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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227회 제2차 본회의(2021.09.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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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1년 9월 15일 (수)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9)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10)
3.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4)
4.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숙은 의원 발의)(의안번호 676)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5)
6.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6)
7. 원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청소년 지도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7)
8. 원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7)
9.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미리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8)
10.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9)
11. 원주시 시세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9)
12.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0)
13.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8)
14.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1)
15.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3)
16.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4)
17. 원주얼교육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5)
18. 2021년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6)
19.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7)
20.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8)
21.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9)
22.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0)
23.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1)
24.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2)
25.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0)
26.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1)
27.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3)
28.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3)
29.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4)
30.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5)
31.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6)
32.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7)
33.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8)
34. 원주시의회도시재생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재생특별위원장 제안)
3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9)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10)
3.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4)
4.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숙은 의원 발의)(의안번호 676)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5)
6.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6)
7. 원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청소년 지도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7)
8. 원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7)
9.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미리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8)
10.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9)
11. 원주시 시세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9)
12.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0)
13.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8)
14.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1)
15.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3)
16.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4)
17. 원주얼교육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5)
18. 2021년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6)
19.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7)
20.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8)
21.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9)
22.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0)
23.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1)
24.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2)
25.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0)
26.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1)
27.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3)
28.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3)
29.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4)
30.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5)
31.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6)
32.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7)
33.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8)
34. 원주시의회도시재생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재생특별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유선자·이숙은·김정희·조상숙·장영덕 의원)
3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개의)

○의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의회사무국장 박순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5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9) 부록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10) 부록

(10시32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상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상숙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8월 1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089억 1,7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85%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및 물류 등의 순으로 추경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향후 예산운용에 국도비 매칭 사업예산 수립 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지속성 및 타당성 검증을 신중히 하고, 주민 숙원사업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예산편성에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불요불급한 성립 전 예산 사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문화국 관광개발과 소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원을 삭감하고,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부스 설치 및 홍보물 제작 300만 원을 삭감하며, 행정국 정보통신과 소관 지능형 소규모 수도시설 구축 1억 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소관 치악산한우 축제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4건, 3억 8,3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부유보금에 3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조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4) 부록

4.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숙은 의원 발의)(의안번호 676) 부록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5) 부록

6.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6) 부록

7. 원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청소년 지도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7) 부록

8. 원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7) 부록

9.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미리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8) 부록

10.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9) 부록

11. 원주시 시세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9) 부록

12.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0) 부록

13.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8) 부록

14.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1) 부록

15.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3) 부록

(10시38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청소년 지도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미리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시세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3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숙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숙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7건과 동의안 6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임기 만료일이 도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촉대상 위원은 연세대학교, 상지대학교, 강원지방변호사회, 원주지역 건축사회, 원주시민연대로부터 추천받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원활하게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상담·심리치료 및 직업훈련·교육 등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관련 기관·단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보장 및 복진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2에 따라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프로그램과 복지관 위탁 운영 시 수탁자로 하여금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성별,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함과 아울러, 청소년들의 자긍심 고취 및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원주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청소년상 제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제명을 원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체계화된 청소년 관련 시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능률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의 제공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 및 아이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미리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자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미리내마을을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수탁기관은 업무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기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정기성과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수탁기관 및 부서의 평가에 대한 업무 부담이 경감되어 민간위탁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 및 집합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시설과 평생교육단체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해주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코로나19로 영업의 제한을 받은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영업장의 건축물·토지소유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에 건축물·토지 재산세액 중 중과세분 및 일반과세분 100%를 감면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세제감면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의 요율을 적용하고, 그 외 수수료는 징수기준을 정하여 현행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수료의 납부방식을 다양화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따른 법률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유족 및 가족으로 확대함으로 보훈대상자의 공헌을 기리고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상위법과 조례의 상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 용어 및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과 조례의 상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주시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기기증의 적극적인 홍보와 장기 등의 기증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으로 지역 내 장기기증 문화 확산 및 생명나눔 실천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건강증진사업 및 중독관리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 수행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을 갖추고 체계화된 경험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청소년 지도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미리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청소년 지도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미리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시세감면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4) 부록

