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1년 5월 18일 (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3. 원주시 기숙사 거주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안
- 4.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6.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구제역 피해자 원주시 시세 감면안
- 8.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동의안
- 12.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
- 13. 강원도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 원안의결 촉구 결의안
- 14. 희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3. 원주시 기숙사 거주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안(원주시장제출)
- 4.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5.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원주시장제출)
- 6.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7. 구제역 피해자 원주시 시세 감면안(원주시장제출)
- 8.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9.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0.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11.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동의안(원주시장제출)
- 12.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원주시장제출)
- 13. 강원도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 원안의결 촉구 결의안(신재섭의원외13인발의)
- o 5분자유발언(전병선의원,조인식의원,박춘자의원)
-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오늘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시겠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및 심사보고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원주시 기숙사 거주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승인 의결하신 후, 신재섭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전병선 의원, 조인식 의원, 박춘자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11시10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열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4월 2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5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5월 17일까지 실ㆍ관, 국ㆍ소ㆍ본부별로 심사하여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22억 1,100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9.3%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일반회계는 8.4% 증가한 5,642억 8,200만 원, 특별회계는 12.4% 증가한 1,679억 2,9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경상적경비 10% 절감, 구제역 관련 사업비 반영,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사업비 조정,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삭감 및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정홍보실 소관 언론매체 시정홍보 5,000만 원, 주민지원과 소관 시립복지원 임시이전 시설기능 보강사업 5,500만 원, 총무과 소관 지역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2,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컨벤션 유치 인센티브 2,000만 원, 건설과 소관 일산동 로데오거리 인도 확장 공사 9,383만 7,000원,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도시사업 7,000만 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3억 7,083만 7,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지원과 시립복지원 자산취득비 7,500만 원, 건강체육과 대한걷기연맹 운영지원 3,500만 원, 문화관광과 원주정신사 재조명 심포지엄 2,000만 원, 축산과 송아지 경매시장 보완 7,000만 원, 건축과 공동주택시설비 지원 1억 원, 예비비 83만 7,000원 등 총 3억 7,083만 7,000원을 증액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업무과 소관 상하수도사업본부 구청사 가건물 터 조경공사 5,8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하여 동 회계 예비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15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상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한상국 의회운영위원회 한상국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 6월 16일 1일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덟 분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무보조 직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협의를 통해 작성된 계획이오니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와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행정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이상현 산업경제위원장 이상현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및 지원감독부서와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산업경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김학수 건설도시위원장 김학수 의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건설도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기숙사 거주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구제역 피해자 원주시 시세 감면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시23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기숙사 거주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제역 피해자 원주시 시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원주시 기숙사 거주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안 등 여섯 건의 의안은 4월 2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9일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기숙사 거주 대학생 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관할 구역의 대학 기숙사 거주 대학생 중 기숙사로 전입 신고한 학생과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의 인구를 늘려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기숙사 거주 대학생에게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지원대상을 기숙사 이외의 모든 전입 학생으로 확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조정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체납정보 공개기준을 하향시키는 것은 고액·상습 체납액 일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세발전기금 설치는 법령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 대한 공제 세액을 정하기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지방세 수납업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피해자 원주시 시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구제역 피해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인용 조문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은 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사전 협의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숙사 거주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구제역 피해자 원주시 시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기숙사 거주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제역 피해자 원주시 시세 감면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동의안(원주시장제출)
