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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1.1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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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3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
3.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6)
4.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3)
5.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8)
6.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4)
7. 원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5)
8. 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6)
9.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7)
10.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9)
11. 한파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8)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
3.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6)
4.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3)
5.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8)
6.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4)
7. 원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5)
8. 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6)
9.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7)
10.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9)
11. 한파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8)


(10시 개의)

○위원장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 부록

(10시01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최미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창휘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의 관광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광진흥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실현하고자, 조용기, 장영덕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조문의 자구 및 인용 규정 등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 주도 관광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에 관해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고, 관광진흥 계획의 수립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에 따라 비용이 산출되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백연순 관광정책과장 백연순입니다.

원주시의회 최미옥 의원님, 조용기 의원님, 장영덕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2조 및 제76조 규정과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 및 5조 규정에 의거,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주민 주도 관광사업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최근 관광정책 패러다임이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변화하는 관광사업 트렌드에 맞춰 원주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최미옥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원되는 대상자를 정리하셨는데요. 지금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백연순 네, 지금……

곽희운 위원 아니, 최미옥 의원님한테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최미옥 의원 네, 주민 주도 사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처음에 관광두레PD 사업이 있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2020년부터 시작되어서 3년간 이 사업을 하였습니다. 관광두레PD 사업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관광공사로 이관되면서 저희 원주시에서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두레PD 사업에서 인큐베이팅 하고 육성하던 그 사업이 지금 지원이 끊기게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 업체 정도가 인큐베이팅 되었었는데요.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업무의 소관부처가 바뀌다 보니 평가에 대한 지표들이 달라서 원주시 관광두레PD 사업이 선정되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큐베이팅 되던 사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 주도 사업체가 원주시 관광사업의 주축이 되어서 원주시에서 이런 사업체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시에 주소를 둔 지역주민이 고용과 소득 창출을 위해서 자발적·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대상자가.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관광 주도형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지금 4조에서 보면, 5항에 구 조문에는 – 현재 조문이죠 –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이 생략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라고 바뀌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전에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만 사업비가 지원됐는데, 지금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바꾼 사유가…… 그래서 제가 아까 주민이 고용과 소득 창출을 위해서 경영을 하면 주민 주도형이 되잖아요. 그런 취지 때문에 바꾸신 건지. 그래서 아까 사업비 산출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최미옥 의원 아니,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관광두레 주민 사업체가 풍류여행사, 참꽃 공동체, 양귀비랑 감자랑, 원주드림공예 해서 2018년도에 4개가 있었고요. 2021년도 현재는 영농조합법인 쌀로술쌀로초, 그다음에 허브정원 푸실, 원주문화관광협동조합 무지개, 서곡4리 영농조합법인 감자떡사업단 4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관광추진조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2020년도에 17개 공모사업에서 저희 강원도 평창이 있고, 관광거점도시 추천에는 강원 강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율모임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모임체로는 2개가 있는데, ‘발효’로 묶여진 12명의 업체들이 있고요. 또 ‘8월의 나들이’라고 해서 이런 자율모임체로 8명의 회원들이 운영하는 주민 주도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다 단체잖아요.

최미옥 의원 아, 개인들이에요.

곽희운 위원 개인들이에요?

최미옥 의원 네.

곽희운 위원 아까 여덟 분, 아니면 아까 대부분 회사 명칭을 얘기하셔서……

최미옥 의원 법인들은 갖고 있지만 개인들이, 지금 주민들이 주도가 되는 그런 사업체들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지금 "단체 또는 법인" 이 문구를 삭제한 부분이 개인들이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신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보다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미옥 의원 맞습니다. 이전에는 법인이나 조합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했다고 하면, 지금 주민 주도 사업체는 개인이 사업을 해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현재는 단체·법인에 한정돼 있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백연순 네.

곽희운 위원 이게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라는 것을 넣으면서 개인까지 다 풀어진 거죠. 대상자가 많아진 건데, 현재에 단체·법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했었나요? 어느 정도 연간?

○관광정책과장 백연순 지금 현재 저희가 관광사업 목적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환형 둘레버스 운영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축제 이런 것도 관광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나 이런 공모사업에 대상이 된 것은 생태테마관광, 신림 성황림……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건수랑 연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됐어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나요?

