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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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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환경녹지국(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강평


일 시: 2011년 6월 22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생활자원과장 이명우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새벽 5시에 쓰레기매립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지만 근본적으로 규격봉투를 써야 하고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청소행정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입니다. 그리고 규정대로 배출 안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단속하고 계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시민의 의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잘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거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유석연 위원 단시간 내에 효과를 거둘 수 없지만 다각적으로 모든 매체를 이용해서 원주시민의 질의 향샹시켜서 규격봉투를 쓰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면, 쓰레기 수거용 압축진개차량이 있어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압축과 압물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압축되다 보니까 쓰레기를 분리수거 했더라도 무분별하게 실어서 계량대에 들어가면 계량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게를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보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봉투에 따라서 선별해서 쓰레기음식물과 재활용품이 구분돼야 하는데 마구잡이로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남아서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인데,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검해본 결과 그런 것이 눈으로 들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분해야 하지 않느냐. 계근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선정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주셔서 원주시의 생활쓰레기가 자원화될 수 있도록 분리수거가 잘 돼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적극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제가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RDF 제조시설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연탄재나 불연성 혼합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투입하는 부분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설치하셨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지난번에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CCTV 설치, 그래서 지난 3월에 다섯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투입구에 설치했고, 지금 계속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탄재는 지금 나오는 시기가 아니라서 연탄재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대로 된 쓰레기가 반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잘 하셨고요. 설치를 함으로써 운반업체에서 쓰레기를 안 갖고 갔을 경우에 쓰레기 양도 줄일 수 있고, 또 RDF에서 1일 80톤을 처리할 수 있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조인식 위원 CCTV만으로도 양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반업체도 톤 수를 늘리기 위한 부분에서 주의할 것이고, 또 RDF생산공장의 기계가 망가져서 수선할 때 위탁운영관리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불연성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기계가 잦은 고장이 난다고 종사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미래산업 위법조치됐던 것은 어떻게 되고 있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저희가 지난번에 무단투기로 인해서 5월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5월 16일자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허가취소한 다음에 바로 허가취소처분 효력정지 처분신청을 대한 법원에 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허가를 취소한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법원의 주문이 있어서 현재 허가취소했지만 각종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입장니다.

조인식 위원 만약에 이런 사태가 다음에 또 일어나면 대책이 있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현재로서는 법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대안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조인식 위원 향후 바이오메탄 신설하는 것 있죠?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는데, 바이오메탄이 신설됐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미래산업이 아니라 그쪽으로도 원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들어갑니다.

조인식 위원 그럼 미래산업이 아니고 그쪽에 투입되면 양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지금 중요한 것은 음식물의 수분을 줄이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음식물종량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칩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0∼20% 정도 양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분석을 더 해봐야 합니다.

조인식 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병원성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특수폐기물 얘기하시는 건가요?

조인식 위원 예.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특수폐기물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의료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이 있는데,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허가 자체는 환경청에서 내주고 있어요. 원주시에서는 수집·운반업체만 있고 처리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업체가 수입한 것에 대해서는 외지로 반출합니다. 진천이나 경주, 연천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위법사례나 관리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현재는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일반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문제된 게 없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발견되면 조치해야겠죠.

조인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쓰레기 제로 전략 추진현황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 21세기 정책연구소 보조사업,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캠페인 등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제로라고 하면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얼마만큼 분리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맞습니다.

박춘자 위원 저희들이 며칠 전 새벽 5시에 쓰레기매립장을 가서 보니까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쓰레기로 압축돼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일반 유리병이나 이런 것들도 재활용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쓰레기 버리는 곳에 붙여서 시민들이 버릴 때 눈으로 보고 분리수거를 해야겠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공동주택은 쓰레기 수집소마다 어떠한 안내판을 붙일 정도의 공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신문 안에도 전단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단지를 보는 것보다 오히려 안내문을 붙이고, 전단지는 또 하나의 쓰레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고정 안내판을 붙여서 쓰레기를 직접 버리는 사람이 느끼고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아니면 한 단계 높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금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종량제봉투에도 재활용 가능한 것, 단계를 정해서 금년에는 플라스틱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플라스틱이 종량제봉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종량제봉투에 플라스틱이 들어갔었을 때는 일정한 기간 계몽한 후에 벌금을 물리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강하게 가야 될 단계가 아닌가 하거든요. 재활용 가능한 것들이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종량제봉투값이 아까웠는데 이제는 종량제봉투에 그냥 쓰레기 집어넣어서 버리는 생각을 갖게끔 면역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계몽 차원도 달라져야 하고 박스나 종이나 이런 것들이 돈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직접 느끼고, 플라스틱이나 철 종류나 많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해서 벌금과 현금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지 않으면 재활용이 정착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아무리 행정에서 분리수거를 강조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단지를 뿌리면 제2의 쓰레기를 양산할 수 있는 게 되고, 지금 신중히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배출한 시민의 배출실명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개인정보에 관해서 위법이 되지 않느냐 해서 검토하고 있고, 가능하면 배출실명제를 실시하는데 봉투에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적어서 낼 수 있도록 제도가 된다면 재활용이나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일단 쓰레기를 버리는 집하 장소에 안내문을 붙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빼내면 또 다시 석유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면 재활용하려는 사람이 점차적으로 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우선 안내문부터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폐슬레이트 수거 및 처리내역인데요. 농촌지역에 건물이 4,543개소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농촌지역 등 건물 조치내역이 없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추진되는 건가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이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폐슬레이트를 수거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에 있는 것을 한 게 아니고 건물 밖에 방치된 것을 일단 수거했습니다. 유원지나 공한지나 이런 데 방치된 것은 일단 수거했습니다. 지금 지원사업으로 내놓은 것은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7,200만 원 정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럼 지정면에 나가면 지정면 주민들이 처리시설이 안 된다는 쪽의 많은 의견을 현수막 등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것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부에 청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환경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특별히 관여하지 않나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환경부에 접수되면 저희한테 부서별로 의견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박춘자 위원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으로 지금 공동주택도 종량제봉투를 쓰기 위해서 칩이나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했었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현재도 하고 있는데 칩을 다니까 실행 가능성이 있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아파트 관리소장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의식수준이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다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일부 있는데, 문제는 찬성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해서 말씀이 없으신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높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책이나 제도가 들어오니까 일단 거부반응이 있고, 어차피 내년도부터는 종량제를 실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당분간 안 한다는 겁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시범실시를 하고 있죠.

박춘자 위원 하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로 더 확대해서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지금 시범실시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니까요.

박춘자 위원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칩을 붙여서 전면적으로 해야 돼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왜냐하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서 합니다.

박춘자 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칩을 시행하는 겁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렇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봉투종량제를 하는 데도 있고, RFID라고 해서 전자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춘자 위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과연 칩을 붙여서 버리는데 불편함이 없겠는가.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아무래도 불편하죠.

박춘자 위원 제 생각에는 음식물쓰레기통 밑을 바구니식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물은 하수구로 내려가고 건더기만 위에 남아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가장 걱정하는 게 수분 제거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버리는 용기를 보면 망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물이 빠집니다. 빠지면 위에는 음식물 찌꺼기만 남습니다. 그것을 갔다 버리는 것이지 물은 거기서 처리됩니다.

박춘자 위원 밑에 고여 있는 물은 다시 쏟아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탈수기를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넣고 탈수를 하면 물은 호스를 통해서 바로 하수구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고, 탈수된 찌꺼기는 차가 바로 싣고 가는 방법이 없을런지요. 그것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좋은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몇 년 전에 수동식 탈수기를 공급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공급된 이후 활용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것은 틀렸어요. 제가 써봤는데 제대로 짜지지도 않아요. 그것 말고 한 통 다 채워졌을 때 아파트 경비원 분이 가서 전기코드를 꼽으면 빨래 탈수하듯이……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오수처리시설로 바로 빠지게?

박춘자 위원 예,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수분 제거는 되지 않겠나 생각해봤습니다. 그런 것을 특허를 내면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질의드릴 게 많아서 1부, 2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수고 많으셨다는 것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나타났습니다. 먼젓번에 폐슬레이트 수거 및 처리내역 해서 방치된 슬레이트만 치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읍면동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안 사는 폐가의 지붕이 거의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지붕이 함몰돼서 무너졌는데, 내년에 국비를 7,200만 원 정도 확보할 예정이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권영익 위원 그럼 이게 확보되면 시비도 매칭돼야 합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방치된 슬레이트만 처리하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아닙니다. 건물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살지도 않고 거주 안 하는 집이 더 부서지고 해서 육안으로 보는 것도 안 좋고, 환경적으로도 안 좋은데, 파악이 된 게 있어요? 대략 몇 톤 정도이고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당년에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당년에는 힘들고 지금 일차적으로 작년 11월에 조사했습니다. 폐슬레이트로 돼 있는 건축물을 조사했는데, 자료에 있듯이 4,500여 가구가……

권영익 위원 읍면동 다 포함된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단독주택이나 근생시설이나 축사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문제는 빈집이더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문제는 전액 시비나 국비로 하면 괜찮은데 자부담이 따라갑니다.

권영익 위원 자부담은 몇 퍼센트예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20%입니다. 저희가 전체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권영익 위원 주로 슬레이트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활이 넉넉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울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농촌에서는 그렇고, 일부 공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나와서 살고 싶은 생각이 크게 없는 분들, 그리고 집이 있어야지 부동산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나마 대지라고 해서 없으면 재산세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철거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 신청을 받아 보니까 40여 가구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다 보니까 아무리 저희가 설득하고 홍보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더라도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집이 헐린다는 생각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호응도가 좋기 않고요. 저희들이 일단 신청받은 부분이 5,100㎡ 정도 됩니다. 5,100톤 정도됩니다. 그래서 지방비 매칭이 있어서요.

권영익 위원 그것도 어려움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네요.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청자에 한해서는 내년에 당초에 확보해서 수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5,100톤이 내년에 신청한 건가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신청한 양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국비 7,200만 원 정도 확보하고 시비 매칭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전체 사업비가 수거하는데 1억 4,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들어갑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쪽에 축산 오·폐수시설 설치 의무대상 양돈·양축농가 현황이 있잖아요. 그럼 소 같은 경우 313개소가 축산 오·폐수시설 설치 의무대상지역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이게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마릿수가 적으면 신고할 것이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마릿수가 아니라 축산면적으로 합니다. 축산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권영익 위원 그러면 소 같은 경우는 몇 ㎡ 이상 돼야 허가이고, 그 이하는 신고입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소도 젖소하고 구분이 됩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허가대상시설이 900㎡.

