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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2차 본회의(2022.05.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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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2년 5월 4일 (수)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1)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2)
3.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84)
4. 원주복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4)
5.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7)
6.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8)
7.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3)
8.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1)
9. 원주시 정신건강증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6)
1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8)
11. 원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
12.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2)
13.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0)
14.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
15. 원주시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9)
16.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2)
17.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3)
18.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6)
19.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7)
20. 2030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9)
21.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0)
22. 부가가치세법 부과 기준 상향 개정 및 현실적 소상공인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883)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1)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2)
3.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84)
4. 원주복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4)
5.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7)
6.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8)
7.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3)
8.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1)
9. 원주시 정신건강증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6)
1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8)
11. 원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
12.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2)
13.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0)
14.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
15. 원주시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9)
16.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2)
17.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3)
18.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6)
19.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7)
20. 2030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9)
21.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0)
22. 부가가치세법 부과 기준 상향 개정 및 현실적 소상공인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883)
O 5분자유발언(유선자·곽희운·이성규·장영덕·조상숙 의원)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개의)

○의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의회사무국장 박순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2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장영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부가가치세법 부과기준 상향 개정 및 현실적 소상공인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1) 부록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2) 부록

(10시35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정민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난 4월 1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6,891억 2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주요현안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상승분 등 처우개선비 반영,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및 절감대상 과목 예산을 감액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예산편성 시 사업부서간 유사한 사업에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줄 것과 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4월 1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0개 기금 889억 5,500만 원이며,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활용,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전성 제고 등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안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84) 부록

(10시39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용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용기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원주시의회 의원정수가 22명에서 24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원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원주시의회 의원정수 증원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행정복지위원회 8명, 산업경제위원회 8명, 건설도시위원회 7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안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용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복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4) 부록

5.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7) 부록

6.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8) 부록

7.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3) 부록

8.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1) 부록

9. 원주시 정신건강증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6) 부록

(10시42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원주복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정신건강 증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숙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복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복지원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의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노숙인의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변경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주시 민간위탁 사무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담세력이 취약해진 시민의 시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의 납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이중 기재하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정보 공개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 위탁 운영되고 있는 원주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소요예산이 변경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소요예산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본 안건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복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정신건강증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복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정신건강 증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8) 부록

11. 원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 부록

12.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2) 부록

13.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0) 부록

14.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 부록

15. 원주시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9) 부록

(10시50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0항,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창휘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이 3건이고, 원주시장이 제출한 의안이 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사회적 경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원주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여 일하는 시민이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유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원주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치악예술관 및 댄싱공연장에 새롭게 조성된 시설 및 완공 예정인 문화도시 거점공간 진달래관을 원주시 문화시설에 추가하고, 조례상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와 법정 용어 변경에 따른 문구 등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여 원주시의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은 있으나, 조문 상 용어 선정의 오류로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섬강 하천변 평야 지대에 대형축사가 집중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하천의 수질개선이 기대됨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농업으로 한정되었던 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농업과 밀접한 어업과 임업까지 확대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산업경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2) 부록

17.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3) 부록

18.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6) 부록

19.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7) 부록

20. 2030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9) 부록

(10시57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30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 이상 5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정환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었던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지자체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에 근거하여 경쟁제한적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부 정책에 부합하도록 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무단방치에 대해 견인을 하고, 그에 따른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 및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등 불합리한 조문을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부칙 제1조 시행일 내용 중 “제2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의 단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6조 관련 “별표6”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안으로, 과태료의 일반적 부과기준 마련과 과태료 처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반복된 위반행위를 제한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향상과 안전한 옥외광고물 유지관리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원주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30 원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원활히 추진됨으로써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정주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30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30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0) 부록

(11시05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저면 주산리 993-2번지 외 1필지 처분 건입니다.

