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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2021.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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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30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 개의)

○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부록 부록

(10시)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동익 경영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안녕하세요? 경영관리과장 신동익입니다.

저희 경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1011쪽 한 쪽이고요. 나머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경영관리과 소관 특별회계예산 중에서 수입예산은 23∼25쪽, 그리고 지출예산은 29∼41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안이 줄었어요.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줄은 이유가 뭐예요?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거의 100% 추정치를 다 반영해서 본예산에 반영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긴축재정 기조로 가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전액 다 반영하지 않고요. 일부 한 30%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요. 올 상반기에,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결산 인이 되고, 국·도비 추가로 내려오는 사업비를 보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좀 조정할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좀 줄었지…… 순세계잉여금이 한 130억 원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상당 부분 줄은 것으로 데이터로 표시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안녕하세요?

황기섭 위원 별책 3쪽, 그러면 추정 손익에서 기본적으로 1억 원이 적자 나네요.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네.

황기섭 위원 매년 기본적인 적자인가요?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추정 손익계산서…….

황기섭 위원 추정이니까 적자가 난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23쪽 보면, 상단에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우리가 받으면…… 이것 과장님 담당인가?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은 가정용 상수도 요금 받으면 30억 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일반상수도 요금하고 대중목욕탕 이런 쪽에는 적자가 나네.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겠지.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전년도 대비 예산이요?

황기섭 위원 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네, 전년도 대비 좀 적게 반영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반영만 적게 된 거예요?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네, 어차피 본예산 자체가 추정치인데요. 가정용은 저희 인구수도 늘고 세대수도 늘고 있기 때문에 가정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반영했고요. 일반용은 소위 말하는 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폐업이나 이런 데이터가 줄 것으로 예상해서 감액 반영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폐업이나 이런 것으로?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네, 대중탕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 외에 저감해주는 지침이 있으신가? 소상공인 감면.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잘 못 들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없어요?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잘 못 들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도 있으시냐고?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작년도에 조례가 좀 개정되면서 작년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 50%를 전액 감면해줘서 올해도 2년째 감면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하면 1억 6,00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3개월분만? 1분기 정도?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16억 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기섭 위원 아, 1억 원이 아니라 16억 원?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 41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청사 방수공사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인데, 금년도에 3,000만 원인데, 작년도에 어디를 하셨어요?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작년도 5,000만 원은 시설비 쪽에 방수로 5,000만 원을 세웠던 게 아니라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쪽으로, 예를 들어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반영해서 5,000만 원이고요. 그것에 대비하다 보니까 같은 과목이라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는 내년도에, 이 건물이 10년 좀 넘었거든요.

황기섭 위원 어디 건물이야?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상하수도사업소 본청 건물입니다.

황기섭 위원 본청 건물?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네.

황기섭 위원 본청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2010년 5월 29일 준공입니다.

황기섭 위원 11년 됐는데, 벌써 방수공사 들어가야 해요?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방수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황기섭 위원 일부 있는 거예요?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네, 천정하고 층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뭔가 나온 게 있어서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원래 이 건물 잘 지은 거잖아. 본청 건물은. 외벽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고.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전체적인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지만, 외벽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조망권도 좋고, 위치도 좋고, 10년 됐는데, 벌써 방수 하자가 생긴다는 얘기 아니야.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이번에 원인을 잘 잡아보려고요.

황기섭 위원 글쎄, 이것 시작하면 매년 방수해야 하잖아. 방수는 결로가 나서 한 번 시작하면 방수 잡기 어려워요. 그런데 3,000만 원으로 방수 잡을 수 있나? 꽤 큰 것 같은데. 만약에 천정이면 그 바닥을 전부 도포해야 하잖아.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그래서 옥상 방수 이런 쪽이 아니고, 층과 층간에 있는 부분이라서……

황기섭 위원 아, 틈에서 들어오는 데?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네, 그 부분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이것 잘 잡아서……. 신축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결로 생겨서 방수해야 한다면 하자는 생기겠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길희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연길희 수도시설과장 연길희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예산 중 수입예산은 24쪽이고, 지출예산은 1012∼1014쪽까지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수도시설과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예산 중 수입예산은 23∼25쪽까지이고, 지출예산은 42∼4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연길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12쪽에 도비, 시비해서 10억 원 편성했는데, 전환사업인데, 이게 개량사업을 하게 되면 금년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가 가능한가요?

