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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3차 본회의(2021.1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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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7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3)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4)
3. 2022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5)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6)
5.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0)
6.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1)
7. 원주시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2)
8. 원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3)
9. 원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4)
10.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5)
11. 원주시의회 의안의 발의 및 제출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6)
12.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7)
13. 원주시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8)
14. 원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9)
15. 원주시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0)
16.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1)
17. 원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2)
18. 원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3)
19.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4)
20.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5)
21.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6)
22.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7)
23.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8)
24. 원주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9)
25. 원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3)
26. 원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4)
27.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5)
28. 원주시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
29.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
30.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6)
31. 원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3)
32. 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8)
3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9)
34. 2022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2)
35.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0)
36.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1)
37. 원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5)
38.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7)
39.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8)
40.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9)
41.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
42.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6)
43.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3)
44.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8)
45.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4)
46. 원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5)
47. 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6)
48.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7)
49.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9)
50.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9)
51. 원주시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0)
52.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1)
5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2)
54. 사회적 경제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신용협동조합 설립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800)
5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3)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4)
3. 2022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5)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6)
5.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0)
6.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1)
7. 원주시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2)
8. 원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3)
9. 원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4)
10.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5)
11. 원주시의회 의안의 발의 및 제출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6)
12.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7)
13. 원주시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8)
14. 원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9)
15. 원주시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0)
16.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1)
17. 원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2)
18. 원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3)
19.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4)
20.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5)
21.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6)
22.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7)
23.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8)
24. 원주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9)
25. 원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3)
26. 원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4)
27.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5)
28. 원주시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
29.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
30.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6)
31. 원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3)
32. 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8)
3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9)
34. 2022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2)
35.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0)
36.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1)
37. 원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5)
38.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7)
39.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8)
40.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9)
41.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
42.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6)
43.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3)
44.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8)
45.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4)
46. 원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5)
47. 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6)
48.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7)
49.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9)
50.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9)
51. 원주시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0)
52.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1)
5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2)
54. 사회적 경제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신용협동조합 설립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800)
O 5분자유발언(유선자·조상숙·이숙은·장영덕·최미옥·김지헌·신재섭 의원)
5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의회사무국장 박순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본예산안 등 5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장영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회적 경제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신용협동조합 설립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3) 부록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4) 부록

3. 2022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5) 부록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6) 부록

(10시03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기섭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9,710억 3,3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주요 현안사업 및 긴급소요 사업비 반영, 사업취소 및 집행잔액 사업비 삭감 등 마무리 사업 위주로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총규모는 12개 기금 1,603억 5,900만 원이며,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활용,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전성 재고 등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다음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1조 5,351억 8,400만 원으로,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지역 경제여건 악화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대폭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액 가중, 그리고 복지분야 수요 증대로 인한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균형발전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고 주민숙원사업은 다른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담고 있는 각 부서별 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예산에 적절히 반영해주시길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정홍보실 소관 유튜브 활용 시정 홍보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박경리 선양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1억 원을 삭감하며, 경제문화국 관광개발과 소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소관 원주천 철교 리모델링 사업 18억 원을 삭감하며,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소관 통합 공영차량 차고지 및 택시쉼터 설치 5,0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정국 총무과 소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 경상전출금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6건 24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2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견인차사무소 이전 5억 원, 감리비 1,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삭감하고,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3억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8억 1,200만 원을 삭감하고, 동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에 8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주택국 균형개발과 소관 흥업대학타운 조성 12억 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일반예비비에 1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1년 11월 15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규모는 총 10개 기금 885억 3,500만 원으로,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여유자금의 원활한 활용,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전성 재고 등 사업비가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참조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황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0) 부록