권영익 위원 한우가 900㎡.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평수로는 300평 정도. 신고는 100㎡에서 900㎡ 이하, 30평에서 300평까지. 이런 것은 신고대상시설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는 이렇게 축산 오·폐수시설 설치의무 대상인 축산업자들은 다 오·폐수처리시설을 해놨어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권영익 위원 허가를 받아놓고 운영하는지 관리를 잘 해야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니까요.

권영익 위원 그렇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불시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적발되면 저희가 조치를 하죠.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현황을 보면, 특수용이라든가 음식물종량제봉투 규격이 2ℓ, 3ℓ, 5ℓ 이런 것들은 제작을 안 했어요? 2011년 들어 서요. 그렇다면 2010년도에 제작한 것이 많아서……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여유분이 있어서 안 했어요. 그리고 크게 요구하는 데도 없고요.

권영익 위원 사용이 많이 안 되는 규격인가 봐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왜 이렇게 하냐면, 단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여유 있게 제작했던 겁니다.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비닐 같은 것도 당연히 오르겠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금년도 같은 경우는 2% 정도 올랐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을 보면 CCTV 적발 건수가 2010년도에는 38건이었는데, 5월 말 현재 33건이면 올해 같은 경우 이런 추세로 간다면 배 이상 늘어나거든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CCTV가 많이 설치돼서 그런지, 아니면 그만큼 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이유가 뭐예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CCTV 25대가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작년하고 숫자는 똑같아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투기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재활용을 위해서 분리수거하라고 계몽하고 지도하는 것은 생활자원과 업무이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고유의 업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권영익 위원 앞서 위원님들 말씀이 시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게 정답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흔히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나 큰 사업장 이런 데는 종량제봉투 안 쓰죠? 제가 가서 확인했는데, 사업장생활계운반차량이라고 딱 써놓고 트레일러식으로 해서 실어가잖아요. 그래서 처리업자들하고 톤당 얼마로 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바로 그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이 분리수거하냐 이거예요. 그냥 아무 봉지에 넣어서 가져가면 그냥 매립장에 들어가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권영익 위원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학교 갔가 왔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지도가 안 되는데 크면서 더 할 것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생활화되고 습관화돼야죠. 그러니까 정말 철저히 분리 배출할 수 있게끔 학교라든가 큰 사업장에 다른 방법을 조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도 분리 배출이 잘 되는 곳이 유치원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저학년일수록 잘 되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특히 안 됩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학교라든가 교육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계속 학생들한테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도 그렇고 큰 사업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되고 말고 아무거나 막 해서… 들어갈 것, 안 들어갈 것 당연히 분리수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트레일러에서 다시 가서 분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매립되는 거지.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분리하기가 힘듭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는데 청소폐기물 수집운반해서 매립하기 전에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제안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매립하기 전에 일정한 공터에 쏟아붓고… 지식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사업 많이 하죠. 그늘에 앉아서 풀 뽑는 척 하지 말고, 차라리 그늘막 씌우든가 해서 분리수거해서 그분들 일당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 플러스, 재활용할 것 골라낸 것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잖아요. 무게로 해서요. 그럼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로 주라는 거예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그분들을 운영하는게 낫지, 괜히 봉지 하나들고 2시간…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주민센터에 보니까 안 해요. 그래서 “동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한국사람은 그냥 도급을 좋아하지 죽을둥 살둥 모르고 합니다. 시간 떼우려고 어디가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 보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성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30ℓ짜리면 30ℓ, 50ℓ짜리면 50ℓ, 공공용 봉지 하나 줘서 이것 하나 가득 채워서 오면 가시라는 거예요. 확인받고 와서요. 괜히 다리 밑에 쭈구리고 앉아 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정신적으로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괜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전 공직자들이 같이 공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리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세월아 네월아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하루빨리 지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인력을 운영할 수는 없을는지 몰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물론 지저분해서 못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해서 신청하지 않을 수 있지만, 천막 치고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딱 분리수거하면 재활용률도 높아질 것이고,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그분들한테 수고의 대가 플러스 재활용 수거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그분들한테도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보겠다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다음 9쪽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실태 및 퇴비지원 현황이요. 어쨌든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2,142톤이 생산된 건가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권영익 위원 그래서 1,172 개인농가에 지급을 했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아니, 1,172톤을 지원해줬습니다.

권영익 위원 농가 수는 안 나오네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30농가입니다.

권영익 위원 무상공급이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무상공급입니다.

권영익 위원 자기들이 차량을 가지고 실어갑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실어다 줍니다. 현지까지 갖다줍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처음 듣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퇴비를 관내 어느 농경지든 그 양만큼… 관외로 반출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산돼서 몇 년에 걸쳐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양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냐. 제가 깜박 잊고 농업기술센터 할 때 질의를 못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할 때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같이 협의해서 검사를 해봐서… 염려가 되는 게 염분 아닙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토양검사를 해서 계속 공급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토양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장님한테 협의온 게 없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할 때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토양검사기관이라든가 농촌진흥원 쪽에서 염분은 몇 퍼센트 이하, 수분은 몇 퍼센트 이하로 했을 때에는 토양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배출된 퇴비로 나가는 것은 기준치 이하이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꼭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칩니다. 분기별로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염분은 2% 이하, 검사를 꼭 받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갔던 농가가 올해도 갖고 가면 괜찮아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쓰시는 분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처음에 쓰기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선실적 및 추진현황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잘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쳤네요. 얼마나 들었어요? 조명센서 설치한 게? 기 설치된 것까지 해서 이런 거예요? 조명센서 설치 12식.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아니, 13개소는 이번에 설치한 겁니다. 감사 이후에.

권영익 위원 새로?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음향기기 설치도 조명센서를 하면서 같이 한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같이 한 겁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국형사에 있는 화장실 가 보셨나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니, 왜 하필이면 또 거기를 못 가보셨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갔었거든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우리가 조사했을 때 미설치된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단관근린공원은 설치를 못 했습니다.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했고, 다만 8개소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형사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음향기기는 안 돼 있어요. 우리 담당 분은 갔다 오셨겠죠. 어쨌든 과장님, 담당 분은 고생이 많으셨어요. 제가 거기 갔다가 석경사 화장실까지 가려다가 밤이 너무 늦어서 못 가봤는데, 거기도 됐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거기는 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어디를 해야 된다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다만 종교시설은 문제가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설치함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은 월별로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요금이 절감된 게 있어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분석을 못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국형사 화장실을 어젯밤에 가보니까 몇 초만에 꺼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가서 서성대다 보니까 불이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시간 조정이 가능한데요.

권영익 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또 다시 왔다 갔다 하니까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고장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용객이 들어갔다가 갑자기 불이 나가면 밤에 당황하겠더라고요. 불과 5초 정도 후에 다시 들어오는 느낌인데요. 어쨌든 그것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저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2부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9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및 퇴비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퇴비공급량과 퇴비생산량이 맞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아니, 퇴비생산량은 2,986톤인데, 퇴비공급량은 2,902톤이에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김병석 위원 이월분이면 이월분이라고 나와 있어야지.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저도 알면서도 자료 자체를 구분을 못 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자료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수치를 계산상에 맞춘 것처럼 보이는데, 생산된 양하고 공급량의 차이가 6톤 차이가 납니다. 이월됐으면 표시해야 알지, 생산도 안 됐는데 공급량이 많으면 자료를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것이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확인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받기 위해 임의로 만들어놓은 자료밖에 안 됩니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사실적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생산한 것은 금년도에 생산했고, 공급된 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작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6톤이라는 것은 어디서 갖다 줬기에 늘어났는가.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적으로 서류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신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장에 의해서 공급된 양을 적다 보니까 실제 공급된 게 6톤이 많은데 적게 한다면 서류를 만든 것밖에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런 것도 알기 쉽게 해주시고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퇴비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 것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퇴비를 뿌리면 염분현상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 때 고산리 닥나무단지를 갔다 왔어요. 거기 땅이 거름기가 없다고 권영익 위원이나 저나 담당과장님한테 얘기했었는데, 음식물자원화퇴비를 농촌에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키우는 닥나무 있잖아요. 저도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 거름기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유기질퇴비를 줘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심을 때는 잠깐 뿌렸다고 해요.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나 저나 얘기하는 게, 자원화퇴비를 닥나무 심은 데 공급할 수 있겠느냐 여쭤봤는데, 가능한지 여쭤볼게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있는 양이 있다면 공급할 수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다면 무상공급하는 것 아니에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김병석 위원 거기 노인회나 마을 단체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산업을 키우는 것이면 퇴비를 사서 쓰지 말고 이것을 지원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닥나무가 제대로 잘 자라서 전략산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공급할 수 있으면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공급해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가로수에는 못 줍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쓸 수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것도 지역경제과하고 의논하시고 공원과하고도 연계해서 시청로, 단구동 쪽으로 작업을 많이 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심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거름기도 없고 잘 자라지 않고 있어요. 뿌리가 활착이 안 됐어요. 거의 3분의 1은 말라 죽었어요. 공원과에 물 좀 주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비료 공급도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과별로 활용할 수 있다면 잘 될 텐데, 내 것은 내 것 네 것은 네 것으로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요.