○수도시설과장 연길희 이것은 내년도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 내년도니까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0억 원 세웠으면 과거에 마을상수도 그것 개념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연길희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가 몇 개소나 돼요?

○수도시설과장 연길희 저희가 94개소 소규모 마을상수도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주로 암반관정 파 주시는 거잖아.

○수도시설과장 연길희 대부분 지하수로 해서 급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기섭 위원 용천수 쓰는 데가 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연길희 용천수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용천수 이제 거의 못 먹죠?

○수도시설과장 연길희 용천수가 세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계곡수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별책에서 수입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배수지에 하는 것 있죠?

○수도시설과장 연길희 그것은 수도운영과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스마트계량기 예산이 섰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연길희 저희들이 64,000전 정도 원주시 내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치되어 있는 게 20,000전 정도 설치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앞으로 더 남은 것은 얼마나 돼요?

○수도시설과장 연길희 44,000전 정도를 좀 더 개량해야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계량기 열어서 볼일은 없네.

○수도시설과장 연길희 그래도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검침이 안 되는 것은 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철운 수도운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수도운영과장 김철운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4쪽이고, 세출예산은 1015∼1017쪽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입예산은 24∼25쪽이고, 지출예산은 49∼57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별책 25쪽 하단 부분에 광역상수도 정수 구매비가 톤당 432.8원인데, 금액이 인상된 게 아니고 그 금액을 금년도하고 같이 계상해서 여쭤보려고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황기섭 위원 금액을, 상수도 정수 구매비용을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매년 인상 요인이 있으신지?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그것은 환경부 고시가 발표돼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환경부 고시가 전국이 똑같아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환경부에서 고시한 단가입니다.

황기섭 위원 환경부 고시 금액으로?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황기섭 위원 금액이 좀 인상되면 그때 가서 추가로 반영하면 된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황기섭 위원 432.8원이면 우리가 장양리에서 취수하는 금액보다도 한…….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한 1.56배 비쌉니다.

황기섭 위원 광역상수도를 우리가 전체 양의 44% 정도 쓰잖아?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지금 저희가 보면 자체 생산이 52% 쓰고요. 광역이 48% 쓰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48%?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현재로 봤을 때는.

황기섭 위원 여기 2쪽에 보면, 44% 나오는데? 별책 2쪽에 보면. 광역상수도는 한 48% 정도 쓰신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된 것이고요. 저희가 현재 봤을 때 52% 쓰고, 광역을 44% 쓰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55쪽 상단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상수원보호구역이 소초면 장양리, 그다음에 의관리, 호저면 대덕리 쪽인데요. 연초에 환경부에서 지원사업을 신청하라고 옵니다. 그럼 저희가 각 행정복지센터에 보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원하면 주민 의견을 받아서 환경부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국비도 지원하고 시비도 있는데, 그러면 주로 무슨 사업을 신청하고 어떤 것을 해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장양4리에 도로포장(아스콘)하고, 그다음에 대덕1리는 농기계 2대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덕2리는 마을 안길 포장해서 3건입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해에는 1억 8,000만 원인데, 이번에는 왜 8,500만 원밖에 안 하셨죠?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우리가 매년마다 보수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필요한 게……

황기섭 위원 공동사업이 없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황기섭 위원 아니, 그래도 많을 텐데…….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내년도에 신청할 때 주민한테……

황기섭 위원 마을 안길 포장도 돼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마을 안길 포장됩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대덕1리는 쇠절이 같은 부락은 마을 안길 포장(덧씌우기)을 해달라고 3년, 4년을 부탁해서 건설방재과에서 겨우 했는데, 이런 것을 부서에서 몰랐었나? 국비 지원받아서 하면 좋을 텐데…….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저희가 후년도에 신청할 때 주민한테……

황기섭 위원 홍보하셔서……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대덕1리 쪽에 국비 지원받으면 좋지. 실제 그 지역 마을 안길 보면 많이…… 대덕1리는 했어요. 3년인가 연차별로 해서 겨우 했는데, 이런 국비 지원사업이 있으면…… 이게 만약 지원된다면 1억 8,000만 원보다 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금액이?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황기섭 위원 우리가 요구하면 확인해서 되면, 국비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 보태서 하면 일이 더 수월할 것 같은데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맞습니다. 앞으로 많이 챙기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쪽에 수변 구역의 마을이 어려운 데가 있어요. 챙겨서 많이 지원되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별책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임대(배수지), 이것을 그럼 어떻게 받는 거예요? 킬로미터당 나눠 먹는 거예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지금 우리 정수장 배수지부터 해서 태양광이 657㎿ 됩니다.

