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도시국(건설과, 도시과)
일 시: 2011년 6월 16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1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원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의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적인 사안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된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참석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16일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건설과장 윤주섭
도시과장 김종래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건축과장 홍원기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 위원장 김학수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건설도시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건설도시국의 간부소개와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인사)
김종래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인사)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인사)
홍원기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홍원기 인사)
신화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인사)
진문환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진문환 인사)
심하식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인사)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간부소개와 정․현원 현황, 직제 및 사무분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간결하게 해서 효율적이고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우선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맨 처음에 단계동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예산집행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공사가 다 진행되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지금 개통을 정확히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계획으로는 6월 30일로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의 불편을 단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2, 3일 정도 당겨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해야 되는데, 일단은 30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날짜를 확실히 정하셔서 시민들도 미리 알고 통행을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좀 해 주시고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내용 중에 보면, 사업 개요 사업비에 보상비 있죠? 2개 필지가 보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감정평가회사 몇 개 회사가 감정했죠?
○ 건설과장 윤주섭 2개 감정평가회사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여기는 몇 평 들어갔습니까? 몇 ㎡?
○ 건설과장 윤주섭 1필지 878-3번지가 92.7㎡ 편입됐고요. 883-11번지가 71.8㎡ 편입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지금 ㎡당 보상가가 어떻게 됐죠?
○ 건설과장 윤주섭 단계동 878-3번지는 331만 원으로 단가가 결정되었고요. 단계동 883-11번지는 금액이 331만 원 똑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평으로 계산하면 한 평에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한 평에 한 백……
○ 위원장 김학수 1,000만 원이 넘죠?
○ 건설과장 윤주섭 330만 원이니까 평으로 하면 1,000만 원 약간 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토지주들도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협의가 다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사업기간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우리가 에이스종합건설하고 계약할 때 사업기간을 어떻게 넣었습니까? 이대로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6월 17일이 준공일로 되어 있는데요. 접속도로문제 때문에, 그 기간은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물량이라서 일부 개통은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공기를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계약기간대로 준공이 안 됨으로써… 6월 17일까지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혹시 지체보상금 문제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추가적인 물량이 수반됨에 따라서 지하차도 부분만 계약하면서 별도로 할 수가 없어서 설계변경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그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요.
○ 위원장 김학수 접속도로 부분개통 전이라도 지하차도 부분은 개통할 수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봉학 사거리에 있는 부분이 개통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중앙선이 조정돼서 차선이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빨리 정리해서 차선을 맞춰놓고, 그 밑에 유턴하는 쪽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개통날짜도 확정이 되면 현수막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 다니시는 시민들이 운전하는 데 예측이 가능하도록, 거기 와서 좌회전이 안 돼서 우왕좌왕하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교통사고 예방도 필요하고요. 현수막 좀 시민들이 잘 보일 수 있는 자리에 게시 좀 해 주시고요. 봉학 사거리 좌회전이 안 됨으로써 단계지구대 있는 사거리에 - 벽산아파트 부분 – 좌회전도 할 수 있고 유턴을 할 수 있지만, 차선이 3차로라서 좁기 때문에 유턴하는 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벽산아파트 쪽으로 차선을 하나 더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지금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유턴을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녹지가 감소됨에 따른 문제점 제기 등등 해서 일단 소형차 기준으로 해서 유턴이 원활하려면 최소 10.5m 이상 11m 가까이는 돼야만 좌회전 대기차선에 있다가 유턴할 수 있는 폭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로가 3m씩 9m밖에 안 나옵니다. 소형차도 유턴하려면 한 번 돌렸다 뒤로 나왔다가 다시 가야 되는 실정이라서 원활하지 못합니다. 승용차가 원활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벽산아파트 옆에 완충녹지선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그것 건드릴 겁니까, 안 건드릴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완충녹지선은 이번에 손을 안 댈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손 안 대시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거기 지금 공사가 같이 진행되는 하수관거작업인가요? 하수과에서 하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그것은 공사가 시작되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일단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수과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어차피 그 부분에 잔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새로이 정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벽산아파트 쪽으로 한 차선이 더 생기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소음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시기 때문에 차폐에 대해서 나무식재를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고, 또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일부 차로를 확장하면서 그쪽 녹지 부분에 나무를 더 보식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 추진을 할 겁니다.
○ 위원장 김학수 나무 보식하는 데 있어서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하수과에서는 관로만 가는 입장이고, 저희는 차로를 확장하는 입장이면 결국 원인이 저희라고 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렇죠? 건설과에서 도로를 확장해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책임지고 나무를 보식해 주시고,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나무를 보식하면 영향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나무 보식하는 문제를 공원과하고도 협의했는데, “지금 하절기의 가장 중심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 하절기가 지난 9월 정도가 적기이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나무 심는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여름 지나면 나무 심는 것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주민들이 도로는 확장되고 나무는 바로 안 심기 때문에 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셔서 미리 주민들께 안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한 가지, 지하차도 개통 시에 지하차도 부분 규정속도가 몇 km죠?
○ 건설과장 윤주섭 시내지역의 대부분 주간선도로가 60k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60km인데, 시내지역에는 신호등이 걸리다 보니까 사실 평균속도는 훨씬 낮죠. 한 40km밖에 안 될 텐데, 지하차도 빠지는 부분은 60~70km 정도, 일반적인 4차로 기준이 70km인데, 지금 제한속도를 60km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보통 보면, 도로가 새로 확장되게 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편리하시기 때문에 속력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속도 안내하는 표지판을 운전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개수를 더 세워서 봉학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시려고 하는 차량들과 교통사고 안 나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떠십니까? 교차로가 전국적으로 보면, 있는 고가도로도 그렇고, 지하차도도 그렇고, 사실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고가차도는 철거를 하는 추세인 것은 맞는데, 최근 청주에도 터미널 앞에 지하차도를 개통해서 교통이 원활히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평면교차로에서 발생될 수 있는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지하차도를 설치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하차도를 철거하는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저희 시에서 계획 잡고 있는 게,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공사가 마무리되면 추후에 의료원 사거리에 고가도로를 놔서 입체교차로로 만들 계획이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것은 고가도로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고가도로는 사실상 도로가 위로 올라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데, 저희는 지형적으로 도로가 거꾸로 밑으로 돼서 바로 교량형식으로, 직선으로 가면 다른 도시의 위로 올라가는 고가도로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도시의 사례 등등 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 이유는 아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입체교차로가 생기게 되면, 그 주변의 상가나 건물들이 거의 황폐화됩니다. 임대도 안 나가고 건물가격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 하시는 입체교차로 부분은 그런 점도 적극적으로 해서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저희가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부도가 났었죠? 부도난 업체가 어디죠?
○ 건설과장 윤주섭 태백에 우영종합건설.
○ 위원장 김학수 우영종합건설에 결제해 준 예산이 어느 정도였죠?
○ 건설과장 윤주섭 정확히 기억을 다 못 하겠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우영종합건설에 결제해 준 부분과… 우영종합건설에 결제를 한 번에 다 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몇 차례에 걸쳐서 해 준 결제내역과 결제 후에 에이스종합건설에서 맡고 나서 연도별로 결제한 내역 있죠? 횟수에 따라서.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하자보증금은 어느 정도 예치를 해 놓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하자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2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1000분의 2? 금액이 어느 정도죠? 1000분의 2이면? 220억?
○ 건설과장 윤주섭 도급금액이요? (방청석의 담당과 협의) 20억.
○ 위원장 김학수 약 20억 원 정도?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도로하고 터널부하고는 틀릴 겁니다. 왜냐하면 구조물하고 도로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보통 도로 같은 경우 2년이고, 구조물이 5년에서 7년 사이 될 겁니다.
○ 위원장 김학수 요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큰 종합건설회사에서 공사를 맡아서 전체적인 공정을 직영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도를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도업체에서 또 재하도를 주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 하도업체가 부도가 남으로써 결제가 안 돼서 못 받고 있는 금액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 마무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하청으로 참여하신 건설업체들, 재료비 부분에 정확히 예산이 다 집행돼서 혹 이번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서 임금이나 자재비나 그런 것을 못 받는 업체나 시민들이 없도록 마지막으로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 부분 꼭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LED로 지하차도 조명을 하신다고 먼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셨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LED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료 좀……. 지난해 12월에 국토해양부 감사관실에서 전국의 터널부 쪽의 조명관계를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자료를 입수했는데요. 했던 데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위 사무소, 도로공사 이렇게 해서 감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요점은 터널에 대해서는 연장 8m 이상이 적정하고, LED 했을 때 투자비 대… 물론 LED로 하면 전기요금은 적게 나오지만 초장에 워낙 고가가 들어가니까 경제성 분석을 했는데 터널길이가 8m 이상 되는 곳이 적정하다. 그래서 8m 이상 되는 쪽에는 LED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LED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는 것을 설치하는 부분은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나트륨하고 삼파장이라고 해서 전기를 덜 먹는 것을 혼용해서 박스 안의 조명을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지금 전국적으로 터널 부분에 있어서는 LED 조명으로 설치한 데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관리청에서 얼마 전에 개통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장양에서 행구I.C까지도, 최근에 했습니다만 거기도 나트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터널 안에는 LED 기준이 없어서 적용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기준은 없다는 것은……
○ 건설과장 윤주섭 밝기의 기준, 그리고 등 안에 전구가 들어가면 겉의 등기구라고 해서 씌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방수문제라든지 등 자체에서 발생되는 열이 배출돼야 되는데, 강도에 관한 기준, 이런 일련의 등에 대한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된 게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적인 것을 썼을 때, 터널 안에 물청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물이 들어간다든지, 등기구 안에 등이 들어가 있는데 안에 열이 새서 파손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도로공사나 국토관리청에서도 그 부분은 아직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러니까 터널 부분에 LED 전등이 검증이 안 돼서 설치를 안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그럼 LED로 설치할 시와 나트륨이나 삼파장전구로 설치했을 경우에 가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죠? 우리가 맨 처음에 계획은 LED로 하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LED가 초기 투자는 훨씬 많죠.
○ 위원장 김학수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할 때 LED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처음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나트륨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LED등에 대한 부분이 친환경등, 저탄소 녹색제품이다 해서 저희도 적극 도입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문제 때문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최초에 되어 있던 전체 나트륨등으로 하지 않고, 삼파장이라고 해서 그보다 전기를 적게 먹는 것을 보완해서 조도의 밝기 기준에 적합토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원주 최초의 입체교차로입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개통을 며칠 안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접속도로 부분은 공사를 진행시키더라도 입체교차로 부분에서 다른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지막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럼 조명등 설치공사의 진행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방청석의 담당에게) 다음 주부터 단다고 했나?
(○ 방청석에서 -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지금 설치 중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김명숙 위원 진행은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되었습니까? 배선공사 중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배선.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조명등은 나트륨하고 삼파장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게 달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위원 진행을 시키고 계시는 거죠? 시선유도등은 무엇으로 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시선유도등은 터널 안의 밑에 표지병처럼 생긴,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양쪽 길 옆에 보면, LED인가 소재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이 20m 간격으로 쭉 설치된 게 있어요. 그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감리단에 검토시켜 놨는데, 연장이 145m니까 상당히 짧다 이거죠. 터널이 보통 200~300m 되면 터널 가운데는 어두우니까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잠깐 145m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한지 부분은 감리단에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 김명숙 위원 필요성 여부 검토 중이시네요. 설치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네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김명숙 위원 지금 개통을 며칠 앞두고 있지 않은데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 김명숙 위원 설계 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설계에는 없습니다.
○ 김명숙 위원 설계에 없어서 추가설치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 중이시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김명숙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경제성 분석에서 투자 대비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국토부에서, 또 감사관실에서 감사했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전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차액이 발생되는지 뽑아보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 김명숙 위원 과장님, 정부는 2020년까지 전체 LED조명 보급률을 60%까지 높이겠다고 목표를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녹색성장 국정목표는 아시고 계시겠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의 선택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필연입니다.
더구나 2020년까지 국가 전체 LED조명 보급률을 60%까지 올리겠다. 또 더군다나 공공기관은 100%까지 올리겠다는 전국 목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시에서 가로등 조명등도 LED로 다 교체했죠? 안전도시과인가요? 그쪽에서 일부 교체하고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일부 했습니다.
○ 김명숙 위원 점차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새로 설치하는 곳의 조명등을 과거와 같이 한다는 것은 과장님 의지가 없으시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지하철, 대중교통, 가로등, 터널조명 등 도로교통시설 조명을 LED로 교체하겠다는 게 국가목표예요. 녹색성장의 2020목표입니다. 올해가 2011년인데 머지않은 장래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까 타 지자체에서 LED 조명한 사례를 모르신다고 했나요, 없다고 하셨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파악을 해 봤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명숙 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전 대덕구는 대전․양지터널과 비래․석봉 지하차도에 설치된 조명은 구조물 특수성 때문에 20시간 점등돼서 고가의 전기료 발생에 따른 대덕구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져 이번 기회에 고효율 친환경제품인 LED 교체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LED 빛은 직진성이 뛰어나 빛이 빠져나갈 공간이 적은 터널, 지하차도에 적용할 경우 구조물 실내 반사율을 이용 조도가 향상되는 특수성으로 전력에너지가 절감되며, LED 제품은 유해가스가 없는 친환경 무공해 제품이다”.
“강릉시는 강릉농공고 앞 도심지 10개소 지하차도에 대해 수명이 다한 나트륨램프를 연색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LED등으로 전면 교체했다고 밝혔다. LED터널등은 90W급 백색광원으로 기존 250W 나트륨램프에 비해 조도는 2배 이상 높고 에너지는 50% 이상 절감이 예상된다”.
“친환경에너지 전문기업은 - 그것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 용담터널 LED조명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주받아 시공을 완료했다.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터널LED 조명을 수주하여 LED 제품에 대한 기술력과 품질력을 인정하고 받고 있다. 현재 LED 조명은 고효율 및 전력소비가 적고 눈부심이 적어 터널뿐만 아니라 도로 어느 곳에나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에도 매출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에 대한 모든 정책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하차도 조명등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가로등 부분은 전기 쪽에서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터널 내의 LED의 설치기준이 없는 부분은 없다 보니까 실지 저희도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실지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국토해양부에서 도로공사라든지 관리청 이런 데에 감사한 내용을 봐도 터널 800m 이상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적용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준이 설립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145m이니까 당연히 미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준이 마련이 돼서 뭔가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굳이 나트륨등으로 했다가 수명이 다 돼서 등을 바꾸면 등기구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보통 조명등의 수명은 몇 년으로 보십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자료에 의하면 나트륨등이 12,000시간이고요. LED가 100,000시간, 형광등이 8,000시간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수명이 어느 게 더 긴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당연히 LED가 길죠.
○ 김명숙 위원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럼 24시간 켜놨을 때 에너지 소모량에 대한 비교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터널이나 지하차도 특성상 24시간 계속 켜놔야 되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김명숙 위원 50% 이상 절감한다고 자료들에 나오는데,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만, 나트륨등이 12,000시간이면 24시간 해보면 몇 년이라는 게 나올 것인데, 그때 가서 교체하면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고장 난 다음에 교체할 때는 LED로 고려를 해보신다는 생각이신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되죠.
○ 건설과장 윤주섭 글쎄, 등기구만 조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준이 마련되면 저희가… 12,000시간이 돼서 나트륨등이 나간다 그러면 그 등기구를 LED 등기구로 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제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런데 대전 대덕구나 강릉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기준도 없는데 지하차도나 터널에 했을까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거기는 그런 기준과 무관하게 설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준을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상태를 미루어 보더라도 거기에서는 현재 상태로 기준에 적합지 않은 것을 설치했다고 판단됩니다.
○ 김명숙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에 적합지 않은 것을 했을 때는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 것 아니었을까요?
○ 건설과장 윤주섭 글쎄요. 그 부분은……
○ 김명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LED로 하겠다는 정부 에너지 절감정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저도 에너지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다만 현실적인 문제에 와서 어떤 기준이 마련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기준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야 되겠죠. 이 부분은 일단 개통시기 문제도 있습니다만, 현재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트륨과 삼파장 혼용을… 첫 입구에는 조명이 좀 밝아야 되니까 같이 겸하고, 어떤 기준이 마련돼서 LED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명숙 위원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다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명공사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세요. 대덕구에 알아보시고요. 강릉시에 어떻게 해서 지하차도를 바꾸었는지, 기준도 없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시고요. 평택도 지하차도를 LED로 했고요. LED로 거의 다 바꾸어가는 추세입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맞습니다.
○ 김명숙 위원 새로 하는 것을 과거와 같이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받기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고려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터널이나 지하차도에 한 데가 없다. 조사 누가 했습니까? 예?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가 했던 것은 국토관리청하고 도로공사 이쪽으로… 왜냐하면, 거기가 터널도 많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도로 이런 부분은 거기가 탑플러스라고 봐서 그쪽에 알아봤던 부분이고요. 전국 지자체에는 몇 군데 파악을 해봤는데 스크린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출장을 가든지 자료를 확보해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먼저 회의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LED로 하신다고 위원님들 다 계신 데에서 그런 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지금 LED로 안 하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놀라시고 사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데는 없다. 지금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참… 지금 자재 신청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조명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지금 11시 47분입니다. 12시 전후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12시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각종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죠?
○ 위원장 김학수 잠깐만요.
○ 신수연 위원 이것과 연계돼서 여쭤보려고 해요.
○ 위원장 김학수 예.
○ 신수연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처음에는 나트륨 계획이 설계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결심을 LED로 하신다고 간담회 하셨고, 지금 나트륨하고 삼파장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하신 거예요, 누구 결심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현장에 책임감리가 있어서 각 분야별로 감리가 있고, 전기를 전담하는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전기직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LED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어요. 하다가 이런 문제가 봉착이 돼서 그나마 나트륨등보다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를 연구해보니까 그럼 삼파장하고 혼용하면 그나마 전기를 덜 쓸 수 있다 그래서 나트륨과 삼파장등을 같이 혼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겁니다. 감리단에서도 그렇게 검토되었고, 전기전문 담당직원도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고……
○ 신수연 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의문이 가는 문제가 전기전문가들은… 왜 LED로 교체를 안 했느냐 하니까 그것을 완성했을 때 열의 과부하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신다고 했는데, 초기비용이 LED가 훨씬 많이 드니까 전기 하시는 업체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한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LED가 100만 원 들고 나트륨이 50만 원이 들면 전기 쪽은 50만 원 쪽으로 가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혹시 의심이 안 되시냐 이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LED 쪽에 있는 업체와 일반 건설업체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LED를 설치하지 않고 나트륨하고 삼파장으로 하는 것으로 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신수연 위원 우영종합건설에서 에이스로 넘어갈 때 그때 변경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아닙니다. 처음부터……
○ 신수연 위원 처음부터 에이스로 넘어갈 때도 설계가 LED로 변경 안 되고 그 상태로……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처음부터 설계는 나트륨으로 되어 있었는데, LED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지금 김명숙 위원님 말씀처럼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LED 쪽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하자.’ 그렇게 추진되었던 것인데요.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럼 대안이 뭐냐?’, ‘나트륨만 했을 때 전기 소요가 많으니까 삼파장하고 같이 혼용하면 현 상태에서 그나마 절약되지 않겠냐.’라고 감리의견, 전기 직원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그럼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하자.’라고 결정한 거죠.
○ 신수연 위원 지금 LED하고 나트륨하고 수명이 3 대 20이에요. 나트륨 3이고, LED가 20이에요. 그런데 공사비용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LED하고 나트륨하고.
○ 건설과장 윤주섭 여기 분석자료에 의하면 경제성에서 11년간 계속 빛을 비췄다 했을 때 고압 나트륨은 초기 투자비하고 유지관리비 해서 6,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LED가 1억 1,4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치겠죠. 초기 투자비가 훨씬 더 많은… 지금 초기 투자비는 나트륨이 1,410만 원으로 되어 있고, LED가 7,6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유지관리비는 나트륨이 5,200만 원이고 LED가 3,800만 원이라서 유지관리비는 약 2배가 안 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유지관리비는 그런데, 수명은 7배 가까이 이상 LED가 많고요. 초기 투자비용이 5배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시고, 제 경험에 의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12월엔가 했을 때 ‘저희가 주문합니다.’, ‘제안합니다.’라고 하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적극적으로 주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기 김명숙 위원님 내용을 보면, 강릉시나 대전이나 이런 데는 열 때문에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결론을 받아보시고, 지하차도가 조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LED를 추천해 드리고 싶고, 어차피 2020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2020계획이면 정확하게 8년 6개월 남았는데, 원주시가 ‘안전한 도시’, ‘깨끗한 도시’, ‘건강도시’ 그러는데, 그것에 역행되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이것을 한번 해 보세요.” 말씀드리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가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아시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사전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변경이 된다고 하면… 그거 어렵습니까? 과장님 바쁘시면 계장님이라도 오셔서 위원님들께 “사정이 이래서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말씀해주셨다면 이렇게까지 LED 부분 가지고 진행이 안 될 텐데 아쉽고요. 추후라도 저희한테 보고하신 내용들이 변경된다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께 사전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단계동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공사에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반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건설과장님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다니시는 중이거든요.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과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게끔 하시면 어떨까요? 괜찮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동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부분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대로 확포장공사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장님,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하자보증금을 아까 1000분의 2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지체상환금이고, 하자보수 보증금률은 터널인 경우에 100분의 5이고요.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 100분의 3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 위원장 김학수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전체 총 공사가 190억 원이니까 터널 부분하고 도로 부분은 또 나눠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것은 정확하게 당장 금액이 안 나와서……
○ 위원장 김학수 그 기간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중에 자료를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하자기간은 지하차도가 10년이고, 도로는 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금대로 확포장 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엊그제도 시장님이 오셔서 금대로 확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에서는 금대로 확장 추진되고 있는 게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금대로는 총 100억 원 정도 보상이 소요되는데, 현재 60억 원이 집행돼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40억 원 정도가 보상비로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사비도 4차로로 했을 때는 9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대로는 시장님 초도 순시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5호선과 연계성 등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도 지속적으로 해서 가능한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건설과에서도 이것을 인정은 하시죠? 해야 된다는 것.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국도5호선, 신림에서 원주 들어오는 그 구간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국토해양부 쪽에서 관리하는 도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신림에서 관설동 시계까지 기본조사하고 기본설계를 착수한 단계입니다. 그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단계까지 왔어요? 실시설계단계냐? 어느 선까지 와 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는 일단 실시설계는 다 끝나 있고, 보상도 60% 이상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5호선은 초기 단계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는 거기에 비하면 많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국토관리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더라고요. 관설동하고 금대리 시계 끝나는 경계선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한 것 보니까 6차선으로 되어 있네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맞습니다.
