관성을 가지고, 또 공정하게 평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사실 집행부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교차평가를 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 법인 전입금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없어질 계획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담당팀장 설명 중)

조상숙 위원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의 평가에 법인 전입금이 안 돼 있어서 평가가 낮게 됐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거기 과도한 재정부담을 주지 말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수탁기관에서 너무 재정부담이 간다면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저희가 민간위탁 줄 때 법인으로 해서 법인 전입금을 모두가 지금 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래서 일관성 있게 그 부분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성과표를 보고 있는데, 원주복지원 성과표에 비고란을 보니까, 우수점수로 해서 98점을 주셨는데, 이 중에서 비상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비상벨, 원주복지원에.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화재위험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비상벨 설치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이 성과평가를 잘하셨는데, 자세하게 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잘 보셔서 나중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많은 것을 써놨네요. 다른 분들은 성과표를 점수로 내셨지만 잘하고 있는데, 성과표를 복지원 것을 보니까 내용들이 쭉 있네요. 미끄럼방지타일 시공도 하고 보완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시설 미비한 데는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아동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6) 부록

(10시15분)

○위원장 이숙은 의상일정 제3항, 원주시 아동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유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아동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생존 수영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됨에 따라, 취학 전 아동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 수영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을 수중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성규 의원님, 조상숙 의원님, 조용기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원주시 아동의 생존 수영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대상이 되는 아동과 생존 수영 교육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생존 수영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3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아동의 생존 수영 교육의 시행계획 및 지원방법에 따라 비용이 산출되는 등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아동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아동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보육아동과장 신승희입니다.

원주시 아동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존 수영이란, 물에서 개인의 생명을 지키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영법으로, 생존 수영의 기본은 물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체력소모를 최소화하며,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하는 것으로, 아동의 수상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아동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면 아동의 위급상황 발생 시 생명보호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동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미첨부 근거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돼서 추계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조례를 제정하면 실질적으로 “아동에게 생존 수영을 가르쳐라.” 이런 거잖아요. 실질적인 내용이지, 이게 뭐 권고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잖아요. 차라리 의안에 비용추계 미첨부 근거는 아까 말씀하시던데, “계획을 수립한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출할 수 없다.” 이게 차라리 낫지. 이 명칭은 앞으로 빼야 될 것 같아.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런 조례가 꽤 있긴 있어요.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조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열심히 하자, 깨끗하게 하자, 잘 정직하게 살자, 이런 거는 돼요. 그래서 그것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아동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8) 부록

(10시21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보육아동과장 신승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존 수탁자(원장)인 원장사임 예정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건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대상시설은 1994년 5월 최초 인가되어 우산동에서 운영 중인 우산어린이집입니다. 현재 82명의 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수탁자 변경에 따른 보육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6월 중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전년도 대비해서 원주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점수가 많이 상승되고, 반면에 명륜어린이집, 학성어린이집은 점수가 떨어졌어요. 이 이유는 뭐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결과……

유선자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것을 물었네요.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7) 부록

(10시25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보육아동과장 신승희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기존 수탁자인 원장의 사임으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 합니다.

대상시설은 1990년 4월에 최초 인가되어 태장1동에서 운영 중인 태일어린이집과, 2020년 12월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신규 인가되어 운영 중인 태봉어린이집입니다. 두 어린이집 모두 현재 운영 중으로 수탁자 변경에 따른 보육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1년 5월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였고,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탁자 변경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민간위탁사무 중에 수탁자 선정방법 및 위탁기관의 변경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맞습니다.

조상숙 위원 지금 저희 올라온 것은 민간위탁 보고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태봉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월인가요, 원장님이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맞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조상숙 위원 태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월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절차상으로 보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으면 보고안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됐고, 변경하기 이전에 저희한테 동의를 얻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수탁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사후보고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어린이집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선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의회가 계속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육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먼저 선정해서 운영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지금 1월이면, 저희가 4월에 회기가 분명히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이번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점수가 많이 상승됐고, 명륜, 학성어린이집 점수가 떨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위원님, 그거 다음번에……

○위원장 이숙은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유선자 위원 한 거잖아, 아냐? 민간위탁 그거 아니었어? 과장님, 6번이에요? 내가 지금 5번하고 착각했구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수탁자인 원장님들의 사임으로 인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혹시 원장님들이 위탁 운영하다가 사임하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략 어떤 게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지금 현재 태봉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없어서 운영할 수 없어서 사임하셨고요. 태일어린이집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개인사정으로 3월에 그만두셨습니다.

이성규 위원 밖에서는 아이 엄마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디어디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아동이 없어서 운영이 힘들어서 사임하는 경우가 있네요. 다른 환경적인 요소는 없어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도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민간위탁자가 있네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이성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주고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게 있는데, 어린이들이 충원이 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 좀 연구해 주세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5) 부록

(10시31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보육아동과장 신승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결과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원주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6월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도서관 2개소 전체 개관하였습니다.

평가는 1차 제출자료로 인한 서면평가와 시민복지국 팀장으로 구성된 교차평가위원의 현장평가로 이루어졌으며, 평가점수는 가산점 포함 105점이었습니다. 성과평과는 책임운영, 안전한 시설관리, 규정이행, 재정운영, 프로그램 운영, 시민만족도, 편익증진, 인력관리, 운영혁신 분야로 평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제반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아쉬운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부모자조모임을 조직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을 하지 못한 점과 자원봉사자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교차평가를 해서 경로장애인과의 전홍열 팀장님이라고 돼 있어서 이 교차평가를 하니까 아주 정확하게 보았겠조. 제 식구 감싸지 않게.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보면, 프로그램 운영 분야에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유선자 위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서 10점 만점을 받으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전문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보육교직원 교육이 있고요.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 전문분야의 전문강사를 모시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자녀참여 프로그램도 전문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고요. 부모상담이라든지 교직원상담은 전문상담요원이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성희롱 예방교육도 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하고 응급처치,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까지 전문분야를 하고 계시네요.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네요.

과장님, 그다음에 보면 시설이용의 개방성 해서 4점을 맞으셨더라고요. 감점 1점은 어떤 건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센터가 운영을, 그러니까 공휴일이나 일요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토요일에도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놀이체험실, 프로그램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딱 문제가 뭐냐 하면 6시 이후 야간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텐데 그게 아쉬워서 4점을 준 것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과장님, 앞으로 여기 혹시 연장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연장 운영을 하게 되면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여기 시설에 많은 이용자가 있는데, 특히 공휴일, 일요일은 하는데 야간을 이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민원을 주시는데,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이 증원돼야 되니까 비용이 또 발생되겠죠. 이런 것은 한 번쯤 더 검토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해 보는 게 어떨까. 지금은 어린아이들을 꼭 몇 시다, 몇 시다 시간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근로자들이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세상이고 주 52시간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 야간을 혹시나, 물론 인건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검토 좀 해봐 주십시오. 특히 이번 보육아동과 민간위탁 여기에 대해서는 전홍열 팀장님이 수고 많으셨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에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제가 아쉬운 점이라면, 경로장애인과 전홍열 팀장님이 왜 그랬는지 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를 뒤에 첨부해 줬으면 어떨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그겁니다. 그냥 평가서에 나온 서식대로 만 하셨는데, 이렇게 교차평가할 때는 의견서를 뒤에 첨부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칭찬 좀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는 평가표를 그냥 이 밑에 하단에 했는데, 올해는 평가대상, 평가일시, 평가확인, 평가자, 주무관이면 팀장, 뭐 또 평가자 경로장애인과 팀장님, 입회자는 누구, 이 입회자가 아주 중요했어요. 이런 서식 하나를 잘 작성해 주셨다는 것은 과장님 오셔서 큰 성과예요. 행복위에서 보아도 그렇고, 행정상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육아동과는 이번에 아주 특색 있게, 누가 입회했는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서식을 아주 잘해 주셔서 과장님, 굉장히 감사드리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고맙습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국공립어린이집)(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6) 부록

(10시39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국공립어린이집)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보육아동과장 신승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총 22개소 중 2020년 12월에 신규인가된 2개소를 제외한 20개소에 대해 2021년 4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서류를 통한 부서평가 60%와 보육정책위원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실시한 현지평가 40%의 합산으로 최종점수를 반영하였습니다.

