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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9.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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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4)
3.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6)
4.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5)
5.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6)
6.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7)
7.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7)
8.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미리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8)
9.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9)
10.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9)
11.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0)
12.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8)
13.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1)
14. 원주시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2)
15.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3)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4)
3.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6)
4.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5)
6.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7)
5.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6)
7.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7)
8.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미리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8)
9.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9)
10.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9)
11.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0)
12.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8)
13.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1)
14. 원주시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2)
15.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3)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안 4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6건, 예비비 사용내역 1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4) 부록

(10시03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치호 감사관 김치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4년 단임으로 2021년 10월 12일 네 분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한 분의 결원으로 총 다섯 분을 대상으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수행할 위촉대상 위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촉대상 위원 5명의 약력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첫 번째 신태민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공학부에 재직하면서 원주연구처 처장, 원주산학협력단 단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상지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두 번째 박기관 교수는 상지대학교 공공행정학과에 재직하면서 강원도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변호사에서 추천을 받은 세 번째 정도성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도성(강원회) 대표 변호사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규제입증위원회 위원, 제3군단 군인권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대한건축사협회 원주지역 건축사에서 추천을 받은 네 번째 박인광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 대원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민연대에서 추천을 받은 다섯 번째 임성희 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카이스트교육기구센터 자문위원, 원주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쪽 위촉대상 위원현황과 2∼3쪽 관계법규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지금 대상을 위촉하실 때 공모를 하시는 게 아니고 추천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김치호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조상숙 위원 추천을 받으신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치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관련 법령에. 대학이나 공용 기관이나 아니면 판사, 검사,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에 있거나 건축사나 세무사나 이런 협회에 등록돼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위촉받고 있거든요. 각 대학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협회에서도 한 분 받았고, 건축사에서도 한 분 받았습니다.

조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은 조례의 내용대로 그 자격요건에 맞춰서 공모를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이 자격요건을 기준에 맞춰 공모를 하면 공모된 대상을 면접을 보면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왜 이것을 제한을 둬서 아예 그 기관의 추천을 받은 건지, 계속 그렇게 해 왔었나요?

○감사관 김치호 지금까지는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 자격요건만 갖춘 사람들에 의해서 하면 좀 더 열려 있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추천에 의해서 받았다는 거죠?

○감사관 김치호 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회 기본조례에 보면 남녀성비도 되도록 맞춰달라 되어 있고, 또 청년을 되도록이면 위촉해 달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남녀성비는 어떻게 돼요?

○감사관 김치호 지금 추천되신 분들 상대로 하면 일곱 분 중 한 분 정도입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위원회 기본조례에 거기도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관 김치호 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사회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받아들여야 되고, 남녀성비도 맞춰야 될 것 같고, 또 청년도 되도록 1명 이상 위촉해 달라고 돼 있어요. 기본조례에.

○감사관 김치호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조례의 정신을 감안해서 앞으로 위촉하실 때는 두 가지 사항을 다 감안해서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김치호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추천받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추천을 해주실 때 여성분이나 아니면 청년을 추천 좀 해달라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추천하신 분들이 공교롭게도 남성분들이 많아서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노력 한번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노력해 보시고요. 어쨌든 그래서 어느 성비가 과반을 넘어가면 못 받는 거죠? 남성분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 김치호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고충처리위원회가 주요 성과들을 보면요. 민원접수 건수가 작년에 168건인데 권고가 1, 의견표명 0, 조정 0, 단순종결 132건 이런 식이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태장1동 하나님의교회 사건 같은 경우도 아시죠?

○감사관 김치호 네.

김지헌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사건들을 보면. 답변 좀해주시겠어요?

○감사관 김치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고요. 처음에 대화가 약간 부족했던 것 같고요. 답변이 나가기 전에 대화가 있었으면 됐을 텐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단순종결 처리하는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감사원에서 조사를 한다거나 수사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일단 단순종결 처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단순종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화가 좀 부족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주민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고충처리위원회 별개로 시가 그냥 허가를 낸 거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를 해도 피드백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사실 저희는 전문가들을 위원회에 위촉해 놓고 실질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하면 실적에서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실적만 봐도 이게 진짜 주민을 위해 그들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건수는 500건, 많을 때는 500건까지도 올라갔는데 권고 0, 의견표명 2 이런 것들은 과연 이게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최근 태장1동 사태만 봐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더 이상 강요는 할 수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관 김치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고충민원이라는 게 저희 고충처리위원회에서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고충처리위원회로 들어오면,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로 들어오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먼저 손을 대서 조사를 하고 민원처리를 해드리는데, 저희 감사관에도 특정감사팀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충민원 건수는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300건, 400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날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현상인데요. 사전에 직원들이 많이 걸러준다거나 많이 처리해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특정감사팀에서 고충민원을 많이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상정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하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사실 시민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사건을 접수하는 이유는 정말 하다하다 안 돼서 여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감사관 김치호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이숙은 위원장, 유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6) 부록

