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1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2)
- 3.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3)
- 4.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4)
- 5.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5)
- 6.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6)
- 7.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7)
- 8. 원주시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8)
- 9. 2030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9)
- 1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2)
- 3.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3)
- 4.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4)
- 5.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5)
- 6.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6)
- 7.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7)
- 8. 원주시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8)
- 9. 2030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9)
- 1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3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총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2)
(10시06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횡진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건설방재과장 이횡진입니다.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 문구를 개선하고,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었던 원주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지표인 지자체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지표에 부합하도록 경쟁 제한적인 문구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는 적으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022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횡진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 옮기셔서 이제 좀 적응되셨나?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적응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3년 동안 한 번도 없다고 해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게 안 한 이유가 일을 제대로 안 한 건지, 아니면 그런 이유가 발생되지 않았는지…….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으면 하는데요. 지역건설업체에서 2014년 10월 13일 지역업체 참여율 높여달라는 내용하고, 지역자재 사용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 발전에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2014년 10월 13일 개최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역자재에 대한 것은 설계단계부터 지역자재가 있으면 무조건 지역자재 쓰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지역자재를 쓰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님 방침 받는 그런 절차까지 생겨서 그쪽으로는, 지역건설을 위해서는 그때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2014년 이후부터는. 그래서 자재나……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에 아파트 건설하는 데는 지역의 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이 조율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파트 건축에 지역업체 한다고, 방송에 보니까 그렇던데. 그것도 이런 데 해당이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아파트는 아무래도 민간영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공공기관 발주,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고요. 그쪽으로도 권고는 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현재 위원회는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위원장은 누구시지?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 당연직이시고……
○황기섭 위원 부시장 당연직이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경제문화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국장 이렇게 네 분이 당연직이시고요. 나머지 다섯 분이 외부 분인데요. 현재는 2년 기간이기 때문에 위원의 임기가 다 만료된 상태입니다. 만료된 상태라서 비상설로 이번에……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명이에요, 이분들이?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9명입니다.
○황기섭 위원 9명?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런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로 원주시 발주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주시 공공사업 발주.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공공사업 발주야 당연히 입찰 보고 그러니까 논할 게 없는 거고, 지역산업에 대한 발전 활성화면 결국은 민간영역이나 그런 쪽이 되는데, 이게 3년 동안 전혀 없으니까 안 했다가 앞으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 구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번에 제한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은 회의해서 “잘 좀 해봐라.” 권고적인 의미밖에 더 하겠어? 앞으로의 행태가. 그렇잖아.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강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권고하고 하면 상당히 나름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저는 이런 거, 지난해 같은 경우에 레미콘 문제가 많이 활성화되고, 문제만 생기면 원주시청 앞에 와서 집회시위를 하는데, 레미콘 업체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할 때 우리 원주시에서 조금 관여한 적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
○황기섭 위원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작년도 레미콘 기사들하고 업체하고 했을 때도 개인, 사인 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물밑에서는 양쪽 업체하고 레미콘 운송기사분들하고는, 민주노총 쪽하고는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황기섭 위원 지속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양쪽 의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황기섭 위원 공식적으로 들었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냥 불러서 들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원주시 자체 공공시설이나 민간 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저희가 나서서 물밑에서 협상을 하게끔 해서, 저희가 한 달 반 동안에 한 열 번 이상을 만나고, 그다음에 또 같이 회의를 하고 결과 도출을……
○황기섭 위원 그렇다고 보면 개인영역인데 그 사람들 원주시청 앞에서 왜 집회시위를 하지? 개인영역이면 거기 가서 해야지, 원주시청은 관여도 안 하고 할 일도 없는데 왜 원주시청에 와서, 굳이 시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하는 거야.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집회를 할 때는 집회 위치를 신고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글쎄.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래서 그런 거죠.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가 레미콘 협동조합이 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사적인 영역이니까 안 한다. 안 하니까…… 그런데 안 하면 왜 원주시민들이 하루 진종일 집회 시위하는 노랫소리 들으면서 뭔가 원주시가 잘못한 것처럼 원주시에 와서 집회신고를 하는데, 원주시는 그렇잖아. “사적인 영역이니까 원주시장이 관여할 일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결국은 원주시가 사실 개입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3년 동안, 2014년도 이후에 한 번도 없었다고 하니까 3년 동안 없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없었다는 내용이 되고, 또 하나 부분은 레미콘 업체가 지금 18개 있죠, 원주시에.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시에 레미콘 업체가 18개 있어요. 18개 있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원주시에 레미콘 업체 적정수가 12개면 맞다는 얘기야. 건설사업이나 기본적으로. 그런데 18개이기 때문에, 12개면 되는데 18개라서 자기들도 경쟁에서 너무 힘들다. 거기다가 또 민노총에서 와서 데모를 해서 못 한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도 도와주지 않고, 결국 행정기관에서 허가는 계속 내주고, 12개가 맞는데 18개가 됐는데도 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고, 이게 결국은 사적인 영역에 도태가 된다는 거고, 국장님 말씀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건설산업 활성화라는 조례가 있다고 하면 이럴 때 한번 공식적으로 불러서 “이게 사적인 부분이다. 안 하지만, 원주시 입장에서는 레미콘도 잘돼야 되고 민노총도 잘돼야 되니까 두 분들이 의견을 궁극적으로 제시해 봐라.” 해서 중재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역건설에서 원주시가 노력하는 모습이 방송에 보여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민노총 당신들 와보시오. 당신 의견은 어떻소?”, “레미콘 와보시오.” 그렇게 되면 의견 제시가 안 되겠지. 적어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런 조례도 있으니까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결과는 안 나오지만 얘기를 해서 잘 좀 하라고 하면 실적이 있을 텐데, 사적인 영역이라고 던지고 공적 얘기만 논한다고 하면 이게 좀 아쉽다는 부분이 있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솔직히 어때요? 지난해 레미콘 한 달 동안 파업하는데 원주시청에서 공식적으로 “레미콘 업체 오시오.”, “민노총 업체 대표들 오시오.”, 와서 이것 때문에 원주시 공사도 안 되고, 단계천 복원공사가 레미콘을 안 해줘서 한 달인가 한 달 반 지연이 됐어, 그 사람들이.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손을 놓고 있던 게 아니고요.
○황기섭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사적인 영역이지만 실질적으로 업체나 그다음에 일을 하시는 운송기사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서로 얘기도 들어보고, 상대편이 서로 얘기가 안 되니까 이쪽 얘기 들어서 저쪽에 전해주고, 서로 간의 간격이 넓어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좁혀 드리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원주시장이 그런 업무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더 올려달라는 이런 노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적으로 개입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서로 양쪽 입장을 다 들어준 겁니다.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조례 7조에는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건지를 그런 내용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조례까지 만들어서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가지고 한다면 시에서…… 이렇게 지난해처럼 파업이 되고, 문제가 있고, 공적인…… 발주자가 원주시청이에요. 단계천 복원공사를 하는데 레미콘 업체들의 싸움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공급을 안 하는 게, 그럼 결국 손해를 원주시청이 봐서…… 지금 저 공사가 금년 연말에 마무리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레미콘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서 지연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원주시청이 당하면서도 이것은 사적인 영역이라고 빠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결정이 안 된다고 해도 양쪽 사람들, 이 사람 얘기 듣고 저기에서 그런 것보다는 테이블에 시장이 딱 불러서 앉혀놓고 손해가 많이 나오니까…… 둘이 알아서 잘 적용해라 이런 원칙은 있겠지만, 원주시민이 볼 때는 이렇게 안타까울 때는 원주시장이 불러서 앉혀놓고 중재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침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실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안타깝다 이 얘기야. 그래서 향후 그런 것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하시고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결국은 지자체가 제한을 못 하니까 앞으로 이거 한다 하더라도 결국 권고적인 의미밖에 없을 거 아니야. 지자체가 자꾸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좀 안 하라고 해서 정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고, 과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하세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렇더라도 지역에서 안건이 있으면 비상설이라도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장비나 기타 지난해처럼 있으면 원주시에서 중재를 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적인 영역에서 그 사람들이 싸워서 결국은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공사업에서도 피해를 보는데, 이것은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원주시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사적인 부분들이 자기들 간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공공기관에 피해가 갈 때는 가차없이 불러서 중재도 하고, 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지금 개정조례안 자체가 보면,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어서 비상설로 위원회를 전환하겠다는 게 한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비상설로 전환하면…… 여기 나와 있는 위원회 설치는 5조4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가 있는데, 지금 신설된 것을 보면 비상설로 전환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마치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고 해서,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위촉하고 일회성으로 해촉을 하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이 총 아홉 분 계시는데요. 당연직이 네 분 - 공무원 계통이 되겠습니다 – 나머지 외부기관 다섯 분 있는데, 할 때마다 당연직분들은 당연히 참석을 하시는 거고, 외부위원분들은 그때그때 의사를 물어서 참석을 하고, 위원회 끝나면 해산하는 절차로……
○최미옥 위원 그런데……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가는 과정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원래는 3년간 미개최 하면 폐지를 해야 되는데……
○최미옥 위원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지자체별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존속필요가 있다 판단이 서면 비상설로 해서라도 그때그때 필요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게……
○최미옥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면 이 4항은 손을 안 봐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금 5조4항 있잖아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신설하는 거랑 이미 기존에 있는 4항이랑……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2년 이내이기 때문에 비상설로 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2년 이내에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 소집했다가 해산하고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최미옥 위원 글쎄, 상설이 아니라 비상설로 전환하는 거면 아예 5조4항을 함께 이렇게 해서, 굳이 그럼 4조를 둘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담당직원이 설명 중)
○최미옥 위원 그리고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또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비상설이라고 해서 위원회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단지 위원회 소집해서 운영할 때 기간을 명시해서 위원분들을 두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항 때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5조를 굳이 폐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4항을 폐지할 필요 없이 그냥 신설로 5조를 해도 상충하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최미옥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또 임기 2년으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여기는 지금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랑 함께 가거나 그랬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할 때마다 위촉하고 그러면 해촉도 하게 되나요? 일회성이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자동해산입니다.
○최미옥 위원 자동해산…….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비상설은……
○최미옥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구는 넣지 않아도 되나요? 종료되면 해산한다,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보면, 5조5항에 만든 문구 중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할 경우 구성하되,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이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이미 4항하고 상충되는 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4항에는 이미 2년간의 임기가 있는 거잖아요. 연임할 수 있는 거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비상설로 해서 한번 모이고 그냥 자동적으로 해산하는 거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담당직원이 설명 후) 5번을 신설하지만, 5항을 신설하지만 4항에서도 임기 2년간은 유지를 하면서 단지 비상설화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정기성이 아니라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사실 원주시 위원회가 정말 많이 있는데, 비단 지역건설산업체 이 조례 외에도 3년 이상 안 열리고 있는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다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은 또 아니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원주시가 위원회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저희는 조례를 개정하고 이럴 때 법이나 행안부 지침이나 바뀔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은 저희는 타당하다고……
○최미옥 위원 아, 그 지침으로 이렇게 일회성으로 해서……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행안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주시 건설방재과에서 임의로 이것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침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3)
(10시29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무단방치에 대한 견인을 하고, 그에 따른 견인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별표에 무단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견인료를 대당 1만 6,000원으로 정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차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대여사업자에게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원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등 선행절차 이행결과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1만 6,00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지금 이동식 킥보드 어디야, 흰색으로 주차라인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원주시에서 해놓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것은 저희 원주시에서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속에 있는 것은 관계없고, 밖에 방치된 것은 견인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럼?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단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횡단보도 위나 아니면 장애인 점자 블록 위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견인대행이 있네요. 견인차 수거원이 있는데, 1억 1,300만 원인데, 이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해요? 비용이 1억 1,300만 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수거원, 여기 유지관리를 6쪽에 보면 “견인대행업체 지정·운영 시 연간 운영비(수거원 2명 인건비와 트럭 유지비)로 추계한다.” 이렇게 해서 됐는데, 이분들의 견인비용과 견인차, 이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비용관리요?
○황기섭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가 세원경제정책연구원에 견인비용에 대한 산정 의뢰를 했는데요.
○황기섭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견인하는 사람은 누가 견인을 해. 우리 공무원들, 차량 거기에서 하지는 않나?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 단속원 가지고 사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황기섭 위원 저것은 공무원 아니에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 단속 공무원은 공무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단속 공무원이잖아.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런데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할 때는, 저희 계획은 일단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그 대행업체에 운영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일반차량, 불법차량만 견인하고, 이것에 대한 이동 킥보드만 따로 1억 1,3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이것만 업체 선정해서 따로 주겠다 이거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비용이 1억 1,3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의 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맞습니다. 대행업체를 지정하다 보니까 연간 운영비가 1억 1,300만 원 나오는데요. 그래서 거꾸로 산출해서 대당 한 1만 6,000원 견인료를 받으면 타당할 것으로 판단돼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1만 6,000원 받은 거 가지고 주고, 받은 돈으로 해서 이 사람들 관리비를 지원하게 되면 거의 예산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아직까지 해보지는 않았는데, 예상치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견인 킥보드가 얼마큼 발생될지는 사실 운영해 봐야 알 거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견인하면 어디에 보관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대행업체가 선정되면 그 대행업체가 자기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견인하게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보관료는 그래서 없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견인료만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업체 선정을 해서 하겠다? 이것에 대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 거죠?
