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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2.03.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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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7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4)
3. 관설동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3)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4)
3. 관설동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3)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동의안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4) 부록

(10시02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도시재생과장 양동수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재위탁 중인 학성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 4개소의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소요예산 변경사항이 있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변경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비는 2022년 인건비 인상분 등 센터 운영의 필요경비를 추가 반영하고, 사업비는 각 현장지원센터에서 2022년 추진할 단위사업의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변경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민간위탁 변경의 주요내용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은 당초 3억 1,300여만 원에서 3억 8,000여만 원 증액한 6억 9,400여만 원, 봉산동은 당초 3억 200만 원에서 5억 7,100만 원 증액한 8억 7,300만 원, 중앙동은 당초 5억 300만 원에서 7억 1,300여만 원을 증액한 12억 1,600여만 원, 우산동은 당초 2억 3,400여만 원에서 2억 6,400여만 원을 증액한 4억 9,900만 원으로 소요예산을 변경하여 위탁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 및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쪽에 보면, 사무개요에 인원이 있잖아요. 학성동과 봉산동, 중앙동, 우산동의 인원이, 5명, 4명, 5명, 5명이 운영을 하시는 주체, 직원이면서 운영을 하시게 되는, 참여하시는 인원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주요내용 밑에 보면 운영비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인원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운영비가 약간씩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운영비에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대부분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주로 편성돼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가 사무국장하고 - 센터장을 제외한 부분이 있고요 - 기타 코디분들이 계시는데, 근무 연수에 따라서 호봉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은 기본이 6급 1호봉으로 최초에 봉급책정이 돼 있고요. 코디분 같은 경우는 8급 1호봉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연수가 계속 길어질수록 호봉이 바뀌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이 운영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안정민 위원 중앙동은 상당히 다른 데보다 운영비가 많은 게 그런 이유인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중앙동 같은 경우는 작년 본예산을 반영할 때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인건비를 작년 본예산 때 좀 적게 세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좀 적게 세우고 사업비를 많이 반영한 부분이 있어서 중앙동 같은 경우는…… 이게 의회 동의안을 작년 9월 16일 재위탁 의회 동의를 받았던 사항인데요.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에 중앙동 같은 경우가 6개월 정도만 운영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좀 적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게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맞습니다.

안정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센터 인건비는 어차피 인원 부담하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됐는데, 이 사업비가 올해 새롭게 하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비 증액에 대한 부담은 뭐예요? 국비예요, 시비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년 국비 보조금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전액 그러면 국비도 아니고 시비와 매칭사업비로 한 총액이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금액을 인상하게 되면 이거 또 저기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관련 부서. 그러니까 어디야, 국토부에 받나?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사업비 기준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기본 로드맵이 있었던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아, 있었던 것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거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매년 연차별 활성화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조금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국비 보조금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변동사항은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연차별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당초에 큰 로드맵이 있는데 매년 해가 바뀌면서 일부 사업비를 조정해서, 이쪽에 세부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국비와 협의해서 한다 이 얘기군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 사업이면 내년에 할 때도 또 당연히 사업비 조정이 가야 되겠네? 계속?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바뀌면.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학성동 같은 경우 금년에 끝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금년에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부서는 단위사업을 계속 수정하고 맞게 조정해서 하겠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학성동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증액예산 때 저희가 사업비를 마지막 연차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예산을 다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국토부에서 강원도 시·군 평가가 원주에서 진행되게 되는데, 저희가 학성동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을 좀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국토부에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우산동이 올해 시작이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자리 뒤에 건물 매입한 것을 다시 철거하고 이래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교회하고 현장지원센터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점시설로 신축을 할 계획인데, 현재 건축계획 용역은 끝낸 상태고요. 설계공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계획은 현장지원센터는 당분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당분간은. 그래서 교회건물 같은 경우를 좀 이용해서 주민공동시설로 사용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해서 부족한 임시주차장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다음주에 의견을 교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황기섭 위원 그러면 기존의 교회건물을 그대로 이용할 계획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당장 신축계획이…… 설계공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황기섭 위원 잠깐만, 그러면 설계공모가 있으니까 설계공모가 끝난 다음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설계하려면 설계기간도 하여튼 올겨울이나 몇 개월 갈 거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철거는……

황기섭 위원 아니, 지금 철거 전에는 이용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공모 중에 있으니까 설계공모는 얼마나 걸려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설계공모는……

황기섭 위원 기간을 둘 거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설계공모 기간이 한 5개월, 6개월 정도는……