17. 원주얼교육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5) 부록

18. 2021년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6) 부록

19.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7) 부록

20.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8) 부록

21.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9) 부록

22.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0) 부록

23.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1) 부록

24.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2) 부록

25.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0) 부록

26.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1) 부록

27.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3) 부록

(10시55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얼교육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창휘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6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닥나무 재배 및 닥 원료 생산·가공·유통사업의 내용을 현재 운영 중인 민간위탁사무에 반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한지산업 자생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얼교육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얼교육관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사단법인 운곡학회와 재계약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주얼 선양사업과 관련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기획공연 및 2021 마을미술 프로젝트공모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침체된 구도심의 원주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 완료 예정에 따른 관광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으나,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우대 대상 추가 및 우대금액의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의 전통문화 보존·전승 및 도시 정체성을 교육하기 위해 교육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원주에너지기술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나,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항 문구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고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석면기관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써, 처리비용 절감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시책을 지속 확대해 농촌이 활력을 되찾고 농어업인의 소득이 담보되어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으나, 기금 지원대상에 청년농어업인을 추가하는 것과 청년농어업인 요건을 상위법에 준용하여 정의하고자 수정 및 번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지역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기동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동물 생명 보호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무를 민간 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얼교육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1년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얼교육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3) 부록

29.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4) 부록

30.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5) 부록

31.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6) 부록

32.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7) 부록

(11시08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정환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 활성화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동수단으로써 시민의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외 3개 기관과 민간위탁 운영을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수탁자인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외 3개 기관은 위탁사무에 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원주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재계약 여부 심사결과, 우수한 점수로 원안 가결된 사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허가 절차 개정과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 납부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으로, 옥외광고물 행정업무 및 안전한 옥외광고물 유지관리에 효과적일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등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전문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탁기관의 전문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전부개정에 따라 『원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행안부 표준안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8) 부록

(11시15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원주 시립미술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나, 미술관 면적 협소에 따른 증축 필요성으로 건물 연면적이 2,903㎡에서 5,525㎡로 증가되었고, 사업비가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금회에 변경 제출된 건으로, 시립미술관 건립을 통하여 원주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미술 활성화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아카데미극장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상영관과 공연장, 전시실 등 시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카데미극장 보존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고, 극장 보존·활용을 중앙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원도심 활성화 등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동화마을수목원 제3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0월 정식 개장된 동화마을수목원의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3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동화마을수목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결과,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선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선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장동 지역주택조합 토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태장지역주택조합 소유의 태장동 435-4 외 7필지를 원주시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본 필지는 향후 개설하여야 할 도시계획시설(중로 2-40호)구간에 포함되어 원주시 도로망 구축에 활용될 것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문화공유플랫폼 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문화공유플랫폼 사업부지로 추진 중인 중앙동 122번지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공공플랫폼 사업예정지와 중복되어 해당부지를 협의 양보하여 공공플랫폼 사업을 유치하고, 아카데미극장의 리모델링과 연계한 인접부지를 대체부지로 취득하여 지역문화 정체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설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원주시의회도시재생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재생특별위원장 제안)

