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
- 3.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5)
-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6)
- 5.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0)
- 6.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7)
- 7.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8)
-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9)
- 9.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0)
- 10.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1)
- 11.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2)
- 1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5)
- 가. 구학 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 나.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철거 및 북원도서관 건립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
- 3.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5)
-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6)
- 5.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0)
- 6.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7)
- 7.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8)
-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9)
- 9.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0)
- 10.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1)
- 11.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의안번호 832)
- 1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제출)(의안번호 835)
- 가. 구학 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 나.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철거 및 북원도서관 건립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2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이숙은 위원장, 유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
(10시02분)
○위원장대리 유선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숙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이숙은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 수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범죄 예방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유선자 의원님, 신재섭 의원님, 이성규 의원님, 이용철 의원님, 조상숙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추진대상 법인 및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범주 복지정책과장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에 필요한 수행대상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여 효율적인 범죄 예방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유선자 부위원장, 이숙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5)
(10시09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보육아동과장 신승희입니다.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생 아동당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목적이 비슷한 원주시가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폐지하고, 셋째 이상 영유아에 대한 건강보장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출생 아동에 대해 국가가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함에 따라 원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단, 2021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원주시 출산장려금을 2022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며, 셋째 이상 영유아에 대한 건강보장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지원은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하여 월 2만 원 한도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편찮으셨는데 이제 쾌유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보고받은 것처럼 처음에 국가가 30, 50, 100 이렇게 갔는데, 국가가, 그래도 대한민국 우리 정부에서 200으로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첫째 아이든, 둘째 아이든, 셋째 아이든 월 200으로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원주시에서도…… 저희가 지금 8대입니다만, 올해 6월 1일이면 9대가 출범하고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좀 돌아간다면 조금 더 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226개소 전국 시·군을 보면 통폐합이 31개소가 돼 있고 아직 미지정된 것도 많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행히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육아기본수당도 월 50만 원으로 증폭을 해주셔서 지금은, 뭐 더 주면 좋겠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도도, 국가도 출산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써주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원주시의 재정이 더 여유가 되면 그때 더 증액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자체에서 기존에 지원하던 것들을 없애고 200만 원으로 통일시키냐, 아니면 그전 것도 줘야 한다, 이게 좀 치열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원주시 것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례에서 보면, 2022년 11월까지 신청한 사람들은 둘 다 중복해서 받는다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아니, 지금은 첫만남이용권만 주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원주시에서 주는 것 신청을 올해 11월 말까지 하면……
○김지헌 위원 200만 원을 준다? 첫만남을 준다 이거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김지헌 위원 그러면 저는 사실 이것 관련돼서 다른 지자체도 보고, 어떤 데는 200만 원으로 통일시켜서 기존의 조례를 없애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조례를 살려놔서 그것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적다고 생각하세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지금 출산하고 영아수당만 관련해서 시비가 170억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지금 하던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축소하고, 또 아예 못 하는 상황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는 게 첫만남이용권하고 영아수당 30만 원, 육아기본수당 50만 원 하면 90만 원이(→80만 원이) 계속 나가는 거죠, 아이 1인당.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또 나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돈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다른 사업에 눈을 또 돌려야 하지 않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예산이 많아지면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쓰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금액을 가지고 출산을 많이 하냐, 안 하냐 이걸 떠나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그 환경 속에는 항상 재정이 들어가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례를 없애게 되면 그만큼의 돈이, 부모들이 못 받게 되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복지에 대해서 OECD 선진국 중에서 제대로 된 나라냐를 생각해 보면, 굳이 있었던 조례 그것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든지 충분히 다른 데서 세이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독일 같은 복지가 잘되어 있는 나라를 보면 대학 등록금도, 그리고 교육비도 무료, 그다음에 아이들 키울 때 100만 원씩 주는 나라도 있는데, 대학 다닐 때까지 복지 국가들은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초창기 때 지원해 주는 것 자체도 지자체에서 몇십만 원 지원하던 것도 국가에서 200만 원으로 통합시켰기 때문에 없다, 저는 원주시의 프라이드나 부모들이 느끼는, 원주시가 우리에게 이런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라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던 금액을 폐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꼭 없애야 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만약에 빵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배분을 해야 할지, 배분을 잘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다른 쪽에서 받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면 기존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인데, 2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냐. 물론 있으면 저희도 돈이야 많이 주면 좋죠. 하지만 지금 현재 예산이 원주시 재정자립도가 24% 정도 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한쪽으로만 계속 몰아준다면……
○김지헌 위원 이게 영유아랑 도와주는 게 우리가 몰아주면서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김지헌 위원 거기에 우리 원주시 예산을 되게 많이 쓰거나……
○유선자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지금 주제랑……
○김지헌 위원 위원님, 위원님……
○유선자 위원 여기서 무슨 대학생까지 나와야 하고,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정회해 주세요.
지금 주제를 정확히 얘기하세요.
○김지헌 위원 저, 얘기 안 끝났어요. 얘기 안 끝났어요. 위원님, 얘기 안 끝났어요.
○유선자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출산장려금이에요. 위원님이 발언하시는 걸 지금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김지헌 위원 제가 1분이 넘었어요, 2분이 넘었어요? 지금 한 얘기는 하나의 예잖아요.
○유선자 위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김지헌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유선자 위원 어떤 것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김지헌 위원 위원님, 제가 몇 분이나 얘기했어요?
○유선자 위원 그 몇 분이 뭐 중요해요?
○김지헌 위원 아니, 위원님……
○위원장 이숙은 위원님들 잠시만요.
