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230회 제2차 본회의(2022.01.26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2년 1월 26일 (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1)
2.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4)
3.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6)
4.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
5. 원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3)
6.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 업무협약(변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7)
7.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8)
8. 원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0)
9.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9)
1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1)
O 5분자유발언(김정희·유선자·장영덕·최미옥 의원)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1)
2.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4)
3.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6)
4.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
5. 원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3)
6.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 업무협약(변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7)
7.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8)
8. 원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0)
9.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9)
1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1)
O 5분자유발언(김정희·유선자·장영덕·최미옥 의원)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의회사무국장 박순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제1차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안정민 의원, 부위원장에 유선자 의원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1) 부록

2.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4) 부록

3.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6) 부록

4.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 부록

5. 원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3) 부록

(11시03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이상 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숙은 행정복지위원장 이숙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고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사회적 고립청년을 그대로 방치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의 사각지대인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의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여부 및 공모를 통한 수탁기관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비위탁 운영되고 있는 중평어린이집이 수탁자의 사임으로 수탁자를 새로 선정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위탁기간을 영유아보육법 및 위임 조례인 원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재위탁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시는 어르신·임산부 운전자의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임산부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어르신과 임산부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와 교통약자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관리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시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적법·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면 더욱 체계적으로 공모사업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 업무협약(변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7) 부록

7.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8) 부록

(11시11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창휘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2건으로, 원주시장이 제출한 의안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 업무협약(변경) 체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과학관 운영과 관련한 부대시설 조성 및 운영비 부담 등 지자체 부담에 관한 사항을 재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반영사업, 계획의 변경, 해석의 이견 등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사업 명칭 선정 결과를 반영하고, 관광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민 할인을 적용한 시설이용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 업무협약(변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0) 부록

9.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9) 부록

(11시15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정환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일원에 문화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 섬강 매향골 권역에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휴식 및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의견청취(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안전보안관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전보안관의 위촉, 안전교육, 예산 지원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문화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향상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1) 부록

(11시19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루첸관광단지 편입 토지 사용허가 및 처분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루첸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위해 문막읍 비두리 일원 264만㎡ 부지에 포함된 시유지 사용을 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편입된 시유재산을 유상 사용허가 및 계획승인 후 매각하여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관광 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기 활성화가 기대되어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과학영농 실증시험포용 토지 매입안입니다.

본 안건은, 원주 석남사지가 강원도 기념물 제92호로 지정됨에 따라 보호구역 내 소재한 신림면 성남리 749번지 외 5필지 6,580㎡를 매입하여 본격적으로 발굴 조사하려는 것으로,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문화 가치 제고와 지역 정체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결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정희·유선자·장영덕·최미옥 의원)

(11시22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중앙, 원인, 일산, 학성, 태장1·2동을 지역구로 둔 김정희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몇 년 전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사업을 펼쳐,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 활성화되지 못하여 아쉬운 마음입니다.

