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226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1.06.21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6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1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
3.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0)
4. 원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8)
5.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9)
6.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0)
7.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 등 위·수탁사무 감사 및 정기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1)
8.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2)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
3.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0)
4. 원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8)
5.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9)
6.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0)
7.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 등 위·수탁사무 감사 및 정기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1)
8.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2)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3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16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 부록

(10시16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지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김지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위원장님과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에 대한 봉사와 지역 치안 활동 및 공익 증진을 위해서 조직된 원주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안보의식과 질서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퇴직 경찰공무원 등 회원 453명이 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박호빈 의원님, 이성규 의원님, 유선자 의원님, 안정민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관련 사업계획 승인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 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재향경우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원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근거하여 치안활동 경험이 풍부한 재향경우회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역 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지헌 의원님과 안명호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김지헌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동발의자가 몇 분 계시는데,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재향경우회에 453명이 지난해 홍보캠페인부터 자연보호, 학교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해하고 올해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조례가 74건이 제정되어 있어요.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주시 예산이 1조 6,000억 원 정도 된다 하더라도 지원 조례를 만들기 시작하면 계속 지원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 경로당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하나 마련했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시작하면서 계속 단체들이 “우리도 지원해 달라.”라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범운전자회는 우리가 출퇴근할 때 보면 계속 교통신호 해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조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무원 출신인 행정동우회도 있어서 지역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소방동우회도 그런 쪽에 관여하시고, 우체국 출신의 우정회도 있고, 또 시의원 출신인 우리 의정회도 있어요. 이분들도 과거부터 계속 지원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원주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 또 앞으로 계속 지원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단체마다 “봉사활동하니까 우리도 좀 지원해 달라.”는 경우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 부담을 느끼지 않겠는가. 갑자기 지난해부터 조례를, 가평군부터 보니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74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모범운전자회라든지, 행정동우회, 119소방동우회, 재향군인회, 우정회, 의정회에서 “우리도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있으니까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조금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보류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의원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문정환 네.

김지헌 의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전국의 지자체 중에 74개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지자체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모법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지자체별로 지난 3월에 통과되고 7월부터 시행되면서 경찰공무원이 퇴직하시면서 본인들의 어떤 봉사나 운영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하고, 그다음에 “다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조사업 형태의 사업들은 지원받아서 할 수 있다.”는 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실하게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로 지원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고요. 사실 저희가 조례로만 만들어서 원주시의 무슨 봉사단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서, 모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사실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이것 하기 전에, 이런 조례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나 최소한도 상임위 정도에서 검토할 사람들한테 같이 동의하거나 같이 안 해도, 공동발의 안 하더라도 최소한도 설명해주고 서면으로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각 위원회에. 저희 같은 경우 하나도 모르고, 얘기 하나 못 듣고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언론 보고 알고,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것, 여기 보면 대부분 다 자치행정과나 다른 행정파트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조례 발의에 대해서 여기에서 토의하는 것보다, 그쪽 방향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안전총괄과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 건설도시위원회로 들어와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이 2020년 3월 6일에 국회에서 통과됐더라고요. 이 문제가. 딱 통과된 게 뭐냐 하면, 딱 두 가지예요. 이게 재향군인회나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단 두 가지, 지방행정동우회법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이 두 가지만 통과됐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하고 했는데, 다른 것하고 형평성이나 그런 문제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토의하는 것이 오늘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사실 우리가 이것을 조례안을 검토하는 것은 위원들이 검토해야 하는데, 위원들이 이것도 하나도, 누가 와서 설명이나, 서면 같은 것도 안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런 아쉬운 점은 앞으로 좀 보완해야 나갈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이 벌써 언론에 막 나오고 무엇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참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왜 이런 자체가 우리가 부담스러우냐면 국회 통과돼서 했으면 정정당당히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우리 위원한테 그냥…… 시민은 또 하나의 특혜 아니냐. 하지만 이것이 벌써 국회에서 통과됐단 말이에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아무리 국회에서 통과됐더라도 우리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례안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오늘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통과되더라도 본회의에 이게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통과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의를, 예산 나가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안 내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해서 조례안 내용도 좀 더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헌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공익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재향경우회 회원들과 함께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저도 공동발의자로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되는데, 비용추계도 어떻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은, 경우회에서 원하지 않는데 가족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했다는 부분이 언론에서 보여지는 팩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을 비롯한, 또 우리 가족분들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신지? 이게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김지헌 의원 사실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았었고요. 선관위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요청해서 ‘전혀 문제없다.’라는 것으로 받아서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정회하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언론에서 가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족에 대한 동의는 전혀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실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아직도 퇴직이 20년이 넘게 남은, 지금 경찰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경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제가 사실 그런 것의 이해충돌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경우회에서 저랑 접선해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전문성이 어느 치안을 담당하거나 봉사를 담당하는 부분보다 훨씬 더 우월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리고 소방관이나 이런 조례를 얘기하시는데, 지원 조례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랑 같이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수월한 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좋은 면을 보지 않고, 일종의 ‘조례안 발의자의 가족이 경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얘기하면 사실 정회하고 얘기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의원의 본분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고, 또 공동발의하신 박호빈 의원님이나 안정민 의원님, 기타 다른 의원님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러한 밖의 문제보다 그냥 원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또 이게 잘 담겨져 있는지, 또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필요한 조례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법률이 1973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라는 게 있었고, 지금 제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74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됐고, 이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확인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조례가 작성되어 있나. 이런 것도 지금 확인 다 했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누가 제정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시민이나 또 수혜받는 이러한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것이고요.

