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11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감사관,행정국)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감사관,행정국)
(11시04분 개의)
○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감사관,행정국)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담당관,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의사일정순에 의해 부서장님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시정홍보실장 허만정입니다.
지금부터 시정홍보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197∼20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총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억 1,694만 원보다 2,594만 원이 증액된 14억 4,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197쪽 각종 시정 주요 추진사항이나 현안사업의 적기, 대 시민 홍보를 위한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홍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 현재 위원회별로 사업소까지 송출되고 있는 의정방송을 읍면동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용채널 사용료 500만 원과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 사업 출연금으로 2,000만 원 등 총 9,0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하여 6,47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장동욱 감사관 장동욱입니다.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3∼205쪽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6억 3,525만 2,000원보다 1,848만 8,000원이 감소한 6억 1,6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851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금년도 1월 10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상근위원 급여조정분 198만 7,000원과 대형공사장 기동감찰여비 160만 원, 구제역 방역활동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국내여비 643만 3,000원 등 1,0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시민복지국장 원민식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2011년 본예산 대비 83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642억 9,100만 원으로 5.3% 증가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예산은 273∼279쪽입니다.
273쪽에 유보액 절감 예산을 계상하고, 274쪽 2010 복지정책평가 우수 지자체 특별지원금 5,000만 원과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으로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시립복지원 임시이전경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재가진폐환자 지원사업을 위한 도비지원액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80∼295쪽까지입니다.
280쪽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예산 8억 2,100만 원을 계상하고, 28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400만 원과 282쪽과 283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에 6억 4,400만 원, 284∼286쪽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288쪽 노인복지 증진 및 장애인복지 증진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1억 3,400만 원을 증액하고, 289쪽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2억 3,500만 원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0쪽 노인종합복지관 분관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291쪽 노인의 날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 행사비 4,000만 원과 화장로 교체사업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예산으로 296∼311쪽까지입니다.
297쪽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비 5,100만 원을 삭감하고,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299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득 하위가구에 대한 차등보육료 지원 30억 원과 303쪽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304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4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8∼309쪽 국도비보조금 집행반환금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으로 312∼315쪽까지입니다.
312쪽 효율적인 민원행정 자산취득비로 민원처리를 위한 주민등록증 감별기 구입비 등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316∼3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17쪽 하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명주소 고지문 전달 실비보상 1억 900만 원과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개선 서버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으로 319∼322쪽까지입니다.
321쪽에 여성새로일하기 사업 추진에 따른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국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결혼이민여성인턴지원금 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03쪽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2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607쪽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반납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900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400만 원 등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인데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교육참석 중이십니다. 행정국장님을 대신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37억 원 늘어난 5,6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1∼172쪽까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억 9,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7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60억 원을 증액한 50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수렵장 사용료 2억 9,000만 원, 2010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2억 7,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7억 2,000만 원,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2억 9,000만 원, 2009년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비 반납 등 잡수입으로 14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179억 원 등 총 2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일반 재정보전금 60억 원 등 총 6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183쪽까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30억 원, 기금보조금 13억 원, 도비보조금 20억 원 등 총 6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차입금입니다. 금융기관채 3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393쪽부터 행정국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부족한 세입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16개 통계목에 해당되는 예산은 모든 부서가 동일하게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절감하였음을 밝힙니다.
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1,220억 원으로 기정예산 1,185억 원보다 3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9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총 2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모범 이·통장 선진지 견학비용 3,000만 원, 민주평통 원주시협의회 지원 1,000만 원, 방범용 CCTV 유지보수 2,900만 원(과목경정),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2,0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공사비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1,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구제역 방역활동 시간외근무수당 1,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457쪽까지 읍면동 소관입니다. 읍면동은 일반행정비 등 총 3,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기획행정과 소관입니다.
기획행정과는 1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전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 7,900만 원, 비두1리 마을회관 신축 2억 원, 창의주도 육성사업 10억 원, 원어민교사 주택전세자금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구제역 매몰지 관리와 하절기 수해대비를 위한 예비비 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3쪽 시 권장사업 교육경비 보조금은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감액하였고, 초등온종일돌봄교실 운영사업비 4억 7,000만 원은 강원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분과로 인한 정원조정 등으로 총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분과로 인한 정원조정 등으로 총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2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6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노후된 기존 2급관사 대신 시청 인근 아파트를 임차하여 관사로 활용하고자 임차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도비보조사업비 4,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시청사 면적 효율화 사업비 시설비 1억 5,000만 원, 청사 재배치 관련 자산취득비 4,000만 원, 시립중앙도서관 신축 시설비 부족분 18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총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안) 485∼514쪽까지로 기정예산 86억 6,700만 원에서 2,700만 원이 감액된 총 86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편제순에 따라 보건사업과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487∼497쪽으로, 기정예산 38억 5,200만 원에서 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4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87∼488쪽까지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 예산입니다. 흥업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사업규모가 확정됨에 따라서 공중보건의사 관사형 건물 임차료 2,600만 원과 지소 신축 사업비 1억 2,700만 원, 구 건물 철거비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89∼490쪽은 급성전염병 관리 및 만성병 관리예산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른 예진의사 인건비 2,000만 원, 방역소독 대행업체 운영비에 3,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검사실 검사시약 구입비에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92∼494쪽은 구강보건 예산으로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던 구강보건사업이 보건사업과로 업무이관이 됨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잔액과 보조금 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예산으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대한 심폐소생응급장비인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6,50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498∼500쪽으로, 기정예산 2억 2,9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증액된 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과목에 대한 10% 유보액을 감액 조정하고 부정불량식품 감시인력 인건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501∼514쪽으로, 기정예산 45억 8,500만 원에서 1억 9,300만 원이 감액된 4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1∼502쪽은 취약계층 의료지원 예산으로 예산절감액에 따른 10% 유보액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503∼504쪽은 모자보건관리 예산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5∼509쪽은 건강생활실천 지원예산으로 보건사업과로 업무 이관된 구강보건 사업비 집행잔액 2억 9,4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에 1,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100만 원, 금연상담사 인건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장님들께서는 해당부서의 심사에 앞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시정홍보실장 허만정입니다.