박호빈 위원 얼마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657㎿요. 그런데 킬로미터당 단가가 3만 3,000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임대료가 2,169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한 거예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개인 것입니다.

박호빈 위원 개인 것에 킬로미터당 단가가 3만 3,000원이면 이것에 대해서 1/N 한 게 아니라 그냥 부지만 했다는 거예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그렇습니다. 부지만 빌려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임대료 받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2,169만 원은 뭐예요? 임대료가 2,169만 원이라는 거예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부지 임대료가……

박호빈 위원 그 밑에 공유재산 임대는 뭐예요? 450만 원?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이것은 수도용지 있지 않습니까. 수도용지가 있는데, 그 주변의 마을 주민이 거기에 농작물을 심겠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심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도용지를 지나가야지만, 자기네 집을 지나갈 수 있다. 이런 데는 저희가 그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수입이 어쨌든 여기 공유재산 임대에 450만 원인데, 여기 별책 지출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200만 원에 10%, 이것 부가세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200만 원이야? 450만 원은 어디 갔어?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이것은 수도운영과와 수도시설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만 원 세우고요. 나머지는 수도시설과에서 세웠습니다. 부가세.

박호빈 위원 그러면 2,169만 원에 받으면 부가세가 별도 아니었어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박호빈 위원 별도면, 이것 받을 때도 어쨌든 킬로미터에 3만 3,000원 해서…… 이게 킬로미터에 3만 원씩 해서 2,169만 원이잖아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박호빈 위원 그럼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금액이 맞아요? 수치가 맞느냐는 거죠?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그것 657로 나누면 3만 3,000원 정도 나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수입을 잡을 때 이게 부가세까지 다 받는 것이라고요? 부가세까지 받는 거예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부가세 다 받은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여기는 킬로미터에 3만 원으로 그냥 표시되어 있으니까……. 알았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로 1,000만 원 섰는데, 이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지하수를 개설할 때 이런 것에 대해 만약 안 했을 것을 대비한 예치금 이런 게 없나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별도의 예치금은 없고요. 신고 들어올 때 서류상으로 봐서 저희가 판단해서 합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결국 할 때는 원대하게 했지만, 나중에 제대로 안 되면 흐지부지되잖아요. 방치공을 막는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거지?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돈 들여서 막아주는 거예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만약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신고 안 하면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찾을 수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지. 지하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데, 물의 오염이……. 그러면 이것 허가 들어왔을 때 예치금이라든가 좀 받아놔서 단도리했을 때 돌려주든가, 어느 정도 안 했을 때는 우리 예치금 받은 것에서 해결하든가 이래야죠.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저희한테 신고나 허가가 들어오는 지하수는요. 만약 이분들이 신고했는데, 지하수를 안 파고 기간이 지났다면 저희가 다시 통보해서 지하수를 빨리 착공해서 준공 신고해라. 그때 안 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다 커버할 수 있는데요. 저희한테 신고, 허가 없이 그냥 개인이 몰래 파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인력도 모자랄뿐더러 파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은 무책임한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하수 파는 사람이 개인이 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거의 허가된 사람이 파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신고하고 같이 허가서가 들어온 다음에 하게끔 뭔가 제도적 조치를 취했었어야죠. 무책임하게 파는 것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그 하나의 오염이 지하로 다 퍼질 수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물도 고갈되는 상태인데, 그렇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릴까요?

