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01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민복지국, 예산안 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민복지국, 예산안 조정)
-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 3.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7)
- 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8)
- 5.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9)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시민복지국, 예산안 조정)
(10시02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복지정책과장 문범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359∼37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보훈배지(보훈의 꽃) 제작 해서 2,500원, 4,0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훨씬 더 많이 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저희가 사실 올해 계획은 4,000개 정도 산출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9,800개 정도 그렇게 수요가 있어서, 붙는 형하고 자석형으로 해서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준 건 저희가…… 사실 신규사업은 아니죠. 작년부터 했던 건데, 현충일 추념행사 운영비가 행사를 하다 보면 남게 되는 게 있어서 그것 같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4,000개에 더 현충일 행사 플러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만 개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9,800개 제작돼서 배포가 되었는데, 내년에 4,000개라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35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긍호 의병장 묘역 토지 임차료가 있어요. 매년 우리가 96만 원씩 임차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보문사 땅이죠?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네.
○유선자 위원 이거 어떻게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봉산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계종하고 교육청하고 민간인 2명이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96만 9,000원을 3년 계약으로 1년에 그렇게 주고 있는데 사실 조계종이 거의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교육청과 민간인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조계종 쪽이다 보니까 안 돼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점차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수용해서 하면 이 임차료가 안 나가지 않을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361페이지에 이번에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 모두모두 수고하셨던 6.25참전이라든가 월남참전 그분들한테 5만 원을 더해서, 2018년도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7만 원에서 3만 원 올리고, 또 5만 원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15만 원으로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 참전용사들이나 보훈수당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아주 행복해하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특히 국장님하고 과장님, 직원분들이 고생하신 것으로…… 올해는 유난히 우리 보훈단체 유족수당도 됐고, 보훈수당도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368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거기 중간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거기에 보면 아동복지관(가톨릭종합복지관) 사업비로 나와 있고,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온마을학교라고 두 군데에 도비, 시비인 거 보니까 아마 도의원님들 중점사업으로 봐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맞습니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온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명륜동에 정신장애 그쪽 85명 정도가, 원주에는 515명 정도 되는데 명륜2동에 85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주거연계 및 지원, 자립계획 수립 등 해서 정신장애자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온마을학교는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용철 위원님 지역구이고, 우리 이용철 위원님이 늘 관심 많은 지역인데, 지금 현재 원주시는 515명 정도가 있죠. 그러면 여기 온마을학교에서는 알코올리즘도 같이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사실 알코올리즘 같은 경우는 보건소 쪽이 더 가까울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건 사실 장애인 주거공간이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명륜2동 영세민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거의 알코올 장애가 많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알코올 장애가 있어서 여기에 따른 주거연계 및 지원해 주고, 자립역량 강화도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온마을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선자 위원 사실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해서 금액적으로는 많이 지원이 안 되지만, 다행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매년 1억 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맞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추진해 주셨던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적으로는 4,0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 다행히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사업으로 매년 1억 원씩 3년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면서 명륜2동이나 우리 존경하는 이성규 부의장님 지역구이고, 제 지역구인 단계동에 은행아파트도 있습니다. 은행아파트에도 그렇게 정신질환 가진 친구들도 있고, 알코올리즘이 있으니까 한번 조금씩 확대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37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인구정책이 있어요 인구정책은 2023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2억 3,000만 원으로 해서 1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원주청년지원센터 설립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부사항으로 쭉 가다 보니까, 373페이지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시적으로 아마 1인당 국가에서, 저희가 보면 한 20만 원 정도가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중위소득은 몇 프로가 되고, 그러면 여기 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한시적으로 하는데, 이 대상자는 몇 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사실상 국토부에서 중앙부처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소년인데,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 그분들이고, 지원조건은 청년 본인이 기존 중위소득의 60% 이하, 보면 180만 원이 청년 중위소득인데 한 100만 원 정도 월수입, 그리고 원가구, 부모가 100% 이하니까 300만 원 이하 정도 되면 지원조건이 되는 거고요.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12개월, 생애 한 번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원 기간은 내년 4월부터 24년 9월까지 2년 5개월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 사전에 조사를 간접적으로 해보니까 1,000명 정도 예정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재산소득하고 소득 상황하고 가족 상황, 그리고 무주택, 저소득 그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4월부터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굉장히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죠, 어쨌든. 과장님,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네, 신규.
○유선자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지헌 위원님이 늘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게 국가에서 가내시로 돼 있지만 어쨌든 청년들한테 한시적으로 이렇게 월세를 지원한다면 이런 금액에 대해서 20만 원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전국적으로 생각하면 3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과장님, 여기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푸드나눔센터라고 있어요. 그렇죠? 푸드마켓이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네.
○유선자 위원 그게 과장님, 운영을, 저희 옛날에 여성회관이라고 하죠, 그 장소가. 거기 1층에서 하는데 거기 푸드나눔센터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푸드나눔센터에 마켓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죠. 과장님, 그러면 거기가 이번에 기능보강을 한다고, 368페이지 상단에 보면 푸드나눔센터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1식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어떤 기능을 보강하셔야 하는 건지요? 과장님, 거기 진열장이라고 하죠. 제 표현은 진열장이고, 건물은 어쨌든 시 거죠. 여기의 그 기능보강은 뭐를 하시려는지 1식으로 올라와서, 이것도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봐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맞습니다. 50 대 50 신규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거 기능보강 하실 건지, 마켓하고 뱅크가 있어서 이걸 기능보강 하신다고 해서 어떤 걸 기능보강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이게 사실 저소득층 결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음식과 관련되는 사업이라서 여기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그런 쪽을 보강하는 건데, 세부적으로 보면 냉동 쇼케이스라고 해서 간냉식이라고 음식 보관하는 그거하고, 진열대, 진열대하고, 자바라 컨베이어라고 해서 벨트식으로 음식이 많이, 여기 공익근무요원이 하는데 고생을 엄청 하거든요. 벨트 컨베이어를 설치해서, 그거 설치하는 거하고 진열대, 그리고 냉동 쇼케이스 간냉식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거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이거 우리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월 1회만 5만 원 정도의 물품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냥 정말 어떤 때는 너무 밖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혹시나, 소시지 같은 걸 기업체에서 지원받은 게 상하지 않을까 참 염려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 또 이렇게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아까 냉동쇼케이스, 진열대, 밸트컨베이어 이런 것을 설치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저소득계층이 오셔서 물품을 가져가고 그러는데, 거의 통조림으로, 제가 표현을 드리면 뭡니까, 참치캔, 그다음에 소시지, 뱅크 쪽으로는 기저귀도 있더라고요. 노인분들에 대한 기저귀도 있는데, 그런 썩지 않는 건 괜찮은데, 음식에 대한 건 어떻게 이 식품을 저거를 할까, 특히 또 어떤 때는 어떤 기업에서 빵을 그냥 갖다주셔서,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냉동케이스가 되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맨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이 사업을 하시니까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세탁비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세탁비누도 있습니다. 종류가 가정용품하고 신선식품까지 해서 3종류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요즘은 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보니까 즉석식품이라고 하죠? 금방 레인지에만 넣고 데워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외부에 노출이 돼서 참 염려가 됐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과장님, 설치가 되고 지금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일을 하더라고요, 가니까. 본 위원이 2019년도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강력히 요청했는데, 국장님이 여기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지금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가 나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복지정책과는 거의 우리 민생하고 맞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오셔서, 전임 과장님들도 수고하셨지만, 특히 보훈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청년의 주거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걸 부르짖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이든 어쨌든 간에 이것이 토대가 되면 우리 청년들이 주거의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은 이런 좋은 사업을 복지과에서 하셔서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한테 제가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고맙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청년지원센터 설립 관련돼서, 내년 7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세부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소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선정을 결정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사실 장소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장소는 지금 어차피 민간위탁 기간을 내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 8개월을 저번에 위탁계약 승인을 받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1월부터 3월까지 공모를 하고……
○김지헌 위원 그러면 공모 후에 민간위탁단체에서 장소를 선정할 수 있게?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장소는 그쪽에서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협의하는데, 일단은 임대를 줘야 하는 부분이라서 남원주 허브 그쪽에 가기 전까지는 한 1년 정도 기간이 남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실동에……
○김지헌 위원 그건 아는데, 민간위탁 받은 단체에서 장소를 선정하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시가 그 과에서……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저희와 협의를 하죠.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알아본 바로는 젊은 분들이라서 도심지를 선호해요. 그래서 터미널 부근이나……
○김지헌 위원 그렇죠. 무실동을 선호하는 건 저도 아는데, 우리가 먼저 장소를 계약할 거냐, 아니면 단체가 선정된 다음에……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선정된 다음에.
○김지헌 위원 선정된 다음에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1,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예측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그것은 사실 저희가 전수조사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이게 다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일단 몇 군데 샘플로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것에 대한 사실조사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지만, 이게 가내시 돼서 확정이 돼서 결정이 될 때 그때 1월부터 세부적으로 조사할 생각이고요. 1,000명 나온 건 샘플로 해서 그래서 수치가 나온 겁니다.
○김지헌 위원 저희 원주시 청년이 약 10만 명 정도라고 보잖아요, 10만 명. 그러면 1%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8,720원이고, 그러면 한 달에 중위소득 100%면 182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맞아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건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그건 180만 원으로 봤을 때 중위소득의 60%라고 하는 건 청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잡거든요, 계산해 보면. 100만 원 월수입의 이하일 경우, 그리고 무주택, 혼자 나가 사는 청년이면서 또 부모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니까 한 300만 원 이하가 되면 그 두 개가 같이 성립이 돼야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부모 소득까지?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부모님까지.
○김지헌 위원 소득까지?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부모 소득까지 관여가 됩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신혼부부 주거정책도 했었잖아요. 주거비 지원도 했었어요, 주택과에서.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홍보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네.
○김지헌 위원 신혼부부 주택비가 제가 처음 건도위에서 활동을 할 때 홍보수단을 지역신문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혼부부가 지역신문 안 보잖아요. 강원일보나 이런 특정 신문들을 보지 않는다고요. 집에서 받아 보지 않는다고요. 거의 우리가 보는 것들은 컴퓨터를 켰을 때 강제노출이 되는 알고리즘이 형성된 것들에 대한 광고들만 보니까,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이런 사업들을 접하고 하니까, 청년에 대한 노출은 지역언론보다는 SNS 쪽에 관련된 사업체들한테 광고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들이 중위소득인지도 잘 모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부모님 소득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지원 안 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태반인 거고, 신혼부부 정책도 그랬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도 잘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 임기가 생긴 지 2년 됐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도 내년에 새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임이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청년정책위원회 연임되시는 분도 있고요. 새로 영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2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올해 10월에도 기간이 종료돼서 재위촉, 재연임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저번에 작은 간담회식으로 한번 했었어요. 그때 위원님 참석 못 하셨는데, 그때도 얘기 듣고 그랬는데, 그거는 저희가 시간이 될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있어요. 위촉장은 저희가 개인별로 지급을 할 계획을 하고 이미 나눠준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2년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위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예.
○김지헌 위원 보시면서 청년들을 위원회에 구성하는 조례가 있잖아요.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사실 여기 중에서도 청년들이 시의 위원회에 들어와서 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것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59쪽에 보면, 현충탑 재정비 예산이 올라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예.
○위원장 이숙은 그거 어떻게 재정비를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현충탑 재정비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실시설계 및 공원조성 계획 용역 1식으로 7,000만 원하고, 설계용역비 3,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7,000만 원은 현충탑의 전체적인 리모델링, 그리고 거기 경사로라든지 진입로에 대한 설계용역이고요. 3,000만 원은 화장실을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여자 5칸, 남자 3칸하고, 장애인시설로 해서 2억 3,000만 원은 3,000만 원으로 용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1억 원 세워 놓은 건 용역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추진된다고 하면 1회 추경 때 이 금액에 대해서 6억 9,000만 원을 총사업비로 구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 건, 설계용역비 1억 원 나와 있는 건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용역비가 1억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용역비가 설계용역, 건축설계,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공원조성 변경용역 해서 7,000만 원인데, 사실 여기서 용역비가 만약에 남으면 이것은 현충탑 총사업하는 데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용역비가 너무 많지 않아요? 용역하는 데 1억 원씩 들어요? 이거 세부설명서 좀 우리 위원들에게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네.
○위원장 이숙은 그리고 361쪽에, 361쪽이 아니라…… 진폐, 진폐 중증환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진폐환자요?
○위원장 이숙은 네, 362쪽에 보면, 우리 원주시에 진폐환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저희가 진폐환자가 210명 정도 되는데요. 전국진폐하고 광산진폐로 나눠서 2개가 있어요. 전국진폐는 110명, 광산진폐는 100명 해서 회원수가 21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분들의 삶이 상당히 힘들죠? 살아가는 삶이 엄청 힘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네.
○위원장 이숙은 원주시에서 개인한테 문화생활비로 주는 건 어떤 명목으로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사실상 진폐의증환자라고 해서 이분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된 진폐의심증환자예요, 쉽게 말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전액 도비로 주는 부분이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30만 원씩 해서 월 10만 원씩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화생활비로 지급해 주는데, 전액 도비로 지금 주고 있는 분들이 원래 30명 정도 잡았는데 많이 줄고 그래서 평균 25명에서 26명 지원되고 있어서 약간 대상자가 조금 적어서 집행률도 저조해서 이번에 조금 감액을 시킨 상태입니다, 도비이지만. 이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거 그런데 왜 시비는 안 세우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도에서 자기네들이 시책식으로 추진하는 거라서 전액 이건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우리 강원도 전체가 도비로 진행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강원도 전체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저희 원주는 30명 내외인데, 한 25명, 26명 정도 이분들이 여기 사시다가 다른 데로 가면 또 거기서 지원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보육아동과장 신승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75∼39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5페이지요. 어린이집 심장제세동기 보급 지원이 있잖아요, 8,000만 원.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이게 개당 얼마씩 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지금 1개당 160만 원.
○이성규 위원 160만 원이면 총 몇 개 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지금 50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50개를 하고 나도 추가로 보급할 어린이집이 그래도 많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지금 어린이집이 258개소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데 50개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겁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도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도비가 필요하죠.
○이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도비를 계속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제가 예산과에도 말씀을 많이 드려놨어요.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형평성도 있고,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다 보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시작되면 그래서 최대한 빨리해야 하는데, 예산과에도 도비 관계없이 최대한 이런 데다 예산을 한번 잘 짜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산부서와 의논하셔서 1추 추경에라도 시비 가지고 어느 정도 세우시고, 또 그 뒤에 어떻게든 저희가 움직이고 해봐서 도비 확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린이집 전체에 빠른 시간 안에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고맙습니다.
○이성규 위원 예산부서하고 일단 시비라도 잘 의논하셔서 확보하시고, 또 그 뒤에 도비도 확보하고 이런 방법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고맙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5쪽 셋째아 이후 출생아 건강관리비, 매월 얼마씩 지원을 하고 언제까지 하나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1인당 월 2만 원 이하, 내년도 단가가 1만 8,000원 되겠고요. 보험료를 60개월 정도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60개월? 1만 8,000원?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신재섭 위원 지금 신생아 출생이 한 250명 되나요? 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그러니까 1년에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신재섭 위원 1년에? 그러면 15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
○신재섭 위원 1,500명? 150명밖에 안 되는 거네. 셋째아, 셋째아가 그런 거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셋째아요?
○신재섭 위원 셋째아죠. 그러면 1만 8,000원?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냥 주나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보험료를 들어주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보험료?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신재섭 위원 밑에 또 있잖아, 보험료는 따로 있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건강관리비는 보험료를 들 수 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라든지 어떤 질병이 있다든지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줘요. 그 아이들한테는 보험료만큼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20개월 보험을 들지 못하는 그 아이를 지원해 주는 데 보험을 들게 되면 월 1만 8,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1만 8,000원.
○신재섭 위원 그러면 밑에 하고 연결을 시키면 여기도 셋째아인데? 그 밑에 보험금 있잖아요. 건강보험료를 보면,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돼요? 월 몇 명에 곱하기 12개월 하면 보험료는 얼마씩 주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814명 정도 보험료를 내주고 있고요. 한 9,500만 원 정도 되고.
○신재섭 위원 몇 세까지?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지금 60개월까지요.
