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228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1.10.14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4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4)
3.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9)
4.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5)
5.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6)
6. 2022년도 주요 시책 보고(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4)
3.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9)
4.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5)
5.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6)
6. 2022년도 주요 시책 보고(건설교통국)


(10시02분)

○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2022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포함한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4) 부록

(10시03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시 유기적이고 빠른 대처를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추가 지정하고, 국방개혁2.0에 따른 관련 부대 명칭과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지역 민방위협의회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났거나 이중 기재된 부분을 삭제하고, 시 통합방위지원본부와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1항과 2항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지금 우리가 바뀌는 게 108연대에서 108보병여단, 그러면 연대에서 여단으로 바뀌는 이런 차이는 뭐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국방개혁2.0에서요. 저희가 108연대였었는데요. 그게 다 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연대는 대령이 연대장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똑같습니다. 직급은 똑같고요,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 명칭만 바뀌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연대가 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보병 인원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지원 부대거든요, 108연대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1대대, 3대대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원 부대이고, 우리가 1대대하고 3대대, 그다음에 2대대는 횡성군, 홍천군 이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저희는 1대대, 3대대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강원서부보훈지청장, 강원지방병무청장, 공군 제8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 그다음 민간인들 있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것은 그대로인데요. 아마 전에 강원서부보훈지청장, 강원지방병무청장 이게 다 춘천시에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에는 없고. 그래서 아마 위촉을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당연직에 사실 넣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관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동의하느냐, 아니냐.” 그래서 다 승인받아서 넣은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실무자를 작전과장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단장은 계속하고, 실무자만 지금 작전과장으로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작전과장이 되면 지금 여단 밑에는 여단 작전과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대대 작전과장이란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누가 맡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실무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전병선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실무위원회.

전병선 위원 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는 대대 작전과장이 들어오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니, 같은 건데요. 연대를 여단으로 명칭만 바꾼 겁니다.

전병선 위원 명칭을 바꾼 것은 어차피 여단이나 연대나 똑같은 것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1대대, 3대대 작전과장은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대대 작전과장하고…… 대대 작전과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여단 하면, 여단장 밑에는 여단 작전참모가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실무위원회고요. 108연대가 108여단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 명칭만. 나머지는 다 같고요. 1대대, 3대대를 저희가 관할하는 데니까 그 작전과장입니다.

전병선 위원 통합 민방위 위원장이 36사단장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방위협의회장은 시장입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의 시장이 위원장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시장이 위원장 되고, 다른 사람들 다 끌어들이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유관기관하고 군, 민간 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제8전투비행단이 안 들어왔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제8전투비행단이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자기네도 방위협의회에 넣어 달라고요. 그래서 해서 넣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강원서부보훈지청이랑 여기까지 다 검토하게 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1군사령부 자리 거기에 미사일사령부로 됐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글쎄, 미사일사령부까지는 검토 안 해봤고요. 지역의 부대, 저희 관할 부대가 1대대, 3대대라서요.

전병선 위원 원주지역에 다 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런데 여기 보면,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보면 군도 해당 지역의, 저희 원주시의 작전을 책임지는, 담당하는 군부대거든요. 그래서 미사일사령부는 저희 지역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역 개념으로 간다 그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저희 원주시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도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비행단도. 그렇듯이 미사일사령부는 전체 전국 미사일사령부라서 저희 지역을 관할하는, 작전을 책임지는 군부대라고 보지 않아서 그것은 아직 포함 안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군지사 같은 것은 이동 하나, 이동 안 하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1군사령부가 지금 우리 우산동에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게 또 이동하는데, 거기에서 여태껏 운영 안 한 것인지, 또 이동을…… 전부 지정면으로 가잖아요. 가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안 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1군지사는 원주시를 작전 책임 지역으로 하는 군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외했다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므로 책임 지역으로 하는 36사단 예하, 108여단 예하, 1대대, 3대대 그것만 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9) 부록

(10시11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용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조용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의원 조용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제3조제1항제4호의 “새벽 또는 심야시간대 시내버스가 없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의 모호한 조문을 삭제하고,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휴식시간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및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종태 대중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한종태입니다.

조용기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민의 교통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2019년 6월 14일 제정된 조례로, 시내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원주시형 준공영제로 도입된 사업입니다.

제정 당시 제3조제1항제4호의 “새벽 또는 심야시간대 시내버스가 없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새벽과 심야의 표현이 시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제정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문을 삭제한다고 해도 제5호의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조문을 이용하여 충분히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사전의 의미의 새벽은 먼동이 트기 전이고, 통상적 의미는 0시부터 05시까지를 의미하며, 계절에 따라 시간적 표현으로는 모호합니다. 심야는 깊은 밤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는 0시부터 06시까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을 준용하고 있으나, 동 규칙 제1항에는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노선별, 거리 및 시간이 상이한 관계로 노선별 운수종사자별로 보장받는 휴게시간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과 관련,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휴식시간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합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한종태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용기 의원님과 한종태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 조례의 바뀌는 내용이 휴식시간 때문에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전병선 위원 이 조례가 작년도인가 발의했거든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수정된 조례가 단지 시간 개념 그것 때문에 지금 발의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그 부분하고 나중에 휴식시간 자체가 기존에 좀 차이가 있어서 “한 시간, 얼마 이상 했을 때” 이런 것을 좀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을 급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서 하나 정도 바뀌는 것은 집행부 발의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저희가 발의할 수도 있는데, 의원님이 이쪽에 관심이 있다가 저번에 시설……

전병선 위원 됐어요. 내가 내용은 아는데, 이런 것 하면 우리 의원들을 집행부에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하려면 의원발의가 제일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주신 조용기 의원님이나 거기에 공동발의하신 박호빈 의원님, 그런 분들로 아주 웅장한 팀들이 딱 짜여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의할 것은 없어요. 없는데, 내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최초에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할 때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수정할 때는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많이 해야 하는 게 맞아요. 단지 그게 의원발의로 돌아갈 때는 의원발의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늦었다 그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전병선 위원 집행부에서 어차피 급하게 시작해야 하므로 의원들한테 요구해서 의원발의가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만 좀 하면 이 발의에 대해서, 어차피 휴식시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발의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이왕 하는 것 좀 빨리 해서 추진하려고 해서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조용기 의원님께서 우리 대학가에서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의를, 개정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삭제하려는 항목을 삭제하면 구체적으로…… 지금 심야 시간에 대학가에서는 대학생들이 대학교 주변에서 알바(아르바이트)를 못하고, 사실 시내까지 가서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바를 끝내고 새벽 시간에 귀가하려면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흥업지역에서는 심야 시간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야간 업무를 마치고 자정이 넘어서 집까지 귀가할 때는 사실 택시도 이용하기……

왜냐하면, 버는 수입에 비해서 택시비로 다 소비하기도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의 대중교통이 마련되면 좋을 텐데, 우리 원주시는 사실 대중교통이 자정 넘어서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 이 조례 근거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흥업지역도 그렇고, 흥업지역도 누리버스 2대가 또 느는 게 있는데요. 그것으로 해서 늘게 되면 저희가 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곡지역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그런 것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견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흥업지역 스마트 챌린지 해서 2대가 느는 데가 있고요. 또 농업 활성화사업해서 그쪽에서 또 6대가 느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이나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해서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흥업지역에서 시내권으로 잦은 시간 운행은 아니지만, 한 시간에 1대 정도 배차해서 야간 시간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올 때 안전한 귀가가 가능하도록 그런 노선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기 의원님,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5) 부록

(10시23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시 수수료 납부를 당초 시 전자수입증지로만 납부토록 하였으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시 전자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인 2021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저희한테 이 자료를 거기서 보내준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과 개정안.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제17조 현행은 이용료, 개정안은 제7조에 이용료가, 제7조에도 이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호빈 위원 틀렸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숫자 하나도 조심해야 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죄송합니다.