○관광정책과장 백연순 네, 그것은 별도로……

곽희운 위원 지원단체나 지원법인이나, 그다음에 연간 지원금액이…….

○관광정책과장 백연순 지금 원주시에서 이 관광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축제 관련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순환형 시티버스 관련해서 테마형하고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신림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관광협의회에서 관광홍보를 위해서 하는 그 보조사업 그런 것은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했고요.

지금 조례 발의하신 내용 중에 주민 사업체는 관광두레 주민 사업체를 말하는데, 이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이라고 해도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성된 주민의 비율이 70% 이상이 돼야지만 조직체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조건이 지침인가요, 아니면…… 이게 조례내용에는 없어서…….

○관광정책과장 백연순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공사를 통해서 하는 관광두레 사업에 대한 지원조건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 조건인데, 이 조례는 우리 시비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얘기가 다른 거죠. 조건이 다른 거고.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도 산경위에 있지만 지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나 법인에게 우리가 사업을 뭘 하고 있을까 보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실상 부서에서 의지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개인까지 다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내용이, 아까 선언적·권고적 이 정도밖에 안 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지금 법인·단체도 몇 군데 안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관광정책과장 백연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관광 트렌드 자체가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바뀌는 방향으로 문화관광부에서도 이 지원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관광사업자라서 다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소규모 축제 같은 거 지금 마을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 마을단위에서 각종 관광물품이나 그 지역산품이나 이런 것을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들이 활성화돼서 지역경제하고 일자리 창출 그런 데 기여할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전부 다 한다고 해서 지원은 어렵습니다. 조금씩 확대를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 조건에 맞아야지만 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정의에도 보면 관광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돼 있어야 합니다. 일반이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등록이 돼 있는 관광사업자에 한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지금 동문서답하시는 거예요. 조례에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은 그냥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공모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것은 문화관광부의 지침이고, 거기 공모의 조건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하는 사람은 다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조례 바꾸는 게.

○관광정책과장 백연순 관광사업자 정의에, 법에 나와 있는 그 정의에 관광사업자로 하기 위해서 어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인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지정을 받거나 이런 대상들만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정의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그런 데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모라든가 그런 게 안 되면 저희가 소규모적으로 보조금을 세워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최미옥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광두레 사업 자체가 아까 2020년이라고 했는데 2018년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을 진행했거든요. 그때까지 원주시에서는 주민 주도 사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을 하고 다시 한국관광공사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평가를 할 때 원주시에서 이런 주민 주도 사업체에 대한 지원이나 앞으로의 지원의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항목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탈락하는 가장 큰 패인 중에서 하나가 원주시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큐베이팅 된 사업체들은 각자 한국관광공사에서 후속조치를 받고는 있지만, 올해 말로써 모든 것들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주시가 주민 주도 사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 관광사업 자체가 원주시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거든요.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 주도 사업의 정의를 지역주민이 고용과 소득 창출을 위해서 경영하는 관광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문광부나 이런 데서 주민이 몇 명 이상 이런 것들이 중복, 양쪽이 다 포함이 돼야지, 조건이 맞아야지 되는 건지, 이 주민 주도 사업이 그렇게 되는 건지 지금 그게 모호하거든요.

최미옥 의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두레 주민 사업체 창업 시에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구성원 중 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지만, 이것은 관광두레 주민 사업체 선정할 때 사항이고, 이번 조례에서는 이런 법인이나 사업체 이외에도 우리 주민 주도로 이렇게 하는 관광 사업체가……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최미옥 의원 네,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지금 문광부의 조건하고 이 조례 조건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최미옥 의원 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것을 여쭤본 건데, 어쨌든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해서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좋은 취지인데,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아니면 부서에서도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도 지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는데, 과연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라고 만들어 놓고 지원도 안 하고 활성화도 안 하면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내용 파악하느라고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과장님도 부서에서 좀 의지를 갖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을 해줘야지 조례가 의미가 있는 거지, 선언적·권고적으로만 해놓고 지원사업을 안 한다면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져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의원 감사합니다.


