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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4.0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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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월 25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3)
3.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1)
4.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건설도시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3)
3.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1)
4.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건설도시국)


(10시 개의)

○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도로점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추가로 1월 27일 주요업무 보고 종료 후 4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본회의 보고 전 제1차 현장방문한 결과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집행부와 간담회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3) 부록

(10시03분)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도로과장 김문철입니다.

원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도로점용료 감액대상 및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을 도로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의 영업소 진출입로 점용료를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도로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용료 조정산식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가 4쪽에 붙임으로 참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5∼6쪽,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8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1월 13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 비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9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병일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원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도로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해 준다고 했는데요. 소상공인 영업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소상공인 영업소라는 것은 어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규정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떤 규정이에요?

○ 도로과장 김문철 소상공인은 연매출이 1,500억 원 미만인 업체,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가 5∼10인 미만, 그리고 업종에 따라 상이근로자 수는 상이할 수 있는데요. 기타업종이 5인 미만이고,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이 10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10% 해당되는 데가 몇 군데가 돼요?

○ 도로과장 김문철 1,700개 정도의 상공인이 해당됩니다.

전병선 위원 8,700……

○ 도로과장 김문철 아니, 1,700……

전병선 위원 정도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정확히, 조례까지 개정하려면… 이 조례는 엄청나게 돈이 나가는 건데, 10%를 적용해서 소상공인의 영업소를 적용해 준다고 하면 현재 몇 개의 소상공인이 있다. 예산은 얼마다. 이 정도가 나와야 조례가 되는 거 아닌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것은 뽑아 놨습니다. 참고로 뽑아 놨습니다. 법인사업자가 300건이고, 개인사업자가 1,400건입니다. 1,700건이 해당됩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은 얼마나 감면되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감액되는 금액이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약’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비용추계서는 법인사업자가 약 300건, 개인사업자가 약 1,400건, 이렇게 해서 조례가… 조례라는 것은 정확하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산이 부과되는 건데, 그분들한테 10% 감면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 원주 시민의 돈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대략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 몇 군데에 몇 명, 몇 개 업소, 얼마 이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런데 소상공인의 범위가……

전병선 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 소상공인의 범위가 뭐냐는 거예요. 딱 나왔을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문철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뽑아놓은 숫자가 이렇게 파악된 겁니다. 상공인의 숫자라는 게 계속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비 거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는 엄청 큰 거예요. 법이란 말이에요. 법을 적용하는데 “약 얼마.” 이것은 안 됩니다. 얼마면 “얼마.” 이 정도 나와야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해서 조례 만들면 조례 못 만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대략적으로 뽑은 것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청 안내를 받아서 정확하게 뽑은 수치입니다.

전병선 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해보시고요. 10%를 감해주면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큰 혜택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좋은 조례를 만드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도로법이 일부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죠? 12월 2일날 개정된 거예요? 2012년? 그런데 늦게 개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소상공인에 대한 범위가 확정이 안 돼서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까 법적으로 소상공인은 정해져 있지 않았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정해졌는데 그 이후에 범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곽희운 위원 범위라는 것은 어떤… 지금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내용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어떤 기준이 불명확했었던 거죠.

곽희운 위원 지금 다른 데 조례를 개정한 데는 언제쯤 했죠?

○ 도로과장 김문철 강원도에는 원주시가 최초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쪽에 이천이 근래에 했고요.

곽희운 위원 근래가 언제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2013년도 8월입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하고는 약 5개월 정도 차이가 나네요.

○ 도로과장 김문철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시, 경기도, 광주, 광명, 김포, 부천, 안산, 이천 전부 8개 시가 전국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원주시가 아홉 번째 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여쭤보고자 하는 취지는, 저희가 소급 적용하는 조례는 아마 별로 없지 않았었나 이런 취지인데요. 아까 조례를 늦게 개정하게 된 사항은 소상공인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서 늦었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사실상 소급 적용해 주면 환급을 해줘야죠? 도로사용료 받은 부분을. 소상공인을 위한 좋은 조례이긴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 세외수입이 준다는 반대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미리 됐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드는 시점부터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특별한 사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소상공인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과장님도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어차피 법적 지위기 때문에 이게 범위가 안 정해졌다는 것은 약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조례는 바람직한데 소급 적용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시민들한테 소급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곽희운 위원 혜택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입법례가 될 수 있거든요.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 바로바로 개정 못 하는 사항들이 도로과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많아요. 조례개정이 몇 년 뒤에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도로과에서 도로점용료는 소급 적용해서 조례를 만들어줬는데 왜 이 조례는 시점으로 적용을 하느냐?” 이렇게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로사용료 부과시점이 어떻게 되죠? 최초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을 할 때겠지만 매년 부과시점이 언제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매년 1월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12년도분하고……

○ 도로과장 김문철 3월입니다.

곽희운 위원 13년도분하고, 올해 것은 아직 부과 안 됐겠죠. 작년도분 4,300만 원을 다시 환급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글쎄, 도로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원주시 전체 조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에서도 소급 적용보다는 적용 예로 하는 것이 조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다는 입법고문님의 자문은 받아들이는 거죠? 수정하시는 걸로…….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저도 그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부 도로점용하시는 분들의 시점이 다 똑같습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다시 한 번….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연간 한 번인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점용받는 데 2년 정도, 아니면 3년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매년 부과를 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런 경우는 또 다르죠?

○ 도로과장 김문철 장기간 임대라서……

김학수 위원 이것은 1년에 한 번이고 이것하고는 틀리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10분의 1만… 연간 약 4,300만 원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점용료가 연간 4억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 도로과장 김문철 아니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것만 그렇고요. 점용료는 6억 원.

김학수 위원 법인 쪽에는 많네요. 타 자치단체는 적용하는 범위, 저희는 10분의 1이지만 더 적용하는 분들도 있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10분의 1로 감액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뒤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이천시 같은 경우 6조5항의2를 보면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타 자치단체는 이렇게까지도 하는 데가 있긴 있네요? 이것 이천시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문철 이것은 다른 경우고요. 10분의 1 감액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천시 같은 경우처럼 2분의 1을 감면하는 경우 이것은 있나요, 없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여기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는 2분의 1까지 하는 것은 없죠. 이천시는 2분의 1까지 하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여기 보면 이천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5항의2를 보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이 내용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하에 묻히는 깊이가 20m면 2분의 1, 지하 40m 이상 묻히면 5분의 4를 감면한다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도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저희는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는 다 받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그런데 이 부분은 특례적으로 여기에 넣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소상공인처럼 평면상에 점용개념이 아니라 수직적인 개념, 땅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 들어갈수록 감해지는 내용입니다.

김학수 위원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지하에 매설되는 쪽에 점용료를 받는 것은 몇 건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자료 갖고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하 20m, 40씩 시설물이 묻힌 것은 없고요.

김학수 위원 하여간 아까 말씀하신 적용 예는 수정하는 것 동의하시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12월 2일부터는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법령이 12월 2일자로 개정됐고요. 그러면 적용은 2013년 1월부터 적용하는 거죠. 2012년도는 12월 자로 이미 그 해가 다 넘어갔으니까 2013년도 1년 치가 해당되는데요. 저희들이 소급 적용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요. 소급 적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법령이 2012년도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 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들한테 개정된 법령에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날짜를 따져보면 201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거잖아요. 2012년도 것은.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어떤 한 분이 민원을 내면 2012년 12월 3일부터 말일까지는 저희가 여기서 적용해 준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사실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그렇게 법령이 개정됐어도 우리는 여기에 13년 1월 1일부터면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 위원장 신수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은 소상공인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1) 부록

(10시37분)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 단계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 이충일 조합원 외 3명이 방청하셨습니다.

방청객의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7.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

8.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9.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금일 의견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은 2008년 12월 19일 단계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정비구역 면적이 10% 이상으로 변경되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9일 강원도고시 제2008-396호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나 사업성 제고 및 공동주택의 평형별 수요변화 등으로 2013년 7월 17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3년 10월 15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이 단계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조합으로 신청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7일 단계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었으나 상가 위치의 변경 및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협조요구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가 위치변경 요구가 있어서 그 안을 반영해서 강원도에 지정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3년 12월 11일부터 2014년 1월 13일까지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 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면적은 어린이공원이 포함되어 74,884㎡에서 84,902㎡로 13.4%가 증가되었으며, 정비계획은 공동주택의 평형별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85㎡ 이하의 소형으로 변경하므로 당초에 1,146세대에서 1,523세대로 변경하여 377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층수는 22층에서 29층으로 변겅되었으며, 당초에 1, 2단지로 구분되었던 사항을 1개 단지로 통합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안입니다.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병일 전문위원 노병일입니다.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여 주실 주식회사 일신ENC 백기정 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발표를 맡은 일신ENC에 백기정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셔서 저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계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며, 사업의 목적은 공동주택의 평형별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84,902㎡가 되겠습니다. 사업목표연도는 2018년에 완공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진경위는 앞에서 설명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위치는 시외버스터미널 동측에 현재 5층짜리로 되어 있는 주공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10,018㎡ 정도 늘어나서 구역면적이 확장되는 사항이고,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기존에 구역에서 제척된 도로 일부 구간하고 어린이공원이 편입돼서 구역이 확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보시면 기존에 단지 내 외곽에 있던 기존 소로나 중로를 통합해서 1개 노선 15m로 통합하고 그 연계된 도로들 연장이 축소되거나 기능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변 완충녹지가 일부 늘어나고 어린이공원이 편입되면서 위치가 조금 이동되면서 면적이 31㎡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기존에 단지 외곽으로 돌아가던 소로 2류나 중로 2류를 통합해서 한 노선으로 15m 중 2류로 통합하는 그런 도로변경이 되겠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이 구역에 편입되면서 면적이 일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완충녹지가 면적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을 보시면 당초에는 1, 2단지로 구분되어 있는 계획을 1개의 단지로 변경시키면서 세부내용으로는 유치원 시설을 폐지하고 어린이공원이 편입되면서 조성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22층에서 최고 29층까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규모는 당초에는 135㎡ 한 40평 기준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은 25평 기준 이하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세대수는 당초 1,146세대에서 1,523세대 377세대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2개 단지로 구분되어 있던 단지를 1개 단지로 통합하면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배치도를 보시면 당초에 2개 단지로 되어 있던 아파트 형태가 용어를 쓰면 핫바지 형태라고 해서 탁상형으로 계획을 잡았던 단지를 1개 단지로 통합하면서 반상형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여러 절차를 거쳤는데요. 관련부서와 협의할 때는 부 출입구로 계획된 도로변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병목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속차로를 추가 설치해달라는 도시과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이고요. 단지 내 상가가 합동청사 쪽에 있는 쪽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주민들이 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위치를 옮겨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 이 의견을 반영해서 강원도에 신청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통영향평가할 때 의견 낸 것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린이공원하고 휴게소가 보면 길 건너에 있어요?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이쪽 사잇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신수연 아니요. 이쪽 어린이놀이터. 도로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거기 휴게소가 있죠? 휴게소는 건물에 있는 휴게소인가요, 아니면 그냥 실외휴게소인가요?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실외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거기는 주로 뭐가 있어요?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주민들이 쉴 수 있고, 쌈지공원 식으로 조성할 겁니다.

