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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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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2일(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4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지만,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경 전문위원 권오경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심사순서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집행기관 직제순 국·실·관·소·원·동장에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실·관·소·원·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결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해당하지 않는 부서장님은 회의장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의회사무국장 박순보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세출결산서안 319∼320쪽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분 시정홍보실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시정홍보실장 이상분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117∼11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치호 감사관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치호 감사관 김치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23쪽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심사입니다.

질의는 경제문화국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엄병일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경제문화국장 엄병일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0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51∼56쪽까지이며, 소관 사업소인 역사박물관은 10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24∼144쪽이며, 역사박물관은 310∼315쪽까지입니다.

경제문화국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75∼376쪽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40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박물관 예비비 지출은 469쪽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125페이지 중앙 부분에 보면, 소상공인 긴급생활 안정 지원 사업에서 보조금이 반납이 되었어요. 이 보조금은 왜서 반납이 된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지원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유선자 위원 집행하고 잔액을……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전액 국비인가요, 국장님? 전액 국비였었어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네.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병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잠깐만요, 잠깐만.(경제문화국 직원들 회의장 밖으로 이동하는 중)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들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막 끝나는데요. 끝날 때 끝나더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것은 해야 됩니다.

엄병일 경제국장님하고 박종수 역사박물관장님,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두 분 들어가십니다. 원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감사드리며,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 나가라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소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 심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심사입니다.

질의는 시민복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시민복지국장 박필여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57∼62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145∼177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54쪽, 세출결산은 386쪽입니다

기금수익 결산은 483∼484쪽까지이며, 기금지출 결산은 495∼49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146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5,172만 원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보조금하고 예산 절감을 한 게 있는데, 이건 사회복무요원에 왜서 이 금액이 이렇게 나왔어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왜 지불을 제때 안 한 거예요? 이 시절 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예?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5,172만 원이 보조금하고 예산 절감을 했는데……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산이 많이 돼서 쓰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제대로 다 지출은 됐는데요. 예산이 많아서 집행잔액입니다.

유선자 위원 집행잔액으로 봐야 돼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 147페이지 보면, 푸드마켓 사업 해 가지고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푸드마켓 사업도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 합쳐지게 되었어요. (방청석 바라보며) 이게 작년 몇월 달이지? 그게 합쳐지게 됨으로 해서……

유선자 위원 작년 몇월 달에 한 거예요? 그냥 작년이라고 하지 마시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유선자 위원 이 부분은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이건 그럼 도비였죠? 시비는 아니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도비 반납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 148페이지에, 셋째아 이상 자녀 학비에서 또 1억 1,000만 원이 또 보조금이 반납이 되었어요. 이거 셋째아 이상은 대학 등록금을 1회를 지불했을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한 번만, 예.

유선자 위원 이게 그러면 아예 측정될 때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오버가 되고, 보조금 잔액으로 1억 1,000만 원이 또……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올해 셋째아에 대한 지출예상액이 파악되지 않으니까 예산이 이제 넉넉히 내려온 거고요. 저희는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유선자 위원 아니, 국가에서 그럼 넉넉하게 그냥 막 이렇게 퍼줘요? 수요조사가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수요조사가 되어 있어도 저희가 셋째아 대상인데 안 주지는 않았고, 지출하고 난 잔액입니다.

유선자 위원 지출하고 난 잔액으로 봐야 돼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그리고 또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돼서……

유선자 위원 작년부터 그렇게 돼서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1, 2학년 때부터 무상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지, 그 말이 들어가야죠.

국장님, 또 그 다음에, 159페이지를 보면, 경로장애인과에…… 159페이지예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유선자 위원 장수노인수당이 있어요. 이것도 900만 원이 또 집행잔액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반납했는데, 장수노인수당은 뭘 갖다가 장수노인수당이에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장수노인수당은, 도 특화사업으로 해서 현재 나이가 (방청석 바라보며) 몇 살…… 2000년도 도 특화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이상 새롭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계시는 연령이 도래하게 되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것은 줄고 있습니다. 예산이.

유선자 위원 줄어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유선자 위원 국장님, 그 다음에, 이게 전반적으로 토털이 된 것 같아요. 161페이지 보면,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수급자, 개인운영 신고, 양로시설, 이것을 전체 토털했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1,600만 원이 또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토털로 봐야 되죠,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162페이지에, 이 부분이 제가 어저께 이것을 생각을 해 보니까 162페이지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가 있어요. 거기서 보조금 반납을 152만 원을 반납했어요. 왜 이 보조기구 같은 게 보조금이 반납이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니, 저희가 뭐 대상자가 없는데 다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것도 또한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거 국도비예요, 그럼? 국장님, 국도비예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국도비입니다.

유선자 위원 정확해요,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국도비 아니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

유선자 위원 보조기구요. 아니, 장애인 보조기구는 어느 정도 잔액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니죠.