○신재섭 위원 60개월? 840명?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그다음에 건강관리비는 한 50명 정도.
○신재섭 위원 건강관리비는 50명?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보험료는 840명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만 8,000원 정도? 맞아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글쎄, 제가 계산이 금방 안 돼서요. 지금 814명에 50명 하면……
○신재섭 위원 아니, 건강보험료만 먼저.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814명.
○신재섭 위원 814명 곱하기 12개월이겠죠, 어쨌든 전체 예산이니까. 곱하기 월 1만 8,000원 정도 된다는 거네? 그래서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그때그때 인원수는 달라질 수 있겠네요. 이 금액이 1억 9,000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1억 9,000만 원.
○신재섭 위원 그런 건데, 사실 보험료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불해 주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저희가 보험회사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조금 다른 게, 왜 그러냐면 위와 아래가 다른 게 건강관리비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1만 8,000원 정도를 지불해 주면 그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몇 배 이상의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하고. 두 번째 위에 건강관리비는 똑같은 금액이라고 치지만 보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쩔 수 없이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받아주면 그 아이한테는 이 보험 드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지원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건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음에, 379페이지에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우유)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해묵은 논쟁거리인데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신재섭 위원 해묵은 논쟁거리입니다,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요. 학생 있잖아요, 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우유급식 하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학교급식.
○신재섭 위원 거기에서도 잘 안 먹어서 이게 엄청 많이 남는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게 그래도 초·중학생들은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지만, 우리 영유아는 이걸 어떻게 먹게 해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우선 아이들 영양을 생각해서는 우유가 제일 좋은 식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라면서 편식을 하는데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주면 잘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유를 저희가 주는데 혹시나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다른 거로, 대체식품으로 지금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건 그러셔야겠죠. 1일 1개?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1일 1개요.
○신재섭 위원 제일 작은 거? 그게 200ml 되나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지금 200ml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너무 큰 것 같고요. 135ml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먹는 일반 우유인가요, 요구르트 형식인가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유기농우유로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유기농.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 우유 무상급식 할 때 잘 안 먹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초코우유를 준다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흰색 우유보다 더 좋냐, 안 좋냐 논쟁이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에게는 강제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그런데 어린이집 일부가 아이들한테 우유를 주고 있는데 다 잘 먹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그냥 들은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니까 다른 지역 사례도 분명히 찾아보셨을 거 같고, 다른 지역에도 있겠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 있는데, 반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반응은 당연히 좋을 텐데요. 이게 남으면 누가 먹어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먹다가 남는 것을 “아이들이 먹는 것 외에는 못 먹습니다.” 이러지 않고 남으면 누가 먹어도 다 먹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통계를 잡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도 종사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 가족들도 많고. 저도 가끔 얻어먹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하여간 아이들한테 갈 수 있게 하고, 아이들한테 혹시 안 가게 되면 하여간 거기는 적게 준다든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나중에 뭐, 어떤, 적발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합니까?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들한테 지급이 정확하게 됐는지, 아이들이 먹었는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없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가시면 아이들이 먹는 것을 한번 쫙 주고 딱 먹나, 안 먹나보시나? 그런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간식 주는 시간에 아무래도 방문을 해야 되겠죠.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런 방법밖에 없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신재섭 위원 가실 때 간다고 얘기 안 하시고, 그냥(웃음) 가셔야 돼.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저것 좀 여쭈어볼게요. 누리과정 보육료 있잖아요. 전액 도비이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신재섭 위원 383, 그다음에 384에 영아수당, 이 2개가 뭐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래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영유아보육료는 0세에서 2세가 대상이 되겠고요.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0세에서 2세는 다 도비로 하고, 그다음에 영아수당은 3세에서……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지금 누리과정하고 영유아보육료 말씀하시는 거……
○신재섭 위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83……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전액 도비.
○신재섭 위원 그것하고 384에 영아수당.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아, 이것은 다른 것이고요. 하여간 어린이집 다니는 3세에서 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고……
○신재섭 위원 3세에서 5세?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3세에서 5세, 영유아는 0세에서 2세.
○신재섭 위원 누리과정은 0세에서 2세?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아니, 영유아가 0세에서 2세이고요.
○신재섭 위원 영아수당이?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신재섭 위원 그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아수당, 앞에 거 먼저……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384쪽 영아수당 지원사업은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신재섭 위원 잠깐만, 다시요. 383쪽에 누리과정 보육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신재섭 위원 아니, 잠깐, 제 얘기 드릴게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비교해서 영아수당…….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이것이랑 비교하기는 별개고요. 위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그것을 비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뒤에 영아수당 지원사업은 0세에서 23개월, 내년도에 태어나는 아이부터 0세에서부터 23개월 된 아이에게 월 30만 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신재섭 위원 영아수당이?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영아수당이.
○신재섭 위원 영아수당이 0세부터 23개월, 그럼 얼마씩?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30만 원.
○신재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고, 그다음에 누리과정 보육료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3세에서 5세 보육료 지원.
○신재섭 위원 3세에서 5세?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신재섭 위원 이것은 보육료예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보육료,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보육료 지원.
○신재섭 위원 이것은 도비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도에서 100%……
○신재섭 위원 이것은 얼마씩이에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이것은 26만 원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26만 원, 그러면 우리 도지사께서 공약해서 주는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육아기본수당이 맨 앞에……
○신재섭 위원 육아기본수당?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신재섭 위원 그것은 몇 세에서 얼마까지예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육아기본수당은 7 대 3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0%입니다.
○신재섭 위원 월 얼마씩이에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40만 원인데, 내년에는 10만 원 올려서 50만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50만 원, 그러면 몇 세까지? 5세까지?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48개월이요.
○신재섭 위원 0세에서 48개월. 그러면 어쨌든 3세에서 5세 보육료는 도비로 해서 다 지원이 되네요. 그다음에 기본수당은 5세까지 주는 거네요? 50만 원?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신재섭 위원 그리고 신설된 영아수당은 23개월까지 30만 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부터는 최소 80만 원?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또 뒤에 아동수당이 있어서 90만 원, 애가 태어나면 90만 원 받는다고 보고요. 또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있어서 그게……
○신재섭 위원 첫만남이니까 별개로 놓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별개로 놓고 90만 원……
○신재섭 위원 어쨌든 월 90만 원?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90만 원.
○신재섭 위원 90만 원이 최소한 2살까지, 그다음에 2살 넘어가면 또 줄겠네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줄지요.
○신재섭 위원 0세에서 23개월까지 90만 원, 그다음에는 또 준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7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육아기본수당이 이번에 강원도에서 실시가 되었죠? 전액 도비지원금.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육아기본수당 도비가 70%이고 저희가 30%.
○유선자 위원 그렇죠. 어쨌든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되었죠.
과장님, 빨리빨리 제가 진행 좀 할게요.
그러면 지금 출생장려금 375페이지 중간에 보면 첫째 아이는 30, 두 번째 50, 세 번째 100만 원 이래서 여기 부기명으로 되어 있어요. 부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살펴주십시오.
그다음에 과장님, 376페이지에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해서 6억 8,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시비가.
○유선자 위원 이것 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신규사업으로 아이들한테 – 제 생각에 – 한 2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 신규사업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해당되고요. 출생아당 200만 원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첫 사업이니까 관심 많이, 국·도·시비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377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래도 우리 행복위가 하반기에 출범한 이숙은 위원장님 때부터 급식조리원 인건비도 50만 원씩 지원이 돼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런 것이 하나하나 개선이 될 때 우리도 행복합니다.
과장님, 379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린이…… 과장님,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해도 들리긴 하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유선자 위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사업을 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 어린이 안전공제 단체가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공제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을 통해 영유아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고, 어린이집의 공제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 의무가입 공제상품 중 1종가입, 그러니까 영유아의 생명, 신체 피해에 대해서 원주시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단체계약을 맺어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 어느 정도 금액이 될까요, 과장님? 그렇게 되면?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1인당 4,890원, 그런데 방과 후 아동은 조금 달라요. 거기는 3,990원이 되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영유아는 4,890원, 그다음에 아동은 3,900원 거의 4,000원꼴이 되겠죠. 과장님, 이건 그러면 조금씩 증액이 될 수 있는 거겠네요? 아니, 올해는 아니지만, 신규사업이니까. 앞으로 보험료가 일반보험회사로 따지면 조금씩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이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하여튼 안전공제라는 건 말 그대로 안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신체, 자기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거니까 이런 신규사업이 도비, 시비로 매칭이 됐다는 건 어쨌든 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해요. 그런 것은 잘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379페이지에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우유)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이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2022년부터 실시할 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번 해보실 거잖아요, 신규사업이니까.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재섭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금강어린이집, 큰별이나 삼성어린이집 이런 데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있죠, 예찬도 있고. 우리 아이들은 신규사업 들어가기 전에는 아이들 간식으로 뭐 좀 들어간 적은 없으셨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요? 토토미……
○유선자 위원 토토미는 제가 알고 있는 거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없었습니까? 이거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아이들도 우유를 잘 안 먹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염려됐던 부분도 신규사업일 때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우유를 먹는지 안 먹는지 우리가 그걸 점검하러 가서 커뮤니티로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각별하게 관심 좀 가져주시고, 초코우유라든가 이런 건 아이들 치아 때문에 엄마들도 집에서 안 먹이지만 한번 좀 이렇게 신규사업일 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380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 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로 1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찬어린이집이라고, 우선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운전하는 선생님한테 인건비로 지금 이 금액에는 얼마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어느 정도 금액……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지금 월 7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70만 원이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유선자 위원 조금 증액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381페이지 하단에 있던 어린이집 조리사 대체인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잘하고 계시고, 또 선생님의 사정에 따라서 못 올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셨던 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383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금 3세에서 5세로 봐야겠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0세에서 2세로 봐야 하고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영유아 보육료는 0세에서 2세, 말 그대로 누리과정이에요. 3세에서 5세로 보면 되겠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383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으로 1식이 되어 있어요. 도비에 시비로 매칭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은 어느 정도 입학지원금을 주시는지요,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10만 5,000원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 10……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10만 5,000원.
○유선자 위원 11만 원이면 되지 5,000원은 뭐예요, 요즘 세상에. 하여튼 어쨌든 한부모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일반은 아니라고 보는데?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도에서도 산출할 때 그러지, 뭐, 11만 원이면 11만 원이지, 5,000원은 뭐야. 그러고 생색을 내, 도가. 하여튼 10만 5,000원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수급자한테 나간다고 제가 보면 되겠죠,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384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중간에 보시면.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가정양육수당을 얘기하시나요?
○유선자 위원 영유아수당 지원사업이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영아수당?
○유선자 위원 예.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신규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국·도·시비니까 전국적으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2023년부터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는 30만 원이 나가고, 23년부터는 이것도 50만 원으로 증액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하여튼 영유아 지원을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 시비가, 다행히 이건 도비가 조금 많고 우리 시비가 적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신규사업이니까, 과장님, 특히 어린이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보육아동과가 늦게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저거 하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성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심장제세동기 보급 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셔서 다행히 이성규 현 부의장님이 도비를 확보해 주셔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 매칭으로 보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저께 우리 조상숙 위원님하고 어느 과에 질의를 했던 것처럼, 이 어린이집 종사자 선생님들이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4시간씩 수업을 받고 있죠? 심폐소생에 대해서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과 협약을 맺어서 무료로 받고 계십니다.
○유선자 위원 심장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시간에, 몇 초 몇 분에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긴급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육을 선생님들이 지금 4시간을 받으시면, 뭐 이수증을 주시나요? 뭘 어떻게 해주시는지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수료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지금 작년도에는 육아종에서 위탁을, 위탁이 아니라 258개에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유선자 위원 소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하여튼 꼭 받으셔서 교육 이수증을 원마다, 258개면 몇 개 안 됩니다. 원마다 심폐소생 교육받은 이수증에 대한 것을, 우리가 대통령만 붙일 게 아니라 우리 원은 이렇게 심폐소생 교육을 받았다는 걸 붙여놔서라도 학부모들이 안전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늘 만날 때마다, 보육교사 선생님을 만나면 매달 만날 때, 자주 만날 일은 없지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수당입니다, 수당. 그렇다고 뭐 과장님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도 가끔 하십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선생님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셔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살면서, 춘천, 강릉 여기가 그래도 우리랑 같은 저거니까 원주, 춘천, 강릉에 우리가 더 많이 줄 수는 없죠, 예산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비교를 하셨을 때 우리가 형펑성에는 어긋나지 않게끔 한번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봐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386페이지에 보면 우리 아동권익신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행히 우리가 올해 7월 1일 자로 아동보호계가 개설돼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요새는 눈만 뜨면 아동학대예요. 눈만 뜨면 아동학대이고, 눈만 뜨면 친부모든 어쨌든 간에 아동학대가 너무 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제가 5분자유발언 했던 정인이사건도 있듯이, 참, 눈만 뜨면 아동 사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과장님,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어린이날 큰잔치가 조금 증액이 됐어요. 어린이날 큰잔치가 올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100주년 되지 않았나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내년이 100주년이고요. 그래서 규모를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유선자 위원 원주시내 전체 어린이들 인원을 따지면 어마어마한데, 예전에도 그 예산이 맨날 적어서 그냥 하실 때마다 힘드셨는데, 올해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하셨네요. 아, 1,000만 원이구나. 하여튼 증액을 해주셨으니까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387페이지 맨 밑에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자 지원이 여기 7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1인당 모자 지원이 입양할 때는 70∼80만 원 정도 줍니까?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입양축하금은 200만 원, 300만 원 이러는데 여기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은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일간에 7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19년, 20년, 21년 실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러한 모자가 생길까 봐 저희가 70만 원을 지금 기금 받아서 세워놓은 겁니다. 가내시가 내려온 거죠.
○유선자 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입양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과장님, 보육아동과만 하려고 해도 너무 많은데, 과장님,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387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일대일 매칭으로 하는 건지…….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이게……
○유선자 위원 요보호아동이죠, 이건?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이게 조금 확대가 됐어요. 1 대 1에서 1 대 2로 정부지원금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액도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잘됐네요. 관심 가지더니, 신승희 과장님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 관심 가지시더니 됐군요.
그다음에 과장님, 391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급식 전자카드(드림카드) 있습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과장님, 이것도 설정이 됐습니까? 어디로?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단가가 7,000원으로 올랐고요. 또 신한카드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신한카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신한카드로?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에 화재가 있습니다. 화재가, 요즘 날이 추워지니까 당연히 때야 하겠죠. 그래도 다행히 우리 원주시 보육정책과에서 어린이집마다 공문을 보내서 제가 이 공문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화재 예방에 대해서 258개소에 다 보냈고, 소화기는 지금 1,180, 한 1,200개라고 볼게요. 제가 정확히 센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소화기 내구연한이라든가 교체에 대해서 겨울 동절기가 됐는데, 과장님 과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저 진짜 그날 모 어린이집에 갔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 이렇게 보육아동과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시는구나.’, 제가 공문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소화기구 교체, 그다음에 뭐 이런 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258개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겨울철 냉·난방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39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금이 있어요. 경계선이라는 것은 정박아를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그러니까 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능지수가 75∼85에 해당되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여기에 그 아이들, 제가 아까 표현했던 정박아라는 게 여기서는 경계선지능아라고 해서 아까 75라고 했는데, 저는 정박아로 표현을 했습니다. 용어 자체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보육아동과에서 해 주셨던 것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394페이지 상단에 보면, 학대아동피해 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병원비, 생활비 이런 걸 주면서도 프로그램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미 한 번, 어쨌든 피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피해입니다. 이렇게 그 아이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병원비랑 물품지원비, 생활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잘해 주셔서…… 이거 예전에 제가 2018년도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부분들이 점점 나아지는 게,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우리 보육아동과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행히 중간에 보면, 아동학대 당했을 때 녹취록 장비가 있더라고요. 국비, 시비로요.
이게 아시다시피 2014년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녹취라는 것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 내년 4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하여튼 장비 구입 같은 거 하나하나를 보육아동과에서 신경 써주셨고, 우리 아동피해에 대해서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어린이집 258개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셨던 우리 보육아동과 직원 여러분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에 혹시, 이걸 제가 알기로는 바우처로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리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어디에서요? 제가 잘…….