○ 위원장 신수연 어린이놀이터하고 지근거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예전에는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세월이 지나면서 대부분 무용지물 되다시피 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왜냐하면 공동주택을 지을 때 어린이놀이터를 배치하고 짓는 게 아니라 자투리 공간에 어린이놀이터를 배치하다 보니까 아파트 뒷면에 많이 설치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른 재건축조합에도 그런 의견을 드렸어요. 어린이공원이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되지 않고 죄송스럽지만 관리사무소 앞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너무 좋은 자리라서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되도록이면 휴게소 같은 게 쌈지공원 형태라고 하면 운동기구도 있고 그러면,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지근거리 공간에서 다 같이 운동도 하고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 군데 보니까 휴게소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거리가 있어요. 제가 보면 오른쪽에 있는 데는 조금 더 멀고, 왼쪽에 있는 데는 조금 더 가까운데 그 부분을 더 가까운 거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오늘 건축설계팀도 참석하셨는데요. 세부 설계를 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상에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고요. 왜냐하면 원주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린이놀이터를 다시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안타까운 게 많거든요. 이미 지어져 있는데 그 놀이터를 옮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놓은 건데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이 장소가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사용된다는 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새로 짓는 곳이니까 유념해 주시고 제안을 드립니다.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주시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상당히 여러 곳에서 진행되다가 답보상태에 있는데요. 그래도 단계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가장 모범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주민설명회에서도 나왔지만 사업이 정말 원활하게 조속히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선 첫째로, 도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걱정되는 게 300여 세대가 증가해서 거의 1,500세대가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출입로가 세 군데네요?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혹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 후문 출입로가 폐쇄된 건가요? 상가 많은 뒤쪽이요. 거기 완전히 폐쇄를 시키는 건가요?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네, 거기는 출입구가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부분이 걱정돼서요. 왜냐하면 주공아파트가 최초에 있을 때부터 그 주변 상가들이 여태 같이 지내왔는데 그 상가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상가가 너무 침체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출입로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조감도를 보니까 도로가 있는데 조금만 더 연결해도 그쪽으로 출입로 하나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을 나중에 세밀하게 검토 좀 해주셔서 혹 가능하시면… 왜냐하면 우선 그 상자 주민들이 저 조감도를 보게 되면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상가들이 워낙 정말 오래 전부터 영업을 하시던 상가인데 출입로 자체가 없어지면 상권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어린이공원 있죠. 어린이공원.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지만, 어린이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같이 돼 있잖아요. 혹 거기에 테니스장은 새로 만드실 계획이 있나요?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일단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은 그쪽에 차량 출입구는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다행이 어린이공원 주변 쪽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계획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데로 와서 보행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보시면 여기 횡단보도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계획상 주차공간이 외부 도로변 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보행도로를 조금 확장하셔서 주민들이 그쪽으로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가 이용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게 세부 설계할 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그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의 필수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요. 물론 세부설계를 할 때 원주시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기존 어린이공원에 테니스장이 사실 설치목적하고 맞지는 않는데요. 이 어린이공원의 규모가 좀 큰 편입니다. 통상적인 어린이공원보다. 기존에 있던 시설이다 보니까 원주시 공원과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을 어디까지 충분히 설계할지는 그 내용까지는 아직 접근을 못 했고요. 추후 원주시와 협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공원면적이 조금 줄죠?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조금 늘어납니다.

김학수 위원 늘어나는 거예요?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네.

김학수 위원 얼마나 늘어나죠?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한 10평 정도 늘어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기존 도로에 붙은 어린이공원 그 부분에서 도로가 확장되는 게 있나요?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네.

김학수 위원 어린이공원 쪽으로 확장되나요?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네, 어린이공원 쪽으로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모퉁이 쪽에 가스저압기시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시는지요?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기반시설도 도로개설을 하고 단지 공사를 하면서 다 새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김학수 위원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가스저압시설을 위치를 변경하셔야 될 겁니다. 미리 도시가스업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 2단지로 나눠졌다가 단지 구분이 없어지니까 재배치하고 그러는데 훨씬 자유롭죠?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오히려 잘된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지를 구별하게 되면 오히려 약간 서로 떨어져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평형수가 틀려서 누구는 몇 단지 산다는 이런 구분이 없어져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요. 주차시설 있죠.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시설은 어느 정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죄송합니다. 제가 주차대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진행해 오면서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사실 완료했습니다. 세대당 1.3대이기 때문에요.

김학수 위원 여느 아파트단지를 보면 정말 그 단지의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를 보면 주차대수가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5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주차대수를 세부설계하실 때 충분히 설계하셔서 주민들도 쾌적하게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인근도로에 주차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시설 대수를 충분하게, 1.3대예요?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세대당 1.3대.

김학수 위원 그러면 충분한 거죠? 법적인 것은 넘는 거죠?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네.

김학수 위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원주에서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지대도 조금 높은 편에 있어서 아파트가 건립되게 되면 전망도 좋을 것이고,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이 가깝고, 백화점도 가깝고, 시청도 가깝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분양률도 크게 성공하지 않을까 예측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사업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 측에서 최선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면적이 증가가 돼서 의회 의견청취안을 올리셨는데요. 작년 7월에 교통영향평가 받으셨죠? 그때 특별한 의견이 있으셨나요?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사전검토나 심의 이렇게 두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관련부서도 하는데 저희들이 안을 수정해 오면서 최종협의를 다 수용하면서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나온 사항들을.

곽희운 위원 교통영향평가 변경되기 전에 받았을 때하고 지금 변경됐을 때 받은 것 중에 특별하게 바뀐 사항이 있나요? 어떤 사항이죠?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애초에는 2개 단지로 분류가 돼 있어서 서원도로하고 북원초등학교 가는 길이 15m로 계획을 해서 잡았었고, 그다음에 기존 출입구 위치가 당초에는 어린이공원 모퉁이 쪽이어서 이쪽 구간만 15m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선호도라든가 평형대 수요변화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단지설계를 다시 하면서, 이 도로하고 I.C하고의 거리가 불과 100m 정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단지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교차로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교통 쪽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 출입구를 더 남쪽으로 당겨서 공원 쪽으로 붙여서 계획을 하면 교통 쪽으로 안전이 되고, 기존 교차로 기하구조도 불편하기 때문에 개선을 하고 그럼과 동시에 외곽도로를 15m 정도 확장을 하면서 주변주거지역으로의 진출입 같은 게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확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면적 증감의 주요 원인이 뭐죠?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당초에는 도로가 일부 들어간 데가 있고, 빠져나가는 데가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만약에 도로 단지를 공사하다 보면 이 구역 안에만 공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변경사항 중에 이 도로 이게 없어져서 증가가 되는 부분이 큰 것 같고요. 그렇죠? 이 도로도 없어졌지만 1, 2단지를 합치면서 이 도로가 없어져서 증감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물론 여기 15m 도로 이 구간이 늘어나는 면적이 있지만 주 늘어나는 것들은 어린이공원하고 이쪽의 도로를 전부 편입시키면서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세대수도 700세대 늘어났죠? 기존보다.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377세대 늘어났습니다.

곽희운 위원 377세대요. 세대수는 늘어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출입로가 바뀐 데는 여기 두 군데죠?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당초 출입구는 도시계획도로에서 양쪽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쪽 도로를 확장하면서 이쪽이 주 출입구가 되고 부 출입구가 합동청사 사거리 쪽 한 군데하고 북원초등학교 쪽 한 군데 해서 총 3개소 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감속차로, 가속차로가 있나요?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네,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얼마나 잡으시죠?

(○ 방청석에서 – 감속차로 72m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선형은 잡겠지만 모양상에는 이 도로랑 각이 많이 꺾여 보이거든요.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도 아까 도시과에서 의견을 내셨다고… 여기도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기존 변경 전에는 이 도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랑 이쪽만 돼 있는 거죠? 여기가 없어지는 거죠?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네.

곽희운 위원 여기가 넓어지는 거고?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세대수는 늘었는데 진입할 수 있는 위치가 원활하지 않지 않느냐. 여기도 지금 경사가 좀 있죠?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네.

곽희운 위원 경사면이라서 여기도 불편한 감이 있어서, 서원대로에서 내려오다 보면 여기로 거의 출입을 할 것 같은데요. 진행하시면서 좀더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김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원주지역에서 재건축하는 아파트 중에 제일 그래도 성과를 내고 있어서 저희도 여러 면으로 잘 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인가 후에 2년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네, 시행인가 후에.

곽희운 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2월쯤에 시에서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올리면 빠르면 3월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다음에 세부설계를 해서 시행인가를 받고요. 그다음에 그 절차가 끝나면 관리처분해서 이주 나가고 공사 들어가고 하는데, 공사기간을 3년 잡으면 2015년에는 착공을 해서……

곽희운 위원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시공사들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보이는데 그런 쪽도 원활한 편이신가요?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다행히 단계주공아파트는 포스코가 시공사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 원주지역에서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일신ENC 이사 백기정 의견 감사합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경기가 안 좋은데 좋은 모델로 원주에 랜드마크인 공동주택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수고하셨고요.

과장님한테……. 주민이 원하는 건지, 원주시에서 부탁을 하신 건지 몰라도 공동주택 안에 테니스장 설치를, 물론 안이지만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주시에서 제안하신 건가요?

○ 건축과장 조원학 어린이공원이 이쪽으로 약간 조정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사항을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기존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위원장 신수연 지난번에 다른 주택정비조합에서 하는 것도 법적으로 원주시에서는 정당하기 때문에 인가를 내줬는데, 원주시에서는 불경기가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 허가를 내줘서 지금 건축과에서 많이 민원을 받고 계시죠?

