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22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0.14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4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0)
3.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1)
4.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3)
5.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2)
6. 원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4)
7.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7)
8.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3)
9. 원주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안(류인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5)
10.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4)
11. 원주시 행복교육지구 지정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5)
12.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6)
13. 원주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7)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0)
3.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1)
4.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3)
5.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2)
6. 원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4)
7.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7)
가. 북부권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여성가족과)
8.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3)
9. 원주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안(류인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5)
10.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4)
11. 원주시 행복교육지구 지정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5)
12.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6)
13. 원주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7)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2년도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0) 부록

(10시02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복지정책과장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 조성 및 청년지원 사업의 기획·실행·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원주시 청년들의 사회진입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제에 위탁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히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청년 취업 및 창업지원, 청년 거버넌스 구축 등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업 전반, 시설관리 및 운영 일체, 기타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2022년 5월부터 무실동 롯데시네마 인근 사무실을 임차 사용 후 2023년 5월에는 남원주창업지원허브 2층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운영 인력은 팀장 1명, 팀원 2명으로 총 3명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8개월이며, 예산은 연간 3억여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꾸준히 요구돼 왔던 청년센터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도록 힘써 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시의회 들어와서 첫 번째로 청년지원 조례랑 청년 예산 확대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청년지원센터, 제가 춘천의 청년청과 비슷한 원주청년청이라고 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청년보좌관을 임명해서 시장과 단절된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조하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청년지원 조례에 보면 청년의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 법적 테두리 안에 이 센터가 들어간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청년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죠?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청년지원센터 현황이 116개소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온라인 청년센터 개시 자료로 보면 한 220여 개 되고, 참고로 강원도 내에는 춘천이 작년부터 청년 창업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에 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도 하나 있고 해서 강원도에는 3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조사했을 때는 전국에 252개의 청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실 서울청년청, 관악청년청, 마포청년나루, 그다음에 청주에도 있고, 충주에도 있고,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가 계속 청년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보면 미비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계속 과장님들과 시장님한테 주장을 했던 거고, 사실 2023년도에 창업지원허브가 생기면 그때 들어갈 수 있다고 희망을 줬었는데, 청년들한테. 하지만 그게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임대라도 먼저 하자, 임차라도 해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내자고 해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겁니다.

사실 오늘 청년들이 이것을 보고 있는, 청년정책위원회나 이런 데서 지금 영상을 보면서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를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을 통해서 청년리더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걸 친구들끼리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만큼 청년들이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청년의 인구수가 얼마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지금 사실상 보면, 저희가 실적으로 보면, 인원 현황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27.85% 해서 98,689명 이렇게 지금 청년수가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인구의 30%나 차지하고 있는 청년의 비중에 있어서 사실 청년에 대한 공간이 전혀 없었고, 그나마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랑 그다음에 강원창업지원센터인데, 사실 이거 일반인한테 개방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창업을 하려는 일종의 커트라인을 통해서 심사에 선정된 친구들만 지원하는 시스템이었고, 그다음에 그나마 일반인들한테 모집을 해서 같이 교육하고 그들과 지원할 수 있었던 것들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년마을이었는데 그것도 올해 운영하지 않죠.

그런 와중에 사실 청년마을에서 인재가 만들어진 친구들이 지금 원주시에 문화나 교육이나 청년활동가로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만들어지면 부탁을 하나 드리면,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재단의 수혜를 본 청년 중의 하나예요.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 플랫폼이라든지, 일종의 지원하는 서류들을 배워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든지 콘텐츠진흥원에서 제가 청년으로서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청년들과 함께 일자리를 만들었던 청년인데,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전국에 보면 1년에 668개의 전국 예산 지원 서류가 나와요. 그러면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런 데서 계속 그런 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강원도만 해도 264개가 있고, 그런 지원들이 청년들한테 농업인부터 해서 다양하게…… 이분들한테 그런 지원사업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 청년청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가칭 - 청년센터에서 거기 인력들이 그런 걸 같이 공부해서 같이 작성해서 국가 예산이 원주시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중앙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면 사실 청년들이 이걸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텐데, 사실 시작 사업에 예산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매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장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운영이 잘되고, 이걸 통해서 단지 청년 공간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국가지원사업이라든지 이 지역사회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금 많이 유출이 되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예.

김지헌 위원 그 친구들을 어떻게든 막을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끝까지 힘써 주시고요. 통과되면 꼭 빠른 시일 내에 센터가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지헌 위원님께서 청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저는 청년지원센터가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우려와 염려가 있었습니다. 많은 우려 속에서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장님,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예요, 청년에 대한. 지금 상지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한라대학이나 대학마다 이게 다 구축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예.

유선자 위원 그런데 그게 유명무실하게 할 때만 애드벌룬이 되고,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동의서를 받고 연세대학을 가보니까 동아리 했던 그 방 자체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원주시의 청년 인구수가 98,000명이라고 하시고, 또 다행히 춘천이나 강릉에는 청년지원센터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원주에 건립하려는 걸 반대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반대가 아닙니다. 과장님, 이렇게 청년들에 대해서 취업, 창업 이렇게 거창한 말들이 있으면 먼저 이것을 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전수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에 보면 발달장애가 있으면 두 가지가 유형별로 돼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장애인도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지금 자폐아는 몇 명이고, 발달장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업무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그냥 “청년” 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이 뭐 시장님이 예산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거 분명히 시장님이 주신 예산입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이것은 원주시 예산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원주시 예산이죠?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예.