(11시31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동의안 이상 3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석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석연 의원입니다.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동화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현실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설되는 산업단지와 동법 제8조에 따라 신설되는 농공단지에 신규로 설치되는 처리시설들을 모두 포함하여 운영할 통합관리 운영조례 제정이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원주시 환경기본조례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명칭을 법령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법률 제1032호로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이 개정 시행되었으며, 동조 제5항에서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 조례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사회의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 SPC인 가칭 바이오메탄연료화사업 전담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주시 기획행정과 4655호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비율 변경에 따른 변경동의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출자비율을 변경하고, 산업경제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됨과 지역주민 동의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특수목적법인과 지역주민과의 협약체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문막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출자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원주시장제출)
(11시38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2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곽희운 의원입니다.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입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은 2011년 4월 27일 제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2011년 5월 9일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기 전 원주시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기업도시 진입도로 변경에 따라 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대로 1-702호선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기업도시 진입도로(지방도 409호선) 노선 설계완료에 따라 대행노선 변경으로 폐지되는 사안으로서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555번지 일원상 연수원 조성 목적의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상 연간 25,000명 이상의 이용객을 감안할 때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지역의 기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사전 협의 및 현장 방문 등 심사숙고한 사항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강원도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 원안의결 촉구 결의안(신재섭의원외13인발의)
(11시42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 원안의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5월 17일 신재섭 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의원 신재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결의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신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대립된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한 결의안 발의와 관련하여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격려해주시고, 조언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교평준화 제도는 197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암기식, 주입식, 입시위주의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차를 줄이는 한편, 비평준화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부담과 일류 고등학교로 집중되는 입시경쟁 등의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1975년 대구, 인천, 광주 등의 대도시가 고교평준화를 채택하였으며, 198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적용지역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2008년 현재 28개 지역의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 1,371개교 중 61%인 837개교가 평준화지역에 있으며,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136만 559명 중 74%인 101만 127명이 평준화지역의 고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 지역은 1979년 춘천에 이어 1981년 원주가 본 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여 오다가 돌연 1991년 비평준화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지역의 다수 학부모와 고교평준화를 지지하는 교육관계자, 시민단체는 꾸준하게 고교평준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마침내 2011년 3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를 개정하여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지정과 해제요건을 시도 조례로 정하여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감은 강원도 지역의 고교평준화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2일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기준을 정하는 조례안을 입안하여 강원도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관련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원도민이 열망하는 고교평준화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교육감이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 주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 원안의결 촉구 결의안
원주시의회는 강원도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위해 제출한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강원도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다수 도민의 바람대로 강원도 지역의 고교평준화를 성의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원주시의회는 강원도의 현명한 판단과 빠른 결정으로 강원도 지역의 고교평준화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2. 원주시의회는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이 고교평준화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3. 원주시의회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교 간 교육격차, 비선호학교 해소 등 평준화 추진에 따른 우려에 대해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4. 원주시의회는 고교평준화 실시요건을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과 같이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 찬성을 지지한다.
5. 원주시의회는 고교평준화가 조속하게 추진되고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신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결의안에 대하여 신재섭 의원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신재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 원안의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의원 김홍열 의원입니다.
오늘 강원도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 원안의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조례안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위반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조2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 전에 의회에 제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교평준화 조례 접수된 게 5월 2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긴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위반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21조 의장은 접수가 되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됩니다. 관련 상임위원회에. 그런데 이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원주만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원주에는 일단 문막하고 부론은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막, 부론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도농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95년 1월 1일자로 기존의 원주군·원주시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고루 잘사는 농촌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마저도 또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있습니다.
