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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1.09.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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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6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4)
3. 원주얼교육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5)
4. 2021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6)
5.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7)
6.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8)
7.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9)
8.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0)
9.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1)
10.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2)
11.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0)
12.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1)
13.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3)
14.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8)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4)
3. 원주얼교육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5)
4. 2021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6)
5.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7)
6.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8)
7.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9)
8.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0)
9.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1)
10.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2)
11.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0)
12.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1)
13.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3)
14.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8)
가. 원주 시립미술관 건립
나.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매입
다. 동화마을수목원 제3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


(10시 개의)

○위원장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등 1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4) 부록

(10시01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2항,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주화자 경제진흥과장 주화자입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민간위탁 변경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에 따라 원주한지테마파크의 업무 및 기능에 닥나무 재배 및 닥 원료 생산·가공·유통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에 별도 추진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인 닥나무 집단재배지 조성사업을 기존의 한지테마파크 위탁사업에 포함하고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2022년 변경 위탁하고자 민간위탁(변경)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명은 원주한지테마파크로 한지공원길 151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기획전시실 및 역사실, 체험실,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로 3년이 되겠으며, 위탁운영비는 연간 7억 2,700만 원입니다.

위탁범위는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수탁자격은 한지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이며, 공개모집과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한지개발원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쪽, 민간위탁(변경)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원주한지테마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전반적 사항에서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닥나무 집단재배지 사업을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하며, 연간 운영비를 당초 7억 2,700만 원에서 7억 8,200만 원으로 5,500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은 22년 1월부터 한지테마파크 위탁범위에 닥나무 집단재배지 조성사업을 포함하고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변경 위탁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이재용입니다.

닥나무 재배단지 조성이 늦게나마 그래도 이렇게 됐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진흥과장 주화자 네.

이재용 위원 지금 한지가 저희 원주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원주한지가 그래도 질이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원주한지라서 세계적으로, 또 예산에도 있지만 이태리인가 어디 가서 또 홍보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한지 수급률이 10% 정도? 원주에서 닥 생산하는 것이. 나머지는 다 외지에서 들어오거나 수입을 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경제진흥과장 주화자 네, 사실은 전체 원주에서 다 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먼저 기초가 잘 다져진 다음에 집이 올라가야지 오래가듯이, 닥나무도 없으면서 한지를 너무 홍보하기에는 우리가 좀 미흡하다. 그래서 이번에도 됐지만, 이것은 우리가 시유지 한 11,000㎡에 1만 본을 심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주화자 네.

이재용 위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래서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타 작목보다 소득이 조금만 더 나오면 이거 심지 말래도 심는다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판로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농민들한테…… 우리가 시범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진흥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시유지에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 일반 채소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이기 때문에 농민들도 잘 기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당년에 수확 보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우리가 5,000만 원 여기에 보면 묘목대금까지도 다 포함이 됐겠죠?

○경제진흥과장 주화자 네, 묘목대금하고 경작하고 퇴비 주고, 전반적으로 이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원주다래 이런 거 해서 작목반도 구성되고 잘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다래도 또 충주 쪽 사과열병 이런 거 때문에 사과가 안 되니까 다래로 많이 가서 다래도 또 실패 볼 확률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에서 닥나무를 총괄하시기 힘드시면 산림과라든가 농업기술과 쪽에 자문을 구하셔서 같이해서…… 이 양이 제 생각에는 1만 주 정도 심어도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 2020년도에는 1만 본, 3,300평 정도 되지만, 2023년도에는 또 이만큼 계속 늘려가서 자급률을 높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을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계속 할 게 아니라,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우리가 소득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다른 작목보다 조금만 더 이익이 되면 농민들이 하지 말래도 해요. 농사짓기 쉽잖아, 다른 것보다. 닥나무에 농약 치고 계속 이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심어서, 닥나무 특성상 2, 3년만 잘 가꿔놓으면 뿌리 속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하면 될 거 같고, 원주의 닥나무 재배단지만큼은 그래도 수급률을 한 50%까지 끌어올려야지 우리가 원주한지라고 내세우지 않겠어요? 다른 예산 7억, 8억 원 들여서 하는데 우리 나무에 투자하는 예산이 이제 5,000만 원, 늦게나마 올라온 거 다행이지만 너무 적다. 한번 제대로 꾸며놓으면 우리가 닥 수급 문제만큼은 그래도 반 이상 확보해 갈 수 있으니까 매년 반복사업으로 하시고, 재배면적을 좀 많이 확충해서 필요량에 최소한 장기적으로 5년 계획, 10년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가 수급을 어느 정도, 반 이상은 수급을 해보겠다 이런 것을 한번 잘 꾸며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주화자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이재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닥나무 관련돼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어떻든 지금까지 한지원료가 좀 전에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주한지의 머리는 키워놨는데 뿌리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늘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민간위탁 주는 것보다는 농업인들한테 계약재배 형식으로 해서 한다면 우량농지에 닥나무를 심어서 많은 양의 한지원료가 생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지문화제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홍보마케팅 가고 이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0억 원 되죠?