박호빈 위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전문위원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보고 위원들한테 줬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3쪽 붙임1의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의 “제7조”는 제17조의 단순 탈자로 “제17조”로 정정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6) 부록

(10시41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554-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서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며, 위치는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554-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4,687㎡로, 시행자는 랜드마크건설주식회사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은 시가화용지는 변경 없으며, 시가화 예정용지 변경내용은 도시지역은 13.809㎢에서 13.844㎢로 0.035㎢가 증가하며, 비도시지역은 변경 없습니다.

보전용지 변경은 783.554㎢에서 783.519㎢로 0.035㎢가 감소하겠으며, 공원 및 녹지계획 변경사항은, 공원계획 변경은 근린공원 11.052㎢에서 11.017㎢로 0.035㎢가 감소하며, 녹지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추진경위는, 2020년 2월 5일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서가 강원도에 접수되어, 2020년 4월 29일 강원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자문결과 지정제안 수용 결정되었으며, 2021년 5월 7일 재해영향성 검토 및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2021년 7월 13일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 및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공람·공고하였으며, 2021년 8월 25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공청회 실시 결과, 공동주택 입지 적정성을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21년 9월 7일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조건부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잠시 후 본 용역을 맡은 용역사에서 PPT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는 유비이엔텍 김영수 상무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유비이엔텍상무 김영수 원주 서곡 공급촉진지구 지정 관련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부분은 앞에서 설명해 주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필요성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률은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서 특히 저소득층의 자가 보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 거래량 중에서도 전·월세 거래량의 추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임대주택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원주역에서 약 1.5㎞ 거리이며, 사업지 내부는 현재 남송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측은 단독주택 등을 조성하기 기 훼손된 지역이고, 서측 일부 구릉지가 약간 남아있는 지역으로 부지 대부분은 기훼손된 기개발지입니다. 남원주역세권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원주역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일인 가구나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오른쪽 노란색 부분이 사업 대상지이고, 하얀색 실선 부분이 기본계획상 근린공원 구역입니다. 왼쪽 분홍색 표시 부분이 약 98,000㎡로 2019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사유로 대폭 축소되어 고시된 현재 공원 결정지역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실효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는 상위 계획내용을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민간임대주택 특례법상 기본계획 변경규정이 있으므로 그에 근거하여 기본계획 내 포함된 공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계획된 녹지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용지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그 증감비율은 1% 미만입니다.

공업 및 녹지계획 (변경)(안) 사항 세부내용입니다.

기본계획 내 공원 녹지계획 중 녹지계획의 변경은 없으며, 공원계획 중 근린공원에 대한 변경으로 전체 공원 면적 대비 약 0.32%의 감소(안)입니다.

지난 8월 개최했던 공청회 주요내용과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입니다. 공청회와 자문 시 언급된 각 조건은 추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지구계획 결정, 건축, 교통 통합심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바, 각 승인 부서들과 긴밀하게 검토·협의하여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사업지 공급촉진지구 지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 이용 중 주택용지는 약 86%로 38,000㎡이고, 기반시설용지는 약 14%입니다. 주택용지 내 건폐율은 15%, 용적률은 200%이며, 모두 28평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영수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과 유비이엔텍 김영수 상무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관련 공무원분들도 검토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저는 이 서류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빠져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서류에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서류가 미비한 것도 부동의 사유가 되는 것인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의견청취안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도록 법률로 정한 거죠? 다른 일반 의견청취안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죠? 맞죠? 이게 하여튼 법률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의견청취가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이냐를 알아보고 싶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의견청취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는 내용들이 사업 승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의견청취냐, 아니면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사업 승인 결정에 효력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한 결과와 시의회 의견청취한 결과를 최종은 강원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수용 여부는 강원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곽문근 위원 이 서류의 미비에 대해서는 부동의의 근거가 되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PPT 서류나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서류를 보면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빠졌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이 면적이 대지 면적 중의 몇 퍼센트가 소유자 지분인지가 없어요. 법률로, 실질적으로 50% 이상이어야지만 이 사업 시행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맞죠?

○유비이엔텍상무 김영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정환 네, 답변하세요.

○유비이엔텍상무 김영수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한 시에는 50%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곽문근 위원 저는 지금 동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지 면적 중의 50% 이상이 소유를 하고 있어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공이나 관이나 이런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몇 퍼센트이고 개인 소유가 몇 퍼센트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유비이엔텍상무 김영수 이것은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어서요.

곽문근 위원 지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비이엔텍상무 김영수 네, 그럴 경우에는 사유지의 50% 이상을 확보하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 얘기가 지금 서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유비이엔텍상무 김영수 지금 현재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는 부분은 지정 제한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부분이어서요.

곽문근 위원 똑같은 얘기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때는 지정 요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요건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의견청취를 하려면 그런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서류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왜? 위원들이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강원도에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서를 접수하면서 그 요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사실 그 부분을……

곽문근 위원 다 충족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법률로 정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고, 그 법률로 의견청취를 하는데, 그 어떤 자료에도 그 내용이 빠져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자료에 강원도의 승인이나 강원도에서 심의했을 때의 내용이 뒤에 백데이터로 붙어있으면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동의할 수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곽문근 위원 일단 그렇고요.

또 하나가, 지금 공급촉진지구라고 지정한다는 게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처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렇습니다. 아니, 처음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하는 게 처음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렇죠.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는 것이고요.

곽문근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만약에 기본계획을 변경 안 할 경우는 의견청취를 사실 안 합니다.