그동안 문막, 부론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원도교육청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문막의 경우는,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 2개 반이 중학교하고 같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건의로 4학급에서 6학급으로 새로 신설하기로 교육청에서 노력은 했습니다. 달랑 그것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강원도교육청 관계국장·장학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고교평준화라는 대단한 역사를 이루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무상급식, 무상수학여행 등 여러 가지 시책은 어떤 돈으로 합니까? 그래서 겨우 얻어낸 게 4학급에서 6학급 새로 학교를 하나 짓겠다. 부론의 경우는 기숙사나 달랑 짓겠다는 내용밖에 별다른 지원책이 없습니다. 물론 시내하고 멀리 떨어져서 같이 한 구역으로 묶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 거기에 따른 시내하고 평준화에 가까운 시책이 따라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못 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고교평준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준비한 자료를 낭독하겠습니다. 교단에서는 전교조와 교총 간의 암투가, 학교와 시민들 사이에는 평준화를 둘러싼 결론 없는 논쟁만이 이어지는 동안 우리 학생들은 평준화 학교를 떠나 학원이나 해외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교육에 두껍게 낀 이념의 거품을 걷고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아 주기 위하여 함께 고민할 수 있다면 교육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논쟁으로 가득 찬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바는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준화는 입시고통을 완화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우리 학교를 획일적인 규제로 숨막히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교육의 총체적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평준화의 대안인 다양화로 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학교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걷어내어 학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선택이 가능한 자율형 학교들을 많이 만들고 교육관청을 반으로 줄이고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입시제도, 교육격차 해소, 교원인사 등에 있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교원, 학교의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다양한 재능과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획일적인 잣대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할 때 학생들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개혁은 입시고통의 해소와 좋은 학교 만들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소모적인 입시에 희생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갈수록 다양해지고 높아지는 교육수요에 잘 부응하는 다양하고 좋은 학교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양화는 지금부터라도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에 집중하면서 그 기반 위에서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입시고통을 해소하는 전략으로 가야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고교교육을 다양화할 수 있는 다양한 모형을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영국 등 외국의 모형뿐 아니라 국내의 학교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우학교, 한가람고등학교, 선린인터넷고등학교, 남한산초등학교의 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대학입학전형의 원칙과 제도 운영의 틀이 바뀌어야 합니다. 고교평준화는 중학교 교육이 고교입시 위주로 과열되자 교육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별 선택 지원하는 입시를 폐지하는 제도입니다. 고등학교를 선택 지원했던 입시제도가 일류고 진학경쟁을 부추겨 중학교 때부터 지나친 사교육을 시키게 되자 이것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찬성 측 여론은 고교평준화로 사교육의 완화와 고교 서열화가 가져오는 많은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며,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 여론은 고교평준화가 사교육의 완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며, 오히려 하향평준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반대 측 여론의 주장이 맞아가는 통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평준화된 고등학교에서 대책을 찾을 수 없자 사람들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외고에 눈길을 돌렸고, 이것은 비평준화 때와는 또 다른 부르주아교육을 낳았습니다.
외고의 성적은 일반고의 그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높습니다. 2011학년도 대학입시를 보면 서울 강남의 휘문고는 서울대학교 20명, 연세대 75명, 고려대 50명의 합격자를 냈습니다. 이 학교 출신으로 수능을 치는 학생은 모두 1,117명, 휘문고는 서울, 고려, 연세대 합격률 13%로 서울지역에서 1위를 했습니다. 중산고 9.3%, 양정고 9%, 세화고 8.9%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적은 외고 앞에서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서울 6대 외고의 졸업생 대비 3개 대학 합격률은 평균 28.2%, 대원외고는 54.6%로 휘문고의 4배가 넘습니다. 이게 다 중앙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할 일반고의 교육 문제는 암담합니다. 같은 반 내에서도 수준 차이가 너무 현격하여 맞춤형 교육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못하는 학생을 끌고 가자니 잘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잘하는 학생들을 끌고 가자니 못하는 학생은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결국 하향평준화가 된 것입니다. 언어, 수리, 외국어 표준점수 합계가 전국 상위 1% 안에 드는 학생이 ‘A’고는 한 반 32명에 1명뿐이었지만 ‘B’외고 34명이었습니다. ‘B’외고 꼴찌, 언어, 수학, 외국어, 전국백분율 89.9%는 외고로 치면 반 5등이었고 ‘A’고 1등 99.82%는 ‘B’외고 8등으로 분석됐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계속적으로 평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도층은 지금 일고 있는 하향평준화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평준화를 주장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고교평준화는 별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내부 규칙을 위반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평준화 지역에 농촌지역 학교의 배려가 부족했다는 내용이 있고, 지금 낭독해 드린 이런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있었고, 따라서 이 조례안은 그야말로 첨예한 민감한 문제를 담고 있음에도 이것을 의회까지 끌어들여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김홍열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반대토론하는 과정에서 21조에 해당되는 안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발의하는 의원님의 의지와 의견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상치가 됐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건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황보경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 상황을 관리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전병선 의원님과 나복용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병선 의원님과 나복용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 모두 이상 없습니까?
