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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21.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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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9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주택국)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주택국)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주택국) 부록 부록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지난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5∼619쪽까지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75쪽과 세출예산 1079쪽이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618쪽에 태학교 야간경관 개선사업 올라와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1억 5,000만 원이 잡혔었고, 올해도 2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연차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지금 개봉교 경관사업이 완료됐고요. 원주교까지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봉평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올해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태학교까지 해서 그쪽 교량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계획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강변 쪽에 있는 모든 교량이 야간경관 개선을 순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태학교까지 마무리되면 그 위에 월운정교하고 치악교가 남아 있걱든요. 그쪽은 이것 끝난 다음에 계획을…….

최미옥 위원 그래서 계속 순차적으로 원주천변의 야간경관이 다 조성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저희가 총 6개소를 처음부터 계획했었고요. 지금 이것까지 하면 4개소가 완료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봉평교는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태학교는 2억 원인 것은, 5,000만 원이 더 많이 투입되는 것은 어떤 인상분 같은 건가요, 아니면 교각 길이가 더 길거나 그런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저희들이 봉평교를 사실 설계해봤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학교는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어떤 예산이 모자라는 거예요? 경관개선이면 LED조명 설치 이외의 다른 디자인이나 그런 게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LED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교량 특성에 따라서 약간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내년도에 2억 5,0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야간경관을 개선해서 원주천이 원주시의 관광자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615쪽 중간에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조사를 단계별로 하는 것인데, 이게 법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4,000만 원 예산 세우셨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단계별……

황기섭 위원 2020년도 7월에 다 실효됐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2020년도 7월에 다 실효됐는데, 사실 미집행시설이라는 것은 10년 이상 되면 시설이 결정되고, 10년 이상 되면 장기미집행시설로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면 실효되는 그런 단계이고, 지금 부분을 저희가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17년도에 보고가 돼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해서 143개소가 지금 미집행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2년마다 의회에 보고 하신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일단은 과장님, 고마운 말씀드릴게요. 지정면 기업고등학교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학교용지 도시계획 시행이 시에서 하시는 것은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위원회가 원안의결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3일 자로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고시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기업고등학교에 관해 원주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신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하시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 경관녹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매입해서 그다음에 설계를 계획해서 추진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분들은 법면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런 것은 사실 어려운 사항이고요. 공사를 발주청이 아닌 타 기관에서 법면까지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사항이고요.

황기섭 위원 그 땅은 소유자가 누구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현재는 원주시로 넘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원주시가 이관받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 결정을 해주는데, 그 법면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법면을 학교 짓기 좋게 원주시에서 개발해서 우리한테 넘겨줘라.” 이 얘기인데, 우리는 일단 법면이라도 우리가 시설 결정해서 판매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나머지는 학교에서 정비해서 자기네가 짓는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별도로 공사를 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고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 원주시 수입금으로 받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매매, 매도가 되면……

황기섭 위원 3,300㎡인가 그렇잖아?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3,300㎡.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3,300㎡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협의해서……

황기섭 위원 이게 민원이 많고 세 차례 만에, 3수 만에 됐는데, 특히 과장님이 빨리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국장님이 애쓰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616쪽 하단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자료 갱신 용역에 5,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매년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이 부분은 도로시설물, 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하에 대해서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구축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누락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찾아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스템에 올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상수도나 하수도 부서에서 한 자료를 도시계획과에 제출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현재 준공되는 것들은 그렇게 받아서 저희가 구축하는데요.

황기섭 위원 DB를 구축해놓는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것 말고 또 누락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찾아서 계속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매년 계속 해 나가야겠네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계속 하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것을 계속 찾아서요. 시스템에 없는 것을 찾아서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수도하고 상수도망이 지금 데이터가 다 되어 있나요? 현재 깔린 것은?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규로 개설하고 준공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한테 와서 구축되는데, 그중에서 그전에 했던 것이, 예전에 했던 것이 구축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지금 우산동의 상하수도사업소 들어가는 데 우측에 보면, 도로를 횡단해서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가 걷기 좋은 사람들 화장실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수도가 연결 안 됐다고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기본이 구축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저희는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자료를?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는 사업을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면 자료로 구축해 놓는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지하 몇 미터에 있고, 라인은 어디고 이런 것을 저희가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수치지형도 제작도 저희가 3억 원씩 분담하는데, 국비 50%, 시비 50%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인데, 거의 이런 정도면 어때요? 전국적으로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분담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거의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할 사업은 사실 수치지형도라는 것이 수시로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변동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동 지역을 새로 수정하는 부분인데, 이게 2010년도 정도에 구축되어 있던 사항이거든요. 그게 한 10년이 또 지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업그레이드하면서 수정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국토지리정보원에서요. 저희가 협약 체결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618쪽에 태학교, 우리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개봉교를 2020년도에 하고, 2021년도 원주교, 봉평교, 맨 처음에 개봉교 할 때 341억 원이 들어갔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3억 4,000만 원이요.

황기섭 위원 아, 3억 4,000만 원. 그다음에 1억 6,800만 원, 그다음에 봉평교는 지금 1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맨 처음 2000년도는 돛단배 해놓느라고 돈이 3억 4,000만 원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한다는 것은 2억 원이라서 조금 상향 조정했는데, 거기 별도로 구조물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별도의 구조물을 하려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별도 구조물은 안 하고요. 그렇다고 똑같은 패턴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약간의 패턴을 바꾸면서, 특히 야간은 하부에 상당히 어둡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시겠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아까도 말씀드린 태학교까지 완료하면 4개 교량이 완료되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서 월운정교하고 치악교가 또 있거든요.

황기섭 위원 아니, 이쪽에 어디야, 태장동에 태장교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일단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치악교하고 월운정교를 한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쪽을 우선 사업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618쪽에 원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2040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이네요. 지금 5년마다 하는 것 그것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당초에는 경관계획하고 야간경관계획을 별도로 분리 발주해서 시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조금 더 많아지는 상황이 돼서 내년도는 야간경관 개선하고 그냥 경관계획하고 합쳐서 발주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 계획했을 때는 3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됐거든요. 5년마다 하는 계획이 경관법에 정해진 사항이라서요.

최미옥 위원 저희는 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하는데, 용역 내용을 보면 늘 보던 틀에 박힌 그대로이고, 교과서 써머리 해놓은 듯한 그런 것이라서 실제로 우리 원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방안이 없을까요? 용역 결과 나올 때마다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이 사업을 받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어차피 이번 용역은 발주해서 제안 입찰로 해서 PQ심사도 하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좀 괜찮은 업체가 여기 용역에 참가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모아서 정말 괜찮은 업체가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 좀 써주시고, 우리 원주시 경관계획이 앞으로 수준 높은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용역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용역이 너무 판에 박힌, 어느 지자체를 봐도 용역 내용이 비슷한 이런 것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계속 질의하는 게 바로 그런 답답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5년마다 해야 한다면 어떤 책장의 책꽂이로 전락하지 않고, 3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용역집에 의해서 원주시 경관조명이 재탄생하고, 외지에서 벤치마킹 오고, 우리 스스로도 자랑할만한, 밤에 가볼만한 곳이 사실 없잖아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가슴에 안 와 닿는지 그런 것이 안타깝고, 이게 진짜 투명하게 용역업체를, 이게 어떻게 입찰 주는 거예요? 입찰이에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다시 PQ심사를 실시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이게 어디까지 푸는 거예요? 강원도예요, 아니면 전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3억 원이면 전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전국으로 풀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물론 강원도 업체와 조인해서 들어오는 것이겠지만요.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퍼센트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방 업체가 49% 하고, 그다음에 그 이상 기준을 활용하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다 하고 브랜드 업체는 이름만 걸고 이런 것들이 사실 비일비재했어요. 또 지금까지 그러고 있고요. 우리가 아파트 이름 빌려서 짓는 것과 똑같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고민하기 어려우시면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의회가 총대 메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총대 멜 테니까 그렇게 제대로 해 주시고, 또 경관조명에 대해서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게 돈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5,000만 원 가까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그렇다고 다릿발이 특별히 더 긴 것도 아닌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세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이상입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학교 야간경관에 세웠는데, 과거에 어디입니까? 원주교, 개봉교 이쪽에 사업할 때 부분 도급을 주죠? 전기 따로 해서. 그때 민원이 있었죠? 전기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중간에 LED가 고장 난 게 좀 있었는데, 지금 개봉교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박호빈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셔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하자보수공사를 아예 별도로 회계과랑 해서, 발주해서, 시켜서, 착공계도 받고 준공까지 지난 15일 자로 완료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하자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수의계약 줬죠? 전기?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수의계약 줬죠, 입찰 보지 않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공사는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공사는 입찰로 됐고, 물품 납품하는 LED나 그런 납품하는 것은 태장농공단지 업체로 해서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공사는 다 입찰로 나간 겁니다.

황기섭 위원 공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농공단지에 저것을 줬더라도 페이퍼 업체도 꽤 있는 것 같아, 전반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LED 같은 게 하자가 생기니까 애먹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3억 4,1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원주교나…….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원주교는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금년도에 봉평교는 준공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봉평교는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요? 언제 준공돼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예정은 12월 말 정도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도 1억 3,800만 원 들어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금년도에 그럼 원주교하고 2개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작년도에 예산이 원주교로 넘어와서요.