황기섭 위원 5개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자, 그러면 금년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설계공모가 금년에 시작해서 5개월 준다고 했는데 지금 3월이란 말이야. 그러면 한 8월은 돼야 될 거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공모 나오면 또 설계해야 되잖아. 설계도 4, 5개월 걸릴 거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설계공모 때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모두……

황기섭 위원 같이 이루어져서?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동시에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설계공모 끝나면서 설계에 반영하면서 설계까지 끝나는 기간이 적어도 한 5, 6개월 이상 걸리겠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철거는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관리하다가 그러면 결국 금년도 착공은 하반기 늦어야 되겠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착공은 올해 저희가……

황기섭 위원 어렵겠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국비를 조금 부족하게 보조받았고요. 국비가 우산동 같은 경우는 한 19억 원 정도 이번에 국비를 받았는데……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주민들은 올해 착공한다니까 봄부터 되겠지 했는데, 실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금년에 착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네, 지연된다고 하면.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교회부분에……

황기섭 위원 자, 알겠습니다. 이거 심의과정이니까, 여하튼 세부사업도 좀 하시고, 사업비가 또 증액돼서 하신다고 하니까, 원주시가 또 도시재생 벌려놔서 한 데가 여러 군데잖아.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잘 해주시고, 우산동 건도 좀 보시고, 별도로 이렇게 변경이 들어오면 관련부서 과장님이나 실무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민들한테 와서 하기 전에라도 담당 지역구 시의원한테는 사전에 기본적인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의되고 그러니까 별도로 와서 좀 앞으로 진행계획을 별도로 해주시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같아. 다른 지역 할 때하고는 틀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알지만 관련부서, 또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니까 앞으로 변경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구 시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하는 기회를, 그러니까 사무실 있는 시간에 가서 좀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사업비가 인상되고 인건비가 인상되는데, 이런 말씀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센터 직원들 뭘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6명인가 앉아 있던데, 그 사람들 또 되면 시에서 통제할 수는 없잖아. 그분들이 어떤 일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관설동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3) 부록

(10시17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관설동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횡진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횡진입니다.

고속국도 제55호 중앙선 관설 하이패스IC 설치·운영사업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중앙선 관설 하이패스IC 설치·운영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관련하여 원주시와 한국도로공사가 협약을 체결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협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 체결 전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혁신도시 등 시 인구의 25%가 거주하는 동남부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관설동 지역에 하이패스IC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협약 당사자는 원주시와 한국도로공사이며, 주요 협약내용은 고속국도IC 추가설치 지침에 따라 서울 방향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하이패스IC 1개소 및 연결로 설치에 대한 사업비 부담, 업무 추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협약내용에 의한 사업비 분담비율은 보상비는 원주시에서 부담하며, 영업시설의 설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연결로의 공사비는 원주시와 도로공사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기존 판부 202호선에서 연결로 접속도로의 개량 및 설치는 원주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협약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이패스 설치로 인해 고속도로 접근시간은 10분 이상 단축되며, 교통량 분산 등에 따른 시간 및 운행비용은 연간 28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관설동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관설동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횡진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하이패스IC가 생기는 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 빠지는 거에서 더 한참 위로 올라가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개략적인 위치는 원주천댐 올라가는 농어촌도로 202호에서 우측 라인으로 해서 접속하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꼭지점이 어디예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세부도면은 아직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세부도면이 나올 건데요. 개략 위치만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박호빈 위원 개략 위치가 어디냐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담당팀장이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이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자료 보여주며 설명)

박호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떨어지면, 지금 관설초등학교에서 떨어지면 지금의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길은 없어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장래에는 혁신도시로 바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한 라인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박호빈 위원 계획도로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계획도로는 있습니다. 계획도로는 있고, 전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국도의 연결도로로 해서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됐고요. 장래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직접 원주시에서 개설해서 접근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확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원주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저희가 2019년도에 하이패스IC 사업을 제안했고요, 강원도를 통해서. 그래서 타당성검토 용역하고,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검증타당성검토 용역을 또 했습니다. 해서 서로 협의가 완료돼서 금년 2월 13일 고속도로 연결허가가 났습니다. 났고, 이제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협약 맺기 전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의회 동의를 받는 거고요. 의회 동의 끝나면……

박호빈 위원 제가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이패스, 쉽게 생각해서 톨게이트가 생기면서 그 주변에 대한 지가, 또 그로 인해서 수혜 받는 사람, 피해 보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에 우리가 투자해서 한 톨게이트, 그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어요. 위치에 대해서. 이게 진정 기업도시를 위한 것이냐, 오크밸리를 위한 것이냐.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최고의 수혜자는 사실은 오크밸리였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실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웃음)