잠시 정회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그냥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사실 원주가 출산율이, 그리고 대한민국 자체가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건 우리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인구절벽, 향후에는 60대와 그리고 60대 이하의 나이가 1 대 1 비율이 될 날이 곧 오거든요. 어떻게든 태어날 자녀와,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부모들한테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던 수당도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더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보니까, 조리원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고 모든 것들이 다 비싸요. 우리 물가상승률에 비해 200만 원은 절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첫만남이용권 있잖아요. 이게 200만 원으로 국가하고 우리 시하고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첫째, 둘째, 셋째 출산하면 30, 50, 100이었잖아요. 그때 예산이 10억 원이었다고, 10억 원. 10억 원이었는데, 지금 첫만남이용권이 200만 원으로 되면서 원주시 예산 7억 원 가까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미약하지만. 그래서 30, 50, 100이었는데, 이게 통합되면서 200이면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건데, 원주시 예산은 그냥 30, 50, 100 할 때도 10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10억 원에서 매칭 들어가는 게 7억 원이니까 3억 원은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병가 내서 못 나오셨단 말이에요. 지난번 회기 때. 그때 말씀드린 게 여유 있는 금액 가지고 둘째나 셋째를 기존 조례를 개정해서 그 예산만큼은 더 하자고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그동안 제가 볼 때 다른 지자체보다는 출산장려금 30, 50, 100이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좀 약했었어요, 사실상. 그리고 지금 문경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니까 출산장려금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인구 증가율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에 추진하면 출산하는 분들이 더 이해가 되고, 더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하거든요. 그래서 200이면 더 좋아해야 하는데, 밖에서는 엄마들이 “아, 이거 국가에서 하는 걸 생색을 내고 원주시는 예산을 삭감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한 5, 6년 됐을 거예요. 30, 50, 100도 인상된 지가 5, 6년 됐어요. 그때도 시의원 조례로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벌써 5, 6년이 지나갔으면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더 오히려 확대되어야 하는데, 원주시 예산은 줄은 꼴이 돼 버린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통합으로 첫만남이용권이 되지만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조례는 조례대로 하는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를 낳고 키우고 아동복지에 대한 게 중요한 시기에 와 있고, 앞으로 아이들 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이런 데 많은 중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도 그렇고, 현재 지자체의 예산 문제도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원주시에서 30, 50, 100 지원 조례를 만들 때 그때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봐도 예산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부분은 확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의논을 하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여기에서 더 좋은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폐지라고 했기 때문에 김지헌 위원님 말씀도 그냥 폐지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10억 원 있던 예산이 7억 원은 첫만남이용권에 들어갔다는 것도 병행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줘 보세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지금 기존에 저희가 출산장려금 쪽으로 10억 원이 섰는데, 첫만남이용권은 국가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434억 원, 아니 첫만남이용권 42억 원 예산이 섰어요. 거기에 시비가 6억 8,0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육아기본수당이라고 강원도에서만 주는 수당이 434억 원인데, 거기서 시비가 130억 원이 섰어요. 그래서 강원도가 아닌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아마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영유아 아동 지원 시비 부담이 2020년도 대비 112%가 증가했어요. 지금 그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물론 30, 50, 100만 원 주는 지자체는 대상자 수가 얼마 없지만,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도 대상자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해당 지역 출산율 제고에는 단기적인, 일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다른 지자체 사이의 인구 유출입을 유발하는 인구감소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보급이라든지 정주 환경 개선이라든지 교육의 질 개선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영유아 기본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확대되고 하는 건 당연히 앞으로 점점 그런 비슷한 것까지 보육아동, 뭐, 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건 예산이 앞으로 계속 확대되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출산장려금 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그 부분 가지고 김지헌 위원님 말씀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폐지라고 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우리 18개 시·군에서 현재 우리가 통폐합한 데도 절반인데, 지금 통폐합이 안 된 데가 춘천, 원주, 동해시예요. 강릉은 계속 30, 50, 100 이렇게 그대로 현재 변동이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이렇게 통폐합하라고, 아까 420억 원 예산 대비해서 112%가, 원주는 사실 퍼센트로 112% 증액이에요. 후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천, 원주, 동해시는 아직 안 됐고 나머지는 다 통폐합이 됐고, 강릉은 그냥 현행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 얼마 안 있으면 6월 1일 선거 잘 끝나고 9대 의원님들께서…… 이거 딱 정지되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시 예산으로 한다면, 단양은 지금 애 낳으면 500만 원이에요. 또 산후조리비도 우리보다 더 많고요.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형편상으로 따졌던 것도 있으니까, 통폐합이 된 곳이 17개밖에 안 돼 있어요. 아, 15개죠, 18개 중에서. 그런 것처럼 지금은 국가가 원하는 대로, 도에서 되는 대로, 또 우리 원주시의 재정자립도도 보고, 이렇게 해도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금액적으로 따지고 보면 112%가 증액된 거예요, 과장님.
이런 부분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내년 정도는 저희 재정자립도가 원주시가 좋아지면 더 드려야죠. 출산에 대해서 드리는 건 말할 일이 없어요. 단, 이건 폐지가 아니고 통합이라는 걸 분명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출하신 조례안이니까 여쭤볼 게 좀 있어서…….
4페이지에 보면, 제3조에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영유아로 한다.”, 셋째 이상 영유아, 이해가 됩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죄송하지만, 잠시만요.(자료 찾는 중)
○신재섭 위원 못 보셨어요, 아직? 4페이지.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아, 예.
○신재섭 위원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영유아, 이것도 이해가 되고요. 제3호라고 해야 하나?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이것은 저희가 6개월 미만으로 한 건 보험 가입 기간이라든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6개월 미만으로 정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6개월이 넘어가면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왜나하면 보험을 5년을 저희가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4개월 된 아이가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 5년이 초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4년밖에는 못 준다 이 말이죠. 보험을.
○신재섭 위원 보험은 4년 치밖에 못 들 수도 있는데……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정한 게 5년을 보험료를 내준다는 말이죠.
○신재섭 위원 그렇죠, 5년을 내주면.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그 기간이 안 채워진다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4년 치만 해주면 되잖아요. 우리 시에 1년 정도 된 아이가……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진짜 만 6세 가까이 온 애가 1개월 남겨놓고 신청하면 해줘야 되거든요.
○신재섭 위원 1개월짜리 보험을 들어주면 되는 거지.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하여간 그 보험 가입 기간이라든지……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1개월짜리를 들었으니까, 1개월짜리는 애매해. 그건 보험을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조문에 의하면 1년 정도 지나서 전입 온 아이에게는 지금 보험을 안 들어준단 얘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저희가 어떤 행정업무 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적인 걸 따져서 6개월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건 보편적 원리에 안 맞는 것 같아요. 1년 지난 아이가 전입을 와서 우리 원주시 주민이 됐으면 그 나머지 기간은 시에서 보험을 들어줘야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엄청 힘들어집니다. 만약에 전입하는 아이들 다 확인을 해서 보험가입을 하도록 안내를 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는 업무가 많이 과중되어 있거든요.