황기섭 위원 이월해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이월해서 했습니다. 원주교는 6월에 끝난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야간경관 하시는 것도 다 비슷하게 할 것 아니야. 원주교나 봉평교 비슷하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개봉교만 사실 돛대 조형물을 설치하는 바람에 가격이 조금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용역도 저희가 짚어봐야 하는데, 매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경관계획 재정비용역을 2016년도에 하셨으면 그때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야. 5년 전에.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5년 전에 한 자료 가지고, 또 그 자료 가지고 보완해서 용역을 할 것 아니야. 2016년도에 해놨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러니까 3억 8,000만 원인가 들었다고 하는데, 2016년도에 3억 원 들어간 자료가 이미 있는데,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 또 3억 원으로 한다면 기본 데이터가 있는데, 이 용역비가 많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도시계획과도 용역이 615쪽에 미집행 타당성용역 있지, 그다음 페이지에 지하시설물 DB 용역 있지, 3억 5,000만 원 하고, 이쪽에 4,000만 원 하고 내년도는 3억 9,000만 원이네요. 분야별로 5년 차니까 다 용역을 해야 한다. 2년 차니까 해야 한다. 시설물이니까 해야 한다. 그러면 원주시 전체 용역을 보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하는데, 용역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617쪽, 618쪽의 야간경관과 디자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비자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안정민 위원 예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서 SCR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지배를 구조했다면, 지금은 ESG 즉, 환경이 사회를 지배하는 시스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품 에르메스가 리페어를 하고 있죠. 재사용. 그다음에 유명한 셀프리지 백화점이라는 데서도 수선이라든가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백화점 중앙에 크게 자리 잡아서 5개년 지구 살리기 계획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명품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 용기로 내놓고 가격을 반으로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트렌드가 코로나19 이후에 오는, 팬데믹 이후에 오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원주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페어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혹시 이런 디자인을 할 때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그 부분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원주천 우측, 그러니까 봉산동 쪽이죠. 그쪽의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차집관로 맨홀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환경 디자인 사업을 실시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만 하지 말고 추가로 좌안, 시내 쪽(중앙동)도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 일환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계획이 있다니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여튼 야간경관을 하든, 디자인을 하든 간에 이제는 그런 환경과 재사용, 에너지 쪽에 대해서 반드시 접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글로벌적인 트렌드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가야 하는 공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관이라든가 디자인에 많이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인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079쪽에 보면 특별회계 있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거기 예산이 1,000만 원이 있는데, 혹시 장기미집행을 시에 달라는 게 많이 접수된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때마다 신청이 들어오는 것인데, 토지가 장기미집행시설로 들어가 있어서 대지에 한해서만 사실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이나 이런 것들은 청구 안 되고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구가 올해 1건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건마다 금방……

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결정을 6개월 정도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없는데, 이 특별회계를 유지하려면 금액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다시 유지하는 차원에서 1,000만 원을 현재 세워놓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별도로 예산을 또 세워서 그렇게 집행합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꽤 있을 텐데, 이것을 몰라서 그렇고, 자꾸 돈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렇지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산을 1,000만 원만 달랑 세워놨기에…….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이것은 최소한을 세운 것이고요. 예산 자체를 아예 안 세우면 특별회계가 유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세워놓은 것이고요. 언제든지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황기섭 위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확보해서 한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추경이라든가 확보해서 집행합니다.

황기섭 위원 우산동을 최근에 보니까 주택 하나를 헐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시청에서 헐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놨다고 하던데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 부분도 올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 철거까지……

황기섭 위원 그럼 어디서 집행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게 2021년도 예산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해 예산?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지난해 예산이 3,000만 원 서 있나?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것은 당초예산이고요. 3,000만 원은 당초예산이고, 추가로 추경에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지난해 얼마나 해놨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집행한 게 보상비가 거의 5,500만 원 들어갔고요. 철거비가 3,8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한 9,300만 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철거비용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철거가 3,800만 원, 그다음에 보상비가 5,500만 원 정도.

황기섭 위원 보상비가 뭐?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보상비가 건물하고 그다음에 건물…… 아, 토지는 당초에 매수했고……

황기섭 위원 토지는 이미 사놨잖아.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건물보상비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당초에 있었지 않습니까.

황기섭 위원 건물 있었지.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러니까 건물보상비가 5,5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철거하는 데 한 3,800만 원 들어가서 9,300만 원 소요돼서 그 부분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정리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 35m 대지로 있는 것은 완전히 실효됐나?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실효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금 올해 철거한 데도 시에서 다 매입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당초에 대지는 매입했는데, 이 부분은 건물이 매입 안 돼 있는 상황인데……

황기섭 위원 건물 매입은 안 됐지, 아직 살고 있으니까. 그분이 올해 돌아가셔서 그래서 됐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철거해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인근에 3채가 나란히 있는데, 거기도 노인네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철거 요구하면 우리가 여기서 세워서 다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철거를 원해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냥 막 할 수 없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나는 1,000만 원 세워서 무슨 일을 하나 했더니 여건이 생길 때마다 한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여건이 생겨도 그것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아니야. 예산 세우려면.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래서 법적으로 매수 신청할 경우에 6개월 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공사나 철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보상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황기섭 위원 들어오면 추경 세워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런 민원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요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도시재생과장 양동수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620∼623쪽까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우산동이 지난 9월 30일 도시재생 확정됐어요. 일반근린형으로 확정됐는데, 3수 만에 됐는데, 그동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실무자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내년도부터 예산이 섰는데, 사업을 해야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잘 좀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방송에 보니까 학성동 도시재생의 작가들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받으셨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 621쪽 중간에 보면, 학성동 도시재생은 지금 소방도로 하시던 것, 그것은 어느 정도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학성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저희가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는데, 한군데는 현재 철거가 거의 마무리됐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마지막 부분이 현재 보상이 안 돼서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고, 문화공원 쪽의 40계단 쪽은 거기도 88% 정도 보상 진행이 완료됐고요. 그래서 현재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 여건이 조금 부진해서 현재 철거 못 하고 있고, 내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학성동 도시재생은 결국 소방도로 하나 하고, 위에 있는 공원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40계단 공원 마무리.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무슨 센터인데, 뭐죠? 짓는 것? 그것 세 가지가 가장 중점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여성친화 문화공간은 지금 공사 준공이 됐고요. 그리고 광명마을의 경로당도 현재 준공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학성동이 도시재생 만료가 언제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내년도까지입니다.

황기섭 위원 내년도까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마무리 할 게 좀 많겠네. 그래도 그쪽 작가들이 공방도 만들고 뭔가 변화는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까지 받으시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잘 좀 되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622쪽에 우산동이 올해 선정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도비 지원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산동 같은 경우 저희가 공모 선정할 때,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도에서 도비는 없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순수하게 매칭비가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도비는 빠지고 국비하고 시비로만 편성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 1차 선정을 도에서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도는 자기네가 선정하고 다 하면서 자기네 돈은 한 푼도 안 주고 시·군에서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사업을 보니까 먼젓번 신문에도 자꾸 나오던데, 도비도 어렵지만, 시도 어렵잖아요. 그래 봐야 도비 잘 해봐야 20%, 10% 대주면서 그것마저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죠? 계속 안 주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래도 당연히 내년도부터는 3개 사업에 대해서 도비 12%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산동은 안 해 주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우산동은 당초에 저희가 공모 선정할 때부터, 세부계획 수립할 때부터 도비는 없는 것으로 해서……

황기섭 위원 처음에는 있었지. 3수니까 세 번째니까……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1차, 2차에는 있었는데, 3차에 갔을 때는 안 준다는 얘기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도비도 안 주면서 자기네가 우산동을 주무르면 안 되죠. 우산동 것 선정하느라고 애쓰셨고, 선정도 도에서 제출하는 거잖아, 우리가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도비가 좀 지원돼야 하는데, 아쉽네요. 자꾸 얘기해서 도비 좀 받으세요. 시비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든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20쪽 보면, 봉산동 도시재생 주민공동시설 집기 구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이번에 봉산동 집기 구매는 현재 봉산동에 봉산천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를 지금 저희가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했고, 2022년 8월이나 9월경에 준공할 예정인데, 어울림센터에 사무실하고 주민교육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하고 주민교육실 공간에 필요한 의자나 책상, 그리고 회의 탁자를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별도로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그럼 이 시설이 다른 도시재생하는 데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집기 구매는 마중물 사업비로는 구매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저희가 시설을 공사하고 준공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이라든지, 회의실 쪽에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집기는 저희 시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어쨌든 도시재생이 끝나고 나서 지역민에게 자연스럽게 승계돼서 내 지역을 아끼고, 또 내 지역에 관심을 갖는 그런 도시재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모티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의 참여, 또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은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은 신속허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신속허가과 2022년도 본예산안은 624∼625쪽까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264쪽 하단에 석재 채취,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석재채취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은 국비 40%, 그다음에 도·시비 30%, 자부담 30%로 하는 사업이고요. 채석단지 업체에 세륜시설이라든지, 분무시설,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파쇄기 덮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귀래면에 대규모 석산, 신림면에 석산이 있는데, 제가 과거에 그 두 지역에 다 근무했던 사람이라서 그런데, 주민 피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 돌 깨서 돈 버는 사람이거든요. 이 돈을 주민한테 줘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익 가는 것으로 주민이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해 준다든지…….

사실 말은 안 하지만, 그 지역은 다 황폐화됐어요. 발파 하지, 먼지 나지, 덤프차 돌아다니지, 허가는 났다니까 꼼짝 못 하지, 시에서 행정적으로 됐다고 그러지, 진짜 불쌍한 사람은 지역주민이야. 시에서 허가 났다고 하니까 꼼짝 못 하고, 덤프차가 그렇게 많이 계속 다니고, 세륜시설 백날 해도 질척거리고, 먼지 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하면 세륜시설하고 분무시설을 하니까 결국은 먼지는 덜 나게 하겠지만, 그 돌가루가 사실 계속…… 하천도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주민 지원에 대한 것은 국비에서 지원이 없나요? 그것을 해줘야죠. 피해 보는 사람은 주민이고, 가공업 하는 사람들, 돌 장사하는 사람들 다 돈 벌었어. 그냥 하는 대로 자갈 만들어서 없어서 못 팔잖아. 돈은 돈대로 버는데, 이 사람들도 자부담 30%니까 국비 지원해서 세륜시설해라. 저감시설하고 덮개 씌워라. 이런 것은 좋은데, 피해 보는 사람은 주민이야. 주민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주민은 업자하고 싸워서 마을발전기금 몇천만 원 받아서 쓰고, 참 큰일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나가보면, 사실상 회사에서 먼지 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현장을 가보면, 덤프트럭이 굉장히 많이 마을에 다니고 있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속도를 가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감지하는 어떤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딱히 그런 것들이……

황기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네.

