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3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3)
- 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4)
- 4.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5)
- 5. 원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
- 6.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
- 7.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6)
- 8.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3)
- 9.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7)
- 10. 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8)
- 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9)
- 12.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2)
- 13.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0)
- 14.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1)
- 15. 원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5)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3)
- 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4)
- 4.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5)
- 5. 원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
- 6.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
- 7.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6)
- 8.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3)
- 9.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7)
- 10. 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8)
- 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9)
- 12.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2)
- 13.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0)
- 14.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1)
- 15. 원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5)
(10시 개의)
○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3)
(10시01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치호 감사관 김치호입니다.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 운영되도록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에 맞춰 조례를 새로이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주민 수 기준을 종전의 19세 이상 180명에서 18세 이상 150명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4쪽에 관계법령이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의 조문에, 제2조 거기 끝에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2조 끝에쯤.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대 서명해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의사전달이 명확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150명으로 한다면 150명 딱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좀 고쳐야 할 것 같은데? 부연설명 같은 데는 서명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원 수도 150명 이내로, 이상만 하면 된다는 이런 뜻인데, 조례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150명으로 한다면 150명인 건지, 150명 이상인 건지…….
○감사관 김치호 150명 이상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부연설명을 하거나 그런 것 할 때는 이해가 가는데, 조례가 명확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연대 서명해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감사관 김치호 최저 기준을 두는 사항이라서 150명 이상이면……
○신재섭 위원 설명을 하면 바로 아는데, 이게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조례를 보면 이 조문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지.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
○감사관 김치호 일단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여기서도 200명, 180명, 150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건 다 아는 내용이고.
○감사관 김치호 최저로 이해해 주시면…….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 알아요. 우리가 조례만 봐서 명확하게 알아들어야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조문 문구를 조금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런 자구수정 같은 걸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네요.
○감사관 김치호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치호 감사합니다.
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4)
(10시07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복지정책과장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일생을 바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영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고, 수당 지급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 기재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입법예고에 대한 접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5)
(10시10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생활보장과장 김태중입니다.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활기업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제2조 중 “제18조의3제1항”을 “제18조의7제1항”으로, 제4조제6호 중 “제18조의2”를 “제18조의6”으로 하고, 제4조제7호 라목을 “자활기업의 창업, 경영 관련 컨설팅, 장비 구입 및 기능보강 사업비 등 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4∼5쪽을, 관계법령은 6∼7쪽을, 비용추계서는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
(10시13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이 존경받고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주시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숙은 의원님·유선자 의원님·최미옥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정의 및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시 및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노인의 생활환경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서는 고령화 실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10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여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련 운영비 지원, 효행장려금 지급,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등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으며, 의안의 시행으로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향후 노인의 권익 신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비용이 산출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원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이 존경받고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원주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고령친화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및 책무를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생활환경 편의 증진,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 사회활동참여의 장려,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고용촉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동해시와 정선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정민·이숙은·유선자·최미옥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저희 집행부는 수정· 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4)
(10시19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의회 폐회기간 중 결원된 경우의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원활한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유석연 의원님·이성규 의원님·전병선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6호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의회 폐회기간 중 결원된 경우 대처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2쪽과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회계과장 이병오입니다.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이 의회 폐회기간 중 결원된 경우의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원활한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6)
(10시24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입니다.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기금운용상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에 대해 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1조 존속기한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1년 12월 31일에서 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며, 안 제43조 기금의 관리 및 운영과, 제53조 준용에 대하여는 그동안 조례 운영 시 미비했던 인용법령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는 비심사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3)
(10시28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유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이숙은 의원님·이성규 부의장님·조상숙 의원님·박호빈 의원님·최미옥 의원님·안정민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 사항, 안전시설 확충,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원 방법,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지원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민원과장 민병인입니다.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7)
(10시33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병하 총무과장 서병하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의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개요입니다.
원주시의 중·장기적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 및 감축 분야,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기본 인력계획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지침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후, 강원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쪽부터 4쪽, 중기 인력운용 여건입니다.