곽문근 위원 그렇죠. 기본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업 시행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노력하고 많이 검토해서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원주시에서 사실 돈이 없어서 마장지구밖에 일몰 상황이 생겼을 때 매입을 못 했어요. 나머지는 돈 없어서 매입을 못 해서 공원지구를 그대로 보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곽문근 위원 그런 상황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이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해 달라는 – 특별법이 있으니까 -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맨 뒤에 보면 상당히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예정지구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럼에도 이것을 지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고, 또 하나는 저는 원주시 도시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몇 가지 내용을 제시한 내용이 전문가들이 제시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이런 것을 다 정리한 상태에서 저희한테 의견청취하는 것이 맞지, 조건부 부동의 된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진입로도 편도로 인도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차선이죠. 그렇죠? 여기 세대수가 몇 세대죠? 800세대가 넘잖아요. 그렇죠? 800세대가 넘는데, 원주시는 말이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차량 진출입에 대한 부분이 도시계획을 아주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확장성이 큰 도시잖아요. 아마 공원면적은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내용 파악을 할 수 없겠지만, 50% 이상이고, 또 시행사가 자기 자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자금을 다 받아서 하는 거예요. 주택도시기금 출자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완화 규정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 원주시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게,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할 때 “난개발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무엇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26층짜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26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탑상형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탑상형은 온실효과를 유발할 수 있고, 바람길을 저해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늘 얘기를 드리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의견청취를 요청한다는 게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놓으면 어찌됐든 간에 주택도시기금이 들어갈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을 들여서 합리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임대주택을 많이 다량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의견청취안을 왜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언급한 내용 자체가 조건부 부동의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으라고 해서……

곽문근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해보시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는 것도 그렇고, 도시계획 심의위원 받는 것도 법률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부터 검토해 주세요. 지금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까 설명하실 때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공청회에서 나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법률적으로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없어, 지금.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법률적으로는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곽문근 위원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드릴까요? 그것보다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저희들이 별도로 찾아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보시고, 어찌됐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면 완벽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의견청취를 위원들한테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그냥 진짜 무슨 코끼리 일부 만져보고 평가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이 지구가 의외로 도시계획에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데에도 다 관련 있는 이런 법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내용을 분석하고 할 때는 그래도 전문가의 조력도 필요하고, 또 공무원분들께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원주시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 집약한 의견을 곽문근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곽문근 위원입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말씀을 취합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의하면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 공청회 시 주민의 요구로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결과 조건부 부동의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본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곽문근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안 건은 곽문근 위원님에서 발표하신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2년도 주요 시책 보고(건설교통국)

(13시30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6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직제순서에 따라 과·소장님께서 주요 시책 위주로 보고하시고, 보고내용에 대하여 과·소장님께 신규시책과 연례반복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 후, 모든 과의 보고가 끝나면 국·소장님께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부터 주요 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2022년도 안전총괄과 주요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3건과 연례반복 2건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에 건축된 주택의 화재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주택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연내에 집행하여 지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6,000가구에 대한 지원을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시민안전보험 확대 추진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며,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2022년 2월에 보험 세부사항을 결정해서 3월 중 보험사와 계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안심로고젝터 설치사업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안심로고젝터 설치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범죄예방효과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경찰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연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도 상반기에 10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개소당 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8쪽, 자율방범대 차량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차량 노후화로 인한 연차적 교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대의 차량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지속적인 도비 지원 등 협의를 통하여 내년도에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33대의 차량 중 10년 이상 차량은 7대입니다.

다음으로 9쪽, 점말마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기철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주민 고립 및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7월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하였으며, 올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과 토지와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연내 금년도 사업분 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도까지 사업비 확보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6쪽의 시민안전보험 추진과 관련해서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안전보험에 대한 제안을 했었고 도입했었는데, 지금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금년 3월에 재계약할 때 화상수술비가 추가됐고요. 내년도는 현재 확정 안 됐고, 현재 계획은 지금 농민들 농기계 사고가 의외로…… 사실 전체 시민은 아니고 농민에 한정되긴 했지만, 그게 좀 많이 발생해서 농기계 보상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5페이지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인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및 홍보 이렇게 있는데, 홍보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 홍보는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하니까요. 신청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이전에 신축한 건축물에 대한 신청을 해 달라는 홍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주택에 설치하는 것이라서 가구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설치 못 하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홍보내용을 지난번에 한 게 시민단체가 이것 한 번 했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시민단체에서 한 예산을 나중에 전부 보니까 1,500만 원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1억 원이에요. 그런데 홍보는 1,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원주시는 1,500만 원 거기서 다 해 준 것이 될 정도로 홍보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 느낍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저희는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는 연차적으로 매년 하고 있고요. 그것이 감지기가 없으면 밤에 주무시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비용에 비해서는 효과가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설치 안 된 세대는 전체 다 설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11억 5,000만 원 들어가면 엄청난 돈이에요.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단지 1,500만 원 한 데보다 홍보나 모든 것이 뒤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11억 5,000만 원 들였어도 1,500만 원 들인 데보다 못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 홍보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9페이지의 점말마을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점말마을은 지금 감정평가사 선정해서, 3개 업체 해서 지금 거의 종료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이게 완전히 감정평가가 다 나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감정평가 다 했다고 그러던데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평가는 나가서 실제 보고 이런 것은 한 달이 거의 되어 갑니다. 한 달까지는 안 됐고 거의 돼 가는데, 그것도 지장물 중에 나무를 많이 심은 집이 있어요. 그 나무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감정평가해서 그 주민을 이전시킬 때까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임시다리라도 놔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때려 부수려고 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전병선 위원 그것 사실 불법은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불법은 맞는데, 사실 지금 거기에 주민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리를 주민이 불법으로 놨다고 해서 그 다리를 그냥 철거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다음번에 있는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어차피 지금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됐잖아요. 그때까지 놔두고 이전하면 다 없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전 안 한다면 다른 방법이 또 나올 것 아니에요. 그때까지라도 참고, 주민을 위해서 해주세요. 굳이 그것을 주민이 한 번 철거했다고 해서 언론에 계속 나오고, 또 철거하고, 그 주민은 뭐예요? 우리 주민이 아니었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 주민 15가구가 있잖아요. 몇 명이.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제가 굳이 건설방재과 소관까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위법한 시설이고 철거는 정당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철거 대집행해서 종료했는데, 불법으로 또 지금 설치한 것 아니에요, 주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똑같이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할 게 무엇이고, 그런 것도 한번 봐야 해요. 지금 법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법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건설방재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익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건설방재과장 주익환입니다.

건설방재과 주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신규시책 1건과 현안사업 2건,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 17건, 군도, 농어촌도로 확충사업 10건, 하천 정비사업 6건 등 총 36건입니다. 보고는 신규시책 1건과 현안사업 2건 위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제출한 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신규시책인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사업 실시계획인가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7월 시행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미수립된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향후 도시계획시설 난개발이 우려되어, 15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대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10억 원을 이미 확보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확보한 예산으로 기본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을 수행 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겠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현안사업인 원주천댐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2023년도까지로 사업비는 819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9년 9월 공사를 착수하여 2022년 12월에 본댐 축조를 완료하였고, 2023년 12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현안사업인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 호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원주천댐과 연계한 시가지 치수 안정성 확보와 호수공원 조성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98억 원 전액 국비로 2025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용역수행 중 원류 제어 및 교량 규모 검증을 위한 수리 모형 시험이 반영되어 당초 설계용역 완료 시기보다 5개월 연장된 2022년 9월 용역을 완료하고, 총사업비를 확정하면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14쪽의 원주천댐 건설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원주천댐은 지금 판부면 신촌리 일원에 콘크리트 중력식댐, 높이 49m, 210m에 용량은 180만 톤을 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공정률은 지금 한 35% 정도 됩니다.