"깨끗한 도시 원주, 우리 마을 가꾸기"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토목공사용 자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 주변을 살펴보면, 여기저기서 심심치 않게 토목공사용 자재인 흄관, U관, 경계석 등은 물론이고, 전봇대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망가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공사 자재들이 이렇게 방치되는 이유는, 인력으로는 옮길 수 없는 무게이다 보니, 자재를 들 수 있는 장비와 옮길 수 있는 차량까지 필요하여 추가로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하여 그냥 방치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토목공사 중 베어질 위기에 처한 좋은 나무를 활용하기 위해 한 곳에 옮겨 심어 보관하였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나무은행을 운영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비용은 다소 들겠지만, 나무은행을 운영했던 것처럼 여기저기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토목공사용 자재들을 한곳에 모아 활용하면, 소중한 자원도 활용되고 환경미화도 되어 일거양득의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대형 공사용 자재들을 모아 폐기할 것은 정상적으로 폐기하고, 활용 가능한 자재들은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가로청소 도구의 보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려면 쓰레기를 담는 이동 카트와 빗자루, 쓰레받기, 집게 등의 청소도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가 끝난 후 이들 도구를 보관할 장소도 당연히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청소도구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아 대다수의 환경미화원은 도로 옆 후미진 곳에 감추듯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중에는 청소도구 보관장을 막사 형태로 만들어 보관하기도 합니다. 지정된 청소도구 보관 장소가 없고 보관함도 없다 보니, 청소도구를 보관하는 장소 주변이 망가진 청소도구로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조잡하게 만든 청소도구 보관장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가로청소 도구 보관장소 정비와 함께, 편리하고 깨끗하게 청소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보급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독 주택지역 폐기물 배출 방법 홍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월·수·금에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지만, 지역별로 수거회사와 협의해 월·수·금이나 화·목·토로 구분해서 배출해야 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 중 종이류, 종이팩류, 유리병은 월·목에, 페트류, 플라스틱류, 캔, 고철류는 화·금에, 폐비닐류는 월·수·금에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읍·면 지역에서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 일체를 수·토에 배출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이 복잡한 폐기물 배출 방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단지나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을 홍보하고 있으나, 시민은 어떤 폐기물을 어떤 요일에 배출해야 할지 몰라, 그때마다 배출 요일을 확인하기 위해 홍보물을 찾아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기본적인 폐기물 배출 방법을 인쇄하여 보급하면, 홍보비용도 줄이면서 요일별 분리배출 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외지고 후미진 곳에는 어김없이 불법투기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성숙한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임기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신 원창묵 원주시장님께 그동안의 많은 애쓰심에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드리며, 행복하고 건강한 나날들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시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어느덧 검은 호랑이해인 임인년이 밝은지 20여 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 희망찬 호랑이 기운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는 오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하여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를 소개하고, 원주시에도 도입을 검토해 주시길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원주시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150,000가구)의 34.6%(51,000가구)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11,000가구이며, 20세 미만을 포함하여 65세 이하의 1인 가구도 40,000가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세대는 모든 연령층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듯, 2020년도 서울특별시 복지실태조사에서 서울특별시 가구 셋 중 하나는 1인 가구이며, 이 중 58%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작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시행 두 달 만에 신청자가 450명을 돌파하였고, 평균 서비스 만족도 또한 “매우 만족”이 96%를 넘어서는 등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는, 1인 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 원주시에도 2021년 2월 돌봄로봇이 보급되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감 해소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고,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요양원 등에 보급해 어르신 교육 및 정서 케어에 활용되며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장애아동의 교육, 안전, 돌봄에 활용되는 등 돌봄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원주시가 더 획기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혼자 사는 사람이 가장 힘들고 서러울 때는 아플 때입니다. 아파서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인 가구는 최근 반세기 동안 어느 가구 형태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우리의 정책도 이러한 가구 형태에 맞추어 바뀌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가장 취약한 분야인 질병, 인간관계, 정서적 불안정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고 자율성을 지키며 정서적 교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병원안심동행서비스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공항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와 양질의 서비스 마련을 위한 기반으로 항공사 다변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여행 트렌드는 해외여행에서 국내여행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원주공항은 2020년 10월부터 기존 하루 한차례에서 두 차례로 제주노선이 증편되고, 최근에는 하루 탑승률이 80%에 육박한다는 언론 보도도 접하였습니다. 원주시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21년도 원주공항을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찾은 탑승객은 130,926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었던 2020년도 35,972명보다 354%나 급증했고,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 될수록 원주공항을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의 수는 급증할 것이라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공항의 현 상황을 보면, 여전히 불편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대한항공에서 진에어로 항공사가 변경되면서 운항횟수가 2회로 증편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대한항공의 계열 항공사로 대형항공사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을 배려하지 못한 일방적인 운항 스케줄이 그러합니다. 1일 2회 제주노선 증편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용객들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치는 운항 스케줄은 일방적인 경영에 따른 기업 이미지가 원주시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주시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발하는 노선은 첫 비행기가 12시 30분 출발, 두 번째가 오후 6시로 이용객들이 이용하기 애매한 시간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시민께서는 이 같은 시간대를 위해 일부러 조퇴하고 공항을 이용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을 하려고 하여도 출발시각과 돌아오는 시간이 어중간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루나 이틀을 더 머물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항공사가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원주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원주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의 계열사인 진에어뿐이고, 열악한 운항노선과 저가 항공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가격 정책으로 인해 이용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항공사의 스케줄에 맞추거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타 지역의 공항을 이용해야만 하는 지금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의 원주공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도시 원주를 찾는 방문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원주공항 항공사 다변화는 시대의 흐름이자 시민의 주문임을 말씀드립니다. 