(11시22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헌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장 김지헌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김지헌 위원장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함께 고민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주시 원도심의 인구감소와 주거환경 노후화 등의 공동화 문제를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주민참여 유도를 통해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는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도시쇠퇴 현상이 심화되어 생활 속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거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지난 2019년 11월 20일 제21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김지헌, 안정민, 박호빈, 황기섭, 이성규, 이숙은, 이용철, 조상숙, 문정환 의원 총 9명이 특별위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회의 6회, 주민·부서 현장센터 간담회 5회, 현장방문 3회, 인터넷 활용 자료수집 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9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문화공유 플랫폼 계획부지 내 건축물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사용기한이 불확실하고, 증축이 불가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신속한 대체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본 특위에서는 관계 부서와의 간담회를 갖고 특위 차원에서 기존 사업제안 부지 등에 대한 대체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4개소에 대한 현지시찰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새롭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주민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재생 참여 주체 간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을 파악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적용 가능한 향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근무인력의 초과근무 인정 시간 조정을 통해 현장지원센터 근무인력의 근무여건을 향상시켜 업무의 능률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내용 중 문화공유플랫폼 계획부지가 건축물 안전성 문제로 대체부지 선정이 시급할 때 집행부와의 정보공유 및 진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였으며, 넷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특별위원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해당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꾸준히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건물을 매입하여 공간을 만드는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도시재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남녀노소 연령별, 분야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점, 원도심 쇠퇴로 인한 빈 공간을 문화공간이나 창업공간, 노인 돌봄의 공간 등 현실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는 점, 유지관리를 위한 해당 관리부서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상호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미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및 공모 중인 사업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집행부-의회-현장전문가 등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특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 권고하는 향후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타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쇠퇴한 원도심의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를 만들어야 하며, 공모사업 선정에 의한 마중물 사업비 확보 외에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마을관리 협동조합 지원,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자체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은 어느 한 부서만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와 협업할 수 있는 관련 부서 간 협의체인 도시재생사업추진단을 보다 활성화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홍보와 소통 기능을 강화하여 도시재생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소식을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채널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된 지역은 블로그, SNS, 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홍보수단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성공사례를 견학하려는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방문이 이어져, 더 나아가 도시재생 마을 간의 사업 공유로 확장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주의 경우에도 4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홍보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분쟁 해결을 위한 상생 협약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주민 간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주민 간 상생 협약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건물주-임차인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역 확대에 따른 담당 인력을 증원해야 합니다.

현재 원주시 내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학성동, 중앙동, 봉산동, 우산동, 태장2동, 일산동 6개소로 예비사업, 공모신청, 본사업 순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선 원주시와 주민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상급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해당 업무가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도시재생사업 수요가 늘고 재생사업 추진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도시재생 담당 인력은 사업 추진만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재생 담당 인력을 증원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활동기간 중 함께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김지헌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유선자·이숙은·김정희·조상숙·장영덕 의원)

(11시32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노인빈곤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며, 빠른 고령화 속도에 더하여 노인 빈곤율 또한 2018년 기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슬프지만, 대한민국 노인들은 가난합니다. 젊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지만 저임금 고노동에 시달리며 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며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이, 노후 준비도 없이 이렇게 노인이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룬 세대들이기에 노인빈곤이 더더욱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주택연금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1987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으며, 국민연금 수급액도 일상생활에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퇴직연금과 주택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 발언을 하지 않은 부분임.) 가입자와 유주택자로 수혜자 또한 한정적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녀가 전적으로 부양의무를 다하였겠으나, 최근에 와서는 그러한 문화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하여 40.6%가 노인이 본인 스스로, 27%가 본인과 사회보장제도, 22.3%가 사회보장제도, 5.3%는 본인과 자녀, 4.7%는 자녀가 마련해야 한다는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듯 2004년 도입된 노인일자리 사업의 원주시 참여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 2,623명, 2020년 4,546명으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말 우리 원주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 5만 3천여 명에 비하면 참여인원은 8.5%에 불과하며, 일자리 또한 거리환경지킴이, 문화재·스쿨존지킴이, 급식 및 학교 도우미, 은행안전·도로교통안전·실버금연지킴이 등 업무가 단순하며, 특히 스쿨존지킴이 사업의 경우 주위에서 참여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경제적 이유로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의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신체적 건강상태, 우울과 외로움 정도, 사회적 관계에서 모두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순 저임금 위주의 일자리에서 탈피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처하며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고, 고학력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활동을 통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영역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노인이라는 한 집단이지만 65세에서 최고 연령까지 30세 이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연령대별 맞춤형 직무를 발굴하여 각자에게 잘 맞는 일자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기도 길어졌습니다. 우리의 노년기가 의미 있고 활력 있는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차박, 캠핑족에 의하여 섬강 일대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며, 자연생태계를 위협하여 이 일대의 차량통행을 제한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섬강의 생태적 가치와 인근에 위치한 흥원창의 문화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기사였습니다.