성과평가 결과 총 20개소 국공립어린이집 모두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투명하게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보육정책위원 2인 1조로 현지평가를 실시하여 현장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린이집 전반적으로 전년도 평가 시 미비하였던 정보공시 부분에 대해 보완하여 어린이집 주요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며,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긴급돌봄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웠으나, 방역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동의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등 보육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신규 어린이집 등 일부 어린이집의 취약보육 실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개소 어린이집 평가점수 평균은 가산점 포함 106.61로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도 정미남 팀장이나 그분이 평가종합의견서에 아주 자세하게 서술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년도 평가에 대비해서 개선된 게 있으신가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전년도에는 어린이집 정보공시가 미흡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는 다 보완하였기 때문에 어린이집 주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공립어린이집 건물들이 노후된 건물이 많아서 저희가 개보수를 통하여 아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개선된 점은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 평가결과서를 제가 쭉 보다 보면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은 아까 어린이집 취약된 부분,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오래됐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박필여 국장님 의지로 예산을 보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되겠네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과장님이나 보육아동과 팀들도 수고 많으셨지만, 첫째는 국장님이 공모사업에 응모하셔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노후됐던 부분을 개선해 주시겠다니까, 보완해야 될 점은 그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대체적으로 평가를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한 가지 조금 옥에 티라면, 평가자 종합의견에 이지혜 님이 계시는 평가자에 이미정이라는 분이 계세요. 거기에 종합의견서에 내용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어떨까, 옥에 티라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전관리에 대해서, 뭐 회계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보았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번에 평가자 김도현 님 같은 경우에는 명성어린이집에 작년에 들었던 것을 비교해 보고 올해는 더욱 좋아진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었고 아이들 얼굴도 보고 선생님 얼굴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으면 평가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좀 그런 부분들은 저거해 주시고, 올해는 어쨌든 대체적으로 이 평가종합의견서를 첨부해 주시면서 내용을 잘 써주셔서 보육아동과가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감사드리는 건, 국공립어린이집 공모사업으로 개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은 연 몇 번이나 나가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지도점검이 그전에는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보육진흥원에서 아예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 있는 곳이라든지, 또 점수가 C, D등급일 경우에는 그 주기가 단축돼요. 그래도 저희가 민원이 발생할 때 수시로 나가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점검을 나가자면 나가고 있고, 방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후에 반영되고 개선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도점검을 통해서도 확인하시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성과평가를, 이 평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게 과연 효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도 지도점검을 수시로 나가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피드백이 되고 개선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이 평가표는 전국이 동일한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아닙니다. 저희가 원주시 민간위탁사무 기본 조례에 의해서 거기 기고를 하면서 저희는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대체로 전국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신재섭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데로 옮겨와서 했다고 보면 되네요.

저게 좀 있어요. 1인당 면적기준 준수, 그게 왜 그렇죠? 정원하고 면적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정원책정 하는 데 있어서 전체면적하고 보육실 면적 중에서 낮은 것으로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면적당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1인당 아이 대비 면적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지금 다……

신재섭 위원 정원을 줄여야 되지 않아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요새는 정원충족률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어서 어느 어린이집은 정원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법적 기준에 1인당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기준이 있으면 그 면적에 비례해서 원생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몇 개 어린이집을 보니까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가 꽤 있네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저희가 나가서, 저희가 정원을 책정해 주거든요. 정원을 초과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정원초과는 지금 거의 다 못 하고 있어요. 충족률이 한 7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정원을 면적대비 1인당 면적을 초과하는 게 되니까 상관없는 건데, 미달이 되면…… 여기 보면 1인당 2.64㎡ 그렇게 되면 1인당 그만큼을 가지고 있고, 정원이 줄면 3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관계가 없죠. 정원이 미달되면 3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면적이 넓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면적을 초과해서 아이들을 받으면 문제가 됩니다.

신재섭 위원 미달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1인당 면적 확보를 못 해서 5점 말고 2점 받은 데가 꽤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지금 학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옛날 명일어린이집이 아마……

신재섭 위원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열어 보니까, 앞에서부터 열면서 가보면 거의 다 걸려요. 금강부터 해서……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2점이 뭐냐 하면, 전체 반 중 2분의 1 이상이 준수한 점수인데, 대부분이 2점이어서 점수를 적게 받은 어린이집이 한 아홉 군데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저거잖아요.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당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정원 때문에 그래요? 정원 때문에?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아이를 더 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뭐라고 말씀하셔도 잘 안 맞아. 아이를 더 받으면 안 되잖아요. 0세반, 아니면 1세에서 몇 세 반, 몇 세 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아이들이 나이가, 0세반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신재섭 위원 대답을 명쾌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나중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보육아동 건강진단 실시 여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보호자 건강검진 거부 시 건강검진에 대해 3회 이상 고지했으면 생활기록부에 ‘실시했음’으로 기재가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평가표에. 그러면 실제로 보육아동이 건강검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없다 이런 거하고 비슷하네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평가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 알 수 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보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독려하죠.

신재섭 위원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표에 딱 명시되어 있어. “3회 이상 고지서를 내보내서도 실시여부가 확인이 안 되면 생활기록부에 ‘실시’로 적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렇게 된 것은 뭐냐 하면, 건강검진을 안 받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비슷해요, 알 수 없다 하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원장이 아이들 건강검진을 받게끔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어떤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 건강검진을 안 시킨다든지 그러면 원장으로서 계속 독려하고 이러는데도 안 되면 건강검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원장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없다라든지 그렇게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보육아동이 건강검진을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기재해야지. 그런데 3회 이상 고지서를 보내면 건강기록부에 실시한 것으로 하니까, 고지서만 보내면 원장님이 할 일은 다 한 것 같긴 한데, 생활기록부에 “건강검진을 실시했음”으로 기재가 될 테니까 그 어린이집의 원생들은 대부분 다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이해 가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보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는 교차평가를 하셨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차평가를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저희 어린이집은 민간이 평가하는 게 있어요. 보육정책위원들이 평가하는 게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조상숙 위원 원래 그것은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보육위원회에서도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여하튼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민복지국 전체가 교차평가를 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만 교차평가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1차적으로는 서류평가를 하고, 보육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 2차가 외부평가, 현장평가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1차 하고 그다음에 외부인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 서비스의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원주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가칭(주)행복드림 설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9) 부록

(11시10분)

유선자 위원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가칭(주)행복드림 설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원주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가칭(주)행복드림 설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사회복지시설 개념은 아닙니다. 원주시가 추진하는 표준사업장은 대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기업형 표준사업장이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중 한 가지 유형입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표준사업장 설립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국비 20억 원 지원과, 고용된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 7년 유지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코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기관인 원주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가칭 ㈜행복드림 설립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준사업장이 위치하게 될 현 보건복지타운 안에 건물을 지을 부분인 토지에 한정하여 출자하게 되며,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될 민간 중소기업에서 현금 7억 원을 출연하여 총 10억 원 상당의 공동법인을 설립하여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원주시의 출자는 1회에 한정되며, 추후 운영비 지원 등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가칭(주)행복드림 설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가칭(주)행복드림 설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컨소시엄형 장애인사업장, 가칭으로 주식회사 행복드림 설립 동의안을 봤는데, 주요사업이 IT 웹 접근성, 장애인복합여행, 베이커리카페 운영 이렇게 주요사업을 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리고 장애인이 68명, 비장애인이 19명, 지금 주요사업이 IT가, 과장님이 아시는 게 여기 사업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그다음에 웹 접근성심사,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고 우리가 부지를 출자하는데,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 건축비를 대는 거죠? 결과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건축비도 댈 수 있고요. 고용공단에서 주는 거랑 같이 해서 함께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장애인복합여행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사업을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것은 일단 의회 동의가 끝나면 법인을 만들어야 되고요. 구체적인 사업들은, 기본안은 이렇게 갖고 있지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용철 위원 저는 이게 사업을 이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표준사업장을 출자해서 과연 타당한 건가를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베이커리카페 운영도 그쪽 카페 운영이 몇 명의 장애인이, 물론 공공기관에 기본으로 해서 장애인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카페나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에 해주는데, 과연 그쪽 표준사업장에 베이커리카페 운영이 정말 여기에 합당한 건가, 또 장애인복합여행도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게 합당한 건가.

저희 의회에서 먼저 한번 이야기한 것은, 좀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추구했었는데, 오늘 사업 내용을 보니 이 사업이 과연 적정성에 맞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저희가 강원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의뢰해서 적합하다는 결론이 났었고요. 처음에 IT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아이템을 갖고 있었는데, IT 쪽은 사실 장애에 있어서 지체장애 쪽 이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야이고요. 그다음에 베이커리카페는 발달장애인 쪽이 많이들 하고 있듯이 계속 영역을 조금 더 넓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의 빵과 품질, 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고요. 선정된 복지TV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는 ‘I got everything’ 거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고난이도의 IT사업도 좋지만, 조금은 낮은 발달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철 위원 여기에 현재 지원센터 부지 옆의 부지가 넉넉지가 않아요. 주차장 부지이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베이커리카페 운영까지 집어넣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베이커리를 해서 외부에 반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에 그런 사업장이 이런 게 합당한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주차장 관련해서는 한국도로공사랑 그 국유지가 있어서 이미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현재 48대 정도 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126대까지 댈 수 있게끔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고 나머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지금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는 그러면 이쪽 행복드림에다가 기증을 한다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요,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시설비는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이용철 위원 시설하는 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시설하는 것은 저희가 세워야 합니다, 예산을.