○ 건축과장 조원학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기존에 있는 시설이지만 이게 공동주택 안에 들어왔을 때 테니스장 공 소리 때문에 “소음이 나는 것을 당연히 알면서 왜 인가를 내줬냐?” 나중에 말 듣지 마시고 주민이 원하신다면 해드리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원주시에서 허가를 내실 때 단서조항을 붙여서 “테니스장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은 원주시에서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을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설물 자체가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공원과에서 어린이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을 별도로 협의해서 시설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옮기다 보니까 테니스장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테니스장이 될는지 공원과하고 협의해야 하고요. 하여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염려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주민들이 원하시던 내드릴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맞더라도 나중에 원주시에서 많은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돼서 공무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그렇다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을 인가를 안 내줄 수도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물론 100% 다는 못 하겠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들을 허가 내주실 때 꼭 좀 문서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로점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재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있으시면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부칙 제2조, 제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2일부터 부가되는 점용료로부터 적용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방금 이재용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이재용 위원님께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아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쉼터가 어린이놀이터 지근거리가 배치되도록 건축설계 시 검토해 주시고, 동측 기존 상가와 통행이 원활하도록 보행자도로를 확장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3항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이재용 위원님께서 발표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수연 이의가 없으시면 이재용 위원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건설도시국)

(14시02분)

○ 위원장대리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결된 의사일정 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본부·소에 대해서는 국·본부·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은 행정직제 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건설도시국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14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택남 건설과장은 강원도지방토지수용인회 참석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철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김문철 인사)

홍원기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홍원기 인사)

홍원기 도시과장님은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원인동장에서 도시과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명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인사)

고명균 도시디자인과장도 지난 1월 2일 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과장에서 도시디자인과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원학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조원학 인사)

장남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인사)

남궁경애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새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장 위치를 컬러로 별도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지난해 성과와 2014년 우리 국의 행정목표, 그리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건설과부터 직제 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 시 원주천의 홍수 방어 능력 극대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댐 건설사업에 국비 총 392억 원 중 국비 12억 1,500만 원을 포함 1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정부에서 지난해 6월 댐건설에 따른 갈등해소 방안으로 댐건설 사전검토협의회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사전검토협의회 참석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홍수조절지 댐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군도 1개 노선 및 농어촌도로 5개 노선 등 6개 노선 4.6km와 교량 4개소를 설치하여 농촌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태장동 원주I.C∼소초면 흥양리 국도 42호선까지 2.4km 구간 준공과 아울러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매입비로 국비 115억 원 포함 176억 9,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로 문화의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미 시행구간을 포함하여 구도심 상권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고교생 등하교 통학의 편리도모를 위하여 통학버스 17개 노선 운영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위험교량인 문막교 보수·보강 실시와 하천 및 소하천 8개소 8km 구간 정비사업 추진과 아울러 단계동 및 태장동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등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국의 행정목표와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우리 국은 2014년도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명품도시 건설”을 행정목표로 정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재난대응체제 구축 등 7개 중점 추진과제에 22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여 행정목표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건설과 소관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재난대응체제 구축을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시 군도는 23개소에 206.2km로 계획되어 있으며 포장률은 70.4%입니다. 농어촌도로는 66개 노선에 240km에 32.6%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의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군도 1개 노선, 농어촌도로 6개 노선 등 총 7개 노선 12.5km에 33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에 세부사업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원주천 홍수조절댐 건설 사업입니다. 판부면 신촌리 지역에 건설 예정인 원주천 홍수조절댐 사업은 지난해 국비 13억 5,000만 원 포함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6월 정부에서 댐건설에 따른 갈등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댐건설사업 사전검토협의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현재 사전검토협의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국비 12억 1,500만 원, 시비 1억 3,500만 원 등 총 13억 5,0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 사전검토협의회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조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하천·소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시 지방하천은 19개소로 정비율은 약 87%, 소하천은 198개소로 약 34%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며, 금년도에는 흥업면 서곡천, 신림면 주포천, 봉산동 화천 등 지방하천 3개소 30.42km에 국도비 포함 177억 원과 반곡동 입춘내천, 호저면 고니골천, 행구동 오리현천 등 소하천 5개소 11.9km에 국비 포함 59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세부사업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주민 고립 및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정면 판대리 원대 마을에 국도비 33억 원 포함 55억 원을 투자하여 교량시설 및 접속도로를 개설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명륜동 세경아파트 인근에 붕괴된 개인주택 석축 복구를 위하여 지난해 특별교부세 5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금년 우기 전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도로과 소관으로, 사통팔달의 도심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도심 간선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 사업인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개설 공사 및 동보렉스아파트∼남송 간 도로 확포장 등 6개 사업 5.5km에 국비 7억 7,000만 원 포함 37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사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세부사업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3쪽 총괄 위치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교량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지진재해로부터 교량시설물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시내 주요도로 교량 10개소 중 금년도에는 치악교에 5억 원을 투자하여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강변교, 행구3교 등 나머지 9개 교량에 대하여는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도로 및 인도정비 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차량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문막읍 동화초교 인도보수 공사와 개운동 물레방아거리 포장공사 등 2건에 1.8km에 도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 3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시과 소관으로 희망차고 행복한 푸른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20원주도시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지난해 11월 2020원주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주민 및 원주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5년도에 강원도에 신청하여 변경결정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캠프롱부지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한미군 이전에 따라 이전지에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 포함 토지매입비 694억 원, 시설비 413억 원 등 총 1,10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694억 원 중 약 65% 451억 원은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국비 115억 원 포함 177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지난해 6월 착수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6월 완료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문막 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읍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도비 66억 원을 포함 총 216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3건 1.8km와, 51,860㎡ 부지에 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고 1단계로 약 32,000㎡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단계 사업구간 내 보상 마무리와 아울러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를 착공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나머지 2단계 구간도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시 진입로 확보와 지역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문막 삼양식품 앞 도로개설 공사 등 9개 노선 1.52km에 29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 통행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기에 토지보상 마무리와 함께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세부사업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먼저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어 군과 함께하는 학교 담장 그리기 사업, 원주여자중학교 외 3개교와 판부면 서곡리 1107야공단 외 2개소, 그리고 도시불량시설정비로 평원동 소재 중앙선 철도에 8,5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까지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상시공연장 설치사업입니다.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 중앙파출소 부지에 상설공연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구 중앙파출소 건물 철거 도중 지하층 부분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어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발굴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 4월까지 상설공연장 신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불법광고물 정비와 각종 게시대 정비 등을 위하여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건축과 소관으로,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도비 1,000만 원 포함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 빈집을 정비하는 등 청소년 탈선 및 미관 저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공동주택 관리 업무입니다.

본 사업도 매년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4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과 어린이놀이터 교체 보수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먼저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실동 423-6번지 일원에 총 6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착공하여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종합운동장에 위치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으로 시민의 편익도모는 물론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개별관제센터를 통합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혁신도시·기업도시를 포함한 U-City 구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 광역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 간 버스정보시스템의 확장 및 개선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해소와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우리 시와 충주시가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시가 국비 5억 8,000만 원 포함 14억 5,000만 원과 충주시 15억 5,000만 원 등 총 30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해 12월 구축사업을 착수하였으며 금년도 8월경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대중교통망 광역화에 따른 대중교통이용 편의성 제고는 물론 시민의 생활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8쪽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혁신·기업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도시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남북 간 시내버스노선 체계에서 동서남북 간 다변화된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개편이 요구됨에 따라 5,2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2월 시내버스노선체계개편 용역을 착수하고, 4월경 시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에 전면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개인법인택시에 차량번호, 운전기사 성명 등 택시정보가 입력된 카드를 좌석에 부착하고 택시이용시민이 좌석에 부착된 택시정보카드에 스마트폰을 인식시키면 지정된 보호자에게 택시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서비스로 금년 5월부터 시행하여 택시이용 시민의 범죄예방과 불안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현장 체험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익 증진을 위하여 자율봉사대원을 모집 버스에 탑승케 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이용편의 제공과 불편사항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 1회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단속체험단 희망자를 모집 시민들이 직접 불법주정차 단속을 체험토록 함으로써 주정차 질서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 후 성과에 따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31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차량등록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번호시스템 구축 및 창구를 통합하여 자동차등록 민원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검사지연으로 시민들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며, 취득세 감면 안내문도 발송하여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군도 농촌도로 도로망 확충 사업이 있는데요. 군도 8호선(운남∼도영 간) 이게 향후 12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저수지 쪽으로 가면 2차선을 확장을 안 하는 구간이 있어요. 100여 미터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돌산인데 절토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한다고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2억 원이 그것 포함이 안 된 공사비인지…….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포함이 안 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 방청석에서 - 네.)

곽희운 위원 운남∼도영 간 군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개통이 안 돼서 주민들 불편이 많은데요. 조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어촌도로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죠? 계획은 있지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상당히 많습니다.

곽희운 위원 설계나 보상이 완료되어 있는데 있는데 포함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이 되시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도 한번 담당계장님이 자료 좀 중기지방계획에 미 포함되어 있는 군도, 농촌도로로 내역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이유가 뭔지,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부론에 정산∼손곡 간 도로가 일부만 정산리 쪽에서 손곡리 쪽으로 확장되다 말았거든요. 주민들 말씀으로는 설계도 되어 있고 보상이 완료되어 있는데 왜 진행을 안 하느냐는 의견들이 많으시거든요. 일례를 들었지만 군도 농어촌도로에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8쪽에 보시면 지방하천,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꾸준히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1년에 하천을 몇 개밖에 정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도 준설비용을 읍면마다 3,000만 원씩 예산을 배정해 주셨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3,000만 원 가지고는 예방을 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주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올 추경에 하천준설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예방 차원에서 준설작업만 해줘도 상당히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면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올 추경 때 꼭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준설작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곽희운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도로과장 김문철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11∼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동보렉스아파트∼남송 간 확포장 공사요. 철도공단하고 어떻게 협의되고 있죠?

○ 도로과장 김문철 여기는 철도공사하고 서면으로 협의를 했고요.

조인식 위원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먼저 과장님께 진행과정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혀… 제가 먼저 부탁드렸을 거예요. 민원도 들어왔죠? 남송 쪽에서.

○ 도로과장 김문철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조인식 위원 민원 안 넣으셨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조인식 위원 민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고가가 들어오기 전에 시에서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나중에 시비로 나머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하는 주민들 차량 운행이 기존 도로보다 더 불편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철도가 지나가면서 고가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남원주역세권같이 지하로 못 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께 당부드렸는데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철도공단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하죠?