○경제진흥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러니까 그거 5억 원 정도, 지금 5,000만 원 올라왔다고 보면 그거 5억 원만 들이면 아마 충분히 조달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위의 머리만 키우지 말고 뿌리까지 키울 수 있는 우리 한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주화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주화자 감사합니다.


3. 원주얼교육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5) 부록

(10시12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얼교육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문화예술과장 박명옥입니다.

원주얼교육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얼교육관의 민간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1년 8월 12일 재계약 추진을 위한 원주얼교육관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총 602점, 평균 86점으로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운곡학회와의 재계약이 결정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총 3년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운영비는 연간 1억 2,300만 원, 3년 위탁기간 총 예산은 3억 6,900만 원으로, 2021년 실시한 원가산정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얼교육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얼교육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팀장님들이 오셔서 설명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3년 재계약하는 상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네.

조용기 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1단계, 2단계 사업 해서 180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 뭘 했는지가 조금 물음표예요. 원주얼교육관이 뭐하는 데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좀 그런 게, 산출내역도 보니까 사실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좀 올리시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위탁만 준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를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그렇지 않아도 초창기 3개년은 기반을 다져가는 시간이었다고 보면, 이제 향후 3년은 얼교육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비를 조금 많이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상향조정을 했고요. 그동안에 프로그램비가 다소 적은 편이어서 지난번 선정심의위원회 평가에서도 프로그램이 다소 적다. 그래서 프로그램비를 이번에 조금 올렸고요. 저희가 양질의 강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기준에 맞는 그런 비용을 이번에 산정해서 양질의 강사를 모시고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도 그렇고, 2,000만 원도 안 되고요.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건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돈은 180억 원을 투자했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치악산둘레길 올라가면서 사실 주차장이 모자란 거지, 원주얼교육관 때문에 모자라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집행부에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번 더 준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는지 사실 물음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심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잘 알겠습니다. 고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조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오늘 원주투데이 보니까 이렇게 “원주얼은 무엇입니까?”, 보셨죠? 투데이에 나온…….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네, 봤습니다.

김정희 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시민들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를 지나면서 둘레길은 걸어도 거기가 뭐하는 곳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투데이에 나온 것도 읽어보니까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념을 정립한 뒤에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나 이런 것에 힘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치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한번 홍보하시고, 지금 조용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죠. 과장님 거기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숙제지만 홍보를 잘 해서 잘 정립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얼교육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4. 2021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6) 부록

(10시20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문화예술과장 박명옥입니다.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원주시 출연기관인 원주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출연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주문화재단 하반기 기획사업 4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부족한 행사 홍보비 및 보상금 추가 반영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2021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사업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확보된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1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7) 부록

(10시24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수창 관광개발과장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 완공에 앞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관람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지 시설에 대한 시설이용료 규정 등 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수탁자가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 관광지 시설이용료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용권, 사전예약, 시설이용료 환급 등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원주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의견접수내용과 처리결과는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6쪽 별표 1에 통합권C는 어떤 내용이에요? 통합권C.

○관광개발과장 이수창 통합권C는 저희가 기존에 현재 운영 중인 578계단, 데크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의 실용성이라든지 또 나중에 케이블카가 완공된 이후에도 나는 계단을 이용해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관람객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류인출 위원 그럼 결국은 케이블카하고 에스컬레이터 안 타는 비용이네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원주시민은 요금을 어디에 적용해요?

○관광개발과장 이수창 네?

류인출 위원 원주시민은 따로 별도 요금 적용은 안 하시나?

○관광개발과장 이수창 아, 따로 별도 요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별표 2의 우대금액을 보시면, 뒷장 보시면, 원주시민은 저희가 할인율 적용이 아니라 금액으로 할인을 아예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은 좀 더 많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할인을 받으시는 분들은 10% 할인……

류인출 위원 할인이 별로 안 되는데?