유선자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시장님이 주셔서 감사하다니까 그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지 무슨 시장님이 주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를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은, 이 청년지원센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는 아닌데, 좀 더 전수조사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그런 거랑 복합적으로 되고, 왜 실패를 했는지, 제가 최근의 예를 들면 원주 중앙시장에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3층에 우리 청년, 지금 우리 중앙시장 2층에 청년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나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생계도 해야 하고 창업도 있고 그래서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3층 옥상에 부스를 설치해 놓으니까 석 달도 안 돼서 다 그냥 무효가 되어 버렸어요. 전기, 수도, 3층까지 누가 올라가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이런 보충설명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청년에 대해서만 애드벌룬만 띄어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좋은 지원센터를 하시다 보면, 과장님, 우리가 여기도 사무실이 구성되면 인건비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시기 전에 실패했던 사례, 대한민국의 청년 전국적으로 제가 조사한 건 111개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이 청년에 대해서 물론 이런 지원을 해주고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다 해주시고 구축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패한 것은 왜 실패를 했는지 이런 것을 잘 전수조사를 하셔서 청년지원센터가 원주만큼은 이것이 잘됐다는 소리를 듣도록 협조 좀 해주세요, 과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분명히 여기에 대한 건 전수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실태조사 이것은 사실 저희가 원주시 청년정책기본계획 연구용역 보고를 이번에 최종 결과 보고를 했는데, 6월부터 8월까지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보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의견인데, 저희가 사실 거기에 오면 청년 실태조사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쪽에는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자리가 우선이고 주거, 교육, 복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나 사실 이번에 용역결과 보고서에도, 작년에 저희가 의견이 계속 추진되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한 실태조사하고, 또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합니다. 하게 되면 그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넣고요. 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나왔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도 참고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패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 예산은 시장님이 주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해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예.

유선자 위원 시장님이 이 예산을 준 적은 없어요. 개인으로 예산을 해준 건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환영하고요. 그동안 우리 청년들이 지원센터를 갈망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세부적인 사항을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예산액을 보면 운영비, 사무실, 사업비, 인건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무실을 임차하신다고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현재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남원주창업지원허브 2층에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게 2023년도 5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내년 5월부터 하게 되면 당장 사무실 터가 없어서 저희가 사전에 알아봤습니다. 무실동 롯데시네마 인근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다른 건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고정적이 아닌 2년 몇 개월을 사용하고, 남원주 허브센터가 되면 그쪽으로 이사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원주시 공유재산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원주시 공유재산에는 여러 가지 공공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공공건물이 2년 몇 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데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를 이 자리에서 우리 명륜동 산하에 건물 3개 정도를 원주시가 매입 예정에 있고, 이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지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토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이 된 상태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쪽 건물을 2년 몇 개월 동안 쓰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잘 한번 알아보시고, 그쪽은 더 쾌적하고 더 넓어요. 지금 여기 임차 평수가 어느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지금 보면 50, 60㎡ 되니까요.

이용철 위원 50, 60㎡면 15평?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15평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용철 위원 이왕이면 우리 공유재산이 있으니, 공공건물이 있으니까 그쪽을 알아봐서 더 큰 장소로 해서 임시방편적으로 2년 몇 개월 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나중에 알려주시면 파악을 해서 활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청년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관심이 많고 청년에 관한 게 앞으로 잘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정부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청년들 창업이라든가 국가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서 성공한 청년들도 있고, 실패한 청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쭉 있었는데, 우리가 청년지원센터 이것을 시작하면 취업, 창업 이런 지원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 상담을 해서 취업은 어떤 식으로 해서 취업을 많이 이루어낼 것인지, 창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상담을 하는 데 어떤 식으로 해서 창업이 잘될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되는지 그런 과정 좀 설명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예.

이성규 위원 그다음에 사무실이 15평 이렇게 하고, 팀장 1명, 팀원 2명 이래서 주로 상담만 하는 건지, 그리고 예산이 보면 다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정말 지원이 되고, 여기에 적혀 있는 문구대로 이런 게 잘 반영이 돼서 원주의 청년들이 창업이나 취업이나 여러 가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그건 저희가 사실상 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위탁사무 내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설명드리면, 일단 위탁사무 내용은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업 전반에 관한 건데, 그중에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청년거버넌스 구축하고 온라인플랫폼 구축, 그리고 취업·창업 지원, 그리고 청년활동 및 심리상담, 종합상담 및 지원연계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위탁사무의 내용 중에 시설관리 및 운영 일체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중에 취업 및 창업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저한테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 취업 및 창업 지원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면 위탁방법은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공모한 사업이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있을 겁니다. 사업비에 보면 청년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온라인플랫폼 구축도 있고, 취업 및 창업 지원도 있고, 청년활동 지원 및 심리상담,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개는 저희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춘천이라든지 타 지역 중에 공통 현안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기본표준안으로 설정한 거고요. 그 안에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취업 및 창업 지원도 있는데, 이걸 위탁하는 사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서 끌어내서 저희들한테 공모신청을 하는데, 공모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당연히 관련된 전문가를 같이 넣어서 어떻게 취업 및 창업이 효율적으로 청년들한테 전달될 것인가를 공모사업선정심의위원회 때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취업 및 창업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구축을 해서 확인을 하고 점검해서 확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3명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인원이 인건비가 3명인데, 사실상 보면 춘천은 4명으로 청년청이라고 하는데,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명을 증원 요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3명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년거버넌스 구축이라든지 온라인플랫폼 구축, 취업 및 창업 지원이나 청년활동 지원 및 심리상담 이런 것도 팀장하고 통상적으로 보면 세 분이, 임기제 7급이 팀장이고, 임기제 8급이 2명 직원인데, 이분들이 여기에 그런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그렇죠.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직원들도 채용을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청년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여기를 통해서 취업률도 많아지고, 창업 부분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창업이 됐을 때도 관리가 잘돼서 안정적으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더 좋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왕에 만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 가져 달라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예.

이성규 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위치가 청년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청년들 거기 이용하는 상담이라든가 거기 이용자가 많아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그렇죠.

이성규 위원 여기는 여러 가지 주차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힘든 지역이에요, 여기가. 많은 청년이 여기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불편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보다 임대료가 많이 비싼 지역이고, 그래서 이용하기 좋고 주차를 잘할 수 있는 데하고, 또 평수가 크더라도 임대료가 싼 데, 여기가 원주에서 최고로 임대료가 비싼 지역인데 그런 거 잘 고려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것 청년지원센터가 운영되면 정말 원주시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나왔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짧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시려는 사업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저도 공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한 1년 정도 하고 있다가 옮겨갈 계획인데요. 그럼에도 지금 그 공간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한 15평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와서 그 안에서 상담도 하고 스터디도 하려면 공간에 대한 면적이 너무 좁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성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임시적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공간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남원주창업지원허브 2층으로 갈 때는 거기가 66㎡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무실동은 우선 원주시청과 접근성이 좋아서 일단 파악을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담도 하고 그러려면 면적이 협소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또 주차하는 것도 가까운 데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감안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말씀드린 대로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시적이지만 그런 공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하시게 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모에 응할 때는 시가 요구하는 운영계획서에 의해서 그분들이 계획을 짜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심사를 할 때 시가 만족할 만한 정도의 계획서가 아니다 싶으면 다 탈락시키고 재공모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그건 저희가 공모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니까 공모선정……