(10시18분)

○위원장대리 유선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숙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성규 의원님·김지헌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페이지를,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입법선례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사업의 유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복지정책과장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제도적으로 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보호관찰에 대해서 정착이 필요하겠으며, 별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발의자 중에 한 명인데, 사실 조례 만드시는 데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 이숙은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는 과거의 좋지 않은 경력이나 경험 때문에 현재 임무를 평가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낙인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보호관찰 분들이 개선의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지역사회에서손을 잡아줘야 된다, 그분들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래서 만드신 걸로 아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4가지 항목들은 그분들한테 진짜 필요하다고 저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조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서 그분들이 사회에서 과거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삼지 않고 확실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랑 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조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유선자 부위원장, 이숙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5) 부록

(10시26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보육아동과장 신승희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운영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원주시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에 위탁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 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위탁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신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동주택 내 의무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2021년도 하반기, 2022년 연초 준공 예정인 포스코아파트 내 가칭 포스코1차 어린이집, 포스코2차 어린이집, 포스코3차 어린이집 3개소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 위탁운영체 공개모집을 거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7) 부록

(10시29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조례를 보완·정비함과 아울러, 청소년들의 자긍심 고취 및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원주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시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최미옥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원주시 청소년육성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원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청소년 관련 사업 지원 및 위탁근거와 사업비를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도·감독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장 제17조 및 제23조에서는 원주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페이지를, 관계법령 발췌서는 11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청소년 관련 사업 지원 및 청소년상 수상자에 대한 상패제작 관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며,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입니다.

조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최미옥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원주시 355,000 인구대비 청소년의 비중이 61,000여 명으로, 원주시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원주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을 시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관련 사업지원과 위탁에 관한 사항 등 그동안 조례 운영 시 미비했던 조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따라 조례명을 “원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6) 부록

(10시36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 이용료를 원주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원주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정하도록 하며, 장애인복지관 수탁자는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성별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7) 부록

(10시53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입니다.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운영 기간이 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및 아이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인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판부면 매봉길 16-18에 위치한 지상 3층 건물로, 면적은 1,126㎡이고 운영인력은 전담인력 30명, 방문지도사 15명, 아이돌봄 193명입니다. 위탁범위는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5년이고, 예산은 연간 51억 8,500여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미리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8) 부록

(10시57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미리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입니다.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미리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맞벌이 가정 증가와 자녀돌봄 서비스 확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초등학생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충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가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미리내마을이며,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층에 설치되는 시설로, 면적은 130㎡, 정원은 20명, 운영인력은 2명입니다. 위탁범위는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5년이고, 위탁사업비는 연간 6,300여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대상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미리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미리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칭 미리내마을은 봉대초등학교 옆에 들어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여기가 초등학생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 교육으로써 이번에 과장님 잘하셨어요. 처음 신설되는 만큼 각별히 관심 가져 주셔서, 처음 시작이 중요한 거거든요. 다함께돌봄이 이렇게 되면 4개가 되겠죠. 어쨌든 이곳에 봉대초등학교 옆에 여기가 아이돌봄이 초등학생들이 버들초등학교까지는 한참 위에 와야 되고, 지금 여성일하기 건물을 새로 하고 있는 곳하고 너무 멀었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것을 - 미리내마을이 가칭이지만 -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미리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이숙은 위원장, 유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9) 부록

(11시02분)