○ 도로과장 김문철 철도공단에서는 지금 계획이 제천 간 철도가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만 35m로 확장을 하고요. 나머지 구간은 2차선 도로로……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시에서.

○ 도로과장 김문철 부지매입은 35m 폭으로 거의 다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안 되니까…….

조인식 위원 여기를 4차선으로 하면 당연히 철도공단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올해도 철도공사하고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반드시 관철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2차선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어마어마할 텐데.

○ 도로과장 김문철 공사비가 한 20∼30억 원 정도요. 정확하게는…….

조인식 위원 그것을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빨리 하시고요. 시 예산도 그렇게 넉넉지 않잖아요. 도로과 2014년 예산도 상당히 적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시 예산 낭비할 필요 없이,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쪽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못 해준다고 할 테고. 시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받아내죠. 주민들 민원도 수렴하셔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현장에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세요. 저는 몇 회를 나갔어요. 이 민원 때문에. 마을회관도 나가 보고 몇 번 나가봤지만 그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요. 내가 볼 때 한 번도 안 나가본 것 같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35m 폭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관철시켜야만 되는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조인식 위원 주민들한테 나가셔셔 행정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호응도가 있지, 먼저 본 위원이 나갔다 와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면 과장님이 문제가 있죠. 나가 보시면 알아요. 이장님 만나보시고요. 면에서도 민원이 들어왔겠죠. 면에서도. 그것을 잘 하셔서 조속하게 철도공단하고 협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조인식 위원 진행과정을 저한테 답변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 도로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한 가지만요.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 올해 완공되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올해 여기가 완공됩니다.

김학수 위원 예산이 5억 원만 더 되면 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이것은 섰잖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다 확보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준공은 몇 월 정도 잡고 있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마지막 종점 부분에서 한 집이 보상협의가 아직 안 됐는데요. 보상협의가 거의 구두로는 합의를 다 했습니다. 6월 안쪽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6월에 준공할 수 있다?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문막에 보면 삼양에서 문막I.C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문막대로 몇 호선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일부 구간을 도시과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4차선을 일부 개통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은 도로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요. 이 도로가 일부를 개통하니까 완전 반쪽짜리가 돼서 주민들 편리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사항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아래쪽에 기존에 있던 농촌 마을인데 소로예요. 차선도 없는. 4차선에 내려와서 그쪽 골목길로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더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문막 영동고속도로나 여주 간 전용도로가 주말에 10만 대가 지나간답니다. 하루 평균. 그러다 보니까 문막에도 아래 도심하고 동화리 지역 도심 간에 통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샛길로 다니는데요. 이 길 역할이 원래 문막 지역 도심 간 도로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려고 일단 도시과에서 일부를 개설해놨는데요. 나머지 구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올해 보셔서 빠른 시간 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보상이라도 시작이 돼서, 문막에서는 이 도로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거든요. 도심 간 간선도로망을 이어 주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급한 도로입니다. 일부는 도시과에서 했지만 도시과에서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확인을 꼭 하셔서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홍원기 도시과 소관은 16∼20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셨죠?

○ 도시과장 홍원기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많이 파악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단구동주민센터 옆에 이월사업 있죠. 작년도에 집행을 다 못 하셨나요?

○ 도시과장 홍원기 단구동 쪽에 2개소가 있는데요. 16통하고 단구동사무소 옆에 있는데, 지금 16통은 보상만……

조인식 위원 동사무소 옆은 공사하잖아요?

○ 도시과장 홍원기 이월돼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인식 위원 이월사업비로 다 마무리됩니까?

○ 도시과장 홍원기 네.

조인식 위원 공사현장은 있는데 예산이 10원도 없어서 공사 마무리가 가능한가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사도 관련돼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예산이 안 섰습니까?

○ 도시과장 홍원기 어떤……

조인식 위원 주요업무 보고인데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하실 건지……

○ 도시과장 홍원기 경사도 산정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인식 위원 네, 국장님하고 그때……

○ 도시과장 홍원기 저희가 프로그램 구입 예산은 서 있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3년 작년 10월 31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경사도 산정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운영지침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하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가지고 있는 사항이 동일했습니다. 수치지형도를 5000분의 1 지도를 이용하고 격자단위를 10 곱하기 10으로 하는 방식은 똑같았었고요. 저희들은 산출방식을 사전법을 이용했었고, 산지부서에서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산지에 대한 감사관계에서도 2013년 3월에 있었던 사항에서도 보면, 프로그램 방식에서 사전법을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게 격자를 나눔에 있어서 격자를 시작한 시점이 규정돼 있지 않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여부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조치사항을 산림청으로 넘어가서 산림청에서 그런 모든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사항으로 저희들은 경사도 산정을 전부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방식으로 따르는 것으로 방침을 잡아서 결심받을 계획입니다. 초안은 다 마련됐습니다.

조인식 위원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먼저 시정질문 때 기 개발지하고 나머지하고 합산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지…….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국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부분…….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조례는 시행규칙……

조인식 위원 경사도하고 관계없이 개발행위 허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적용시키냐에 따라서 혜택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조례를 정리하는 게 옳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것 있으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조인식 위원 자료 좀…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정도 되면 그 문제점을 명확히 해서 이번 회기 때 올리셨어야 된다고요. 조례를.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일단 이번에 못 한 것은 경사도 산정방식에 관한 부분을 일단 적용하고, 그다음에 지반에 관한 문제, 방금 말씀하신 해석상에 애매모호한 부분은 이것 끝나고 다음 회기 때……

조인식 위원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조례에 어떤 부분을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개발행위허가를 내려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불이익을 주는 거죠. 기 개발지를 포함하는 부분은 제외시켜야 된다고 명확한 선을 그어야지, 그렇게 해서 계속 허가가 나간다면 문제가 있죠. 담당자들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시해서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저는. 맞는 얘기죠?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네, 맞습니다.

조인식 위원 담당자가 봤을 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서 조례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사도 부분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타 시군 프로그램 방식으로 했을 때 어느 선까지 우리 시에서 해줘야 개발행위 허가해서 난개발 부분을 줄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하고 협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결론을 일단 경사도에 관한 산정방식은 그것으로 해보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느 부분이 적정선인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법으로 운영을 해보면, 지금 개략적인 추산치로는 약 3∼4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감사원이나 산림청에서 나온 자료 보면 5∼6도로 나오고, 일단 프로그램법으로 적용해서 어느 정도의 공통분모가 나오면, 3∼4도라고 하면 실제 17도로 계산했을 때 21도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 전체에서 지금 사전법을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원래 해줘야 될 것을 안 해주면서 흐름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강원도 18개 시군이 전체 프로그램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25도까지는 자문이나 심의 후에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 진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민원이 개발행위허가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해소시켜 주려면…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도 올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말끔히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것을 끌고 간 거죠.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런 민원을 다 해소시켜주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을 하셨다면 의회에서 건드리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는 잘 정리하셔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가까운 횡성 인근만큼이라도 개발행위를 해서… 앞으로 수도권 전철 들어오고 앞으로 원주가 비약적인 발전만 하고 인구 증가한다고 시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외지에서 들어올 때는 조건이 맞아야 들어오는 거지 개발할 땅도 없는데 원두막 짓고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시에서는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제한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것은 시에서 생각하는 입장이고, 전체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불합리하다. 집행부에서 잘 좀 정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변경 재정비 용역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홍원기 전체적으로 포함된 계획이니까 꼭 집이서는 아니지만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곽희운 위원 일부는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 도시과장 홍원기 네.

곽희운 위원 3일 후에 27일 월요일에 집행부하고 건설도시위원회하고 간담회가 잡혀 있지만, 이번에는 의회에서 해제권고안을 안 하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과업내용에 꼭 필요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하는 부분은 잘 협의하셔서, 해제기준안이 명확치도 않고 집행부에서 기준을 준 게 없어서 이번에 못하고,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을 가지고 기준안에 대해서 몇 가지는 집행기관에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담회 때. 그런 기준을 삼아서 이번 정비계획에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큼은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과업을 포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홍원기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18쪽 보시면요.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남은 사업은 생활체육시설 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어떻게 되고 있죠?

○ 도시과장 홍원기 보상협의하는 중에 저희가 한 60% 가까이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렸었는데 보상협의율이 너무 적다고 해서 보완이 되고 그러다가 반려가 됐고요. 지금 그 이후에도 계속 독려하고 있고, 동의서까지 다 해왔다가 이삼 일 후에 근저당 되어 있는 것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동의했던 사람들이 빼 가고, 거기에 한 분이 주동적인 분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그분 동생분들 사망하신 분들인데 그분의 토지가 잔여지의 반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두 사람 정도는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가능한 부분까지 하고, 어제도 나가서 문막읍장님한테 협조를 구했는데요. 미보상되는 분들을 도와주시고 저희가 가서 다시 간담회 식으로라도 독려를 하고 최대한 보상협의를 거쳐서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2월 중에는 보상수용신청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도 병행해서 발주를 하고 일정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건은 완료가 됐어요. 같은 시기에 시작이 됐는데 체육공원 사업만 보상이 지연되는 관계로 몇 년째 삽도 못 뜨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1년을 기다려서 재감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더 이상은 협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지난번까지 재감정을 해보자 해서 여태 1년을 기다렸던 부분인데 이제 그분들한테 더 내세울 만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현장에 나가셔서 토지주들을 만나 보시고 수용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협의하셔서 빨리 보상되게끔 하시고요.

그다음에요. 나중에 설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운동장 트랙이 있는데요. 조명이 지금 없어 보여요. 내용상에는. 실제로 실시설계를 할 때는 조명을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운동하시는 분들도 야간에 많이 하시고 트랙 도시는 분들도 조명이 있어야만 야간에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시설계 시에 꼭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홍원기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단계동 현대아파트 뒷 도로 개설하는 현장 혹시 가보셨나요?

○ 도시과장 홍원기 네, 가봤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동보4차 뒷마을로 연결되는 곳…

김학수 위원 보시면 예전부터 그 인근에 지하수 많이 나는 것 보셨어요?

○ 도시과장 홍원기 네, 물이 얼지 않고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량 일정하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수질도 사실 좋습니다. 그것을 꼭 살려달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지도 아마 포함되었을 겁니다.

