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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21.09.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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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8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 개의)

○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부록 부록

(10시)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7∼389쪽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93쪽과 세출예산 59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는 전부 삭감이니까 물어볼 게 없는데, 예산서와 관계없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도시 고등학교가 이번 두 번째도 중앙심사에서 탈락했는데, 조건부가 다른 것은 다지만, 학교용지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0월에 마지막 심사인데, 9월 이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구단위계획 하려면 일단은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하는데, 그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협의가 왔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사전에 교육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사실 원주시에 요청해서, 교육청 소관 모든 학교시설이므로 저희들이 사실 입안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그쪽에서 제출할 때는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회신한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공문으로 협조 의뢰가 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회신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회신도 하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부시장님 면담 과정에서, 10월 심사과정에서 혹시 이런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이 심의과정에서 절차에 대해 문의한다면, 우리 시 직원이 심의에 참석해서 보충 질의하면 원주시 입장을 답변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지침 혹시 받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우리 시에서 입장은 저희가 그 공문이 간 사항으로 아마 교육……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교육청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준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해야 하니까 절차대로 가다 보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10월이 돼야 2025년도에 개교하는데, 10월에 안 되면 내년 1월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개교가 또 1년이 늦어지니까 “원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그러나 절차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원주시에서는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하는데, 원주시에서 협조하는 것은, “앞으로 절차의 문제, 또 원주시에서 심의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출장 가서 답변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교육청 답변보다는 원주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처리에 대한 것은 심의과정에서 얘기하면 답변을 우리가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아마 혹시 요청이 온다면 과장님이 가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교육부에 가셔서 답변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도시계획 심의 결정에 이런 이런 절차가 걸리는데, 지금 준비해서 용역과정에 있으니까, 저희들은 크게 없으니까 그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심의해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고,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니까 이번 10월에 조건부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 1월이나 2월에는 승인 조건이 충족될 수 있으니까 해 달라.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의뢰하면 같이 가서 답변을 과장님이 앞장서서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알겠습니다. 그것은 요청 오면 저희들이 바로……

황기섭 위원 두 번 부결됐는데, 이번이 세 번째인데, 또 부결되면 결국은 1년씩 개교가 지연되니까. 어차피 우리 원주시는 책임은 없지만, 결국 우리 시민이 불편한 것이고 고등학생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심의과정에서 잘되도록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마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출장 가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기본적인 자료도, 절차에 관한 것도 통보해 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다 해서, 공문에 해서, 관련 절차를 다 해서 공문에 회신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교육부 심의위원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람도 을 것 아니야. 그분들이.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그래도 학교를 한다면 심의위원이 몇 명인지 모르는데, 그 많은 분 중에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지난번에 아파트 분양 안 됐다고 하고, 이번에 도시계획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을 하셔야지. 그러면 도시계획 전문가 같으면 이것은 보완하더라도 몇 개월 걸리니까 조건부를 달아서 승인해 주셔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완결판만 요구해서 한다면 강원도, 특히 원주시가 피해를 많이 보니까 참석해서 말씀드릴 때는 조건부 승인을 꼭 좀 말씀을 잘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388쪽에 보면, 도시시설물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또 증액된 게 있어요. 도시시설물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시설물 환경개선사업은, 디자인 개선사업은 시설물이 사실상 노후화돼서……

박호빈 위원 어떤 시설물?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시설물도 해당하고요. 우리 공공시설물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하천 같은 데 벽화 같은 게 있는 경우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비하는 겁니다. 주로 벽화 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벽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고, 추가로 신규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여기에는 경관조명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여기는 경관조명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럼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경관조명은 올해 지금 6월에 완료된 원주교는 6월에 완료됐으니까 내년도……

박호빈 위원 그 위에 개봉교인가 돛대 해놓은 데, 거기는 언제 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개봉교는 저희들이 전기 쪽으로 하다 보니까 1년 정도 돼서 종료됐는데,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요청하면 와서…….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게 망가진 지가 6개월 넘어요. 6개월이. 6개월이 뭐야. 그런데 한번 거기 가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망가진 것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조치를……

박호빈 위원 안 고쳤어. 내가 감사하고 나서 고치지 않았어.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말씀하셔서 조치한 것으로 저도…….

박호빈 위원 오늘 당장 저녁에 나랑 가볼래요? 그러니까 이게 수억 원을 들여서 경관조명 해놓고 나서, 특히 경관조명은 전등이 나가면 그것만큼 볼품없는 게 없어요.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요. 다른 어떠한 조각은 한쪽 조금 부서지면 잘 못 느끼지만, 이 경관조명은 빛 조명이라서 이게 불이 나갔는데도, 감사 하고 나서 제대로 실행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난번에 제가 한 번 확인을 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셔서.

박호빈 위원 언제 했느냐고요, 언제? 그럼 감사 끝나서 나서 언제 했느냐고요? 감사 끝나고 나서도 엄청나게…… 언제 했어요? 감사 끝나고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 한 부분이 언제예요? 날짜가?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날짜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는 데만 치우치지 말고, 사후 관리과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후 관리과 너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전에도 경관조명 하는 부분, 그전에 어디였었죠? 철거한 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치악교.

박호빈 위원 치악교도 해놓고 나서 계속 말만 듣다가 결국에는 다 뜯어버리고 사실은 개봉교 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항상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업체하고 분명한 약속을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빨 빠진 마냥 그런 부분은 사실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감사 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 얘기를 어떻게 듣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일단 업체에 대한 부분을 전기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자보수를 1년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좀 더 들여서라도 한 업체가 제대로 좀 관리하고 상시 점검할 수 있게끔, 직원분들이 못하시면 업체에서 상시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진짜 경관조명에 대해서 불 하나 나가면 완전히, 옥에 티는 아니지만, 너무 눈에 확 띄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세요.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88쪽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운영이라는 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곽문근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우리 내에서 공간정보시스템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토지대장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그 부분이 모두 여기 담겨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핵심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KRAS가 무엇의 약자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약자까지는 제가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어떠한 인허가를 한다든가 이러면, 거기 것을 검색해서, 토지를 검색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부분을 총망라하고 여기를 저희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계속 어떠한 정비를 해야 하므로, 예를 들어 토지가 분할되거나 그럴 경우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이 KRAS시스템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결국은 부동산공부를 유지·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잘해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부분을 만든 제도잖아요. 그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돼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서 옛날에 우리가, 그 주인 없는 땅을 뭐라고 해요? 측량하고 나면 오히려 내 땅이 없어졌어요.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토지보상 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정립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물어보고 싶어서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것은 토지관리과에서 불부합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담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곽문근 위원 하여튼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공부상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불부합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것은 토지관리과…….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것은 제가…….