3.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6) 부록

(10시22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조상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창휘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한 원주시의 새로운 경제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김정희, 장영덕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등과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교육 및 홍보, 위원회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 발췌서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에 관해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고,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주화자 경제진흥과장 주화자입니다.

조상숙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장영덕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관내 기업이나 단체들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기업·단체의 공동체 정신 및 자원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공유문화 조성으로 재능, 물품, 문화 등 나눔을 통해 협동과 소통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를 통해 공유단체 및 법인·기업 등을 육성 발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모델 발굴 및 공유경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주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조상숙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조에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실태조사를 그냥 “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고, 기간이 없어요. 명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조1항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기본계획이라든지 중기계획이라든지 이게 계속 피드백이 돼서 시장을 확인하고 공유경제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또 기본계획을 잡고 이렇게 순환적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실태조사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기회가 되시면, 이런 부분들 조례가 되면 집행이 될 테니까 한번 운영해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차후에 한번 고민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상숙 의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자체를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주가 처음으로,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이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부서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3) 부록

(10시30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4항,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주화자 원주시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4항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소요예산의 변경사항으로, 2022년 현업종사원 노임단가가 7만 3,000원에서 7만 7,000원으로의 변경으로 인한 연간 인건비 6,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년 대비 300만 원의 증액이 요구되므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문화의거리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민간위탁을 어떻게 주나요?

○경제진흥과장 주화자 거기 상인회가 민간위탁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3년마다 저희가 다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2020년에 거기 상인회가 선정돼서 상인회의 세 사람 인건비를 민간위탁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거기 여러 가지 거리질서 유지 이런 부분까지 그분들이 다 맡아서 하게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거기가 차없는 거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상 가보면 차가 즐비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차없는 거리라는 게 좀 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주화자 문화의거리가 새벽 4시부터 아침 11시까지는 통행을 하는 것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 점포주분들이 물건도 좀 내려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시간에는 허용을 했고요. 그 외 시간은 말씀하신 대로 차는 통행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 사실은 점포에서 차를 주차해 놓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피해서 일부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주정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지만, 거기 점포 앞에 물건을 많이 적치해 놓고 미관이 좀 보기가 흉할 정도로 일부 지역에 보면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물론 알고 있겠지만 그 부분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어떤 분들은 법에 따라서 잘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지키지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민원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주화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주화자 감사합니다.


5.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8) 부록

(10시37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곽문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창휘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를 빛낸 역사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고, 원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현창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정희, 최미옥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책 수립 및 시행과 사업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 발췌서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에 관해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고, 현창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비용이 산출되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문화예술과장 박명옥입니다.

원주시의회 곽문근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를 빛낸 역사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고, 원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현창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원주시 역사인물들을 위한 현창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현재 원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거나, 원주시 발전을 위해 기여 중인 인물들이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앞으로 진행될 선양사업의 지원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조3항에 보면, 역사인물 대상자가 거주하였거나 태어난 사람이 20년을 경과했거나 현존인물 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현존이나 20년 정도 원주의 위인을 꼽으려면 누구누구를 꼽고 계신가요?

곽문근 의원 지금 사망한 지,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쭉 선대로 역사적 인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 알고 계시는 원천석 관찰사이신가요? 거기하고, 임윤지당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역사적 가치보다는 역사적 실존에 대한 부분들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좀 더 그분들에 대한 조명의 방식을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 제 속내가 있는 겁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우리가 원주의 위인들을 동상 제막도 하고 몇 분 했죠.

곽문근 의원 네.

이재용 위원 그 사업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겠네요?

곽문근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는 좀 더 체계적이고 기준을 잘 정립해서 동상이라든가 또 현창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념회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홍보물도 다, 좀 체계를 갖춰서 하자는 겁니다.

이재용 위원 저는 그래도 우리가 조상을, 원주의 위인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그래도 선대부터 내려왔으면……

곽문근 의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조례가 그래요.

이재용 위원 오래전의 공적을 기리는 것부터 차츰 하면 한꺼번에 다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의원 네.