○관광개발과장 이수창 65세 이상인 분들, 또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이런 분들은 저희가 10% 할인이고요. 원주시민 같은 경우는 원래 가격이 대인 2만 5,000원인데 1만 5,000원으로, 아예 1만 원을 할인해서 1만 5,000원으로 할인해 놨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준공시점이 돼서 조례를 다시 만드시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중에 시설료를 이렇게 책정하고, 우대금액을 책정했어요. 별표 2에서.

○관광개발과장 이수창 네.

곽희운 위원 지금 우대금액을 다 10%로 산정하신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이수창 네, 현재는 10%로 그렇게 책정해 놨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원주시 다른 조례를 보면, 다자녀가족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우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면, 다자녀에 대한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국가정책하고도 부합되는 부분이고, 다자녀를 우대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다자녀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분들 같은 경우도 여러 형태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다른 우대 대상자들보다는 조금 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다른 분들도 있지만, 체육시설 쪽 같은 경우는 50%까지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국가유공자분들은 우대 측면에서 30%까지는 더 우대금액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개발과장 이수창 저희도 당초에 할인율 적용하면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하려고 10%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자치단체, 타 지역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분들은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할인을 좀 더 적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다자녀 같은 부분.

○관광개발과장 이수창 다자녀가족도 할인대상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지금 우리 원주시 다른 조례에서는 다자녀를 다 넣었는데 관광지에서만 다자녀가족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함께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곽희운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중 별표 2에서 우대대상 중 다자녀가정을 추가하고, 별표 2에 국가유공자 우대금액의 할인율을 10%에서 30%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방금 곽희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곽희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개발과장 이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수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8) 부록

(10시41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6항,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사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김흥배 역사박물관장 김흥배입니다.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통과 현대의 문화적 유산들이 존재하는 강원의 중심지로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지만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들이 점차 잊혀지거나 그 가치가 단절될 위기에 있어, 조선시대의 지방교육기관인 향교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전통문화교육원을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전통문화교육원의 목적, 위치, 업무, 이용시간, 수강신청, 위탁근거 등의 운영 중요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선행절차 이행을 위한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흥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7.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9) 부록

(10시44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7항,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입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청정사업 육성시설인 원주에너지기술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청정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원주에너지기술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범위는 센터 운영 및 기초기술 개발사업 등 친환경에너지 연관 청정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입니다.

다음은 대상시설의 개요입니다.

본 시설은 흥업면 한라대학교 내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196.04㎡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한강수계기금 27억 2,000만 원과 시비 19억 8,000만 원 등 사업비 47억 원으로 2009년 7월 준공되었으며, 현재 14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인 3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할 계획입니다.

연간 위탁비는 기존 3,0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수탁기관에서 임대료 수입 등으로 시설물 자체 운영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현재 수탁기관에서 재원마련 대책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우선 위탁비를 축소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원주에너지기술센터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어 위탁운영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하여 자체 검토하였으나, 종합적으로 시설운영 및 관리사무는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행정의 취약한 경직성과 전문성 부족 등을 해소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금년 10월 중으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2022년부터 위탁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철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0) 부록

(11시11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종전의 조례로 위임하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산정기준이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택지개발 사업 등에 따른 사업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납부편의 및 부담경감을 위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원주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가산금을 정하고, 또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을 상향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삭제조항이 많고 개정사항이 많아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공동주택 또는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하도록 한 설치납부금액을 4회에서 5회로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안 제3조는 원주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안 제4조는 새로이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기금조성 재원의 반입폐기물 수수료를 10%에서 20%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선행절차 이행을 위해 행정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한다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이 지금 개정돼서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6조2항을 보면, 영 27조2항에 따라 저희도 조례로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은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폐기물매립시설 직접 영향권은 원래 이주대책입니다. 이주입니다. 그리고 간접 영향권은 매립시설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또 원주시……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영 27조2항에서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형태, 그다음에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거나. 그래서 조례로 정한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6조가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그래서 영에서 별표 3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 외에 우리 조례로 정하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의 것을 빼다 보니까…… 별표 3에는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별표 3에는 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구체적인 지원사업이 지역발전, 건강진단비, 수질검사비, 우리가 지금 조례에 담은 거……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거 외에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거 외에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장학사업 등……