유선자 위원 아니는 무슨 아니라고 말을 하셔. 잔액이 나올 수가 없지. 잔액이 나올 수가 없잖아.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니, 대상자가……. 장애인 보조기구는 장애인들이 등급을 받아서, 내가 이제 뭐 휠체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보조기구를 신청을 해서 보조를 받는 건데, 그게 쓰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쉽게 말하면.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국장님, 16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이라고 해서 1,467만 원에 했는데, 여기도 또 잔액이 나왔어요. 탈성매매 여성 자활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었길래 이렇게 잔액이 나왔어요? 뭐에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셨는지 그것하고, 여성커뮤니케이션하고 도시재생하고 특별한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여성커뮤니티는 아직 신축하고 있어서 사업을 시작을 안 한 거고요. 이 탈성매매의 지원사업은 기존에 저희 희매촌에서 계신 종사자분 중에서 그 업을 이제 탈피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사회에 새롭게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잘 교육을 시키고 상담을 하고 그러는 사업인데, 기존에 작년에 한 명이 신청이 됐었는데요. 중간에 하다가 이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주로 말하면 학성동에 희매촌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 자활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자활이에요. 그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자활할 수 있는 이런 지원금이 있는데, 우리 그분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광고, 광고가 아니라 이분들한테 공지가 되거나 해서 좀 더 이들이 그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했던 부분은 없었죠?

작년에 한 명 그건 제가 아는 거고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고, 1,467만 원에서 보조금이 이것을 도로 반납을 하면서까지 했다는 것은 2020년도 거라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해당 과하고 얘기는 해 보겠지만,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의 자활이에요, 자활. 그죠? 이 돈이 많다면 많지만, 적다면 적지만, 이런 금액이 있는데도 이들한테 이런 혜택이 가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170페이지에도 보면, 맨 중간에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도 왜 보조금이 이것이 잔액이 남을까요? 이건 뭐 또, “집행하고 나머지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 하실 거라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이에요.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사업량이 6명이 신청됐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이 8명분이 내려와서 2명분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유선자 위원 이주여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피해 이주여성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171페이지 상단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자녀 학용품비라 그래가지고 3,409만 원이 보조금으로 반납이 되었어요. 이것도 인원이 줄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것 같은데……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니, 그것도 고등학교 2, 3학년 무상교육 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유선자 위원 한부모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발생이 된 거라고 보면 되지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유선자 위원 국장님, 그 다음에 172페이지를 보시면, 맨 하단에 보면, 작년에 이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게 보조금이 남았던 거 같은데, 청소년 어울림마당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된 건지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잔여금에 대해서 일일이 뭐 해서 뭐 해서 남았다 이렇게 말씀, 건건수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다음부터는 예산을 미리 적절하게 세워서 잘 활용하셨으면 이런 금액이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은 저한테…… 저도 건수 건수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했다면 이런 게 발생하지 않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시비같은 순수한 시비 예산인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그 연말에 뭐 예산이 안 쓰여지거나 더 쓰여질 거는 저희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데요. 이게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이런 예산 작업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남아서 그 잔액을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유선자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탈매매여성 자활 지원에 관한 거라든가, 아까 170페이지에 있었던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시설, 이것은 보조금이 잔액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모자라면 모자랐지, 이게 잔액이 왜 나와요? 이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1,467만 원에 대한 것이…… 응? 했는데……. 제가 보면 이건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봐요, 저는.

국장님,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했어도, 또 본위원이 이걸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다 우리가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우리가 이것을 다 예산을 다 해서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 했던 부분이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걸러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잘 활용을 했으면…… 아니, 탈매매 여성이나 폭력피해 여성, 우리가 그거 심각했던 문제인데, 이렇게 보조금이 남아서 이것을 반납을 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다시 한 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 저소득계의 아까 한부모 가족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이 잔액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그럼 올해에는 아직 저거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남아돌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국장님, 작년에 예산 절감을, 뭐 국장님이 잘 하셔서 예산 절감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행사진행을 많이 안 했던 거예요. 코로나로.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한 1억 원이 넘게 됐던 것을 제가 발견을 했고 했으니까 국장님 하여튼 예산 적절하게 좀 사용할 수 있어서 보조금이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복지국에 2020년도 지출 집행잔액이 총 얼마나 돼요? 총 통계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어쨌든 통계는 뭐 나중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순수 시비 중에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과가 어디예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시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마지막 추경 때 거의 다 이제, 정말 12월까지 쓰여지지 않는 잔액에 대해서는 거의 다 조정이 됩니다. 그때. 그래서 시비로 많이 남긴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도비는 추경에 없잖아요. 그래서 국비는 추경에 없으니까 한 번 예산이 편성되면 그대로 집행하다가 남으면 반납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하고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 꼼꼼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추경을 이용해서 자꾸 전용하듯이 해요. 대충 하는 것은 아니겠지, 당연히. 꼼꼼하게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이용해서 변경한단 말이에요. 목을. 그게 잦아요. 국비는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국비도 추경에서 바꾸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시는 굉장히 잦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전용 건수에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들어가고 그러는 것도 보면 그렇게 지금 우리 시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물론 시민복지국에는 대부분 국비 반납이 많을 거라고 보고, 나중에 다른 국도 보면 그런 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하고 편성할 때 꼼꼼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당장 국비를 보세요. 전혀 못 쓰잖아요, 그렇죠? 다 그대로 반납해야 돼, 남으면. 우리 시비는 어떻게 해요? 설계했다가 남으면 전용해 쓰거나 반납하고 추경에 쓰거나 막 그래요. 그런 것은 국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이고, 또 사업명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전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산이 국도비가 과다하게 남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사업량을 잘 파악을 해서 국도비가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입니다.