김병석 위원 어차피 무상으로 주는 것이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과별로 퇴비를 돈 주고 사지 말고 이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폐슬레이트 수거 및 처리내역을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국비를 못 받고 있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신청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가능해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국비가 당연히 지원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석면의 유해성 때문에 석면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환경부에서도 1,000억 원이라는 치료비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붕개량사업으로 해서 슬레이트나 석면이 많이 나왔어요. 충남 서산, 광천에 석면공장이 있어서 석면질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강원도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 지자체가 부담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비를 지원받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보름 동안 방치된 폐슬레이트를 수거하는 것만 해도 5,600만 원 투입 됐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6,300만 원 투자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보름 동안 가능합니까? 25개 읍면동을 다 처리하기가?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장소가 지정됐고 2개 업체가 수집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신고된 것만 한 것입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김병석 위원 신고되지 않은 것은 방치되고 있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일단 조사할 때 소유권이 있는 것은 제외했습니다. 다만 행락지나 밭이나 이런 데에 방치돼 있는 것은 거의 수거됐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농촌지역에 석면건물 조치 내역도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요.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농촌에서 축사나 주택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그것을 버려야 하는데, 농촌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폐슬레이트 치우는 업자들이 주택 한 가구당 200만 원씩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200만 원을 요구하면, 이것은 여기서 묻을 수 없다. 멀리 가야 한다. 그래서 그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삼겹살도 구워먹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정부에서 석면 피해 때문에 관리를 심각하게 하고 있어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농촌에서는 묻어버리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버리기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계획에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있어요. 몇 퍼센트로 정해졌나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김병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따라주시는 농가들도 있겠죠. 폐슬레이트를 땅에 묻었을 때 어떤 나쁜 점이 있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사실 석면이라는 게 천연광물질입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머리카락의 5000분의 1정도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 석면의 유해성을 발표할 때 여기에 포함돼 있는 석면이 1% 이상이면 석면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잠복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20년에서 40년. 그래도 정부에서 70년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한 부분이 이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사실 석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땅속에 묻어도 물로 오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호흡기로 오는 것이고, 석면에 대해서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면은 환경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위험성에 대해서 발표했으면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일반농가에서는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묻었을 때 처벌기준이 있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현재로서는 처벌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2007년부터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생산이 금지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처벌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다만 특수폐기물이라서 규정대로 처리 안 됐을 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아니면 국가에서 이것을 전액 수거해서 해야 하는데, 자부담하니까 자꾸 묻어버립니다. 단속기준이 있어야 하고, 처벌기준이 있어야……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김병석 위원 있겠죠. 단속을 해주시고, 계도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자부담이 농민들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도 요구했던 부분이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도 시청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 과정을 많이 봤어요. 요즘 시민의식도 변해서 자발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지만 그중에도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 정착이 덜 됐다고 보고 양심 불량한 시민들도 있습니다. 시에서도 인력이 딸리겠지만 계몽 차원도 있고,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밤이나 새벽에 하는 것도 좋지만 보이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시청에서 단속반이 나와서 쓰레기를 단속하는 것도 시민이 봐야… 그렇지 않겠어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저희 단속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능화돼서 무단투기하는 분들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아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전에도 보면 쓰레기봉투 풀러서 보고 편지나 주소를 보고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찾아내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지만 단속을 해주셔야 그렇게 지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지난번 언론기사에도 나왔지만 원주시재활용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RDF하고 사회적기업 다자원도 들어가 있지만 언론기사에 나와 있는 것을 봐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못 하시는 것인지, 모르고 못 하시는 것인지, 알고 못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기사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줄 수 있으세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김병석 위원 다자원의 전기세 문제나 RDF하고, 내용을 깊이 얘기해드려야 이해되시겠어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기요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당초에 재활용RDF가 계약전력을 할 때 시간당 1,25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쓰는 양은 700~900㎾ 정도 쓰고 있는데, 여유량이 있었습니다.

김병석 위원 뭐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계약전력에 남은 여유분이.

김병석 위원 여유분이 남는다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여유분이 남는 것을 가지고 재활용센터에 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판단해보니까 재활용센터에 전기설비를 하는데 설비비만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별도 설치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여유전력이 남는 것을 이쪽에 쓰는 것이 투자나… 어차피 계약전력이 남아 돌아가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 쓰는 게 RDF 전기가 남아서 ‘다자원’에서 쓰고 있다는 얘기이고, 처음에 설비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가서 거기서 끌어썼다는 말씀이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다자원’ 운영비하고, RDF 운영비하고, RDF 운영비에 전체 전기를 쓰는 양을 지원해줄 것 아니에요? RDF에다가?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RDF 전체 쓴 양이 1,000㎾면 해주실 것 아니에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게 RDF에서 전기가 남아서 그쪽으로 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다자원’에서는 전기를 공짜로 쓰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렇죠. 내지 않은 거죠.

김병석 위원 정확히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방청석을 바라보며) 담당직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다자원’에서 RDF전기를 공짜로 쓰고 있는 거예요?

(○ 방청석에서 - 지금 나갔는데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러니까 파악을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자원’에서는 RDF것을 고메타를 달아놓고 쓴 양만큼 RDF에서 준다고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고메타 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겁니다. ‘다자원’에서 공짜로 쓰는 게 아니에요. RDF에서 전기를 쓰는 만큼 고메타를 달아놓고 쓴 양만큼 RDF로 전기요금을 줍니다. RDF가 받고 있다고요. ‘다자원’에서 전기세를요. 직원들 알고 계실 텐데 모르신다고 해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담당계장 얘기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지금은 안 줬다.”고 합니다. 정산을 안 봤다고.

김병석 위원 그 말씀이 맞으세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김병석 위원 ‘다자원’ 경리책임자한테 확인해봤는데, 전기를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매달 20~30만 원 정도 그쪽으로 돈을 주고 있어요. 매달 정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명산환경 때부터 해오고 있어서 말씀하시느데 이것은 RDF가 잘못된 것인지 시가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받는다는 자체는 RDF가 이중으로 받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다자원’에서는 공짜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다자원’에서 고메타를 달아놓고 쓴 양을 꼬박꼬박 내고 있답니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거기 직원은 준다고 하고, 시에서는 모르고 있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담당계장이 현지를 확인한 겁니다. 지난 일요일에 나가서요.

(○ 방청석에서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DF시설에 당초에 과장님 말씀이 1,250㎾를 고압을 받아서 예비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센터에 인입시킨거죠. 그 관계를 RDF 쪽에서는 총 전 달 30일 동안 쓴 것에 대하여 정산을 해서 쓴 것만 요금메타를 지급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재활용센터에서 RDF 쪽으로 쓴 양만큼 계산해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위원님하고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다자원’에서는 고메타에 나와 있는 것만큼 계산해서 받아간다고 하는데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고메타를 단 것은 제가 알아요.

김병석 위원 고메타를 달아놓은 것은 수 알아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요금을 줬다는 것은 위원님이 얘기해서 처음 알았는데요. 그것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너무 관리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 환경녹지국장 고순필 김병석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금이라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끝나는 대로 ‘다자원’에 가서 확인해서 전산처리 한 게 있으면 물량을 받아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투명성 있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병석 위원 예,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아까 분리수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의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됐는데, 제가 볼 때 분리수거는 마을이나 동별로 정책 인센티브제를 마련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어 마을 숙원사업이나 분리수거를 할 때 공동집하장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해주고, 공동집하장에 분리수거가 잘 돼서 들어오는 양을 가지고 1년 동안 계근해서 그 부분이 최고 많은 곳은 분리수거가 잘 된 것이잖아요. 물론 지역별로 인구 편차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마을의 숙원사업이나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 인센티브식으로 주면 마을 분들이 똘똘 뭉쳐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폐기물종합처리단지는 2007년부터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현재 매립장에 용량이 내년 말 정도면 거의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매립 확장을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전처리시설의 용량이 약 110톤 정도 늘어나고, 재활용시설 현재 30톤짜리를 35톤으로 시설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럼 RDF를 증설하겠다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이병규 위원 RDF에서 현재 생산되는 고형연료 수요처가 많은가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지금 생산되는 게 거의 수요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안정적으로 판로가 확보된 거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이병규 위원 추진방식을 보니까 BTO방식이 뭐예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인데요. 시설 자체는 민간에서 시설하고, 그다음에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하면서 투자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병규 위원 BTO방식으로 했을 때 원주시에서 재정 부담이 전혀 없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약간 있겠죠.

이병규 위원 나중에 적자가 난다고 해서 다시 운영비를 보조해주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이것은 당초에 계약하면서 가격의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은행금리가 인상된 부분이나 물가가 인상된 부분은 저희가 적용하죠.

이병규 위원 BTO방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원주시에서 직영으로 되는 돈이 더 든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보완할 점이 많아서 자꾸 BTL방식으로 돌아서는 거니까 BTO방식에 대해서 서로 계약할 때 정확히 짚고 넘어가서 원주시 재정부담이 안 가도록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알겠습니다. 사실은 BTO방식보다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재정지원사업이 최고입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단속이 하절기 에 유원지 쪽 주변으로 해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순찰하는 것도 있지만 CCTV를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본을 벤치마킹 하고 왔는데, 지금 생활쓰레기가 휴일에는 수거되지 않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면 개, 고양이가 물어뜯어서 온 동네를 지저분하게 하는데, 그래서 비바람을 막을 수 있게 쓰레기보관장을 깨끗하게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1개 내지 2개 지역을 시장 주변이나 상가 주변 만들어서 실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작년에 짚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다중집합장소, 특히 상가지역, 주택 밀집지역에는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유원지라든가 이런 데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때 수거해야 되는데, 하절기에는 하루만 지나도 상당히 냄새가 진동하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농촌에서 농약을 사용하다 남은 것이 다 글씨는 없어지고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 것이 몇 박스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짚었는데 조치과정에 대한 진행을 설명해주세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것은 조치된 게 없습니다. 농약관계는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농약 생산업체, 다음에 공급하는 기관 쪽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작년에 감사한 결과, 조치사항, 처리 및 계획 및 결과에 보면,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수거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농약 관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조치한 바가 없다면 행정사무감사가 말씨름 하다 끝나는 거지, 현실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조치가 가능해야 감사가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써놓고 한 게 없다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 생산업체하고 농약을 공급한 기관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수거해서 막 버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지금까지 몇 십년 묵어서 집집마다 몇 박스씩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가능할 수 있도록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주세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농약이 사실 쓰레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의 한계를 벗어나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약 생산하는 업체하고, 공급되는 부분, 제가 그전에 농정부서에 있을 때도 이 문제로 상당히 협의를 하다가 못 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급한 데에 수거를 해달라는 요구는 한 적이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언젠가는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짚어서 조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전에 제가 있을 때도 한번 농약 공급한 데에서 일제수거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내놓지를 않습니다. 어디 박혀 있는지 몰라서요.

유석연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각 리․통과 읍면동하고 하셔서 홍보해서 하면 분명히 내놓을 수 있습니다. 리는 리별고 하고 면은 면별로 모아놓든지 집결시켜 놓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계속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앉아서 하시라고 했는데, 앉아서 하시죠. 괜찬으신가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권영익 위원 그럼 짧게 해야겠네요. 아까 공중화장실 개선 실적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통합관리해서 운영하는 게 좀 더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개방화장실을 통합관리하는데 우리 생활자원과에서 이것을 맡은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맡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몇 개소를?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12개소를 더 맡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예년에 하는 것보다 달라진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 운영한 게 짧아서……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이게 득과 실이 같이 존재하는데요. 이게 위생과 같은 데서는 일정한 기금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권영익 위원 위생과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저희가 12개소를 맡았는데, 그쪽에서는 편의용품을 지원해주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보다 많았던 것 같어요. 그래서 지원을 받은 데에서 연간 14만 원 정도 이렇게 화장지라든가 종량제봉투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그 정도이지 집행금액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 난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청소관리상태는 어때요? 휴지도 별로 안 주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 변경계약을 맺었습니다. 관리업체들하고요.

