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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1.09.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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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6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3)
3.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4)
4.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5)
5.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6)
6.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7)
7.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8)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3)
3.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4)
4.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5)
5.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6)
6.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7)
7.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8)
가. 태장지역주택조합 토지 기부채납
나.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문화공유플랫폼 변경)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과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총 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3) 부록

(10시03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최미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정환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곽문근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업 추진 및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7일간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 및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주시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지자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는 적법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 추진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미옥 의원님과 이길복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최미옥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게 꽤 많이 생겼죠.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최미옥 의원 현재 76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기섭 위원 7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했다?

최미옥 의원 네, 작년도와 올해 거의 대다수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황기섭 위원 시기적절히 하신 것 같고요. 건도 위원 세 분이 공동발의했는데, 누가 이것 질의해야 해? 조례 발의할 때 제가 볼 때는 공동발의를 같은 위원회 쪽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심의하지, 다 공동발의면 무엇을 가지고 심의해.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무단방치 단속을 경찰도 하고, 시 공무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과장님, 혹시 이런 것을 계도는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지금 단속하는 실정은 아니고요. 공유형 PM 사업자하고 협력해서 만약에 무단방치가 되어 있는 PM이 있다면, 저희가 연락해서 “빨리 치워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계도 정도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계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실제 최근에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길거리에.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지금 5개 업체에 1,100대 정도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5개 업체에 1,100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원주시내를 경찰 쪽에서 단속한 건수가 좀 있나요? 금년도만? 아직 파악 안 된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파악 안 된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방송에 많이 나와요. 경기도 쪽에서 단속한 현황이 한 일주일 전인가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고, 또 지난 일요일, 어제, 어제죠. 어제 아침 같은데, KBS 2TV에 보니까 그게 폭발하더라고요. 한 20여 건 전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폭발하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분실 염려가 되니까 집안에 들여놨는데 폭발하니까 화재 위험이 됐고, 갑자기 폭발하니까 가족이 막 나오는데,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단속한 현황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게 책무나 조례안이 됐다면 지속으로…… 그러면 우리 조례안에 대한 지침을 만들거나 과태료 부과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할 것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아직은 계도 차원에서 많이 하고요. 만약 좀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저희가 견인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단속해서 그렇게 하는 조례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조례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우리가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생각지도 않게 금년도에 여러 군데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지침을 해야지, 계도는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미옥 의원 위원님, 이게 2021년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이 됐는데요. 그 안에 범칙금이 있습니다. 무면허 범칙금은 10만 원인데, 이 면허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해야지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면허는 지금 10만 원의 범칙금이 되어 있고요.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 그다음에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안전모 미착용은 1만 원, 승차 정원, 그러니까 1명만 타야 하는데, 2명이 타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가 나는데, 그것은 범칙금이 4만 원이고요. 음주운전은 10만 원, 그다음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면 부모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경찰서에서 단속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런 단속은 강하게, 강력하게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원동기 면허를 받으려면 연령 제한이 있어요?

최미옥 의원 연령 16세입니다.

황기섭 위원 16세?

최미옥 의원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중학생이 타면 이것 문제가 있네.

최미옥 의원 그래서 없으면 안 됩니다.

황기섭 위원 만 16세일 것 아니야? 만 16세이면 중학생이 타는 것은 일단 불법이네. 법적으로. 이것 어려움이 있겠네, 계도가. 애들이 밖에 나가서 막 타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게 무엇을 꽂아야 갈 수 있죠? 돈을 줘야 하나요? 이동하려면? 길거리에 있는 것 이동은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앱을 설치해서 큐알코드 인식한 다음에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15세 중학생, 중 2학년인가 중 3학년이……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지금 업체에서는 앱상 나이가 나오면 그 사람들 이용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안 열려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최미옥 의원 그런데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공유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이들을 입력해야 하고, 면허증이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본인이 사는 경우에는 13세 미만은 부모님이 처벌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중간에 있는 나이, 원동기 면허증이 없는 친구가 타도 법적으로 저촉할 만한 법이 지금 없어서 거기가 사각지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집행부는 조례에 따른 지침이나 규칙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 얘기예요. 그런 사각지대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최미옥 의원 그래서 여기 필요한 시행규칙은, 이 조례에 필요한 것은 앞으로 시행규칙에 담기로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당장 조례를 만들어서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경찰서에서 감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견인에 관련된 조례는 저희가 제정할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행정기관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무엇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견인하고 무단방치 단속해서 견인료하고 보관료 부과하는 정도입니다.

황기섭 위원 나머지는 전부 경찰서에서 한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단속은 무조건 경찰서에서 한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기 보니까 시청 공무원도 단속하게 되어 있던데, 보니까. 조례에. 몇 조에 있지?

최미옥 의원 제7조 무단방치 금지 등에 보면, 제2항의 시장 권한에 ‘위반의 경우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 ·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라고 시장 권한은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그 밖의 조치가 뭐냐 이거지. 조치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지금으로서는 무단방치하면 위치를 이동하거나 최대한 견인조치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견인조치에 따른 견인료 부과나 보관료 부과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동·보관은, 우리 시장의 책무는 제35조에 의해서 견인조치, 계도 이것밖에 안 된다? 이 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네, 별로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최미옥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쪽에 제3조제3항제4호에 보시면,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에 대해서 이것을 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용자가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공유킥보드를 빌려주시는 사업자가 이용자하고 해서 보험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시에서는 관여 안 하는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시에서는 관여 안 합니다.

