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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1.1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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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3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9)
3. 원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0)
4.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1)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2)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9)
3. 원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0)
4.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1)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2)
가. 통합 공영차량 차고지 및 택시쉼터 설치


(10시 개의)

○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9) 부록

(10시01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과 관련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운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에 지역자율방재단장의 해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의 소집된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임무 수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고, 안 제9조제9항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운임, 숙박비, 시비, 여비 등 필수경비에 대한 재정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교육, 훈련 및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 규정 및 보상금 지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14쪽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9급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9급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얼마예요? 한 시간당?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단가까지는 미처 못 찾아봤는데, 아마 8,000∼9,000원……

황기섭 위원 시간당 8,887원이에요. 8,887원으로 하루 8시간을 계산하면 7만 1,096원이 나오네. 그 사람은 그전에 이것을 안 줬는데, 9급을 하루 8시간 계산해서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재해 때문에 제설작업을 간다든지, 동해안 쪽에 수해 나서 가서 할 때는 예비비에서 줘야 하겠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소집이 그럴 때고요.

황기섭 위원 지금까지는 안 줬잖아.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특별한 소집은 아마 외지에 가는 것보다 저희 지역 내에서 발생했을 때인데, 사실 저희가 매년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소집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발생하게 되면 소집하고, 소집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주는데, 이것은 아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재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로.

황기섭 위원 예년에 비하면 우리가 동해안 폭설 때문에 작업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자비로 가서 차 맞추고 밥 사 먹고 왔는데, 이동하면 우리 재난지원금에서 실비보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분들이 가면 가능합니다. 아마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바뀌는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단원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단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단원에 되는 사람만? 일반인은 해당 안 되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니고요. 그것은 자원봉사센터나 그쪽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황기섭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하다가 이것을 왜 이제 하게 됐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분들이 소집되고, 저희는 별로 없었지만 타 지역은 사망사고가 난다든지, 또 계속 이분들이 동원되는데 수당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지급 안 하니까 문제가 꽤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바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전에 보니까 저런 게 발생했었어요. 봉사하러 갔다가 차는 1대니까 앞에 타고 모자라니까 트럭 뒤에 탔다가 사고 나서 죽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애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적재함에 사람 타면 안 되잖아.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원래 안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사례를 내가 봤는데, 하여튼 지원된다니까 좋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조례가 개정되니까 지원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원주시 자율방재단이 지금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시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25개 대 488명입니다.

박호빈 위원 25개 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488명.

박호빈 위원 488명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읍·면·동별로 적은 데는 10명대에서 많은 데는 20명대까지 있습니다. 읍·면·동별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 사무실이 학성동에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학성동에 있습니다. 성문사 옆에.

박호빈 위원 그럼 지금 단장은 누구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김영준 전 해병대전우회장 하시던 분이요.

박호빈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보니까 우리가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권리는 좋아지는 거예요. 시간당. 그런데 의무는 의무에 대한 교육, 교육은 없어졌어요. 삭제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니요. 2회 8시간이었던 것을 1회 4시간으로 축소됐습니다. 교육이.

박호빈 위원 2회 8시간을…….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1회 4시간.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줄은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보다 줄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교육은 왜 줄여요? 교육은 받아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경각심이, 항상 준비된 상태가 돼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구점의 직원은 일이 없을 때, 배달이 없을 때는 주인이 가구점 안에 있는 가구를 수시로 옮기게 해. 그런데 직원은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요. 괜히 자기네들 고생시킨다고 하는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사고를 예방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훈련을 통해서 배달이 생겼을 때 나중에 사고를 미연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의무에 대한 교육은 늘면 늘수록, 그리고 돈을 주더라도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생뚱맞게 있다가 갑자기 가서 결국은 시간 떼우는 역할밖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 말 그대로 누가 권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지역자율방재단에 간다는 것은…… 위기 때 사고위험이 가장 높거든요. 그것에 대한 훈련을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줄인다는 것은 권리만 찾고 의무는 안 한다는 것밖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데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분들이 평상시에도 교육……

박호빈 위원 이분들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지휘 감독은 누구한테 있어요? 안전총괄과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일단 단장이고, 그다음은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휘해서, 이런 부분을 해서 거기에서 해야지 어떻게 거꾸로 올라오느냐고……. 그분들이 해서 결국은 이런 것 바꾸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표준 조례안 때문에 바꾸는 것이고요. 사실 이분들이 그래요. 평상시에 저희는 재난이 없으니까 현재 이분들이 하는 활동은 예방 활동입니다.