6.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1) 부록

7. 원주시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2) 부록

8. 원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3) 부록

9. 원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4) 부록

10.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5) 부록

11. 원주시의회 의안의 발의 및 제출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6) 부록

12.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7) 부록

13. 원주시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8) 부록

14. 원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9) 부록

15. 원주시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0) 부록

16.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1) 부록

17. 원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2) 부록

18. 원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3) 부록

19.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4) 부록

20.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5) 부록

21.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6) 부록

22.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7) 부록

23.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8) 부록

24. 원주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9) 부록

(10시14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의회 포상규정 폐지 규정안까지, 이상 20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용기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0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련 근거와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교육, 훈련 및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여비 지급 기준,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원주시의회와 원주시 간 후생복지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업무 효율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제도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부 규정을 폐지하고, 의정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등을 포상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포상대상, 포상권자, 포상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청구권자의 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의안의 발의 및 제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의안 발의 시 필요한 찬성의원 수, 의안의 제출 기한 및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인사위원회 설치 및 심의수당, 승진임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자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의장 등의 사고 시 직무대리자와 그 책임 소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의장의 의무, 근무상황 관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심사 및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의원면직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의원면직처리 금지,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도입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 도입 근거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 임시회 소집 정족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각 조례별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록표결 도입,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과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사무국장의 사무분장에, 정책지원관 복무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명시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에 대한 복무 등 지휘·감독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의회 포상조례 제정에 따라 내부기준인 원주시의회 포상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원주시의회 포상규정을 2022년 1월 1일 자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안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0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안) 제안설명서(통합)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용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의회운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의회 의안의 발의 및 제출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원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3) 부록

26. 원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4) 부록

27.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5) 부록

28. 원주시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 부록

29.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 부록

30.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6) 부록

31. 원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3) 부록

32. 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8) 부록

3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9) 부록

34. 2022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2) 부록

35.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0) 부록

36.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1) 부록

37. 원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5) 부록

38.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7) 부록

39.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8) 부록

40.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9) 부록

(10시29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6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숙은 행정복지위원장 이숙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법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연령 기준을 18세로 낮추고, 청구 주민수 기준을 150명 이내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위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과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여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될 수 있도록 보훈 영예수당을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법적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보훈영예수당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은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용도에 장비구입 및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의 항목을 추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8호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이 존경받고 건강을 유지하며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주시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이 의회 폐회기간 중 결원된 경우 대처방안 신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이 의회 폐회기간 중 결원된 경우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원활한 결산검사를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원주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및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38개 개별 조례에 대한 일괄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안건으로 해당하는 2,804만 9,000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제출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법령에 근거가 있고 출연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체육시설 이용료의 감경대상을 확대하고, 중앙공원에 설치된 실내배드민턴장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예우하고, 실내배드민턴장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규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체육시설 이용료의 감경 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감경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으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원주시 전 시민에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등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하여 보다 더 나은 삶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신규사무 발생 등 전문화하고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사무에 대응하기 위하여 팀을 신설하는데 추가인력이 소요되어,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신생업무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합리적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조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인사권이 분리됨에 따라 원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위임에서 의회사무국장을 삭제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은 지방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예정으로,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2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원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 부록

42.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6) 부록

43.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3) 부록

44.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8) 부록

45.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4) 부록

46. 원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5) 부록

47. 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6) 부록

48.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7) 부록

49.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9) 부록

(10시47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1항,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창휘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민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역관광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변경되어 새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원주를 빛낸 역사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현창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감경규정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론면에 소재한 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가 2022년 상반기 개관 예정임에 따라 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주민우선예약제 객실 우선 예약 비율을 현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원주시가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은 물론,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원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9) 부록

51. 원주시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0) 부록

52.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1) 부록

(10시55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50항,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원주시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정환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과 관련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본 조례 입법 절차 중 상위법령 개정으로 용어 변경이 발생한 것을 반영하여 본 개정안 제16조제1항3호 문구 중 “장제”를 “장례”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별 보행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은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 이내,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원주시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원주시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2) 부록

(11시)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5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선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통합공영차량 차고지 및 택시쉼터 설치 1건입니다.