○위원장대리 유선자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숙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수탁기관의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및 지도·점검을 받는 유사 중복된 업무를 경감시켜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수행 및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본 조례 제22조제1항 정기성과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현행조례는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병하 총무과장 서병하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평가하는 경우 연 1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기성과평가를 해당 연도에 한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및 다른 지자체에서도 단서조항을 두고 있고, 업무추진 시 중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서 본 개정안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기성과평가를 민간위탁 사무 기간에 매년 1년씩 하게 된 게 2017년 12월 말에 의원발의로 해서 18년도부터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 매년 정기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전부개정하면서 그 조항을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말씀드리기가 어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도·감독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정기성과평가를 매년 넣었던 건데요.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저희가 개정하면서 검토를 해보면서, 또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수탁기관이나 행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건데요. 다만, 제도라는 게 더 나아지기 위해서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개정한 이후에 현장의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이전보다 더 소홀해진다거나 정기성과평가를 안 해서 더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 과에 민간사무 위탁시설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좀 더 이 조례의 개정 목적에 맞게끔 더 효율적이고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반드시 과에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병하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조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유선자 부위원장, 이숙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9) 부록

(11시10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시민들께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취약해진 납세자의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의 제한을 받은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건축물, 토지 면적의 중과세분을 대폭 감면하며, 같은 법에 따른 집합이 제한되는 평생교육단체 건축물, 토지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하고, 지금 우리 세금 감면받는 데가 어디어디죠?

○세무과장 최인수 저희가 먼젓번 임시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주민세, 사업장분을 면제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착한임대인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를 면제해 드렸고요. 의료원하고 원주세브란스,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에 사용하는 부분을 이미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감면해 드리는 것은 유흥주점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그동안 감면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영업이 제한됐기 때문에, 6월 8일 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서 감면배제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감면대상으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용철 위원 노래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최인수 노래방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유흥주점이라고 하면 100㎡ 이상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서 영업장 면적이 영구적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을 객실로 사용해야 합니다. 5개 이상의 객실을 갖고 있는 그런 영업장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철 위원 좀 안타까운 일인데, 고급오락장 유흥업을 보니까 68군데로, 68군데 맞아요?

○세무과장 최인수 저희가 유흥주점 감면대상으로 포함한 영업소는 29개 업소입니다. 붙임자료에 있는 건수는 그냥 고지서 나가는 건수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는 아니고요. 총 감면대상자는 29개 업소입니다.

이용철 위원 안타깝습니다. 고급오락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흥주점도 가능하지만 지금 가장 타격받은 데가 노래방 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이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세무과장 최인수 노래방은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한 10배 정도 더 부과가 됩니다. 유흥업소는 처음에 입점할 때 건물주하고 계약해서 재산세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업주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을 해주면 영업주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고요. 노래방 같은 경우 저희가 감면대상으로 해주면 영업주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건물주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용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방금 이용철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연결해서, 어쨌든 그러면 유흥주점을 허가 낼 때 허가 당사자가 건물주가 되나요, 애초에?

○세무과장 최인수 아닙니다. 영업주가 허가받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영업주가 따로 있잖아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유흥주점을 내면 재산세가 많이 증가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최인수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세를 감면해 주는데, 그게 유흥주점에 혜택이 가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유흥주점 사업자한테.

○세무과장 최인수 그 부분은 저희가 감면안내문을 내보내서 재산세가 감면됐다는 부분을 고지를 해주기 때문에 영업주가 건물주하고 협상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재섭 위원 개인정보 같기도 한데, 그것을 당신네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이 됐다고 유흥주점 사장한테도 보낸다고요? 안 될 것 같은데?

○세무과장 최인수 유흥주점 중과세되는 원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 때문에 중과세되었고요. 저희가 또 건물주한테도 안내문을 별도로 보낼 겁니다. 저희가 평상시 같으면……

신재섭 위원 건물주한테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최인수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렇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세무과장 최인수 건물주가 영업주한테 얘기를 안 하면 저희가 어떻게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그게 뭐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물론 유흥주점을 해서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어쨌든 세를 많이 내는 거잖아요. 서로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유흥주점을 하면서 당연히 재산세도 많이 내고 세도 많이 받는 거고 그렇게 구조가 돼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유흥주점 사업자한테 굉장히 피해가 있는 건데, 결국 우리 시에서는 시세 감면으로 건물주한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물주하고 유흥주점 사장하고 만나서 “이만큼 감면되었으니까 우리 세도 깎아주시오.”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그냥 그것만 뚝 먹고 말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최인수 그 부분은 저희가 영업주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감면세액으로 치면 4억 원 정도 보여요. 전체가 해당 되는지 해당 안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어쨌든 유흥주점으로 인해서 감면받는 데 29군데 된다고 했죠. 금액으로 치면 꽤 많아요. 그런 건물주 혜택을 보고 있는데 유흥주점 사장은 어떻게 알고 혜택을 줄 거냐, 주객이 완전 전도되잖아요.

