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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2.03.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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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7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1)
3. 원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2)
4. 원주시 농촌마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3)
5. 원주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4)
6.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1)
3. 원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2)
4. 원주시 농촌마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3)
5. 원주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4)
6.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
가. 시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후 기부채납 건
나. 흥법사지 사역 내 토지 매입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1) 부록

(10시03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창휘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곽희운 의원님, 장영덕 의원님과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유지·창출에 근거하여 원주시가 노사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주요 심의안건에 일자리 창출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에 기여한 강소기업의 선정근거를 마련하여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안제4호에 강소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에 관해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이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병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병민입니다.

원주시의회 최미옥 의원님, 곽희운 의원님, 장영덕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 실무회의에서 원주지역 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강소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제6호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원주형 강소기업 선정사업을 정하고, 원주시가 노사관계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주요 심의안건에 일자리 창출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에 기여한 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사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므로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소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노사관계 발전 지원하고 맞는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병민 예?

조용기 위원 이 안에, 이게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 해갖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병민 예, 이게 노사민정협의회가 발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례에 집어넣고자 합니다.

조용기 위원 노사관계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이런 것을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조용기 위원 기준도 없고, 뭐 어떤 내용인지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그걸 몰라가지고요. 선정기준도 없고, 어떻게 선정할지도 모르겠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병민 기준은 노사민정협의회 그 안에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도록 할 겁니다.

조용기 위원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결국은 강소기업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주고.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결국은 1항에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 같고, 노사관계발전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 내용을 넣게 된 이유가 뭔지…….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병민 이유라면, 2020년에 노사민정협의회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강소기업의 정보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취합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조례에다가 하나를 만들기는 너무 애매한 것 같고요.

조용기 위원 그런데 노사관계발전위원회에서 이런 것까지 한다는 게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1, 2, 3항에 보면 다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걸 꼭 강소기업을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그 지원을 어떻게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뒤에 간담회 홍보 지원, 이게 뭐 강소기업을 위한 사업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최미옥 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그 개별 조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 과장님 의견으로서는 개별 조례를 또 만드는 것보다는 강소기업 선정에 대해서, 또 강소기업을 지원하고 이런 근거를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이 업무를 넣어서 노사민정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하셔서 이번에 개정으로 이것을 집어넣게 되었거든요.

지금 노사민정에서는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8개 기관들이 있어서 선정절차나 선정기준이 저희 유관기관과 추천을 받아서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이런 선정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저희가 강소기업을 선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인증서하고 현판 제작을 해서 원주시 강소기업에 대해서 자긍심을 주고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적극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런데 강소기업 선정을 노사관계 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계속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그런데 강소기업 만들려면 정확하게 따로 해갖고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병민 선정기준에는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라든가 고용노동부 이런 기관도 같이 참여하고요. 저희가 유관기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공회의소라든가 경제진흥원 이런 기관도 다 참여를 해서 조성되는 게 노사민정협의회거든요.

조용기 위원 그리고 강소기업을 선정해서 뭔가를 해 주려고 하면 다른 지원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현판 달고, 현수막 제작, 기타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여주기식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조례 이 안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 자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이 강소기업 지원 조례가 타 지자체에는 몇 군데나 되는지 조사가 됐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병민 지금 6개가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어디어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병민 아, 5개가 군산하고, 포항, 광주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많은 건 아니네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병민 예, 많진 않습니다.

이재용 위원 280여개 지자체 중에. 거기 장단점 같은 것들 분석해 보신 게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병민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 쪽에 유망 중소기업 선정으로 해서 하고 있는 데가 군산, 포항, 광주가 되겠고요. 고용노동부 쪽 분야의 일자리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 조례를 만든 데가 서울하고 울산이 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이 군산이라든가 이런 데 실무자들하고 접촉을 가져 본 적은 있으세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병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냥 돼 있는 것만 알고 계신 거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병민 예.

이재용 위원 많은 지자체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몇 개 안 되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 군산 정도, 그래도 이런 것 했을 때 어떤 게 이익이 되고, 어떤 게 단점이 있고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병민 예, 아직까지 광역급에서 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도 하나의 조례를 만들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이재용 위원 광역은 우린 아니지만, 중소도시, 군산 정도가 원주하고 - 조금 우리보다 약하겠지만 – 비슷한 규모의 그런 데를 비교를 해 봐야지, 서울 같은 데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정확한 해답이 없는 거 같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병민 예.

이재용 위원 좀 미흡하네요, 그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용 위원 잠깐만요, 정회 좀…….

○위원장 조창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2) 부록

(10시36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창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정희 의원님, 장영덕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3조, 안 제4조는 한국수어 활성화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주시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명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명옥입니다.