통합공영차량 차고지 및 택시쉼터 설치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주시 학성동 469-1번지상에 건물 1동 신축 및 주차장을 포장하여 누리공영버스 차고지, 법인택시 쉼터, 운영사무실, 휴게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누리공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안정적 운영관리와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점은 긍정적이긴 하나, 사업대상지가 구도심의 중심부로 사업부지의 활용계획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사항은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설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사회적 경제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신용협동조합 설립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800) 부록

(11시04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54항, 사회적 경제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신용협동조합 설립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장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장영덕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 개념을 보완하기 위한 공동체적 경제 개념임과 동시에 분배에 대한 주체를 국가와 시장에서 지역 자치로 돌린 개념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신협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는 사회적 기업의 근간이 되는 협동조합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은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경제적 단체인 동시에 사회적 주체로서 지역사회문제 해결,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 단체입니다.

더불어 지역, 직장, 단체 등 공동유대관계를 지닌 조합원들의 상호협력을 통한 금융거래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신협은 각종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다양한 활동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창업 및 육성사업,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지역특화 지원사업, 포용금융 지원사업 등의 경제적 운동과 소외계층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운동,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윤리적 운동 등 직면한 지역 사회문제를 힘을 모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다양한 노력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고, 지역 중심, 사람 중심의 대동(大同)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는 풀뿌리 금융조직인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인가 확대를 포함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12월 17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사회적 경제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신용협동조합 설립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유선자·조상숙·이숙은·장영덕·최미옥·김지헌·신재섭 의원)

(11시08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오늘 2021년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주천 일대 원주시민과 어린이를 위한 생태놀이터 조성에 대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생태놀이터란 도시의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집 가까이에서 자연생태를 접할 수 있도록 흙, 물, 풀, 나무, 동식물 등 다양한 자연적 요소와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놀이와 생태학습 체험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연생태공간을 말합니다.

원주시에도 종합운동장 내 2016년에 생태놀이터가 조성되었으며, 2017년 개장한 보물섬 물놀이장과 함께 원주시민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2018년에는 개운어린이공원이 생태놀이터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러한 생태놀이터는 어린이들이 자연을 주제로 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 자연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고, 자연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게 하여 감수성과 창의성 발달을 도모하며, 어린이들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모여 자연과의 친밀감, 정서적 안정감, 신체적 건강성을 되찾는 힐링, 휴식 및 생태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며, 자연지반에의 빗물 침투 등 물순환 증진, 도시 열섬화 완화, 야생화 수목 등 식재로 녹지공간 확충 등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등 생태놀이터의 역할은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영향이 크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 사업에 부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원주천은 지난 2020년 판부면에서 호저면까지 21km가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으며, 이에 본의원은 원주천의 선진 친수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원주천 일대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생태놀이터로 조성하여 원주시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고 원주시의 생태환경 또한 친환경적·미래지향적으로 바뀌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5분발언을 준비하며 우리 원주시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자연형 하천을 복원하는 신천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모래놀이·통나무 걷기·경사 오르기· 땅굴체험 등의 구성으로 신천 술래잡이 놀이터를 완공하였고, 신천의 수질도 개선되어 벚꽃·개나리 명소 등 나들이 장소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연친화적이며 친수문화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자연의 혜택들이 개발·발전·성장이라는 그늘 속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연은 미래 우리 자손들에게 잠시 빌려온 것이기에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방법의 일환으로 원주천을 살리며 원주시민을 위한 생태놀이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세밑에 이르러 부쩍 추워진 온도를 느끼면서 부디 소외되어 떨고 있는 이웃이 없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힘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지역 현안이나 제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시기를 함께 견디며 용기와 사랑을 나눈 원주시민을 응원하며 배려와 위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지역 주민과 대화 중 원주천사운동에 가입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이웃이었는데 두 계좌만 했다는 그녀는 형편을 떠나 참 흐뭇하고 따뜻한 기운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를 알고 그의 이웃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우리 원주시의 여러 가지 자랑 중에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은 빼놓을 수 없는 유·무형의 으뜸 자랑입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원주시 천사운동이 내년이면 20년이 됩니다.