곽문근 위원 천 옆에 보상이 지연돼서 공사 못 하던 곳은 지금 어떻게 됐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지금 사업 발주처는 저희인데, 사업 시행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아직 매입을 못 한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수용재결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곽문근 위원 수용재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가설도로를 내야 하고, 그러면 그 댐의 본댐 공사가 한쪽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그래서 그 시기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지금 가설도로로 임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댐이 축조되면 가설도로 말고 이설될 도로하고 높이 관계를 저희가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수용재결을 해서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곽문근 위원 이미 간섭구간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일단 들어가면서 본댐 가설도로 쪽에 일부 간섭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아직은 댐 축조가 상당히 올라간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설도로까지 올라오지 않아서 이설도로……

곽문근 위원 아니, 지금 댐이 똑같이 동시에 올라오고 있어요? 저것 콘크리트댐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중력식 콘크리트댐입니다.

곽문근 위원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쪽이 먼저 선행하고 후행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일단 저희가 타설하게 되면 같이 올라가게 해줘야 제대로 된 댐이 시공됩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예전 공정률에 비해서 좀 늦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전체 공정으로 보면, 도로에 대한 부분이 한 13% 정도밖에 안 돼서 이설도로가 조금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곽문근 위원 공정률은 얼마나? 그러면 사업 준공예정인 2023년 12월에 가능하겠어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일단 저희가 내년 12월까지는 본댐 축조를 완료하고, 이설도로 부분까지 해서 2023년도 연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 댐 공사하고, 하이패스IC 공사하고는 연관 관계가 없을까요? 공

사 진행상?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들어가다 보면 신촌리에서……

곽문근 위원 아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공사 진행하면서 마찰, 공정 마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지금 하이패스 관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검증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검증용역하면서 타당성 분석을 했는데, 한 1.2 정도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련의 절차를 밟다 보면, 본댐 축조하는 것하고는 크게 걸리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설계용역이 제대로 되면 시공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하이패스는 후년이나 돼야 한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제대로 이루어지면 내년도에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하고요. 빨라야 후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이패스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의 공정 마찰은 생기지 않는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원주천댐 옆 하부 쪽으로 도로개설 때문에 민원이 없나요? 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저희가 지금 하천 쪽은 신촌천 재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설계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것은 지금 강원도하고 사업비 문제로 인해서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것은 그러면 아직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행 안 된 상태이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용역은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비. 설계하면서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야 하거든요.

곽문근 위원 용역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용역비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용역비는 들어가 있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이미 하고 있고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본 사업비 때문에 그러신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공사비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공사비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곽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곽문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하이패스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착수가 2022년 2월로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해서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협의가 완료되고 검증용역을 시행했는데, 지금 거의 한국도로공사의 검증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용역을 내년도에 착수하려고 하는데, 단계적으로 보면 이번 달에 검증용역을 확인해서 저희하고 연결허가 신청을 국토교통부하고 먼저 사전에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절차가. 그다음에 협약체결을 한국도로공사하고 저희하고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진행된다면 내년도에는 설계용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내년도까지 돼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나오는 국비가 5억 원이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이게 국비가 아니고 한국도로공사 돈을……

전병선 위원 그래놓고 우리 시비가 104억 원이나 되네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152억 원인데, 이 부분이 저쪽에 하이패스IC를 설치하게 될 때……

전병선 위원 그럼 전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돈 들여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구분이 됩니다. IC를 설치하면서 요금소까지는, 공사비에 대한 것은 50%씩 대고, 땅 구매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 IC를 설치하게 되면 100% 시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한국도로공사 돈을 지원받아서 하려다 보니까 하이패스IC를 설치하게 된 것이고요.

양방향으로 했을 때 저희가 검토했는데, 한 300억 원 이상 나와서 300억 원 이상 나오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일반 IC로 하라.”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액 시비로 부담하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신림∼판부 간이 현재 4차선 확장 중에 있어서 대구광역시로 내려가는 방향의 현재 (안)은 국도를 이용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오는 방향하고 올라가는 것을 관설동에 설치하게 되면, 한 150억 원 정도 소요되면 가능하다고 하고, 한 50억 원 정도는 한국도로공사 돈을 받을 수 있고, 100억 원 정도만 시비 부담하면 가능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최초에 나온 게 벌써 2018년도란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전병선 위원 2018년도에 나오면서 이게 금방 다 된다고 하는 내용인데, 아직 예산문제도 할 게 100억 원 지금 당장 집어넣을 것도 없고, 없죠? 여기 들어갑니까?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현재는 기본적인, 사전에 검증용역하느라고 용역비만 있었고요.

전병선 위원 자칫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서원주IC도 재판 중에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전병선 위원 그 문제도 아직 해결 안 됐고, 그것도 맨 처음에는 바로 해결할 것 같았지만…… 어차피 현 시장 있을 때 그게 다 안 끝나요. 지금 법원에 가 있지만, 그게 고등법원 되고 대법원까지 가면 시장 다 끝난 다음에…… 어차피 그때 지면 우리가 돈 다 물어주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확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하이패스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지금 그 공사비도 우리가 거의 다 댔단 말이에요. 이것도 자칫하면 제2의 서원주IC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그래서 서원주IC랑 다른 게 거기는 민자사업이었고, 여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나 인건비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그 비용부담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유지·관리비용에 이 부분은 없고, 단지 공사비 부담되는 문제만 해결하면 가능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자칫하면 이런 사업계획이, 지금 시장님이 이렇게 해서 하면 딱 시작해놓고 그다음에는 나 몰라라. 그냥 공사하면 무슨 업자하고 그것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너무 미리 발표하고 다된 것처럼 하지만, 여태껏 끝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서원주IC, 하이패스IC 설치하면서 이것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기본 도로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이.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그것 잡을 때 저희가 한 300억 원 정도 잡았었거든요.

