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22년 4월 20일 (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제23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3.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3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 3.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분권특별위원장 제안)
- O 5분자유발언(김정희·곽문근 의원)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의회사무국장 박순보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4월 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3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사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류인출 의원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의장께서 사직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제안 및 의원 발의로는,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신상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황기섭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2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11시15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재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재수 행정국장 김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이어지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의정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시정운영에 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극복, 주요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 지역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 등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 사업비를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와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행정수요 대응을 위하여 국내외 여비 등 경상적 경비 일부를 감액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4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539억 1,700만 원 증액한 1조 6,89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예산 대비 1,288억 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172억 1,500만 원, 세외수입 46억 8,300만 원, 지방교부세 155억 400만 원, 조정교부금 51억 2,000만 원, 보조금 352억 9,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09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1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58억 9,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7억 6,200만 원, 교육 1억 7,500만 원, 문화 및 관광 342억 8,300만 원, 사회복지 330억 800만 원, 보건 8억 3,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93억 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54억 800만 원, 교통 및 물류 150억 1,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92억 600만 원, 기타경비 9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 35억 9,000만 원, 예비비 2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 계상현황은 14∼27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2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예산 대비 251억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31쪽까지 주요사업 계상현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59억 2,900만 원, 하수도사업 132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12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100만 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4억 7,000만 원, 교통사업 42억 2,700만 원, 수질개선사업 26억 6,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2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까지 총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제1회 추경 기준 기금의 총 규모는 10개 기금 889억 5,500만 원이며,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였습니다.
9∼18쪽까지 자활기금은 4억 6,100만 원으로 1억 800만 원 증액하였고, 19∼28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4억 7,000만 원으로 1억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38쪽까지 식품진흥기금은 7억 1,100만 원으로 전체 규모의 변동 없이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39∼48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49억 8,400만 원으로 1억 6,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석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사항 반영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김재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정민 의원, 부위원장에는 유선자 의원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3.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분권특별위원장 제안)
(12시04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희운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특별위원장 곽희운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곽희운 위원장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주시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하여 혼신의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한 원주시의회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 17일에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곽희운 위원장, 황기섭 부위원장, 김정희 위원, 유선자 위원, 최미옥 위원, 이숙은 위원, 조상숙 위원, 문정환 위원, 장영덕 위원 총 아홉 명의 특별위원이 선임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 6회, 선진지 견학 1회, 간담회 1회, 세미나 및 토론회 4회, 조례안 검토 1회, 언론보도 등 자치분권시대 원주시의회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분권 추진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치분권의 핵심 요소인 주민자치의 활성화 및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단체가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원주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원주시의회의 지방자치 30년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이해와 원주시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세미나와 토론을 가져 원주시의회의 기능 강화와 시민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 하였습니다.
셋째, 2021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원 등과 자치, 분권, 혁신에 대한 토론을 가져 자치분권시대 원주시의회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넷째,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독립 세부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원주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으며, 정원, 조직, 인사교류, 후생복지 분야에 대한 업무협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등 20건의 자치법규 제정을 지원하여 원주시의회의 제도적 독립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 3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원주시민의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도 증대와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원주시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위한 내실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해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익숙해진 중앙집권적 지배구조와 전통적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사결정 및 거버넌스 구조로 변화를 모색해야 하며, 중앙과 지방 간, 지방의회와 시민 간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원주시 및 원주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개정된 것은 부족하지만, 큰 틀에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용 중 상당히 미흡한 지방의회의 자치권(조직, 재정)에 대한 보장을 향후 확대하여 자치분권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의 감시자로 민생현장을 누비며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해 왔으나,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이나 권한 등이 취약하여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에 담지 못한 미흡한 점을 「지방의회법」제정으로 보완하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기능 향상과 지방의원의 역할과 권한이 정립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원주시의회와 원주시 간 인사운영 협약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원주시의회와 원주시 간 인사운영 협약서에 따라 의회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운영 관련 협의 사항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원주시 파견복귀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시의회의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 상황을 조속히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인사시스템 등 각종 업무시스템 사용을 지원·공유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넷째,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책지원관 등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의원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등 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지원 역량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확충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활동기간 중 함께 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곽희운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정희·곽문근 의원)
(12시12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중앙, 원인, 일산, 학성, 태장1·2동을 지역구로 둔 김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당위성을 말씀드리면서,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하여 원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류가 19세기 말부터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뜨거웠던 18년의 시간이 21세기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2년이 넘도록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도 어쩌면 인류가 차근차근 쌓아온 환경파괴의 결과이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원주시에서도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원주시가 원주 전역을 대상으로 재해 취약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폭우 취약지역은 2배, 폭염은 5배로 증가하였고, 이는 기후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쉽게 말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위기를 늦추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자연환경을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탄소중립 실천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이행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더욱 독려해야 합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을 줄이면 이러한 사용 절감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주시민의 참여율은 2021년 기준으로 9,872세대로 전국 평균 11.8%에도 못 미치는 6.3%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의식 부족도 있겠지만, 세대당 연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이 소액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가 읍·면·동 탄소포인트제 신규가입자 현황을 관리하고,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탄소포인트당 환산 인센티브를 현행 2원에서 5원으로 상향하는 등 참여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소식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에 발맞추어 원주시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조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올해 3월 25일 시행되었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이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라북도에서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4월 중 제정할 예정이며, 원주시도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적, 제도적 이행 기반을 선행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실행은 원주지역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원주시와 우리 의회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 내 저탄소 집약적 산업을 적극 지원 육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부론산업단지 내 만도기계를 중심으로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인 조향장치를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 전기자동자 배터리, 전기자전거 개발 등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이러한 친환경 산업기반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미래의 성장 중추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전략을 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미 제주도는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을 위한 공모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기후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강원도 내 대표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를 넘어서 경제, 사회, 안보 등 다양한 과제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환경친화도시로 발전하면서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주·맥주병 등을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져가면 보증금으로 되돌려받는 ‘공병 보증금 반환제도’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의무보증금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니, 30년 넘게 이어져 온 제도입니다. 오래도록 이어져 온 제도인 만큼 제도 취지나 공병 유통구조 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보고한 운영실태를 보면, 샘플로 조사한 맥주병의 경우 회수율이 95% 수준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회수과정에서 빈용기 보증금을 두고 이해관계자들 간 마찰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병이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회수되려면 공병상, 민간수집상, 소매점 등의 중간 수집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매업자들의 빈병 수거 무단 거부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반환 요일이나 시간의 제한, 1일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 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 수 제한 등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한 곳이 아니라면 반납을 거부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지만, 반환 구조와 인건비, 수집업체의 터무니없이 적은 수수료 등의 문제로 빈병 반환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병 보증금은 소비자가 정당히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공병에 담긴 주류나 청량음료 판매금액에 이미 반환 보증금이 포함돼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근거하면, 공병 수거를 거부하는 중간 소매상의 잘못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매상의 공병 수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편의점 같은 소매점의 경우 매장이 너무 작아 공병을 수거하여 적치할 공간이 없고, 손님들이 가져오는 공병 중에는 물로 제대로 헹구지 않아 더러운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안에 담배꽁초가 든 병도 있어 매장 안에 보관하면 악취로 인하여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납해줘도 큰 이득이 남지 않습니다.