○조상숙 위원 조리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음주라든지 단란주점 이런 데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내년에 출산을 앞두신 임산부들께서 이걸 조리원에서 사용 가능한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여쭈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알기로는 조리원에서는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아니, 아이가 태어나는 시기가 문제인 거 같은데, 만약에 1월 1일에 태어났는데 엄마가 병원비를 산후조리원에서 쓸 수, 만약에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이라든지 그런 데는 못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저출산 지원정책으로 해서 아동양육에 따른 어떤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출산하시는 분들은 조리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안 되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여러 주문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을 건의할 수 있으면, 이게 원주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심장제세동기 보급지원사업이 사실 보수교육이나 평가인증제도를 통해서도 응급처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응급처치 교육이 이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다는 자료들을 굉장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원주시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어떤 응급한 시기에 정말로 해줄 수 있도록 교육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간식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어떤 게 최선인지 계속 검토하고 진행하셨던 우리 보육아동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394페이지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장비 구입이 있죠? 394쪽 중간 부분에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장비 구입,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아이들 상담할 때 녹음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녹음을 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녹음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카메라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녹음.
○위원장 이숙은 녹음기가 이게 한 대당 얼마인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지금 제가 가격은 좀 모릅니다.
○위원장 이숙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방의 허락 없이 하는 게 인권침해 이런 데 들어가지 않나요? 이게 법 조항을 보고 하셔야 돼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위원장 이숙은 민원인들이 보통 민원현장에서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피해를 당할 때 카메라를 착용하고 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걸 꼼꼼히 따져보고 장비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비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용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그걸 명확히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생활보장과장 김태중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6∼402쪽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063∼1064쪽, 세출은 1067∼1070쪽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6∼17쪽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우리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398페이지 펴보시겠어요? 39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과장님, 보고 계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네.
○유선자 위원 희망키움통장 1,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399페이지에 보면 명칭이 거의 비슷한데 통장과 계좌라고 해서, 이거 신규사업으로 해서 명칭이 변경된 건가요,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네,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 통장은 생계의료비 같은 거, 주거비, 교육,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한테 해당되는 거였죠?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소득에 따라서 틀린 건지?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까지 했던 희망키움통장 1하고 2하고, 내일키움통장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 12월 31일 자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유선자 위원 완전히 종료가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완전히 종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가입자는 유지시키고 그래서 예산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 1월 1일부터는 희망저축계좌 1, 2가 있고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4가지로 새로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과거에 다 똑같지만 마지막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가 이건 일반대상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봉 2,400만 원 이하나 가구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에 19세에서 34세 청년에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선자 위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계층만 먼저 됐는데, 그건 12월 31일 자로 끝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청년에 대한 건 모든 다 대상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소득하고 관계없이?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선자 위원 그럼 중위소득 몇 퍼센트요?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가구별 중위소득 100%와, 그다음에 개인별 연봉이 2,400만 원 이하입니다.
○유선자 위원 아, 연봉이 2,400만 원. 그러면 청년 거기에 가구 중위소득이 100%라고 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네.
○유선자 위원 그리고 연봉이 2,400만 원이라고?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네, 개인소득이요.
○유선자 위원 개인소득,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네요. 하여튼 이것도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전환을 시켰네요?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 올해죠.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이 통장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 이거 이용자는 몇 명 정도 됐었어요? 전체적으로?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희망키움통장 1 같은 경우에는 22명이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 희망키움통장 2는 166명 정도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은 77명,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9명 정도가 유지되고 있고, 청년저축계좌는 100명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거 거의 39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얼추 생각해보면. 그러면 과장님, 이게 내년에는 신규로 전환하면서 먼저처럼 1 대 3 정도 되나요, 그러면? 국가가 3, 우리가 1 이렇게 받나요?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청년저축계좌 1 같은 경우에는 1 대 3 매칭이 되는 거고요.
○유선자 위원 청년?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청년저축계좌 1이요.
○유선자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 2는 1 대 1 매칭이 되는 거고요.
○유선자 위원 그건 3이 아니라 1 대 1로 매칭이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네, 1 대 1 매칭이고요.
○유선자 위원 아, 그거 잘 알고 있어야겠구나.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같은 경우는 1 대 3 매칭이 되는 거고요. 아까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는 1 대 1 매칭이 됩니다.
○유선자 위원 어쨌든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차상위계층만 혜택을 보던 걸 청년 전체가, 물론 전체라 해도 아까 연봉 2,400만 원 말씀해 주시고 중위소득 100%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쨌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401페이지 상단을 보시면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사업(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과장님, 신규사업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바우처라고 하면 심리상담 이런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맞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400쪽에 보면 지역사회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쪼개져 나온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 목적이 뭐냐 하면, 청년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은 19세에서 34세 청년,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서비스 기간은 3개월인데, 주 1회……
○유선자 위원 주 몇 회요?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주 1회입니다.
○유선자 위원 1회죠?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네, 그리고 서비스이용료 요금은 월 20만 원인데, 그중에서 18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요. 본인부담금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힘들지만 가장 지금 우리의 재산은 어린이와 청년이거든요. 다행히 이계 균등사업비로 도비, 시비로 해서 19세에서 34세 청년들에게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자살예방을 한다든가 이런 심리상담을 주 1회,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아까 2만 원 정도라고 하셨죠?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네.
○유선자 위원 굉장히 좋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심리상담을 주 1회라면 몇 개월 정도 바우처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3개월입니다. 총 사업기간 3개월인데 본인 진단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유선자 위원 연장이 가능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1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좋은 사업 이 바우처 사업이 신규사업이면 내년도에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우리 청년들이 이걸 알아야 하는데, 지금 어디 설치 장소가 되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저희가 제공기관이 104개 중에 있는데요. 심리상담 할 수 있는 것은……
○유선자 위원 제공기관이 백몇 개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104개가 있습니다, 제공기관이.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 104개에 대해서는 여기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야겠죠, 과장님?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아픔이 없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취업이라는 거, 주거라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심리상담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이 104개라고 하면 원주의 인구수에 비하면 많은 것이에요. 적은 건 아니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104개라는 게, 지역사회 투자사업 전체 기관이 104개고요. 거기서 심리지원 할 수 있는 건 24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하여튼 뭐, 이런 청년에 대한 자살예방, 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조상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2018년도부터 행복위를 하는데, 조상숙 위원님이나 저나 의원이 되기 전에는 사실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당연히 국가가 내주는 줄 알았었어요. 저희 둘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현재는 최저보험료가 1만 6,300원인가 그럴 거예요, 과장님.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차상위나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은 이건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뭐 누가 지원을 해줘도 혜택을 보면 관계는 없는데, 저희가 이 금액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을 하고, 거의 3,500, 3,600명 정도가 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전액 시비예요. 아마 1만 6,300원으로 조상숙 위원님과 저, 둘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전액 시비로 나가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많은 분이 그것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국가의 세금으로 혜택도 보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고, 또 거기다 건강까지 혜택을 본다는 걸 인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건 그냥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생활보장과는 조사를 하시고 업무, 어느 과인들 안 힘들겠냐마는 생활보장과는 특히 차상위계층, 저소득에 대한 조사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그렇다고 “건강보험료 당신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내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서, 과장님, 제가 그냥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통장님들이 매달 회의를 합니다, 동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생색을 내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한테는 원주시민이 세금, 세금이죠, 우리 세금이니까. 국민건강보험료를 이렇게 내주고 있다는 걸 홍보를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이분들이 “국가가 해주는 거니까 내가 아프면 가면 되는 거고, 뭐, 내가 아프면 치료를 받는 거지, 뭐, 원주시가 우리를 위해서 뭘 했냐?”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과장님. 그래서 알릴 건 알려야지, 너무 잘난 척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건 알려서, 국민건강보험 1만 6,30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분들한테 혜택이 나간다 이런 건 이·통장님들도 알고 계시고, 또 혹시나 저희 지역구는 단계동 은행아파트가 있고,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은 명륜동이니까 거기는 또 그런데, 이분들한테, 통장님들한테라도 이런 걸 알려서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자치행정과를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보다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고, 수없는 혜택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미처 생활보장과에서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알려줘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걸 꼭 좀 알려주십시오. 속히 해주십시오,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청년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동하고 청소년 함양서비스를 해서 심리치료로 음악치료를 받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네.
○유선자 위원 그래서 그 바우처가, 그것도 바우처죠. 바우처가 제가 지금 몇 군데가 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거기서 아동심리치료도 받고 음악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아동 바우처 그렇게 심리치료도 되고 음악치료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원주시에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한 25개 정도는 넘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시민이 알지 못해서 이걸 못 받아요, 혜택을. 그렇다고 우리가 뭐 ‘A’라는 집에 연락을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받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주로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건, 그나마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31개 있습니다. 980명 정도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방문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러 가서 거기 계시는 센터장님한테 “이런 바우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 1만 얼마인가, 제가 알기로는 – 피아노도 배울 수 있고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 소득은 몇 퍼센트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건강보험공단하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함양지원 해서 그런 심리치료 겸 음악치료를 하는 것도 아울러서 같이 이·통장님들한테 서류 나갈 때 해주십시오. 두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403∼433쪽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21∼3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경로장애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보다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도, 물론 예산에도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공기청정기 필터를 사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사용하면 교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교체를 안 하셔서 지난번에 경로당 방역을 다니면서 교체를 단구동 같은 경우에는 해드렸는데요. 이런 교육을 하셔서 누군가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박스로 아예 필터가 그대로 있는 경우를 계속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 챙겨주셔서 일정 기간 지나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403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효행장려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게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인원수는 계속 매년 500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계속 인원을 그냥 그대로 500명으로 가시는 건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정리추경 때, 3추 때 나오겠지만 조금 예산을 삭감하게 되고요. 일단은 당초 본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그냥 세웠습니다. 약간 감소한 추세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과장님, 지금은 본예산 내년도 걸 세우시다 보니까 도로 그냥 500명으로 책정됐다고 제가 보면 되겠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405페이지를 보시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가톨릭 거기에 위탁이 되어 있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제가 2018년도에도 누누이 강조했는데, 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을 지금도 계속 일지점검은 하고 계시는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맨날 ‘홍길동’이면 ‘홍길동’만 계속 써서, 2018년도에 지적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도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검토 좀 해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왜냐하면 이 알림서비스를 거기에 하니까, ‘홍길동’이 했으면 계속 ‘홍길동’만 알림서비스로 되어 있는 게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그런 거 시정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깊이 의논을 드리고 싶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보다도 먼저, 경로당에 대해서는 쌀부터 시작해서, 또 노인들의 경로당마다 개보수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잘해 주셔서, 본 위원이 있는 데는 23개의 경로당인데, 잘 진행해 주셔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408페이지 맨 하단에…… 찾으셨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찾았습니다.
○유선자 위원 경로당 노인신문 보급이라고 해서 600개소가 되어 있어요. 1년 치가 여기 되어 있겠죠. 그 신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 신문은 지금 경로당마다 보고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매년 그냥 몇 분에 의해서 신문을 보니까 아마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건 어떻게 600개소 2,500원으로 이렇게 계속 책정을 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젊은 세대들은 SNS를 활발하게 활용할 줄 아니까 괜찮은데, 사실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은 SNS 활용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사실 지면을 향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말씀도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경로당 23군데를 가봐도 그렇고, 제가 다른 데도 가보면 채널 23번, 24번이 마치 자식보다 더 행복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저보다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알고 계실 정도로. 그래서 이 신문은,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노인신문을 그렇게 볼 일이 없어요. 이미 지난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일보나 강원도민일보나 지역신문이 좀 보급이 더, 차라리 강원일보든지 도민일보든지 우리 강원도에 있는 어떤 신문이 보급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로 건의를 드렸으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08페이지 하단에 있는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5만 원을 480명에게 1년 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이거 과장님, 현재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자료가 들어왔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들어와서 10월에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11월 초에 394명이 제출되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394명이 말 그대로 지역봉사지도원으로 활동비가 나갔단 말이에요, 5만 원씩.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통과를 시킬 때부터 우리가 염려됐던 부분이, 과장님 거기에 회장님이 나가면 이거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때 저희가 지적해드렸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회장자격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이 돼서 드리는 건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유선자 위원 근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지금 “지역봉사지도원은 경로당 회장이 지급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394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셨는데, 혹시나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회원 명단을 보고 회장님이 혹시 명단에 들어왔나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건 경로당별로 회의를 통해서 추천명단이 들어왔고요. 그렇게 해서 위촉이 다 된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걸로 볼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장이라서 자격조건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지역봉사지도위원으로 위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선자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이 달라진 거죠. 이게 경로당 회장은 줄 수 없다고 선관위에 질의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394명에 대한 건 지금 과장님이 명단을 받아서 10월부터 지급이 됐다니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해요. 그것을 만약에 경로당 회장을 줬다고 하면 현역 시장님의 선거법 위반입니다, 과장님.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415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나가요. 국비, 도비, 시비로요. 그러면 출산비용이 지금 지원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현재 어느 정도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는 데 비용이 나갔고, 금액은 1인당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10월 말 기준으로 11명, 쌍생아 포함해서 지출이 되어 있고요.
○유선자 위원 에? 다시 한번요. 11명…….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쌍생아 포함해서 11명, 1,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1인당 100만 원씩 지출입니다.
○유선자 위원 1인당 100만 원씩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명이 출산을 해주셨던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그러면 산전·산후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장려비로 나갑니까? 말 그대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괜찮습니다. 이게 가려지다 보니까 서로 말이 잘 안 될 거예요. 과장님, 지금 출산비로 11분 지원이 됐어요, 1,200만 원 정도. 그럼 100만 원씩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비용 안에, 출산비용 안에 산전·산후 조리비까지 같이 포함이 됐냐고 여쭤봤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건 아닙니다. 산전·산후 출산도우미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건 말 그대로 출산비용에 대한 것이지 아기를 낳고 산전·산후 조리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분명히 목이 다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출산비용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또 역으로 생각해보셔야 할 게 그러면 장애인 여성에 대한 출산비용은 여기 나왔어요, 국비, 도비, 시비로. 여성장애인일 때인데, 그러면 남성이 장애인이고…… 과장님, 자료 안 보셔도 돼요. 남성이 장애인이고, 여성이 비장애인 친구예요. 이럴 때는 이 비용은 어디서 산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저희가 시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실적은 1명 지출되었습니다, 100만 원.
○유선자 위원 100만 원?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목이 어디로 들어가야 해요? 장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이것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입니다. 남성이라는 표현을 안 한 거고요.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성별 차이는 안 두고 그냥 그대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런데 남성이 장애인인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죠.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 목은 여성장애인 출산 여기에 같이 포함된다? 별도로 된 건 없다 이거죠? 목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 여성장애인 출산가정과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순수 시비로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유선자 위원 중복은 안 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414페이지를 보면 거의 장애인, 상단에 보면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 연금은 연령대가 몇 살부터 장애로 칩니까? 지금 우리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인 대상자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주겠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요. 그것은 장애수당이라고 해서 기초대상자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에 여기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거고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18세 이상 등록된 장애인임은 물론이고, 중증장애인인 자가 받을 수 있는 게 그 연금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과장님, 10월 말, 12월이 오늘부터지만 우리 장애인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건 1급에서 2급, 급이라는 건 없어졌지만 제 생각에는 1급에서 2급이 해당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중증장애인 구 1, 2급 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한 장애인.
○유선자 위원 사회복지직을 하셔서 그러신지 제가 말을 하면 탁탁 빨리 알아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장애인연금 소득을 받는 이 친구들이 1급과 2급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충이 아니라, 이번에 전수조사가 아마 12월이면 거의 끝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지금 전수조사하는 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만 조사……
○유선자 위원 자폐아와 지적장애를 구분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요, 지적하고 자폐성장애, 발달장애인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장애인연금은 10월 말 기준 2,670명 지원이 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지금 연금대상자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연금하고 수당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414페이지에 보면 장애수당(기초) 지급 되어 있어요. 그 밑에는 차상위라고 국·도·시비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장애수당은 - 수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 대충 우리 기초수급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충.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장애수당 기초 지급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심하지 않은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대상자가 2,035명 나갔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초수급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유선자 위원 이건 차상위 정도가 되면 한 3등급으로 봐야 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 여기 장애수당에서 차상위 기준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보다는 약간 소득인정액 기준이 높은 그런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도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거에 연금,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등 거기에서 보면 이건 차상위계층인데, 18세 이상의 주거, 교육, 차상위 여기가 4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게 월 4만 원입니까,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장애아동수당인 경우는 20만 원까지도 나갑니다.
