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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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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의회사무국,강평


일 시: 2021년 6월 10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4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문제점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증인 선서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참석 공무원께서는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위원장 조용기 의회사무국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국장님과 공무원들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모임방 및 담소방 이용현황, 민원처리 현황, 의정소식지 제작 배부현황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임방 및 담소방 이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오늘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우리 최미옥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발언을 하셨어요. 그 발언은 너무나 감사드리는 발언인데, 방청을 접수를 받을 때 사전에 그분들한테 방청에 대한 교육을…… 아, 교육이 아니라 사전에 거기에 대한 주지사항 같은 건 얘기를 안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평소에 저희들이 접수하면서 그런 부분은 얘기하는데, 오늘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고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본회의가 끝나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의장님께서 참석자 소개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말씀을 곁들이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인 토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선자 위원 네, 앞으로 그런 건 좀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민원접수처리현황이 15페이지에 있어요, 15페이지에. 보시고 계시는 거죠, 15페이지?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자료 찾는 중)

유선자 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유선자 위원 민원접수처리현황을 이렇게 보시면, 저희 17페이지에를 보면, 우리 행정복지위에서 7번하고 8번하고, 10번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7, 8, 10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저희 이 민원이 들어온 것은 어떻게 처리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의장님 결심을 받은 후에 해당 상임위로 보내드립니다. 해당 상임위와 해당 지역 의원님께 의원님께 보내드리면요.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처리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거기에서 기관 의견이나, 아니면 현장을 나가신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처리를 다 하시고, 다시 의회사무국으로 보내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니께 결심을 받고, 해당 민원인께 통보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7번 같은 경우에, 원주 청소년의 집 폐쇄에 따른 아동보호 관련에 대해서 민원접수를 받았어요. 7번 같은 경우에.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유선자 위원 그런데 처리결과는 불가라고 했어요. 그럼 이 본인한테 이 처리 결과에도 불가라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끔 해 주나요, 민원처리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냥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위원장 조용기 유선자 위원님, 모임방 및 담소방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죠?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민원접수 처리현황. 어?

○위원장 조용기 조금만 있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거예요. 다음 것.

유선자 위원 뭐가 다음 거야? 전반적으로…… 아, 앞의 것. 내가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잖아. 담소방이야 뭐 그건 할 것도 없는데…….

담소방 건 할 거 없고, 저는 민원접수 처리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건데, 그래요. 다음에 할 게요.

○위원장 조용기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순서가 뒤바꼈었는데, 아까 7번에 대해서 불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 그냥 ‘불가’ 이렇게 해서만 보내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어떤 법 검토를 한다든가,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를 문서로 회신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 결심을 받아서 나오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서류식으로 풀어가지고, 해당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어떻고, 그거에 대한 답변내용은 어떻습니다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낼 때, 7번 같은 경우에 보낼 때는 해당 민원인한테 법적으로 우리가 보낸 것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발송을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등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등기 내지 본인이 원하는 메일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편의껏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본인한테 전화해서 “메일로 받아보겠느냐, 아니면 우편으로 받아보겠냐?” 우리가 항상 여쭈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유선자 위원 그럼 7번하고 8번, 10번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등기발송을 했는지, 메일로 했는지, 나중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자료 좀 요청드릴 게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 뒤에 18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2021년도에 간현국유지 도로 예정지 교환문의 해가지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로 했는데, 이건 저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타 기관 소관이었을 때, 이건 다른 위원회로 이전을 해 주나요? 여긴 타 기관 소관이라고 하셨으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저희들이 이 문서 들어온 내용을 타 기관에 우편으로 보내가지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다시 민원인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로 어쨌든 이걸 보냈잖아요. 3월 22일 자로.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유선자 위원 그랬을 때는 여기에 처리결과에는 ‘기타’라고 비고란에 ‘타 기관 소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쪽으로 다시 알려주느냐 이 말이에요. 18페이지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이 부분은 간현에 있는 복도섬 거주자와 농지 소유자의 국유지……

유선자 위원 저희 상임위 거가 아니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그 4번 말씀하시는 간현리 국유지?