○신재섭 위원 업무가 과중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회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홍보를 하게 되면 전입해 온 아이도 할 수 있다 이런 건 동사무소 전입신고 할 때 알려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알려줬는데 그분들이 보험가입을 안 하면 그분들 책임이니까 그건 상관없지만, 출생해서 1년 정도 되는 아이가 전입을 오면 나머지 4년 동안은 시가 보험을 들어줘야 하는 거죠.
어쨌든 아이가, 우리가 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아이가 건강하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 원주뿐만 아니라 다 아이가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크기를 바라는 거고, 문제가 있을 때 보험료 대주는 거고, 보험으로 처리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만약에 두 달을 두고 전입을 했을 경우에, 아이 보험금을 내주잖아요. 그런데 5년까지 원래 납입하기로 보험회사랑 계약을 했는데 못 받는, 그냥 돈만 지급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신재섭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4년이 된 아이가 전입을 했으면 1년간만 보험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서 6개월이 제일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6개월로 정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안타깝습니다마는, 하여튼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물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아닐 테고,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건강을 생각하고 다쳤을 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아이가 우리 지역에서 태어났든, 1년 뒤에 전입을 왔든, 3년이 남았든 우리 시민이고 영유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보험을 들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한 결과 보류(→계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류(→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6)
(11시30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보육아동과장 신승희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행정협의회로서 회원 도시 확대 및 협의회 내부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당 협의회 총회에서 개정된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임원 및 조직)에서 협의회 제반업무 처리를 위해 별도의 사무국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감사 선임 방식 변경과 사무총장직 신설 및 선임 방식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사무국 별도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비 사용 마련을 위해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사무국 설치 시 부담금 예산 집행과 관련한 회계처리지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사무국)에서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시·군·구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 등 사무국 조직 및 정원, 급여와 관련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사무국의 업무)에서 회의 개최, 예산 편성 및 집행,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사업 제안 및 추진 등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를 규정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69조부터 제175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10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거 개정 보고안은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운영되는 규약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것을 의회에 보고하는 거죠? 별다른 건 없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유선자 위원 원주는, 제가 최초죠. 2015년도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만드느라고 고생했던 과거가 떠오릅니다. 별다른 건 없으신 거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저희가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그거죠. 그 내용밖에 없어서…….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0)
(11시34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좀 조용히 하십시오! 공부도 못 해오면서 떠들긴 왜 그렇게 쑥덕거리고 떠들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 이행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곽희운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장례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례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장례지원 업무대행 및 점검,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례를 치러줄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장례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는 장례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장레 지원 업무에 대한 대행 및 점검,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레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73개소이며, 도내에서는 춘천시와 고성군 2개소가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는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먼저, 이 조례를 만들어주신 우리 조상숙 의원님한테 존경한다는 말을 표하고 싶습니다.
2018년도에 본 위원이 초선일 때 무연고자 사망에 관한 거, 화장에 관한 것에 대해서 그때 질의했던 거 속기록을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사실 이 무연고자에 대해서 이런 법을 우리 춘천은 공영장례라는 말로 제4조에 했습니다. 춘천에서는 지난해에.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단, - 과장님 듣고 계시는 거죠 - 제5조를 보시면, 펴보셨습니까?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유선자 위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다음 장을 보시면 제6조제4호제2항에 보시면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영장례 제도라는, 춘천에서 최초로 법을 발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만, 과장님, 제5조제1항에 현금 지원은 가능한데 물품은 어떤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임의적인 거고요. 물품이라 하면 제6조에서, 예를 들면 수의, 관, 상복, 염사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원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다 현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유사시로, 만약에 그야말로 부득이한 경우를 개연성으로 열어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을 보면, 수의나 관, 상복, 염, 화장터 모든 것은 잘돼 있는데, 그런 처리를 사망자가 좋은 나라로 가시게 도와드리는 것인데, 저는 제5조제1항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삭제해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제6조제4항제2호에 보면, “지원하되” 말이 그렇습니다.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5조제1항의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삭제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상숙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선자 위원 네.
○조상숙 의원 유선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주시가 현재 현금으로 지원하게끔, 현금으로 현재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없더라도 장제비를 8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조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전국 지자체에 무연고 사망 지원 조례를 보다 보니까 물품으로 지원하는, 서울 동작구 같은 경우는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의 조문을 보면서 제가 조금 내용을 담았던 것인데요. 지금 현재 계속 제정되고 있는 조례에는 사실 현금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조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아까 가능성을 열어놓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조 의원님, 물품을 지원한다면 어떤 물품입니까?
○조상숙 의원 아, 그러니까 지금……
○유선자 위원 지금 우리가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조상숙 의원 네.
○유선자 위원 그것은 2018년도에 조상숙 의원님은 저랑 같이 회기를 하셨으니까 알고 있는데, 가능성이라도 아예 여기서 물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물품이다 그러면 어떤 물품을 여기 지원할 겁니까?
○조상숙 의원 장례 절차에 필요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의나 관, 염사나 장례의 또 다른 물품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저희가 그런 부분을 현금으로 해서 장제비 80만 원까서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혹시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조문에 “한다”라고 안 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다”라고 열어놓은 겁니다.
○유선자 위원 이게 80만 원은, 조 의원님, 사망자 이분 시신을 수습하는 분들에게 들어가는 것이고, 죽은 분에 의해서 80만 원이 들어가는데, 물품이라고 하면 이미 수의나 관이나, 사망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그냥 저거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 물품이라는 말은 여기에 적합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조 의원님 말씀 중에 이것을 가능성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통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끝에 나와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가능성하고 이 말이 차원이 좀 달라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본 것이거든요.
○조상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안 될까요? 조 의원님, 여기에 조금 더 붙이면 안 될까요?
○조상숙 의원 그러니까요. 지원한다가 아니라, 원칙은 원주시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한 사정이 혹시 생길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고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명시한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있다”로 한 거예요?
○조상숙 의원 네.