○ 전병선 위원 6차선이었다가 그쪽에는 바로 2차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차선이 엄청나게 좁아지거든요. 우리가 하든가 국토관리청에서 하든가 그것을 맞춰야 되는데, 그 맞추는 방법을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현재 그 도로가 35m 도로 6차로인데, 현 상태 6차로에서 2차로 접속은 실제 불가능합니다. 3차로에서 1차로 편도로 봤을 때도요. 어차피 그쪽의 교통량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도 6차로 전체 하지 말고 일단 4차로로 저희 과는 가고, 그다음에 시계에서 국도 접속되는 구간은 – 현재 1차로니까요 – 2차로에서 1차로 접속은 가감속차로를 주면 가능하겠습니다. 어차피 국도5호선도 4차선으로 확장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확장되는 것이 추진되면 저희하고 일단 차선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차로를 마무리짓는 것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금대리 판부면하고 관설동 지역, 경계지역이 다리로 되어 있다가 도로는 이쪽 밑까지 내려오거든요. 한 100m 정도 더 내려오는데, 그 구간은 협조를 어떻게 해야 돼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하고 접속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거기에서 설계용역이 올해 발주되었습니다. 설계용역하는 팀들하고 저희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시계 지나서 커브가 많이 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일부 선형개량을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팀들하고 저희하고 관리청하고 그 부분은 별도 협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실시설계는 되었는데요. 지금 보상도 안 끝나고 실시설계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보상도 다 무조건 하지 말고 밑에부터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한데요. 일단 그쪽 위에 계신 분들도 보상에 관한 민원이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달라는 입장이에요. 물론 아닌 분도 계십니다만, 보상을 조속히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분들부터라도 우선 보상을 주고 총가로 공사를 발주해서 보상된 구간에 공사를 추진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40억 원 정도 보상이 추가 소요되는데, 그 보상을 감안했을 때 총가발주를 하면 아무리 안 돼도 50~6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만 보상 주고, 나머지 갖고 총가계약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2007년도부터 2015년이면 이 공사 하나 계획하고 8년이 되거든요. 8년인데, 제가 중기계획을 한번 봤어요. 중기계획을 보니까 최초 계획했던 것보다 매년 할 때마다 줄어요. 2011년으로 보면 34억 원으로 되어 있다가 2010년에는 30억 원, 2011년에는 10억 원. 보상가나 모든 재료값 하면 조금씩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중기계획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이것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중기계획을 5년 기본단위로 하고 연동제로서 해서 1년에 한 번씩 재원을 감안해서 조정해 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사업의 특수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전병선 위원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인데요. 우리가 예산확보하면서 지방국토관리청 신림에서 넘어오는 길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국장님하고 해서 잘 해서… 같이 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실시설계가 들어갔다는 말도 들리는데, 그것하고 해서 연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영서고에서 구 시계까지, 어제 신림면 시장 순방관계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도5호선 확포장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어렵다는 게 문제는 예산이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한상국 위원 보상비만 100억 원을 예상하는데, 더 상향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입장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가 40억 원 잡은 것은 1, 2년 내에 보상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산정한 금액이고요. 최초 계획대로 하면 30~35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보상이 다 되면 좋겠지만,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실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까 봐 40억 원으로 현실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35m 같으면 신촌천 교량도 6차선으로 건설할 계획이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도로는 6차로 전제 4차로로 하더라도 교량은 6차로 다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일구조물이기 때문에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 한상국 위원 가장 관건은 구 시계부터 신림 구간에 이어지는 연계성인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을 계획한다면 굳이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쩔쩔매면서 구 시계까지만 6차선을 해야 되느냐? 그런……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 계획상은 6차로입니다.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예산 문제도 있고, 미리 해 놓으면 과투자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 위 국도는 4차선인데 우리 구간만 6차선이면, 그렇다고 그 구간만 갑자기 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도 그래서 6차로 전제 4차로로 개설……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박용환 가구갤러리 뒤쪽, 예컨대 다리까지는 6차선으로 해서 원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설댐 쪽 진입구까지는 6차선으로 아예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하고, 박용환 가구갤러리 다리 건너서 신촌댐으로 가는 그 이상부터 구 시계까지는 아예 설계 자체를 4차선으로 변경하면 오히려 보상비도 적게 들어가고 공사비용도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또 신촌으로 들어가는 것도 교량 이전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방향을 강구한다면 다리도 굳이 6차선 안 놓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돈은 없고 계획은 2007년도부터 세워놨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10억 원 보상계획을 올렸습니다만, 의회에서 또 2억 원을 증액 요구해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하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신촌 가는 부분, 거기 연결되는 도로까지는 6차선으로 하고, 거기부터 구 시계에서 신림 가는 금대로 이어지는 5호선하고는 별다른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아예 박용환 가구갤러리부터 구 시계까지는 4차선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병목현상도 줄이고, 이런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주문이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었고, 좋으신 말씀인데, 그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35m 결정되어 있거든요. 보상은 35m 다 줘야 될 상황이고요. 도로는 말씀하신 대로 6차로 다 하는 것보다는 국도도 4차선이 될 것이고, 거기도 4차로로 들어왔을 때, 연계성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 못 했던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 조절댐 신촌천까지는 6차선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 한상국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국토관리청에도 만날 들어가세요. 실시설계 들어갔느니 안 들어갔느니,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운운하기 전에 실시설계가 들어갔으면 들어갔다, 또 올해 예산이 얼마 수반되었다 이런 것들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국토관리청 업무이지만 그런 것들을 국장님, 과장님들이 국토관리청하고 연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으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6쪽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시면,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자료 제출 취지와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설~봉산동은 개통이 되었고, 미개통구간이 행구I.C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한상국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사업량 보면 교량 5개소, 암거 8개소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추진된 상태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현재 추진은 되었죠. 되었는데,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 한상국 위원 아, 준공이 안 됐단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그래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545억 원 예산이 소요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545억 원 속에 이런 교량 건설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포함되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부족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확인하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추진현황이 85% 공정이라고 감사자료에는 보고를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85% 된 것인지, 교량이나 암거 개소를 위해서 공정이 15%가 부족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자료로 나타날 수 있게끔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준공 목표연도를 12년 말로 계획을 하셨는데,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연장되리라고 보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현재 계획은 13년도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인 일부 행구I.C까지 개통이 되면서 행구로 건영아파트 앞을 통과해서 동부순환도로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험성도 있고, 복잡성도 있어서 빨리 그 구간을 개통해서 원주 동부권 외곽을 순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 지금 관리청에서도 혁신도시도 같이, I.C 부분도 연계되어 있어서 인식을 같이해서 관리청에서도 12월 말까지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끝내겠다 그런 입장은 표명했습니다.
2013년보다 늘어나지는 않겠죠. 문제는 국가예산이 12년도 말까지 끝날 수 있도록 확보되느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시공사 문제입니다. 시공사가 현재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동량구간이죠?
○ 건설과장 윤주섭 동량구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동량구간이 시공사가 법정관리 들어갔다는 얘기는 알고 계신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 한상국 위원 처음 들어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준비 중인 것인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시공사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원주시 입장에서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 건설과장 윤주섭 아마 법정관리 들어가면…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태백의 우영이 법정관리 들어가서… 연대보증회사가 있고 공동회사가 있어서… 그렇다면 기존에 공동하고 있는 회사가 그것을 안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 한상국 위원 그게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것 확인하시고요.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관련된 부체도로, 지난번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오리현 쪽에 과거 동량하고 주민설명회 할 때는 그런 부체도로가 선상에 그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었어요. 지역을 거명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애원 앞쪽 부분, 거기가 오리현 주민들이 이용하는 구도로가 철도부지인 관계로 인해서 그 위에 도로포장도 못 하고, 농로포장도 못 하고, 그것을 떼어놓고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저희가 동 사업으로 했거든요. 이런 문제가 시에서도 선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역시도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시에서 확정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에 설명회 했다라는 얘기는 저도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난제가 그거였습니다. 처음에 부체도로를 설명회 하고, 관리청에서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모르는데, 실제 관리청에서도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부각이 되었죠. 저희가 빨리 해주려고 보니까 관리청에서는 일단 시에서 보상으로 다 하든가, 아니면 사용승낙이라도 받아주면 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법인단체를 방문해서 알아보니까 얘기는 뭐냐 하면, “승낙은 안 된다. 보상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그렇다고 토지수용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요. 난해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요. 문제는 상애원에서 어느 정도 저게 되면 되는데,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관건은 그겁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우회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연결된 도로가 없어지고 포장도 못 하고 사용하는 것을 그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체도로가 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체도로가 설계에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느 순간에 설계에서 반영되지 않는, 당초에는 반영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원주시하고 협상하는 과정인지, 국토관리청하고 시공사 간의 협의과정에서 그게 빠졌어요. 배제가 됐어요. 그것은 고의적으로 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우회도로와 철도 사이에 농로포장도 못 하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시 차원에서 이런 것을 게을리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 이거죠. 이런 게 선결되어야 됩니다.
공정률 85%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동네 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우리 행정이 앞서나가는 행정이 아닌가, 위민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이런 문제까지도 하나하나 선결해 나가는 게… 국도대체우회도로를 12월 말에 준공해 주려면 이런 것들이 전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준공이 돼야지. 주민들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해주겠지 하는 기대심리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느 정도 공사는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안 이루어지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주민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다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으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 향후계획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추가자료를 오늘 아침에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셨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따로 안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있으시면 지금 가서 복사 좀 해갖고 오세요.
○ 곽희운 위원 과장님,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어떤 이유에서 세우게 되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당해 시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현재 기준이 2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억 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중기적인 계획으로 수립을 해 놓고 중기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재정을 쓰고, 예측 가능하게 쓰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죠. 규모에 대한 판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시겠습니다만, 5년 단위 계획으로 연동제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재원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조정하는,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계획이 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군도랑 농어촌도로랑 추진현황하고 계획을 받았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게 몇 건인지 알고 계신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계획대로?
○ 건설과장 윤주섭 사업부서에서는 생각하는 입장은 전체 노선, 군도 22개 노선, 농어촌도로 66개 노선인가 그것을 다 중기계획에 반영하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 곽희운 위원 제 얘기는 반영된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어느 정도를 진행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 건설과장 윤주섭 반영이라고 하면, 글쎄요. 60%? 70%? 대충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면 그 정도이고,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저희 예산 확보되는 것은 사실 약간의 갭이 좀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변동도 있다는 얘기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1년에 한 번씩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연동제로 조정하니까요.
○ 곽희운 위원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요. 농어촌도로 노선 중에 25개 노선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5개 노선 중에 계획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은 단 1건입니다. 나머지 16개는 미반영되었고, 그중에 8개는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예산 투입이 안 된 것인데, 이렇게 추진이 된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동의합니다. 다만,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도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봤을 때 편성 안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정도이고, 아시겠습니다만, 농어촌도로가 사실 1km를 개설하려면 25~30억 원 정도의 목돈이 투자되다 보니까 재정 여건 때문에 반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 곽희운 위원 이것을 5년마다 세우시고 1년마다 재조정하고 계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반영이 안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계획이 따로 놀고 실행이 별도로 되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정할 때 전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 곽희운 위원 1년마다 조정하고 계시니까 다음번에 조정하실 때는… 아까 60% 정도라고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이건 60% 수준이 아니라 25개 중에 1개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나머지 덜 반영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미반영되었습니다. 기간 내에. 1년씩 재조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다음번에 조정하실 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번에 잘 좀 조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지금 곽희운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우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개만 반영되었다고 하면, 사실 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1년마다 수정될 때 제대로 꼭 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수립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군도1호선 아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한상국 위원 군도1호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 건설과장 윤주섭 구룡사 시점부터 소초를 지나서 황골까지 치악산 밑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 한상국 위원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향후계획에 군도1호선에 대한 계획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문드리겠습니다. 이 일대가 거의 국립공원부지 내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군도1호선을 개설한다든가, 원주에서 산소길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 국립공원에 보상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안 줘도 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국립공원 내라 하더라도 공원사업시행 허락을 받거든요. 그럼 보상은 저희가 줘야죠.
○ 한상국 위원 보상은 안 줘도 될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윤주섭 국립공원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 한상국 위원 군도1호선이 옛날에 원성군 있을 때, 과거에 군도1호선으로 명명이 되어 있던 계획선이거든요. 계획선이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굳이 차가 다니는 것보다는 국립공원하고 협의해서 산소길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위급 시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차량출입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산소길이나 둘레길을 원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도1호선을 우리 시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도로개설비만 내면 되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토지보상비로는 안 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어차피 그분들 소유가 되는 것이고, 도로개설비만 원주시에서… 그런 목적이 있다면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산소길 개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내라 하더라도 국유지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사유지도 들어가 있어서……
○ 한상국 위원 국유지겠죠. 거의 국유지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시유지도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그런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리 측면에서 해도 전혀 손색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입장수입이 들어나지 않습니까. 산소길을 시에서 공사는 하고, 국비지원을 받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입장수입은 어차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입장료 없습니다.
○ 한상국 위원 관리측면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면.
○ 건설과장 윤주섭 거기에서 받겠죠.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군도 향후계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도1호선, 2호선, 3호선 매길 때 필요성에 따라서 매기는 거거든요. 시급을 요하느냐 안 하느냐, 과거에 군도1호선으로 명명했을 때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하나하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좋으신 제안 감사합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막102호(동화~포진) 확포장 공사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과장님, 이 건 때문에 전에 현장에도 나와 보셔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곽희운 위원 제가 협약서 사본을 받았는데요. 이게 2008년 11월 19일에 강원도지사하고 원주시장, 업체 다섯 대표께서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이쪽에 입주를 하면 현재는 시멘트 포장도로가 있지만 농어촌계획이 있기 때문에 2차선을 입주할 때까지 확장해 주겠다. 진입로 다리도 다시 놓아주겠다.’ 이런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그 동네 분들이 길을 막는 사태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예산안 심의할 때도 과장님한테 여쭈어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필요성이나 시급성 문제에서는 제일 급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쪽 민원 때문에 출장을 나가서 마을 식당에서 아홉 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만, 사실 드리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기업유치 쪽에서 하다 보니까 협약됐던 그 내용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고, 나중에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기에 알아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의원이신 장 의원님 해서요.
“그러면 당연히 원주시든 강원도지사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그날 나가서도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되는 대로 확보해서 부품단지 들어가는 입구까지라도 보상이 1억 5,000만 원~2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 정리하고 나머지 1, 2억 원 갖고라도 총가발주해서, 길이 4m밖에 안 되니까 토공이라도 보상 준 데에 확장해서 교행이라도 우선 하게끔 하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협약서 내용에 관한 부분도 있어서 빨리 이 부분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예산확보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산확보 계획은 정상적으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책정되는 방법도 있겠고요.
○ 곽희운 위원 과장님, 기 투자가 5억 원 보상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이번 추경 때 3,000만 원이 되었고요. 앞으로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쯤 그것을 확보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심로바이올린까지 올라가는 전체를 다 하려면 아직도 20억 원 정도 - 공사비까지요 – 필요한데, 협동화단지까지 간다면 보상비가 2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요. 공사비까지 하면 10억 원 정도로 추측됩니다. 정확한 것은 안 뽑아왔습니다마는, 큰 차가 거기에서 나와서 지방도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거기부터 우선 해소를 할 계획입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협약서도 지금 보여드렸지만, 대외적으로 원주시가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집행부에서 다 협약을 해서 해주기로 하고 이것을 약속을 못 지켜준다고 하면 굉장히 신뢰성이나 연속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네 분들도 제일 크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사실상 사도예요. 동네 분들이 도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본인들이 다 포장해서 쓰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큰 차가 들어오니까 피하지 못하고 뒤로 후진해서 비켜주고, 지금은 농작물을 심었기 때문에 교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지난번에 출장을 가셔서 현장은 잘 보셨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뒤에 보면, 문막 협동화단지 클러스터 이 부분이 5개 업체가 당시에 들어올 때 분명히 도로라든가 소교량이 하나 건립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교량을 해 주겠다 하는 조건으로 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보상만 좀 이루어졌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과거 구영모 부시장 이후에 이우식 부시장 있을 때부터 업체 사장들이 매번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공장 설립할 때 당초 기계․설비 할 때에도 이 교량을 못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교량이 너무 노후돼서 무게를 지탱 못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군사훈련 하듯이 설비가 들어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 곽희운 위원님도 언급했습니다만, 원주를 믿고 앞으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자동차부품협동화단지뿐만 아니고, 기업도시, 의료기기단지, 혁신도시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단지들이 어떻게 원주시를 믿고 들어오겠느냐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길을 막겠느냐 이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가 농로로 되어 있는데, 일부 보상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그 입구는 보상되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보상할 때에도 예산이 없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이 없다. 도로에 피난구역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라도 일부 보상을 먼저 해줘서, 전체적으로 보상이 어려울 것 같으면 그런 데 먼저 보상을 해주고 차 교행은 될 수 있게끔, 시에서 전체적인 게 어려우면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다 보면… 주민들이 경운기 끌고 올라가다가 차가 오면 후진 안 해도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원주시 행정이 관심을 갖고 한다면 왜 시민들이 시골 농사철에 바쁜데 데모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원주시가 너무 그런 데에 소홀하다. 전체적인 흐름만 가지고 가려고 하지, 진짜 우리 주민의 애로사항을 발 벗고 나서서 해소해주는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도 그렇고, 업체 대표들하고 MOU체결하고 협정서까지 맺은 것까지도 좋아. 예산이 없으면 못해. 하지만 그 구간이 꽤 깁니다. 곽희운 위원님, 몇 km 되죠? 아까 보니까, 980m.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보상할 때 소유주들하고 협상해서, “여기는 어차피 도로로 확장될 구간이니까 일부 보상 좀 받으십시오.”… 보상 안 받더라도 피난할 수 있는 시설은 할 수 있게끔 하면 그분들이 안 해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안 하면 불편한데. 100m나 200m 간격으로 네다섯 군데만 해 주어도 지금 같은 사태는 안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과장님, 이해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충분히 동의합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여기 합계된 금액 필지가 9억 4,200만 원, 지장물이 3,800만 원, 영농이 2,000만 원. 합해서 10억 원인가요? 보상금액이? 8페이지.
○ 건설과장 윤주섭 토지가 44필지에 9억 4,200만 원, 지장물이 3,800만 원, 영농이 2,000만 원.
○ 신수연 위원 그래서 전체 10억 원인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신수연 위원 전체 10억 원, 1km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소규모인 공사는 일단… 1km 안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보상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600m까지만 해 주신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가다가 어차피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보상협의회에 통보 보내서 두세 번 정도 촉구하고, 안 하면 그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붙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 신수연 위원 여기 보면 전체 10억 원이면 보상이 완료가 되잖아요. 이 문건상으로는. 이런 것을 하실 때 일단 보상은 100% 예산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보상이라도 완료가 되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그 공사가 하고 안 하고보다, 콩을 심어먹든 무를 심더라도 보상이 된 거니까 마음이 덜 아프신데, 보상이 되어도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고, 보상이 안 되어도 농사를 지으시고, 그다음에 형평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차년도가 몇 년도에 보상을 하셨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2009년도에 5억 원 보상 주고요. 2010년도에는 노선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도 요구했었고 추경에도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요.