곽희운 위원 그거 빼고 지금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별표 3에?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별표 3에는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례로 간접 영향권 안에 드는 주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사업 형태가 원칙인데, 다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는 지원협의체랑 협의해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로 담은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27조2항에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장관의 승인 없이. 그런데 간접 영향권 안의 가구별로 지원하고자 이 조례를 담은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내용이 없이 별표 3에도 없는데 조례를 정하면서 그 내용을 빼버리니까, 착각하면 법에는 당연히 있지만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서 앞에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한 사업내용을 안 넣어버리니까 그것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이번 개정이 일부개정이면 당연히 그게 나와서 알 수 있는데, 법령이 개정돼서 수정할 사항이 많아서 전부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용어의 정의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또 지원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담아서 심사를 받았는데요. 법령에 있는 것은 굳이 넣지 말자고 해서 다 빼서 그런 겁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잘못 이해하면 아까처럼 6조가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인데, 1항은 “영 별표 3에 따라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중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별표 3에는 지금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한 사업비 가구별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영 27조2항에 있어요. 앞의 서두에 가구별 지원을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장관한테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지자체에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앞의 내용을 빼버리니까 법에는 있지만 우리 조례를 보면 별표 3 외에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의 게 빠져버리니까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이렇게 집어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공감합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6조2항 조례 개정한 것에서도 영 27조2항에 따라서 간접 영향권 안의, 간접 영향권 주민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27조2항에 따라. 그런데 앞에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넣으면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빼신 거거든요. 법령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조례로 정하라니까 정하신 건데, 오히려 같이 넣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이해하시겠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곽희운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6조2항의 “영 제27조2항에 따라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은”을 “영 27조2항에 따라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방금 곽희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곽희운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1) 부록

(11시37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 개정 및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특별회계 세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을 추가 및 예비비의 한도를 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특별회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 정비 및 정의 규정을 명확화하고, 안 제4조는 특별회계 세입항목을 상위법령 개정용어로 정비하고, 안 제5조는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에는 통합기금 계정에 예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9조는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하로 개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선행절차 이행을 위해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민간위탁을 줬었죠?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2) 부록

(11시41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2017년, 2018년 2년간 원주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처리단가 상승 및 전문성 부족 등 추진상황에 어려움이 있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석면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원주시 슬레이트 최종 처리물량의 증가 및 자부담 비용 감소 등 슬레이트 철거의 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안전성과 전문적인 기술활용, 민원대응의 신속성 등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슬레이트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업무는 사업추진계획 수립부터 철거업체 계약 체결 및 사업비 정산 등 사업추진 관련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금년도 10월 민간위탁 공개모집과 11월 수탁기관 심사과정을 거쳐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3년간 사업비 54억 원을 투입하여 슬레이트 철거 1,300동, 지붕개량 200동의 사업물량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슬레이트 해체, 철거, 처리 전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표준화된 처리단가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19년부터 21년까지 민간위탁을 했던 내용이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민간위탁 한 것에 대한 성과평가는 하셨나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지난번에 했습니다. 6월에.

곽희운 위원 몇 점이나 나왔어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90 초반 나왔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재위탁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을 한 이유가 있나요? 민간위탁 하고 한 번은 재계약할 수 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다시 공개모집해서 재위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석면전문기관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공개모집을……

곽희운 위원 아, 그래서?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아까 민간위탁 성과평가에서도 90점이 넘었다고 하는데 재계약을 안 하고 왜 또 재위탁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처리내용 다른 지자체도 보면 거의 한 군데에서 많이 하는데, 한 군데에서 많이 했잖아요. 자료 주신 것에도. 타 지자체 추진한 게.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석면안전협회…….

곽희운 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다시 공개모집을 하면 입찰에 응할 업체들이 여러 개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저희가 재위탁을 하면 공개모집 때 입찰할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나요, 파악하신 게?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석면기관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곽희운 위원 그래서 민간 쪽에서 참여할 수 있게 재위탁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감사합니다.


11.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0) 부록

(11시48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장영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장영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장영덕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창휘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농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농촌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양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현장의 목소리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도모하고 농업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농업인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지원하고자 곽희운·김정희·문정환·조상숙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청년농어업인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기금의 용도에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사업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 기금지원 대상 등에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에 관해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의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금계획 수립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는바,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이므로 미첨부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농정과장 박효상입니다.

장영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인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의 지원근거 마련으로, 젊은 신규 농업인 유입을 도모하고 농업인력 구조를 개선하여 청년농업인이 영농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농업을 꿈꾸는 청년농업인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청년농업인의 정의, 기금의 용도, 기금지원대상자의 보조사업 추가 등에 대한 사항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 집행기관에서는 별도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으며,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영덕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결국은 기금의 용도의 변화인 거 같은데요. 지금 아홉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청년이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년농어업인이 여기 안 들어가는 항목이 있나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농업인의 규정에 보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돼 있는 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을 이번에 넣으면서 어업인도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조용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 번째 지역특화소득 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선도농업인 육성사업 쭉 있잖아요. 여기에 청년농어업인이 다 포함돼 있는 것 같거든요. 기금의 용도 한번 보시면, 조례에. 과장님, 보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조용기 위원 여기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성농업인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청년농업인이 저희 농업인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효상 저희가 지금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잡혀 있지 않지만……