저는 일부 수정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인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지금 우리 조례안을 타 조례에 비춰볼 때 타 조례에서는 보조금 반환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안은 지금 반환내용이 없어서 제6조 정산보고 등에 항을 하나 더 추가해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이런 문구를 수정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이 검토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하고 주무부서에서 검토해봐 주셨으면 어떤가.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김지헌 의원 후에 말씀해주신 수정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있지 않을까 한번 검토를, 지금 잠시 정회하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곽문근 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하시죠.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언론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조명하는 이유는, 이 조례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발의하신 우리 김지헌 의원님을 비롯해서 공동발의자들이 경찰 가족이라는 그 쟁점이 가장 이슈화됐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이미 신설된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74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 자체에 대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중심을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서 우리 곽문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원의 본분 중에서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를 미첨부하셨는데요. 2015년도에 이미 남원시나 함양군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에서는 비용을 어느 정도 추계했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왜 이것 미첨부했는지, 비용추계를?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원주시 재향경우회에서는 준비도 안 되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먼저 앞서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우회에서 이런 제반의 경비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조례 입법하실 때 준비 중에 이런 것을 의논하고 긴밀한 예산(비용추계)을 의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비용추계서 내용도 있지만, 이게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재향경우회에서 ‘이런 이런 이런 사업에 얼마.’ 이렇게 와야 하는데, 그게 아직 안 된 상태고요. 타 지자체 선례를 보면, 지원 안 하는 데도 많고, 또 지원해도 200∼600만 원 그 수준, 그러니까 작은 사업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개략적인 예산들은, 타 지자체 예산들은 얼마나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200∼600만 원 사이입니다.

최미옥 위원 200∼600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원주시 재향경우회 단체 연혁을 보니까 1973년도에 설립됐어요. 그리고 주요 사업실적을 보니까 사실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작년과 올해 사업이 사실 전문가로서 수행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좀 시민단체와 겹쳐지는 데가 방범대나 의소대 이런 업무하고도 겹쳐지고, 자연보호 이쪽 업무하고도 겹쳐지기 때문에 사실 재향경우회가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 지금 가장 문제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도 안 된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먼저 나서서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은 좀 재향경우회에 대한 경우가 아닌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글쎄, 재향경우회가 제가 접촉은 안 해 봐서 정확한 내용은 지금 모르겠고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경우회하고 접촉 안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저는 안 했습니다.

김지헌 의원 재향경우회가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지원을, 저희가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것은 상위법이 되면서 작년도부터 꾸준히 요구해왔고, 그리고 재향경우회에서 저와는 자주 접촉하였고요. 그다음에 이런 캠페인의 경우는 꾸준히 진행했던 겁니다. 사실 그리고 그분들이 퇴직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지금. 그들만의 특화된 사업이라면, 경찰의 특화된 사업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업을 원하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죠. 사실 그분들도 일반인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일의 순서나 전문성은 이분들이 훨씬 우월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온 캠페인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조례안이 통과되고 상위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분들이 지금 수행하고 싶어 하는 의욕은 훨씬 더 경우회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후에 특화된 사업들을 충분히 만들어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재향군인회처럼 이분들도 대간첩 작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수행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은 후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재향경우회에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우리 재향경우회만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들이 원주시를 위해서 치안과 원주시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사업에 힘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헌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제가 좀 착각해서 손을 들었었는데요. 답변내용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 많이 신중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최미옥 위원님 답변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좀 있으셔서 제가 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보다 우리는 원주시 조례이기 때문에 원주시 조례안 내용만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말이죠. 지원사업 제4조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치안 협력 및 지원,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만든다든가. 또 앞으로 이 경우회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준(안), 또는 어떤 시의 정책적인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언급해야 하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떻고, 저런 프로그램은 저렇고, 이런 식의 내용들은 좀 그렇다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하나가, 지금 이 조례안을 보시다시피, 재향경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시행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대부분 조례들이, 타 지역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과장님, 맞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작년도 하반기부터 주로 만들어져서 금년도에 대부분 이루어진 내용이다 보니, 사실 비용추계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 지원사업 내용을 가지고, 기존에 해왔던 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제정된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활용했을까.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추계가 사실 어렵지 않았겠느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답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다른 데서 몇백만 원 언급하셔서 과연 이 법에 그 항이 담겨진 – 그러니까 제15조제3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담겨진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것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작년 3월에 했으니까 아무래도 지원 시기랄까요. 이것은 얼마 안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전국 74개 지자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래서 보면, 저희가 파악한 것은 50% 정도는 예산이 지원하는 게 현재는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대로, 200∼600만 원 정도 그 수준에서 현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원주시는 재향경우회에 지원하는 것은 현재는 없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실제 건설교통국장님이니까. 현재 우리 모범운전자회 이런 게 실질적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황기섭 위원 그분들도 좀 지원하는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황기섭 위원 조례가 돼야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하고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조례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조례가 돼서 그다음에 이게 보조금이 나가려면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하고, 그 예산이 통과한 게 의회에 와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돼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는 조례에 따른 규칙을 제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황기섭 위원 지원계획을.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원주시에서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지역을 위해서 묵묵히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모범운전자회나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는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 모범운전자회가 행사나 교통안내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범운전자회도 혹시 지원하는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지금 확인해 봐야겠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단체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 외 다른 데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확답을 못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 하다 보면, 타 부서에서 신청하면, 활동 목적에 맞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황기섭 위원 글쎄, 물론 있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체를 이런 조례에 의해서 자꾸 지원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던 행정동우회라든지, 공무원 출신, 우체국 산하, 그다음에 시청에 있는 행정동우회, 여러 분들이 계속 우후죽순 ‘우리도 지원받아서 활동하자.’ 이렇게 됐을 때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계속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단초가 시작되니까 조금 염려스러운 거예요. 원주시 예산이 많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가 하겠다는데 몇백만 원, 1,000만 원 미만으로 지원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잘해달라.’ 이런 얘기 하면 다 당위성이 있으니까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거의 없다가 이렇게 시작해서 다 하기 시작하면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떤 빌미로 해서 해 달라고 얘기할 경우에 집행부에서 비용추계가 기본이 안 나오잖아요. 몇 년 지나야 하는데, 이럴 때 원주시의 예산 낭비 사례는 아니겠지만, 예산편성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처지에 대해서…… 돈이 많아서 뭐 좀 하겠다는 데 지원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이게 시작되면서 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지헌 의원님이 좋은 발의하셨는데, 본의 아니게 공동발의자가 가족들이 했더니 밖에서 혹시 오해가 갈 수 있는데, 사실 오해할 입장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고, 또 자녀나 관계된다고 했으니까 그분들도 열심히 해서 하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해서 발의하는 데 힘을 보탤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언론에 부각되는데, 그것은 조례안 심사하는데 불식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금 다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 의견 한번 듣고 정회를 통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집행부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게 경우회하고, 그다음에 시청 행정동우회, 상위법에는 그 두 가지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려되는 이런 부분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고민 안 할 수 없는데, 다른 단체에서 우후죽순 많이 들어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경계 아닌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사업내역을 깔아주셨는데 – 누가 깔아주셨는지 모르지만 – 1973년도에 사실 단체가 구성돼서 회원이 453명인데, 과연 2020년도, 2021년도에 몇 분이나 진짜 봉사를, 특별한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중복된 그런 예산이고, 사실 자체적으로 원주시민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고 한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런 근거를 봤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같이 의논해줬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조례안이 왔을 때 일단 하고자 하는 데 지원해주는 것, 또 별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나서서 선심성,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표심으로 사실 앞서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문근 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0) 부록