○ 신수연 위원 죄송합니다. 2009년도 보상하면 2010년, 2011년 2년이 지났잖아요. 올해도 아직 추경이 남았지만 추경에 확보 못 하면 그 간격은 3년이란 말이에요. 3년 동안 그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감정평가한 금액대로 받으려고 하겠냐는 얘기지. 그랬을 때 행정가들은 또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이런 소규모적인, 10억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일단 1km 안에 있는 토지보상, 영농보상, 지장물보상… 토지보상만 해도 지장물보상이 돼야 되니까 이 전체가 10억 원이면, 지금 10억 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가 10억 원이면 10억 원을 다 확보하셔서 일단 보상을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빨리 될 줄 알고 5억 원을 하셨겠지만, 안 되시면 추경이라든지 다른 모양새를 갖추셔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면 의원님들이 그렇지만 행정가들은 많이 시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보상관계부터 하셔서… 이번에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내가 이대로 받냐?” 이러실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의 이자. 안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몇백억 원짜리는 몰라도 이렇게 10억 원 같은 것은, 그러지 않아도 여기가 농어촌이잖아요. 물론 농어촌에는 많은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농어촌의 작은 1km 할 때는 행정가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서가 사실 2008년도 11월 19일에 작성이 되었으니까 공장도 다 들어오고, 종업원 수도 100명이 넘네요. 기업유치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하더라도 이런 기업에서 소문이 나면 올 기업도 안 옵니다. 국장님,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돼서……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추경에도 확보를 하셔서, 이것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시민들께서는 배신감을 많이 느낍니다. 빠른 시일 내로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꼭 좀……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예산요구 할 때 그런 협약서도 다 갖다 보여주고, 지금 주민들 길 막는 상황도 설명하셔서 예산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쪽이요. 원주천 생태하천 공사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지금 한 것보다도 향후계획에 대해서 요구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런 내용은 맞는데, 지금 계획이 입춘내천 아이파크 앞부터만 계획된 거잖아요. 상류 쪽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상류로 1.1km 구간은 2008년인가 자연형 하천조성 해서 환경부 예산으로 사업이 집행되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아이파크 앞쪽은 국토해양부에 생태하천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국비가 지원돼서 사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원주시 카페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현상공모’ 이렇게 해서 원주천에 대해서 종합활용계획을 현상공모하고 있거든요. 사업위치가 관설동 국도대체우회도로부터 호저면 주산리 115km예요. 우리가 생태하천을 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위하고 밑쪽으로 내려갔다 그거예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재해예방, 생태하천 휴식공간 조성, 지금 현재 생태공원하고 똑같다 그거죠. 똑같은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중복되는 구간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사업내용 중에서 원주천에 대해서 실지 각 부처별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부처별로 설계하는 기법 이런 부분에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작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법을 강구하라는 요지로 지적된 사례도 있어서, 또 더군다나 원주천에 대해서 생태하천과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원주천도 종합적인 계획을 갖다놓고 예산이야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또는 활용계획을 실행하는 계획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밖에 아이디어 있는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얻자.’ 그런 취지로 해서 활용계획에 대한 공모를 한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생태공원은 사업을 유보시켜놨습니다.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에서 공모가 들어올 때 분명히 이런 내용이 들어올 것이다. 생태라든지 피크닉장 이런 부분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일단 그 계획이 되면 국비가 지원될 게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기본적인 공사는 먼저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예상 공사비가 300억 원이에요. 우리가 생태하천 하는 게 112억 원이란 말이에요. 거리는 멀지만 우리 도심지를 벗어난 저쪽 주산리 쪽이란 말이에요. 그쪽에도 이쪽 도시지역에서 우리가 하는 휴식공간, 조경계획, 경관계획, 편의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예산이 나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 그것을 별도로 해서 예산이 나와요? 어떻게 돼요? 예산편성이 300억 원이에요. 하천계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 거는 아닙니다.
○ 전병선 위원 협조 서로 안 해요? 여기 사업위치가 국도대체우회도로부터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도대체우회도로라면 아시다시피 관설동 그 위예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신성천이 그 위이고, 금대로 다리 놓은 밑까지 하면 영서고등학교 조금 더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서고등학교까지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그 구간에 아파트고 뭐고 모든 것이 많이 서는데 거기까지 안 되고, 저쪽 밑에 주산리 하구 쪽으로만 계획을 잡아놓은 것, 여기는 15km 잡아놨지만, 16km 잡아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왜 하필 거기까지만 잡았냐 그거예요.
건설과에서 확인을 해주면 조금만 더 올려주면 되고, 거기부터 계획하고 그러는데… 이 예산이 다른 데에서 들어와요. 국가보조가 많이 되는 돈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서부터인지 위치라도 정확히 잡아줘서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상공모하는 부분은 현재 둔치가 조성돼 있는 구간을 전제로 했고요. 그다음에 하천에 둔치를 만드는 것도 어차피 통수단면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일단 반영돼야만 둔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도에서 물론 합니다마는 그것을 추진하면 몇 년이 걸리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일단 둔치 쪽으로 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원주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검토해 달라고 도에 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실제 상류 쪽으로도 둔치를 만들어도 100년, 200년 빈도에 통수단면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서 둔치를 만들어도 통수단면이 이상이 없다 그러면 둔치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갈 수 있겠지만, 혹이나…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둔치를 못 만든 이유가 통수단면에 있지 문제가 있어서 둔치 조성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연계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신촌에 홍수조절댐이 건설된다면 홍수 시에 물을 가뒀다가 갈수기 때는 물을 흘려보내면 폭우가 올 때 수해가 낮아질 것이다. 그런 측면을 연계해 봤을 때, 거기 그렇다면 통수단면에 영향이 없어도 둔치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기술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전병선 위원 여기 제목이 뭐냐 하면,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현상공모예요. 사업위치가 관설동 국도대체우회도로부터 호저면 주산리 15km, 원주천을 다 포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포함된 것은 여기 6.2km가 벌써 생태하천으로 해서 조성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 구간을 빼놓고 하는 건지, 그게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15km 안에 6.2km가 포함이 됩니다. 15km 안에 들어가고요. 저희가 이번에 활용종합계획이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하천정비 생태하천에 들어가 있는 공정 상당수를 유보시켜 놨습니다. 자전거도로, 산책로, 생태공원, 개봉교 밑에 피크닉장 이런 것들을 다 뒤로 미뤄놨습니다.
활용종합계획이라는 공모해서 선정되는 것이 있으면 그 계획을 놓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6km부터 다 해놓은 다음에 이것을 만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대도부터 주산리까지 자전거도로의 연결, 산책로, 시민편익시설 이런 것은 아무래도 변두리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운집할 수 있는 시내구간에 분포가 될 것으로 보고, 물론 바깥에도 운동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은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부분을 이번에 생태하천에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 전병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치도 거기에서 조금 더 상위로 연장시켜서… 지금 대체우회도로니까 영서고등학교까지 확장해 주시고요. 앞으로 검토가 되시면.
그리고 환경생태하천에 대해서 용역설계도를 한번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잔디광장을 만드는데, 하천변에 산책 및 여가장소로 활용하고 잔디광장 주변에 부지특성에 적합한 계절별 식재 계획을 수립하여 그늘 및 의자를 제공하고 쉼터로 활용한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답변드리기 좀 뭐한데요. 일단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반곡동 아이파크 위쪽 1.1km 구간에 환경부 예산으로 했던 자연형 하천에 관해서 저희 하천관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전체적인 원주천의 특성, 또는 하천에 부합되는 큰 틀 속에서 들어갈 부분이지, 단편적으로 그런 단위계획으로 무분별하게 갈 것은 아니다.
저희가 이번에 활용계획 수립을 하면서도 해당부서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공모하고 있으니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주천에 관한 사업은 다 중지를 해라. 일단 보류해라.’ 이렇게 협조문을 냈습니다. 이 계획안이 나오면 이 계획안에 따라서 그것도 수정이 돼 가면서 사업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원래 하천 안에는 나무를 식재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몇 년 전만 해도 그게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하천점용허가기준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이 흘러가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로 – 일단 기본은 그겁니다 – 나무의 직경, 본수, 물이 흘러가는 방향에서 어떻게 심느냐 이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게 있어서 나무 일부는 식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벤치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런 부분도 할 수는 있습니다. 원주천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상이 급하고 유속이 3~5m 정도 흘러가야 되는 하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검토로 시공이 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피크닉장이다 잔디광장 다 똑같은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현상공모한 이 내용에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나무 심는 것이 허용됐다면서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 전병선 위원 조깅하는 도로 옆에 버드나무가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도 심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 징검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주민들이 보강해 달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했더라고요.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데,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들이 물이 많을 때는 그것을 높여달라고 했지만, 높여놓고 보니까 콘크리트로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위험성이 대두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보다 간이교량을 넣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원주천에 9개소인가 기억됩니다마는, 간이교량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수해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시내에 철제 난간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작년에 비올 때 보니까 상류에서 풀이 내려와서 걸려서 거의 부러져 나가고, 난간도 다 나가거든요. 큰물이 나면 그게 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실제 간이교량 설치문제는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원주천 9개의 간이교량에 대해서도 수리적 분석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강원도의 주문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계획에 보니까 저수도로․징검다리․진출입 계단 같은 것은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주민 이용 동선을 고려해서 계획하고, 장애인․노약자를 배려한 진출입로를 확보하라 이런 검토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검다리도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건너다니는 거거든요. 내가 보니까 해놓긴 잘 해놨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쪽 생태공원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한번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전동식 개량보가 2개 되어 있네요. 너울형 낙차보가 2개. 그런데 전동식 보면 봉평교가 있는데, 봉평교는 현재 있는 것에서 높이는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먼저 전동식 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에 봉평교에 지금 가동보를 설치하는데, 현재 일부 농정과에서 정지뜰에 들어가는, 취입하면서 가동보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도에 물이 그쪽으로 유속이 생기다 보니까 주차장 쪽 제방이 유실된 사례가 있어요. 저희가 당초보다 취입보 만들려고 60cm 높여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위가 올라가서 원주천 둔치가 빨리 잠기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전동식으로 검토해 보자 해서 설계가 됐는데, 이것도 실제 유지관리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 생각으로는 전동식 보로 하지 않고 낙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치악교라든지 상류 쪽 돌로 쭉 깔아서 자연형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도 시원한 감을 주거나 생태적으로 고기들이 장마 때 올라올 수 있는 어도 기능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아직 공사를 안 하는 이유가, 현상공모하고 있는 공모 안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저희가 보고 추진하려고 보류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배말타운 앞 새벽시장도 우리 설계도를 보니까 전부 없애는 것으로 돼 있어요. 설계도에 보면 둑방이나 둔치로 되어 있는데, 언론에 보면 ‘새벽시장을 계속 운영한다.’ 그런 말이 들리는데, 설계도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새벽시장 운영에 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원주천에 하니까 저희 하천관리부서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입니다마는,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원주천에 새벽시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벽시장이 있음으로 해서 이용자의 편의 도모 이런 문제가 분명히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주차장을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 실제 생태하천이라는 기본 취지가 좀 무색해지는 부분도 있고, 지금 있는 콘크리트를 다 깨낼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잔디를 심고 아까 말씀하신 수목도 식재를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하천에서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자.’ 그게 기본 취지인데, 그것과 배치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벽시장 운영에 관한 문제는… 자꾸 현상공모건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여기에도 분명히 새벽시장 쪽을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은 나올 것으로 봅니다. 6월 말 되면 어쨌든 안이 확정되니까 그때 계획안을 보고 내부방침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 전병선 위원 내부방침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고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 전병선 위원 생태하천으로 간다?
○ 건설과장 윤주섭 일단 콘크리트 포장 위는 식물이 못 사는 구간이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정리할 것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지역에 새벽시장이라는 것이 상시 24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잠깐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로 쓰여진다는 입장에서 보면, 혹여 원주의 전체적인 것을 봐서 활용공모 계획에 어떻게 좋게 배치한다든지 이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여기는 아니다… 생태하천의 기본이념이 콘크리트포장을 다 걷어내고 실제 잔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는 취지라고 보면 그것은 없애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예측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활용종합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지난겨울에 가서 포크레인을 파서 밑에 시멘트 안 걷어낸 것 우리가 감사기간에 가서 확인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걷어내고 있더라고요. 깨는 게 소음이 많이 나서 중간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최초 생태하천 검토결과에 보니까 거기에 다 자료가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까지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왜 시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삼광택지 앞의 부분 깨는 것은 하수과에서 차집관로 증설, 관로를 더 추가로 묻는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위임을 해주셔서 저희가 상지대학교 교수님과 얘기해 보니까 절대적으로 깨야 된다는 의견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1m하고 1m 50cm에 콘크리트가 있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번이라도 홍수가 오면 삼광택지 쪽으로 물이 치는데, 유속에 의해서 – 거기 유속이 엄청 세거든요 - 그 위의 흙이 다 유실됐다 그러면, 유실된 다음에 밑에 기존에 콘크리트 부분이 있으면 더 이상은 세굴이 안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그 부분을 존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왔던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세굴되기 시작한다면 삼광택지 쪽 제방도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존치했던 것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도 하시고 그래서 “자, 그것을 깨야 된다면 깨자.” 이렇게 가닥을 잡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수과에서 관로를 묻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관로를 묻으면 깨야 되니까 깨면서 전체적으로 다 깨달라.” 이렇게 협의는 한 상태에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원주시가 2014년까지 원주천 생태습지조성까지 같이 한다고 해서 그게 돈이 700억 원 소요된다고 해서 시 관계자는 “원주천이 갈수기가 되면 물이 없어 습지조성으로 건천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까지 했거든요. “원주천 관설취수보 병영교 1km 구간에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함께 병행할 수 있다.” 했는데, 원주시 관계자라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하나요? 누가 한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환경과에서 그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그게 저류조 기능도 하면서 공원화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입니다. 하천 밖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 전병선 위원 학교 있는 곳까지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 계획입니다.
○ 전병선 위원 생태하천 1단계가 다 끝나가잖아요. 2단계하고 어차피 계속적으로 실시할 것인데, 건설과에서 집중적으로 같이 관여해서 위치나 이런 것을 건설 입장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주천 생태하천 공사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상공모 중이라고 했는데, 언제 공모를 내신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1월 29일자로 현상공모 공고가 나갔고요. 응모자 접수는 이번달 21일이 되겠습니다. 심사는 6월 30일에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하루이틀 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늦어도 7월 5일 전에는 당선작을 발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현상공모에 대해서 공모비라든가 이런 것 나간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공모비는 나간 게 없고요. 공모를 하면서 당선작은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으로 공모가 나갔습니다.
○ 이재용 위원 거기에 연관돼서, 도시연구자문위원단 회의 때 국장님하고 제가 참석했었는데, 먼저 과장님 말씀은 ‘새벽시장을 존치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 도시연구자문위원단 회의 때 시장님은 존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화장실 보수라든가 가로수 식재, 좌판대까지도 생각하고 계신데, 생태하천에 그게 부합이 되는지…….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상태하천의 기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종합활용계획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이 도출되는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보고, 새벽시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본취지에는 안 맞지만, 지역 농민들의 입장 등등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활용종합계획에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연구자문단회의도 이재용 위원님과 같이 참석했고, 연구자문단에서도 내용이 거론되었고, 처음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할 때에는 새벽시장을 따뚜경기장이나 종축장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적도 있고, 지시가 나가자마자 새벽시장에 계신 분들하고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새벽시장 검토가 되고 있고, 이번 시정질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서 아침에 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보고드리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원주천 종합활용계획에서 이십여 분의 심의위원이 심의해서 선정된 작품이 나오게 되면 선정된 작품 범위 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결심을 받았거든요. 일단 현상공모된 것이 나와서 공모된 것을 심의해서 최종 선정한 안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해야만 될 사항입니다.
○ 이재용 위원 현상공모 당선작을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한테는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의회에 협조문을 보내서 건설도시위원님들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해서 심의위원 추천을 받았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심의위원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확정되게 되면 어차피 건도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 이재용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새벽시장이 따뚜공연장으로 가는 것으로……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처음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는데……
○ 이재용 위원 지시가 되었는데 연구자문위원단 회의 때 거기에 존치하는 것으로… 물론 농민들 편익에서 보면 현재 위치가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좋다고 봅니다. 또 거기에 큰 시설물이 없어도 새벽시장은 새벽시장 나름대로 해가림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새벽에 잠깐 반짝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그 위치에서도 좋은데,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면… 향후 생태하천에서 새벽시장을 존치하겠다면 지금 그 바닥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안이 있으신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새벽시장이 존치되게 되면 상류나 배말타운 앞에 있는 주차장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데, 원주천 종합활용계획에서 거기에 주차장 배치가 안 된다면… 주차시설 없는 새벽시장은 운영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주차장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 이재용 위원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새벽시장이 존치한다고 보면 배말타운아파트 앞도 주차장이 서면…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치악교 밑, 거기도 전체가 주차장은 어렵더라도 몇십 면이라도 주차장을 해 주시면… 지금 봉산동 쪽으로는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기존에 둔치 주차장을 이용하던 차들이 주차를 전혀 못 하니까 다 도로 안으로 스며들어서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새벽시장이 존치하고 친환경적인 주차장이 된다면 치악교 밑에도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몇 면이라도 해 주십사 하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종합활용계획이 지금 공모가 나가 있는데, 심의한 결과에 의해서 적정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새벽시장이 둔치에 있는 게 조례로 되어 있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조례도 바꿔야 되잖아요. 옮긴다면?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이전한다면 조례도 바꿔야죠.
○ 이재용 위원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존치했으면 제일 좋겠다 이런……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거기에서 오래 영업하셨기 때문에 기득권이랄까 그것을 버리시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차장이 만약에 없다면 새벽시장이 존치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주차장이 없게 되면 새벽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장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주차장이 된다면 새벽시장 거기는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 이재용 위원 현상공모 중에도 새벽시장에 대해서 좀……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저희들이 어떤 방안을 제시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현상공모이기 때문에, 기존의 설계는 1개 용역회사에서 한 사람이나 몇 사람 아이디어밖에 못 갖고 오거든요. 현상공모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 10개 회사가 응모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좋은 안을 찾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된 것보다는 몇 배 이상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심의하고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생태하천이라는 게 원론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말씀해 보실래요?
○ 건설과장 윤주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광역을 하면 더불어 함께 사는 하천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신수연 위원 지금 현재, 공모 전까지 원주천에 존치하려고 하는 게 무엇무엇이에요? 새벽시장, 또?
○ 건설과장 윤주섭 생태하천에서 갖고 있는 기본 취지는 현재 존치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일부 태장동 둔치에 체육시설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활용계획이 나오면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존치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전부 싹 정리하고 거기에 식생 또는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이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크게 그렇게 골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도 같이 병행되겠고요.
○ 신수연 위원 11쪽 보면, 2011년도 시행에 주차장 철거(배말타운 앞)는 시행이 됐나요, 안 됐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아까 전병선 위원님 말씀처럼 보가 높은 문제 때문에 저수로가 좁아서 물이 차 올라와서 저수로를 넓히는 것으로 정리를 해놓고, 콘크리트포장은 완전히 제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업 중이라서. 일부는 제거되었고요. 확장하는 구간에는.
○ 신수연 위원 체육시설 말고는 존치하려고 하는 게 새벽시장만인가요, 주차장 부지도 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 시 입장에서요?
○ 신수연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이것을 존치해 달라고 들어온 건의가.
○ 건설과장 윤주섭 건의는 주차장이죠. 삼광택지 뒤쪽에 철거 말씀하신 포장 부분, 그다음에 새벽시장 주변에 배말타운이라든지 그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현재까지는 그 정도입니다.
○ 신수연 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위원회에서 여러 번 간담회도 하고, 의원님들이나 행정가들이나 여러 가지 들으셨는데, 원칙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민에게 여가공간이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원주천도 보면 물길 따라 큰…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우리가 큰 홍수가 났을 때 어디가 터질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큰물이 나왔을 때는 제 물길 따라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새벽시장이 조례상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주천 생태하천을 하실 거면 원칙에 위배되는 것 하시면… 지금 새벽시장도 있을 것이고, 배말타운 쪽 주차장도 있을 것이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니, 새벽시장은 존치하는데 이것은 왜 존치 못하느냐?”, 내 것은 작아 보이고 남의 것은 커 보이는, 이렇게 양으로 정할 수 없는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원칙에서 상식선에서 해결하시면, 지금은 물론 피곤하시겠지만 나중에 해 놓고 나시면 정말로 잘했다… 선출직에 있으신 분들도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주민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물론 다 그런 마음은 있죠. 힘은 들지만 원칙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현상공모 했을 때 새벽시장을 존치하자고 하면 존치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원주천 생태하천의 원래 취지대로, 목적은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생태하천이 무엇이다라는 원론적으로 가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어떤 분이 심사를 하실지 생태하천이 어떤 거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먼저 수해복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상초구소하천 수해복구공사하고 중간쯤 보면 봉대소하천 수해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전석쌓기공사인데, 상초구소하천은 77m로 되어 있고, 밑에 봉대소하천은 74m로 되어 있는데,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전석쌓기에서 차이 나는 부분은 높이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석을 1m로 쌓는 것과 1.5m, 2m 쌓는 것에는 아무래도 자재라든지 시공비가 더 들어가니까……
○ 곽희운 위원 그럼 상초구소하천은 몇 미터를 쌓았고, 봉대소하천은 몇 미터 쌓은 거죠? 과장님, 모르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자료 봐야 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자료 보셔야 되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곽희운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전석쌓기를 m로 표시한 것도 있고, ㎡(면적)으로 표시한 것도 있고, A라고 표시해서 에어리어(area)로 표시한 부분도 있고, 자료요구를 한 부분은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적정하게 예산을 썼나, 어떤 공사가 어떻게 돼서 이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느냐를 보려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런 자료를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파악하라는 것인지……. 현장 다 가봐야 됩니까? 설계도면을 다 보든지?