원주시의회 조상숙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장영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2월 3일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며, 한국수화언어가 공식언어로 인정받게 되고,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한국수화언어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개선함은 물론, 농인의 권리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또한 다수의 공공영역에서 수어사용이 확대되고,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본 조례가 제정하는 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농촌마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3) 부록

(10시42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농촌마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곽희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창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정희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조상숙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장영덕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농촌마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마을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농촌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는 사업의 위탁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는 사업의 점검 및 자료제출과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3월 10일에서 3월 15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역 내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주민들에게 LPG 공급시설을 지원하여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농촌마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촌마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 기후에너지과장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농촌마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편익증진에 적지 않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신철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농촌마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조창휘 위원장, 장영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영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4) 부록

(11시04분)

○위원장대리 장영덕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창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의원 조창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박호빈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곽희운 의원님, 황기섭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유선자 의원님, 조용기 의원님, 장영덕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주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활동 지원을 위하여 영농인력의 중개를 목적으로 원주시가 설치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농촌인력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원주시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생산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조창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농업과 농업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로 가속화되면서 농촌의 젊은 인력을 찾기 힘들며, 농업경영에 필요한 최소한 인력을 적기적소에 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주시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농업 생산활동에 필요한 농업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및 농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입니다.

또한,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충원하여 원주시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크게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의원 감사합니다.


6.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대리 장영덕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후 기부채납 건에 대해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축산과장 전익재입니다.

시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후 기부채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배합사료 원료 및 조사료 수입가격 폭등에 따른 한우농가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고급육 생산기반을 확보하고자 원주축산업협동조합에서 시유지인 호저면 주산리 929 외 1필지에 TMR사료 가공공장을 1개동 921.81㎡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준공 후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4월 착공하여 12월 내 준공 후 기부채납을 완료하고,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치악산한우 브랜드 참여농가 사백이십여 호를 대상으로 양질의 사료를 공급하여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전익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법사지 사역 내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경제문화국장 김용호입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원주 흥법사지 사역 내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정면 안창리 517-5번지 일원이며, 총 25필지, 총면적이 37,862㎡로 매입 예상가격은 60억 원입니다.

흥법사지는 1984년도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4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흥법사지 내에는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및 3층 석탑이 1968년 국가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흥법사지는 국가문화재 지정을 위하여 일부 지역에 대한 학술연구 및 문화재청 발굴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으나, 추가적인 발굴조사 및 토지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향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관광명소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매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료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참조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후 기부채납 건


○위원장대리 장영덕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시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후 기부채납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흥법사지 쪽 좀 여쭈어볼게요. 사업비가 100억 원인데……

○위원장대리 장영덕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영구시설물 축산과 것 먼저 하고, 그다음에 흥법사지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축산과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TMR사료공장을 기부채납 받잖아요. 향후 공장의 유지보수의 주체도 우리 시가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전익재 아닙니다. 축협에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 10억 원 들여서 하고 있는 도비사업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기부채납 받잖아요, 공유재산으로.

○축산과장 전익재 네.

곽희운 위원 기부 받으면 유지보수의 주체가 계속 축협에 남아 있어요?

○축산과장 전익재 사실 실제 운영이나 관리는 사용하고 있는 축협에서 해 주는 게 용이하거나 관리가 좀……

곽희운 위원 용이가 아니라 관리 주체를…… 사실상 법적으로는 저희가 기부채납 받으면 저희가 유지보수해야 되는 게 저희 책무가 돼 버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이게 나중에 무상사용근거는 되잖아요. 기부채납 했으니까 축협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전익재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노후화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축협하고 얘기된 게 있나요?

○축산과장 전익재 조합장님하고의 얘기 부분은 계속 축협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모든 인력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축협에서 계속 해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문서상으로 아직 근거는 못 만들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근거를 마련하셔야 돼요. 축협조합장님도 본인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축협도 임원 내지 이사회의를 거쳐야지만 본인들이 부담한다는 서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공유재산계획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사실상 그게 먼저 됐어야 돼요.

저는 예전에는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매각하는 걸로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부지를. 그런데 매각이 아니라 그쪽에서 축조를 하고, 건물을 짓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걸로 온 것 같은데……

○축산과장 전익재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각 건은 상층부에 있는 축협 자체 축사 생축장이고요. 이것은 밑의 하단에……

곽희운 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저는 이 부분도 매각하는 걸로 전에 이해를 했었었어요.