황기섭 위원 너무 우리가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쪽 지역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 채석과 관계되는 사람들 오게 되면 그 지역은 세탁물을 밖에 못 열어요. 장독대 못 열어 놔요. 그다음에 자기 집 현관문 안 열어놓는다고. 먼지가 나오니까. 그런데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도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건의해서 국비로……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1년에 한두 차례씩 미세먼지 마셔야 하잖아. 그럼 그 사람들 건강검진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해주든가. 시에서는 법적으로 큰 문제 없다고 허가 내주고 나서 마을발전기금이나 받아서 쓰고, 1년에 한 번씩 야외 갈 때 조금 찬조받아서 생활하는 이런 행태가 너무 안타까워요. 장기적으로 보면 주민 피해 보상은 몰라도, 기본적으로 조금 생각해 줘야 하는데(한숨)…….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이라도 하면, 지금 이것 어디에 할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이것은 본인 자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업체는 한 4개 업체가 됩니다.

황기섭 위원 4개?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네.

황기섭 위원 지역별로는 귀래면하고 신림면이에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아니요. 신림면은 신청 안 돼 있고, 부론면의 삼창산업하고 귀래면에 3개 업체가 신청……

황기섭 위원 부론면, 귀래면?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네.

황기섭 위원 사업 지도 좀 잘해서 이것으로 세륜시설 좀 보시고 잘 좀 되게 해주세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지금 이 사업이 결국에는 주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고요.

황기섭 위원 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처음 하는 거죠?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네, 그래서 향후에는 말씀하신 주민의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신림면이 안 됐으면 더 홍보해서 내년도에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경 써주세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이 민원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려야지. 지정면이 돌 파쇄 때문에 그렇게 민원을 냈는데도 신속허가과에서 고생고생하시면서 반려하고, 야단치고 이러는 것 막아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데, 또 이면에 보면 이런 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경을 다각도로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626∼629쪽까지이며,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별책 79∼88쪽까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현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26쪽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보니까 내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사업이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전년도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올해도 사업을 하셨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올해 10동을 정비해서 동당 400만 원씩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는 5동을 추가해서 예산이 2,000만 원 추가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15동 자체에서 10동은 이미 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올해분은 완료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4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어느 정도 개선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대상은 12월 말이나 내년도 초에 해서 읍·면·동에 문서를……

최미옥 위원 수요조사를 하시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조사해서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시급한 집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빈집을 정비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철거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철거를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최미옥 위원 그럼 지금 빈집의 소유주는 있고요?

○건축과장 이종현 저희가 지원해 주려면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최미옥 위원 소유주가 확인된 집에 한해서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군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정비가 철거인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최미옥 위원 안의 기능을 보강해서 마을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니군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도시 빈집 환경정비도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도시 빈집은 농촌과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지형적인 여건이 달라서요.

최미옥 위원 제 말은 이것도 철거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도시 빈집은 철거사업은 아니고요. 환경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옥 위원 환경정비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동네마다 무단 쓰레기를 투척해서 환경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집들에 대해서 저희가 울타리를 정비한다든지, 개구부를 막아서 청소년들이나 부랑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안전사고가 있었던 부분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부를 막아서 그 집에 출입을 못 하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유주 동의하고 상관없이 시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도 소유주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동의를 얻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주로 그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방치된 빈집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해당 빈집에 대해서 못 들어가게 정비하는 거죠.

최미옥 위원 안전한 마을 조성 같은 거죠? 우범 지역 이런 것을 미연에 막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 채당 지금 100만 원으로 잡혀있어서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은 아닌가, 너무 과소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100만 원 정도면 한집 주변의 정비는 가능한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해오다 보니까 20여 동 정도 저희가 시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조치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그러면 원주시에 방치된 도시 빈집은 다 조사는 되어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올해 예산으로 저희가 도시와 농촌 지역의 전수조사용역을 하고 지금 납품을 받을 단계에 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집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제외하고 한 600여 동 정도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원주시 내에?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런데 아마도 저희는 그것보다도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최미옥 위원 그럼 농촌은 어느 정도 빈집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농촌은 100여 집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최미옥 위원 도심이 더 많군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최미옥 위원 이런 빈집 정비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원주시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단구동의 빈집 정비가 최근에 잘되어 있어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고 현수막 중에서 프렉스나 플렉스라고 올려지는 현수막이 있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안정민 위원 그게 환경오염에 상당히 안 좋은 소재라고 하는데, 하단 쪽에 보면 그런 광고판이 간간이 부착된 것을 제가 보거든요. 그것 제재조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나요? 그냥 아무나 누구나 다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저단형 현수막 말씀하시나요?

안정민 위원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그게 공공용이 있고요. 일반 상업용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질 자체가 일반 현수막 천에 비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지금 시대적인 상황도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나게 환경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런 소재인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재하기 어려운 점은 없지 않겠지만, 최대한 그래도 환경에 저해되는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이종현 그 부분이 일반 현수막에 비해서 부착방식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플렉스라는 재질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른 일반 현수막처럼 천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그것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626쪽의 농촌 빈집하고 도시 빈집하고 400만 원 하고 100만 원인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촌 빈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0평 내외를 저희가 계산했을 때 장비 사용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계산하는데, 지금은 인건비라든지 물가가 더 올라서 더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한 700∼800만 원 정도로 산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전체 철거사업비의 75%까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을 임의적으로 산정한 겁니다. 그리고 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당 1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 아니라 집의 여건상 창문만 막는 경우도 있고, 어떤 동네는 울타리를 막게 되면 소요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빈집 정비를 농촌 동은 철거를 기준으로 잡고, 시내 쪽의 도시 빈집은 미관이 어려우니까 펜스 친다든가 이런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민원을 주니까 소유자가 승낙해 주면 철거하는데, 민원 넣어서 유기동물이나 고양이 이런 게 많이 있어서 민원 생기니까 그것은 차폐시키는 돈으로 봤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거의 폐쇄하는 방법에 의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빈집이 우범 지역으로 되는 게 더러 있는 것도 못 들어가게 폐쇄해서 하느라고 기준을 이렇게 봤다?

그다음에 기금사업 85쪽 보면, 현수막게시대에 3,000만 원을 내년도에 계상했는데, 그럼 몇 개 더 시설하시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3개 정도 저희가 예상했고요.

황기섭 위원 개소당 1,000만 원씩 들어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게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6단형 현수막 같은 경우에 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단형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설치하는 저단형이 있고, 그냥 한쪽만 설치하는 게 있는데, 양쪽을 설치하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황기섭 위원 지금 우리가 총 몇 개나 있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읍·면·동하고, 공공용, 상업용 전부 합쳐서 지금 86개소에 133기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133기. 그다음에 장소는 좀 확보가 되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장소는 저희가 읍·면·동에 조사를 해야 합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래서 더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불법 광고물 때문에 가장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그래도 결국 더 많이 설치해서 앞으로 그렇게 유도해야 할 것 같은데, 1년에 3개 정도 한다면 장소를 더 확보해서 하세요. 어차피 기금사업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최대한 확보하는 대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 저희가 계획은 3개소로 계획하고 있지만 -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황기섭 위원 저단형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속도 단속이지만, 12월부터 단속하신다면서요. 불법 광고물.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과태료 많이 물린다고 얘기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고 민원도 많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시고, 예산서와 관계없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관설동 한옥단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 주택과에서 진행하다가 지난 8월 19일에 민원서류가 일체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하고 업무협약 맺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에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서라든지, 향후 계획에 제출하라고 저희가 문서 통보를 했는데, 답을 못 얻은 상태입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그것을 1회 통보하셨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8월 19일 이후에 저희가 세 차례 문서 통보를 했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세 차례 이후에 했으면, 행정지도도 하고 기본적으로 세 차례 하면, 사업성을 본다면 취소해야 하지 않나?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은 업무협약 해지 관계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검토 중에 있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금년도에 마무리하겠네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고려 중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제출하고 심사해서 됐는데, 결국은 본인들이 안 하겠다는 것을 여태까지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해 달라고 요구해도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시 안 했다는 것 아니야.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물론, 안 됐으니까 착공도 안 할 테고, 그러면 국장님? 그 도시계획도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요. 주민이 원하는 그런 부분까지만……. 들어가는 입구 쪽을 주민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황기섭 위원 지금 도시계획만 되어 있어요? 예산도 수립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직 예산은 수립 못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도시계획만 되어 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주민하고 관계가 있어야겠네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8쪽 관련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광고물실명제 스티커 및 사전 안내 리플릿 제작 해서 340만 원 잡혀있고요. 광고물실명제에 대해서 구체적 시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이종현 이것은 법상에 광고물실명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한테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를 받는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스티커형으로, 재질을 알루미늄판으로 해서 5㎝×5㎝ 크기로 해당 광고물에 부착하도록 같이 교부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옛날에 스탬프도 찍고 그랬었죠?

○건축과장 이종현 스탬프는 현수막지정게시대에 쪽에 광고협회에서……

곽문근 위원 아니, 지정게시대 얘기는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지정게시대 말고 그냥 일반 거리 현수막을 타 지자체 같은 데에서는 스탬프를 찍어서 해 주기도 한 적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례는 잘 모르시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거리 현수막에 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원주시는 없고, 다른 지자체는 있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확인되면 다른 지자체는 어떤 시행하고 있는지? 지금 광고물실명제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돼요?