안정민 위원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전하게 이용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하고 이 조례안 내용하고는 갭이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준수하라고 해도 이용자가 준수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저희가 규정하더라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이 즐겨 타고 있고, 아파트라든가 동네 가보면, 거의 아이들이 타고 다니거든요. ‘16세 이하’ 이런 규정을 해놓더라도 이게 과연 지켜질까 하는 우려가 돼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잘돼야 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게 몸하고 직접 부딪히는 것이라서, 오토바이 사고도 나면 거의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많이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미옥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의 교통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 제5조 사업 추진에 보면,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주력하기 위해서 교육 및 홍보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재원도 투자해서 이용자의 교통수칙·의식 함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4) 부록

(10시20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 못 하신 관계로,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성동, 봉산동, 중앙동, 우산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4개소의 민간위탁기관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장지원센터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범위는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사무 전반으로, 일부 위탁사무는 현 사업 추진 상황에 맞게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센터별 재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2021년도 기준 민간위탁비용은 현장지원센터 4개소에 총 15억 3,400여만 원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기존 수탁기관 모두 평균 점수 70점 이상으로 재계약 적정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 및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용복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을 어느 부서에서 작성하셨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도시재생과에서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도시재생과는 기본 제출할 때 페이지를 좀 삽입해 줘야 하는데, 자꾸 이것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인데.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7급이 했어요? 주무관인 8급, 9급이 했어요? 자료를?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주무관이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주무관이면 7급 정도나 8급에서 했겠네. 그래서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야 하고, 여기 보면 추진계획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왜 이것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 2020년도에 우리 민간위탁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한 500억 원이 넘어요. 원주시가. 2020년도에. 그런데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출하는 서류는 평가표 한 장이야. 평가표 한 장에 5억 원, 6억 원이 그냥 나가는데, 이 단서가 있는데, 지금 이 서류도 보면 평가한 사람 날인도 안 돼 있어. 지금 제출하는 서류가 기본적인 점수만 되어 있지.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수없이 지적해서 행복위는 많이 고쳤어. 그래서 지금 건도위 보면 건도위도 역시 마찬가지야. 업무적인 것을 좀 배우셔야 할 것 같아. 위탁을.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 부분은 저희가 정보처리 규정에 따라서 평가자를 지웠습니다. 지우다 보니까 그것까지, 날인한 것까지 지원진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그 평가자료들은……

황기섭 위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15억 원짜리 동의를 제출하는데, 평가한 사람들은 익명이니까 지우고, 나머지 그분들이 제출한 내용, 점수 먹인 것, 평가한 것, 평가하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시정해야 하고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평가돼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점수만 달랑 제출했는데, 이 서류가 너무 불비한 것 같아, 기본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무에 있는 팀장들 뒤에서 무엇 하시는 거야? 여기 와 만날 앉아 있으면. 수없이 지적하는데. 그럼 적어도 7급이나 8급이 만든 자료를 팀장이 걸러줘야 하는데, 그냥 넘어와서 여기까지 그냥 온 거야. 서류가. 팀장님들 최소한 공무원 20년씩은 했을 것 아니야. 15년 이상. 서류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안 되지.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했단 말이야. 추진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추진계획에 대한 결과를 평가했을 것 아니야.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평가하면 평가한 것을 실무자가 날인해서 하면 팀장이 결재하고 최소한 과장 정도는 결재한 내용들이 나와야지. 하겠다는 계획만 있고, 심사해서 평가한 결과가 이렇게 들어와서 과장이 결재하고 국장님까지 맡았다는 결재 내용이 나와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개인들이 제출한 서류가 제대로 나와야 하는데, 이게 15억 원짜리 서류예요, 15억 원짜리 서류. 의회보고 동의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저기 행복위에 잘하는 부서 있어요. 거기 가서 배워서 제대로 제출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너무 잘못된 것 같아.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할 일이 아니야. 최소한도 팀장에서 충분히 걸러줘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같아. 그래야 8급이나 9급들이 업무를 배우지. 팀장이 걸러주고 하고. 이게 보면 시장님까지 맡았어요, 전부. 시장까지 다 맡아서, 이 페이지가 안 나와.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심지어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심사를 누가 했는지, 개인 이름은 지우든가 복사해서 가리더라도 8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해서 종합의견을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냈는지 이런 것을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검토하는데, 이것 실제 코로나19 때문에 안 갔다고는 하는데, 이것 현장 갔다 왔어요?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것 현장 갔다 왔어요, 실무자들이? 심사위원님들이?

(방청석에서 - 「심사위원들은 현장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 갔다 왔어요? 안 갔잖아?

(방청석에서 - 「심사 서류로만 서면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글쎄, 그러니까 15억 원짜리를 코로나19로 얘기해서 그냥 앉아서 심사해서 점수 매겨서 가져왔다는 게, 이게 생각을 해봐. 팀장님 돈이면 이것 하시겠어? 3억 원짜리 앉아서 종이 한 장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 됐는지, 실무자들이 돈을…… 이분들이 잘하고 있어요. 학성동이나 봉산동이나 중앙동, 우산동 다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 실무가 점검을 나간다거나 심사위원들이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도 심사위원이 나갈 수 있게 준비해주고, 또 우리가 봉산동 3억 원 줬잖아. 그럼 심사하는 데 인건비는 많이 나갔더라도 실제는 실무팀장이면 심사위원들하고 시간을 맞춰서 개별적으로라도 가든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좀 긴장시키고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되는지, 잘되는지, 또 보완할 것은 뭔지 이런 것을 챙겨줘야 하는데, 3억 원씩 위탁사업비 쥐여주고 도장도 안 찍고 서류 제출하고 심사했다고 그냥 놔두면 내년도 또 이럴 것 아니야. 의회에 15억 원 승인해 달라고 자료 제출했는데, 너무 엉터리야, 엉터리. 이것 국장이나 과장이 할 일은 아니잖아.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제가 전적으로……