저희 예산안은 197∼20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199쪽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출연금은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됐는데 다시 올리셨네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 신재섭 위원 이유가 있으시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아시다시피 강원도와 시군이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만 지난번에 계상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계상을 안 한 이유가 있잖아요. 위원들이 이것이 무용지물처럼 돼 있다고 해서 계상을 안 해드렸는데 다시 또 올리시면……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어렵고요. 저희가……
○ 신재섭 위원 그럼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예산편성에서 누락시켰는데 다시 또 올리시려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올리면 이거 어떻게 하나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했던 것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다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드려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이번에 우리가 또 반영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개인적으로 설명도 다 드리고 했었는데, 강원도하고 시군이 협약을 해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을 시군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만 출연금을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17개 시군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 제가 설명도 드리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누락이 됐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97쪽에 보면 시 이미지 홍보(원주공항 등)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어디 나가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이미지 홍보 경정한 거 말씀하신 건가요?
○ 박호빈 위원 예.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이 원주공항, 시외버스터미널, 그다음에 인천공항, 그다음에 영등포역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게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공항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야립간판이 7개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버스가 10대, 고속버스가 20대, 그다음 KTX 이런 데 하고 있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시안하고 그것을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 박호빈 위원 아니, 아직……
○ 위원장 용정순 아직 안 끝나셨어요?
○ 박호빈 위원 한 가지만 더. 국제교류 대외협력이 시정홍보실로 넘어왔네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 박호빈 위원 199쪽에 보면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 해서 경정에 4,596만 원 있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거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호빈 위원 예.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공무원들이 쓰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각 국별로 거의 한 2,700∼3,000만 원씩 다 서 있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것은 국별 사업에 하는 거고요. 저희는 시장님이 나가신다든가 부시장님이 나가신다든가 교류업무를 위해서 하실 때 쓰는 비용입니다.
○ 박호빈 위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말하자면 중국만 하더라도 허페이하고 옌타이하고 맺어져 있잖아요. 그들은 행정조직 속에 외사과라는 게 신설돼서 하나라도 경제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는 말 그대로 교류로 끝나는 데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역시 대국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업무를 처음 해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우리한테 하나라도 얻어가려고 하고 배워가려고 하는 정신들이 눈에 확연히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서서 해외교류를 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197쪽 상단에 보면 언론매체 시정 홍보 5,000만 원 추가가 있는데요. 이 용도가 뭐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말 그대로 언론매체의 홍보비를 증액하는 겁니다. 저희가 신문도 있고 방송도 있고 언론매체가 많은데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만큼 저희가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증액해서 시정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김홍열 위원 2010년에는 얼마였었죠?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2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 김홍열 위원 2010년에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홍보내역 중에서 교통방송국 같은 경우는 이게 뭐예요? 대구, 인천…….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교통방송은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 인천에서도 저희 시를 홍보해 줍니다. 거기 교통방송국에서.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하고 계약을 하면 여기도 하지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2년 계약을 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여기도 하지만 대구, 인천도 같이 해준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 김홍열 위원 수도권은 교통방송국이 인천에 있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수도권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수도권이 더 낫지, 이것은 그쪽에서 서비스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서비스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198쪽에 의회방송 송출회선 사용료 500만 원 증액하셨는데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고,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지금까지는 사업소에만 의정방송이 송출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님께서 이것을 읍면동까지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읍면동까지 추가로 송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 신재섭 위원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못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지금 이것을 하면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인데, 이게 6월부터 할 예정인데 조금 더 들어갑니다.
○ 신재섭 위원 한번 해놓으면 계속 쓰시는 건가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계속 돈을 내야 됩니다.