질의는 환경녹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환경녹지국장 박광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63∼6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78∼195쪽까지와 307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68∼369쪽, 세출결산은 415∼416쪽까지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70쪽, 세출결산은 41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수입결산은 485쪽, 지출결산은 497∼498쪽까지이며,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결산은 486쪽, 지출결산은 499∼500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조금 말씀 드릴게요. 환경녹지국은 그래도 집행잔액이 전 부서에서도 제일 적게 남기시고 사업을 잘하신 거 같아요. 다른 데는 다 억 단위가 넘는데 3,2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잔액이 안 남았어요. 적절히 하신 것 같은데, 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에서 국향사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건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이것은 100% 넘게 설계변경이면 사업초기에 계획 자체를 잘못 세우신 거 아닌가요? 이런 것은.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이제 그 국향사에 있는 화장실은…… 국향사 둘레길 때문에 이용객이 많고 그런데요. 처음에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지붕이 전통기와입니다. 그래서 일부 깨진 것만, 그게 한 17년 됐는데, 깨진 것만 갈다 보니까 옛날에 오래된 것하고 새로 간 것하고 너무 누더기처럼 돼가지고 너무 보기 싫어서, 또 어차피 오래된 것 둬봐야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서 그것을 다 갈다 보니까 철거비, 처리비, 새로 지붕 입히는 것 그렇게 하다가 부득이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예산을 올 리모델링으로 갔으면 예산이 덜 집행됐을 텐데, 공사를 하다 말고 설계변경해서 하다 보면 또 다른 비용이 발생되다 보니까, 차후에는 하실 때, 설계하실 때, 애초에 설계하실 때 그냥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유선자 위원 179페이지나 환경녹지국 전반적인 것을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너무 많아요. 집행을 너무 과다하신 것 같아 가지고…….

하나만, 17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을 했어도 여기도 보조금이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환경녹지국을 쭉 - 전반적인 겁니다. - 업무부서 전체를 다 하나하나 짚으려다 보면 예결위를 며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제가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보면 환경녹지국 요번에 전체 예산액이 얼마예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우리 지금 예산현액이 2,256억 원입니다.

유선자 위원 예산 전체가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유선자 위원 저희 결산서 37페이지하고 틀린가요, 이게? 국장님. 다른 거로 봐야 되나? 아, 일반회계로 해서 그렇구나. 하여튼 국장님, 이거 전반적으로 보면, 보조금 잔액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은 왜서 그런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시고 이렇게 떨어내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각 과별로 다 이렇게 여쭤보기에는 너무 많아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보조금 잔액이 이렇게 제가 녹색표시를 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지금 다른 부서, 우리 환경녹지국의 다른 부서는 보조금 잔액이 많이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후에너지과 같은 경우, 탄소 저감을 위해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경유차 조기 폐차,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LPG차 교체 이런 거가 많이 오는데, 문제는 지금 LPG차 통학차량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차 값은 3,000∼4,000만 원 되는데, 보조금은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10%도 안 되니까 유치원 통학차가 보조금 한 300만 원, 500만 원 받고, 5,000만 원짜리 차를 교체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나 강원 도비로 포함한 금액인데, 어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청자들이 줄을 섰고, 그런 또 LPG차 교체 같은 경우는 보조금은 내려왔는데 희망자가 없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저탄소로 가는 사업성격은 똑같은데, 칸을 막지 말고, 이쪽이 많이 지출이 되고 희망자가 많으면 지출이 안 되는 쪽을 이쪽으로 돌려서 쓰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강원도에서 협조가 좀 안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실제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비를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미집행이 과다가 발생이 됐더라고요. 국장님도 인정해 주시니까. 그러면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어린이 LPG차량에 대해 전환했는데 보조금에 대해 저거를 해줬다. 그런데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안 하겠다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이 LPG차량은,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납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여기는 반납금액이 돼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아, 그러니까 신청……

유선자 위원 할 수 없잖아요, 국장님. 어린이 차량은 위험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여러…… 이런 부분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이 반납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짚어본 거예요. 그 안에 많은 것도 있지만, 어린이 차량만큼은 반납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국장님. 그들이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적으면서 차를 바꾸면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은 300만 원 주는데, 차 값은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 값이 5,000만 원이라도 2,500만 원을 보조를 주면 2,500만 원 부담하면 그렇게 좀 덜한데, 4,500만 원 내 돈 들어가고, 500만 원 정부 보조받고 이러니까 너무 비율이 안 맞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국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에요. 나부터도 자부담이 크면 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나 이것은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인가요? 국장님? 꼭 의무사항으로 볼까요, 권고사항으로 볼까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지금 의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어린이인데? 어린이 차량, 통학차량인데…….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배기가스가 탄소배출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차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유선자 위원 전환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권고사항으로 들어가요, 그럼,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이것을 끝까지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안 바꾼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권고사항은 아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아, 강제사항은 아니다.

유선자 위원 강제로 볼까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유선자 위원 그럼 강제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어린이에 관한 통학차량이니까 학원, 기타 등등 있어요. 그러면 이 안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강제이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미루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그러니까 지금 LPG차 전환사업이 약간 위원님께서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경유차를 LPG로 바꿔주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아, 바꾸는 전환?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지금 LPG차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요. 위험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혹시나 국장님 자료를 갖고 계시면 미집행이 과다 발생이 된 게 환경녹지국이 거의 1억 원 이상이 또 이월액으로 넘겼어요. 그럼 이것은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국장님.

앞으로는, 여적까지 잘하고 계셨지만, 이월금을 1억 원이 넘는 돈…… 제가 끝의 단위는 취소했습니다. 앞 단위만 하면 1억 원 이상이 돼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환경사업소까지 제가 페이지수를 본 거니까…… 하여튼 국장님,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병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내려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시민이 편하게 개선해 주거나 이런 사업을 시행해라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시행을 하려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보조 내려온 것을 반납하면 안 되죠. 노력을 덜 했다는 얘기지.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우선 말씀하시는 대로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서 조금씩 남는 것에 대해선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산이 크게 남으면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하고 비슷하죠.