신재섭 위원 그러면 1차 공모 때 전원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저는 공모 심사에서 전체적으로 탈락한 적은 없었고요.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제가 원주시,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지만 원주시에 계시는 전문가든지 간에 어떤 단체에서 수탁을 하고자 할 때 이런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할 만한 능력을 가진 수탁기관이 꽤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지금으로서는……

신재섭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능력이 좀 그래, 경험이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직 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3년 내내 위탁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저희한테 공모를 했을 때 공모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기준이나 능력 같은 게 의심이 되고, 사업이 너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다면…… 예를 들어서 점수가 70점이나, 40점이 나오면 결정에서 제외할 수는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그런 제외되는 사례가 거의 없죠?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네.

신재섭 위원 그런 능력을 가진 수탁기관이 있나 걱정이 되긴 돼요.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할 때 어떤 능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냥 월급만 받고 있을 거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낼 거냐, 이런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인재풀이 있느냐 이것도 염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어쨌든 청년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고, 당연히 실질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청년일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경험치가 꽤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들어와서 처음부터 배운다 그것은 좀 다른 청년들한테 도움을 줄 때 좀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청년 말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청년의 미래를 맡기기가 그래요. 청년이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청년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년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일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래서 처음 수탁기관을 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밸런스를 잘 맞춰서, 경험과 청년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수탁기관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니만큼 다른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지 많이 알아보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사업 제시를 할 겁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효율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려야 되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참고하셔야겠고, 현 이성규 위원님 말씀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위탁시설에서 3명이 채용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청년지원 사업 계획, 실행 지원 이런 것을 하게 되고, 심리상담, 종합상담 및 지원연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은 따로 채용을 하시나요? 인원을 보충하시나요, 그러면? 현재 이거 청년지원센터만 운영하는 인원만 들은 건지, 아니면 심리상담 선생님이라든가, 말 그대로 창업을 하는 컨설팅 선생님도 계셔야 하는지, 앞으로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그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 수탁기관 그쪽하고 사업계획서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 인력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협의를 할 거예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데 생뚱맞게 다른 분들로 하게 되면 연계성도 없고 그래서요. 하여튼 이런 데는, 특히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유선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병원하고 연계해서, 심리상담에 필요한 선생님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소요 예산은 현재 이 서류상에는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원 팀장 1명, 팀원 2명에 대한 소요 예산만 들어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기본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유선자 위원 글쎄, 그것만 들어간 거죠. 그러면 앞으로 - 본 위원이 말했던 심리상담 선생님 예를 든 겁니다 - 창업을 하려면 그 창업에 연계되는 선생님이 계셔야 하면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따로 책정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지금……

유선자 위원 과장님, 시간 좀 절약합시다. 우리 원주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제3항에 보면 청년의 진로탐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진로탐색을 한다든가 취업, 창업 지원에 대한 게 있어요, 제10조제3항에.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예.

유선자 위원 그럼 여기 선생님들에 대한 모든 것이 인원이 증원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산출하려면, 지금은 단지 사무실만 개소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소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렇게 봐야죠, 현재는 없으니까. 단지 인원 3명은 청년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사무실을 만들기 위한 소요 예산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예.

유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제10조제3항을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진로탐색, 취업·창업 지원, 예를 들어 그분들에 대한 극소수이지만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더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이 청년지원센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셨으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10조제5항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도 우리가 못 하고 있는데, 청년기본 조례를 만들 때 국내외 청년네트워크 구축 교류 활동, 교류 활동이라고 하면 과장님,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것도,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학마다 다 구축되었던 게 유명무실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청년지원센터가. 이런 것을 좀 더 폭넓게 검토를 하셔서 이 청년지원센터 이 좋은 타이틀이 됐으면 어떨까, 참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지원센터만, 사무실만 한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실동 접근성은 좋다, 접근성은 좋아요. 그러면 거기 접근성이 좋다면 우선 세상만사 주차가 되어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임대료가 비싼 곳에 하셔야 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센터가 건립이 되는 건 저는 대환영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소요 예산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하면서 효과성도 없고, 또 애드벌룬이 돼서 각 대학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였던 이 국가 세금이고, 뭐 국가 세금도 우리 원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런 게 다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근거 사항도 없이 사무실만 달랑 하자고 이렇게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는, 참, 존경하는 과장님, 본 위원으로서는 참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충질의했던 이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반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이라는 표현으로 모든 것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청년지원센터를 하시는 게, 동네에 뭐 이야기센터라고 마을의 동화책 읽어주는 센터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 미래에 우리나라의 살림을 떠맡을 이 청년, 귀중한 이분들에 대한 것을 허술하게 해서 잠깐 깜짝으로 3명? 또 접근성을 따져서 이렇게 하고, 소요 예산 들어가고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건의사항 드리는 것을 많이 참고해주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김지헌 위원입니다.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청년들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거랑 비슷하게 가야 하거든요. 우리가 심리상담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하고, 취업이나 진로탐색 이런 거 본인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춘천도 15평인가, 10평도 안 돼요, 춘천은. 사실 거기 인력이 존재하면,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가자고요. 그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들이 청년의회라든가 청년기자단을 어디서 운영하냐면 공유, 그 시의 공간을 임대해서 강의실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청년을 기본적으로 심리하는 친구들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정책을 아는 친구들을 발굴해내서 하는 거지, 시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일일이 섭외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지금 청년리더아카데미만 보셔도……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본인이 가능한데……(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지헌 위원 제가 말씀하잖아요.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는 맥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지자체 운영하는 청년지원센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력이 존재하면 그 인력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시에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리더아카데미에서만 봐도, 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년페스티벌만 봐도 그 재단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청년들이 알아서 풀어주니까 다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영상 보는 청년들도 단체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힘들지만 재단에서 만들어진 청년페스티벌도 보면 믹스테이프 지나가고 아트프리마켓 같은 원주시의 대표적인 프리마켓도 낭만사가 진행하고, 다 청년들이 진행하는 거거든요, 청년 관계자들이. 그것에 대한 고유번호증이라든지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예술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도 사실 한 단체가 하면 두 단체가 조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지역 청년들이, 그렇죠? 문화예술로 특화돼 있는 믹스테이프 같은 경우 20명 정도의 뮤지션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낭만사라는 책자 만들어내고, 제가 정확히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책을 만들어 출판하는 단체가 있고. 이런 단체들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재단이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마을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고, 대학에서 만들어내는 창업지원센터랑 결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은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지, 사실 지원센터는 전국적인 지자체들을 보면 청년들이 모일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안에 시너지를 발휘하게 하는 거지, 창업 때문에 들어와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경로당에 어르신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소통이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한 거고, 우리 청소년 공간도 일단 청소년들이 들어오면 인원이 많아지고 그 안에서 어떤 청소년이 있는지를 보면 그 안에서 일들을 만들어내는 선생님이 존재하지만, 청년지원센터는 그런 선생님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직원들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직원들을 뽑는 거지, 그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논의하고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가야 해요.