○ 도시과장 홍원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인근을 잘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홍원기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도시과장으로 임명받은 지가 얼마나 되셨죠?

○ 도시과장 홍원기 20일 정도 됐습니다.

황보경 위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와 관련된 부분 어떤 거예요?

○ 도시과장 홍원기 경사도 산정에 관한 사항하고 기준지반고 문제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황보경 위원 기준에 따른 지반고 문제?

○ 도시과장 홍원기 기준지반고는 저희가……

황보경 위원 기준지반고?

○ 도시과장 홍원기 네, 기준지반고는 원주지역에 여러 곳에 기준지반고를, 그러니까 이 도시지역보다 신림은 높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지반고로부터 50m 미만만 개발하도록 제한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과 관련한 문제가 있어서 받은 게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도시개발계장도 바뀌었죠?

○ 도시과장 홍원기 네,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느 분이세요?

○ 도시과장 홍원기 이횡진 계장입니다.

황보경 위원 토목직이신가요?

(○ 방청석에서 – 네.)

황보경 위원 어디 근무하시다 오셨어요?

(○ 방청석에서 – 도시디자인과 근무였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런 일 해보셨어요? 개발행위.

(○ 방청석에서 – 전에 8급 때 도시과에서 근무를 해본 적은 있는데요.)

(○ 방청석에서 - 도시과에서 근무한 적은 있는데요.)

황보경 위원 개발업무는 안 보셨죠?

(○ 방청석에서 – 네.)

황보경 위원 이 중요한 때에 담당자가 전혀 안 해보신 분이 오시면 곤란한데……. 알았어요. 앉으세요.

1월에 취임하셨나요?

○ 도시과장 홍원기 1월 2일 자로요.

황보경 위원 도시계획 경사도 문제가 지침이 어디서 내려왔죠? 산림청으로부터 내려왔나요?

○ 도시과장 홍원기 지침이 아닙니다. 지침이 아니고, 저희들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담아서 있었고요. 경사도 산정 방식을.

황보경 위원 운영지침이 내려왔는데 왜 지침이 아니래요?

○ 도시과장 홍원기 개발행위운영지침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것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운영지침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조례에 있는 사항에서 경사도 산정방식과 이런 것들을 위임해서 세부적으로 정하느라고 도시계획조례 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경사도 산정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니까 운영지침은 내려왔네요?

○ 도시과장 홍원기 운영지침이 준칙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에 대한 운영지침인데……

황보경 위원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내려온 게 어떤 서류가 있어요?

○ 도시과장 홍원기 개발행위허가 관련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예요.

○ 도시과장 홍원기 거기에는 경사도 산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이, 참……. 경사도 산정이라는 것은 거기에 표기는 할 수 없죠. 다만, 지난번 감사를 통해서 개발행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산정방법에 시군에 차이가 있다라는 게 감사원에 밝혀진 거잖아요.

○ 도시과장 홍원기 산림 분야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보경 위원 이것은 뭐예요. 그럼.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 도시과장 홍원기 그게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와서요.

황보경 위원 여기에 총체적으로 개발행위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가 모른다면 설명해 보세요.

○ 도시과장 홍원기 전반적인 사항은 다 훑어보기는 했는데요. 도로 같은 부분도 현행보다는 강화하는 기준들이 있고요.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해보시라니까요.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해줘야 위원들이 알지, 도시과장님이 설명 못 하면 누구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 내려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 도시과장 홍원기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현안 업무 중에 급한 사항들을……

황보경 위원 이게 언제 내려왔어요?

○ 도시과장 홍원기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내려온 게 언제냐고요.

○ 도시과장 홍원기 작년 말경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작년 말 언제예요?

○ 도시과장 홍원기 12월 23일날 내려왔답니다.

황보경 위원 누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홍원기 저희들이 해야 되죠.

황보경 위원 그런데 설명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 도시과장 홍원기 전부 숙지를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황보경 위원 전부 숙지가 아니고, 작년에 개발행위문제 때문에 엄청난 불협화음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시과장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디 가서 물어봐요?

○ 도시과장 홍원기 산정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개발행위운영지침이 내려왔는데, 여기 운영지침 중에 개발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변화가 뭐냐는 거예요. 뭘 변화시겼느냐고요. 개발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시군은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을 할 것이며, 달라진 것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줘야죠.

○ 도시과장 홍원기 제가 전부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에는……

황보경 위원 그러면 전 과장님은 아세요?

○ 도시과장 홍원기 어떤 부분이요?

황보경 위원 전 과장님은 아시냐고요. 전 과장님 오시라고 해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전 과장님 오시라고 해요. 지금 온 분이 모른다니까 전 과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 도시과장 홍원기 경사도 관련에 대해서는 제가 허락해 주신다면 월요일……

황보경 위원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전 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12월 23일날 왔다니까…….

○ 위원장대리 이재용 질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전 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입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1월 2일 자로 인수인계하셨다면서요?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지금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12월 23일날 내려왔다면서요. 지금 새로운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못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1월 2일 와서 못 한 거니까 전 과장님이 인지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국토부로부터 내려왔는데요. 시행은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골자는 도로문제가 3,000㎡ 이상일 경우 4m 이상인 도로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강화돼 있고요.

두 번째는 비탈면 구배를 5m마다 주고서 소단위로 주는 그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에는 우량농지 개량을 할 때 50cm 성절토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화시켜 줘서 2m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개발행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골자는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또 하나 있잖아요. 경사도와 관련해서.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경사도와 관련된 것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12월 31일 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운영지침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운영지침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경사도 산정기준이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달리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기존에 수치지형도를 이용해서 측정하면서 실측을 받았잖아요. 100% 실측을 받고, 또 하나는 실측을 할 때에 기존 등고선 면적을 사전법에 의해서 수를 세어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 해서 바뀐 게 뭐냐 하면 시행규칙에 경사도 산정 프로그램을 지정하지 않고 불규칙적 삼각망 모두를 허용하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기준을 삼을 수 없다라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 하면 “너네가 하던 사전법 하지 말라.”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맞습니다.

황보경 위원 이게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 있는 데서 다시 묻지만,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사전법, 실측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죽 남발을 했으면 감사원에서 이것을 했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얘기하시자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네.

황보경 위원 감사원에서 이 정도로 할 때에는 그러면 그간 원주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뭐냐 그거예요. 그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뭘 봉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다그쳐서 돼도 않는 것 함부로 해서 남의 재산권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박탈하시고, 다른 시군에서 써 먹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고수하고, 그러면서 돌아온 것은 뭐예요? 결국 국가가 법으로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그것을 들고 일어났던 의원들은 완전히 아주 바보, 멍청이, 병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 거기에 대응도 안 해주시고.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내려왔어요. 맞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게 억누르고 있던 사전법, 실측법을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왔으면 시행을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핑계가 필요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시민들한테 냉정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시의원들이 조례로 바꿔야 된다고 할 때는 완전히 개망신을 떨게 만들어 놓고 국가가 나서서 이런 것 하지 말라고 하고, 이것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산림과는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전법 안 해요. 실측도 안 하고. 그런데 왜 굳이 도시과만… 이건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국장님의 권력입니까? 권력자로서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시민 앞에?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위원님,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발행위운영지침은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고요. 경사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도시계획조례 운영지침을 경사도와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전법하고 프로그램 방식으로 했을 때 경사도 차이가 3∼4도 정도 차이 나는 그런 부분, 우리 시에서 먼저 감사에 지적되었던 지반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늦었는데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급해서 빨리 개발행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시행령은 국가에서 떨어졌는데 시에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사업계획을 갖고 빨리 이것을 해야 공장이 확장되고, 공장 문을 열고, 공장 사옥을 지어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보세요. 경기가 안 좋아서 난리잖아요. 이런 것을 이것이라도 빨리 풀어줘야 일꾼도 먹고살고, 중장비도 먹고살고, 설계하는 사람들도 먹고살고… 뭐 말로만 일자리 창출 집행부에서 백날 부르짖어봐야 뭐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다 준비돼서 있는데 “우리는 운영지침이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이게 뭡니까? 이게. 권력 아닙니까? 도대체 원주시는 집행부가 있는 겁니까, 원주시의회가 있는 겁니까? 의회가 그렇게 부탁을 하면 들어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시행지침 그거잖아요. 사전법 받지 말고, 실측도 받지 마라. 그냥 프로그램으로 받아주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받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얘기지만 이것 풀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전법 했던 것은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거라고요. 우리는 이차적인 손해예요. 결국. 시군 평균 경사도 산출을 보면 22도가 거의 맞는데, 그러면 20도라도 풀어줬어야죠. 집행부에서. 다른 시군하고 맞게 해주려면. 다른 시군은 다 20도, 22도인데 우리는 17도에서 이제 사전법 풀리는 거예요. 뭔가는 그래도 명분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이것 이렇게 풀라고 했으면 빨리 풀어서 새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혜택을 보게 해서 공장도 짓고 사업체도 만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것 하나 풀림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많아요. 도배 하시는 분, 중장비 하시는 분, 인부, 인부도 하수도, 철근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지금 1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다고 하면 이것 시민들이 와서 큰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측량협회가 와서 큰소리치겠습니까?

○ 도시과장 홍원기 다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잠깐만 있어요. 아직 대화 중이잖아요.