곽문근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불부합지는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데, 여기와의 연관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것하고는 상관없고요.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쉽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이용할 수 있도록……

곽문근 위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곽문근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열람하는 것과 큰 차이 없네요. 그러니까 강원도 부동산정보시스템을 원주시로 끌어들인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도시재생과 2회 추경예산은 390쪽, 391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 월요일 동의안 때문에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어요. 우리 학성동 도시재생사업, 거기에 부시장님이 TF팀을 해서 한다고 해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추진한다고 했는데, 학성동의 도시재생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황기섭 위원 내년도 말?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그게 된다면 사실 희매촌 폐쇄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그때부터 나타나야 도시재생사업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사실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위원님 말씀처럼 희매촌의 그런 집창촌을 폐쇄하기 위한 목적이 사실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성동은 집창촌을 폐쇄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다른 지역보다 많이 해서 인위적으로 폐쇄하려고 하고 있고, 궁극적인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집창촌을 자연적으로 폐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 끝나고 나서 활성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집창촌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도로개설하는 것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도로개설은, 지금 광명마을 쪽은 현재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고, 마지막 끝 부분의 보상이 지연돼서 그 부분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보상과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40계단 쪽은 설계는 거의 끝나 가는 단계인데, 거기도 공원하고 도로가 보상에 같이 포함돼서 그쪽도 거의 한 85∼90% 정도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정상에 공원 만든다는 데 85% 보상?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우선적으로 도로개설하는 것을 작년도부터 했는데, 아직도 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금년도에는 보상이 완료돼야 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춘천시도 집창촌이 거의 폐쇄됐는데, 거기 근무자들이 원주시 쪽으로 몰린다는 얘기가 도는데, 도시재생 해서 거기를 변화시켜놨더니 그게 원주시로 또 오면 인위적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 2019년도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지원자. 여태까지 지출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모처럼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지역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이런 쪽이 활성화된다면 의미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요. TF팀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부시장님 진두지휘하에 하겠지만, 열심히 한 내용들이 그게 새롭게 활성화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겠지만, 힘써서 모든 게 잘되도록 해주시고, 우산동은 지난번 8월 초에 갔다 오셨는데, 이달에 발표 나오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9월에 확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잘될 것 같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잘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애 많이 쓰셨는데, 끝까지 해서 꼭 선정되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390쪽에 도시생활 환경개선에 향교도시 문화마을 환경개선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환경개선 어떻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향교도시 문화마을사업은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사업을, 올해 준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77억 원입니다. 77억 원인데, 세부내용은 향교문화마당을 조성하고, 그리고 향교로 이어지는 진출입 도로개설, 그리고 향교 쪽에 있는 향교로 올라가는 계단 석축공사, 그리고 주차장 공사 등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거기 거의 마무리하는 데 드는 예산이 추가 편성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예산은 저희가 2020년도 3회 추경 때 코로나19 예산 관련해서 코로나19 예산 때문에 저희 예산 14억 원을 감액시켰고요. 그리고 4회 추경 때 14억 원 감액한 것 중에서 1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증액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올해 준공을 앞두고 저희가 앞으로 준공하기 전까지 2억 5,000만 원 정도면 총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준공이 언제 정도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2021년도 말입니다.

최미옥 위원 올 말에 준공되고요. 지금 그쪽에 가보니까 이전과는 달리 도로포장과 여러 가지 교통 환경개선이나 경관이 다 정리돼서 굉장히 쾌적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준공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우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재계약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렇게 됐는데, 우리 학성동이 내년으로써 도시재생이 끝난다고 하는데, 과연 그동안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끝나고 나서 그 사업을 연속성 있게 유지해나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만큼 결국에는 도시재생센터와 지역과의 따로 노는 이런 부분들,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소비하는,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끝나고 나서 지역주민이 스스로 도시재생센터에서 했던 이런 부분들을 이어서 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전혀 별로 없다고 보여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시재생센터가 다시 또 3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3년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지금부터는 진짜 지역주민이 그 지역을 사랑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해왔던 부분들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제대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인원이 5명이면 뭐하냐고? 결국 외부인들 들어와서 잠시 전시공간하고 휙 빠지면 끝이고, 지역주민하고 전혀 교류가 없는 부분들이야.

그다음에 당초에 이 도시재생을 따게 된 이유도, 여성을 상품화하는 이런 부분을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공모해서 됐다고 보고, 또 우리 시도 그런 취지에서 응모했는데, 지금 황기섭 위원님이 우려했듯이 외지에서 자꾸 들어오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언론에 대서특필했어요. TF팀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하고 있는지? 그만한 역량을 진짜 누군가는 앞장서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경찰하고의 공조체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 도시재생을 하는 목적이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원주시 내 도심권에서는 전부 다 도시재생 해달라고 난리인데, 지금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 외에 캠프롱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캠프롱은 사실 엄청나게 국가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국비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일단 팀 자체는 TF팀을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사업의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맡고 있는 팀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인력을 배치해서 인력을 더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요.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희매촌에 대한 TF팀에 대해서는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희매촌 TF팀은 사실 저희 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과 쪽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경찰, 그다음에 유관기관인 교육청……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데 글쎄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런 의지가 별로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이번에 TF팀을 구성했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이번에 나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언론에 비춰진 만큼, 언론에서 보셨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어, 언론에는. 그렇죠?

과거에도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여성 친화도시라고 해서 의지만 높았고, 결국에 결과는 흐지부지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언론에만 호도하지 말고 언론에 내비친 만큼에 대한 어떤 결과물도 나올 수 있게끔 간부회의 때 그런 부분을, 일단은 지휘부의 의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제가 듣기에는 어쨌든 이번 TF팀 구성하면서 경찰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제가 들은 얘기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기회를 삼아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갔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중앙동은 저희가 지금 평원동 쪽에 공원 조성을 완료했고요. 공원하고 주차장을 완료했고, 문화의 거리 쪽에 조금 작지만 공원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전부 모든 것을 잘 아시겠지만, 문화공유 플랫폼을 저희가 작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벌써 세 번째나 받고 해서, 사업이 저희와 관계없이 지연돼서 문화공유 플랫폼이 현재 조금 지연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인 현재 경관개선사업이라든지 어떤 세부사업에 대해서 계속 주민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것은 제가 국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건의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재생사업을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시민의 관심도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일정, 특정한 분들만 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건물주들이 이득을 보고 임차인들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면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이 장사가 잘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만 자꾸 올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의 하소연이 줄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 시민도 와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중앙시장부터 재래시장, 문화의 거리 쪽을 보면 임대자들이 벌써 이미 어느 정도 가격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임차인들은 본의 아니게 떠나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아직 거기 시민이 찾아들기도 전에.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저희 원주시는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특히 중앙동이죠.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가 활성화되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위원님 말씀처럼, 건물 임대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생겨서 기존에 어떤 영업을 하시던 세입자분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그런 쪽에 대해서 중앙부처도 그렇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의 어떤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프트사업으로 해서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상인들을 통한 어떠한 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소프트사업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 주도로 도로든, 상하수도든, 경관이든 좋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이유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임차인들이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실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공실이 많으면 그만큼 사람들의 접근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통제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시장이라든가, 중앙로 문화의 거리 쪽이 아직도 공실이 많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임대료, 그러니까 사람이 찾아오는, 고객이 찾아오는 것에 비해서 임대료가 비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건물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안 내놓는 거예요. 비싸게 요구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겨서 본의 아니게 매출액 대비……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더 수입이 줄어드는 판에, 임대료를 깎아줘야 할 판에 임대료가 오히려 상승하는 부분, 실례를 들으면 지금 중앙시장, 지난번에 화재 난 데도 다시 복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기대심리 때문에 좀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원래 근본적으로 도시재생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엄한 돌부리가 되기 때문에 언급을 드려봅니다. 나중에 국장님이 간부회의 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반영했으면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새로운 신축보다 리모델링이나 재생이 몇 배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해도 표도 안 나고, 또 진행하면서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결과물은 누가 봐도 별로 한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진행하시면서 기간이 걸어지게 되면 팀원들도 조금 바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개연성도 좀 떨어지게 되고, 다시 제자리로 와서 회의해야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같이 관여해서 고민하다 보니 도시재생사업이 아기자기하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에 있는 메인 콘텐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메인 콘텐츠를 킬러 콘텐츠로 해서 그것의 한두 개를 잡아서 나머지 콘티를 짜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했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표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한두 개가 표가 나서 “야, 무얼 했나 보다.”라고 주민이 인식할 수 있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하고 그 지역에 있는 아주 역사성 있는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수렴해서 그 메인 테마를 1개에서 2개 정도는 서브·메인 테마로 해서 잡아가는 것도 효율성이 좋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것 좀 참고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신속허가과장 남기은입니다.