권영익 위원 대략 1개 업체가 몇 개나 관리해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지금 3개 업체가 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1개 업체가?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권영익 위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청소를 하나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하절기는 하루에 한 두 번 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겨울에는 적게 하죠. 이분들이 고용인부들이 있어서요. 이분들이 하루에 10개에서 15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권영익 위원 권역별로 나눠 준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여쭤보겠는데요. 각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생활자원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용역주잖아요? 각 읍면동 화장실도 관리해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해요? 그것은 모르시나요? 청사관리계에서 하시나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읍면동사무소 얘기 하시나요?

권영익 위원 예.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것은 거기서 하죠.

권영익 위원 청소관리계에서?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자체적으로 하고……

권영익 위원 그러면 총무과인가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아니,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은 거기서 관리를 하죠. 관리주체에서.

권영익 위원 직접?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물론 시설비는 지원을 받죠.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읍면동장 책임하에 하죠.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게 난 웃기는 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쨌든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시장님하고 참모회의 할 때라든가 그럴 때 말씀해봐주세요. 뭐냐 하면, 읍면동에 와서 청소용역을 맡으신 분들이 자기네 말은 싸게 하고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는데, 남는 게 없는데 왜 맡아서 해 정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남으니까 하겠지. 그래서 제가 귀담아 듣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분들 얘기는 ‘청소용역비가 너무 적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어디 어디 이렇게 맡아서 하라고 되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불합리하다.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태장2동 같은 경우 이 양반이 맡은 게 무실동, 아니면 호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시정되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태장2동주민센터에 와서 하면 가장 가까운 태장1동, 우산동 이렇게 인근에 있는 읍면동하고 해서 4개면 4개소를 묶어서 어느 업체가 청소를 대행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행정에서요. 그러면서 우리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연료비도 더 들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길 했어요. 그런 것은 조정해줘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국장님께서 청사관리계하고 협조를 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하루빨리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이것은 청사관리계와 협의해서 거리조정이라든지 가능한 것인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이 있는데, 이게 1권역, 2권역 나눠서 하잖아요. 대부분 비슷한 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거의 비슷합니다.

권영익 위원 물론 많이 벌리는 사람도 있고 이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거의 같은 세대로 나눠서 줬을 텐데, 상당한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 같은 경우 1권역에서 수집한 것은 8,154톤인데, 2권역에서 하는 것은 9,002톤이에요. 900톤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도 알 수 없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연간 90톤이니까 월 80톤 정도. 하루 1∼3톤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정하기 힘들고요.

권영익 위원 그것은 그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을 보면 제가 단가계산을 해보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톤당 79,000원 정도 처리비용이 들었고요. (주)화인이테크 이것은 64,900원, 그다음에 푸른농장은 72,980원, 푸른농장은 이천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권영익 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발생되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는 미래산업에 안 들어가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어디 가서 처리를 해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푸른농장으로 갑니다.

권영익 위원 구제역 해제된 다음에는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권영익 위원 어떻게 원주시에 같이 있으면서도 단가계약을 한 게 상당히 차이가 나서, 여기는 수집운반 거리가 먼 데도 불구하고 싸고 말이죠. 화인이테크는 어디에 있어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지금 우산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권영익 위원 아, 음식물자원화시설? 거기에 위탁관리하고 있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최대한 원주시 음식물쓰레기는 1일 처리량이 얼마예요? 화인이테크가?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1일 25톤.

권영익 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처리하고 있어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25여 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풀로 가동하는 게 가장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시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들어오는 양는 다 처리하고 있어요.

권영익 위원 그런데 화인이테크는 주로 일반주택 음식물을 처리하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단독주택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20톤 정도면 25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로 인해서 더 냄새가 발생된다. 뭐 한다. 이런 염려도 됩니다마는, 최대한 25톤 정도 처리하면 단 얼마라도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들어오는 발생량에 대해서는 남지 않도록 다 처리하고 있으니까 때로는 25톤이 넘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노면진공청소차량 운영관리, 이게 지금 운영하는 것은 3월에서 5월까지만 하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실적을 내다 보니까 5월까지요.

권영익 위원 언제 우리가 샀죠? 작년에 샀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작년에 발주해서 올해 들어왔습니다.

권영익 위원 작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는 청소를 하고, 3시에서 5시에는 매립장에 가서 세척하고, 보관은 어디에 해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청사에 주차합니다. 의회 뒤에.

권영익 위원 1일 평균 청소거리가 30∼40㎞밖에 안 돼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이게 시속을 많이 낼 수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겠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흡입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차가 큽니다.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속력을 낼 수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운행하는 것을 봤거든요. 3월부터 5월까지 해야 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권영익 위원 제가 보니까 물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물도 일부 나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요즘처럼 가물 때에는 물을 좀 뿌리면서……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뿌리면서 하죠. 먼지 발생 때문에요.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서 더 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모래 같은 것이 흡입이 안 될지 모르지만 먼지 발생이 덜하겠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는 1대를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인가 봐요. 그런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몇 사람 정도의 청소인력을 커버한다고 봐요? 하루에 30~40㎞를 가로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인원은 제가……

권영익 위원 어쨌든 상당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로청소하시는 분들 구역을 정해줬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런 게 그 양반들이 하루에 청소하는 양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보통 환경미화원 분들이 4∼5㎞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10배 이상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1대를 구입함으로써 10명 고용효과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양면성이 있어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과장님도 속력을 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맨 가장자리 차선인 3차선을 청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선에 주정차 하는 것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동주정차 단속차량 있잖아요. 이동주정차 단속차량을 통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구간을 한다.’ 그러면 미리 나가서 이동단속차량이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치워져야지, 위험하다 이거예요. 여기에 차가 있으면 피하려고 들어가고, 또 그 구간은 청소가 안 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가니까 교통체증도 일어나고,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업무협의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어차피 주정차 단속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자원과에서 ‘몇 시에 어느 구간을 청소하고, 소요시간은 이렇게 된다. 그 기간 동안에 거기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다면 통보해서 치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면 작업능률도 더 오를 것이고 교통체증도 덜 될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생각을 달리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지적을 해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운영해보세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특수폐기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지난해에 700톤 정도 생산됐네요. 관외 처리라고 했는데, 관외 처리는 공주에 위탁하는 겁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위탁처리됩니다.

○ 위원장 이상현 폐기물 수집업체가 별도로 있겠네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 위원장 이상현 그쪽에서 와서 수거하는 건가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 위원장 이상현 우리 지역에도 의료전염성․간염성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대가 많고, 과연 우리 지역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어 놓을 그런 지역으로 적당한지, 원주시 입장이 어떤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교과서적인 얘기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도 좋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 힘든 얘기죠. 그러나 행정적으로 허가요건이나 법적으로 정한 요건이 맞으면 피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허가조건은 환경청에서 갖고 있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 위원장 이상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법적인 검토를 하고, 운영․관리상태.

○ 위원장 이상현 운영․관리상태에서 이것이 부적합하다 그러면 불허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것은 저희가 적절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요일별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 위원장 이상현 오늘은 음식물쓰레기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재활용을 따로따로 하고 있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죠.

○ 위원장 이상현 제대로 안 지켜지는 지역이, 아파트는 괜찮은데 단독주택이라든가 주거복합단지라든지 이런 데가 잘 지켜지지 않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수거업체 나름대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일을 하다보니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도 색깔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장소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는 철재로 구분해서 요일별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놓더라고요. 지정 장소에요. 다른 지역에는 쓰레기를 내다놓거나 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만 버리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거리도 깨끗하고 아주 보기도 좋고 미관상에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처음에 시작이 어렵겠지만 그러한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맞춰서 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단독주택이라든가 일정주거단지에 정해진 장소에만 버릴 수 있게끔 유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예.

김병석 위원 산림전용허가 후 방치되는 산림전용허가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치되는 것은 복구되는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복구 중에 있거나 증권청구를 해서 복구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별로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허가받을 때 복구비를 예치하는 제도가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병석 위원 산림전용허가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적법해서 산림전용허가를 내주겠지만, 요즘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탄소배출권 확보 차원에서도 산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산림을 관리하는 산림청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나 중남미까지 산소배출권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2개 나라에 20여개 업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산림정책을 하면서 탄소권 배출 확보를 위해서 무지 노력하고 있다고 보는데, 외국에까지 나가서 탄소권 배출을 확보하려고 투자를 하고, 국내에서 산림정책을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돼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산림훼손이 심각하게 되는 것 아닌가. 요즘 주택을 짓는 것도 산속에 많이 짓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저도 농학과를 전공했지만 산림만 공부 안 해봤어요. 산림이 많이 훼손되는 부분하고 농토가 많이 훼손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해주시겠지만, 타이트하게 산림보호 차원에서 허가를 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공무원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산지전용 문제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많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수요는 있어서 무조건 해달라는 겁니다. 연간 산지전용 건수가 140~150건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줄 수 없는 게 법에서 다 허용하니까요. 그래서 절대보존지역은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고, 어쩔 수 없는 관리지역이나 보전산지는 개발을 유도하고 있는데, 제대로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면 기획부동산들이 개입한 데는 부실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이왕 해주는 것 복구비나 왕창 물려서 사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돈으로 복구를 원상태로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김병석 위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방식하고 지자체에서 산림정책을 하는 방식이 정책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림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서 나무 할 때 리그닌 저함량 나무를 대량 증식하는 기술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무관합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특히 원주시는 개발 붐이 일어나는 바람에요.

김병석 위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 같이 매치돼야 하는데 이중적인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최대한 억제해 보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금년에 산림전용허가 내준 면적이 총 얼마라고 했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6월 기준해서 74건이에요. 37㏊입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 흥양리 국립공원관리구역 밑 쪽으로 계속 허가를 내줄 계획입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그쪽은 못 내줍니다.

김병석 위원 현재 개발하는 것 외에 없습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위쪽으로 내줄 수 없습니다.

김병석 위원 입석사 올라가는 개울 건너 좌측에 파헤친 것은 다 복구됐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다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김병석 위원 처음에 초지로 하려던 거였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요. 원래 초지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초지에 전용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지으려고 했다가 안 짓고 일부는 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원위치 됐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예.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푸른숲 가꾸기 추진현황에 산림바이오메스 산물 수집·활용을 보면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를 2회 하시고, 치악산한우농가 톱밥 나눠주기 1회 100농가, 지급기준은 임의로 줍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읍면동이나 축산과에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유석연 위원 희망농가요?

유석연 위원 예, 톱밥은 작년도에 처음 해봤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도 할 생각입니다.

