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21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1)
- 3.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4)
-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5)
-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6)
- 6.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
- 7. 원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3)
- 8.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1)
- 3.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4)
-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5)
-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6)
- 6.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
- 7. 원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3)
- 8.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10시 개의)
○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보고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1)
(10시02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유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재섭 의원님, 이용철 의원님, 조상숙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12일부터 1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복지정책과장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년 인구는 97,000여 명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립청년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 시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4)
(10시07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복지정책과장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2년 5월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에 위탁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인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명륜2차 아파트 내에 소지하고 있으며, 지상 3층, 연면적 1,921㎡의 규모로 사무실, 경로식당, 주간보호시설, 대강당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대강당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위탁사무 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시설물 관리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기반한 사회복지사업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7년 5월 24일 5년이고, 소요예산은 연간 6억 800여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5)
(10시11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복지정책과장 문범주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연차별 수행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시의회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되는 건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복지 역량 강화 등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 주요사업은 6개 분야 36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며, 6개 분야별 사업으로는 커뮤니티케어, 저소득자립지원, 노인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가족구성원이 행복한 여성·가족·보육,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사회보장기반 구축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추진경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6)
(10시13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보육아동과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시민복지국장 박필여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존 수탁자인 원장 사임 예정으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대상시설은 1998년 5월 최초 인가되어 평원동에서 운영 중인 중평어린이집입니다. 현재 47명의 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수탁자 변경에 따른 보육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월 중 위탁 운영체를 공개모집하고,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국장님, 신재섭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셨는데요. 그게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60% 정도 되어 보여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한 반 정도…….
○신재섭 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비 지원할 때 어떻게 하나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건 인원수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준 만큼 감액이 돼서 나가죠.
○신재섭 위원 감액이 되고, 그러면 교사도 좀 줄고 그러나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직 교사는 줄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 사실 이것은 원장 말씀인데 - 줄여야 하는 입장인데 줄이지는 못하고 인원은 줄고 있으니까, 아마 그 원장이 오래하고 그래서 당신이 그만두고…… 그건 공개모집해서 거기 보육심의위원회를 거쳐야겠지만, 자체에서 오래되신 교사 중에서 1명이 또 냄으로 해서 그렇게 감소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어린이집 보육료가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차등이지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건 그러면 보육료를 지원해서 원으로 직접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교사들 월급도 주고 운영도 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어쨌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공립이라든가, 민간은 그 보육료로 다 충당을 하지만, 저희가 공립이라든가 법인 같은 데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인건비 일부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는 몇 프로 정도 돼요? 그건 뭐 나중에……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80% 지원하지 않을까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보육료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상쇄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건가, 국공립이? 아이가 있든 없든 국공립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인원이 많이 줄다 보니까 수입은 감소하죠.
○신재섭 위원 보육료의 얼마 정도가 운영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것까지는 제가…… (담당자 설명 중)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분이 호봉제로 하다 보니까 다 오래돼서 아마 인건비 부담이 많은 것으로……
○신재섭 위원 인건비의 80% 정도 지원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담당자 설명 중) 보육료 지원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받는 부담이 다르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국공립이 운영상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러면 일반 사립어린이집은 굉장히 어렵겠다 이렇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줄었어요. 257개소인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죠.
○신재섭 위원 그게 큰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임은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로 추론해 보면 원생이 줄어서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국공립이 그러면 사립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저희 원주시 전체 어린이집 개소에 대한 보육 정원의 현원이 지금 70% 정도밖에 보육이 안 되는 실정이고, 또 지역적인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기업도시 같은 데는 또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또 아무래도 지역에 노년층이 많은 데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적게 모집이 되는 상황입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어린이집의 원생이 줄고 있는 건 현실이고, 그렇다면 보육과 교육에 관한 것은 정부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한다,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지금 국공립이 이 정도라면 사립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잘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6.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2)
(10시23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임산부 운전자의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임산부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유선자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 곽문근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차량의 이동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12일부터 1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을, 비용추계서는 10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임산부 운전자의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임산부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어르신·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이용 등과 차량의 이동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 이 조례와 관련 있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원주시청과 그 소속 기관의 부설 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를 함께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양양군과 홍천군, 화천군 등 3개 지역에서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이 포함된 우선주차구역 설치 관련 조례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작년 4월부터 원주시청 장애인주차구역 옆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3면 조성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미옥·유선자·김지헌·곽문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저희 집행부는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최미옥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같이 공동발의하신 분들도 고생하셨고요.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이라 함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법적 나이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노인복지법상은 65세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 근데 왜 70세로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보통 현재 어르신 조례가 전국에 18개 조례가 있는데 다 70세 이상으로, 아마 65세 이상으로 하면 저희도 그 갭을 계산해 보니까 한 2만 명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준한 조례, 18개 조례에 준해서 저희 원주시도 70세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서 청년기본법 이런 거 할 때 청년의 나이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요. 그런데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자체, 단체에서 알아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45세, 농촌 같은 데는 45세로 하고, 시 같은 경우는 39세 미만으로 하더라고요. 거기는 위임을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도 “70세 이상으로 한다.”로 하려면 이게 위임이 되어야 해요. 막 정할 수는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법에 위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65세 법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노인복지법상은 65세입니다.