석축 같은 경우도 어떤 것은 길이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로 되어 있고, 옹벽도 마찬가지로 길이와 높이를 표시한 게 있고, 그냥 길이만 표시한 게 있고, 똑같은 부서에서 공사를 한 것인데 어떻게 표기가 다 틀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위원들이 길이, 높이, 면적 봐서 ‘아, 이것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갔다.’ 이럴 경우에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고 이게 잘 되었는지 파악을 하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부분은 자료를 새로 수정해서 길이가 나와 있으면, 전석이면 전석 높이, ㎡로 표시하지 않고 H로 표시를… 법면 부분이야 ㎡를 써야겠지만 전석쌓는 것은 길이로……
○ 곽희운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길이, 높이, 면적을 표시해 주시면 높이 같은 경우는 좌측은 3m가 되고, 우측은 5m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3m, 5m를 표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검토가 가능한데, 이 길이만 가지고는… 제가 금방 물어봤지만, 왜 2,000만 원이 들어가고 4,000만 원이 들어갔는지……. 미터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 가지고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길이, 높이, 면적 이런 식으로 통일하든지 저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 사업량을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군도7호 월송리 한솔교 도로법면 복구공사가 있는데, 공사가 끝났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끝났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 밑에 보면 군도24호 광터주유소 앞이 공사중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아직 안 끝난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 건설과장 윤주섭 처음에 수해 나고 옹벽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었는데요. 실지 착수단계에 보니까 거기에 광역가스관이 수해 난 바로 도로 옆 노견 쪽에 묻혀 있었습니다. 높이가 7~8m 이상 되는데 거기를 파면 가스관이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서 공법을 바꿨습니다. 옹벽을 크게 많이 파지 않고 할 수 있는 조경블록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었고, 이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6월 말 전에 다 끝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한솔교도 역T자 옹벽으로 시공하신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한솔교 L형 옹벽입니다.
○ 곽희운 위원 L형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곽희운 위원 그럼 광터주유소 있는 부분도 가스관이 도로 쪽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하천 쪽으로 L자형으로 옹벽을 세우면 안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광터주유소요? 거기는 L형 옹벽은 꺾인 부분에 토압이 실려야만 토압을 가지고 버티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반대로 저 판이 하천 쪽으로 가면 토압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L형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역T자형 같은 경우도 한쪽이 짧거나 길거나…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기가 시작돼서 장마가 곧 올 텐데 아직 이 부분이 복구가 안 되었고, 블록식 옹벽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T자 옹벽하고는 미관이 좋다라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보 밑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블록식 옹벽으로 설치했을 때 밑에 하상이 세굴될 염려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밑바닥에는 큰 사석으로 밑다짐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우려하시는 장마기 도래문제에서는 실제 물이 닿는 부분은 다 끝났고요. 위의 사면하고 일부 뒷마무리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그쪽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곽희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이며)
제가 사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보이시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네.
○ 곽희운 위원 두일마을 쪽에 수해가 나서 교량이 무너진 사진입니다. 같은 사진이고요. 요즘 복구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복구가 잘 됐는데요. 예전 사진하고 보면 선형이 비슷하게, 예전 도로 선형하고 맞게끔 공사가 되었습니다. 두일 쪽에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달막천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입니다. 같은 시기에 공사하신 것인데요. 일단 사진을 1장씩 보여드리고요. 이게 예전에 있던 교량 유형하고는 달리 너무 직각으로 설치가 되다 보니까,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면 쪽에 차량 바퀴가 걸려서 표시가 나 있는데, 각이 지금 많이 꺾여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 아래쪽을 찍은 사진인데요. 석축이 이만큼 오다가 사실상 하상방향으로 보면 이 부분이 나중에 세굴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까지만 설계가 되었고, 암거가 호안까지 나와야 되는데 도로 중간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도 암거가 2개 설치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 암거는 호안까지 나와 있어요. 제대로 잘 설치가 되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호안인데 2~3m 안쪽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똑같은 다리를 두일 것하고 보여드린 것은, 작달막천에 설치된 게 13.5m가 설치되어 있고 금액 1억 3,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두일마을은 박스 2개가 합쳐서 15m 정도 되는데요. 이게 1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두일 같은 경우도 농어촌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달막천 같은 경우도 중기지방계획에는 올해부터 예산이 7억 원 투입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농어촌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예산이 들어가게끔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실지 안은 3m 50cm 폭인데요. 2차선 계획도로가 있는데 3m 50cm짜리 교량을, 더군다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올해부터 예산이 투입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좁은 교량을 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저희가 중앙에 심사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피해금액과 복구금액에 따라서 중앙지원이 틀려지고요. 중앙에서 복구비를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도 현재 있는 그 상태의 복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에 농어촌도로가 선형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선형으로 봐서 그쪽으로 갈지 그 위로 갈지, 경제성 부분은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그 교량을 3.5m로 했던 이유는, 그 교량에서 나중에 그쪽으로 노선이 되면 하류 쪽으로 더 연장해서 교량을 확보하는 생각으로 최소한의 시설로 공사를 했고요.
두일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사실 수해복구비가 당해사업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상당부분 초과해서는 집행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과연 예정된 도로에 또다시 옆으로 다리를 놔서 2차선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럼 나중에도 도로를 이렇게 놓으실 거예요? 꺾어서?
○ 건설과장 윤주섭 아니겠죠. 아무래도 교량과 접속되는 부분에는 차가 원활히 회전될 수 있는 곡선반경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쪽 부분에 지금 차가 원활치 못한 부분은, 옆에 당초 교량을 하면서도 교량이 사각으로 들어갈 때와 직각일 때, 물론 근소한 차이입니다마는, 예산상 문제도 있고, 현재 교량을 놓고 그쪽을 빠져나가서 실제 거기가 하천부지이고 국공유지니까 그쪽 토지를 일부 활용해서 곡선반경을 만들려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아까도 두일 쪽하고 2개를 비교해서 보여드린 것은, 두일 쪽은 예전에 있던 노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량을 사선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큰 차가 통행하는 데도 큰 불편함이 없는데, 작달막천은 상판만 옆으로 사선으로 놨어도 차량이 통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이 위쪽에 농장이 있으니까 오던 차 그 이상 차들도 다니는데, 수해복구 할 때 25톤 덤프가 돌을 싣고 와서 꺾지 못하니까 이 밑에 떨어뜨려놓고 이 밑에서 다시 15톤에 옮겨 실어서 운반하는 일이 발생되었어요.
공사를 하는데 사선으로 조금 꺾는데 무슨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굳이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셨는지…….
○ 건설과장 윤주섭 방금 답변드린 대로 교량 구조물이 사선으로 서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많이 기피하는 쪽이 맞는데요. 전체적인 도로구조상 사선으로 놔야 될 때는 놔야 되겠죠. 그쪽은 과거에 잠수교 식으로 흄관 서너 개 놓고 다니던 지역이었고, 접속도로도 한 4m 정도 내외 도로로 이용되었던 부분이고 예산문제도 있어서 그 부분을 교량형태로 놓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차가 못 꺾는 부분은 반대쪽에 회전할 수 있는 터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에 할 때도 그쪽에 국공유지를 일부 활용해서 차가 돌아갈 수 있도록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국공유지 부분을 추가로 해서 차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적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예산마저도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여기 작달막 같은 경우도 농어촌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로를…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재설치해야 될 수준이에요. 노선도 안 맞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 부분 현장방문을 갈 겁니다. 현장방문 할 때 설계도면하고, 설계를 어디에서 했는지, 인근 토지의 토지주가 누군지 자세한 사업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곽희운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요.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부터 원주천 공사입니다. 원주천(36사단~반곡보), 원주천(특공무술 앞), 원주천(아이파크 앞) 등 해서 7개인가 나와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곽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용역설계 시하고 사업비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어떤 말씀이신지?
○ 전병선 위원 거기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36사단~반곡보 수해복구공사는 최초 용역설계 시에는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3,800만 원이에요. 실지는 6,700만 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원주천(특공무술 앞) 수해복구도 최초 용역설계 할 때에는 6,700만 원 들었는데, 1억 6,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답답한 부분입니다만, 수해복구공사는 수해가 나면 그 물량만 딱 인정을 해줍니다. 저희 실무진 입장이나 현장에서는 칼로 물 베듯이 현장을 자를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전석을 쌓은 부분이다 보니까 좀 많이 무너진 데가 있고 돌이 한두 개 정도 빠진 데가 있습니다. 한두 개 빠지면 또 인정을 안 해 줘요. 그렇다고 안 할 것이냐? 그러면 실제 수해가 많이 난 부분도 하면서 위험성 있는 것은 실제 연장해서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천은요.
또 이 부분이 자연형 하천 하면서 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실지 재해 쪽에 취약한 부분이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강하고 낙차보 있는 데는 깊이 전석을 박아서 어느 정도 세굴되어도 그 정도 비에는 견딜 수 있도록 밑다짐도 많이 하고 시공을 했던 부분입니다. 실지 당초 설계된 것과 추가 시공된 부분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전병선 위원 어차피 차이는 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 할 때 수해복구예산하고 나중의 실제 예산하고의 차이는… 어차피 수해복구비 받아서 하잖아요. 더 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럼 부족한 부분은 어디에서 채우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수해복구가 도로 분야, 하천 분야, 여러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또 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습니다. 원주천의 한 하천이다 보니까 수해는 여러 군데 났지만 그것을 위치적으로 최소한의 물량으로 잡아서 예산은 책정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더 할 부분은 더 하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상류 지역에는 상당히 재해에 취약하도록 시공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제대로 복구하자 해놓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상당한 비난의 우려도 있고, 또 원주천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자라고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입춘내천에는 2009년도에도 수해가 나서 1,200만 원 들었고, 2010년에는 9,000만 원이 또 들었네요. 똑같은 장소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인근입니다.
○ 전병선 위원 입춘내천에 계속 수해가 난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곡 아이파크 상류지역으로 1.2km 상류는 환경부 설계지침으로 설계가 돼서 공사가 되었고, 그 밑은 국토부에서 했는데, 상류지역에 자연형 하천이라는 테마로 설계된 내용을 보면 재해 쪽에는 상당히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콘크리트 기초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도 못 하고요. 심지어는 여울보로 되어 있는 부분을 나무말목으로 박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비가 와서 물이 느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수충부를 보강하니까 이 옆에 호안 법면 쪽 전석도 수충부에는 파인 깊이만큼 박아줘야 되는데 기존에 표준 1m 수준으로 전부 설치했어요. 그 부분이 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그 부분은 1m 50cm, 2m 박고, 앞에 타이트하게 전석도 깔아서 사방으로 물려 있게 공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수해가 연속적으로 그 부분에 났던 것은 맞습니다.
○ 전병선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최초 용역설계비의 복구금액하고 실제로 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서 민원을 받은 게, 아이파크 뒤의 한 집이 수해 났는데 지난번에 돈이 없다고 해서 안 해줬어요. 제가 확인을 다 했더니 동사무소에서부터 전부 올라갔습니다. 예산까지 반영돼서. 그런데 나중에 돈이 없어서 못 해준 거예요. 제가 다 파악해 보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나 보니까, 여기 보면 36사단~반곡보가 원래 3,800만 원 정도 계획되었다가 나중엔 6,700만 원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돈이 들어갔나 확인해 보니까 “부대 쪽에서 일단 해 달라는 것을 해 주고 그보다 더 요구를 해서 거기에 더 들어갔다.” 그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일부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춘내천이 수해가 나서 전부 정리했는데, 당시에 군부대에서 수해 났던 부분이 탄약고인지 주요시설인데, 현장을 가보니까 부대 영내에 있는 시설물이 전도될 우려가 있어서, 똑같은 수해이지만 경중이 있는데, 일단 군사시설에 대한 보호도 우리의 책무다. 거기를 하고, 거기는 소하천이니까 예산이 원주천하고 또 틀립니다. 전용이 안 되거든요.
소하천 전체예산에서 사업이 다 끝나면 정산을 또 하지 않습니까?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못 한 부분은 정리를 하자. 사실 이렇게 갔던 것인데, 그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실지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 부분은 이미 발주를 해서 착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될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한 것에서 예산의 여유가 좀 있네요. 그것 가지고 못 해준 집 같은 경우는 올해 해 줄 수가 있는 거네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전체적으로 한번 다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일부 남는 부분이 있으면 시급한 부분을, 읍면동에서 건의 받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부터 해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 부분은 민감한 것이거든요. 민원은 어느 단체에 밀리다고 생각하면 소외감을 느껴요. 지금 민원 들어오신 분이 농사꾼이지만 군부대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에 배정된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아닙니다.
○ 전병선 위원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도 예산이 벌써 반영돼서 올해 끝나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냈었는데, 그런 것은 민원 들어오기 전에 정확히 해서 이상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부실문제, 2009년도 것이 16건, 2010년도 것이 68건, 이 건수별로 사업비하고 사업기간 다 있으니까 저희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면적이나 가로, 세로, 높이, ㎡, 또 위에 포장면이 있으면 아스콘포장이냐, 콘크리트포장이냐 그런 것 해서 건설도시국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자꾸 자료소홀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건설과가 예산이 최고 많습니다. 건수도 많은 것은 이제 예전처럼 자료준비를 해 주셔서는 안 돼요. 계속 위원님들이 자료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게끔 자료 취합하실 때 꼭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자료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 빠뜨리셨으면 나중에 국장님 질의 시에 해 주시면 되고요.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원주시민들의 밀접한 생활하고 관계가 있는 사업인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미관상도……
○ 건설과장 윤주섭 미관하고는 글쎄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신수연 위원 여기 보니까 마을앞 포장, 인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공사가 있더라고요. 불편사항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숙원사업인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 것도 있고, 지역별로… 각 읍면에서 주로 시행도 했고, 해당부서에서도 실행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는 그쪽 지역의 숙원사업 쪽으로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 신수연 위원 숙원사업은 여기 청사에서 한 게 아니라 주로 각 주민센터에서 한 것인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전체를 다 묶었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상 혹시 지원하지 못한 부분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내용 중에서요?
○ 신수연 위원 아니요, 이것은 한 거니까 상관이 없고.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데, 주민숙원사업이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했는데, ‘아, 이것은 해 줘야 되는데 못 해 줬다.’ 하는 사업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1개는 없겠지만.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가 소관 위주로 말씀드리면 상당수 있습니다. 읍면에서 건의 들어온 것도 있고, 동에서도 건의 들어온 게 상당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 문화관광과라든지 문화체육사업소, 녹색성장과 이런 데는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과만 해도 이삼십 건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죽 들어왔던 부분을 정리하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 신수연 위원 그 현황을 나중에 받아볼 수 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것은 별도로 만들면 될 수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다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쪽에,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제목을 보니까 주민생활에 직결된 것 같으니까 더 우선적인 것 같아요. 주민숙원사업, 또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곳을 지정하기보다, 이번에 보니까 공사를 했는데 잔재, 흙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억지로 살려놓은 잔디 위에 그냥 퍼놓고 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 했다고 말씀을 안 해주시나요? 완공했다고? 공사하시는 분이?
○ 건설과장 윤주섭 공사를 하면 준공신고를 하죠.
○ 신수연 위원 공사가 만약에 오늘 끝났으면 그 현장에서 바로 유선상이라든가, 힘드시겠지만 청사에 직원이 안 계시면… 주민센터에서 한 것은 주민센터에서 나가서 뒤처리를 깔끔하게… 제 지역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것밖에 못 봤으니까. 기껏 잔디가 자라고 있는데 잔디 위에 공사한 흙을 다 덮어놔서, 그럼 잔디가 못 살잖아요. 그런 것은 공사하신 분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아니면 그 지역구에 부탁을 해서 해주신 것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은 각 지역에 위원님들 계시니까 의원님들께 연락을 해서 “이 부분이 오늘 진행되니까 신경 좀 써 주세요.” 하면 어떤 면으로는 유기관계가 돼서 좋을 것 같으니까… 저는 잔디 하나만 봤거든요. 거기 잔디만 죽었으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 기껏 힘들여서 미관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살려놓은 것을 이런 자그마한 공사 때문에 없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신경을 더 많이 쓰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지역업체 수의계약 현황(용역, 공사, 공사관련 물품구매 등)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요구를 제가 했는데요. 여기 자료도 달랑 1장만 해서 제출이 돼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자료를 보다 보니까 2009년도 부분 있죠. 한국종합건설 쪽이 10건이에요. 그렇죠? 건수별로 한번 봐보세요. 동별로도 다 틀리고, 강변로, 우산철교 쪽, 금대로 어차피 폐기물 쪽도 쭉 있지만, 완전히 틀린 것도 좀 있죠? 폐기물도 여기만 처리합니까? 그렇지 않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폐기물업체가 몇 군데나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이라고 해서 슬레이트……
○ 위원장 김학수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폐기물업체에서. 서너 군데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 업체만 10건이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앞쪽에도 보면 비슷한 사례가 한두 건이 있는데, 이 수의계약만큼은 타 업체에도 이렇게 기회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쪽에 동절기 제설작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동절기 제설작업 구입현황 총괄집계표를 보니까 2009~2010년 대비 2010~2011년에 모래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과거에는 제설작업을 모래로 많이 했습니다. 봄이 되니까 시내 쪽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 먼지, 하수도 막히는 문제, 봄 되면 라인마킹을 할 때 모래 때문에 차선도색을 못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내지역에는 모래를 안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신 시내지역에는 염화칼슘, 염화물 쪽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모래양이 줄었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모래주머니는 오히려 35,000개에서 5만 개로 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저희가 제설작업을 합니다만, 언덕길이라든지 길 코너 부분, 읍면동의 산, 외곽지에 모래를 쌓아놓고 혹시나 긴급할 경우에 시민들도 쓸 수 있도록 모래를 비치해 둡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 한상국 위원 2010년도까지는 모래 비치를 안 했는데, 도로 위에 뿌리는 모래는 자제를 하되 비치하는 모래는 더 높였단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한상국 위원 모래 구입을 적게 하는데 그 모래는 어디에서… 소량으로 하니까 가능한 건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죠.
○ 한상국 위원 한 포 할 때 몇 kg 넣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게 5kg 될까요.
○ 한상국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마대모래주머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설치를 했다가 제설기간이 끝나면 회수를 합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사용량하고 회수하는 양하고 딱 맞아떨어집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보니까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모래에 염화칼슘을 섞어놓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사용을 못할 텐데…….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은 가져가면 쓸 수 있으니까요.
○ 한상국 위원 타 용도로는 사용이 안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못 쓰죠.
○ 한상국 위원 염화칼슘 성분이 있기 때문에.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소금 섞어놔서.
○ 한상국 위원 혹시 사제리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르고 계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회수를 하면 회수한 것은 다시 또……
○ 한상국 위원 어떤 얘기냐 하면, 이것을 많이 비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원주시 관내 청소업체가 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갈 때는 계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계량이 뭡니까? 쓰레기를 많이 회수하면 회수하는 만큼의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게 계량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대포대 등등의 모래가 계량하는데 선호대상물이 돼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해는 갑니다.
○ 한상국 위원 가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 한상국 위원 우리가 PP주머니에 많이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 측면에서 대책이 강구돼야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마대포대가 고스란히, 고스란히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적절치 않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사제리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서 매립이 된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대책이 과연 뭐냐?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자재 배부현황을 보니까 운전면허시험장이 기술이 돼 있어요. 운전면허시험장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요. 거기에 진입하는 언덕길이 있습니다. 시험장 진입하는 길. 현재는 군도입니다. 시민들이 거기로 진출입을 하는데, 경찰청에 확보된 예산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면허시험 보러 오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부탁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 한상국 위원 이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공의 목적으로 있는 유사기관들은 다 줘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설령 주더라도 흥업면 소재지로 돼 있으면 흥업면에 줘서 그쪽에 갖고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행감자료에 기술해 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
○ 건설과장 윤주섭 시정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해 가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래푸대가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문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관련 부서하고 그런 것 적발 시 강한 행정처분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과하고 협조 좀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메모해 놨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제설장비 임대 총괄집계표를 보니까 2010년 12월에서 2011년 초 겨울에 임대한 통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김명숙 위원 늦게 폭설이 와서 덤프트럭 15톤짜리를 추가로 임대하시고 그런 건가요? 전년도 보다 증가를 많이 했는데, 29쪽에 보면. 보통 2009년도에 보면 9대, 9대를 15톤을 했다가 여기는 또 13대, 13대를 했는데, 동해․삼척시 쪽에 폭설이 많이 와서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1m 이상 폭설 때문에 저희도 굴삭기 8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 김명숙 위원 우리 시의 재정이 거기로 간 거네요? 말하자면? 도와주는 개념이에요? 지자체끼리 서로 도와주는 개념?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동해안에 적설이 많이 돼서 도에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안 온 영서지방에서 동해안 쪽에 장비 지원을 해 달라고 정식 공문요청이 와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지원해 줬습니다.