흥원창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서 한강의 지류인 섬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설치·운영되었던 조창입니다. 원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 도시들의 세공을 모아 서울로 운송하는 기능을 담당했던 대표적인 국가 물류센터로 조선시대까지 운영되었습니다. 현재 주소로는 원주시 부론면 흥호2리 창말 지역으로, ‘창말’은 ‘창고 마을’을 줄인 말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원주를 비롯해 평창, 정선, 횡성, 강릉, 삼척, 울진, 평해지역에서 거둔 곡식들을 모아 서울에 있는 경창으로 운송하였으나, 현재는 표지석만이 흥원창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을 뿐, 그 당시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흥원창은 일몰 명소로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명해지고 있으며, 원주시 굽이길의 제9코스로 많은 이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탐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캠핑이 트렌드가 되자 차박이나 캠핑족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캠핑시설이 미비하고, 캠핑하면서 발생한 쓰레기의 무단투기에 따라 수질오염 및 희귀동식물이 멸종 위험에 처하는 등 자연생태계 또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흥원창 지역의 역사적 가치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흥원창 권역의 역사·생태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흥원창 복원은 이미 2011년부터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며, 2015년도에 는 평저선 2척, 장터, 한옥, 민속공연장, 나루터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나 용역 결과 타당성이 미흡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여건이 다릅니다. 원주시에서는 흥원창 일원을 ‘한강과 만나는 섬강 노을길’, 즉 다시 말해,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생태문화탐방로로 선정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에 선정되면 원주굽이길, 치악산둘레길에 이어 또 하나의 명품도보길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2013년 준공되었으나 운영이 중단되었던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도 수변공원으로 재조성하고자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근 고려시대 대표 사원유적지인 법천사지를 발굴 정비하고 있으며, 2022년 개관을 목표로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거돈사지 정비사업 등 흥원강 권역의 핵심 유적지를 정비하여 역사·문화·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원주시민의 염원인 고려의 가장 아름다운 사리탑인 지광국사현묘탑이 110여 년 만에 귀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흥법사지, 법천사지, 거돈사지 3개 절터와 흥원창을 포함하여 ‘남한강변 사원 도회(都會) 유적’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흥원창 일대는 문화자원 발굴과 이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흥원창 권역의 자연환경이 온전히 보존되면서 지역주민들과 잘 융화되는 생태관광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흥원창 권역 관광자원화의 기초가 되는 흥원창 복원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문화재 복원 사업은 신중해야 합니다. 발굴조사, 위치와 규모에 대한 고증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 왜곡이 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흥원창과 흥원창 일대의 생태계가 우리 손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역사적 가치가 온전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 원주시가 중부내륙의 역사, 문화, 관광을 선도하는 도시임을 피력하기 위해서라도 흥원창 권역의 역사·생태 관광자원화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은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1872년에 제작된 ‘원주목지도’에 흥원창 주변의 남한강을 ‘흥원강’이라고 기록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우리 시의 남한강 권역을 ‘흥원강’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원주시의 정체성 부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석연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중앙, 원인, 일산, 학성, 태장1·2동을 지역구로 둔 김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방역활동 및 백신접종 등 원주시 적극행정의 힘을 보여주고 계시는 원창묵 원주시장님과 이미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수고와 노력으로 이 재난을 함께 극복해주고 계시는 36만 모든 원주시민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과거의 일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 국민 마스크 착용, 언택트 문화 등은 이제 우리의 삶에 전혀 낯설지 않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위드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을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보건소 내 감염병관리과 신설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직후 보건소 내 5개반 20명의 인력으로 임시 방역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네 번의 기구 개편을 거쳤으며 현재는 1실, 1단, 4개팀 70명의 직원으로 원주시 방역대책본부를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8년 메르스, 그리고 2020년 현재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알 수 있듯이 신종 감염병의 발생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며, 발생범위와 속도, 치명률 등의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지역 내 보건소의 역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화성, 부천, 전주, 양주, 이천, 춘천, 충주, 순천 등의 지자체들은 이러한 외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부서를 이미 신설하였으며, 기타 다른 지자체들도 지속 가능한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원주시도 신종 감염병 대응·예방과 더불어, 신속 정확한 역학조사 등을 위해 현재의 임시기구체제에서 상설부서 단위 체제로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원주시는 수도권과 동일생활권이고 중부내륙의 중심지로써, 인구증가로 인한 보건행정의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어, 감염병 관리부서의 신설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따른 감염병의 조기발견, 초동대처, 역학조사, 후속관리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의 신설은 촘촘한 방역체계를 위해 꼭 필요한 선제 조치일 것입니다.