박호빈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이 예산 1,000만 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고나 허가 없이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장기 방치된 것을 읍·면·동 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 세운 게 5개소에 200만 원씩 세운 것이거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그러니까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과거에 팠는데, 우리한테 신고나 허가 없이 판 사항에 대해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의 출처를, 이것 세운 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방치공, 폐공된 것을 특별하지 않으면 누가 관심이 있느냐고요. 내 것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빨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뚫을 때는 허가받은 다음에 뚫고, 나중에 폐공하는 부분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받던가, 아니면 예치금을 받던가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이 지금 준비 안 돼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현재 신고나 허가를 받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가 되는데, 지금 여기 세우는 것은 말 그대로 방치공이거든요. 이것은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방치된 것을 우리가 신고받아서 원상복구를 해주는 거죠. 지하수 오염 방지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내가 이 돈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도 불법으로 지하수를 뚫는 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이 돈 1,000만 원을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세워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막을 수 있으면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앞으로는 신고하고 허가를 다 받거든요. 이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이지,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신고나 허가하는 것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호빈 위원 앞으로 과거에 뚫려있는 것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 1,000만 원을 200만 원씩 들여서 막는 것은 당연하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라고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앞으로 내년도부터 원주시 내에 있는 지하수 업체를 1년에 상·하반기 불러서 저희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한테 신고나, 아니면 허가 없이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교육뿐만 아니라 페널티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교육만 해서도 효과도 좀 있겠지만, 분명한 페널티가 있어야지 업체에서 안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불법으로 했다가 업체가 걸렸을 때는 과도한 과태료를 물리든가, 형사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강력한 제도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라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를. 그러면 관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인력 문제 이런 얘기할 게 아니죠.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그렇게 해서 제도장치 해놓으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어쨌든 우리가 지하에 조금이라도 남은 물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돈 1,000만 원을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수차례 얘기하잖아.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대안을. 이해하셨죠, 과장님?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에도 보면, 현재 지하수를 팔 때 저희한테 신고 안 하고, 허가 안 받고 하는 업체는 법에 배제사항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자꾸 교육을 통하든, 공문을 보내든지 자꾸 엄포놔서 못하게 해야 해요. 그렇죠?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이게 8,0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이것은 수돗물에 보면, 포름알데히드 분석이란 게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를 저희가 분석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구매하는 것인데요. 이 장비를 2007년도에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내구연한도 보통 10년인데, 저희가 쓰다 보니까 장비 노후화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돗물은 몇 개 종류를 검사하죠?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수돗물이 지금 60개 항목입니다.

박호빈 위원 60개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60개 항목에 감시항목 30개 중의 18개를 또 합니다. 그래서 총 78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78개.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과장님이나 저나 모르는 것은 똑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2007년도에 구매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사야 한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박호빈 위원 모르니까, 장비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신고 안 하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농업용이라든지, 농업용은 50톤인가 5톤인가 기준해서 합격하면 그것을 개발하는데, 개발했을 때 신고 안 하고 했을 경우 처벌조항이 있어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법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법에. 그럼 처벌하시나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저희가 그것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자진신고 하게끔 공문을 보내서 하거든요. 자진신고를 저희가 올해도 받고 있는데, 올해도 900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환경부도 마찬가지도 같이 매년 자진신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황기섭 위원 됐어요. 그러면 신고했단 말이에요. 신고했는데, 지하수 파다 보니까 물이 잘 안 나오면 또 팔 것 아니야. 두세 군데 팔 텐데, 그럼 먼저 것은 폐공을 자진신고한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맞습니다. 그 업체가 다합니다.

황기섭 위원 내가 업체인데, 내가 세 군데 팠는데, 두 군데 불합격이면 스스로 폐공해야 하고?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폐공은 어떻게 해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폐공은 거기에 모래를 집어넣어서 나중에 시멘트를 바르든지 해서 안 들어가게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 폐공해도 지하수맥은 물이 움직이니까 그런 것을 해야겠는데, 제가 언뜻 보니까 TV에 시골에서 매꼬자 쓰고 물 잘 나오는 것 자랑하다가 어떤 사람이 가다가 신고했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럼 신고 안 했을 경우에는 제재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조례 있습니다. 조례도 법과 같이 상통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조례에도 지하수를 임의로 팠다든가, 지하수를 신고하고 팠다가 폐공 안 하면 제재하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다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먹는물도 하십니까? 먹는물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단계동은 매봉산이라고 있어요. 매봉산이 어디냐 하면, 한라비발디아파트 뒤쪽에 단계동 무상골 마을 뒤에 있는데, 거기 먹는물 생수가 있는데, 먹는물에 대장균이 많이 나와서 폐쇄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다시 먹는물 검사를 안 하나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샘물은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황기섭 위원 샘물은 어디서 해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환경과에서요.

황기섭 위원 거기 가보니까 10년 전에 먹는물이 안 된다고, 부적합이라고 판정한 원주시장 푯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0년 전의 것이면 최근에 다시 조사해서 못 먹는물이라고 판정했으면 좋은데, 10년 전에 부적합 판정해놓고 그냥 방치하고 밑에 원주시장이라고 한 것은 선명하게 나타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10년이 지났으면 최근에 다시 한번 조사해서 부적합 물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본 사람들이 먹지는 않아도 손은 씻고 그래요. 못 먹는 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수질검사가 10년 전 게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최근 것을 한 번 더 조사해서 최근에 붙여놓으면 행정에 신뢰도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과에 얘기해서 고쳤으면 좋겠네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제가 환경과에 전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검사는 어디서 했어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검사는 저희한테……

황기섭 위원 거기서 하죠?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황기섭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돈도 안 받을 것 아니야. 수수료 없이.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시에서 하는 것은 돈 안 받습니다.