나는 고명균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보다 인수인계를 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수인계해 주셨어야죠. 이게 이렇게 12월 23일날 왔고, 작년 한 해 이 경사도 문제 때문에 불협화음들이 많았다. 이 부분이 지침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것을 만들어주고 가면 좋은데 발령이 나서 가니까 과장님,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수인계를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십사. 아니면 12월 23일날 왔으니까 이 부분 만들어서 인수인계를 해주고 오셨어야죠. 이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계속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원기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당초에 위원님께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답변드렸는데 그 부분이 늦은 사항이 있지,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홍원기 과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런 내용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수인계를 해주시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해서 앞으로는 계획이라든가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라.” 할 수 있잖아요. 의회가 이 운영지침을 벌써 받았어요. 받아서 이것을 다 보고 새해에 어떠한 변화를 갖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국장님이 계시면 뭐합니까? 국장님이 그런 것 지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이것 문제가 있다. 작년에 문제 있던 거니까 개발계장하고 과장 와요.” 해서 “1월 1일부터인데 우리는 왜 안 되고 있느냐? 인수인계 때문에 그런가 본데 이것 이번 달에 마무리하세요.” 해서 다그쳐 주셔야죠. 이러고 가다 “3월에 가서 보고하겠습니다.”, 3월이 앞으로 두 달 남았어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고명균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경 위원 말씀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말씀하신 부분은 푸는 것으로 결심 중에 있고요. 구정 지나면 바로 고시해서 시행토록 하고, 3월이나 4월에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조례에 보면 기준지반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해석상에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바꾸자. 그것은 조례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침을 바꾸는 것은 프로그램법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한다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경사도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 지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국장님, 지금 조금 전에 도로 문제 얘기하셨죠? 그것도 운영지침에 나와 있네요. 신청 부지가 5,000㎡ 이하는 4m 도로를 확보하고, 3,000∼5,000㎡까지는 6m 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3,000㎡가 넘는 데는 8m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운영지침이 아니라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죠.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 어떻게 4m 이상 6m, 8m가 있을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이 부분은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처리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고 저희도 상당히 당혹스러웠는데요.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렇고, 저희 내부적인 원주시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지침을 경사도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든지 절토면의 길이 그 부분도 상당히 제약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적치야 크게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개발면적에 따른 도로 확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보경 위원 운영지침 단서에 보면 도시계획심의를 받으라고 했거든요. 도시계획심의를 받게 되면 이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조례로 이것을 담아야 된다. 맞는 얘기죠. 조례로 담아야 되는데 이것을 조례로 담을 안을 갖고 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도로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지침인데 조례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가능한 건지.

황보경 위원 이러한 내용을 지침 하기 전에, 지침에 관한 토론회를 준비할 때 그때 도에 다 불렀잖아요. 토론회 할 때. 그때 강원도는 안 불렀어요. 알고 계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것은 잘…….

황보경 위원 도시과장 알고 계세요?

○ 도시과장 홍원기 모릅니다.

황보경 위원 고명균 과장도 몰라요?

(○ 방청석에서 – 네.)

황보경 위원 내가 이걸 알아봤더니 국토교통부가 이 안을 토론회를 했어요. 강원도만 빼놓고 했어요. 뭐냐, 우리가 개발행위허가 그때 기준완화시킬 때 얘기했듯이 강원도가 제일 산이 많지 다른 데는 산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안을 마련할 때 국토교통부가 강원도가 올라오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강원도는 싹 뺐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 안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강원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을 인정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주가 강원도 대표도시로서 이 부분은 조례로 담아버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국토해양부법에 위배된다고 할 때에는 그때는 우리가 헌법소원을 하든지 우리가 뭐라도 들고 가야지, “왜 토론회를 우리 없이 하고 통과를 시켰느냐?” 말로만 공청회, 토론회 한다고 했지 강원도는 싹 빼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전국 평균 경사도를 보시라고요. 강원도가 제일 높아요.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은 데를 빼놓고 토론회를 해서 운영지침을 마련한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의회하고 공유를 하셔서 과감하게 집행하세요. 시민을 위해서 과감하게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시민을 위해서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지, 우리 신변보호하려고 와 앉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알아보세요. 강원도만 빼놓고 한 것 맞습니다. 알아보시라고요. 지금 비도시지역에 벌써 4m도 아니고 6m, 8m 말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길이 아니라도 길로 표면화돼 있으면 인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건축허가도 내줬단 말이에요. 도시지역, 농촌지역해서 미터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도농지역에서는 그것을 유리하게 판단해 줬고 건축과에서 그랬어요. 그렇게 한 것도 굉장히 힘든데, 그것을 완전히 몇 평방미터 이상은 8m 있어야 되고, 6m 도로가… 말이 안 돼요.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 봐야 말도 되지 않습니다. 너무 불협화음들이 더 많아지니까 조례로 담는 것으로 해보시고요.

도시과장님, 경사도 산출 문제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했어요. 다만 이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쓰던 사전법 없애는 거예요. 실측 없애는 거예요.

○ 도시과장 홍원기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제가 개정안을 다 마련해서 있습니다. 다 됐는데요. 앞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월 1일부터 사전법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황보경 위원 그러면 사전법 계속 쓰실 거예요?

○ 도시과장 홍원기 안 씁니다. 안 쓰는데……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그 말씀을 하세요?

○ 도시과장 홍원기 1월 1일부터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황보경 위원 시행령에 보면 1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 도시과장 홍원기 어느 시행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보경 위원 난 여기 지금 보고 있는데?

○ 도시과장 홍원기 그게 무슨 시행령이죠?

황보경 위원 한번 보세요. 저한테 묻지 말고.

○ 도시과장 홍원기 프로그램 방식에 대한 게 개선된 것은 산림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분명히 사전법 안 쓰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시행령에. 안 나왔어요?

○ 도시과장 홍원기 그게 운영지침에는 시행령에 없고요.

황보경 위원 아니, 근데 아까 고명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전법 없어진 건 맞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작년에 바뀌었고요. 그에 따라서 업무처리규정을 바꾸고 있는 단계이고, 구정 지나면 시행하려고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은 국토부에서 내려온 개발행위허가 업무지침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사도 산정 시행규칙을 하면서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은 제가……

황보경 위원 좋다 이거예요. 1월 1일이 아니라고 해도 12월 23일날 운영지침이 내려오면서 그것은 맞잖아요. 사전법은 앞으로 쓰지 말라는 것은 맞잖아요?

○ 도시과장 홍원기 그런 게 없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뭐예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제가 말씀드릴세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하고 국토부에서 내려온 것하고 위원님께서 약간 혼동하신 것 같아요.

황보경 위원 혼동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산지관리법인지 국토해양법인지는 그것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쓰던 사전법 경사도 산정 방법에 있어서 실측과 사전법은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은 나온 거잖아요.

○ 도시과장 홍원기 잘못된 것은 아니고 오차가 많다거나……

황보경 위원 아니… 알았어요. 도시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잘 숙지를 안 했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 뭘 자꾸 딴 말씀을 하세요.

○ 도시과장 홍원기 경사도 산정에 관한 안을 만드는 것은 금방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논문도 나온 것을 확인해 봤고 감사원 감사 산림 분야에 대해서 작년 3월에 한 부분도 있었고요.

황보경 위원 잠시 정회 좀…….

○ 위원장대리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마무리할게요.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교감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홍원기 과장님이 이번 달에 오셨으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규제했던 사전법과 관련된 부분, 또 실측을 해와야지 허가를 내줬던 부분을 산지관리법에서 이것을 없애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지침이 내려온 대로 우리 시는 시대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하루빨리 이 부분에 시민들이 적용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바로 구정 지나면서 시행할 수 있도록……

○ 도시과장 홍원기 구정 전에라도 결심을 받으면……

황보경 위원 월요일 결재하셔서 화요일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도시과장 홍원기 네,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주민들이 편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계장님, 그렇게 아셨죠?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진입로 지침안에 대해서는 비도시지역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은 계획지역이네요. 계획지역 안에는 25도까지 풀려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좋을지에 대해서 방안을 연구하셔서 하루빨리 이 부분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제6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이 부분을 완결하고 끝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과장님,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죠.

○ 도시과장 홍원기 네, 검토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7페이지요. 지금 이것은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도시과장 홍원기 현재 공원조성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지난해 6월에 발주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기본안에 대한 것이 몇 번 조율은 있었습니다. 그간에. 아직까지 확정적인 게 서지 못했고요. 제가 와서 봤고 시장님하고도 보고를 드리고 하면서 조율을 해서 어떤 기본안에 대한 부분은 확정을 짓고, 확정 짓는 과정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태장동지역으로 하더라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회에도 건도위에서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정 짓게 되면 그 후로는 후속 절차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는 예산이 1,107억 원이잖아요. 앞에 보면 국비를 451억 원을 확보했다. 작년 성과에 나오네요. 확보된 거예요?

○ 도시과장 홍원기 연차별로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3페이지 보면 미군부대 캠프롱 공원조성 부지매입 국비 451억 원 확보.

○ 도시과장 홍원기 금액이 다 넘어와 있지는 않지만 작년부터 해서 16년도까지 연차별로 별도의 행위 없이도 계획된 금액이 내려오게 돼 있으니까요.

전병선 위원 451억 원은 국비로 해주겠다. 1,107억 원이니까 656억 원이 필요하네요?

○ 도시과장 홍원기 694억 원 중에 451억 원이 국비 토지매입비의 65%를 확보한 거고요. 잔여금액이……

전병선 위원 제가 따져보니까 총 사업비가 1,107억 원인데 국비가 451억 원이 확보됐잖아요. 그러면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중에서 656억 원이 우리 시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홍원기 여기에는 413억 원이라는 게 나중에 공원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내가 계산해 보니까 656억 원이 더 필요한데 656억 원에 대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토지를 판다든가 해서 조성되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 시비 656억 원에 대해서는 시비가 정확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 도시과장 홍원기 아니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07억 원 중에는 694억 원이 토지매입비입니다. 거기에 65%가 국비로 해서 451억 원이니까 35%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토지를 반환받기 위해서 시비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413억 원이 소요됩니다. 413억 원에 대한 부분은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이것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세웠는데 거기에 도입시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 안에 조성계획에 대한 부분도 413억 원이 아니고 200억 원이라든지 축소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전병선 위원 잠깐,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공원이 작년에 됐고 해서 2018년까지 돈 들어간다고 청사진을 내놨는데, 올해 한 게 없잖아요? 올해 사업에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451억 원 받았다고 해놓고 올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넘어가는 게 완료가 아직 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우리 사업계획에 몇백억 원이 들어가는 것을 넣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사업계획에 꼭 넣어야 돼요? 진행도 안 됐잖아요. 국방부에 넘어가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 도시과장 홍원기 용역을 감독하고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밑에 보면 413억 원 재원 확보… 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이 부분은 올해 국비 포함해서 토지매입비로 177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영을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1,107억 원 중에서 694억 원 중에 243억 원은 시비이고, 나머지가 국비 451억 원이거든요. 시설비가 413억 원인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451억 원에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나중에 들어갈 것은 시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금 홍 과장 말처럼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는 강원도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안행부에 포함돼서 국비가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지만, 그 이후 시설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국비 확보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400억 원이 100%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요. 시설 부분도 예산이 최소화되면서 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서 이 금액을 최소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떻게 보면 이 돈이 우리 시비로 다 들어가는데 나중에 가서 국방부에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공원 들어갈 것은 형질변경을 해서라도 거기서 사업비를 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그것은 없다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캠프롱 전체 부지는 그대로 매입을 한다. 656억 원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없다. 돈 656억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여기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656억 원이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지방채나 이것도 기부 대 양여는 괜찮은데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금 이 숫자에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시설비 413억 원입니다. 413억 원. 지금 694억 원 토비매입비는 국비가 451억 원이 내려온 것에 대한 – 그게 65%거든요 - 35% 부담금 포함해서 694억 원이 총 부지매입비이고 매입은 이것으로 끝난 겁니다. 시비 매칭해서 이루어질 거니까 달성이 되겠지만 시설비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보니까 불확실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시비 부담을 최소화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전병선 위원 미군에서 국방부로 넘어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안 넘어왔는데 국방부에서 주고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벌써 청사진을 내놓고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뭘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오니……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177억 원의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 매칭 편성이 돼서 이 부분도 어차피 가야 될 부분이고 예산이 편성돼서 주요업무 보고에 담은 내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 따져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만큼 댈 돈도 없고, 아직 되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미리 앞질러가니까 하는 소리인데요. 이런 것은 사업계획에 굳이 포함하지 않아도 내년에 가도 되는 사업계획이거든요. 그런데 큰 타이틀로……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저희는 예산이 170억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 국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주요업무 보고에 포함시킨 겁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 같은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21∼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1쪽 보시면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해서 담장 벽화 사업이 있어요. 별도로도 현황을 주셨는데요. 벽화를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라고 봐야 되나? 어느 정도나 되죠?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저희가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3년 후에 다시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그래서 지난주에 벽화 전문가들하고 군부대하고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거기에 색깔이 변색되지 않는 방법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보자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벽화 사업을 하는 데 전체 얼마나 들었죠?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총 사업비요?