○유선자 위원 이것은 우리가 35만이라는 원주시민께서 무연고에 대한, 지금은 묘지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처음 의원 되자마자 이 부분을 했는데, 우리 조 의원님 이거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조상숙 의원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또 이분들이 좋은 하늘나라 가시는 길에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고맙고, 뭐, 할 수만 있으면, 사실 여기도 80만 원 갖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솔직한 말로. 요즘에 저희가 장례식장 가서 보면, 수의 같은 것 돈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무연고자이니까 80만 원인데, 일반 사람들은 700∼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 이 부분도, 이번에는 조례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금액을, 저야 그렇다 치고 다음 9대 때는 이런 것도 80만 원인데 2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조금 그렇게 해주시면 사망자 시신 처리하시는 분이나 가시는 분들의 관이나 염습해 주시는 이런 분들이, - 뭐, 20만 원 사실 돈도 아니지만 - 증액할 수 있으면 다음에 한번 더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조상숙 의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80만 원이 최소한의 장제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장례절차를 밟고 계시는 장례업에 계시는 종사자들도 만나보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현재 원주시에서 8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은 저도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진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선자 위원 해 주셔야 할 거예요. 화천 같은 데는 화장터가 없어서 춘천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사실 80만 원으로는 할 수가 없죠. 하여튼 다른 군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조 의원님, 이왕 이렇게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음에 검토 좀 해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숙 의원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조상숙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조금만 여쭤볼게요.
어쨌든 현재까지 무연고자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했다고 보면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했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리고 지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분들 장제비용이 75만 원에서 작년부터 80만 원으로 올라갔거든요. 그 기준선을 계속 따라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인데, 어쨌든 거기는 수급자를 기준으로 해놨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일반인까지 다 포함되게 만드신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요. 그러니까 무연고자만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수급자는 생활보장과에서 지급하고요.
○신재섭 위원 무연고자는 수급자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수급자는 생활보장과에서 지원하고요. 무연고자는 저희가 지원합니다.
○신재섭 위원 이번에 어쨌든 법에서 위임받아서 가지고 와서 위임, 이것도 위임사무예요?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위임이겠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 장사법에 되어 있으니까 조례로 조금 더 명문화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법에서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려면 법에서 위임할 때 범위를 위임해 주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한다든가, 아니면 물품 지원하거나 이런 것을 정하는데, 거기에 장사법에 지자체로 위임하게 나와 있느냐. 그래서 위임받아서 우리가 조례를 보통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범위를 정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장사법에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지금 만드신 것은 예전에 만들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들게 된 건 어쨌든 잘하신 것이고, 위임받아서 그전에도 이미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법에 있으니까 시행은 가능했던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우리가 정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못 하고 간과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쨌든 적절하게 잘 만드셨다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이상입니다, 저는.
○조상숙 의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시가 타 지자체 전국 평균보다 1인 가구가 8% 더 높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20대부터 전 연령층별로 원주시 1인 가구가 높은데요, 전국 평균보다. 그런데 그로 인한 무연고사망자가, 제가 2018년도에 들어와서부터, 2017년도부터 5년, 6년을 분석하다 보니까 원주시에서 계속 무연고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전국적으로도 계속해서 무연고자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자료를 받아보니까, 10년 것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고 는 있었지만 좀 더 제도화하고, 앞으로 더 늘어날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조상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7)
(14시)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병하 총무과장 서병하입니다.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원주시청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은 후, 9월 심의 예정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분 5,0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 어린이집 민간위탁금은 10억 4,000만 원으로, 사용처는 교직원 37명에 대한 인건비 10억 1,000만 원, 시설비 및 시설유지비 3,0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임금 상승과 교직원 호봉 승급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와 시설유지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8)
(14시03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기획예산과장 송진호입니다.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위원회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과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9)
(14시05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기획예산과장 송진호입니다.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중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 및 이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상위법령에 맞게 기존 조문 정비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 규정, 공모절차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유 규정,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에 관한 사항과 교부신청, 그리고 교부 결정에 관한 사항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 심의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 워낙 잘 아셔서 그런지 몰라도 - 보조금 삭감도 있고, 의회에서 통과된 것도 그래서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이게 저희가 법에 의해서 위원……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법에 어떤 그런 규정이 없었을 때는. 그런데 법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시의원님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개정하면서 조례에서도 빠진 겁니다.
○이용철 위원 당초에는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빠졌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그런 점에서 이 보조금 심의에서 예산을 우리가 했는데 거기서 또 삭감을 한다든가 이래서 참 불합리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을 제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글쎄요. 절차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심의 과정을 거치지만, 사실 최종적인 건 의회의 심의 기능에서 갖고 있는 권한도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에 어떤 심의 과정에서 수정되는 부분도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존중해줄 뿐이죠.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번복될 부분도, 수정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0)
(14시10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자치행정과장 이병오입니다.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개발사업 시행으로 행구동 골드클래스아파트 사업지구 토지가 둘 이상의 법정동에 걸치게 됨에 따라, 행구동 및 반곡동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구동, 반곡동에 걸쳐 있는 행구동 골드클래스아파트 신축 부지 관할구역을 행구동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지구의 법정동 분포 비율은 행구동이 99.3%, 반곡동이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등 선행 절차 이행 결과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1)
(14시12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자치행정과장 이병오입니다.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매우호도시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교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에서는 국제교류협력사업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 또는 공동 수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등 선행 절차 이행 결과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의 직제 중에 국제교류협력계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의회에는 없고요.
○신재섭 위원 아니, 의회 말고.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저희 자치행정과에는 국제협력팀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의회 말고.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네?