여기 운행경유차 저감사업 있죠. 그것은 주로 뭐 뭐 뭐 해줘요? 차를 바꿔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조기폐차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재섭 위원 운행경유차.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조기 폐차지원 사업이 있고……

신재섭 위원 배출가스 저감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저감시설 해 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열심히 하면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그런 것은 그렇게, 그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지출이 잘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왜 보조금 잔액이 남느냐 이거지.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PG차 지원,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 지원, 그런 것은 제일 큰 원인이 자부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그것하고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계약 잔액. 그런 것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이제 그러면 적혀 있을 때 여기도 나눠져 있잖아요. 낙찰 차액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낙찰차액이 생길 수 있어요, 당연히. 그것은 전부 다 이해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감사업하는데 그냥 보조금을 반납한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하죠.

여기에 보면, 아시다시피 낙찰차액도 있고, 또 뭡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껴 쓰는 거, 절감, 절감도 있고. 그런 건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조금을 반납하면, 그것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이 딱 명시가 돼서 사업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어차피 큰 틀에서 보면 저탄소로 가자는 사업은 다 똑같은데, 칸이 막혀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은 줄을 서 있고, 어떤 것은 희망자도 없고……

신재섭 위원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목이 딱 정해져 있는 것만 가지고 질문을 드리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신재섭 위원 큰 틀에서는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우리 큰 틀에서 그렇게 보조금을 반납할 정도로 일을 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뭐 서로 상충되니까 꼭 누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목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은 다 이해가 가요. 어떤 것은 이해 안 가는 것만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보면 경유차, 운행경유차예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같은데, 여기에도 1억 5,000만 원이나 돼요. 179쪽에. 그러면 그것 왜 1억 5,000만 원을 반납했는지 설명할 수는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첫 번째 원인은, 보조사업 신청이 저조하고, 또 자부담 때문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 그래서 잔액 발생 사유가 제일 큽니다.

신재섭 위원 신청이 저조한 것 같지 않아요. 늘 경쟁적으로 공시를 하면 바로 신청을 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보면 자기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저희들한테 이런 사업 하는 것을 언제쯤 시행했냐고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아, 순서에서 밀렸습니다.” 이러는 분들도 꽤 있던데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하여튼 홍보방법이나,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필요한 사람들이 충분히 알고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면, 북원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5억 4,000만 원인데, 이게 수의계약을 주나요, 입찰 보나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어느 어린이공원이죠?

조창휘 위원 북원어린이공원.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입찰입니다.

조창휘 위원 입찰이에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조창휘 위원 최저입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뭐 예산액대로 그대로 집행이 되나요? 최저입찰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를 들어서, 5억 원이 사업비면 설계를 5억 원을 해서 계약부서에다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입찰을 해서 87%, 87점 몇 프로 이렇게 입찰이 되면, 입찰 된 업체하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집행된 내용이 지금 5억 4,000만 원이 그대로 돼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입찰잔액이 그래서 이십 몇 프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것은 주변의 보완사업에 조금 더 활용을 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입찰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조창휘 위원 입찰을 보면 이제 최저입찰가격으로 해서 낙찰을 하게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최저입찰은 아닙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87.745 기준으로 해서……

조창휘 위원 기준이 최저입찰하고 최고입찰하고 해서 중간가격을 준단 얘기예요, 그럼?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아니, 그러니까 최저입찰이 아니고요. 87.745 기준으로 투찰을 하는 겁니다. 업체들이. 그래서 투찰하는 업체들이 써낸 금액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5개인가 몇 개를 합산을 해서 임의로 그 평균치하고 가장 가까운 금액이 낙찰자가 되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글쎄, 낙찰자가 되야 되는데……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최저는 아닙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 입찰을 보면, 5억 4,000만 원이 그대로 5억 4,000만 원이 지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낙찰을 한 건지, 수의계약을 해서 준 건지 이게 지금 의문이 있어서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아, 입찰을 했는데 잔액을 그 사업비를 추가로 더 지출을 한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해 입찰을 보고, 그 정산을 하고 차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산내역하고, 집행계약서.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지금 말씀하신 북원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잔액 발생이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 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정상적으로……

조창휘 위원 5억 4,000만 원 그대로 집행이 돼 있으니 이것이 수의계약 아니고서는 입찰을 이렇게 아주 맥시멈대로 딱 맞춰서 볼 수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그러니까 이것은 잔액을 추가로 지출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입찰가격 이외에 어떻게 잔액이 또 지출이 되냐고? 나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184쪽에도 역시 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녹색 쌈지공원 조성사업하는 데 그것도 똑같이 예산액 대비 지출액도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수의계약이라고 봐야지, 입찰을 봤다고 볼 수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집행잔액을 추가로 지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찰을 하고.