○ 의장 황보경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다음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이상분 의사담당 이상분입니다.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교부받으실 투표용지에는 ‘찬성’란과 ‘반대’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재란에 신재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결의안대로 의결을 원하시면 ‘찬성’란에 ‘○’표를 하시고,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란 외에 ‘○’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 의회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8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의원성명 호명)
곽희운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조인식 의원님, 신재섭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신수연 의원님, 유석연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한상국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전병선 의원님과 나복용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다했습니다.
○ 의장 황보경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4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4매로 명패수와 일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이제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매 중 찬성 12표, 반대 2표, 기권 7표, 불참 1표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 원안의결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전병선의원,조인식의원,박춘자의원)
(12시50분)
○ 의장 황보경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시간 경과 시 별도의 사전 알림음 없이 마이크 방송시설이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전병선 의원님, 조인식 의원님, 박춘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변화와 역동의 우리 원주시 주역이신 32만 원주시민 여러분!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는 원주에서 둘째라면 서러워할 만큼 원주를 사랑하는 자유총연맹 동부권 분회장이신 강인식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들이 나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허울 좋은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우리 원주시의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9년, 우리 원주시뿐만 아니라 150만 강원도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노력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여 년을 넘게 관내 대학교와 더불어 의료산업 인력 양성에 힘쓰고, 독자적인 의료기기산업 구축을 통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산업을 바탕으로 한 건강도시 원주의 기반을 다져왔으며, 관련 공무원은 물론 시·도의원, 국회의원 모두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나름대로 온 힘을 다해 노력했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제각각의 목소리만으로는 커다란 국책 사업을 유치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첨복단지 유치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 개최 및 탈락 이후 보건복지부 원정 시위 등 아쉬운 공허함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희망찬 민선5기와 제6대 의회가 의욕적으로 출발하여 1여 년 가량 활기차게 지난 지금 우리 원주시는 또 다시 단합된 힘을 보여줄 과제를 맞이하였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안이 그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원주에 지상작전사령부의 창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소수의 목소리가 있으나, 군장병 및 군무원과 가족을 포함할 경우 3,000여 명의 고정적인 상주 인원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와, 재난발생 시 대민구호 지원 등 시민 안전을 마련할 수 있으며, 군 관련 행사 유치를 도모하게 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고유한 특성의 문화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8일 국방개혁 307개혁을 발표하여 1·3군사령부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3군사령부가 위치한 경기도 용인에 지상작전사령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반드시 용인에 창설되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국방부장관이 대화력전본부가 있는 3군사령부 위치가 용인에 있음을 언급한 상태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지난 5월 2일 원주시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의회 차원의 협조를 구하고, 이후 1군사령부 방문 협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의 쉽지 않은 결단과 함께 가능성 있는 도전에 적극 찬성하며, 지상작전사령부 원주 유치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원주시와 군과의 관계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함께 걸어온 동반자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1군사령부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7월 우리 원주시로 옮겨와 현재까지 이르며, 군사도시라는 도시 이미지를 깊숙이 심어주고 60여 년을 함께 해왔습니다. 지역 안보와 경제를 책임지고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한 채, 균형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와 달리 기술집약적 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대화된 군부대, 그것도 중부권 대부분의 예하부대를 지휘하게 되는 지상작전사령부 존치는 우리 지역 정서와 눈높이에 꼭 맞는 블루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상작전사령부 유치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지원 기능과 함께, 지형 여건이 작전적 중심으로 수도권과 이격되어 교통의 요지로 도로망, 철도는 물론 비행장까지 위치하고 있으므로, 조금만 보강하면 군작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군부대로부터의 신뢰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원로 및 1군장성 분들의 결심을 얻도록 노력하고, 그분들을 통한 적극적인 존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원주시민은 물론, 강원도민 모두가 열망하고 있는 성명서를 청와대 및 국회, 정부 관계 부처로 송부하여 지상작전사령부 원주 존치를 위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식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조인식 의원입니다. 