유석연 위원 글쎄 말입니다. 치악산한우든 두레축산이든 겨울에 톱밥이 많이 필요합니다.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금년도에도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 밑에 공공산림 가꾸기 추진현황을 보면 1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40일밖에 안 되네요. 연인원은 8,000명이 넘는데 40일밖에 안 합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1일 고용인원이 40명이 연인원 8,000명을 사역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석연 위원 1월은 춥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1월에도 할 수 있어요. 눈이 와도 하니까요.

유석연 위원 이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45,00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공산림 가꾸기가 없어졌습니다.

유석연 위원 왜 없어졌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문제점이 통제가 안 되니까요. 공공산림 가꾸기는 뭐냐 하면, 옛날의 새마을 취로사업 비슷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통제가 안 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바이오메스가 뭐냐 하면, 산물을 수집하는 사람들인데, 이것만 있고 공공숲 가꾸기는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유석연 위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일당은 45,000원이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예, 그 정도 됩니다.

유석연 위원 공공산림가꾸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공공산림 가꾸기는 기계톱으로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이고, 바이오매스수집단은 쓰러뜨린 나무를 수집하는 겁니다.

유석연 위원 이제 쓰러지는 게 없는데 뭘 합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 공공숲가꾸기에서 기계톱으로 잘라놓으면 그것을 수집·운반하는 사람들이 바이오매스수집단입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먼저 과장님한테 칭찬해야겠어요.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꽃매미 개체 수가 거의 눈에 안 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산림과에서 방제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없어졌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부단한 노력은 하셨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방제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32㏊가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8㏊밖에 발생 안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거의 꽃매미를 볼 수 없었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자료와는 관계없는데 임야를 과수원으로 무단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과수원으로 지목을 바꿔주는 사업을 하죠?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실적이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하는 것인데요.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과수원 경영한 연도에 따라서 해주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기준은 5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권영익 위원 묘목이 최소한 5년 이상 돼야겠네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묘목도 중요하지만 전과 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한 5년 이상돼야……

권영익 위원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 산림과장 박관섭 그래서 산림청에서 특례법을 만들면서 확인서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이장․반장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최소한 세 사람이 확인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은 이장님이 꼭 참석해야 합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은 안 하지만 인후보증식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면 인정해주는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예.

권영익 위원 지목을 과수원으로 전용해주는 사업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특히 외지인 과수원에 임대해서 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세밀히 확인 후에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과수원으로 하면 8년 이상 경작하면 농지로 봐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지인이 땅 사서 적당히 어물쩡하다가 그런 식으로 남한테 임대주고 8년 이상 되면 양도소득세 감면받으면 재산가치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없잖아요. 외지인 것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죠?

○ 산림과장 박관섭 그런 내용은 없고, 신청자가 농민, 어업인이어야 돼요.

권영익 위원 자기가 직접 하지 않으면 해당 안 되는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권영익 위원 그럼 외지인 것도 염려할 게 없네요. 자기가 와서 직접 경영하면 해주지만 자기 소유의 땅을 남한테 임대 줘서 과수목 심게 해서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그런데 편법을 써서 하다 보면 다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이 업무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까지 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 산림과장 박관섭 처리한 게 총 16건에 4.2㏊를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까지 해보니까 큰 문제는 없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순해서 그런지, 실제 경작하는 사람들이 신청하지, 편법 써서 신청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산림개발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면적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되면 더하겠죠. 철저히 확인 후에 허가를 득해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해서 하다가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안 하는 경우는 저희가 복구하니까요.

권영익 위원 복구비는 미리 받아놔요, 안 하면 그때서 하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권영익 위원 복구비는 예치시키는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예.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안 하면 행정에서 복구비 가지고 복구하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대집행 복구를 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기간도 주어지는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기간은 2년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 이후까지 개발행위 안 하면 원상복구비 갖고 대집행으로 복구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쪽에 산림 안의 토석채취 복구현황이 있는데, 흥업면 대안리에 토목용으로 쓴 것인데, 원주시 산림조합에서 복구해야 하는데 대집행됐네요. 이런 경우 산림조합이 복구자인데, 왜 대집행이 됐죠?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조합에서 대집행 복구한 겁니다. 법상에 대집행 복구는 산림조합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박춘자 위원 그럼 산림조합 외에 다른 복구할 수 있는 업체에서 허가를 받고 하는 대집행 쪽은 못 하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대집행 복구는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산림조합 외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산림사업은 법인이 할 수 있는데 대집행 복구만큼은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박춘자 위원 그리고 부론 정산리는 충주지구(청미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것인데, 부론 정산리에서 토석채취를 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까지 와서 토석을 채취하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바로 연접돼 있습니다. 부론 정산리에 강이 있기 때문에 강 건너는 충청도이고 이쪽은 강원도이고, 강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 산림이 계속 깎여나가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위원님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산을 깎으면서까지 토석을 채취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충주지역 인근에서 토석 채취를 하면 우리 지역에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혜택을 안 입으면 허가를 안 내주겠는데 저희가 직접적인 혜택을 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겁니다. 외지 사업장에 쓰는 성토용을 저희 관내에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막아야죠. 저희 자원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박춘자 위원 물론 기준을 두고 하시겠지만 염려가 돼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4쪽에 산지전용허가 후 방치되는 산림전용허가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복구 중인 게 있는데 시일을 상당히 넘겼는데도 금년에 복구하네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런 것은 벌금이 안 나가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이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다 했습니다. 최소한 100만 원 정도, 복구설계승인을 기간 내에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과태료를 받는지 해서요. 이렇게 방치된다면 수해로 인해서 더 많은 지역에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고, 그리고 자연휴양림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다가 처음에 위탁 줄 때 교차로에 위탁을 줬었죠? 그러다가 산림조합이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이 맡아서 하는 게 몇 년부터 시작됐죠?

○ 산림과장 박관섭 2008년인가요? 올해가 4년차로 마지막입니다.

박춘자 위원 그럼 올해까지 하고 난 후에 다시 입찰보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2004년도에는 아무나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탁자가 산림조합이나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체를 설립한 사람 외에는 위탁을 못 줘요. 거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산림공무원은 15년 이상한 사람, 자본금은 얼마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법인체를 만든 다음에 입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 외에는 수탁받을 사람이 원주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박춘자 위원 교차로에서 운영했을 때에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때는 산림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요.

박춘자 위원 그당시에는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는 말이 많았었는데, 현재 산림조합에서 위탁운영하면서 어떻죠?

○ 산림과장 박관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조합에서 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가 늘어나는 바람에, 하나를 상무로 승진시키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소 형태로 사업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이지, 큰 흑자를 내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춘자 위원 흑자를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주에는 관광지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치악산자연휴양림도 한 계절에만 많은 사람이 몰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외지에서도 인터넷으로 접수하려다 보니까 이미 다 찼기 때문에 순서가 돌아오기 어렵다. 방 하나 맡기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주말에는 예약률이 100%, 숙박시설 가동률이 100% 이상 됩니다. 평일에는 가동률이 낮은데, 주말에는 방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락한다면 더 확충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확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되고 국비가 지원된다면 그런 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가까운 횡성의 둔내휴양림이나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쪽이 활성화돼서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삼림욕을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원주에는 자연휴양림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원주가 횡성보다 상당히 밀리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원주에 관광지가 없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치악산 쪽으로 휴양을 올 수 있도록, 연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알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리고 원주 도심지역에 6․25 직전 이후로 해서 50년대 쯤에 산 쪽으로 지어진 집들이 상당히 있는데, 원동이나 태장동이나 옛날부터 지어진 게 있죠. 그런 지역에 50~60년 전에 지어진 집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집을 새로 짓고자 할 때는 산지전용이나 대체산림조성비를 내야 되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내야 합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게, 조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것을 양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원동은 공교롭게도 농어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양성 못 시켜줍니다.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입니다. 그런데 2005년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안 물렸었어요. 10년 이상된 땅에 대해서는 안 물렸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물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해보고 떼도 써봤는데, 현행법상 그렇다니까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사실 60년 가깝게 집을 짓고 있는데, 원동은 교육청 부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산동네에 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농업인들이 꼭 거기에서만 농사를 지어야지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 집은 없고 농지원본만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귀래나 부론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서……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미 원동에는 나래지구라고 해서 주택재개발을 하는 게 있어요. 아파트를 짓는 것 때문에 재개발이 그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나래지구를 개발하는 쪽에서 지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농사짓는 사람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안 물리고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럼 다시 환불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건가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대상이 된다면요.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불한 게 1,800만 원을 납부했고 보험료로 200만 원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도 한꺼번에 냈기 때문에 주택재개발 하는 쪽에서 부담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시민들한테 사전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했다고 하면 여기에 부담되는 금액 중에서도 상당하게 혜택받을 수 있었던 분들이 계시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1972년도에 산림개발법이 개정되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징수한 것이 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굉장히 의혹을 갖고 있는 게 50년대 쯤에서 집을 지었는데, 1972년도에 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이제 아파트 개발하는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징수를 해야 되는가 이런 쪽에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이게 1972년도에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부과해야 되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업무추진하다가 아리송한 문제가 발생되면 상급관서에 질의를 한 다음에 업무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청에도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래서 유예조항을 뒀다가 2003년도인가 개정하면서 그 조항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산림지관리법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시민들이 억울한 것은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공소시효가 있는데 공소시효가 완료되면 모든 게 처벌도 안 되고 사면되는 판인데, 산지관리법에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적극 검토하시고 다시 한번 보호받을 수 있고, 또 뭔가 환불해줄 수 있는 조항을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집을 지은 지 60년에 가까워오는데 다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또 다시 많은 금액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또다시 물어야 되는가, 60년이나 됐는데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해서 물어야 된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억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지역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이해를 구하시고, 또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처리를 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공사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편중해서 준 부분이 있어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의계약한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원주시 산림조합이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통계를 보니까 2006년에는 26건, 2007년은 27건, 2009년에 32건, 2010년에 11건 해서 총 119건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일반 미래기획단이라든가 원주농촌공사 강원본부,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서 금액을 산출해보니까 2006년에 16억 6,200만 원, 2007년에 21억 5,000만 원, 2008년에 13억 4,000만 원, 2009년에 20억 4,000만 원, 또 2010년에 7억 3,000만 원, 그래서 총 79억 2,4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에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8호에 ‘아’목에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 위탁․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줘야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산림법인이라든가 법인단체도 강원도내에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는 전혀 줄 수 없는 건가요?

○ 산림과장 박관섭 줄 수는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산림법인들이 강원도 내에 105개 업체가 있는데요.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줄 수 있죠.