황기섭 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에 이런 지적 없도록 해주세요, 특히.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해주시고, 하여튼 이 동의안 문제가 있어요, 서류 제출한 게. 다음부터 서류 이런 식으로 하면 동의 안 할 테니까 제대로 해서 해주세요. 점수만 90점으로 해서 ‘보통’ 해서 ‘적정’, ‘우수’만 나왔지, 그다음에 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3년을 지금 지원센터 주고, 또 3년 연장인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 이유는 이번에 3년 연장하게 되면 이 사업이 종료되거나 그런 부분인데, 종료될 시에는 주민하고의 어떤, 주민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면 또 한 번이라도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가 국비가 40%, 시비가 60%란 말이에요. 3년인데 6년으로 했는데, 그다음에는 국비는 안 줄 것 아니야, 어쨌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 사업이 종료되면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국비 지원 안 되잖아.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서 행정이 스톱해 버리면 어려움이 있지.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러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시비를 투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시작부터, 우리가 위탁 줄 때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잘해서 앞으로 3년 지나면, 결국 국비 안 내려오면, 예산 없으면 우리가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서 도시재생센터에 지원을 많이 하면서도 계속 시비 지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요. 하신다고 하지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각종 매뉴얼이 있어서 잘하고 있지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위탁사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잘 좀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질의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도시재생센터가 연속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이 끝나도?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고용 승계가 계속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저희가 3년이 지나게 되면 현장지원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그분들이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계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종료되면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재생센터마다의 어떤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면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행정에서 더 지원해서 발전할 수 있는 현장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3년마다 사무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찌됐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업이잖아요. 이렇게 3년이 지나고 또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끝이 났고, 유지·관리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인적자원이 필요하면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계속 고용 승계를……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하시겠다고 하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평가표에 조금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계획 대비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원래 진행속도에 맞춰서 어디까지, 지금 원래가 계획이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 5년짜리 사업인데, 부득이 6년이든, 7년이든 됐다. 걸린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원인들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국비 예산이 조금 미흡해서 당초 사업기간 내에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가위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평가항목에 보면 지속성 및 효과, 그다음에 수탁기관 운영실적, 운영의 투명성, 인력관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심사할 때 갖추지 못하고 심사했을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적시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아직 도시재생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뭔가 좀 돈을 들인 만큼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이 평가표도 보면 결국에는 사무직 직원에 대한 부분이지, 사실 가장 핵심은 지역주민과의 관계, 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돈 집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전락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지역주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사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가장 면밀히 알 수 있는 게 지역의 대표자인 우리 의원이에요. 그래서 심사위원회도 지역 의원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앞으로 이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지역민이 나중에 자립할 수 있는 게 돼야 하는데, 관이나 이런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것들이 지역하고 전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의 서류적인 면에서만 체크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결국에는 예산 낭비만 벌였다는 지적의 소지가 높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지역주민이, 이제는 거의 끝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자립할 수 있고, 주민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이게 대학에 주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당신들도 하시는 본업이 있고, 또 사실은 지역민들하고 많은 유대를 가져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런 부분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보면, 근거 법령에 따라서 구성 기준이 7∼11명 이내 위원이고, 위촉은 다양한 방면에서 하는데요. 맨 뒤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지에 보면, 평가위원에 지금 내부 1명, 외부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3명만 이번에 성과평가를 하신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8명이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8명이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여기 평가위원 평가개요에 보면 지금 내부, 외부에 이렇게, 맨 뒤에 보면 3명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잘못 기재된 건가요? 맨 뒷장 앞인데요. 팀장님 나오셔서…….

(방청석에서 - 「그것은 재계약 심사평가가 아니라 매년 하는 성과평가이고요. 이번에 하는 재계약 평가선정심사위원회가 8인으로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8인에 대한 평가위원단이 있었습니까?

(방청석에서 - 「네」 하는 이 있음)

아, 거기에 대한 자료가 사실 부족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혼란스러웠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것은, 평가심사위원들의 개별 평가자료는 이 시간 끝나면 저희들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성과평가도 3명으로만 해도 충분한가요? 객관성이 좀 담보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런 부분들은 현장을 방문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서류로 평가하고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저도 다른 기관의 민간위탁 성과평가표를 작성할 때가 많은데, 사실 서면으로만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사실 이런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코로나19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좀 그랬었는데, 사실 위원들이 직접 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것은 비단 우리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체가 민간위탁 평가할 때는 성과평가 할 때도 현장을 가서 눈으로 보는 것하고, 그냥 서면으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앞으로 우리 원주시 공무원들이 평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이것은 비단 도시재생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민간위탁도 산학협력단하고 거의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총장들하고 협의해야 해요. 원칙은.

왜 그러느냐 하면, 산학협력단 가보면 사무실 하나에 직원 하나에, 보통 의자 놓고 책상 하나 놓는 것밖에 없거든요.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저희가 교육을 가보니까 이것을 교육위원들이 많이 지적하더라고. 사고는 우리는 안 났지만,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종종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협력기관에 우리가 5억 원, 3억 원 지원해서 인건비 지출을 하지만, 나중에 사고 났을 때는 협력단은 책임질 의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총장하고의 계약은 대학에서 책임지어야 하는데, 그런데 산학협력단 단장, 교수 한 분하고 직원 하나 있거든요. 거기 믿고 우리가 줘서 그분들이 총괄하는데, 대학 총장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대학 총장이 책임지고 산학협력단에 지침을 줘서 업무를 배정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는 총장을 배제하고 그냥 산학협력단하고 하니까, 업무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책임 소재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이 어렵다는 얘기야. 그런데 원주시는 아직까지 이런 사고는 없었는데, 다른 데는 좀 나왔다고 해요. 산학협력단이 보조금 받아서 편취하고 하니까 책임 못 진다. 학교에서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산학협력단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그 부분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대학 총장하고 위탁해도 직인만 찍으면 큰 문제 없으니까 그것도 고민하셔서 앞으로 예측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총장이 위탁 체결해야 더 관심도 많이 갖고 챙길 테니까 그런 쪽도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4.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5) 부록

(10시45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필요한 영업허가 신청 절차에서 광고물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정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2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필요한 영업의 인허가 신청 절차에서 광고물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입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중복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5조입니다. 광고물 표시, 허가 등 수수료 납부방식에 기존 전자수입증지에서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현 조례 제26조 관련 별표6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 2021년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성별영향평가, 행정규제 여부 검토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규제 및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1년 8월 18일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업자가 보험을 안 들었어도, 책임보험 없었던 건가요?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법적으로 의무화가 안 돼 있었고요. 기존 업체들이 의무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들은 데도 있고 안 들은 데도 있고 이랬었을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무조건 책임보험에 가입하라고 규정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옥외광고사업에 등록한 사람이나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안 들고 현수막을 게첨하면 과태료 물리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만?

○건축과장 이종현 가입 자체를 안 해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죠. 옥외광고사업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니까요.