○황기섭 위원 수시로 계속 견인해 갈 거 아니야. 그것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너무 견인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얘기 때문에. 하여튼 견인만 하면 1만 6,000원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되잖아.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견인을 안 당하려면 업체에서 빨리빨리 수거해 가야 되니까, 사실 무단방치 킥보드가 근절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시에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숫자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킥보드요?
○황기섭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킥보드가 지금 4개 업체가 있고요. 1,660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4개소에. 어떻게, 돈이 좀 되나? 그 사람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출한 거 보면 하루에 업체당 많은 데는 한 400만 원, 적은 데는 한 100만 원 정도 벌고 있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시간이 갈수록 좀 늘어나겠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렇죠.
○황기섭 위원 앞으로 코로나도 해제되고 그러면 이동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럴 거라 예상됩니다.
○황기섭 위원 통행도 많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보통 10분당 1,800원 정도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아, 이동장치 이용을 10분에 얼마?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1,800원 정도 됩니다.
○황기섭 위원 1,800원?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버스 타는 것보다 좀 낫나, 그럼?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아마 택시 타는 것보다 좀 싸니까……
○황기섭 위원 택시보다 싸고, 버스 타는 것보다 시간 절약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지금 누구든지 차도, 보도,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주차가 금지된 곳에 주차해서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는데, 사실 조례안이 이제 통과되면 곧장 시행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가 7월부터 시행할 겁니다.
○최미옥 위원 7월부터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7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면들이 몇 대나 조성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게, 한 1,000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올해면 12월까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주차면들이 충분히 조성된 이후에 조례안이 적용되면 몰라도, 사실 주차면들을 다 조성하기 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실 지금 지역구 어디나 가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무데나 널부러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인도 위예요. 그래서 인도 자체가 폭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대부분 주차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불법요금에 대해서 계속 부과하면 업체가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주차면을 1,000면 정도 만든 다음에…… 사실 불법무단방치라는 게, 저희 주차면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위나 아니면 장애인 점자 블록 위나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장소에 킥보드를 무단방치 하면 저희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실 주차면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그렇게 불법으로 무단방치 하는 것은 이용자이고, 업체에서 빨리빨리 제때 수거를 안 하는 게 문제일 텐데, 그런 것도 업체한테는 조금 부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용자가 사실은 불법들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를 해놓을 때. 그래서 이것은 먼저 이용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데 대한 인식개선 그런 사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국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업체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업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에 견인료를 책정한 거고요. 그리고 업체에서도 무단방치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게 이용할 때 어플을 이용해서 어떤 장소에 주차를 해라 그런 통보를 하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용자들이 사실은 무단방치를 하는 게 제일 큰 책임인데, 견인료 1만 6,000원씩 그렇게 부과하는 게 사실 무단방치를 하는 것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물론 견인료 수입해서 우리 세수로 잡히고, 또 업체에 대해서 단속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용자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무단방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조금 더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금 헬멧 착용이 의무화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위원장 문정환 헬멧, 안전모의 착용이 의무화돼 있는데, 그것의 단속은 경찰 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 사업자를 낼 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모를 휴대하고 다니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일부 장치는 안전모를 같이 부착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사업의 신규 허가 나갈 때 이동형 장치에 헬멧까지 부착이 돼 있어야 된다는 의무를 원주시에서 할 수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사업체는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 없어서, 아마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만 내고 운영하는 실정으로 돼 있어서, 제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아마 국토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법령이 개정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조항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제가 며칠 전 현장에서 목격한 일인데요.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매달려 있는 헬멧 자체를 라이터로 지져 끊어내더라고요. 그래서 헬멧을 버리고 그냥 킥보드를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용자의 인식개선,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도 오리엔테이션이나 어쨌든 그렇게 이용자가 많은 데에 계속 지속적으로 인식개선, 그런 이용자 중심의 의식을 좀 높이는 게 먼저 전제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4)
(10시44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업무로,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수탁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금액은 연 9,8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평가에 대한 개요입니다.
평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 중 시설관리 및 운영, 그리고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2022년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서면자료와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92점으로, 평가등급 기준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첨부된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과평가 방법은 유형별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총 55개 기관에 우편을 발송하여 그중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과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항목은 시설운영 및 4개 부분 14개 항목을 평가하였으며, 21년도 교육실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원내교육의 감소로 총 564회, 9,68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잘된 점은 실내·실외 체험장 시설 확충 및 뉴미디어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이용객들의 교육수요를 충족시켜 주었다는 점과 원내 교육이 중단되었지만 출장교육의 실시로 교통약자의 안전의식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채로운 방식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성과평가 결과치는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하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평가결과는 오늘 상당히 잘돼 있네요. 보니까 “매우 우수”로 돼 있고, 평가내용도 세세하게 이쪽에 보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4쪽에 보니까 담당팀장님이 이렇게 하셔서 잘하신 것 같아. 3월 15일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평가결과 보고를 할 때 보면 평가 기본계획서 첨부를 왜 안 하시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평가하려면…… 1년에 9,820만 원을 거기에 주는데, 원주시가 민간위탁 주는 게 한 6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아마 늘었을 거 같은데, 각 분야마다 이렇게 주는데, 이것을 만약에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제가 서류를 보면 잘하셨는데 이것을 준다고 하면 결국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하겠다는 계획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평가결과치가 제출돼야 되는데, 평가결과치만 지금 제출된 게 좀 아쉽고, 또 평가위원도 담당팀장님이 혼자 가서 평가를 했단 말이야, 평가결과가.
그러면 민간인인 다른 사람, 다른 거 평가에 보면 평가인원을 한 두세 명 편성해서 공무원이 보는 것도 있지만 민간인이 보는 평가도 필요한데, 평가를 혼자 한 거 보면 앞으로는 이것도 다른 사람이 평가를 좀 할 수 있는, 평가인원을 좀 확대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지난해 제주도 교통공원을 한번 가봤어요. 너무 잘돼 있는데, 원주시는 지금 교통방송 옆에 있는 거기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좀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교육대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교육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결국 이 대상자가 주로 어린이집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유치원, 어린이집.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사전에 교육해서 좋은 효과는 갖고 있는데, 그러면 4쪽에 설문조사 결과, 여기에 “매우 만족” 이렇게 쭉 평가가 돼서 20점 만점에 18.62점을 주셨는데, 분포율. 설문조사는 누가 하나요? 학부모가 하시나?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설문조사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마 하셨을 겁니다.
○황기섭 위원 원장이?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평가하는데 다소 객관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객관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주관적으로 원장이 평가해서 하니까 이쪽에 좀 아쉬운 부분은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를 뭘 했는지, 만족도는 좋은데 평가자가 보면 설문을 할 때 설문지문에 뭐뭐 어떤 것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런 내용이……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평가표에 보시면, 교통안전교육 내용하고 내용의 전달도, 친절도, 전문성이 얼마큼 있느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다 됐습니다. 운영평가표에 보시면…….
○황기섭 위원 이거 운영 80점에 교육내용, 전달도……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전달도, 친절도……
○황기섭 위원 친절도 이것으로 그냥……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재방문 의사가 있는지……
○황기섭 위원 이것으로 그냥 평가가 된 거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이거 내용에 대한 평가는 결국 어린이집 원장이나 유치원 원장들한테 설문조사 해서 한 거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글쎄, 그것은 좋고, 어린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돼서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평가계획서를 별도로 첨부를…… 계획서는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계획서는 별도로 했는데 제출만 안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 앞으로 평가위원을 공무원만 하지 마시고 민간인들도 조금 참여를 해서 민간이 보는 개념도 있어서 좀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좋으신 의견 같고요. 저희가 외부위원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앞으로 재정 지원이 9,820만 원인데 더 상향 조정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가 올해 추경에 예산을, 운영비에 대한 적정성이 얼마큼 나오는지 예산을 추경에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얼만큼 산정되는지, 아마 인건비가 올라서 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기섭 위원 인건비?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은 면적을 더 확보해서 늘어나거나 보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부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기는……
○황기섭 위원 시설을 더 늘릴 수도 없잖아.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비용이 확보된다면 시설 부분은 좀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어린이교통공원을 더 확대한다든가 시설을 보완하거나 이럴 계획은 갖고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작년인가 십몇억 원을 투자해서 일단 리모델링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 다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기섭 위원 아, 지난해 10억 원을 투자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리모델링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아, 내가 가보지 않아서 그런데, 그러면 당분간은 할 필요 없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면 현장교육을 직접 여기에서 많이 하겠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외부에서 어린이교통공원을 방문해서 교육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 식으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제가 어린이교통공원 가보니까 교육시설물이 너무 잘돼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와서 잘돼 있다고 평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황기섭 위원 아, 원주 것을 벤치마킹을 많이 와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그럼 뭐, 하여튼 운영은 잘하신 거 같아요. 평가하는 내용도 92점이 나오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5)
(11시07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도시재생과장 양동수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2021년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연세대, 경동대, 한라대, 상지대 산학협력단이 수탁기관 모집공고에 의해 최초 선정되어 학성동, 봉산동, 중앙동, 우산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2022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입니다.
평가대상 기관은 2021년 기준이며, 지난 4월 1일 내부평가위원 1명, 외부평가위원 4명을 위촉하여 현장시찰 및 대면평가를 통해 사무처리 전반, 시설장비 관리실태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학성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93점, 봉산동 92점, 중앙동 93.6점, 우산동 92점으로, 모든 현장지원센터가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 및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평가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기본계획도 되고, 올해 시의원이 두 분 참여해서 하셨네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루 현장출장 나가서 평가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총평을 보니까 잘된 것으로 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늘 위탁사업비 말씀을 드리지만, 원주시 위탁비가 600억 원 이상 들어가서 이게 중요한데, 지난번에 3월에 우리 위탁비도 인상해 줬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보니까 지난해 위탁비가 13억 5,367만 5,000원인데, 적은 돈은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우리가 위탁은 주지만 관리나 감독도 사실은 안 하잖아. 할 수도 없고. 위탁 준 다음에 출장 나가서 이렇게 보고 이러는 것 같은데, 위탁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니까 지도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센터장은 비상근이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센터장님은 비상근입니다.
○황기섭 위원 비상근인데, 그분 급료는 어느 정도 돼요? 센터장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현장지원센터장님 얘기하시는 거죠?
○황기섭 위원 네, 도시재생센터장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현장지원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주 2일 근무하고 있고요.
○황기섭 위원 주 2일?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주 2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2일 근무하고 있고, 하루에 20만 원씩 채택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루 얼마?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하루에 20만 원씩 책정돼 있고요. 그래서 연봉으로 따지면 한 2,080만 원 정도 됩니다.
○황기섭 위원 2,080만 원?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이분들이 전부 대학교수잖아? 거의 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대학교 교수님들이십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주 2회 근무하지만 실제 더 나오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주 2일은 지키시고요. 주민들하고의 회의문제 때문에 통상적으로 3일, 4일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황기섭 위원 주 2회 나오셔서 주로 결재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기본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결재도 하시고, 주민들하고 상담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산동에 이번에 사무국장을 새로 위촉했는데, 백승우 사무국장인가?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그분 만났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더라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상당히 열정적이시고, 이번 3월에 채용을 했는데요. 상당히 열정적이시고, 지식도 많으시고, 또 기존에 화천에서 근무하셨는데 화천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좀 많이 하셔서 저희 우산동 도시재생현장센터하고 상당히 잘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황기섭 위원 네, 제가 좀 만나봤는데, 상당히 지식도 해박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제가 좀 보았어요. 그래서 키도 조그만 양반이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분이 잘 되도록 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는 사무국장하고 센터장님하고 직원 간에 불협화음이 좀 났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난번에는 센터장님은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잘하시고 전문분야도 상당히 많이 아시고 한데, 아마 코디분하고 전의 사무국장님하고 대화관계상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마찰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그때 사무국장님 말씀은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코디네이터하고 직원 간의 문제에 사무국장의 권한이라고 할까, 아니면 전결권한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얘기를 해봤더니.