본 건은, 원주축협에서 한우목장으로 사용 중인 곳으로 해당 조합의 매수 요청에 따라 시유재산을 처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치‧규모‧형상으로 보아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지방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공유재산의 처분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장복합체육센터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캠프롱문화체육공원 계획부지 내에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인수영장 건립을 통해 지역 간 공공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향후 전국 수영대회 유치 및 지역 엘리트 선수 육성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건에 대한 심사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소관, 디지털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2022년 디지털융합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사업에 원주시가 선정됨에 따라, 한라대학교 부지 내 자동차 부품혁신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친환경·미래차의 주요부품개발 및 시험장비를 구축·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주시 전략 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농업기계임대업소 증설 부지 취득 건입니다.

본 안건은, 매년 급증하는 농기계 임대수요에 따라 수리업무 불편과 사고위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흥업 소재 토지 2필지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소를 증설하고, 농기계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장 추가 설치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결과,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부가가치세법 부과 기준 상향 개정 및 현실적 소상공인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883) 부록

(11시11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2항, 부가가치세법 부과 기준 상향 개정 및 현실적 소상공인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장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덕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해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막심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과세기준이 조정되기는 하였으나, 현행 기준으로는 세무상 부담 완화 효과가 미미하여 간이과세 및 납부의무면제 기준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영세 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본 건의안을 채택하려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는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8,000만 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의 연 매출 기준은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소규모 사업자들이 줄줄이 폐업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상향조치만으로는 자영업자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 3월 20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우리나라 간이과세 기준금액,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금액(달러기준)은 우리나라가 7만 2,000달러로 독일 7만 4,000달러, 일본 47만 4,000달러, 캐나다 31만 3,000달러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체 사업자 중 간이과세 사업자의 비중은 영국 12.7%, 일본 38.7, 우리나라 5%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주요국에 비교해 낮은 수준입니다.

영세업자들은 사업의 존폐위기가 걸린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에 명시된 세금을 제때 낼 수 있는 여력도 없을 뿐 아니라 납부지연으로 연 8%가 넘는 가산세 부과라도 막기 위해 당장 목돈이 없어 카드할부수수료를 부담해가며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세업무와 징세 행정비용 경감이라는 간이과세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간이과세 기준액을 현실성 있게 재조정해야만 하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및 납부의무면제 기준 상향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하면 매출액 과소신고가 늘고 탈세가 조장될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그동안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 등으로 세원과 거래 투명성이 제고되어 매출액 대다수가 국세청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탈세 우려는 지나친 걱정일 것입니다.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고통을 줄이고 세무상 부담 완화의 취지에 맞게 시작된 간이과세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도록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의 간이과세 기준액을 2억 원으로 하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 정책자금 유통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당장의 자금 유통마저 어려운 영세 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돈 100만 원도 어디서 빌리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 한시적이라도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석연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가가치세법 부과 기준 상향 개정 및 현실적 소상공인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유선자·곽희운·이성규·장영덕·조상숙 의원)

(11시17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건의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남녀 고용률은 남성 70%, 여성 51.2%로 남녀 고용률 격차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 중 63.5%가 경력단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15∼54세의 기혼 비취업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2019년 기준 51.9%로 2011년보다 10%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30∼34세 비취업 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7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활발하게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30대에서 40대 초반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우리 사회의 인력 활용에 매우 치명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여 직업 교육훈련, 여성인턴제 등 취‧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 학력, 이전의 직업 경험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경력단절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직업훈련과정과 다양한 인턴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재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직업훈련과정과 원주시만의 특화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이 다양한 분야의 괜찮은 일자리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유망직종 개발과 직업훈련과정의 전문화가 요구됩니다.