(11시14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곽문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병선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방범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자율방범연합대 방범활동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제1항의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대상을 현재 방범대에서 연합대까지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한적 지원 범위를 포괄적 의미로 수정하여 원주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활동을 좀 더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조례안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노약자 보호를 위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곽문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주시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조례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방범대로만 표시하고 있어, 지역대 방범활동 지원 등을 위해 지역대장을 위원으로 하여 결성된 연합대까지 지원하는 것을 ‘방범대 및 연합대’로 명확하게 표기하고자 하는 것과 안 제5조의 주문 중 ‘범위안에서’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리하기 위해 ‘범위’에서로 바른 표현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4호의 지원 기준을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법과 조례 범위에서 지원한다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과 타 지자체의 입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곽문근 의원님과 안명호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조례안을 만드신 곽문근 의원님 외 두 분의 건설도시위원님들에 대해서……. 글쎄, 고생하셨다라는 표현보다는 앞으로 이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되는데, 상임위원 일곱 분 중에 세 분이 공동발의자면 누구보고 얘기하라는 것인지, 이게 충분한 검토가 되는 것인지 사실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보니까 이래서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동발의에 뜻이 있어서 같이하셨겠지만, 가급적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좀 피하는 게 어떤가. 그랬을 때 좀 더 우리가 체계화된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조례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도 없이 조례가 개정됐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게 없네요. 예산 범위에서 예산을 더 풀어주자는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주된 것은 연합대라고 있습니다. 지역 대장들 모임체. 그 연합대도 사실 운영비라든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세도 내야 하고, 전화비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지원해 줬는데, 실제는. 그런데 여기상에 연합대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도 경우회에 대한 조례안도 다뤘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봉사단체, 봉사단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또 나름대로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금이 아닌 자체 재원으로서 하는 게 저는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자꾸 고정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봉사의 의미가 잘못 비춰진다는 거죠. 그럼 열심히 진짜, 방범 사각지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방범대도 밖에서 보는 시각이 틀려질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매번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좋아할지, 좋아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주변의,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앞으로 보조금 받는 단체들 내지 못 받는 단체에 대한 어떠한 근거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요구가 왔을 때는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이런 의도를 잘 서로 대화를 통해서 자제하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8) 부록

(11시23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원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는 재난·안전관리기구, 안전한 도시 육성 및 사회재난 복구 지원 등 재난의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사회재난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원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 조문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적용 범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적용 범위를 정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피해주민의 장례비와 치료비를 추가하여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부당한 지원 금액 등은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전액 또는 일부를 구상하도록 하였고,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써 장례비와 치료비의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서 간 협의결과 규제심사는 비대상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아울러, 금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사회재난 지역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과거에 보면 국지적으로 풍수해 피해가 나왔을 때 국비 지원을 보면 일정량의 면적과 피해 금액이 산정돼야지만 지원하고 지원이 안 됐었는데, 그러면 피해지역으로 선정 안 돼도 우리가 판단해서 예비비나 기금으로 지원하겠다. 순수 시비로 근거하겠다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 같은데, 12쪽에 보면 상단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2017년 1월 17일에 개정했어요. 그럼 4년이 지나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늦게 되지 않았나.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개정했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책임 있겠지만, 4년이 지나서 이것을 한다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늦어졌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늦은 것은 맞는데,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이 사회재난이 포함된 조례 내용은 있었던 것이고요, 계속이요. 다만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안 된 것, 그 부분이라든가 약간 개정할 부분이 있고, 준칙안도 내려오고 그래서 이번에 빼서 별도의 조례안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새로운 준칙이 내려와서, 하긴 조례만 되면 안 되지, 규칙도 만들어야 하니까. 그러면 그 준칙이 다시 또 내려왔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거기서 맞춰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고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황기섭 위원 조례 표준안하고 준칙안은 언제쯤 내려왔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표준안이 2018년도 그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 사회재난에 관한 내용이요 –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황기섭 위원 아니지, 그것은 과장님이 항변하시는 말씀이시고, 법에서 이미, 11쪽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돼 있고, 조례로 정하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4년이 지나서 이제 새롭게 한다는 것은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시기적으로는 그런데, 저희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사회재난 얘기가 없으면 모르는데,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어디는 안 돼 있겠어? 이미 이 사회재난 기본이 들어있지. 분리만 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국가 재난이 있을 경우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받는데, 그 사이에는 사실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재난 복구지원에 관한 게 있더라도 지원을 우리가 못했잖아, 사실. 못 했죠? 못 했으니까 국가에서 이것은 긴급하게 국가로 선포하기 전에 피해가 많으니까 분리해서 시·군비로 알아서 지원해라, 이 얘기거든. 그래서 조례를 만들려고, 2017년도인 4년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소 늦었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조금 늦기는 늦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침이 법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행정기관에 먼저 지침이 하달되고 규칙에 대한 문제가 얘기가 되니 그때 가서 서둘러서 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빨리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왕왕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 냉해 피해로 복숭아가 많이 피해를 봤어요. 그랬을 경우 지금 우리가 재난지역에 선포 안 되고 면적이 안 되니까 지원 안 했거든. 현장 나가니까 농민들은 아우성이야. “단 얼마라도 지원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사회재난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법에 의해서 그런 복숭아 지원 피해 농가 조사해서 피해 본 사람을 조사해서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생겼어야 했는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해주고, 도비 하고 조금 해서 지원을 면적의 53ha가 돼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국지적으로 피해 보는 게 많아요. 조례가 제정 잘됐다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해서 피해 본 농가나 피해주민이, 시민이 적기에 하도록 하고, 비용추계는 결국은 우리 예비비로 세우는 것하고 기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예비비나 기금도 더 확보해야겠네요,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지금 기금도 64억 원 정도 있습니다. 정기예금에 예치된 것은 있고, 재난예비비도 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지원 조례가 준비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재난지역에 선포되지 않더라도 소규모로 피해 보는 분들, 그러니까 농업, 화재, 붕괴, 폭발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단구동에 화재 피해 나서 이렇게 됐을 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게 포괄적으로 국가의 재난이 됐을 때는, 국가에서 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되면 국비로 내려와서 지원해줍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것은 재난선포를 국가에서 안 해줬을 때를 대비해서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다고 보면,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것은 사회재난이라서요. 예를 들어, 화재사고라든지 그런 것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임업, 어업, 농업 및 염생산업, 염생산업은 뭐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소금 생산입니다.