늘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본회의를 방청해주시고 참석해주신 강인식 회장님을 비롯한 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저와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5월달은 바로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가정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고 경제적 여유도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 공동체의 해체라고까지 불리는 가정의 위기는 매우 심각한 실정에 이르렀다는 것이 모든 이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위기 중에서도 오늘은 바로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부부로서, 어머니와 부인으로서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소위 “낀세대”,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리는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50대 장년층인 베이비부머 세대에 속하는 이 땅의 아버지들은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직장의 일선에서 물러나 사회로의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9년간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비부머는 약 7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로는 부모님을 공양하고 아래로는 자식을 양육하느라 정작 본인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그런 서러운 아버지의 모습이 저를 비롯한 오늘을 사는 중년 남성의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자녀를 출가시키고 가정을 빈 둥지로 지켜야 하는 기간만 평균 약 20년이 되는 예비 노인이 1년에 약 80만 명이나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물론 우리 원주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작년 3월에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를 공식출범시키고 10월에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을 마련하였고, 서울시에서도 지난 5월 10일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노후설계 강좌를 개설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직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능하다고 직장에서, 돈이 없다고 가정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베이비부머와 같은 예비노인인 중년남성에 대하여 우리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노후를 대비한 각종 행정·재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정책 제안 형식으로 촉구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용·건강·여가 등 종합적으로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예비노인의 노후를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핵심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해 나가 달라는 것입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각종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베이비부머 등 예비노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대응체계의 핵심적 영역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향후 (가칭) “원주시 베이비부머 등 예비노인 노후대비를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계획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행 법령상으로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고령사회 정책이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경제와 산업 그리고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거의 대부분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정책만 대상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베이비부머 등과 같이 예비노인에 해당하는 55세부터 65세 미만까지의 경우에는 적용에서 배제가 되는 입법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 또한 중앙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향후 건의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럼 (가칭) “원주시 베이비부머 등 예비노인 노후대비를 위한 지원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시 예비노인 노후대비를 위한 지원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둘째, 지역사회와의 합치를 위한 원주시 예비노인 노후대비 지원 위원회 구성
셋째, 전문적인 연구·교육기관 설립 또는 민간위탁
넷째, 노후를 대비한 각종 행정·재정지원 근거 마련
예를 들면 원주시에서 소요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여 향후 노후를 대비한 재무, 여가, 사회참여, 일자리 경력관리 등의 다차원적인 노후설계 컨설팅 서비스는 물론 각종 맞춤형 취업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칭) “원주시 베이비부머 등 예비노인 노후대비를 위한 지원조례”가 제대로 제정·시행이 된다면 2011년 4월 기준으로 원주시 주민등록인구상 55세 이상 65세 미만인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약 3만 명의 예비노인이 비록 한정된 예산 수준일지라도 지금보다는 보다 나은 행정·재정서비스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직장에서, 가정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베이비부머와 같은 예비노인이 원주시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 배제되고 무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현행 법령으로 법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예비노인에 대하여 