둘째, 지역 내 전문 분야의 기업들과 협약하여 인턴십 과정을 확대하고 여성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새일여성인턴과 별도로 ‘우먼업 인턴십’을 운영하여 전문자격증을 가진 경력단절 여성에게 3개월간 직무현장에서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간 동안 생활임금 기준의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무 분야도 홍보마케팅, 디자인, 재무회계, 정보기술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동구에서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경력단절 여성’이란 명칭을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였으며, 사회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돌봄 노동’의 가치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발급하고 기업들과 협약을 통해 여성 재취업과 전문성 연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의 이유로 경력의 단절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육아라는 고된 돌봄은 경력으로 쳐주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경력이 단절되어 버린 경력보유 여성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희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주 서부권 교통망 개선을 통한 신성장경제벨트 구축이 핵심이다.’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정면의 기업도시, 서원주역, 그리고 문막읍을 거쳐 부론산업단지를 잇는 원주 서부권은 현재 원주시 신성장동력의 대표지역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한때 변방으로만 여겨졌던 지역이 이제는 기업도시 준공과 소금산 그랜드밸리 조성을 시작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서원주역 개통 등 교통인프라가 개선되면서 원주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론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서부지역의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연결하고 있는 도로 상황 및 교통인프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입니다. 기업도시와 무실동을 잇는 서부순환도로 일부가 구축되면서 교통망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기업도시와 문막읍, 그리고 부론면을 잇는 기존 구간들은 여전히 농촌형 도로가 공존해 있으며, 교통량 증가로 정체 현상과 교통사고 위험이 혼재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낙후된 도로 여건을 개선하지 않고 지역 발전을 외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원주 서부권 경제벨트구축과 더 나아가 원주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단초로서 원주 서부권의 교통망 개선 즉, “기업도시∼서원주역∼문막읍∼부론산업단지∼부론면”을 잇는 왕복 4차선 도로망 구축이 필수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서 첫째, 서부권을 잇는 교통인프라 개선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론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기권과 인접한 부론산업단지 조성지는 수도권 및 인근 소도시의 우수기업과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원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 40분, 용인 30분 도달 기반을 마련한 상태이며, 2023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전철망으로 서울 강남과 서원주간 40분대 생활권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요건과 더불어, 서부권 왕복 4차선 구축이 현실화된다면 산업단지 내 우수기업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문막읍을 배후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서부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접근성이 개선되면 지정면 소금산 그랜드밸리의 관광과 부론면 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가 연계되어 관광, 의료, 산업단지가 융합된 신성장경제벨트가 구축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에 외부 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지역의 경제적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활동을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론산업단지는 이미 20여 개의 기업체에서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 1개의 공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강원도에서도 드론택시(UAM)사업을 단지 내에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앞으로 해당 사업체들이 가동되면 물동량이 급속히 늘어나기에 교통망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권 교통망 개선은 결국 원주시의 중부내륙 거점도시로서 입지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원주 서부권은 용인, 이천, 여주를 중심으로 한 경기권과 제천, 충주시를 중심으로 한 충북권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기업의 성장과 경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를 찾아 원주시를 떠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현실에 서부권 신성장벨트 구축은 미래의 기둥이자, 성장의 중추인 청년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서부권을 잇는 교통망 확충과 이를 통한 경제벨트 구축에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곽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앙근린공원 2구역에 건립하려고 했던 원주 어린이문화예술회관이 취소된 것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원주시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중앙근린공원 1구역을 준공한 데 이어, 최근 2구역을 조성하기로 하였고, 해당 구역 안에 어린이문화예술회관과 민주생명기념관을 건립하여 지역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을 여러 차례 간담회와 각종 언론을 통해 홍보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 3월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단 2시간 만에 회의 후에 어린이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사실상 회의 안건도 아니었던 사안이 논의되어 최종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단 한 번의 결정으로 18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계획을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의회에는 사전 설명이나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취소 결정이 있고 나서 어떠한 이의제기 절차나 재심의 방법조차 없다고 하는데,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공원지역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한 회의라서 사실상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원주시에 어린이를 위한 변변한 시설 하나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춘천만 해도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 40억 원을 들여서 지상 2층 규모의 꿈자람어린이공원을 조성하였고, 200억 원을 투입하여 춘천시립도서관 내에 전국 최대 규모의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근린공원 2구역이 추진되면서 어린이를 위한 문화시설이 원주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시민과 언론, 문화예술단체들까지 모두 크게 환영하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기대를 안고 있던 공공시설물이 허망하게 취소됨에 따라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점이 해당 공원 내 분양 아파트의 청약을 앞두고 시공사의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논리로 좌절되었습니다. 어린이문화예술회관은 연면적 5,90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어 어린이를 위한 문화창작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어떠한 경제논리로도 배제되어서는 안 될 시설인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실망감과 분노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집행기관에 강력하게 취소 반대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원주시 관계자의 답변은 “민간사업으로 어린이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고, 향후에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당장 기대하고 있던 어린이와 부모님, 지역사회의 희망이 경제적인 논리로 포기를 강요받은 채, 황금 같은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공모사업을 통해 어린이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면 어느 부서에서, 언제까지 건립하겠다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거나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들의 문화적인 소양을 함양하고, 문화예술도시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어린이문화예술회관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합니다. 높은 분양가 때문에 미분양이 우려되어 어린이를 위한 문화시설을 지워버렸다는 것은 시공사 말고 누구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입니까! 지금이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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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래 꿈나무들을 위하여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계동과 무실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장영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단계동에 위치한 원주 고속터미널 부지 매각 건과 관련하여 엄중하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지역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운수사업자의 고속터미널 부지 사용 논란을 시작으로, 이제는 우리 시민이 고속버스를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해당 부지는 지난 1994년 현 16,700여㎡ 규모의 단계동 시유지가 현 고속버스 사업자에 분양되었고, 2002년 고속터미널이 우산동에서 단계동으로 이전되면서 터미널 부지로 활용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지정되어 터미널 시설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약 85억 원의 분양가, 3.3㎡당 160만 원 정도, 당시 인근 상권이 평당 260만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주변보다 40% 싼 가격으로 다른 상권에 비해 저렴하게 분양되었습니다.