조창휘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니, 추경이라도 여기에 지출금액이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담당과장과 상의중)

조창휘 위원 입찰을 보고 발주를 해서 남은 금액이, 잔액이 남아 있으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여기 예산액 대비 지출금액이 나왔으면 맥시멈대로 그대로 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그러니까 이제 1억 원짜리 공사인데, 입찰을 해서 9,000만 원에 됐다. 1,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잔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리모델링 하다가 추가로 나무를 더 사서 심는다든가, 그래서 그 나머지 입찰 잔액을 활용해서 알뜰히 다 지출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더 리모델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리모델링 다 되고, 주변에 꽃나무를 더 사서 심었다든가 그렇게 해서 잔액이 소진이 된 거죠.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잘하신 것도 굉장히 많으세요. 국장님 하신 것은 그래도 미집행내역에서는 그래도 국이 여러 국이 있는데, 국장님의 국이 미집행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 남았으면 굉장히 일을 잘하셨어요,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국장님. 아, 여쭤볼 게 아니라 칭찬 좀 하나 해 보려고요.

생활자원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목표가 있고, 예산액 있고, 결산을 하고, 지출을 했어요. 참, 생활지원과 같은, 사실 여기는 우리가 가장 폐기물 처리 때문에 신경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부분이 이 과거든요.

그런데 여기 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주 집행잔액도 깔끔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부서장님들 책임하에 여러 가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 생각을 조금 국장님한테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공원과장님도 제가 자주 뵙지는 않지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많이 관심가져주시고 이래요.

그런데 183쪽에 보면, 산림욕장 조성 관리 해 가지고 그 돈이 있었는데, 또 명시이월금으로 넘기고, 또 사고이월로 넘기고, 계속 이월로 넘기시더라고요. 산림욕장 조성관리비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왜 집행을 할 때 왜 명시이월로 넘기고, 또 사고이월로 넘기고, 계속 이월로 넘기시더라고요. 혹시 산림욕장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인데 이런 게 발생이 될까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산림욕장이라는 것은 소제목이 아니고요. 그 밑에 등산로 정비, 동화마을수목원, 소금산 하늘정원 그런 게 다 합쳐서 큰 목으로 산림욕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림욕장이라는 소제목은 아닙니다.

유선자 위원 합한 건지는 제가 얘기드리는데,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서…… 잘하신 게 많다고 칭찬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항상 사고이월금으로 넘기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건은……

국장님! 이 공원녹지과는 진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대만족입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저희가 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도 드리고, 현장도 나가 보면 공원과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 동네 같은 쓰레기산을 갖다가 아름다운 산으로 공원을 만들어주셨던 것도 있는데,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 회계관리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시면, 이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다음에는 좀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과다 미집행된 내역이 제일 적은 데가 환경녹지국이에요. 그만큼 국장님 일 열심히 하셨다는 게 여기 이 서류가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옥의 티라면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좀 하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감히 건의를 드려본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부서장님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예, 생활자원과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폐기물 지금 심각하잖아요. 살다보면 이 폐기물 때문에 앞으로 전쟁이라는 세상이 와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입니다.

질의는 건설교통국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건설교통국장 김규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68∼71쪽, 그리고 105쪽이며, 세출결산은 196∼214쪽, 308∼309쪽, 317∼318쪽까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57쪽, 366∼367쪽, 377∼379쪽이며, 세출결산은 389쪽, 399∼401쪽, 401∼414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결산은 487쪽, 지출결산은 501∼50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국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이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월금액도 상당히 많아요, 그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예.

류인출 위원 이월금액도 상당히 많고, 또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설계변경 건도 총 59건 중에 건설교통국이 15건이에요. 설계변경 건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이월사업비 같은 경우는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협의를 최대한 빨리 6개월에서 8개월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보상비가 적다는 민원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많아지는 것도 있고요. 소유자를 못 찾아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수용을 가야 돼서 시기적으로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용역이나 자체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하에 있는 시설물을 미처 못 본 경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돼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설계변경 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최대한 현장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용역사에 용역납품 건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설계변경 건 좀 개선돼야 될 게 원주시 전체 해 가지고 59건인데, 59건 중에 15개 건을 한두 개 과가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당초에 사업계획 할 때 계획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저도 해당 상임위 것은 말씀 안 드리지만,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하지 않은 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금액을 보니까 255% 이상 증액된 데도 사실은 있어요. 그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우리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개가 우리 건설교통국에 증액된 부분이에요? 84%부터 22%까지, 그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김정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자재비나 이런 변동도 있고,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 변동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증액되었다고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 중에, 많은 과 중에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은 일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 꼼꼼히 잘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증액되고 설계변경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특히 더 신경쓰셔서 잘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2019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더라고요. 보니까 결산위원들이. 그런데 마찬가지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96쪽, 안전총괄과 계속비이월이 1,500억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위원장 전병선 196쪽이요. 그 밑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안전총괄과, 그게 얼마예요? 이월되는 게?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이것은 시민안전 증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월시킨 건데, 실질적으로는 업무추진비 이런 거 다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 사업에서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범대나 이런 데 선진지 견학이나 자율, 경진 이런 것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집행 못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제가 질의드린 건 그게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현재 12억 원에서 지출이 6억 4,700만 원이고 이월액이 4억 9,700만 원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 3,9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입찰대행이나 투찰 적용해서 잔액분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화재 외벽제, 취약계층시설의 화재안전시설 개선 저거인데, 이것은 집행이 안 된 상태라가지고 그런 건 집행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왜 그러냐 하면, 안전총괄과라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최고의 주무 과입니다. 우리 원주시 전체 코로나 대응 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도 재난지원금도 그쪽으로 전부 돌려줬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재난기금까지도 안전총괄과에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글쎄요. 그런 것 총괄과로 하시는 과장님이 이번에 진급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안 보이시네요. 연락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 누가 해야 될지 판단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예.

○위원장 전병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입니다.