박호빈 위원 염전?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농어촌, 수산업 이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포괄적으로 되는 거예요, 다? 아니, 재난이 농촌에만 있고 어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어디 있느냐고 그럼? 도시는 어디에 있느냐고? 세금 내는 자영업자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생활안정지원은 다 해당하거든요. 생활안정지원자금은, 12쪽에 있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데 생활안정지원은 다 되는데, 사업자잖아. 등록을 한. 국가에 등록하고 지자체에 등록한 사업자! 그분들도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게 지금 대통령령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것 말씀이잖아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만 지금 그대로 베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쨌든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이 농어촌에만 오느냐고?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는 거기에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재산을 투입해서 세금 내고 고용 창출을 하는데……. 그 뒤에 팀장님? 이 조례안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도대체?

위원장님?

○위원장 문정환 네.

박호빈 위원 해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팀장 김재덕 사회재난팀장 김재덕입니다.

그 규정에서는 기존 조례 제66조에 보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서 제9호에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 원주시 조례에서 정한 그 밖에 규정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밖에 지원이라는 게 이렇게 확실하게 농어촌을 명시해준 것하고, 그 밖에 하고는 이게 인식이 틀리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업자를 낸 그 부분도 명시가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그분들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그렇지 않아요? 국가에 세금까지 내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야 되나?

○사회재난팀장 김재덕 그 부분을 구체화하지 못했습니다. 표준안을 따르고 그것을 검토했었는데요.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9) 부록

(14시)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수탁자는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입니다. 2019년도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되었으며, 수탁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위탁금액은 연 9,820만 원입니다.

성과평가는 2021년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유형별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총 37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및 교육 운영 등 관련 사업 추진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항목은 시설 운영, 교육 운영 등 4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는 10점 만점에 83.12점으로 평가등급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2020년도 교육실적은 총 707회 9,201명이며, 보수·보강으로 인한 시설 확충 및 다양한 체험교육 구축 등으로,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의식 향상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등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평가내용은 첨부된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지금 성과평가표를 작성한 게 다른 데 하고 틀리네요, 보니까. 평가기준이나 산정이. 평가를 어떻게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평가는 저희가 설문대상 54개 기관이 있는데, 유치원 20군데, 어린이집 같은 데 해서요. 설문조사를 의뢰해서 총 54개 기관에 의뢰했는데, 37개 기관에서 설문조사지를 작성해 주셔서, 작성해주신 것을 대상으로 저희가 평균 내서 성과평가표를 만들게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교통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지를 보내서 그분들이 한 설문지를 집계해서 평가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다른 데보다 사실 평가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렇죠.