○신재섭 위원 법정 나이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그게 장애인 등에 관한 법률에 임산부, 장애인, 노인 이렇게 다 포함이 되잖아요. 이동에 제한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묶을 수는 없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주차장도 있고 임산부주차장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많이 비어 있을 때가 많아. 그래서 어차피 법률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등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다 포함이 되는데, 최소한 장애인하고 임산부는 표시를 같이 해서 같이 이용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임산부가 장애인 칸에 들어갈 수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닙니다. 장애인은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법에 의해서, 주차장 관련해서는 별도의 또 다른 큰 법령은 이렇지만, 장애인은 또 다른 법령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장애인 주차표지가 되어 있는 데는 무조건 장애인만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장애인 등에 그게 다 포함돼 있는데. 장애인 등이 이동에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거기 칸을 넓게 해서 전용주차장을 마련해놓은 건데, 임산부도 같이 써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하루에, 우리 시로 예를 들면, 임산부나 장애인이 1일 몇 명이나 들어와서 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장애인하고 임산부하고 같이 표지를 해서 거기에 같이 하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장애인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현실적으로 법이 좀…… 그건 논의를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건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재섭 위원 논의를 해서…… 똑같이 이동의 불편함 때문에 이런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 ‘장애인 등’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 노인도 포함되고, 장애인도 포함되고, 임산부도 포함되는 거니까, 하나의 법률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회가 있으시면 논의를 한번 해주시고, 그 대신 노인을 70세 이상으로 어쨌든 하셨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지. 아까 보니까 2대인가, 3대인가 이렇게 하면 물론 노인들이 다른 일반주차장에 대도 되잖아요. 상관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노인들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약간 칸이 넓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몇 대 안 해놨을 때 실효성으로 봤을 때는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노인 표지판을 몇 명이나 받아갈지도 의문이야, 발행을 한다면. 표시는 꼭 있어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표지를 만들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건 꼭 있어야 되는데, 몇 명이나 받아가서…… 만약에 노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여러 면 확보되어 있다면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가고자 할 것이고, 실효성이 없다면 받아가려고 하겠어요? 이게 우리가 뭔가를 제정할 때는 실효성이 있어야 해요. 뭔가 제한하거나 이득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게 무의미해 버리면 그건 제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작년에 노인회 지회에서 시장님과 간담회 시간에 노인을 위한 주차장 별도 확보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급하게 우선 3면을 확보했고요. 조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지면 공공기관에 전체적으로 면적당 나온 것으로 그렇게 만들면……
○신재섭 위원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주차장에서는 노인 주차 면수가 몇 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건 죄송하지만 아직, 주차면은 법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계산이 되어질 거고요. 공공기관당 그게, 읍면동도 마찬가지이고, 주차면 계산법에 따라서 그렇게 주차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재섭 위원 비용추계도 나오고 그랬으면 그게 몇 대에서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일단은 100면 정도 계획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100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주차면수가 3,292면의 3% 해서 99면인데, 100면 정도 비용추계 관련해서 그렇게 산출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본청 말고 관내에 있는 거 다 합쳐서 100면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시청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간현관광지, 국민체육센터 등 해서…….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원주시청 주차장에 본청도 있고 읍면동 같이 하면 몇 대나 돼요, 이게? 한 2,000대 되는 거잖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시청하고 읍면동 전체 면수가 1,634면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3,000?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1,634면.
○신재섭 위원 3% 하면 약 100대 한다고 치고, 그러면 100대 공간이 더 넓잖아요, 그렇죠? 공간이 조금 넓죠? 주차면적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장애인은 더 많이 넓지만 노인 그 면적은 장애인만큼 넓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부 조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신재섭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일반인은 못 대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청만 하면 1,000대 정도 되는데, 지하까지 포함해서. 3%면 거기도 몇 대나 돼. 100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3%.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큼……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50면 정도.
○신재섭 위원 50면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 50면을, 그분들이 다…… 그것도 참 어렵다, 그렇죠? 50면이면 상당히 큰데. 어느 쪽에 하려는지 몰라도. 의회 쪽이나 본청 오른쪽에 하든지 하면 25대씩 해야 하잖아요. 25대면 굉장히 많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이게 원주시청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다 합친 99면 중에 50면 정도가 공공청사입니다.