유선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간현 복도섬 거주자 및 농지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국유지 간현리 몇 번지와 사유지 교환하는 요청 건이 되기 때문에 국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을 요구하는 부분이라서 한국자산관리 소관 공사 쪽으로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서 거기에서 회신 온 사항을 그대로 민원인께 회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건 하신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유선자 위원 그럼 국장님, 6번에, 우리 지난 번 기업도시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숙은 위원장님하고 세종시도 갔다 오고, 춘천도 갔다 왔는데, 이 처리결과는 향후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처리 결과는 이렇게 상임위가 세 군데로 되어 있을 때는 어디에다가 이것을 검토했다는 처리 결과를 보내주시나요? 6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이렇게 위원회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내용을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보내드려서 해당 소관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 소관 상임위원회가 3개 걸쳐 있을 경우, 3개 상임위원회에서 회신 오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회신하는데, 누구한테 줬냐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유선자 위원 누구한테 줬냐니까. 누구한테 줬어요, 누구한테? 보내주신 건 당연한데, 그럼 행정복지위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통지일이 4월 26일이면 우리 행정복지위원장 앞으로 주는 거예요, 누가한테 주는 거예요? 이 처리 결과를 누구한테 줬냐 이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진정번호 6번, 기업도시 현안과제 건의.

유선자 위원 예, 예.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이런 것 같은 경우 거기 보시는 것처럼 진정인이 정○○ 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런 처리 결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우리는 향후 검토를 하는데, 정○○인 이분한테 이렇다고 그분한테 회신을 했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나중에 이것도 회신한 날짜 좀 정확하게 등기로 발송했는지, 아까 국장님 아까 메일로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용기 유선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의정소식지 제작 배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제작 배부현황을 보니까 분기별로 1,500부를 해서 1년에 6,000부 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김정희 위원 6,000부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제작 현황, 제작금액도 다뤘는데, 면수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김정희 위원 제작연수에 따라서. 그런데 19년, 20년 이게 조금씩 다르기는 물가상승 이런 것 대비해서 그렇다고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드리는 것, 배포하는 거가 보니까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 나가는 것은 읍·면·동에다가 비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동 특정인들, 개인들한테 배부하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여기는 본청 및 사업소하고 읍·면·동은 사무실에 비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사무실에 비치하는 거고, 기관·단체는? 기관·단체는 개인으로 하나요, 아니면 기관·단체 사무실이 있는 데는 사무실로도 보내고, 단체장들한테도 보내고 이러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기관에는 저희들이 보낼 때 기관장 앞으로 보내면 그 기관에서 민원실에 비치한다든가 아니면 기관장 부속실에 비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도정소식은 보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개인으로 오더라고요, 보니까. 도정소식, 도의원들 소식은. 그러면 강원도내 의회에는 보내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강원도내 의회, 그다음에 도의원님, 의정모니터님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게 다 예산하고 수반되기는 하는데, 분기당 1,500부이고, 강원도도 포함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36만을 생각하고, 또 강원도까지 이렇게 하고 하면 그래도 몇 프로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분기당 1,500부 가지고 나누다 보면, 이게 형식적으로 나누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그래도 의정생활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10%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이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하반기,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일단 내년부터는 600부 정도를 증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600부 가지고 원주 같은 경우는 도 단위 기관이나 정부기관도 사실 많이 오고, 또 단체들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이 600부를 좀 더 많이 배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2부 이렇게밖에 안 나가는데, 그런 부수도 3∼4부 증가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부수를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간 국장님, 애쓰시는 김에, 그래도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정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보고, 또 ‘ 어떻게 의정생활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전혀 모르는 분들은 ‘너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웃음)이렇게 하는 분들 많으니까 이걸 사무국에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21페이지 제작현황을 보면, 2019년, 2020년도의 제작면수하고 제작 수량하고 제작 금액이 들쑥날쑥했어요. 다행히 2021년도에는 지금 1월하고 4월에는 똑같이 제작면수가 28에다가 제작수량이 똑같이 1,500, 제작금액도 정확하게 340만 원으로 봐야 되겠죠.

뭐 지난 걸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2019년, 2020년도에는 제작면수에 따라서겠지만, 금액이 들쑥날쑥했어요. 이거야 지난 거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국장님, 이거 단가가 어떻게 돼요? 한 부수가, 한 면이.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이건 저희들이……

유선자 위원 한 부수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그렇게 부수당 단가는 저희들이 해보진 않았고요.

유선자 위원 아니, 왜? 금액이 나와야지. 금액이 안 나오면 어떻게 이걸 산정을 하는 거야.