황기섭 위원 무조건?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자동차 책임보험 하듯이?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무조건 해야 한다? 그러면 뒤에 현수막에, 12쪽에. 12쪽에 현수막일 때 장당 15만 원에 대한 개념은 뭐예요? 12쪽 중간 부분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과태료를 물리는데, 현수막이 3㎡ 이상 5㎡ 미만일 때 장당 15만 원에서 35만 원 물리는 사유에 해당하면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현수막 게첨하면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물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가입자에 대한 업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기준이고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못 찾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 기준인 것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업자가 책임보험 안 들고 설치했을 때 15만 원 물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본인들, 자기 광고를 업자는 아닌데 할 경우 불법 현수막이잖아, 그게. 붙이는 것.

○건축과장 이종현 일단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과태료의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특정 업자가 손해보험에 가입 안 했을 때 미가입한 것에 대해서……

황기섭 위원 글쎄.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업자가 책임보험 안 들고 현수막 붙였을 경우에 1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데, 불법 게시하는 사람들 있잖아.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허가 안 받고 개인이 붙이는 경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데, 어떤 ‘아파트 분양’ 해서 쫙 붙인다든지 이런 것은 불법 현수막이잖아.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런 사람들도 단속하고 우리가 계도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 과태료 물리는 규정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장당 25만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개인이 하는 경우?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아, 25만 원까지?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럼 그때 적용도…… 12쪽을 본다 이거죠. 15만 원, 35만 원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업무에 보면 업자가…… 과장님?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여기 좀 보세요. 현수막 옥외광고물 업자인데, 내가 책임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어차피 그 사람들은 사업주니까 앞으로 책임보험 다 들 것 아니야. 관계는 없는데, 보통인 사람들,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도 무분별하게 많이 붙이잖아. 그럼 아파트 분양한다면 분양권 붙여서 지역에 한꺼번에 도배해서 막 붙였을 경우에 그게 불법 현수막이라서 우리가 가서 철거만 하고 계도만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느냐 이거죠. 이 규정에 의해서.

○건축과장 이종현 네, 물릴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물릴 수 있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이 뒤의 과태료, 12쪽의 기준으로?

○건축과장 이종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 기준 말고 또 있어요? 자, 그러면 과장님, 이것 별도 기준을 끝나면 자료를 하나 주세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일단 불법 현수막 붙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현수막 계속 단속 나가서 끊어내고 처리하는데, 철거하잖아. 그 사람들한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게 금년도에 부과한 게 좀 있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게 위반한 것을 전부 부과할 수 없고요, 사실상. 영세업자라든지, 이런 데서 붙이는 현수막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후 과태료를 매기는 게 우선이 아니고, 예방하거나 거리 미관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철거를 우선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반복적으로 부과되거나 여러 장이 한꺼번에 붙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아파트 분양업체에 1억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아파트 분양업체에 1억 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이……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광고물 책임보험을 안 들 수 있는 시행령이 이번 5월 개정돼서 이제 부과를 시작하지 않느냐 이 얘기지. 그렇죠? 이 법에 보면.

○건축과장 이종현 아니에요. 그것은 별개고요. 기존에 불법 현수막 과태료에 대해서는 과년도부터 계속 부과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 그것은 별도로?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별도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불법 현수막은 이것과 관계없이 다른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 쪽에도 부과한 게 꽤 있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불법 현수막?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아파트 말고 개인도 계속 할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이종현 개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특정한 다수 업체가 붙이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부과하기에는 저희가 문제가 좀 있고요.

황기섭 위원 행정력 낭비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과태료 물릴 수 있네.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이 무분별하게 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행정력이 어려우니까 그냥 행정지도로 끝난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철거해서.

황기섭 위원 철거하고, 할 수 있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보통 현수막 하나에 과태료 얼마나 물려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러니까 기준상 한 장당 불법 25만 원 이하로.

황기섭 위원 25만 원 이하로.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으로 해서 몇십 장씩, 한 50장씩 도배한 것은 부과해야겠네.

○건축과장 이종현 그런 데는 한 번 부과할 때 몇천만 원, 아니면 몇백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6) 부록

(11시12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대상이 되는 업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 이상 3개 분양의 업무로써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대상 사무에 해당하며, 근거 규정으로는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 절차 등),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24조(교육의 위탁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으로는, 대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 및 예산을 절감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입니다. 위탁시설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53개소 93기로, 위탁사무는 현수막 게시 신청 접수와 게시·철거, 지정게시대의 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이며, 1998년도부터 최초 위탁을 하여 갱신하고 있으며, 필요 경비는 수탁기관에서 광고주가 부담하는 1만 700원 중 신고수수료 3,000원, 업무대행 수수료 7,700원으로 관리·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신규, 변경, 연장 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은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전점검 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부터 최초 위탁하여 갱신하고 있으며, 필요 경비는 수탁기관에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다,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입니다.

옥외광고물 법령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거나, 기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는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업무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및 원주시 조례에 따라 2005년도부터 최초 위탁하여 갱신하고 있으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교육자가 부담하여 수탁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상, 3개 분야 업무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까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없으며, 수탁자격은 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업무에 관하여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경험이 있어야 하며, 강원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10월 중 공개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12월 중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아까 제가 도시재생 관계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적한 게 있어요. 실무팀장님이 자료를 갖고 오셨네요. 그래서 행정행위는 잘된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신경 써서 많으면 표본 제출하시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업무가 되도록 해주시고, 여기 수기로 작성한 것은 잘된 것 같아요. 내용도. 이런 내용도 집계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향후 개선내용도 내부결재로 만들어서 내부결재에 대한 것을 제출하고 샘플만 제출해도 이해가 가는데, 그런 서류가 빠진 게 아쉬움이 있어요. 해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이 서류도 마찬가지예요. 제출한 것. 위탁 동의안 이것도 밑에 표시도 안 돼 있고, 이 뒤에도 보면, 맨 말미 쪽에 보면 조민희 씨하고 안영진 씨가 누구야, 주무관이에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담당자 공무원 직·성명 있으니까 당연히 직·성명 넣어야지. 그래서 제출해야 하고, 이 사람이 점검했으면 점검결과에 당연히 본인이 사인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됐고, 맨 뒤의 성과표도, 성과지표도 보면 컴퓨터로 해서 하면 안 되지. 수기로 작성해서 직접 내용을 점수 매긴 게 돼야 하는데 컴퓨터로 했고, 성과 해서 한 사람들 이것 점수 매겼는데, 담당자가 해야지. 직·성명 해서 날인해야 하고, 이것을 과장님, 계장님이 챙겨서 점수 내고, 집계표 내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이 거기는 또 돼 있다고 그럴 거야, 틀림없이. 그러면 샘플하고 내부결재한 앞표지만이라도 붙여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유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광고물협회에 23년째 주고 있네.