조용기 위원 이 항목이 빠져 있어서 조기정착이 안 된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건지……

○농정과장 박효상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그러한 지원사업을 많이 요청했고요. 그리고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와서 농사짓는 데 우리가 지원이 있어야만 유입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농업안정발전기금……

조용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저는 여기 다 포함돼 있다고 했는데, 장영덕 의원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의원 존경하는 조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어업인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에는 여러 루트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법에 청년농어업인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앞으로도 필요하고, 또 이것들이…… 물론 조용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성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청년농어업인이 우리 지역의 미래 농업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원되고 육성되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또 특별히 청년농어업인을 넣은 이유는 우리가 흔히 언어가 인식을 지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청년을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우리 시의 농업발전 정책의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과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향후 여성농업인이라든지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기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너무 특정돼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이 너무 특정돼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항목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사실 봤을 때 조례 자체가 농업인을 위한 거 아닙니까. 농업인을 위한 거면 농업인 전체를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된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3조제1항에 “기금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및 선도농업인과 귀농인에 한정한다.”를 “기금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및 선도농업인, 귀농인과 청년농어업인에 한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방금 조용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조용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1) 부록

(12시25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장영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장영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장영덕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창휘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전통주 산업의 육성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 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곽희운·김정희·최미옥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제조업자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전통주 산업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전통주 우선 이용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및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로컬푸드과 최순옥입니다.

장영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통주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주 원료인 쌀을 활용한 1차 산업을 2차 가공산업과 3차 서비스업을 융합하는 농촌 융복합사업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농산물 소비로 인한 농업인 소득증대와 가공·유통 및 소비체계가 확충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영덕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의원 감사합니다.


13.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3) 부록

(12시30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축산과장 전익재입니다.

축산과 소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동물생명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고,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며, 또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통한 각종 민원 예방 및 생태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으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포획 및 구조·관리 및 분양과 길고양이 중성화 관리 업무입니다.

수탁기관은 비영리법인 원주유기동물보호관리센터(대표: 유대봉)이고, 2018년 12월 공개모집으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위탁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신축 중인 유기동물보호센터 준공 후 위탁운영을 종료하고 자체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상 어려움은 있으나, 동물복지 실현 및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 1개소를 호저면 주산리 929-1번지에 신축공사를 추진 중이나, 부지정지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준공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어 금년 내 부지정지 공사를 완료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도 그 사람들이 같이 하죠?

○축산과장 전익재 네,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을 좀 해보고 싶은데, 여기에 나온 거 보면 235두가 한 4,000만 원 들어갔어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이재용 위원 이번 추경에도 길고양이 수술비가 들어와 있죠? 추경에도.

○축산과장 전익재 네, 일부 국비사업에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재용 위원 저희도 가축을 하지만 수의사들이 다 출장 오는데, 길고양이 중성화는 암수 다 하나요, 아니면 수컷만 하나요?

○축산과장 전익재 암수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내가 고양이를 키우면 유기동물협회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수술 받아서 와요? 출장을 해서.

○축산과장 전익재 아닙니다. 이것은 야생에 있는 길고양이들, 민원 나오고 그런 부분에 포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유기동물협회에서 포획을 할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해서 계약된 데, 현대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현대동물병원에 유기고양이를 포획해서 가져가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풀어놓을 거 아니에요. 방류.

○축산과장 전익재 죄송합니다. 유기동물 개·고양이 치료는 현대동물병원에서 계약돼서 하고 있고요. TNR 중성화 수술은 총 원주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문막에 1개소가 있고, 지정 기업도시에 하나, 그리고 시내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여섯 군데에서 지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길고양이를 포획했어. 병원에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수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이재용 위원 그런데 저희가 대가축 같은 경우 보면 수의사들이 출장 와도 15만 원 이상은 안 받거든요. 우리 대가축, 소를 예시해서 수술하거나 이래도 대부분 15만 원 받는데, 우리가 고양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중성화 수술하는 데 거기는 금액이 거의 20만 원돈이란 말이에요.

○축산과장 전익재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암컷은 23만 원이고, 수컷은 20만 원인데요. 시술비는 17만 원, 암놈은 14만 원인데, 포획비가 6만 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획비요.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수술비도 그래요. 포획 다해서 23만 원인데 포획비 빼도 수술비가 14만 원, 17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전익재 네.