지금 340만 원으로 잡고요. 한 부수당 얼마 정도 나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지금 2,200원 나오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2,200원 꼴이 되죠.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부스를 좀 더 증액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일단은 금년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작면수가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가 없는 7, 8월 같은 경우는 사실 소식이 적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은 7, 8월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집으로 해서 그동안 건의안이나 아니면 조례안, 성명서 그런 것에 대한 결과를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면수는 저희들이 항상 유지를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이게 한 번 하는 데 약 300만 원씩 해서 하면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나간 것으로 보시면 339만 원 나가면 일단 예산이 부족하과 그래서 추경에 더 반영해서 그거 해소를 하면서 이 면수를 항상 최소 이 정도는 유지하고, 좀 더 다양하게 제작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이 다양하게 하신다니까 그걸 믿으면 되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이건 우리 살림이기 때문에 안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사실 다른 해당 과별로 하면 이거 한 서너 권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건 우리집 살림살이니까 우리가 사실 물어보지 않는 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4건을 갖고…… 아까 모임방, 담소방 이용현황은 뭐 그건 이용 말 그대로 현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위원님하고 틀리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는 우리 살림이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 게 많은데, 자료 요청을 많이 안 했어요. 자기네 집 살림을 갖고 따져본다는 걸로, 그런 이야기로 비춰질까 봐. 그래서 아까 그 민원접수 처리 현황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산경위면 산경위, 행복위면 행복위, 건도위면 건도위에 처리되는 이런 건수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처리한 결과서를 이렇게 해 주셨으면 되는데, 그냥 뒤에 세부내역서로 이렇게 뭉뚱그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쭉 보다가 ‘아, 이거 우리 행복위에선 이렇게 되고, 우리 게 ’불가‘가 된 것은 이렇게 됐나 보다.’ 했거든요.

다음 번에는 이런 민원접수처리 현황도요. 행복위는 행복위 것, 산경위 건 산경위, 건도위는 건도위 거가 딱 돼야지, 물론 이게 날짜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그렇게 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다음엔 국장님, 이 세부내역을 해당 상임위별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굳이나 이것을 산경위 것 쭉 보다가 그다음에 우리 것 찾느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다음엔 이런 세부내역 같은 것도 관심 있게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유선자 위원 아까 18페이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민원처리를…… 민원인들이 오죽하면 여기다가 민원을 냈겠어요. 그럼 이 처리 결과도 해당 상임위가 행복위면 행복위에 들어왔던 거면 그분한테 충분히 이게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편을 발송했으면 우편을 발송했다라든가, 메일이야 메일을 발송했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한테 최소한 상임위원장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 그냥 여기다 해놓고 자료요청 되니까 그냥 이렇게 했으니 뭘 어디 보냈다니까 보냈나보다 하지, 이 민원인하고 뭐……

그렇다고 여기 주소가 나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으셨습니까?” 확인할 길도 없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하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 업무라는 것은 그래도 한눈에 알아보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이런 부분 좀 국장님, 다음에는 이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유선자 위원 아까 마지막으로 의정소식지 제작 배부에 대해서도 19년, 20년은 다른 국장님 계셨을 때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것도 제작면수도 들락날락, 제작수량도…… 수량만 거의 비슷해요. 제작금액이…… 물론 7, 8월에는 한 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일로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뭉뚱그려서 300만 원, 뭉뚱그려서 250만 원 이런 식이에요.

우리 집 살림살이니까 한 번도 얘기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게 단가가 한 부스당 2,200원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여기 1,500부면 1,500 곱하기 n분의 1로 나눠서 뭐 했다는 자세하고 상세하게 좀…… 우리가 우리 살림이니까 알게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일 잘하고 계시고, 또 의회운영위원회 모든 우리 식구들, 밑의 직원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우린 말할 것은 없지만, 아무것도 아닌 문제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최미옥입니다.

의정소식지 제작 배부현황을 보기 전에 제가 딱 한 번, 두어 달 전에 원주시의회 의정소식지를 어느 식당에 가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의원들한테 이것을 배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저희들이……