청년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그 청년들이 원하는 요구가 있단 말이죠. 지금 청년리더아카데미나 청년마을에서 그들이 짜내잖아요. “뭘 만들자. 청년에 관한 사업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자.”, 전혀 집행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들이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가야지, 거기에 기본적으로 공간과 인력만 제공한다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위원님 디테일하게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관심 있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님도 이해가 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청년지원센터라는 사무실을 하드웨어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온라인플랫폼도 이게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로 해서 젊은 분들이 SNS도 그렇지만 네이버 같은 데 허브 공동망을 이용해서 홈페이지 운영하는 의견도 주고받고 하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대로 상담을 쉽게 여기 와서 하는데, 뭐 공간 이런 것도 이해가 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을 묘하게 접목이 돼야 해요. 공간만 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플랫폼 구축이 잘돼서 청년거버넌스 구축이 돼서 자율 경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 청년지원센터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담 전문인력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느냐, 사실 일회성 교육 강사비 등은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온라인플랫폼 같은 경우도 지금 청년들 보면, 청년마을이나 청년리더아카데미에서 계속 나오는 건데, 이번에 청년페스티벌 보셨어요, 혹시?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 팀장님, 보셨죠? 그거 누가 운영했어요. 온라인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원주가 좋은 이유?” 안태호 청년이 운영했어요. 팔로워 6, 7만 명 정도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온라인플랫폼을 해요. 사실 이해도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지원하면 그들이 알아서 6, 7만 명한테 영상을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원주에 충분히 청년들이 그만한 능력이 되는 친구들이 넘쳐나요.

저도 사실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우리가 하는 SNS의 모든 광고매체는 원주 청년들이 제일 잘 알죠. 온라인도 그들이 제일 잘하죠. 홈페이지 몇 시간이면 만들어내는 청년들이 원주에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그것만 지원하면 돼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간섭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 없어요.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김지헌 위원 이것 만들어내고 춘천처럼 우리는 원여고가 있으니, 구 원여고 공간이 있으니 그렇게 연계하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요. 왜 타 지자체와 하는 거랑 우리는 다르게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충분히 잘 해내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으니까.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김지헌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 오늘 청년지원센터를 하기 위한 위탁사무에 대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거지,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이 무엇을 하고, 아까 뭐야, 온라인으로 하고 네이버에도 돼 있고 하는데, 간섭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청년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데, 거버넌스, 구축, 취업, 창업 이런 것을 연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알아서 하는데 이것을 뭐 하러 할 필요가 없잖아. 김지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청년지원센터 만들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시민 세금으로 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앞으로도 이런 게 들어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력이 세 분 있지만 앞으로 추후에 위탁사무 그대로가 되려면 인원이 증원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접근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들이 다 하면 그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뭐 하러, 이 청년지원센터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다 하신다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께서. 그리고 예산도 시장님이 주셨다고 했고,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청년지원센터 뭐 하러 만드세요. 다 한다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오늘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과장님, 청년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위탁사무 내용 이대로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신 거예요. 다 어디서 뭐라고 하니까 간섭하지 않고, 그러면 뭐 하러 청년지원센터가 필요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려고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서 하는데, 여기 내용을 좀 보완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금 조건을 더 갖추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잘 보완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이왕에 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해야 하니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짜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왕에 하실 거면.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1) 부록

(11시08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보육아동과장 신승희입니다.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이 2020년 12월 29일 개정되어 2021년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의위원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되고,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추가로 구성하게 되어 아동복지위원회 심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입법예고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승희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조례개정 내용 중에 맨 끝에 제5항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하나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번에 개정되었어요 조문이 삽입되는 것 같아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 조례를 개정했어요. 청년도 1인 이상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15명 중에 어느 성은 넘지 않도록 하는데, 청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참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자기들과도 관계되어 있는 업무 영역이라 1명은 꼭 넣어줬으면 좋겠고, 그것은 수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에 보면, 지금 어쨌든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조례가 개정되잖아요. 그러면 위원회의 숫자가 변경되는 거니까 비용이 추계가 될 것 같아. 5명이 더 들어오든 1년 동안 운영하면 참석수당을 줄 텐데, 그 비용은 명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못하는 사유가 선언적이냐 이거예요. 선언적이지 않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권고적이냐 이거예요. 그런 이유를 대면 안 될 것 같아. 안 되는 이유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첨부 사유를 보면 1호, 2호, 3호가 있잖아요, 맨 끝에 보시면.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신재섭 위원 이것 외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라 이런 뜻 같아, 1호, 2호, 3호 외에는. 그런데 1호는 안 될 것 같고, 3호도 안 될 것 같으니까 2호를 자꾸 갖다 붙여서 비용추계서를 미제출해요. 그런데 이것에 해당되는, 이 조문에 해당되는 그러한 조례 개정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을 텐데 비용추계서를 미제출할 때마다 이것을 넣어. 우리 시의 공무원분들의 자존심 문제 아닌가 싶어요. 이게 선언적이지 않고 필수적인 사항들인데, 또 권고적인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이런 것을 미첨부 사유 근거로 삼으면 안 될 것 같아.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초봉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3억 원 미만, 1억 원 미만이면 추계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밑줄이 어디 쳐져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2번에 쳐져……

신재섭 위원 비용추계서 할 때 미첨부사유로 그렇게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 위촉할 때 청년을 같이 포함해 달라는 것은 수정이 가능한 지를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과 상의 중)

과장님, 답변하셔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저희가, 이게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그런데 청년을 원주시에서 조례로 지금 다시 넣는다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이숙은 잠깐, 그냥 진행할까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안 해도 돼요? 과장님, 어떻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의하고 요. 8조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런 데에 청년…… 사실 청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는 아동복지에 관련해서 대학생 청년을 넣자는 게 아니잖아요. 원주시 청년 나이가 몇 살까지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34세.