○건축과장 이종현 이것은 아마 전 시·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원주시는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이게 2019년도에 광고물법이 바뀌면서 신설돼서……

곽문근 위원 이게 10년도 넘은 얘기거든요. 광고물실명제 얘기가 10년도 넘었어. 2008년도, 2009년도 이때부터 있었던 얘기거든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러니까 2009년도에 신설돼서요.

곽문근 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무엇 했다가 이제 와서 불법 광고물, 광고물실명제, 지지형게시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거죠? 그동안 건축과에서 관리 소홀인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아니요. 이것은 현수막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곽문근 위원 물론, 알죠. 그러니까 저는 전체를 묶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627쪽에 불법 광고물 정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공간 디자인 다음에 광고물, 그리고 편성목이 지금 저희들 얘기하는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는 세부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공간 디자인, 불법 광고물 정비, 그리고 201-01 광고물실명제 스티커 및 사전 안내 리플릿 제작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아직 어찌됐든 간에 지금 당장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주민한테 점진적으로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종현 홍보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인허가 되는……

곽문근 위원 큰 틀로 보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중의 한 편성목이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곽문근 위원 앞 장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통틀어서 말씀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 10년 동안 시행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실명제도 시행하고, 불법 광고물 단속도 하러 다니고, 또 현수막은 철거업체 지정도 하고, 용역도 주고 그렇게 계속 지속해서 10년 동안 사업을 해 오시지 않으셨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랬었는데, 느닷없이 최근에 시의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보냈더라고요. 그럼 그전에도 보낸 적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웃음) 아니, 시의원들한테 이런 것 보내실 것 같으면 예년에는 그런 게 있었는지……. 시의원들이 지금 불법 현수막을 많이 게시한다고 놓고 보니까 시의원들한테 이런 것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그럼 그전에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확인해 봐주시지 그러셨어요? “불법 현수막을 시의원들에 국한해서 앞으로 과태료를 물리겠다.” 이런 공문을 보내신 것인지, 아니면 시의원들 외 다른 분들한테도 보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같이 보냈습니다.

곽문근 위원 다 보냈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곽문근 위원 그럼 그 대상은 어디까지 해서 보냈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최근 한두 달간 현수막을 붙인……

곽문근 위원 그럼 한두 달 이전에 붙인 분들은 괜찮은 거예요? 너무 편리……. 이것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웃음)……. 내가 말조심을 해야 하겠네요. 두 달이라는 기간이라는 게, 왜 두 달로 한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바꿔서 제가 말씀드리면, 선거법상으로 보면 지난주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공문을 받은 그 이전인 며칠 전부터는 선거법상에 기념일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붙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12월 3일인가요? 언제죠? 잘 모르시나요? 과장님, 잘 모르세요? 12월 3일이면 이제 현수막 못 붙이게 되어 있어요. 선거법상. 그러면 다해서 보름 남겨놓고 느닷없이 그런 불법 현수막을 붙이면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그냥 눈 가리고 아옹 아닌가요? 하려면 제대로 하셨어야죠. 그리고 왜 두 달이라는 것을 정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법적 근거를 주세요. 왜 두 달로 정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광고물의 성격이라는 게 있는데 어디까지를 두고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다니다 보면 어떤 홍보물에는 주민한테 알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싸잡아서 다 철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의 홍보나 광고를 위해서 하는 것과 아니면 원주시의 시민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그러한 좋은 행사 안내 같은 것도 있었음에도 몽땅 불법 현수막으로 묶어서 다 철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고충은 압니다. 누구는 또 붙였다고 신고하고, 누구는 철거했다고 왜 철거했느냐고 신고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보면 정말 많은 부분에 고충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지금 불법인 것을 단속하는 것이 능사일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홍보물을 잘 게시할 수 있도록 지정게시대가 됐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거리에다가, 난간에다가 붙이게 만들어 놓은 게 뭐죠? 인도하고 차도 하고?

○건축과장 이종현 저단형.

곽문근 위원 뭐요?

○건축과장 이종현 저단형.

곽문근 위원 저단형?

○건축과장 이종현 네.

곽문근 위원 저단형을 많이 확장해서 많이 배치하든지 해서 단속이든, 과태료든 이런 것을 해서 강압적인 제재를, 제재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면 그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정게시대는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라는 거죠. 일단 신청하는 방법이 어려울 것이고, 또 부착했을 때 홍보 효과가 작고, 이런 부분 때문에 외면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해서 정말 사람들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거는 것보다는 지정게시대에 걸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느끼도록 유도하고, 계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이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께서도 사진으로 보여주시던데, 가로수 또는 가로등 전봇대 이런 데다가 게시해 놓고 선만 쫙 잘라서 가버리고 줄은 통통 매달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치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선에서 먼저 어떻게 하면 불법 현수막을 줄일 수 있는지부터 고민해서 저부터도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아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거리 현수막을 부착했던 사람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하겠다고 붙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지까지 크게 인지 못 했던 과오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아, 이것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인지했어요. 왜? 공문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공문을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게, 그럼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개선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는 거죠. 불법 현수막을 줄일 수 있는, 또 628쪽에 있듯이 광고물실명제 같은 것은 불법 광고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은 경기가 나쁘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긍정적인 지양점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일단 공공용 현수막이나 일반 상업용 현수막은 많은 개수를 확보해서 확충해야 할 것 같고요.

곽문근 위원 그 현수막 처리는 어떻게 하시죠? 수거한 것? 그것도 환경 공해요인이죠?

○건축과장 이종현 일정량이 모이면 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매립장이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곽문근 위원 그럼 묻어요? 그것도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 있거든요.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으로 지양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물론 가격 차이가 있겠죠. 저는 그런 거예요.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을 달게 홍보도 하고, 독려하게 되면 그만큼 값이 비싸니까 현수막 부착량이 줄어들 것이고, 부착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리에 혼재해 있는 교통 장애 요인이나 이런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종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게시대 확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재질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상에 규정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앞서 안정민 위원도 말씀하셨고, 이러한 재질적으로 환경오염이 많이 유발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지금 당장의 문제죠. 이것은 연구의 문제가 아니라 매립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현수막은 분명히 환경 저해요인을 담고 있잖아요. 아까 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인정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잘못했다 문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숙의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과태료를 물리려고 하면 1년이면 1년, 그동안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분들에 한해서 하실 용의가 없으시면 그 기준을 마련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냥 “두 달서부터”……. 방송에서 누가 인터뷰하시는데 3개월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10월, 11월, 12월이 돼야 3개월인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잘못해서 졸속행정으로 이어지지 말고 좀 더 바람직하고 시민이 이해하는 선에서, 그리고 또 홍보를 하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도 배려하고 해서 거리 질서도 확립하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좋은 시책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고 또 책무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의원인 저부터도 거리 홍보를 위해서 불법 현수막 다는 것도 자제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종현 현재 법령상으로 규정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곽문근 위원 없다고요?

○건축과장 이종현 아까 말씀하신 환경오염에 대한 재질 관계라든지……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래 지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거죠. 지금 당장 답을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고, 현수막 재질이 실질적으로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재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것은 썩어요. 단가가 비쌀 뿐이죠. 그러면 그런 것으로 하게 홍보도 하고, 여기 광고물실명제 스티커 및 사전 안내 리플릿 제작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 그런 것도 첨가할 수 있죠. 현수막도 광고물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맞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럴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 나름대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건축과장 이종현 연구하고 찾아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두 달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저한테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은 법적 근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곽문근 위원 그럼 없는데, 두 달 안에 부착한 사람한테만 보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현수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게 지난 추석 때부터……

곽문근 위원 아니, 그전에도 많았죠. 그렇게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혹시 갖고 있어요? 불법 광고물 부착한 분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갖고 있나요? 언제 몇 장? 그것 없죠? 그런 자료 안 갖고 계시잖아요. 장수 다 헤아릴 수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두 달 이전에 붙인 것은 데미지가 작았고, 두 달 이후에 붙인 것은 데미지가 컸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만 “내가 너희 과태료 부과시킬 거야.” 이렇게 해서 공문 보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하려면 어떤 조례 기준이든, 법률적 기준을 가지고 하시되, 그게 해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1년이면 1년,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에 그런 불법 현수막 붙인 분들을 전수조사해서 보내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바람직해 보이고, 시민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주의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웃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축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늘었어요, 줄었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얼마나 늘었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이게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이 예산상 보면 이 건축과라는 게 시민이 인식하는 건축과에 대한 이미지하고, 이 예산서에서 보는 건축과 이미지하고……. 이게 무슨 유지보수과도 아니고, 지금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님이 장시간 말씀드렸지만, 플래카드나 갖고 얘기하는 이런 건축과는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업무분장이, 플래카드가 건축디자인으로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건축과에서 플래카드에 대한 업무분장이 맞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저희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허가를 갖고 있고, 단속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그래서 그 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글쎄, 우리 시민이 인식하는, 또 위원님들이 인식하는 건축과에 대한 인식도가 좀 진취적이고 사업 지향적인 그런 사업예산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앉아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건축과 예산은 거의 플래카드 갖고 얘기를 장시간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인 방안과 법에 갖는 근거를 갖고 법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630∼633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053쪽, 세출예산안은 1057쪽, 105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호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630쪽 보면, 주거급여 지원이 있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즉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인 것 같은데, 지원 가구 수가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강태호 지난 달 기준으로 보면 한 8,300여 가구가 됩니다.

황기섭 위원 8,300여 가구의 주거를 국비하고 지원받아서 한다는 거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선정되면 그분들의 주거는 여기서 지원해주는 거죠?