무슨 얘기냐 하면, 센터 근무하는 것의 모든 최종적인 것은 센터장님이 결재해야 되는데 이분이 두 번, 이틀 오게 돼 있잖아요. 이틀 근무하는데, 이틀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있는 분들 학교 다녀와서 결재 좀 하고, 급하면 네 번, 다섯 번도 오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는 안 계실 때 사무국장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사무국장 전결과정 이런 게 없으니까 모든 내용을 다 센터장이 결재해야 되니까 업무 추진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행사를 하는데 기획을 조금 해서 간단한 현수막을 써 붙인다, 이것을 사무국장 선에서 전결처리 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센터장한테 결재를 다 맡게 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코디네이터가 이런 부분이 다소 업무적으로 잘 안 맞다 보니까 서로 언쟁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이런 게 있어서, 제 생각에는 센터에 이 정도 되면,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전결 정도 우리가 조금 정해주시면 이분들이 서로 일하시는 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무국장 정도 된 사람은 상당히 일할 능력도 있고,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전결권을 조금 줘서 이분들이 일하는 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 업무지침을 조정해서 하든가 이러면 그분이 더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사무국장이 하는 일들이 다 센터장한테 계속 보고해야 되고, 또 보고하면 계속 수정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서로 업무 문제가 생기는 거 같아요.
우리도 도시재생을 네 군데 하고 있다 보면 그런 쪽에 문제점이 이미 발견됐을 텐데,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게 다소 미흡해서…… 우리가 볼 때는 평가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썼는지, 인건비하고 다 지출한 건 확인해 보겠지만, 실제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업무적인 문제 이런 것에 다소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상하 지휘체계가 있으니까 일일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한 것 외에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같고, 또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면 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돈들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 학성동은 3억 원이고, 봉산 3억 원, 중앙동 5억 원, 우산동도 2억 원 이렇게 되는 게 결국은 인건비 지출, 이 돈이 거의 시비잖아.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아닙니다.
○황기섭 위원 국비하고 시비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국비하고 시·도비 매칭입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국비 매칭이든 시비 매칭이든 결국은 지원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일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더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출장은 자주 나가시나?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출장은 상당히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3월에 우리 위탁비 인상하면서 우산동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좀 되는지, 또 지금 우산동 새로 건축하는 것도 거의 12월은 돼야, 6개월인가 얼마 걸린다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학성동, 봉산동, 중앙동, 우산동 쪽 관련 시의원님들한테 진행여부를 어렵더라도 팀장이 좀 와서 설명을 하든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여태까지도 안 하셨잖아.
그래서 우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지붕 내려놨는데, 저것을 언제 철거하고, 언제 착공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교회건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교회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거공사를 하기 위해서 철거비 용역을 발주했고요. 한 한 달 정도 소요되면 교회 같은 경우는 철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철거하면 나대지로 그냥 놔둬야 될 거 아니야. 착공하기 전까지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철거하는 이유가 어떤 우범지역 그런……
○황기섭 위원 아니, 철거는 거기에 건물 지으려고 하면 교회건물이니까 다 철거하고, 콘크리트도 처리하고, 또 나중에는 터파기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철거가 돼야 되니까, 우범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언젠가는 철거해야 될 거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실질적으로 꿈드림센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는 착공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철거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주차장으로 대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철거를 먼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진행과정을 우산동 주민들이 하는 주민자치회라든가 아니면 통장회의인가 이런 쪽에 가서 팀장님이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우산동 공모사업은 선정돼서 “올해부터 합니다.” 해서 현수막도 붙이고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실제는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금년은.
금년은 결국 새로 짓고 한다고 하지만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안 되니까, 좀 어렵더라도 우산동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되도록 통장회의나 아니면 주민자치회 때 한번 팀장이 나가셔서 우산동 도시재생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든가,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기본적으로 좀 알려주셔야 될 거 같아. 왜 그러냐? 철거하고 정리해 놓고 결국 착공은, 착공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금년 11월이나 12월에 착공계획만 내놓고 건축은 내년에 될 거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가지 않도록 설명을 좀 해주셔서,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도시재생 협조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6)
(11시21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령 개정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 및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8조입니다.
여러 조문에 분산된 건축위원회 회의와 기능에 대하여 조문에 맞게 정비하였고, 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생략 대상 추가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 공모에 응모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과 심의를 기존 거친 건축물에 대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2조, 가설건축물의 연장횟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장횟수를 5회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25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중 건축사를 강원도 건축 조례에 따라 등재된 건축사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38조,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중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거리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 성별영향평가, 행정규제여부 검토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2022년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제5회 원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조례안 제8조제3항제2호에 건축설계 공모에 선정된 설계작품에 대한 인용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현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에 보면, 부칙 1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라고 했는데, 이게 공포날이 언제, 5월 4일이 공포날이 되는 건가요? 우리 의회 끝나면 공포되는……
○건축과장 이종현 당초에 잡았을 때 저희 법무계 검토의견으로 나왔었는데요. 건축법 시행령 개정된 사항이 작년 11월에 개정되면서 올해 5월 3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법무계에서 부칙에 5월 4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넣는 게 맞겠다 해서 반영을 했던 사항인데, 본회의가 5월 4일 끝나거든요. 의결이 되면서 조례 공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5월 4일 끝나니까 끝나고 나면 바로 그냥 공포되는 건가, 자동적으로?
○건축과장 이종현 바로 안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언제 공포가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게 약간의 텀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전문위원 검토했던 5월 4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은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것만 삭제하면 나머지는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문구만 남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그것만 수정하면 되는 거고……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6쪽에 2항, “1호에도 불구하고……” 쭉 해서 개구부 나와서 높이의 1.0배, 생활주택 0.8배 되는 거, 그것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내용이, 마주보는 건물 이게 어떤 내용인지…….
○건축과장 이종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같은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에 건물의 높이가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시행령과 조례에서는 높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었던 것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개정이 되면서, 지금 시행령 개정된 사항에서는 낮은 건축물의 0.5배 이상으로 적용하게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0.5배로 하면 주거환경이 상당히 악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기존에 운영하던 부분이 높은 건축물 같은 경우에 0.8배 이상이었고, 낮은 건축물이 1.0배 이상으로 기존 조례에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낮은 건축물을 1.0배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낮은 건물의 일조권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러니까 남쪽 방향으로 낮은 건물이 있을 경우에 낮은 건물 높이의 1.0배 이상을 뒷건물이 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령 기준으로 하게 되면 0.5배 이상으로 만약에 정한다라면 이 동간 간격이 너무 가까워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번에 이것을 고치면서 어느 쪽이 혜택이 가는 거예요? 조례로 정하면서 어느 사람이 더……
○건축과장 이종현 그런데 기존 조례와 거의 동일하게 개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시행령에서는 높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거리를 확보하게끔 돼 있었고, 지금 시행령에서는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거리를 확보하게끔 돼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낮은 건물이 이해관계가 더 좋아지는 건가요? 높은 건물보다? 그게 비교가 좀 안 돼서. 먼저는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정했는데 이제는 낮은 건물로 정한다고 하면 둘 중의 누구 하나는 정해놓은 것에 의해서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건축과장 이종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동일한 거예요? 크게 변동이 없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부칙 제1조 “다만,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7)
(11시31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하여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현행 조례 제26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6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상 과태료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차, 3차 위반 과태료를 신설·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전 성별영향평가, 행정규제여부 검토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나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2022년 2월 18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제5회 원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현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4쪽에 과태료 2차, 3차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럼 2차, 3차 과태료 부과를 안 했었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했는데, 지금 개정되는 부분은 시행령에서 동일한 주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가중해서 부과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 기준이 10만 원이었다 그러면 두 번째도 10만 원 부과했고, 세 번째도 10만 원 부과했는데, 지금은 맨 위에 보시면 입간판의 경우 1㎡ 이하인 경우에 1차 위반행위 때는 14만 원, 2차 때는 18만 원, 3차에는 23만 원 이런 식으로 가중해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 그러니까 전에는 위반해도 1차 계도하고 안 되면 두 번째……
○건축과장 이종현 같은 금액으로 부과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다시 10만 원, 세 번째도 10만 원으로 부과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것으로 개정되면서 상향 조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얘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산해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야, 입간판은 그렇고, 5쪽에 보면 현수막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60cm나 70cm 하는데, 5m 정도 한다고 하면 6×5=30, 3㎡가 되잖아. 그렇죠? 현수막이, 불법현수막.
○건축과장 이종현 현수막이 일반적으로 붙는 현수막이 보통 한 3∼5㎡ 사이에……
○황기섭 위원 3∼5 정도 되면, 현수막 하나면…….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번 불법일 경우는 14만 원, 두 번째는 18만 원, 23만 원 이렇게 부과한다는 얘기잖아.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도로변에 지금도 많이 불법행위도 있지만, 특히 고질적으로 아파트 분양……
○건축과장 이종현 네, 분양광고…….
○황기섭 위원 분양 이런 것은 아주 고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데, 그런 것은 거의 현수막 숫자대로 부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별로 부과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업체별로 현수막 매수를 저희가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A라는 업체가 원주시 같은 데는 하루 20, 30개가 한꺼번에 걸리는 것은 일단 불법이잖아.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거 부과를 어떻게 해요? 20개 들었으면 20개로 계산하나?
○건축과장 이종현 일정기간을 저희가 합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현수막도 최소한 14만 원은 부과가 되는 거네? 1회? 3∼5면 한 25만 원 되네, 건당.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지금까지 부과된 실적이 상당히 많아요? 어느 정도 돼요?
○건축과장 이종현 저희가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7건을 부과했고요. 금액으로는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4건을 부과하면서 7,700만 원 부과한 상태고요.
○황기섭 위원 이게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더 많겠네. 한계가 있으니까 안 하지만.
○건축과장 이종현 그동안에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두 장 이런 식으로 부과하기보다는……
○황기섭 위원 그렇지. 행정지도하고.
○건축과장 이종현 그냥 저희가 정비하고 끝내고요. 동일하게 계속 붙이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8)
(11시39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 등 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정기성과평가를 보고하는 것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 이상 3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외부·내부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입니다.
강원도 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에 걸쳐 현수막 게시 신청 접수와 게시·철거 등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물건은 관내 지정게시대 53개소 96기 527면으로, 2021년도에는 총 2만 2,426건을 게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95점으로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으로 위·수탁 계약사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프로그램 추첨방식으로 접수 및 게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수막게시대 관리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일조하고 있으며, 태풍이나 강풍 발생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안전한 원주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입니다.
강원도 옥외광고협회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옥외광고물의 신규, 변경, 연장 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886건의 안전점검을 하였고, 평가 결과는 95점으로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위·수탁 계약사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적정하게 이행하였으며, 기술자격 보유사항을 적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주 입회하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주기를 주 단위로 하여 적정시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입니다.
수탁자는 강원도 옥외광고협회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신규 및 보수교육을 위탁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3회에 걸쳐 144개 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96점으로 "매우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신규 및 보수교육을 적정하게 실시하여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들의 실무능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교육 미이수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 참석을 독려하고, 관련 법규 연찬을 통하여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부 평가 결과는 붙임의 성과평가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현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과 결과를 보니까 세세하게 잘돼 있는데, 시의원님들도 평가위원으로 편성이 돼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위탁받은 업체에서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에서 하고요.
○황기섭 위원 강원도지부에서 하고, 2건은.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원주시지부하고 강원도지회하고 틀려요? 사무업무가 틀린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하부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기섭 위원 네?
○건축과장 이종현 하부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부조직.
○건축과장 이종현 네, 원주시지부가.
○황기섭 위원 그러면 위탁비를 준 것은 어떻게 주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저희가 위탁비를 주는 게 없고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하는 게 없고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
○황기섭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교육은 교육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강원도협회한테, 그러면 18개 시군이 다 강원도협회에 주나?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위탁을. 강원도협회는 강원도 전체 협회를 관리할 거 아니야, 명칭이.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원주시지부는 원주시를 관리하지만, 그러면 강원도 옥외광고물협회가 있으면 18개 시군이 다 거기에 주고 하냐 이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에 주고? 위탁비 없이?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위탁비 없는데 우리가 위탁할 필요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현수막 지정게시대라든지 안전점검 업무를 저희가 다 하기에는, 지주간판 같은 경우에 기초라든지 또 전기를 이용하는……
○황기섭 위원 좋아요. 그러면……
○건축과장 이종현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황기섭 위원 잠깐만. 그러면 지금 현수막 1매당 1만 700원을 받잖아.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 속에서 3,000원은 원주시에 집어넣고, 나머지 차액 7,700원 가지고 운영을 한단 말이야.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운영하는 게 원주시지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안전점검하고 교육은 위탁을 줬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위탁비를 줘야 되지 않나 이 얘기지.
○건축과장 이종현 안전점검의 경우에도 신규나 변경이나 연장할 때 안전점검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광고주가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1만 700원 중에서 대행수수료가 7,700원인데, 이 속에서 안전점검도 돈을 주는지…….
○건축과장 이종현 아니요. 안전점검은 별개이고요.
○황기섭 위원 별개?
○건축과장 이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1만 700원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할 때의 수수료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돈도 안 주는데 우리가 뭘 보고 위탁을 체결해서 하냐 이 얘기지.