이용철 위원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출자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출자는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3억 원 미만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만 출자하는 거고요. 주차장 확보는 저희가 사실은 거기에 보건복지타운이니까 시설 세 군데가, 치매안심센터까지 세 군데 있고, 여기가 들어가면 네 군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주차장 확보는 옹벽을 쌓는 작업을 해야 해서 그것은 예상했을 때 1억 5,000만 원 정도 계상해 봤습니다.

이용철 위원 1억 5,000만 원 정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이용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셔서 이해가 되는 편이고, 과연 저는 카페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리내도서관을 보면 카페가 시간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수입이 별로 안 나요. 여기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자리가 이런 장소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현재 3층으로 지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복지TV대표님께서 서울의 최고의 빵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데와의 협약, 또 배우고 이래가지고 일단 질로써 승부를 해보겠다는 열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은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사실은, 주말에는 직원들은 빠지기 때문에 주차 공간 확보는 어려울 것 같지 않고요. 주말에 카페와 빵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그쪽에 위탁이라고 하나요, 영리법인이 선정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것은 이미 지난번에 선정을 했죠.

이용철 위원 그때 선정이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이용철 위원 원주시에서는 여기 출자를 해주고 돌아오는 게 뭐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법인 설립을 같이, 그러니까 거기가 7억 원이고 저희가 3억 원이기 때문에 3 대 7 비율로 법인이 설립되어지면 이익창출에 대해서는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도감독은 계속해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용철 위원 지도감독을 해요? 지도감독 못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저희 조례에 그렇게 감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아닐 텐데요. 아닐 텐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요? 저희가 출자한 기간에는 나중에 감사의 기능밖에 없어요. 저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이제 출자해 주면 끝나는 거고, 나중에 회계감사나 감사의 기능은 저희가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그쪽 사업장에다가 지도감독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무엇보다 이 표준사업장의 가장 큰 목표는 장애인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고요. 여기 지도감독이 우리 조례 11조에 되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이용철 위원 과연 원주시가 우리 부지를 출자해서 여기 장애인 고용창출의 목적으로 인해서 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자금을 대주는데, 과연 원주시가 그 목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가를, 먼저도 통과되었지만 지금 주요사업을 보면 복합여행도 좀 그렇고, 베이커리카페 운영도 그렇고 해서, 옆에 있잖아요. 행복공감에서는 생산적인 일을 주로 하면서 그쪽에, 제가 담당자하고서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지금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아침 10씨부터 저녁 4시까지 근무시간을 하는데, 지금 기본급도 제대로 못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복공감도 우리가 그때 가봤지만 잘 운영하고 각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도 적극 밀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여기 우리가 출자해서 이런 장애인 복합여행과 카페를 해서 지금 68명

이 되는 인원을, 또 비장애인 11명이 되는 인원을 과연 여기에서 그게 될까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직업재활시설은 단순기능의 저임금, 시간도 짧고 훈련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표준사업장은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그리고 7년간 고용이 의무적으로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만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그 사업에, 개별사업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우리가 지금 출자를 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또 무료로 해서 거기에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고 그런 데에 있어서, 과연 이 사업장에 원주시가 출자한 것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을 해서 거기 지분을 저희가 가져올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으로 봤을 때는 고용창출의 목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익은 전혀 나지 않는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사실은 고용창출에 가장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물론 기업이긴 하지만, 주식회사이긴 하지만요. 그런 쪽의 직원들에게 다 돌아가는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구나 2년 정도까지는 계속 건축물 짓고, 또 모집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시일에 어떤 효과를 크게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철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우리 조례에 지도감독의 그게 있다 그러니 잘 살피셔서 그것을 잘 마무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법인은 10억 원으로 출발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정부지원은 어떻게 돼요? 법인의 소유가 되나요? 정부지원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정부지원은 건축 위주로 들어가는데, 고용공단에서 주는 것은 법인 소유가 되겠죠.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운영을 할 때 고용보장 기간이 있고, 임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최저임금보장과 의무고용이 7년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임금체불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책임을 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것은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것도 있지만,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하면 더 좋은 게, 자회사에 고용장려금이 월 30∼80만 원씩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처음부터 그 많은 60명에 대한 그 인원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충원된 만큼 지원하고 그렇게 됩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규정은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발생될 확률은 높다? 아니면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시는 어떤 부담을 가져야 되고, 책임을 어디까지 지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땅에 대한 투자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함께, 어차피 3억 원이라는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사회도 한 분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재섭 위원 그것까지는 다 맞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신재섭 위원 그것까지는 절차상 그렇게 하시겠죠. 그다음에 그 뒤에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어디까지 책임을 지냐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만약에 운영이 정 안 되면, 저희 조례를 보면 지침에 있는 게 해산 및 청산에 대해서도 조례에 심어는 놨는데요. 하여간 일단 고용창출 첫째니까 최대한 시에서도 함께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잘요?(웃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웃음)

신재섭 위원 그래서 더 꼼꼼히 자세하게 법인을 설립할 때 자문을 받으셔서 여러 가지 조항을 삽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체불임금이 발생해서 청산해도 시에다 소송하고 시를 쫓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정문 앞에 딱 계실 거란 말이야.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지금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위치할 공간이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많지가 않아요, 면적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게, 코로나가 안정세가 되면 치매안심센터 이용자들도 훨씬 늘어날 거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위치가 설립이 되면 주차장 공간 아까 48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주차공간에 대한 확보는 반드시 더 고민하셔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126면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조상숙 위원 126면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장애인표준사업장 위치 자체도 주차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를 더 하실 수 있으면 더 하셔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초기에 잘못해 버리면 나중에 더 힘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계획할 때 좀 더 방법이 없는지, 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가칭(주)행복드림 설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0) 부록

(11시32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노인종합복지관 외 7개로, 총 8개 사업입니다. 위탁사무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평가개요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시민복지국 내 6급 팀장급으로 지정된 교차평가자와 해당 사무담당자가 실적평가 제출자료에 따른 서면평가 및 현지확인 평가를 병행하였으며, 평가점수는 최저 83점에서 최고 104점으로 나왔습니다.

평가에 따른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시대에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노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의 측면에서 사업계획 당시 제시한 자부담 사업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과 종사자 관리 측면에서 필수교육 미이수 등의 부분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여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의 3개 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지역재활센터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고 이행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운영위원회의 운영실적이나 자원봉사자 실적이 다소 부족하고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미흡하여 이에 대해 지도한 바 있습니다.

장애아동체력증진실은 적정한 수준의 이용자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 또한 높아 사업실적은 우수하나, 시설운영이나 시설 안전점검 분야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할 것을 지도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전년대비 미흡한 분야를 점검하여 운영규정 제정 및 이행, 개별사업 프로그램 계획 수립, 운영위 운영 등이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대비 전체 이용인원은 감소하였고, 목표 미달성 사업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 분야 4개 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공감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매출액이 전년도 사업결산 대비 1억 원 이상 약 10% 증가하여 사업의 발전도가 상당히 우수하며, 국비 지원 기능보강사업 선정으로 장비보강 2억 원을 확보하는 등 매출액 증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변경 관련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침숙지 등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2020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평가원 시설평가 최고등급인 A를 받았으며, 전년도 지적사항인 수당지급 운영규정 제정과 변경된 운영위원회 신고가 이행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이용인원이 감소되어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목욕탕입니다.

코로나19로 3월부터 10월까지 휴관하여 사업실적이 저조하나, 예약제에 따른 이용인원 관리와 철저한 방역관리 계획 수립으로 운영 재개하여 관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원자재값 상승으로 매출액이 전년도 사업결산 대비 10% 감소되었으나, 전년도 지도사항인 직원식당의 공간 협소와 재가장애인의 비율 저조에 대하여 시설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발굴을 통해 재가장애인 비율을 30% 가량 증가시키는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평가 결과 미흡한 점이 있었던 사업들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정기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평가표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시민복지국 서로 교차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주 잘하셨다고 보는데요. 원주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복지정책과 차순덕 팀장님이 평가종합의견이나 평가서를 보면 정말 가장 잘하셨어요.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미비점 이런 것에 대한 평가자가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원주시장애아동체력증진실에 대해서 건물 내에 비상구가 없다, 그러면 발달장애인이니까 더 신경 써야 하는데, 그런 내용을 종합평가의견에 “건물 내 비상구 표시가 없고, 청소 및 야간 안전점검표 작성횟수가 적어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였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잘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평가보고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점검결과를 시설기관에 배포해서 시정해서 저희한테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 예를 들어서 회계처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부기가 잘못됐다고 이번에는 교차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고 이런 것은 추후에 우리한테 다시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선된 부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알겠습니다. 개선결과 보고를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왜냐하면 여기 종합평가에는, 아까도 다른 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아주 이 평가종합의견을 교차평가를 하니까 세심하게 잘하셨어요. 우리 여성가족과 김기현 팀장님이 장애인목욕탕 같은 데도 평가를 잘하셨어요. 2019년도에 지적사항 됐던 것을 이렇게 개선했다는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차순덕 팀장님,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김상미 팀장님, 그다음에 김연희 팀장님, 교차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기는 저거하니까 종합의견에 대해서 개선되고 지도점검 하신 내용을 추후에라도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건의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냥 결과보고서만 예전에 볼 때는 답답하고 앞이 안 보였는데, 올해는 이런 보고서가 제대로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교차평가를 해주시니까 성과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고, 평가자가 해당 과도 있지만 교차평가를 해주셨던 거, 그다음에 입회자를 꼭 넣어주셨던 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아까 건의드린 그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민간위탁사무 평가 결과보고서는 100점 만점에 200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1) 부록