박호빈 위원 다루지가 아니라 그런 검토, 우려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신중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톨게이트가 생기면서 그 지역의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서 또 피해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권한이 어쨌든 원주시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하이패스IC는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하고……

박호빈 위원 글쎄, 협의는 하더라도 어쨌든 최종 금 긋고 결정하는 것은 원주시장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저희도 그 결정권이 일부 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같이.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우리 시민들이 진짜 공감하는…… 또 지금 원주권 외예요, 여기는. 원주권 외. 내외거든요. 지금 이 위치는. 그렇죠? 지금 원주의 내외로 우리가 나름대로 임의의 선을 그어놨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충분한…… 이런 것에 대한 공청회는 한번 했나요? 이런 부분을 갖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아직 의회 동의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그럼 의회 동의 받으면……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아마 그런 절차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시민들을 상대로 공청회 한번 하실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사업설명회는 추가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오늘 동의안 건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아직 안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향후에 할 계획이 있냐라는 거지.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것들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했고요. 위치 선정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선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론적인 것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또 B/C값이라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 그런 큰 명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큰 사항들을 지켜가면서……

박호빈 위원 아니, 이유야 다 있어요. 이유는 다 붙이기 나름이고, 이유는 있는데,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원주시에 어쨌든 시내와 시외 지역으로 나눠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원주시 내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선 하나 그어놓고 나서 원주시민들은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선 하나의 차이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도시가 어쨌든 팽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도로과만, 지금 도로과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건설방재과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건설방재과지.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부서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같이 다각도로 이런 부분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또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뭐랄까, 도움 되는 부분 아니면 또 불이익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했던 시 내외 지역으로 선을 그음으로써에 대한 불이익,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도시가 팽창되면서 이런 것들의 선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 그것을 함으로써의 다각적인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의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지적이 있는데 많이 좀 검토해 주시고, 설명회 때도 그러는데, 지금 도면을 보면, 우리 실무팀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해서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원주에서 신림방향으로 가다가 빠지는 선만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림에서 오는 길은 안 되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그러니까……

황기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상에서 빠져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적지를 하다 보니까 아마 신촌막국수 위에 하천 따라서 올라가다가 고속도로 밑에 큰 교량 밑, 거기로 진출입이 되도록 아마 기본계획이 된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쪽이 어디죠? KT자리, 그 뒤쪽 거기도 박스가 있죠. 고속도로상에 박스가 있지 않나? 그런 쪽에서 나오는 선을 그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같아서, 굳이 거기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었나 해서. 어차피 한 차선 들어가고 한 차선 나오는 선만 뺐잖아.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그런데 고속도로 진출입로는 기본적으로 일정구간 거리도 있어야 되고……