○건축과장 이종현 원래 옥외광고물법상에 모든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인데, 이 업무를 하기에는 저희의 인력이라든지 시간상 이것을 제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원주시에서 해야 될 업무를 못 하니까 대행을 하면 그것에 상응하는 위탁비를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건축과장 이종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수당 7,700원을 갖고 운영을 하는 거죠.
○황기섭 위원 7,700원 속에 원주시는 뭐를 하느냐면, 현수막 발급 대행을 하잖아, 원주시지부에서.
○건축과장 이종현 신청 접수받고……
○황기섭 위원 접수받고 대행하면……
○건축과장 이종현 게시하고 철거하고…….
○황기섭 위원 글쎄, 원주시에서 하게 되면 그것은 되는데, 안전점검은 원주시지부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건축과장 이종현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고요. 간판 중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만 안전점검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광고주가 안전점검 수수료를 또 별도로 내야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별도로 내는 돈은 강원지부로 간다는 얘기야?
○건축과장 이종현 강원도협회.
○황기섭 위원 강원도협회로 가서 그 돈을 가지고 한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각 시군마다 강원도지부하고 위탁 체결을 한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의무사항 비슷하게 되네. 별도 광고주가 내는 돈은 받으니까 관리해 달라 이 얘기 아니야. 그 돈에서 받고. 알았어요.
그다음에 광고물협회 위·수탁사무 감사 정기평가 결과 보고는 돼 있는데, 그러면 위·수탁사무 감사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하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감사계획이요?
○황기섭 위원 네.
○건축과장 이종현 성과평가에 대한 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글쎄.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것은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가. 3월에.
○황기섭 위원 여기는 지금 제출이 안 돼 있어서.
○건축과장 이종현 아.
○황기섭 위원 제출이 안 돼 있으면,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건축과장 이종현 네, 저희가 계획서 수립해서 한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계획 수립한 것은 제출은 안 돼 있지만 별도로 가지고 있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등록일자로 4월 10일 감사하고 평가결과가 여기 등록됐으면 위탁사무 감사계획 수립도 그전에, 이미 이전에 수립을 했을 거 아니야.
○건축과장 이종현 네, 저희가 3월……
○황기섭 위원 그것을 별도로 제출은 안 됐지만 공문서는 가지고 있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다 잘돼 있는데, 평가대상은 이런데 평가계획에 보면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평가하게 돼 있거든요. 현지 서면평가.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렇게 됐는데, 이 뒤에 보면, 평가결과표에 보면 평가지표 1쪽, 2쪽에 김정희 의원님이 하셨는데 평가날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좀, 평가표 만들 때 하셔서…… 이게 언제 한 거야? 4월 5일 했어요, 6일 했어, 7일에 했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4월 5일부터 7일 그 사이에 한 겁니다.
○황기섭 위원 평가를 하면 3일 동안 하더라도 어느 날짜에 한번 가서 했을 거 아니야. 날짜가 없어서. 평가날짜가.
○건축과장 이종현 다음에는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평가하신다고 하면, 시의원들이 나가서 했으면 평가한 날짜를 공문서니까 정확히 명기해서, 어떤 것은 5일에 했고, 어떤 것은 6일에 했다는 평가날짜가 명기돼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날짜를 좀 명기해서 평가 결과 심도 있게 된 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감사합니다.
9. 2030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9)
(11시51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9항, 2030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2030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기본계획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0년 7월 31일 용역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21년 3월과 5월에 각각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2년 3월에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정비예정구역을 미리 지정하는 관 주도 방식의 하향식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정비구역을 입안할 수 있는 민간제안방식의 생활권 계획이 주요골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역수행업체의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번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 중 강원도로 승인을 요청하고, 9월경에 최종 승인·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주거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30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30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화신엔지니어링 이헌 상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화신엔지니어링 상무 이헌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화신엔지니어링의 이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핵심내용은 생활권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입니다.
배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고령화라든가 그런 배경하에서 정비지침의 마련이라든가 난개발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원주 중심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준연도 2020년, 목표연도 30년, 10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현황분석 및 정비기본방향 설정, 생활권계획 수립, 부문별 계획 이렇게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재작년 5월에 과업 착수해서 작년 3월과 5월에 중간보고를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방식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계획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생활권계획 방향식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해서 지난 3월까지 해서 주민공람을 실시했고, 현재 원주시의회 의견 청취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 및 여건분석입니다.
법적 지위는 국토계획법이 있고, 그다음에 도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 하위에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나 정비계획에는 상위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법들에 의해서 진행되던 것들이 도정법이 생기면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들이 전부 다 도정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를 위해서 지금 이 정비계획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원주시 주요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10개 정도의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정비사업도 재개발·재건축 해서 지금 한 7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도 7개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의한 활성화지역이 총 11개소가 지정돼 있고, 그중에 3개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특성인데, 인구·사회 분야에서 지금 원주시가 강원도 내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가 되겠고, 노령화 지수는 14.9%입니다. 14%가 넘게 되면 고령사회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주택 부분인데, 지금 원주시 중심부분에 대부분 20년 이상 노후주택 건축물들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원동이 90% 이상까지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저희가 세 가지의 목표를 설정했고, 거기에 따른 기본방향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정비예정구역 지정방식에서 생활권계획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하향식 방식에서 상향식 방식, 그리고 전면철거형 방식에서 대안사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생활권계획의 도입배경은 일단 기존의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해소하고자 2012년에 도입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적용이 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는 많은 지자체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정비예정구역 범위라든가 단계별 정비사업을 하지 않고, 대신 생활권의 설정이라든가 생활권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주택수급계획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예시를 드리면,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기틀을 설정해서 진단하고 계획방향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주거정비지수를 설정해서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종합적으로 생활권계획의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원주시 계획 내용입니다.
일단 생활권계획의 내용은 주로 네 가지로 설정돼 있습니다. 지금 생활권 설정하고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방향, 정비사업 관리방안, 주택수급계획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원주시 동지역 중에서 이렇게 생활권 설정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총 5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했습니다. 중심생활권이 있고, 우산생활권, 태장·봉산생활권, 단계·무실생활권, 단구·반곡생활권 이렇게 5개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분된 생활권에 대해서 총 5개 영역 22개 항목의 평가지표를 설정해서 진단을 시행했습니다.
중심생활권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지금 주거환경, 생활여건, 사회안전, 경제활력, 커뮤니티 지속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들을 평가해서 분야별로 평균을 낸 수치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온 부분들은 좀 부족하고, 플러스가 나온 부분들은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거환경 관리라든가 생활권 기반시설, 생활권 가로계획, 특성관리 이런 식으로 생활권계획의 주요내용을 수정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종합계획도로 표현하면 (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거생활권의 관리방향을 전체적으로 제시하고, 도면에 이렇게 관리방향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비사업의 관리방안입니다.
정비사업은 세 단계로 해서 제안을 하고, 사전검토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하고, 사전검토는 지자체에서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필수요건 두 가지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한 가지 이상 더 만족이 되면 그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사전검토를 거쳐서 정비계획 수립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거정비지수는 동의요건으로 40점을 배점하고, 물리적 요건으로 60점을 배점해서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되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건축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은 일단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에서 네 가지 필수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D등급 이하가 되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심각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있겠습니다.
다음, 부문별 계획(안)입니다.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사실 부문별 계획을 지침이나 정책적인 내용만 제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비계획 수립 시에 별도로 제시하게 되겠고요. 총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 밀도계획, 생활기반시설 설치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주거안정계획, 도심기능 활성화 및 공동화 방지방안, 역사보존계획,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재정계획 이렇게 총 열 가지 부문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끝내고,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다음 달 정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승인 신청을 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한 다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올해 9월 정도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헌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강태호 주택과장님과 ㈜화신엔지니어링 이헌 상무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상무님, 이게 동지역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나요?
○㈜화신엔지니어링 상무 이헌 네, 지금은 동지역에서, 조금 범위가 있습니다만, 주로 동지역입니다.
○황기섭 위원 22쪽에 보면 동지역을 기반으로 했지만, 지정면의 기업도시나 지금 흥업 같은 데는 연접이 돼 있어도 거기도 거의 도시화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동이라는 명칭 외라서 그런지 계획이나 반영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으시거나……
○㈜화신엔지니어링 상무 이헌 네, 이미 잘 조성이……
○황기섭 위원 이게 2년 전부터 얘기가 됐는데, 거기도 이미 도시화가 됐잖아요.
○㈜화신엔지니어링 상무 이헌 그렇죠.
○황기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면이라는 개념 때문에 전혀 반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셨나요?
○㈜화신엔지니어링 상무 이헌 네, 계획성격 자체가 낙후된 부분을 개선하는 그런 정비계획이기 때문에, 조성이 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적으로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고개를 좀 돌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10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어떤 부분은 단기가 필요한 현장이 있고요. 어떤 것은 중기계획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장기계획이 무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10년 장기계획으로 한다는 것은, 나중에 계획이 끝나고 났을 때 또는 중간에 유행이 바뀌거나 현장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세 가지로,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분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10년 전 계획이 지금 현장에 나가면 너무 안 맞아서, 현실하고 안 맞아서 다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하실 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좀 더 세심하게 분류해서 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신엔지니어링 상무 이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지금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예전에 했던 거나 지금 했던 거나 어떤 게 다른 건지, 어떤 계획을 어떻게 새롭게 수립하는 건지에 대한 목표나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잘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역별로 5개가 선정됐는데, 단구·반곡인 경우에는 혁신도시라든가 신도시와 그다음에 단구동이라고 하는 대동과 밀집도가 높은 단구동과 섞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통합적으로 한 곳으로 용역이 실시되는 건지도 사실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수립하실 당시에 조금 더 지역에 대한 특성과 인구밀집도라든가, 오래된 노후도라든가, 복합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용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신엔지니어링 상무 이헌 저희가 생활권계획을 하면서 생활권을 설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서 설정했습니다만, 계획 자체가 사실 법정계획입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계획이고, 그게 법에도 10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5년마다 또 재검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생활권 설정 부분도 재검토를 통해서 조정될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지금 원주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용역을 준비를 잘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과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줄 때 차이가 좀 있어요. 온도 차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갭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신엔지니어링 상무 이헌 네.
○안정민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신엔지니어링 상무 이헌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 어쨌든 원주시의회 의견 청취, 청취의 역할이 어디까지예요? 의회의 역할이?
○㈜화신엔지니어링 상무 이헌 계획 자체의 내용적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계획과정이라든가 어떤 의견도 저희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여기의 범위 내에 들어가 있고,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화신엔지니어링 상무 이헌 범위라고 하시면 공간적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박호빈 위원 그렇죠. 계획에 들어가 있고, 계획에 빠져 있는 공간…….
○㈜화신엔지니어링 상무 이헌 지금 이 계획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급한 사항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도시 중심부가 가장 낙후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 자체를 설정할 때 그런 부분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범위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 원주시 전체를 가지고 하게 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는……
○박호빈 위원 그렇죠. 구도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쨌든 과업이 성사됐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 또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나요?
○㈜화신엔지니어링 상무 이헌 기본계획 자체가 지금 강원도에서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 계획의 취지는 원래 그런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체계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상향식 계획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하향식 계획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박호빈 위원 그렇죠.
○㈜화신엔지니어링 상무 이헌 그런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런 불이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었을 경우에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뭐예요?
○㈜화신엔지니어링 상무 이헌 일단은 계획이 없다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앞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려하는 부분이, 사실은 돈 들여서 책꽂이로 전락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게 특별한 게 없어, 내용이. 보면.
○㈜화신엔지니어링 상무 이헌 이게 계획이……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했었을 때 국도비를 받아와서 어쨌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디테일하게 지원을 한다든가, 말 그대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의 어떠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요. 이거 그냥 하나의 자료에 불과한 건 아닌가요?
○주택과장 강태호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주택과장 강태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 자체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무분별하게, 난개발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개발이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쨌든 난개발이라는 게 업체 측에서는 한 평이라도 더 찾아 먹으려고 하는 거고, 또 다른 시각에서 봤었을 때는 난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규제를 통해서 구도심이라는 좁은 공간의 활성화, 공간의 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면 왜 물어봐.
○주택과장 강태호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용역 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체계적인 개발이 주 목표고요.
○박호빈 위원 뭐가요? 다시.
○주택과장 강태호 체계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재개발·재건축이 대상이다 보니까 낙후지역을 향후에라도 다시 개발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어쨌든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좀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한 게, 어쨌든 용적률이 사실은 도심 속의 용적률들은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층수제한도, 고도제한도 없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또 일조권에 대한 부분,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그냥 수박 겉 핥기 같은 느낌이야.