전병선 위원 1,000억 원 들죠?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300억 원 정도……

전병선 위원 그 1,000억 원 하고 이게 다 연결되는 것인데, 말은 그냥 다 해서 한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이것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는 제외하고,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경제성 분석을 했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차피 시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할 때 “이것은 시간을 좀 늦춰야 합니다.”하고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 한번 하자. 이것 해.” 그럼 계획 세워서 무조건 다 되는 것처럼 언론에 그냥…… 벌써 이것 몇 년 됐잖아요. 다 되는 줄 알고 그 동네 땅값 다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되고, 지금 보면 우리 돈 하나도 없고, 우리가 100억 원 들어가고 1,000억 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그런 사업비가 문제 되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조 맞추세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강변로 확·포장이요. 이게 지금 일부는 어느 정도 공간이 돼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지금 현재 저희가 국방부 소유인 통일아파트 부분만 기부 대 양여 협약서에 의해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공정이 얼마나?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현재 금년도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0% 정도 안 됐고요. 45% 정도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45%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박호빈 위원 거의 다 된 것 아니야, 밑에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됐는데, 지금 국방부 소유이고, 통일아파트 부분이 조금 안 돼 있고요. 이쪽이 포장이나 기반시설이나 옹벽이나 이런 것은 됐는데, 도로도 이설하면서 공사해야 하니까요.

박호빈 위원 나 무엇하나 물어볼게요. 거기 옹벽을 쌓으면서 견치석으로 기존에 있던 것을 자연석, 자연석으로 걷어내고 다시……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재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설계도 아예 재활용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처음에는 그 부분이 토공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걷어낸 다음에 토공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예전에 있던 것을.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당초 설계에는 토공으로 되어 있다가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면요?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일부 지금 설계변경 단계에 있는데, 실정보고를 받아서 처음에 전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일단 돌을……

박호빈 위원 지금 일부 하는 데는 거의 다 했는데, 뭐.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일단 저희가 실정보고 받아서 승인까지 해서 재사용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하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포크레인으로 와서 하는데, 금액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금액은 저희들이 원석대나 이런 것은 반영 안 하고요. 현재 있는 것으로 해서 제거하고 설치품을 다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옹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저판 때문에 다 나가게 돼 있거든요. 모든 게 다 제거되니까.

박호빈 위원 그것만 했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주익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승렬 도로관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승렬입니다.

저희 도로관리과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로와 인도 정비, 자전거도로 정비 및 확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가로환경 개선사업, 보행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중점 목표 관리대상은 문막교 재가설,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먼저 문막교 재가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63년도 준공한 문막교는 2010년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반계산업단지 등을 이용하는 중차량 통행으로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한 시설물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시설기준에는 경간장이 56m이나, 현재 문막교의 경간장은 23m로 경간장 부족에 따른 유수 소통 장애가 있어 시급히 재가설을 추진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추정 사업비로는 국비 175억 원, 도비 35억 원, 시비 140억 원 총 350억 원으로 2020년 11월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도 올해 본예산에 시비 1억 원을 반영하여 교통량 분석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9월 강원도로부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2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여 2023년도 착공, 2025년도에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전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기자전거 구매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자동차를 대체하여 출퇴근 등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교통분담률 제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원비는 1대당 30만 원으로 총 100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사업, 교량 정비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가로환경 개선사업, 보행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설명은 나누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96쪽에 전기자전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이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최미옥 위원 여태까지 올해 7월 말 기준이 50대인데, 내년도에는 100대를 하시겠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올해도 100대를 올렸었는데, 예산이 50대분만 반영돼서 50대 완료했고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 방식이 어떻게 신청 접수하고, 대상자 선정을 하고, 한 번에 50대가 다 풀리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대수를 나눠서 푸는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해지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아닙니다. 50대를 저희가 공고해서, 지원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미옥 위원 연초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이게 본예산에는 안 서고 1추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1추에 서서 그것을 저희가 공고한 다음에 지원자가 많아서 지원자 중에서 50명을 선정해서, 그다음에 50명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받고, 지원자에 한해서 저희가 50명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 그 50대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은 몇 대 1 정도, 경쟁률이 좀 높은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최미옥 위원 몇 대 1? 몇 분이 신청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50대에 800명가량 신청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800명이면 경쟁률이 되게 높네요. 그만큼 전기자전거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고, 그다음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주시에서 사실 자전거를 타기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전기자전거를 통해서 저희가 목적지까지 퍼스트 마일, 라스트 마일로 이용하기에 굉장히 전기자전거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 차원에서나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전기자전거 보급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김정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자전거길 정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에 대해서 발언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6월에 행감을 통해서 여러 주문사항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 도로관리과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나 신설에 대해서 큰 사업에 대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지금 계속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었고, 또 앞으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정비하고 확충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2억 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쓰지 못하다 보니까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비예산을 좀 더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따라와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세워질 수 있도록 해서 정비하는 데 속도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전기자전거 구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100대로 사업이 예상되지만, 여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어서 이것에 대한 예산 확충은 가능한지요? 지속적으로?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그래서 매년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미옥 위원 조금 증가해서 좀 더 많은 전기자전거 보급에 의지가 있으신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지금 도비를 만약에 더 지원받을 수 있다면 그에 따라서 좀 더 늘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것은 또 다른 말씀인데, 아까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섬강에서 내려올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골재 채취하고, 파이고, 돌아가는 그 구역에 대해서는 보완이 이루어졌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지금 현재까지 보완이 사실 이루어지지는 못했고 제초작업만 좀 해서 약간 정비했고요. 말씀하시는 도로에 대한 보완은 하지 못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자전거길은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하반기에 보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당부를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예산 확보에 신경 쓰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가 글쎄, 자전거도로라는 게, 인도가 자전거가 주인지, 사람이 주인지 난 그것을 묻고 싶어요? 외곽지역은 얼마든지 자전거를 독려하지만, 도심 속에서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 사고 나면 주체가 참 모호한 거예요. 더군다나 요사이 킥보드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사고의 위험이 사실 엄청나게 큽니다. 중앙뉴스에도 연실 나오더고먼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아무 데나 갖다 내팽개쳐놓고. 그것 눈으로 보시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자전거 구매라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도대체 겁나. 둘씩 킥보드에 헬멧도 안 쓰고, 젊은애들 다 둘씩 타고 다녀요. 나도 그전에 킥보드에 한 번 바쳤어.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골목에서 툭 튀어나오다가 결국에는 선다는 게 액셀러레이터를 당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진짜 도심 속의 인도 좁은 데다가 진짜 악을 써서 만든 거예요, 자전거도로를.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자전거도로를 없앰으로써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나 킥보드 타시는 분들이 최소한 걸어갈 수 있으면 더 좋고, 조심해서 운전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건널목을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해요. 그게 법이에요. 현행법.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내려서 끌고 가는 사람 없어요. 다 타고 가지. 그러다 사고 나면 결국에는 자전거 탄 사람이 원인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시가 방조했다는 부분도 나중에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도가 좁은 데다가 그냥 연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런 데는 자전거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지, 어떻게 자전거하고 킥보드가 먼저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고, 그런 데에서는 당연히…… 아니, 그렇다고 건물을 부술 수 없잖아, 자전거 타게 하려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건물을 부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인도를 갖고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데는 어쨌든 보행자가 우선이 돼야죠.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은 시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나온 김에 킥보드에 대한 단속을 경찰하고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젊은 애들 다 둘씩 타고 다니고, 자기네들 타고 다니다가 다치는 거야 자기 잘못이지만, 엄한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 원주시가 중앙뉴스에 나오지 않게끔 경찰하고 협조하든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97쪽에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에서,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감을 통해서 시골지역에 표지병 설치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것은 농사를 짓고 계시다 보니까 사실 가로등이 있어도 켜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간 운전자뿐만 아니라 요새는 야간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예산을 마련해서…….