박호빈 위원 재난이 없더라도 교육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방 활동인데, 예를 들어 경로당 같은 데 여름에 무더위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1 대 1로 매칭해서 가고 그럴 때 평상시에 교육은 또 있죠. 이것은 소집해서 전체 교육 얘기입니다. 8시간, 4시간은.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육은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부분, 인원도 엄청나게 많으시네, 488명. 나 오랫동안 했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모르지 초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읍·면·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내가 우리 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 재해 때 투입되는 요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박호빈 위원 요원인 만큼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더 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내 얘기는. 그리고 그분들한테 참석수당을 주더라도 교육은 난 필요하다고 봐. 이것 주지도 않을 것, 사고도 없는데 늘리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항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유사시에 불렀을 때 이 488명이 거의 다 참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업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488명이.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진짜 필요할 때 안 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훈련을 통해서 진짜 유사시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488명이 거의 다 참석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게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리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교육을 전체 모아서 하는 소집 교육 얘기고요. 평상시에 상황 있을 때 하는 것도 수시 교육이 있으니까요.

박호빈 위원 (웃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서에 제대로 돼야지 교육을 줄이고, 의무는 없애고, 권리만 찾는 이 부분은 좀 아닌가 싶어……. 오히려 이분들에 대한, 이런 교육에 참여했을 때 수당을 주더라도 그 부분을 좀 더 넣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지금은 문서화해요. 문서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재해에 대한 권한은 안전총괄과가 꽉 쥐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죠. 사건·사고가 왜 나는데……. 흐트러져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관이 팔로우 미가 돼야 하는데, 누구를 따라가느냐고.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어쨌든 이분들이 봉사의 개념도 있지만, 일단 사명감을 갖고 자율방재단에 입단 했다는 생각이 들면 따라야죠. 지시에 불응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조직은.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분들도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 3층에 재난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합동근무 같이 합니다. 이분들도 거기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 참 도대체 대화하기가 그러네……. 그래요. 어쨌든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은 수정의결 요청을 주셨는데, 그러면 장제보상을 장례보상으로 바꾸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장제비라고 옛날 표현은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면 장례보상이면 사망했을 경우만 보상을 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사망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으로 다쳤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아닙니다. 장제는 장제비가 사망비더라고요. 사망장례금비.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가서 활동하다가 심하게 다쳐서, 그러니까 그것은 지원 안 되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따로 또 보상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장제보상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따로 있어요.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례보상, 유족보상. 그분이 사망하시면 유족까지도 보상해주는 ‘9급 공무원 10호봉의 몇 개월 치를 지급해준다.’ 이런 게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심하게 다쳤을 경우, 장애가 심하게 나타날 정도도 보상이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장해보상도 있습니다. 장해보상은 신체 등급별로 다른데, 1급부터 9급까지 있고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5개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자율방재단 조직이 있어서 438명 돼 있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동도 별로 없고 유명무실한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니까 읍·면·동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확하게 방재단원도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해서 출동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돼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 이름만 걸었지 전혀 집합도 없고 실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고 행정업무는 늘어나겠지만, 한번 읍·면·동에 공문도 내려보내서 정비해서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저희가 평상시에 하던 게 무더위쉼터 관리라든지 그 부분이었거든요. 단원 한 분이 경로당 1개소, 마을회관 1개소 이렇게요. 무더위쉼터 지정된 곳을 관리하고 이랬는데요.

황기섭 위원 관리하는데, 그 사람들 실비로 주는 게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없었고요. 작년, 올해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고 무더위쉼터고 대부분 다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작년, 올해는 크게 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나가서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운영이 제대로 안 됐더라도 정비한다든지 활성화할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해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안 제16조제1항제3호의 “장제”를 “장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0) 부록

(10시25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렬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승렬 도로관리과장 김승렬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원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어야 합니다.