힘들게 빈 병을 반납해줘도 주류 제조사가 도매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주병은 개당 32원, 맥주병은 개당 36원이며, 이 중 소매상에 게 돌아오는 금액은 소주병은 개당 12원, 맥주병은 13원입니다. 또한, 소주 1병을 사도 요즘엔 다 카드결제를 하는 데 반해 보증금은 현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카드 수수료도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소매상은 수거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빈병을 회수할 수 있는 회수 구조나, 소매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상 보증금은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집업체에서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수집업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포인트나 현물로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빈병을 회수한 수집업체에서도 빈병 수거를 통해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다른 대안은, 수거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빈병 회수 장치가 있습니다만, 지방에는 이마저도 없는 실정입니다.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바로 회수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나 아파트 단지 등 시민이 재활용품을 배출하기 편한 곳을 거점으로 무인 수거함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이 사회에서 환경을 위해 재활용을 하여야 한다고 배우고,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소비자가 본 제도를 일상생활에서 보편화하고, 환경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10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저면, 지정면, 우산동에 지역구를 둔 황기섭 의원입니다.
오늘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젊고 유능한 지역 후배들에게 제가 하던 일을 물려주어 세대교체를 이루고 이제는 저 스스로에 대한 건강관리가 최우선인 것 같아, 박수받으며 떠나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이번 6월 1일 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원주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 지역구 확정 지연으로 저의 불출마 결정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하며 곁에서 힘을 실어주신 지역구 주민 여러분과 선·후배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장고 끝에 내린 저희 결정을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8년 동안 원주시 제7대, 제8대 시의원으로 원주시민의 선택을 받아 원주시를 위해 마음껏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호저면, 지정면, 우산동을 지역구로 그동안 지역구의 현안사업인 우산동 도시가스 공급, 풍물시장 철거, 장기방치 건물 철거, 단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폐철도 도로개설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호저면의 도로개설, 산현 양수장 설치, 무장 산현지역, 만종지역 하수관거 설치, 만종리 군 사격장, 1군지사 이전 민원, 진입도로 민원 해결, 지정면 소재지 정비사업, 소금산 첫 출렁다리 예산 확보, 서원주IC 개통 민원, 기업도시 입주와 정주권 개선사업, 기업고등학교 설립 민원 등과 지정면 SRF열병합발전소 갈등 문제 해소, 문막 SRF발전소 건립 반대 등의 업무추진과 의원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의 견제·감시,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조례 제정, 조례안 심의, 5분자유발언, 건의안 발의, 대안 제시 등의 업무추진과 원주시 각종 행사 참석, 시민의 화합과 생활 불편, 갈등 민원 해소 등의 크고 작은 민원 현장에 늘 지역 주민과 함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며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큰 보람으로 간직하고, 앞으로 건강관리를 잘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하는 동안 곁에서 많이 도와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 정당이 달라 본의 아니게 이해충돌로 가슴 아팠던 일들, 늘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던 지역의 선·후배님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본연의 업무추진을 위해 자료요구, 사업설명,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집행부 후배 공무원들을 힘들게 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역 발전을 위한 강한 마음으로 인해 저에게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거나 불쾌한 기분이 들었던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 때문에 힘들게 지내온 가족들과 친구, 선·후배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훌륭하시고 열정적인 차기 당선 시의원님께서 부디 제가 정들었던 지역구인 우산동, 호저면, 지정면의 발전과 구석구석의 다양한 민원과 소외받고 힘든 분들을 잘 헤아려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또한, 남은 임기 동안 충실하게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정치 무대에서 내려와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조용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6·1지방선거에서 필승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원주시의회 의원 황기섭 올림
(장내 박수)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황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31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 3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3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3.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4. 휴회의 건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출석의원 21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신재섭이재용전병선박호빈유석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순보
의 사 팀 장 이희정
사 무 보 좌 성동훈
기 록 관 리 오철호
○출석공무원
부 시 장조종용
시 민 복 지 국 장유병덕
환 경 녹 지 국 장박경아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행 정 국 장김재수
보 건 소 장이규숙
농업기술센터소장김기준
상하수도사업소장박거하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우
단 구 동 장안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