○신재섭 위원 우리 의회 말고.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본청에는 자치행정과에 국제협력팀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집행부에는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의 역할은 그러면 없어져요? 어떻게 돼.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아닙니다. 이 사업을 민간으로 다 위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저희 시가 하던 것을 공공기관이랑 민간단체랑 같이하겠다는 그런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같이하겠다고? 위탁은 뭐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부분적으로 위탁을 주는데요. 그게 그 사업을 그냥 민간단체나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시와 같이 협력해서, 같이해 나가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위탁을 주든 어쨌든 관리감독기관이 시니까 같이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지 다 같이하는 거라고 보는 건 큰 틀에서는 맞고, 그런데 각론으로 내려오면 위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위탁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그쪽 사업에서,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런 교류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게 되면 저희 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모든 걸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 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팀에서 국제교류협력을 할 때 어려움은 뭐가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어쨌든 팀에서 직원들이 수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어려움이 뭐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저희 시가 하는 부분도 참 괜찮지만, 민간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 시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려움이 없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크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저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그게 민간이랑 함께하는 게 도리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보통 어떤 것을 새로 만들거나 할 때, 조례도 개정하고 할 때 불합리한 게 있는 거고, 현행의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거나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네.
○신재섭 위원 기존에 내가,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해보니까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하고 함께하면 시너지효과가 많이 나더라, 날 것 같다 이런 계산 하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다.” 이렇게 하면 해야 할 이유를 크게 모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이해해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보면 이런 체육 관련 교류사업을 하게 되면 주는 체육회가 함께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체육회하고 함께하지만 주가 저희가 돼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해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체육교류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부적인 걸 저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상 지금 현재도 일부분을 맡아서 체육회가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서, 이런 부분을 체육회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진행할 계획인 겁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개정하게 되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계산을 하겠죠.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자칫하면 우리 시가 해야 할 일들을 전부 다 외부한테 떠넘기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기존에 만약에 어려움이 있었다, 팀에…… 지금 거기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두 분이 계십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외부 인사들을, 우리가 그분들은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두 분들은 통역으로 채용되신 분들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분들 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더 충원하든지, 아니면 부서 자체를 없애고 아예 위탁을 주든지 그런 걸 명확히 해야 시가 업무를 - 표현하기 어려워서 말하기 조금 그런데 - 태만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해요.
어쨌든 간에 현재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지만, 앞으로 국제교류협력을 타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하고 같이하면 더 발전적인 그러한 국제교류협력이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이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요새 추세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조문은 거의 삭제하고 있는 게 추세예요. 시장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조례가 그 부분이 삭제되고 있어요. 그건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조례에 그 부분이 삽입이 된 거야. 그런 것도 개정하거나 하실 때 염두에 두시긴 해야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병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2)
(14시22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건강증진과장 노승준입니다.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12월 29일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금주구역의 지정 신설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 규정에 따라 용어와 과태료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2조, 제4조, 제8조를 법령에 맞게 ‘음주청정지역’을 ‘금주지역’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원주에 금주구역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금주구역은 따로 지정된 게 없고요. 그건 고시로, 저희들이 고시할 예정인데, 공원지역 중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8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주구역을 고지하려고 하는 장소를 청소년시설, 공원시설 이런 데다가……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공원지역 중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그런 시설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놀이시설. 몇 개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84개소.
○이용철 위원 84개소?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저희들이 파악한 건 84개소 정도 됩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비용이, 단속을 또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문제네요, 시간이. 낮에 술 먹는 분들이 별로 없고 밤일 텐데.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그래서 저희들이 - 2013년에 존경하는 신재섭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 이거에 맞게 이걸 정비하고, 금주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여럿,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저희들이 지도단속이나 홍보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공원 중에 어린이시설이 있는 84개소를 고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금연지도원하고 금연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차피 공원지역에 그분들이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건 어느 정도 홍보 기간이 지난 후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음주라는 게 저녁때 하는데, 지금 병행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대비책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이 광범위하니까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원은 못 하고 금년에는 홍보 위주로 거기 플래카드를 붙인다든가, 여기가 음주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홍보활동 위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추후에 금주구역을 84군데를 선정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병행보다는 우리가 지역에 지금 자율방범대가 저녁때 야간 순찰을 8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방범대를 같이 이용을 해서 그쪽에서 단속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게 지금 과장님 조례로 잘 만드셨는데, 음주로 인해서 병이니 또 봉지니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하셨는데, 이게 실행 여부로 했을 때 누가 이걸 단속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면 쓰레기 문제도, 이런 것도 다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저녁때 할 수 있는 거로 해서 자율방범대에 일정의 수당은 해야겠죠. 그쪽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자율방범대의 협조도 얻고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 신청하신 두 분 계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산골프장 대책위원회 이규옥 님 외 두 분께서 방청 신청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9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를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그 밖에 서적류를 읽는 행위, 여섯 번째,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 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여덟 번째,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아홉 번째, 그 밖에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5)
(14시31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학 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태영 회계과장 이태영입니다.
구학 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산골프장 조성사업은 2021년 4월 30일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었으며, 2021년 12월 17일 강원도에서 도시계획시설 골프장사업 착공계획이 수리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관련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이관되었으며, 2월 교환 및 매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신림면 구학리 일대 여산골프장 사업부지 내 시유재산을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구학 파크랜드와 교환 및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교환재산은 여산골프장 조성사업에 편입된 시유지인 신림면 구학리 산22-3번지 외 1필지 9,547.83㎡를 골프장 조성지 인근의 구학 파크랜드 소유의 사유지인 신림면 구학리 산55번지 외 1필지 32,944.86㎡와 교환하는 것입니다.
처분재산은 여산골프장 조성사업에 편입된 시유지인 신림면 구학리 산54-1번지 외 1필지 182,249㎡를 구학 파크랜드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철거 및 북원도서관 건립안에 대하여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 안녕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입니다.
의안번호 18호, 시유재산 처분 및 취득안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철거 및 북원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태장동 1052-1번지의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로, 1998년 3월에 준공되어 23년 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1동입니다. 2023년 1월 센터 이전 계획에 따라 이전 후에는 북부권 지역균형 발전과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북원도서관 건물 한 동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북원도서관은 연면적 1,500㎡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해당 사업비는 91억 원입니다.
지난 21년 8월에 실시한 북원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 결과, 증축이나 리모델링은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결과로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에 착공, 2024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구학 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14시37분)
○위원장 이숙은 먼저, 구학 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먼저 위반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지방환경청에서 추가 조사 명령이 있었죠?
○회계과장 이태영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추가 조사 완료 시기가 4월 말에서 5월 초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태영 네.