전국 어디에도 소액 다수로 오래된 이만한 기부문화활동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운영조직과 후원자 수, 후원액의 변화 등 작은 부침도 있었지만 오늘까지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상황임을 고려하면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 마스크와 백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배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천사운동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구좌 1,004원 여러 개가 13만 원으로 뭉쳐져 차상위계층 400가구를 돕는 단순한 원리의 천사운동은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부활동입니다.

한때는 월 평균 후원자가 1만여 명에 다다를 정도로 시민들의 기부 참여가 활발했으나 최근에는 후원자 7천 명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원을 받는 수혜자도 매월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후원자가 줄어들어 5천 명대로 하락할 위기였으나 다행히 읍·면·동 천사지킴이들의 신규 후원자 발굴 노력이 성과를 거두면서 후원자 지킴이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자료에 의하면, 2004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누적 167만 1,000명이 참여하여 137억 5,700여만 원을 후원받아 9만 5,484세대에 120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니, 티끌 모아 태산처럼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다행히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지역경제 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발로 뛰며 천사운동 후원자를 모집한 결과, 565명의 신규 후원자들이 1,909계좌를 새롭게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천사운동 후원자는 6,859명입니다. 해지된 후원계좌를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도 신규 후원자 수는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원주지역 시민들의 더욱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관내 종합병원에서도 천사운동 동참과 함께 후원자 대상 의료비 할인 혜택을 통해 천사운동에 힘을 보태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원주역 상·하행선 출입계단에 ‘천사기부계단’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천사기부계단을 이용하여 건강을 지키고, 기부도 하고, 에너지 절약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 1명당 10원의 후원금이 적립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이 후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기부문화 참여를 독려하는 ‘우리아이 천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초·중·고등학교에서도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안내하고, 천사운동 홍보활동과 기부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여 전교생의 30% 이상 천사운동 참여 시 ‘천사학교’ 현판을 제공하는 천사학교 날개 달기 사업도 추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원주시민들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천사운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1,004원의 후원계좌가 늘어나는 수치는 경제성장률보다 더 따뜻하고 힘이 되는 숫자입니다. 모범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기꺼이 이곳에 계신 우리부터 천사운동에 깊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20년이 되어가는, 원주의 자랑이 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에 동참하고 또 한 구좌 더 늘리는 것으로 한 해를 마치면 좀 더 살 만한 새해가 오지 않을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원주시민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석연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1일, 1년 10개월 동안 국경 차단이나 지역봉쇄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였고, 전 국민 백신 접종률 70%를 신속히 달성하게 되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한 지 불과 4주 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확진자 수는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위증증 환자의 증가는 사망자로 이어졌으며, 의료대응 여력도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원주시에서도 지난 11월 발생한 확진자 수가 486명에 달하고, 원주시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하였고, 재택치료 활성화와 관리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 확대하였으며, 내년 2월부터 청소년들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는 점점 거세져 결국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4명으로 축소하고, 다중이용 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의 중단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집콕을 해야 하며, 그로 인해 지금보다 더 심한 경기침체를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다시 원격수업으로 학습 격차를 느끼며 친구들을 만날 수도, 놀 수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삶은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코로나19 억제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 개인방역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방역이란, 거리유지가 어려운 실외와 실내공간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생활공간을 주기적으로 환기하며, 다수가 사용하는 물건을 자주 소독하고, 이상증상 발현 시 진담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이나 카페 안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나, 아예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안내하지 않는 업체도 다수 있습니다. 