조인식 위원 줄 수는 있는데, 지금 4대강사업을 해서 강원도 건설업체를 파악해봤습니다. 조경업체에서부터 시작해서 법인업체가 무궁무진하게 많고 지금 4대강사업으로 예산이 다 들어가서 강원도 경기가 침체되고, 지금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27%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싹쓸이로 산림조합에 준다? 짜고 고스톱 치듯이 준다? 이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산림과장 박관섭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네요.

조인식 위원 과장님은 합밥적으로 하셨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줄 수 있어요. 법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주셨는데,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항을 붙여서 회계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조인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산림법인에 줄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왜 이 조항만 적용했냐는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법인은 원주에 1개가 언제 들어왔냐 하면……

조인식 위원 원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강원도 업체가 105개가 있는데 산림사업이라는 게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사업으로 준 게 뭐냐 하면, 숲 가꾸기사업, 조림사업, 병충해 방지사업, 임도사업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인데요. 대개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인식 위원 과장님, 사업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요. 가로수 및 조림지 비료주기, 인도 보수,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방제사업, 내화 수림대 조성사업, 산지전용허가 복구사업, 추가 마을 경관사업, 숲 가꾸기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골고루 있더라고요. 토목사업도 있습니다.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토목사업이죠?

○ 산림과장 박관섭 토목사업이죠.

조인식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에 어떤 건설업체가 있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산림사업이라고 해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조인식 위원 법은 있는데, 기술자라든가 장비 보유현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가지고 사업 하시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조인식 위원 조건을 갖춰야 할 수 있겠죠.

○ 산림과장 박관섭 그 조건을 갖춰야 수의계약에 응찰할 수 있죠.

조인식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왜 굳이 법인도 줄 수가 있는데, 산림조합만 밀어주기식으로 적은 돈도 아니고 79억 원을 줬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하실 생각은 없나요?

○ 산림과장 박관섭 말씀드릴게요. 지금 법인이 원주에 하나 생겼어요.

조인식 위원 원주를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지역을 챙기는 것은 맞는데……

○ 산림과장 박관섭 일단 지역을 챙기는 것은 맞고요. 지역에서 못 한다면 그다음에 강원도법인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원주에 법인이 생겼기 때문에 법인하고 조합하고 같이 경쟁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아니, 진작 그렇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 법인이 없었기 때문에요.

조인식 위원 법인이 강원도내에 105개 있다면서요. 예?

○ 산림과장 박관섭 105개 업체인데 외지업체가 여기 와서 사업을 하다 보면 경비가 까지기 때문에요.

조인식 위원 자료에 보면 변명하는 부분이 세금 10% 안 내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다.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공사비 절감할 수 있다. 부가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산림조합에 준다. 여러 가지 답변자료를 확보해 봤습니다.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전국적으로 이슈화됐던 문제입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맞습니다.

조인식 위원 몇 몇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의 산림청 개선․권고사항 기사가 있거든요. 충청일보에도 산림법인에 대해서 충청지회에서 “산림사업 수의계약 중단하라.”는 기사도 있고, 기사를 잠깐읽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각 지자체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숲 가꾸기 공사를 산림조합에 발주하는 등 장기간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인해 현재 도내 일반 산림업체는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충청일보 기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당진군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 관련 의혹이 산더미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군이 추진하는 조림․육림․풀베기 등 숲 가꾸기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나 수의계약방식으로 추진되다보니,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자료공개를 거부해 의혹이 산더미처럼 불거지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산림조합은 비영리법인, 일반 법인업체 등 공사를 마친 후 물어야 하는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고, 고강도 특혜를 노린다.” 이것은 강원신문에 나온 겁니다. 2010년 11월 23일자. 시․군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175건에 이른다는 보도자료도 있습니다. 원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림조합하고의 특혜의혹, 의문되는 사항들이 불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2006년부터 79억 원이라는 돈을 줘야 될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할 수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신 것은 가로수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 법인이 할 수 있어요.

조인식 위원 아니, 밖에서 말씀하실 때는 “가로수밖에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 법인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다 있어요.

조인식 위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에 따라서 시․군이 조례를 만들어야지, 일반 건설업체가 볼 수 있는 거죠?

○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공원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조인식 위원 타 시․군을 보니까 다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옥천군, 순천시, 광양시는 조례를 만든 사례가 있고요. 저희도 2009년도에 조례안을 한 번 올린 적이 있으시죠?

○ 산림과장 박관섭 예.

조인식 위원 2009년도에 원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올렸다가 계류된 적이 있죠? 제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안일이 2009년 8월 27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계류됐죠. 처리일이 2009년 9월 8일.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아도 과장님이……

○ 산림과장 박관섭 저는 인정합니다.

조인식 위원 인정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산림조합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는 다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요. 어차피 법인도 생기고 했으니까 모든 산림사업을……

조인식 위원 아니, 원주시만 논하지 마시고, 강원도에 100개가 넘는 건설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부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 산림과장 박관섭 계기가 됐으니까 경쟁입찰을 부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말끔히 해소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보면,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별표1의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의 내용을 보면, 지금 산림조합에 줬던 모든 사업들을 거의 할 수 있더라고요.

법인의 종류: 1. 산림경영 계획 및 산림조사 / 산림사업의 범위: 1.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2. 임황, 지황 등 산림현황 조사

법인의 종류: 2.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 산림사업의 범위: 1. 조림 2. 숲 가꾸기 3. 벌채 4.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법인의 종류: 3. 나무병원 / 산림사업의 범위: 1. 수목피해 진단 처방 2.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 등등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 준 건을 법인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에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시를 봐서도 그렇고, 제일 큰 문제입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인정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과장님이 인정하시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수목, 조림, 산불예방, 병충해 방제 등 산림관리업무가 과중해서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솔잎혹파리 방제지”이렇게 해서 경고문 푯말이 있던데 원주시 관내에 몇 개소에 몇 개 정도가 세워져 있는지 알고 계세요? 물론 너무나 사소하고 작은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잘못됐다고 책망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소하고 작은 일을 잘 해야 큰 사업도 잘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한 바 있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무원 마음자세가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주문도 드렸었는데,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세요?

○ 산림과장 박관섭 죄송합니다.

권영익 위원 작은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까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한심하다는 거예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원주’를 만들기 위해서 민선 5기가 편성돼서 거의 1년이 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님 답변내용처럼 된다면 원주시가 엄청나게 발전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갖고 왔는데요. 답변서를.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진을 들어보이면서) 거기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게 바로 관음사 입구에… 지금은 산림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산림관리과가 언제 없어진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관리과에서 산림과로… 금년도죠. 그것은 아마 오래 된 겁니다.

권영익 위원 전화번호도 틀려요. 제가 어젯밤에 가서 언뜻 봤는데, 어쨌든 솔입혹파리 방제약을 뿌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솔잎을 함부로 채취하지 말아라. 식용으로 쓰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산림과 전화번호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예산 들어가냐 이거예요? 시시콜콜한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할지 몰라도 이런 마음자세가 바뀌어야 원주시가 발전하는 것이지, 아무리 시장님 혼자서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원주’를 조성하겠다고 허공에 외쳐봐야 메아리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다음 주까지 전부 정비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비단 우리 산림과만의 일이 아니에요. 제가 확인한 것은 국형사 화장실 우측에 하나 있고, 관음사 입구에 하나가 있는데, 환경과도 마찬가지예요. 비단 환경녹지국 소관 과만 이렇겠냐는 거예요. 그나마 치운 것은 호저면사무소에서 관리하던 닥나무 식재 전시포인가 뭔가 그 전화번호도 틀렸었는데 전시포를 없애니까 이제서야 싹 제거했더라고요. 이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과장님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즉각 정비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은 예산타령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좀 더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왜 하필이면 제 눈에만 띄냐 이거예요. 화장실 관리하는 생활자원과 직원들도 봤을 것이고, 그럼 직원들이 화장실 관리 안 한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야말로 공직자의 자세라고 하면 자기가 직접 못하면 해당 과에 연락해줘서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지인들이 보면 원주시가 저렇게 하는데 뭐가 되겠냐는 식으로 얘기하지, 잘 한다고 보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산림과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또 환경녹지국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원주시 내에 잘못된 경고판이 나 전화번호는 전반적으로 고쳐놓을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보기 싫게, 이런 것을 함부로 설치하는 것도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웠다면 제대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겠다. 너무나 작은 것을 갖고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과수원 전용해주는 것 있잖아요. 우리한국사람들 의식이 바뀌어야 산림도 증식되고 나아가서 지역사회가,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발전될 거라고 봐요.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하지만 의식 자체는 후진국이다. 누구한테 혼날 소리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과수원 전용사업도 참 좋은 사업인데, 나쁜 마음을 가진 외지인이 있다면 흔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뒷거래식으로 해서 “내가 얼마 줄테니까 내가 직접 농사짓는 것으로 해라.” 이럴 수도 거예요. 또 이장․반장, 확인자한테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염려가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그런 게 발견된다면 과수원으로 전용해줬더라도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법은 없는데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거짓으로 인허가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원상복구도 합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석산을 산지전용할 때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법에 있습니다. 최장 10년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10년을 하고 그다음에……

○ 산림과장 박관섭 연장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몇 번에 걸쳐서 할 수 있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다 채취 못할 경우에 한해서 횟수에 관계없습니다. 채석은.

이병규 위원 그럼 법도 아니잖아요?

○ 산림과장 박관섭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요. 산지전용에 대한 명시는 돼 있는데 채석에 대해서는 기간이 명시 안 돼 있어요. 최장이 10년이고 연장허가에 대해서는 명문화돼 있는 게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럼 불합리한 법 아닙니까. 전용허가는 10년이고 돌이 있으면 캐낼 때까지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그 사람들 채취량이 나오죠. 채취량을 다 못 했으면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고 채취할 양이 없으면 기간을 연장해줄 수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허가가 종료된 석산에 대해서는 복구가 100% 다 됐습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지금 허가기간이 종료된 석산은 없어요. 흥업석재만 복구했고……

이병규 위원 완료됐습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내에 기후변화 때문에 새로운 종이 많이 늘어나요. 과수는 사과가 늘어나고 있고, 특용작물은 인삼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밤나무는 귀래, 소초에 많이 심고 있고 호저도 많이 심는데, 지난번에 밤나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됐는데 밤나무를 처음 심다보니까 지원대책이 없었어요. 근교인 충주 소태면은 밤나무단지가 크게 형성돼서 밤나무축제까지 하는데 충주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벤치마킹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박관섭 다음 달에 벤치마킹을 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6월에 가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장기 병가를 내는 바람에 못 갔고요. 다음 달에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아직 못 하셨어요?

○ 산림과장 박관섭 예.