○신재섭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65세에서 70세로 하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를 포함해서 3%는 아니잖아요. 따로 3%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70세 이상이 몇 분이나 오실지 몰라도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계산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최미옥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최미옥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은 아무래도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주차구역을 확보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에서 안을 제출할 때 배려주차구역이라고 해서 그 내용에 영유아를 동반한 어머님들, 어머님들을 했던 이유가 아이들을 태우고 내리고, 만 5세 이하의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공간이 협소하기도 하고, 주차면 자체가 굉장히 좁다 보니까 아이들을 태우고 이렇게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배려주차구역 안에 어르신과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님 해서 1면에 그렇게 해서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에서도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만드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플러스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미옥 의원 저도 이게 조례를 제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르신과 또 임산부도 이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영유아를 동반한 우리 부모님들 이동에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우선주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 제정된 타 지자체 조례에는 아직 배려주차에 대한, 영유아 동반 부모에 대한 주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원주시장 책무로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우선주차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사안을 넣었거든요. 이 조례가 지금 조례 제정 이후 3개월 만에 시행이 될 텐데, 이 조례가 잘 적용이 되면 좀 더 확대를 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배려주차,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로 개정을 하고 싶다, 제정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였습니다.
○조상숙 위원 타 지자체에 없는 게 아니고요. 배려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조례를 하셨던 홍성군 같은 경우도 이미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이번에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 같이 포함해서 제정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이런 예방 차원에서 원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조금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조금 들거든요.
○최미옥 의원 아까 신재섭 위원님께서 65세 이상 어르신 말씀하셨는데, 법령에는 그렇게 나이가 규정은 돼 있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이고, 120세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65세로 노인을 규정하기에는 너무 젊기도 하고, 주차반납증은 70세부터 시작되지만, 지금 현재 70세가 주차증을 반납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어르신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저희 원주 같은 경우는 사실 대중교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70세에 반납하는 건 외곽지역, 읍면 지역에 사시는 어른들한테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세 어르신부터 이런 배려할 수 있는 우선주차구역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영유아를 동반한 배려주차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3)
(11시04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관리하고, 공모사업 추진 시 시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유선자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의회 보고, 공모사업 우수부서 및 공무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1월 12일부터 1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고,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원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기획예산과장 송진호입니다.
조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유선자 의원님, 그리고 문정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11시23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시정홍보실과 감사관을 제외한 국·소·원에서는 국·소·원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행정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시정홍보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시정홍보실장 이상분입니다.
2022년도 시정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언론매체, SNS,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 이미지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썼으며, 적극적인 보도자료 제공과 시정방송, 행복원주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상파 방송과 인기 예능프로그램, 유명 인플루언서, 유튜브 등 파급력이 높은 매체를 통해 시정홍보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셜미디어 홍보를 강화하고, 품격 있는 시 이미지를 개발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올해는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과 홍보채널 운영 내실화로 시정 주요사업의 홍보 효과를 높이고, 특히 SNS 콘텐츠 개발, 유튜브 채널 마케팅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주력하는 등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을 중점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 언론매체 활용 시정 집중홍보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주요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적기에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신속·정확한 보도자료 제공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언론 대응으로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전략적 시정홍보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홍보 파급력이 강한 유튜브와 각종 SNS 채널의 운영 강화로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SNS 서포터즈 운영 및 SNS 공모전을 통한 시민 참여 등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시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집합시설에 전광판, 와이드컬러와 버스,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매체에 시 이미지 및 관광, 축제, 농특산물 등을 홍보하여 문화관광 제일도시, 수도권 경제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시정 홍보채널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요시정 및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정방송과 행복원주의 홍보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 참여도를 높이고, 홍보대사를 통한 원주시 위상 제고와 홍보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홍보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실장님, 하여튼 조금 전에 준비해 주신 PPT 잘 봤습니다. 작년 2021년도에는 주요성과가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죠. 저희가 간현관광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김희철이라는 분이나 조명섭이라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나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부산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KTX.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KTX에 우리 원주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홍보실에서 어떻게 여기 KTX까지 이렇게 하셨나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홍보실을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두 번째는, 서원주역이나 만종역, 원주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주역의 전광판은 아주 대단한 실적입니다, 실적. 이용자 수도 많고, 지금 서원주역이 조금 이용자 수가 적지만,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하여튼 그런 영상광고를 함으로써 원주를 더 많이 알릴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2021년도의 업적입니다.