황기섭 위원 거리.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접속구간도 있어야 되고, 또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도로 진입했을 때 기존에 운행하는 차량들에 간섭이 없어야 되고요. 이런 전체적인 면을 좀 따지다 보니까 이 길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내다 보면 큰 고속도로의 높은 교량 밑으로 빠져서 나오고, 거기로 들어가서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접속도로 해서 혁신도시까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중앙하이츠 쪽이나 그런 쪽에 보면 박스가 어디 하나 있던데? 혹시 그렇게 나와서 하면, 그쪽을 하면 접근이 더 쉬울 것 같았는데 굳이 거기까지 멀리 가서 해야 되고, 그러면 신촌막국수 밑에 있는 하천 옆에 있는 도랑, 그러니까 원주천댐 들어가는 도로가 좀 좁잖아. 앞으로 거기도 확장해야 되고, 또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혁신도시까지 연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여하튼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19년도부터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 용역도 봐야 되고, 국토교통부에 승인도 또 받아야 되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승인까지 다 난 상태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 글쎄, 났는데, 그런 과정이 3년에 걸쳐서 났으니까 이제 변경은 좀 어려운데 그렇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보니까 일단은 지난번에 서원주IC 건 아시잖아. 광주원주고속도로, 그 건이 원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협약 체결해서 과장님 아시지만 1년에 8억 원씩 30년 해서 240억 원을 부담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원주시가 300억 원을 30년 동안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건 때문에 지난 2016년도인가, 우리 의회에서는 2016년 10월에 왔어요, 이 건이. 그래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집행부하고 갈등도 많이 있었고, 그 도로가 결국은 2016년도 11월 11일 개통할 때 서원주IC 개통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시위도 하고, 우리 의회도 가서 현수막 걸고, 개통식날 의원님들 몰려가서 집단시위도 좀 하고, 결국 3개월 후인 2017년 2월 28일 서원주IC를 개통해 줬는데, 그 위치도 결국은 지금 오크밸리가 가장 수혜 보는데 오크밸리에서 일절 뭐, 우리가 300억 원을 부담했는데도 일절 부담하는 거 전혀 없고 그래서 위치 선정이 중요한데 좀 아쉬웠고, 오늘 이 동의는 당연히 해야 될 거 같아요. 또 조례에 하게 돼 있잖아요, 동의.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의회 심의받게 돼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전자에 보면, 우리가 민선4기인가요? 민선4기에 원일프라자, 그거 의회 동의 안 받아서 우리가 부담 다 했잖아요.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실무로 있었을 때니까. 그래서 지금 보건소, 평생학습원 자리, 기존에 시설했던 거 원주시가 대법원에서 져서 다 물어줬어요, 결국. 그거 지은 요건이 의회 동의 안 받아서 그렇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300억 원 부담하는 것도 결국은 의회 동의 안 하고 원주시장이 협약 체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만약 의회 동의 받았으면 의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제2영동고속도로하고 할 때 조금 원주시가 유리하게 협약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은 부담을 300억 원, 지금도 소송 중에 있는 거죠? 현재 결론도 안 나고. 그래서 통행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좀 감액을 받는 이런 협의만 있는 사안인데, 결국 큰 틀에서 보면 300억 원을 원주시가 계속 부담해야 되는 여건인데, 이게 실무선에서 일할 때 좀 잘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잘 하신 것 같고, 또 이런 협약이나 MOU 체결할 때 시에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무직원들이 거기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가면 이런 일들 생기면서 하는데, 오늘 건설방재과는 저희한테 사전에 동의를 하니까 좀 좋은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 주민들한테 설명회 절차도 이후에 나는 거고, 금액적으로 보면 지금 별도 자료 주신 거 보면 원주시가 115억 원 정도를 부담하는데, 50 대 50이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일단은 이거 해놓은 다음에, 도로 소유는 국토부 거 아니야. 접속도로는 우리 거고, 원주시 거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그럼 접속까지 나오는 도로 부담을 원주시가 토지보상을 한다는 얘기 아니야.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토지보상은 하고 공사는 50 대 50……

황기섭 위원 공사비 50 대 50.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영업시설은 또 100% 한국도로공사에서 시설을 설치합니다.

황기섭 위원 앞으로 개설만 하면 부담은 없고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맞습니다. 전체 운영비가 전혀 들어갈 일이……

황기섭 위원 115억 원만 부담하면 뚫리고, 그다음에 톨게이트 나오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그게 63%이고, 국비 성격이 37%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운영비에 대한 부담은 원주시는 전혀 없는 겁니다, 하이패스IC는.

황기섭 위원 도로 개설하는 데 국비 지원은 전혀 없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도로공사 예산인데, 도로공사가 영업비용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인데, 여기 예산이 37%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IC는 지자체에서 100% 투자해서 운영비까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하이패스IC는 무인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거의 제로입니다. 들어가는 게 없고,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시비는 63% 정도, 62.77%, 그다음에 국비 성격이 37.23%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도로공사는 결국 돈 얼마 안 대네? 자기네가 50% 부담해서도 국비 또 받아서 하는 거 아니야. 운영비만 들어가는 거지.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도로공사는 하여간 어떻게 됐든지 37%란 예산이 투입되니까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총 사업비가 115억 원이 들어가는데……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184억 원.