질의는 도시주택국장님께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국장님, 일단 승급…… 뭐 작년에 됐지만 이번에 이름은 어차피 그게 다 딱지 뗀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예.

○위원장 전병선 축하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72∼78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15∼232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53쪽이며, 세출결산은 38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55쪽이며, 세출결산은 387쪽입니다.

기금수입결산은 488쪽과 490쪽이며, 기금지출결산은 505쪽과 506쪽, 508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결산은 별책 2020사업연도 원주시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우리 위원들이 국장님 승급하셨다고 그냥 봐주는 거 같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10분만 정회 좀 하셔요. 우리가 자료를 찾기도 전에…… 공부한 걸,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회 좀 해 주셔요.)

시간적 여유?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예, 정회 좀 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시간적 여유 많이 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왜냐하면 그다음 국이 바로 들어가게 되면, 미처 페이지수 찾기 전에 「없습니다」 해 버리면 우리가 질의할 요지를 찾고 있다가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미처 장 수도 넘기기 전에 위원장님이 빨리 진행하셔서, 물론 공무원분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다음 것을……)

유선자 위원님!

제가 질의를 드려가지고 전부 해서 “질의 있습니까?” 했을 때 거기에서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했으니까 넘어가는 거고, 제가 여기서 빨리 진행할 그것도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난 하나하나 더 따져주길 바랍니다. 앞으로 체크를 해 주셨다가 질의하시면 됩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행정국 소관 심사입니다.

질의는 행정국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변규성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행정국장 변규성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79∼89쪽까지, 세출결산은 233∼258쪽이며, 기금수입결산은 483쪽, 지출결산은 495쪽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국장님, 먼저 강원도 공유재산 평가심의해서 1등을 하셨다고요, 최우수상 받으셨다고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류인출 위원 의회에서 일조를 했죠, 그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다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류인출 위원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정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TF팀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결산검사에서 2개동에 대해서 무작위로 조사를 했네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류인출 위원 거기도 잔여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TF팀 조사 끝나는 대로, TF팀 조사 끝나면, 국장님이야 이제 가시겠지만, 업무적으로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되죠. 시가 보유하고 갈 건지, 매각을 해서 정리하고 갈 건지.

여기 결산검사서에 보면, 잔여지가 2개동만 있는데도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31쪽에 보시면…… 아니, 그 책자 말고, 결산검사의견서.

○행정국장 변규성 아, 예.

류인출 위원 31쪽에 보면, 2개동만 무작위로 추출해서 하셨더라고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류인출 위원 잔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누군가 손대지 않으면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거의 2년에서 2년 반 정도면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업무 파악하다 말고, 또 바뀌고 바뀌고 하거든요.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잔여지가 이렇게 남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류인출 위원 체납액 관련해서…… 행정국 맞죠, 세무과가? 체납액이 상당히 결손금액도 많고요. 금액은 확인 안 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징수과에서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불용금액이 많은 것은 불용은 진짜 수요가 다 돼서 불용되는 금액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조치를 취했으면 충분히 수납받을 수 있었던 상항인데, 불용금액도 상당한 금액이고, 체납금액도 계속…… 이 체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시효도 지나고 불용금액 되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류인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저희가 체납에는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체납액이 계속 경기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류인출 위원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김정희 위원 직원 통근버스 운영 있잖아요. 제가 행복위가 아니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 예산현액에서 잔액이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 통근버스에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태우고 운행하는 거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그렇습니다. 2대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간, 세워진 예산만큼 공무원들이 얼마나 타고 있죠?

○행정국장 변규성 하루에 1대에 14∼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1대당.

김정희 위원 예산집행에 따라서 타고 다니는 직원의 수가, 아,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예산에 비해 활용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이게 늘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이러긴 했는데, 계속 운행하실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국장 변규성 예, 현재 중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는 별도로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분석을 해서 저희 직원들의 복지도 증진되고, 예산도 잘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코로나 정국이 1년 이상 계속되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 명수가 타고 다니지, 코로나 전에 저녁시간에 각자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모임이 많고 이러다 보면 더 적게 타고 갈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운 예산에 비해서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국을 공부하다 보니까 총무과의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는지 어쨌든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건강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3,900만 원 정도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집행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세무과에 해당되는 일이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미수액이 275억 6,000만 원이 발생됐어요, 미수액이.

○행정국장 변규성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26억 7,000만 원의 미수액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가 납세태만도 있고, 행방불명도 있고, 무재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납세태만, 금융자산 압류 이런 걸로 해서 82억 원 정도를 해서 전체 금액이 275억 6,000만 원이 발생이 됐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이 미수금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미수액을 하셔야 될 건지,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변규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액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275억 원 정도의 미수액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또 폐업, 격리, 입원, 소송, 계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는데, 이중에서 행방불명이나 또는 재산이 없거나 폐업, 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확인해서 결손처분을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또 일반적으로 납세태만으로 분류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급여, 이런 부분들을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명단을 공개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조치는 계속 취해오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잘 납부가 안 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챙겨서 미수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존경하는 아까 류인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납세태만은 사실 82억 8,900만 원이잖아요, 국장님.

○행정국장 변규성 네.

유선자 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력이 좀……

○행정국장 변규성 열심히 해서 받아야 되죠.

유선자 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 보여요.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유형별로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병선 다음 분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국장님, 우리가 예산이 5억 원이 책정되고요.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낙찰이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잖아요. 팔십 몇 프로니까. 82점 몇 프로니까.