신속허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92∼393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삭감인데,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했나 보죠? 1,600만 원 계상하셨네. 시간외근무수당.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지금 직원들이 신속 처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해서 저희가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제인가 방송에 보니까 태장동 SRF 반려하신 것 같은데?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반려한 사항이 아니고요. 생활자원과에서 폐기물 재활용 중간 처리업에 대해 반려하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접수는 어디서 하셨어? 신속허가과에서 접수했죠? 그쪽으로 이첩하나? 아닌가?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신축에 대한 인허가는 저희 신속허가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이지만,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사항은 생활자원과에서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태장동 주민이 계속 공식적으로 집회도 했는데, 그렇게 반려하게 되면 업체 측에서 행정소송인가 그렇게 가야 하는 건가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신속허가과에서는 건축 인허가는 처리됐던 사항이고요.

황기섭 위원 처리됐어요, 건축은?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네, 건축 인허가는 처리됐던 사항이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한 사항이 반려됐던 사항인데, 제가 듣기에는 사업자는 지금 그 업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검토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반려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면 신속허가과에서 건축허가 났으면 업자는 계속하는데, 허가 업만 났다면 그것 준비했다가 그냥 갈 수 없지 않나?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지금 자원순환시설에서는 다양한 용도가 있는데……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사전에 그분들이 다 서로 협의하고 어느 정도 조율된 다음에 하가도 넣잖아. 내가 이것 해야 하는데, 건축허가가 나겠느냐, 처리 허가가 나겠느냐를 사전 심의나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일차적으로 건축허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가 안 나면, 저게 문제가 되면 건축업에 대한 문제가 주민하고 계속 마찰이 생기겠네.

잘 아시다시피,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업이 결국은 그 폐기물을 싣고 수송해서 들어와야 하잖아. 그러면 그것 커팅하고 다시 정리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의 민원도 남지만, 냄새 민원도 있을 테고, 교통의 문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텐데, 건축허가 났다면……. 그래도 그게 반려했다고 해서 잘될 것 같았는데 모르겠네. 계속 문제 생기고…….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저희가 태장동 건을 계기로 그전까지는 재활용 처리업에 대한 허가가 난 다음에 허가받는 절차로 진행했는데, 그 건을 계기로 건축허가 전에 사전 검토를 먼저 받고, 그래서 가능 여부가 먼저 검토된 이후에 건축허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앞으로는 태장동 건과 같이 되는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조례도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개정해서 사전에 미리 고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네.

황기섭 위원 이게 법적으로 간다면……. 건축허가 났는데, 저것 허가 나는 부분은 계속 앞으로 마찰이 생기겠네. 잘됐다고 생각했더니 건축허가 났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일단 반려가 있고요. 그 장소가 부적정하다는 판결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위치적으로, 그다음에 사업 위치가 부적정하다. 그런 사유에 의해서 불허가 처분한 것이거든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이미 건축허가가 났거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 건축허가하고, 그 부분은 공장이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아니, 법은 틀리겠지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분들이 당초에 신청할 때는 공장으로 신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장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공장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공장으로 했고, 그래서 건축허가는 냈지만, 영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 부분에서 지금 그것은 부적정하다. 장소가. 그래서 부적정 처분을 내린 거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들어올 때, 건축행위할 때 이 용도가 명시돼서 올 텐데, 그때 신속허가과에서는 그것을 안 걸렀나?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장동 SRF 그 건까지는, 그전까지는 건축허가 난 이후에 건물 다 짓고, 그다음에 폐기물 재활용 처리업에 대한 허가를 받는 절차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이 주민분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사전 검토, 적정 여부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건축허가 처리하는 것으로 이 절차를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조금 바꿨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 좋으시고 애쓰셨는데, 민원 신속 처리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저것 못 받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는. 동의서?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저희 건축법에서는 주민 동의를 받거나, 그다음에 주민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불허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황기섭 위원 그럼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조례상에 이런 게 들어온다고 사전에 고지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지금? 지역주민한테 사전에 알리는 것?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주민 갈등 조례가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고지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그 조례 공포 이후에 주민한테 저희가 공고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의견 수렴을 했는데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조금 불허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그 사안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을 경험해보고 애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갈등 민원에 대한 것은 사전에 알려서 우선 기본적으로 해나가신다고 하지만, 이런 허가도 비일비재하잖아. 지난번에 축사 건은 관련 부서에 협조 요구를 해서 일단 허가 났잖아. 사전에 충분하게 거기에 제출했으면, 거기서 토를 달아서 했으면 애당초 안 날 텐데, 그런 것을 잘하셔서 누락되는 것은 없겠지만, 계속적으로 시청 앞에서 집회신고 하는 것 보면 너무 안 됐고, 뚜렷한 답도 없고, 신속허가과 쪽에서는 “우리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가장 대두하는 문제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시민의 편에서 잘되게 해주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신속허가과 민원 안내 사무실이 좀 좁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어떻게 좀 더 변화된 게 있나요? 계획이?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사무실 문제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직제가 개편돼서 전체적으로 부서 간의 이동이 있으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회계과에서 “향후에 직제 개편으로 부서 간 위치 이동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잘 검토해보겠다.”라는 대답은 있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회계과나 여건이 안 되지만, 결국 피해 보고 힘든 사람은 시민하고 직원들이거든요. 좁은 데서 민원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이 잘 처리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와서 직원들 불편하게 하면 결국 피해는 직원들한테 돌아가니까 고민해서 직원들 근무여건이 좋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394∼395쪽이며,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세출예산안은 별책 59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94쪽에 보면, 민간전문가 자문활동 보상비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박호빈 위원 이분들의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기간이 올해 5월까지였었는데요,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두는 게, 이게 법령에 의해서 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자문을 두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라든지 이런 법에서 공공건축물을 추진하게 되면 건축 기획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박호빈 위원 그럼 법령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이분들의 주문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장 이종현 주문이요?

박호빈 위원 네, 이분들에 대한, 자문에 대한 주문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건축과장 이종현 각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건축사업에 대해서 기획업무, 그러니까 자문 의뢰가 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몇 건이나 돼요? 예를 들어서 몇 건이나 했어요, 이분들이?