○신재섭 위원 그게 어쨌든 완료가 돼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와야 우리 시유지도 매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그렇죠?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판단이 나기 전에 시유지를 매각할 수는 없겠죠. 누구든지 간에.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 어쨌든 조사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대답하시기 조금 그러시겠지. 두 번째, 원형보전녹지 훼손도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태영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도 복구 승인 예정이 4월 초로 되어 있어. 그렇죠?
○회계과장 이태영 네.
○신재섭 위원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우리 시유지를 지금 매각할 이유가 크게 없는 거겠죠. 그것도 원형 복구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불법으로 벌목한 것도 적발이 됐었죠?
○회계과장 이태영 네.
○신재섭 위원 3월 11일 조사가 나갔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받으셨나요?
○회계과장 이태영 저희가 조사는 안 나갔고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다른 과에서 나갔을 거니까. 어쨌든 업무를 유기적으로 확인하실 거 아니에요. 확인이 안 되셨나요?
○회계과장 이태영 지금 원형보전지만 전체 695㎡가 해당이 됐고요. 그중에 시유지가 365㎡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렇죠? 불법으로 훼손이 된 건 맞고, 원형지에 대해서. 두 번째, 시유지 불법 벌목도 있었죠?
○회계과장 이태영 시유지도 15,000∼20,000㎡ 정도 벌목이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회계과장 이태영 지금 원형보전지 같은 경우는 관련 신속허가과에서 복구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재섭 위원 원형지 말고. 원형지 넘어가자고요, 하나씩 질의를 하면서. 어쨌든 원형지 보전녹지는 적발이 됐고 원상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릴 거라는, 그건 답변을 저희는 들었고, 그다음에 시유지 불법 벌목도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태영 네.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략적인 명령……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 과장님이 와 계시나요, 이거? 이 부분에 해당되는 담당 과장님.
○회계과장 이태영 ……….
○신재섭 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 회계과에서 재산매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승인 요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태영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려면 문제가 뭔지,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아가지고 오셔서 제가 여쭤볼 때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가 가부 결정을 하는 데 용이하지 않겠어요? 지금 1만 7,000평, 제곱미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태영 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런 데 불법 벌목이 있었어요. 불법 벌목을 하면 형사입건 되는 거 아시죠?
○회계과장 이태영 형상은 변경된 건데, 지금 실시계획 인가하고 착공계획이 난 상태이고, 나중에 그 부지는 매각하게 되면 다시 또 골프장 용지로……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하기 전에 불법행위를 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태영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후는 확실하게, ‘만약에’ 얘기는 하지 마셔야 해. 매각한 뒤에 그분들이 그런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벌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각되지 않은 시유지에 대해서 그들이 불법 벌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태영 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시유지 그걸 지금 당장 승인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시죠?
○회계과장 이태영 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또 여쭤볼게요. 어쨌든 그 세 가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시지만,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저와 과장님 주고받으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15년에 시유임야 사용허가 조건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에 매각 절차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이 종료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골프장 조성사업이라는 게 큰 틀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크게. 골프장 조성이 몇 홀이 있고, 몇 홀이 있고 이런 거 다, 그거 하나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부지 면적은 얼마이고, 이게 딱 하나가 사업, 그렇죠?
○회계과장 이태영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실시계획 인가 속에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사업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건?
○회계과장 이태영 네.
○신재섭 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매각 절차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이 종료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각 절차가 완료된 뒤에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지금 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 안에는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국유지도 있고. 그렇죠?
○회계과장 이태영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시유지든 사유지든 매각 절차를 득하기 전에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태영 업체 측에서 그게 관련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났고, 또 강원도에서 착공계획서가 수리됐습니다. 그래서……
○신재섭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그건 업체 측의 얘기이고, 강원도의 얘기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매각 절차가 완료된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체 측 얘기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업체 측 대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태영 ……….
○신재섭 위원 이건 누구나 한글로 해석하기가 딱 맞아요. 누구나 해석할 수 있어요.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이라는 게 그 실시계획 인가 안에 들어있는 모든 거잖아요. 그건 맞죠?
○회계과장 이태영 네.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토지를 매각 완료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사유지를 자기네 것이라고 해서 그걸 마음대로 훼손했어. 그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태영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잘못한 거 맞아요?
○회계과장 이태영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잘못한 게 많아, 거기에 지금. 아까부터 쭉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고 내려오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해야 된다?
○회계과장 이태영 저희는 매도 신청이 접수됐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그래요. 과장님인지, 이게 원래 관리주체가 아니었다가 매각 때문에 과장님이 대신 나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태영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전에는 이 골프장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 이전의 과정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툼도 있었고 소송까지 가고 그런 게 있었으니까 어떤 걸 매듭을 지으려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양쪽 다 불법행위나 우리 시에서도 행정절차 잘 이행했는지, 그쪽에서 불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깨끗하게 클리어 해 줘야 그다음에 매각해도 다시 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매각 승인해달라고 올라오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다 드러나잖아, 지금. 거기 우리 시가 시의회에서 시유지를 사용허가 할 때 조건 걸어놓은 것도 있어. 그렇죠?
○회계과장 이태영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식수 문제가 있으니까 지하수를 여러 개, 일일 얼마씩 쓰게 되면 그 주변에 영향은 어떠냐 그런 것 하나하고, 두 번째, 거기 국도에서 지방도로 들어가면서 길고, 거기가 농사용 차량도 다니고 기계들도 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교통영향은 어떠냐, 이거 두 가지를 저희들이 조건으로 걸어놨었어요. 그런데 그 업체 측에서 용역을 받은 회사가 나와서 “거기서 지하수 조사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불법행위를 하는데.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오던 사람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법, 불법, 불법 해온 사람이 “그거 문제없습니다.” 이러면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우리가 전문가 회사에서 했으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거기에 물이 얼마만큼 있는지, 갈수기 때는 얼마큼 있는지 이걸 알아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번기 때 물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말이 정확하지 않아요, 오래 산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 일일 몇 톤을 쓴다고요?
○회계과장 이태영 일 550㎥입니다.
