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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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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2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3.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4. 2022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3.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4. 2022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14시0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연구결과 보고서를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활동결과 보고서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개 연구단체의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구단체별로 이의 유무를 묻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자치법규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 좋은 환경보호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주시문화체육관광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정책 및 개발 연구팀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원주시자치법규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별책으로 보존함>

<참조 참 좋은 환경보호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별책으로 보존함>

<참조 원주시문화체육관광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별책으로 보존함>

<참조 관광정책 및 개발 연구팀 활동결과 보고서 별책으로 보존함>


3.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4시0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회기운영계획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결정된 본 계획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14시07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의회사무국장 박순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예산서 251∼258쪽까지이며, 제9대 의회 준비와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전년도 대비 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45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51쪽, 의정운영 지원에 의원 전문성 제고 사무관리비 2,200만 원, 제9대 의회 출범 준비와 의정활동비 등 의정활동 지원비 17억 3,900만 원을 계상하고, 253쪽, 대외교류협력 의정모니터 연수비 등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의사운영 지원에 자치법규집 추록 제작비 등 1,700만 원, 홍보 및 자료 자료관리에 인터넷 방송용 영상물 제작 5,000만 원과 의정활동 홍보비 1억 원, 공공운영비 1억 2,500만 원 등 총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인력운영경비에 직원보수와 수당 등 22억 500만 원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 및 자산취득비 등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경 전문위원 권오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본예산안(의회사무국)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어쨌든 1억 3,400만 원 정도가 내년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국장님, 제가 좀……. 252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런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그 건수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이 금액은 내년도 분은 증액된 바 없고, 금년도하고 동결사항인데요. 이 총액한도 증가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2021년도 자체 수입 증가율이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마이너스 0.4%이기 때문에 증감 없이 동결로 그렇게 가는 걸로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더 증액된 건 없이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또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256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무원 수당이 이렇게 있는데,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면 본위원이 생각하면 등급과 등급 사이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것인지, 대우공무원 수당은 뭐 어떤 걸 말씀해 주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대우공무원 수당은 저희들이 각 직급에서 그다음 직급으로 진급을 함에 있어서 각 직급별로 몇 년 차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급에서 6급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4년인가 5년 지나면 5급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그렇게 각 직급별로 직급연도가 몇 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대우공무원 수당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몇 년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 못 드려서 그렇고요.

유선자 위원 그럼 그건 추후에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사이를 갖다가…… 예를 들면, 6급하고 7급 사이를 갖다가 주는 수당 주는 것을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보면 될까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258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보면, 국장님 258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했는데, 정원가산 이건 뭐 어떤 건데, 34명으로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일반시책이나 부서운영 이런 것하고 별도로 해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부분인데요. 생일 축하나 직원체육대회, 동호인 체육대회 이럴 때만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1인당 8만 원씩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국장님, 34명은 우리 의회 직원인가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이게 또 8만 원,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인원이 딱 34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의회가 이제 의장 직권으로 인사도 되고 그러면 인원이 여기서 더 줄 수도 있죠? 34명에서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지금 이 부분은 입법예고된 의회 정원 정수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내년도 추경에 그 인원을 증가시켜서 추경에 편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선자 위원 예, 그럴 거 같아요.

국장님, 지금 여기 8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었는데 직원체육대회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생일축하금이라고 했는데, 그럼 저쪽 본청도 이렇게 똑같이 나가나요, 이렇게?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8만 원으로?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유선자 위원 더 증액하시는 것은 없고?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현찰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생일 때 생일축하 문화상품권 또는 직장 내에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대회에 참가한다 이런 체육행사 이 두 부분의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직원체육행사 때는 그럼 상품권이 안 나가고 어쨌든 정산금액으로 나가야 되는 거겠네요, 그죠? 생일 때는 축하로 우리 원주사랑상품권을 예를 들면 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직원체육대회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럴 때는 금액을 정산하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그럴 때는 경품 쪽으로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조금 늦췄는데, 252페이지에 상임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요. 상임위원장님들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 모자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남는 경우도 있겠지만. 남는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모자란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에 대한 보충을 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이 업무추진비 부분은 의회 관련한 경비에서 연초에 일정액을 편성하는데요. 이 부분은 편성된 액수가 강원도, 비율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의장님은 약 34∼35%, 그다음에 부의장님은 그것의 절반, 또 상임위원장님은 약 10∼11% 이런 식으로 일정한 어느 정도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 한도 내에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혹시나 더 사용을 했다든가 이럴 때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사람 살다 보면.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보통 이게……