○ 김명숙 위원 그런데 제설장비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다 이렇게 임대를 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 시처럼 어느 정도 장비를 갖고 있는 데는 드물고, 대부분 임대 쪽으로… 물론 저희도 덤프 이런 것은 임대합니다만, 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 김명숙 위원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뭐 뭐 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장비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 김명숙 위원 뒤에 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 김명숙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설명해 갖고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자료를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굴삭기를 2,900만 원을 들여서 임대를 해서 보내신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 김명숙 위원 우리가 있는 장비를 지원해 주면……
○ 건설과장 윤주섭 굴삭기는 저희가 보유한 게 없고요. 우리도 덤프, 굴삭기 이런 것은 다 임대를 해서 동절기간만 쓰거든요. 이 굴삭기는 똑같이 임대를 하는데 용도는 지금 말씀대로 그쪽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 김명숙 위원 제 생각에, 물론 서로 도와야 되겠지만, 있는 장비를 보내주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해서 돈을 들여서 보내주시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데 저희가 장비가 없거든요.
○ 김명숙 위원 다른 시군도 다 그런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굴삭기가 강릉시에 1대인가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데는 대부분 다 임대를 해서… 어차피 동절기간만 쓰니까요. 장비를 사면 1년 내내 운영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대부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지하상가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여기 나온 대로 점포수가 22개인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 신수연 위원 참 힘들죠? 여기 살기가.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신수연 위원 사후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먼젓번에 신수연 위원님께서 지하상가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주문 많이 하셔서 고민도 하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참 고민인데요. 지하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조금 더 고민하시고 활성화시키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봐요.(웃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도로점용허가 현황 및 점용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도로점용이 나와 있는데요. 9억 700만 원이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미징수된 게 2009년도에 11.4%, 2010년도에 15%, 2011년에 57%로 늘어났어요. 미징수현황이. 왜 이렇게 미징수가 된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2011년도는 실지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부과는 했는데. 여기서 3억 원 정도는 6월 말까지로 납기가 되어 있어서 그게 정리가 되면 앞으로 미징수금액이 많이 줄 것으로……
○ 전병선 위원 점용허가 규정을 보니까 점용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 시 전액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도로 점용허가를 내줄 때 1년 치를 미리 받을 수 있는데 57%가 미징수되었다면 6월이라도 이게 뭔가 이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 건설과장 윤주섭 3억 원 된다는 것은 도로굴착을 하면서 도로굴착과 연관된 도로점용료 부과한 게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 이상 정도가 도로굴착 관련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납기가 되면 6월 안에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도로점용에서는 세외수입이 제일 큰 것을 갖고 있거든요. 세외수입 중에서는 제일 큰 세외수입인데, 도로점용을 우리가 직접 허가 내주면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체납자에게… 지난번 언론보도에 나온 것 보니까 “원주시에서 납부가 안 되면 체납자에게 제일 처음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월급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 한 근거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징수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일반적인 세금을 주로 하고, 실지 도로점용처럼 수시분으로 세외수입으로 되는 것은 납기가 지났거나 아니면 당해연도에 징수가 안 되면 그게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절차를 밟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고액자 우선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도 이것을 보고 대책을 세워서 징수에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우리가 조례를 약간 낮췄잖아요. 0.025에서 0.02로 도로점용을 좀 낮춰 놨는데, 우리가 아무리 낮춰놔도 돈을 내야 될 사람들이 안 내니까… 거기 강제징수방법 보니까 제90조에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법, 거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월급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강제징수조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세무과 예산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징수과에서 주 업무를 합니다. 물론 저희도 부과부서니까 같이 협조를 하겠지만, 징수과 쪽에서 압류 부분은 절차를 밟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앞으로 징수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게 제일 큰 세외수입인데, 더군다나 올해는 1년 단위로 해서 제일 처음에 부과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세액을 전부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참고로 2009년도 87건에 4,000만 원, 2010년에 97건에 5,400만 원을 강제 재산압류 조치를 했던 실적은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도로점용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도로점용을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의 다른 과에 도로점용을 허가 내줄 때 우리가 확인하죠? 사인을 안 해주거나 협조를 안 해 주면 점용이 안 되죠?
○ 건설과장 윤주섭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그 말씀이 맞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사업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명품 가로수 조성 사업 알고 계시죠? 우리 도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공사비가 20억 원이네요. 20억 원이 돼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사진을 보이며)
우리가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도로 가운데 도로숲을 세우다 보니까 차로를 먹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차로가 설계기준에 보니까… 옛날 10년 전 설계도를 찾았거든요. 여기 갖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차로 폭이 3.25m로 되어 있습니다. 6차선으로 되어 있고 양쪽에 보도블록, 중간분리대까지 해서 30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30m 도로로 되어 있는 게 지금 도로숲 공사하는 그 구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차로 폭이 얼마 나오냐 하면, 제가 가서 실측해 보니까 차로 폭 하나가 2.77m가 나와요. 여기 규정에 보면, 도로 구분에 따른 차로 폭은 일반도로 설계 60km 이상만 잡는다 해도 지방도로는 3.25m, 도시지역은 3m, 그다음에 70km 이상일 때에는 3.25m, 3.25m 이렇게 차로 폭이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은 2.7m밖에 안 나오고, 또 한 군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태장이에요. 태장 앞에 버스가 2대가 서면 서로 부딪힙니다. 버스 폭 하나가 2.49m예요. 버스 폭이 2.49m인데 우리 도로 폭은 2.7m라 이거예요. 이 규정은 3.25m 이상 차로 폭을 유지해야 되고, 원주시가 건강도시, 안전도시인데 거기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 들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일단 규정상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것은 맞고요. 차로의 차선 부분은 명품 가로숲 하는 데에는 전에 토지공사에서 – 지금 LH공사죠 - 택지개발하면서 6차로로 확보했던 구간인데, 그 이후에 좌회전 포켓을 만들면서 아마 차선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안쪽에 있는 1차로는 협소한 감은 있습니다. 저도 그리로 출퇴근하는데요.
태장동 지역에는 도로 여건에 맞춰서 최소한 3m로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도 부분과 차도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부분에서는 3m가 최소 기준이니까 3m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규정을 벗어나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명품 가로숲 사업이 중단돼야 됩니다. 그런데 규정도 안 하고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주었다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차폭이나 모든 것이 되지 않는데 내주고, 또 한 가지 위험한 게 뭐냐 하면, 가운데 은행나무를 심거든요. 은행나무 높이가 10m 되더라고요. 설계도 가서 보니까 깊이가 60cm로 되어 있어요. 그 큰 은행나무 밑에 들어가는 깊이가 60cm예요. 1m도 안 되고. 그게 바람만 불어도 다 넘어가면 도로가 위험해 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건설과에서 도장 찍어줬다는 것은… 도장 찍어줬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를 최초 심었던 하얏트뷔페인가 그 앞쪽에 한 거요.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 없이 진행되었고요. 저희가 누차 협의 받도록 했는데 그냥 진행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현재 하고 있는 구간은 저희한테 협의 없이 그 부분을 굴착했었습니다. 했던 부분을 우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동을 건 이유가 그쪽에 혁신도시 들어가는 전기선 굴착작업이 있었어요. 1차로에. 그래서 1차로를 먹으면 차로 확보가 안 되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안전지대 쪽으로 차를 돌리려고 생각하고 한전 인입선에 대한 굴착허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로를 팠습니다. 파서 “이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굴착 허가를 해주면 이쪽에 차들이 상당히 달리는 구간이고,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밀리는 구간인데, 2차로 가지고 커버가 안 된다. 이쪽으로 해야 되니까 다시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 포장을 했었습니다. 포장했다가 지금 어차피 그 부분에 한다고 추진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쪽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명품 가로수 식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추인 내 주다시피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하고 협의한 게 없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우려하시는 대로 안전상의 문제, 측대 즉, 가로수분대하고 측방여유폭이 좁습니다. 운전자로 하여금 불안감 초래하는 것은 맞습니다.
○ 전병선 위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잘못됐다는 것은 알았을 때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되고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대안부터 얘기를 해 보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가로 수분한 폭을 가능하다면 20cm 정도 줄이면 2.77m 차로가 미니멈 3m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쪽 부분을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을 다 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공원과 쪽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것도 안 되는 게, 최초 설계도에는 50cm에서 황색차선 2줄을 소화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공원과에서 설계도가 들어온 것 보면 그 면적이 2.71m로 나와요. 폭이 2.71m에서 양쪽 50cm 배수로까지 하면 3m 이상이 잡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안 된다는 이유가, 나무가 크다 보니까 버스가 1차로와 3차로 사이에 갈 수가 없어요. 걸리기 때문에. 버스는 결과적으로 2차선으로만 가는데, 1차선에서 나무가 있으니까 자꾸 2차선으로 들어오고, 3차선에서도 2차선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승용차는 양쪽으로 갈 수 있지만, 버스가 가운데 가면 차선을 못 써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3차선을 2차선으로 줄인다든가, 그게 안 된다면 양쪽 인도를 밖으로 더 내야 된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초 설계 보니까 3.25m로 해서 30m, 여기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일단 도로를 우리한테 기부체납한 것이더라고요. 그것을 앞으로 확인해 하셔서 발전방안이 뭔지, 대책이 뭔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차선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로를 파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공원과하고 방안이 뭐가 있는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간이 상당히 거리가 멀다 보니까 좌회전 포켓 쪽을 조정하는 쪽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좌회전 차로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거든요. 태장 같은 데는 6차선이면 차선폭 거리가 충분히 나왔어요. 그것이 좌회전 차로를 확보해 주다 보니까 1차로를 더 만들기 위해서 차폭이 좁아진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는 좌회전을 과감히 없애고 직선차로로 해서 유턴을 주든가 그런 관계를 주면 대안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은행나무가 식재되고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기존에 심어 놓은 것은 은행나무입니다.
○ 신수연 위원 지금도 은행나무……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심는 수종은……
○ 신수연 위원 메타세쿼이아인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은행나무 심습니다.
○ 신수연 위원 은행나무를 심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여름 돌아와요. 가을에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면, 은행나무 잎이 얼마가 미끄러운지는 아시나요? 도로 폭도 좁아지고 은행나무가 한꺼번에 다 쏟아지잖아요. 그것을 빨리빨리 치워야 되는데, 차들 위험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은행나무 잎이 겹쳐져서 한꺼번에 떨어지면 차가 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공원과에서 하나요? 수종 결정할 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신수연 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야 이게 반영돼요? 공원과하고 건설과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협의 없이 했던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저희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냥 은행나무가 심어져서… 낙엽 질 때 보니까, 그리고 그리로 제가 출퇴근을 직접 하니까 그 부분을 봤는데, 생각처럼 낙엽이 쌓이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차가 달리니까 다 날아가는 상황이더라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비가 안 와서 안 달라붙어서 그런지, 말라서 날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우려도 하고 걱정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더라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수종에 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공원과하고……
○ 신수연 위원 염려는 되는 부분이죠? 그게 일반 수종하고 틀리듯이 낙엽이 떨어졌을 때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는데 비가 왔을 때 미끄러짐이라든가 이게 추가가 되는 것이지 감소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안전성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도로를 낼 때 개발계획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신수연 위원 이 도로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도로인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전에 다 받은 겁니다.
○ 신수연 위원 이렇게 다시 개선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나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상태에서 ‘안전지대를 설치하라.’, ‘여기에 나무를 심어라.’ 이런 게 되어 있을 텐데, 개선될 때는 안 받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관계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리고 다른 문제지만, 건설과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네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신수연 위원 거기에서 이런 것 안 다루시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굴착 길이가 10m 이상 되는 경우는 도로관리심의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지하 매설물에 도로 굴착을 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시기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제가 이번에 참 좋은 경험 했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과이지만 교통선진화 때문에 3색 신호등부터… 차후 교통행정과에서 드릴 말씀이지만 연계가 돼서 드리는 것인데요. 거기를 가보니까 중앙 차로에는 높은 나무가 없어요. 중앙 차로에 있어도 높은 게… 나무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도장나무라고 하는 게 뭐죠? 소철?
○ 건설과장 윤주섭 회양목.
○ 신수연 위원 회양목 정도 서 있고, 가운데에는 1m 높이의 그런 게 주로 식재되어 있고, 잔디가 거의 80% 식재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통선진화모델을 따올 때 도로 관리도 같이 한다고 연계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의 몇 배 되는 수종을 심잖아요.
그게 명품 가로수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은행나무가 명품인지, 원주시 시목이라서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은행나무가 명품은 아니… 뭐 명품이라고 하면 희귀성의 명품도 있을 것이고, 생김의 명품도 있을 것인데, 거기는 명품이라고 했지만 명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우리도 선진화로 가고, 지금 출퇴근하신다고 했는데, 먼저보다 식재했을 때 시야나 이런 것은 어떠세요? 직접 느끼시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처음보다 개방감, 그다음에 운전함에 있어서 그냥 황색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주행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여유폭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구조물 해놓고 나무가 있으니까 더 이상 이쪽으로는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구조물 쪽으로는요. 그러니까 상당히 협소하다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 신수연 위원 주로 원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도로 양쪽에 건물들이 별로 높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운전하는 것하고, 서울 가서 높은 건물이 양쪽에… 서울에 사실 더 넓은 도로가 많거든요. 도로 폭은 더 넓어도 양쪽에 건물이 많이 있을 때 운전하는 중압감은 더 큰 것 느끼시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당연히 크죠.
○ 신수연 위원 이것도 그런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수종을 꼭 심어야 될 것 같으면, 원주시 시화라고 하나요? 장미잖아요. 장미를 심으면 높지 않고… 그런 부분을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 건설과장 윤주섭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주관부서가 공원과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수종에 대해서는 공원과하고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거기도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 것 같으니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어떤 경로로 인해서 그것을 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높은 게 있으면 운전하는 데 많이 힘들거든요. 시야도 가리고. 옆 차도 가리니까 나무를 심을 때 중앙 차선에는 너무 높은 나무를 안 심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은행나무 심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은행나무는 제일 위험성이 높은 것 같아요. 다시 하라는 말씀은 강력하게 못 드리겠지만 그 도로는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로를 애초에 건설도시국 쪽에서 “명품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 폭이 너무 좁아집니다.” 그것을 강력히 했었어야 돼요. 서로 업무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차도가 2.77m라고 하면 너무 좁은 겁니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미리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할 때 일시 점용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점용은 대부분 집에 들어가는 입구 이런 것이기 때문에 1년 되는 게 없습니다. 보통 5년, 10년 이렇게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 주거든요. 해마다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거지, 1년 미만짜리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없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 위원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입니다.
무단점용 현황을 보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오면서 급격하게 많이 건수가 늘었거든요. 변상금 부과금액도 늘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2008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일제조사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각 지자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시달된 게 있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현지실사도 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늘었는데요.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조치사항 건수가 맨 밑에 2011년도에 4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5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돼서요. 25건이고, 금액이 2,0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평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거나 현재 현황측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무단점용한 것은 원상복구가 원칙이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차후 진행이 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안 하면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실제 그전에도 몇 번 대집행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담장이라든지 부속물 같은 경우는 대집행이 용이한데, 살아있는 생물, 식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죠.
○ 곽희운 위원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대집행한 사례가 없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2009년도에 2건인가 있습니다. 소초 국․공유지에 담장 설치돼서 양쪽 집에서 분쟁이 있어서 한 게 있고, 하나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네요. 두 건으로 생각했는데…….
○ 곽희운 위원 무단점용 현황을 보면, 구옥들이 많더라고요. 한 필지에 여러 분이 무단점용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담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집행을 통해서도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건물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 변상금 부과만 하고 계신데,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방법은 일단 변상금을 부과하고요. 고발조치 하고, 그다음에 상황을 보고 도저히 건물이 있어서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점용허가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 노력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부터 이분들이 인지를 하고 무단점용을 했는지, 아니면 인지를 못 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예전부터 사셨었는데 일부의 건축물을 헐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계속 변상금만 부과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정상적인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곽희운 위원님의 추가 질의인데요.
국․공유지에는 원래 무단점용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죠.
○ 전병선 위원 못 하게 돼 있는데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재집행을 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42쪽 39번, 40번 한번 보십시오. 행구동 1844번지, 면적 43㎡, 건물 이상철, 200만 원 부과예정. 그 밑에는 건물 조장순, 26㎡, 40㎡, 15㎡. 규격으로 따져도 밑의 것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부과예정은 100만 원하고 200만 원 배 차이예요.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갖고 있겠지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지역인데.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게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 전병선 위원 1844번지하고 1837번지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여기 부과예정 200만 원, 100만 원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측량 부분에 있는데 면적이 확정돼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측량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면적이 확정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부분이고요. 물론 여기에 부과했던 금액은 정확합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계속적으로 측량 후 변상금 부과예정,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것을 못 하게 해야죠. 한두 가지도 아니고, 60건에 대한 것을… 원래 국․공유지 무단점용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점용해서 변상금 부과하라니까 변상금도 안 내고 그냥 이렇게 측량 후 한다. 측량 후 변상금 부과해서 뭐 할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것은 안 되게끔 하고, 그다음에 다른 조치를 취해 놔야지 이런 것이 단절되지, 이렇게 측량해놓고 변상금 부과 얼마 조금 해 놓고 그냥 넘어갔다가 몇 년 후에 허가해 줘버리고, 이런 속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측량하기 전에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 거기 들어왔다고 측량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정확해야만 되기 때문에 측량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또 62건이 아까 답변드린 대로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는데 “국토해양부의 도로․하천부지 쪽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부분을 시정해라. 정확히 하라.”라고 시달이 내려와서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62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61번 같은 데는 914㎡예요. 이런 것은 고의적 아니에요? 55번도 527㎡.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모르고 집 하나 자기네 땅인 줄 알고 지었다는 것하고 이런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 하면요. 옛날부터 건축되어 있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옛날에 토지경계가 불명확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용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새로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강력히 대처를 해서 강제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국유재산 무단점용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다는 것은 근간에 지은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농촌지역에 - 이런 데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국․공유지를 일부 점용한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고 조치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일부러 악용하려고 거기에 건축한다라면 당연히 대처를 해야 되겠죠.
○ 전병선 위원 시에서 이런 무단건축물하고 무단점용하고 비슷한 것인데, 우리가 특별기간을 정한 게 있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런 것 없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전병선 위원 없으면 내일 당장 무단점용특별조례 해서 항공사진 찍어놓은 것으로 구분하면 다 나오잖아요. 시의 땅하고 무단점용된 것 사진 보면 지적도까지 다 나오는데, 그것 한번 할 용의 없어요? 언론 보면, 다른 시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며칠간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언론 보니까 몇 년 전에 한번 했더라고요.
○ 건설과장 윤주섭 국유지 같은 것은 국가 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저희 시유지 같은 경우야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니까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국유지 쪽이 사실상 ‘내가 먼저 점유하면 내 거다.’ 이런 인식이 과거부터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무단점용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항측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 추적해서 자꾸 일소해 나가서 많이 줄여보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우리가 점용을 하다 보면 기간이 10년 정도 되더라고요. 점용허가를 한번 받으면. 상속도 바로 신청만 하면 되고 그런 법까지 돼 있는데, 국장님, 건축과도 불법건축물 같은 것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법건축하고 도로점용이나 불법점용한 것을 시에서 몇 명 딱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 봐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수시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국․공유지 무단점유한 것은 상당히 시일이 오래, 일이십 년이 아니라 삼사십년 전부터, 건축법이 생기기 전부터 건축된 것이기 때문에 무단점유가 돼 있는 것이고, 옛날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일제조사해서 변상금 부과하고 점용료 부과했는데, 실제로 시기가 없습니다. 측량비만 1필지에 몇십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과연 실익이 있느냐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물론 원칙에 따라간다면 측량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 좀 더 시 재정에 이익이 되는지 하는 것도 검토대상이 될 것이고요. 일시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36쪽에 4번, 이향숙 씨 것 있죠. 조경. 그다음에 38쪽 1, 2번 그것도 똑같은 이향숙 씨 거 같은 번지수거든요. 2009년도에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까지 넘어왔거든요. 이게 왜 조치가 안 되고 있는지…….
○ 건설과장 윤주섭 2009년도 것은 납부를 했고요. 2011년도 것은 지금 100만 원 이상이면 분납을 하거든요. 신청이 있으면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납해서 징수 중에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런데 같은 번지수에 계속 똑같이 하면 그게 원상복구될 때까지 계속… 얼마 만에 한 번씩 부과를 시키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국․공유지 경계가 처음에 불명확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처음에 부과를 시키고 나중에 정확히 측량을 하니까 또 편입이 돼서 추가적으로 부과한 게 되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러면 본인의 토지가 그 옆에 인접해 있는 건가요? 이향숙 씨 것?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신수연 위원 그런데 그 옆에 국․공유지를 점유한 거네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신수연 위원 그런데 이게 수종이 뭐예요? 조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조경시설이 있는 거거든요. 사업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요. 어디쯤이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입석대 가는 쪽에 있습니다. 소나무가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위원장님, 현장방문 한번 추진하시면 어떨까요?
○ 위원장 김학수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시간 조정을 좀… 여유가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다른 것은 중복된 게 없던데 이향숙 씨 건이 중복됐더라고요. 전체적인 징수현황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그 과까지 안 갔는가 봐요. 부과현황은 있는데 징수현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징수현황을 부탁드리고요. 이향숙 씨 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이향숙 씨 문제는 제가 그때 한번 가서… 제가 지적도까지 갖고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시청 직원들 징계까지 한 적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징계 먹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징계까지 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요?