이재용 위원 가만히 앉아서 가져오면 수술해 주는 데. 수컷 같은 경우 간단하잖아요. 적출하는 거 아니에요, 고환을. 그래서 6개 업체를 주면서…… 수의사가 밤중에라도 출장 와서 일을 하면서 15만 원 정도 받아가는데, 가만히 앉아서 수술해 주는 거 수컷 같은 거 14만 원이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포획료는 우리가 따로 주더라도. 그래서 수의사들하고 한번 다시 적정하게 시술비를……

○축산과장 전익재 네, 실태파악 및 동물병원 원장님들하고 다시 협의 좀 거쳐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 생각은 좀 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전익재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수도권보다 많이 싸기는 쌉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익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감사합니다.


14.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8) 부록

(12시37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 시립미술관 건립 및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매입 건에 대해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문화예술과장 박명옥입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옛 캠프롱 부지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한 당초 계획의 미술관 규모가 작아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건립규모와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변경계획 승인을 통해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옛 캠프롱 부지 태장동 1191번지 내 존치건물 컨벤션센터와 간부숙소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당초 연면적 2,903㎡에 사업비 100억 원으로 추진하였으나, 규모가 작아 기존 건물들을 연결하는 공간을 증축, 연면적 5,525㎡에 총 사업비 150억 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 시민들의 관람동선을 고려하여 전시실, 수장고, 미디어홀, 아카이브 전시실, 사무실 등이 배치될 예정이며, 2층에는 미술사 연구작품, 수집 등을 관장하는 학예연구실, 아카이브센터, 보존 수복실, 연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3층에는 미술 전문도서관, 어린이서가, 체험실, 세미나실 등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21년 3월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국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시립미술관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통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매입 건에 대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문화예술과장 박명옥입니다.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관극장 중에 유일하게 남은 원주 아카데미극장을 보존하고 시민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원도심의 문화허브로 재단장하고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원주 정체성 보존과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원주 아카데미극장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 아카데미극장 토지와 건물 매입으로, 평원동 349-7번지, 건물 연면적 1,514.52㎡와 토지 평원동 349-3, 349-7번지 1,237.7㎡를 포함하여 총 35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가격은 2021년 탁상감정을 통해 실제 감정 시 상승률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며, 아카데미극장 옆 주차장 부지는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매입을 통해 문화공유 플랫폼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활용방안으로, 폐산업시설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원도심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상영관, 공연장, 전시실, 북카페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금년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지불하고, 2022년 잔금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잔금지급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화마을수목원 제3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 공원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입니다.

동화마을수목원 제3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수목원이 정식 개장한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힐링 명소로 떠오르면서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그동안 주차공간이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동화마을수목원 방문객 수가 2020년에 6만 6,133명이 방문하여 전년도 대비 119% 증가하여 평일 평균 288명, 주말 평균 1,237명이 수목원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2주차장 62면을 확충하였으나, 유아숲체험 건립 등 수목원 시설이 확충되면 방문객 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며, 지속적인 방문객 수 증가에 따른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2022년 4월까지 실시설계, 12월까지 주차면수 80면을 갖춘 제3주차장을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3주차장까지 완료하게 되면 총 180대의 주차가 가능하고, 수목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원주 시립미술관 건립


○위원장 조창휘 먼저, 원주 시립미술관 건립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시립미술관 신축을 하게 되면, 당초 계획에 국립과학관 종합계획에 보면 미술관 옆에 소규모 사진미술관을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소규모……

장영덕 위원 사진미술관.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저희가 우선 보고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면 국장님께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조창휘 네.

장영덕 위원 국장님, 그러면 기존에 소규모 사진미술관이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그다음에 캠프롱 부지 내로 부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소규모 사진미술관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곽정호 소규모 사진미술관은 단계동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당초에 캠프롱 부지 내에 계속 장소를 정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히 결정은 안 된 상태고요.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지난번에 또 시립미술관 건물 내에 같이 공간을, 어차피 증축계획이 있으니 증축을 통해서 포함시키는 방향도 이야기가 한 번 있었고, 또 별도의 공간을 구성하느냐 아니면 포함시키느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가능성은 얼마나 타진되고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곽정호 가능성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검토는 계속 하고 있다고……

장영덕 위원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요?

○경제문화국장 곽정호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추진과정을 우리 상임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곽정호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아카데미를 사잖아요. 우리가 한 30억 원?

○위원장 조창휘 다음에, 미술관 질의하세요. 다음 안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매입


○위원장 조창휘 다음으로,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매입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총 들어가는 게 지금 얼마죠? 아카데미.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토지랑 건물 매입비 해서 35억 2,500만 원이고요. 추후에 리모델링비가 40억 원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는 도시재생에서 사고?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이럭저럭 한 100억 원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네.