○건축과장 이종현 네, 게시대 같은 경우에 최초가 제일 빠르고요.

황기섭 위원 계속해야 하는데, 게시대를 지금 여기 보니까 53개소에 93기가 있는데, 도로변에 이렇게 허리춤으로 한 것도 있죠?

○건축과장 이종현 저단형…….

황기섭 위원 네, 그것도 포함됐나요, 여기에?

○건축과장 이종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저단형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이 많아서요. 저단형은 현재 공공용이 26개가 있고, 상업용은 7개만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상업 7개는 여기 포함해서 53개소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공공용 26개는 안 했고?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은 읍·면·동이라든지, 저희 청사에서 관리합니다.

황기섭 위원 읍·면·동 게시대?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것도 청사에서 관리하는데, 그래도 거기 갖다 붙이는 것은 이 광고 대행에서 붙일 것 아니야.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은 읍·면·동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읍·면·동 것은 여기서 안 해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저희가 주는 것은……

황기섭 위원 원주시만?

○건축과장 이종현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시대 외 게시대에 대해서 그동안 광고협회 쪽에 위탁을 줬던 거죠.

황기섭 위원 읍·면·동 청사에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직접 받고 처리하고, 그 세외수입은 원주시에 납부하고, 이 외의 것은 이분들이 받아서 3,000만 원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것으로 관리하고 있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시는 업무가 많으니까 주고, 읍·면·동은 충분하니까 큰 문제 없이?

○건축과장 이종현 보통 읍·면·동 청사에 1개 정도의 게시대가 있거든요.

황기섭 위원 글쎄, 하나 정도. 그런데 읍·면·동도 이런 게시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어때요?

○건축과장 이종현 많이 필요한데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게시대가 면적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공공부지에 해야 하는데, 도로변에 하다 보면 교통 시야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른 건물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 하나 설치하는 데 보통 얼마나 들어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

황기섭 위원 여하튼 그게 대체로 보니까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해서 녹슬지 않게 해서, 왜냐하면 녹이 슬면 주변이 보기 싫으니까 스테인리스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설치가 많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안 되니까 무분별하게 가로변에 많이……

○건축과장 이종현 네, 저희가 가능한 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많이 되니까, 어렵더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설치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우리가 광고협회에 이것을 위탁을 줌으로써……. 글쎄,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게 결국에는 무분별하게 거는 부분을 줄이려고 했는데, 사실 그 효과는 별로……. 늘어난다고 표현해야 하나? 그 이유가 결국에는 밀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좋은 자리에 걸려는 게시대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못 미치는 거죠. 몇 개월 정도, 얼마 정도 밀리는지 아시나요, 혹시? 내가 거치대에다가, 지정게시대에다가 플래카드를 걸려면 얼마나 걸려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제가 알기에는 최소 한 달 전에는 접수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한 달 더 걸려요. 사실 큰 회사 아니면 몇 개월 전에 계획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개업이라든가, 자기를 알리고자 할 때 몇 개월씩 기다렸다가 플래카드를 걸어야 하고, 또 기간이 있더라고요. 연장해서 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가 같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걸게 해놓고 불법 현수막을 달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플래카드 하나 걸자고 몇 개월 기다려야 하니, 불법 현수막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관리·운영, 운영이야 자체적으로 수입원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그 외 수입이 생기면서 부수적으로 사회봉사라고 표현해야 하나? 이런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일단 게시대 관리하면서, 당연히 게시대 관리하면서 시설물 관리하고 주변에 대한 환경정비라든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년에 여러 차례 여름에 태풍이라든지, 강풍이라든지 이런 게 오게 되면 같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것은 지정게시대 수입이 나오다 보니까 지정게시대 부분만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 부분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광고협회에 이런 것을 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현수막을 어디서 맞추냐고? 광고협회 회원들한테 맞추는 것 아니에요. 불법 현수막도. 그렇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광고협회 회원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법 현수막 자체도. 그런 부분들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 하도 끈만 매여 있고 그것만 끊어놔서 나무를 못살게 구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혹시 보셨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래서 저희가……

박호빈 위원 그것은 누가 정리해 줘야 해? 나무가 손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해줘야 하는데……. 나무에 끈을 하도 매서 나무가 클 수 없을 정도로 하얀 줄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부분이…….

○건축과장 이종현 저희가 단속하면서 보이는 대로 처리는 하고 있는데……

박호빈 위원 아니, 관이 다 할 생각하지 말고, 협회에 이런 것도 주문하라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떻게 돈이 되는 것만 그들이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전혀 안 하느냐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관이 다 하려고 해요? 이분들이 수익이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분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봉사도, 아프터 서비스도 좀 해야지.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지도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 내가 할 생각을 하고 있냐고, 돈 들여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지금 심각한 부분이에요. 현수막 게시대를 더 만들든가 해서 불법 현수막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부분을 만들고 단속과 계도도 해야 하는데, 불법 현수막을 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죠, 원주시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협회에 대한, 이분들이 어떠한, 어쨌든 협회에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도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 그분들도 같이 고민하게끔 하시라고요.

○건축과장 이종현 저희가 최대한 게시대 확충에 힘쓰고요. 단속업무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 협회랑 업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성과들이 굉장히 다 좋아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도 S(탁월)로 받고,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도 S(탁월) 받고,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도 다 S등급을 잘 받아서 당연히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행감 때 황기섭 위원님께서 동영상 보여주시면서 현수막 철거 이후에 막 엉켜 있는 그런 밧줄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박호빈 위원님께서도 도시 미관을 해치는, 또는 자라고 있는 나무의 성장을 저해하는 이런 것들.