칭찬 드리면서 하나 여쭤볼게요. 실장님, KTX에 그 정도로 하려고 하면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KTX는 100여 개가 넘는 전국 KTX 열차마다 그 책자가 다 꽂혀 있거든요. 홍보 효과가 아주 뛰어난데, 그게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선자 위원 소장님, 제가 이거 훔쳐 왔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한테 얘기하고 왔으니까 도선생은 아닙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게 저희 소금산 출렁다리입니다. 이 앞면 이거 하나로 원주 시정홍보실을…… 시장님이 이달에 물러나신다고 하니까 다음 시장님 되시는 분한테는 이겁니다, 이 책자. 저는 처음에 이게 어디 건가, 이게 철원인가, 아니면 문경인가 하고 다시 보니까 여기 ‘원주’라는 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장님. 새로 되시는 시장님한테 인센티브를 드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2,20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이렇게 큰 효과를 보셨나요?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아무래도 전국 KTX 가는 데마다 다 꽂혀 있는 거라서 가격이 좀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홍보 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에, 그 표지뿐만 아니라 뒤의 내용 속지도 거의 2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광고를 해주기 때문에요. 그 홍보 효과는 아주 크다고 생각해서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정말 실장님 한 분이 원주의 관광홍보 효과를 내시는데 그 팀이 다 수고하셨다고 보고요. 제가 여기 전출지를 붙여 왔는데, 우리 원주의 식당이라든가, 우리 레일바이크, 대한민국에 레일바이크가 엄청나죠. 그런데 이런 레일바이크라든가, 그다음에 마운틴에서 사찰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소요예산 2,200만 원을 가지고 220억 원의 효과를 보셔서……
존경하는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 시정홍보실 칭찬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칭찬하고 이분들에 대한 노고를, 특히 시정홍보실에서 다른 일도 많이 하셨지만, KTX를 타시면 원주 게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고 칭찬 좀, 이건 월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날 이 책자가 이렇게 꽂혀 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원주’ 관심 있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까, 문경은 미투리라는 하나의 콘셉트를 가지고도 거의 8억 원이 넘는데, 문경에 대한 건 여기 없어요. 우리는 이 책자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게 실려 있어서…… 우리 실장님, 시정홍보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적은 예산으로 220억 원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항상 홍보에 대해서 더 주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치호 감사관 김치호입니다.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강원도에서 실시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실적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는 등 5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18회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374건의 행정사항과 3,100만 원의 재정사항을 시정조치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심사를 통해 29억 원을 절감했고, 일상감사를 통해 1,094건의 사업에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470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조사·처리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감사관은 2022년도에도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감사관제도를 활용하여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등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자체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안내지침에 따른 부패수준 등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렴 취약 분야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자체감사 활성화 및 사전예방 감사 강화입니다.
문제해결형 감사를 통해 업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가진단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맞춤형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사회적 이슈 사항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으며, 3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입니다.
사전예방 기능의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패위험성 진단, 맞춤형 청렴교육 등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시민복지국장 박필여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범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인사)
김태중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인사)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인사)
이병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인사)
민병인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인사)
2022년도 시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해 주요성과, 2022년 행정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6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주요 수상실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평가 우수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기반마련 유공 우수지자체, 보육유공 및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 유공 등 4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가등급’ 및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24시간 아동보호팀을 운영하고, 국공립 원주하나어린이집 준공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설치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양업토마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여성커뮤니티센터 개관, 다함께돌봄센터 개소를 통한 장애인과 여성 분야의 복지 기반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설립 운영, 국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사업 추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드림스타트 지역사무소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등 신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난해에 이어 추진 중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복지 기반시설 확충 과제에 대하여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2022년에는 행복한 육아·건강한 가정·안정된 노후·어울림 복지를 목표로 6개 분야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복지정책과에서는 효율적 지역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더불어 긴급지원사업과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전개 등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호국보훈정신 계승 및 국가유공대상자 예우를 위하여 보훈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인구와 청년 정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현충탑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충탑 경사로와 진입로 개선을 통해 현충탑을 재정비함으로써 호국보훈정신 계승을 위한 현충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년정책 사업 추진입니다.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설립 운영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을 통하여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사업 추진입니다.
가족사랑 지역사회 UCC 네트워크 확대와 원주아이 행복 청약통장 지원사업 및 다자녀가정-기업·학원·단체 간 자매결연과 행복육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한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보육아동과는 행복 출산 육아 지원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출산 및 양육지원사업과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과, 취약계층 아동보호 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3쪽,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보호자에게 맞춤형 컨설팅 등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지역사회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공립어린이집 13개소를 선정 에너지 효율성 증가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공 건축물의 시설물 품질을 개선,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25쪽,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심장제세동기 설치와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 간식비, 보육료 및 인건비 등의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6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저소득 취약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보호와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생계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자활근로 사업, 자활기금 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입니다.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재가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원활한 복귀 및 삶의 질을 제고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으로, 근로 유인 및 자립 촉진을 통하여 탈수급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사회보장 급여조사 및 관리입니다.
각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관리하여 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경로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의 안전하고 활기찬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의 신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치 등 시설 확충을 통하여 노인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을 추진하고, 노인일자리와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뇌병변 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청사 신축입니다.
금년 10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익증진 및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2쪽, 제2차 노인복지 종합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뇌병변 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지원입니다.
기저귀를 상시 착용하는 심한 뇌병변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의 신변처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가족·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도시 원주 구현을 위하여 사회복지 기반시설 확충,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행복을 더하는 여성·가족·청소년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2022년까지 완공토록 하여 북부권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문화체험 서비스를 공유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 민원과에서는 시민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각·지체장애인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고객 중심의 맞춤형 편의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사회적배려대상자 편의시설 확대입니다.