○ 건설과장 윤주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상금 납부하고 대집행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자진해서 옮기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나무 옮기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약속이 자꾸 지연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하려면 대집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 같습니다. 소유자가 자진해서 정리해 주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실행이 잘 안 되면 대집행이라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우리 입장은 그렇지만 그쪽 개인 입장에서는, 우리 시 땅은 도로 무단점용이 됐지만 그 뒤에 바로 연못이 있잖아요. 연못은 개인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점용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꾸로. 그 내용까지 아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연못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 전병선 위원 바로 그 집 뒤 연못이에요. 거기가 연못 반 정도 돼서 소유권이 그 집 지번으로 되어 있는데 쓰는 것은 이쪽에서 연못으로 쓴다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민원이 더 안 되게… 어차피 2009년도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벌금도 안 내고 그것도 하니까 그런데, 딱 잘라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나요? 확 풀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나와야지 계속 질질 끌고 나가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다 하셨습니까?
○ 전병선 위원 예.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징수현황 요구를 했죠? 분량이 많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많다면 책자보다는 CD나 정리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방법을 달리해서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점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 측량이 잘못돼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잘 분류를 해서 임대료를 받을 쪽은 임대료를 받고, 그렇지 않고 대집행할 것은 과감히 대집행하는 그런 모습을 꼭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더 이상 없으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국유재산 임대 현황 및 임대료 미징수 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여기도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국유재산 임대료를 못 받은 게 점점 많아집니다.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에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첫 번째 수수료는 처음 임대해 줄 때 1년 치는 미리 선불로 받잖아요. 우리도. 맞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과거에는 임대허가를 내줄 때 사전에 돈을 받았습니다. 그게 과도한, 민원 입장에서 저거한 거다 해서 요새는 그렇게 못 하고, 일단 고지서를 발급한 다음에 납부하도록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임대료가 연체되거나 제때 징수 안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허가 시 전액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용기간 1년 이상 될 때에는 당해연도분은 허가 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올해 한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대로 하면, 돈 안 내면 임대를 안 해줘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대를 해 주고 돈은 못 받고,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맥락이지만,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가 되고 있는데요. 도로 기능이 상실돼서 이렇게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그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 건설과장 윤주섭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굳이 설명드리면, 옛날에 구도로가 있었는데 새로이 도시계획도로가 나든지, 법정도로가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이 도로부지가 지적도를 보면 계속 연속적으로 가는 게 있고, 중간에서 끊기는 게 있고,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그러면 ‘법정도로에 포함되고 남은 게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이 도로로서의 기능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도로가 나도 구도로는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그 도로 주변에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농경지가 있으면 도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 여러 패턴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도로기능 상실이라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가 없어도 다른 대체도로가 있고, 주변에 이해관계가 없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다른 것들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었다든지 여기서는 용도폐지가 되었지만 다른 쪽으로 활용이 되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기능이 상실되면 제3자한테 공매처분하는지 그 부분을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국유지는 개인한테 바로 안 되고,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입찰을 볼 것이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계약하는 방법은 거기에서 결정을 하죠.
○ 곽희운 위원 어떤 면의 밭 한중간에 예전 도로가 있어요. 신생도로가 생겼는데, 용도가 폐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되더라도 이런 공매절차나 이런 부분은 안 해 주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 모양상에는 둥그렇게 한 땅인데, 중간에 폐지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시골지역에 가보면 토지활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폐지된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쭈어 보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토지 활용 면에서도 빨리빨리 공매처분을 하든지 인근 지번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분할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설계변경심의회 개최 및 사업별 변경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뒤쪽 보시면 도로굴착심의 개최현황, 시내도로보수 및 덧씌우기공사 현황까지 뭉뚱그려서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했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학수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지금 설계변경심의회에 주 부서가 건설과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도로관리심의회는 주 부서가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안전도시과 등등이 나왔는데, 건설과에서 설계변경 안 해 주면 못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설계변경심의회에 부의되는 것은 내부지침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1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서면심의를 받아서 각 위원들이 동의해야만 계약되는 것이고요. 5억 원 이상은 위원님들이 모여서 심의회를 개최하죠. 1억 원 미만은 해당부서에서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하는 것이고요.
○ 한상국 위원 총 공사비의 10% 이상 돼야만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보니까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심지어 많게는 당초사업비보다 40%, 50%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당초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 자체가 목적이 틀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거나, 아니면 총가발주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사업비 50억 원인데 처음에 20억 원으로 발주하고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게 설계변경으로 처리되면서… 왜냐하면 분리 발주가 안 되니까 기 계약된 부분에 연속적으로 설계 변경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실지 설계를 하면서 조사 이런 부분이 빈약해서 실제 땅을 파보니까 암이 상당히 노출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설계변경뿐만 아니고 전자에 언급했습니다만,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건설과에서 주를 하고 하는데, 도로굴착도 마찬가지예요. 도로 굴착도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단관택지로 같은 데 교통섬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에 의하면 혁신도시 관로 매설 관계로 그것을 원상복구하고 그쪽에 개설했단 말입니다. 교통섬은 공원과입니까, 녹색성장과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주무부서인 건설과장님이 거기 참석하시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도로관리심의회요?
○ 한상국 위원 예.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참석합니다.
○ 한상국 위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과장님이 참석 안 한 겁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 의견개진을 안 한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말씀하신 수목 부분에는 저희하고 전혀 협의도 없었고요.
○ 한상국 위원 도로 굴착은 당연히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대상이……
○ 한상국 위원 8m 이상 도로 굴착은……
○ 건설과장 윤주섭 (방청석의 담당과 협의) 아, 도로 점용.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류로 인지해서 한 게 아니라 출퇴근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팠더라고요. 담당계장하고도 얘기를 한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 한상국 위원 허허 참, 그래서 과장님, 보시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건설과가 주무부서이고, 국장님도 참석하셨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 한상국 위원 도로굴착 심의할 때에도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섬 만든다고 전부 파더라고요. 파서 하더니 며칠 있다 보니 싹 덮어요. 덮고, 옆에 아까 언급하신 혁신도시 관계로 인해서 또 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문제, 그다음에 교통섬 문제도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교통섬 할 때도 단관택지로가 불과 몇 km 안 됩니다. 교통섬 4개 정도 설치하는 구간인데, 가보면 설계가 다 틀려요.
어떤 데는 아까 말씀하신 옹벽을 쳐서 위에 돌도 붙이고, 이쪽은 대리석도 붙였더라고요. 그 부분이 도로로 2~3cm 나온 것 같아. 그렇죠? 위에 대리석으로 마감해 놓은 게. 전병선 위원님이 지적한 바에 의해서 2.9m도 안 나오는 도로인데 안 그래도 3차선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옆에 대형차라도 가면 그리로 못 달립니다. 3차로의 기능이 마비됐단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뭐냐. 위에 대리석 붙여놓은 게 삐져나오면서 조금만 타이어가 걸쳐도 다 훼손돼요. 교통섬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드는데, 똑같은 도로관리심의를 거치고, 도로굴착 심의를 거치고 이런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획일성이 전혀 없어.
○ 건설과장 윤주섭 도로관리 심의를 안 받았습니다.
○ 한상국 위원 도로 굴착을 하려면 도로관리 심의 안 받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도로 점용을 받아야 되는데요.
○ 한상국 위원 그리고 교통섬을 만드는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건설과장이 안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저 들어가죠.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왜 그걸 몰라요.
○ 건설과장 윤주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그런 것이 서류가 제출돼서 진행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검토도 하고 협의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출근하다 보니까 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 뭐냐?” 해서 그때 부랴부랴 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게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각 실과에 문서도 냈습니다. ‘도로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협의를 받아라.’ 하고 문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뒤처리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제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맞습니다.
○ 한상국 위원 도로 선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도로점용, 모든 행위 자체는 건설과장이 모르고 이루어질 수도 없고, 건설도시국장이 또 있잖아요. 이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건설과에서 그런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나 해도 집행부의 여러 기관이 연계가 됐으면 의견 다 듣잖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건설과에서 그런 의견 개진을 안 한 것 같아. 알고는 있으면서도.
○ 건설과장 윤주섭 아닙니다.
○ 한상국 위원 그리고 교통섬 하나 만드는데, 아까 옹벽 쳐놨다 그랬죠. 저도 가보니까 한심한 게, 거기에 과연 또 뭘 갖다 붙일 것인지, 과연 옹벽 쳐놓은 위에 돌을 얹을 것인지, 잔디를 얹을 것인지 또 불안한 거예요. 한쪽에 보면 경계석으로 잘해 놨더라고요. 경계석 좀 높은 것으로 해서 옹벽을 안 치니까 깔끔하고 상당히 좋아. 이쪽에 인도하고의 경계석과 연계도 돼서 미관도 좋고 운전자의 불안감도 조정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교통섬이라고 만들어놓고는 운전자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또 위에 훼손이 되었을 때 조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도로 관리는 누가 하는 거냐? 공원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원과하고 도로 관리하는 건설과하고 전혀 업무연찬이 안 된단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공원과에서 교통섬 만든다고 푹 파서 뭡니까? 뻘건 것 쭉 세워 놓고. 3차선 있던 것 2차선 줄여놓고 불편을 초래하고는 며칠 있다가 보니까 말없이 쓱 파묻어 놔. 파묻어놓고 한쪽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로 관리 주무부서의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저희들, 우리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불편사항이 있고 시민혈세 낭비라고 인식되는 부분을 얘기했을 때 공원과는 공원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전혀… 또 그런 식으로 답변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인식해서 다잡아 갈 겁니다. 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각 부서에 문서도 시행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정기적으로 받든가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도로굴착심의회 개최현황도 보니까 2009년도에는 49건, 2010년도 49건, 2011년도는 70건으로 늘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BTL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 한상국 위원 BTL은 1건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굴착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요?
○ 건설과장 윤주섭 권역별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심의는 권역별로 받는데, 허가는 노선별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 한상국 위원 자료를 보니까 획일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건수가 70건이라고 했을 때에는 BTL이 1건으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시공사별로 들어오는 건지, 시공 구간별로 들어오는 것인지, 허가대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동안 국장님, 과장님의 노고에 건설도시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작은 것이지만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의원님들보다 더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가까이에서 접하고 불편사항을 알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남의 지역구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참 안타까움을 호소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적해 주신 부분은 명심해서 주도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건설도시국장님도 ‘도로관리만큼은 내 허가 없이 전혀 건들지 못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떤 부서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어떤 부서는 적용을 안 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사실 꼭 지켜야 될 부서에서는… 사실 시민들이 그랬을 때는 엄격하게 적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먼저 틀려져야 됩니다. 지금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관련 부서하고도 업무연찬을 꼭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설계변경심의회 개최 및 사업별 변경현황, 그리고 그 밑에 도로굴착심의회 개최현황, 그 밑에 시내 도로 보수 및 덧씌우기공사 현황 이 세 가지 자료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추진 및 실적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추진 및 실적 자료에 보면, 실적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005년 3월 11일에 다 계획 고시가 됐는데, 그때 설계가 다 끝난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설계는 끝난 게 아니고요.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하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하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전체 199개소인데 기본계획은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199건이면 거의 소하천정비가 완료되는 건가요? 이 건만 다 되면?
○ 건설과장 윤주섭 앞으로 199개소의 소하천만 정비가 다 되면 저희 시 관내 소하천은 정비가 되는데요. 이것은 글자 그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평면상에서 하폭, 연장 이런 등등 홍수량을 감안해서 결정해 놓으면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하천정비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지금 여기에는 완공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일부 있는데, 소하천 연장이 길다 보니까 군데군데 하는 상황입니다. 소하천이 또 소방방재청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매칭펀드로 하다 보니까 100% 다 끝난 데는 몇 개 안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용 위원 199개소 건에 대해서 진행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대략 보시면.
○ 건설과장 윤주섭 약 32% 정도 기본계획대로 개소가 된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2005년부터 현재까지 오면서 32% 됐다는 말씀이죠? 그때 설계는 다 끝난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설계가 끝난 것도 있고, 아직 안 끝난 게 있습니다. 국비가 내시 되면 설계를 착수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설계를 해 놓기에는 워낙 단기간 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일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요즘 보면 소하천 정비라도 국지성 호우랄까요. 단시간 내에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하천 폭보다는 굉장히 넓게 설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이재용 위원 어떤 데 보면 농지를 많이 침범하고… 사실 물길이라는 게 장기간을 두고 형성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물길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이 물길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지내오면서 길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같은 데도 보면 우량농지 같은 데가 하천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설계에 대해서 이상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축척이 큰 25000도에서 선형이 결정되고, 5000도로 관리를 하다가 최근에 하천에 대해서 자기 토지소유자가 내 땅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형고시라고 해서 크게 확대를 해서 고시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고시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종전 5000도 상에 있던 기본계획을 확대해서 해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천과 기본계획이 상이한 부분이 상당 발견됐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여러 건이 접수돼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5년마다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하신 대로… 가다가 물이 90도 꺾이는 데를 약간 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천은 저기 있는데 내 땅 쪽으로 선이 완전히 이정돼 있거나 이런 부분은 땅이 편입되는 소유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현재 있는 하천 쪽으로 조정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만만치도 않습니다.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편성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은 다만 얼마씩이라도 확보를 해서 아주 불합리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불합리하지 않게 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같은 내용이지만 추가 제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소하천에 대해서?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그런데 한번 보실 때, 아까 원주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길이라는 것은 원래 물길대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내릴 때 물이 속도를 증가시켜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재검토 하실 때 원래 물길을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물길이 안 됐기 때문에, 폈기 때문에 시골에 가 보면 농토가 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차피 재검토 하실 때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용역을 주실 건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아무래도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기에는 측량을 다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수연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어떻게 주시나요? 제가 주문을 조금조금씩… 우리가 필요한 주문을 넣으시나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다른 용역 부분에. 그랬더니 “이런 부분은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부분을 용역을 주실 때, 그래서 제가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 주실 때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향이. 그런 방향을 큰 틀에서 줘서 그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이것을 하게 되면 용역의 목적이 있으니까 과업지시서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표기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지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장마 때 그 피해 수해복구를 해도 하다 보면 계절이 다시 도래되고,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소하천이 많이 유실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물길을 제대로 따라주는 부분도 급선무… 예전에는 아름답고 예쁘고 그런 게 있지만, 지금은 제 물길을 찾아주는 부분도 생태계의 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댐) 건설 추진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원래 2005년도에 최초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금대리하고 신촌리 두 군데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나온 자료 보면, 일단 신촌리 한 군데로 가는 것으로 돼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 전병선 위원 그 앞이 신성천이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전병선 위원 하천은 바뀌었습니까? 원래 하천이 소하천이면 안 되는데, 소하천이 아니고 최소한 지방하천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소하천을 지방하천으로 승격시켜야 되는 거고요. 소하천에도 실제 댐이라고 하지만 홍수조절지입니다. 다만, 댐높이가 15m 이상 되면 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조절지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홍수조절지를 소하천에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다만 그렇게 됐을 때 저희 시비를 상당 부분 부담해야 됩니다. 소하천에 해서 소하천법으로 갔을 때에는. 그런데 지방하천으로 했을 때에는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시비를 안 들이고 하려고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시키려고 추진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방하천으로 바꾸는 게… 여기는 소하천인데, 지방하천도 도지사나 시장이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도지사가 시장이면… 규정에 보니까 서울특별시장이더라고요. 우리 시장이 아니고, 도지사급이 관리하는 게 지방하천인데, 지금 이게 지방하천으로 안 돼 있고 우리 원주시 소하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돈을 전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도에서 지방하천으로만 승격이 되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00%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바꾸는 것은 우리가 건의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바꿔서 댐을 만들려는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일단 지방하천의 승격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건의를 해야 되겠죠.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고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일단 원주의 홍수조절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꽤 여러 번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장님도 언론에 공포를 하셨더라고요. 신촌댐을 하시겠다고 해서, 신촌 주민들까지 와서 시장님 만나고 왔죠?
○ 건설과장 윤주섭 국장님 방에 와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뵈었습니다. 시장님은 그때 못 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시장하고는 면담을 그날… 이 사람들 면담이 잡혀 있었는데, 면담 못 한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방청석 담당에게) 그날 못 했다 그랬지? 다섯 분이 오셨는데, 같이 대화를 나눈 적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게 저수지예요, 댐이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실지 전체 규모로는 문막 반계저수지 정도의 규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300만 톤 규모인데, 저희가 댐이라고 자꾸 표현하는 이유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방높이가 15m 이상이 되면 댐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지 원래 명칭은 홍수조절지인데, 댐으로 표현하는데, 일반 다목적댐처럼 대형댐은 아니고요. 큰 저수지 규모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높이가 40m예요. 길이가 240m.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검토했던 게 원주천 조절지댐으로 돼 있더라고요. 용량도 200만 톤이네요. 그런데 이게 금대리하고 이쪽 두 군데를 다 검토했었는데 왜 한 군데만 된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최초에 이게 섬강유역종합치수계획이라고 해서 섬강에 연접하는 원주천에 유량 증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대리 쪽하고 신촌 쪽을 검토했어요. 3개를 검토하면서 담수량 이런 부분에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신촌 부분이 담수량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장래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쪽 지역에 홍수조절지를 하려고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 환경영향평가나 분석을 한 것에 보면, “댐 건설보다 하천 통수기능 향상이 시급하다. 환경전문가를 비롯한 학계․시민단체는 원주천 댐건설로 상류의 하천 부유물 증가는 물론, 자연정화능력 감소, 하류 갈수 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원주천 홍수 침수 문제는 하천정비사업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위원님, 쉽게 얘기해서 분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는 순수하게 지금 읽어주신 그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원주천이 갈수기 때는 물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리고 또 우기에는 상당히 물이 일시에 많이 흘러가는 하천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 감사를 받은 원주천 재해 예방 및 종합활용계획도 실지는 신촌댐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천에 아무리 좋은 계획과 시설을 해 놔도 원주천에 물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삭막한 하천이 될 것이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홍수조절기능도 갖고, 평상시에 갈수기 때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겠다 그런 참에 국토해양부에서 2005년도에 섬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자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수증대라는 부분에서 과거보다 원주천이 상당히 수량이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그런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주천에 대해서 차집관로가 되면 유량이 느는 것으로 분석한다고 하는데, 지하수라는 것은 한정이 돼 있고, 지하수위가 상당히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하기 힘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것이 2005년도에 거론이 됐다가 몇 년 동안 잠잠했었거든요. 다시 시장님이 바뀌고 금대로에 저수지 하겠다고 언론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급진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게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원주천에 대해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죠. ‘제대로 가꿔서 시민에게 돌려달라.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못 했습니다. 마침 시장님이 ‘그러면 원주천에 여러 가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 그런 구상을 가지시고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어요.
그리고 취임하시고 얼마 전에 관리청장님하고, 답변이 좀 길어집니다만, 식사하는 과정에서 청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신촌에 홍수조절지댐이 있는데 그것을 추진해서 원주천에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면 금상첨화 아니냐.” 이런 제안을 받았죠. 그때부터 사실 이 활용계획과 신촌댐을 매치해서 같이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런데 만드는 게 홍수조절지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목적으로 상수도 취수를 할 수 있는 시설도 가능한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전체 규모로 봐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300만 톤 정도의 규모인데요. 취수로 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장마기 이전에는 물을 뺐다가 일시에 비가 오면 물을 일시에 가둬서 물이 내려오는 수량을 절감시켜서 하류지역 수위 상승을 최소화시켜보자는 취지이고, 또 가뒀던 물은 실질적으로 장마 끝나고 9월, 10월, 11월 초까지는 갈수기이기 때문에 물이 바짝 마릅니다. 그때 또 물을 흘려보내다 보니까 상수도 취수원으로 쓰기에는 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상수도 취수문제는 제가 상하수도사업본부 할 때 거론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거론이 안 되더라도 댐상류지역에 자연부락이 현재 35가구가 있어요. 교회 연수원도 있고, 이 사람들 때문에 대체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하다 하는데, 도로 같은 것은 우리가 내야 되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농어촌도로가 신촌가든 이쪽으로 올라가는 계획이 돼 있어요. 그쪽 지역에 신촌댐이 건설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는 담수구역 외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도 수자원공사하고 얘기하는 것이 어차피 댐 때문에 그러한 도로가 우회되니까 댐, 우회도로, 밑에 하천도 지금 기본계획보다 좁습니다. 25~30m 정도 확장해야만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 다 포함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협의해 가고 있거든요.
○ 전병선 위원 그러면 댐 공사비가 480억 원인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추정이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480억 원이 전부 국고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해 줄 게 수몰지역 내에 주택이 13가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되잖아요. 농경지 편입된 것 보상 같은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480억 원에 포함된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480억 원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럼 그 480억 원 속에 수몰지역 주택 같은 것 전부 해주고, 단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체우회도로만 개설해 주면 된다 그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대체도로도 저희 시비를 안 들이려고 수자원공사보고 “하는 김에 같이 해라. 어차피 너네 때문에 길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 대체도로에 대한 부담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은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병선 위원 아까 얘기한 게 조금 이상한 게,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480억 원씩 들이는데, 얘네들이 그냥 480억 원 들여서 하는 이유가 없을 것 아니에요. 물이라도 팔아먹어야 하지, 그냥 와서 480억 원 들여서 그냥 해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수자원공사의 자체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댐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수자원공사가 돈을 받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그 돈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자기의 예산이 투입되는 게 없습니다. 이 국비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부분 하는 것도 하지만, 정부에 원주에 이런 홍수조절지가 과거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이것을 꼭 해야 되니, 국비를 확보해서 수자원공사를 주도록 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접촉하고 있거든요. 댐건설 장기종합계획이 아직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원주 신촌댐이 그대로 반영되고, 지방하천으로 승격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업을 할 용의가 있다.” 즉, 국비도 자기네가 신청할 수 있고,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전병선 위원 최초에는 농촌공사인가 거기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로 넘어온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윤주섭 아닙니다.