○주택과장 강태호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 632쪽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4억 8,000만 원 세웠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당초에 3억 6,000만 원 세우고, 1추에 1억 2,000만 원 해서 4억 8,000만 원을 세웠네. 금년도 예산이.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황기섭 위원 4억 8,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이것 하는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태워서 결정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강태호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선정됐나요?

○주택과장 강태호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예산을 요구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 것은 1차 심사를 받았어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황기섭 위원 아,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확정했는데, 그러면 지금 금년 11월이니까 내년도 사업도 내년도 초에 추가로 받으시나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지원신청은 내년도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시 또 공문을 시행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결정하려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또 거쳐야 하나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대상자 선정할 때 한 번 더 개최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4억 8,000만 원 세웠는데, 대상자가 늘어나면 예산을 더 확보하시나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올해는 추경에 더 세운 적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사실 연립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는 열악한 데가 많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단지 내 도로, 단지 내 도로보다는 자기네 진입하는 이런 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주로 보니까 재선충당금 이런 것을 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관심도 없고 생활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우산동 쪽 몇 군데 가서 신청하라고 했더니 관심이 없어요. 책임자들도 없고. 그런 데를 위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신청받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은 삶이 고달프니까 여유도 없고, 관심도 없고, 너무 안됐더라고요, 도와주려고 했더니. “그것 하려면 자부담이 있는데”, “저희는 자부담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열악한 데를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도 신청을 많이 받으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행정복지센터에 공문 보내서 “없으면 그만.” 이렇게 하지 말고, 담당자가 현장 나가서 지도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해서 이 사람들 지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강태호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631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022년도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이 기 있네요. 이미 이 사업을 하셨었나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었어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1가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국비가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에 한 채씩만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태호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내년도 물량은 1개 동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올해는 그럼 몇 채를 하셨나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760만 원 잡혀있었는데, 내년도 것은 또 절반이 깎였어요. 그럼 작년도에는 두 채를 하셨나요? 올해?

○주택과장 강태호 네, 올해는 2건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2021년도에는 두 채를 하셨어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국비 확보가 적은 것인지……. 대상 가구수가 이렇게 한 채, 두 채 이것은 국비를 확보 못 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인데요. 하기 전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데, 신청 가구수가 하나밖에 없어서요.

최미옥 위원 대상지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군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수요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구가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옥 위원 혹시 홍보 부족으로,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강태호 저희가 매년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최미옥 위원 그럼 주로 이장님을 통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한 채, 두 채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강태호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실제로 어떤 사업이 지원되는 거예요? 무장애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태호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화장실 들어가는 문턱 없애고……

○주택과장 강태호 문턱 없애고, 현관의 계단 턱 낮추기 하고요.

최미옥 위원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안정민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비용에 대해서 원주시가 춘천시나 강릉시나 강원도에 있는 타 시·도에 비해서 지원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공동주택에 지원해주는 지원비용 있잖아요.

○주택과장 강태호 규모를 말씀하시나요?

안정민 위원 네, 규모. 총예산.

○주택과장 강태호 저희가 올해는 8억 2,600만 원 정도 됐고요. 2020년도는 5억 7,000만 원 정도 됐었고, 전체 예산은 작년도에 비하면 올해는 조금 줄은 사항입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강릉시나 춘천시나 강원도권에서 큰 도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주택과장 강태호 수준은 저희 원주시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은 수요조사를 하는데, 신청했던 대상은 거의 대부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많이 주고 적게 주고가 아니고,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사업을 같이 논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구 대비 분포에 대해서, 예산 분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춘천시나 강릉시나 그런 도시에 비해서 원주시가 갖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나 세대수는 원주시가 제일 많은 것은 맞고요. 실제로 지원하는 비용 규모도 보면, 거의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파트의 동대표님이라든가, 통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원주시가 인구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인구 대비 비용에 대해서 한 번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원주시의 아파트 가격이 신주택은 엄청나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는 신속허가과에서 하지만,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부분도 주택과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주택과장 강태호 지금 분양가격에 대한 부분은 강원도 내에서만 비교해 보면, 춘천시나 속초시나 강릉시에 비해서 원주시는 오히려 중위 정도로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바닷가 쪽은 거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바다만 보이면, 거기도 어떻게 보면 거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원주민의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결국은 외지에서 전부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신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게, 결국에는 투기세력에 의해서 이런 부분의 가치를 올려놓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은 내가 진짜 필요해서 들어가고 싶어도 워낙 가격이 세지고, 또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이 나중에 떨어질까에 대한 우려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발표는 안 하지만, 주택과에서 기본적인 데이터 내지는 앞으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주택과에서 다 갖고 계신가 해서요? 갖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그럼 앞으로 공동주택을 원주시에 새로 지을만한 데, 지을지 안 지을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에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강태호 적정한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아니, 원주시 내에? 어쨌든 사업자가 하려고 해도 뜬소문이 있잖아요. 우리 민간인도 알고 있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느냐는 거죠? 혹시 몇 군데나 되는지?

○주택과장 강태호 지금 문의하는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가 좋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현장도 지금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고, 그 외 촉진지구라든지, 강원도에서 사업 승인받는 대상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민간 부분도 저희한테 문의 들어오는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원주시민이 뭔가 정보를 갖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택과에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새로운 사업에 대한, 또 우리 원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있지만, 사실 인구 늘리는 것에 대해서 다 목말라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외지에서 업체가 왔을 때 어쨌든 동서남북으로, 큰 권역으로 나눠서라도 균형적인 인구 분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주택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강태호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좀 전에 건축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니까 집단다운 그런 예산서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호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토지관리과 2022년도 본예산안은 634∼640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창섭 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균형개발과장 신창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41∼642쪽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배부해드린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중 25쪽에 흥업 대학타운 조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획대로 잘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저희가 2020년도 3월에 최초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공해서 올해 주민설명회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에 대한 것을 확정해서 주민하고 협의했고요. 그런 와중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 대책위를 구성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대책위하고 최종 면담을 한 번 했었는데요. 토지 소유자들은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개인 사유지 소유자들이 48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32명이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고요. 32명 모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 소유자의 67% 정도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정상적인 보상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흥업 대학타운 조성은 지역 주민의 요구가 20년 이상 되어온 것이고, 원주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왔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 맞아서 올해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는데, 4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예상을 못 하셨는지 저는 그게 가장 의문이 들거든요. 토지 소유주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해서 이런 반발이 있을 것을 미리 예측 못 하셨나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저희도 항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 소유주 전체가 찬성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도 반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반발이 심한 상황이에요.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심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저런 검토 끝에 현재 상황으로는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최미옥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현 실정이. 왜냐하면, 흥업면민이 한두 해 이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20년 넘게 이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원주시가 의지를 갖고 하려다 보니 절차상으로 지금 난관에 봉착한 것이고, 이것이 비대위가 구성돼서 많은 비율의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니까 지금 전면 취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흥업면민이 원주시를 굉장히 원망하실 것 같거든요. 이 정도도 대비를 못 하시고 원주시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셨는지?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무산의 위기까지 처해있으니까 이 비난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국장님, 이번에 이 대학타운 조성사업이 날아가게 되면 다시는 흥업면에 대학타운을 조성할만한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그 주변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어떤 부동산 소재로 토지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추진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이 먼저 요구해서 요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현실적으로 이 부지도, 이 부지 자체가 타당성이 안 나와서 부지를 넓혔다 줄였다 이런 부분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추진하려는 그런 와중에서 주민분들, 토지주분들께서 반대하는 상황에 부딪혔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면 분명히 찬반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찬반에 대한 대비도 했었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와중에서 볼 때는 사실 60%가 넘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인 재산 보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포기하는 게 낫겠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토지 소유주 48명의 사업이 아니고, 약 1만 명에 달하는 흥업면민에 대한……. 원주시의 너무 무계획적인 사업계획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하셨는데, 토지 소유주를 그때만 해도 균형개발과에서 다 확인 못 하셨어요. 그 시점이. 그래서 진작에 토지 소유주 48명에 대해서 미리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원주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토지주분들하고의 가치관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토지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반면에,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보상 방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최미옥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토지 소유주 48명에 대한 문제이고요. 20년간 흥업면민은 흥업 대학타운 조성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일순간에 이게 무산된다고 하니 흥업면 주민은 얼마나 열패감을 느끼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런 부분도 면민이나 아니면, 면민도 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터지거나 이렇게 되면 행정기관에 다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흥업 대학타운을 요구하셨고,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행정기관에서 설명도 했고, 그러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기대심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원주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해서 400억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겠지만, 흥업면 자체에서는 남원주역세권하고 같이 시너지가 생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는 주민의 기대가 굉장히 큰 것이고요. 지금 토지 소유주들도 합의를 못 하는 것이 남원주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시너지가 생기니까,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너무 지나치게 크니까 토지보상가격이 적정하게 서로 타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장 이 사업에 대해서 원주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다시는 이 사업을 못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글쎄요. 다른 수요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검토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만약 흥업 대학타운이 흥업면 내에 다른 부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을까요?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보시거나 이런 의지는 없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주민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으니까 주민분들이 또 요구한다면 대체 부지를 찾아보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겠죠.

최미옥 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 올라온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저희는 일단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삭감을 하시겠다는 것을 과에서 결정하셨단 말씀이죠?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굉장히 섭섭한 마음과 우리 주민의 그런 섭섭한 마음을 담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지금 흥업타운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지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자연녹지입니다.

곽문근 위원 자연녹지예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용도 변경해서, 지목변경해서 하려고 했던 거죠?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그렇죠.