우리 교육을 보면, 지금 연 3회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대상자, 등록 업체가 153개나 되니까 사실 강원도옥외광고협회에서 이런 대상 업체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셔서,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저희가 수탁기관 모집할 때 내용을 반영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감사합니다.


6.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7) 부록

(11시33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안녕하세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원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8) 부록

(11시36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태장지역주택조합 토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주익환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주익환입니다.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어 있는 태장지역주택조합 토지 개부채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북원여중∼거릿대 마을을 잇는 태장2동 중로2-40호 도로 확·포장공사에 필요한 부지 태장동 435-4번지 외 7필지, 면적 1,003㎡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기부채납 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중로2-40호는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 부지의 문화체육공원 조성 예정지와 태장지역주택조합 태장 이안아파트에 접하며, 기존 인근 거주민의 교통환경 개선에 필요한 구간으로 태장지역주택조합 측에서 아파트 부지 외 유휴부지를 도로개설을 위해 기부채납하고자 하며, 본 기부채납 이행 후 내년 3월 심의를 받아 길이 300m의 도로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타 기부채납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문화공유플랫폼 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세부사업 중 하나인, 문화공유플랫폼 조성계획부지 취득 변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유플랫폼 조성사업은 문화예술인, 청년,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인적네트워크 및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의회 임시회 2020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시 중앙동 밝음신협 건축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의결된 바 있으나,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밝음신협 건축물을 도시재생 단위사업 중 하나인 공공플랫폼 건축물로 계획하고 있어, 부득이 아카데미극장 옆 주차장 부지를 매입·신축하여 아카데미극장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취득해야 할 재산현황은, 당초 중앙동 122번지 외 1필지 원주 밝음신협 부지에서 평원동 349-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며, 대지(1,510㎡), 건축물 1동(405㎡)이며, 예상 매입가격은 39억 5,500만 원입니다. 문화공유플랫폼은 문화예술 관련 공동작업장, 일자리지원센터, 체험교육공간, 동아리방, 소공연장 등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치 및 현장사진은 24∼2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10∼12월경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전부터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태장지역주택조합 토지 기부채납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태장지역주택조합 토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익환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로2-40호를 애당초 아파트 주택조합 승인할 때 포장해서 원주시에 기부채납 하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안 되나, 처음부터?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그때 당시 교평에서 나온 사항이라서 아파트 북측, 그러니까 동측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쪽은 폭 3m라서 연결해주는 것은 됐는데요. 교평에서 할 때 북원로에서 들어가는 부분, 캠프롱 부지를 연결해서 가는 2-33호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결해서 아파트 뒤편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만 교평에서 받았고, 그때 당시 아파트 옆쪽에 거주민이 좀 있어서 그쪽 연결하는 것은 원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서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2-40호 포장, 도로개설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시비가?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지금 한 16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게 북원여중∼거릿대 마을 도로개설공사인데, 지금 11억 원 정도 들어가서 보상은 한 90% 정도 이루어졌고요. 한 5억 원 정도만 있으면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그것은 5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 지어서 파는 데다 당초에 협의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정도면 원주시에 기부채납 하라고 처음부터 해서 원주시 예산을 아꼈어야 했는데, 좀 아쉽네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그때 당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면서 교평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 뒤에 돌아가는 부분이 15m인데, 아마……

황기섭 위원 아니, 국장님 계신데, 국장님이 그때 좀…… 아니, 국장님이 하는 게 아니구나. 김용복 국장님이 하는 소관이구나, 이게. 사실은.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하잖아.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길 것 아니야?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아파트를 개발하게 되면 개설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황기섭 위원 글쎄, 해야죠. 아파트 해서 아파트 이익이 남는데, “당신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로개설 해주면 이익 남으니까 하라.”라고 해야지, 자기네 아파트 해서 팔아먹고, 원주시에서 300m 도로 닦아주고, 19억 원이 들어간다고, 총?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16억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16억 원?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황기섭 위원 앞으로 고민 좀 하세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저희 쪽에서 계속 도로개설 문제는 아무래도 기부채납 조건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공유플랫폼 변경)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문화공유플랫폼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1차 승인했을 때는…… 지금 몇 페이지야. 22쪽이네. 22쪽에 보면, 당초 중앙동의 밝음신협하고 그 옆에 옛날 태평양 반점 자리인가?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그게 다 승인됐는데, 지금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밝음신협 자리만 매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분들하고 약속이 다 된 거예요? 다시 문제가 안 생기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요, 이사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우리가 당초 승인한 지가 언제죠? 1년 넘지 않았나?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2020년도……

황기섭 위원 1년 넘은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계속 매입 절차를 하다가 그나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니까. 지금 그러면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당초에 우리가 매입예정가격이 53억 4,500만 원이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그것 도시재생 사업비로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니까 이 돈으로 아카데미 옆의 주차장을 사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좀 봅시다. 이쪽의 94억 원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50억 1,100만 원이고, 지방비가 43억 8,900만 원인데, 이 지방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봐요? 무엇에 쓰실 것인지? 94억 원 중에서. 토지매입비는 순수 시비로 사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그것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리모델링.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게 2층인가 지어져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지금 2층인데, 그것은 철거하고……

황기섭 위원 철거하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신축해서.

황기섭 위원 신축해서?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공동작업장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면 철거해서 새로 짓는 게 94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전체가 그렇게 되는데, 조금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조금 더 투자……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94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땅 사는 것은 시비로 사야 하잖아.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건축비하고, 5층 짓는 데 94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94억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사업비?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전체 94억 원 중에서, 94억 원이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지금 확정돼 있는 게 94억 원이고요. 부지매입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94억 원이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 지방비 43억 원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94억 8,000만 원에서 우리가 매입비 39억 5,500만 원 빼면,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포함됐다, 여기 43억 8,900만 원에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 투자되는 게 지금 아카데미 매입하고, 아카데미 건물 매입,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아카데미에 대한 부지,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공유재산 들어와 있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나머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주차장하고 이쪽을 하겠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총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거기 들어가는 돈이?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 못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카데미 사는 데 매입비가 35억 2,500만 원이 들어가요. 아카데미 땅하고 건물 사는 게. 그다음에 아카데미 가지고 리모델링비가 40억 원이 들어간다고. 그다음에 주차장 매입해서 짓는 데 94억 원이 들어가고. 그럼 총액이 얼마 들어가요? 거기 투자하는 비용이?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180억 원 정도 됩니다.