특히 곡선구간이라든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서곡리인데, 서곡리는 아직까지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외지에서 이주해서 오는 젊은 세대도 많고 세대수가 사실 많아요. 젊은 세대들은 가로가 너무 어두우니까 가로등을 켜주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 농사짓고 계신 분들은 농작물 보호를 위해서 이것을 못 켜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의 안전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농촌지역이 약간 도시화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중심으로 먼저 표지병을 설치해 주시면, 가운데 중앙선에 표지병을 꽂아 놓으면 훨씬 야간 운전자들의 안전을 보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예산이 남으면 인도 쪽에도 표지병을 박아서 불이 들어오게 하면, 야간에 산책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안등 관계는 조리개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농사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시골은 곡선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곡선 부분이 많은데, 지금 치악고등학교∼서곡리로 내려오는 그 부분은 굉장히 경사도 심하고 곡선구간이고 그런데, 중앙선에 볼라드도 설치했었는데 볼라드도 이미 다 망가져 있고, 옆에 반사 스티커도 다 빛을 다 잃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표지병을 설치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지난번에도 표지병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때 답변드린 사항은, 겨울에 제설작업할 때 표지병이 제설차 삽날에 걸려서 나가다 보니까 표지병 설치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표지병을 도로 노면 높이 만큼 박아서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다른 지자체들이 그런 것을 너무 선명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교류를 하시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안녕하십니까? 이길복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 시책은 105∼114쪽까지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편리하고 깨끗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105쪽,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급증으로 인한 시민 보행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이며, 주요내용은 관내 100여 개소에 주차공간 조성과 민원신고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관련 부서 및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원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기간인 2023∼2027년도까지의 계획을 구체화하여 수립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107쪽,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교차로상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LED신호등을 설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설치 예정 장소는 시청사거리, 삼생사거리 등 6개소입니다.

위의 신규시책 이외의 109∼113페이지까지는 연례반복사업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좀 전에 도로관리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 사실은 지금 너무 엉망이에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아무 데나 타고 가다 내팽개치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무분별하게 세워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정한 공간에 PM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준다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이것을 타는 사람은 자기 목적지까지 가려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서 자기 것은 어떻게 안전장치를 하겠지만, 공유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원주천에도 가 봐요. 원주천에 내팽개쳐 있고, 골목골목 없는 데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가 그래서……

박호빈 위원 그런데 여기 무슨 주차장을 해, 그것을 갖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공유킥보드를 많이 사용하는 지점에 대해 일단 주차공간을 확보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질서하게 공유킥보드 세워놓는 것은 저희가 그 업체하고 계속 긴밀히 협조해서, 만약 계속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견인하는 방법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지금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동조치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견인이나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8,000만 원씩 들여서……. 아니면 그냥 라인만 해서 안전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 8,000만 원으로 무슨 주차장을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가 라인만 그리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라인?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박호빈 위원 라인 그리는데 8,000만 원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1개소당 3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라인을 긋는다고 거기에 갖다 놓을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물론, 지키지 않는 분도 많겠지만……

박호빈 위원 거의 아니라고 내가 장담합니다. 아주 장담을 해.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선량한 시민은 지키리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안 지키는 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안 지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가까운 데까지 타고 가서 거기에 갖다 놓으면 앱으로 해서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공공장소에 안 갖다 놓으면 돈을 더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 전에는 따로 노는 거예요. 행정하고, 업체하고, 고객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킥보드 업체에서도 그런 요금을 더 부과하든지, 아니면 페널티를 주든지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방법을 해서 최대한 불법으로 주차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심각해요. 원주천도 보면, 사람들이 그 좁게 포장돼 있는 그런 공간을 걷는데, 거기에 둘 셋씩 타다가 휙 집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원주천 가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응? 골목은 골목이고……. 나 무릎 다 까였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타시는 분들이 시민의식을 갖고 할까라는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107쪽의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이 지금 원만하게 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규시책이라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위원님이 수차례 말씀하셔서, 그런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게 어려워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삼생사거리나 시청사거리에 설치해서 일단 시비로 내년도 당초사업으로 한 다음에,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일단 시비를 들여서라도 먼저 해보겠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먼저 해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곽문근 위원 그럼 잘해 놔야 하겠네요. 그렇죠? 잘해 놔야 나중에 국비든, 도비든 받을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물론입니다. 저희가 할 때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해서 시민한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설치해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물론입니다.

곽문근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바닥에 어떻게 설치해놓느냐에 따라서 차량 동선이라든가, 아니면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곽문근 위원 이왕 하는 것…… 조도라고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조도나 휘도.

곽문근 위원 조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원주시가 이 분야에서만큼은 두각을 나타내면 이것 하나로도 관광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특화를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선배시민 정책대회를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어르신들께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안정민 위원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했었는데, 그때 우리 홍완표 팀장님께서 오셔서 정책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청취해 주셨는데, 그다음 날 바로 김경섭 팀장님하고 두 분이서 25개 버스노선에 대한 불편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잘 못 들었습니다.

안정민 위원 김경섭 팀장님과 홍완표 팀장님께서 즉각적인 조치를, 25개 읍·면·동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하셨던 정책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고맙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가 시민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즉각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칭찬을 두 번이나 받으셨네요.(웃음)

(장내 웃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종태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대중교통과장 한종태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신규시책 1건, 계속사업 1건, 연례반복사업 1건 총 3건으로, 먼저, 신규시책 117쪽 승강장 활용 쉘터 마케팅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유개형 버스 승강장이 총 927개소로, 승강장 환경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평균 2억 원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버스 승강장에 유료 광고제를 도입하여 세입을 창출, 이를 승강장 환경정비 예산으로 재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무료로 광고를 게재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탐방하는 등 사업에 대한 조사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관내 유개형 승강장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향후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사업대상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계속사업,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급입니다.