또한, 수립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같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대상도 아니었으므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원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승렬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1) 부록

(10시29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60일 이내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과 달리 규정되어 있는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13조(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13조를 삭제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참조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을 이렇게 개정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자치행정과 쪽에서 조례 정비 대상 자치법규를 정비하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또 그 기간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하고 맞지 않아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준 것에 의해서는 ‘제12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앞으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준용해서요. 이의신청기간을 60일 이내로 하고, 처리기간은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것을 적용받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반복해서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이의신청기간은 60일 이내니까요.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공조형물 건립에 대해서 심의했을 때 재심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심의에 불복해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심의 불복에 대한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의회에서 계속 저부터 질의하는 게, 우리가 어쨌든 문화의 도시를 창조하면서 결국에는 법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공동주택이라든가, 대형건물이라든가 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럼 공동주택은 몇 분의 몇을 해야 하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것은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건축 연면적이 10,000㎡ 이상……

박호빈 위원 10,000㎡. 그러면 상업용지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런 것은 해당 안 되고요. 아, 상업용지도 예를 들어서 건축 연면적이 해당 된다면, 10,000㎡ 이상 된다면 그 부분은 건축비의 100분의 1 이내로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설치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원주시에 지금 작품 수가 얼마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공공조형물만 관리하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공공조형물은 얼마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96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96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공공조형물은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이 지금 공공조형물하고, 그다음에 법으로 정하는 그 조형물은 어떤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문화예술진흥법입니다.

박호빈 위원 문화예술진흥법. 이런 것들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인이 보기에는 똑같은 조형물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진흥법은 특히 공동주택 안의 개인 사유지에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됐다고 계속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또 똑같은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개인 사유지 속에서도 우리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라.”라는 그런 주문을 계속 해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아파트 주민의 소유물이면서 그게 작품인지조차 인지 못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체계를 하나로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공조형물은 말 그대로 공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은 민간 부분에 대한 조형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민이 같이 공유하는 하나의 조형물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을 하나로 법제화해서 통일해서 어느 한 부서가 해야 하는데, 이게 전부 제각각이고 이런 것들이 건축심의나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는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건축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우리 원주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작품으로 해야 하는데, 하나의 요식행위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너무 안 돼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법령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좀 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네.

박호빈 위원 과장님한테는 대화가 안 될 것 같고……. 이게 오랜 세월 제가 계속 지적하는데도 결국에는 그 시간 지나가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작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작품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산 낭비이고, 그리고 단체장이 추구하는 부분에 전혀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행정지도만 조금만 하면,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행정지도만 조금만 하면 진짜 박수받을 일인데, 이런 부분이 분리되다 보니까 서로 “내 것만 하면 되지.” 이런 의도로 가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일단 지금 법제화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인허가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해서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뭔가 법제화해야 해요. 결국에는 이게 지나가면 또 다음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이게 똑같아지고, 아예 건축심의할 때 이게 공공의 작품이라는 생각을 갖고 건축심의에서 팩트 있게끔 심의위원한테 몇 가지 집어주는 것 내지는 전담자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밖으로 끌어내서 우리 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의 작품으로서, 또 문화도시로 이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수도 없이 드렸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시민이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아파트단지 내 공원이라든지,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지금 어쨌든 이 법령이라는 게 각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법제화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인허가 당시에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박호빈 위원 이 부분이 공공조형물, 그다음에 문화예술, 민간영역, 공공 부분 이것을 하나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원주시의 조례로 하나 만들어서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그 조문을 갖고 우리가 심의하면 보다 나은 작품으로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하는데, 어쨌든 법제화에 대한 그런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부분인 것 같으니까 일단 검토해보고요.

박호빈 위원 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지나가면 잊어버릴까 봐 그래요, 국장님. 가다가.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웃음)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96개 공공작품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공공작품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체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가 2017년 4월 17일 1618호로 개정해서 관리하는데, 이게 그러면 조례가 법을 침범한 것 같아요. 민원처리해서 60일 동안 이의신청해서 그게 접수되면 10일 이내 처리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조례를 만들 때 일주일 이내에 신청하고 1회에 하라고 해서 이 조례가 법을 침범해서 여태껏 운영했는데, 계속 모르고 있다가 지금 행안부 이쪽에서 이것 잘못된 조례니까 고치라고 해서 이제 고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가 생각해보세요. 조례 제정할 때 법을 침범해서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것 잘못된 조례다.” 고치라고 지적하기 전까지 계속 걸릴 것 아니야. 법에 60일 동안 기간을 둬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례에 “7일 이내에 신청해라. 안 되면 1회만 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조례가 법을 완전히 침범한 것인데, 이게 보니까 모순이 있네. 지금 관리하는 도시계획과에서 발견한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조례가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멋대로 했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각종 조례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요.