김지헌 위원 그렇죠. 저는 또 하나 제안드리면, 이런 아동복지에 가장 관심 있는 게 누구일까요. 젊은 엄마들이 많은 관심을 갖겠죠, 아동을 키우고 있는. 원주시가 이런 위원회를 위촉할 때, 사실 젊은 엄마들이 어디에서 지식을 얻어요. 원주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지식을 얻지 않죠. 커뮤니티에서 얻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학교에서 얻고, 예.

김지헌 위원 그럼 거기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원회에 위촉하면 시가 해야 될 홍보를 그들이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가짜뉴스도 생성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그런 분들을 많이 위촉해서 정보를 그들한테 제공하고 그들이 홍보할 수 있게끔 장려했으면 좋겠다. 보통 보면 그런 분들이 청년 나이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드려 봅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저희가 위원 중에 청년을 넣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전 의장님이신 신재섭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아까 청년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분들을 운영위원회에 더 넣어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의.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추가 말씀드리면, 여성위원이나 청소년위원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위촉할 때 참고하고 있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3) 부록

(11시25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어, 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숙은 의원님·유선자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페이지를, 관계 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 및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원주시 노인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노인 돌봄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로, 주요내용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사업 및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강원도를 비롯해 춘천시, 강릉시, 평창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상숙·이숙은·유선자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저희 집행부는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나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조상숙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근거가 되는 게 모법이 노인장기요양이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다른 기타 장애로 인해서 장기요양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일단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건 65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한 그런 대상자분들이고요.

신재섭 위원 지금 모법이 그런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 외 장기요양이 필요한 다른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반 장애를 가지고 계시거나 하신 분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신재섭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중증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으로서의 서비스를 받으시지만……

신재섭 위원 그건 법이 다 따로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이 넘으면 이 장기요양법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 입소 이런 부분에서.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 오늘 제정되는 조례안은 65세 넘는 분들만 해당된다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요, 요양법에 의한 것은 65세 이상 노인 기준인 거고요. 오늘은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신재섭 위원 어쨌든 모법이 그거고, 그분들을 요양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례라는 얘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도 있고,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다른 장애로 인해서 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다른 법으로 적용이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중증장애인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도 계십니다.

신재섭 위원 그거야 그렇겠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혜택을 보는 법이 달라질 수 있겠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조례는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가 보면 모법은 노인장기요양법을 따랐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실질적으로 노인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거의. 그냥 장기요양요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건 나중에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이것은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겁니다, 처우개선 부분은.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모든 장기요양요원이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65세 넘는 분들만 케어하는 그분들을 위한 조례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이것은 장기요양시설로 등록된 시설을 케어하는 요양요원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노인이네요? 장기요양요원은 어르신들 말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신재섭 위원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 말고도 있을 거 아니냐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요, 기본적으로는 65세 이상을 깔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 노인복지법상 노인이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는 장기요양요원이에요. 모든 장기요양시설에 있는 요원이 해당되느냐 - 이 조례에 - 아니면 65세 넘는 사람만 시설에 있는 분들만 해당되느냐, 이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장기요양시설은 65세 이상 노인분들만 들어갑니다.

신재섭 위원 65세 이상만 해요. 그런데 그 외에 장기요양요원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 장기요양요원에는 연령이 크게 관계가 없는 거죠, 이 조례 자체.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봐요. 65세 넘는 분들을 케어하시는 장기요양요원이 있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케어하죠.

신재섭 위원 그렇고. 제 얘기는 이해하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65세 넘는 장기요양요원이 계시고, 요양보호사가 계시고, 또 65세 넘지 않는, 어떤 시설에 계시는, 일반 다른 장애로 인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거기에는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신재섭 위원 거기에도 장애인요양요원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거기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그분들의 서비스를 받고 계시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다 포함한 조례예요,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요양법에 의한 거니까,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거니까 노인요양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 “장기요양요원”이라고 넣으면 헷갈릴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요원” 이렇게 해야 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 이것은 법상에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도 노인장기요양법에…… 저도 사실 조례 공부하면서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를 그래서 위원님들 책상에 한 장씩 깔아드린 거거든요. 이것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깔아놓은 겁니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신재섭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장기요양요원이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데 근무하시는 분이거나 도와주시는 분들만 장기요양요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장기요양요원, 그 저기……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등록된 재가시설과 생활시설 급여 받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합니다. 보충자료 한번 보시면…….

신재섭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일반 장애로 인해서 복지시설이 또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묵고 계시는. 거기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해요? 그분들은. 장기요양요원이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거기는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대상자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설도 중증장애인시설이 있고……

신재섭 위원 시설 말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장애인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신재섭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거기는 뭐 사회복지사도 있고……

신재섭 위원 그분들도 장기요양요원일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것은 다릅니다. 거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해서.

신재섭 위원 아닌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시설종사자라고 보통 사회복지사업법의 명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명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렇게 명칭을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신재섭 위원 65세 이상 넘는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은 장애 장기요양요원 이렇게 분류된다는 뜻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 장애인시설하고는 별개입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노인시설……

나중에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거기 범위 제가 깔아드린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2) 부록

(11시38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19년 제209회 임시회 때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을 받은 바 있으며, 민간위탁 변경 동의 시 인건비 상승분이 미반영되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부터는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분을 반영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을 하고자 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돌봄 및 휴식 지원, 사례관리 및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을 적용하여 그간 자부담으로 보존해온 인건비와 사업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하며, 현재 1억 6,700만 원에서 2,200만 원 추가 지원하여 2022년에는 1억 8,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나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으로 올려주셨는데요. 과장님, 그게 최초 위탁일이 2019년 6월 1일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위탁기간을 5년으로 했는데, 그때 하실 때 애당초 이런 거 예상을 못 하셨나요? 지금 금액이 1억 6,700만 원이에요. 이것으로 해서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이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인건비가 오르고 운영비가 당연히 오르는데, 그때 왜 5년으로 딱 동결을 하셨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아니, 세상만사 물가가 다 오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019년도에…… 과장님, 참, 그때 안 계셨구나. 어쨌든 그때 당시 최초 위탁일이 2019년 6월 1일인데, 위탁기간이 24년 5월 30일, 5년 동안 동결을 하게 되면…… 인건비, 운영비 이게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산출 근거를 어디서 그냥 이렇게, 그때는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이것을 하셨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집행부에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초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별도로 위탁……