제4차 원주시 택시 총량 및 중장기 공급계획에 따라서 2020∼2024년도까지 5년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29대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제4차 원주시 택시 총량 및 중장기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도에 10대, 2021년도에 10대의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을 완료하였고, 아울러 2022년도에는 9대 공급을 목표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을 통해서 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연례반복사업으로, 택시 분야 운영·지원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어제 5분자유발언도 했고,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지 못한 얘기를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탑승해야 하는 인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분들 외에도 추가로 있는 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할 방법은 없을까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그것은 자료라든가 다른 해당 과하고 해서 한번 조사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콜택시하고, 임차택시하고, 그다음에 복지콜, 그다음에 바우처콜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장애인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30대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것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기사분들의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든가, 또 그러한 차량에 대해서 개선한다든가 해서 1대당 1명밖에 운행할 수 없을 때, 운송할 수 없을 때 이것을 두 분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고려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잘못했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관리·감독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러한 기관이나 또 유관단체들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해서 이왕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로 지정되어 있고, 그것을 갖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이고, 또 그분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적 의미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도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그러한 타 지자체의 사례도 확인하시고 해서 원주시가 다른 도시보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환경이 좀 나아진 그런 도시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주무관님을 비롯해서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그분들하고의 민원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불만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있지만, 또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그런 쪽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저희 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 이름이 잘못돼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정말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아파트 주민이 그 이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빠르게 해 주셔서 저희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드리고, 또 그다음에 밖의 이름에 대해서도 홍완표 팀장님이 즉각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전체 다 연락해 주셨어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고맙습니다. 저희가 7월에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상반기 때도 조사했지만, 위원님이 또 그런 얘기하셔서 10월 말까지 개선점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읍·면·동에 보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미연에 그런 게 없이도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버스노선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버스노선이 변경되거나, 이용시간이 단축되거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대부분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앱을 사용하시거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정거장에 붙어있는 노선도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바뀔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예전에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다 붙이지 못한 것을 갖다가, 안내 그런 것을 갖다가, 시간표 변경된 것을 갖다가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못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요즘에는 그게 있으면 바로 붙이는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 게 시민이 느끼기에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 혹시 리·통장 월례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거나,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좀 번거롭겠지만 변경된 주변에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노선도 변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부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도 읍·면·동에 보내서 주민이 어디가 또 불편한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것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용균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용균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용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먼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민원서식 및 차량등록 관련 정보를 QR코드를 활용하여 제작·배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어로 정기검사 안내문을 제작·발송하여 정기검사 이행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전 안내서비스를 통한 과태료 부과 최소화입니다.

사전 안내문 발송서비스를 강화하여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최소화를 위해 사전 안내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용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입니다.

도시정보센터 2022년도 주요 시책은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3건, 연례반속사업 2건입니다.

먼저, 127쪽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기술 활용 디지털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도시정보센터 3층 옥상에는 약 280㎡의 유휴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활용해서 디지털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바닥과 벽면에서 원주시의 주요 관광지 등을 트릭아트로 구성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곤충과 물고기 등 생태콘텐츠를 증강현실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내년 5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6월부터는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연간 체험 목표 인원은 2,000명입니다.

다음은 128쪽,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입니다.

2024년도까지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10개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스마트 주차장과 스마트 버스쉘터 등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스마트타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흥업면 일원에 수요응답형 버스 등 8개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9월에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내년 5월까지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남원주역세권 스마트도시 구축사업입니다.

남원주역세권 내에 자가통신망 구축과 교통, 방범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28억 원이며, 전액 LH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131쪽, CCTV 통합관제와 132쪽 다목적 CCTV 설치는 연례반복사업으로, 이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무엇 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131쪽 관련입니다.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해서 주요사건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사후관리적 측면이 많죠. 이것을 사전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을까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현실적으로 지능형 관제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의 기술 개발이 계속 되고 있어서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1명의 관제요원이 한 300대 정도의 CCTV를 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기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도 추후에는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방 차원의 이러한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증진하거나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도로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양한 CCTV가 부착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통합관제 운영한다는 이 말이 그런 모든 것을 다 열람하고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CCTV는 통합관제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경찰서 이런 데서 설치한 것도 다 관리가 가능한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국토관리청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고요. 경찰서 자체에서는 CCTV를 설치 안 하고, 방범용이나 교통 이런 것은 저희가 다 관리하면서 사건이 생겼을 때는 경찰서에서 와서 영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갔어요. CCTV에 잡혔어요.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해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CCTV가 차량번호인식 CCTV도 있고요. 그리고 시 경계는 방범용CCTV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CCTV만 저희가 관제하고 있어서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거의 안 되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서 적발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거의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관제요원이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으면 사후에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고가 났을 때 사고 경위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좀 노력하면 가능성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공문도 보내서 하면 되겠지만, 사전에 미리 예고, 경고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 차량 보면, 앞에 차가 있으면 경고음이 울리듯이 이런 것들이 되면 교통사고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했다든가 이러면, 경고음이 울린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사전예방적인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한 유관기관끼리 그런 부분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어차피 통합관제 운영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붙이고 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외곽도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동차 전용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도대체 우회도로잖아요. 그런데 오토바이도 다니고, 비싼 외제차가 굉음을 내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는 다른 용도로 관리하다 보니까 적발을 아예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관련 기관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협의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127쪽이요. 디지털 생태공원 조성, 굉장히 기대돼서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도시정보센터 3층 옥상을 활용하는데, 280㎡가 전면적은 아닌거죠? 일부 면적이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최미옥 위원 조금 협소한 것 아닌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지금 반은 견학실이 구성돼 있고요. 나머지 비어 있는 공간이 280㎡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것 할 때 조금 넓으면 좋겠다. 이 생각……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전체 공간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상황을 잘 몰라서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와서 미디어나 트릭아트를 해서 스마트도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놀이공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거기 출입할 때 여러 가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아이들이 출입하고 있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이것은 저희가 코로나19 이전에 견학시스템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신청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상시 견학 신청을 받아서 일정에 맞춰서 견학을 운영했기 때문에 상시 출입하는 공간은 아니고요. 견학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최미옥 위원 출입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AR·VR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프로그램비가 이 정도 갖고 가능한가? 5,000만 원 정도잖아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최미옥 위원 5,000만 원 정도로 이게 가능할까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저희가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테스트 베드식으로 구성해놓고, 이 시스템을 확산해서 실질적으로 호수나 주변의 야외공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 역할로 먼저 작은 규모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좀 더 확장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에 의미를 두면 되는 건가요?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우리가 스마트도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별로 엄청나게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중복된 것이 많거든요. 우리가 도시정보센터라든지, 생활지리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스마트도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겠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큰 틀은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로 체계화해서 결국에는 생활지리정보라든가, 원주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 예를 들어 부동산은 요새 PC를 통해서 지도라든가, 현황 파악을 쉽게 할 수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과별로 그냥 조금 조금씩 하게 중복되는 사업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참 애매해요.