○신재섭 위원 톤으로 계산 편하게 해서 550톤을 쓴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이건 도대체 납득이 안 되니까 공동조사 하자 하세요. 그래야 주민들한테도 떳떳할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어요. 공동조사 하고 두 번째, 거기 지방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에 있는 지방도란 말이에요. 거기에 골프라는 스포츠가 아시겠지만, 팀제와 시간제예요. 바쁜 생활 속에 늦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없다고 나와요. 그리고 문제없다고 하면서 조사한 게 어디냐면, 신림삼거리를 조사했어. 신림삼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있죠? 국도에서 지방도로 진입되는 곳에서 골프장까지 가는 그 도로, 군도. 그게 문제라는 건데 엉뚱한 걸 조사해 와서 문제가 없다고요?
이것도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공동조사 해요. 이 두 부분은 시의회에서 조건을 달았던 부분이에요. 우리 의회도 명예가 있는 거지.
○회계과장 이태영 하여간 이 부분은 실시계획 인가가 나기 전에 아마 검토나 검증이 됐어야 될 사항인데……
○신재섭 위원 아니,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하라 이거야. 우리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이태영 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매각조건을 걸었던 게 이 부분이야, 시의회에서.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하라 이거예요. 시유지 빼고 하든지. 그런데 매각을 원해. 승인하는 데 우리 시에서 이런이런 어려움이 주민들한테 있으니,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고, 물 부족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을 해결해달라고 하면…… 조사한 서류를 다른 데서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A4 한 장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로 끝이야.
실시계획 인가는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유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회계과장 이태영 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앞에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실시계획 인가 후에 토지매각 완료 후 사업을 시행한다는 조건들이 왜 빠져나갔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대답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회계과장 이태영 그 사항은 저희가 일관되게 지원해 이행된 사항이라서 저희도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누가 와 계시지? 우리 과장님 다른 분, 와 계시는 분 계시나?
○행정국장 김재수 뒤쪽에 신속허가과장님, 산림과장님,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은 부득이하게 코로나 여부 때문에 출근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하고. 그래서 신속허가과장님하고, 공원과장님,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의 담당 직원이 와 있으니까, 혹시 위원님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직접 질의를 하셔도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우리 시가 매각조건으로 걸었던 물 문제하고, 그다음에 교통환경영향평가 한 것을, 물 문제는 누가 대답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누가 대답하실 분이 없으신 건가요?
○행정국장 김재수 (담당직원과 상의 중)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건 그냥 놔두고, 교통영향도 지금 누가 안 나와 계신 거예요?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것도 제외하고, 산림과에서 나와 계신 것 같아.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매각 절차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가 중간에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혹시 아세요?
○산림과장 이창길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21항에 있는 그 건에 대해서는, 허가 조건에 보면 9조에 “원주시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변경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5년도에 허가 나고 18년도에 다시 기간 갱신하면서, 그게 9조에 있는 사항이라서 통상적으로 사용허가 조건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조건이 바뀌었으면 나중에 바뀐 조건도 앞의 조건이 똑같이 등식이 맞는 거잖아요. 기준이 똑같은 거죠?
○산림과장 이창길 9조에서 같은 내용을 제한하고 있으니까요.
○신재섭 위원 같은 내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같은 내용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그걸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창길 저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창길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9조라고 했어요? 9조?
○산림과장 이창길 네.
○신재섭 위원 9조에 나와 있는 행위가, 그걸 뭐라고 해. 그것 때문에 지금 매각 절차 후에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매각 절차 후에 사업을 해야 하죠?
○산림과장 이창길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거 다 연결된다면.
○산림과장 이창길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의 면적의 3분의 2를 다 했어요. 지금 두 분 과장님이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낭패가 어디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소송을 거쳤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장치가 있어서 하나는 대체했으니까 뺄 수도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대체한 것이 역시 똑같은 효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골프장 전체 면적 3분의 2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말이 돼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림과장님도 말씀하셨고 하시니까, 회계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결과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있는 것이고, 또 시의회에서 요구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걸 무시하고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이태영 원상회복이라든가 시정 조치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원상회복이나 시정 조치가 다 끝나야…… 만약에 그분들이 계속 원상회복은 안 하고 시정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래도 우리는 시유지를 매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순서를 보면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고, 시정 조치하고, 그다음에 깨끗해지면 우리는 시유지를 매각해도 시민들에게 지탄받지 않는 거지.
○회계과장 이태영 절차상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봤을 때 지금 사업이 많이 진행돼서 우기에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침사지라든가 그런 걸 지금 작업하지 않으면 여름철에 주민 피해가 있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침사지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불법행위로 인해서 침사지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태영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불법행위로 인해서. 그러면 원칙적으로 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회계과장 이태영 네.
○신재섭 위원 그러나 시민 안전을 위해서 시가 어쨌든 최대한 만일의 사태, 홍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가 도움을 준다면 그 일부분만 하세요, 일부분만. 일부분만 임시로, 어쨌든 여러 가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거니까……
○회계과장 이태영 최소한 이렇게 해서……
○신재섭 위원 일부 허용을 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라고 하세요. 결과적으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다 정리하면, 제가 정리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얘기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꽤 있었고, 그것은 알고 계시는 거고, 어떤 행정조치를 다 취해야 하는 거고, 두 번째, 거기에 우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어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해야 할 행위를 임시로 해주라 그러고.
○회계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그거 다 완료돼야 매각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각하기 전에 교통 문제는 다시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일단 교통문제는 신림삼거리를 조사했더라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국도에서 지방도 들어가는 거기를 조사해야 하는 건데, 그다음에 물 문제도 그렇고, 다시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오늘은 답변 못 하실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어쨌든 숙제는 가지고 가셔야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회계과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한 문제니까 제가 몇 가지를 지적을 해드리면서, 이건 아까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회계과에서 우리한테 하시려고 하던 건, 시유지 매각에 대한 걸 우리한테 제안해 주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태영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산림과랑 임대를 할 때, 사용허가서를 우리가 했죠.
○회계과장 이태영 네.