○유선자 위원 장애아동이 여기 또 같이 포함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래서……
○유선자 위원 아니, 18세 이상이니까 아동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요, 여기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이거는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데, 18세 미만과 18세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주거, 교육 여기는 4만 원이고,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월에 1,054명이 나갔습니다.
○유선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차상위하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가 지금 나간 게 3,100명 정도인데, 대충 계산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100명 정도인데, 그러면 여기에 차상위에 18세 이상 등록된 장애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차상위에는 우리 아동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장애아동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차상위 등 지급에 보면요. 장애수당에서 주거, 교육, 차상위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월 4만 원이 지급되고요. 장애아동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아동에게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유선자 위원 아동한테 지금 20만 원이 지원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게, 저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위원님, 나중에 표로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고요. 과장님, 어쨌든 그래도 장애수당이 차상위하고 지금 한 3,100명 정도가 나가는데, 과장님이 저보다 사회복지직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고, 그러면 과장님, 18세 미만인 아동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418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체력증진실 운영해서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건 위탁을 해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체력증진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418페이지 중간에.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여기는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건 매년 그냥 더 오르지 않고 1개소니까, 연세대학교 거기 산학협력단에 하고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여기는 인건비죠, 거의.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매년 금액이 일정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작년에 조금 올렸습니다. 작년에 인상이 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조금 뭐, 그거 뭐, 몇백인데, 이런 부분들은 왜 이거는 증액이 안 되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아까 과장님, 421페이지에 보시면 발달장애, 자폐나 지적장애에 대해서 이거 용역 주고 하시는 건 언제쯤 이 결과를 행복위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현황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발달장애인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유선자 위원 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건 용역이 아니고요.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유선자 위원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노인일자리로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11월 말까지 일단 조사가 완료돼서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해서 그거 가지고 결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 돈이 안 들어갔죠? 그냥 동사무소 복지 쪽으로 이런 거 전수조사를 하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요, 노인일자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활용하고요. 시설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시설 협조를 구하고, 그러고도 노인인력으로 하기에 너무 많은 부분은 읍면동의 협조를 받은 동도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어쨌든 과장님, 제가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도 용역을 많이 해서, 용역 하나만 하면 진짜 갑부가 될 정도로 하도 용역을 해서 아까 저도 모르게 용역이라는 말을 썼지만,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거 나오는 대로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장애인들이 집에서나 어디에 있는지 자폐라도 좀 알아야 하는데, 그냥 이건 통계가 없이 해야 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데 팀장님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그 조사를 해보겠다고 지난번 여름 때 만나 뵈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용역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잘하고 계셔서 나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425페이지를 보시면요. 찾으셨나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찾았습니다.
○유선자 위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425페이지 상단에 장애인단체 그 밑에 보시면,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지원으로 1식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거 방과후 이렇게 하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하고 약간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방과후교실을 어떻게 운영하는데 이 방과후가 들어와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이들 방과후에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대일 인지지원활동, 잘함교실, 또래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48명 정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장애인 우리 아기들이 인지지원도 하고 꿈자람도 하고 또래교실 이런 것도 운영을 하는데, 이건 그러면 장애인부모 연대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이거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지금 대성현대아파트 건너편 쪽에 거기가 무슨 병원인지…….
○유선자 위원 하여튼 뭐……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거기 병원 1층, 2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인지지원, 또래교실 뭐 이런 걸 운영하면 장애인 부모님들이 이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는 그러면 별도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다 이걸로 볼까요, 제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요, 전문가 선생님들이 필요한 부분은 강사 선생님을 불러서 운영도 합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돈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이게 거의 사업비로 다 쓰이는 부분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저걸 하려면 여기에 대한 비용 발생이…… 제가 왜 과장님께 여쭤보냐면, 방과후교실, 근데 앞의 말에는 장애아동이 있으니까 이게 교육청에서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아주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과장님께서는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부모님으로 구성돼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이런 데는 더 지원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 돈을 가지고, 이게 뭐, 이걸로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인원이 48명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월 48명 정도 됩니다.
○유선자 위원 특수학교 가는 친구도 있고, 여기서는 말 그대로 방과후예요. 그런데 운영비가 없이 그냥 이 돈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아휴, 진짜 이거 너무 미안한 것 같습니다, 장애아동들한테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런데요. 여기가 주로 특수교육대상자 발달장애아동들 위주인데요. 발달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수행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거 발달장애로 봐야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주로 발달장애아동들이 많습니다.
○유선자 위원 일반 다른 친구들이 아니고, 꼭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교육대상인데, 주로 발달장애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어쨌든 과장님,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장애도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과장님. 그런데 제가 이걸 명칭이 방과후, 그다음에 우리 장애아동이다. 아니, 그러면 뭐야. 다른 데는 운영비, 뭔 비, 뭔 비 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데,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 여긴 아마 그럼 3세 이상부터 18세 미만으로 봐야겠죠, 아동이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조금 주면서, 방과후에 그들이 가장, 부모님들이 필요로 하는 곳은 이곳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아이들한테도 방과후가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동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장애아동을 가진 친구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는 더 지원을 해서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할 때는…… 지금 이건 예산이, 뭐, 이걸 갖고 예산이다? 예산이라는 말도 감히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애도 유형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건 발달장애자 한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여쭤봤을 때는 장애 여러 가지 유형별로도 다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어린이 장애인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 예산을 더 증액을 하셔서라도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경로장애인과는 경로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참, 이 과의 과장님이 보통, 진짜 사회복지직 전문직이 아니면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게 안 돼서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조례를 만들 때도 춘천 같은 데는 우리보다 인원수도 적은데 거기는 벌써 2개 과로 됐는데, 왜 우리는 늦어지냐고 건의를 드렸던 것처럼, 내년이라도 또 우리 국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이거 조속히 해서 경로와 장애가 구분이 돼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너무 경로장애인과는 피로에 지쳐서 절 보고 하라고 하면 못 할 정도입니다.
하여튼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고, 아까 제가 건의드렸던 장애아동 방과후교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더 늘려서라도…… 유형별로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뭐, 지적이나 자폐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이 돈 가지고 방과후를 운영하라? 이건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밝고 명랑한, 원주에서 장애를 가졌어도 밝게 하고, 또 그들을 보살피는 부모님들도 잠시 동안이라도 방과후교실에 맡겨서 그 시간을 잊을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우리 과장님께 건의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419쪽에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거기 예산안이 세워졌는데, 지금 주차장이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해요? 지금 몇 면이나 주차장을 조성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현재 기존이 48면인데요. 추가 78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있는 면을 더 확대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 부분도 확장하고, 빈터 있는 데 건물 지으면서 그 주변, 건물들을 뺀 나머지 주차공간을 확보할 겁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에 그쪽 가봤을 때 들어가는 입구나, 또 삼육초등학교, 그러니까 삼육고등학교 쪽으로 도로는 어떻게, 그건 개선사항이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건 어떻게 예산 상황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사실 좀 어렵고요.
○이용철 위원 그쪽으로 다니기는 다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삼육학교 뒤쪽이요?
○이용철 위원 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글쎄, 저희는 늘 앞쪽으로만 가봤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뒤쪽으로 얼마나 가고 있는지는.
○이용철 위원 지금 삼육중·고등학교 들어오는 입구부터 쭉 들어와서 고속도로 옆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 건설 쪽에서 예상으로 거기 도로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진입로 관계나 이런 것도 그렇고, 또 그쪽에 먼저 한번 방문했을 때 어느 시민분 민원이 들어와서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해서 제가 한번 현장 나가서 입간판 옆에 전봇대 쪽으로 붙인 적이 있어요. 상당히 찾기가 어려웠는데 좀 해소된 것 같아요. 해소됐고, 주차장이 지금 면수대로 한다면 충분하지만, 그쪽 나오는 길이 제가 먼저 방문했을 때도 그랬었는데, 그걸 한번 건설과하고 얘기해서 다시 한번 그쪽 방향도 들어가는 입구, 그다음에 부출입구 이렇게 해서 한번 학교 쪽하고 협의를 하든가, 그래서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포장 정도는 기존 승낙하에 있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도 면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많이 해주셨는데, 덧씌우기 포장 정도를 그쪽에 문의를 해서, 아마 학교 부지일 가능성이 많아요. 덧씌우기 정도까지 해서 출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9쪽에 간단하게, 경로당 운영비가 10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돼서 예산을 적게 잡았다가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해서 예산을 증액하신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 그렇지 않고요. 21년도 본예산이 도에서 반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에, 이게 당초예산으로 나오다 보니까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전액이 다 내려왔고요. 이번에는 본예산 자체가 그걸 계상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더 증액을 한 건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뭐, 추경에 세웠었나 보네요? 그렇겠죠? 매칭을 하려면 추경에 세웠겠죠? 나머지 금액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나중에 시비 추가분은 별도로 추경에 세우게 됩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9쪽에,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419쪽에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 거기 보건복지타운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장애인재활시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장애인 표준사업장.
○신재섭 위원 표준사업장, 표준사업장 하는 공간에 우리 시가 현물출자를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땅, 토지 투자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3억 원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3억 원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표준사업장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것하고는 관계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주차장 공간은 보건복지타운 크게 봐서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표준사업장 만들어진 곳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우리 시가 현물출자를 했어요. 그 공간 안에 표준사업장도 조성이 돼야 되고, 주차장도 조성돼야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주차장은 장애인표준사업장 거기에 출자하는 면적에는 안 들어가고요. 출자는 딱 그 금액 내에서만 출자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다 시유지입니다.
○신재섭 위원 다시 얘기할게요. 어쨌든 거기, 그 뭡니까? 무슨 타운이야, 보건복지타운이 있는 거고, 거기에 사업장이 있고, 주차장이 있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이 조성되지 않은 곳이 있었죠. 거기에 표준사업장이 들어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일부가 들어오는 거죠.
○신재섭 위원 일부 면적을 준, 3억 원 정도 되는 면적이 표준사업장이 사용하고, 나머지가 또 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것을 주차장으로 같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보건복지타운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조성하는 건지, 아니면 표준사업장 주차장이 필요해서 조성하는 건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건 둘 다 필요합니다.
○신재섭 위원 분리해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신재섭 위원 분리해서 하셔야 한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죠. 근데 대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시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표준사업장 출자하는 부분은 바닥면적 100㎡, 아니, 몇 미터지, 그 면적만큼만 출자를 하는 거고요.
○신재섭 위원 그 면적만큼만 출자하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나머지는 다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면적만큼 해당되는 금액만큼 현물출자를 했고, 거기 안에서 표준사업장이 설치되고, 그 면적만큼 안에 표준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차장도 거기 안에 포함이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거기 표준사업장에서도 그 주차장을 쓰고……
○신재섭 위원 아니, 양쪽에서 막 쓰면 안 된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죠. 왜냐하면, 보건복지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거니까, 주차는 우리 시 땅에 주차를 하는 거니까……
○신재섭 위원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표준사업장도 일종의 자기네 개인 법인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죠, 법인을 만드는 거죠.
○신재섭 위원 건물이 있고, 건물에 포함된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 면적 내에서 기본적으로만 들어가는 거죠. 출자한 면적 내에서만.
○신재섭 위원 표준사업장 시설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죠, 거기는 면적의 한도 내에서……
○신재섭 위원 한도 내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기네 주차장이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죠. 그건 기본적으로 건물을 건축할 때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것 외에 따로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 하나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전용목욕탕은 어디에 있나요? 이동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웨스포…… 몇 페이지죠?
○신재섭 위원 그 위에, 419쪽 중간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1층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특별운송하기 위해서 맨 위에 장애인 특별운송 예산도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장애인 특별운송은요, 셔틀버스인데요. 45인승 장애인리프트 차량인데, 이건 장애인복지관하고 행복공감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용장애인들 위주로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현재 우리가 셔틀버스를 갖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장애인복지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디더라? 맨 앞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아마 1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모 신청을 했대요.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것도 셔틀버스인 것 같아요. 장애인전용 셔틀버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 그거는 건강체육과에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아마 장애인들이 체육대회 나갈 때 저상버스가 없어서 그거 협의했었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하고.
○신재섭 위원 드림체육관에서도 쓰고 같이 쓰시려는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것까지는 제가 잘……
○신재섭 위원 그거는 나중에 협의해서 서로 업무효율이 좋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어쨌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나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하고도 같이 사용되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것과는 별개인데, 이렇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대중교통과에서도 조사하고 계획 세우면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네요. 우리가 교통약자 교통수단이 기준치에 미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포함해야 될지, 아니면 이런 것은 포함하지 않고 어쨌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만 해야 될지 그것도 좀 그러네요. 어차피 미달되어 있으니까.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조사할 때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자료를 줬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목욕탕이나 이런 데 올 때 특별운송 수단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여기는 보호자가 같이, 활동보조인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주로 개별적으로 아마 활동보조인들이 운전하시든, 중증장애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개별적으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이용하시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죠.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8쪽이요. 경로당 장비보강(식기 살균소독기, 안마침대) 2억 4,000만 원인데, 이게 원주시 경로당 전체가 다 함께 보급이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일단은 살균소독기 같은 경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안마침대 그 부분은 일단 25개 읍면동별로 1개소씩 추천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식기 살균소독기 같은 거는 전체가 다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삶기가 너무 힘드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성규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장비보강(식탁, 의자), 이게 도비, 시비 매칭해서 3억 원인데, 이것 이상의 예산이 앞으로도 더 필요하죠, 전체 다 보급하려면. 우리가 실태조사 했을 때는 6억 3,0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예산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것을 이번에 경로당에 지급할 때 골고루 일단 1개씩이라도 들어가는 건지, 어디는 몇 개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데도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일단은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이 세워지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서 굳이나 필요치 않다는는 데는 수요조사를 좀 정확하게, 읍면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서 필요로 하는 곳은 1개라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일단 전수조사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이성규 위원 필요로 하는 데는 균등하게 숫자가 적더라도 소외되지 않게 끔 다 들어가게 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예산을 확보하려면 도비가 또 필요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할 때 한 번에 완료가 되면 좋은데, 이것도 예산 확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도의원들 사업비가 본예산 때 2억 원, 추경에 1억 원 해서 한 3억 원씩 다 도의원들 몫이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이성규 위원 그래서 1억 원씩 도의원들이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도의원들한테 이 사업의 연장성과 필요성 좀 잘 설명하시고 협조를 구해서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427쪽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있죠? 427쪽.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위원장 이숙은 원주시에 등록된 장애인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원주시 장애인 아이들 중에 몇 프로가 여기를 이용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퍼센테이지로는 아주 미미합니다. 현재 공동생활가정에는 6개소인데, 정원 24명에 현원 2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율로는 아주 미미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24시간 거주를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공동생활가정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장애인을 둔 가정에서 상당히, 우리 원주시 장애인 수에 비해서…… 이게 공동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공동생활가정이요.
○위원장 이숙은 공동생활가정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전에는 그룹홈이라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많이 부족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지금 정부정책 방향 자체가 탈시설화, 대규모의 시설을 탈피하고, 시설도 그룹홈 식으로 작게 만드는 추세였고요. 그것도 이제는 탈시설화해서, 예를 들면 자립주택사업을 하듯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원주시에서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요? 같이 함께 가야 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저희가 시비 사업으로 만 하는 건데,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 주간보호소 같은 경우는 집에서 출퇴근하며, 정원 현황을 대기자들이 있어서 올해 많이,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 확보하고 종사자도 확보하고 대기자를 거의 다 없앴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서 좀 더 확충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부 정책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그것도 또 고민을 여러 가지 해봐야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더 이상 경로장애인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434∼469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39쪽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위원장님, 여성가족과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제가 그냥 페이지를 한 장씩 하지 않고요. 이번에 여성가족과에 14건 신규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해도 괜찮은지 위원장님께 허락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그렇게 하십시오.