(11시42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대상은 원주시 건강가정지원사업 외 11개사업입니다. 위탁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설명되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위탁사무별 2020년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2021년 시민복지국 민간위탁사무교차평가 계획에 의거, 교차평가자 및 해당 사무담당과 담당자가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평가 및 정기성과평가를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11개의 민간위탁사무 평가 결과 각종 제 규정을 준수하여 전반적인 운영관리 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민간위탁사무의 평가 결과, 원주시건강가정지원사업이 95점, 원주시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94점, 아이돌봄지원사업이 95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시설이용자가 감소하였으나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사무평가 결과 원주청소년수련관이 95점, 원주청소년문화의집이 95점, 중앙청소년문화의집이 98점, 문막청소년문화의집이 96점,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91점,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85점, 원주시일시청소년고정형쉼터 운영 사업이 88점으로 평가를 받아 청소년시설 관련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중앙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도박예방 활동을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공모사업인 ‘단박단박’ 사업에 선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며, 2020년 단박단박 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돌봄센터 태장 아이행복마을은 88점으로 코로나19 관련 어려운 여건 가운데 복권기금 공모사업으로 야간돌봄과 토요돌봄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 다소 미흡한 평가지표 및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수탁사무 이행능력 제고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사무에 대한 평가기준 및 세부지표에 대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경로장애인과, 보육정책과 우리가 과별로 교차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100점 만점에 200점을 드립니다.

특히 복지정책과의 김태중 팀장님, 그다음에 김남희 팀장님, 교차평가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내용이 있어요. 여기 잘된 것도 있지만 개선하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특히 안전관리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청소년수련시설은 노후되다 보니까, 도의원님들께서 도비를 주셔서 시비랑 매칭해서 많이 고쳐나갔는데도 아직은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평가표를, 특히 청소년수련시설 김남희 팀장님이 자세하게 어떻게 잘못된 점, 향후에 개선할 사항, 그다음에 종합의견 이렇게 해서 나열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평가점수에 대한 것은 이번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하셨고, 11개 부서가 어느 한 부서가 특정하게 위법된 것도 없고 잘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11개 시설에서 잘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셨던 게 있어요. 다함께돌봄하고 일반 지역아동센터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도 질의하셨던 게 있어서 다음에 이건 자료로 우리 행복위원님들한테 다함께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의 구분에 대해서 서류로 대신 가져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다함께돌봄이 말이 바뀐 거죠. 이런 것 우리가 귀래라든가 부론이라든가 이런 데는 돌봄으로 바뀌었던 부분이잖아요. 지역아동센터랑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자료를 행복위원님들한테 가져다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선자 위원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정기성과평가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21페이지에 보면 평가자에 세 분이 되어 있어요. 주신 자료 121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조상숙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죠? 입회자하고 평가자하고 같을 수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이, 그것은 작성하실 때 센터장님이 잘못 작성하시고, 밑에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 위에 이름을 쓰시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렇게 잘못된 것은 바로 확인하셨으면 저희한테도 주실 때도 수정하셔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가자하고 입회자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죄송합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원주시 민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2) 부록

(11시49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민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민원과장 민병인입니다.

민원과 소관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담원 9명으로 구성된 원주시 콜센터의 수탁자는 ㈜케이티씨에스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0년 한 해 125,000건의 건수 중 93.2%의 응대율로 하루 평균 470여 건을 상담하였습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실시한 콜센터 위탁운영 성과평가는 해당 사업담당 팀장과 담당자, 그리고 교차평가자인 여성가족과 팀장 3명 등이 관련 법규 준수 등에 책임 운영상 수신전화에 대한 응답률, 상담품질평가와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관리능력,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에 대한 가감점 부여 등 5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전년도 대비 상담사 자체처리율이 49.5%에서 54.5%로 크게 증가하였고, 콜센터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에서 97.8%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어 현업부서 업무담당 경감 및 양질의 상담서비스 제공에 매우 도움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콜센터번호를 변경하여 콜센터 상담업무를 확장 개선하였고, 매월 주기적인 상담사 교육 및 호칭으로 업무지시 평가점수가 증가하여 더욱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담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마련 및 정기포상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공을 통하여 이직률 0%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체처리 가능한 업무능력 향상과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시민상담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최고의 콜센터가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모니터링 점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많이 증가된 줄 알았는데 평가결과서에 보면 5%가 증가됐어요. 하향된 것보다는 증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평가를 할 때 근로자분들에 대한 휴게소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휴게소를 마련하셨나요?

○민원과장 민병인 예.

유선자 위원 2층 그 옆인가요?

○민원과장 민병인 예, 콜센터 안에 마련돼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개선되셨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과 최명주 팀장님이 평가지표를 해주셨는데, 최명주 팀장님이 성과평가서를 여기에 글로 자세하게 남겨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조금 아쉬운 점이지만, 평가에 5%라도 올라갔다는 건 좋은 거거든요. 내려가야 걱정이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사 선생님 여섯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민원과장 민병인 9명이요.

유선자 위원 전체 9명인데 상담해 주시는 분은 6명이더라고요. 이분들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을까요? 한두 명 정도 더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 업무량에 비해서 센터장님이나 리더자 2명은 저거를 하더라도, 또 업무가 폭주될 때는 그 리더자 선생님들이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6명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량에 비해서는. 추후에 증원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민원과장 민병인 이게 아마 작년에 재위탁을 하면서 인원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향후 추이를 보면서 재위탁을 하거나 이럴 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탁기관 케이티씨에스인데, 가끔가다 수돗물이라든가 긴급사항을 요하는 때가 있어서 전화를 하면 전화가 잘 안 될 경우도 조금 있더라고요. 이런 건 오류가 생겨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민원과장 민병인 그런 일이 발생되면 민원인들이 전부 한꺼번에 동시에 접속하기 때문에,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 부분이죠. 별다른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민원과장 민병인 예.

유선자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3) 부록

(13시31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총무과장 주화자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추진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과,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민원위탁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에 따른 ‘공증의무’ 규정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및 수탁자에게 공증비용 전가 등의 문제가 있어 안 제14조의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민원처리법 제35조의 이의신청 60일과 위반되는 안 제23조의 위탁사무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90일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에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상위법인 민원처리법 제35조의 이의신청 기간이 적용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의 민간위탁인데, 사무의 민간위탁이 대충 몇 군데 했고, 어디어디인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화자 원주시 전체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94건인데요. 각 부서마다 워낙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과에 원주옻문화센터 위탁, 옻칠기공예관 위탁, 전통산업진흥센터 위탁 등 경제진흥과에 8건, 그리고 첨단산업과, 기업지원일자리과에 5건 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공증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 주요내용 보면 기간보다 길게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주화자 공증은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정비 권고가 온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위탁을 할 때 공증을 하도록 민간위탁 조례에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 공증하는 비용들이 수탁자한테 전가가 되고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공증의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의신청에 관한 것은 민원처리법에 의해서는 60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민간사무 기본조례에는 90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상위법인 민원처리법에 60일로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정비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공증을 폐지하게 되면 다른 장치가 있어요?

○총무과장 주화자 다른 장치는 없고요. 일단 행정기관하고 민간위탁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어떤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해서 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계약체결로 갈음되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계약체결에 대한 공증이에요?

○총무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행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총무과장 주화자 예, 계약체결에 대한…….

이용철 위원 계약체결에 대한 공증이란 얘기죠. 뭐 그건 상관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4) 부록

(13시37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무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단구동 소관 일부 위임사무의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사무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임차인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읍·면·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단구동 소관 일부 위임사무의 조정 및 적용법규를 개선 보완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5) 부록

(13시40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시설사업과 수도운영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한 수도과 분리 및 아동보호 전담기능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팀 신설, 공공기관 감사팀 신설, 차량지원팀 신설 등 2021년도 행정안전부 배정 기준인력과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행정기구 개편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 일반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농촌지도관 직렬을 지도직 직렬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을 1,799명에서 1,841명으로 42명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6쪽을, 관계법령은 7∼8쪽을, 비용추계서는 9∼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직 5급, 수도과에 운영팀이 부서가 하나 새로 증설되는 거죠?