곽희운 위원 여태까지 한 사업비가. 올해까지 잡혀 있는 것도 하면.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지난해하고 금년도 해서 1억 원 조금 넘습니다.

곽희운 위원 대상지를 보면 어떤 데는 옹벽이라서 면이 매끄러운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블록이라서 표면 거친 데도 있어요. 아마 거친 표면은 내구연한이 더 짧지 않을까 싶은데요. 1억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벽화사업에 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짧은 것 같아서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사업을 어디까지 가지고 갈 거냐…….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저희가 지난해 사업했던 데를 다녀봤는데요. 평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양호하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심하게 훼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3년으로 봤는데 더 오래간다는 얘기죠?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네.

곽희운 위원 하실 때 이물질을 제거하고 하시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네, 청소합니다.

곽희운 위원 지나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시가 깨끗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농촌지역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할 데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 돼 있고 해서, “왜 시내만 하냐?” 이럴 수 있거든요. 읍면지역 부분도 읍면장님들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몇 군데 확정을 하셔서 확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기존에 사업지로 선정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학교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인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 지역도 조사해서 신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벽화사업 실시대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과장님 23쪽이요. 보면 시민보상제 해서 60세 이상 노인 참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총 사업비에서 60세 이상 노인 참여 부분이 불법전단지나 명함 이런 게 거의 주를 이루지 않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현수막 부분은 어때요?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현수막도 검토해 봤었다는데요. 그 부분은 현수막 제거하다가 사고도 나고 그래서 현수막은 빼고 실제 명함이나 전단지 그런 부분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을 한번, 지금 60세 이상 노인 참여로 해서 원일로·평원로에 어떤 단체에 관리를 주고 있죠? 공원과에서.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어떤 부분?

신수연 위원 화단이라고 하나요?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에서 가로화단 조성한 거요. 그거 다른 단체에 민간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60세 이상 노인으로 해서 생활환경과에서 주변 쓰레기 주우시는 분들… 불법현수막 일제정비인데 일제정비기간이 무색할 정도로 원주시에 현수막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인지는 하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아름답고 쾌적한 건강도시 시민보상제가 60세 이상 노인 참여에 현수막에 대한 부분이 아주 미미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현재 생활자원과에서 실시하는 쪽으로 이관을 시키시고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원주 시민들이 보기에는, 물론 자라나는 세대들이 백년대계에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젊은 아이들이라고 하면서, 여기 들어와서 느낀 것은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어린이집 무상급식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겠지만… 이 부분을 왜 말씀을 길게 드리느냐 하면 나무 묶어놓은 게 많아요. 불법현수막을 누가 담당하시는지 담당계장님은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밑에만 나가도, 개인이 이런 것을 했다고 하면 조금 더 이해는 가요. 게릴라성으로 잠깐 달고 간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몇 군데를 봤거든요. 원주시 전체는 아니라도. 이런 것은 우리 교육을 위해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달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게시대가 적으면 건물에 관계없는 따뚜공연장에 2면이 있더라고요. 가로면으로 2면이 있어요. 1면 더 늘려도 되고. 또 여기 요진아파트 앞에 거기도 2면이 있는데 가로로… 나머지 부분은 건물이 가리고 뭐가 가려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따뚜하고 요진 같은 경우에는 면수를 조금 늘려도 불법현수막이 많이 남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옥외물 관리 정비 상태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이 현수막이 미미하고,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수거를 하고 어떤 것은 수거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드실 것 같지만, 이렇게 일제정비를 하신다면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전주대하고 신호등이라든가 한전에서 관리하는 게시하기 좋은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찾아보면 꽤 많을 거예요. 게시대를 정확하게 하려면 지주를 세워야 되지만 현재 지주가 있는 상황에서 세로로 몇 면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불법현수막이 면이 모자라서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주시에서 가로 면수를 좀더 늘려서 불법현수막이 난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점적이고, 두 번째는 너무 나무에 많이 매달아 놨어요. 아예 나무와 나무에 매달아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어떻게 보여질지. 그런데 그런 게 공공성이 많아요.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다시 한 번 원주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게시대를 늘려줬으면 추경에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하여튼 60세 이상의 노인이 참여하는 것은 당초 취지가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명함하고 전단하고 벽보를 10원, 20원, 100원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도입된 시책이었고요. 60세 이상 노인들이 불법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성이라든가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현수막은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시시설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지를 선정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신호등이나 나무 부분에 공공성을 띈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실 불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홍보되는 그런 부분을 부착해서 일요일에 저희들이 떼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게시대에 게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물론 게시대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게시대가 모자라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무에는 안 묶었으면 좋겠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묶어 놓은 것도 있고, 한쪽은 나무인 것도 있는데요. 이 연필만한 가지에 묶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다는 못 보시겠지만 그게 하필 제 눈에 띄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굵은 가지에 있는 것도 교육상 보기에 좋지 않은데 잔가지에 걸려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면적으로 뭐를 느꼈느냐 하면, 요즘은 하도 찍으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것 누가 떼더라.” 이러면 어떤 보복성 때문에 못 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제정비를 해서 잔가지, 나무는 절대 안 된다는, 쇠 지주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나무에 있는 부분은 옮겨서 게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고명균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원학 건축과장 조원학입니다.

건축과는 24쪽과 25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사업 중에 어린이놀이터 교체 보수하는 사업 있죠. 언제까지 해야 되고 남은 양이 얼마나 되죠?

○ 건축과장 조원학 2015년 1월 27일까지 해야 됩니다. 남아 있는 단지가 10년 이상돼서 36개 단지가 남아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올해 다 할 수 있나요?

○ 건축과장 조원학 금년도에 다는 안 되고요.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6개 단지 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바라보고 있는 단지들이 좀 있고, 또 나머지는 영세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자부담이 50%이다 보니까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는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작년도에 8개 단지를 했는데 금년도도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까지 확보해서 최대한 다 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소규모 단지만 남은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조원학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가 관리소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죠?

○ 건축과장 조원학 네.

곽희운 위원 관리소랑 통장님이나 이장님하고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은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관리소장이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단지도 꽤 여러 곳 있더라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님한테도 공문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일일이 가서 설명하기는 어려우실 테고 공문을 이장님하고 관리사무소에 같이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조원학 36개 단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님, 거기 계시는 통·이장님들한테도 문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곽희운 위원 몇 군데 단지가 저한테 문의를 하고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내년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교통행정과장 장남웅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28쪽에 보시면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및 교통서비스 제공 사업에 버스노선 변경 용역을 하고 계시죠? 올 12월까지 용역기간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발주를 해서 상반기에 용역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공청회도 하셨죠?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아니, 전에 공청회는……

곽희운 위원 아, 아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했었죠. 시민들이 느끼는 버스노선 체계가 굉장히 불편함이 많아요. 오히려 버스를 타고 가느니 걸어가는 게 빠르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고심하셔서 노선을 개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농촌지역에 마을버스를 도입을 해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읍면 단위까지만 시내버스가 가고 읍면에서부터 시골까지는 마을버스가 운행을 해서 환승체계를 만들자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용역에, 지난번 용역 같은 경우는 넣으셨는데 용역결과가 수지타산이 안 나온다고 못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난번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시내버스가 흑자가 나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건데 적자가 나서 못 한다는 이유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대중교통 자체가 벽지 쪽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적자 나는 것을 시비를 메꿔주면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처음으로 고교통합버스 운행하셨죠? 노선을 증편해서. 좋은 거예요. 춘천이 먼저 했지만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보다 오히려 농촌 어르신들이 교통약자예요. 그분들을 먼저 시책으로 챙겨야 될 부분인데 학생들에 대해서는 바로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면서 농촌지역 어르신들 교통 문제를 매년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고교통합도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간담회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시내버스가 돈이 남아서 증편해서 영업을 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증편함으로써 운행거리가 늘었죠? 운송회사 입장에서. 몇 킬로미터든 늘었겠죠. 현 상황이 흑자가 아닌 적자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그만큼 들어간단 얘기예요. 당연히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을 결정하면서도 의회한테 전혀 의견을 안 묻는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손실보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안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의회에 간담회 정도는 해서 “학생들 통학을 위해서 증편을 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여튼 과장님이 오시기 전 일이지만 이번에 대중교통 버스노선 개편하실 때 진짜 신경을 쓰시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경유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에 동서 간, 남북 간이 10km도 안 될 거예요. 최장 거리가. 자가용으로 하면 12∼13분 정도면 관통하는 거리인데 시내버스로 하면 한 시간 반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려서 걸어가는 게 훨씬 빠른 노선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효율적으로 노선개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28쪽이요. 2014년 4월에 시민공청회 이게 버스노선 때문에 공청회 하실 거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공청회 겸 그런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신수연 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께 알리려고 하고 계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일단 그런 용역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결과를 한번 의견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두서너 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수연 위원 물론 관계자분들도 오시지만 주로 이·통장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민원 온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반곡·관설동에 아이파크하고 벽산아파트에 4번과 3번이 간대요. 현재 시내버스가. 그런데 30분 간격으로 배차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삼익아파트 앞에 다니는 차가 5번하고 5-1번이 지나간대요. 그런데 이게 15분 내지 20분 간격으로 지나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4번, 3번은 결행이 생길 때가 있어서 언제 올지 몰라서 거기에서 삼익아파트까지 걸어 나와서 타면 된다고 하시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인데 4번, 3번은 거기를 안 오고 5번하고 5-1번을 삼익아파트에서 월운정교로 나오면서 아이파크로 경유해서 나오면 그다지 시간도 많이 안 걸린다고, 그게 삼익아파트하고 동신아파트를 지나서 치악교를 건너가기 때문에 그 버스를 효성아파트 앞부터 아이파크 다리를 한 바퀴 돌아서 나오면 4번하고 3번은 거기를 오지 않아도 충분하고, 자꾸 결행이 생기니까 이 차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이렇게 민원을 받았어요.