○유선자 위원 한 장, 예를 들어서 여성센터 하나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마지막으로 이 말이 또 나올 것 같아서, 차라리 여성가족과 신규사업이 14건 있습니다. 그 14건 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숙은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유선자 위원 위원장님 허락받았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 신규사업이 14건 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은 대로 그 14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 14건 외에 제가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광범위하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일 먼저 신규사업 첫째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저희 양성평등정책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을 저희가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이게 여성가족부에는 3차 양성평등정책에 2023년부터 2027년에 맞춰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5년 단위의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냥 용역을 주면 그 자료가 유용하게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저희 원주시 여성가족과에서는 이게 5년 단위로 연구용역을 줘서 이 부분을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전체 원주시의 아동이나 청소년, 아니면 노인, 장애인 전체적인 부분에 용역 주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장기계획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용역을 줘서 그걸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그게 되면 저희가 문서로 시행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제가 이 14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쭤본다고 했어요. 과장님, 이게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면 – 중장기계획이니까요 - 5년마다 이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5년마다 이 용역비를 이렇게, 이 용역비가 너무 많아서, 용역 준다고 해야 이거 거의 비슷한 사업체를 가지고 하는데, 이 용역비가 또 계속 5,000만 원씩 이렇게 된다는 건, 사실 이 용역비를 과장님이 용역을 하시는 회사는 아니지만 5,000만 원 이게 장난 아닙니다, 솔직히. 5년마다 5,000만 원씩, 다음에는 6,000만 원이 되고 이러면 시민 세금 낭비 아니에요. 용역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면 이 용역에 대해서는, 물론 중장기발전계획으로 하는데 이 용역비가 5,000만 원보다도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건데 꼭 이건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예를 드는 겁니다. 두부가 1,000원, 콩나물이 2,000원 이렇게 딱딱 정해진 금액이 아닌데도 이게 5,000만 원으로 딱딱 목을 정한다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좀 더 삭감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이건 저희가 5년 전에 용역비 5,000만 원……
○유선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그대로 세운 거고요. 꼭 이 부분을 5,000만 원 다 해야 되냐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5년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용역을 할 수 있는 데를 광범위하게 알아봐서 꼭 이 금액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유용하게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받을 수 있는 곳을 더 선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진짜 멋지십니다. 이 용역비를 제가 행복위 소속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용역비가 마치 꼭 해야 하는 것처럼, 하긴 하되 금액이 반드시 정해진 게 아닌데 금액을 아주 그냥 일정 못을 박아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도 과장님은 현명하시니까 이걸 이렇게 조정도 되고 여러 가지 알아보시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혹시 늘어난다면 할 수 없지만, 살다 보면 살림살이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어떻게 매년 5년마다 5,000만 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두 번째 신규사업에, 여성커뮤니티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해서 이게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희매촌에 대해 거기를 지금 여성커뮤니센터로 해서 12월이면 입주를 해야겠죠, 어쨌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엊저녁에도 과장님께 제가 자료를 보낸 거 보셨을 거예요, 늦게라도. 참,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나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 앞에 분명히 박스를 세워놨는데, 또 그 옆에 닭장 같은 게 덜렁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보상을 달라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어제 낮에는 현장에 갔다 오셨다고 해도 저희가 보는 눈하고 과장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걸 바로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이게 도비, 시비를 매칭하신 거죠? 의원님 사업비로 매칭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건 분명히 프로그램 활성화에 4,000만 원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프로그램만.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거 앞으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들어올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여쭤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개원을 해야 뭐가 되는데, 어저께 지적했던 건물에 대한 건 검토해 봐주시겠다니까 그건 반드시 철거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소유주와……
○유선자 위원 제가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행복위원장님한테도 그 건물을 보여주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고, 프로그램이 그곳에, 저희가 상반기 때 우리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청소년에 대한 뭐, 음악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여기 활성화 프로그램에 꼭 여성만 하라는 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드럼센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면 신규사업 그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원여성 얼선양비로 해서 임윤지당 어르신의 선양사업이 있는데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공모형식으로 이번에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이번에는 제 생각에 공모형식으로 하셔서 2,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과장님, 이 임윤지당에 대한 책자는 전임자한테 물려받아서 아시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봉산동 도시재생을 할 때 28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 누누이 드려서 잘 아시는 부분이죠, 그건?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거기 부지매입이 돼서 그곳이 교육관으로 돼서, 정말 말 그대로 임윤지당에 대한 선양관은 있으니까 거기 교육관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면서 이번에는 얼선양 공모형식으로 2,000만 원 한다는 건, 2006년도부터 제가 같이했던 거고, 이번에는 걷기행사가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에. 그렇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이거 확정은 아니고요.
○유선자 위원 그냥 정해놓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예.
○유선자 위원 그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임윤지당 교육관에 대해서는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해당 과랑 다시 한번 알아봐 주셔서 나중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해서 제 지역구인 단계동에 사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도비, 시비 매칭해서 도의원 사업비로 했어요, 6,000만 원을. 그러면 과장님, 이 신규사업을 하시기 전에 이 안심귀갓길 조정사업을 해서 경찰서 청소년계랑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게 정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다음에 또 1년 동안 저희가 운영을 한 번 해봤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장단점을 많이 파악을 하고 이 시비 3,000만 원을 책정하셔야 하는데, 이거 뭐, 무엇이 장단점이라는 것도 없이 그냥 도의원 사업비로 했다, 그래서 6,000만 원? 아이고, 뭐 대단합니다. 그럼 뭐, 청소년담당 경찰들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이것을……
○유선자 위원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도의원님이 같은 도의원 사업비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오케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여성친화도시 하면서 그 사업을 해봤지 않았습니까? 화장실 모니터링도 해보고, 안심길 우리가 전화도 받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제가 있을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과장님, 신규사업이라고 무조건 6,000만 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첫째는, 단계동을 했을 때 주로 저희는 장미공원을 중심으로 유흥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 지역구에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좀 더 검토를 안 해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성청소년과인 경찰서랑도 협의를 한번 해보셔서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됐을까. 이분들이 거의 다 어떤 시간을 보내면 보통 새벽 3시와 4시 사이에, 아니 정상적인 여성이 새벽 3시, 4시에 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그들이 종사자든 일반인이든 이분들이, 일반인이 새벽 3시에 가느라고 이 사업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종사자도 우리 시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 부분은 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랑 협의를 하셔서 장단점이 무엇이고 실이용자 수는…… 전화를 해서 우리 안심귀가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 단계지구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봤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무조건 이건 올라왔다고 제가 지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 시비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거는 자격증이나 도서구입이나 교통비 이런 거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도 과장님, 이 부분도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만큼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 많은 시도 없습니다, 18개 시·군에서. 우리가 일시보호소도 태장동하고 이번에 청소년단기쉼터도 관설동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자격증을 준다, 학업 자격증? 그런데 이 자격증을 어디서 주나? 검정고시라면 어디서 저걸 하는데, 옛날 같으면 야학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있는 것도…… 과장님, 이거 어디에 있나요? 이것을 자격증도 할 수 있고, 뭐 문화체험, 도서구입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 아이들에게 교통비도 줍니다. 이걸 어디에서 맡아서, 그럼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우리 시비, 도비로 하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이건 아이들한테 비용을 지원해서 아이들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학교 밖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 대상인데, 학업을 계속 하려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거나 다른 문화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격증을 딱 주는 게 아니라 학생마다 자기계발 하고 싶어 하는 분야가 각각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신청을 한다고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사업처가 어디냐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신청을요?
○유선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저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청소년센터, 예전에 김영아 씨가 운영하던 곳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그 안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 신청해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많은 우리 학생들이 이런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해서 수혜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은 그게 태장동에 설치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캠프롱 부지 안에 거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게 설계 용역비인가요? 이것도 설계 용역비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기획설계용역, 처음 저희가 설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이게 건축 비용의 몇 퍼센트 해서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딱 그 금액이라서 그 금액만큼만 2,200만 원 일단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부권 청소년에 대해서. 과장님이 거기 출입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그건 제가 저거 하고, 교회가 있으니까 제가 그곳에 출입을 해서 성가대 피아노를 쳤던 사람 입장인데, 이렇게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이 캠프롱 부지 안에 건립되면 너무 좋죠. 뭐 나쁘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여성이든지 아동이든지 청소년에 대한 건 건립이 되면 좋죠. 그런데 그 안에 미군들이 사용했던 이글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그래서 그것만 활용을 다 해도 되는데 굳이나 이렇게 용역비를 주면서 건축을 설계한다? 그런 쪽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굳이 용역비가 안 들어가도, 지금 그 캠프 이글 안에 전체 있는 게 640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동들이, 우리 백운아트홀 같은 그런 홀을 굳이 안 만들어줘도 그 안에 있는 것을 활용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것도 제가 시에 제안한 적도 있는데, 이게 용역비로 또 이렇게 들어가서 건물을 짓느니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하면 어떨까 전환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도에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선자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도에서도,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는데요. 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건물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래서 검토를 그때 해봤는데 기존 건물들이 워낙 노후되고 오래돼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돼서 이번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도 아직, 우리가 옛날에 과장님, 슬레이트에서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슬레이트가 아니라 좋은 철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그렇게 꼭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 건물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주체에 얘기하셔서 살릴 수 있는 건 좀 살려봅시다. 너무 시민 세금이 많이 나가서 여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강원도형 다함께돌봄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는 건 이게 1985년도에 준공된 아이행복마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가림 설치를 하기 위한 이것도 도비 매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이거 정확히 어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태장2동에 아이행복마을이라고 다함께돌봄 거기 시설이 있는데 워낙 노후가 돼서…….
○유선자 위원 노후가 됐죠.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그건 노후가 됐어요. 1985년도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됐어요, 1억 원이. 그래서 이 신규사업으로 혁신도시 안에 여성가족복합센터가 지금 들어오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게 거기하고, 우리가 기업도시에 있는 복합체육시설하고 그거로 보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거기 두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맞겠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혁신도시 안에 여성·가족행복복합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인근에 있는 원주 혁신도시에 주부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대하신다고 할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해주시고, 그러면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이건 신규 말씀하신 두 곳과, 기존에 다함께돌봄센터랑 포함해서 총 7개소의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과장님, 다함께돌봄 운영시간을 보게 되면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니까 이거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은 좀 연장이 될 수 있죠? 여기에서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신규사업이니까, 기존대로 딱 ‘6시다.’ 이건 아니고, 조금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여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행복마을 연장이 된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이건 전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강원도에서 원주 1개소가 선정돼서 국도비 지원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게 2016년도부터 어린이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아동센터 서너 군데를 놓고 백운아트홀에서 아이들이 발표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취약계층 아동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은 못 했어요, 솔직히. 그렇죠? 이번에도 도비, 시비를 세워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또 아름다운 환상의 하모니를 들려줄 수 있게 해주신 건 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건 설정을 해주셔서 천사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건 행복하죠. 그런데 이게 합창복이라는 게 있어야겠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합창복이요?
○유선자 위원 네, 근데 아이들이니까 드레스를 입는 건 아니고 교복처럼 된 옷인데, 이 피복비 지원까지 여기 포함이 되면 2,0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 피복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주실 수 있는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어, 이거……
○유선자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는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기업에서 돈을 얻어 썼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이 금액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저도 아이들 노래하는 걸 댄싱카니발 그 기간 안에 한 번 가서 들어봤는데, 정말 너무 잘했고요. 합창복이, 아이들이 금방금방 커가니까 그 합창단원에 대한 옷이 조금 많이 필요한 걸 느꼈는데, 이 금액이 물론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지만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근데 과장님, 이건 제가 떼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다른 거에, 어른들이 쓰는 거에,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조금만 그런 걸 줄이면…… 아름다운 천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에는 이 비용이 인색한 것 같아요. 지도자 선생님이야, 피아노 선생님이야, 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인건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천사들이 그래도 합창복을 제대로 입어야 하지 않을까. 뭐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비용에 조금, 내년도에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여기 젊은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다시 천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데다가 비용을 증액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보강을 해주십시오. 아낄 데 가서 아껴야지,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않고 다른 데는 예산을 얼마든지 쓰지 않습니까. 이런 건 과장님,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우리가 자동차 통합 2개소를 동원주나 미래가 해당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보통, 우리 이용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원주 지역아동센터의 차량들은 지금 2004년도 겁니다. 그러면 거의 십몇 년이 넘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올해 7월까지였나요? 자동차 색상 칠하는 것에 대한 것 150만 원인가 지원이 나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이 노후 차량은 과장님,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이나 강원랜드에서, 저희가 2004년도까지는 강원랜드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 주고,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차량 지원을 받았어요, 연차적으로.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는 아주 길이 딱 막혔어요. 그래도 이게 도비 확보, 시비 확보를 해서 여기는 없는 데니까 해줘야 하고, 앞으로 31군데, 2, 3개만 빼고 나머지는 노후 차량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점차적으로 이걸 갈아줘야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다행히, 도의원 누구라고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분이 원주에 현재 아홉 분 의원님께 1,000만 원씩만 해도 9,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하고 2 곱하기 9 하면 1억 8,000만 원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나, 뭐 그분도 내년에 다시 들어와야 그 소리가 되는 거지 지금 현재는 막막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으면 어떨까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지금……
○유선자 위원 내년에 그분이 또 해서, 도의원님들이 다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받은 걸 쪼개다 보면 1,000만 원씩만 해서라도 개보수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참 밝은 의원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건 내년에 기대해볼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31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참, 진짜, 우리 국장님, 여기서 그림자 때문에 안 보이지만, 우리 국장님, 이거 조속히 해결해 줘서 노후 컴퓨터, 애들 컴퓨터 14대랑, 모니터랑 소프트웨어 15대 이렇게 해주셔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뭡니까? 비대면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노트북으로.
그래서 다행히 우리 원주는 많지는 않지만 한 곳에, 예를 들면 제 지역구에 있는 소망주기 같은 데 4대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1대가 망가져서 사용을 못 하는데, 이 예산 도비, 시비가 섰길래, 이병선 과장님, 제가 흥분했어요, 너무 좋아서. 노트북은 망가지겠죠. 저희 의원님들 방마다 컴퓨터 PC를 교체했어요. 멀쩡하더라고요. 이거 얻어서 더 여유 있게 해보려고 했더니 이미 그것은 다른 곳으로 지원이 나가서 못 했던 적도 있는데, 우리 이병선 과장님,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14개 사업,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기능보강사업을 하겠다고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이 책자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446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라고 사업이 나왔어요. 이건 기금사업인데, 이건 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매입임대주택은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이건 저소득 무주택인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한부모가족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이건 입주주택은 다세대주택이고요. 이건 기존에 10가구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10가구는 딱 정해져 있는 가구수이고, 거기에 지금 다 입주가 된 상태예요. 한부모가족 위주로 해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게 되어 있군요. 그러면 과장님, 447페이지 아이돌봄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이 국·도·시비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너무 생소해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이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자녀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이걸 저희 시에서 직접 그때그때 지출하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에 예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 하는 도우미 분들이 지원이 돼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예탁금이라고 해서, 예탁금 그러면 돈을 예비해 놓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돈을 예탁해 놓으면 이 도우미 분들이 아이를 돌보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이런 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이거 수행처는 어디서 해요? 건강·다문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원주시 가족센터, 내년부터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맞고요. 가족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선자 위원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이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너무 많은 걸 물어보면 너무 힘드실까 봐 줄여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러면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우리 여성가족과에 아동보호계만 빼고 여러 계가 있죠. 나머지 거기에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했던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반납하신 금액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지금 총금액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희가 사실 행사성은 대부분 못 했고요. 전년도는 코로나 첫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못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행사성은 대부분 못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반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반납 총금액은, 그러니까 20년도잖아요. 20년도는 지금……
○유선자 위원 20년, 21년도 요새 해제된 지가 한 달도 아직 안 됐지만, 반납은 어쨌든 아직까지 이건 안 나갔지만 20년도에 어느 정도 금액을 반납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총금액은 저희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딱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451페이지 세계인의날 기념행사로 했다 했는데, 올해도 또 섰어요. 도비, 시비가. 제가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등등 한 건 실질적인 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반납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제가 감사를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자료로 주시고, 아까 용역 같은 건 좀 검토해 주시고, 아까 희매촌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했고 알려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드린다면, 438페이지에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도시재생에 8,000만 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해서 이름이 거창하게 돼서 이게 예산이 섰어요. 예산이요. 그전에는 그렇게 서 있지도 않던 예산이 갑작스럽게 이 예산이 섰어요. 야, 이것 봐라. 그리고 실제로 진짜 도시재생으로 자활을 했던 여성은 1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지금 현재는 1명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대상자선정위원회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들한테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휴대전화요금……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저희가 학성동 희매촌이 있는데, 거기에 물론 조례제정을 해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 무조건 밖으로 내몰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제정과 더불어 지금 생계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8월에 1명 처음, 조례제정 이후 처음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홍보물 제작비 이런 건 사실 이분들한테 가서 말로 홍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면 마스크나 아니면 위생 그런 걸 제작해서 거기다 안내, 지원 안내 이런 내용을 스티커에 붙여서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직은 하지 않았죠?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지금 하고 있고, 이건 내년도 거니까……
○유선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았던 거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과장님, 참 흥미진진한 게 있어요. 지난번에 토론회를 했을 때도 거기 주거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더니, 439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탈성매매여성 주거지원비 사업으로 3명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들이 학성동 동사무소에 퇴거자가 되어야지만 주거비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여기 3명을 무슨 기준으로 넣었는지, 과장님, 난 이거 이해를 제가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지금 2019년 조례제정 이후 올해 처음 1명이 어쨌든 대상이 됐는데, 내년도에 3명분으로 세운 건 맞는데요. 사실 이보다 더 많은 인원으로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탈성매매를 유도해서 생계비가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단 3명분에 대해서 임의로 세운 거고요. 그걸 내년에 꼭 3명만 하겠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예산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라서 3명분에 대한 걸 일단 세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쨌든 목을 만들어서 이걸 해놓으려고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정확하게 무슨 자료가 있고 근거 사항은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저는 너무나 깜짝,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3명을 어떻게 했을까. 정말 이병선 과장님이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는 과장님 같으면 사실 나 이것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질의를 하려고 했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원을 자기네 마음대로 어디서 3명이 나와. 지금 현재 48명이, 어제저녁에 제가 전화 드릴 때 그때 48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48……
○유선자 위원 과장님보다도 제가 더 많이 그곳을 다니는 거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굳이 이 3명에 대한 근거도 없는 걸 딱 예산을 잡아놨길래 참 너무 놀랐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목이 정해져야 다음에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상이라도 정해놨다고 생각하면 그 말은 맞습니다. 제가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끝으로, 우리 여성가족과 한 분 한 분 - 팀장님이 다섯 분인가, 네 분인가 - 하여튼 다 고생 많으세요.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또 우리 김상미 팀장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고생 많으시고, 우리 김연희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 또 김 팀장님 안 계시네. 한 분 한 분 고생 많으셔서…… 정말 여성가족과라 하면 사실 어느 과 한 과도 다 피곤치 않은 과는 없지만, 참 우리는 너무나 일이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은 저랑 느닷없이 도시락 봉사까지 갑작스럽게 소환해서 도와주셨던 기억도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 페이지 수로 하다 보면 밤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적어서 왔던 부분이니까, 아까 얘기드렸던 것, 건의는 건의대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정말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라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신규사업들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밖 청소년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학교 밖?