황기섭 위원 다른 조례 그냥 베껴서 하다 보니까 7일 이내 1회에 하는 것을 그냥 똑같이 만들어서 했던 것 같아.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아마 최초에 제정할 때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제 와서 이의신청을 삭제해 버리니까, 공공시설물로 해서 이의신청하려고 하니까 7일이 지났으니까 이의신청할 수가 없어. 한 번만 해야 하니까. 그러면 이제 60일 이후에는 저것은 없네. 1회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나?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공공조형물 건립에 대한 심의를 했을 때 그 심의에 대한 재심의나 이런 게 났을 때 한해서만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해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는 신청서 접수해서, 지역 고려해서, 타당성 조사해서, 의견서 첨부해서, 심사위원회로 의뢰해서 심사해서 내면, 다되면 나중에 준공신청해서 준공처리하는 거잖아.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는 60일 이내까지 간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공공조형물 건립에 대한 위원회가 사실상 있어야 하는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불복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하여튼 조례를 관리하다 보면, 다소 문제가 발생해서 삭선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해서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 조례 제정이나 일부개정조례 할 때 심사숙고해서 시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2) 부록

(10시46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종태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한종태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통합 공영차량 차고지 및 택시쉼터 설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안건으로, 현재 견인차사무소 부지에 부지면적 2,360㎡에 건축연면적 220㎡로 지상 1층 규모의 통합 공영차량 차고지 및 택시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차고지 부족과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 사무실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화장실 및 휴게시설 부족 등을 호소하는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휴게 및 업무협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졸음운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에게 더 나온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시설은 61대 규모의 차고지와 공단 교통사업팀 사무실, 회의실, 창고, 택시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10억 8,000만 원입니다. 2022년 1월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완료하고,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착공하여 2022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통합 공영차량 차고지 및 택시쉼터 설치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종태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견인차량 보관소의 업무 자체는 앞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없어지지 않고요.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앞쪽으로 이전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전하게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이전해서 이 공간이 남아서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해서 사용합니다.

최미옥 위원 언제 이전하죠?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내년도에 아마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택시 운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쉼터를 마련하게 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분들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훌륭한 일인데, 많은 택시가 여기 쉼터에 드나들다 보면 여러 가지 매연 발생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에게 의견청취나 이런 것을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그런 것은 별도로 하지 않았고요. 기존에도 견인차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요. 또 아침에 공영버스라든가 저녁때 잠깐 차고지로 해서 사용하고 낮에는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매연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2동 정도의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축물은 그러면 다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게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그것은 창고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낡아서 기존 것은 철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이 계상됐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본예산에.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황기섭 위원 그럼 추경에 10억 8,000만 원 세워서 내년도에 마무리하겠다?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현재 누리버스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작년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황기섭 위원 누리버스가 몇 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현재 30대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30대? 현재 누리버스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아, 누리버스는 지금 9대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누리버스는 현재 어디 차고지를 이용해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지금 누리버스는 시설관리공단 그쪽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프트차량이라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하는 게……

황기섭 위원 교통약자?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그게 종합체육관에 있어서요. 그게 30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농구경기를 한다든가 여러 행사를 하면 여기에 다른 차를 또 대야하기 때문에 이동해야 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이 30대가 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기는 61대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럼 61대면 30대가…… 아니, 30대는 차고만 하고……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낮에는 운행하고……

황기섭 위원 아침 되면 운행을 나가겠구나.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낮에는 운행하고요. 밤에 차고지로……

황기섭 위원 낮에 운행 나가면 이 공간에는 직원들이 대고, 택시들이 와서 쉼터로 이용하겠다?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황기섭 위원 이게 원래는 노숙인쉼터로 하려고 했던 자리인데, 여기 그림에 오른쪽에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 공간을?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그 공간은 놔둡니다. 한 500㎡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놔두고 나머지를 저희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500㎡면 얼마 안 되네. 가로세로 10m, 30m니까 107평 나오네.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얼마 되지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림을 보면 입구가 양쪽에 두 군데인데, 오른쪽에 노숙인 복지시설 그것은 그쪽이 진입로가 되고, 그러면 이 배치도 중에 공간에서 여기 것은 사용 안 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거기에 짓는다면 거기는 그냥……. 평상시는……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면적으로는 얼마야……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지금은 거기를 제외하고 60……