황기섭 위원 그래서 2쪽에 보니까 점수산정 이런 것하고 분포율 이런 것도 다른 데보다 세분화해서 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수기로 작성 안 했느냐 했더니……. 아, 한 것. 설문받아서 설문을 집계해서 평가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수탁기관은 18년 동안 줬어요. 계속.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이것을 다시 할 업체는 없나요? 하겠다는 업체?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가 보통 공개모집하는데요. 다른 데는 거의 하시는 데가 없어서 거기만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가 9,800만 원인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인건비가 우선 여기서 나갈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것은 사무비하고 교육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기에 직원이 총 4명인데, 정규직 2명은 누구누구예요? 사무총장, 실장, 시간제강사 중에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2명은 실제로 어린이들 오면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거기 시간제강사가 2명이고, 사무총장 1명, 실장 1명인데, 그러면 9,800만 원 속에서 인건비를 준다면 이 정규직 2명은 사무총장하고 실장이 정규직인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시간제강사는 올 때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거기 계속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계속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황기섭 위원 그럼 이게 거의 다 인건비겠네, 9,800만 원이.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사무비가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교육운영비에서 인건비가 한 5,700만 원 되고요. 나머지 시설장비유지비, 기타 홍보물품구매비 같은 게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해 저희가 의회에서 교통 관련 특별위원회를 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한번 갔었어요. 그때 직접 과장님도 같이 가셨었는데, 거기하고 원주시하고 - 원주시는 자세히 안 봤는데 - 시설의 규모나 이런 쪽이 어느 정도 비교될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저희하고는 규모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가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차량 전복사고도 실제로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그 정도 규모가 되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시설 사이즈가 작아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3분의 1 정도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시에 있는 규모로도 교육하거나 할 때 충분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교육에 따른 어떤 질의 차이는 있어도 사실은 저희가 어린이들한테 실제적으로 어떤 사항을 가르쳐야 하는지, 신호등을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횡단보도 건너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인 법규 사항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시설로도 어린이들 교육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만약 보강한다면 순수 시비예요,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국비 지원받을 수 있나?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가 저번에 시설물 개량할 때도 재난안전특별기금 같은 국비를 신청해서, 공모사업해서 선정돼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시설물을 더 하게 돼야 한다면, 어떤 것을 할지 결정해서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시설물을 더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기섭 위원 부지는 어때요? 좀 더 확장하거나 이럴 여력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가 보시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지는 더 이상 확장할 여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어렵다고 하면 더 이상 시설 확충도 어렵잖아. 그냥 시설 개선해서 고치거나 이런 것 외에는 확대 시설개선은 어렵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부지가 지금 건축물 옆에 일정 구간 신축을 통해서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차량 전복사고나 아니면 그런 쪽에 해당하는 시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제주특별자치도는 너무 잘돼 있어서 원주시에 있는 어린이들도 그런 쪽의 좋은 교육시설에서 교육이 필요한데, 여건도 안 좋고, 면적도 3분의 1밖에 안 된다니까 어렵긴 어려운데, 하여튼 평가는 잘된 것 같아요. 그럼 지속적으로 시설해야 하고, 또 이게 계약을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7회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운영하는 업체는 거의 없겠네. 원하는 데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행정지도는 하고 계시나요, 나가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가 행정지도는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이의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지 말라고 자주 나가서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자주 나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평가가 다른 것하고 설문을 통해서 했으니까 평가도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도 ‘우수’로 나왔으니까 계속 지도해 주시고, 시설을 개선하기 어렵더라도 계속 관심 갖고 새로운 교통시설을 국·도비를 받아서 시설 개선해서 좀 더 교육 질이 높아지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0) 부록

(14시12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도시재생과장 양동수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탁기관의 원활한 사무운영을 유도하고,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성과를 보고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2019년도 수탁기관 모집공고에 의해 선정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산학협력단,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봉산동, 우산동, 학성동, 중앙동 도시재생지역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간 내 총사업비는 10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평가입니다.

평가대상기간은 2020년도 1년 동안이며, 지난 4월 8일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해 위탁사무운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봉산동 현장지원센터가 86.3점, 우산동 현장지원센터가 87점, 학성동 현장지원센터가 88.6점, 중앙동 현장지원센터가 89.3점으로, 모든 현장지원센터가 ‘보통’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인 6월 15일 우산동 도시재생 일반근린형을 도에 마지막 보고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우산동 도시재생이 아마 잘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을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 아침 출근 때 보니까 학성동 도시재생센터에 그게 라디오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갤러리를 연말까지 준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2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총점에 보면 96점 이상은 ‘매우 우수’, 91점 ‘우수’, ‘보통’이 81점, ‘미흡’이 71점, 70점 이하는 ‘미흡’으로 나와 있는데, 이 평가등급 기준이 어디 것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저희 민간위탁 사항에 있는 평가기준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 평가에 보면, 여기는 ‘매우 우수’가 91점까지고, ‘우수’는 81점인데, 91점이 나와. 그다음에 ‘보통’이 71점, ‘다소 미흡’이 61점, ‘미흡’은 60점 이하인데, 조금 전 교통행정과 평가결과가. 평가결과에 평가등급기준이. 그런데 여기 등급기준은 10점이나 상향 조정해서 왜 그런가 해서?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교통행정과가 맞는 거예요, 도시재생과가 맞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저희 평가등급에 대한 사항은, 원주시 민간위탁 사항에 있는 성과평가표를……

황기섭 위원 그러면 둘 중에 어딘가는 틀렸다는 얘기네. 교통행정과가 틀렸든지, 도시재생과가 틀렸든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틀리니까. 알았어요. 하여튼 이것 잘 좀 검토해 주시고, 교통행정과 지금 것은 ‘보통’이 80∼71점인데, 이것은 90∼81점이니까 뭔가……. 같은 민간위탁기준을 보면 원주시가 다 동일해야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다 점수가 좋은 편인데, 보통 86점 이상인데, 그렇다고 보면 잘된 것 같고, 또 우리 시의원님이 두 분이나 하셨으니까……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잘된 것 같은데, 조금 있다 안정민 위원님이 직접 평가하셨으면 한말씀 해 주세요. 조상숙 의원인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김지헌 의원님하고 조상숙 의원이 하셨구나. 의원들이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생각보다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지원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지원 금액을 전혀 안 넣었을까?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원 금액 얘기하시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네,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 금액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월말 줘서 이렇게 위탁을 줬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1페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아, 죄송합니다. 2억 5,000만 원씩?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때요?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인건비가 거의 1억 3,8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사무관리비라든지……

황기섭 위원 이 비용이 국·도비 매칭이 어떻게 돼요, 보통?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60%가 국비고요. 나머지 40%가 도비하고 시비 매칭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 40%가 도·시비. 이것은 언제까지 해줘요? 국비 지원계획이?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사업기간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황기섭 위원 보통 3∼5년인가?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중앙동이 5년이고요. 학성동하고 봉산동은 4년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게 도시재생이 끝이 나면 센터도 지원이 없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센터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센터를 운영하시나요? 시에서?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센터운영 관계는 조금 더 고민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항은 저희 마중물사업비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 시에서 고민해봐야겠지만, 센터 직원들을 계속 마을관리협동조합 쪽으로……

황기섭 위원 어려움이 있겠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2억 5,000만 원,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국·도비가 지원 안 되면 순수 시비로 2억 원씩 해서 센터 운영하기는 어렵잖아.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현재로서는 국·도비가 지원되니까……

황기섭 위원 지금이야 되지, 그런데 끝이 나면.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사업이 끝난 이후에는……