○김지헌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 검정고시 준비할 때 교재 지원해 줄 수 있나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혹시 반영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학교 밖 아이들 교재요?
○김지헌 위원 네, 과장님 계시기 전에 여쭈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사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같은 경우 다 나라에서 해주는데,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교재를 본인들이 사야 돼요. 그래서 학교 밖 지원해 주는 선생님들이 복사해서 주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슬기로운 문화카드라고 도에서 지원해 주었던 거 아시죠, 청소년들한테? 금액이 얼마죠? 얼마씩 지원해줬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여기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한테 내년도 사업비도 있지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물론 우리 학교 밖 청소년 등록된 아이들이 20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 아이들이 선정돼서 다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신청하게 되면 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돈으로 지금처럼, 아까 교재를 말씀하셨잖아요. 교과서 그거라든가 학원비라든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교재가 가능한지 제가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 예산에서 조금 지원받아서 그거 가지고 몇 권 사서 복사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친구들한테 복사해서 공부하라는 건, 교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김지헌 위원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이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슬기로운 문화카드 같은 경우도 도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시 예산으로 지원해라 이렇게 나왔을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원주시, 강원도에 있는 모든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은 다 10만 원씩 지원받아서 문화생활을 누리게 해줬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것 혜택도 못 받는 거고, 그리고 교과서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좀 그렇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예, 그것은 좀, 이것은……
○김지헌 위원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제가 별도로 행복위 위원님들께 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다음에 민감한 얘기 중 하나인데, 자금 원주시 뉴스 G1이나 이런 데서 보면 원주시에 20대인 남자들이 성착취해서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리고 모 대학에서는 또 70명 정도의 미성년자 성착취, 이것들을 시가 관여할 수 있기 애매하긴 하잖아요. 하지만 디지털성범죄 지원조례를 만들었어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만 줄 수 있다는 건데, 해바라기센터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거기도 시비가 들어갑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후처리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따로, 개인정보니까 개인이 하지는 않지만 건수라도 확인을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그것은 건수 정도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보통 쭉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하고 상담하거나, 밖에 상담센터 선생님하고 상담하다가 보통 거기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거의 다잖아요. 청소년들이 경찰서 가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상담사나 선생님들이 거의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발견해 주면 고맙지만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은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사실은 남부해바라기센터나 저희가 상담센터도 운영하지만, 그 아이들이 일단은 거의 경찰서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거꾸로 와서 상담해 주거나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지헌 위원 이게 사실 해바라기센터와 시가 많이 협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들도 많고, 사실 원스톱 지원 형태라서 상담, 경찰수사, 병원치료, 사후관리 뭐 이런 건데, 거기에 과연 시가 무엇을 개입할 수 있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현재는 예산 지원 정도이고, 사실은 저도 방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11월에 하면서 간담회도 갖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예산 지원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내서 관련 시설이나 아니면 관련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을 하는 것 외에는 직접적으로 경찰서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황이라든지 끊임없이 저희도……
○김지헌 위원 그리고 뭐, 사실 성매매 피해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친구들도 성폭력을 당한 거예요, 성매매를 했어도. 그 친구들도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싶어도 강제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김지헌 위원 사실 우리가 디지털성범죄 조례를 만들면서 교육 쪽에 많이 집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사전……
○김지헌 위원 사실 학교마다 관련된 강사들이 나가는데, 사실 매일 봤던 분들이 간다는 얘기도 있고, 요즘 시대에 맞게끔, 디지털성범죄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들이 이렇게 되다 보면 그렇게 간다, 그런 것들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언론에서는 사실 뚜렷하게 어떤 형태로 범죄가 일어나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지? 20대 젊은 친구들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례 조사를 다 하셔서 어떻게 접근했고, 어떻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애들이 외제차를 타요. 탄 다음에 문콕을 일부러 발생하게 하는 거지. 그리고 차 수리비가 300만 원, 1,000만 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서 고등학생들이 그거를 갚아야 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그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서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464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해서 내년에 2,300만 원 증액돼서 22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그 아래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해서 3억 2,000만 원이 감액된 5,500만 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이것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 추가 지원되는 것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거가 추가로 되는 부분이고요. (담당자와 상의 중)
○조상숙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거……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예, 이게……
○조상숙 위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죄송합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거 나중에 끝나시면 자료로 해주시고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부탁드렸던 자료와 함께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예,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438쪽 상단 부분 보면,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조성을 한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438쪽에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주지역에는 사실은 단계택지가 원룸지역이 많습니다. 기존에 경찰서나 타 부서에서도 진행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기능성, 뭐라고 하지? 좀 어두운 골목길에 기능성 블록하고 빛을 쏴줘서 환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일부 설치하려고 하고요. 원룸지역 같은 경우는 골목길에 원룸지역이 많은데 그런 데는 안심거울이라고 해서 거울을 부착하면 사실 뒷부분이 보이게 하는 그런 거울이 안심거울이긴 한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추가해서,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이라든가, 꼭 여성이라고 하지만 여성이 아니라도 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아니면 어르신, 이런 분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곳곳에 설치하려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이용철 위원 이게 여성 안심귀갓길이 우리 ‘여성’을 빼면 ‘안심귀갓길 조성’이 되어요. 꼭 여성가족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심거울이든지, 또 조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도 해야 될 거고, 또 안전총괄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업무가 이렇게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업무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전총괄과도 해당되겠고, 도로관리과도 해당되고, 또 원주경찰서도 해당되겠고, 저희 여성가족과도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하고 있잖아요. 여성친화도시라면 꼭 ‘여성’이 들어가서 여성이 아니라, 사실 ‘여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 물론 여성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거기에는 전체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여성 다 포함된다고 광범위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지금 도에서 1 대 1 매칭으로 들어왔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맞습니다.
○이용철 위원 도의원 사업비는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이것은 맞습니다.
○이용철 위원 도의원 사업비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예.
○이용철 위원 말이 돼요? 여성에 대해서 도에서 지급을 해주면 모르는데, 도의원 사업비로 여기에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굳이 여기에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안심귀갓길을 여기에 했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중복이라면 어떤 것……
○이용철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여러 부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철 위원 도로과에서는 항상 조명시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과에서는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도의원 사업비하고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예.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제품을 원주시 전체에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한 구역을 정해서 시범사업처럼 안심귀갓길을 조성한다는 뜻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이 비용으로는 전체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몇 개소를 정해서,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하는 거니까 신규, 시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일단 몇 개소만 해당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은 몇 개소 하고, 다음 이후에는 여러 군데 다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이게 효과가, 기존에 했던 거에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효과가 더 있으면 저희가……
○신재섭 위원 효과야 당연히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아마 요구사항이 또 있을 테니까, 좀 알고 계셨다가 효과가 어떤지 보시고 나서 전면적으로 수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의원 사업비라는 거 자체가 없어요. 말씀들을 통일하시든지, 단일하시든지 해야 돼요, 표현을. 그 밑에는 어느 시의원 사업비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
○신재섭 위원 기분이 엄청 나빠요. 아니, 도의원 사업비는 있는데, 왜 시의원 사업비는 없어? 그러면 도지사는 좋은 사업이고, 시장님은 나쁜 시장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없어요? 도의원 사업비 있으면, 국비도 무슨 국회의원 사업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무슨 국회의원이 노력을 하셔서 국비보조를 받은 거죠. 도비도 마찬가지죠. 무슨 도의원이 노력하셔서 도비 보조를 받으신 거죠. 이제는 통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하시면 이게 시비도 어느 시의원 사업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여성가족부가 해체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해체되면 여성가족과도 해체가 되나요,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해체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과 명칭이 바뀐다든가 그러겠죠.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4쪽에,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도가 주관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지방이양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주관해서 사업을 제안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이것은 도비가 20%이고, 시비가 80% 있는데요. 도에서 주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들 중에 어떤 것은 매칭비율이 5 대 5도 있고, 전액도 있고, 어떤 것은 2 대 8도 있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예.
○신재섭 위원 그래서 도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이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뭐 2 대 8이나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도에서 사업하는데 우리 시가 예산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사업을 도에서 구상하실 때 시에다가도 의견을 구할 것 아니에요. 의견을 구할 때 이 예산은 도비 2이고 시비가 8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우리가 시의 예산이 부족하니 도비를 더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저희는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사실. 찾아가서 예산계까지 가서 얘기를 하는데, 자료 챙겨 가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변동없이 내려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부권 행사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저희가 이 사업을 못 하겠다는?
○신재섭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그렇다고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할 수 없는 게, 물론 비율 면에서 2 대 8 이렇게 내려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이 사업은 못 한다, 끝까지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예산을 삭감하면 못 하겠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시 예산을 삭감하면 20%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예산이 삭감되기 전에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신재섭 위원 좀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도에서 상급기관이기는 한데, 예산이나 사업을 할 때에 전체적으로, 물론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산하고 사업하고 다 물려서 연결돼 돌아가긴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있고, 또 예산이 반영돼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꼭 당장 시급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을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들이 예산은 책임 안 지면 나중에 기초자치단체가 힘든 거죠. 본인들이 사업하려면 본인들이 일단 예산을 절반 정도는 마련하고, 그다음에 기초에다가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가 먼저 주장했다면 주는 대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게 참 그런 거 같아. 맨날 우리 시도 예산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시의원들이 “사업 좀 합시다.” 하면 “아이, 아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그다음에 464쪽에, 제가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지는 잘 몰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고요. 그 밑에 추가 지원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건데, 이것은 21년도에 인건비 부분이 포함됐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사업기준이 변경돼서 인건비 예산 부족분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통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이 포함돼서 운영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기준 변경이 돼서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한 게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부분에 사업으로……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인건비 지원을 다른 방식으로 한다, 이 뜻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신재섭 위원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페이지 466쪽 보시면요.
○신재섭 위원 인건비 지원이 따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466쪽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 그 부분에 통합돼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461?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아뇨, 466쪽 맨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지원 거기에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가든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따로 뺐어요. 따로 뺀 거예요, 아니면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운영비에 보통 인건비도 포함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모자라는 건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그럼 왜 부족분이라고 적혀 있어?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0년도, 작년 7월에 호봉제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상승분 이런 게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네. 처음에 464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있잖아요. 운영비 보조. 민간이전 10번, 307.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봉…….
○신재섭 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먼저 있죠? 앞에.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제일 먼저 있는 건데요. 그게 호봉제로 20년도 7월에 바뀌면서 상승분이 따르니까 운영부족분으로……
○신재섭 위원 추가 지원이 또 있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그거 된 부분이고……
○신재섭 위원 이거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아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뒤에는 또 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그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가 조상숙 위원님……
○신재섭 위원 호봉제로 전환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호봉제로 전환이 되면 소급적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소급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그동안에 근무기간 연수가 있는데, 이분이 20년을 근무했다고, 뭐 호봉제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 해서 그대로 똑같이 올려서 호봉제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전체 인건비에 맞춰서 호봉제로 계상을 해서 인건비를 호봉제로 맞춰서 주는데, 그중에 부족분을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재섭 위원 부족분이 추경에 나오거나 뭔가 그래야지 이해가 가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이게 지금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 매칭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시비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요. 다 계상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신재섭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부족분 이런 걸 들어보지를 못한 거 같애. 추경에 부족분이 있어서, 뭔가 과오납이 됐거나 부족했어요. 그럼 추경에 예산을 해서 “지난 거에 부족한 걸 이번 추경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이건 사실 국비, 도비 매칭해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저희가 매칭해서 세운 부분이고요.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더 길어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에 464페이지하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그거랑 같이해서 제가 자료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 조금만 차분해져 보시라고. 차분해져 보시라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아…….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466쪽에도 있고, 그렇죠? 만약에 호봉제로 했는데, 이게 “호봉제를 소급적용해서 옛날 것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면 그때 지불을 못 했으니까 당연히 모자라겠죠, 그렇죠?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올해부터, 예를 들어서 호봉제가 추진이 되면 20년 된 분은 20년에 맞춰서 줘야 하잖아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올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20년 된 호봉에 맞춰야 하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서 운영비 할 때, 아니면 인건비 할 때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얼마의 인건비가 운영비에 있고, 또 인건비가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서류를 어떻게 주든지 간에 끝나고 바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아까 저희가 질의를 드렸을 때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기명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국가사무인가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겠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이며, 그다음에 종사자는 몇 명이며, 무슨 사업을 하며,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주나요, 아니면 그냥 지역단체별로 얼마씩 툭툭 떼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당연히 아동센터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아동 수도 기준이 있고, 면적도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우리 시에서도 그에 합당한 금액을 요청할 거고. 그런데 그만큼 내려오지 않으면 그 국비와 도비, 시비 매칭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해요, 아니면 시가 어쩔 수 없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가능하면 매칭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게 맞고요. 저희 원주시가 31개소이고, 종사하는 분들은 거의 700여 명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시비를 더 지원해서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 더 많은 혜택을 보면 당연히 좋은데, 일단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도 총액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기재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신재섭 위원 총액인건비 내에서 기간제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따로 인건비를 편성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기본적인 호봉,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봉제 전환되면서 그건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시비를 추가로 더 세워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종사자분들이 다른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보다도 혜택을 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명절비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추가로 일부분이라도 지원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딱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인건비로 더 시에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에서는 어쨌든 정해져 있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내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맞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종사자 수가 많거나 아동 수가 많으니까 추가 편성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지금 부족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추가된 예산이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그 부족분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 뜻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그건 도비가 일부 매칭돼서 내려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게 1추나 국비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네요, 그렇죠? 안 되겠네요. 추가 편성할 국비는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부족분이라고 표현을 하지 마시고, 그냥 세부사업명을 여기에 넣어서 추가해서 그 세부사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을 계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앞에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포함한 시비 매칭 사업 외에, 또 사업을 하시게 되거나 추가되는 인건비가 있으면 세부사업에 포함되는 금액을 계상해서 여기에 세부사업 명칭을 넣으면 헷갈리지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야간공부방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두 군데 있는데, 그 두 군데만 하는 건지 아니면 더 확대시킬 생각이 있으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이건 지역아동센터 31개소에 하라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저희가 두 군데, 2개소 야간 돌봄으로 해서 시간 연장해서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더 수요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보면,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야간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중 하나이고, 저는 이게 점점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원주는 두 군데밖에 안 해요. 그리고 만약에 맞벌이 부부나 자녀를 둔 분들이 맡길 수 있는 공간은 꼭 지역아동센터여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사실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20명 정도라면 한 10명 정도는 저소득층 아이들 위주로 받고, 그 외에는 일반 아이들도 다 활동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여기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라도 원주시의 다른 돌봄시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아이들을 현재 31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고……
○김지헌 위원 그럼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말고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하시면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이거 지역아동센터 말고요?