○건축과장 이종현 1년에 150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150건?

○건축과장 이종현 네, 건수로 따지면.

박호빈 위원 그래서 효과가, 어떤 기대치를? 이분들이 꽤 됐잖아요. 그렇죠? 기대치 난 부분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처음부터 디자인 방향이라든지, 사업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건축 입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영할 사항을 체크해주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해요?

○건축과장 이종현 아파트는 안 들어가고요, 저희 공공건축사업만.

박호빈 위원 공공만?

○건축과장 이종현 네.

박호빈 위원 그럼 공공 부지에 대한 활용도, 이 부분도 해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의 목적에 따라서 이분들이 자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전문가 영역들이 진짜 건축, 우리가 사실은 특별한 건축, 진짜 보고 싶고, 유럽 여행 가면 가오디 얘기하잖아요. 그런 건축물 하나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그런 것도 없을뿐더러, 또 그런 것들에 대해 이런 전문가들이 있으면 한 섹터를 그런 부분으로 만든다든가, 예?

다빈치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라도 미래를 위해서 어쨌든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런 부분들이 공공분야에 대한, 택지에 대한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의 바람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 이런 역할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종현 전체적인 택지는 그런 부분은 안 하고요. 단위사업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크게 공공건물에 대한 게 얼마나 되느냐고? 많지 않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150건 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게 많아요? 150건씩이나?

○건축과장 이종현 각 과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건축사업이 많습니다.

박호빈 위원 나는 이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아웃소싱으로 오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리에게 채찍을 가해서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뭔가 한 섹터가 변화되는, 아니면 공공건물이라도 뭔가 디자인화해서 관광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여기 덧붙인다면,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대표적인…… 내가 눈으로 본 것만. 학성동의 여성 친화 공간도 낡은 건물을 결국에는 리모델링 하면 된다고 해서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리모델링 하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다시 부수고 다시 건물을 지었다는 것, 그게 건축과에서 어쨌든 다 자문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박호빈 위원 건축과에서 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또, 대한노인회 옆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노인회를 다시 지으면서 그 경로당을 새로 옮기기 위해서 일산동의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건물 사서, 40년 이상 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하다가 결국에는 중도에 포기하고 새로 짓는다고 다시 다 부쉈어요. 이게 개인 같으면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 리모델링비 그냥 다 날아간 거예요. 이런 우려를 건축 전문가인 건축과에서 다 자문했을 것인데, 이런 오류를 내가 눈으로 본 것만 2건인데, 그 외에도 얼마나 많겠냐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갖고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민간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어떤 방향을 갖고 지금 원주시를 구상하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그분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주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잘해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공공건축물이 있는데, 가볼 만하고 자랑할만한 건축물 하나 있느냐는 것이지? 없잖아요.

더군다나 원주시는 분지예요, 분지. 바람의 방향이 환기가 안 되는 도시란 말이에요, 환기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 그런 그것들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나는 건축 분야에 문외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점점 느끼는데, 도심의 열섬현상이 점점 일어나는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가 제대로 도시계획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분들에게 주문을 드려서라도 이런 공적기관에 대한 어떠한 르네상스 시대, 옛날 얘기지만, 그런 쪽으로 하나 한다든가 뭔가 획기적인 것을 나타내서 “이분들을 잘 활용했구나.”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94쪽 상단에 강원건설·건축박람회에 550만 원의 시비를 편성하셨는데, 코로나19인데, 비대면인데, 행사하는 거예요? 박람회를?

○건축과장 이종현 이게 매년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었는데, 작년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 부서 예산으로 세우지 않고,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썼었는데, 저희 예산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해도 550만 원 들어간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어디서 해요?

○건축과장 이종현 이것은 기존에는 춘천시에서 했었는데, 온라인을 하게 되면 장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공간디자인을 6,5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게 전체보다 68% 삭감했어요. 본예산보다.

○건축과장 이종현 이 부분은 민간전문가 부분이 20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지정되면서 국비가 6,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비 세운 것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국비만큼?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국비보다 많은 것 같아서 삭감하는 것이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395쪽에 옥외광고물 소비 쿠폰 지원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종현 이것은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사업인데요. 기존의 간판이라든지, 신규 간판을 설치하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게끔 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200만 원인데, 업소당 최대 100만 원 한도로 해서, 설치비의 7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3개소 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간판 정비도 같이 하세요?

○건축과장 이종현 간판 정비사업은 특정 구간을 하고요.

황기섭 위원 옥외광고물 지금 70% 보조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지원하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간판 설치비용이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394쪽, 민간전문가 운영·지원에 민간전문가 자문활동 보상비 해서 총괄계획가, 공공계획가, 공공건축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곽문근 위원 이분들이 1년에 150건 정도 한 게 맞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곽문근 위원 그 숫자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원래 공공건축가 제도가 도입된 가장 커다란 목적이, 도시공간 이미지 개선이거든요.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게 단일 건물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단일 건물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도입한 게 아니고, 도시공간이라는 큰 틀을 보고 이 제도가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도 그런 맥락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문성이 필요한 건축물에는 기획부터 설계, 디자인, 시공, 준공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자문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총 몇 분이에요?

○건축과장 이종현 지금 총 열두 분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총괄계획가, 공공계획가는?

○건축과장 이종현 총괄계획가 한 분이 계시고요. 공공건축가가 다섯 분 계시고, 공공계획가는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조경 분야라든지, 축제 분야, 다른 분야로 해서 여섯 분 계십니다.

곽문근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건축 분야는 지금 총괄계획가 포함해서 여섯 분이고, 나머지 여섯 분은 도시계획 분야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다른 분야.