원주시의 2021년도 예산 규모는 1조 9,089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24.21%이며, 10월 말 기준 인구는 359,831명입니다. 2020년 대비 예산 규모는 62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구는 2,12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과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도시의 규모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어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5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기준인건비 관련, 재정 여건과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행정 수요의 면밀한 분석과 자체 조직진단 및 직무 분석을 통한 효율적 인력 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및 생활안전 분야 등 현장중심의 충원을 중심으로 기능 분석과 진단을 실시하여 유사 중복 기능은 통폐합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사업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인력 운용을 하겠습니다.
6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을 보시면, 연도별로 30명 안팎의 인력이 증가하여 2026년에는 2021년 대비 154명이 증가한 1,995명의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54명의 인력증원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인력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7∼9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21년도 기준인건비는 1,530억 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인건비는 1,513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5년마다 시행하시나 봐요?
○총무과장 서병하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아직 결정된 게 없어서 여기에 반영되지는 않았나요? 그건 어떻게 하시나요?
○총무과장 서병하 의회 인력도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가 정해져서 정책지원인력하고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인력이 확정돼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반영된 게 2022년에 43명 거기 안에 반영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서병하 네, 들어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의회에……
○총무과장 서병하 2022년도에 현재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책지원인력 5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일반직 3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준인건비는 1명으로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조직 관련해서 2개 팀 신설 부분을 말씀하셔서 거기에 2명을 더해서 3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총 8명입니다.
○신재섭 위원 조직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원을 충원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우리 사무직이나 전문위원실에 있는 분들을 다 충원하신다는 뜻인가요?
○총무과장 서병하 정책지원인력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분의 1 인력인데요.
○신재섭 위원 그분들을 채용하는 데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을 채용한다는 뜻이에요?
○총무과장 서병하 그중에 1명 정도가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채용이라든가 인사운영하는 인력 1명이 있고요. 그리고 팀 신설하는데……
○신재섭 위원 그분은 파견 나오는 거예요, 채용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병하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의회 기존에 있던 직원이 남겠다고 신청한 직원들이 있고요. 그분들 외에는 파견 형식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총무과장 서병하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은 내년부터 의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요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건 지금 알고 계신 건 없어요?
○총무과장 서병하 신규 채용 부분이요?
○신재섭 위원 의회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인사권이 독립되면 내년도에 우리 사무국 직원하고 전문위원 채용을 해야 하잖아요.
○총무과장 서병하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적으로 경험자가 많지 않으니까 집행부에서 지원자가 있을 거고, 지원자가 있다고 해서 또 의회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서병하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몇 명의 결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채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병하 채용하는 시기가 내년에 채용요구를 하면, 공무원시험 보는 시기가 보통 5월이나 6월이 되다 보면 그때까지 신규 채용으로만 간다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때까지는 파견 형식으로 저희가 직원들을 보내서 일단 업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현재 직원들이나 다른 직원들이 파견을 나와서 일하시는 건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어쨌든 5월이 신규 채용 기간이면 그때 나머지 인원을 신규 채용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서병하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 지금 증원하는 데 들어와 있어요?
○총무과장 서병하 들어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예상이니까, 그렇죠? 예상치로 넣어놨을 텐데, 의회 관련해서 충원되시는 분이 아까 몇 명 안 되는 것 같던데?
○총무과장 서병하 그러니까……
○신재섭 위원 2022년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와 관련된 인원이 충원되는 게 내가 볼 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지원관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치면 30명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서병하 지금 현원은 28명인데요. 내년에 8명이 늘어나면 36명이 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운용계획에 보면 43명밖에 안 되어 있으니 그분들을 다 의회로 충원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몇 명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서병하 여기에는 집행부 플러스 의회에 충원할 인원까지 다 합산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쭤보는 게,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여기 추계에 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이해가 갈 것 같고, 의회 부분이, 그렇죠?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신규 채용해야 할 부분이 30명 이상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서병하 그렇죠. 정원이 36명이니까 연차적으로 간다고 하면 36명을 다 채용을 해서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22년에 어쨌든 30명 가까이는 충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의회가. 그렇죠?