○행정국장 변규성 예.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얼마입니까? 1억 원 정도 내지 8,000만 원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낙찰차액을, 한 8,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을 부서에서 그냥 막 정리해서 써도 돼요?

○행정국장 변규성 보통은 그 낙찰차액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낙찰차액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낙찰된 계약한 금액대로 그대로 끝까지 가게 되면 그 부분은 보통 이월액으로 반납을 하게 되는데, 혹시 뭐 아주 긴급한 사항이 있는데, 그 예산부기와 성질이 같다거나 그럴 경우에 간혹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행정국장 변규성 취지가 같아야, 정책목적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당연히 거기 목적에 맞게 썼겠죠, 당연히. 그것까지는 의심하지 않고요.

○행정국장 변규성 그런데 가능한 한 저희가 어떤 단위사업으로 부기를 잡아서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설계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지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행정국장 변규성 예.

신재섭 위원 그렇더라도 애초에 설계할 때 제대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받아 가지고 사용을 해야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설계를 변경해야 될 그럴 사유가 생기는 경우가, 땅을 파다 보면 어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어쨌든 그 절차를 밟잖아요. 그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신재섭 위원 그래서 예산이 추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잖아요. 결산할 때.

○행정국장 변규성 예.

신재섭 위원 그건 그래서 알잖아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금액을 사용해. 부서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정국장 변규성 나머지 예산을 그냥 부서에서 임의로 막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감사를 미리 신청해서 일상감사를 받아서, 설계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적절한지, 그런 것은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서 검증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심사를 받는다 이거예요?

○행정국장 변규성 자체적으로 다 검증을 해서, 그냥 임의로 부서에서 담당자가 금액을, 설계변경 막 올려서 계상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 2020년에 일상감사를 신청한다든가 어떻게 했든 심사를 받아서 사용한 것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총금액이 얼마인지?

○행정국장 변규성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국장님, 원주시에서 성과지표를 거기에서 통괄하시죠? 과제, 전체적인 통괄 성과지표.

○행정국장 변규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성과지표 결과보고서를 보면, 잘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미흡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미달성이 99개 지표에서 달성률이 38%가 미달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일 처음에 선정할 때는 누가 선정을 해요? 각 과에서 하는 걸 종합해서 받습니까?

○행정국장 변규성 성과지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전병선 예.

○행정국장 변규성 예, 그것은 과에서 먼저 지표를 설정하고, 국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니까 거기서 초과 달성은 15개, 달성이 136개, 미달성 99개 지표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달성률 39.6% 나오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미집행 예산이 1,300억 원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감사위원들이 감사를 한 결과예요. 이런 문제가 거기에서 종합하더라도 종합하는 데서 다시 부나 과에 얘기를 해서 성과목표 설정이 잘못됐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목표가 잘못됐다든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39.6%가 달성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도 다 못 쓰고. 그런 문제를 국장님은 명퇴를 하시지만, 그다음 누가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 내년에는 하나하나 좀 챙겨주세요.

○행정국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성과가 어느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까지 못 갔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문제점이 되지 않게, 처음서부터 하나씩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로 종합할 때 ‘됐다’, ‘안 됐다’ 이것을 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정도 하나하나 전체 규정을 한번 보세요. 규정대로 될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분 없으시죠?

변규성 행정국장님께서는 6월 31일 자로 명예퇴직하시고, 정보통신과 한상덕 과장님께서는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원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 큰 박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소리)

○위원장 전병선 마지막까지 예산결산 심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행정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동 소관 심사입니다.

질의는 단구동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단구동장님의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동장 박경아 단구동장 박경아입니다.

단구동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345∼34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9억 원이고, 집행액은 28억 원으로 예산액 95%를 집행했으며, 1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냥 넘어갑니다.

없으시면, 단구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구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멀리까지 오셨는데 질의 없이 나가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장내 웃음소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순서입니다.

질의는 보건소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이미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94∼95쪽이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59∼27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수입결산 491∼492쪽,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은 509∼5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보건소는 경사가 났잖아요. 과장님이 진급하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입니다.

질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은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은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은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95∼99쪽, 세출결산은 274∼298쪽, 316쪽이며, 농업안정발전기금 수입결산은 493쪽이며, 지출결산은 511∼51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13쪽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소장님, 문정환입니다.

저희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설계변경 건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은이 예를 들면 취입보라든가, 그다음에 용수로 같은 것은 당초 설계변경이 당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반영률을 니즈를 파악해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들어간 게 좀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긴 한데, 설계 당시부터 현장확인이 미흡해 보이는 것도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은이 예,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면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사업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중간에 물론 미반영된 것을 반영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긴 하나, 이게 너무 해마다 반복적이고, 특정 과 사업에 집중돼 있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을 덜, 처음 설계 시부터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은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은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백은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최초 여성 센터소장님까지 아주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고 큰 박수 한 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소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은이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결산심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서입니다.

질의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0∼101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99∼301쪽까지입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0 사업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각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소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당초에 세입예산을 한 887억 원 잡았다가 징수액, 수납액이 징수액이죠? 860억 원 정도인데 한 21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 났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류인출 위원 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당초 세입예산보다 집행하거나 수납액이 한 21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 그 원인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가 15억 원 정도 일반용하고 욕탕용에 대해서 3개월 동안 50%를 감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5억 원 정도를 감면해 드렸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올해 또 역시 마찬가지로 3개월 정도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해 줘서 한 16억 8,000만 원 정도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작년도에 세입이 좀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감면세액이라고요.