○㈜화신엔지니어링 상무 이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계획이라는 것이 디테일한 것하고 포괄적인 것하고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규제가 더 심해지는 상황이 발생되고요. 포괄적으로 할수록 뭔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양면의 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화신엔지니어링 상무 이헌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보는 시각은,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어쨌든 구도심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풀어주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원주시 전체적인 그림에서 구도심의 상업용지라든가 용적률이 높은 토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전체적인 부분에서 피해 보는 것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양면의 날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화신엔지니어링 상무 이헌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지금 기본계획입니다만,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정할 때도 좀 포괄적이면서도 전반적인, 융통성을 가진 그런 탄력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고요. 어떤 계획 방향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빨리 풀어줘서 구도심이 빨리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또 한 면에서는 너무 개발돼서 어찌 됐든 한쪽 면만 돼서 다른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지.
○㈜화신엔지니어링 상무 이헌 그래서……
○박호빈 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이 좀 더 용역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화신엔지니어링 상무 이헌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끝날 때까지 잘 정리해서……
○박호빈 위원 우리도 이쪽 보면 이렇고, 이쪽 보면 이렇고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야, 이게.
○㈜화신엔지니어링 상무 이헌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정비계획에서 내용이 다시 또 수립이 됩니다.
○박호빈 위원 A는 B일 수도 있고, B는 A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화신엔지니어링 상무 이헌 네,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계획하면 그 밑에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비사업을 할 때 정비계획을 따로 수립하거든요. 그때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상무님, 수고하시는데, 22쪽에 보면 생활권으로 돼 있는데, 지금 중심생활권이 학성동 이쪽 명시를 해놨는데, 지금 원주시 여건을 보면 과거의 원주역 자리 거기에서부터 원일로에서 보건소 가기 전까지, 그다음에 다시 저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중앙동, 평원동 쪽에서부터 원주역까지 사이가 이미 구도심화돼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기 느끼고 있지만 저녁 7시 넘어 해 넘어가면 그냥 거기는 슬럼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쪽도 큰 틀에서는 넣겠지만, 그런 쪽이 도시재생사업을 받아서 중앙동도 하지만 새로 재건축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에 정비는 전혀 없잖아. 그런 사항이면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 변화될 수 있는 구도심의 뚜렷한 계획은 큰 틀에서만 나오지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아. 법적인 의무로 이런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준비하고 구간을 나눠서 하지만.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운다 해도 역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 원주역 주변, 또 아까 말씀드린 평원동의 일부 쪽은 앞으로 향후 몇 년이 흐른다 해도 다시 해만 넘어가면 어둡고 사람 통행도 안 되고 그렇게 슬럼화가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앞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그쪽이 조금 변화될 수 있는 쪽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주택과장 강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쪽도 반영에 좀 넣어서, 이렇게 새롭게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이런 계획에 반영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부문별 계획방향, 33쪽인데요. 그중에 교통계획 중에서 원주시에 택지가 조성된 게 20년이 넘어가는, 예를 들자면 구곡택지나 단관택지 이렇게 조성돼 있는 택지를 좀 보자면, 그 당시 인구수 대비해서 현재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당시 또 인도폭 자체도 한 1.2m에서 지금은 1.5m로 확장된 상태인데, 지금 이용자로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인도 위에 버스승강장도 설치돼 있고, 가로수도 심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행하는 데서, 지금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보행 및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구축 이런 것도 있지만, 보행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택지조성들이 자동차의 숫자도 지금 현재 숫자하고 굉장히, 그 당시는 굉장히 과소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자동차의 숫자를 생각하면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주차장 문제라든지, 기 조성된 택지들의 주차장 해소라든지, 그다음에 인도폭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보행자 중심의 인도를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담아주십사 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게 담겨질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강태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구역이라든지 어느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전반적인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이후에 정비계획 세부계획이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여기 과업의 목적에 보면 정비지침 마련 이런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기성 시가지 도시기능을 회복한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도시기능이 너무 열악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쾌적하게, 이미 생활하고 있는 생활여건 자체를 좀 더 쾌적하게 조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런 것을 좀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30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14시04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건설교통국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2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39억 9,604만 원이 증액된 1,285억 1,821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97억 6,902만 원이 증액된 1,109억 367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42억 2,701만 원이 증액된 176억 1,453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373∼379쪽으로, 본예산 대비 7억 5,771만 원이 증액된 121억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 증진예산으로 16억 951만 원, 소방활동 지원예산으로 1억 400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예산으로 72억 531만 원, 재난예방 및 민방위 운영예산으로 8억 4,504만 원, 재무활동 예산으로 21억 6,071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억 1,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380∼383쪽으로, 본예산 대비 91억 7,627만 원이 증액된 47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예산으로 218억 1,439만 원, 하천환경 개선예산으로 204억 3,128만 원, 재무활동 예산으로 54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억 4,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384∼391쪽으로, 본예산 대비 46억 7,025만 원이 증액된 194억 3,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예산으로 124억 3,605만 원, 지역균형개발 예산으로 25억 368만 원, 도시공간 정비예산으로 7억 1,127만 원, 도로점용 개선예산으로 32억 5,082만 원, 자전거 교통활성화 예산으로 3억 4,028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억 8,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392쪽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266만 원이 증액된 75억 7,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으로 20억 216만 원, 재무활동 예산으로 53억 3,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393∼394쪽으로, 본예산 대비 42억 3,485만 원이 증액된 177억 5,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예산 지원으로 159억 3,922만 원을, 재무활동 예산으로 17억 5,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은 395쪽으로, 본예산 대비 289만 원이 감액된 4억 2,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은 396∼397쪽으로, 본예산 대비 6,982만 원이 감액된 57억 5,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사업 예산으로 55억 1,181만 원, 재무활동 예산으로 8,25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6,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61∼662쪽으로, 세외수입 54억 2,610만 원, 보조금 39억 8,731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2억 114만 원으로, 총 176억 1,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665∼670쪽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으로 121억 7,222만 원, 재무활동 예산으로 260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7억 4,122만 원, 총 129억 1,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671∼673쪽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으로 45억 9,167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억 683만 원, 총 46억 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463억 2,300만 원에서 90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53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0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48억 8,2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0만 원이 증액된 4억 9,4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100만 원이 감액된 181억 800만 원이며,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도시주택국 직제순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401∼403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2,100만 원 증액된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4억 원을 증액하고,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 및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404∼407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9,900만 원 증액된 16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향교도시문화마을사업에 2억 원, 우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2억 6,500만 원, 학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8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속허가과 예산안은 408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여비 및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409쪽, 410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서협의 20% 감액으로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411쪽, 412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2,300만 원 증액된 16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안은 413∼417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4,100만 원이 증액된 5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 예산안은 418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남원주IC 소로 2-606호선 도로개설공사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은 419∼421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억 원 증액된 10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강원원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조성에 8억 원, 군사시설 이전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1군지사 이전관리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635쪽,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100만 원 감액된 18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별책 24쪽,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에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예산으로는 별책 25쪽, 자본예산 예비비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9∼28쪽까지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으로 25쪽 세출예산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1억 1,700만 원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거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거하입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다음으로는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193억 원을 증액한 1,604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8억 5,0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34억 6,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11억 9,000만 원입니다.
먼저 607쪽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000만 원 증가한 36억 7,000만 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확충에 1억 5,000만 원,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8∼609쪽까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2,300만 원 감소한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5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634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16쪽까지 수입예산은 예탁금 이자수입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5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20∼22쪽까지 수도시설과 지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9억 7,000만 원 증가한 306억 6,000만 원으로, 배수관·급수관 운영비 3억 5,000만 원 증액, 태장배수지 설치사업 50억 8,600만 원 등 자본적지출 5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132억 3,000만 원 증가한 911억 9,0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17∼18쪽까지이며, 예탁금 이자수입 1억 1,0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110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4쪽까지 지출예산으로, 하수관거 관리 및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2억 2,0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유형자산취득 사업비 128억 8,000만 원 등 자본적지출 130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지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안전총괄과장 강지원입니다.
안전총괄과 1회 추경예산은 373∼37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3쪽 하단에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3억 400만 원 계상하셨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진행된 사업인데, 밀양요양원 화재사고 그 이후에 화재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바른요양병원 외벽교체사업, 그리고 갈거리사랑촌의 누전차단기 교체사업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민간자본사업이니까 두 군데 다 지원하시는 거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다음에 374쪽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은 3대인데, 어디어디예요, 지역이?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지금 현재 노후된 순찰차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 지역은 만종대, 그리고 판부, 명륜1동, 일산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 일단 우선 세 군데를 자율방범대하고 최종 협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 네 군데에서 세 군데 아직 확정은 안 되고 협의해서 정하겠다. 3,4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375쪽 상단에, 판부 의용소방대 신축에 3,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모자라나, 금액이?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당초 되었던 부분에서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토지 외부 부대공사하고 일부 마감을 추경예산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신축사업비가?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전년 5억 원 정도로 사업비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5억 원 정도 가지고 사업하는데, 모자라서 3,000만 원 더 추가 편성하셨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375쪽 하단에 예방활동 및 교육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줘요? 경상보조면? 자율방재단에 주는 건가?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황기섭 위원 당초 본예산에 못 세웠었나 보죠?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황기섭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금 점말부락의 이주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지금 현재 보상률은 토지와 지장물 포함해서 약 30% 정도 보상이 된 상태입니다.
○황기섭 위원 보상 난 게 30%?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이주하는 주○○ 씨 같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이주지역 택지얘기가 좀 있었는데, 혹시 내용을 들으신 게 있으신가?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방식에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사업지구 내에 10호 이상의 주민들이 이주자 택지를 요청하거나 다른 보상에 대한 방법을 요청하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 사업 추진을 할 때 이분들이 충분한 보상으로 사업 추진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주자 택지사업은 고려치를 않고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실히 저희는 응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이주자 택지는 생각을 안 했고……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처음……
○황기섭 위원 보상을 충분히 해준다는 얘기이고, 최근에 그쪽 분들하고 면담과정에 있어서 내가 검토를 좀 해보니까 도유지 쪽으로 이주를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던데, 그쪽에 대해서 조금, 도유지니까 이것을 시에서 같이 검토해서 잘 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들보고 도에도 한번 검토해 보고, 가서 면담 좀 들어보고, 시도 좀 면담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고민을 해보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이 아마 접수가 되신 것으로 알아요. 그것도 어렵지만, 그분들이 어차피 당초는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이주자 택지 얘기를 안 했는데, 새롭게 이주자 택지가 준비된다면 보상비 가지고 본인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행정절차나 또 다른 쪽에 좀 시에서, 19가구를 이주시키는 거나 이사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와줄 일이 있으시면 검토해서 그게 원만하게 잘 끝나도록 이렇게 해주실 계획이고, 그러면 현재 보상비 확보된 거 가지고는 보상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지금 사업비가 현재 모자란 사항이어서요. 지금 행안부로부터 국비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추가로?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어떻게, 실무협의는 좀 하셨을 거 아니야.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어쨌든 저희가 사전설계 검토를 이번달 안으로 마무리하면 사업비는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황기섭 위원 국비 말고 그럼 또 우리 시비도 포함이 되나요? 매칭이?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그렇지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순수 국비?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황기섭 위원 하여튼 어렵고 힘들겠지만, 어차피 30%가 나가신다고 결정했다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보상을 줘서 내보내야 되는 입장이잖아.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렵고 힘들더라도 마무리 좀 잘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8쪽, 주거안전 취약자 안심지원에 안심홈세트 지원이 있는데요. 안심홈세트면 구성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지원되는 대상은 혹시 수급자 대상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여성 1인 가구로 폭력에 노출이 되기 쉬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주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마트 초인종, 그리고 현관문 보조키, 그다음 창문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이렇게 안심홈세트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에 성폭력 피해자 등 이런 분들을 우선 좀 추천을 받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도 협조를 받아서 금년 처음으로 오십 분에게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최미옥 위원 아, 50세대 정도 그럼 대상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1인 여성……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1인 여성가구들이 진짜 안전에 취약하니까 이 세트 지원이 여성안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3쪽에 골목 소화기 설치, 골목 소화기 설치는 지금 이 예산으로 몇 대 정도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골목 소화기 세트는 한 세트에 한 20만 원 해서 100세트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도 이번에 처음 저희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소방서에서 우리 도시재생과 함께해서 보도자료 낸 신문내용을 보고 저희가 학성동하고 중앙동, 그리고 명륜동 그 일대에 설치된 것을 현장에 가보니까 골목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화재 발생됐을 때 그 골목을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소방차나 이런 것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좁은 골목에 설치돼 있어서…… 평소 생활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되면 누구라도 쉽게 생각해서 찾아가서 스스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좁은 골목길, 그리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그런 곳을 대상으로 읍면동 조사를 해서 100세트를 지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구도심 중심으로 100세트 정도……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유지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잘 될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현재 설치돼 있는 사항은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가 잘돼 있었고요. 그리고 차후에 혹시라도 망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발생되면 저희가 사후조치를 하고요.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그러면 차츰 경과된 것은 또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미옥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소화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당황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주민자치 월례회나 이장 월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간단하게 사용방법 같은 것을 교육 홍보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지원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이번에 사업비 계상은 되어 있는데요. 심폐소생술을 위한 그런 교육자재와 그다음에 야간서치 이것을 저희가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에서 그것을 요청한 것은 실질적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그러한 교육을 할 때 소화기 사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불어서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횡진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건설방재과장 이횡진입니다.