황기섭 위원 184억 원이 들어가는데, 원주시가 115억 원 들어가면 여기서 지금 9% 수탁수수료 낸다고 하면 9% 예산이 여기 안 들어간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여기는 안 들어가는데, 이 수탁수수료는 순수하게 토지보상비나 이런 거 제외하고 공사비 해서…… 이 수탁수수료는 관리비하고 감리비, 공사감독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17억 원 중에서 50% 분담한다고 치면 58억 5,000만 원이 되거든요. 그 비용에 대해서 수탁수수료 그것도 50%씩 대면 그 금액은 미미할 거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수탁수수료 9%가 54억 원에 대해서 9%니까 한 5억 원 정도 더 내야 된다는데, 그 돈은 이 속에 포함이 안 된 거죠? 기본적으로.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현재는 안 들어간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 부담이 지금 115억 원인데, 앞으로 이 산술내용으로 보면 한 5억 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그리고 실시설계 하면 약간의 변동요인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변동은 있겠지만.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있을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자의 원주시 행정에 보면 이런 하자가 생겨서 원주시가 불이익을 당한 게 많으니까 관련 부서가 문제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것도 더 이상 자리를 바꿀 수도 없잖아, 이제는. 3년에 걸쳐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타당성검토 용역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검증타당성 용역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허가까지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반곡관설동하고 단구동, 행구동 쪽 인구가 4만 5,000, 4만 3,000만, 3만 해서 거의 30% 가까이 육박하는 시민분들이 이 IC가 생기면 굉장히 좋은 혜택이 갈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지금 이루어진 게 크게 잘못된 면이 없다면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접속도로 예산이 전혀 안 돼 있는데, 거기서 5번 국도까지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확장해서. 최소한도.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그것은……

황기섭 위원 그것은 예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하이패스IC를 운영하다 보면, 지금 현재로는 1일 3,500명 이용객으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여기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 본 게. 그러니까 3,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되는 게 하이패스IC를 설치하는 기준 인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현재 도로로 교통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데, 장래 이 하이패스IC를 정말 인구대비로 해서 이용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면 저희도 대처를 해서……

황기섭 위원 도로 확장해야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빨리 계획도로 개설할 수 있도록……

황기섭 위원 도시계획도로 내야 되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분산해야 되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인데 2025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지금 이 하이패스 관련해서 보충적인 내용을 서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근본적인 것부터 접근을 해야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위치부분의 가장 큰 포인트는 국비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여기 이 사업에 국비가 포함돼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도로공사 비용을 50%……

곽문근 위원 그것은 여기……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그것을 국비 성격으로 보는 거죠.

곽문근 위원 토지보상비는 100% 원주시가 부담하는 거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원주시……

곽문근 위원 사업비는 절반씩 부담하는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영업시설은 100% 또……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영업시설은 자기네가 배치해야 되는 거니까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지방도에 설치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국도와 지방도가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곽문근 위원 지방도에 어찌됐든 나들목을 배치해야지만 국비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위치가 그쪽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 문제가 있고, 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관설 하이패스IC 위치는 저희가 신림IC부터 남원주IC 사이의 도로 접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치부터 남원주IC까지 위치를 찾아보니까, 조금 전에 건설방재과장이 얘기했던 식으로 들고 나오는 테이프 길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곡선반경이 나오는 데가, 들어가는 데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현재 자리가 최대 자리로 나왔기 때문에 위치도……

곽문근 위원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어차피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국도와 지방도의 접점지점을 우리가 찾다 보니까 거기가 시내에서 제일 근거리가 됐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상행선 도로, 그리고 상행선만 하이패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미 계획돼 있는 신림국도랑 어차피 거기에 떨어지지만 나중에 이미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심평원 옆에서부터 영서고등학교 옆쪽으로 해서 돌아오는 계획도로랑 가장 근접거리가 거기다. 그래서 아마 원래 당초 영서고등학교 위쪽으로 배치돼 있던 것을 부득이 거기로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체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선형을 그려넣을 데가 거기라서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명쾌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제 얘기가 맞는지는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업비 부분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서원주는 민자도로였었죠? 고속도로가. 그리고 여기 고속도로는 민자가 아니죠? 맞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원래 성격상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거기랑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태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행을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지금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KT 쪽의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유지도 많고 교통이 기존에도 혼잡한 구간이라서, 우리가 기존에 이 하이패스를 만드는 기능이 혁신도시와 연계성을 좀 더 긴밀하게 갖기 위해서, 그리고 단구동부터 반곡관설동이랑 이어지는 부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어서 한 건데, 그쪽에 하다 보면 병목현상이 더 많이 생겨서 오히려 지체율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그것을 신촌 쪽으로 옮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이왕 나중에 공청회를 하든 설명회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원주시에서 이런 노력들을 한 거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 오해나 갈등의 여지를 없앨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설동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횡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의 동남권이 사실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개발이 많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원주시 인구의 한 30%, 10만 명이 넘게 사는 지역에 사실 교통 인프라는 제일 안 좋았거든요. 역세권도 아니고, IC가 원주에 몇 개가 있는데 IC 하나 없는 동네였는데, 하여튼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참고하셔서 위치 선정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원주권 동남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상으로, 제2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박호빈황기섭곽문근최미옥안정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건 설 방 재 과 장이횡진

■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도 시 재 생 과 장양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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