이재용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리모델링 끝나면 이거 또 민간위탁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구체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바는 없으나, 또 아카데미……

이재용 위원 관리를 누가 해요. 민간위탁을 줘야죠. 우리 시에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또 7, 8명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오면 한 4억, 5억 원 계속 해마다 나가야 되잖아요. 100억 원 들이고. 그런 게 자꾸 늘어나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네, 잘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경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네.

이재용 위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35억 2,500만 원, 추정가격이지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정된 가격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저희가 탁상감정을 기존에 했었고요. 탁상감정에다가 상승분을 감안해서 35억 2,500만 원으로 좀 여유 있게 사업비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여유 있게 잡은 거예요? 더 이상……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밑에, 사업비 리모델링도 지금 40억 원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네.

김정희 위원 국비, 시·도비 포함해서. 이게 확보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2023년 3월에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내년에 국비를 신청하고요. 2023년에 사업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 40억 원이 어떤 근거로 나왔어요? 이게 또 지나가고 지나가고 해를 거듭하면 이거 40억 원 갖고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40억 원 안에서 하도록…….

김정희 위원 물론 저도 여기 관심 갖고 했는데, 아까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벌써 하기도 전에 누가 받느니 어떠니 소소하게 말도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간의 역할은 하겠지만 구도심 활성화로 이어져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의정보고회 읍면동을 다녀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간 하면 뭐 하냐. 구도심이 활성화 돼야지.” 이런 지적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지, 정말 그런 건물도 아니고 개인건물이었던 것이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사업비도 40억 원 갖고 절대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2021년, 벌써 행정복지센터 같은 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사업비가 커지더라고요. 철근 값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이래서 중단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40억 원 갖고 되면 다행이지만, 그리고 국비나 이런 것들을 꼭 확보하셔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뜨거운 감자로 남을 거 같아요. 그래서 더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사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도심 활성화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지도 사실은 좀 그렇고요. 지금 토지매입을 해서 하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리모델링을 했을 때 어떻게 할까도 사실 걱정입니다. 아카데미극장 내진설계도 해야 될 테고, 만약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럼 거기 남아 있을 게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건물 자체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붕부터 시작해서 다 철거해야 돼요. 바닥도 철거해야 되고, 벽체도 그렇고. 그러면 안에 리모델링을 할 거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토지 매입하고 건물 매입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도 사실 걱정이거든요. 이게 원도심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진짜 다행이고, 100억 원을 투자해서. 진짜 좋은 안인데, 이거 진짜 걱정되는 일 중의 하나라고 봐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사실 걱정이거든요. 원도심을 위해서 뭔가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여지껏 사업을 한 것 중에, 원도심 사업을 항상 하거든요, 각 과별로. 그런데 좋아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좀 안타까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업진행을 하실 건지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원도심 활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아카데미극장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잘 리모델링해서, 또 보존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요. 민간위원회가 있으니까 잘 협력해서 원도심 활성화가 되도록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아카데미라고 하는 게, 이게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다 철거해야 돼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 새로 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카데미라는 게 근대역사문화공간인지도 의심스럽지만,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전문가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행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우리 과장님이 문화예술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너무 오랫동안 진행됐던 일을 한꺼번에 공부하시느라고 엄청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40억 원 정도를 예상하셨고, 향후에 제가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옆에 짓는 문화공유 플랫폼, 이것도 아마 건축비가 엄청나게 들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아까 빼놓고 하셔서, 향후에 또 예산이 많이 올라오게 될 텐데,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장영덕 위원 주차장 옆에 기존에 전기자재 가게 하던 그 건물을 아마도 리모델링하게 될 텐데, 리모델링해서 연결할 텐데, 그 건물 구조가 빔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결하게 될 거 같은데, 그렇더라도 바닥 기초하고 이런 것은 다시 새로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기초부터 해서 다시, 지금 여기 그림처럼, 현장사진 제시해 주신 문화공유 플랫폼 이 그림처럼 하려면…… 이게 지상 3개 층인데 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2억 5,5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2억 5,500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네, 도시재생사업으로…….

장영덕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이 건축물 짓는 데 2억 5,500만 원 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건물 매입비 해서 한 40억 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장영덕 위원 그것은 건물 매입비고요. 향후에 이것을 문화공유 플랫폼으로 지으려면 비용이 추가로 들 거란 말이에요. 국장님!