○총무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업무가 너무 과중하거나 양이 많아서 분리가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업무가 종전에는 면단위 지역이 다소 수도관로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면단위나 읍 지역 계속해서 지방상수도 또는 광역상수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워낙에 멀고 업무량이 계속 증대돼서 부서를 분리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성규 위원 우리가 이런 것은 사전에 잘 알지 못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제가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기라서 크게 얘기는 별로 없는데, 경로장애인과 업무가 워낙에 과중하다고 예전부터 많이 들었었어요. 거기도 경로과, 장애인과 이렇게 분리해 달라는 5분발언을 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직에도 신속허가과 이런 데도 업무가 많이 과중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말고도 꼭 과 신설보다도 신속허가과는 개발행위팀의 분리를 해주시든가 이렇게 하시고, 경로과, 장애인과도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타 지자체도 분리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업무량 부분을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향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6) 부록

(13시45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총무과장 주화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는 변순여입니다. 수탁자는 2015년 12월 1일 최초 위탁을 받았으며, 재위탁 기간은 19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실시한 2020년 원주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는 규정이행 사항, 시설운영 실적, 직원 및 아동관리, 시설운영 관리 4개 분야 18개 항목 및 가감정 사항 2개 항목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지확인평가를 병행하였습니다. 평가자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1명으로 총 3명입니다. 내부위원은 총무과직원복지팀장, 보육아동과 보육지도팀장이며, 외부위원은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추천받았습니다.

평가결과 원주시청어린이집은 대표자 및 종사자들이 위탁사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육사항 관계법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수탁사무를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원주시에서 공모한 열린어린이집 3회 연속 선정 평가인증 A등급 획득 등 타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우수하게 운영되었으며, 학부모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및 소규모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대안을 마련하여 직원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직원 휴게공간 확대 등에도 힘써 10점의 가점이 부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심사평가지표 항목이 보육사업 관계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원주시청어린이집은 규정을 잘 준수하였기에 평점 98점에 가점 10점을 더한 108점의 평가결과를 획득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평가표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전국이 동일한가요?

○총무과장 주화자 예, 보육아동과에서 제시되는 평가표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재섭 위원 전국이 동일해요, 아니면 우리 시만 적용해요?

○총무과장 주화자 그 기준은 전국이 영유아보육법에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재섭 위원 이것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서…… 처음에 보시면 1번, 법적 기준 준수 여부 세 가지 이상 충족하면 5점이고, 세 가지밖에 없는데 두 가지를 충족하면 0점이 돼 버려요. 이게 단계가 너무 없어. 그러면 한 가지 이하 충족은 –2점이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잘못했는데 0점에서 5점 차이가 나버린다고요.

○총무과장 주화자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배점을 수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육아동과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세밀하게 평가할 여지가 없어요. 지금 이 평가표에 세 분이 다 108점이에요. 체크한 게 다 똑같아, 세 분이 다. 점수도 108점이고, 1번부터 쭉 내려가면서 있죠, 14, 15까지. 이게 정답표가 똑같다니까.

○총무과장 주화자 아마 평가지표 자체가 조금……

신재섭 위원 세분하게 평가할 여지가 없어, 아예.

○총무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평가를 해버리면 다 108점 나오거나 그래요, 여기 이것으로 보면. 똑같아, 뒤에 장 다른 분들 세 분 다, 컨닝한 것마냥. 이렇게 넣으면 너무 여지가 없어. 세밀하게 평가가 전혀 안 돼.

○총무과장 주화자 저희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가기준 자체가 시설운영이나 전반적인 것들이 양적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점수가 동일하게 나와서 이것이 정성적 평가항목이 있으면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일 텐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소비자만족도가 또 있잖아요. 원생부모회가 평가하는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주화자 원생 부모님들은 평상시에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어떤 요구사항들이……

신재섭 위원 민원을 제기하기는 해요?

○총무과장 주화자 예, 요구사항들이 접수가 되면 어린이집에서 계속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사항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도 물론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가는지, 시청 민원으로 들어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고객만족도 평가를 하려면 구성원의 부모가 평가를 해야, 우리 직원분들은 여기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냥 똑같으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총무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부모가 그 상황을 알려줄 텐데, 부모의 고객평가 이런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주화자 부모님들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연 1회 정도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어린이집 자체에서.

신재섭 위원 누가 가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주화자 그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도점검 나갈 때 확인만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린이집에는 있어요?

○총무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확인은 못 하나?

○총무과장 주화자 저희가 확인합니다.

신재섭 위원 저한테도 한 부 주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원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조상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627) 부록

(13시54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등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고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제, 성인지 예산, 성인지 결산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성평등 목표 수립과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관리 사업을 선정·관리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위원회를 두며, 본 위원회의 기능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성인지 예산제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조사, 연구, 평가 등은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기획예산과장 송진호입니다.

원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로,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7) 부록

(13시59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기획예산과장 송진호입니다.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중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 이관하여 2021년 1월 12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명칭 변경과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용 조문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 정비하였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 5∼15쪽의 신·구조문 대비표, 16∼18쪽의 관계법령, 19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8) 부록

(14시02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개발사업 시행으로 중앙공원 1구역 및 이화근린공원 사업지구의 토지가 2개 이상의 동에 걸치게 됨에 따라 명륜동, 단계동 및 무실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륜동, 무실동에 걸쳐 있는 중앙공원 1구역 비공원시설 1단지의 관할구역을 무실동으로 조정하고, 명륜동, 단계동, 무실동에 걸쳐 있는 중앙공원 1구역 비공원시설 2단지의 관할구역을 명륜동으로 조정하며, 명륜동, 단계동, 무실동에 걸쳐 있는 중앙공원 1구역의 관할구역을 무실동으로 조정하고, 단계동, 무실동에 걸쳐 있는 이화근린공원의 관할구역을 단계동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1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2건 접수되었고, 기타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27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의 주요내용으로는, 비공원시설 2단지 더샵 센트럴파크아파트의 관할구역을 무실동으로 조정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접수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역의견 상충, 지역균형발전, 법정동 분포비율,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수행자 경계변경 신청 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더샵 센트럴파크 행정구역에 관해서 지난 1년간 많은 논의가 있었죠? 행복위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고. 제가 지난 2년 동안은 건도위에 있으면서 행복위에서 이런 질의라든가 답변을 직접 보고 듣지를 못했어요. 이런 부분이 1단지는 원래 입주예정자들이 분양받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1단지는 분양공고가 대표번지가 무실동으로 돼 있었고요.

이성규 위원 무실동인 줄 알고 분양을 받았고, 2단지는 명륜동이 주소지인 줄 알고 받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대표번지가…….

이성규 위원 그래서 최초에 이런 게 지금 논란이 안 일어나게 애초부터 행정구역도 이렇게 갈 거다 확신이 됐으면 좋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분란이 많이 있었어요.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줄곧 답변하신 게 주소지대로 그대로 행정구역으로 갈 거라는 답변을 하셨죠? 그동안?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행복위 안 있어도 과장님과 여러 번 소통을 통해서 듣고, 과장님의 확고한 생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도 수렴할 거라는 답변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이성규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특히 저도 무실동을 관할하는 의원으로 무실동 1단지가 명륜으로 가냐, 뭐 이런 민원도 많이 받았었고, 참 답변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저도 과장님께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원래 분양받을 때는 이런 줄 알고 받았지만 계속 논란이 일어나면서 집행부에서는 “주민의견 수렴도 할 거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도 수렴할 거다.”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해왔었어요. 지금은 결과적으로 입주예정자들이, 1단지, 2단지 입주예정자들이 모두가 무실동을 원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국민신문고에 274건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이성규 위원 애초부터 참, 이렇게 선이 그어졌으면 좋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민의견을 수렴할 거라고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 입주예정자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조례안이 의회로 왔는데, 입주예정자들하고 의견반영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지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274건이 들어와 있고, 기타 편지로도, 문서로 2건이 들어왔는데, 지속적으로 사실 2단지 분들은 무실동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나 우리는 개발사업자가 당초에 분양공고 낼 때 대표번지를 2단지는 명륜동으로 하고, 1단지는 무실동으로 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의견을, 사실 입법예고하기 전에 3개 동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의견이 다 상충되기 때문에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또 지역분포 비율을 맞춰서 검토해서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안대로 행정구역을 결정해서 이분들의 입주가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행정기관으로써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규 위원 어떻게 보면 더샵 센트럴파크 공동주택이 행정구역이 하나로 되고, 주소지로 하나 돼서 같은 공동체로서 같은 의식을 가지고 함께 상생하면 아주 좋은 방안인데, 지금 주소지가 애초 분양 당시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무실동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무실동이 인구가 적을 때 단계동에서 이화마을을 무실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해서 무실동 유지가 되었잖아요.

