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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2차 본회의(2022.03.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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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2년 3월 22일 (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14)
2. 원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15)
3. 원주시의회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16)
4.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17)
5. 원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18)
6.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
7.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0)
8.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7)
9.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8)
10.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9)
11.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0)
12.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1)
13.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2)
14. 원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2)
15. 원주시 농촌마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3)
16. 원주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4)
17.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4)
18. 관설동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3)
19.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5)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14)
2. 원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15)
3. 원주시의회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16)
4.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17)
5. 원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18)
6.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
7.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0)
8.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7)
9.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8)
10.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9)
11.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0)
12.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1)
13.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2)
14. 원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2)
15. 원주시 농촌마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3)
16. 원주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4)
17.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4)
18. 관설동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3)
19.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5)
O 5분자유발언(유선자 의원)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의회사무국장 박순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류하기로 하였고,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유선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14) 부록

2. 원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15) 부록

3. 원주시의회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16) 부록

4.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17) 부록

5. 원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18) 부록

(11시05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이상 5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용기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의회 정책역량 강화 및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원주시의회 소속 정책지원관의 임용, 직무, 교육훈련 및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 수당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대외직명 적용대상 및 대상업무, 대외직명 및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의회 소관사무에 관한 위임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사무배분의 원칙, 전결사항 및 전결절차, 전결사항의 효력 및 전결권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의회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을 위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안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용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 부록

7.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0) 부록

8.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7) 부록

9.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8) 부록

10.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9) 부록

11.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0) 부록

12.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1) 부록

13.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2) 부록

(11시11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국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숙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7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 추진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원사업 수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 유지와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하여 장례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 위탁 운영되고 있는 원주시청 어린이집의 인건비 상승분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직원의 호봉 승급분과 기준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보전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시장직을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인용 법령과 조항을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국제교류 사업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국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2) 부록

15. 원주시 농촌마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3) 부록

16. 원주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4) 부록

(11시21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한국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농촌마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농촌 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창휘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3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이 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농촌마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마을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농촌마을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 농촌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생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촌마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농촌마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농촌 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4) 부록

18. 관설동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3) 부록

(11시26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관설동 하이패스 인터체인지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이상 2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정환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회 반영된 운영비 및 각 센터별 지역주민 역량 강화 사업비 등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설동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속국도 제55호 중앙선 관설동 일원에 관설동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원주시와 한국도로공사와의 업무협약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약내용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등의 사업비 부담 및 운용관리에 대하여 상호 협약체결하는 사안으로, 향후 관설동 하이패스IC 신설로 인해 남원주IC 진·출입 차량의 분산효과가 기대되며, 반곡·관설·개운동 등 혁신도시 일대와 원주 동부권의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운행시간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관설동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관설동 하이패스 인터체인지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5) 부록

(11시30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학 파크랜드 여산골프장 조성사업 시유지 교환 및 처분입니다.

본 건은, 21년 4월 30일 원주시 고시 제2021-135호,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부지로써 사업착공을 위하여 시유재산의 교환 및 처분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이었으나, 해당 시유재산은 최근 산지 전용협의 요건을 위배한 사실이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되어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상황으로, 사업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모두 이행한 이후에 시유재산의 교환과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본 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철거 및 북원도서관 건립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북부권 지역의 도서관시설 부재와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계획에 따라, 기존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활용해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북원도서관을 건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관 도서관시설이 없는 북부권 지역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학습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간 공공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건에 대한 심사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시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후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안건은, 호저면 주산리 시유지에 원주축협이 TMR 사료공장을 건립하고 해당 시설물을 원주시가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 양질의 완전혼합사료(TMR)를 제조 및 유통함으로써 관내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영여건 개선이 기대되어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흥법사지 사역 내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안건은, 원주를 대표하는 주요 폐사지 유적인 원주 지정면 안창리 소재 흥법사지의 사역 내 토지를 매입하여 발굴조사 하려는 것으로, 향후 국가사적 지정 및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결과,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유선자 의원)

(11시37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종용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맞벌이 가정 및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증가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육아를 전담하는 이른바 황혼육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혼육아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할마, 할빠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조부모나 아이돌보미 등 개인으로부터 양육지원서비스를 받는 아동 중 83.6%는 조부모에게 양육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 조부모가 주 양육자인 비율이 2018년 5.8%에서 2020년 7.5%로 증가한 반면, 아이돌보미나 베이비시터 등 고용인의 비율은 2018년 9.7%에서 2020년 0%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적, 정서적인 이유 등으로 혈연 양육자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반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 양육자에 대한 선호도는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상당수는 자의가 아닌, 자녀의 부탁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육아를 떠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자녀 돌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황혼육아의 대부분은 0∼3세 영유아이고, 주간 평균 42시간을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노동 강도로 조부모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장시간 손자녀를 돌보면서 척추·팔다리 통증과 우울증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조부모를 대상으로 베이비 마사지, 영유아 이유식 및 식습관 지도, 놀아주기 등 실생활에서 요긴하게 쓰일 내용으로 육아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력 강화, 우울감 감소 및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25시간 손주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손주를 돌보면 최대 12개월 동안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돌보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종일돌봄 월 25만 원, 시간돌봄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손자녀돌보미 사업을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녀의 양육을 돕는 조부모는 더욱 늘고 있지만, 무급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조부모의 양육지원이 없었다면 맞벌이 부모의 상당수는 아이를 낳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정의 양육 부담 해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이제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제도적 지원,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힘든 시기에 오늘도 묵묵히 손자녀를 돌보고 계시는 우리 조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2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류인출 의원님과 신재섭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7일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종용 원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따스한 봄의 기운이 피어나는 이 계절처럼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희망찬 일들만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14)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 원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15)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3. 원주시의회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16)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4. 원주시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17)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5. 원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18)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6.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19)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7.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0)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8. 원주시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7)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9.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8)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0.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29)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1.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0)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2.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1)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3.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2)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4. 원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2)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5. 원주시 농촌마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3)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6. 원주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4)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7.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4)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8. 관설동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3)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9.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35)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박호빈유석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순보

의 사 팀 장 이희정

사 무 보 좌 성동훈

기 록 관 리 오철호

○출석공무원

부 시 장조종용

경 제 문 화 국 장김용호

시 민 복 지 국 장유병덕

환 경 녹 지 국 장박경아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행 정 국 장김재수

보 건 소 장이규숙

농업기술센터소장김기준

상하수도사업소장박거하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우

단 구 동 장안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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