유선자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거기서 만료 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위탁사업자 선정하고 당초 위탁할 때 연도별 소요예산을 산정했었는데 포기하면서 연도별 예산이 미반영되는,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면서 그때 그랬던 부분이 있고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분류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19년도면 제가 18년도에 의원이었으니까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생각을 못 했다는 게 집행부에서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지만. 인건비나 운영비가 늘어날 것을 생각 없이 딱 5년 동안 묶어 놨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전자를 말씀드리잖아요. 장애인복지관에서 분류된 건 맞아요. 그래서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위탁을 할 때 아예 심도 있게 하셔야 하는 거지, 왜 5년이라고 이렇게 묶어 놓고 이제 와서 변경 동의안을 하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나영숙 과장님 오셔서 이렇게 다시 변경 동의안이 들어와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2019년도에는 왜 이런 생각을 못 하고 5년이라는 것을 동결하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도 과장님 오셔서 늦게라도 이렇게 해서 동의안을 올려주셨으니까 다행이란 말이에요. 인건비랑 운영비가 당연히 올라가지 어떻게 5년 동안, 그렇게 뭐를 하는데 이렇게 5넌 동안 동결을 시켜놨냐는 말이에요.

물론 지금 과장님께 추궁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에 경로장애인과에서는 그런 생각 없이 이 업무를 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유선자 위원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선자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됐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죄송합니다.

유선자 위원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나 과장님 이렇게라도 해서 동결하지 않게 되면 천만다행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2018년도에 들어와서부터 봐도 그냥 무조건 막 통과를 시키고, 그냥 뭐, 이게 어떻게 5년이라는 걸 딱 묶어 놓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되니까, 과장님도 인정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거 위탁하고 이럴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하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알겠습니다.

유선자 의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이숙은 위원장, 유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4) 부록

(11시48분)

○위원장대리 유선자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숙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n번방 사건 등 각종 디지털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성적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원주시의회 전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피해자의 보호·지원사업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페이지를 관계 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관련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시장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원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입니다.

이숙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21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하신 원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피해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사업인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전문인력 양성,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법률 지원 및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시민의 인권이 존중받고 안전한 원주가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유선자 부위원장, 이숙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37) 부록

(11시54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유재산 취득안 북부권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의 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입니다.

북부권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 청소년 문화의집은 현재 문막읍과 학성동, 중앙동 총 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시내 지역과 1개의 읍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시 외곽지역인 태장동 북부권 지역에는 청소년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곳 건립계획지역 인근에는 소초면, 호저면, 우산동, 태장1동, 2동 지역으로 원주시 전체 청소년 인구 61,000여 명의 16%인 9,7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구 캠프롱 부지 내인 태장동 1191번지 일원으로, 부지 면적 1,300㎡, 건축 연면적 2,000㎡의 지상 3층 건물이며,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24억 원을 포함하여 104억 원입니다. 21년 8월에는 제3차 강원도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22년도에는 설계 공모 및 기본 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 3월 착공하여 24년 5월 준공 계획입니다.

북부권 청소년 문화의집이 건립되면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증진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청소년들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북부권 청소년 문화의집 시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북부권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여성가족과)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진짜 북부권에 청소년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굉장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벌써 태장동이나 이쪽 아래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도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계획안이 돼서 청소년 문화의집이 설치된다니까 아주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제가 하나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존의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의집 해서 현재 기관으로는 3개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세 군데를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청소년수련원도 건물이 노후가 돼서 계속 우리가 도의원님들한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앵벌이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이 해마다 2억 원, 1억 원 이렇게 주셔서 그나마 청소년수련원을 개보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프로그램이 엄청납니다. 선생님만 해도 28명이 각 프로그램마다 있어요. 단계동이나 무실동, 명륜1, 2동, 이쪽 중앙동에 또 있는데, 사실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면, 이렇게 좋은 건물이 들어서는 건 아까 환영을 했고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이 평생교육원 바로 건너편에 있고, 그다음에 중앙시장 제일은행 건너편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도 프로그램만 많아서 선생님만 많이 나가니까 인건비,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 본 위원이 본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 실제로 효율성이 없어요, 우리 예산에 비해서. 단, 그나마 그래도 청소년수련원 단계동하고 무실동 사이에 있는 그곳에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장에, 늦었지만 저희가 그간 운영을 해온 거하고 여러 가지 본 결과를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새 건물이 또 되면 우리가 잘했던 점, 못했던 점을 보완해서 태장동이나 장양리나 말 그대로 북부권에 있는 우산동이나 호저, 소초 이런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데, 우리가 잘된 점, 못된 점을 잘 보완하셔서 운영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곳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더 보완돼서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도의원님을 거론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제가 박윤미 도의원님, 이성규 부의장님이 예산을 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명맥을 이어오는데 지금도 지하에 아직도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오케스트라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아직도 저쪽 농구장 했던 데는 천장이 개보수가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을 세워서라도 자라나는 청소년, 청년 아닙니다. 청소년이나 어린이에 대해서만큼은 비가 새면 안 되고 개보수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도비는 도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건 3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구할 때는 보통 2억 원 하니까 의원님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제가 추가로 건의를 드리니까 우리 시비라도 해서, 꼭 도비, 시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런 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는 개보수 작업에는 시비도 확보하십시오. 간현에 출렁다리는 대한민국에 몇천 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몇백 개가 되고 화살을 다 쏘고 있어요.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북부권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을 환영하는데요. 제가 과장님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의논을 나눠봤잖아요. 학성동 문화의집 거기 너무 노후돼서 책걸상 이런 것을 사용하기 힘든 상태라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이성규 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3,000만 원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도비가 없으면 할 수 없고, 다른 데서 기부나 이런 게 없으면 원주시 예산으로 못 한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성규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건립하고 이런 거 예산 많이 들여 운영하는데, 그 정도 노후될 때까지 우리 의원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다가 지금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 도비 신청하는 게 이미 지나간 버스가 됐는데, 이제서 도비 확보를 하는 상황이 오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잘못됐다고 봐요. 이런 예산이 크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 시에서 예산계하고 잘 의논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시에서 해야지 당장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도비를 다시 기다려야 하고 이런 현실이 저는 너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자주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원주시 예산 가지고 안 되면 미리 우리 의원님들한테라도 어느 문화의집 이런 데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고 당장 노후돼서 힘들다 이런 부분을 줘야지 저희도 미리 대책을 강구하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살피셔서 도비 신청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시고, 짓지만 말고 이렇게 운영하는 데 그런 관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현황 파악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북부권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반갑고 환영합니다. 혹시 이 이후에 여기 북부권 청소년 문화의집 말고 이후에 혹시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 계획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현재 계획은 아직 없는데요. 사실 3개소에 이게 확보되면 4개소가 원주에 설치가 되는데, 관련 법상으로는 1개 읍·면지역에 1개소 이상 설치 가능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 부분도 저희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을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적게 필요한 게 아니라서 일단 시비 전액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럴 기회마다 노력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는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를 침 많이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지역 간 균형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태장동까지 북부권에 건립이 되면 문막에 하나 있고, 학성동, 중앙동, 태장동이에요. 전체적으로 원주시를 한번 보면 꼭 필요한 데가 보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지역 간 균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부지를 선정해서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사실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원주시에도 보면 유휴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없는 지역에 한번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전체적인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유선자 위원 예.