동료의원 및 원주시민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4차 대유행 속 변이바이러스와 함께 또다시 대유행의 장기화 조짐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원주시는 지역사회의 감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감염병 전담 조직의 신설과 보건행정전문가를 우대하여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진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원주시의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위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원주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개편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감염병관리과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실천으로 원주시를 위해 애쓰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분발언은 주변 가까이에서 일어난 아름답고 가슴 철렁한 사연이 있어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 어느 복지관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보호하는 어르신 중에 홀로 사는 80세 되신 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전화번호도 바뀌어 연락이 되지 않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분이 평소 주위 분들과 왕래가 잦지도 않고 폐지와 잡동사니를 자꾸 쌓아놓는 탓에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모두 그냥 어디 가셨거니 했습니다. 연락처를 확인한 이후로도 연락이 닿지 않아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님이 느낌이 이상해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아사 직전으로 밖에서 불러도 대답할 기운조차 없는 상태였고, 보름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복지관은 왕진을 연계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액을 맞으시고 식사를 지원하여 위기를 넘겼습니다. 주말에는 이웃들이 방문하여 식사를 챙겨드릴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이 놓친 80세 어르신은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고 문을 두드렸던 사회복지사 덕분에 어르신은 살 수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듣던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돌봄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지역 사회복지사님들의 선행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생활에서 사라지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감기 바이러스가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파력으로 좀처럼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코로나 관련 환자를 위하여 2021년 9월 10일 기준 총 88개소 1만 9,905병상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병원 병상 9,693여 개를 운영 중이며, 위·중증 환자 치료 병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원주의료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그리고 강원대병원, 속초의료원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며 방역조치 완화로 전담치료 병상 부족을 대비하여 중환자 전담 병상 확보를 위한 강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가 코로나19 병상 확보 때문에 퇴원한 환자는 없는지, 그리고 만약 있다면 그들은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에 따라 원주의료원에 코로나19 병상 운영으로 인한 퇴원자 실태 파악을 요청하였습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코로나19 병상을 운영 중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병상 수는 120병상이고, 일반 환자 병상 수는 52병상이었는데 다행히 2020년 3월 코로나 환자 전용 병동 사용을 위해 입원 중이었던 환자는 전원 조치하였고, 조기 퇴원한 환자는 없으며, 다만 전원 조치된 병원 및 환자 수는 원주의료원 규정상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가 몰고 온 사회 양극화입니다.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장기요양환자가 코로나19 병상 확보 때문에 퇴원한 경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암 환자를 쫓아내는 꼴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필요한 행정이 늘어나고 인력은 더 부족하지만 그럴수록 손길이 필요한 곳은 더 많습니다. 앞서 소개한 복지관의 미담처럼 관심과 실천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의 그늘에 가려진 무관심과 방치된 이웃이 있는지 촘촘하고 적극적인 행정력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을만 되면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행나무는 자동차 매연에 잘 견디고 추위나 더위, 병충해에 강해 도로변 가로수로 많이 쓰입니다. 또, 나무가 단단해 차량이 인도를 덮칠 경우 방호 역할을 하며 도심 내 공기정화 능력이 탁월한 장점도 있습니다.