○세무과장 최인수 영업주한테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도 개인정보와는 관련이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으로 인해서 감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영업소를 운영하시는 업주도 당연히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건물주도 감면됐다는 것을 다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내셔도 되고, 문제가 없으면.

○세무과장 최인수

신재섭 위원 그런데 둘이 합의를 어떻게 볼 거냐고.

○세무과장 최인수 그 부분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A’로 인해서 ‘B’가 발생했는데 ‘A’는 나몰라라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흥주점 사장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려면 다른 묘안을 내시든지 해서 “그 세를 감면해 줘라.” 하든지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찾고 나서 해야죠.

○세무과장 최인수 저희가 안내는 충분히 건물주한테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재섭 위원 (웃음)

○세무과장 최인수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러려면 뭐하러 시세 감면을 해요.

○세무과장 최인수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업주한테 대부분이 다 돌려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혜택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건물주가 요즘 어려운 시기에 영업주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리라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유, 아주 마음이 후하시구나.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임대료 또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착한임대료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세무과장 최인수 착한 임대료는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얼마나 감면해 줘요?

○세무과장 최인수 (자료 찾는 중)

신재섭 위원 깎아 준 금액의 몇 퍼센트나 해줘요?

○세무과장 최인수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되지만요.(자료 찾는 중)

신재섭 위원 그것 나중에 하시고.

어쨌든 제가 염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알겠죠?

○세무과장 최인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을 저희가 해소시킬 수 있도록……

신재섭 위원 꼭 확인해 보세요.

○세무과장 최인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11.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0) 부록

(11시23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훈대상자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일부 확대하고, 전국 표준 수수료 요율이 조례에 즉시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수료 징수요율을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로 하고, 그 외의 수수료에 대한 징수요율을 따로 정하였으며,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지불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을 유족 및 가족으로 일부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9쪽의 신·구조문 대비표, 10쪽의 관계법령, 11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8) 부록

(11시26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상위법과 조례의 상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선자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원주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 내용 변경과 신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조문 중 각각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13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23쪽을, 현행 조례는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정보통신과장 이강식입니다.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수정·보완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1) 부록

(11시31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보건행정과장 김주현입니다.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기증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마련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생명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높이고, 기증자 및 등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장기등 기증문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기본방향, 홍보 및 상담, 생명나눔 주간의 기념행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5조와 제6조, 부칙 제2조에서는 장기등의 등록창구를 보건소에 설치하고, 보건지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창구를 설치하며,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유가족에 대한 각종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및 행정규제심사 관련 사항도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장기등’을 띄어쓰면 안 되나 보죠?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통상 딱 정해진 룰은 아닙니다만, 법령에서도 그렇고 대체로 붙여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만들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아, 네.

신재섭 위원 장기등기…… 우리가 딱 봐서 용어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꼭 이렇게 붙여써서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이 설명이 없이 그냥 창고에 ‘장기등기증등록창구’ 이렇게 써 놓으면, 다 붙여쓰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그런 것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간행사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전에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 없이 그냥 시민의날하고, 뭐죠? 건강의날 행사할 때 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예.

신재섭 위원 그랬던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 장기기증의날인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장기기증의날 이런 것을 할 생각은 없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지금 이 부분이 장기기증 주간을 계획은 2022년도에 생명주간 그래서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기념행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원주시 관내 다리나 공원에 조명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초록빛으로 해서 일주일 간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주간행사는 그렇게 하시고, 장기기증의날 이런 것을 지정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그것은 지자체에서보다는 정부에서 전체 같은 날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기증에 대해서 제가 부칙도 보고 이렇게 봤습니다. 차량에 표시되거나, 면허증은 제가 본 것으로 생각되고, 차량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표시를 원주시에서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장기기증 등록을 하게 되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카드를 보내주고 있고요. 별도로 시 자체에서 제작해서 붙이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용철 위원 원주시에서는 기증자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로 하신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지금 조례안에 담겨 있는 공공시설 이용 시 감면이나 기타 예외에 관한 사항들을 이번 조례에 담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향후에 그분들에 대한 명예나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조례를 제가 아까 잘 만드셨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한 부칙이나 이런 것들을 이 조례가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보건소의 의지인데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지금 법령으로 따지면 장기기증을 했다가 나중에 유족의 반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종종 얘기를 들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이게 전부인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습니다. 이왕 어찌됐든 간에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니 부칙에 대한 보건소 입장을 이렇게 담은 것을 잘 이행하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유선자 위원 과장님,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요.