지금은 그 과정에서 무실동으로 새로 이사를 오거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단계동사무소로 갔다가 “이런 행정은 무실동에서 합니다.” 이래서 이런 불편함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정해지면 아파트단지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의 불편함은 크게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것도 불편한 점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주소지는 무실동인데 행정구역은 단계동이고, 명륜동이고 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저는 그동안에 답변했던 내용이 “입주할 때는 나중에 행정구역이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수렴도 할 거다.” 이렇게 주로 답변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참 주민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질의하실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허가가 관할 주소지로 신청하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허가를 냈을 때 이것을 해놓고 했어야지 바른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태 주장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편의를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편의상은 행정동이 명륜동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제가 자치행정과에 주문드린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원주시가 도시계획이 변했고 도로명이 새로 부여됐으니 행정구역을 좀 전체적으로 개편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원주시장님 이하, 또 본청의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힘들겠다는 의견을 받았고, 또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여기 들어온 것은 법정동, 행정동 그대로 가자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법정동 분포비율로 2단지는 명륜동, 1단지는 무실동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지만 개발사업자가 신청한 대로, 이 규정대로 개발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이 우선이고, 당초에 분양공고도 할 당시 그분들이 다 감안해서 분양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상정시켰고 이번에 통과돼서 민원인들이 입주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저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들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명륜동 행정복지센터에 자문의견을 내세웠고, 거기에서는 지금 기존에 통장님들하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답변서를 냈었고, 그렇습니다. 문제의 요는 그렇습니다. 지금 구도심, 또 신도시가 계속 원주시가 도시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역할은 현 인구를 유지하면서 도시재생을 하는 목적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구도심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올바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아까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으신다니 그렇게 해서 이따 상의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동 개편을, 제가 지금 행정동 개편을 해야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검토보고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맨 처음에 반대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동별 관할 인구분포 등 고려 시 행정동 관할로서 명륜동 편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다만, 그 뒤에는 법정동은 무실동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요. 이게 여태까지 제가 한 마디로 요약한 이거였어요.

그래서 법정동은 무실동으로 가져가도 돼요. 아까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화마을이 단계동인데 무실동으로 가서 일을 보는 것처럼, 지금 1단지, 2단지에 있는 분들이 무실동으로 신호등을 몇 번 건너고 위험을 감수하고 무실동행정복지센터 가서 행정업무를 보느니, 가까운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게 더 올바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공사가 어차피 입주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행정동 개편에 대해서는 정말 자치행정과에서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간에 도시계획에 된 것을 한참 해야 돼요. 지금 무실동 인구는 3만 6,000명인데, 앞으로는 4만 명이 넘어요. 3만 6,000명인데, 지금 이마트 쪽으로 해서 그쪽에 우리 원주역세권에 들어오는 게 다 무실동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자치행정과장님이 인구분포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행정개편을 할 때가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최초에 분양하실 때 신청하시는 분들은 명륜동인지 무실동인지 확인하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무실동으로 해달라, 명륜동으로 해달라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분양공고 당시 분명하게 대표번지가 그렇게 돼 있고, 명륜동으로 되어 있고, 무실동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그분들이 이미지가 시청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행정기관에서 봤을 때는 균형발전이라든가 대표번지 사업도, 중요한 것은 개발사업자가 변경신청을 입주자들한테 다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물리적으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 분양공고대로, 개발사업자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건의가 300건 가까이 들어왔어도 원안대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좀 의견의 갈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분양할 때에 분양 신청하신 분들도 그렇게 알고 분양을 받으셨던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갈등의 소지를 계속 민원도 제출한다는 게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일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안 밝히지만 국민신문고에 똑같은 내용으로 판단이 됐고, 또 실제 우리가 확인한 결과 그렇고요.

현재로서는 당초계획대로 사업시행자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분양공고에 의해서, 또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입법예고 했고, 입법예고 하는 기간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지만 원주시 전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주신 자료에도 보면, 1단지는 무실동이 법정동으로 77.2%가 되어 있고, 2단지는 명륜동이 75.4%이면 그 인근에 있는 부분들은 명륜동으로 편입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2단지는, 명륜동 주민들은 2단지만큼은 명륜동으로 편입하기를 대부분……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갈등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은 그래도 행정에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준을 잘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한번 해주세요.)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재섭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법정동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번지 지역이고요. 행정동은 행정관할구역이라고 해서 현재 주민등록주소지로 해서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동을 말씀합니다.

신재섭 위원 무실동이 무실동이면 그게 법정구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어디요?

신재섭 위원 무실동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게 법정구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구역을 조례에 정해 갖고 관할구역으로 정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그러면, 지금 선을 긋잖아요. 선을 그어서 거기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무실동, 이쪽으로 들어가면 명륜동 이렇게 정해지면……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지금 2단지 같은 경우 원안대로 하면 2단지는 명륜동으로 가는 거고……

신재섭 위원 그 차이가 뭐냐고요. 법정동하고 행정동의 차이가.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법정동하고, 그 행정동이 동사무소가, 동 단위가 행정동으로 편성돼 있잖아요, 조직이.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번지가 합쳐져도 행정동으로 될 수 있고, 법정도 하나 가지고도 될 수 있지만……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등기부등본을 떼려고 하는데 법정동은 무실동이고 관할구역이 명륜동이라고 해서 명륜동으로 가서 떼야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요즘은 전산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전산화된 건 다 아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뭐가 다르냐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관할구역이……

신재섭 위원 관할구역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무실동은 무실동에서 관할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변규성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 드릴까요?

신재섭 위원 예.

○행정국장 변규성 법정동이라고 하면 주소의 번지가 법으로 정한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보통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실동 1번지, 무실동 2번지 그러면 무실동이 들어가면 무실동에 법정동 명칭이 들어가고 거기에 부여되는 순번대로 번지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산동 같은 경우에, 아, 태장2동 같은 경우에 가현동이 태장2동에 관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현동이라는 이름이 법정동인데, 그러면 거기에 등기부등본을 떼게 되면 원주시 가현동 몇 번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가현동인데 가현동사무소는 없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행정을 할 때 법정동이 있지만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거기에 동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때는 작은 법정동을 몇 개 묶어서 행정동,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동에 속하게 해서 저희가 행정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무실동에도 단계동 번지가 있는데 단계동의 이화마을이 예전에는 단계동이었는데 무실동으로 일부 번지를 편입해서 행정업무는 무실동사무소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명륜동으로 되어 있던 번지가 이번에 행정구역을 통해서 무실동 몇 번지로 법정동으로 바뀌면서 행정동도 무실동 관할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동과 행정동을 분리하면, 예를 들면 가현동 같이 가현동사무소가 없으면 그쪽이 태장2동 소속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대부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법정동과 행정동은 일치시켜주는 것이 저희가 행정하는 데도 좋고 시민들도 혼란이 별로 없다 그런 원칙으로…… 지난번에 단계동 일부를 무실동에 편입한 것은 그때 당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례는 아니라고……

신재섭 위원 그때 단계동 일부를 무실동으로 편입시킬 때 그 지역은 아직도 단계동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변규성 네, 단계동입니다. 지금도 이화마을은 단계동입니다. 원주시 단계동 몇 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행사하면 무실동으로 가고?

○행정국장 변규성 행사할 때요?

신재섭 위원 뭐 체육대회나 이런 거 할 때 어디로 가요?

○행정국장 변규성 행사할 때는 무실동으로 갑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싹 정리를 깔끔하게 법정동, 행정동으로 딱 나누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변규성 네?

신재섭 위원 법정동하고 행정동을 깨끗하게 딱 일치시키려 하는 거잖아요, 무실동하고 명륜동을.

○행정국장 변규성 이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섭 위원 예.

○행정국장 변규성 여기는 그렇게 구역을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법정동을 가지고 가라고 하면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행정국장 변규성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우리는 무실동으로 다 갈래.” 이래서 가면, 행사도 거기로 가면 어떻게 해.

○행정국장 변규성 그게 좀 혼란스럽기도 하니까, 단지 안에 있으면서 법정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나중에도 관리하는데, 또는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 편의를 봤을 때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앞으로도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재섭 위원 가현동도 옛날에는 그냥 25개 읍·면·동 이렇게 부를 때처럼 동이었어요?

○행정국장 변규성 아마 예전에도 가현동사무소가 별도로 있었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없잖아요, 그냥 가현동 이러는 거지. 그런데도 태장2동, 가현동 쓰기가 어려우니까 안 썼나 보죠? 왜 그랬지?

○행정국장 변규성 글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특히 서울 이런 데는 법정동 여러 개를 묶어서 행정동으로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거의 일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시·군은 여러 개 법정동을 묶어서 행정동 1개로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관리해 줄 동사무소 자체가 없으니까, 면사무소든지, 그러니까 묶어서 하는 거네요. 법정동은 다 따로따로 있는 거고, 행정만 책임을 지어주는 거네.

○행정국장 변규성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9) 부록

(14시48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는 면책을 권유할 슈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수를 기존 9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9명 이상 45명 이하로 확대하고,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의견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0) 부록

(14시51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와 원주시 출향 및 출향인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원주시 발전을 도모하고 원주시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제4조에서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사업의 지원과 업무위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에 대하여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

(14시54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구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회계과장 이병오입니다.