이는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하는 사항이나 어느 순간부터 해이해졌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듯, 원주시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건수가 31건이고, 이중 80%가 9∼11월에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19에 지쳤습니다. 경각심 또한 무디어진 게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도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방역 초심으로 돌아가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고 사적 모임을 자제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며, 코로나 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소망하는 모든 것 이루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장영덕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조짐의 위험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청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10년간 원주시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32만 536명에서 2020년 35만 4,376명이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원주시의 청년 인구 비율은 2011년 31.08%에서 2020년 27.85%로 감소하는 상황이며, 노년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원주시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청년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다양한 분야를 종합하고, 기획하고, 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와 관련 단체에서는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원주를 만들기 위해 2019년 4월 원주시 청년기본조례 제정과 더불어 청년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청년성장지원체계 구축 방침 수립 및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책의 발굴과 제도적 마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원사업과 시책들이 특정부서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 사업의 연계성, 지속성, 확장성 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원주시의 청년 관련 업무는 다른 업무와 혼재되어 있어 전문화가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특정부서에서 추진하는 원주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 전체를 부시장 직속 청년정책TF팀으로 조속히 설치하여 전체적인 시각에서 각 부처의 칸막이들을 뛰어넘고, 나아가 다양한 정부 부처의 청년지원정책에 발맞춰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공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마인드로 청년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 정책 전담 조직의 신설은 청년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기존 정책은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청년은 원주의 미래이며,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원주를 만드는 것이 곧 원주의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전담 조직이 신설된다면,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청년 현황과 실태 분석, 비전 및 추진전략 제시, 청년 세부사업 발굴 등을 담은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년들은 보다 현실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주시와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남아 정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원주를 만들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문제의 당사자면서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하나하나 모이고 좋은 정책이 마련되어 청년들이 오고 싶고, 살고 싶어하는 원주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잠시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현실에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또다시 시행하는 영업제한 소식에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가슴이 사무치도록 가슴 아픕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시민 여러분께 한번 더 인내하고 고비를 넘자고 부탁드리는 것이 매우 송구합니다만, 우리는 또다시 한번 단합하여 이 기회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찬 2022를 기대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36만 원주시민과 원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원주시의회와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께 깊이 감사드리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원주시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전한 물순환이란, 생태계의 유지는 물론 인간이 필요로 할 때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기후변화가 기후위기, 기후비상사태로 그 심각성이 가시화되면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제정되었고, 지난달인 11월 11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용과 스마트 물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물의 기능에 따른 물순환 관리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순환 관리를 통한 정확한 수요관리와 하수의 재이용, 빗물 재이용, 녹지공간 확충 등 다양한 물순환 회복 방안을 강구하여야만 건전한 물순환 체계가 실현될 것입니다.

