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9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기숙사 거주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안
- 3.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5.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구제역 피해자 원주시 시세 감면안
- 7.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기숙사 거주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안(원주시장제출)
- 3.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4.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원주시장제출)
- 5.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6. 구제역 피해자 원주시 시세 감면안(원주시장제출)
- 7.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기숙사 거주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구제역 피해자 원주시 시세 감면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7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기숙사 거주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안(원주시장제출)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기숙사 거주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기획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원주시 기숙사 거주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관할구역의 대학 기숙사 거주 대학생 중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마친 대학생 및 해당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의 인구를 늘리고, 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미래 잠재시민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정하는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지인 기숙사 거주 대학생이 시 관할구역의 대학 기숙사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해당 대학생 및 대학에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고 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안 제3조는 지원대상 및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대학생에게 학기당 학자금 5만 원을 지급하며, 안 제6조는 전입신고를 마친 소속 대학생이 있는 대학에 장학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원요건을 위반하여 지원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원기준 별표 3조 관련입니다.
지원기준은 학자금 지급과 장학사업비 지원 두 가지로 분류돼 있으며, 학자금은 거주지 이동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에 대해서 학기당 5만 원을 연 2회 지급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상이 없고요. 장학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대학교 측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기숙사 전입 학생수에 대한 비율로 1회에 한해서 2억 원을 5개 대학에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또 대학 기숙사 전입률 나누기 시 관할구역의 대학 기숙사 전입률 합계, 즉 노력도에 의해서 지급하는 두 가지 안으로 1억 원, 1억 원 해서 2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기숙사 거주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숙사 거주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본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을 분명하게, 무한정 계속 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 것 같고 한시적으로 조례안에 기간을 명시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젓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간담회까지 하셔서 대강의 의견은 나왔는데, 보니까 인구 늘리기에 대하여는 전부 찬성하죠. 지방도시들이 전부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직급별로 배당도 하셨더라고요. 몇 명씩 책임지라고.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제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대학생만을 상대로 한 인구 늘리기에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형평성에. 그런데 대학생 중에서도 또 기숙사생만 하고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치를 않았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조례 제정의 원칙 이런 데 전부 위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연구하시고 연찬을 하셨나요? 다 상관이 없습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어차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지역에 왔을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소지를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나와 있는 사항인데, 단지 논란이 됐던 부분은 기숙사 내에 있는 전입학생에만 혜택을 주고 기숙사 밖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줌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사항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제정한 목적은 당초 취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군 단위에서는 군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강구하지만, 저희 시는 제한적인 부분에만 인구를 늘리기로 해서 부분적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제한을 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가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채병두 위원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인구 늘리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대학생만 해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평등의 원칙이나 여러 가지 조례 제정의 목적이… 대학생 중에서도 또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하시려면, 시간이 바쁘신 것도 있겠지만,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원주시민의 형평을 맞춰야지, 다른 시민은 다 필요 없고 거기에서 일부분만 조례를 제정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군 단위는 인구 2만 명이라든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1인당 배정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지역은 점차적으로 인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요.
또 원주시에 전입하는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주다 보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채병두 위원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하여간 조례는 법을 위반해서 제정할 수는 없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당연합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저는 법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이 통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이 조례를 접하면서 사실 원주가 31만 2,000명이 초과돼서, 또 그보다 훨씬 더 초과돼서 다음 번 선거 때는 국회의원이 2명 돼서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데는 저도 크게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인구 늘리기라는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시책사업이 관계법령이나 조례 제정 원칙 등등에 적합해야 된다는 데는 좀 이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상의 문제는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지방재정법 17조1항1호부터 4호까지 적용이 되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저희들이 최소한 지방재정법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지방재정법 17조1항에 보면 1호부터 3호까지는 당연히 안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거론할 필요도 없고, 4호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조항에 혹시 가능할까.