○위원장 이숙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3) 부록

(14시)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기획예산과장 송진호입니다.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상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2022년 본예산에 강원연구원 출연금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강원연구원은 원주시를 비롯한 강원도 전체의 각종 정책 현안과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립전문과학관 유치에 기여한 데 이어, 올해는 생명·의료 중심도시 원주 발전전략 연구 등 총 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에도 1억 원의 출연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주요공모 사업에 대한 자문, 도시재생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 상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연구원에 우리 시에서 제안하는 것도 받아져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연초에 강원연구원에 몇 개 연구과제들을 의뢰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나 제안을 했으면 좋겠는데. 강원도청은 왜 춘천에 있어야 하는가.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신재섭 위원 내년에 꼭 신청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알겠습니다.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꼭 하셔서 과제로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강원도에 있는 도민들께서 춘천에 있어야 할 당위성이 있으면 인정하는 거고, 춘천에 있어야 할 당위성이 없으면 재논의를 해야 하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신재섭 위원 과제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안(류인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5) 부록

(14시05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철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가 된 지난 2011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되었던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정희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인재육성 지원 및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9조에서는 원주시 인재육성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페이지를,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비용추계서는 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11쪽을, 현행 조례는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원주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류인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주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 폐지로 인해 기존의 운용 기금으로 진행하던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사업의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조례안입니다.

원주시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사회 각계각층에서 원주시 발전을 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미래의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부서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기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4) 부록

(14시09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시정모니터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제2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정모니터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등 선행조치 이행결과에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또한 접수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기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행복교육지구 지정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25) 부록

(14시11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행복교육지구 지정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원주시 행복교육지구 지정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부터 4년간 추진해온 행복교육지구 업무 협약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되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지속적 사업 추진을 위해 연장 협약을 체결하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 및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협약기관은 원주시·강원도교육청·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이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협약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추후 연장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매년 원주시 2억 원, 강원도교육청 2억 원을 부담하며, 4년간 사업비는 연 4억 원씩 총 16억 원으로 원주시가 8억 원, 강원도교육청에서 8억 원을 부담하고 원주시 사업비는 교육경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참고로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지역특화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원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학교현장의 만족도가 높고,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기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원주시 행복교육지구 지정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복교육지구 지정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행복교육지구 지정 연장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6) 부록

(14시15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의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숙은 의원님, 이성규 의원님, 조상숙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 시장의 책무 및 공공기관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및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4조에서는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데이터 요청, 등록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9조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 분야, 데이터기반행정 및 빅데이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12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및 빅데이터 활성화 사업 추진 및 데이터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정보통신과장 이강식입니다.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정 전반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 전 분야에 확산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데이터활용 기반 구축,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시느라 최미옥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데이터센터는 지금 없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지금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신 거고, 그러면 현재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지금 각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각자의 서버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취합을 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한곳에 모으거나 그런 건 안 됩니다.

신재섭 위원 한곳에 모으긴 모아야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예산이 들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하면 기존의 데이터보다는, 또 올 데이터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데이터를 거의 망라한 것처럼 말하는 게 빅데이터인데, 어쨌든 지금 과나 여러 군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한 군데 모아서 분석해서 출력물을 내야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알고리즘을 설계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네.

신재섭 위원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은 어때요? 다른 데서 사와요, 아니면 시가 설계해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때그때 만들어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네.

신재섭 위원 공공이면 도출되는 데이터가 비슷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공공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알고리즘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표준화 모델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도 여러 개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테크노밸리지원센터도 있고 이곳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서버를 가지고 있는 시설이 꽤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에 비교하면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서버의 양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전체적인 데이터의 양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는 꽤 있다고 봐요. 지금 어쨌든 테크노밸리에도 굉장히 큰 용량의 서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퍼센트나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데이터가 있어야, 어쨌든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여러 가지 믿을 만한 데이터가 산출될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우리 시에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던 데이터만 주로 있을 거라고 보는데, 외부에서 데이터를 사오나요, 아니면 공유를 하나요, 제공을 받나요, 어떻게 해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민간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필요할 경우 돈을 주고 사와야 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무상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반 시민한테 여러 가지 통계가 되어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려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으로는 잘 안 되니까, 어쨌든 다른 혁신도시 거, 병원 거 여러 가지를 다 모아서 있다가 그것을 시민들이 원하면 제공을 해줘야 할 텐데, 그러려면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해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데이터는 어차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데이터 간의 결합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목적에 맞게 분석을 해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곳에 계속 모아둘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기관에서 데이터를 요청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주민이 요구할 때 단시간 내에 회신을 해주고 하려면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즉시 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신재섭 위원 키워드별로 어느 정도 분류해놨다가 요청할 때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사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연계를 계속하든지 간에 해야 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협조가 서로 잘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다른 기관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서 있습니까?