행구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행구동 행정복지센터의 면적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주민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증축을 통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행구동 1534-29번지 현 행구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뒤편으로, 지상 3층 485㎡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층별 사용용도는 1층은 행정복지센터, 2층 은 동대본부와 다목적실, 3층은 주민자치센터와 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9,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구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행구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증축이 아니라 신축이잖아요?

○회계과장 이병오 아니요, 행구동은 증축입니다.

이용철 위원 증축이에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이용철 위원 지금 있는 데가 2층인가요? 기존에 있던 행정복지센터가 2층이잖아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그 뒤편에 붙여서 지으려고 합니다.

이용철 위원 뒤에다 붙여요? 공간이 안 나올 텐데?

○회계과장 이병오 뒤쪽에 공간이 나옵니다. 주차장이 있고 해서요.

이용철 위원 주차장 부지 뒤쪽에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행정복지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시유지가 되게 많아요, 그쪽에. 건너편 쪽에도 있는데, 지금 필요로 한 것은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기존에 2층에 주민센터 프로그램 돌리는 데가 너무 협소해서 먼저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밑에 하천변인가요? 소하천 흐르는 데가 있어요. 경사지가 되어 있는데,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것을 좀 해서 그쪽에 더 크게 신축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주차장 부지도 되게 협소해서, 지금도 협소한데 지금 여기를 더 하면 기존에 있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붙인다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회계과장 이병오 주차장 부지는 뒷부분에 저희 청사 증축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청사 앞부분에 보면 정원조경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다시 정리해서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쪽에 지금 경사지면이 있어요, 하천 쪽에. 그쪽에 어떤 보강토나 옹벽을 쳐서 그쪽을 더 확장해야만, 이왕 어차피 백년대계로 새로짓는 건데 더 확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이병오 현재 이 부분에서는 주민들과 협의한 모든 부분이 이루어져서 이미 설계가 된 부분이고요. 만약에 운영하면서 주차공간의 부족이 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뒷부분에 있는 공간을 더 메꾸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쪽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 그러면 기존에 있던 행정복지센터는 뒤쪽으로 이사를 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병오 아닙니다. 있으면서 뒤쪽을 같이 쓰게 되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공간은 좁은 거 같은데 더 넓어지는 거네요. 붙이는 거잖아요, 옆으로?

○회계과장 이병오 예, 뒤쪽으로 붙입니다.

이용철 위원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사지 부분을…… 그쪽도 시유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얼마 안 되겠더라고요. 현재 지목상 뭘로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맹지 부분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그쪽을 더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병오 차후에 주차장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공원의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한다고 해도 면수가 별로 안 나와요. 지금도 거기가 면이 안 나와서 그 밑의 쪽으로 해서 도로 쪽에, 옛날 구도로 쪽에 차를 세워놓고 업무를 보고, 행정복지센터에 차를 세워놓고 밑에 일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민원 볼 때 주차장이 작아요. 지금 몇 면이 나와요? 주차장 면수가?

○회계과장 이병오 죄송합니다. 그 면은 제가 계산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담당팀장 설명 중) 지금 다 확장하고 앞부분 정리하고 나면 40면 정도가 나옵니다.

이용철 위원 40면 가지고 적죠. 40면 가지고 안 되죠.

○회계과장 이병오 규모상으로는 작은데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40면을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는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하여튼 지금 있는 면수가, 지금 한 20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뒤에 차를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민원도 민원이지만 직원들 차도 있어요. 그래서 면수가 많지는 않은 거예요, 40면 자체도. 그것 좀 연구해 주시고, 그 뒤쪽에 이왕 하는 거 더 취득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유지 같은 것은 보강토를 쌓아서 주차면수를 확보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병오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원주시 보건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1) 부록

(15시02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보건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보건행정과장 김기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 2020년 한센병관리사업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탁기관은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0년 재정지원은 4,500만 원입니다.

평가개요입니다. 평가대상은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사무이며, 평가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평가 내용은 사업추진 및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평가이며, 평가방법은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는 담당공무원이 수행하였고, 과장이 확인하였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관련 총평을 보고드리면, 사업수행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수한 점은 한센병의 조기발견 치료 등을 통하여 한센사업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한센인 대상 재활사업은 계획대비 실적이 높은 상태입니다. 개선할 점은 새로운 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의 활성화 도모가 요구되며, 이동진료사업, 외래검진사업, 연구 및 진료지원 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인해 계획대비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어 금년부터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법적 근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4조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한센병관리사업에 대한 운영 평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한센병관리사무 현황에서 한센병 감염경로가 호흡기를 통한 공기감염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공기감염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공기감염 말씀하시나요?

유선자 위원 예, 여기 공기감염이라고 써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공기감염은 아니잖아요. 공기감염이 아니지. 한센병이 공기감염이면 한센인들하고 동네 사람이 맨날 보는데, 공기감염이라고 자료를 주셨네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한센병이라고 설명드린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선자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시정해 주셔요. 공기감염은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예,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 만족도 조사결과가 저희들한테 조금 전에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보면 이거에 대한 평가결과서를 여기 써주셨어야 되는데, 보건6급 신동미 이렇게 해서 평가자로만 되어 있어서 좀 아쉽네요.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셨으면 그 평가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 여기 첨부를 해주셔야 어떤 것을 하셨는지 아는데, 그다음 한센병 세부평가에서도 보건9급 남아영이라는 분도 그냥 형식상으로만 해주시니까 평가결과서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아니라 많이 아쉬워요.

이런 부분을 평가했으면 뭐를, 그냥 여기 서식에 있는 것만 3점, 2점 이런 것만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회계집행 적정성에 대해서도 3점을 줬으면 왜 적성성이 안 돼 있는지, 무슨 지출증빙서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세부평가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올해는 그냥 이것으로 갈음하겠지만, 다음에는 여기 평가결과서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이 자료 주셨던 것 오늘 주셨네요. 여기 공기를 통한 감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한센인이 뭐 호흡기를 통해서 하면 원주시내를 어떻게 다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옆에 대명원이나 옛날에 명륜동의 경천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우리랑 같이 호흡을 하고 사는데 공기감염에 대한 것들 시정해 주시고, 아까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여기에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그냥 보건6급 신동미 해서 이게 사인을 한 건지, 뭐를 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보건9급 남아영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에 맞춰서 46점을 주기 위한 거지, 전혀 뭐. 그러면 조직 내 공식 및 비공식 소모임 활성화 실적 왜 1점을 줬는지, 조사를 했을 때 어떤 게 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평가결과서에 안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이 조사결과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과평가 기준표를 보건행정과에서 만들어서 하신 겁니까? 이 평가기준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평가기준표는 기존 폼이 되어 있어서요.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사무 평가에 대한 평가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조상숙 위원 업무와 상관없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의 평가기준표를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하셨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평가표는 따로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기준 평가지표가 정기성과평가 지표안이라고 해서 평가지표안이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모든 민간위탁하는 업무의 정기성과평가표는 그 매뉴얼대로 하고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평가지표는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부서에서 만든 게 아니군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서 내려주시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민간위탁사무에 관련돼서 평가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도 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지도점검은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다른 매뉴얼은 없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지표하고 관련돼서 세부항목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지도점검 만드신 표가 있으시면 자료로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지금 추가자료로 드린 자료가 있을 텐데요. 그것을 보시면, 그 뒷장에 보시면 세부평가 결과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것은 그러면 부서에서 만드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이것은 평가지표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세부평가 항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평가기준을 보시면 세분화돼서 점수도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감사합니다.


23.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2) 부록

(15시11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규숙 위생과장 이규숙입니다.

2020년도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개요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고요. 대상은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고, 소재지가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 있고요. 내용은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인데요. 100 미만 어린이가 우선 대상이고, 예산은 6억 2,600만 원입니다. 방법은 평가지표에 의해서 방문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자는 위생행정팀장과 사업담당자가 하였습니다.

두 번째, 평가결과입니다. 평가결과는 별첨한 평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평가결과는 저희가 현지평가와 서면평가를 전체적으로 따져서 90점을 주었습니다.

평가 결과입니다.

총평에 대해서는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수행 상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자세로 운영했습니다. 급식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방문, 홍보 및 위생컨설팅, 어린이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해서 미등록기관 등록률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잘된 점입니다.

2020년도 코로나19 상황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비대면 교육시스템 및 비대면 온라인 집합교육 운영을 시작해서 어린이 급식소의 균형 있는 영양관리와 연령별 맞춤형 식단관리로 체계적인 영양, 위생,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온라인교육을 진행해서 참여율을 향상하였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를 센터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고요. 어린이 위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활용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의 확산 시 대면이 어려운 시기에 교육을 즉각 활성화하기는 어려워서 비대면 교육자료 준비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감염력이 취약한 어린이 대상이라는 점에 소극적인 자세가 있어서 아쉬운 점입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평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전체 총 시설수는 286개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사업규모로 6억 원 기준이었을 때는 180개소라고 했어요. 이 차이점은 뭐예요?