황기섭 위원 사업이 끝이 나면 그 이후 1, 2년은 관리해야지만 그게 체계적으로 잡힐 텐데, 그게 안 되면 최소한도 관리할 수 있는 국장급 한 사람은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농업 부문의 새농촌활성화 해서 보조 지원했던 내용이 기간이 딱 끝나면 사무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바로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지원해 준 이후는 주민 스스로 자율로 해줘야 하는데, 자율이 안 되니까 금방 활성화가 안 되고 문제가 생겨서 이 국·도비가 안 되더라도 어차피 지금은…… 보통 센터 직원이 몇 명이죠? 네다섯 명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다섯 명 되면, 끝이 나면 시비만이라도 확보해서 한 사람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해야 하는데, 지금 도시재생 끝나는 데가 이게 언제까지예요? 제일 빠른 게?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제일 빠른 게 학성동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황기섭 위원 언제?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학성동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황기섭 위원 내년도에 끝나?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끝난 상태에서 2023년도 가면 지원이 아무것도 없잖아. 관리하는 게.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이랬을 때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투자한 게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니까, 어렵더라도 시비라도 세워서 한 사람이라도 관리하는 사람은 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어렵게 국비 예산 써서 관리하는데, 한 사람도 문제가 있네요.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도 들어가잖아.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내년도에 끝났다고 2023년도에 아무것도 없이 놔둬 버리면 이것 금방 효과가 안 나와요, 연속성이 없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평가하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다른 데보다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만큼 구도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니까 어렵더라도 본 사업이 제대로 궤도에 올라오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가표 작성 기준 때문에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냥 다른 분들 것은 빼고 과장님 것만 보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표 봉산동 것 보면, 유형배점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배점이 있고, 유형배점 있잖아요. 그 소계가 공통부문이 30이 있고, 분야별 소계가 70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형배점 100점이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위원님께서 배점하고 유형배점을 이야기하셨는데, 배점항목은 총점에 대한 배점에서 저희가 공통부문에서 30점 만점으로 잡았을 때 총점 유형배점이 30점이라는 이야기고요. 유형배점에서 저희가 펜으로 쓴 부분이 저희가 점수를 준 부분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가·감점은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가·감점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평가표 보면, 공통부문이 29점이죠? 30점 만점에?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분야별, 유형별은 60점이고. 계산해보면. 그럼 벌써 89점인데, 계산기 있으면 팀장님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가·감점에서 가점이 2점 있어서요. 그래서 합계점수가 91점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곽문근 위원 91점이 성과평가표 2쪽 어디에 있어요? 시의원 학성동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봉산동 91점 이야기하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91점이에요? 그러면 그 소계에 ‘2’ 자가 붙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소계를 작성 안 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가·감점 항목에서 2점이 가점돼서 그것을 포함해서 91점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분야/유형별 위의 70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60이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위의 공통부문에 30이라고 얘기한 것도 29면 29, 이게 맞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공통부문에서 만점이 30점이고요. 2번에서 분야하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유형배점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배점이 70점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공통부문에 30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속에는 29가 맞는다는 것이고, 분야/유형별에 70이라는 것은 60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고, 가·감점의 소계는 2점, 이렇게 해서 이 3개를 합쳐서 91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양식에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또 소계를 작성 안 해주셨기에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점수는 맞는데, 평가표 소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에……. 소계를 수정하는 게 맞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평가표에 보니까 가점, 감점이 있는데, 과장님만 가점에 점수를 주시고, 두 위원님은 가점, 감점에 안 하셨었어요, 평가를. 사실 가점 이렇게 하는 것은 같이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같은 항목이니까 위원들이.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점수를 몇 점 주셨으면 이것은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사실 가점이나 감점사항은 평가하시는 분에 따라서 현장지원센터에 갔을 때 어떤 휴게시설이라든지, 어떤 주민이 찾아왔을 때 주민에 대한 만족도 부분이므로, 그래서 봉산동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가점을 준 사항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여기 항목에 그냥 ‘휴게시설 마련’, ‘복지제도 시행’, 이것은 그냥 굉장히 객관적인 거잖아요. 객관적인 것이라서 이것은 서비스 질은 위원마다 다르게 느낄 만한 사항이 아닌 것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에 앞으로 같이, 왜냐하면 이것은 팩트에 근거한 것이니까 이런 것은 같이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평가의견에서 개선할 점이 인원 부족, 직원 급여 등 처우개선 요청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또 평가등급에 지금 ‘보통’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자체 진단 실시 후 미비점을 개선하여 상위등급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조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미비점을 개선해서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인원 부족, 직원 급여, 처우개선 요청했는데, 이게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개선할 점으로 계속, 왜냐하면 학성동은 벌써 내년도에 종료된다고 하니, 다른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서는 앞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일단 직원 급여 문제는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저희가 7월 1일 자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완하려고 저희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고요. 초과근무수당을 조금 처우를 개선하게 되면 센터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조금 보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개선할 점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특색 발굴 및 홍보 필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유형별로 이미 도시재생 유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전문가로서 의견이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나름대로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 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전국 단위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해서 현장지원센터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개선할 점’ 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현재도 주민하고 소통하면서 잘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개선사항을 집어넣었던 사항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자체 위탁을 우리 원주시 관내에 있는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 한 곳씩 다 이렇게 위탁해 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각 대학교별 지원센터에서 산학협력단이 어떤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포지션만 차지하고 있는지 저는 실제로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무국장님 이외에 현장지원센터 센터장님들이 이런 도시재생센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거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초창기 때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면서 산학협력단하고 위탁을 계약했는데, 처음에는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주민하고의 소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는데,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하고 소통의 시간도 상당히 늘어났고, 그리고 어떤 지역 특색을 살려가면서 그 사업 진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언론에 말이 많이 나오지만, 학성동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이런 사항들이 현장센터에서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주민하고 센터 간에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대한 역할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갖게 됐느냐 하면, 사실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 다 유능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겠지만, 우리 구도심 내 현장의 특성을 과연 대학교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 대학교별로 하나씩 나눠준 듯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어떤 도시재생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원주시 대상지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런 도시재생에 전문가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끝날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고요. 전반적인 민간위탁사무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지금 서면평가를 한 건가요, 아니면 집체평가를 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집합평가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집합평가하셨나요? 이게 우리가 보면 가점, 감점이 30점 차이예요. 15점 가점, 15점 감점,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놓고 볼 때 3명이서 평가하다 보니 상당히 비중이 크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평가하다 보면 나머지 2명이 좀 적게 점수를 주고, 1명이 높은 점수를 주게 되면…… 이게 70점 미만은 어떻게 되나요? 70점 미만이면 위탁업체가 바뀌기도 하나요? 그런가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점수가 미비할 때는 재위탁 관련으로 저희가 처리합니다.