곽문근 위원 그분들의 어떤 평가라고 하나요? 심의라고 하나요? 자문활동 하시는 것 자료를 제가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원주시가 실질적으로 이 제도로 인해서 도시공간이 얼마나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수직적 팽창보다는 수평적 팽창이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분들한테 그런 얘기도 자문을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저야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전문가니까 그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정말 도시공간 계획으로 놓고 볼 때, 커다란 도시계획을 하고 볼 때 그게 맞는지, 좀 실증을 거쳐보고 싶은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현황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다른 도시는, 일부 도시는 이 제도로 상당히 활성화돼서 많은 성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주시는 이 제도를 2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이분들 위촉되셨죠? 그리고 1년 연장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가시적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한번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도시공간이라는 얘기는 도시환경과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고, 도시환경은 건축물 축조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냥 디자인이 좋은 것이 아니고 친환경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고, 친환경은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까지 다 포함해서 친환경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축물이 원주시에 많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박호빈 위원님이나 곽문근 위원님, 제 의견이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전문가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원주시로서는 매우 진취적으로 잘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문가 구성에 대해서 트렌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오랜 경험이 많은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전문가, 젊은 기획가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령대 구분에 단차가 있나요, 아니면 오래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제가 알기에는 한 40대부터 60대 정도까지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트렌드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시점인데, 중요한 트렌드가 여기서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건축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공간과 건축은 사람이 만들지만, 그 공간과 도시가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만들어진 건축과 도시 안에서 사람이 위로받고, 안정감을 찾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은 배려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시민에게 줘야 하는 신념을 담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민간 자문단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건축에 대한 자문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유디를 도입해서 같이 모두가 다 편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여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민간전문가분들이 충분히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고 자문하는데, 사실상 문제는 각 발주부서에서의 뒷받침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산 문제라든지,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반영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여건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최선의 방법이 차선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으실 것이고, 건축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부터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건축설계에 지금부터라도 반영이 시리얼처럼 녹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오늘 예산 심의이긴 하지만, 지난번 행감 때 이 부분을 못 다뤘기 때문에 아마 더 관심을 갖고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첨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명칭 자체가 총괄계획가, 공공계획가, 공공건축가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에 걸맞은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수가 150건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궁금증이 있느냐 하면, 앞서 박호빈 위원님께서 랜드마크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원주시에 공공건축물, 정말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퀄리티 있는 건축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 특히 캠프롱은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립과학관,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등 여러 가지 건축물이 다 들어갈 텐데, 이게 각각 건축물로 되면, 혹시 총괄계획가가 이런 데도 관여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총체적인 이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어떤 앙상블이나 이런 것을 다 계획하시는 건가요? 총괄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건축물이 서로 얼마나 조화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캠프롱 안에 들어오는 여러 건축물에 대한 총괄계획이 이루어지는지 저는 그 역할이 궁금하거든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일례로, 작년도에 성과를 이루었던 국립과학관 유치 관계에 있어서 거기 전체적인 콘셉트나 건축물 형태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 있었고요. 그때 위치에 총괄계획가분이 같이 활동하셨고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건축물 하나하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캠프롱 안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총괄적인 것을 계획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은 현재까지는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충분히 같이 놓고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 원주시가 큰 단위는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기업도시, 특히 혁신도시 안에 굉장히 많은 건축물이 들어오는데, 이런 건축물이 혁신도시는 혁신도시하고의 여러 가지 들어올 건축물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건축물로서의 심미적인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총괄계획가, 공공계획가, 공공건축가들이 함께 협의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 원주시 자체 건축물로 각각의 개성을 가지면서도 전체적인 앙상블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민간전문가들의 역할이 앞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지향적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원주시의 어떤 정체성을 갖도록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앞으로 이런 방향성이 이분들에 의해서 잘 갔으면 좋겠고, 우리 원주시가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물로도 이름이 있는 그런 멋진 원주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396∼397쪽까지이며, 주택사업 예산안은 57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일단 민간자본 이전에 2추에 4억 7,000만 원 섰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 남으면 정리 추경에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산총칙에 보면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사업 잔액이 발상하면 반납하지 말고 소진해서 실제 소규모 아파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규정만 가지고 따지는데, 이것은 앞으로 고쳐서 잔액 처분하고 아파트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세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야. 저도 기획예산과에 얘기할 테니까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해주세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96쪽에 보면,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가 섰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이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15층 이하인 아파트나,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이나, 그다음에 660㎡를 초과하는 기숙사 건축물의 용도를 대상으로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진단을 시행하고, 진단결과를 안전관리대상인 D등급까지 나오는 대상이 있는지 확인해서……

박호빈 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주택과장 강태호 자부담이 아니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호빈 위원 세대수는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강태호 세대수는 총 166개 단지에 718개 동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D등급이 나왔을 때 행정명령을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강태호 전산상에 등재하면 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해야 하는 사항이고, D등급이 나오는 단지가 있을 경우는 그 단지의 개선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야 합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문제의 소지가, 다툼의 소지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죽하면 D등급에 살겠어요.”라는 그런 부분.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만 갖고 있는 것인지…… 돈을 이만큼, 이게 총 얼마예요? 4억 3,000만 원?

○주택과장 강태호 총 5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5억 5,000만 원이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5억 5,000만 원 들여서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결국에는 고지했을 경우에 D등급에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우리가 행정에만 따라서 행정행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사실 그래서 D등급 나왔다고 던져주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인 기관에서 그런 것을 던져줬을 때…….

이게 손실충당금도 안 거치는 데가 꽤 많아요. 연립주택 같은 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행정행위는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택과장 강태호 일단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연말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 예측상으로는 D등급까지 나올 단지는 아직 없는 것 같고, 전체 진단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에 대한 수준이 어디쯤 돼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네……. 저희 지역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분들이 오죽해서 거기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을(乙)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03∼404쪽이며, 별책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65∼7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지사 진입도로 1·2·3공구에서 1공구 끝났고, 3공구가 금년도에 끝나면 2공구는 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시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지금 2공구 같은 경우는 한 80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황기섭 위원 본예산 들어가면 2공구는 내년도면 완료되나?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내년도 정도면 완공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군지사 진입도로가 다 완료되는 거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3공구는 사실 직각으로 꺾여서 트레일러나 중장비가 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 운행이 된다면 만종지역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돼서 그런 것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예비군 훈련장 들어가는 도로는 주도로가 마을 앞길이 돼야 하는데, 거기는 건설방재과에 얘기하겠지만, 하천 정비계획하고 도로를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으니까 주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해서……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하치장은 언제쯤 준공되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영외 하치장은 옛날 국도 42호선인데요. 거기에서 한 78m 정도 저희가 개설해주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번 5억 원 예산 중에 4억 원이 그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그 부분을 보상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보상 협의가 안 된 것은 현재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5억 원 세워서 4억 원으로 보상하면, 도로를 또 닦아야 하잖아?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도로비는 한 4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거기까지 해주면 끝이죠? 하치장은 군부대에서 하는 것이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거의 내년도면 하치장 진입도로하고, 1공구, 2공구, 3공구 다 끝이 나겠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내년도 연말이면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동안 민원도 많이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이것은 군자사 이전사업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한 40억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양리에 태양광을 550㎿ 정도 설치했는데, 준공 후 가동하면 민간사업자 고유로 한 부분이니까 영업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민간 마을 쪽으로 부가세에 대한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설비 포함해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마을로 여입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부가세 환급받은 돈을 다시 마을 주민에게 40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부가세 환급에 대한 돈을 다시 재투자 해달라.” 그래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태양광에 추가로 예산 반영해서……

박호빈 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위치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 마을창고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창고 위에 설치하는 것하고 일부 부지, 여유 있는 부지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토지관리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은 398∼40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로명주소 표기하면서 양면적인 게 있겠죠. 편리하기도 하고 불편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개정할 것인지, 언제쯤 우리가 편해질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도로명주소를 쓰게 되면 그 뒤에 또 기존에 있는 주소를 써야 하잖아요. 저희가 현재까지 그렇게 나오거든요. 같이 주소를…….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아닙니다. 도로명주소는.