사실 설명하러 오시는 과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오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업체에 의해서 부화뇌동하는 것인지, 진짜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 이 책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금액이 적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예산계하고 얘기하든가 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 부서에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결국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예산파트에서는 일차적으로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인 부서마다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주체가 다르니까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일하다 보면 중복성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시민한테 세세하게 들어가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관리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에서 나누어서 사업을 디테일하게 짜면 좀 더 효율성은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부서에서는 중앙부처의 공모나, 아니면 중앙부처의 핵심사업에 대해서 응모 못 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현재는 산재돼 있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게 향후의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가 그전에는 없었지만, 3, 4년 동안에 AR이나 VR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하나의 팀에서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를 막는 요인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로 결집해서 했을 때 우리 시민이 활용하기도 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전부 제각기 다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려면. 이런 부분을 좀 체계화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못 쫓아가요,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잘 못 쫓아가서 서로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내용은 알면서도 얘기하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간단한 것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사니까 우리 원주시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를 한 곳에 취합해서 우리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부서별로 구축하지만, 실제 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부서나 다른 국별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논의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강원도 하천기본계획 지금 수립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강원도도 하고, 각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게 금년 11월인가, 다음 달에 끝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강원도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지금 지방하천이 108개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치수냐 친수냐.”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지금 원주천이 물론 국가하천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소하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점점 주택이 산 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의 오염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이런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수공간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도 사실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들을 환경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 쪽으로 볼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금대리 쪽의 오염도를 조사하고, 가현동인가요? 가현동의 섬강 교차하는 데, 거기하고 오염도를 조사해보니까 하천 오염도 차이가 꽤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지금 많은 분이 이야기할 때 보면 “보존이 좋겠다.” 아니면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운동이라든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옳고 그르다는 잣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작은 하천에 너무 하천 정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인근의 땅을 소유하신 분들은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연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주택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부패정화조가 제기능을 다하는 게 거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천 정비를 하고 있고, 이런 게 지금 관련 부서가 다 다르고, 어떻게 딱히 얘기할 수 없고,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점점 그러한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표적인 게 한가터 같은 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가터는 어떻게 보면, 거기는 그냥 청정지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택이 들어서다 보니까 정화시설을 갖출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차량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내려가서 그 밑에 저수지를 거쳐서 내려가면서 오염이 점점 늘어나는데, 과연 그것을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개발할 것이냐, 그래서 친수공간을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별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싶거든요. 의외로 부패정화조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친수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오염된 물질은 정화능력이 더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 부서는 실질적으로 하천에 대해서는 친수보다는 치수가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천에서 재해가 발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친수보다는 치수를 위주로 했는데, 현재는 시민이 “치수도 중요하지만, 친수공간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치수+친수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시가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시 외곽지역으로 나가서 땅을 구매해서 본인이 전원생활을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분들이 건축물을 짓게 되면, 하수도가 연결 안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개별 정화시설로 만들어서 하천으로 내려보내는데, 처음에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는 그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허가 내서 했을 때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개인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오류도 조금 생기고, 그래서 물이 오염되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만, 실질적으로 소하천은 하폭이 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친수보다는 치수 목적으로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바뀌는 게 뭐냐 하면, 치수에 조금 친환경 쪽으로, 예전의 하천처럼 유로를 사행성으로 돌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오염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환경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오염원을 많이 차단하는 방법이 우선 최선의 방법이고, 향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외까지 하수도 기본계획에 태워서 배수구역에서 처리구역으로 집어넣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다 보면, 원주시 각 부서, 관련 되어 있는 부서가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다른 국에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자연석 쌓기나 깬돌로 제방 쌓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친환경적인 소재로 바꿀 수 없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하천은 폭이 10∼20m 안쪽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연석을 1 대 2 기울기로 쌓게 되면, 편입 면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면 보상비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대부분 1 대 1로 하다 보니까 자연석이나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 친환경적인 구조물로 쌓고 있는데, 환경 쪽으로 치수에 문제가 없다면 친환경적인 자재를 많이 쓰려고 저희가 설계에도 태우는데, 그것은 현재 단계에서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그런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찾아보면 그러한 소재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가, 지금 하천이 사유지를 침범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천부지에 개인이 농사를 짓고, 또 어떤 것은 거꾸로 개인 땅을 하천이, 어떻게 보면 점용이죠. 그러니까 시가 본의 아니게 무단점용하게 돼 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정비도…… 이제는 땅값이 올라가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저희가 국가하천은 국비를 받아서 정리를 다 했고요. 지방하천도 원주시는 지방하천 사업하면서 시가 점유했던, 어떻게 보면 개인 땅을 불법 점유, 저희가 점유하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물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쪽 땅으로 가서 석축을 쌓든지, 아니면 구조물을 설치했든지 간에 하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를 점유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순위별로 하다 보니까 보상이 늦어지는데, 지금 개인 땅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미불용지라고 해서 우선 사업 전이라도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보상을 순차적으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심지어 자연석을 쌓아놓고 그랬던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먼저 사업을 해놓은 것도 있고, 지금 사업계획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나 아니면 도비를 받아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많이 못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 소하천은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많지 않고, 원주시는 180개 정도 되는 소하천이 있기 때문에요.

곽문근 위원 조사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조사는 다 돼 있고, 저희가 소하천 기본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1년에 2개 정도밖에 저희가 추진을 못 합니다. 소하천을 다하려면 수치상으로는 100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교량 얘기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요. 미안합니다.

지금 DB 중량 기준이 바뀐 지 무진장 오래됐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도 그 이전의 기준으로 설계해서 교량이 돼 있는 게 지금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차량은 점점 대형화되어 있고, 특히 화물차는. 여기에 대한 개선 방향도 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기설치되어 있는 교량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승용차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중대형차량, 화물차량, 덤프차량이 자중도 있지만, 물건을 싣고 나를 때는 그런 교량은 피로도가 금방 오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로 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 1·2·3종 같은 교량이 있으니까 특히, 3종은 그런 게 상당히 많고요. 농어촌도로는 저희가 180개 정도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안전점검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교량은 저희가 유심히…… 원래 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지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원주시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차의 통행량이 훨씬 더 늘어나고, 특히 어떤 특정 지역 있잖아요. 옛날에는 차량이 많이 안 다니던 그런 정도의 교량에 급격하게 차량 운행횟수가 늘어나고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특히, 황골이라든가, 반곡관설동 이런 데는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괜히 나중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려봤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필요하면 그런 데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보수·보강을 하든지, 교체하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저희가 등급은 A·B·C·D·E등급까지 나오는데, 안전점검은 B·C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1회 이런 식으로 해서 B·C등급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진단하고 있으므로, 차량이 급격하게 많이 는 구간은 하중 피로도가 금방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회의장에 오기 위해 누군가는 자가용을, 또 누군가는 대중교통을, 또 누군가는 걸어서 출근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들은 이런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요즘에 1인 시위를 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명의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따뜻한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박호빈곽문근최미옥안정민

○위원 아닌 의원

조용기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안 전 총 괄 과 장안명호

건 설 방 재 과 장주익환

도 로 관 리 과 장김승렬

교 통 행 정 과 장이길복

대 중 교 통 과 장한종태

차량등록사업소장이시영

도시정보센터소장최진선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도 시 계 획 과 장권요순

○기타 참석자

유비이엔텍(주)상무김영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