○김지헌 위원 네, 말고 야간공부방 하는 데.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학성동 성매매업소나 도시재생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었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김지헌 위원 그거 정확한 제목이 뭐였죠? 간담회의 제목이?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민·관·시민단체 협력방안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연 거고요.
○김지헌 위원 거기서 의원님들이 일정이 있으셔서 끝까지 자리를 유지하지 못했는데, 거기서 주민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협의점 같은 게 나왔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사실 1시간 정도를 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 말씀을 못 하시고 되게 아쉬워하셨어요. 그렇게 시민분들이 같이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처럼 여유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오신 분마다 다른 의견이 많으시더라고요, 각각 입장이 다르셔서.
○김지헌 위원 저도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못 드린 말씀을 지금 드리면, 그때 유선자 위원님께서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 공감하고요. 환경개선이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여성커뮤니티센터 바로 옆에 성매매업소가 있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김지헌 위원 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성커뮤니티센터는 야간까지 불을 켜놨으면 좋겠고요. 불이 계속 밝게.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아, 불을.
○김지헌 위원 더 밝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네가 좀 밝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저는 사실 그 동네 위쪽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자주 지나다니는데, 동네가 어두워요.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환경정비가, 저는 그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동네를 좀 밝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뭐 안심거울이나 이런 것도 더 좋지만 밝지 않은데 거울이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가로등이나 그런 쪽으로 환하게 비추어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가로등 같은 경우는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할 건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일대를 좀 밝게 만들어주셔서 일단 밝은 환경개선부터 들어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네, 지금 센터 내 불을 켜놓는 건 저희가 센터 위탁을 주긴 했지만 일단 가능할 것 같고요. 동네 밝게는 맞습니다. 도로관리과 말씀하셨는데, 관련 과에 저희가 그거는 요청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주기적으로 요청을 해주셔서, 그걸 또 여성가족과의 실적으로 잡을 수 있게끔 그런 환경개선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것도 같이 하신 거죠? 더 이상 하실 거 없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민원과장 민병인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안은 470∼4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민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민병인 안녕하세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민원실에 신규사업 2건이 있죠?
○민원과장 민병인 네.
○유선자 위원 472페이지 상단에 있는데, 쉽게 말하면 민원실 환경조성사업이라고 봐야겠어요, 과장님. 그렇죠?
○민원과장 민병인 신규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거의 그 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 휠체어 다용도 테이블 보급 해서 460만 원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민원과장 민병인 네.
○유선자 위원 시비로 하는 거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거 휠체어 다용도 테이블 보급이라고 다용도 테이블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민원과장 민병인 민원대 앞에서 쓰려고 하면 그분들이 휠체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앞이 막혀 있어서 작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판, 판입니다. 네모판 그게 다용도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시청뿐만 아니라 읍면동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병원이나 이런 데 식탁 테이블처럼 올려집니까?
○민원과장 민병인 네.
○유선자 위원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냥 발달장애도 있고 여러 장애가 있는 친구들도 휠체어를 타고 오겠죠. 그게 이렇게 밀리거나 이러지 않게끔 탈부착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테이블만 달랑 올려놓는 건지요?
○민원과장 민병인 거기에 딱 맞게 나오는 겁니다. 휠체어 앞에 딱 올려놓으면 움직이지 않게…….
○유선자 위원 글쎄, 테이블에 뭐가 돼 있냐는 거지.
○민원과장 민병인 자체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앞쪽에 받침대가 탈부착용으로 되어 있어서……
○유선자 위원 그렇겠죠? 탈부착으로 되어 있겠죠?
○민원과장 민병인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거는 사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우리 시각장애인 컴퓨터 설치가 있어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면 낭독을 해줘야겠죠, 우선. 우리 친구들이 시각장애인이니까. 그러면 이 낭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면 낭독이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52OOOO-OOOOOOO 나가겠죠. 이게 낭독을 하지 않고, 이 친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낭독할 때 그 친구만 알 수 있는 리시버를 끼고 그걸 수행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될까요? 이건 분명히 대행해 줄거죠?
○민원과장 민병인 네, 헤드폰을 끼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사용을 하셨나요?
○민원과장 민병인 아니,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서면 내년도에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유선자 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됐던 건, 여기 분명히 시각장애인 컴퓨터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 낭독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들의 비밀을 우리가, 예를 들었던 52OOOO 이렇게 불러주면 되는데 이 친구가 리시버 그 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민원과장 민병인 네.
○유선자 위원 시각장애인 컴퓨터를 아직 구입하지는 않으신 거죠?
○민원과장 민병인 네, 예산이 통과가 되면……
○유선자 위원 섰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다른 데도 이걸 설치했던 사례가 있나요?
○민원과장 민병인 다른 시·군은 정확히 어디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다른 데 한 걸 보고 저희도, 일단 시청 민원실에 먼저 한번 해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좀 더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어쨌든 25개 읍면동에도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민원업무를 원활하게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건데, 제가 아까 염려했던 그 부분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이 사업을 세우기 전에 먼저 이런 사례가 있었나, 벤치마킹이라도 하셨던 게 있으면, 또 그들이 다른 데서 하지 못했던 장단점을 우리가 발견해서 보완을 해서…… 이거 예산이 290만 원밖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단 1대를 설치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편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한번 목으로 세워놓고 안 되면 더 증액을 하고, 또 안 되면 바꾸는 것보다는…… 우리 민병인 과장님, 좋은 생각을 가지셨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 번 더 다른 데, 이것을 여기 제안해서 올렸을 때는 그만한 생각을 하고 하셨으니까, 좀 더 장애인 친구들이 이것을 사용할 때 다른 데도 알아보시고, 금액이 꼭 이거다, 416만 원이다, 290만 원이다 이것보다도 증액이 되면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원활하게 민원행정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건 사실 민원을 보는 차원보다는 저희 1층 민원실에 오시면 인터넷카페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각장애인도 완전히 안 보이시는 분도 있지만, 등급이 조금 그러시는 분들이 글자가 희미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건 민원을 보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클릭을 해서 글로써 읽는 걸 정보나 이런 걸 검색하는 것을 이 민원인들이 오셔서 소리로 낭독을 해서 듣는 그런 기능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유선자 위원 우리 민원업무가 아니고 그냥 민원실에 와서, 우리도 여러 가지 지금 1층 민원실에 가서 각종 컴퓨터를 한다든지, 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환경개선 안에 그런 품목을 넣었다는 거죠?
○민원과장 민병인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제가 염려했던 것처럼, 아까 휠체어 장애우 친구들이나 시각장애인이 민원업무를 보는 그게 아니라,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그곳에 그렇게 설치를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민원과장 민병인 네.
○유선자 위원 그럼 벤치마킹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472페이지 환경개선에서 휠체어 다용도 테이블 52개소는 우리 읍면동이 다 포함이 된 거죠?
○민원과장 민병인 읍면동뿐만 아니라 1층에 저희도 있고, 지적과도 있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계산한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건 민원업무를 보는 건가요?
○민원과장 민병인 네, 이건 민원을 보러 오시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유선자 위원 설치한 거죠. 테이블이라고 보죠?
○민원과장 민병인 시각장애인용은 인터넷카페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 시책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지금,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과장님. 472페이지에 휠체어 다용도 테이블로 8,000만 원 해서 52개소가 읍면동이랑, 뭐라고 할까, 그 옆의 과, 지적과나 이런 데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로 이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죠. 이건 민원업무요. 업무와 그냥 저거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다음 그 밑에 시각장애인용 화면낭독 S/W 구입비로 1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업무용으로 봐야 하죠?
○민원과장 민병인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인터넷카페 시각장애인용 PC를 사지만, 일반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글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걸 이분들은 낭독을 통해서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게 됩니다.
○유선자 위원 PC는 제가 알고 있는 거고요. 시각장애인용 화면낭독 S/W 구입비가 1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다용도 테이블과 동시에 민원업무를 보기 위한 그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PC 그 밑에 하단에 나온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시청에 오셔서 민원실을 쾌적하게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 해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좀 더 세심하게 더 신경 써주십시오. 다행히 업무용과 비업무용을 구분하셨다니까,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두 가지 사업을 했다고 봐야겠죠.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민원과장 민병인 네.
○유선자 위원 어쨌든 52개소를 설치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설치해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 내년도 사업이니까.
○민원과장 민병인 네.
○유선자 위원 장애인 친구들 화면낭독하는 그것도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는 거고요. 이것도 내년도 사업이니까.
○민원과장 민병인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민원실 환경개선 조성사업에 업무용과 비업무용인데, 아까 업무용은 우리 예산서에 나온 대로 472페이지 그대로이고, 그다음에 그냥 민원실 신규사업 2건은 비업무용으로 보면 되죠, 그렇죠?
○민원과장 민병인 네.
○유선자 위원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민원과장 민병인 네?
○유선자 위원 이렇게 굳이 2개를 구분해야만 됐었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용과 비업무용이라고 아까 과장님 분명히 저랑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업무용을 더 많이 증설하면 되는데, 물론 민원실 밖에 비업무용으로라도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건 감사한 일인데, 굳이 이걸 목을 정해서 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하면서, 개선사업이라고 하면서 이걸 신규사업으로 2건 빼야 됐었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빼내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는 거죠, 민원실로, 비업무용.
○민원과장 민병인 기존에 저희가 업무용은 올해 같은 경우에 점자라든가, 또는 시각은 아니지만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창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업무용인 경우에는 위원님 아까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인터넷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해서 이런 시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원실 환경조성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휠체어 다용도 테이블 52개가 들어옵니다.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고, 시각장애인용 화면낭독 S/W 구입비도 여기 되어 있는데, 굳이 신규사업으로…… 거의 700만 원 정도 넘어요, 한 800만 원이라고 봐야죠. 이 돈으로 신규사업을 해서 비업무용으로 따로 빼셨던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과장님.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하나만 해도 민원실 환경조성 목이 있는데, 굳이 신규사업으로 목이 두 가지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꼭 필요하시다면 해야겠죠. 그런데 이 장애인 친구들이 와서 업무용 외에는, 그렇게 밖에서 이 친구들이 이걸 사용을 많이 안 하던데요? 할 수도 없고. 이 친구들이 거의 다 오면, 지금 제가 가끔 민원실 앞에 농협을 이용하다 보면 정상적인 친구들, 비장애 친구들도 있지만, 거의 컴퓨터를 이용한다든가 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로 하는데, 굳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거의 800만 원 정도 시비가 빠져나와서 업무용과 비업무용이 이미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목이 세워져 있는데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과장님, 꼭 필요한 겁니까? 신규사업 비업무용으로?
○민원과장 민병인 아무래도 이게……
○유선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꼭 비업무용이라도 밖에 설치를 해야 하는지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선자 위원 이건 비업무용이니까 25개 읍면동에는 기존 목에 있는 건 나가니까 그건 상관없고, 이건 단지 원주시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될까요?
○민원과장 민병인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 타당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목에 있는데 또 이렇게 비업무용으로 800만 원 돈 시민세금이 시비로 빠져나간다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원주시청 로비의 쾌적한 환경개선과, 또 우리 장애우 친구들이, 장애는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업무용으로 나와 있지만 비업무용으로 이 친구들이 밖에서 자유롭게 여러 가지 다른 걸 듣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걸 세우셨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고 아까 과장님께 제가 초반에 물어볼 때는 “이걸 앞으로 읍면동에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랬으니까, 업무용과 비업무용 구분을 안 해주셨던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 제가 그렇게까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민원실을 갔을 때 점자책, 이거 하는 거 아주 진짜 잘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민원실이 원체 협소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친구들이 흰 지팡이를 들고 왔다가 너무 의자에 많이 부딪히니까 못 찾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원주시청은 청원경찰분들이 아주 안내를 잘해주시는데, 제가 마침 그날 다른 일로 갔을 때는 뭐, 장소가 협소해서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각종, 좀 많습니까, 여권업무부터. 그렇다고 청사 민원과를 더 늘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굳이 과장님께서 이런 걸 혁신적으로 해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네,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원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470쪽 하단 부분에 보면, 통합민원발급기가 있어요. 470쪽 하단. 민원발급기 이거 1대 더 설치하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민병인 네?
○이용철 위원 설치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민병인 통합민원발급기가 뭐냐 하면요. 이건 예전에 저희가 직인을 찍고 증지를 붙이고 이랬는데, 그걸 발급한 서류를 거기에 넣으면 인증하고 뭐 이런 게 한꺼번에 되는 걸 통합민원발급기라고 합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원스톱 민원처리 민원발급기는 올해……
○민원과장 민병인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철 위원 네, 그건 올해 설치가 있나요, 없나요?
○민원과장 민병인 올해는……
○이용철 위원 아, 내년 예산에.
○민원과장 민병인 내년 예산에 없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폭발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말에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 배치된 대수가 몇 대죠?
○민원과장 민병인 전체 무인민원발급기가 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2개소에.
○이용철 위원 22개소. 우리 읍면동, 흥업면에 있나요?
○민원과장 민병인 흥업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면 단위 지역으로 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민원과장 민병인 면사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철 위원 네.
○민원과장 민병인 아마 면이나 이런 데서도 이게 근무시간 이외에 아니면 인원이 많아서, 사실 무실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민원 수랑 비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료를 보내준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용철 위원 흥업 쪽에 보면 대학이 세 군데나 되어 있고 해서 이런 무인민원발급기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내년 예산에 민원과에서 이걸 세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혀 세우지 않아서, 뭐 신림면에도 있는 거 봤는데 면에 꼭 필요한 데는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시내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아무데서나 차로 이동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 좀 한번 생각하고 있다가 추경에 1대…… 가격이 1대에 지금 얼마 정도 되죠?
○민원과장 민병인 금액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한 2,0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이용철 위원 꼭 특수한 지역에 필요하지 않나 싶고, 무실동 행정복지센터는 2대인가, 3대인가 있죠?
○민원과장 민병인 2대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쪽은 폭발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1대 더 증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단 부분에 일반운영비 민원실 환경개선(화단 관리)이 있어요, 목이. 화단 관리를 어디에 한다는 얘기예요?
○민원과장 민병인 화단 관리를 전에는 업체에 맡겨서 했었는데, 사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업체에서 화단 관리를, 아, 장소요?
○이용철 위원 네.
○민원과장 민병인 장소는 1층에 있는 데를 다 합니다. 세무과 앞까지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렇게 보면 예산이 굳이 민원과에서 하지 않을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과장 민병인 거기가 사실 다 민원실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청사가 하는 건 우리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민원과장 민병인 그렇기는 하지만…….
○이용철 위원 굳이 목을 여기에 이렇게 환경개선으로 화단 관리를 넣는 것도 좀 그렇고, 청사관리계에서 그냥 다 해야지 이걸 왜 민원실에서 여기에 목을 넣고 하세요, 헷갈리게.