이재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현존인물 중에서도 공적 이렇게 나오는 것은……

곽문근 의원 현존인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망한 지 20년이 지나신 다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재용 위원 20년은 어떻게, 20년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곽문근 의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10년을 근거로 한 그러한 지자체도 있어요. 그리고 50년을 근거로 한 지자체도 있는데, 저희들이 근대사적 쪽으로 와보면 실질적으로 최규하 대통령이라든가 지학순 주교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원주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특정인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그런 분들이 좀 의외로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어떤 한 인물을 선정해서 그분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냥 20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재조명의 기회도 갖고 그럴 시간이 좀 충분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타 지자체라든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20년이라는 제한을 둔 겁니다.

이재용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도 돌아가셨지만 시대별로 따라서 평가하는 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20년은 좀 짧지 않나. 한 50년 정도는 돼서 이 시대도 거치고 저 시대도 거쳤을 때 더 존경받는 인물을 우리가 찾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곽문근 의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5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잊혀지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소실된, 그분들에 대한 역사적 가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50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산경위에서 먼저 계셨던 분들 저랑 같이 서울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근대사적 가치가 있는, 서울에 꽤 명망 있는 분들이 시간이 한 사오십 년 지나다 보니까 자료가 없는 거예요. 다 소진되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가치 조명이 부족한 것이 제일 아쉬웠었습니다.

이재용 위원 아쉬움이 좀 있었겠네요.

곽문근 의원 예.

이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4) 부록

(10시48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8조 관람료 감면에 대한 사항으로, 원주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기획공연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감면대상자 및 감면비율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정부합동평가와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주관 6개 법령과 의사상자법 및 국군포로 송환법 등 법률에 따른 감경대상자 및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1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에 관하여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5) 부록

(10시52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원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음악산업 진흥 및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등록, 기타 필요한 경우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주 준수사항, 재난예방 관련 법령 등 제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연 3시간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에 관하여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6) 부록

(11시11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김흥배 역사박물관장 김흥배입니다.

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적 제168호 거돈사지 유적을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거돈사지 유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거돈사지 문화재보호구역인 부론면 정산로 270 옛 정산분교를 리모델링하고 거돈사지 유적센터를 설치하여 유적자료의 수집·조사와 유적을 활용한 체험,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며, 조례에 거돈사지 유적센터 이용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 진행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흥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9.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7) 부록

(11시14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호 산림과장 박원호입니다.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 휴양 편의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우선예약제의 활성화에 따라 객실 우선예약 비율을 20%에서 50%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성을 도모하고, 국가유공자법 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 등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첫째, 시민들의 휴양시설 우선 사용을 위해 숲속의집 우선예약 비율을 현재 20%에서 50%로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림휴양시설 입장료 등의 면제대상에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치악산 자연휴양림하고 백운산 자연휴양림하고, 또 있나요?

○산림과장 박원호 피노키오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아, 신림에. 지금 치악산 자연휴양림은 산림조합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박원호 네, 산림조합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백운산은?

○산림과장 박원호 네?

이재용 위원 백운산은?

○산림과장 박원호 백운산은 산림청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피노키오는?

○산림과장 박원호 피노키오는 설립자가 직영 운영하고 있고요.

이재용 위원 치악산 자연휴양림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관리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치악산 자연휴양림은 산림조합으로부터 소정의 얼마를 받죠?

○산림과장 박원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1년에 얼마 받죠?

○산림과장 박원호 예전에는 2,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처음 2009년도에 2,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19년까지 3,3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56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재용 위원 전체 받은 게?

○산림과장 박원호 네, 작년에 한 4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이재용 위원 코로나 확진자들 거기 가서 기거하지 않았어요?

○산림과장 박원호 확진자가 아니고 14일 2주간 격리……

이재용 위원 격리대상자.

○산림과장 박원호 네, 격리대상자가 있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가 관여 안 하고 직접 했죠? 1주일에 27만 원인가……

○산림과장 박원호 네, 그 입장료 수입은 산림조합으로 갔고요. 좀 싸게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용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입장료를 좀……

○산림과장 박원호 거기는 면제대상입니다.

이재용 위원 면제해 주면 산림조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박원호 그래서 매년 관리위탁료 산정을 별도로 해서 계약하고 돈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산림조합하고 계약하는 것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원호 네, 관련 법령에 수의계약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여태 산림조합 말고 다른 데서도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산림과장 박원호 원주교차로에서 예전에……

이재용 위원 원주교차로 있었죠.