황기섭 위원 350㎡ 정도 되는데, 그것은 그냥 공지로 놔둔다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그런데 평상시 거기는 공지니까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한다면 거기는 제외하고, 지금 61대를 그린 게 거기를 제외했을 때 61대를 댈 수 있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여기 해주면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관리를.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황기섭 위원 택시쉼터라야 시설관리공단이 사무실로 운영하면 택시기사들이 와서 그냥 화장실 이용하고, 차 한 잔 먹고 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화장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잠깐 쉬었다 가고 하는 식으로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거기로 오면 거기가 일방통행이잖아.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황기섭 위원 내려가는 쪽이니까 거기 들렀다가 좌회전이 안 되니까 저 밑에 우산동 경계 가서 유턴해서 가야겠네. 이용하게 되면.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황기섭 위원 그럼 1회 추경에 예산 세우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도 이쪽으로 와서 근무해야겠네.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그 팀은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쪽에 와서 근무하는 것으로요.

황기섭 위원 누리버스 관리하는 직원들이?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 지어주고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까지 다 줘야겠네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하고, 이쪽의 16평 정도가 택시쉼터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나중에 계획대로 하겠지만, 일반택시, 그러니까 법인택시가 이용하기 좋게 하는 거네요. 개인택시는 사무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율해주셔야겠네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래도 소관 상임위에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와서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글쎄, 그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 부지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그냥……. 진짜 너무 탁상행정 같은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도심 한복판에 주차장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고, 여기가 교통이 사실 되게 불편한 데에요. 그런데 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냥 단순한 생각을 이렇게 하시는……. 좀 백년대계를 보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십사 해서…….

공직자분들을 우리 시민이 신뢰하는데,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해서 도심 한복판에 차고지를 한다는, 이 비싼 땅에 차고지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나는 도대체 이게 맞나 싶고, 진짜 진정으로 원주시를 생각하는, 시민을 생각하고, 예산을 절약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뒤에 결국 역세권이 옮겨가면서 여기에 공원을 만들고 여기를 개발한다고 한편에서는 호도하면서, 한편에서는 시 부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 공영차고지 실태를 가서 보세요. 실태가 어떤지 눈이 있으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도 다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누가 검토하고, 누가 시작하고, 누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한 거예요? 이게 왜 시작됐어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현재 종합체육관 있는 데 거기에 리프트차량이 한 30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농구경기도 있고 행사할 때마다 불변함이 있으니까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해서 시유지 같은 것을 좀 알아보고, 또 시내권에 있어야지만 운영하는 데, 시민이 이용하는 것도 편하기 때문에 찾다가 이쪽 자체에 견인차사무실 있다가 옮겨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저도 이 내용은 처음 듣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건설도시 위원이나 시의원들도 하고, 어차피 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오기까지는 모든 민원이나 그게 됐을 것 아니에요. 된 상태에서 올라오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위원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개인적으로 보고했는지 몰라도,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기에…… 이 정도 되려면 엄청난 기간과 그것이 거쳐왔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정말 유일하게 남아있는 원주시 부지인데, 그게 갑작스레 공유재산으로 관리해서 공영차량 차고지 이것으로 간다는 것, 이 자체는 검토를 누가 했어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교통행정과에서 그동안 견인차사무실로 사용했었는데요. 거기가 반곡관설동 그쪽으로 새로운 부지로 이전해 가니까 이쪽 부지가 남아있으니까 현재 있는 종합체육관 있는 데 차량 30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9대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다니다 보니까, 또 행사 때마다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확보해 달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얘기했었고요. 저희도 그것을 어디에 했으면 좋은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듣고서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검토하면서 올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공영차량은 지금 공영버스를 말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누리버스 9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또 리프트차량이라고 장애인, 장애자가 활용하는 리프트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한 30대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종합체육관 앞에 세워놓고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쪽 토짓값이 평당 얼마 정도 가는지 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토지는…….

전병선 위원 그것은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높고, 더군다나 원주시 열차가, 기차가, 원주역이 없어지면서 그쪽 지역이 개발도 되고, 어차피 낙후되었던 지역이니까 개발하고 그런 조치가 내려올 것 같거든요. 조치할 것 같은데, 거기에 공영버스, 우리가 공영버스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노선도 계속 변경하는데, 공영버스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무엇을 한다는 자체가…….