위치상 고속도로와 단계택지 상권과의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해당 부지를 선정하면서 매각 당시 사업자에 4층 규모의 터미널 시설을 구축하도록 계획되었지만, 사업자는 현재까지 2층 규모의 건물에 매각 부지의 절반도 안 되는 7,000㎡ 정도의 부지만 터미널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년간 단계동 터미널 이용객들을 위한 어떠한 시설 확충이나 개선 없었고, 사업자는 경영난을 이유로 터미널 용도와 무관한 모델하우스 임대료와 유료 주차장 운영으로 수십억 원의 수익을 챙기고 있었던 셈입니다. 바로 옆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대부분은 터미널 부지와 기반시설을 갖추어 광역 교통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시민의 교통망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있었을까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더욱이 최근 보도에 따르면, 터미널 사업자가 운영난을 이유로 지난 2월 터미널 운영과 전혀 관계도 없는 부동산 사업자에게 매각금액의 8배가 넘는 700억 원에 넘겼고, 현 터미널 사업자는 해당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 소유주는 터미널 사업자에게 부지를 비워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영난이 계속될 경우 운수사업자도 고속버스터미널 면허를 반납하고 운영을 접을 수도 있다고 한 점입니다. 이대로라면 고속터미널 이전을 불가피하고, 터미널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부지 매각과 사업자 선정 시 좀 더 철저한 검증과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에 저는, 시민이 불편 없이 터미널 부지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업자가 임대소득을 챙기는 사이 우리 시민은 만성적인 주차난과 가설건축물 철거의 무한 반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운수사업자가 잔여 부지를 터미널 용도로의 확장할 계획 없다면 용도 외 사용 부분을 환수하여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고속터미널 부지 사용과 매각과정에서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공용지의 활용은 공익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경영난이 있다면 보조금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시민의 교통이용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물론 행정당국, 부지 관계자 모두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이 터미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단계동과 무실동의 지역 주민 여러분!