가을 도심을 노랗게 물들이는 단풍도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각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은행나무가 가진 이러한 여러 장점 때문에 원주시 전체 가로수 3만 5,650주 중 은행나무는 9,405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는 고약한 냄새로 불쾌감을 유발하고, 바닥에 떨어진 열매를 시민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도시경관을 해치는 골칫거리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낙과로 인한 악취와 보행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가로수는 경관개선 기능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은행나무가 가을철 거리의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도록 몇 가지 관리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은행나무 열매 채취기간 운영입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매년 10월 중 일정 기간을 정해 은행나무 인근 거주민이나 공익목적을 가진 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시간대를 정하여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단 채취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과 나무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적극 도입할 만한 시책이며, 강원도에서도 2019년부터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진동수확기 도입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악취의 원인인 열매를 조기 수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인력을 동원하여 수작업으로 채취하는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려 비효율적입니다.

인천시, 포항시, 부산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 중인 진동수확기는 은행나무에 진동을 줌으로써 열매를 떨어뜨리는 장비로 수목에 피해가 적고 단시간 내 열매를 조기에 수확하기 때문에 수거와 폐기에 따른 행정능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동수확기를 운영하는 경우 수거된 은행열매를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하거나, 은행열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은행 털기 사전 예고제’와 같은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수종 교체입니다.

은행나무는 암수가 나뉘는 수종인데, 암나무에서만 열매가 열리며, 원주시에 가로수로 식재된 은행나무 9,405주 중 암나무는 29%인 2,761주입니다.

은행나무는 외형으로는 암수 구분이 어렵고 봄철 개화와 가을철 열매 결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소 15년 이상 성장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처음부터 열매가 안 열리는 수나무만 골라 가로수로 심기 어려웠지만, 2011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은행나무 성감별 DNA 분석기술이 개발되어 묘목 단계에서부터 암·수 구별이 가능하여 수종 갱신이 수월해졌습니다.

대구시도 이 기술을 도입해 2013년부터 5년간 1,249그루의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했으며, 청주시는 매년 200여 그루의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종 교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중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 왕래가 잦은 버스정류장이나 건널목 등을 우선순위로 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교체된 암나무는 보행자가 드문 지역에 경관수로 옮겨 심어 은행나무 집단 서식지로 만들거나, 시청로 메타세콰이어길처럼 특색 있는 걷기길 조성도 가능할 것입니다.

천연기념물 제167호인 수령 800년의 문막 반계리 은행나무는 그 빼어난 수형으로 인해 현존하는 은행나무 중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 시는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광장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확장하여 관광자원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시목인 은행나무는 적절히만 관리하면 가로수로서 많은 장점을 가진 나무입니다.

효과적인 은행나무 가로수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9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최미옥 의원님과 곽문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4일간의 회기 동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고, 다음 임시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제22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9)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10)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3.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4)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4.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숙은 의원 발의)(의안번호 676)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5)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6.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6)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7. 원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청소년 지도위원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7)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8. 원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7)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9.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미리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8)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0.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9)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1. 원주시 시세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89)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2.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0)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3. 원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8)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4. 원주시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1)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5.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3)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6.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4)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7. 원주얼교육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5)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8. 2021년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6)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9.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7)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0.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8)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1.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99)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2.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0)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3.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1)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4. 원주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2)

출석 의원(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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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5.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0)

출석 의원(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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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6.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1)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7.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3)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8.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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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9.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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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30.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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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31.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6)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32.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7)

출석 의원(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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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33.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08)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34. 원주시의회도시재생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재생특별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3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박호빈유석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순보

의 사 팀 장 심인숙

사 무 보 좌 성동훈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조종용

경 제 문 화 국 장곽정호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행 정 국 장김재수

보 건 소 장이미나

농업기술센터소장김기준

상하수도사업소장박거하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우

단 구 동 장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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