○ 전병선 위원 2005년도에는 농어촌공사인가 그쪽에서 검토해서 했어요. 지금 자료 보니까 수자원공사로 나와 있는데, 확실한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사 목적으로, 농경지에 물 대주는 목적 이외에는 사업을 못 합니다. 지금 댐 기능이 우리는 홍수조절지이고, 거기는 농업용수 개발이거든요. 취지가 안 맞아서 거기서는 못 합니다.
○ 전병선 위원 최초에는 거기에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제출받은 자료 보면 수자원공사로 전부 넘어왔네요. 수자원공사도 이제는 공사예요. 공사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횡성에 있는 댐도 물을 우리한테 팔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을 사먹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전병선 위원 원주는 횡성에서 물까지 사다 먹는 입장인데, 신촌저수지를 해서 아무 유익도 없이, 아무 대안도 없이 저수지에 48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전국 여러 군데 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댐이라는 것은 대규모 댐입니다. 그런 댐을 하다 보니까 환경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수자원공사 입장은 이런 소규모로 하는 쪽으로 – 쭉 접촉을 해 보니까 - 방향을 선회하는 것으로 인상을 받았는데요. 대신 이 댐을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유지관리비를 지원받죠. 그런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아무 득이 없는데 왜 하느냐?” 질의하셨는데, 수자원공사에서도 사업을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어야만 자기네도 유지관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원주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조건이 “단, 지방하천으로 해달라”. 왜냐하면, 소하천은 소방방재청 소관이고, 지방하천은 국토해양부 소관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다 받으려면 지방하천이 되면 자기네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100% 충족된다. 그렇게 해서 지방하천 승격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 전병선 위원 이 문제가 자칫하면 치악전술훈련장 문제까지 대두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자본을 대준다. 우리 원주시 역할은 뭐예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찾아오고 민원 제기하는 것은 시장님한테 와요. 그런 중간 역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말씀하신 대로 민원 부분은 시에서 당연히 맡아야 되겠죠. 우리 지역 주민들이니까. 물론 보상 부분이야 사업주체가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관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 문제를 제가 집고 넘어갈게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치악전술훈련장도 우리 시가 관여 안 해도 됐던 거예요. LH공사하고 군 36사에서 어디만 해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협조하게끔 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저쪽 끌려 다니는데, 이 문제도 자칫하면 거기까지 끌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 줄 것, 안 할 것 확실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하천 준설사업 현황, 향후계획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하천 준설사업 현황 중에 사업량이 있는데, 사업량을 매년 파악하시는 건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가 준설사업비 읍면에 준 것도 있고, 읍면에서 자체사업으로 한 게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자료를 다 받은 겁니다.
○ 곽희운 위원 2009년에는 5개 읍면에서 받으셨고, 2010년에는 6개 읍면, 2011년에는 8개 읍면을 받으셨는데, 저희가 9개 읍면인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읍면에 하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모든 읍면이 파악 안 되고 일부 읍면만 파악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가 할 때 준설이 시급한 부분부터 자금을 재배정하다 보니까요. 빠진 부분은 하천의 준설이 당장 시급하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막, 소초, 호저, 지정, 부론, 귀래, 판부, 신림 이렇게 8군데가 올해 배정되었습니다. 지방하천 위주로 준설이 진행됐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올해 준설한 것 중에 부론 법천천 사업구간이 제일 길게 했습니다. 귀래 운계천하고 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게 부론의 법천천입니다. 준설한 후입니다. 보에 물이 고여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보에 물이 많이 고여 있죠. 이것은 똑같은 법천천인데 하류 부분만 하고 상류는 못 했습니다. 상류 쪽에는 보가 설치되어 있지만, 보 역할을 못 하고 있죠. 토사가 퇴적되어 있어서. 같은 사진이지만, 아직도 준설할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귀래 운계천 모습입니다. 준설이 돼서 통수가 잘되고 있는 현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준설해서 보에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류에 안 된 부분은 토사 퇴적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왜 부론 법천천하고 운계천을 했냐 하면,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부론면하고 귀래면에서도 법천천하고 운계천을 준설한 부분은 올해 장마가 왔을 때 범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어떤 곳은 시급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서 1개 사업이지만 여러 개로 쪼개서 공사를 한 지역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직도 준설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부분이고요. 향후계획에 보면 일제조사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언제쯤 조사할 예정이신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지 이것을 조사해도 올해 바로 조치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제조사해서 준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하는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지방하천 큰 하천에는 실지 골재채취 예정지로 고시를 해서 입찰을 봐서 입찰 본 사람이 원석대 내고 가지고 가서 정리하는 방법,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봐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관내 하천에 준설을 안 할 만한 곳은 없다시피 상당히 많이 퇴적이 되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일시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시급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아직 검토 중이시네요?
○ 건설과장 윤주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재 채취로 하는 방법은, 홍천이 전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홍천 쪽에 직원을 출장 보내서 어떻게 추진됐고, 했다면 어떤 절차를 받았는지 그러한 부분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 곽희운 위원 계획에는 시급한 곳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다고 했는데, 안전도시과하고는 논의를 해 보는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는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범주에서,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준설에 너무 비중이 크면 또 실지 다른 재해가 났을 때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없지 않느냐. 기금 일부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 금액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 안 하고,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협의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저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장님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읍면 순시하시면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주민들은 ‘위험 있는 것 알면서 준설을 안 해서 피해가 오게 되면 인재다.’ 이런 쪽으로 건의하셔서, 아침에 시장님이 간부회의에서 그런 위험한 지역은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시급히 작업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시장님 지시사항이 오늘 중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급하게 조달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쓰더라도 하여튼 인재에 가까운 시급한 구간은 빨리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런 주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업현황을 보면 저희가 57. 9%를 준설했다는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이 금액이 많은 돈이 아닙니다. 1억 8,900만 원을 들여서 60% 가까운 준설을 했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재난관리기금 충분히 이 정도 금액 써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도 아니기 때문에. 장마철 되기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시급한 부분들, 다 못 하신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제일 시급한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농민들한테 인재로 또 다른 수해를 봤다 이런 얘기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3입니다.
골재채취 허가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골재채취 허가가 대부분 문막 쪽, 지정 쪽, 노림 쪽에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허가기간이 3월 31일에 만료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준공이 다 들어왔는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준공이 다 들어와서 준공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다 완결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올해 나간 것이요?
○ 곽희운 위원 기간 만료가 3월 31일자가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곽희운 위원 3월 31일인데 안 들어왔습니까? 3월 31일까지 허가기간 만료인데, 아직 준공서류가 안 들어온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방청석 담당에게) 2010년 것은 들어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10년 것 아니야.
○ 곽희운 위원 아닙니다. 2011년 3월 31일까지 만료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84쪽 문막읍 포진리, 건등리, 동화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복구 완료가 되었는데요. 복구 검사는 토지 소유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그 부분은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가 다 모를 심고 끝날 시기인데 아직도 진행 중, 검사 중이라고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모는 다 심고, 복구 준공만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실지 다 끝난 상태인데 복구 준공신청만 안 된 상태입니다.
○ 곽희운 위원 지금 동화리에서 사업하고 있는 경성골재가 제가 알기로는 다 원상복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연락이 안 된다고 농민들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파악하셨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복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 분이 저희한테 민원을 냈었습니다. 준공을 하게 되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습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기간이 있으니까 적기에 복구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보증회사에 자금을 청구해서 복구를 대행해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은 사후처리 아닌가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제때 영농을 못 해서 보는 피해는 그분들이 민법으로 민사 간 해결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복구하는 부분은 시에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골재채취를 할 때 현장에 확인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 직원들이 현장 나가면서 둘러보고요. 하천감시원이 청경이었다가 청경이 다 환원되면서 저희가 무기계약직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골재채취장도 돌면서 하천감시도 하고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골재채취만 감시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같이……
○ 건설과장 윤주섭 골재채취 하는 데만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 곽희운 위원 그러면 현재 골재채취하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하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하천이 원주 관내에 많이 있으니까 다니면서 코스로 잡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평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들를 겁니다. 매일은 사실상 어렵고요. 다른 데 순찰 도는 코스도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쪽 신청한 업체들이 골재 수량 면적을 어느 정도까지 허가를 내고 사업을 하는데, 그 이상 골재를 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확인하실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확인이 될까요?
○ 건설과장 윤주섭 허가받는 구역에는 어차피 사전환경성 검토를 할 때 환경성 요구도 방진막이라고 해서 에어리어(경계)를 치도록 되어 있고, 허가받은 지역에 측량을 해서 경계를 표시해 놓거든요. 그 경계는 명확할 것으로 보고, 다만 높이를 3m로 계산해서 35,000㎥인데 사실은 4m를 파고 흙으로 메우고, 그런 우려성은 좀 있겠죠. 그렇지만 허가구역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다른 것을 떠나서, 농민들이 어떤 대가를 받고 허가를 해 주지만 사후에 복구하는 데에 대해서 업체들이 신경을 안 쓰고 논 같은 경우는 평지가 돼야 되는데, 울퉁불퉁해서 모를 못 심는 경우라든지, 지금 동화리에 하는 경성골재 같은 경우는 측량을 안 하고 그냥 논을 만들었어요. 가을에 측량해서 다시 해 주겠다고 하고 잠적된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쪽 주민들한테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준 만큼 사후복구까지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거나 나중에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부분은 그렇게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경성골재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감사중지)
(19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천부분에 있어서 하천점용허가 현황과 하천내 불법 점용현황, 하천내 설치 시설물 현황 및 처리계획, 비슷한 하천 쪽의 안건이기 때문에 3건을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많이 내주시고 계신데요. 점용허가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점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일단 원상복구 하도록, 당초에 허가목적대로 이행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목적이행이 안 되면 고발조치라든지 그런 행정처분을 합니다.
○ 곽희운 위원 점용허가기간은 몇 년씩 주기로 허가를 해 줍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점용허가기간이 일시도 있을 수 있고 농경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점용을 하는데요. 농경지는 5년 단위로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연장할 때는 점용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도 파악을 하십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변경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 곽희운 위원 연장을 할 때? 연장.
○ 건설과장 윤주섭 아, 기간 연장할 때요?
○ 곽희운 위원 예, 기간 연장할 때.
○ 건설과장 윤주섭 기간 연장할 때 면에서 서류를 받아서 일괄 저희한테 제출이 되는데요. 특이사항이 없는 부분은 나가보지는 못하고, 일단 특이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읍면에서 그러한 부분이 얘기가 있으면 나가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점용허가 내역을 보면 외지 분들도 많이 점용허가를 받으셨습니다. 농지로. 그런데 세법에서는 부재지주라고 해서 통작거리는 없어졌지만 토지의 시군구에 없으면 세금 감면도 안 해주고 불이익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경작을 했어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경작거리가 시군구에 없으면.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서울이나 멀리 있는 분들한테 점용허가를 해 주고 계신데, 이런 것은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하천점용허가에서 그런 자격요건 기준은 없습니다.
○ 곽희운 위원 향후에는 우리 지역에도 하천점용해서 농사짓는 분들은 대부분 소작농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시 지역에 계신 우리 시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농지 점용허가를 해 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령상 제한사항이 없는 상황인데, 사실상 거부하기는 좀 그렇고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고, 가능한 한 저희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연구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87페이지에 보면, 흥양리 1772번지에 점용허가를 내주셨는데, 점용 목적이 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대지의 점용목적으로도 점용을 해 주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대지라는 게 건물이 있고, 옆에 대지하고 붙어 있는 부분인데, 실제 이것은 대지라기보다 마당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 곽희운 위원 마당으로도 점용목적이 있는데, 1772번지 박남규 씨가 허가를 받으신 부분은, 자료를 보면 건물이 앉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앉아 있는 것으로……
(자료를 보이며)
과장님, 잠깐 한번 봐주시면, 점용면적이 이것인데, 건물이 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것은 옛날 건물이 과거부터 일부를 깔고 앉아 있어서 그 부분을 점용허가 해 준 사항입니다.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로 점용 허가를 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학곡리 오정숙 씨도 주차장으로 받으셨고요. 여러 분들이 계신데요. 흥양리 1743번지 같은 경우도 주차장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1743번지가 현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무슨 자원으로 쓰고 있는데, 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런 것들은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고, 학곡리 매화골천에 점용 내신 것도 오정숙 씨라는 분이 거목산장을 영업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장으로 점용허가를 내셨지만 현재로서는 주차장으로 안 쓰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파악되시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리고 흥양리 1772번지 점용을 농지로 하고 계신데요.
(사진을 보이며)
이게 내준 구적도입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게 하천인데 하천을 다 막아서 점용허가를 내줬어요. 지적도상에는 하천이 막혔거든요. 사진상으로 보여드리면, 하천이 이쪽인데 개인 산이 하천이 돼서 이쪽을 점용해 주셨는데, 과연 개인 산이 이렇게 하천으로 포함돼서 개인 산으로 하천이 흐르고, 우리 원주시에서는 점용허가를 내줘야 하는지, 이게 정당한 것인지……. 구적상에는 하천을 막아서 점용허가를 내주신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정면 판대리에 농경지로 김기준 씨한테 점용을 내주셨는데요.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이 부분이 지금 하천이 이렇게 넓은데 상구현 올라가는 길이 2차선 도로 이번에 완공됐지 않습니까? 그 옆 부분인데, 개울 건너편에 이 농지 점용허가를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내주셨거든요. 하천정비도 돼 있는데, 이게 새로 난 도로입니다. 도로 옆에 이것도 하천부지인데, 이것은 점용허가를 내줬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도 있고 길이 날 때에는 이 밑에도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축물은 길이 나면서 없어지고, 점용허가를 안 내줬지만 집을 지어에서 하우스를 짓고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 되시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하천부지에 건물이 앉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말씀이신가요?
○ 곽희운 위원 건물도 앉아 있고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하천 점용허가 현황에는 없고, 하천 불법점용 현황에도 없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길을 내면서 다 파악이 되셨을 텐데 어떻게 소관 부서에서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들은 이게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입장에 있는 부지도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은 개인 산이 침해가 됐는데도 반대쪽 편은 우리 하천부지인데 그쪽에 또 점용허가를 내주고, 현장을 가보시고 점용허가를 내주시는 건지, 아니면 서류만 보고 허가를 내주시는지…….
○ 건설과장 윤주섭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검토 복명을 한 다음에 허가가 나가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정확히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내줄 때도 원주시민이 우선적으로 점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점용허가를 내주더라도 하천정비사업도 하고 통수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통수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하천점용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통수에 문제가 없도록, 아니면 또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시 관할부서에서는 확인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하천 점용허가를 내줄 때 통수에 문제가 없도록 허가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천점용 이 부분을 면단위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허가신청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일단 현장을 나가서 출장 복명을 하고 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09년도에 나간 것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에 올라온 부분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위원장 김학수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여기에서도 빠진 부분, 자료에 안 올라왔던 부분도 혹 면이나 동 직원 내보내지 말고 확인절차도, 사진까지, 지적도까지 다 첨부를 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94쪽입니다.
원주시 시계지역 홍보 실적 및 향후계획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이 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확인 좀 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원주에 들어오면, 외부에서 남원주I.C로 제일 많이 들어오잖아요. 시계지역 홍보 실적이라기보다 원주시를 대표적으로 알리는 게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약간 벗어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인지 먼저 여쭙고 싶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정홍보실 쪽일 것 같습니다.
○ 신수연 위원 이게 건설과로 간 이유가… 여기 보면 아치나 이런 부분을 세울 때 교량 있잖아요. 시계지역이라니까 시계를 알리는, ‘여기는 원주시입니다.’ 단지 이것을 여쭙고 싶었던 부분이 아니고, 잘못 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원주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나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건설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가 하는 것은 시계이면서도 도경계지점 이런 데는 도에서 도비가 내려옵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경계표시하는, 또 기본도안을 도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내려주면 저희가 그 부분만 설치하지, 나머지 홍보라든지 이런 측면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수연 위원 시설은 건축과가 아닌가 해서 여쭤봤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죠.
○ 신수연 위원 아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시정홍보실에서 합니다.
○ 신수연 위원 시정홍보실에서 전체적으로 담당을 하시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혹시 관광 쪽에 관한 문제라면 문화관광과 쪽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시정홍보에 관한……
○ 신수연 위원 시정홍보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원주를 대표하는 것을 외부 사람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아치형태나 여러 가지 형태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의정홍보 이런 것보다 원주를 알리는 토토미쌀이라든가 치악산한우… ‘여기는 홍천입니다.’ 이러면서 큰 아치형태 같은 게 있잖아요. 이 건축에서 건설이 되는 건지, 시계지역 입구에 주로 많이 하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관문에 많이 하죠.
○ 신수연 위원 그런 것은 시정홍보실에서 주관을 하시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거기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시정홍보실에서 전담해서 구조물을 설치하고요. 홍보문안은 각 과에 ‘원주시의 어떤 것을 홍보하면 좋겠느냐?’ 의견 들어서 원주쌀 토토미, 치악산배, 치악산복숭아 이런 것을 화면에 띄워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구조물은 건축과에서 하는 게……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구조물도 시정홍보실에서 직접 설치하고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전부서 소관 3-3번 자료죠. 46쪽이요. 안 찾으셔도 돼요. 과장님, 그냥 답변을 해주세요. 인도블록이랑 차도 같은 것을 어떤 때가 되면 파헤치느니 뒤집느니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신수연 위원 그런데 인도블록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있나 해서 여쭤보려고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라고 돼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정하기도 난해한 것이, 통행인이 많은 부분은 빨리 될 것이고요. 통행인이 적은 데는 덜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마모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실정입니다.
○ 신수연 위원 그렇게 하는 실정인데, 하루에 100명이 통행하는 인도블록 쪽하고 하루에 10명이 통행하는 인도블록하고 교체시기는 틀리겠지만, ‘때만 되면 파엎는다. 때만 되면 교체한다.’라는 이러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원주시에서도 어떠한 시스템이 있으면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누가 그런 말을 해도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이런 불신이 없을 텐데, 이런 불신이 아직까지 만연돼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을… 요즘에는 컴퓨터나 이런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공사에 어떻게 어느 부분에… 도로명 주소로 어느 구간 어느 구간이 가능하지 않나요? 번지수를 쓰는 것보다?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 신수연 위원 도로명주소 시행이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도로명이 건물에 다 있으니까 인도블록 쪽에 시스템을 착안하시면 이런 게 불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현황을 받았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부분은 어느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겠습니다. 인도블록 교체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압니다. 이 부분은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동에서 필요한 부분은 동에서 설계해 주면 또 그것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뭔가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없을뿐더러 시민들에게 불신도 종식시키는 시스템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시스템 좀 제안을 드려보려고 이 현황을 받았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51페이지요. 거기 보면 설계변경심의회 개최 및 사업별 변경현황 51페이지에 월호교 가설공사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과로 돼 있는데요. 사업비가 당초 39억 원에 계획돼 있다가 네 차례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10억 원이나 증액됐습니다. 10억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거기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군도 선형변경으로 토공량 증가, 보강토옹벽 및 돌망태 수량 변동, 교량점검로 및 신축이음장치 변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10억 원의 돈이 나왔는데, (설계도 보이며) 제가 갖고 있는 가설공사 설계도입니다. 설계도에서 변경된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에 추가돼서 가도를 설치하느라고 설계변경을 또 했어요. 그런데 가도가 최초 설계에 안 들어갑니까? 예산에?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부분은 안전도시과에서 전에 시행을 했던 사항이라서 내용을 깊이는……
○ 전병선 위원 안전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수 예.
○ 전병선 위원 자료요청한 것에서는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제가 검토한 것이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게, 가도를 설치하는데 증액을 시켰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몇 페이지에 보면 교량높이가 줄었어요. 더 늘어난 게 아니라 줄었는데도 왜 증액이 됐는지, 건설과에서 안 했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안전도시과 감사하실 때……
○ 전병선 위원 안전도시과 할 때 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현황이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것인데,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전병선 위원님, 그 부분은 안전도시과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3-3, 16쪽에 아까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수가 열다섯 분이시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도로관리심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수연 위원 도로관리심의회 전체 위원수가 열다섯 분인데 위촉이 일곱 분이고 아무도 안 계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여성 위원 부분만 돼 있는데 당연직도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열다섯 분이 다 위촉은 되신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다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22분 감사중지)
(20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1건인데요. 맨앞에 개발행위허가 반려, 불허가 처리현황하고 그다음에 불법 개발행위 적발현황 및 처리결과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도시과장 김종래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우리 개발행위허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이 자료 말고 혹시 개발행위허가 신청 후 반려나 불허가 되었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청구나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건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추가자료가 안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저희가 적발도 하고… 또 감사 의뢰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아니, 그게 아니고 개발행위허가 불허가를 내거나 반려를 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청구를 요청한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추가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럼 그런 일이 없어서 안 온 것인지…….
○ 도시과장 김종래 지금까지는 감사청구하거나 그런 건수는 없는데 최근에 1건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어떤 건이죠?