제6조의 제7항을 한번 봐주세요. 페이지는 갖고 계신 게 있으면 4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제6조제7항에 보면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화장장 및 봉안당 사용료 감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증자에 대해서만 화장장이나 봉안당을 감면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관계법령집을 보시면, 관계법령 제32조를 보면, 제32조제2항에 보면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라고 돼 있어요. “장제비·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차이점이 있어요? 제6조제7항에는 화장장 및 봉안당 사용료 감면은 본인에 한한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제32조에 보면 장기등기증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인 아닌 가족 또는 유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저희는 일단 당사자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요즘 법에 나와 있는 것은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습니다. 장제비, 진료비 그래서 장제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일단 봉안당 사용료, 화장장 사용료 그 두 가지를 당사자에 대해서 넣어 놨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이제 당사자는 제6조제7항에 의해서 화장장하고 봉안당 감면해 주고, 그다음에 관계법령 제32조제2항에 대해서는 장제비나 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장제비는 이해가 가는데, 진료비는 어떤 것에 대한 진료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장기 기증을 하면 입원해서 거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료비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 말씀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의식이 있을 때, 뇌사자로 판정받기 전 진료비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증자하고 기증등록자가 있는데요. 기증자는 기존에 건강할 때 생전에 일부를 기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증등록자는 뇌사나 사망한 후에 그때 기증을 하는 것 그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진료비는 입원 기간 동안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예.

유선자 위원 제32조하고 제6조제7항하고 관계법령하고는 조금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과장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고맙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2008년부터 매년 9월 9일에 장기기증의날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예.

이성규 위원 많은 자치단체에서 장기기증의날을 조례에 규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9월 9일을 장기기증의날로 지정 운영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일단 장기기증의날은 전국이 같아서 어떤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제정하는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홍보라도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기관·단체나 또 행사할 때 예산도 반영할 수 있고요. 날짜 지정된 것은 이미 정부에서 지정한 것이고, 관련해서 우리 시 자체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성규 위원 원주시도 9월 9일을 조례에 담았으면, 장기기증하는 날을,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그것도 향후 타 지자체 조례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정부에서 지정이 돼 있어서 안 지정해도 이번 조례에 대한 각종 행사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날짜를 지정하는 부분은 다른 데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왕이면 원주시도 같이 조례에 담아놨으면, 이왕에 오늘 이것을 하면서 그렇게 담았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2) 부록

(11시49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현 보건행정과장 김주현입니다.

원주시 세입·세출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방역대책본부를 2020년 1월부터 구성 운영하였으며, 2020년 8월부터 방역대책본부 기구 확대 개편에 따라 책상, 서랍장 등 사무가구를 학습관에서 대여 사용하였으나, 2021년 5월 학습관의 교육 및 강의 재개 계획으로 사무가구를 긴급하게 구입하게 되어 예비비 2,452만 2,000원을 편성, 2,406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입품목은 컴퓨터, 책상 52개 등 7개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3) 부록

(11시50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건강증진과장 노승준입니다.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률 제15조3에 의거, 민간위탁 중인 시설은 보건소 4층의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며, 현재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중입니다.

종사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정신센터 36명, 중독관리센터 8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범위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정신건강 예방, 상담, 조기발견 등과 정신건강 증진사업 안내에 관한 전반 사항과 동 법률 제15조3에 의한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9억 400만 원이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5억 3,800만 원입니다. 위탁의 효과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으로,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민간의 효율적 증대를 위한 공익 실현 및 행정력 절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정홍보실, 시민복지국, 행정국,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숙은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이성규신재섭이용철조상숙김지헌

○위원 아닌 의원

곽문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태봉

전문위원임은경

사무보좌이화영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감 사 관김치호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복 지 정 책 과 장문범주

보 육 아 동 과 장신승희

경로장애인과장나영숙

여 성 가 족 과 장이병선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재수

총 무 과 장서병하

세 무 과 장최인수

징 수 과 장이계일

정 보 통 신 과 장이강식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미나

보 건 행 정 과 장김주현

건 강 증 진 과 장노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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