곽문근 위원 자연녹지면 아직 변경된 것은 없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곽문근 위원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자연녹지면 건축률이나 용적률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을 감정하는데, 토지수용을 위해서 감정할 때 기존의 용도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바뀌나요? 우리는 지금 건물을 지으려다 보니까 업무시설용지나 상업용지로 바꿔야 하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감정은 현재 이용 상황대로 감정이 갑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닌가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것 감정하는 방식을 바꿔서,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저것을 어찌됐든 토지수용을 해서 건축행위를 하고, 건축행위를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녹지라든가 이랬을 때 비용 차이가, 개발이익이 엄청나게 생기는데, 환수는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대지를 바꾸게 되면. 지목을 변경하게 되면 거기 차액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자연녹지에 토지보상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토지를 분양할 때 그냥 개발비 플러스 그것만 포함해서 그렇게 토지보상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분양할 때는 개발 후 용도로 감정하니까요.

곽문근 위원 감정을 또다시 하는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럼 개발이익이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쪽은 공동주택만 2필지를 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개발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곽문근 위원 잘 안 들려서…….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공동주택만 2필지를 계획해서 분양을 저희가 계획했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민간업자한테 토지를 분양하잖아요. 그러면 저가로 분양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수혜를 보는 거죠.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개발이익을 우리가 환수해야 하는데, 우리가 주체이기 때문에 환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쪽의 대지로 전환했을 때 다른 민간업자한테 분양할 때 본의 아니게 두 배, 세 배, 열 배, 백 배로 분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LH 같은 데서 그렇게 해서 했을 때, LH와 대비를 해봐야겠지만, 분양가격 차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 물론 경쟁입찰해서 높은 가격을 쓴 데 주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만약 거기서 많은 시세차익을 누리면 그것도 또 두드려 맞을 일이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뭔가 아예 틀을 갖고 가서 지금 토지주들한테 그분들에 인센티브를 좀 더 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나중에 분양사업으로 할 때 민간업자한테 판매하는 조건으로 그 비용의 차액 부분에 대해서 상가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일부를 대토 형식으로 -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지 용어를 모르겠어요 - 그렇게 해서 보상해준다든가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좀 더 원활하게 협의되지 않았겠나 싶긴 한데요. 그런 것도 검토해본 적 없으시죠?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여기 같은 경우는 대지를 갖고 현재 그쪽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고 대부분 토지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체 48명인데, 48명에 대해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아파트 분양 때 분양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린생활 상가건물을 준다든가 그런 것도 생각해보긴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48명이라는 그분들한테 다 일률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더라고요.

곽문근 위원 물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SPC를 구성할 때 그분들도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공을 목적으로 해서 개발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참여할 SPC를 구성하는 방법은 어떠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보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각할 때 수입이 생기는 부분은 우리는 토지를 매입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개발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조인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제일 풀기 쉽지 않겠느냐?” 우리는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중에 매각해버릴 거잖아요. “업무시설을 짓고 아파트는 짓는 그 부분만 분양하는 것이니까 그럼 사업은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저것 보상을 가지고 해결하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녹지에서 감정한다고 해도 용적률, 건폐율 차이가 어차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고를 하신다면 그런 방법도 방법이지 않겠나 싶긴 해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그런데 개발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금 이것은 SPC를 구성해야 할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곽문근 위원 물론, 아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공공이 투자하는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곽문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보상비가 350억 원이고, 개발비는 100억 원도 안 됐잖아요. 한 50∼60억 원밖에 안 됐었죠? 그래서 이것을 분양하게 되면 그 2개를 합친 금액에다 지난번에 10%인가 얼마 수익을 남긴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서, 분양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업체한테 분양하든지 할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개발비가 생각보다 본의 아니게 저렴하게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렴하게 들었는데, 분양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면 그것 자체가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근에 분양하는 토지가격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마시고 아예 참여시키면 그럼 우리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거기에 하는 것들은 사실 공공시설들이, 그러니까 분양시설보다 공공시설이 높다는 얘기죠. 한 60% 정도. 60%가 되다 보니까 그 공공시설 부분의 비용은 우리가 어차피 분양가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곽문근 위원 공공시설을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을 포함한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렇죠.

곽문근 위원 어차피 사업 마스터플랜은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 마스터플랜 할 때 SPC를 구성하고 참여할 사람들은 토지주한테 참여 우선권을 줘서 참여시키는 거죠. 포기하는 사람은 보상해서 주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이 흥업 대학타운 1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래서 그런 부분도 토지주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게 되면, 그분들도 요즘 많이 나오는 대장동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의 개발이익을 SPC에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냐?” 해서……

곽문근 위원 지금 대장동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오히려 대장동 문제점 비슷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전에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보다 더한,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개발했는데, 원주시에서 시세차익을 많이 누리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그것 더 위험하지.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곽문근 위원 아니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왜냐하면, 원주시에서는 사실 이런 개발사업을 하면서 공공시설로 빠져버리는 그런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곽문근 위원 다 해봐야 50억 원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곽문근 위원 개발비 전체 다 해봐야 50억 원밖에 안 돼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그게 아니라 분양할 수 있는 토지가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는 토지비용이라든지, 개발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요.

곽문근 위원 당연하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래서 원주시가 가질 수 있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죠.

곽문근 위원 우리는 50억 원 플러스(+) 10%만 회수하면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곽문근 위원 50억 원 플러스(+) 10%, 그러니까 개발비 플러스(+) 이윤, 금융 부담 이런 것만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현실적으로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이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상 이윤을 내기 위해서 분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공공에서 개발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내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 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턱없이 그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런 것들은 주변의 토지를 분양했던 그러한 선례가 없을 때 얘기고, 여기는 LH라는 데서 토지를 이미 분양한 전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보다 적게 매매할 수 없죠. 그보다는 높든가 비슷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할 얘기는 아니고, 저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부서에서 뭔가 기준을 잘 만들고 틀을 만들어서 이런 일들이 없게, 가능한 작게 하기 위해서 절차도 놓치지 마시고 그런 아이디어를 생산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27쪽, 공영개발특별회계 상단에 보면 차집관로가 있어요. 이게 지난해 54억 원이고 이번에 25억 원을 세우는데, 이게 지금 남원주역세권∼흥업면 하천으로 해서 하수관거 묻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게 79억 원 들어가면 이 사업이 완료되나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7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황기섭 위원 먼저 전년도 예산액이 54억 원이잖아. 그다음에 25억 원이면 이것만 해도 79억 원 아니야.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이게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착공이 들어가서 낙찰차액도 있다 보니까, 현재 추계해 보니까 75억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75억 원?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황기섭 위원 그럼 75억 원 중에서 원주시 부담은 얼마예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 기본적으로 LH에서 90%고, 저희가 10%거든요.

황기섭 위원 LH에서 90% 대고 원주시에서 10%만 하면 남원주역세권에 있는 하수관로를 흥업면으로 뽑아서 정리한다고 얘기죠?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원주시 예산은……

황기섭 위원 이 사업이 언제 끝이 나요? 지금 광터 정도 묻고 있던데.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내년도 말이면 준공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남원주역세권에 있는 일반 하수관거는 기본적으로 차집관로 우수는 다 그쪽으로 받아낸다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흥업면의 종말처리장 증설은 하수과에서 별도로 또 해야겠네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지금 하수과에서 그것은 시행하고 있고 공사를……

황기섭 위원 그것도 거기서 국비를 받아서 증설해야 하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하수과는 국비 따로 받는 게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수용은 증설하면 충분히 한다 이거죠?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둔전길(남원주역세권∼대로1-5호선) 확·포장에 36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들어가면 남원주역세권은 마무리되나? 그럼 남원주역세권 대로는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최종적으로 둔전길만 확·포장공사가 완료되면 남원주역세권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일단 종료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부론산단은 어떻게 진행이 괜찮게 돼 가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현재 부론일반산단은 저희가 금년도 8월에 분양대행업체를 교체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교체했어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산업단지 수행 경험이 많은 업체로 교체해서요. 아직 토지가 원주시 소유이므로 정식 계약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지만, 분양 확약하고 청약으로 지금 현재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약으로 받은 업체가 한 24%, 산업용지에 대해서 24%고요. 그다음에 청약으로 받은 업체가 한 11% 해서 35% 정도를 어쨌든 가수요로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요로 간다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PF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PF가 완료되면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세, 시작하고 도로 내다가 중단했는데, 지금 사실상 착공이 안 된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그렇죠. 예전에……

황기섭 위원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착공하겠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내년도 상반기 중에……

황기섭 위원 분양팀 바꿔서?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지금 18쪽에 보면, 부론산업단지 매각에 60억 원의 예산액이 잡혔는데, 이미 매각이 됐어요? 지금 착공도 안 됐는데?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아닙니다. 그것은 PF가 되면요. 사전에 저희가 산단용지 보상을 원주시에서 완료해 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SPC 쪽으로 저희가 파는 거죠. SPC에서도 그 토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부론산단이 내년도 하반기쯤 착공된다면 내년도가 2022년도예요. 최소한 기반 조성하는 데 한 2년 걸릴 것 아니야. 아무리 안 돼도.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그렇죠.

황기섭 위원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기반 조성하면서 분양은 계속 들어갈 것 아니야.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부론일반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분양돼야지 그것에 따라서…… 국가산업단지도 지금 말만 나왔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부론산단이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이 되고 분양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된 결과에 따라서 국가산단도 얘기가 되고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죠. 지금 지구 예비지정만 돼 있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부론 쪽은.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지금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도에 후보지로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돼서 LH에서 2019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했고요. 현재는 예타 신청을 위한 준비 중에 있는데, 일반산단하고 국가산단하고 사실상 관계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LH나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일반산단이 추진이 안 되는데, 국가산단을 추진한들 분양이 되겠느냐?”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렇다면 일반산단부터 빨리 추진해서 서둘러야 하는데, 여태까지 원주시가 너무 지연만 한다 이거죠. 사실 후보지도 2018년도인가 그게 원주시에서 현수막 붙이면서 축하도 많이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태고 국가산단 얘기가 이제 나오는 정도니까 이게 어느 세월에 되느냐 이거지. 부론산단도 한다고 말 나온 지가 언제야. 아직 첫 삽도 못 떴는데, 이것은 우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이 여기 기본계획에 나온 것은 있지만, 제대로 서둘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신경 써서 빨리 좀 해주세요. 부론산단 얘기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업체가 결국, 관리하는 데가 자꾸 바뀌어 가는 거죠? 분양대행업체. 지금 바꿨다는 게.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분양대행업체는 금년 8월에 변경했고요.