○ 도시과장 김종래 코오롱아파트 앞에 봉화산택지 내에 저희가 반려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 행정심판 요청한 건이 한 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김종래 예.
○ 위원장 김학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은 민원인이 행정소송하려고 불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 시로서는 적극 대처하기가 쉽진 않죠? 도에서 하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김종래 예,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민원인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소신을 갖고 법테두리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법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사전에 반려가 되거나 불허가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넣어서 행정의 심판을 받아보겠다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니까 우리 공무원께서도 “불허가 처분할 때니까 행정소송 받아라.” 그런 일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상당히 사업에 있어서도 타격도 있고, 또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그것 1건입니까?
○ 도시과장 김종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불법 개발행위 적발을 하죠?
○ 도시과장 김종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적발을 했을 때 어떻게 하죠?
○ 도시과장 김종래 신고나 읍면동에서 적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개발행위 불법으로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민원인한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원상복구가 완료되면 여기에서 완료처리를 해 주는 거죠? 도시과에서?
○ 도시과장 김종래 원상복구가 완료되면 본인이 추가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재허가를 해 주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허가여부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원상복구를 했다고 해서 가 보면, 공무원들께서도 가보시면 사실 가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1년 후나 2년 후나 6개월 후나 다시 가서 현장을 보는 사례는 없죠?
○ 도시과장 김종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불법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한 후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원상복구가 됐다고 하면 그 후에 다시 나가는 예는 없지만, 읍면동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저희한테 다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원상복구를 하는 기준 자체가 사실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 심는 것도 성의 없게 심어놔서 거의 반 이상 죽거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김종래 원상복구는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원상복구이고요. 나무에 대한 원상복구는 별도로 산림과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학수 그러면 불법 개발행위를 했을 때 원상복구를 하라는 기준에 대해서 무슨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나 그런 것은 갖고 있지 않죠?
○ 도시과장 김종래 원상복구원칙에 대한 매뉴얼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상 불법 개발행위 자체가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뉴얼을 작성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농경지 같은 경우에 절성토가 허용범위가 50cm까지입니다. 그런데 1m 50cm를 했다고 하면 50cm는 놔두고 나머지는 걷어냈을 때 저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주택이 들어서 석축을 쌓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경제적 부담이 가기 때문에 최대한 원상복구를 하고,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다시 허가를 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매뉴얼을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은 속된 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단체마다 기준 자체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또 담당공무원이 바뀌었을 때 어떤 공무원은 해 줬었는데 어떤 공무원은 안 해 주는 사례나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크리스트나 이렇게 기본적인 매뉴얼을 조금씩이라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국토부에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준용을 하되 토지 특성을 감안해서, 어차피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5쪽이요. 맨 위에 판부면 서곡리 337 외 8필지 현황 주셨죠. 먼저 말씀은 드렸지만, 불법형질 변경이 지금 여기 보면 형질변경이 아니라 지난번에 흙을 쌓아놓으셨다고 했나요? 그 내용이요.
○ 도시과장 김종래 농지에 불법으로 성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성토한 부분인데, 계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현황을 뽑아주실 때 여기 판부면 서곡리 처리결과에 ‘원상회복 후 개발행위허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번지수에 다시 개발행위를 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원고를 찾다보니까 없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쭉 뒤져보니까 없어요. 판부면 서곡리에. 그래서 역으로 추정해서 여기 허가일을 알아서 해 보니까 여기에 연관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자료를 주실 때 판부면 서곡리 337 외 8필지에는 실질적으로 흙을 쌓아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끝나는 번지수예요. 이 번지수는. 그리고 이 번지수와 연계된 게 작년도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것은 제가 요구를 안 하고 불법만 요구를 했는데, 아무리 추가허가를 해 준 것을 보려고 보니까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여기 보면 불법형질변경도 형질변경이지만 이것은 흙을 쌓아놓은 행위잖아요. 흙을. 그랬을 때 단위도 부피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면적을 하는 것도 맞기는 맞을 텐데…….
○ 도시과장 김종래 이 단위가 부피로 돼 있는 것인데 잘못 기재됐습니다.
○ 신수연 위원 이것 가지고 하루종일 찾았거든요.
○ 도시과장 김종래 죄송합니다.
○ 신수연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까지 행정가들한테 이 목록을 갖고 오라고 해서 찾으면 금방 찾을 텐데, 그런 부분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목록 주실 때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니까 목록을 좀 확인을 한 번씩… 물론 실무자들이 수고하시겠지만 과장님이 한번 더 꼼꼼히 체크해서 넘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태장동 363-30번지 민관순 씨 거요. 임목벌채 했는데 나무가 뭔지 아세요?
○ 도시과장 김종래 ……….
○ 신수연 위원 오래된 거라서 모르시나요?
○ 도시과장 김종래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 신수연 위원 여기 보면 원상회복이라고 하셨는데, 원상회복 후 그 밑에 또 건축허가를 해 주셨잖아요.
○ 도시과장 김종래 네.
○ 신수연 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로만 봐서는 소나무든지 무슨 나무든지 있었는데 임목을 벌채해서 원상회복을 해서 다시 건축허가를 내주셨다면, 이게 파이든지 잘려나가든지 되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김종래 예, 그렇습니다.
○ 신수연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옆 부분에 어디 있어서 나중에 이 부분은 건축허가 하고, 이 부분이 다른 모양새로 쓰여지는 것 같아요. 용도가. 이런 것을 봐서는 비고란에 부기를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민감한 부분은 세세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자료 내실 때 정확성을 기해서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6월이기 때문에 상반기 다 지나가고 하반기가 남았는데, 여기 미집행액을 보면 명륜1동이라든지 일산동, 단계동 이런 경우에 집행액보다 미집행액 액수가 더 크지요. 7월부터 장마철이 시작이 되고, 또 11월 이후에는 동절기가 되잖아요. 9월, 10월 그때 하면 좋은데, 통상 보면 연말에 한꺼번에 하는 경향을 느끼게 되지요. 시민들 입장에서요. 그래서 흔히들 “예산이 남아서 저렇게 연말에 한꺼번에 저런다.” 이런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집행액 남는 것에 대해서는 남으면 반환하게 되죠?
○ 도시과장 김종래 예, 안 쓰면 반환이 되는데, 동 사업은 주로 상․하반기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지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연말에 집중 발주하지 말고 봄가을로 집행하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이미 집행된 것은 상관없지만, 미집행액이 많이 남은 동은 미리미리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예, 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용 위원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치악산국립공원 해제까지 연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 2011년도에 15억 300만 원이 집행됐는데,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얼마예요?
○ 도시과장 김종래 70억 원 정도.
○ 이재용 위원 반영이 15억 원 되었다 이거죠?
○ 도시과장 김종래 예, 그렇습니다.
○ 이재용 위원 2012년도 한 74억 원, 2013년도 65억 원,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가려면… 2011년도에서 연계해서 넘어온 게 있습니까? 예산 부족 때문에?
○ 도시과장 김종래 2011년도에 예산확보 못 한 부분이 2012년도에 다 넘어와 있는 겁니다.
○ 이재용 위원 2012년도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2013년도로 또 넘어갑니까?
○ 도시과장 김종래 저희가 재정상 어려움은 있는데요. 앞으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용 위원 2012년도에 원주초교 옆, 다른 것은 보상완료, 용역완료, 용역추진 중인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도시과장 김종래 저희가 일괄 예산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제일 먼저 설계용역비를 확보한 다음에 두 번째 예산 확보해서 보상비를 지출하고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건씩 처리할 수 없고요. 여러 건을 설계용역, 보상비를 주고 공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아무튼 원주초교 옆이 2012년도 계획에 서 있다는 것만 해도 본 위원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그 뒤가 소방도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철변 쪽으로 100여 호는 전혀 소방차가 진입 못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집은 다 밀집되어 있는데, 제일 우려하는 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데 소방도로가 속히 개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2012년도에 잘 해서 이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치악산국립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치악산국립공원 해제가 되면 용도가 주로 무엇으로 변경되죠?
○ 도시과장 김종래 국립공원이 해제된 지역은 용도를 세분화합니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구로 세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학곡리 외 9개 지역 그러면 치악산을 범위로 해서 횡성군 경계를 빼놓고 나머지 신림까지 해서……
○ 도시과장 김종래 이번에 해제된 구역이, 구룡사 쪽에서 보면 매표소 있지 않습니까? 매표소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일대가 다 되겠고요. 성남리는 황둔 넘어가는 삼거리부터 올라가면서 성남리 쪽이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금대리 철교 일부분하고 금창리 일부분하고 해서 저희 지역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 이재용 위원 시내동은 해제된 데가 없나요?
○ 도시과장 김종래 시내는 없습니다.
○ 이재용 위원 행구동이라든가 소초면, 흥양리나?
○ 도시과장 김종래 네, 그쪽은 없습니다.
○ 이재용 위원 지금 도면은 나와 있나요?
○ 도시과장 김종래 예, 나와 있습니다.
○ 이재용 위원 차후에 도면 좀……
○ 도시과장 김종래 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그럼 매표소부터 치악산 드림랜드 있는 데 거기는 해제 안 되었나요?
○ 도시과장 김종래 드림랜드 쪽은 원래부터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 신수연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도립공원이라서 원주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 도시과장 김종래 드림랜드는 시설 자체가 강원도에서 시설한……
○ 신수연 위원 그게 국립공원이라서 강원도에서 관리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 도시과장 김종래 저희가 알기로는 드림랜드는 공원구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9쪽예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앞 도로설계비가 완료되었는데, 2012년도에 예산확보를 하셔야 되죠?
○ 도시과장 김종래 예,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다리가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동부우회도로 행구I.C가 장양I.C하고 개통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도 통행량이 많았습니다만, 거기부터 해서 국형사, 관음사 갈라지고 2통 마을회관 거기 도로가 1차선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운기가 다니기도 어렵고, 물론 길 카페나 이런 데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건설과 감사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행구I.C하고 관설구간 역시도 2012년도에 개통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러다 보면 그 위에 동부우회도로가 완전히 개통되었을 때 더욱 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상당히 혼잡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계획도로를 계획 잡아서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 도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 시……
○ 한상국 위원 그게 언제쯤 가능하죠?
○ 도시과장 김종래 2030기본계획이 끝나고 2013년도에 재정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2013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종래 재정비할 때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요.
○ 한상국 위원 그때 해야 됩니까?
○ 도시과장 김종래 예.
○ 한상국 위원 그때 너무 늦지 않나요?
○ 도시과장 김종래 5년마다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2013년부터 아마 재정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상국 위원 2013년이면 행구I.C에서 관설구간이 완공되고도 계획도 못 세운다는 얘기인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하셔야만 그쪽이 도시계획도로로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 도시과장 김종래 그것은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예, 재검토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9쪽에 2012년 사업명에서 현대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있죠? 이번에 용역이 완료가 완전히 됐나요?
○ 도시과장 김종래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현대아파트에서 단계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뒷도로가 개설되면 아주 직선입니다. 가깝습니다. 현재로서는 빙 돌아서 큰 대로 옆으로 다녀서 주민들께서 몇 해 전부터 얘기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내년에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꼭 시작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밑에 2013년도 단계초교 뒤 도로개설, 제가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골목에 차량이 들어가서 돌아서 나올 수 있었는데,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경매로 진행돼서 다른 소유주가 생겨서 거기에 담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막혔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화조 차량들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안에 개인 주택이 여러 채가 죽 있는데, 경사도도 있어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부분도 빨리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 위원장 김학수 가보셨죠?
○ 도시과장 김종래 예, 가봤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거기를 막아놨어요.
○ 도시과장 김종래 예, 막아놨습니다. 예산을 어떻든 간에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내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11쪽 10번이요.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언제 했어요? 12월에 했죠. 작년 행감자료에 안 올라와서 어떻게 된 건가……. 우산동 195-13이 작년 행감자료에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 그것까지 물어보기는 죄송하지만, 작년에는 이게 100% 됐다고 해서 할까 안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작년에 10번은 없네요. 작년에는 100% 완료였거든요. 올해는 매수협의중이 하나 있어서 보다 보니까 작년 행감 자료랑 틀려요.
○ 도시과장 김종래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의 권역별 도시계획 수립현황은 해당 없고요.
14쪽이요. 각종 공원지정 현황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각종 공원지정 현황하고 바로 뒤에 지정된 각종 공원에 대한 해제여부와 같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예, 같이 묶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 공원관리는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종래 우리 과에서는 도시계획에 공원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관리, 개발업무는 공원과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래서 자료를 공원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요청했거든요. 21페이지 보면 조사내역이 나오는데,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없네요.
○ 도시과장 김종래 평방미터일 겁니다.
○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두 번째 반곡공원이 총 14,000㎡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감한 게 29,516㎡이 감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재정비로 나와 있는데, 반곡공원 반 정도… 3분의… 좀 이상하네요. 제가 갖고 있는 현황은 반곡공원이 14,000㎡ 갖고 있었는데 감한 게 29,516㎡, 현황이 좀 이상한데……. 반곡공원이 해제되기 전에는 얼마나… 14,000㎡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도시과장 김종래 지금 공원현황에는 그게 해제가 되어서 빠져 있고요. 전체 공원면적이 당초 43,520㎡였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14,004㎡만 남아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남아 있는 게 그거예요?
○ 도시과장 김종래 예.
○ 전병선 위원 2003년도에 지정돼서 현재 14,000㎡가 남아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종래 예.
○ 전병선 위원 29,516㎡를 감해서 14,000㎡가 남아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종래 예, 29,516㎡를 감해서요.
○ 전병선 위원 언제 감해진 거예요? 2009년 2월 27일에 감해진 것으로 되어 있네요.
○ 도시과장 김종래 2009년 2월 27일에 재정비 시에 공원지역에서 해제된 구역입니다.
○ 전병선 위원 현재 남아 있는 게 14,000㎡라는 거죠?
○ 도시과장 김종래 예.
○ 전병선 위원 제가 공원과에서 자료 받은 것하고 약간 상이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공원을 매입하는 게 매년 20억 원씩인가 배정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공원을 살 수 있는 예산, 공원화시킬 수 있는 예산이 매년 20억 원인가 되어 있거든요.
○ 도시과장 김종래 보상관계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 전병선 위원 아, 예산까지…….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우리가 매입해야 될 그게 나오거든요. 엄청 오래된 공원부터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하고, 제가 자료에서 요구하는 게, 지정된 공원은 매입 우선순위도 다 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 매입 우선순위 같은 것은 공원과에서 무조건 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선별해서 해야 되는 것 맞는 것 같은데,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도시과장 김종래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도로 부분, 도시과에서는 미집행도로 부분 중에서 대지 부분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계획으로 편입된 도로라든가 공원도 매년 예산은 확보해서 사들여야 되는데, 도로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원 부분은 공원과에서 공원 개발하면서 부분부분 사들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도시과에서 공원까지 매입하는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 전병선 위원 도로하고 공원이 있으면 같이 매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공원에 있는 땅을 도로로 개설하면 도로 보상은 도시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종래 공원구역 내는 공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 전병선 위원 일부분은 도로가 지나간다 그러면 공원은 공원과에서 따로 하고 도로는 도로과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종래 아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 안에는 도로가 별도로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남산 같은 데는 계획도로가 되어 있죠? 남산 맨 위 꼭대기.
○ 도시과장 김종래 계획되어 있는 미집행도로는 저희가 보상을 하고요. 공원구역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공원과에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위원 21페이지에 전체 폐지된 흥업4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폐지된 흥업4공원. 처음엔 계획에 의해서 지정되었을 텐데요.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데 왜 장기미집행이 되었으며, 왜 폐지가 되었는지요?
○ 도시과장 김종래 여기는 흥업 무수막지역인데요. 어린이공원이 무수막 부락 내에 위치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공원으로 묶여져 있어서 마을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공원으로서 가치도 없고, 부락에서 건의도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바로 여기는 공원으로 존치하는 것보다는 취락지구로 존치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해제를 시킨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위원 무수막 지역인데 주민들이 원치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김종래 예.
○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14쪽에 보시면 4번부터 6번까지는 67년도에 지정되어 있죠? 지정일자가.
○ 도시과장 김종래 예.
○ 신수연 위원 이것은 여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 도시과장 김종래 예, 아직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조성이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67년도이면 지금 너무 오랜 세월… 원주는 그동안에 많은 건축물이랑 여러 가지 개발이랑 다 되어 있는데, 67년도에 지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되어 있는지…….
○ 도시과장 김종래 공원과에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글쎄, 별도로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보면 14번에 85년도에 지정된, 이번에 학성공원으로 지정돼서 조성중이라고 했는데, 67년도에 지정되어 있어서 재산권을 행사 못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 도시과장 김종래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 신수연 위원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빨리 조성할 계획은 없으세요? 67년도면 어느 정도 됐죠? 77, 87, 97… 거의 50년 가까이 되는 것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싶어요. 이것은 직무유기 아니신가요?
○ 도시과장 김종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에서는 공원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집행에 관해서는 공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공원과에서도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공원 내에 사유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공원을 사들이기에는 재정상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한 지역만 우선적으로……
○ 신수연 위원 그것은 일상적인 답변이신 것 같고요. 저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10번은 현충탑 입구이니까 별 그게 없겠고요. 5번에 보면 개운근린공원, 정확하게 안다라기보다 지난번 행감 때도 이것을 받아서 가봤더니 그렇게 많은 소유자들이 있지는 않아요. 평수도 14,000평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시 행정이 계획에 의해서 안 하는 것은 없잖아요. 50년 가까이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 아니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 도시과장 김종래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은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기적인 미집행으로 놔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 신수연 위원 예?
○ 도시과장 김종래 위헌. 이게 아마 법률이 개정돼서 앞으로 10년인가 20년이 경과하면 이것을 해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공원을 지정해 놓은 지자체에서 10년 동안 미집행 했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권고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해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개운동, 원동, 단계동, 우산동, 봉산동. 구도심이죠?
○ 도시과장 김종래 그렇습니다.
○ 신수연 위원 여기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 도시과장 김종래 ……….
○ 신수연 위원 화장실이 푸세식이에요. 원주시내에 이런 곳이 있어요. 남의 것을 50년 가까이 묶어놓으면 책임을 지실 줄 알아야지.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남의 사유재산을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50년 가까이 묶어놓고, 이제 위헌이라고 해서 10년 있으면 조금 풀린다고 하지만, 이제 풀려서… 한번 가보세요. 지금 다 구도심이에요. 형평성에서도 어긋나지만, 가보시면 눈물 날 지경이에요. 거기 사시는 분들.
○ 도시과장 김종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 취지에 맞게 앞으로는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 안 하고 10년 경과된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해지할 부분은 해지하고 집행할 부분은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수연 위원 정으로 다가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구역 결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원주시 택지개발 면적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무실3지구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한 무실3지구, 사업이 준공되었죠?
○ 도시과장 김종래 네, 준공됐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혹시 시설물을 우리 시에서 인도받았나요? 시설물 같은 것?
○ 도시과장 김종래 지금 공원 부분은 인수를 받았는데,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다 못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경영사업과 쪽으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택지가 개발되면 분양이 몇 년 만에 거의 90% 되나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인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추가자료에 구곡택지나 단관택지나 무실택지는 연도구분 불가로 해서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고, 분양률은 100%가 되었는데요.
과장님, 택지가 한번 개발돼서 분양을 시작하면 보통 80~90% 정도 분양되는데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보세요? 혹시 아십니까?
○ 도시과장 김종래 거의 7, 8년 내지 길게는 10년까지 걸립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렇게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김종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지금 원주시에 어떤 택지든지 분양을 시작하게 되면 보통 5년 이상 6년 돼야만 70~80%가 분양됩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김종래 예.
○ 위원장 김학수 그것을 수치상으로 알고 싶어서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자료는 마지막인데요. 혹시 도시과 빠뜨리신 부분 있으시면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아까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봉화산택지 개발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김학수 위원님, 그것은 경영사업과……
○ 신수연 위원 아니요,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되죠?
○ 도시과장 김종래 집행한 금액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신수연 위원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좀 전과 연계돼서, 돈이 없고 뭐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지금 그냥 놀고 있잖아요. 물론 잘못 집행할 수도 있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최선이 아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주시내에 삶의 질을 주민들이 다함께 누릴 수 있도록 50년 가까이 된 공원지역에… ‘우리 부서에서는 저쪽 공원부서에서 오면 관리계획만 내준다.’ 이렇게 하시면… 또 공원과장님으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 계획을 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유기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원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단구동 신세기타워에서 소송 들어왔던 건은 아마 건축과로 들어온 것인데,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할 때 주거지역하고 이격하는 거리가 있죠. 이 문제 때문에 신세기타워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한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 6월 1일에 고법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김종래 예, 기각됐습니다.
○ 곽희운 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주시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일반시민들한테 분양을 했는데, 상업지역이라고 분양했는데 실질적으로 주거지역 150m에 걸려서 행위를 못 하는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례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제가 여쭈어 봤는데, 이번에 기각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더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위해 자료수집이나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항소에서 기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시군의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해서 저희 시에 맞는 조례를 마련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도시디자인과와 건축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9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학수
부위원장곽희운
위 원김명숙전병선신수연이재용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고명균
사무보좌이규호
기록관리신지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조경식
건 설 과 장윤주섭
도 시 과 장김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