건설방재과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184쪽, 세출예산은 380∼38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0쪽 중간 군도4호, 이게 한 60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골 가는 도로를 해야 하는데, 800m를 해야 되는데, 전체 예산에서 한 반은 했죠, 일단은. 반은 하셨고, 나머지 1억 원 세웠으면 이거 800m 언제, 1억 원 가지고 실시설계 정도밖에 못 할 거 아냐?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요구는 10억 원을 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과에서 92억 원을 안으로 책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6% 정도 전체 예산에서는 그렇게 받았는데, 이 사업장을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확정은 아니지만 안으로 들어온 것은 1억 원밖에 안 되는데, 2회 추경 이후로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거 주민설명회 한 지 1년 지났잖아요? 작년에 주민설명회 한 거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작년 가을에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작년 가을에 주민설명회 했는데, 거의 벌써 1년 지나서 1억 원 세워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예산 없다고 1억 원만 세웠으면 이거 언제 다 해? 언제나 끝이 날 거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예산부서도 지금 이해가 가는 게, 10억 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그래서 사업인정 고시하고 재해위험 사전환경영향성 검토나 이런 검토행정사항은 계속 이행을 해나가는데, 이행을 해나가면서 2회 추경, 3회 추경 때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1억 원을 주면 뭘 하라는 거야. 예산이 없으니까. 어쨌든 담당부서니까 어렵더라도 계속 요구해서 진행이 좀 되도록,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 가을에 닦아준다고 얘기했는데 올해, 올해도 이거 가지고 그러면 2추에 세우면 어차피 공사 못 할 거 아냐. 금년은 그냥 하고,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실제적으로 실시설계 돼도 사업 착공하려면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보상도 줘야 될 거 아냐.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금년은 못 하고 빨라야 내년 봄에 시작하겠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금년은 2회 추경에라도 더 추가로 확보……
○황기섭 위원 아니, 2회 추경에 세워서 그때 보상 주면 언제 해. 그럼 결국은 내년에나 착공하는 거지. 작년에 사업하겠다고 설명회 하고, 하여튼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신경 좀 써서 해주시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380쪽에 15억 원 더 세우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게 어디야, 흥업 3차로로 돼 있나? 그게 시작이 좀 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대원가스충전소요?
○황기섭 위원 대원가스 있는 데.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그것은 총 30m 도로인데, 지금 얼추 보상이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보상?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교량 밑에, 강릉원주대 앞의 교량 전까지는 하반기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발주하려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보상을 하면서도 사업발주를 하면 토공이나 기타 기본적인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교량이 사업비가 좀 많이 책정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350억 원 정도 됩니다.
○황기섭 위원 350억 원?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지금까지 확보한 것은 얼마예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120억 원 확보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120억 원, 보상 주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120억 원에 350억 원이면 아직도 꽤 많이 해야 되겠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게 원주대 앞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지금 그 교량부터 한 40m 정도 밑으로 내려가서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지금 백옥식당 뒤쪽으로 해서, 철도공단에서 개설한 도로하고 백옥식당 뒤쪽으로 해서 나와서……
○황기섭 위원 정비공장 뒤로?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논으로 해서 가겠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왕성자동차공업소인가 그쪽 뒤로, 사이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381쪽에 관설동 하이패스는, 지난번에 우리 건도위에 설명했던 내용 중에서 원주시 부담금으로 우선 4억 원 하시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8억 원 정도 나오는데요. 도로공사 4억 원, 원주시 4억 원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할 금액이고요.
○황기섭 위원 실시설계 용역비?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전체 사업비는 184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영업점하고 공사비 50%는 도로공사, 그다음에……
○황기섭 위원 그것은 먼저 설명 받았으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1차 실시설계 용역비가 8억 원 중에서 4억 원만 세우셨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거 세웠으면 바로 용역 시작하는 거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시작할 겁니다.
○황기섭 위원 착공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용역 올해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 이행하고 하면 내년 상반기쯤 착공이 빠르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내년 7, 8월이면 시작이 되겠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한라비발디∼우산초교에 3억 원 세우셨는데, 전체적으로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3억 원이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 3억 원 가지고 철도부지 살 수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황기섭 위원 민간인 보상밖에 못 하겠는데?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전체 한라비발디∼우산초교까지는 100억 원 정도가 맞습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인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산초교가 아니라 우무개길 앞까지 붙이는 그것을 저희가 13억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몇억 원?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13억 원이요.
○황기섭 위원 13억 원?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그래서 거기까지 우선 개통하는 것을, 우선 거기까지 연결하면 교통량 분산이나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그게 언제 개통될 거 같아요, 과장님?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지금 도시관리계획, 철도 있는 구간이 도시계획선이 잘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그거 연결하고, 철도부지 용도폐지 신청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보상을 진행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라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갖춰서……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우산주유소∼폴리텍, 그럼 먼저 3억 원 세워서 전체적으로 7억 원 세우셨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7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4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4억 원이 섰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7억……
○황기섭 위원 여기도 13억 원 들어가잖아, 전체.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13억 원 들어가죠? 그럼 2추에 마저 세우셔야 되는데, 난 이것에 대해서 강한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보자고. 이거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시장님한테. 그리고 지난해도 연말에 시장님 가시기 전에 약속하고 가시라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관설동 한옥마을은 말이야, 시장님 하겠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그냥 해서 지금 산속에 도시계획도로 그냥 놨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 다니는 도로인데 이거 해달라고 재작년부터 해도 꿈쩍도 안 하다가 아직도 도시계획이 안 됐어요. 이거 지금 확인해 보니까 도시계획 저거 한다면서요? 다시 조정결정 한다며. 그러면……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다음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확정됩니다. 되고……
○황기섭 위원 확정이 돼요, 다음달에?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철도가 있어서 철도가 도시계획선이 단전돼서……
○황기섭 위원 글쎄, 다음달이면 5월 말인데……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용도폐지……
○황기섭 위원 5월 말이면, 기재부에 땅 사려면 6개월 걸리잖아. 그럼 금년에 착공도 못 한다고, 이거. 다음달이면 5월 말인데, 5월 말이면 그때 결정돼서 기재부 땅 사는데, 철도땅 사는데 6개월 걸린다며. 그럼 12월이에요. 12월이면 관공사 12월에 못 하잖아. 그럼 이것도 내년 3월 돼야 포크레인 갖다 댈까 이런 상황이야. 너무 안타까운 거 같아.
이게 작년 1월 4일 철도가 폐선됐는데, 그때 거기하고 두 군데는 긴급하거나 다른 도시계획을 서둘러서, 방재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먼저 좀 손을 대줬으면 지금쯤 사업하고 있다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지난해……
○황기섭 위원 맨날 돈 없다 타령만 하고, 설계 타령이나 하고 앉아서 야, 이게……. 시장님이 한옥마을 한다는 것은 말 한마디에 그냥 도시계획도로 대번 만드는데, 이것은 시의원이……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한옥마을은 그 밑에 학마을 구간에만 도시계획 결정을 해놨고요. 그 진입로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안 했고, 여기는 위원님도 여러 번 누차에 걸쳐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구간이 1순위인 것은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도 빨리 하고요.
○황기섭 위원 네, 그래서 이것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 사담입니다만, 제가 나가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도 없는데, 하여튼 신경 좀 써주세요.(웃음)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나중에라도 계속 챙기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381쪽에 학성동 소로는 계속 민원이 있던 건데, 철로 횡단한다는 도로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것은 잘된 거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3,000만 원 설시설계비 같은데, 여기도 빨리 좀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382쪽에 간무곡 소하천은 이번에 19억 원 세우면 금년에 마무리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금년에 싹 마무리할 겁니다.
○황기섭 위원 3년 차 걸리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마무리 좀……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그만 소교량 2개 진행하고 있고, 제방 지금 성토 계속 작업 진행하고 있고, 연말에 준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382쪽에 골재 허가지,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골재 허가지 복구한다는 것은 골재 허가 받은 사람들이 실제는 강에서 골재 파고서 복구를 어느 정도 하고 갈 텐데, 이것을 또 시에서…… 아까 이게 보증보험금 받아서 한다고 해도 허가 내줄 때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 나가기 전에 저것을 안 해요? 원상복구가 기본적으로 조금 안 되나?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원상복구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 농사 경작을 위한 토지상태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잡석이 나온다든가 자갈이 나온다든가……
○황기섭 위원 이거 육상골재예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양질의 복토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땅 고르기가 제대로 안 된 이런 상황……
○황기섭 위원 이거 육상골재예요, 전부?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거의 다 육상골재입니다.
○황기섭 위원 육상골재예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육상골재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고 그럼 복구해서 복토를 하는 건가?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복토도 하고 땅 고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 땅 소유주인 경작자가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는 ‘OK’를 할 정도로 양질의 흙 상태를 유지해 나가야지……
○황기섭 위원 농사짓는 것으로?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당초에 기본적인 것을 파서 적지했다가 그것을 다시 까는데도 좀 부족한가?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제도가 있는 거고……
○황기섭 위원 이 돈은 전부 순수 보증보험 금액이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순수하게 보증보험 금액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완료가 돼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완료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남거나 할 때는 정산을 해서 또 반납을 해줍니다.
○황기섭 위원 다른 데도 사용하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거 농민들 피해 없게 하셔야 되겠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최대한 피해 없게 해서 마무리 짓고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완료가 안 됐는데 반납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피해가……
○황기섭 위원 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돼요, 이것도?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반납 시 줘야 됩니다. 잔액이 남으면.
○황기섭 위원 아, 보증보험회사로?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그럼 전액 다 소진을 해야 되겠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고맙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성진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도로관리과장 임성진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198쪽, 세출예산 384∼39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84쪽에 보면 시내도로 유지보수 및 아스콘 덧씌우기, 이게 아스콘 맞죠?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저희가 갈아내고 덧씌우기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게 최장거리가, 아니면 미니(mini)면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땜빵식이 자꾸 되면 턱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 들어온 거 그런 부분만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저희들이 규정은 별도로 없고요. 민원 들어온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로순찰 등을 통해서 포트홀 나거나 거북등 균열 등 이런 도로상태가 안 좋은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 비싼 장비들이, 아주 대량의 장비들이 투입되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박호빈 위원 투입이 된 만큼 좀 기다리더라도 길게, 턱이 안 생기게끔 좀 길게 해야지, 이게 계속 땜빵식으로 하는 것은 진짜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턱도 생기고. 그래서 과업지시를 내릴 때 그런 것들을 민원이 들어왔을 때 좀 양해를 구해서 길게 하면 그런 턱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말끔하게 되잖아요. 장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사하시는 분들의 대형, 어쨌든 장비 싣고 온 차들, 그 차들이 하루종일 도로에 있어요, 같이. 이런 것들은 좀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또 버스정류장을 가로막고 있어요. 거기가 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지도를 해서 공사하는 기간, 어차피 하루종일 기다리니까 그것은 다른 곳에 좀 빼놓고 차량 소통에 지장을 안 주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공사 시 꼭 그런 거 지시를 내릴 거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출퇴근 시간은 절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침도 이렇게 서 있고요.
○박호빈 위원 서 있으면 뭐 하냐고. 엊그저께 한 것도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런 것을 좀 해서, 이왕 어차피 하는 거니까 행정지도를 좀 하면 충분히 고쳐질 수 있는 거고, 또 시민들한테 박수 받는 부분인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알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설창고 확장?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당초 우산동 제설창고가 염화칼슘은 창고에 보관하고요.