○위생과장 이규숙 사업규모가 6억 원 이상이면 180개소를 관리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유선자 위원 이것이 기본이니까 180개라고 그러죠?

○위생과장 이규숙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실제로는 286개죠?

○위생과장 이규숙 네, 실제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6억 2,000만 원이에요. 우선 2,000은 빼고 6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 아까 평가의견을 과장님께서 하실 때는 잘된 점, 약간 미흡한 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성과평가 결과를 뒤에 보면 신미숙 6급 직원하고 보건9급의 남혜진 님이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읽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규숙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 평가의견을 왜 여기에 해요? 이분들이 친필로 써서 뭐가미흡이 됐는지, 뭐가 잘됐는지 거기에 대한 총평을 쓰는 거지, 과장님, 이것 평가지표는 뒤에 가서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은 앞의 총평은 여기에 갖다 대고, 그러니까 앞에 뭐를 하려고 하는지를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서비스 개선실적을 위해서 염도계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염도계 측정기를 다 사줬어요? 286군데에다가?

○위생과장 이규숙 염도계를 관리하는 급식소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은 지금 한 것으로 알고만 있잖아요, 그렇죠? 염도계 측정은 기계로 하시는 거냐, 아니면 육안으로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규숙 육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염도계 측정기가 따로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기계가 있죠? 온도측정기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요.

○위생과장 이규숙 예, 있어서……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위탁을 하셔서 하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여기에 하셔야죠. 뭐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평가는 앞에 내놓고 뒤에 운영현황을 갖다 놓으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앞뒤가.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보면 공통부분이 있고 각 유형별이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 사용의 지정목적에서는 1점을 받았어요. 1점을 받은 이유가 뭔지를, 우리 말로 말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근거를 여기에 써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규숙 저희가……

유선자 위원 이것은 서식지에 의해서 그냥 하니까 5점, 5점, 5점 뭐 이런 식이지. 본인이 신미숙이나 남혜진 두 분이 가서 했으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을 보조금 사용의 지정목적 사용여부에서 왜 1점이 나왔는지도 여기에 대한 평가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규숙 저희가 현지평가 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자료는, 저도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민간위탁을 했어요. 우리가 상지대학교 안에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이 줄었을 때 이 사람들이 온갖 말이 다 들렸죠. 우리 시중에서 들리는 얘기로, 그렇죠?

○위생과장 이규숙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1억 원 정도가 예산이…… 살다 보면, 우리도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돈도 적게 될 수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적다고 이것을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사방팔방 얘기해서 뭐가 운영비가 적은 건지, 무엇이 적은 건지도 모르면서 1억 원씩 감액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전화를 받게 만들었는데, 사실 여기 수탁기관 능력평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평가에 대해서는?

○위생과장 이규숙 평가결과……

유선자 위원 여기서 책도 만들고 뭐 우리한테 그런 게 있는데,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수탁기관의 수행능력평가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위생과장 이규숙 제 사견을 말씀하라고 하시면 저는 상지대학교가 그 이전에 작년, 재작년쯤 자그마한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직원들 간의 이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라고 그쪽에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선이 됐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운영을 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요.

특히 작년에 성과평가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저희가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또 온라인으로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위생교육이나 영양교육이요. 이것을 비대면으로 했겠죠? 비대면인지 지금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책자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으로, 우선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규숙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얘기랑 똑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여기가 책 같은 거 여러 가지 책이나 이런 것은 잘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 보면 위생교육 몇 회, 영양교육 몇 회 했는데, 이것을 비대면으로 했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작년, 올해는 했으니까, 그렇죠?

○위생과장 이규숙 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여기는 자료를 요청하려면 엄청나요. 다행히 존경하는 이규숙 과장님이 와서 많이 제도개선이 되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긴 이야기 안 나누고 하나하나를 여기에 대한 자료로 요청할 거예요.

과장님, 지금 여기 비대면으로 했으면 비대면을 뭘로 했는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영상제작 했다, 여기가 대학이라서 그런지 책은 굉장히 잘 만들더라고요. 나 그 책 두 권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무엇이 6억 원 이상을, 사실 180권 이상이고 286개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돈은 6억 원이 넘는 돈을 여기에 투입하고 인건비 나가고 운영비 나가더라도 그 외에 만들어지는 게 뭔지 알 수 없는데 돈은 이렇게 6억 원씩 나가요, 여기만. 이렇게 6억 원씩 나가는 데 없어요. 민간위탁을 해서.

○위생과장 이규숙 6억 원에 대한 부분은 금액에 맞춰서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수가 결정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종사자 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6억 원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종사자도 더 채용할 것이고요. 관리되는 급식소 수도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시설 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주는 거지,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니까.

○위생과장 이규숙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도 주시고, 우리 과장님 이쪽으로, 위생과로 오셨으니까, 건강증진과에 계실 때 업무수행을 수, 우, 미, 양, 가라면 최우수로 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도, 그냥 평가보고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하게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아까 자료요구했던 부분들, 286개 시설에 비대면으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라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규숙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네.

유선자 위원 참,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사무 다른 기관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행복위원님들이 실제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여기를 운영하는 상지대학교, 먼젓번에는 영서대학에서 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대학으로 가서 하는데, 이런 데도 저희가 한번 좀,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방문을, 좋은 말로 말하면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엄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이숙은 위원장, 유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28) 부록

(15시26분)

○위원장대리 유선자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숙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등하교 어린이 및 보호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선자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과 공동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현행조례는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로,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의 수에 따라 표지판 설치 등의 비용이 발생되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건강증진과장 노승준입니다.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은, 유선자, 김정희, 문정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등하교 어린이 및 보호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으로, 최근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점차적으로 금연구역이 더욱 강화되고 정비되는 추세에 있는바,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명시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이숙은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95개인데요. 이 95개 표지판이 금연구역이라고 조례가 통과되면 다 표시를 하실 계획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네, 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표지판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도 금연구역인데요. 사실 보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의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단속이 잘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실질적으로 저희 전문단속요원이 네 분 계시고, 또 다른 요원들이 여섯 분 계시고 하시기는 하는데, 원주전역을 단속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저는 조례에 담긴 내용에 맞게 이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도 금연을, 절대보호구역으로 금연을 하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런데 그 구역 내의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다 담배를 팔고 있잖아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선자, 이숙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3) 부록

(15시34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건강증진과장 노승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3개 사업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평가 결과는 첨부된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존경하는 조상숙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으로 시작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및 취약계층 정신건강사업인 마음건강상담소 운영을 시작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취약한 복지 및 자원연계 등으로 지역사회 적응을 도모하였습니다.

방역대책본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자가격리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제공하였고, 정서 행동상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중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9년 국가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자살위험 원스톱 지원사업은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까지 야간 휴일에 대응하여 자살유족 서비스 의뢰 및 접수를 통한 지역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살유족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심리적 안정과 자살유족에 대해 적극적인 유입경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장애인고용공단, 원주시장애인복지관 등 연계기관과의 교류가 잘 이루어져 직업재활이 활성화되었고,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신고, 현장대응, 이송 등 정신응급대응 협의체에 참여하여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상담 예약 및 비대면 캠페인 등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인프라 및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아 사업진행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비대면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협조가 잘 안 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전화, 우편, 문자, 가정방문 등 대상자별 상황에 맞는 1 대 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알코올중독은 평생 단주생활을 하며 이겨내야 하는 현재 진행형 질병이기 때문에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가족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던 기존 가정의 실무자가 직접 인터넷 환경점검, 어플 설치, 사용 및 조작법 등을 교육하여 비대면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아동 스마트폰, 인터넷, 알코올중독 예방을 위해서 애니메이션 염소할아버지네 슈퍼체인지밴드를 제작하여 영상시청 후 교육을 통해 흥미를 유발시키며, 피드백을 주어 교육효과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읍·면지역 및 취약지구의 중독질환 회복촉진을 시키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사례발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2020년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총 18개 영역 142개 조사 문항, 121개 산출지표로 구성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원활히 진행하여 지역사회의 통계자료를 산출 완료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생산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여 원주시 건강증진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3개 민간위탁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사업수행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요구사항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민간위탁 부분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감사합니다.


2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5시39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2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숙은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이성규신재섭이용철조상숙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태봉

전문위원이석란

사무보좌이화영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복 지 정 책 과 장신철훈

보 육 아 동 과 장신승희

경로장애인과장나영숙

여 성 가 족 과 장백연순

민 원 과 장민병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변규성

총 무 과 장주화자

기 획 예 산 과 장송진호

자 치 행 정 과 장김기덕

회 계 과 장이병오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미나

보 건 행 정 과 장김기준

위 생 과 장이규숙

건 강 증 진 과 장노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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