안정민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데 가면 그 뒤의 주소를 또다시 인용해서 우편물을 받더라도 그 옆에 괄호치고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같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쓸 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시행할 때 약간의 이런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갈 것인가 예측을 좀……. 이게 전국적이긴 하지만…….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사실 이전의 주소는 지번을 갖고 주소를 썼었습니다. 그것을 한 100여 년 이상 쓰다 보니까 사람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데, 저희도 처음에 도로명주소를 하면서 “과연 이게 편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실제로 도로명주소를 쓰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도로명에 의해서 주소를 하게끔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간혹 그 뒤에 옛날 지번주소를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게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편해지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성마을길” 그러면 판부면의 오성마을, 지금 단구동 내안애카운티도 같이 쓰거든요. 판부면 오성마을길이 있고, 단구동에 속해있고요. 그렇게 행정적으로는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늘품로라든가, 치악로 몇 번지, ○○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단구동인지, 개운동인지 이런 것도 사실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직까지 식별이 상당히 혼동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법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겠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균형개발과장 신창섭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02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402쪽에 남원주IC 소로2-606호 설명 좀 해주시죠?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그 위치가 지금 무실동 남원주역세권 대로 확장을 시행했잖아요. 그쪽 구간 중에 대성중·고등학교 옆에, 남원주IC 옆에 램프로 돌아가는 구간이 있어요. 대성고등학교 쪽에서 가스충전소까지, 그 구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제도 건설방재과, 도로관리과의 위치도를 보려고 하는데, 예산 심의할 때 준비해 주시면 보충 자료로 보기 좋은데, 잘하는 부서는 잘하는데, 안 하는 데는 전혀 안 해서 자꾸 물어보니까 힘드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심의 때 이런 정도 되는 데는 위치도를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4억 5,000만 원으로 도로가 끝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총 여기 투자되는 사업비는 13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13억 3,000만 원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는 토지보상비로 해서 4억 5,000만 원 정도.

황기섭 위원 그러면 9억 원 정도는 내년도에 또 세우시겠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울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본예산에 세우면 내년도에 준공 처리되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공사는 내년도부터 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면 보상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보상비만?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균형개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도시주택국장 김용복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익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장 신동익입니다.

저희는 별책으로 되어 있는 경영관리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수입예산은 15쪽, 지출예산은 19∼22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길희 수도시설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연길희 수도시설과장 연길희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출예산은 551∼552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5쪽, 지출예산은 23∼2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무덥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나오셔서 긴급한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횡단보도 앞쪽, 옆쪽에 해서 추가로 했을 때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고, 하여튼 꼼꼼하게 민원을 성실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연길희 감사합니다.

안정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551쪽에 가곡리 새말 상수도관 설치를 6,000만 원 감액하셨네요?

○수도시설과장 연길희 네.

황기섭 위원 사유가 있으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연길희 이것은 잔액입니다. 공사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황기섭 위원 잔액이 6,000만 원 발생했어요?

○수도시설과장 연길희 네.

황기섭 위원 마무리 됐죠?

○수도시설과장 연길희 마무리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정면 쪽, 호저면 쪽에 상수도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좋게 처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수도운영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수도운영과장 김철운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9쪽, 세출예산은 553쪽이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은 25∼26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원주시의 지하수가 지금 신고도 더 받고 있고, 자진 신고받고 있고 하는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저희가 총 27,0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27,000?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금 자진 신고도 받고 있지만, 이게 더 파악 안 된 부분이 훨씬 많다는 부분 아닙니까?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아직까지 미신고된 게 있는데, 저희가 계속 미신고된 것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신고기간 내에 하게 되면 법적인 이런 것은 없고요. 미신고된 것은 저희가 찾고 있는데, 미신고된 것을 저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신고된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등록하라고 매년 하는데, 어떤 주변에 같이 사시는 분들이 “신고 안 된 것을 왜 쓰냐.” 하면, 저희가 나가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어떻게 하냐고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미신고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신고하든지, 아니면 폐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과태료도 있어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과태료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한 폐공을 사실 우리도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만약에 주민이 상수도가 들어왔을 때 지하수를 안 썼을 때는 저희가 폐쇄 신고하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지하수 방치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인이 없거나 이런 것이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신고 들어오면”이 아니라, 자기하고 이해관계 없으면 누가 신고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빨리 폐공했을 경우 우리가 지하수를 보전하는 데 더 낫지 않나 싶고, 우리가 수질검사 항목이 좀 늘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몇 과목이에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우리가 수질검사가 20개 항목입니다.

박호빈 위원 20개 항목이에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박호빈 위원 좀 더 안 늘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음용수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것은 46개 항목도 되고, 보조측정망은 20개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맞춰서라는 게 지자체마다 다 다르거든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아닙니다. 그것은 동일합니다.

박호빈 위원 기본 이것은 동일하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더 많이 하는 데는 자치단체는 뭐예요? 수질검사 항목에 많이 하는 데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그것은 우리가 먹는 물은 46개 항목인데요.

박호빈 위원 46개?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46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만약 추가로 주민이, 신고한 사람이 어떤 것에 좀 더 하고 싶다면 저희가 장비가 있으면 하는데, 저희가 장비가 없으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6개 항목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횡진 하수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횡진 하수과장 이횡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책으로 세입예산은 15쪽, 지출예산은 19∼2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쪽, 칠봉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완료 단계죠?

○하수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언제 가동해요? 칠봉 산현리?

○하수과장 이횡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가동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어때요? 특별한 문제점 없나요?

○하수과장 이횡진 문제점 없습니다. 사업 다 마무리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선도 포장이 끝났나?

○하수과장 이횡진 어디요?

황기섭 위원 지선?

○하수과장 이횡진 지선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큰 도로는 2분의 1만 포장했나요?

○하수과장 이횡진 네, 포장 마무리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관 묻을 때 했다? 그러면 방류처리하는 데가 매호리 끝 그 지점인가요?

○하수과장 이횡진 네, 그쪽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는 앞으로도 증설할 필요가 있어요?

○하수과장 이횡진 가구수가 늘어나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게 칠봉마을까지만 되어 있든가?

○하수과장 이횡진 거기까지 되어 있고, 반대편 마을 일부가 제척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내 구역 내 편입하려고 환경청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추가로 조금씩 더 반영한다?

○하수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전액 국비 사업이죠?

○하수과장 이횡진 국비 사업인데, 매칭은 국비 70%, 한강수계관리기금 18%, 시비 12%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시비가 들어가 있다?

○하수과장 이횡진 12% 들어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승안동은 잘돼 있는데, 우산동 단계하천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산동 복개 쪽은 지금 하수관거 안 묻었잖아? 양안에? 단계하천 걷어내는데 굴착이 아직 다 안 끝나서 거기는 하수관거 양안을 묻어야 하는데, 아직 안 묻었잖아요.

○하수과장 이횡진 그것은 환경과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황기섭 위원 확인하나마나 지금 안 묻었잖아. 890m 안 묻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완전히 묻히면 그것을 하수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나요?

○하수과장 이횡진 다 되면 저희가 관리해야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염려스러운 게, 하면 알겠지만, 하수가 100% 처리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문제는 없을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복개천을 하더라도 100% 깨끗하게 안 돼 있으니까 혹시 하수처리가 안 된 게 있으면 이번에 정리한다고 하면…….