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만이라도 우선 노후를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32만여 시민 중 오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사는 약 3만 명에 이르는 모든 분들에게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특별히 방청해주신 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겨울엔 구제역으로 인해 많은 노고가 있으셨고, 봄이 오면서 산불예방에 휴무일을 반납한 채 비상근무 하시느라 매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원주의 숨결과 역사를 간직하고 유유히 흐르며 시민의 건강과 정서에 큰 몫과 도시발전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주천에 대해 생태계 보전은 물론 효율성 가치를 갖는 둔치로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자 2009년부터 3년에 걸쳐 반곡동 입춘내천 합류부에서 태장동 흥양천 합류부까지 재해예방은 물론 종합적 활용 계획안이 현상공모 되면서 시민들은 원주천의 변화될 모습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총 연장이 15km나 되며 사업비는 3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기도 하지만, 전국에서 유일한 새벽시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원주천이며, 50대 이전 원주시민들은 어렸을적 동심과 생활 속의 추억으로 향수가 젖어 있는 곳이 원주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곳곳이 공사로 파헤쳐져 있고 진척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될 것이란 설명도 없이, 다만 새벽시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더니 또다시 현재 위치인 둔치에 고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최근 언론보도만 접할 수 있을 뿐임에 궁금증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관된 목표설정이 없는 시정계획으로 새벽시장이 생태하천조성에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다며, 다른 곳으로 이전할 방법만을 제시하는 것은 현 위치 고수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접근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현상공모 응모접수 결과 10개의 설계용역사가 신청하여 전문가 심사를 통해 7월 1일 발표가 될 예정이라니 꼭 시민의 기대가 함께 모아져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복합도농 발전계획으로 현 새벽시장 위치에서 건너편 배말타운 앞 둔치까지 확대되어 새벽에는 농산물 직거래 새벽시장으로, 낮에는 일부 새벽시장 구간을 중고품 알뜰 벼룩시장으로 시민 서로 나눔의 장터로 만들어 전국의 명소로 만들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미 새벽시장은 1994년에 개설되어 18년간의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고, 지난 한 해 동안 80억 원의 매출이 오르며 농산물 직거래 진가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농업인들은 새벽시장의 매력에 끌려 친환경 농산물 판매코너를 만들고, 실명제와 원산지 표시, 농약잔류검사, 불량농산물 리콜제 등 새벽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여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는 시군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지난해부터 생태하천 조성에 새벽시장 이전 문제 논란으로 깊은 시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을 통해 현 위치에 자연친화적 새벽시장 리모델링이 검토되고 있다 함을 접하니 새벽시장 가치 판단이 이제야 제대로 반영되나 봅니다.
둘째, 다목적 시민공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천이 정비되면서 자전거도로 1만 2,000m를 친수공간으로 확보하고,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따라 달리기·마라톤코스와 걷기, 인라인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 조성과 판부면 신촌의 홍수조절 계획지 인근에 노천 어린이수영장도 만들어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고, 긴 구간 주변에는 자연친화공원도 조성하여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생태체험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조성되기를 시민들은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이전추진 사항과 리모델링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새벽시장 관련 추진사항들이 시민들 의견이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제대로 존중되고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잠시 사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며)
원주의 생태하천조성 계획 위치도입니다.
다음 강릉의 남대천 둔치시장입니다.
다음은 울산시의 태화교 아래 태화둔치 벼룩시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농업인새벽시장입니다.
다음은 생태하천이 다목적 시민공원으로 거듭난 곳들입니다.
뚝섬 수영장, 분당 자전거도로, 송파구 자전거도로 그리고 안양천 생태체험 전경입니다.
이제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역특성을 살려 하천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생태하천에서 찾고자 합니다. 녹색 생태도시로 기후 환경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사람과 동식물이 자연 속에서 잘 어우러져 건강하게 살아가자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분당과 송파와 강동을 잇는 성내천, 분당과 용인을 잇는 탄천, 안양의 학의천, 천안의 원성천 등 모델로 삼아야 할 곳도 많지만, 우리 원주는 특히 농촌과 도시 복합적인 도시라는 것에 상생의 초점을 두고, 풍수지리와 유속을 감안하여 하천을 다스리고, 천변을 최대한 건강 다목적 공원으로 살려 우리들이 흔히 살고 싶은 곳을 말할 때 “살아서는 분당이요, 죽어서는 천당”이라는 말이 이제는 “최고로 살기 좋은 곳이 원주이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3시14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춘자 의원님과 김명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
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기만
의 사 담 당 이상분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박용훈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원민식
환 경 녹 지 국 장고순필
건 설 도 시 국 장조경식
행 정 국 장서성대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성철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