지난 4년 전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소임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후회 없이 일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디에 있든 주민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변화는 있어도 변함없는 자세로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석연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상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2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끝으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주어진 회기가 모두 끝납니다. 임기는 6월까지지만, 회기 마지막 날을 감안하여 저의 오늘 5분자유발언은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개인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리를 허락하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1명의 원주시 의원님과 함께 무사히 의정활동을 마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실질적으로 언제나 큰 도움을 주신 세 분의 전문위원님께는 특별히 엎드려 절이라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며 지방의회 무용론을 늘 염두에 두었습니다. 지금도 지방의회 의원은 없어도 된다는 것이 국민 정서 위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실제 필요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제가 의원이 되어 느낀 결론은 역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고,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의원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지방의회 의원은 없어도 된다고 할까요? 그것은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명예와 자리를 쫓아 의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의원 1명의 일탈행위는 1,000명의 다른 의원 몫을 빼앗아 갑니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관이 없으니 직접 공부하고 직접 찾아야 합니다. 행정감사에서 무엇을 알아야 묻고 따질 수 있는데, 행사장 다니고 얼굴 알리느라 시간이 없는 의원, 의회에서도 의장과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편 가르기에 골몰하고, 자나 깨나 다음 선거 생각하느라 비방과 시기, 저열한 암투를 벌이는 무늬만 의원인 사람, 사진 찍는 것을 밝히는 의원, 줄서기 하는 의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원주시의회에도 있습니다. 부디 이런 사람이 더 이상 원주시의 의원 자리를 차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만 활동했습니다. 움직일수록 이루는 것보다 배우는 것이 더 많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해야 할 일도 자꾸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기를 마치는 시기가 되어 부탁드리는바, 다음 원구성에 행복위 위원이 되신다면 아이 돌봄과 10명 중 4명이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곳에 계신 상당수 의원님께서는 다시 의원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비록 초선으로 임기를 다하지만,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위하여 추진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 언급했듯 소양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을 막는 데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정당공천의 유일한 장점은 도덕적 흠결과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걸러내는 역할인 점을 감안하면 보다 철저한 검증과 청렴하고 투명한 공천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역할마저 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정당공천은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둘째,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예산권과 조직권도 확보하여 시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이해관계를 감안하고, 예산과 인사권에 따라 행정감사나 시정질문에 방해가 되어서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어떤 형태로든 제도적으로 중간 평가를 받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 번 당선되면 무조건 임기가 보장되어 무능과 일탈로 지탄받는 의원이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질과 도덕성을 평가받는 기회를 만들어 본분을 잊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끝으로, 원주시민을 위해 애쓰고 있는 1,85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주시만큼은 적절한 직렬 배분도 필요하겠지만, 일 잘하는 공무원이 승진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년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동료 의식을 갖고 도와주신 덕분에 기쁘게 마칩니다. 코로나19 시절 속에서도 애쓴 손길들을 기억하며 우리 원주시민과 더불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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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6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제2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재용 의원님과 전병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5일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종용 원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로운 퇴임과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이규숙 보건소장님, 김기준 농업기술센터장님, 박거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송진호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퇴직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의 길목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제8대 원주시의회의 모든 회기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제8대 원주시의회는 총 883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71건의 시정질문, 189건의 5분자유발언 및 1,389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생활 현장을 찾아 주민과 대화하고 불편사항을 수렴하며, 행복하고 살기 좋은 원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36만 원주시민을 섬기는 시민의 동반자로서 땀과 열정을 쏟아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종용 원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8대 원주시의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양해를 당부드리며, 다음 제9대 원주시의회가 뜨거운 향토애로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1)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2)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3.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884)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4. 원주복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4)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5.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7)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6.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8)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7.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3)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8.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1)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9. 원주시 정신건강증진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6)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8)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1. 원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9)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2.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2)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3.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0)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4.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5. 원주시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69)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6. 원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2)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7.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3)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8.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6)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9.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7)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0. 2030 원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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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1.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80)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2. 부가가치세법 부과 기준 상향 개정 및 현실적 소상공인 지원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883)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21인)

찬성 의원(21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출석의원 21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신재섭이재용전병선박호빈유석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순보

의 사 팀 장 이희정

사 무 보 좌 성동훈

기 록 관 리 오철호

○출석공무원

부 시 장조종용

경 제 문 화 국 장김용호

시 민 복 지 국 장유병덕

환 경 녹 지 국 장박경아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행 정 국 장김재수

보 건 소 장이규숙

농업기술센터소장김기준

상하수도사업소장박거하

평 생 교 육 원 장이정우

단 구 동 장안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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