○경제문화국장 곽정호 네, 그 플랫폼은 리모델링도 그렇고 도시재생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협의했고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은 아카데미극장에 있는……

장영덕 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 이용하는 목적이, 문화공유 플랫폼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부서에서 관여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곽정호 여기가 문화공유 플랫폼이라서 처음에는 도시재생에서 사업을 하지만, 나중에는 저희 문화예술과하고 도시재생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장영덕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도시재생과에서 계획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향후에 운영하다 보면 또 설계변경 나오고, 리모델링에 돈 들어가고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 저희가 여태까지 의정활동 경험상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단계에서부터 문화예술과가 같이 참여를 하셔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이야기도 듣고,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같이 첨가하셔서 이중으로 똑같은 일 두 번 하지 않고, 예산집행이 반복적으로 낭비되지 않게끔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제문화국장 곽정호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이 아카데미극장하고 문화공유 플랫폼 하면서 도시재생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비용이 얼마나 될지 혹시 알게 되시면 자료를 공유해 주세요. 이 문화공유 플랫폼을 만드는 데 총 소요되는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되겠는지…….

○경제문화국장 곽정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도시재생 문화공유 플랫폼 사업이랑 같이 올라왔는데, 혹시 저희랑 지금 같이 공유재산 변경안이 올라왔어요? 그쪽에 이게 결정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건도위를 못 봐서.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건도위에 올라간 것까지는 알고 있고요. 결정이 됐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저희가 아카데미극장을 매입하는 공유재산 변경이 결정돼야지 도시재생과도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같이 올라왔고, 저희 게 부결되고 지금 도시재생과만 또 승인이 돼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희는 됐는데 거기가 또 안 돼도 문제인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좀 돼야 되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돼서, 그렇다고 저희가 공유가 된 것도 아니고. “아카데미극장 사는데 주차장을 뭐 하러 사냐?” 이런 여론이 있다 보니까 또 도시재생과에서 변경해서 위치변경을 한 거잖아요. 문화공유 플랫폼을. 참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재생사업 포함해서 공모를 했는데 미선정이 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네.

곽희운 위원 미선정된 사유도 있을 거란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정부에서 봤을 때는 가치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가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조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커요. 돈도 돈이지만 40억 원을 과연…… 이것도 또 공모해야 되는 부분인데, 받을지 못 받을지도 문제인 거고. 그리고 40억 원이 들지 50억 원이 들지도 과장님도 지금 판단 못 하시는 거예요. 저희 의회를 설득하려면…… 이게 너무 여론에 밀려서 3월에 간담회 하고, 여론조사 하고, 5월에 부지 매입하겠다고 결정하고, 이거 몇 년간 논의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 올해 샀다, 내년에 샀다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면 저는 처음부터 용역을 한번 해서 과연 아카데미극장을 리모델링하는 데 얼마나 들고, 또 그런 가치가 있는 건지, 리모델링했을 때 가능한지, 리모델링의 가능성도 지금 불확실한데 우리 의회에 이렇게 공유재산 변경 승인만 해달라고 하는데, 참 난감해요.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리모델링 사업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으로 저희가 균특회계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갖고……

곽희운 위원 지금 뒷장 11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진흥원에 공모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구상에 대한 공모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기술적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됐으면 저희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저희 의회한테 이렇게 결정을 딱 떠넘기고 만약에 이게 잘못된 결정이 됐을 때는 서로 난감해요, 책임지기가. 집행부는 의회가 사주라고 해서 결정해서 샀다고 또 이렇게 얘기할 테고, 저희는 올라왔으니까 승인하고 이런 건데, 좀 더 숙의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용역을 선행한다든지, 이게 사놓고도 만약에 리모델링을 못 한다고 한다면 그때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리모델링 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지 않으시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희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조용기 위원님이 그런 쪽에 조예가 있으셔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정부분 동의가 되는 부분이에요. 저게 예전 건축물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선행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용역비를 저희가 추가로 세워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여튼 지금 도시재생과 부분도 좀 확인차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다. 동화마을수목원 제3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


○위원장 조창휘 다음으로, 동화마을수목원 제3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문화국과 환경녹지국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창휘

부위원장장영덕

위 원이재용류인출곽희운김정희조용기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하승만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곽정호

경 제 진 흥 과 장주화자

문 화 예 술 과 장박명옥

관 광 개 발 과 장이수창

역 사 박 물 관 장김흥배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기후에너지과장신철훈

공 원 녹 지 과 장이병철

생 활 자 원 과 장박상현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기준

농 정 과 장박효상

로 컬 푸 드 과 장최순옥

축 산 과 장전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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