황기섭 위원 개발은 어디서 해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SPC 구성원은 작년도에 변경했습니다. 대림건설로.

황기섭 위원 대림으로?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주관 건설사로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대림이 내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그렇죠.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는 해야죠.

황기섭 위원 기반 조성하면서, 같이 개발하면서…… 아까도 물어봤지만, 수도하고 기본적인 전기시설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하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그렇습니다. 수도 같은 경우……

황기섭 위원 그럼 그 공단 내에는 지중화가 들어가요? 장비가?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쨌든 빨리 개발하셔야겠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대학타운 조성 문제는 일단 예산을 삭감 쪽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요러니까…….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은 643∼647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644쪽 상단, 수변공원에 조명시설 하는데 그것 우리가 인수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조명시설이 많이 부족한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지금 혁신도시가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입춘내천 수변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관하고 그다음에 조경수 식재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서 주민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유인책으로 해서 하려고요. 이것은 강원도 도의원님 두 분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조경시설을 더 확보해야 한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언젠가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한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입춘내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 쪽하고 국비지 원 받아서 한 150억 원 정도……

황기섭 위원 그것은 어떻게 추진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아마 한강수계관리기금 받아서 공모로 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공모 신청, 그 사업비가 얼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15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150억 원?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미 신청해놨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황기섭 위원 그것 어느 부서에서 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건설방재과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이니까 환경과 쪽에서 합니다.

황기섭 위원 건설방재과하고 환경과?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150억 원?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서원주IC 유지·관리 대행이 3억 1,000만 원이 섰네. 그런데 지금 그게 어때요? 30년 동안 우리가 연 8억 원 정도로 해서 주게 되어 있잖아요. 기본 금액이.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교통수요분석용역을 한 결과 서원주IC 설치로 인해서 1일 교통량이 245대 증가했어요. 그래서 연간 3억 8,300만 원 정도 증분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도부터 운영비를 줄 때 3억 8,300만 원을 공제하고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이영동고속도로에서 작년 7월에 소송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소송은 지금 변론을 두 번 제기했고, 저희가 올 2021년 12월 16일 최종 1심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일단 운영비는 저희가 3억 8,3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주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1심?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1심.

황기섭 위원 1심은 아직 확정 안 된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확정 안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대법까지 갈 것 아니야.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대법까지 갈 것으로…….

황기섭 위원 지금 평균 얼마나, 연 3억 8,000만 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올해는 3억 1,000만 원이고요. 거기에 있는 유형자산이 있습니다. 요금징수설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5∼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그다음에 교량 점검도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기 때문에 매년 이게 똑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올해는 3억 1,0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비 지원 문제가 원주시하고 지금 제이영동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한다면 그쪽은 서울의 로펌으로 해서 들어올 것 아니야.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저희도 로펌 사서…….

황기섭 위원 글쎄, 우리도 대응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들더라도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할 텐데, 준비를 많이 하셔야겠네. 1심이 최종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12월 16일 선고입니다.

황기섭 위원 1심이?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2심하고 대법까지 가려면 내년도까지 끝이 안 나겠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안 날 수도…….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 용역 끝났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용역 끝났습니다.

황기섭 위원 내가 용역 끝나면 가져와서 설명 좀 하라고 했는데, 대답만 하시고 안 가져오시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제가 이것 끝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 의향하는 데가 조금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아직까지 의향, 그러니까 중간중간 얘기하는 업체는 있었지만, 실제로 깊숙하게 얘기된 것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용역이 마무리됐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됐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개략적으로 저희 시 구상대로 했을 때 한 5조 6,000억 원 정도.

황기섭 위원 5조 원?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먼저 설명할 때 2조 원 얘기했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때는 아마 코트라 쪽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상품화용역을 했을 때 그 정도 됐었고요. 그때는 면적이 600만 평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계획한 것은 907만 평 정도로 키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5조 6,000만 원이 몇 달만 지나면 계속 올라갈 것 아니야. 그럼 금년도 여름에도 내가 서원주역사 때문에 시정질문했었는데, 우리는 단지를 다 묶어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한 것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5조 6,000억 원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6조 원 정도 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투자 의향이 있는 데가 문의도 별로 없다고 하는데, 결국은 2014년도부터 계속 뜬구름 잡고 여태까지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나가실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래서 민간자본 유치 쪽으로 저희가 계속 방향을 잡아서 했는데, 용역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얘기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족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그것에 대한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하려면 사업 시행자 지정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것 공모 신청을 또 받나?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만약에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개발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저희 것하고 해서 같이.

황기섭 위원 시장님이 2014년도부터 글로벌 테마파크, 관광·레저형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났어. 6년 지났나? 7년째 들어가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네요. 벌려만 놓고. 시작도 안 되고. 당초는 8조 원이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2조 원이 됐다가, 지금 5조 원이 됐다가 이것은 뭐 고무줄 산술 같아. 당초 8조 원 얘기했었잖아. 그때. 맨 처음에.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일단 안의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워낙 면적이 크다 보니까요.

황기섭 위원 8조 원짜리가 원주시에서 할 때는 2조 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해놓고 보니까 5조 6,000억 원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1, 2조 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산술인 것 같아.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일단 개략적으로 토지에 대한 기본 구상을 갖고 이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니까요.

황기섭 위원 같이 간다고 하면, 솔직한 얘기로 투자자 나오기 전에 서원주역사 개발한다는 것 아직도 요원하잖아요. 예?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렇죠.

황기섭 위원 (한숨을 내쉬며) 하여튼 관심 있게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군사시설 진입로 정문 개설공사 예산이 15억 원 올라왔는데, 만종역 철도 해서 마을진입로를 과장님이 하신 거죠? 만종1리 들어가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군지사 진입도로 옆에……

황기섭 위원 네, 요새 그것 개통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편도 1차선으로.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우회도로가 1차선이니까 할 수 없이 사격장 가는 도로 그것 이용해야 하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렇죠. 거기는 안경다리로 해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철도 부지로 횡단해서 저희가 진입도로 이번에 개설하면서 우회시킨 도로입니다.

황기섭 위원 하여튼 애쓰셨고, 안경다리 철거는 한국철도공사에서 해줘야 하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런데 지금 2공구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박스가 중간에 가다가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암거가 추가로 더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구조물 철거는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면서 추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2공구가……

황기섭 위원 그럼 이번에 안경다리를 철거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저희가 같이 2공구에……

황기섭 위원 폐기물 비용은 누가 물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원칙적으로는 폐선되면 국가철도공단에서 레일하고 전기·통신시설만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구조물 철거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2공구 진입도로 공사하면서 그 부분이 일부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철거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폐기물량이 엄청날 텐데, 그것을 원주 시비로 부담을 하겠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어쨌든 국가철도공단에서 철거……

황기섭 위원 철거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산출한 것을 못 봐서요.

황기섭 위원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에서 기획재정부에 얘기해서 구조물 철거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요? 어느 정도 됐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현재 원주시의회에서 요청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사실 없었고, 왜냐하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철도를 개량하면서 폐선되는 구간에 대한 구조물 철거,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기획재정부는 눈 내릴 때 시작한 게 여태까지 계속 협의만 하고 있네요. 2년이 다 돼 가는데.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도 기획재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야 수월하지 않을까? 우리 원주시가 급하니까 우리 돈으로 우선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도로개설하면서 지자체에서 철거해서……

황기섭 위원 그게 누구 말마따나 일이천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철거비용이.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원주시 부담이 너무 크네요. 급하니까 해야 하는데……. 그다음에 마을 도로 내면서 철도 부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됐어요? 지금 길 낸 것.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길 낸 거요? 일단 저희가 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서요. 왜냐하면, 폐선에 대한 고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도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기획재정부하고 얘기해서 철도 노선이 폐지돼야지만 그다음에 저희가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사전 승낙서 받아서……

황기섭 위원 사용 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내고, 정산은 나중에 땅값으로 한국철도공단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철도시설에 대해서 용도 폐지되면 그다음에 그것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 진행을……

황기섭 위원 원주시에서 매입한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렇죠. 국가철도공단에서 매각해서……

황기섭 위원 사용 승낙서로 사용하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저희가.

황기섭 위원 그러면 관계는 없겠지만, 우산동도 사용 승낙을 먼저 얻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노선 자체가 폐지 안 됐으니까요.

황기섭 위원 우선 급한 대로 길부터 뚫고 돈은 나중에 주면 되잖아.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강마을 재생사업하시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간현리 구하도에 있는 데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인공산란장 이런 것.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이번에 국비 포함해서 3억 5,000만 원 예산 받은 게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은 언제쯤 끝이 나요? 아직 건축도 시작 안 했잖아.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렇죠. 지금 아마 관광개발과에서 통합건물로 해서 로컬푸드직매장하고, 그다음에 첨단 그린스마트센터, 그다음에 저희 것,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통합건물로 가고……

황기섭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것은 관광개발과에서 지니까 끝이 나고, 우리가 얘기한 재생사업에서 인공산란장도 만들어야 하고 거기 관계된 것을 해야 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것은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설계 마무리돼서 내년도 초에 구하도 하류 쪽에 체험장 조성을 내년 3월 정도에 착공할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 끝이 나나?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일단 사업계획상은 내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강마을 재생사업이 내년도에 다 끝나는 것으로?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런데 이쪽 통합건물 자체가 늦어지면 거기에 저희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 거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강마을 재생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야?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56억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작년도 것 해서?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금년도는 34억 원이네요. 사업비가 56억 원이 전체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56억 1,700만 원이 전체고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서면 일단 강마을 재생사업에 대한 예산은 매칭 비율대로 해서 다 세웁니다.