황기섭 위원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폐공할 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폐공할 때 넣는 게 뭐예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제가 거기까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방청석을 보면서) 뒤에 팀장님들, 담당이 누구예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얘기해봐요. 순서대로 불러봐요?

위원장님?

○위원장 문정환 네, 답변하세요.

○지하수팀장 손미자 지하수 관정에 묻혀 있는 파이프를 제거하고요. 그 안에 밑에 모래랑 자갈을 투입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모래가 먼저예요, 자갈이 먼저예요?

○지하수팀장 손미자 모래, 자갈.

박호빈 위원 자갈이 먼저 아니에요?

○지하수팀장 손미자 그 순서는 제가 자세히……

박호빈 위원 자갈이 먼저지. 그것 봐, 나보다도 모르잖아. 문제가……. 그러니까 자갈, 모래……

○지하수팀장 손미자 자갈, 모래, 그리고 시멘트, 그렇게 투입하고 시멘트로 최종 작업을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 사진 받은 것 있어요?

○지하수팀장 손미자 사진은 현재는 없고요.

박호빈 위원 그럼 어떻게 증명하느냐고요? 양심에 따라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방청석에서 - 「폐공 처리할 때 사진 받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 「폐공 처리할 때 폐공 신고하면 사진이 들어와요.」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주세요.

○지하수팀장 손미자 사진을 차후에 드리……

(방청석에서 - 「차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우리가 최근에 보니까 하수도, 상수도를 데이터베이스 해서 만들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죠? 용역 줘서 하수도 묻은 관에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상수도도 하는데, 혹시 우리 지하수 한 것도 자료로 갖고 있나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자료로 다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다 돼 있어요? 예전에 폐공한 것도?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예전 것도 자진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위치에, 어떻게 됐다는 게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자료 구축해서 관리하고 있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네.

황기섭 위원 잘돼 있네요. 그게 돼야지만 앞으로 지하수 오염을 막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고, 앞으로 물과의 전쟁이 대단한 거예요. 가장 급한 게 물이잖아. 시골 쪽에도 가보면 수도 넣어달라는 것 많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물만 먹었는데, 지금은 생활용수로도 쓰다 보니까 계속 부족하단 말이야. 그렇다고 소하천의 물을 쓸 수도 없고. 기본데이터가 잘되어 있겠지만,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하수 관리가 잘되도록 해 주세요.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횡진 하수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횡진 하수과장 이횡진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예산 중 세출예산안은 1018쪽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별책으로 수입예산은 23∼26쪽까지, 지출예산은 29∼4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입니다.

별책 1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현황, 그다음에 하수처리 용량에서 톤당 평균 요금이 내년도는 금액을 5원 감액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하수과장 이횡진 (자료를 찾는 중)

황기섭 위원 운영계획 시설현황에 보면, 톤당 평균 요금이 전년도는 595원인데, 590원으로 지금 계상했어요. 5원을 감액한 이유가 뭐죠?

○하수과장 이횡진 아마 인구가 늘어서요.

황기섭 위원 뭐가?

○하수과장 이횡진 원주시 인구가 늘어서 나누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지금 3쪽 예산총칙에 추정 손익계산서에 보면, 대변에 순손실이 188억 원이 나와요. 그렇죠?

○하수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금액을 깎으면 안 되지, 더 받아야지. 하수는 어차피 수도 쓰는 물하고…… 하수도 요금을 어떻게 책정해요? 수도 쓴 양에 비해서 수도도 부과하잖아.

○하수과장 이횡진 수도요금하고 연동해서 갑니다.

황기섭 위원 물을 많이 쓰면 돈을 더 받아야지, 하수도관이 나가니까. 그런데 왜 5원을 감액했나 해서?

○하수과장 이횡진 하수도 요금은 단계별로 가정용, 4단계로 구분해서 요금은 정상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단지 이 평균 요금은 평균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원 하수도 요금은 단계별로 다 고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단가별로.

황기섭 위원 문제는 없다? 산술액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만 했는데……

○하수과장 이횡진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금액이 감액된 것은 아니네.