2018년 6월 국회에서 하천관리를 제외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을 공포함으로써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하천의 건천화와 오염의 문제, 도시 팽창으로 인해 물이 스며들 수 없는 불투수층의 증가로 인한 물순환 왜곡 문제와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물순환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물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같은 시기에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렇듯 정부가 건전한 물순환 체계구축을 위해 통합물관리를 추진하며, 중앙정부 중심의 물관리에서 지역중심의 물관리로, 행정에 의한 물관리에서 유역 이해당사자에 의한 물관리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고 있습니다.

중앙중부가 정책과 지침을 수립하여 통합물관리의 주춧돌을 마련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집행하고 관리하여 성과를 쌓아 올리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중앙정부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우리 원주시도 새로운 물관리 체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에는 2020년에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원주천을 포함하여 3개의 국가하천을 비롯해 18개의 지방하천과 184개의 소하천이 있으며, 원주시는 원주천 댐 건설과 정지뜰 호수공원 조성, 단계천의 생태하천 복원과 입춘내천의 생태하천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자연을 품은 친수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원주천의 수량 부족 문제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도로포장과 건축물의 증가로 빗물이 지표면에 침투되지 못하는 불투수 면적이 넓어지면서 오염물이 하수관으로 빠지지 못하고 땅으로 스며들거나 그대로 강으로 흘러드는 비점오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시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진정한 친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물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며, 그 첫 단추가 중앙정부의 통합물관리 조직 개편에 맞춘 조직의 편성이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조직 간에는 구조적으로 비슷할수록 책임행정의 소재가 분명해지고 행정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통합물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그 안에 통합물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정의하고 시장 직속에 물관리위원회를 두는 등 중앙정부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의 경우, 물 관련 업무 부서는 건설방재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정과로 나뉘어 있으며 하천관리, 물 관련 재해 관련 등 물의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순환과 물관리에 대해 의견을 취합하고 의사 결정을 주관하는 부서 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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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각의 업무만 진행한다면 예산과 인력 낭비가 계속될 것이므로 수질과 수량, 유역관리까지 총괄하는 물 관련 통합 부서에 대한 조직 개편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를 통한 데이터 기반의 물순환 왜곡을 최소화한 저영향 개발을 추진하고, 민·관 합동 워크숍과 간담회 등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 역시 절실합니다.

그리고 원주시의 지역적 특성과 오염원 파악, 수질 및 수생태, 수자원 이용 등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입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유역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물관리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행정 업무의 전문성은 필수적이며, 일관성 있는 행정 운영을 통한 연속성 또한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이자 삶을 지속 가능케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식량과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생태계, 기후위기 등 우리 앞에 닥친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첫걸음은 통합물관리를 통한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며, 이는 다음 세대에게 떠넘길 일이 아닌,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다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아쉬움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 임인년 검은호랑이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장1,2·원인·일산·중앙·학성동 지역구 의원 김지헌입니다.

원주시민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

2021년 힘든 시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은 원주시 관내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인 전동스쿠터와 전동 휠체어를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고, 고장이 났는데도 고칠 수 없는 장애인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한하여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에 따라 건강보험대상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전동스쿠터 133대, 전동휠체어 106대, 수동휠체어 23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 지원된 건수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의 보조기기까지 포함할 경우 더 많은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전동보조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와 원주시는 장애인을 위해 전동보장구를 지원하지만 사후 수리나 사고와 관련된 보장책 등 대처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으며, 강원도 삼척시·횡성군은 40만 원, 정선군·양구군·평창군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의 연간 지원금액은 수급자·차상위 장애인 20만 원, 일반장애인은 10만 원이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리지원 예산을 보면 2020년 2,600만 원, 2021년 2,800만 원으로 7.7% 증가했지만 사용자 대비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10명 중 8명의 장애인이 매일 장애인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중 25%는 하루 11시간 이상 보조기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시간을 사용하는 필수적인 기기이므로 타이어 마모, 모터 고장, 브레이크 파손 등 많은 잔고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금액에 맞춰 수리를 해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위험하게 이동 중인 노약자와 장애인분을 만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되지 않는 보행자로서 보도로 이동해야 하지만 보도블럭 등 좋지 못한 주변환경으로 인해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며 이동하기에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287명 중 35%인 120명이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에 반해 일반적인 보행자 교통사고율은 전국 10대 시도 기준 인구 10만 명당 평균 1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 보행자 사고 대비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분들의 교통사고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보장구 관련 보험상품이 출시되었지만 높은 보험비로 인해 선뜻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정읍시·광명시·하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2022년부터 최대 2,000만 원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가입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하남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불편이 되지 않는 원주시를 위해 본의원은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장애인 보장구의 안정적인 사용과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수요자의 요구와 상황을 반영한 수리비 인상이 필요합니다.

둘째,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조례 등의 제도 마련을 제안합니다.

셋째, 행정시스템을 간소화해야 합니다.