○산림과장 박원호 교차로 신문사에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운영했었는데,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산림조합에서?

○산림과장 박원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산림조합도 또 운영을 하는 거니까 맞춰서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박원호 네, 잘 운영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조창휘 위원장, 장영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영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9) 부록

(11시21분)

○위원장대리 장영덕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창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조창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의원 조창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주요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여 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산물의 생산기반 강화 및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영덕, 이재용, 류인출, 곽희운, 김정희, 조용기, 조상숙 의원님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지원신청 및 지원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최저가격 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발췌서 및 비용추계서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조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로컬푸드과장 최순옥입니다.

조창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갑작스런 냉해나 긴 우기 등으로 농산물 작황이 흉작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풍작으로 인한 홍수출하로 가격이 폭락되는 등 농업인의 어려움은 항상 산재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 줌으로써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농업인들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과 경영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최순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공동발의자인데, 제4조1항 계통출하를 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량은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산물 중에서 보면 주작인 쌀, 또 아니면 두태류 같은 것은 다 농협수매를 통해서 아마 기본금액은 거의 다 받고, 저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확을 해서 저장하는데, 4조1항에 보면 야채류 같은 것은 저장성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밭에서 폐기처분을 하잖아요. 수확을 안 하고.

이런 경우 이게 잘 홍보돼서, 햇수가 여러 해 가면 그냥 두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정보 공유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바꿔놨을 때 이것을 몰라서…… 대부분 농민들이 정보의 사각지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임의로 자기가, 다른 거 있겠어요. 배추를 예로 들어서 했을 때 부패가 되니까 그냥 없애버리는데, 그런 경우를 몰라서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 지원해 주는 게 조금 우리가, 그렇다고 근거에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잖아요. 대표 발의하신 조창휘 의원님이나 과장님 누가…… 이것에 대해서 방안을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의원 지금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어서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밭에서 그냥 폐기처분되다 보니까 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놓고도 결국은 가격이 하락돼서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계통출하나 이런 것을 못 해서 그냥 밭에 폐기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면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연초에 계약재배를 해서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한 근거로 인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농협하고도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곡식은 다 괜찮아요. 최저생산비 이상은 다 받으니까. 농협에서 수매도 해주고 이러는데, 야채류 같은 게 문제이기 때문에 로컬푸드과에서도 각 지역 농협에 이런 조례에 의해서 최저농산물 가격제를 보완하니까 홍보해서, 농협에서는 또 조합원들한테 홍보하고, 그냥 폐기처분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생산단가 이하였을 때는 소정의……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홍보가 잘 됐으면 좋을 거 같아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농협하고도 긴밀하게 이 조례 내용을 공유하고요. 이것의 지원관계에 대한 협의도 해서 계통출하에 대한, 또 너무 가격이 하락돼서 전에는 그냥 밭에서 폐기처분하던 것을 낮은 가격에라도 출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예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우선은 조례를 만들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이재용 위원 행복원주라든가 농협 조합원들한테 거기도 또 1년에 한 번씩 다 나가니까 홍보가 잘 돼서, 혹시 최저금액이 안 나왔던 사람들이 폐기처분하지 않고 다만 소정의 얼마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공적인 부분으로 홍보하고요. 농업인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한파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8) 부록

(11시31분)

○위원장대리 장영덕 의사일정 제11항, 한파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농정과장 박효상입니다.

한파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1월 한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5월 말까지 복숭아, 배, 사과, 매실 등 197농가에 54.3ha에 대하여 피해에 관한 정밀조사를 마쳤으며, 이에 대한 재해대책비로 국비 1억 2,985만 원, 도비 2,226만 원, 원주시 예비비 5,001만 3,000원 등 2억 212만 3,000원을 확보하여 이 중 재난지수 300 이상 115농가, 재난지수 300 미만 농가 51농가 등 160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재난지원금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국비 1억 935만 6,000원, 도비 1,874만 7,000원, 시비 4,286만 680원 등 총 1억 7,096만 3,7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에서 제외된 31농가는 농업의 소득초과 26농가, 재난지수 50 이하인 농가 5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피해농가가 197농가로 조사됐는데, 전체 농가는 몇 호쯤 돼요? 피해 안 본 농가는.