○하수과장 이횡진 네, 실제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황기섭 위원 쉽게 얘기하면 하수도 요금은 금년도나 내년도나 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횡진 네, 가정용, 일반용 단계별로 누진 적용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평균 요금을 구하다 보니까, 시민 수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감액 요인은 아니다?

○하수과장 이횡진 네, 이것은 감액 요인은 아닙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23쪽에도 보면, 하수도 요금이 계속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드네요. 왜 이렇게 줄어들지?

○하수과장 이횡진 이것은 금년도 수납기준으로 해서 맞췄습니다. 가정용은 지금 18%로 증액했고, 일반용은 금년도에 비해서 95%고, 대중탕용이 금년도에 비하면 52%인데요. 대중탕용은 지난해……

황기섭 위원 코로나19?

○하수과장 이횡진 네,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전년도는 항상 비교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만약에 요금이 많이 거친다면 1회, 2회 추경 때 충분히 조정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예측이니까?

○하수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그 뒤 25쪽 보면, 국고보조금수입에 흥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있어요. 8억 7,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흥업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남원주역세권을 지금 흥업천에서 하죠?

○하수과장 이횡진 네, 본 관로는 지금 LH에서 흥업 공공하수처리장까지 관로 매설을 하고 있고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어제 예산서에 보니까 차집관로 설치공사는 79억 원을 균형개발과에서 관리하더라고요.

○하수과장 이횡진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그 공사는 거기에서 계약해서 하는 것이고, 하수과는 전혀 관여 안 하는 것이고?

○하수과장 이횡진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지, 계약 자체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하수관로가 끝나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면 증설에 대한 것도 LH에서 돈을 받은 것인가요?

○하수과장 이횡진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받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LH에서 받았다?

○하수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증설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횡진 그 돈뿐만 아니라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하수도사업은 국비를 기본적으로 70% 받습니다. 70% 받고, 한강수계관리기금 18% 받고, 시비 12%에 원인자부담금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흥업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순수하게 국비 매칭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기섭 위원 국비로?

○하수과장 이횡진 네, 국비 매칭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기섭 위원 어차피 LH에서 받든, 국비에서 받든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하수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구분 안 해도 일단 국비로 받으니까 문제없다?

○하수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남원주역세권 인구를 12,000명 보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그러면 증설하면 충분히 받아서 소화돼요?

○하수과장 이횡진 흥업 공공하수처리장이 기존 6,500톤이고, 증설 6,500톤 하면 13,000톤이 되거든요. 문막 하수처리장은 현재 7,000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문막 하수처리장보다 2배 정도 용량으로 증설하면, 흥업 공공하수처리장이 문막 하수처리장보다 2배 정도 용량을 더 확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남원주역세권뿐만 아니라 추모공원도 있고, 그 밑에 LH에서 또 하는 무실 기업형 임대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커버해서, 그 용량까지 다 감안해서 13,000톤 용량을 채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남원주역세권 말고도 무실지구 일부도 거기로 같이……

○하수과장 이횡진 거기도 다 그쪽으로요.

황기섭 위원 그쪽으로 흘려보낸다?

○하수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흥업 쪽의 방류수 BOD는 얼마나 돼요?

○하수과장 이횡진 저희가 방류수 법적 기준은 BOD가 10ppm, TOC가 40, SS(부유물질)가 10, 그다음에 TN(총질소)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20ppm, TP가 0.5……

황기섭 위원 알겠는데, 그럼 지금 흥업의 방류수는 어느 정도 기준이에요? 적합하겠지만, 그것보다 낮아야 할 것 아니야.

○하수과장 이횡진 이 법적 기준보다 낮게, 모든 하수처리장이 기준보다 낮게 방류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흥업 공공하수처리장이 거기뿐만 아니라 만종리까지 하는데, 군지사에 병력이 들어오면 그것은 어디에서 처리하죠?

○하수과장 이횡진 거기는 먼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그 앞에 하천 있지 않습니까.

황기섭 위원 네.

○하수과장 이횡진 하천에 차집관로가 기매설돼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황기섭 위원 만종리 실개천에?

○하수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소하천에?

○하수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그럼 군지사 들어오는 것도 소하천으로 다 해서?

○하수과장 이횡진 네, 거기 연결하면 아마……

황기섭 위원 그것은 흥업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흥업 공공하수처리장에서?