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전문가 두 분한테 좀 여쭤봤어요. 누구라고 하면 다 잘 아는 분입니다. A씨의 경우는 “당연히 17조1항1호에서 4호까지에 저촉이 돼서 이 조례는 안 된다.” 그런 견해였고요. 또 한 분 B씨는 “사후에 논란이 많다. 제정이 돼도 논란이 많을 것이다. 사후에 저촉이 될는지 안 될는지 이것은 법정에 가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좀 논란이 많다.”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조문을 읽어봐도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거기에 적용시키기에는 너무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민등록법은 얘기가 됐으니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안 했을 때는 동법 40조에 의해서 과태료 5만 원의 처벌대상이죠. 처벌대상인데 그것을 옮겼다고 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논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공부하라고 두꺼운 책 사서 하나씩 주신 게 있는데, ‘지방자치 의정보좌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관해서 많은 내용이 수록돼 있는데, 서우선 박사님이 쓰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164쪽에 보면 조례의 입법기술 원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는 내용상의 원칙하고 형식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상의 원칙이다 보니까, 우선 내용상의 원칙 중에 합법성의 원칙, 강요성 또는 실효성의 원칙, 합목적성, 합리성, 법적 안전성의 원칙이 있는데, 여기에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게 평등의 원칙하고 비례의 원칙입니다. 우선 평등의 원칙을 보면, 적용대상의 형식적·실질적인 형평성을 확보하는 원칙, 그다음에 비례의 원칙은 목적과 수단 간에 상호 비교형량을 할 수 있는 원칙 이 두 가지에 현저하게 맞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다른 말씀도 있으셨지만, 원룸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쪽을 더 우려합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지하방 같은 데 세를 얻어서 홀로 아니면 두세 명이 자취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어렵사리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 원룸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설 좋은 기숙사에 들어간 학생은 지원이 되고, 이것은 너무나도 형평에 어긋난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중복이 됩니다만, 그래서 저는 법적 관계가 어느 정도 검토가 된다면… 다른 데 보니까 삼척시라든가 목포시, 충주시 이런 데는 대체로 인구를 전반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늘릴 수 있는, 삼척시만 해도 전입 대학생이라든가 또 기업체가 이전해 왔을 때 기업체 기숙사 임직원이라든가 군장병, 영유아 출생문제 등등 다각도로 다 지원이 돼서 골고루 혜택을 주는 쪽을 했더라고요. 목포 같은 데도 그렇고, 충주 같은 데도 거의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법적 문제만 없다면 그런 쪽으로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원주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과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접근해서 거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또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입법기준에 대한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주도를 해서 원주시의 각 5개 대학 학장, 총장님하고 작년에 만나서 대학교에 지원하고 인구를 늘려서 원주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사전에 약속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가구라든가 원주시에 전입해 오는 일반 세대 부분은 저희들이 접근을 안 하고, 말씀을 드리면 다른 군에서는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자치단체에서 노력하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고등학교까지는 법에 나와 있지만 대학교는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대학교를 유치할 목적으로 많은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목적한 부분도 있고, 또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해서 대학 측과 시가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 조례하고 아주 유사한 조례가 다른 시에도 있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다른 데는 아까 말씀하신 원주시로 전입하는 일반 시민이나 대학생이나 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품권을 준다든가, 1회에 한해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일회성으로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 조례하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조례하고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약간 좀 비슷한……
○ 신재섭 위원 하던 것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 내용은 같지만 기준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 신재섭 위원 이것만 따로 딱 떨어져 있어서 지금 법률적으로 위배가 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법률적으로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토를 다 하신 거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주민등록법상에는 어차피 30일 이상 거주할 대상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형평성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만약 위원님께서 협의를 해주신다면 일부 밖에 있는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사실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조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한도 우리가 정할 수 있고요. 기한을 5년, 3년 이렇게 정해서 그 기한이 지나가면 조례의 효력이 없어진다든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예, 여기에서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재학생 졸업하는 기준을 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사실 문제가 더 불거진 이유 중의 하나도 기숙사 거주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다 보니까 형평성 논리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원룸이나 개인적으로 자취하는 학생들이 더 어렵고 힘든데 그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그래도 기숙사비가 싼데 그런 학생들한테 우선 지원이 되니까 형평성의 논리에 더욱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하고 물론 협의를 하셔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을 빼서 다시 또 일반 원룸이나 자취하는 학생들한테… 서류 확인하는 것은 쉽잖아요. 쉬울 테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떤가. 예산은 한정돼 있을 테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억 원 예산을 올해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급시한을 정해주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부분에서 형평성 논란의 문제가 계속 나오는 입장에서 밖의 학생들에게도 지급을 한다고 하면 그 범위에서 내용을 수정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재섭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기숙사 말고 외부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예, 원주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은 한 2만 3,000명 정도를 기준으로 대략 파악하고 있고요. 기숙사 거주 대학생은 한 6,000명 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대략 한 4,000명 잡으면 1만 명……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40∼50% 정도는 아마 원주에 거주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 지원비를 학생들한테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은 안 맞나요? 꼭 학교에 장학사업을 해줘야 되나요? 