○축산과장 전익재 예, 그렇게 추진했다가 너무 면적하고 액수가 커가지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최초에 알기로는 매각하는 걸로 알았었기 때문에……

○축산과장 전익재 예,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안이 잡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차후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지금은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문제도 문서상으로 협의가 되어야 돼요.

○축산과장 전익재 예, 법을 검토해가지고 정확하게 문서로 근거를 해가지고 이상없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시겠다는 약속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 공유재산을……

○축산과장 전익재 예, 당연히 해야죠.

곽희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익재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익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흥법사지 사역 내 토지 매입 건


○위원장 조창휘 다음으로, 흥법사지 사역 내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국장님, 이재용입니다.

이 토지 매입가격은 예산 100억 원 정도인데, 다 이게 소모가 되는 게 토지매입가격인가요, 아니면 시설물이나……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100억 원 중에서 토지예정가격이 60억 원입니다. 60억 원이고요. 나머지 40억 원은 사적지 지정하면서 발굴조사하고 복원하는 비용이 40억 원 포함된 겁니다.

이재용 위원 여기에 국비라든가 도비도 보조를 받는 게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일단은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문화재청하고 국비를 또 따야 됩니다.

이재용 위원 나라에서는 지원을 어떻게 해 준다는 것은 좀 알고 계신가요?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일단은 저희가 사적지 지정이 돼야 되니까 발굴조사를 하다가, 20∼21쪽 보면, 시유지가 21쪽에 진한 청색이 시유지인데, 거기에 3층 석탑하고 탑비가 있습니다. 22쪽 보면 민가가 있는데, 그쪽이 절터 같습니다. 석축이 나온 것 보니까. 사적지 지정을 위해서 발굴조사하고 신청을 했는데, 절터하고 문화재하고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한 다음에 발굴조사를 통해서 사적지 지정을 완료해야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거기 토지가격이 60억 원 정도는 시골치고는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이것보다 추가로 땅값이 상승되어 가지고 저희가 21쪽 진한 황색, 517-5번지가 심재옥 씨 토지소유주인데, 1회 추경에 이 부지만 먼저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매입예정가격이 1억 9,8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가감정을 받아보니까 이게 2억 5,000만 원 내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비가 60억 원으로 잡혔는데, 토지가격 상승이 계속되다 보니까 60억 원은 추가, 좀 더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은 가감정한 상태인데, 본감정을 하면 60억 원도 더 오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그렇죠. 내년 또 순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재용 위원 여기의 토지들이 진흥구역 뭐, 뭐라고 할까? 또 하나?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여기는 진흥지역은 아닌 것 같고요. 민가 있는 것 보니까 보호구역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거기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필지수가 여러 필지가 있는데, 이게 지주들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졌나요?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저희가 일단은 발굴조사를 하면서 2015년도, 2018년도 발굴조사하면서 말씀드린 517-5번지 심재옥 씨 토지는 동의를 구해가지고 거기까지는 발굴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토지는 계속 저희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계획만 통과가 되면 예산부서에서 60억 원이라는 돈을 금방 당해연도에 확보해서 보상할 수는 없는 형편 같은데요. 일단 그 주변, 탑비하고 석탑 주변부터 예산확보 상황을 봐가면서 토지주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토지매입 건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집단이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일단 감정을 받게 되면, 토지가격부터 주택, 이주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조창휘 위원 그럼 이 100억 원 속에서 이것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이게 사업 추진시기에 따라서는 추가로 더 소요될 수가 있겠습니다. 땅값 상승하고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조창휘 위원 현재 법천사지를 예를 들어보면, 그게 발굴하면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발굴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렇게 오래 지체되다 보면 땅값 상승이나 이주비용도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흥법사지가 국가사적으로는 지정이 안 된 상태죠?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예.

곽희운 위원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일단 발굴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문화재청 심의를 맡아야 되는데, 그게 발굴조사단계에서…… 1차로 2015년도에 1차 발굴조사 완료하고, 2018년도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발굴 위치가 탑비하고, 심재옥 씨 부지만 - 그 앞 21쪽 보시면, 진한 청색하고 진한 황색 부지 – 발굴했는데, 이 부지만 가지고는 미비하다고 해가지고 보류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819-1번지(→ 519-1번지)에 절터가 있으니까 이 주변을 전부 포함해가지고 발굴조사를 해서 사적지 지정 신청을 해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올린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발굴조사가 미비하다라고 문화재청에서는 판단하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네, 그렇습니다.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 인근지역에 대한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

