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14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번안동의 건(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680)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번안동의 건(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680)
(09시32분 개의)
○위원장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 건이 제출되어,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09시32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번안동의 건(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680)
(09시33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 번안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영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장영덕 의원입니다.
번거롭게 다시 한 번 회의를 소집하게 해드려서 저도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창휘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의결 되었으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이 확인되어, 수정의결 된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9호 청년농어업인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창휘
부위원장장영덕
위 원이재용곽희운조용기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하승만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기준
농 정 과 장박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