○총무과장 서병하 그런데 신규 채용을 하다 보면……
○신재섭 위원 제 얘기를 들으면서 해야지. 43명 중에 의회가 30명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총무과장 서병하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신규 채용을 내년에 만약에 30명을 전부 다 신규 채용으로 메꾸시겠다고 하면 의회에 파견 나가 있는 30명을 그대로 회수해서 저희 집행부로 오기 때문에 저희 쪽 인력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신재섭 위원 아니, 신규 충원을 하는 인력이 43명 정도니까 의회가 30명을 충원하면 나머지 13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서병하 이것은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인원이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서병하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라는 것은 저희가 시험 요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년에 퇴직할 인원까지 계산해서 퇴직하는 인원 플러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되는 행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충원되는 인력 이런 것을 다 합산해서 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과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증원되는 부분이 2022년에 43명이잖아요. 거기에 신규 채용이 몇 명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병하 신규 채용은 지금 여기에……
○신재섭 위원 다시 해보자고요. 2022년에 4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원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병하 그러니까 43명 증원을 한다면 43명 플러스, 또 신규로 채용할 부분이 퇴직하는 사람들도 계산을 해야 하죠.
○신재섭 위원 아니, 그건 증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퇴직이고, 43명을 퇴직하는 분 포함하다 보면, 퇴직하는 분이 10명이면 증원을 오십몇 명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서병하 신규 채용을 그렇게 해야 되죠.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제하고, 어쨌든 퇴직하는 분들은 빼고 다 그럴 거라고 보고, 43명을 채용하게 되면…… 내가 왜 여쭤보냐면, 의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가 30명 정도를 채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의회는 아직 확정된 게 없으니까 빼고 현재를 놓고 봐서 1년 뒤를 보고 43명 증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건지, 아니면 의회까지 다 계산을 해서 보니까 내년에 43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병하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지금 당장 신규채용은 물론 현원대로 36명을 다 채용하실 수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바꾸면 의회 업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에 파견 형식으로 놓는 거고, 이제 신규 채용은 연차별로 5명씩 매년 채용을 해서, 또 직급별로 균형을 맞춰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다 계획을 해놓은 거고요. 일단 채용요구는 의회에서 요청한 만큼 저희가 판단해서 채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는 일단 의회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총무과장 서병하 8명 증원한 인력만 여기에 포함을 시킨 거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2022년에 의회에서 몇 명을 요청했어요?
○총무과장 서병하 2022년도요?
○신재섭 위원 2022년, 내년에.
○총무과장 서병하 내년에 8명 들어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8명 증원해 달라고?
○총무과장 서병하 네.
○신재섭 위원 어디어디예요?
○총무과장 서병하 8명인데 5명은 정책지원인력이고, 3명은 인사업무하고 팀이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인력을 2명 더 보강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여러 가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니까?
○총무과장 서병하 네, 인원을 반영해드린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은 지금 현재 특별하게 채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계획인가 봐요?
○총무과장 서병하 어차피 정책지원 전문인력 5명은 신규채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명은 저희가 파견을 보낼 수도 있고, 또 내년에 이 인력까지 신규채용을 한다고 하면 8명 그 이상 다 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채용할 때까지는 저희가 파견 형식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거고.
○신재섭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했는데, 전문위원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번에 결정을 12월에 해요?
○총무과장 서병하 네, 결정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서병하 전문위원실은 지금 남겠다는 인력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8명이 다 남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서병하 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일부 남고 일부는 가실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병하 그건 파견 형식으로 저희가…….
○위원장 이숙은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재수 의회에 인사 독립이 내년 1월 13일 자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 과도기로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사 방향은 일단 저희가 의회 쪽에 계신 분들 중에 의회에 남고 싶은 분들에 대한 의사를 타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 쪽에 있는 직원 중에 의회 쪽으로 가고 싶은 분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쪽에서 받은 직원 중에는 또 직렬이라든가 직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의회에 지금 현재 정원상하고 맞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의회사무국하고 12월 중순 정도까지 계속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양쪽에 일단 인원을 확정하고요.