최미옥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네.

최미옥 의원 이것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에 있어서 메타데이터라는 게, 구조 특성 속성을 말하는 이 메타데이터하고 메타데이터 관계도를 최신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행안부에서는 이것을 종합해서 데이터 관리 체계 축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이 활용 가능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냐 이 문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활용대상 데이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60일 이내에 해당 데이터를 등록하고 공공기관에서 이를 수집·활용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되고 분석되고 가공된 정보들은 주민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재섭 위원 정보를 수집해서 가공을 하려면, 수집하려면 오래 걸리고……

최미옥 의원 60일 이내에 이런 프로세스가 전문가에 의해서 분석되고 가공이 돼서 원하는 대로 도출이……

신재섭 위원 60일이면 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현재 그렇다니까.

최미옥 의원 네,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만약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정부에 있는 데이터를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온다든가,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망처럼 이렇게 쭉?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그것은 망을 상시로 연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고요.

신재섭 위원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때그때 허락을 받아서 정보를 제공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요새 4차 산업혁명 시대, 5G 시대인데 좀 빨리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도출해 내는 데 오래 걸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오래 걸리면 안 된다고 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공해서 있는 이유가, 모아놓은 이유가 빨리빨리 전산처리해서 내보내 주려고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긴 하다. 시간이 단축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공공기관하고 연계할 때 허락을 받든지 간에 연결되면 우리도 그것을 제공해 줬지만, 우리가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술자들도 다 필요하겠네, 그렇잖아요?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그렇습니다. 우선 조례부터 제정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운영을 하실 때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당연히 잘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하여튼 조례 만드시느라고 두 분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먼저 존경하는 최미옥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빨리, 또 늦게나마라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제12조에 보면, 제12조제2항에 보시면 “시장은 시민들에게 수집된 데이터의 공개 및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3항에 보면 “시장은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표준 지침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생성·보유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표준 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혹시나 이렇게 통합적으로 된 이 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서 비밀보호가 되도록 체제를 갖추신 게 현재로써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데이터의 공동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특히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비식별화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특정한 개인을 알 수 없도록 다 처리해서 제공하거나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비밀이 보호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이상 없게 하셨는데 비밀이 보호되도록 하는 그 조항에는 우리한테는 그게 없어서 제가 좀 그 부분을 더 추가하셔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라도.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 데이터에 대한 모든 것은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분석하고, 예를 들어서 개인에 대한 것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제12조에 그렇게 해놨으면 공개를 하게 되면 뭘 보호를 하겠다는 게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과장님이 또 보완을 하시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보완하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만들어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만 있지, 우리가 조금 전에도 모 과에서 그냥 무심코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게 개인정보 유출이 돼 있었던 게 있습니다. 저희 행복위에서. 더군다나 이 데이터라는 것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12조제4항을 제가 분석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는 비밀보호를 하겠다는 조항이 없었는데, 과장님이 보완해 주신다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검토.

최미옥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유선자 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 이숙은 예.

유선자 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미옥 의원님은 조례를 하셨는데, 왜 해당 과장님이 최미옥 의원님처럼 공부를 안 하셨던 것으로 보이니까, 최미옥 의원님, 만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것 제안서에 대한 이 모든 조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과장님한테 한 거니까 최미옥 의원님이 안 해주셔도 돼요. 나중에 비밀보호에 대한 것은 조항을 더 넣어달라고 말씀드린 거 과장님이 하시는 거지, 최미옥 의원님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만 해도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강식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최미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원주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7) 부록

(14시36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외식업소 위생 및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통해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건강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외식업소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외식업소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외식업소 지원사업은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페이지를,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시행에 따른 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나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원주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규숙 위생과장 이규숙입니다.

신재섭 의원님, 또 행정복지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원주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에 대한 지원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 및 단체가 위생 수준의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된다면 원주시민의 건강한 음식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유선자 의원 위원장님, 저기 제5조에 제가……

과장님, 제5조제3항하고 제5조제8항에 대해서 수정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5조제3항에 보면 공통찬통이 있고, 소형·복합찬기, 좋은식단 이행 등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 여기 제3조에 공통찬통을 뺐으면 어떨까 하고요. 소형하고요. 그냥 찬기로 다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는 제3조에 좋은식단 이행이라고 넣으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5조제8항에 보면, 우수외식문화 견학·탐방·체험에 관한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수정의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견학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원주시내 단체마다 다 견학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조례에 이렇게 넣어달라고 하는 폐단이 옵니다.

그래서 제5조제3항에는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관한 것만 넣으시고, 8조에는 우수외식문화 체험에 관한 사업 이렇게 해서 견학이라는 용어를 뺐으면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견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예산이 수반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희들이 다 예산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견학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나 여기에 넣으시면 그런 폐단이 일어난다 해서 제가 이것을 수정의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과장님.

○위생과장 이규숙 저희 의견은요. 3번의 공통찬통, 소형·복합찬기 여기는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나열한 거라서 빼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고요. 8번에 견학하고 탐방하고 체험에 관한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탐방이 있기 때문에 견학만 뺀다고 하면 그 부분도 크게 문제는……

유선자 위원 차라리 용어를 그렇게 정의해 주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견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문제점이 복잡해서 차라리 탐방·체험에 관한 사업 이렇게 수정의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우리 행복위는 공동발의자니까……. 이해가 되셨죠?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선자 위원 위원장님, 저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유선자 위원입니다.

원주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중 제3호에 “공통찬통, 소형·복합찬기, 좋은식단 이행 등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과, 제8호에 “우수외식문화 견학·탐방·체험에 관한 사업”을, 제3호에서는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 제8호는 “우수외식문화 탐방·체험에 관한 사업”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방금 유선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유선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신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숙은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이성규신재섭이용철조상숙김지헌

○위원 아닌 의원

류인출 최미옥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태봉

전문위원임은경

사무보좌이화영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복 지 정 책 과 장문범주

보 육 아 동 과 장신승희

경로장애인과장나영숙

여 성 가 족 과 장이병선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재수

기 획 예 산 과 장송진호

자 치 행 정 과 장김기덕

정 보 통 신 과 장이강식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미나

위 생 과 장이규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