김병석 위원 이런 것은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지 농가들이나 임업후계자들이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교에서 하는 데를 알아 보시고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보시고, 거기에 준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산경위에서 견학을 갔을 때 보니까 공주, 청양 쪽이 제일 유명한 밤나무단지 아니겠어요. 많게는 가구당 소득이 3,000만 원씩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희망농가가 많았을 때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과장 박관섭 이것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장남웅 환경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먼저 종량제봉투에서 여러 가지 침출됐던 것들이 잘 처리돼서 물고기까지 산다고 TV에 나왔는데, 현재도 그렇게 물고기들이 잘 살고 있나요?

○ 환경사업소장 장남웅 전보다는 어종을 더 확보했습니다. 자연산 민물고기도 넣고, 그다음에 민물이 살지 않는 산천어나 철갑상어 이런 것들은 사서 집어넣고, 다른 물고기도 20여 종, 거기에 있는 것이 1,000여 마리를 넣었는데요. 요사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도 비가 안 와서 물이 순환이 되지 않아서 탁한 면이 있는데,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청정한 곳에서만 사는 물고기가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 비춰진 것을 보고 정말 깨끗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여론을 들었는데, 모두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지는 쓰레기 중에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쓰레기가 몇 퍼센트 된다고 보시나요?

○ 환경사업소장 장남웅 제가 여기 근무한 지 3년 6개월 됐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 우리환경 사건이 터졌을 때였습니다. 우리환경 사건이 터졌을 때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 분류가 상당 부분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50% 이상의 재활용쓰레기가 같이 매립됐는데, 우리환경의 사건이 여러 번 매스컴을 탔거든요. 그것이 시민들이 의식을 바꾸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 홍보를 많이 했지만 시민들 스스로 재활용을 해야겠다는 의식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30% 정도만 종량제봉투에 들어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50%에서 20~30%가 내려갔다고 하면, 3년 동안 20~30%로 내려갔다고 하면 굉장히 시민들 의식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현재 쓰레기가 버려져서 어떻게 압축되고, 침출수를 깨끗하게 해서 물고기까지 살고 있는 것을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도록 해서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가고 있다. 또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 재활용이 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병에서 빼내는 자원이 석유도 되고 신소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물론 생활자원과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직접 쓰레기를 매립하는 장소에서도 어떻게 처리된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환경사업소장 장남웅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동영상을 하나 제작한 게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로 제작해서 약간 촌스러운 면이 있지만 쓰레기가 수집돼서 처리되는 전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동영상을 제작했고, 그다음에 유치원생이 오면 알아보기 좋도록 만화로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돈이 많은 대도시처럼 앞서 나가지 못하지만 중소도시에서만큼은 앞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환경운동연합과 협의해서 주말마다 학교에서 40명이 40회 견학을 옵니다. 그렇게 홍보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각 단체나 학교에 홍보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제작하고 준비해서 홍보하고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춘자 위원 꾸준한 노력 속에서 지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시민들이 같이 의식을 가져야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하자는 쪽인데요. 물론 견학을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시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시민의 날도 좋고, 물론 시민의 날에 좋은 것도 보여줘야 하지만 감춰져야 될 것도 보여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을 때 차량들 대형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보여 주는 것도 경각심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학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 줄 필요성도 있고, 어떠한 행사에서도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재활용되는 것을 환경사업소에서 해주신다면 배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사업소장 장남웅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리고 동영상 제작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건강문화센터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제작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영상물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발전됐다고 인정하지만, 앞으로 소장님께서 더 발전적인 노력을 해주시는 데 따라서 시민들 의식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모래를 싣고 왔다는 게 언론에 비춰졌는데, 그런 사항들이 있었나요?

○ 환경사업소장 장남웅 저희 직원들이 감시했을 때는 적발을 못 했습니다. 지금의 체계에서는 그것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공공용봉투에 넣었기 때문에, 공공용봉투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거든요. 공공용봉투는 종량제봉투 수거차량, 압축차량도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 양심에 맡겨야 하는데, 그래서 생활자원과에서 그 봉투에 표기를 하기 위해서 7월부터 노란색으로 바꾼답니다. 노란색으로 바꾸면 수거차량인 가로청소차량은 반드시 가로청소 잔재물만 수거해야 합니다. 수거해서 운반해야 하는데 그러면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어서 적발이나 감시하기가 용이하다고 판단합니다.

박춘자 위원 물론 생활자원과에서 노력하시겠지만 환경사업소에서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적발할 수 있는 것은 생활자원과하고 함께 노력해주셔서 정말 아까운 시민들의 세금이 엉뚱한 곳에 흘러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환경사업소장 장남웅 알았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제가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질의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질의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폐기물을 수집․운반해서 오잖아요. 일주일 내내 반입이 가능해요?

○ 환경사업소장 장남웅 저희들은 생활폐기물을 365일 중에서 구정 때와 추석 때 이틀만 매립 안 하고 363일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직원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근무해요?

○ 환경사업소장 장남웅 계속 근무합니다. 근무 안 하면 반입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반입하려면 계근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하역해서 매립하려면 불도저가……

권영익 위원 그게 염려가 돼서요.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청원경찰도 직원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없나 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비양심적으로 시간 외에 반입해서 부적정한 방법으로 매립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전혀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죠?

○ 환경사업소장 장남웅 될 수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시네요. 연중 이틀만 쉬시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업무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고순필 환경녹지국장 고순필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률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더군다나 차량은요. 어떻게 하실 방법이죠?

○ 환경녹지국장 고순필 저희가 독려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리고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차량에 대한 환경부담금은 운행한 거리를 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돼 있죠?

○ 환경녹지국장 고순필 제가 작년에 근무를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특히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농사철에만 쓰고 평소에는 안 쓰기 때문에 환경부담금이 농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끌고다니는 분들은… 운행거리에 따라서 환경부담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검사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요새 주행거리 미터를 조작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기록판에 나타나니까 협력할 수 있는 사업부서하고 협력해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만큼은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흥업면 사제리 광터마을 폐기물 매립했던 부분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고순필 금주에 당초에 매립된 부분을 굴삭기로 파서 확인을 해보기로 했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돼서 다음 주에… 기존에 남무가 식재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피해서 굴삭기로 파서 직접 확인하도록 검찰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럼 그 양반이 잘못했다는 게 거의 나타난 것 같은데, 나무를 심었어요?

○ 환경녹지국장 고순필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그 나무는 동의가 필요한 거네요.

○ 환경녹지국장 고순필 땅을 파려면 나무가 훼손되니까 나무 가격을 달라고 하는데,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식재가 안 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석 위원 그럼 정확히 어디 업체입니까?

○ 환경녹지국장 고순필 업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병석 위원 담당과장님 업체 이름을 밝힐 수 있어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 토지 소유자가 5명입니다.)

김병석 위원 여기는 업체라고 돼 있는데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 업체가 금강개발하고 부흥환경인데……)

김병석 위원 다섯 명이 연명으로 돼 있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 그것 때문에 토지 소유자 일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몇 평이에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 ……….)

김병석 위원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면 광터주민들이 반발하면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관리부족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하겠다고 해서 용도도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축사 지으려고 했다면서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 축사하고 농사용으로 지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청취불능) 관련 부서에서 명령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고순필 농지부서하고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처리해야겠네요. 검찰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지만 민원이 발생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병석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제안도 해드려야 하고 많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원과장님 얼굴을 뵈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공원과장님, 시청어린이집 있잖아요. 벚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돼 있죠. 어제 확인해보신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추가 시비한 것? 비료 그렇게 했죠?

(○ 공원과장 조두형 - 예.)

권영익 위원 보호망을 드러내고 그 둘레에 묻어주는 게 맞는 시비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공원과장 조두형 - 잘못 시비가 됐는데 보호덮개를 걷고 시비할 경우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들이 몇 군데 놨고요. 비에 의해서 자연 스며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에 의해서 시비를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 됐죠?

(○ 공원과장 조두형 -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더 많은 나무에 추가 시비를 하려고 쉽게 했는지 모르지만 방법은 틀렸습니다. 제대로 관리․감독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착안을 하셔서 원주I.C 인근에 화단을 잘 조성해놨더군요. 얼마의 예산을 드려서 해놓은 거예요. 굴삭기도 가 있던데요.

(○ 공원과장 조두형 - 조성비는 400만 원 정도요.)

권영익 위원 아주 잘 됐어요. 더군다나 들어오는 북부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지저분했었는데, 좋은 착안을 하셔서 화단을 조성해주셔서 정말 그 지역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환경녹지국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 게을리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녹지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환경녹지국이 개선이 안 된다고 했는데, 비단 우리 환경녹지국 직원들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때 시장님 답변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생각의 크기를 바꾸겠다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이기주의적인 안목은 버리고 시 전체의 안목을 키우도록 해서 10년 내지 20년의 미래를 바라보는 원주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독려하시겠다는 말씀이셨거든요. 시장님 말씀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국장님 능력이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부터 시작해서 우리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환경녹지국이 그런 모범을 보여주십사 주문으로 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고순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제가 메모를 했는데, 하여튼 부서 간 협조해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요.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 됐든 같은 부서 내에서도 협의가 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부서 간에도 정보가 서로 교류돼서 좀 더 나은 시정업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은 언제 시간이 되시면 저하고… 제가 여기서 거론 안 하겠습니다. 흥양천 자전거도로 및 걷기도로, 이게 너무나 한심해요. 제가 어제 낮에 걸어봤는데, 왜 제 눈에만 띄냐는 거예요. 여기서 거론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시간 되시는 대로 저하고 현장에 가서 보시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과에서 일정구간은 하천정비사업으로 수해복구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걷기도로를, 그것은 건강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그 공사하고 연계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불과 100m가 안 될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고순필 위치가 어디죠?