잔류하시는 분, 신규로 지원하시는 분 중에 의회로 오실 분들을 정리하고 나면 의회에 부족한 인력이 발생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의회에서 신규채용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시간상, 절차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일단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파견을 보낼 겁니다. 의회에서 신규자원을 채용하거나 이런 기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회에 파견 인력을 보내서 의회를 정상화 운영시키고, 그다음에 의회의 인사기능이라든지 인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구비되면 거기에 맞춰서 신규채용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 파견 인력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교체해서 저희 집행부 쪽으로 돌아오게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신재섭 위원 인사권 독립이 완성되는 시기를 몇 년 정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재수 몇 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직원들하고 집행부에서 오는 직원들은 전입·전출 동의 절차를 밟아서 의회 직원이 되는 거고요, 1월 13일 자로. 그 외 인력에 대해서만 파견 인력이 되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직급 자체가 바뀌어서 다시 인사 교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의회에 계속 있어야 하는 거죠?
○행정국장 김재수 저희가 타 시·군하고 전입·전출 동의를 해서 전·출입을 받고 있고, 아마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인사 문제는 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런 부분은 완전히 닫혀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특별한 케이스가 있으면 인사 교류도 해야 하는데, 왜 법으로 인사권 독립을 해줬는지 취지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행정국장 김재수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래 이제 갈라놓자는 얘기이고, 경쟁하란 얘기이고, 감시하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특별한 케이스가 있으면 당연히 인사 교류는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긴 봅니다마는, 이게 남고자 하시는 분하고 오시고자 하는 분이 계실 텐데, 또 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고자 하는 분이든 오시고자 하는 분이든 의회가 권한을 행사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권리가 있는 거죠, 의회에?
○행정국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알지는 못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굉장히 부작용이 따를 거예요, 개인한테.
○행정국장 김재수 전입·전출은 기관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내고 싶다거나 아니면 받고 싶다거나 이래서 인사 교류가 될 수는 없고요. 양쪽의 대등한 관계에서……
○신재섭 위원 인사 교류는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의회직으로 바꿔달라는 직원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행정국장 김재수 네.
○신재섭 위원 또 의회에 계시다가 본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고자 하는 직원도 계실 거고, 그런 직원에 대해서 의회가 거부권 행사할 수 있으니 거부권 행사를 하면 개인한테는 큰 불명예가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행정국장 김재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을 때도 문서로 누차 설명을 드렸고, 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기관 간의 전입·전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혹시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 조금 하신 분들은 기관 간의 전입·전출 절차라든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다행이네요,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희는 첫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염려는 되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내년에 전체를 다 충원하게 되면 30명 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몇 명이 증원될지 모르겠어요. 파견 형태로 계속 일을 하겠죠. 그런데 법이 개정되는 취지가 “분리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라.”, “서로 경쟁해라.” 이렇게 종속되지 않게 하라는 뜻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법의 정신을 살려서 조기에 인사권 독립이 완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재수 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도 잘 몰라서 이번 기회에 인력운용계획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행정국장 김재수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초기에 공채 절차를 밟으시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도 예상돼서 대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채용 절차…… 요즘은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사실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외부에서 인사들을 추천받아서 면접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공정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럴 거고요.
○행정국장 김재수 집행부에서 그런 경험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무국과 많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은 저희들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도 조금 있긴 한데요. 시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의원들이 다 각자 바쁘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회에 누구하고 협상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잘하고 계신다니까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재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서병하 네.
○유선자 위원 이번에 계획서를 주셔서 잘 봤는데, 과장님, 이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펴셨죠, 과장님?
○총무과장 서병하 네.