그러면 국장님, 작년도의 체납액은 별도로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체납액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 예, 체납액이 한 5억 원 정도 돼서 인터불고라든가 영세기업 몇 군데에서 체납이 돼 있어서 올봄에 인터불고 쪽은 다 해결이 됐고요.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고액체납자들도 따로 있나요, 고액?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관리는 잘 하고 계시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 예.

류인출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고요. 체납액은 평년 대비해가지고 좀 더 퍼센티지가 높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 작년, 올해에 경제사정이 안 좋은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소액체납자는 크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기업체 쪽에서 체납액이 늘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입니다.

평생교육원장님께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거하 평생교육원장님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평생교육원장 박거하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2∼103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02∼30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원장님, 305쪽 맨 하단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연장수업 수당인가요, 뭐예요? 인력운영비는, 어떤 내용이죠?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305쪽 말씀하셨나요?

유선자 위원 네, 거기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에.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운영경비에서 연장수당인가요? 인력운영비는 어떤 내용이냐고요? 인건비예요? 인건비인데, 이게 연장수당이에요, 뭐예요?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이것은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인력운영, 시립중앙도서관 인건비.

유선자 위원 연장수당이 아니고 인건비로 봐야 돼요? 다시 보세요.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이게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하고요. 공무직 시간외

근무수당 그게 해당됩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연장수당에 대한……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공무직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유선자 위원 원장님은 지금 그냥 인건비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반곡도서관, 기업도시도서관에 이월금으로 넘어간 돈이 있었어요. 그 상단에 보시면. 그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이월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기업도시 샘마루도서관은 2022년 8월 준공예정이고, 이게 계속비입니다. 계속비라가지고 지금 공사 선급 및 기성금만 집행예정이고, 나머지 다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월비로 넘기신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네, 지금 시기가 미도래라가지고……

유선자 위원 샘마루도서관은 언제쯤 개관을 해요, 원장님?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계획은 2022년 8월에 준공을 봐가지고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8월 이후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유선자 위원 8월 이후로 봐야 돼요?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예, 준공이 8월입니다.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위원장 전병선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학습관 보니까요. 사회교육 운영에 너무 지출 잔액이 많네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그러나요? 어떤 이유에서? 너무 많이 남아서.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3추가 7월 24일에 감을 한 게, 우리가 2억 4,000만 원 정도 감을 했고요. 4회 추경 때 1억 8,000만 원 정도 감을 했는데, 이것은 코로나가 심화될지 모르고 12월 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잡았다가 집행을 못 한 잔액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 잔액이군요.

밑에 평생학습도시 구축하고 조성하고 있네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출 잔액이 똑같아요. 같지 않은데. 5,546만 8,090원. 밑에도. 이것은 계수조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셨어요? 평생학습도시 구축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관을 끝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국장님들한테나 위원님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변규성 행정국장님께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여쭈어 봤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먹어가지고.

○행정국장 변규성 행정국장 변규성입니다.

류인출 위원 다름이 아니고, 인재육성기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금 중에. 꼭 본위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작년 부로 해가지고 10년 차 마감이 되었어요. 연 5억 원씩 해서 50억 원 목표로 조성이 됐는데, 물론 중간에 사업비는 10%씩 썼죠. 하지만 49억 얼마가 조성돼 있는 걸로 아는데, 지난번에 담당과장님께서 찾아오셔서 만기도 됐고, 이 기금이 이율도 없고, 사업은 지속이 되는데, 기금이 가치를 못 한다 그럴까? 이자 부분이 약해서.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쓰시고, 나머지 인재육성 관련해서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따로 편성해서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럼 여직껏 10년 동안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느라고 5억 원씩 적금 분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가지고 쓴다 그러면 여직껏 5억 원씩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어떠한 기금을 마련해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제도로 시작한 제도인데, 그런데 이게 예전에 10년 전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시중의 금융권의 이율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한 것만큼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금액이 이율로서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자 가지고 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지금 현재까지 모아놓은 것은 일반회계로 넣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인재육성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들과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혹시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소통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는 일 같고요. 만약에 지금 그런 맥락으로 얘기하면 현재 이 인재육성기금 외 다른 기금도 다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행정국장 변규성 예.

류인출 위원 그 기금 자체가, 존립 자체가 필요없잖아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류인출 위원 그 필요한 만큼 현재 들어오는 기금 다 일반예산으로 편입시키고, 일반예산 편성해서 쓰면 되지, 굳이 이 인재육성기금만 편입시켜서 쓰려고 하느냐, 본위원은 그렇거든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이 이제 일주일 남으셨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하여튼 가시기 전에 이 부분은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정리를 해 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도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또 개선한다거나 그럴 때는 꼭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의논을 해서 공감 속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추가적으로 시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서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중 계획변경 건 과다, 당해연도 미집행 과다 발생 등의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세부부서와 예산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세입·세출의 효율성 및 균형재정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는 각각의 투자사업별 목표와 성과에 대한 지표입니다. 결산자료를 잘 검토하고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2021년도 6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전병선

부위원장김정희

위 원신재섭류인출조창휘유선자이용철안정민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오경

의사팀장심인숙

사무보좌성동훈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박순보

시 정 홍 보 실 장이상분

감 사 관김치호

경 제 문 화 국 장엄병일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행 정 국 장변규성

보 건 소 장이미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은이

상하수도사업소장김재수

평 생 교 육 원 장박거하

단 구 동 장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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