○박호빈 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박호빈 위원 어디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상하수도사업소 옆에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옆에 보면 우산동 제설창고가 있는데, 저희들이 소금을 쌓아야 되는데요. 여기가 면적이 지금 한 260㎡밖에 안돼요. 저희가 눈이 한 1cm 이상 정도 오면 하루에 거의 300∼350톤을 써야 되는데, 지금 그 부지에는 350톤을 적치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와서 초동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재가 없으니까 금대리를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지를 한 800㎡ 정도 확장해서 한 1,000㎡가 되면 거기에 한 1,200톤 정도를 적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3일 동안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7쪽에 보면 원주천 철교 리모델링, 이게 어떤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치악산 바람숲길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걷기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박호빈 위원 아, 철교?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박호빈 위원 그거 저번에 부결된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그래서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 본예산 세울 때 부결이 돼서 못 세웠는데, 공원과에서는 12월에 바람숲길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올해 하지 않으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박호빈 위원 그러면 먼젓번에는 30억 원이 올라왔었어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21억 원으로 떨어진 금액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데크로 해서 보행자들이, 장애인들이나 이분들이 갈 수 있게끔 데크를 설치할 계획을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크 길이도 많이 길고, 사업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시설계 검토과정에서 굳이 데크를 하지 않아도, 엘리베이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보행자 올라가는 그런 데크 부분을 빼버리니까 한 10억 원이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한 번 더 부결하면 또 10억 원 까지겠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웃음) 더 할 수 있는……
○박호빈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더군다나 부결이 됐던 사항이고, 이렇게 쓱 올릴 게 아니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좀 와서 설명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아요, 이거?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바쁘시고……
○박호빈 위원 이런 식으로 부결됐던 중점사항인데, 이것을 그냥 쓱 올려놓고 설명도 하나 안 하고…….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주의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리모델링 사업의 주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봐 주시죠.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곽문근 위원 잘 안 들려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메인철로 위에는 포천석……
○곽문근 위원 그것은 별도로 비용이 다른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고, 리모델링 부분을 말씀……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리모델링이라고 됐는데, 사실상 리모델링은 아닙니다. 그 위에 기존에 있는 철로 이런 것들을 철거하고 합성목재나 이런 것으로 까는 거거든요. 보행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일종의 인도교인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철교 위에 있는 부분들을, 레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체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업 자체가 바람길숲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인 거고, 그 위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인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성목을 만들 때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오류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로관리과 업무 자체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의외로 상당히 조심할 부분들이 몇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다른 데는 예산편성을 할 때 거의 유추되는 예산틀이 있어요, 금액틀이. 그런데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금액들이 편성될 때 이런 공사들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발생돼서 볼륨이 커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 대표적인 사례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386쪽 같은 데도 이렇게 기정액 1억 원이 2억 원으로 늘어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견 퇴적토사, 잡초, 수목제거 이렇게 해서 1억 원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금액이 당초에 1억 원에 대한 유추가 1년의 예산비용에 대해서 놓고 볼 때는 애매모호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도로관리과는 많잖아요, 대부분.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사업규모가 연장길이가 늘어날 수도 있고, 형태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관리과 예산은 특히 그런 부분들을 좀 주지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제목 자체도 합목적성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편성되고 나면 이해하는 사람들이,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이것만 딱 놓고 보면 바람길숲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금액이 아까 엘리베이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10억 원 정도 준다고, 거의 10억 원 가까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데크사양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장애 데크를 지금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던 거 같고, 장애인용 외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 서측 경사로, 동측 경사로……
○곽문근 위원 아니, 엘리베이터를 지금 몇 대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지금 한 2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양쪽으로 2대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곽문근 위원 글쎄, 저는 엘리베이터 사양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엘리베이터 부분이라면 그렇게 금액이 10억 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데크비용이, 데크사양이 아무리 고급지더라도, 더군다나 외부이기 때문에 나무소재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PVC 소재로 쓰셨을 거 같은데, 합성목재로.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보통 합성목재로 많이 했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합성목재로 했는데 금액차이가……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저희가 또 하나 줄어든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철교를 사람들이 다니는 그 외의 것은 철거를 하게끔 당초에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지금 데크 얘기만 하는 거니까 데크 얘기만 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예산금액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데크 금액을 놓고 엘리베이터를 포함시켰을 때 금액 차이가 그래도 9억 원 가까이 차이 나는 게 너무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에 실질적인,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삭감요인이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했다,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여기 게 보면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도 생겼죠. 여기 부서는 아닌데 국비가 반납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원주시 이번 추경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사업 자체가 스톱이 돼서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데 예산에서 채워넣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본예산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으면, 이번 예산에서 다시 편성을 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마이크 틀어놓고 얘기하게 만들지 마시고, 사전에 조율과정을 거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잘 알았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두 분 말씀에 더 붙이겠는데, 예산이 30억 원 삭감되는 과정인데, 과장님 1월 1일 자로 오셨나?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팀장님들은 그전에 이것을 다 겪었던 사람들인데, 예산 30억 원이 22억 원으로 조정되는 동안에 이것을, 지금 또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반납됐다가 새로 생기는 것을 그렇게 소홀히 하면 되나? 적어도 이렇게 바뀌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 이런 것은. 더구나 돈이 30억 원짜리가 20억 원짜리로 신규로 편성이 조정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팀장들이나 과장님들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조정이 돼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해야 되는 건데, 의회 너무 소홀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알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결국은 누가 힘드냐 하면 과장님이 힘들어요. 그렇잖아. 사전에 어렵더라도, 아까 설명은 위원님들 안 계신다고 했는데, 위원님 안 계시면 실무팀장님들 전화해서 언제 좀 시간 되시냐고, 저희가 보고드릴 게 있다고 얘기해서 짚어주셨어야지. 팀장님들 뭣하러 거기 앉아 있어? 업무 보조하러 왔는데. 그런 거 해주셔야지. 과장님은 올해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르시지만, 팀장들은 잘 알잖아. 알면 이거 의회 설명해야 되고, 왜 바뀌었는지, 10억 원이 감액되면 틀림없이 지적받거나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실무팀장들이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사전에 좀 하셨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황기섭 위원 계속 그러면 과장님이 힘들다고. 본인들도 힘들고.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그 부분은 명심해서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386쪽 상단에 보면 군도 차선도색이 있는데, 농어촌도로하고 군도 요즘 도색이 좀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억 원 세우셨는데, 그러면 총 얼마나 들어가요? 군도, 농어촌도로 하는 데 총 예산이.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그것을 총 예산으로 하기는, 노선 자체가 지금 군도 같은 경우가 한 28개 노선이 되고요. 농어촌도로가 한 64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
○황기섭 위원 아,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과에 얘기한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했어요. 도색에 대한 예산은 상반기 중에 다 세워달라. 그래야지 상반기에 도색이 들어가는데, 지난해에도 언제 들어갔냐 하면 2회 추경에 했단 말이야. 2회 추경에 하면 이 도색을 서둘러도 11월 이때 가서 해야 되니까, 11월에 그 예산 가지고 도색을 하게 되면 눈 내리기 직전에 해서 겨울에 눈 내리고 그러면 봄에 또 도색한 게 바로 되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도로관리과 도색하는 예산은 상반기에 다 세워달라. 그래서 상반기에 도색해야지 활용도가 좋지 않냐. 가을에 늦게…… 매년 관행적으로 본예산에 조금, 그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상반기에 하다가 2회 추경에 조금 해준다고. 어차피 들어갈 돈을 상반기에 해달라. 그래야지 상반기에 도로포장이 되고 교통안전이 되지, 11월에 도색해 봐야 눈 내리면 덮고 봄 되면 다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배정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6억 원 가지고 충분히 다 도색이 가능한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제 뜻이 뭔지 알고 도색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6억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군도 15호선이 어디예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군도 15호면 귀래 운남리에서 엄정면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황기섭 위원 소태면?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황기섭 위원 귀래? 소태? 소태가 아니고, 어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엄정 넘어가는, 거기가 소태 넘어가는 길하고 엄정 넘어가는 길이 두 군데가 있어요. 같은 군도 8호선이, 처음 시작하는 게 군도 8호고요. 올라가면 15호선이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이 행균열이 엄청나게 크게 났어요. 올라가면서. 그전에 그게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가면서 계속해서 한 1.1km 구간이 행균열이 쭉 가면서……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반영됐으면 금년에 사업이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84쪽에 보면 보행약자 부적격시설 정비한다고 1억 원을 세우셨는데, 보행약자 부적격시설은 대충 어떤 건지…….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보통 경계석 턱 낮추는 부분하고요.
○황기섭 위원 아, 경계석 이런 데……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그리고 점자블록들이 비규격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직각으로 설치돼서 보행자들이, 장님이나 이분들이 서서 신호등도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데 아마 삐뚤어지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일제 조사해서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인도하고 경계석 일부 좀 같이 하겠네.
그다음에 391쪽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해서 5,000만 원 해서 3억 원 세우셨는데, 이거 유지보수 하는데 포장은 어떤 것으로 해요? 과거에 보니까 자전거도로 포장했더니 한 몇 년만 지나니까 부실되던데, 현실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차라리 아스콘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게 유지관리 하기가 더 좋을 거 같은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는지…….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은 아스콘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스콘으로?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황기섭 위원 네, 아스콘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전에 한 거 보니까 몇 년 지나면 자꾸 일어나서 계속 보수하는데, 보수해도 안 좋고. 아스콘 하면 색깔이 까만 거로만 되나?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까만 거로 됩니다.
○황기섭 위원 까만 거로만?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92쪽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66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665∼67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2쪽에, 도색을 계속 예산계하고 지적을 했는데, 30억 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번에 5억 원 세워줘서 20억 원을 세운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원주시 전체 3분의 2를 도색한다고, 기본계획에 3분의 2 정도 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회 추경에 어차피 예산이 반영돼야 되니까 미리 준비하셨다가 2회 추경에 한번 다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계를 먼저 해놓고 2회 추경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이 문제는 기획예산과한테 계속 지적하고 요구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665쪽 중간에 버스정보시스템 확장공사,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버스정보시스템 설치해 달라는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아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한 10개소 정도를 추가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버스 몇 시에 도착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주로 어느 쪽을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지점이요?
○황기섭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문막이나 아니면 소초 쪽에……
○황기섭 위원 소초, 문막.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초등학교는 27대 설치한다고 하고.
668쪽에 어르신 및 임산부 우선주차, 우리 최미옥 의원님이 조례 제정한 건데, 이것은 뭐를 하시는 거예요? 1,500만 원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668쪽 말씀이십니까?
○황기섭 위원 668쪽.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원주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돼서 저희가 주차구획하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임산부는 임산부 표시하고, 어르신들은……
○황기섭 위원 아, 그림하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노면표시하고 표지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공공주차장에 몇 퍼센트 하신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총 주차면수의 3%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3%?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666쪽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교통시설물 설치에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곽문근 위원 단속범위가 지금 30km/h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지금 30km/h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30km/h가 너무 과한 지점은 사실 경찰서와 협의해서 못해도 50km/h까지는 저희가 상향시킬 거고요.
○곽문근 위원 합의는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합의는 거의 됐습니다.
○곽문근 위원 거의는 뭐예요.(웃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위원회 열리는 지점은…… 저번에 1회 위원회 열렸을 때는 두 군데만 했거든요. 나머지 위원회는 또 열어야 됩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개선하려고 하는 데가 한 몇 군데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영강교회나 아니면 반곡초등학교, 그리고 매지초등학교는 저번에 가결돼서 50km/h 상향시켰고요. 그리고 장양초등학교나 아니면 큰 도로 주변에 있는 것은 다 개선하려고 합니다.
○곽문근 위원 바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좀 이렇게 차선폭이 넓은 데는 유동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학교시설이라고 해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학생들이 적어서, 특히 학부모들이 태워주고 태워오고 이런 길에서 보행 학생들이 많지 않은 곳, 이런 곳들은 좀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는 말씀입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93쪽에 보면, 코로나19 손실분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어요. 19억 8,000만 원.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시내버스……
○박호빈 위원 네, 이것을 어떻게 지급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라서……
○박호빈 위원 아, 아직 안 됐구나.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귀래 쪽에 보니까 그게 15번 국도인가요? 귀래. 19번인가? 거기 보니까 70km/h로 귀래……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구간단속 말씀이신가요?