조건부인가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예, 신재섭 위원님께서 장학사업비와 학자금 지급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으시니까 예산을 더 확대하지 않고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차피 밖에 있는 학생까지, 이 조례를 기준으로 외부 학생까지 준다고 하면 배 이상이 들어갈 확률이 있어서 앞으로 4년 동안 지급한다든가 그러면 1년에 한 20억 원이 들어갈 수 있어서 연간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대략적으로 파악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예상하는 인구이다 보니까 많이 안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하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 대략 원주지역 학생 총수가 2만 3,000명이라는 얘기이고, 원래 원주지역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렇죠. 총 학생수가…….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온 학생수가 몇 명인지 그것에 대한 파악은… 외지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통학하지 않고 원주에 거주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게 학교 측에서도 현황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본인들한테 혜택이 주어진다면 자발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서 하면 현황이 나올 수 있지만, 학교에서도 어디 있다가 어디로 전입했다는 것을 신고할 의무가 없으니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분들한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중앙정부와의 소통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분을 좀더 개선해 보고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한 분 더 뽑아보자는 취지에서 얘기가 나왔고 의회 차원에서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문제점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셨지만,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큰 틀에서 단기간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회의원 한 분을 더 얻을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고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넘어갔으면 했는데 결국에는 언론에도 비춰지고 해서… 사실 공직자 분들도 원주시를 사랑하고 원주를 잘 끌고 나가기 위해서 어쨌든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기숙사 거주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박호빈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원주시 기숙사 거주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동의안의 제출이유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형평성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수정내용은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명을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 안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안 제5조(예산확보), 안 제7조(대장 등 비치)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원주시 기숙사 거주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안의 수정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용정순 방금 박호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박호빈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시17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이 명단공개 체납액의 기준을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2010년 12월 2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제47조의 내용 중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개정 법률에 맞춰 종전의 1억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공개는 언제부터 했죠?
○ 세무과장 이창구 200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 김홍열 위원 효과랄까, 그동안의 과정이 어땠었죠? 1억 원 이상을 공개한 결과…….
○ 세무과장 이창구 사실 지방세 1억 원 이상인 자를 전부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아직도 이의신청이라든지 계류 중인 자, 또는 법적 요건에 의한 제외자를 빼고 남은 분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사실상 체납압류라든지 이런 게 된 부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받는데 그중에서 실효성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결손처분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2010년도를 기준으로 따지면 1억 원 이상이 한 39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중에서 법원의 경매 이런 거 제외하고 받은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공개를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효과 이게 얼마나 있었느냐, 또 앞으로 그게 기준이 돼서 3,000만 원으로 내려서 39명에서 167명으로 대상이 확대될 때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그것을…….
○ 세무과장 이창구 종전에는 1억 원 이상 체납이 2010년 기준으로 39명입니다. 개인은 11명이고, 법인은 28개 업체인데 이게 공개가 되면 늘어납니다. 3,000만 원 이상 체납인원이 167명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91명, 그리고 법인이 7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그중에서 한 27명 정도, 37억 원 정도는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범위가 1억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가 되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실익분석을 해봤습니다. 그중에서 공개함으로 인해서 3,000만 원 정도에서 압류가 돼 있고, 여러 가지 보니까 공개 자체로도 체납액 징수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공개를 할 때는 사전에 예고를 하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예, 6개월 전부터 저희가 사전에 준비작업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직접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강원도 기본조례를 보게 되면 도에 일괄적으로 심의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도지사가 강원도 전체를 모아서 한꺼번에 공개를 합니다. 그전에 예고절차는 다 거칩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시24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른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재원조성은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 2013년도부터는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제정토록 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매년 출연하도록 하고, 그 밖에 지방세 연구·홍보 등의 용도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운용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되, 원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0년 12월 24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4조에 보면 1호부터 4호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 세무과장 이창구 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1호 같은 경우 출연금은 조세연구원에 출연하고, 나머지 돈은 우리 시에서 지방세 연구·홍보라든가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등에 쓰겠다 그런 내용이죠?
○ 세무과장 이창구 말씀드리면, 이 안 자체가 사실은 행안부 쪽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전국 공통으로. 내려온 것인데, 여태까지 그 기금을 보게 되면, 원주시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직전년도의 보통세 시 세입액의 10000분의 1인데 10000분의 1은 출연금 기본조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밖에 원주시에서 쓰고 싶으면 더 출연해야 되는데, 사실상 1항은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원주시에서는 10000분의 1 하고, 또 2013년도부터는 10000분의 1.5 하면 그것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원주시에서는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2, 3, 4호는 시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세무과장 이창구 2, 3, 4호는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
○ 김홍열 위원 여유가 있으면……
○ 세무과장 이창구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써도 되죠. 그렇죠.