○하수과장 이횡진 정리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명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죄다 차집관거에 꼽힐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신경 써서 하수처리가 100% 돼야지만 단계천에 맑은 물이 흐를 텐데, 지금 무실동하고 학성동, 단계동 물이 군지사 앞에서 불명수 처리를 별도로 해야 하잖아요. 그것 그냥 내려오니까. 그것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최근에 우리 생활체육단지, 그쪽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냄새 민원을 자꾸 내는데, 얼마 전에 우산동 주민자치위원회 했어요. 하수과 관련해서 “참고 있어 봐라.” 그랬는데, 아무래도 폐수처리장하고 축산폐수하고 하수처리장 쪽에서 악취가 많이 나나요? 어때요?

○하수과장 이횡진 저희가 악취저감시설을 상당히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악취저감 기준치 내에는 들어가는데, 그렇더라도 날이 흐리거나 이런 날은 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1, 2년 전보다 최근에 많이 난다는 얘기를 해서 하수과 방문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하수과가 바쁘니까 좀 기다려라.” 얘기했으니까, 가을 전에 주민이 몰려갈 수 있어요.

○하수과장 이횡진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고 계셨다가, 주민이 체육시설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방문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주민 이해시키고 해야 하고, 거기 공단도 있고, 축산폐수도 있고, 음식물처리장도 있고, 서로 자기네 것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 쪽에서 어렵더라도 신경 써서 악취 제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횡진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곳곳에 보니까 물티슈를 자제하는 현수막을 많이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시민에게 홍보를 잘하고 계신데, 그게 개선이 되고 있나요?

○하수과장 이횡진 그게 협잡물 종류인데요. 많이 줄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거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7월 1일 자로 수도과가 수도시설과로, 수도운영과로 직제 개편됐는데, 직원은 증원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직원이 이번 인사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정원 다 채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정원과 현원을 맞췄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수도과 혼자서 하던 게 이제 수도시설과, 수도운영과가 됐으니까 원주시 수도업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이번에 신규자 배치를 3명 하면서 최종 인원을 맞춰줘서요. 112명으로 다 맞춰줬습니다.

황기섭 위원 앞으로 상수도 보급이나 시설, 맑은 물 공급하는 데 문제없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횡성군 광역상수도 이용권에 대해서 도에서 용역을 실시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네, 4억 원으로 8월에 해서……

황기섭 위원 우리 시도 부담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원주시가 1억 원 부담하고, 횡성군 1억 원 부담하고, 도비 2억 원 해서 4억 원으로 부담하고 있고요. 내년 11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내년 11월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11월까지 용역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1년 반 정도 되나 보죠? 용역 기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용역 기간이 8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15개월간입니다.

황기섭 위원 내년 11월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네.

황기섭 위원 그럼 과업지시에 원주시 여건도 집어넣으셨나요? 용역 발주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용역 발주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우리가 먼젓번에 용역 발주 전에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발령받기 전에. 그리고 제가 발령받고 온 이후에 2차 회의가 있었는데, 지금 초창기라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주시 의견은 원래 존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만약에 도비가 없어진다면 춘천시의 소양감댐 물을 이용해서라도 원주시민이 물 먹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이런 상황으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하튼 장양취수장이 거의 48톤 쓰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지금 1일 65,000톤 정도 취수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존치해야 하고, 우리가 광역상수도 먹으면 비싼 수돗물을 먹어야 하니까 원주시 요구가 용역 내에 계속 반영되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만약에 그게 없어지는 것은 우리 원주시민이 잘 모르는데, 원주시 자체가 물 부족 도시이므로 원주시 입장은 존치인데, 횡성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소양강댐 물을 먹는다면 원수를 받아서 우리 정수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소양강댐보다 충주댐이 가깝지 않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그게 광역, 도 경계를 못 넘어서 “강원도는 강원도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보면, 시·도 경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비가 중요하지.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풀어나가야 하겠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현실적으로 홍천군이 물 사용을 한다면 홍천군까지 오는 것은 관로를 홍천군에서도 부담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먼 장래 일인데, 실현성이 지금 있다 없다를 말씀 못 드리지만, 대안의 한 방법으로 의견 제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번에 건도위가 횡성댐을 가봤더니, “횡성댐 물을 원주시가 다 먹어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그게 나중에 2045년도 되면 횡성댐으로도 원주시 물이 다 부족하게 됩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도 용역이 4억 원으로 1년 반 동안 하는데, 원주시가 잠자코 있으면 안 되고 의견 제시를 많이 해서 원주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자치단체별로 거버넌스를 15명 정도 운영해서 원주시 3명, 횡성군 3명, 도 3명, 나머지 전문가, 교수 집단으로 해서 15명으로 거버넌스를 해서 거기서 토의해서 결론을 내릴 모양입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는 아시지만, 기업도시에 기업이 들어오면 물이 더 필요하고, 부론산단, 국가산단은 공업용수 쓰고 어차피 상수도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어찌 됐든 지금 원주시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횡성군은 무조건 해제가 목표잖아. 도는 중간에서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횡성군은 일관되게 재산상 손실을 주장하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없애라고 주장하는데, 전국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은 법적으로 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시만 없애기는 국가 차원에서 어려우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주시가 손해 보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황기섭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횡성군하고 원주시하고의 관계가, 처음부터 제가 4, 5년 전에 시장님하고 횡성군수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원주시에서 어쩔 수 없는 것,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없는 이유를 들은 게 한 가지 있어요. 혹시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횡성댐 물을 전부 했을 때는…… 우리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그때 108명인가 있었어요. 지금 150명이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인원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기간제, 공무직 다 합하면 그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 인원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 있었는데, 그 말 들어보셨어요?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면 그 인원을 우리가 전부 해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이유로 반론 됐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인원하고는 무관하고요. 이것은 우리 생존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시가 물 부족 도시인데, 시민은 항상 물을 쓰니까 물 부족 도시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횡성댐 취수량을 가지고 나중에 2045년도 되면 그 용량으로도 부족하다. 인구 추이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취수장이 8만 톤, 65,000톤, 여름에 많을 때는 7만 톤까지 끌어쓰는데, 이게 보충적인 역할을 안 하면 아예 물 부족이 도래한다. 그래서 못 없애는 것이지, 공무원 수 때문에 못 없앤다. 이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횡성댐을 최초 설계할 때 원주시 인구를 50만 명으로 봤어요. 그런데 원주시 인구가 50만 명이 되려면 엄청나게 기다려야 해요. 10년 안에도 50만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50만 명을 보고 설계했고, 그다음에 지금 물 양은 많이 부족하지만, 거기를 증가하면 가능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도 이 대안 때문에 충주댐에서 원주시로 직접 끌고 오는, 횡성댐 물이 문제가 있었을 때는 충주댐에서 직접 오는 것까지 20년 장기계획인가 거기도 들어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저는 충주댐 들어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여기 와서 안 내용은, 광역을 경계로 광역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강원도는 강원도 자체로 해결하는 것.

그래서 충주댐 얘기는 이번에 용역 주면서 얘기 안 하고 소양강댐 얘기를 하면서, “그 물이 홍천군을 거쳐서 횡성군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나마 장래 물 부족을 대처할 수 있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충주댐까지 안 하고 부론면에서 들어오면 가깝지 않나요? 부론면에 강 있잖아요. 강에서 바로 취수하면 부론산단이나 문막읍은 그쪽에서 들어오고, 이쪽에서 내려오는 것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지금 우산공단 광역은 우리 자체 정수장에서 나가고요. 그다음 문막읍의 공업용수는 충분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부론산단까지.