곽문근 위원 재위탁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객관적인 부분들,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면 점수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평가위원을 많이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객관성을 좀 더 갖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이 평가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과연 이것을 보고 이 평가를 하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평가가 가능했겠느냐. 이런 부분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특히 공통부문은 제외해 놓더라도 분야나 유형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보조금 지침 준수 여부라든가, 종사자 모집의 적절성’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과연 평가위원이 다 분석할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했고, 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지금 원주시에 사무의 민간위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가 그동안에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만이라도, 제가 다른 위원회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우리 위원회라도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객관적인 그런 민간위탁사무를 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지금 이 부분은,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내려와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가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우리만의 특색을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침라고 하면 어떤 지침이에요? 평가표 지침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민간위탁사무……

곽문근 위원 민간위탁사무는 조례도 있으니까 조례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항목이라든가, 항목에 대한 객관성이라든가, 현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야/유형별 이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그것은 못 바꾸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평가위원을 좀 더, 3명이니까 이것을 좀 더 늘리든지, 아니면 이 내용을 좀 더 현실적인 내용으로 항목을 수정하든지 해서 정말 우리가 적정한 민간위탁사무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업체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더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 기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겠죠. 조례에 3명으로 되어 있어요? 평가가?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렇지 않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적은 인원을 놓고 볼 때는 가·감점 폭이 너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실성 있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 등 위·수탁사무 감사 및 정기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1) 부록

(14시52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 등 위·수탁사무 감사 및 정기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 등 위·수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정기성과평가를 보고하는 것으로, 3건의 민간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입니다.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에 걸쳐 현수막 게시·신청·접수와 게시·철거 등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물건은 관내 지정게시대 53개소, 93기, 532면으로, 2020년도에 총 21,619건을 게시하였으며, 평가결과는 93점으로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 게시대 관리·운영을 철저히 실시하며,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한 추첨방식으로 공정하게 게시하고 있으며, 태풍이나 강풍 발생 시에 현수막 날림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서비스 개선실적으로, 게시대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입니다.

강원도옥외광고협회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신규, 변경, 연장 시에 안전점검에 해당되며, 2020년도에는 731건의 안전점검을 하였으며, 평가결과는 92점으로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 광고주 입회하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주기를 주 단위로 하여 적정 시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입니다.

수탁자는 강원도옥외광고협회이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신규 및 보수교육을 위탁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0년도에는 3회에 걸쳐 148개 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는 92점으로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 교육 이수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보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을 통하여 불법광고물의 근절과 관련 법규 연찬 등 광고물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세부 평가결과는, 붙임의 성과평가 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 행복위에 있을 때 우리 원주시의 성과평가에 있는 양식들이 너무 실·과마다 달라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많이 고쳐졌는데, 여기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출할 때 페이지를 안 넣어서 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를 제출하실 때는 컴퓨터로 뽑아주시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평가지표한 사람들이 수기로 평가한 것, 가서 체크한 것,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점수 매긴 것 그것을 제출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체크하고 들어와서 또 이것 조정하면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이것 조사해서 그 자리에서 점수를 매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서 작업하면 점수가 좀 적게 나오면 조정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하시고, 그리고 평가지표한 것 보면 통상적으로 하신 분이 날인 하셔야 하는데, 날인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렇잖아. 공무원이 출장 나가면 평가지표로 체크한다고 하면 점수 매기고, 내가 했다고 날인 해서 그것을 최종 집계표를 받아서 평가지표한 것을 집계해서…… 이것은 잘 돼 있으시네요. 현황, 현황의 성과평가 결과서, 성과평가 결과서를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실무자인 이분은 안영진 씨가 하시고, 조민희 씨도 하셨는데, 점검하신 분들은 자기가 날인이나 사인을 해주셔야 하고, 전체 결과는 집계를 담당 팀장님이 하시든지 하셔서, 이것을 거의 다른 데는 국장님까지 받은 데가 있어요. 최소한도 과장님까지는 앞에 붙여서 결재를 받아놓으셔야 해요. 그래야 이게 안건 서류가 되는 것이지, 시의회에 점검결과 제출하는 서류가 이렇게 소홀히 해서 제출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반드시 고치세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은 뭔가 서류로써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광고물협회 원주시지부는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원주시지부는 학성동에 위치해 있고요.

황기섭 위원 학성동 어디쯤에?

○건축과장 이종현 학성동의 MBC 사거리에서 시내 방향으로 내려가다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광명마을 쪽으로?

○건축과장 이종현 광명마을 쪽은 아니고요. 거기서 학성동행정복지센터 내려가는 방향 그쪽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현수막은 어떻게 해? 현수막을 제작하면 이분들이 맡아서 걸어주나?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우리가 현수막을 제작해서, 업체에서 제작해서 갖다 주면 이 사람들이 걸어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30%는…….

○건축과장 이종현 1만 700원 받아서……

황기섭 위원 1만 700원 받아서 원주시에다가 신고수수료 3,000원 내면 이것은 수수료 받고, 본인은 7,700원으로 달아주고 관리한다 이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상당히 많아요. 1억 6,000만 원인데, 협회 대행수수료가. 원주시는 6,300만 원 들어오고, 세외수입으로.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다음 장에 보면, 신규교육 4만 원, 보수교육 3만 5,000원, 이것은 누가 어디에 내는 거예요? 본인들이 내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은 교육을 받는 업체에서 강원도옥외광고협회에 지불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업체가 자기 돈으로 4만 원씩 내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잘 돼 있고, 여기가 오래됐네요, 위탁받은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게시대는 2004년도부터 위탁했고요.