보장구 출장 수리 요청은 사용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해야만 지정업체가 출동하는데, 이동 중 방전 같은 긴급 상황 시 수리지정업체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동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며, 장애인보장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이동수단입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실에 맞는 수리비 지원과 전동기기 보험사업을 시행하고, 그에 맞는 조례를 마련하여 장애인분들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경하는 원주시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녕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힘쓰셨던 의원들께도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언제 2021년 12월 16일 자 강원일보의 속보로 ‘강원도청사 캠프페이지 이전, 도-춘천시 사실상 합의’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강원도청사의 캠프페이지 이전을 위한 강원도와 춘천시 간 실무협의가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와 춘천시 양측은 그동안 이견이 있었던 이슈에 대해 대부분 잠정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르면 이달 말 춘천시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중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직접 최종방침을 공식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대해 저는 강원도에 묻습니다.

강원도민 모두의 도청을 이전하는데, 왜 춘천시민으로 한정해 여론조사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열린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경식 도의원은 “도가 제출한 조례안과 관련 강원도청사 신축부지를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박윤미 도의원도 “춘천 내 신축이전이 이루어진다는 게 방침이라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석훈 도 기행위 부위원장은 “도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도민들과 도의회와의 협의 등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조례안의 부결을 선언했었습니다.

박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회 답변에서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도청사 신축부지를 최종결정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도의회와 도민의 의견수렴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는 춘천시민을 제외한 17개 시·군의 도민들에게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고 도청 신축을 춘천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도청은 지금까지 100여년간 춘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춘천시는 강원도청의 소재지로 타 지역에 비해 큰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오고 가는 시간과 경비가 많이 지출됐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청이 오래되고 낡아 이전해야 한다면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도의 미래발전 100년을 위해 신축부지 선정과정은 도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서 합니다.

타 도의 도청 이전은 도청이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연구하고 토론을 통해 도민의 공감대를 얻고, 합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강원도는 왜 안 된단 말입니까?

본의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강원도청을 원주에 신축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최적의 장소 선정을 위한 용역과 토론을 통해 춘천에 있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면 춘천에 신축하고, 당위성이 없다면 도민 모두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원주시의회 제212회 임시회에서 도청이전의 공론화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도에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원주시의회와 36만 원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번 강원도와 춘천시에 강원도청사 캠프페이지 이전 합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도의회와 도민이 함께하는 공론의 과정을 이행하라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도민 모두의 공감대를 통한 도청사 신축이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신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46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5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22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조창휘 의원님과 김정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 일정과 금년 92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원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소외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과 희망의 용기를 줄 수 있는 따뜻한 연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 의회도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4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로운 퇴임과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 곽정호 경제문화국장님, 이미나 보건소장님, 그리고 김기덕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퇴직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의 길목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소리)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3)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4)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3. 2022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5)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6)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5.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0)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6.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1)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7. 원주시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2)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8. 원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3)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9. 원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4)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0.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5)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1. 원주시의회 의안의 발의 및 제출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6)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2.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7)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3. 원주시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8)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4. 원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89)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5. 원주시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0)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6.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1)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7. 원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2)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8. 원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3)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9.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4)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0.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5)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1.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6)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2.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7)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3.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8)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4. 원주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799)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5. 원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3)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6. 원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4)

출석 의원(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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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7.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5)

출석 의원(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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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8. 원주시 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

출석 의원(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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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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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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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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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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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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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원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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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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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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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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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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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34. 2022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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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35.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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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36.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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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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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원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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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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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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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39.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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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40.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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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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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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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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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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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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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원주 중앙로 문화의거리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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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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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원주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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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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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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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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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원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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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47. 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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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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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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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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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원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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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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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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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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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원주시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0)

출석 의원(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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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52.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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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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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2)

출석 의원(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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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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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회적 경제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신용협동조합 설립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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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5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박호빈유석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순보

의 사 팀 장 심인숙

사 무 보 좌 성동훈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조종용

경 제 문 화 국 장곽정호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행 정 국 장김재수

보 건 소 장이미나

농업기술센터소장김기준

상하수도사업소장박거하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우

단 구 동 장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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