○하수과장 이횡진 네, 흥업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군지사 병력이 들어와도 되고, 남원주역세권도 합쳐서 다 처리한다 이거잖아. 그러면 지금 대명원도 새롭게 개발해야 할 것 아니야. 그것은 다시 시내로 보내? 거기도 바로 밑에 소하천이니까 그것도 나중에는 저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수과장 이횡진 대명원도……. 그것까지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과장 이횡진 13,000톤 용량에 대명원도 포함되어 있을……. 아, 대명원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포함 안 돼 있어요?

○하수과장 이횡진 네, 그것 개발하면 다시 한번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대명원 개발계획을 계속 준비 중이니까 거기도 아파트단지 크게 들어오면 거기 처리하는데, 이게 증설된다고 하면 기본계획에 용량을 국비 받을 때 더 해서 대명원도 거기에서 내리면 일이 수월할 것 아니야. 그런데 거기 만약에 안 되면 단계동 거쳐서 우산동으로 내려보내야 하잖아.

○하수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그럼 더 많이 힘이 들겠지.

○하수과장 이횡진 네,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명원까지. 지금 용량은 6,500톤의 2배인 13,000톤까지 증설하기 때문에 그 용량까지 커버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의해서 검토하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대명원은 것은 앞으로 개발하려는 몇 년 걸릴 테니까 기본계획 그쪽으로 같이 검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이횡진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어제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기업도시 하수 데이터베이스 스용역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지금 새로 시설하는 하수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다 하는 거죠?

○하수과장 이횡진 네, 다 DB화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전 것도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이횡진 그 전 것까지 거의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혹간 20년, 30년 지난 것은 누락돼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누락된 것까지 다 집어넣기 위해서, DB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46쪽 보니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변경) 수립 용역할 때 그런 계획이 누락되지 않게 다 하셔야 하잖아.

○하수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 맨 끝 57쪽에 계속비사업에 매지, 서곡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횡진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양안치재 그쪽 상류부터 지금 가정설비를 부분적으로 했지만, 누락된 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6억 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국비 70%, 한강수계관리기금 18%, 시비 12% 이런 개념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인데요. 거기 가정선이 누락된 가구수는 싹 다 배수설비 연결해서 하수관로를 찔러줘서 흥업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양안치고개 밑으로 다?

○하수과장 이횡진 네, 밑에서 용수골, 서곡 구간도 일부 누락된 구간이 있습니다. 가정관로가 연결 안 된 구간, 또 은행정까지 합쳐서 그 밑으로 다, 빠진 구간 없이 다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겁니다. 국비 확보를 해놨으니까.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곡천 흐르는 소하천부터는 다 하수처리를 해 주겠다?

○하수과장 이횡진 네, 싹 하수처리합니다.

황기섭 위원 용수골 것도 다 받아서?

○하수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200억 원 정도?

○하수과장 이횡진 206억 원.

황기섭 위원 206억 원이면 다 해요?

○하수과장 이횡진 지금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설계 끝나면, 그 설계가 206억 원 이 더 될 수 있습니다. 250억 원이 될 수도 있고요.

황기섭 위원 글쎄, 이것을 받아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흥업 공공하수처리장도 다 있다?

○하수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하수과장 이횡진 네, 용량이 됩니다.

황기섭 위원 하수과가 일이 많네.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횡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46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관용차량이 있어요. 이게 2억 원이에요?

○하수과장 이횡진 15톤 차 2대 분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것은 2005년도, 2007년도에 구매해서 협잡물하고 슬러지 운반하는 차량이거든요.

박호빈 위원 특장차가 그냥 트럭이에요? 벌크차가 아니라?

○하수과장 이횡진 트럭은 아니고, 특장차입니다. 협잡물하고 슬러지를 운반할 수 있는 차거든요. 그게 소규모나 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원주 본처리장에서 처리할 차량 해서 2개 차량입니다. 2개 차량인데, 지금 현재 이용하는 차가 내구연한이 2005년도, 2007년도에 구매했던 차거든요. 그리고 또 경유차고 해서……

박호빈 위원 아니, 차 사는 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것을 우리가 운용하는 것이라고요?

○하수과장 이횡진 네, 우리가 운용합니다.

박호빈 위원 굳이 이렇게 관이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수과장 이횡진 대수 2대를요?

박호빈 위원 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정화조 BTL사업을 하면서 결국에는 민간영역을 우리가 다 잡아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민간영역에 줄 것은 없어요? 가급적이면 관이 하지 말고 아웃소싱을 줄 수 있으면 주는 게 편하지 않나 싶어요.