황기섭 위원 35억 원하고 40억 원 하면 75억 원에다가 94억 원이 들어가면 180억 원 들어가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185억 원에서 그러면 순수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순수 시비가 아카데미 매입비 35억 원, 리모델링비 시비 20억 원, 그다음에 지방비 43억 원, 그러면 얼마 들어가는 거야, 이게. 시비만 114억 원이 들어가나?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한 1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황기섭 위원 114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이 돈은 어디서 예산을 반영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일반회계에서 일단 반영하는 것으로.

황기섭 위원 그럼 또 기채 내야 할 것 아니야.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기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다른 것을 못 하지, 결국은. 시골에 포장 좀 해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해서 안 해주고, 드나드는 길거리 아스콘 포장 좀 해달라고 해도 돈 없다고 다 자르고 말이야. 그런데 4,000∼5,000만 원만 해도 그 많은 시골 노인네들이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을 텐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어쨌든 지금 저희는 이것을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들 중에서 지방비 부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 보니까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한 것은 국토부 승인을 다 받은 거예요? 다 끝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직, 이게 결정돼야지만 이 결정된 사항으로 승인받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가 여기서 의회 승인이 나야지만 올리면, 그러면 변경 승인을 우리가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이것으로 도하고 국토부에 도시재생사업비 조정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니야.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사전에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나?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사전에 국토부하고 교감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협의는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협의해서 승인받아서 올리면 일단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는 것으로요.

황기섭 위원 글쎄, 당초 매뉴얼이 있으니까 이것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 승인이 나야지만 우리가 될 것 아니야.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지만,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 도비 지원 안 되는 부분도 우리 시비 투자해야 할 것 아니야. 도에서 안 내려주면.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일단 지금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그다음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받도록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도시재생은 우리가 제출하지 않잖아? 우리가 도에 하면 도에서 주관해서 국토부에 내리니까 사실 주관처가 우리보다 도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황기섭 위원 도가, 자기네가 주도적으로 선정도 하고 해서 했으면 도비를 먼저 내려줘야지, 그런데 이제 와서 도비 안 내려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래서 그것도 지금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도의원이 우리가 몇 명이에요? 10명인가? 원주시?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일곱이요.

황기섭 위원 다른 데는 도의원 하나인데 말이야. 군 단위 적은 데는. 그런 사람들도 일당백을 하는데, 아홉 명씩 돼서 도비 좀 챙겨야 하는데, 만날 못 준다는 소리만 신문에 내고 이것 어떻게 된 거야.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애쓰시는데, 순수하게 시비가 114억 원이 들어가요. 면적은 얼마더라? 총면적이 얼마나 돼요? 아카데미 전체 부지가 얼마나 되죠? 지금 이것 하는 데까지 해서? 한 550평 되나?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한 3,000㎡ 정도 됩니다.

황기섭 위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같은데, 전체가 우리 면적으로만 2,748㎡인가? 아카데미 바닥까지 83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지금 아카데미 부근이요?

황기섭 위원 아니, 전체가? 지금 주차장 부지, 기존 아카데미 전체 건물 이게 2,748㎡예요. 그래서 전체 거리가 한 833평 정도 되거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전체 부지가 한 2,800 정도 됩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2,748㎡라고. 전체가.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아카데미부터 전체 주차장하고 전체 깔고 앉아 있는 게 830평 되는데, 아카데미가 한 154평 깔고 앉아 있잖아. 그것은 리모델링하니까 거기 빼고 나머지 쓰는 돈인데, 여기에 114억 원 이상 투자하니까. 시비가. 어려움은 있고, 안 할 수도 없고, 순수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그게 문화공유플랫폼을 제대로 해서 해야 하는데, 하여튼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보다 또 더 들어갈 것 아니야. 148억 원인데, 실제 시작해서 하다 보면 또 돈이 더 들어간다고, 계속. 하여튼 어려움이 많겠지만, 중앙 국토부까지 심사 맡아야 하는 부분이니까 문제없도록, 시비가 많이 투자되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26쪽의 그림이 조감도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조감도는 아니고 구상도입니다, 구상도.