민원실, 인터넷카페, 컴퓨터 화면낭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휠체어 다용도 테이블을 본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보급하여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8쪽, 여권 온라인 사전 예약제 서비스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여권접수 시간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로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39쪽 시민만족 맞춤형 연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및 각종 연계서비스를 통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복지정책과장 문범주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현충탑 재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정비로 올라가는 데에 폭을 얼마나 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지금 진입로는 당초에 폭이 3.5m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넓이가 8m, 길이가 80m 그렇게 진입도로를 확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과장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과나 건설방재과나 이런 데에……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이것은 사실 주관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 지금 실시설계 용역 품의를 해놨거든요 -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단순하게 폭이 8m라고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인도는 확보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그래서 그 부분을 8m로 하면 버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원활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8m로 했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줄 때 인도 부분이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작년 7월에 오다 보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8m 폭이면, 우리가 지금 양쪽 차선을 보고 있거든요, 중앙선을 긋고. 그런데 인도 폭을 또 더 확보해야겠고, 그래서 한 10m, 12m 정도 돼야 하는데, 문제는 장애인분들이 올라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휠체어나 이런 거, 전동휠체어가 올라갈 때 그것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가도 고민해봐야 하고…….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예.
○이용철 위원 위에는 뭐, 화장실이고 뭐고 이런 게 다 정비가 될 건데, 지금 폭이 8m에서 인도 폭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보장구가 올라갈 수 있는 폭하고 이것을 어떻게 잘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네,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공사비가 얼마 잡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지금 공사비는……
○이용철 위원 7억 9,000만 원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예, 7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하고 설계용역비가 1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공사비 4억 6,000만 원, 화장실 2억 3,000만 원 해서 7억 9,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화장실도 어차피 겨울 되면…… 이게 단순하게 현충탑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공원으로 이용하는 분도 있어서 화장실 정비도 겨울 에 보온할 수 있게끔, 얼지 않게끔 해야 하고,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도로 폭이에요. 폭을 15m 이상은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이게 7억 9,00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는 공사가 4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데 있어서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이것을 확보는 아예 처음부터 공사할 때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네,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청년정책 사업에서, 지금 청년지원센터를 금년 7월에 개소한다고 했는데, 롯데시네마 인근에 전세로 얻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여기는 일단 저희가 하는 것은 월세로 해서, 어차피 1년 정도 하는 거니까 그랬다가 남원주 창업지원 허브에 그것을 2층에 저희가 설계를 넣었거든요. 그때는 그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철 위원 월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그것은 사무실 임차는 한 1년 예정인데, 일단은 보증금을 어차피 내야 합니다, 월세로 하더라도. 그것은 상황을 좀 봐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청년월세인데, 이게 저소득 청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소득 청년을 어떻게 구분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저소득 청년은 중위소득이, 여기에 청년월세인데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거지만,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부모하고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인데, 재산 상황은 청년일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60%니까 180만 원 정도 수입 미만이어야 하고요. 그것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부모도 원가구, 부모도 중위소득 100% 이하라서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를 했어도 부모님 소득 플러스 청년 소득 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두 개 기준에 부합해야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20만 원씩……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1년 동안.
○이용철 위원 1년 동안 해주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예.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아동과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시민복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국장님, 지금 양육지원 신규사업이 2개가 되어 있네요. 첫만남이용권이 우리 출산지원금이 맞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금액이 많이 올라갔네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게 지금까지는 시비로 첫째아는 30만 원,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는 100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올해부터 국가보조사업으로 해서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74%를 지급해주고, 도비가 10%, 시비가 16%로 보고받았는데, 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시비를 별도로 또 책정할 수 있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저희가 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게 2020년도 9월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었어요. 지금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을 많게는 몇백, 어디는 1억 원까지 얘기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군 간 경쟁도 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상당히 부담도 되는 거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하기를,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총괄을 필요로 한다고 그런 지적사항이 있게 되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게 됐고,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던 것을 통합 조정하라는 권고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시비 주던 것을 첫만남이용권으로 통합해서 지원해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려고요.
○이용철 위원 저희가 지금 시비 16%를 적용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금 200만 원에 비해서 보면 별로 시비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6억 8,100만 원 정도 저희가 부담이 되죠.