○하수과장 이횡진 위원님, 민간에 해서 민간을 활성화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은 본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협잡물, 그리고 각종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공공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처리 못 하니까, 또 한군데 모아놓기도 하고 이러다가 처리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동하는 수단으로 저희가 써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민자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이횡진 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가 50 대 50이에요.

○하수과장 이횡진 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박호빈 위원 50 대 50인데, 이게 노후 하수관을 지금도 콘크리트로 하나요?

○하수과장 이횡진 콘크리트박스도 있고, 콘크리트흄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 것은 3중벽관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그런데 그 이음새가 변한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음새 마감처리를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이횡진 원래는 소켓하고 연결하는 부위에 몰탈이라고 시멘트 모래 섞어서 붙여야 합니다. 접합해야 하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싱크홀이 다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음새에서 다 샌다는 것이거든요. 또 구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처리를 철저하게 하게끔 뭔가 대안을 세우든가 뭔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몇십 년 전의 하수관거나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 똑같고, 그것을 흄관이라고 해요?

○하수과장 이횡진 네, 흄관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똑같아. 더군다나 사람이 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일일이 해야 하는데, 과연 처리시설이 제대로 되는지, 보이는 겉면만…… 이것도 다 사진 찍은 것 있죠?

○하수과장 이횡진 네, 사진 찍은 것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안 되고 있잖아요. 이래놓고 나서 돈은 2억 8,000만 원, 3억 원씩 들여서 조사하는데, 애초에 할 때 이음새 부분만 잘해 놓으면 사실 크게 걱정할 것도 없는데, 이음새 부분 공사하는 것 지나가면서 봐도 이음새 부분이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에요.

○하수과장 이횡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흄관이나 기타 우수관로 공사하는 것은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진도 구비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몰탈로 해서는 떨어져요. 콘크리트를 같이 타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음새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음새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것은 벤치마킹한다든가 귀동냥을 해서 앞으로의 대안, “우리 원주시 하수과에서는 하수관거 이음새를 이렇게 했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올 수 있게끔 해 주면 우리 시민이 안전하고 예산도 절약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하수과장 이횡진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진짜예요?

○하수과장 이횡진 네.

박호빈 위원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분뇨는 거기서 건조해서 퇴비화하는 그런 시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공공처리시설로 분뇨가 가는 건가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어떤 분뇨를 하나요?

○하수과장 이횡진 물론, 축사에 대한 냄새는 쉽게 말해서 가축분뇨처리장은 환경과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가 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5억 원이라는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도 가축분뇨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냄새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냄새 문제는 환경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제가 아는 축산농가는 그 자체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무단 방출해서 문제 되고 있는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으니까 이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축사는 어떤……

○하수과장 이횡진 저희가 가축분뇨를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돈분이 있습니다. 돼지. 닭이나 우분은 아니고요. 돈분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돈사는 거기서 배출되는 분뇨를 다 이쪽으로 수집하게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이횡진 수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분뇨를 처리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돈사에 대해서도 분뇨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악취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소규모 돈사도 분뇨가 잘 수거되고 있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대부분 몇 개 업체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지 궁금하거든요.

○하수과장 이횡진 몇 개 업체까지는 확인을……

최미옥 위원 그러면 대부분 돈사는 분뇨가 다 이쪽으로 가는 건가요?

○하수과장 이횡진 협회가 있습니다. 돈분에 대한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 등록된 축사는 다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그 협회에 들어가지 않은 돈사는 분뇨수거가 안 되고 있나요?

○하수과장 이횡진 네, 소규모 업체는 협회에서 누락되는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고 신경 써 보겠습니다. 누락된 업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처리할 수 있도록……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저희 동네 돈사가 있는데, 지금 악취 문제로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돈사의 분뇨를 잘 수거하면 주민의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하수과장 이횡진 축사의 냄새 부분은 해당……

최미옥 위원 소규모 영세 돈사의 분뇨도 잘 수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이횡진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거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건설도시위원회 전병선 위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견인차사무소 이전사업비 5억 1,100만 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대중교통과 소관 통합 공영차량 차고지 및 택시쉼터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균형개발과 소관 흥업 대학타운 조성사업비 12억 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박호빈황기섭곽문근최미옥안정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박거하

경 영 관 리 과 장신동익

수 도 시 설 과 장연길희

수 도 운 영 과 장김철운

하 수 과 장이횡진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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