황기섭 위원 가능하면 내년도에 다 마무리하겠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런데 전시관 쪽의 사업비 자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해서요.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좀 전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가 구하도에 조성된다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렇죠. 별도의 사업비로 저희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것도 체험장이 따로 지어지는 건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케이블카 승강장에 통합건물로 생태전시관이 따로 지어집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건축물 안에는 강마을 재생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조성되고, 여기 구하도는 거기 통합건축물하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렇죠.

최미옥 위원 그렇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저희 강마을 재생사업이 생태전시관 쪽으로 사업비가 25억 원 정도 배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야외 체험장으로 해서 구하도 하류 쪽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 계획부터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인공 수초섬 자체가 강마을 재생사업 안에 통합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저희가 당초에 내륙어촌 재생사업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인공산란장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최미옥 위원 아, 그렇게 따로 또 국비를 확보하신 거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통합건축물 말고는 구하도 쪽에 체험장을 따로 짓는 것은 아니죠? 건축물을?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건축물은 없습니다. 사무실하고……

최미옥 위원 그럼 그냥 야외에 조성하는 건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야외에 맨손 잡기 체험이라든가, 낚시 체험, 보트 타기, 보트 타기를 하기 위한 계류장, 이 정도만 설치합니다. 건물은 사무실하고 화장실 그 정도입니다.

최미옥 위원 혹시 그러면 내수면 인공산란장에 대한 조감도나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런 자료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강마을 재생사업 안에 어떻게 포함되는 것인지, 또 이것은 통합건축물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바깥에 조성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으시면 저희 건도위 위원들에게 미리미리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정말 애 많이 쓰시는데요. 643쪽 혁신도시 스탬프 투어가 지금 2,000만 원 잡혔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곽문근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세웠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작년도에는 저희가 문화혁신도시 조성사업으로 해서 4,500만 원 중에 저희가 별도로 1,500만 원을 예산 세워서 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아예 아이템을 별도로 빼서, 부기를. 그래서 스탬프 투어로 별도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난번에 1,500만 원 소진된 게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렸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500명은 한 달 안에 다 소진이 됐는데요. 나중에 예산이 남아서 추가로 100명 정도 했는데, 100명 정도 채우기에는 한 달 반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예산 편성해 봐야 내년도에 시작하자마자 한 달, 두 달 안에 다 소진되겠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일단 선착순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내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해서 600∼700명 정도로요.

곽문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 하면, 되는 것은 좀 권장하고 확장하고, 안 되는 것은 죽이고 줄이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지도도 점차적으로 생기게 되면 혁신도시 외부 분들 말고 외지인들도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게 되면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온 김에 둘러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찌됐든 한 바퀴 돌고 운동하고, 10% 할인해서 음식도 먹고 이런 것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이것은 저희가 원주사랑상품권(1만 원)으로 계획했다가……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분들이 10% 정도 싸게 먹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들 하는 것이면, 이왕 세울 예산이면 1년 열두 달 쫙 할 수 있게 세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외면받고 관심 없는 사업을 가지고 끙끙대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데, 잘 집행해서 예산이 금방 한 달이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내년도 예산 세우고 이러면 1년에 한 번씩 한두 달 정도 하는 이벤트성이 되고 마는데, 그러지 마시고 추경에 세우든 해서 이런 것들은 확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는 것들, 또 될 아이템 이런 것을 가지고 혁신도시를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조명 얘기하셨는데요. 이왕 조명을 하실 것 같으면 색다르고, 또 뭔가 외지인들도 잘 본 적이 없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그러한 조명, 그러한 경관 조명이 돼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되는 예산은 세우시고, 안 되는 예산은 줄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강마을의 인공산란장에서 치어도 방류하고, 그다음에 맨손 잡기 이런 것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주종이 뭐예요, 주종?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인공산란장은 저희가 내수면 어종이 거기서 산란할 수 있는 서식환경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게 인공산란장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강에서 나는 치어류, 고기들을 다? 주종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산천어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지역 말로 우리 강원도에서도 틀 있게 하잖아요. 화천군의 산천어, 평창군이 뭐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송어.

박호빈 위원 송어, 이런 식으로 주종이 있는 게 아니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저희가 처음에 강마을 재생사업을 할 때는 쏘가리를 테마로 해서 공모를 신청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양식장처럼 가둬서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섬강에 살고 있는 내수면 어종을 가지고 일부 구하도 쪽에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섬강에 살고 있는 종류가 몇 종류나 돼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한 300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300종을 다 한다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다 하지는 않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주시,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화천군, 평창군 이런 것처럼 하나의 핵심적인 것을 갖고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300어종인데, 300어종을 다 할 것도 아니고……. 흐지부지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산천어 축제가 그 지역 화천군에 산천어가 없어요. 다 울진군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화했잖아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인공산란장 해서 하니까, 또 더군다나 맨손 체험장도 하니까 원주시의 특색 있는 그런 어종을 하나 해서 “원주시 가면 무엇.” 이렇게 딱 나오는 게 맞지 않아요? 좀 그렇게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 결국 이 강마을 재생사업에 어부들이 관계되잖아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토론해서……. 제 생각에는 “원주시” 그러면, 뭔가 하나 나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캔 종류도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훈제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판매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보면 우리가 종목을 하나 선정할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 쏘가리로 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쏘가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런데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냥 대중적인 것 하면, 이 어마어마한 하드웨어를 구축해놓은 부분은 쉽게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래서 저희가 내수면 어업계 쪽하고 중간중간 협의해가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뭔가 지침을 다른 데 물어봐서라도, 교수님…… 전국적으로 해서 지침을 딱 해서 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우리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첫 페이지에 보면, 이게 교육경비인데 진로 체험 견학이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원주시 관내 고등학교가 15개 고등학교 정도 됩니다. 120학급에 한 3,000명 정도 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박호빈 위원 고등학교 1학년을?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박호빈 위원 이게 시험 봐서 가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원주시에 이런 게 있다. 지역에 머물러라.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용복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도시주택국장 김용복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국장님,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도시나 도시주택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거의 답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그리고 아까도 질의상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도시주택국 소속의 과는 진짜 전문성을 가진 과들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전문가들한테 질의하는 것도 사실은 두려울 정도가 돼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그런 맥락의 유형은 진취적이고 이런 것은 균형개발과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투자 유치하고 이런 사업을 전개하고요. 나머지 과들은 다 이게 보면 유지·보수 내지는 지원부서 같은 그런 느낌.

이래서 우리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18개 도시로서, 또 18개의 시·군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이노베이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이 예산서를 보고 너무 답답하다는, 뭔가 희망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먼저……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만 빼고 다 버리라는 뜻으로 얘기했듯이, 김용복 국장님 시절에 뭔가 혁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라이센스를 가진 분들인데…….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게 대접받는 것도 사실 기분 나쁜 일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글세, 사실 도시주택국 업무가 개발을 주도적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인허가를 많이 담당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 추진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부터는 좀 더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박호빈 위원 글쎄, 이 시간 지나서 그냥 공수표가 되지 않게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천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 부서는 그래도 전문가들이시거든요. 그런 위상에 맞게끔, 위상에 맞는 그런 행정이 필요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없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만 딱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과장님?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위원장대리 전병선 민원 같은 것 보면, 어느 과든지 일반 민원인들이 한두 번 올라오면 해결이 되든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보면, 토지관리과의 민원은 제가 알기에는 4, 5년 계속 올라오는 게 있어요. 벌써 열댓 번 되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 민원이. 그거 알고 계시죠?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분은 그분 생각대로 해서 처음에 도에 올려서 도에서 해서 국토교통부까지 갔던 사항이고,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내려왔고 다 해결이 된 사항인데, 그분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감사원, 청와대, 저희 감사과에 다 민원을 냈던 사항입니다. 그분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생님하고 저희하고 법은 똑같은데, 법 해석이 다르니까 굳이 그렇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선생님하고 저희하고 더 이상 된다 안 된다 이런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그것은 싫다.” 이러면서 계속 저희한테 민원을 내고 질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결론은 한군데서 딱 끝날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분이 요구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법 테두리 내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분하고 이 일을 매듭지으려면 결국은 법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리가 돼야지, 지금처럼 그분은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안 해 준다고 우리 행정기관을 뭐라고 하는데, 그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는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분이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위원장대리 전병선 지금 행정소송 된 상태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행정소송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위원장대리 전병선 법적인 근거를 갖고 왔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법적인 근거는 그분 생각에 따른 법적 근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판단하고 있는 법에 대한 근거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의 근거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우리하고 법의 잣대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받는 게 제일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사실 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다. 다 돌아다녀 보고 안 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의원들이 같이 협의하다 보면 조금 틀면 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분은 몇 년 됐더라고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그렇게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치를 잘못한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측량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측량선도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드렸고, 또 측량 성과도 나와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다른 방향으로 측량선을 만들어달라는 거죠. 그럼 남의 땅을 침범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게 제일……

○위원장대리 전병선 어차피 우리 시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선에서 딱 해결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위원장대리 전병선 민원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어느 정도 결정을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의원 몇 사람한테도 다 얘기했을 거예요. 안 된다는 것도 못하고, 우리는 말을 못 하잖아요. 의원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이것은 무엇이고 행정소송을 해라. 그 정도까지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대고 끌려가는 게 되니까 그런 것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박호빈황기섭곽문근최미옥안정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도 시 계 획 과 장권요순

도 시 재 생 과 장양동수

신 속 허 가 과 장남기은

건 축 과 장이종현

주 택 과 장강태호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균 형 개 발 과 장신창섭

혁신기업도시과장주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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