곽문근 위원 구상도 개념은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조감도라 하면 설계가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설계에 대한 어떤 모형들을 조감도로 표현하지만, 지금 저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문근 위원 연면적을 줄인다기보다는 연면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건물 사이즈를 좀 조정해서라도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1층 부분을, 저희들도 구상하는 부분은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우리가 이 플랫폼 공간을 2층부터 올리게 되면 1층 부분도 전부 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과정을, 내용은 다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 부득이 이쪽으로 위치를 잡았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위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공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전통시장의 진출입로라든가, 그다음에 옆에 아카데미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여기에 신축했을 때 장애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저는 원래 여기를 통으로 지하, 매입하게 되면 지하주차장까지 파서 주차장 확보를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아카데미를 살린다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 본의 아니게 문화공유플랫폼하고 연결되면서 이쪽으로 위치가 온 것 같은데, 가능한 건물 자체가, 여기가 기존의 오래된 건물이 많이 있는 데이고 또 시장도 있는데, 너무 생뚱맞게 건물을 지어놓으면 건물 자체가 어떤 그 지역의 정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설계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야, 뭐 저런 것을 저기에 지었어. 생뚱맞다.”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건물을 설계 당시부터 주민하고 의견 나눠서 주민이 원하는, 그리고 또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짓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확정이 다 됐어요. 국비 50억 원이라고 하는데, 결정이 어느 정도 됐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이것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정되어 있는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쪽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산 부분들이 아까도 부족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예산 대비해서 지금 기능이야 이미 정해져 있는 기능인 것 같고, 외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더 특성이 잘 가미된 그런 건물이 되도록 부탁을 드려요. 이것 대충 보면 사업비가 평당 1,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489평인가 정도 되는데, 그렇게 연면적이 됐을 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싸면서도 남들이 볼 때 생뚱맞다는 느낌이 안 들게 지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옆의 아카데미를 잘 고려해서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국장님, 당초의 현장 사진을 보면, 저희가 신협 건물을 포함해서 태평양 있는 그 건물까지 다 사업 대상지로 생각했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변경해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사실 처음에 신협하고 태평양까지 다 하면 그 건물 면적이 3,618㎡인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새로 지을 것은 연면적이 1,615㎡로 되는 게 맞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사실 중앙동에 공공플랫폼 하면 여러 가지 공동작업장, 북카페, 휴게실, 진짜로 우리 중앙동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겨서 공간 자체가 여유가 있고 좀 널찍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상황이 안 돼서 옮기다 보니 이렇게 절반 정도밖에, 절반도 안 되게 지금 되는 것 맞나요? 그럼 사업비는 처음에 같은 사업비예요? 100억 원 사업이었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최미옥 위원 그런데 문화의 거리에 있는 지금, 당초 거기에 있는 땅값이, 부지비용이 더 비쌌을 것이고 면적도 훨씬,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사업비가 더 많이 드는 게 맞았을 텐데, 똑같은 사업비로 이렇게 더 적은 면적으로 공공플랫폼이 된다니까 몹시 착잡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사업비로 면적이 더, 더 외진 것 같은데, 토지매입가가 더 쌀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런데 당초에도 태평양 쪽에 있는 건물은 현실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철거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했었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검토했었고, 밝음신협 건물에 대해서만 안전도 검사를 한 사항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받아서 추진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면적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면적의 범위는 그 정도였었다는 거죠.

최미옥 위원 그러면 건물 3,618㎡ 안에 주차부지까지 다 산정되는 것이었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건물이 그만큼 되는데, 그 건물의 면적은 그만큼 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밝음신협 쪽에 있는 건물밖에 안 되고 태평양 쪽에 있는 건물은 낡아서 그것을 철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실제 공공플랫폼으로 쓰려는 신협 건물은 연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게 1,510㎡요.

최미옥 위원 1,500이면 그럼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405㎡ 정도입니다.

최미옥 위원 밝음신협이 지금 그게 6층 건물이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지금 저희가 거기 안에 있는 게 부지면적이 1,510㎡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 매입하는 게 그 건물이 한 405㎡ 되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있는 그 정도 수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저는 연면적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면적이, 애초에 예상했던 공공플랫폼으로 쓸 연면적이, 그러면 당초 면적이 공공플랫폼으로 쓸 면적은 연면적이 얼마나 됐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것도 한 1,500 정도.

최미옥 위원 1,500 정도만 예정했었던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최미옥 위원 그럼 지금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카데미극장 옆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 여러모로 시너지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전이 접근성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왕 할 것 우리 시민이 이용할 공간으로 좀 더 크게 할 수 있으면 사업비를 제대로 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사업비 범위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국장님, 중앙동을 위해서 크게 선심 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중앙동 인구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파악 못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3,000이 안 돼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 중앙동은 고령화예요. 여기 와서 사실 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시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을 위해서 공동체 하는데, 사람이 없고 거기 갈 사람이 없는데, 거기 가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원주시를 위한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이 중앙동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의 거리라는 미명 아래 사실 시작되는 것인데, 문화의 거리가 그 동네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1·2·3·4지구가 있어요. 4지구. 거기가 몇 지구예요? 거기가 1지구인가, 2지구인가? 거기가 1지구예요, 2지구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1지구요.

박호빈 위원 1지구죠. 그러니까 1지구에만 모든 것을 총력해서 쏟아부어도 사실 회생 안 되고, 결국에는 관이 세금으로 문화의 거리라는 것을 조성해서 세입자들만 힘들게 하고 내쫓는 결과를 일으켰어요, 사실은. 그러고도 결국에는 그 동네만 계속, 1지구만 하다 보니까 2·3·4지역은 “우리는 뭐냐?”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 거리는 그냥 과거에 돈만 들였지, 다시 엉망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공공시설을 유치하면 좀 슬럼화되어 있는 곳에 포석을, 바둑 두듯이 좀 넓게 잡아서 같이 발전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죠. 한쪽에만 이렇게 투자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일하는지 걷잡을 수 없어요.

우리 도시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건축 쪽이니까 마찬가지지만, 기발전해가는, 예를 들어서 무실동 같은 공간에 공공기관을 다 유치하고 그런 것에 대한 행정지도는 하나도 안 하는 이런 부분이, 그럼으로써 동부권은 완전히 슬럼화되어 가는 이런 지역,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고, 작은 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부분입니다.

뭔가 포석을 좀 넓게 깔아서 그 지역이 더불어서 같이 상생하고 원주시의 중심인 중앙동이라는 이런 부분, 또 재래시장을 끼고 있는 이런 공간들이 더욱더 슬럼화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둠으로써 젊은이들이 같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돈 쓰고 너무 답답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중앙동이 전부 상업용지예요. 용지가. 상업용지에 주거형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집도 사 달라고 난리예요, 나한테. 그 지역에,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게 땅값은 어떻게 치는 거예요? 이게 가감정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지금 여기는 가감정해서 가감정을 한 35억……

박호빈 위원 그럼 사신 분들이 사신 금액은 얼마죠? 주차장만 얼마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확정되면 감정평가사들을 선정해서, 감정평가해서 그 산정 평균을 내서 산정합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이게 세금을 투입해서 사실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데가 그 동네예요. 세금은 계속 다달이 나오고요. 이런 민원도 많이 있다는 부분, 또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래도 지역 의원들하고, 지역의 대표예요. 지역 대표하고 사전에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대답만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박호빈황기섭곽문근최미옥안정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건 설 방 재 과 장주익환

교 통 행 정 과 장이길복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건 축 과 장이종현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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