곽희운 위원 이게 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매입비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국가에서?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보상을 해서 토지매입이 됐어요. 그러면 소급해서 만약에 사적지 지정되면, 소급해서 국가에서 기존 보상해 준 토지에 대한 비용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나요? 모르시면 팀장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네, 추가 지원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사적 지정이 안 되는데 이 많은 필지들을 다 보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문화재청이 요구하는 앞의 필지만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사적이 지정된 이후에 나머지 필지를……

지금 사적을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정했잖아요. 뒤에 산까지 되어 있는데, 저는 산까지 왜 범위를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보상을 해야지. 이게 사적으로 지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매입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다 논의하고 매입했는데 사적 지정이 안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흥법사지가, 그 앞에 3층 석탑하고 비문이 국가 보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게, 비문의 비석, 그게 태조 왕건이 직접 비문을 써줬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약간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 사적이 지정이 되면 비석을 복원해가지고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법천사지뿐 아니라, 거돈사지, 흥법사지 3대 사지가 있는데, 흥법사지가 문화재청 의견으로는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탑비나 귀두가 문화적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 의회에다가 이 땅을 사겠다고 하는데, 과연 사적으로 이 범위까지 지정이 되겠느냐를 저는 논하는 거예요.

문화재청에서도 사적으로 전국에 490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문화재청도 그렇게 이게 가치가 높으면, 아니면 범위가 맞다 그러면 당연히 지정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불분명하니까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이 발굴조사를 통해서 증명을 해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올린 25개 필지까지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느냐를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성이 없다면 가능성 있는 부위만, 아니면 문화재청이 요구하는 범위만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발굴하고, 아니면 동의를 해서 발굴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동의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사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일부 의견을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저희가……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일부인데, 문화재청이 이 25개 필지, 여기를 다 요구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저희가 박물관에서 구역 지정 받은 것은, 저희가 그 구역 계획을 잡은 것은, 절이 있으면 그 주변에 산신각도 있고 아마 그렇게 해서 잡은 것 같은데, 잠깐만……

(담당팀장이 국장 자리에 와서 설명 후) 위원님, 저희가 2018년도에 사적지 지정을 신청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면적이 그 위의 임야까지, 지금 면적보다 엄청 큰 면적을 지정 신청을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면적이 너무 과도하다 해가지고 축소한 지금 면적인데요.

그 위에 임야는 탑비 같은 유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임야를 포함시킨 거고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잡은 면적보다 문화재청에서 심의과정에서 한, 면적을 축소한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적을 보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정이 안 되었으니까 현재로서는 우리가 의결해 주면 우리 시비로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금당지가 추정이지만 확인이 됐다고 했는데, 금당지 중심으로 해서 절 만들어졌을 것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아마 면적도 평수를 1만 1,000평 정도를 문화재청에서 지정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의결이 되면 다 매입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일부를 해서 문화재청 발굴조사에 맞게끔 조사를 하고, 그 부분만 우선 매입해서 발굴조사하고, 사적이 지정된 다음에 국비를 받아서 지원할 것인지, 저는 이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일단 공유재산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발굴조사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도 고려할 거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하다 보면 협의가 또 안 된 토지가 있을 겁니다. 사실조사하면서 축소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때는 변경된 공유재산계획안을 또 제출해서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중요한 문제는 그거같아요. 사적으로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적이 지정되면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거고, 국가가 일정 부분을 매입하는 데에 예산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사적 지정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많은 필지를 다 보상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심의과정에서 문화재의 의견이 반영된 거니까 저희가 일단 문화재 위원들이 금당지나 추가적인 것을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거니까 저희가 사적지 지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팀장님! 오늘 심의가 끝나면 다시 자세한 내용을, 지금 국장님이 실무가 아니다 보니까 명확하게 모르시니까 자료를 한번 우리 위원님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문화재청이 요구하는 부분만 우리가 우선 매입해서…… 발굴조사 하려면 매입해서 발굴조사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동의를 안 해줄 테니까, 지주가.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부분만 우선 매입하겠다는 답변을 주셔야지, 저희도 의결하는 데 좀 수월해요.

○경제문화국장 김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발굴조사 하다가 필요없거나 협의가 안 되는 부지까지 굳이 매입해서 면적을…… 100억 원까지 들여가지고 사적지 지정 받는 것보다 가장 효율적인 사적지 지정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사적 지정에 필요한 부분만 우선 매입해서 발굴하고, 지적으로 지정되면 그때 향후 다시 확대해서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재용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영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직전까지 했었는데요.

추가로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창휘

부위원장장영덕

위 원이재용류인출곽희운김정희조용기

○위원 아닌 의원

최미옥 조상숙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의석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김용호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이병민

문 화 예 술 과 장박명옥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경아

기후에너지과장신철훈

■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정 과 장허관선

축 산 과 장전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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