황기섭 위원 최초 위탁을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 꽤 됐네요.

○건축과장 이종현 게시대는 더 오래됐고요. 게시대는 1998년도부터 위탁을 줬고, 안전점검업무는 2004년도부터요.

황기섭 위원 정기평가결과는 결국 인터넷에 해서 결과를 공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하시면 되겠고, 위탁시설수가 53개소가 되는데, 결국은 이게 뭐라고 할까. 우리 게시대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더 좀 설치할 수 있나요? 불법광고물 때문에 계속 떼고 민원 생기고 그러는데?

○건축과장 이종현 현실적으로 게시대가 많이 신설돼야 하는 부분인데요. 위치 선정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아닌 부분에 도로의 교통이라든지, 가시성도 좀 있어야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가드레일 쪽에도 지정대를 만들든가, 일부 한지문화원 앞 같은 데는 도로 옆에 별도로 낮게 설치하는 것도 해놨는데, 그런 것도 보기 좋은데요.

○건축과장 이종현 오히려 저단형 현수막 같은 데는 하기 수월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 6단짜리 게시대가 설치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유시설을 가리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고, 그리고 또 사실상 사유지에는 또 설치할 수 없고, 그리고 공유지나 이런 데……

황기섭 위원 사유지면 몰라도, 결국 도로부지 아니에요, 거의 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거의 다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부지에 설치를 많이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좀 나더라고. 보니까 춘천시 의원인가 인터뷰도 하는데, 불법현수막 때문에 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저희들도 시의원이라서 선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거리에 붙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단속도 하면 항의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게시대 단속도 해야 하고, 지금 읍·면·동에 한 사람씩 나가 있나요? 불법현수막 조치하는 사람?

○건축과장 이종현 단속 말씀하시는 거죠?

황기섭 위원 아니,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사람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 있다고요. 민간인.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은 시민봉사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운용되고 있는데요.

황기섭 위원 그 사람들이 조금 받죠?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사람들도 얼마 받아요? 한 달에 몇 매 이상 기준을 둬서 하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게 장당 얼마씩 해서 분기에 지출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인건비 누가 대요? 예산은 어디서 줘요, 그 사람들? 시에서 주나?

○건축과장 이종현 저희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광고물 지킴이 해서 저희가 월 30만 원 한도로 장당 1,000원인가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신고수수료 들어온 것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넣나요? 지금 수입 들어온 것? 원주시 신고수수료?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이게?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그것으로 불법현수막 떼는 사람들 인건비로 지출한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알겠어요. 그렇게 좀 하시고, 어차피 광고물이 난립하니까 잘해 주시고, (위원장을 보면서) 우리 현수막 좀 하나, 이것 끝난 다음에 올릴까? 지금 해도 되나요?

○위원장 문정환 지금 보시죠.

황기섭 위원 뒤에 올려주세요. (동영상 시청) 이게 문막읍 도루코 앞에 있는 통신전주인지, 무슨 전주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신문에도 나고 제보된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것 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현수막 관리하는 사람이 처리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큰 도로변에, 이게 42번 국도변에 있는 것 같은데, 도루코 앞에. 저것 보세요. 민원인이 신문에 제보한 것 같은데. 꺼주세요. (동영상 시청 종료)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종현 저게 현수막 갈고 부속물로 나온 것인데요. 주로 불법현수막이 많이 달리는 위치가 있거든요. 현장 확인해서 우리 자체는 장비가 없어서 저희는 어려움이 있는데, 광고협회 원주시지부가 있어요. 거기서 물론 지정게시대 관리는 하지만, 우리가 매년 불법현수막에 대한 합동단속도 하는 업무를 협조하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저러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끈을 다 철거하는 쪽으로 특별조치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저것 특별계획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하셔서…… 저것 내가 보기에는 몇 년이나 안 된 것 같아요. 적어도 5, 6년 이상 저렇게 됐던 것 같아. 더군다나 42번 국도변의 문막읍 도루코 앞이면 외지에서 손님도 많이 들어오는 방향인데, 원주시 전봇대가 저러면 되겠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비단 저 부분뿐만 아니라……

황기섭 위원 여기뿐만이 아닐 것 같아. 다른 데도 있을 것 같아.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있든, 없든 지금 얘기한 광고물기금으로 하든가, 옥외광고물기금으로 하든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광고물협회에 의뢰하지 말고 예산 있으면 이것 가지고 하세요, 우리가.

○건축과장 이종현 저희가 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황기섭 위원 장비는 임차해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은 일단 협회하고 한번 협의해 보고요.

황기섭 위원 여기뿐이 아니고 꽤 여러 군데 있는데, 읍·면·동에 공문 시달하셔서, 이런 것 조사해 달라고 하셔서 조사 나오면 처리계획 세우셔서 깨끗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 지속적으로 하셔야 해. 결국은 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하셔야 하잖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감사합니다.


8.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72) 부록

(15시10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횡진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횡진 하수과장 이횡진입니다.

원주시 지하수 조례 중, 지하수 이용 부담금 및 과태료 부과 부분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원주시 관내 지하수 이용자 중 생활용, 일반용, 공업용에 대하여 계량기를 설치하여 지하수를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납부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약 30톤 미만, 금액으로 2,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유보하였다가 누적량이 그 이상이 되면 부과하던 것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금회 삽입코자 하며, 지하수 이용 부담금 및 과태료에 대한 상위법에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하수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상위법에 따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횡진 하수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5시13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26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박호빈황기섭곽문근최미옥안정민

○위원 아닌 의원

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안 전 총 괄 과 장안명호

교 통 행 정 과 장이길복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도 시 재 생 과 장양동수

건 축 과 장이종현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김재수

하 수 과 장이횡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