○이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기 전에 출산지원금을 우리가 줬잖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준 것은 10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별 차이 없어서 인구……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국가에서 안 주던 걸 국가사업으로 지원해 주게 됐으니까 지자체에 그만큼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것인데, 그걸 이중으로 줄 그럴 필요는 없다, 통합을 해서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는 권고가 됐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이지, 이게 강제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별로 봐서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우리 원주에서는 부담이 덜한데, 우리가 지금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구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출산지원금을 준다는 건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 더 많이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되면 새로운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우리 출산장려지원금을 우리 시에서 기존에 줬던 출산지원금 플러스,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더 출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인구는 점점 2050년도 되면 감소 추세로 되는데, 이걸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 시에서도 그 만큼에 대한 70%를 해준다든가, 그래서 지금 200만 원이지만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물론 다다익선으로 해서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 여론이, 그게 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이게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출산장려책이 되는 거지, 저희가 인구 감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는 현금성 지원사업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보급한다든가, 아니면 정주환경 개선, 뭐 교육의 질 개선 등을 통해서 인구 감소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저희는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저희가 이 통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지금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용철 위원 저는 우리 원주시가 출산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질 때가 됐고, 이것을 우리 원주시가 판단을 못 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출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 원주시가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도 출산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도 많은 생각을 갖는데, 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용역을 한 번 줘서 우리 인구 추세나 봤을 때 이걸 금방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우리 원주시 조례로 해서 첫째아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이렇게 우리가 지급을 해줬는데, 국가지원사업이 되면서 통합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이성규 위원 언론에도 그렇게 나갔고. 그런데 지금 아이 키우는 어머니라든가 출산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는 지원사업은 별도이고 원주시에서 지급하는 것도 별도인 줄 알았는데, 통합을 하면서 원주시는 오히려 예산이 는 게 아니라 좀 줄어들었다는 내용을 알고 얘기하는 게 많더라고요. 기존에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출산지원해 주는 게 매년 10억 원 예산이 섰었거든요, 10억 원. 그런데 통합을 하면서는 지금 7억 원이 됐어요, 7억 원. 3억 원이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야, 3억 원.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게,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우리한테 재정부담이 준 것이지, 지원해 주는 사람한테 지원액이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다만 저희 재정부담이 줄어든 거죠.
○이성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 첫째를 30만 원 받고,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이었는데, 아이만 낳으면 200만 원씩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좋아진 건 사실이지.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렇죠.
○이성규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지금 우리처럼 조례를 준비 안 하고 기존에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었던 건 그대로 진행하고, 국가에서 따로 나오는 건 나오는 대로 계산해서 지급을 해주고, 그게 다 다르단 말이지. 우리는 통합을 하더라도 10억 원에서 7억 원이 됐으니까, 그래도 기존에 주던 것에서 예산을 더 늘리지는 않더라도 그냥 그 10억 원에 맞춰서, 오히려 둘째, 셋째, 셋째 정도까지 아이가 있으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3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에서 줄이지 말고 셋째아 정도한테는 별도로…… 100만 원씩 지급해 봐야 평균 200명 되더라고요, 해마다. 그러면 2억 원이면 돼요. 그러면 기존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면서 그래도 셋째아 정도한테는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반영했으면 하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저희가 입법예고한 기간이 2월 7일까지입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제가 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의견 좀 들어보세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 아까 용역사업이란 말은 취소 좀 해주십시오. 무슨 아이 낳는 게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애 낳으라고 용역을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해주시고요.
존경하는 우리 이성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셋째 아이. 이제 100만 원을 지금 주고 있는데, 국가사업으로는 200만 원을 저희가 통합으로 주잖아요. 아니, 뭐 200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이라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통합을 조정하려고 했던 국가사업으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요, 우리 복지정책과가 있다시피 가까운 횡성 같은 데는, 우리는 7만 원이었던 게 이제 15만 원이 됐는데, 뭐, 군단위별로 재정자립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그래서, 뭐 주시자는 것에 반대는 아니지만, 일단은 이 통합 조정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원주시에 새로 시장님이 되시고 나면…… 재정자립도라는 게 - 기획예산과에서 와 계신 분이 안 계시네 – 지금 완전히 빚에 묻혀 살아요. 본 위원이 몇 번씩 예산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저는 돈을 올려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지금은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만 원을 통합해 주는 그대로 시행을 하면서, 오히려 - 국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거예요 - 아이돌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돌봄사업을 했지만, 아이를 돌보는 게 문제이지,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단은 셋째 아이도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손해 볼…… 아니, 죄송합니다. 말 취소하겠습니다. 사실 100만 원을 셋째 아이는 받고 있어요. 또 100만 원을 더 주면 100만 원이 더 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통합조정을 해보시고, 내년도 이제 9대 의원님들 들어오시면 그때 가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임산부가 등록되는 게, 보건소와 연계해서 등록되는 게 186명 정도 되니까, 아까 우리 이성규 위원님이 200명을 말씀하셨어요. 좀 더 시행을, 국가가 원하는 사업대로 한번 시행해보고…… 국장님한테 건의드린 것처럼,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아이를 어떻게 돌볼 건지 그 근본 대책을 연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용역 부분은 분명히 취소해 주십시오. 여성이 아이 낳는 게 무슨, “넌 애 낳을래?” 하고 용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아이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해서만, 국장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일단 대통령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줬으면 따라도 봐야지, 무조건 올려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여성 비하 발언은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유아는 지원이 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지원이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초등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영유아 때 어린이집까지는 아이를 보육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뜻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뜻이 담겨 있겠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커라.” 이런 뜻인 거예요? 초등학교도 지원이 되어야 할 거 같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초등학교는 일단 의무교육이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가에서……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의무교육이니까 돈은 안 들어가지만 다른 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이 저출산 문제가 보육 때문에만 있지는 않잖아요. 계속 자라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하니까 그럴 텐데, 제가 그래서 자라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한 2년을 그러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은 좀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이 어쨌든 돈을 벌어야 사니까, 돈을 버는 국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살아가려면 예산이 또 필요한 건데, 시민복지국에서 어쨌든 전체 예산의 35%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신규사업 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예산 지원 때문에 그런지, 제가 조례를 가지고 2년 동안 싸우고 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올해 하려고 했더니 또 과장님이 안 계셔서 3월로 연기됐는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200만 원으로 하는 지자체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잖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첫만남이용권 그건 국가사업이니까 전국이 똑같이 되죠.