권영익 위원 위치가 수해 많이 났던 인라인스케이트장 있는 데 바로 맞은편이에요. 전석쌓기라고 하나요? 그것을 쌓고 그 위에는 걷기도로예요. 자전거도로는 관계없는데 걷기도로는 그 위에 탄성고무칩인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콘크리트하고, 그 위에 탄성고무칩을 씌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건설과에서 한 사업은 다 끝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공사도 안 하고 있어요. 거기가 흙길이기 때문에 걷는 분들한테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저하고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과 행정사무감사 때 다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너무 절박하게 국장님께 다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을 추진함에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충족시켜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도로를 해서 인센티브 준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고요. 엄밀히 따지면. 어차피 계획도로는 언젠가는 시에서 부담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것해 줄 테니까 저거 해라.’ 이런 것은 정말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것을 미끼로 해서 그것을 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행정에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실질적으로 피해 주민들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을 해야지, 도로개설? 엄연히 도시계획에 도로선이 그어져있는데 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 특히나 그분들이 요구하는 마을발전기금 이것 반드시 반입수수료에 비례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꼭 관철시켜 주십사. SPC가 설립 안 됐지만 설립된다면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고순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발전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문서화시켜서 올려보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 캠프롱 부지를 체육공원화한다고 하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고순필 캠프롱 부지는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권영익 위원 어쨌든 국비지원받기 때문에 공원으로 가면 토지매입비의 66%를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게 되나 봐요. 공원이라고 하면 꼭 체육공원만은 아니잖아요. 공원이라는 개념이지.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그전에 구 쓰레기매립장 안정화작업을 2010년도에 끝났나요? 국장님이 전에 경제문화국장님 하실 때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도 체육공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거기도 전체 앞으로 실시계획이 그런 때 반영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공원이 인근의 체육공원이다.’ 그러면 벌써 태장동에 체육공원이 2개씩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냐는 의구심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으로 지정됐으면 국비 66% 정도 지원해주면 되니까 이것을 좀 차별화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명칭도 말이죠. 우리 원주 같은 경우 아이들 데리고 어디 나갈 수 있는 공원이 그리 많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명칭 자체도 가칭 가족나들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를 표현을 해서 가족 단위로 거기 와서 쉬었다 갈 수 있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놀이시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적당한 체육시설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미군이 사용하던 건물이었지만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되돌려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줄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쓸만한 시설은 최대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원주시의 어린이집 아이들이라든가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와서 자연학습체험장으로 바꿔본다든지 그런 쪽에 비중을 둔다든지 이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거예요.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 공원과장 조두형 -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우리 환경과장님 계시지만 6월부터 8월까지 기간제를 써서 7명을 쓴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계도하기 위해서, 좀 그런 곳에 와서 쉬었다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일정면적은 삼겹살을 구워먹을 수 있는 장소도 해주자 이거예요. 발상의 전환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흔히 시민들이 삼겹살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면적은 지붕을 해서, 아니면 지금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일정한 부분은 삼겹살을 궈 먹어라. 그럼 다른 데 가서 자연을 오염시키는 것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어쨌든 환경녹지국장님하고, 경제문화국장님께서 지금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환경녹지국장님하고 경제문화국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제가 제시한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고요. 아울러 그 지역에 있는 태장2동 주민들이 1군사령부와 캠프롱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손해받고 재산상에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이제는 뭔가 그 지역주민들도 좀 더 공원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좀 좋아졌다. 활성화됐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서 고민을 많을 해주셔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제안인데요. 지금 동화리에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설명회가 있어서, 과장님 설명이 어느 전시포는 십전대보탕, 약재는 이런 것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 원주시에 재배가 안 되는 것은 푯말이라도 꽂아서 하겠다는 설명도 제가 들었어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그렇게 하시겠지만 십전대보탕도 있겠지만 쌍화탕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좋고, 비교할 수 있는 전시포, 우리가 식용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런 것 있잖아요. 곰취하고 동의하고 생김새가 비슷하잖야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의는 이런 모양이고 곰취는 이런 모양이다. 예를 들어서 잘 구분 못하는 사람은 도라지인지 더덕인지 모른다면, 유사한 그런 생김새의 약초라도 좋고, 식용작물도 좋고, 이런 것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버섯도 있더라고요. 독버섯은 이렇고, 이것은 뭐 먹으면 안 된다. 이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타 지역에서 와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가면 불의의 사고를 안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저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하셔서 정말 바람직한 공원이 조성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접근성이 과히 좋지는 않더군요. 고속도로 박스를 지나가야 되고, 물론 확포장은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확․포장 계획을 갖고 있어요?

(○ 공원과장 조두형 - 1.5㎞입니다.)

권영익 위원 아니, 폭이요?

(○ 공원과장 조두형 - 폭은 10m요.)

권영익 위원 10m면 2차선에 인도 있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공원에 교통량이 많으면 결코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타 지역의 공원보다는 거리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잘 조성해주시리라 믿고요. 지금 제가 제안드리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장시간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업무정책 추진방향에 따라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당과장님한테는 드렸었는데요. 각 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생활자원과나 녹색성장과, 환경사업소, 환경과와 연계해서 업무가 가장 관련이 돼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쓰레기 분리수거 쪽에 방향을 두고 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매립지로 가서 버려질 때 한 30% 정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라는 말씀을 환경사업소장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좀 더 획기적인 방안으로 30%의 자원을 찾아내서 재활용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요. 국장님께서 경제문화국장님을 지내셨는데요. 일자리 창출로 인해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면 중간 중간 일 없이 놀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고 지저분한 일이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데 압축을 바로 하지 않고는 안 되나요? 압축할 수 있는 자원을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안 될까요?

○ 환경녹지국장 고순필 그 방법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생을 비롯해서 초․중․고 학생들과 주부를 상대로 해서 쓰레기매립장시설을 견학도 시키면서 분리수거하면 그만큼 쓰레기 매립량이 줄어든다면 시민의식을 계도하고 함양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견학코스를 만들어준다면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되도록 쓰레기를 감량시키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시민들도 재활용될 수 있는 자원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느끼고 아끼고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금년에는 30%가 재활용 가능한 것이 것들이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하면 내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정말 30%에서 20%, 10% 이렇게 줄여졌다는 것을 눈으로 느끼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도시에 들어가 있는 열병합발전소 RDF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셔서 설명회를 하시고, 시대에 맞지 않고 비민주적인 과정보다는 현실성 있게끔 다시 한번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두 번 째, 쓰레기보관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처럼 여름에 쓰레기가 뒹굴어서 파리, 모기가 많아서 보기 흉한 것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면 17개 리, 1개 동 15개 통, 1개 유원지 10개, 이렇게 어느 지역을 선정하셔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자전거도로 활성화 차원에서에서 금대리부터 부론까지 제방을 이용해서 최대한 멀리 보고, 강원도 양양군 정도 수준으로 장기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책에 반영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정책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고요. 이틀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성실히 임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반영됐던, 제시됐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정책에 반영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벤치마킹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직원 한 분의 생각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굉장히 높여주더라고요. 아이디어 하나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열심히 관리해서 환경녹지국이 가장 앞서가는 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을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상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한 구제역과 산불근무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과 업무연찬으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합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주요 감사내용을 소관별로 개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에서는 가칭 호국문화축전과 강원감영문화제의 개최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의 전문적인 인적 구성과 참신한 기획을 통하여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테크노밸리 보조금의 지급 재검토, 옻․한지산업 특구 지정 후 경제적 창출방안 모색 및 식재의 적정면적과 본수를 파악하여 적정량의 옻나무 및 닥나무 식재, 채취한 원주 옻의 칠기공예제품에 활용 및 한지산업단지의 정상적 가동, 의료기기 인적자원 단기 집중 영어캠프 운영의 재검토, 한지테마파크 자립을 위한 자구책 마련, 구인 구직 해피데이의 효율적 운영, 전통시장 상인의 의식변화 교육과 판매제품 다양화와 원가 인하 등 자구책 마련, 기업유치 총력,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금액 배분 재검토, 문막 자동차클러스터 산업단지의 비탈면처리 하자 재시공 감독 철저, 2009년 이전에 원주로의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담보 미설정업체의 담보설정대책 강구, 사설박물관에 대한 지원 및 홍보대책 강구, 컨벤션 지원비의 적정 사용, 치악산한우 홍보에 축협도 참여, 인조잔디구장 교체공사 시 친환경소재 사용, 도민체전 선수와 임원의 비중 적절하게 참여 조치, 학교 체육시설의 관리 철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학생 전국대회 유치 검토, 국민체육센터의 적자폭 최소화방안 검토, 문화체육사업소의 식재불량 잔디 보식, 녹슬은 따뚜공연장 기둥주 도색 등을, 환경녹지국 소관에서는 자동차바이오메탄가스 자동차연료화사업의 추진은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있으나,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안전이나 악취 저감을 위해 최소한 전처리시설만이라도 지하에 배치하기 바라며, 인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후 사업을 시행하기 바라며, 흥양천 자전거 및 걷기도로의 수해복구공사 철저히 점검 보수, 행구동 기후변화연구대응센터 건립 시 저수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준설작업 시행 후 사업추진, 장미식재지 사후관리 철저, 기업도시 내 열병합발전소 추진 중재 철저, 30∼40년 된 미집행 공원시설 재검토, 캠프롱 부지 반환은 토양오염조사 완료 후에 양수,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철저, 재활용 쓰레기의 다각적인 매립 저감 방안,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센서등 꺼지는 시간 조정, 노면 진공 청소차량의 효율적 운영,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지양 등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화훼 특화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화훼재배단지와 테마공원 등이 우리 지역의 현실과 여건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히 분석한 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을 시 사업을 시행하기 바라며, 농업기계 대여사업의 방향은 택배회사나 화물운송업자와의 단가계약 체결 등의 방법을 모색하여 농민이 대여를 희망하는 농지소재지까지 배달해주고 수거해가는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며, 농기계 보관창고의 부족 해소, 농업인의날 행사장소 새벽시장 연계검토 및 국비 확보 노력, 수도작 대체 특화작물 개발, 친환경농법 연구, 유박비료 공급여부 재검토, 가축 방역대책 추진 철저, 향토어종 방류사업 추진 철저, 낚시터 입간판 표지 부착여부 확인, 치악산한우 육성은 고급육 생산으로 방향 전환, 치악산 배․복숭아 포장재 농협 협력사업 재검토 등에 대해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발전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 시 다소 아쉬웠던 점으로는 한지테마파크 운영, 자동차 클러스터 산업단지 하자보수, 치악산한우 육성 등은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되었음에도 아직까지 개선이 미흡한 실정이며, 행정사무감사 목록의 자료 제출 시 일부 자료는 총괄 부분만 표기 제출되어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던 점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추진을 부탁드리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휘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처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체육시설이 전무한 북부권에 절실히 필요한 시설로서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가 구성된 지 두 번째 치르는 감사로,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의 사전연찬회를 통한 감사기법의 습득과 위원님들의 세밀한 감사자료의 검토로 그 어느 해 못지않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과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감사의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우리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에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적사항은 물론이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와 수감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보좌해 주신 전문위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 감사활동을 지원해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상현

부위원장유석연

위 원박춘자권영익이병규김병석조인식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안명호

사무보좌이수창

기록관리오철호

○ 피감사부서참석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고순필

생 활 자 원 과 장이명우

산 림 과 장박관섭

환 경 사 업 소 장장남웅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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