○유선자 위원 거기에 보면 일반직 6급이 많이 증원돼요. 내년에는 43명이 증원되고요. 그런데 이 분포도를 보면 피라미드 형태가 과분수 형태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은 6급, 4급, 5급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24년도에 조금 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피라미드 형태가 거꾸로 된 피라미드 형태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8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16, 17, 18번이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인원을 더 증원해야 하는데 계속 느는 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납니다. 노인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고 점점 늘어나는 세대에 있는데, 증원은 점점 줄어들고, 장애인에 대한 것도 인원이 늘어나지도 않고 있고, 특히 경로복지에도 일자리가 한 분이 늘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경로장애인과에 보면, 경로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폭주가 돼서 아주 직원분들이 진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릴 정도예요. 이게 과에서 분류를 해야 할 게, 제가 2018년도에 초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20년도가 돼서 21년도가 되도록 보면 한 번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을 증원한다든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경로장애인과를 노인하고 장애를 분리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저희 원주는 살기 좋은 원주입니다. 어린이를 아동친화도시로 만들었고, 여성친화도시도 만들었는데, 작년에 다행히 행정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셔서 7월 1일 자로 아동보호팀이 생겨서 한 계가 탄생이 됐는데, 점점 살아갈수록…… 오늘 아침 신문이나 뉴스를 보셨으면 알지만, 취객이 어린아이를 어깨동무하고 가면서 폭행하는 그런 장면을 뉴스에서 봐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나 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인원을 증원해야 하는데, 43명에서 행정 분야에는 거의 그래도 골고루 배정이 되는데, 이 사회복지 쪽으로는 아무것도 늘어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장님, 2년 동안 코로나로 엄청 힘들었습니다. 보건소의 인력 부족해서, 간호직이 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보건행정에서 코로나 예방주사를 치악체육관에서 할 때 인력이 부족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노인분들을 수송하면서 이런 협조를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행정도, 공중보건에 대해서도 덜렁 2명, 그것도 2명을 배정한 것도 서부권이 어차피 생기니까 당연히 인원이 가야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에 관한 부분은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대통령께서는 많이 가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달랑 하나. 그러면 뭐 어디다 배정을 하시는 건지 제가 이걸 쭉 검토하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 쪽하고 공중보건 쪽이에요. 물론 일반행정도 지금 부족하죠.
특히 저희 단계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해서요. 저희가 가서 어떨 때는 도와줄 때가 많아요. 존경하는 우리 이성규 의원님, 조용기 의원님, 장영덕 의원님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가 놀지 않고 민원행정을 도와드릴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엄청 힘든데, 여기 43명을 산출한 근거서를 보면 사회복지 쪽에 아주 제로 상태가 되어 있고요. 공중보건, 그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종식이 안 되고, 그저께는 원주에서 31명, 어제는 15명 나왔잖아요. 아니, 언제까지 간호직을 증원 안 해주셔서 이분들이 피로에 누적이 되고 인사 적체를 해야 하는지, 물론 43명을 배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만 우선 급한 데가 거기예요. 선 순위가 있고 후 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배정을 안 하시고, 그냥 지금 보면 무슨 과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거기에 집중적으로 인원을 배정하는 거예요. 산출하실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서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피라미드 구조가 역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 보면 6급 이하 증감 41명이 6급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6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식에 저희 조례에도 5급 이상 몇 명, 6급 이상 몇 명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6급 이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선자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그럼 6급 이하는 내년에 신규채용까지 포함된 인원이죠?
○총무과장 서병하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게 되죠? 6급 이하라고 하셨으니까.
○총무과장 서병하 예, 그러니까 9급도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위원님께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경로장애인과에 근무를 해봤는데, 장애 관련 업무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하고, 또 고령층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증가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장 7월에 와서 제일 먼저 들여다본 게 경로장애인과입니다, 저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서병하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아동보호팀’이 신설됐습니다만, 업무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진단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분석해보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서병하 그다음에 네 번째 코로나 보건소 인력인데요. 간호직 인력은 작년에 읍·면·동별로 방문간호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간호직들을 25명인가 읍·면·동별로 1명씩 채용해서 배치했다가 코로나가 되면서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그 인원을 다 보건소에 배치해서 업무지원을 하고 있고요.