○민원과장 민병인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민원행정 서비스 평가에 환경개선도 다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신경 써서 해야 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터 이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럼 점수로 따져서 꼭 이 예산을 여기에 써야 한다고 하면……
○민원과장 민병인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오시는 민원인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느끼시고 그런 것들이 다 피드백돼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다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00만 원으로 환경개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청사관리 쪽으로 넘기는 게, 그리고 이 예산을 세워서 꼭 민원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목을 얘기하는 거고, 담당부서가 다 있는데 중복으로 여기서 하고 저기서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세워서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청사관리는 청사관리라도 똑바로 해야지, 이것을 뭐 민원실에서 청사관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다음에 이것 외에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1회 민원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민원과장 민병인 1회 민원이……
○이용철 위원 사전심사청구가 있고, 1회 민원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나요?
○민원과장 민병인 사전심사청구제가 있고 민원 1회 방문이 있는데, 사실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같습니다. 민원 1회 방문을 더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사실민원 1회 방문은 저희 민원과에서 해당 부서에 서류를 다 보내서 그쪽에서 가부를 받아서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민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사전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무부서를 지정해서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 1회 방문은 처리기간이 10일입니다. 그런데 사전심사 같은 경우는 인허가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민원 1회 방문을 주로 많이, 민원인들이 선호해서 주로 민원인들이 원하시는 것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은 사무는 아무거나 민원 1회 방문을 해도 돼요?
○민원과장 민병인 인허가 관련된 것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인허가 관련된 거는?
○민원과장 민병인 네.
○이용철 위원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아닌데, 지금 민원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민원과에서 민원 1회 방문을 받아서 10일이라는 시간을 우리 본청 직원들이 다 검토해서 빨리 나오는 법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10일을 거의 다 지켜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10일이 나온 다음에 가부여부를 민원인이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행위 자체를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행위 자체가, 민원 1회 방문이 물타기 식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형편으로 나오고 있어요, 결과치가. 분명히 여러 개 부서로 해서 인허가 행위 자체 검토를 10일 동안 시간을 많이 잡아서 채워서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원주를 찾아오시는 기업하는 분이나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분들이 찾아올 때가 민원 1회 방문인데 그게 통과가 돼서 서류를 넣게 되면 관련 과에서 뭐가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민원은 역민원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민원과장 민병인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사실 통보해 줄 때 항목이 많거든요. 사업별로 13개 부서, 14개 부서 이상 가면 담당자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민원이, 사실 저희한테 민원 1회 방문을 내는 서류 자체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내지 않습니다. 디데일하게 내면 검토를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이쪽 지번에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나요?” 이 정도만 내기 때문에 사실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디테일하게 내줘야 되는데, 뭐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정확히 안 내고 지을 수 있냐, 없냐 이 정도만 물어보고…… 그리고 이게 사실 신청하시는 분이 민원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부동산이나 대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할 수 없고, 여기에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땅을 구입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저희도 각 부서별로 담당자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넣어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필요하시면 사전에 그쪽 분하고 조금 더 연결해서 미리 검토를 받으시는 게, 사실 담당자가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서를 보내고 전화를 해주면서 이쪽 부분이 보완이라든가 이런 게 뜨면 이쪽 부서에 연락하셔서 디테일한 것을 물어보시라고 얘기는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의회에도 건의사항을 말씀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원스톱서비스가 민원과에서 지금 하시는 민원 1회 방문 외에 신속허가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행정들이 지금 민원처리를 퍼센트로 따지면 많이 못 따라오는 실정이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1일 민원과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으로 원주의 관문인 첫 번째로 찾아오는 데가 민원과예요. 이 민원과에서 처리절차를 디테일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상근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앉아서 저희 의원들이 상담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원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 민원 1회 방문이 있으나 없으나 다 똑같은 건데, 디테일하게 안 썼다고 해서 또 들어가서 역민원이 발생되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민원과장님이 실무부서에다가도 얘기하시고, 자신 없으시면 민원 1회 방문이라는 것을 아예 싹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든지, 이게 계속 구색만 가지고 있고 민원 1회 방문을 물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전혀 과장님이 느끼지 않으셨어요? 내가 예산을 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죄송한데, 금년에 이런 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민원과장 민병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한테까지 아직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아까 제가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서류를 내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긴 해요, 저희 직원이. 그런데 본인이 안 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큰 사업은 해당 부서에다가 많이 사전에 검토를 받으시기도 합니다. 저희도 어떤 부분이 그렇게 불만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고심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신속허가과하고 도로과나 이런 데 다 말씀을 좀, 간담회를 하셔서…… 여기 원주시 홈피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지정목록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받아버리면 문제 가부여부를 시간이……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달라요. 아예 이렇게 처음부터 하시는 게 낫지, 이것을 가서 민원 1회 방문을 대충 써서 올려줘서 우리는 피해가고 그 담당부서와는 원망도 하고 이런 원성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저는 이해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 지정목록처럼 디테일하게 그런 서류를 받아와서 패스하는 정도로 해서 민원과에서 처리하는 게 어떻나 싶어요, 저는.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이 처리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길어도 이것을 너무 길다, 짧다 이것은 또 나중에 시정을 할 거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하고, 원주시장님께서도 사전심사나 민원 1회 방문을 통해서, 또 신속허가과라는 허가과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든 간에 빨리 처리하고 빨리 행할 수 있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시장님의 정책방향도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4년이 지났어요, 4년이. 4년이 지난 다음에 변한 것은 문서만 왔다 가고 변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심사 사무목록에 있는 것처럼, 모르시면 디테일하게 써서 “여기에는 이것 이것 필요합니다.”, 모르시면 전화해서 이런 서류를 갖추서 아예 민원과에서 받아서 올리시는 게 원주를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원주 디테일하구나.”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것은 검토 꼭 해주시고, 뭐 저를 거기에 참석시켜도 돼요. 민원의 고질적인 역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민원과에서는 민원이 안 나올지 모르지만 담당부서에서는 가고 담당자가 심적 고통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이것 좀 많이 생각하셔서 방법을 찾으셔서 더 좋은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있는 것에서 업그레이드시켜 줄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예.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 471쪽 하단에 원주시 콜센터 위탁운영비라고 해서 4억 3,500만 원이 콜센터 운영비로 나가 있어요. 471페이지 하단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면 여기 센터장 1명, CS리더자 2명, 상담원 6명, 9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 3,500만 원으로 봐야 될까요?
○민원과장 민병인 거기에는……
○유선자 위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원과장 민병인 네, 민간위탁입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시청 2층에 되어 있잖아요?
○민원과장 민병인 예.
○유선자 위원 위탁운영비가, 지금 여기에 9명 종사한다고 했어요. 더 되는지 그건 자세히 모릅니다만, 먼저 보고하실 때 센터장 1명, CS리더자 2명, 상담원 6명 해서 9명인데, 9명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인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어서, 4억 3,5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민원과의 전체 금액을 따진다면 반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구체적으로 위탁이라고 썼는데, 건물도 우리 건물 그런데 이거 뭐, 그럼 인건비로 따진다고 하면 이분들 연봉으로 따지는 건가, 아니면 이분들의 보수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제가 너무 의심 가는 상황이라서 여쭈어보는 거니까 이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콜센터를. 운영비라고 해서 다른 데처럼 우리가 위탁하면 건물 운영비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 건물이잖아요. 시민 건물로 있는데, 4억 3,500? 이거 인건비하고 뭐뭐가 포함돼서 4억 3,500만 원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민원과장 민병인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2년을 위탁기간으로 해서 이 위탁분이 한번 정해지면 2년 동안 의회 동의 받아서 민간위탁이 정해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상담원 인건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저희가 위탁하는……
○유선자 위원 KT인가요, 지금도?
○민원과장 민병인 예, KTCS.
○유선자 위원 지금도 KT예요?
○민원과장 민병인 KTCS.
○유선자 위원 글쎄, KTCS냐고요.
○민원과장 민병인 예, 인건비도 있고,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시스템 임차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당초에 민간위탁을 받을 때 이것을 다 산출해 서, 아마 용역하고 산출을 해서 이것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알고 있으신 건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민원과장 민병인 아니, 이것은 그렇습니다. 2020년에 받으면서 21년, 22년 2년간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 금액을 산출해서 받은 겁니다.
○유선자 위원 2년에 한 번씩 전환이 되는 거죠?
○민원과장 민병인 예.
○유선자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9명에 대한 인건비, 시스템 임차료가 들어가겠죠. 그다음 KT 사용료가 들어가서 2년마다……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4억 3,500만 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나요?
○민원과장 민병인 처음에 위탁하거나 그러면, 이 기준이 콜센터가 원주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게 금액이 증액되니까, 인건비는 연수에 따라서 당연히 인상될 수는 있는데, 이것에 정확한 데이터는 어디에서 산출하느냐 이거죠, 산출. 제 얘기는 4억 3,500만 원이라는 게 아까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인건비, 시스템 임차료 KT 거기 있다니까. 그다음 2년마다 한 번씩 개정해서 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이 금액을 무조건 그럴 수 있다? 가상이 아니라 이것을 산출하는데 어디서 이 금액에 대한 산출을 정확히 하는지, 과장님, 그것을 제가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 산출을 어디에서 하는데, 증액이 되어 있으니까 여쭈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민원과장 민병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시스템 임차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IP전화기나 헤드셋 이런 비용도 있고, 상담원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라고 해서 KTCS가 기업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이걸 해서 세금도 내야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간접비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이 돼서 4억 3,500만 원입니다.
○유선자 위원 산출근거가 그렇다 그거예요?
○민원과장 민병인 예.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네요.
○민원과장 민병인 그러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시스템 임차료도 얼마가 2년에 한 번씩 계상되는지,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것을 뽑으신 것은 아니지만, 이 산출근거가 어디 있는지 제가 묻고 싶었던 건데, 과장님이 여기서는 자료로 대신해주시겠다니까 제가 다시 자료로 받아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민 세금으로 계속 그냥 2년 한 번씩 이것을 산출한다. 그러면 그들이 맨날 이것보다 더 올려도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민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산출 내역이 정확하게 근거자료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 근거 자료를 전임자한테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민원과장 민병인 네, 받았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보셨을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민병인 그러니까 시스템 임차료가 4,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요.
○유선자 위원 그렇게 나와야죠, 지금.
○민원과장 민병인 그다음에 인건비가 3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선자 위원 인건비는 어떤 근거로……
○민원과장 민병인 이것은 KTCS에서 정해진 이쪽 직원들이……
○유선자 위원 KTCS 거기에서 개인 가이드라인이잖아요, KT. 거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인건비가 3억 원이 넘는다?
○민원과장 민병인 네, 3억 1,900만 원이니까 3억 2,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어쨌든 거기 가이드라인이라고 했으니까, 이것 다시 한번만, 물론 거기에 맞게 산출을 하셨겠지만 인건비의 가이드라인이 어디 기준으로 정확히 되어 있는지 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다른 거 뭐, 헤드셋 그거는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이고, 그건 뭐 점에 불과한 것인데,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어디에 했는지 그거하고, 과장님, 4억 3,5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민병인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콜센터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콜센터번호 아세요?
○민원과장 민병인 742에 2111번.
○신재섭 위원 담당과장님 맞으시네. 742에 2111번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콜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된 이유는 잘 아시잖아요. 민원에 대해서 전화 받는 게 어려워서 직원들의 업무효율이 떨어지니까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민원전화 받는 것을 따로 일원화해서 받게 하고 직원들은 업무효율을 높이자는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하루에 콜센터에서 수신하는 전화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민원과장 민병인 그게 보통 많을 때는 1인당 100통 정도 받고요. 적을 때는 1인당 70∼80통 정도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종사자 계산하면, 종사자가 아까 몇 분이라고 했죠? 여덟 분이……
○민원과장 민병인 전체 9명인데, 센터장은 약간 문게가 있는 전화를 돌려 받고 대부분 상담원들이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한 100통, 800통?
○민원과장 민병인 많을 때는 그 정도, 조금 넘을 때도 있고.
○신재섭 위원 많은 것으로 하죠, 뭐, 일 열심히 하는 거로. 그러면 그중에 다시 직원 앞으로 콜백이라고 하나? 연결시켜 주는 건 그중 몇 프로나 돼요?
○민원과장 민병인 자체 처리율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54∼55% 상담원들이 자체 처리하고 나머지 디테일한 건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절반으로 치면, 실제로 시의 중요한 민원이나 의문점이나 이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단순 전화도 꽤 있나 봐요?
○민원과장 민병인 네, 있습니다. 세금을 집중적으로 내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환경개선부담금 뭐, 무슨 지방세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언론에서 발표가 되면 민원인들은 궁금하니까 전부 콜센터로 전화해서 그런 것도 물어보고, 요즘은 콜센터 계시는 분들이 참 열심히 하기 때문에 미처 부서에서 통보가 안 와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검색을 해서 하시고, 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민원 파트 공무원들을 현장 견학을 시켰어요. 견학을 시켰더니 그분들이 와서 정말 상담사례도 청취를 하고 나서는 굉장히 업무, 뭐라고 할까, 백업 자료를 빨리빨리 해줘서 조금 더 잘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책임이 따르는 거는 본인들이 결정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민병인 인허가 관련해서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할 수가 없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결정은 콜센터 직원들이 하는데, 그런 성향의 전화가 한 50%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민원과장 민병인 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것도 직원이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직원의 업무효율이 떨어지겠어요.
○민원과장 민병인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 금액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자기 업무하고 연관이 있으면 다행인데 이상한 얘기하는 거 받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여러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민원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유선자 위원님이 질의하실 휠체어 다용도 테이블 있죠? 혹시 사진 자료라도 우리 팀장님들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그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줘 보세요. 가격하고 해서. 그걸 계수조정 전까지 하나씩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시민복지국이 우리 시의 예산을 과반 이상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 긴 시간 앉아계시면서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어떤 걸 무슨 과가 어떻다 제가 물어보는 것보다, 국장님, 제가 복지정책과나 보육아동과,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민원과까지 이렇게, 제가 전반적인 걸 오늘 여기서 질의를 안 드리고 제가 묻고 싶었던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자료를 국장님 앞으로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여기서 국장님과 얘기하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하면서 해당 과장님들 앉혀놓고 이러는 것보다, 제가 한 서너 가지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었던 그런 게 있는데 이건 그냥 서면으로 답을 받아도 될까요,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이거 제가 작성되는 대로, 금방은 안 되지만 되는 대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국장님, 뭐 아시는 데까지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서면으로. 저도 서면으로 보내고 국장님도 저에게 서면으로 주셔야, 국장님이 나중에…… 제가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이 분야의 시민복지국의 후배 의원님한테 “이 부분은 국장님이 이런 것을 약속했었고, 이 부분이 미진했던 건 다음 대에는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싶어서 제가 서면질의를 요청할 겁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아까 제가 다른 과 말씀드릴 때 들으셨을 텐데요. 어쨌든 도의원, 저희 도의원들의 고생을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게 표면적으로는 없는 거가 맞으니까, 도의원 예산 이런 말씀은 우리도 그렇고 서로 안 하는 게 맞다. 도의원들께서 고생하셔서 도비 보조를 받게 됐다 이렇게 통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언제 회의할 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장님 6개월 남으셨나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7개월입니다.
○신재섭 위원 7개월. 가시기 전에 저건 하고 가셔야 하잖아요. 부서 분리를 하고 가셔야지.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고, 또 지난번에 유선자 위원님께서 특별히 경로장애인과 분리를 부탁했는데, 사실 그전부터 벌써 얘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총무과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보니까 총무과에서 금방은 아니라도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하고 가시라고.(웃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일단……
○신재섭 위원 하고 가시라고.(웃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니, 글쎄, 제가 하고……
○신재섭 위원 경로장애인과 예산을 하다 보면 경로장애인과만 하루종일 해야 할 것 같아서 손을 못 대겠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분리를 해줘야 우리가 한 2시간씩……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감사드립니다, 미리. 고생하셨습니다.(웃음)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시민복지국을 끝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17시36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7)
(17시36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병하 총무과장 서병하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설립한 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 1,841명을 1,850명으로 9명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8)
(17시39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병하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조례 반영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며,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고, 서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 및 관할 구역 등을조례에 반영하며,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주소 표기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로 대신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79)
(17시41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병하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라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 등 인사에 관하여 원주시장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 내용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국·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숙은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신재섭이성규이용철조상숙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태봉
사무보좌이화영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복 지 정 책 과 장문범주
보 육 아 동 과 장신승희
생 활 보 장 과 장김태중
경로장애인과장나영숙
여 성 가 족 과 장이병선
민 원 과 장민병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재수
총 무 과 장서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