전병선 위원 왜 제가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계속 지금 원주시장하고 횡성군수하고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지난번에도 “횡성군수하고 원주시장이 협약했다.” 이런 말 나오면 이게 무슨 내막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소장님한테 전혀 그런 것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이 상수도보호구역 현안 관련해서 우리 장양취수장 물이 횡성댐으로 유입되는 양보다 취수량이 뒤쳐져 있어서 장양취수장으로 오는 물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원주시 입장은 장양취수장을 존치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취수장 이것을 자꾸 광역 물을 먹게 없애는 게 아니고 존치를 원하고 있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존치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시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원주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시장, 군수가 가서 협약서 쓰고 “이것 해결해 주겠다.” 그런 말이 왜 나오느냐 이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그것은 지역갈등 해소 차원에서…… 협약서 쓴 내용을 못 봤지만, 하여튼 장양취수장 물을 깨끗하게 쓰려고 오수 이런 것을 취수장 안으로 빼는 그런 사업도 구상하고 여러 가지 방법과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는 소장님도 모르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듣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해제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협약서가 나오고 무엇이 되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있는, 정치적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하면 큰일 나요. 소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질의드리니까 그런 것은 절대 없다고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하여튼 원주시민의 안전한 물, 마실 수 있는 물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요새 원주시가 광역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주민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전폭 포장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광역하수관로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포장을 관로를 매립한 부위만 포장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전폭 포장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기회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해서 하수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하는 과정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관로를 해도 관로 부분만 포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 포장을 하고 있고요. 파다 보면 최소한 2분의 1 정도, 전폭 포장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상.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환경부하고 예산 협의한 것하고 어긋나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전폭 포장 요구하는 주민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광역상수도사업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만치 않은 사업이고, 또 이게 주민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폭 포장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다른 도시하고 달라서 우리는 3m, 4m 정도로 마을안길이 폭이 좁은데 거의 2m 가까이 공사하면서 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나눈 1m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살아 있는 상황이었다가 포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훼손되고 파손된 데가 많은 거죠. 심지어 마을버스도 다니고 대형차들이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커팅한 자리에 크렉이 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포장이 훼손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낙찰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가 대비 낙찰 잔액을 활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시에서 별도의 포장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주민이 하수관로사업을 해준 것은 고마워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많이 애를 태우는 부분이 있어요. 승용차가 지나가면 밑이 다 닿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 그분들 하수관로를 해주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서 지금 공사 중임에도 참고 있는데, 끝나고 난 것 보면 하수관로사업은 해서 좋은데, 차량운행에 지장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많이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일단 우리가 시내권도 BTL사업으로 해서 하수관로공사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해서 최대한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금 시에서 확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관로를 깔음에 있어서 포장해주는 것은 환경부에서 제한을 통해서, 원래 판만큼만 해야 하는데, 우리가 2분의 1 정도는 포장해주고 있거든요. 보기가 흉하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은 일단 우리가 주가 하수관로 보급이고, 사실 부분적인 보수라면 미관상 좋지 않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 밑이 닿는 것은 없도록 포장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민원이 있어서 전폭 포장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전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해서 전폭 포장을 했는지 확인해 봐주셨으면 하고, 지금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나 전병선 위원님에 말씀하실 때, 우리 원주시가 물 부족 도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네.

곽문근 위원 우리가 12만 톤 정도 취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횡성댐 유효 높이를 했을 때 16∼17만 톤 정도밖에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제가 믿는데,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그냥 현실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충주댐에서 원주시에 오는 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도 있고, 소양강댐에서 원주시로 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용역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죠.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 문제라면 원주시에서 좀 더 현실적인 답을 가지고 얘기해야 해요. 궁극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 문제잖아요. 그럼 상수도보호구역을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대해서 시민한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섬강물을, 원주취수장을 폐쇄했을 때 그런 방법밖에 없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방식으로 제가 제안드리는 것으로는 저류지라든가, 취수장을 많이 만들어서 상수도보호구역 에리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 원주시의 강우량을 고려해서 하면 그런 것도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별로 존을 두고 소형 취수장을 두는 것도 방법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용역을 맡았다니까 그분들이 더 좋은 방식을 갖고 하겠죠. 그런데 너무 “충주댐, 소양강댐 이런 데서 와야 해” 이러면 시민이 불안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현실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 너무 이런 것들이 언급되면 언론에서 또 다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민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주시가 2045년도 되면 50만 인구를 예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상해서 어차피 대안을 마련하는데, 현실적인 (안)이 나온 다음에 거론해도 늦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이 이것 가지고 불안감을 갖게 되면 그만큼 시 행정에 지장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 기우에 지나지 않는 부분까지도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홍천군민이 소양강댐을 이용하고, 홍천군에서 원주시로 오는 것만 해결하면 된다? 그 안에 많은 상당히 많은 산적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수도보호구역은 원주시로서는 사실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주시민을 위한 취수시설이고, 문제 제기는 횡성군에서 이게 10㎞ 되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오는 것이지, 상수도보호구역은 법적으로 거리 제한이 딱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축소 운영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새로운 상수도보호구역을 정하면 그 또한 그 면적은 또 새로운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공군부대 있는 그쪽……

곽문근 위원 소장님, 말을 잘라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박거하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원주취수장에서 상류로 1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보호구역 에리아를 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주시 외곽지역, 신림면, 부론면 이런 데 작은 취수장을 둬서 정수·취수를 갖추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작은 정화시설, 그러니까 상수도시설을 갖출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경제성이라든가 채산성을 따져보면 유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양강에서 원주시까지 오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현재 용역 하는 분들이 저보다 전문가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하신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도 늦지 않으니, 지금 너무 서둘러서 이런저런 (안)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네, 하여튼 위원님이 제시하신 (안)도 반영해 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직제 변화가 좀 있었는데, 의회 승인을 6월에 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네, 직제 변화가 되고 나서 저도 그 변화에 대한 것에 맞춰서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그러니까 저희 과가 하나 신설됐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7월 1일 자로 직제가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7월 1일 자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네.

○위원장 문정환 의회 승인이 없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6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저희가 7, 8월 회기가 없어서 새로 오신 과장님 환영도 못 해드렸는데, 하여튼 두 분 환영하고요.

아쉬운 게 있다면, 저희가 해당 상임위인데, 아무리 행복위 소관의 총무과에서 승인받았지만, 그래도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미리 준비했던 건이었으면, 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저희도 더 환영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저희도 인사 그것 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청과 상하수도사업소도 거리가 워낙 있다 보니까 평상시 소통하기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소통이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교류가 없어서 그런 게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없도록, 또 저희가 해당 상임위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과의 소통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동안,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박호빈황기섭곽문근최미옥안정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도 시 계 획 과 장권요순

도 시 재 생 과 장양동수

신 속 허 가 과 장남기은

건 축 과 장이종현

주 택 과 장강태호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균 형 개 발 과 장신창섭

혁신기업도시과장주준환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박거하

경 영 관 리 과 장신동익

수 도 시 설 과 장연길희

수 도 운 영 과 장김철운

하 수 과 장이횡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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