차라리 이것을 외곽 어느 지역으로 해서…… 이쪽에서는 동쪽으로 들어가는 공영버스가 별로 없어요. 지금 하면 신림면이나 그다음 귀래면 이쪽 서부지역에서, 농촌 지역에 공영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 외곽을 벗어나서 그게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원주시 역전이면 원주시의 중앙 부지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보다는 정말로 더 원주시에서 필요한 것, 앞으로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게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단지 그냥 공영버스, 공영차량으로 해서 딱 들어온다. 결정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다른 지역, 외곽 지역, 공영버스는 외곽으로 가도 되잖아요. 외곽 지역을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공영버스만이 아니고요. 리프트차량, 장애인들 이용하는 리프트차량이 30대 있는데, 그것도 같이 세우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택시쉼터는 택시쉼터대로 어느 정도 공간을 해 줄 수 있다 그거예요.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택시 같은 것은 해도 그 공간 안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공영버스는 외곽으로 나가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공영버스는 16개 노선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요. 태장동, 호저면, 신림면, 항상 저희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실……

전병선 위원 다른 것보다도 이런 (안)이, 거기 설치할 수 있는 (안)을 우리 위원들이나 아무도 모르고, 누가 결정해서 이렇게 해서 결정하느냐 그게 서운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원주시에 이만한 땅 없어요. 옛날에 보건소 부지 팔아먹은 것, 자칫하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나중에 거기 땅을 다시 해서 무엇을 하려면 엄청나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것은 파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들어간 것을 다시 옮기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안 해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그런데 기존에 그 옆에 노숙인센터가 또한 있으니까요. 있어서, 이 공간이 지금 놀고 있으니까요.

박호빈 위원 과장님! 무슨 노숙인센터가 있어, 거기에!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그러니까 공유재산 맡은 게, 거기에 대한 500㎡ 정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은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노숙인센터가 거기 뭐가 있어! 공유지로 채택된 거예요? 지금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진짜 막말로 그동안 개고생했던 동네예요. 예? 그나마 그래도 그 중요한 부지 하나 있으면 선물은 못 해 줄망정, 어떻게 하면 거기다가 공간에 막 갖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지역민을 진짜 화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 비싼 땅에다가, 차고지인데……. 차고지를 굳이 도심 한복판에 한다는 것은 진짜 멍청하다는 소리밖에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내 땅이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그 비싼 땅에다가…….

그리고 앞으로 역세권이 옮겨가면서 거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호도해놓고 나서 진짜 즉흥적인 생각들, 진짜 의논 한마디 없이……. 이것은 좀……. 내 재산이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사전에 협의 좀 하시고 하셨어야죠. 도심 한복판에 매연 나오게 하는 주차장, 디젤 매연 나오게 하는 주차장이 맞다고 봅니까? 겨울에는 시동 켜놓고. 그 뒤에 공원 만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 대고……. 그 주변에 어쨌든 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디젤 매연 틀어주는 게 그게 행정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인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현재 누리버스 운행 지역이 문막읍, 귀래면, 흥업면, 무실동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누리버스가 과연 학성동까지 가서 기사들이 쉬고, 또 정차할 수 있고,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는 없을까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누리버스는 9대고요. 리프트차량, 장애인……

최미옥 위원 리프트차량이 30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누리버스 차량들이 거기를 이용하기에는, 지리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지역과는 거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기사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기는 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누리버스는 호저면 쪽도 있고, 문막읍 쪽도 있고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시내권에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차고지로 이용할 것인데, 지금 노선하고는 동떨어져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누리버스 노선이 확장될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누리버스가 거기 차고지를 활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어차피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리프트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쉼터도 시내권에 있어서 쉬기가 편할 것 같고, 누리버스만이 아니고 다방면으로 해서 같이 활용하려고 해서 이쪽 장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누리버스 기사님들의 쉼터가 없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쉼터가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는데, 누리버스의 운행 지역이랑 좀 멀어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이게 만약 된다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호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 공영차량 차고지 및 택시쉼터 설치 대상지인 원주시 학성동 469-1번지는 구도심의 중심부로, 사업부지의 활용계획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방금 박호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건을 박호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삭제하여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박호빈황기섭곽문근최미옥안정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안 전 총 괄 과 장안명호

도 로 관 리 과 장김승렬

대 중 교 통 과 장한종태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도 시 계 획 과 장권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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