○유선자 위원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건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허가조건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과장님. 허가조건의 제9조3항에 보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다.” 이런 허가조건의 행위 제한이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는, 16조에 보면 “사용인의 손해배상을 책임져라.” 이런 말이 돼 있어요, 이 허가조건에. 그러면 거기 허가조건 범위 내에서 보면 행위라는 것은 본 서의 손해를, 본 시의…… 본 시, 서가 아닙니다. “본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 배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제20조를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이 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임목축적(林木蓄積)에 대한 재조사를 또 해달라.”, 허가조건에 있는 겁니다, 20조에. 그다음에 용수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도 402호선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안전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런 허가조건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인가를 하기 전에 이 허가조건 안에 있는 걸 지금 이행하시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저희한테 올려주셨는데, 과장님, 이걸 문책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손해배상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용허가 조건에 맞지 않는 것도 제가 조금 전에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또 허가조건을 처음에 산림과랑 임대할 당시에는 6조4항에 이행보증금 예치금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6조의 예치금도 느닷없이 이게 삭제돼 버렸어요. 아니,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도, 무엇을 해도 큰 것을 할 때 이행보증금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예치금이 삭제됐다. 이러한 허가조건을 애당초 해야 했을 때 1조부터 21조까지의 충분한 허가조건을 지금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님, 우리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려주셔서, 참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 여러 이야기를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께게 말씀하셨는데, 원상복구가 우선이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 시유지를 매각해야 한다면, 지금 제가 나열했던 이런 부분이 해결된 다음에 시유지 매각의 순서가 들어와야 해요. 지금 회계과장님하고 우리가 긴 얘기 나눌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서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해당 과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하고 우리가, 지금 다른 분들하고 우리가 공청회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러 과가 여기 있죠. 신속허가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어요. 도시계획과도 들어와야 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것을 해서 우리 의회가 통과…… 이 시유지 매각해야 할 때는 우리와 공청회를 거쳐서 이 허가조건에 위배된 것에 대한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겠죠. 당연히 위배했으면 조건에 손해배상도 우리가 청구해야 하는데, 지금 손해배상을 우리가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애당초 우리와 약속됐던 임목에 대한 조사라든지, 용수 부족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하도, 어디서 지금 책임을…… 과장님 다행히 이걸 올렸으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지, 이건 지금 붕 떠 있어요, 붕 떠 있어. 붕 떠 있다고 제가 표현을 드립니다.
또 여산골프장의 관계자도 우리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주민대책위원회라고 할까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주민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우리가 그분들하고도 의논을 드리고, 애당초 처음에 산림과에서 임대 조건을 냈을 때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다면 우리 주민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유지 사용허가서를 처음에 낼 때는 2015년 7월 14일 이렇게 내시면서 이런 부분을 이행 안 하시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저희한테 올리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과장님, 과장님한테 질책한 건 아닙니다.
○회계과장 이태영 네.
○유선자 위원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과가 다 한꺼번에 같이 만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입니다. 거기 주민하고 만나서……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손등도 있고 손바닥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손바닥만 응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등만 응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간 합의점을 찾아야만 이 공유재산 매각을 저희가 허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조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과정을 얘기하셨는데요. 과장님은 지금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회계과장 이태영 구체적으로는 몰랐고, 저희가 인계를 받은 지가 한 달 남짓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것은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조상숙 위원 아니, 과장님, 회계과가 담당이니까, 공유재산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시니까, 그렇지만 공유재산을 처분하시는 계획안을 올리시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올리실 수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앞서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6월에 원주시의회에서 이것을 조건부 승인 의결할 때도 21개 조항이 들어가 있었고, 분명히 이 조건부 승인을, 이것을 이행했을 때 우리가 해 주겠다고 하면서 의결된 부분인 거거든요. 과장님, 그리고 그 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용수 문제가 됐든, 지방도 안전 문제가 됐든, 그리고 그 이후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원형보전에 대한 훼손 문제, 시유지 무단훼손에 대한 부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떻게 공유재산 처분관리를 올릴 수 있는 건지…. 문제가 없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업무가 아무리 부서가 다르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으면 사전에 부서 간의 협의가, 업무가 협조돼서 이게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회계과는 분명히 검토하고 올리셨어야죠.
○회계과장 이태영 그 점에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게 원주시 행정의 현실인 거예요. 전혀 부서 간의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과장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주시에서도 이행명령도 내리고 여러 행정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다시 올려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나.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철거 및 북원도서관 건립
(15시19분)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철거 및 북원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태장2동에 도서관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 네.
○김지헌 위원 사실 주민들이 다른 것도 원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도서관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번 회계과장님이나 몇 분들한테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건물을 지을 때 도면이 있잖아요. 도면.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 건축 도면.
○김지헌 위원 도면에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CAD로 해서 면적을 그냥 그려주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도서관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면 3D적으로 그려지는, 그건 공모가 들어갔을 때, 태장1동 같은 경우 공모가 들어갔을 때는 3D 형태의 도면들이 그려지는데, 그렇지 않고 용역을 주고…… 아니, 입찰을 받은 데, 입찰을 받은 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도면이 되게 단순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 부분들을.
그래서 요즘에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물며 요즘에 식당에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스케치업(ScatchUp)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미리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우리 시도 뭔가 건물을 제작할 때 그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도면이 저희한테 나오게 되면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좀 더 쉽고, 그러니까 이거 만드실 때는 사실 스케치업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되든 그걸 부탁을 해서 초반에 그 도면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저희가 자주 만나서 소통할 때 그냥 A4…… 어떤 거 말씀하는지 알죠? 그냥 도면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스케치업으로 해서 3D 형태로, 그런 파일 형태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문희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재섭 위원 아까도 제가 과장님하고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의회와 대부계약서를 할 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적절하게 이행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매각을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그때 매각승인을 요청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부결시키고 저희들이 매각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본 다음에 그때 재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의 있으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유선자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학 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건은 삭제하고,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철거 및 북원도서관 건립 건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방금 유선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유선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학 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 건은 삭제하고,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철거 및 북원도서관 건립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숙은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신재섭이성규이용철조상숙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태봉
전문위원정지훈
사무보좌장영미
기록관리이수월라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유병덕
복 지 정 책 과 장문범주
보 육 아 동 과 장신승희
경로장애인과장나영숙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재수
총 무 과 장서병하
기 획 예 산 과 장송진호
자 치 행 정 과 장이병오
회 계 과 장이태영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규숙
건 강 증 진 과 장노승준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우
시립중앙도서관장이문희
■ 환 경 녹 지 국
산 림 과 장이창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