유선자 위원 지금 월평균으로 잡습니까? 이것 금액 산정할 때?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혹여나 사용하시다가 부족하시거나 이러신 경우에는……

유선자 위원 그 전달 이월금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다른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이런 분들의 협의하에 그분들 것, 의정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여적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보통 이 범위 안에서 쓰셨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장님. 예를 들어서 산경위면 산경위, 행복위면 행복위에서 썼는데, 산경위가 좀 오버되는 게 있으면 행복위에서 이렇게 한다든가 메꾸는…… 제가 용어를 잘못 썼는지 모르지만, 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월평균으로 잡습니까? 이걸 어떤 금액으로 산출을 하셨냐 제가 그 말씀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내년도 금액을 1억 원으로 한다라면 종전 지금까지 쭉 해 온 예에 의해서 의장님 몇 프로, 부의장님 몇 프로, 각 상임위원장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가 더 많이 쓰신다고 해서 적고 크고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럼 월평균, 우리 이분들의 업무추진비는 월평균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상임위원장들이 판공비는? 여기서는 추진비니까 추진비로 먹어야 되겠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상임위원장님은 월 약 100만 원에서 조금 빠집니다. 연 1,100만 원이십니다.

유선자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계산 좀 해 볼 동안 잠깐 정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조용기 정회요?

유선자 위원 예.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법률고문 수당 두 분이 있어요. 법률고문 수당. 우리 의원님들이 법률전문위원을 했는데, 오래 붙어있질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률고문 두 분한테 의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글쎄 그냥 유명무실하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우리가 다 이 법에 걸리는 부분이라서 보완은 갖고 계시나요? 어떻게……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변호사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호빈 위원 글쎄, 우리가 변호사가 있으면 이 법률고문을…… 사실은 회비만 나갔던 거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고문 수당은 저희들이 변호사 한 분하고, 원주에 있는 변호사 한 분하고 그다음에 지방의정연구소 제윤의정이라고 여기에 최민수 고문 여기가 있습니다. 이 지역 변호사는 어떤 법이나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얻을 때 쓰고,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제윤의정연구소는 저희들이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수시로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나 어떤 사례, 그런 부분을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리고 어쨌든 전문위원에 꼭 변호사만 아니더라도 법무사 출신들이…… 어쨌든 우리가 법에 대해서 근거를 찾아서 어쨌든 검토를 해 주는 부분이니까 꼭 변호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법무사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 중에서도 찾으면 뭔가가 오래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의회를 하나의 발판으로 삼아서 사실은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자라고 보수를 주고 썼지만, 결국에는 이용을 당하는 부분에, 뭐 보수는 집행부에서 나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사실은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본청에, 원주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서명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의원들의 임무는 시민을 대신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시민이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민원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 자문을 받자고 하면 자문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서 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쨌든 문제가 됐었을 때에 집행부와의 관계에 문제가 돼서 민원인이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선 전혀 해 줄 수가 없거든요.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오히려 이렇게 예산 나갈 바에는 올바른 사람을 하나, 변호사가 자꾸 들락날락하고, 우리를 발판 삼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이런 형태를 지금까지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 법무사라도 어쨌든 다 보고 찾아서 하는 거니까 법무사라도 오래 우리랑 같이 할 수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뽑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말뜻 아시겠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그런데 좀 전에 말씀 주신 것 중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법 법률고문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두 분이신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위촉한 게……

박호빈 위원 아니, 아니. 이분들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하고 한 사람은 제윤의정에 계신 분인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 진짜 우리가 법률적으로 필요로 한 사람을,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뽑자라는 거지, 의회에서. 그것을 좀 검토해서 예산이……

내가 오랫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차기라도.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255쪽에 보면, 방송 음향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보셨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255쪽이요?