○김지헌 위원 거기 200만 원에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300만 원, 홍천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이해 좀 부탁드리려고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원주시는 기존에 지자체 하던 걸 이 200만 원 주는 거로 통합하려고 추진하는 것이고, 또 아직 어느 시·군은 그걸 정리를 안 하고 계속,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들어서 1월에 저희가 파악을 안 했으니까. 아직 통합을 준비 안 하는 시·군도 있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조사도 해보고……
○김지헌 위원 국장님, 사실 더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줘야 하는데, 우리만 더 빨리 법적으로 만들어서 왜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적극행정을 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천군 같은 경우는 1,490만 원까지 첫째 아이 때 지급이 되잖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이것 지급 시기는 4월부터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1월부터 받는데 지급하는 첫 시점이 4월부터니까, 그동안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조례 입법 기간도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도 곧 태어날 아이가 있는데……(웃음) 준비하는 젊은 엄마들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안 하려고 하다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에 대한 적극행정은 차후에 하셔도 되지 않나 싶은 거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시비를 지금까지 더 쓰고 있었는데 이런 쪽에 줄이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강력하게 밀고 나가 주세요.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김태중 생활보장과장 김태중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고맙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활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활기금이 얼마만큼 조성이 되어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자료 찾는 중) 세입으로 4억 5,000만 원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적립된 게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 1억 원은 우리가 활성화지원금으로 사용하려고 놔두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고?
○생활자원과장 김태중 네.
○신재섭 위원 총 금액은 얼마나 하시려고 하세요? 총 기금의 금액.
○생활자원과장 김태중 예?
○신재섭 위원 기금의 총액, 얼마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지금 현재는 6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자활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자활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얼마나 운영이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1억 원 정도를 대출 형태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원금 형태로 쓰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1억 원은 대출도 있고요. 대출대상은 자활사업 참여자한테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대출이 되겠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활기업하고 자활센터 기능보강이라든지 활성화 지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저하고 얘기한 적 있는데, 그건 어떻게 정리되신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자활기업도 그것은 지원하려고……
○신재섭 위원 자활기업에 물품을 공급해 주는 것도 관계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기능보강사업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얘기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그동안 자활을 꿈꾸는 개인한테 지원을 해줘서 대출이나 이런 것으로 나가면서 미미했던 건 사실인데, 지금 그러면 법이 바뀌어서 새로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과거에 자활기금이 조성되어 있다가 그 기금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작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일반예산이 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아니, 기금입니다.
○신재섭 위원 기금으로 그냥 있고, 조성만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사용한다?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네.
○신재섭 위원 조례를 할 때도 어쨌든 법의 위임을 받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법의 위임을 받아서 했고. 개인 대 기업의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개인 대 기업……
○신재섭 위원 대출을 해주든지, 지원을 해주든지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지금 개인한테 대출은 자활사업 참여자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대출자가 실적이 없고요. 자활기업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2022년부터 거기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예전에도 대출은 나갔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대출은 그때 생활안정자금이라고, 그때 과거에 있던 생활안정자금 조례에 의해서 대출이 나갔던 겁니다.
○신재섭 위원 기금 조성한 것이 생활안정 다른 조례를 통해서 대출이 나갔었고, 지금은 그 조례와 서로 연계가 끊어졌나 봐요?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그것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폐지됐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있는 자활기금 운영 조례겠죠? 그 조례에 의해서는 아직까지 일반인한테 대출 나간 적은 없고, 기업도 아직 나간 건 없다?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네.
○신재섭 위원 1억 원은 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태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요새 뉴스에 보면 여성가족부가 폐지한다는 얘기가 막 있어요. 중앙의 건은 안 여쭤보겠는데, 만약에 원주시도 없어지게 되면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가장 적당할까요, 명칭이?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여성가족부가 폐지됐을 때 원주시에서 가장……
○신재섭 위원 우리도 여성가족과니까 어떻게 바꾸면……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어떻게 바꿨으면 하냐고요?