최미옥 위원 그래서 몰랐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의정소식지가 발간되는 것을 밖에서 보고 알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정소식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의회홈페이지 들어가면 포토의정 더 보기에 여러 칸에 의회간행물, 이걸 클릭을 하면 그때서 의정소식이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사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여기까지 의회간행물을 안 들어가봤다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의정소식지라는 게 앞에 아이콘으로 떠 있었다 그러면 아마 눌러봤을지도 모르는데, 의회간행물로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 존재를 몰랐던 것을 고백도 하면서, 이런 것을 시정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저희들이 수시로 타 지방자치단체, 타 시의회도 들어가 보면서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하고 비교도 해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도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완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모바일로 접속할 때 쉽게 접속이 되는지, 무엇을 먼저 보여드려야 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의정소식지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우리 원주시의회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기능인 거죠, 목적이? 홍보.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최미옥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매월 발행되는 행복원주 월간지 아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최미옥 위원 거기도 보면 의정소식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하고 있는 건의문이라든지, 5분발언이라든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략하게 매월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행복원주에 나오는 의정소식하고, 그럼 의정소식지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금 저희 8대 원주시의회 의원들이 그 이전 대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저희 원주시의회 평가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의회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런 것을 의정소식지에 잘 담아서 우리 원주시의회가 제대로 평가받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국장님,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정소식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도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개 읍·면·동에 395부를 배부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동일하게 모든 읍·면·동에 똑같은 부수를 배부하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그렇지 않습니다. 단구동 같은 경우는 4만이 넘고, 귀래 같은 경우는 2천여 이렇게 되고 해서 읍·면·동별로, 또 본청·사업소별로 배부하는 수량은 다 다릅니다.

조상숙 위원 자료 주신 것에는 25개소에서 수량을 395부 동일하게 해서 올려주셔서 여쭈어봤던 거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의정소식지를 발행하여 배부하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잘 맞게 현장에서, 읍·면·동이든, 아니면 다른 단체로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되고, 또 때로는 의정소식지가 정말 볼 수 없는 읍·면·동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더 많이 배부해야 될 데는 더 많이 배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잘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 위원석에서 - 오늘 감사목록 외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나요?)

○위원장 조용기 없습니다.

(○장영덕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면 목록 외 질의 한 가지 해도……)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장영덕 위원 위원석에서 -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요.)

○위원장 조용기 그러면 장영덕 위원님, 마치기 전에…….

장영덕 위원 국장님, 감사목록 준비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8대 의회가 전 7대, 다른 대수보다 의안이나 조례 발의 건수, 의원님들이 활동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셔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저희가 의회 운영하는 걸 보면, 의안 같은 경우는 특히 접수되고 인쇄돼서 의원들께 각 배부가 되잖아요.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죠.

의원님들이 대부분 보면, 의안들 오면 다 확인하시고 검토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본회의장에서 의결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본회의장에 깔리는 의안들, 우리가 인쇄해서 올려놓는 것들이 너무 소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다 파일로 가지고 있을 테니 향후에는 디지털라이징 하는 걸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저희 의회사무국에 주문하신 걸 봤습니다. 봤는데, 의원님들에 따라서 그게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리라고 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한 가지 예로, 우리 원주시의회는 의원님들의 평균 연령이 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나 비교를 하자면, 인근 지역의 어느 의회 같은 경우는 평균연령이 저희보다 훨씬 높기도 하고요.

그런데 평균연령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화면으로 잘 사용하고 계시고, 또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본회의 의결하는 날 보면, 어떨 때는 정례회 때 특히나, 정례회 때 같은 경우에는 앞에 깔리는 서류들만 이만큼인데, 한 번 보고 의결해 버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다 파악해 보진 않았지만, 복지용지 구매도 꽤 많이 늘어났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이번 기회에 계속…… 국장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차례 제안이 있었고, 이제는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조상숙 위원 위원석에서 손 들고 있음)

○위원장 조용기 그게 꼭 남겨야 되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끝나고 해도 되는 얘기예요? 끝나고 해도 되는 얘기이면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숙 위원님. 끝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애쓰신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셔서 충실하게 감사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임방 및 담소방 이용현황의 건은 모임방과 담소방이 원주시민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이용횟수를 늘려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민원처리현황의 건은 의안이 신속하게 접수되고 정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들에게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가처리 된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결과가 민원인에게 정확히 전달되어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소식지 제작 배부 현황의 건은 발행부수를 확대하여 읍·면·동 및 기관․단체 등 원주시민들에게 더 많은 부수가 배부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연도별 제작현황의 기준을 세워 예산소모를 최소화하며, 시의회 홈페이지 등 메인화면에 노출시켜 많은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홍보에 더욱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원주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성을 다해 감사와 수감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차 운영위원회는 6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조상숙

위 원김정희유선자최미옥이숙은안정민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권오경

의사팀장심인숙

사무보좌성동훈

기록관리신지애

○피감사부서참석자

의 회 사 무 국 장 박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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