○유선자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서병하 코로나19 비상상황이다 보니 당장 역학조사라든가 환자 관리하는 부분에 직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매일 2명씩, 그전에는 5명, 6명씩 고정인력으로 배치해서 지원을 하다가 요즘 주말에 쉬지도 못한다고 이숙은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셔서 저희가 주말에는 한 10명씩 지원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쉬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위드코로나로 가더라도 업무는 계속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한 번 보건소를 들여다보고 부족하면 더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할까요?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년여 전에 경로장애인과를 분리해야 한다는 5분자유발언을 해서 그때도 답변을 잘 검토하겠다고 들었었거든요. 뭐, 그냥 검토만 하고 있었지 그 뒤로는 추진이나 이런 성의를 보이는 게 안 보였어요. 다행스럽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춘천은 이미 경로과, 장애인과가 분리된 지 오래됐어요. 우리 원주시가 춘천에 비해서 인구가 7, 8만 명 더 많고 그러면 장애인 숫자나 노인 숫자는 훨씬 많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맨날 뒤따라가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걸 추진해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그만한, 시의 행정이나 이런 게 뒷받침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계속 검토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부분을 빨리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병하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저는 아주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우는 것은 인력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세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인력을 배치하는 데 조직진단은 지금 총무과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병하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총무과 직원들이 원주시 전체 조직진단을 수렴해서 이렇게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총무과장 서병하 저희 조직관리팀이 있는데요. 인사팀하고 각 부서에 문서로 필요 인력, 새로 늘어나는 신규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조사를 해요. 그게 다 오면 취합을 해서 직접 부서를 방문해서 부서 과장이나 팀장들과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해서 부서 얘기 들어보고 그렇게 조직진단을 해서, 당장 조직진단을 하면 늘려달라는 인원을 연간 취합을 해보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명까지는 저희가 총액인건비 그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 못 해주고 있고요. 최소 시급을 요한다든가 현안 사업이 많이 진행돼서 직원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조상숙 위원 조직진단 자체를 조직관리팀이 그걸 전체 다 수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조직진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서병하 네.
○조상숙 위원 지자체마다 물론 다른 상황이긴 하겠지만 이런 조직진단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원주시의 시정 방향이나 행정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원주시의 조직진단을 한번 해보는 것도, 앞서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로와 장애를 분리해달라는 이야기는 진즉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외부 전문기관에서도 한번 조직진단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봤을 때 총무과의 인원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적절하게 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다녀보면 정말 많은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읍면동도 다니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적절하게 그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일부 전문기관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서병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8)
(11시21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출장 중으로 출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재수 행정국장 김재수입니다.
김기덕 자치행정과장이 출장 중으로 오늘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정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 방법과, 공동제출의 경우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의견제출서의 부족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및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과 의견제출에 대한 차별대우의 금지,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59)
(11시24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출장으로 출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재수 행정국장 김재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8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2)
(11시27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원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21년 2월 28일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출연 규모는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337억 4,146만 2,000원에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2,804만 9,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0)
(11시30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건강체육과장 강지원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대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경 대상을 확대하고, 중앙공원에 설치된 실내배드민턴장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에게만 적용되던 체육시설 이용료 감경 대상을 8개 항목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공원에 설치된 실내배드민턴장 시설사용료 및 이용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선행 절차 이행을 위한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조례안과 별개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실내배드민턴장이 운영되고 있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상숙 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현재 실내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 준공 상태가 아닌 사항이고요.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총무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모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관련해서 특정 단체의 사유화가 되는 일들이 종종, 사실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체육시설이 특정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체육시설도 시민들이 다 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61)
(11시34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건강체육과장 강지원입니다.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대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경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에게만 적용되던 체육시설 이용료 감경 대상을 개정안같이 8개 항목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선행 절차 이행을 위해 행정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5)
(11시37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전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기본 원칙,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재정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5일부터 11얼 2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민주시민교육 사업 지원 및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원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홍창희 학습관장 홍창희입니다.
신재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체 일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실천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원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으므로, 원주시에서도 시대적 상황에 맞춰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숙은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이성규신재섭이용철조상숙김지헌
○위원 아닌 의원
안정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태봉
사무보좌이화영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감 사 관김치호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복 지 정 책 과 장문범주
생 활 보 장 과 장김태중
경로장애인과장나영숙
여 성 가 족 과 장이병선
민 원 과 장민병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재수
총 무 과 장서병하
자 치 행 정 과 장김기덕
세 무 과 장최인수
회 계 과 장이병오
건 강 체 육 과 장강지원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우
학 습 관 장홍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