○신재섭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사실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일은, 물론 여성 관련 일들도 있죠. 여성 관련 일들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아동, 청소년, 가족에 관한 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주 50% 훨씬 이상 되는 업무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라는 명칭 때문에 좀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과의 업무는 대부분이 청소년, 가족, 아동 그런 업무가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여성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저희는 아마 그대로 갈 것 같고, 중앙정부에서 변경이 되면 어떤 명칭이나 업무 조정은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일을 못 한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젠더 갈등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지방정부잖아요. 지방정부에서도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깊은 생각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느냐, 여성가족에 대한 권익 신장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느냐 이게 다르잖아요. 그냥 침묵하거나 보고만 있으면 그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젠더 갈등이 아주 표면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중앙을 지켜보게 되잖아요, 자꾸 TV를 보게 되니까. 거기 보면서, 어쨌든 ‘여성’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것이 한정돼 있는 뜻이 있다면 변경하고 통합해서 갈 수 있는, 가족·여성·청소년 이렇게 같이 갈 때 가족에는 남자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융합해서, 아니면 다른 걸 해서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갈 거냐 이런 게 논의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발언 좀……. 과장님,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그냥 제가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북부권에 이렇게 됨으로써, 말 그대로 북부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첫 삽을 떴던 노인종합복지관을 하고, 청소년까지 이렇게 돼서 정말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더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정말 너무 노후가 됐죠. 오래됐죠, 이게 94년도부터 되어 있어서. 북부권 청소년 문화의집을 이렇게 건립하시면서, 제 지역구가 존경하는 우리 이성규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남부권이 됩니다.
이 청소년수련원이 있어서 그나마 여지까지 우리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28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 낡았어요. 이게 낡으니까, 저희가 도의원님들한테 매년, 1억 5,000만 원씩 도비, 시비 확보해서 개당 개보수를 하면 천장을 LED로 갈아야 하고, LED로 갈고 나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또 뭐를 해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너무 낡고 오래되고 석면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도의원님들한테, 진짜 우리 부의장님 아니면 정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4년째 들어와서 봐도 항상 이래저래 해서 청소년수련원을 개보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한 번도 마다하지 않고 도의원님들한테, 정말 도의원 사업비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제가 표현이 나쁘지만 구걸을 해야 하는데, 제가 못 하고 우리 이성규 부의장님이 항상 도와주셔서 개보수를 4년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을 한다니까 깃발 들 일로 참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남부권에 청소년수련원을 이제는, 거기를 개보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거기를 증축을 새로 하든지, 아니면 어디 시 부지에 새로 지어야만 할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좀 감안해 주시고,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비가 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수도 한번 해보고, 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팀장들이 갖고 계시겠지만, 너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느니, 기회가 되신다면 제9대 시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이렇게 남부권에 청소년수련원을 새로 건립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또 받을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태까지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누구보다 여성가족과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단기쉼터에서 1년 이상씩 쉼터를 해줌으로써 마약 하는 청소년들이, 우리 개구리밥차 아이들이 이제는 그 추운데 나가서 방황하지 않게 만들어주신 것 국장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후임자한테 반드시 남부권에도 이 청소년의집을 건립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말을 하고 떠나십시오, 6월 지나서. 어떻게 뭐, 인수할 수 있으시죠,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렇게……
○유선자 위원 좀 크게 말씀하세요. 잘 안 들려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는 제가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누구보다도 청소년수련원을 그렇게 개보수를 하신 건 우리 국장님도 보고를 받으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곳을 헐어내고 새로 짓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 이용현황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엄청납니다. 다행히 북부권에 이게 우리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2018년도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드리는데,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임자한테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약속 지켜주십시오. 당장 지으라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어떻다는 건 인수인계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건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 잠깐만.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이병선 과장님, 그 지난번에 예산 할 때 북부권 청소년 그거 용역사업이었죠? 458페이지에 있던 거요. 이것에 대한 걸 하기 위한 용역비였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예산안에 있던 겁니다. 본예산 할 때. 458페이지에 있던 거 말씀이에요. 페이지는 잊어버리셨다고 해도…….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설계용역…….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458페이지에 있던 용역사업이 그때 용역비가, 이게 얼마야, 1식으로 2억 5,000만 원……. 이왕 용역사업비를 주신 거니까…… 과장님, 이 부분 청소년, 어린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우리 이병선 과장님,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작년에 난국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어려웠을 때 과장님이 재빠르게 대처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본예산 다룰 때 눈여겨봤는데, 이 용역사업 결과서는 언제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건축계획 설계용역 말씀하신 거잖아요?
○유선자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4월, 5월…… 7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9대 의원님들한테 넘어가겠지만, 9대 의원님들한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 반드시 용역사업보고서는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잘 알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지금처럼만 일해 주시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용역에 대한 것은 다음 후대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민원과장 민병인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민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상으로, 제2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과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숙은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이성규신재섭이용철조상숙김지헌
○위원 아닌 의원
최미옥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태봉
전문위원정지훈
사무보좌장영미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이상분
감 사 관김치호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복 지 정 책 과 장문범주
생 활 보 장 과 장김태중
경로장애인과장나영숙
여 성 가 족 과 장이병선
민 원 과 장민병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재수
기 획 예 산 과 장송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