항공사 다변화의 이점은, 노선 간 가격경쟁으로 더욱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으며,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는 운항노선을 확장하여 남해안 신규 노선 개설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항공사 간 운항으로 1일 2회로 제한된 제주 운항편 증설 및 국내 운항노선 추가 확대 등 원주공항의 쓰임새 및 입지도 또한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여행 등 타 지역으로 몰리는 수요만큼 외지인들을 원주시로 유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원주시는 소금산 그랜드밸리 오픈과 더불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증가하는 관광 문화자원만큼 외지인을 끌어올 수 있는 편의수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원주공항 항공사 다변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항공사 다변화는, 말씀드린 대로 이용객들이 보다 저렴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원주시 관광자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상승작용도 가져올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주공항의 항공사 다변화 방안을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12년간 원주시 시정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노력을 많이 하신 원창묵 원주시장님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시는 길 행복하고, 건강, 그리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지난 12년간 원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비상을 위해 퇴임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에 위치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해 원주시의 꼼꼼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골프장 건설은 어디에서나 찬반·양론과 이해관계가 첨예해 시작부터 많은 논란이 따르는 개발사업으로,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문제들은 산림과 동식물의 종 다양성 훼손, 수입 잔디의 생육을 위해 살포되는 다량의 농약과 비료로 인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 다량의 관계용수 사용으로 인한 지표수와 지하수의 고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골프장 건설은 그래서 인허가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2008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의 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자체 재정 확보 및 지역 경제 발전 효과 보고서에 의하면, 골프장의 세수수입은 골프장 아니어도 납부하는 종합토지세를 포함 평균 5억 원으로 실제 약 2∼3억 원에 불과하며, 지역 주민의 고용 또한 일용인부 등 비정규직에 국한되는 평균 23명 수준이라 하니,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생각만큼 크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원주 여산골프장 건설은 시작부터 환경문제의 이유가 전국적으로 조명되었고, 2008∼2021년도까지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 인허가 과정의 우여곡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화요일, 일곱 분의 동료의원님과 함께 원주시민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신림면 주민의 요청으로 신림면 여산골프장 간담회를 함께 했습니다. 골프장 사업자가 작성·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또다시 문제가 있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주지방환경청의 협의내용을 사업자가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달해왔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주시는 2015년 시유임야 사용허가 조건 제21조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매각절차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이 종료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으나, 2201년도 작성된 사용허가 조건에는 위 조항이 빠져 현재 시유지를 제외하고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공대위와 주민은 원주시민의 공공재인 시유임야의 사용허가 조건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둘째 주민 피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저감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구체성 문제로, 물 부족 현상이 극심한 신림면 지역 주민의 골프장 건설로 인한 구학천의 건천화와 지하수의 부족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나, 구학천의 건천화 관련 저감 방안에 대해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인한 부실 작성, 셋째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 위기종이 골프장 예정지 내에 서식하는지에 대해 봄, 여름, 가을을 구분하여 수행해야 하는 생태계 조사에서 여산골프장의 경우 봄과 여름만 하고 가을철은 하지 않아, 환경부가 고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음, 넷째 원주지방환경청은 골프장 개발 대상지 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하늘다람쥐가 공사과정에서 대체 서식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공사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벌목 인력을 하루 50명이나 동원해 10여 일 만에 시유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벌목을 끝냄으로써 하늘다람쥐들의 서식지 파괴, 다섯째 2010년도 협의 시 훼손 수목량은 47,000여 그루였으나, 2020년 6월 재협의 때는 28,500여 그루로 40%나 축소된 사안으로, 훼손 수목 중 10%를 이식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훼손 수목 수량이 줄면 공사비용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의혹입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을 검토하는 기관은 원주시와 원주지방환경청입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의 협의내용을 공사과정에서 적법하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승인기관장의 책무로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원주시와 원주지방환경청이 여산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의 성실한 작성과 이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한 법 집행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후 위기가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개발도 중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림과 동식물의 종 다양성이 지켜질 수 있는 생태계 보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세계 시민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4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황기섭 의원님과 곽희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새해의 첫 장을 여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의안 심사 등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도 뜻하시는바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회기에도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1)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4)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3.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6)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4.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5. 원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3)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6.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 업무협약(변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7)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7.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8)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8. 원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0)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9.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9)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0.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11)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박호빈유석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순보

의 사 팀 장 이희정

사 무 보 좌 성동훈

기 록 관 리 오철호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조종용

경 제 문 화 국 장김용호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경아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행 정 국 장김재수

보 건 소 장이규숙

농업기술센터소장김기준

상하수도사업소장박거하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우

단 구 동 장안명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