박호빈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박호빈 위원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이게 뭐야? 5,500만 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박호빈 위원 아니, 우리 방송장비 간 지가 얼마 됐는데, 무슨 5,500만 원씩 들어가요? 이게 뭔 돈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아, 이것은 저희들 방송음향시스템이 2017년도에 구축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구축비가 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비율을 유지보수비용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수시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요율은 약 7%를 적용해서 매년 유지보수비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 전체 간 금액의 7%를 세워서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많이 준다고?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예.

박호빈 위원 아니, 유지보수 크게 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렌탈도 아니고, 렌탈이라면 내가 이해가 가. 그런데 우리가 6억 5,000만 원씩 들여서 방송장비 싹 바꾼 게 저 의장 때 바꿨어요, 이거.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비로 5,500만 원이라는 것은 한 달에 그럼 얼마씩이야, 이게. 그 사람들이 할 때마다 상주해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상주하지는 않고, 매월 와가지고 점검을 하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방송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페널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그런 부분은 없고, 금년 같은 경우……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지. 값에 대한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가 행사를 치를 때 본회의장이라든가 상임위 활동할 때 상주를 해 주고 이 금액을 받으면 모르고, 또 안 왔을 시 자기들이 관리했는데 방송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한 페널티를 받는다면 이 금액을 줘도 얘기할 게 없겠지만, 이게 5,500만 원 유지관리비가…… 이게 방송이 망가질 게 특별하게 없어요, 이게. 노후가 돼서 망가져서 갈기 전에는. 요새 전자제품들이 얼마나 좋은데.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제가 그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6억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투자해서 구축을 하게 되면, 보통 1년 내지 2년은 무상수리기간을 운영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소프트웨어산업 대가산정 가이드 기준에 의해서 보통 7∼8%에서 12% 정도까지 비율로 해서 하는데, 이게 크게 하는 일 없이 지출이 되는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지난 회기에 방송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엔 크게 없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중단이 돼서 인터넷으로도 안 나가고, 청내 방송도 못 나가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도 기기 일체…… 기기 일체라면 좀 뭐하지만, 기기의 어떤 많은 부분을 무상으로 교체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제 의장 때 이것을 해서 나도 불만이 많았어가지고 제가 3D로 해가지고 가져오라고까지 했는데 가져오지도 않고 결국엔 돈 덜컥 줘놓고 결국에는 끌려가는 이런 부분, 이게 시스템 장비의……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거예요. 코스트, 단가를 올려놓고나가지고 나머지 유지관리비를 결국에는 퍼센트로 받는다는 게 아주 공식화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유지관리비로 5,500만 원, 야, 이것은 진짜 너무 잦은……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보통 8%에서 12%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약 7%로, 약 1% 정도 낮춰가지고 작년, 금년……

박호빈 위원 야, 이것은 그래도 금액이 너무 이게…… 아, 이 금액이면 진짜 상주를 하나 시켜도 돼요, 이 금액은. 봉급 이만큼 주면 상주 하나 시키지 않나? 연봉 5,000만 원이면 사람을 하나 상주시켜도 돼요, 진짜.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결위 할 때도 하루가 멈춰가지고……

박호빈 위원 그러면 페널티를 줬어야죠.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그 기기를 전량 교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부담을 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해서 기기 이상으로 이런 사고가 있을 때는 기기 자체를 거기 부담으로 해서 전량 가지고 가서 또 새 걸로 가져오고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 돈이 글쎄 5,500만 원의 유지보수비를…… 장비 팔아먹고 그리고 유지보수비하고 야, 이건 괜찮은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 진짜.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대부분 저희 예산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같은 게 구축이 되면 일정기간 계속 그렇게 약 10% 내외에서의 그런 유지관리비용은 매년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에이, 그렇게 쉽게 생각해. 아니, 뭐 내 돈 아닌데 뭐 얼마는 못 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조상숙

위 원박호빈김정희유선자최미옥안정민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국장박순보

전문위원권오경

의사팀장심인숙

사무보좌강희성

기록관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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