○황기섭 위원 네, 구간단속 하는 데. 그런 것은 조금 뭐랄까, 교통량도 없는데 보니까 겨울에는 사고가 되겠지만 그런 것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협의해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 지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 소관사항이라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회의할 때도 그 얘기가 자주 나와서 좀 개선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국도에서는 아직 안 움직이는 실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결국은 누가 피해 보냐 하면 원주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왜냐하면 충주 출퇴근하는 사람, 또 귀래면 직원들, 귀래나 이런 사람들 시내 들어오는데 피해를 보는데, 들어서면 70km/h인데, 차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계속 70km/h로 구간단속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건의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다음에 심의할 때, 경찰서와 만났을 때 다시 한 번……
○황기섭 위원 꼭 좀 말씀드려서 시정되도록 좀, 아니면 귀래 사람들이나 누구하고 진정서 만들어서 서명 받아서 넣는 게 제일 빠르잖아. 말로 하면 안 된다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게 있어야 들어가지, 심의할 때 지역에 있는 귀래, 흥업…… 다른 데 사람들이 이거 하니까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근거를 남겨야 되는데 말로 하니까 대답하고 안 되잖아. 그러면 귀래 사람들이나 누구보고 서명 좀 받아서 준비하라고 해서 하면 시정이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귀래면하고도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시정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종태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대중교통과장 한종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9쪽, 세출예산은 393∼394쪽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61∼622쪽, 세출예산은 671∼673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코로나19 손실분 시내버스 재정지원 19억 8,000만 원, 이게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별도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그것은 재정손실금에 같이 포함해서 주는 건데요. 저희가 해마다 코로나 이후로 이윤이 나지 않고 계속 적자가 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원가계산 해서 연말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늦고 그래서, 회사에서 기사들 임금체불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작년 비율로 회사별로 해서 어느 정도 나눠주면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퍼센트를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퍼센트는 작년에 회사별로 적자 난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 금액대로 해서, 그 퍼센트로 해서 나눠줍니다. 그러면 연말에 주지 않고 중간중간 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체불임금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한 40% 감소가 됐다고 얘기하고, 어쨌든 업체에서는 힘들다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안은 사실 세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러다가 결국 경영악화가 되면 시민들의 발을 묶는 게 되고, 또 경영악화가 자꾸 되다 보면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이게 지금 계속 시내버스하고 행정기관하고의 보이지 않는 갭(gap),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박호빈 위원 이 부분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저희가 그래서 준공영제 그것도 용역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준공영제가 국토교통부 여기에서도 권하는 게 노선입찰형, 노선이 수익 나는 것은 그런 데 노선을 입찰 봐서 업체를 줘서 하는 형도 있고, 또한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수익금 나는 것을 회수하고 같이 공동 관리해서 거기의 적자분만 보전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준공영제를 도입하라고 국토교통부에서 권고사항이 와서, 저희도 한번 저희 나름대로 거기 어떤 것이 원주시에 맞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호빈 위원 주려고 한다고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이번에 올렸습니다. 추경에 올려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1월까지 한 7개월 정도 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항목이고요.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두 가지의 준공영제 적용방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자는 2개 다 부정적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입찰제도 마찬가지이고, 보상제도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원하는 타입은 아닐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언급을 좀 했었는데, 원주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찾아내야 되는데, 용역 수행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의 언급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완전공영제든 준공영제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우리가 세 번인가 하면서도 다 부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좀 더 현실적인 문제점도 제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매트릭스 자체가 그렇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현실 얘기를 한번 좀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분공영제라고, 용어를 부분공영제로 쓰셨네요? 지금 시내버스 운송업체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60, 7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도의 금액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 시기보다 전체 총 금액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항목이 줄고 코로나로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버린 거죠.
그래서 금액변동 요인을 따져보면, 60억 원에서 70억 원 사이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봐야 정말 몇억 원 정도 더 추가로 늘어났는데, 시내버스 운송조합자들, 업체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을 봤다고 얘기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절반 이상 감소됐었잖아요. 절반 이상 감소됐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래 손실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손실을 보게 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그런데 그것은 금액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차량운행 대수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차량운행 대수가 줄어서 운영비 중에 일부는 줄 수 있지만, 대신 또 기사들의 경비랄까?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내버스가 서 있다고 해서 비용 자체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정비용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기사들도 많이, 버스가 나가다 보니까 기사들 자체도 많이 다른 데로 이직하고, 기사 자체도 많이 줄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대신 52시간인가 시간제 때문에 문제가 또, 그게 또 그것으로 엎어 치기가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금액적인 부분들이 손실됐다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금액은 그 금액 차이가 40억 원에서 50억 원 가까이 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60억 원 정도를, 지금 현재 60, 70억 원을 보전해 준다손 쳐도 그것보다 더, 40억 원 이상 손해를 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그들의 주장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그런 경우가 다른 춘천이나 이런 데 보면 용역을 원가 해서 손실 나는 거 그 용역을 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시군에서 별도로 해서 그것에 따라서 업체들하고도 보여주고 얘기하면서 실제 손실이 얼마 났는지 그것을 다른 데는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도에서 한 거, 도에서 배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것으로 해서 작년까지 지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한 것을 확실히 못 믿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원가계산을, 도에서 하는 것은 지방에 분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올해는 업체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불신 같은 것을. 실제 진짜 얼마 났는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방향은 잘 잡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실정에 맞아야지, 실정에 안 맞으면 10억 원 손실 봤다고 문을 닫을 수도 있고, 50억 원 손실을 봤다고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 닫는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버스가 운행을 중지하게 되면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지금도 일부 업체에서는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들이 저한테 전화도 여러 번 왔는데,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부터 시에서 보조금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이 시기도 좀 더 잘 고려가 돼줘야 문제들이 상쇄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돈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못 줘. 못 주고 있어.” 이런 상황인 것으로 제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단하셔서 차라리 본예산에 왜 안 됐는지 - 저는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 그런 것 자체를 직접 소명도 하고, 그런 것들이 갈등을 조장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야. 돈 받았는데 다른 데 쓴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잖아.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 자체가 더 갈등이 생기고 더 왜곡되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소통을 잘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그래서 작년에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준 금액하고 반대로 “다음에 이만큼 나온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이렇게 체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노조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왔길래 사실 있는 대로 다 얘기하고, 회사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있는 대로 다 얘기하고 어려움을 호소해서 “같이 가야지,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서로 불신만 생기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노조도 상생하기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하면 우리가 얼마나 받는지 다 얘기할 수 있다. 그럼 그거 갖고 협의하면서 노력하는 게 회사도 그렇고, 같이 좋지 않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시내버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현실이 현실인 만큼 시내버스 기사들한테도 이러한 지원내용이라든가 지원방식이라든가 앞으로 추후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려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좀 표현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의구심을 자꾸 가지니까 자꾸 분란만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좀 정리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여기 준공영제 예산이 6,000만 원에서 7,400만 원 해서 1억 3,400만 원이 됐네요. 671쪽에.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황기섭 위원 671쪽 하단에 연구용역비 준공영제가 있는데, 지금 원주시에 있는 버스운수회사 두 회사가 법정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발생되면 버스운행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죠? 어찌됐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준공영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한 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비하거나…… 원주시 버스운행에 계속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골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기만 하면 버스 좀 넣어달라는 게 아주…… 저는 호저, 지정 쪽의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아주 노인들이 너무 말씀을 하셔서……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나 운수업체는 운수업체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법정문제도 생긴다고 하고, 뭔가 문제는 생기기는 할 거 같아요. 그것을 대비해서 준공영제 타당성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7개월 걸린다고 하니까 검토를 과업지시도 잘 주시고 잘 하셔서 소기의 성과가 있든지, 여하튼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연구용역의 타당성도 검토해서 되도록 잘 좀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네,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한종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오경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김규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95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96쪽과 397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센터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관제요원이 수년째 계속 입찰방식인데, 타 시군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관제요원의 처우개선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타 지자체 사례도 좀 모으고 있고요. 운영 잘 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좀 검토해 볼 때가 됐으니까 소장님 계실 동안 센터장님이 특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우리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시내버스 얘기 잠깐 했잖아요. 사실 시내버스가 원주에는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노선이나 또는 운영시스템이나 사업체의 체질이나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 때문에 질이 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애로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또 시에서는 시대로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여기도 여러 타입이 있지만,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내버스 운송회사의 체질이 약하다는 게 가장 큰 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비슷한 유형으로 지원금을 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항간에는 좋은 노선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려고 해도 놓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왕 출발하셨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또 돈을 1억 3,000만 원인가를 들여서 하려고 하시는 건데, 용역수행부터 정말 철저하게 해주셔서, 국장님이 잘 챙겨주셔서 이번에는 답을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심도 있게…… 지금 타 지자체의 준공영제나 완전공영제를 하는 지자체도 있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충분히, 원주시가 진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불편도 없고, 저희 시에서도 준공영제나 이런 식으로 갔을 경우에 최대한 시에 부담도 좀 덜 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찾아보도록 합니다.
○곽문근 위원 완전공영제 얘기를 말씀하셔서, 춘천 같은 경우도 저는 근본적인 취지는 참 좋았지만 현실은 성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선인가요? 거기는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도 작고, 타는 사람도 적다 보니까 접근이 수월했을 것이고요. 이런 지역마다의 특성이 분명히 있는 건데, 우리가 거기를 갖다가 접목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 같고요.
지금 현재 대도시들은 다 이미 준공영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전국에 한 서너 개 작은 도시들이 완전공영제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주의 대중교통 자체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옛날 도로명으로 얘기하면 A도로, B도로, C도로, 그러니까 원일로, 문화의거리, 그다음에 평원로 이런 데서부터 시작됐던 것들이 모순점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풀기 어려운 것일 텐데, 하여튼 그래도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이 이번에 정말 그냥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뭔가 서로, 시도, 운송회사도, 시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방정식은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찾아만 내놓으면 훨씬 또 편해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최선을 다해서……
○곽문근 위원 잘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놓치는 거 없이 세밀하게 찾아봐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안을 작년에 한 3건 5분발언인가 하면서 말씀드린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좀 고려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 먼저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섬강 폐천부지 간현생태공원, 그게 폐지된 지, 용도폐지 후 5년이 되면 11월이에요. 그동안에 그것을 다각도로 원주에서 이용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여하튼 거기가 서원주역사 뒤에 상당히 요지가 되고, 또 우리 소금산 그랜드밸리하고 연계된 관광지도 될 것 같고, 면적도 2만 7,000평이에요. 커서 이것을 결국은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국가에서 주는 관리비나 받아서 풀이나 깎고 이러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고, 앞으로 원주시가 그것을 소유한다고 하면 더욱 좋겠고, 여하튼 두꺼비캠핑장처럼 국비를 받아서 보완한다든지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입이 70억 원 들어간다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방법이 있든지, 여하튼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사안이니까 관련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70억 원 정도, 2만 7,000평 정도가 70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 금액을 안 들이고 원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오게끔 하느라 다각도로 지금 검토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의지의 문제거든요. 국토부 쪽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사례는 만들면 되지 않냐, 저희들은. 가능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관리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답이 그렇게 와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비를 안 들이고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좀 더 고민해서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섬강 홍수계획보보다 한 3m 정도가 낮습니다, 바닥이. 사업을 하려면 2만 7,000평 정도를 다 성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설물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시설물로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홍수계획보 이상으로 기둥을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섬강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원주시로 재산이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봐서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이양된 지, 폐선 용도폐지된 지 5년이 됐는데, 여러 각도로 하는 것도 5년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바람길숲 만드는 데도 그것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철도 구조물, 그러니까 철굴다리인가, 시멘트 같은 것은 결국 폐기물 처리를 원주시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일부 있어서, 그것은 안 된다, 철도시설물이 국가 것인데 그것을 하라고 했더니 기재부하고도 계속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전국에 그런 사례가 없어서 못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원주를 해주면 다른 데도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못 해주겠다. 일리는 있지만 결국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지. 70, 80년을 주민이 불편하고 힘들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국가에서 책임을 안 진다고 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어렵지만 계속 두들기고 요구하고 요청하다 보면 어떤 좋은 길이 열리겠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들도 국가철도시설공단에 지속적으로 원주의 폐선되는 구간, 판대에서부터 신림까지 그런 구조물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철거를, 어차피 본인들 소유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대상 시설물은 다 그쪽으로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례가 없다는 것을 기재부 쪽에서 자꾸 어필하니까 철도시설공단도 조금 난해한 게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그런 구조물은 국가가 철거해야, 철도시설공단에서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황기섭 위원 그렇죠. 계속 요구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저런 문제로 계속 원주시의 기본적인 거 발목을 잡는 거고, 지금 섬강폐천도 결국 원주시가 관리해야 될 땅이거든. 그래서 어렵더라도, 또 정히 안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고, 좀 적게도 살 수 있는지 해서, 안 되면 최종적으로 매입하더라도 10년 동안 분납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좋을 테니까, 하여튼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이달 초에 터미널 사업자가 터미널 부지 전체를 서울에 있는 업체에 매각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터미널 사업자는 부지랑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중이고, 그래서 이것을 원주시에서는 앞으로…… 왜냐하면 거기 상권 상인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동요가 많이 될 거 같아요. 우려를 많이 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터미널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동부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사업 시행자 동부고속이 작년 연말에 매각을 했어요. 부동산 시행업자한테.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앞에, 지금 터미널 부지 말고 바로 옆 부지에 정차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타고 내리는 것은 문제없게끔 건물을 임차해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그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지금 현재 동신운수 쪽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 쪽에 저희들도 같이 들어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동신운수 쪽에서 아직까지 확답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건물을 임차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다면 동신운수가 운영하는 시외버스터미널에 같이 하게끔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동신운수가 아직까지 미온적이라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원주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운수업자들끼리 잘 조율이 돼서 원주시민들이 터미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 또 상인들도 심리적으로 동요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처리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상으로, 제2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위 원박호빈황기섭곽문근최미옥안정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안 전 총 괄 과 장강지원
건 설 방 재 과 장이횡진
도 로 관 리 과 장임성진
교 통 행 정 과 장이길복
대 중 교 통 과 장한종태
도시정보센터소장최진선
■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도 시 재 생 과 장양동수
건 축 과 장이종현
주 택 과 장강태호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박거하
○기타 참석자
㈜화신엔지니어링 상무이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