○농정과장 박효상 지금 원주시 전체 농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용 위원 네.

○농정과장 박효상 저희가 수도작이나 전작……

이재용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이게 주로 과수잖아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매실, 복숭아, 배.

○농정과장 박효상 네.

이재용 위원 그 농가가…… 그럼 피해 안 본 농가도 있어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피해가 경미한 농가가 좀 있고요. 복숭아가 피해가 제일 컸습니다. 복숭아가 132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재용 위원 132농가?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복숭아만 예를 들어보자고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이재용 위원 그럼 복숭아가 전체 몇 농가나 돼요?

○농정과장 박효상 ……….

이재용 위원 안 본 농가, 피해 안 본 지역이 어느 쪽, 우리 지역에서. 원주 관내에서 보면 주로 귀래라든가……

○농정과장 박효상 안 본 농가는, 전체 농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주로 많이 피해 본 데가 소초, 호저 이쪽에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귀래 쪽은……

○농정과장 박효상 귀래 쪽은 남쪽 지방이다 보니까 덜 피해를 입었고요.

이재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피해농가도 다 차등을 줘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일 많이 받은 농가가 얼마 정도 지원해 줬어요?

○농정과장 박효상 제일 많이 받은 농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0여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우리가 166농가를 지원해 줬잖아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이재용 위원 그러면 한 31농가는 경미하기 때문에 지원이 전혀 안 된 거예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31농가는 소득이 초과된 분이 한 26명 있고요. 재난지수가 경미해서, 50 이하가 5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31농가는 지원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했나요, 아니면 묘목이라든가, 아니면 또 부수적인 과수에 필요한 것을 지원했나요?

○농정과장 박효상 저희가 대파대나 농약대 이런 것을 계좌입금, 이체시켰습니다.

이재용 위원 현금으로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원주도 기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보면 추운 지역이라고 되는데, 복숭아가 제일 많이 입었으면 우리 센터에서 냉해에 좀 강한 품종을 알선할 수도 있잖아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냉해에 좀 약한 것보다는, 원주에 130여 농가가 냉해를 봤으면 냉해에 강한 품종을 선택해서 추천을 해주는 게 그 농가한테도 좋지 않겠어요?

○농정과장 박효상 네, 저희가 그동안 복숭아 품종을 개량하면서 추위에 강하고, 원주지역에 맞는 품종을 많이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때아닌 한파가 너무 강하게 오다 보니까 일부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었는데 큰 피해는 아니었고, 올해 한파가 다른 해보다는 좀 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러한 강한 품종을 저희가 농가에 보급해서 이런 한파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농가에서도 볏짚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냉해를 덜 입게 하는 것도…… 한파라는 것은 기후변화로 해서 계속 나타날 소지가 많아요. 강한 품종에, 또 냉해를 입었을 때 하는 것보다는 냉해 입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과수나무에 보온덮개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냉해를 덜 입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농정과장 박효상 그동안 특히 복숭아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사업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농가들 지도를 잘 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복숭아 같은 경우는 겨울을 잘 넘겨도 막 꽃눈이 피려고 할 때 꽃샘추위 이런 것으로 해서 영하로 떨어지면 그해 복숭아 농사를 다 폐농할 정도로 심하거든요. 그런 것을 농가에서도 대비는 하겠지만, 자연재해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대비하는 차원, 또 예방하는 차원도 신경을 쓰시고, 다시 말하지만 냉해에 강한 품종을 센터에서 확인하셔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네,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1항, 한파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이상으로, 제22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창휘

부위원장장영덕

위 원이재용류인출곽희운김정희조용기

○위원 아닌 의원

최미옥 조상숙 곽문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하승만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곽정호

경 제 진 흥 과 장주화자

문 화 예 술 과 장박명옥

관 광 정 책 과 장백연순

역 사 박 물 관 장김흥배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산 림 과 장박원호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기준

농 정 과 장박효상

로 컬 푸 드 과 장최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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