마침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행복원주인가? 그것 발행이 혹시 1/4분기에 안 돼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뭐, 달마다 되고 있으니까요.

신수연 위원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시민공청회 한다는 것을 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세밀한 것도 분석을 하시면 여러 가지 지침서가 되지 않을까.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적으로 수용을 다 안 할 겁니다. 일부러 안 할 겁니다. 돼 있는 동서축하고 돌리는 것으로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면 또 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하고 부득불 그렇게 되는 것만 노선에 집어넣고 그 외에는… 아주 효율적으로 그런 개편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 개편이 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시민의 의견을 너무 많이 감안하다 보면 전면개편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은 수렴하되 가장 효율적으로, 그래서 정착되는 기간이 제가 볼 때 5년 걸릴 것 같습니다. 5년 내지 10년까지 보고 정착시켜야지… 저는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듣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보다 시민들이 편리해야 되지 않아요? 물론 번거롭고 이것을 새로운 체계로 가지고 가면 조금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 좀 편해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조금 위험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대중교통이니까 원주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상 부족분을 해주는데 시민이 편해야만 되지 어떤 원주시의 행정의 효율성만 가지고 따지기에는 아니네요. 저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제 말씀은 행정을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시민이 그렇게 편하게 갖는 의식을 조금 전환하는 게, 그래야만 시민들이 나중에 편해집니다. 시민이 편해지는 그러한 체계로 하되, 소위 말해서 대도시적인 교통체제가 시민들한테 편하다는 거죠. 지금 시민들 의식은 자기 앞에 버스가 와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식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서축을 몇 개 주고 환승을 돌리고 농촌지역은 마을버스로 돌리면 그것이 지금 당장은 불편하지만 5∼6년 후에는 정착이 되면 그게 더 시민들한테 편하다는 거죠.

신수연 위원 글쎄요. 뭐가 편한지는… 저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으니까 뭐가 편한지는 모르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움직이는 분들이 편안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마침 시민공청회가 있다고 하니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청회에 참여해서, 물론 다 반영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기본 축을 가지고 가서 들어오는 것 중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움직이자는 뜻이었는데 시민공청회 할 때 주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면, 지금 저한테 민원 주신 분도 4번, 3번은 30분 간격으로 오니까 안 오고 5번이 내려와서 빙 돌면 10분이나 5분 정도 걸리는데요. 5번하고 5-1번이 15분 간격으로 배차가 되니까 그것을 유턴 식으로 한 바퀴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3번, 4번은 다른 데로 돌려줄 수도 있고… 물론 내 집 앞에 차가 왔으면 좋겠지만 4번, 3번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니까 5번을 한 바퀴 돌려주면, 이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걸어 나와서 삼익아파트 앞에서 5번하고 5-1번을 타고 다녀요. 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타고 다닌다고 하니까 4번, 3번 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공청회에 참여시켜서 의견을 반영하라는 말씀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이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궁경애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31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약간 관련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느낀 건데요. 업무협조 차 건설과나 이런 데 많이 갑니다. 느낌에 너무 이상한 느낌을 갖는데요. 어떤 과장님들은 민원 들어온 것 업무협조 하려고 가서 보면 직접 해주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과장님한테 잘못한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원과나 다른 데 가서 하는 것하고 건설도시국에 업무협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지적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런 부분은 그것 때문이 아닌 것 같고요. 부시장님께서도 아침에 간부회의를 할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임기가 만료되는 하루 전까지라도 깍듯이 예우를 해드려라.” 그런 지시가 있었고, 그 부분을 저도 과장님들께 지시를 했습니다. 또 과장님들은 계장이나 직원들에게 했을 것으로 믿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언제 그런 부분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지시도 있고 그래서, 혹 있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별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의원들이 가서 하는데도 그 정도로 나오면 민원인들이 가면 상대도 안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건설도시국에는 제발 그런 일이 없게끔, 민원인들이 다 다니다가 안 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건설도시국만큼은 그래도 “가서 민원을 얘기하니까 최대한 답변도 해주고 공무원들한테 고맙다.” 그런 생각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도 한번 당하니까 ‘야, 의원이 가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면 더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직원들한테 민원인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서운치 않게 잘 좀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어서 1월 중순경에 건설도시국 민원 보는 계장님들을 다 하니까 마흔몇 분 되더라고요. 별도 모아놓고 그런 부분 당부를 했어요. 절대 없도록 해달라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막 나가는 데 만종 쪽 있죠. 하늘원장례식장 가는 쪽. 거기 사거리 선형개량공사를 하고 완충녹지로 방치되어 있는 약 700평 정도 되나요? 꽤 커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지금 잔디 심어놓은 데요?

김학수 위원 네, 보기가 안 좋습니다. 쓰레기도 날아가 있고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국토관리청 예산으로 조경도 좀 하고, 또 서부관문 쪽이니까 원주시 랜드마크적인 상징물이라도 조성을 하거나 해서 국토관리하고 공문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건데요. 이 부분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홍천국도사무소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예산이 30억 원인가 얼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얘기가 와서 그러면 일단 잔디를 심고 나중에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다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 질의할 때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당부드리면,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와 계신데, 농촌 지역에는 버스가 하루에 한두 대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 증편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시책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노선 횟수가 10분 단위로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지각하면 안 되겠지만 지각한다고 크게 잘못되는 것 없거든요. 오히려 농촌에서 어르신들이 농자재를 사거나 농약, 씨앗을 살 때 그때 못 사면 1년 농사 망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늘 가서 꼭 사야 되는데… 또는 아침에 버스 한 대 놓치면 점심때든지 저녁때밖에 없어요. 이런 데 너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이들 그것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한 것 아니에요. 사실상. 국장님께서 그런 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농촌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이에요. 그분들이 버스 타기도 힘들고, 그분들 진짜 아침 8시 전에 버스 한 대 있는 것 이것 놓치면 시내 못 나오세요. 온종일. 그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대중교통 정책을 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아까 교통행정과장 얘기했듯이 버스노선 개편할 때 마을버스 쪽도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은 교통문제가 사기업의 영업이 아니고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일부 마을버스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드는 면이 있더라도 어르신들의 교통불편이 없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시행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잘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버스 대수가 150대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156대입니다.

김학수 위원 언제 또 그렇게 늘어났죠? 150대이지 않았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최근 몇 년 사이에 추가로 매입을 했죠.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선개편하고 그럴 때 대수가 부족하면 한계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그런 부분이 있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춘천도 그 정도 되지 않나요?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거의 비슷할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거기는 27만인데, 저희는 5만이나 더 많은데요. 30∼40만 되는 도시들의 버스대수를 조사해 보세요. 아마 원주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버스 증차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몇 년도에는 몇 대 이렇게 더 증차해야만 시민들도 덜 불편할 겁니다. 운수회사도 기사님들 월급 드리고 그러는 게 운영상 힘든 면이 있겠지만 저희가 지원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조사하셔서 장기계획을 같이 세워 주셨으만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여러 과가 한꺼번에 섞여 있어서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도개선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이 처음 되면서 2010년도부터 자꾸 말씀드리는 것 소관은 도로과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관리도 하고 새로운 것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왜 개선이 안 되고 하시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4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답보상태로 있는지는 모르겠고, 다음에 아까 건축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허가 나갈 때, 지난번에 개운동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비행장 끝에 거기가 건물이 없다가 원룸 형태로 8동, 그러니까 1동에 30가구씩 되죠?

(○ 방청석에서 – 한 동에 12가구 정도 됩니다.)

신수연 위원 그게 8가구가 돼서 100가구가 늘어났어요. 늘어나면서 복토를 하다 보니까 올라가고 그다음에 먼저 있던 것은 저지대가 되다 보니까 하수용량이 적어서 하수가 역류하는 상태예요. 지난번 하수과장님 보고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요. 물론 다 법에 맞춰서 건축과는 건축법에 맞춰서 아무 이상 없이 나가고, 또 하수과는 하수과 나름대로 하는데 건축이 되면 하수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큰 규모는 하수과하고 같이, 심의를 안 거치는 부분에서 이런 게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민원은 원주시가 하수관거를 집에 있는 마지막 것까지 하수관거로 묻었는데 치악산 국립공원이 해제되면서 그 밑에로 아주 큰 펜션이 3채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내려오는 생활 오폐수가 무시 못 할 정도로 돼서, 원주시에 법은 아무런 것은 없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법에는 저촉이 없는데 민원이 발생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하수관거를 할 때는 깨끗하자고 했는데 올라갈수록 깨끗해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각 과와 협력을 해서, 앞으로는 원주시가 점점 커지니까 그런 부분 국장님이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하고 같이 연계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법 그게 왜 안 되는지, 지금 3개 다시 들어와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한테 업무보고 끝나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코오롱과 같이 협약을 해서 300면 이상 되는 것을 2년 동안 원주시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국장님 이하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지원과 말고 교통이 주차장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저께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로데오거리 쪽에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전통시장 활성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꼭 이런 대중교통이 원주시민의 편리한 발이 될 수 있도록 이 용역이 잘 마쳐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신수연

부위원장이재용

위 원곽희운김학수전병선조인식황보경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노병일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윤주섭

건 설 과 장김택남

도 로 과 장김문철

도 시 과 장홍원기

도 시 디 자 인 과 장고명균

건 축 과 장조원학

교 통 행 정 과 장장남웅

차량등록사업소장남궁경애

○ 기타 참석자

(주)일신ENC 이사백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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