○ 김홍열 위원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23만 5,000원이죠?
○ 세무과장 이창구 네.
○ 김홍열 위원 금년에 1,023만 5,000원 기금으로 확보해야 되잖아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저희가 상정안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행안부에서 사전에 3월 초에 이미 특별교부세로 저희한테 516만 9,000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목적사업으로.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면 행안부에서 이미 516만 9,000원이 와서 그것은 납부를 했고, 나머지 한 500만 원만 납부하면 500만 원 여유가 있잖아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목이 없이 사전에……
○ 김홍열 위원 아니, 이 기금의 세입은 1,000만 원이 되잖아요.
○ 세무과장 이창구 예.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 세무과장 이창구 지출을 저희가 벌써 했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발언석에서 - (세무과장 바라보며) 아니, 1,000만 원을 확보하는데 사전사용 했으니까 특별교부세로 700만 원은 남잖아. 아니, 500만 원은.)
○ 세무과장 이창구 그렇죠.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2, 3, 4호에 시에서 쓸 수 있는 돈 아니냐 이런 얘기죠.
○ 세무과장 이창구 그렇죠. 일단 저희는 더 이상 다 갈 필요는 없습니다. 500만 원만……
○ 김홍열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7조1항1호에 기금운용관이 행정국장님으로 돼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보다는 담당과장님이 운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 세무과장 이창구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도하고 협의해 봤는데, 이게 진짜 표준안인데 표준안이 처음에는 국장님으로 돼 있고요. 기금업무담당 출납원이 여기는 주사로 돼 있는데, 당초 표준안에는 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장으로 하려다가 다른 기금들 - 농업안정발전기금이라든지 원주시에도 각종 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 그 모든 업무를 보게 되면 그 업무의 총괄담당이 주사로 돼 있고, 해당되는 업무 국장님이 운용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기금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맞추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 김홍열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다른 시 조례를 하나 출력해 봤는데요. 다른 시의 경우도 담당과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표준안에 꼭 맞춰야 된다는 것은 조금 경직된 생각인 것 같고, 이것은 과장으로 조정을 해도 별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그런데 저희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징수관님이 행정국장님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일반회계 집행하는 데 약간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관은 행정국장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집행기관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일는지 모르지만, 지방세의 재원 확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미룰 일이 아니라 국가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은 의장단 회의에서 건의가 돼서 국가에서 하도록 별도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 세무과장 이창구 잠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 있어서……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 말씀을 좀 천천히 해주세요.(웃음)
○ 세무과장 이창구 네,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작년부터 표준안이 내려와 있어서 도에서도 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거의 바뀌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과장이 기금운용관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이 부분에서 저희 생각에는 전국적인 통일성이라든지 규칙이 진행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제6조에 보시면 - 그것도 표준안인데 -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은 행정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은 행정국장님이신데 운용관이 틀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관성을 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시36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여 주도록 2010년 12월 27일 법 92조의2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등 두 가지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 3월 18일부터 2011년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논란의 소지가 없는 개정안이죠?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제역 피해자 원주시 시세 감면안(원주시장제출)
(11시40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 피해자 원주시 시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구제역 피해자 원주시 시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면안은 2010년도에 안동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해 주도록 함으로써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 12월부터 원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소, 돼지 등의 살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소유한 농지, 농가주택 및 농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2011년도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구제역 피해자 원주시 시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제역 피해자 원주시 시세 감면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 세무과장 이창구 예, 재산세입니다.
○ 채병두 위원 올해만?
○ 세무과장 이창구 네, 올해만요.
○ 채병두 위원 한시적으로?
○ 세무과장 이창구 네.
○ 채병두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돼요?
○ 세무과장 이창구 저희 원주시에서는 원주시세만 감면해 주고 도세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올해 2월 28일자로 의결했습니다. 도세 빼고 원주시세만 볼 때는 1,604만 3,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들한테 신청은 이미 다 받았고요.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가지고 올해 부과될 것을 해보니까 1,600만 원 정도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원주시 전체?
○ 세무과장 이창구 네.
○ 채병두 위원 상당히 미미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 피해자 원주시 시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시44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징수과장 박성근입니다.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규와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7조, 8조의 법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3조1항4호에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2항에 수령자 본인계좌로 포상금을 입금토록 한 것입니다.
지난 3월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5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문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서성대
기 획 행 정 과 장김억수
세 무 과 장이창구
징 수 과 장박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