○ 신재섭 위원 회선사용료…….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 신재섭 위원 시설비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시설비는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시설비는 없어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저희가 아시다시피 본회의, 행복위 등 3개 위원회하고 해서 채널을 4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확보비용은 별도로 주고, TV에 연결하는 비용이 1대당 11,000원씩 나갑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YBN하고 하시는 건가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네,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세트박스나, 하여튼 박스 같은 거 설치하셔서……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설치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동사무소 25개면 거기에 하는 게 50개인가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러니까 한 개 동에 2개씩 해서 동장실에 별도로 있고, 아마 TV가 민원실에……
○ 신재섭 위원 거기마다 박스 설치해서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게 50개 치면 연간 5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한 700만 원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올해는 5월까지는 지나갔고 6월부터 해야 되니까……. 11,000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장동욱 감사관 장동욱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03∼2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3쪽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상근위원 인건비가 연봉으로 보면 맨 위에 있는 4,600만 원이 연봉인 거죠?
○ 감사관 장동욱 4,600만 원은 아니고요. 4,600만 원은 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돼서 상근위원에 대해서는 매년 4급 1호봉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3,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이것도 여쭤보기 좀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제역 방역활동 시간외근무수당이 그날 구제역 하고 나오면 그다음 날은 쉬셨잖아요.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 감사관 장동욱 구제역 하고 그다음 날은 쉬는 것도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사실 그때 구제역 때문에 민원발생이 일어나는 것을 가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각 과마다 담당자가 없으시니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밤을 새고 나면 그다음 날 안 나왔잖아요. 그다음 날도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한 이틀씩 쉬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 감사관 장동욱 이틀씩 쉬게 된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제역 살처분하는 지역에서 감염을, 살처분에 동원된 직원들이 감염을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 3일씩 공가를 주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입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방역활동 여비가 각 과마다 거의 있어요. 그래서 모아서 감사관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그다음 날 어떻게 쉬고 이런 것을 계산해서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이 책정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준이 있으신 건가요? 그날 나가셨으면 실제로 근무한 것은 빼고 6시 이후부터……
○ 감사관 장동욱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게, 12시까지 근무를 하던 직원들은 거의 그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서 정상근무를 하는데 12시 이후, 그러니까 01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실 아침에 출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은 그다음 날 오전에 쉬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12시간이든지 근무한 것을 시간당 얼마씩 나눠서 계산하신 건가요?
○ 감사관 장동욱 12시간의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전체 12시간분을 주는 게 아니고, 하루 맥시멈이 시간외근무수당은 4시간입니다. 그래서 4시간만을 계산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감사관 장동욱 여비는 어차피 현장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밤근무자라든지 아니면 새벽근무자라든지 여비는 다 그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여비로 많이 주시고 그러는 건가요?
○ 감사관 장동욱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현장을 나가다 보면 먼 곳도 있고 가까운 곳도 있겠지만, 부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만 원 여비 줘봐야 거의 기름값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04쪽에 원가계산용역비 300만 원이 왜 삭감됐죠?
○ 감사관 장동욱 원가계산용역비는 계약심사팀이 회계과에서 감사실로 이관이 됐는데, 지금 원가계산용역 예산은 사실 각 부서에서 그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예산을 세우지 못한 부서에서 갑작스럽게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용역비를 일부 세워놨는데요. 글쎄, 현재로서는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고, 또 워낙 시 예산이 없고 경상적경비도 10%씩 다 삭감하고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 박호빈 위원 그래도 상반기인데 이것은 좀 갖고 계셔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또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
○ 감사관 장동욱 저희들이 현재로서 분석해 볼 때는 거의 이런 원가를 하는 것은 폐기물 관련하고 청소용역 쪽은 품셈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쪽 파트에서 지금 원가계산용역비를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이 예산이 조금 사장되지 않겠나 그런 분석하에서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앞으로 세울 일은 없겠네요?
○ 감사관 장동욱 죄송합니다.(웃음)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웃음)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에 이것은 예산을 줄이는 거라서 예산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감사조사 시에 참여시민 보상하는 실비보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장동욱 예?
○ 위원장 용정순 감사 시에 시민이 참여할 경우에 보상해 주는 실비보상 예산, 203쪽 행사실비보상금.
○ 감사관 장동욱 예.
○ 위원장 용정순 실제 감사 할 때 시민이 참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301에 일반보상금 감사조사 시 참여시민 보상.
○ 감사관 장동욱 이것은 종합감사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시민감사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이 종합감사를 받을 때 참여하시게 되면 실비로 여비를 보상해 드리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시민감사관 제도를 잘 활용하나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 실비를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 감사관 장동욱 올해 읍면동 감사는 구제역하고 산불방지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읍면동 감사 할 때 주로 지역주민 중에 누구를 참여시키나 보죠?
○ 감사관 장동욱 예, 각 동별로 명예감사관님들을 한 분씩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위촉을 해놨어요?
○ 감사관 장동욱 네, 그래서 감사기간 동안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분들은 누가 위촉하죠?
○ 감사관 장동욱 그것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 위원장 용정순 읍면동 감사를 하는데 읍면동에서 추천한 사람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요?
○ 감사관 장동욱 그런데 저희들이 위촉하는 게 임의대로 추가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공정감사라든지 그다음에 너무 억압적인 감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저런 것을 명예감사관 제도를 활용해서 확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아니, 원래 명예감사관 제도는 감사분위기가 억압적인가 아닌가를 살피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감사가 좀더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옴부즈만 제도의 하나로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들이 명예감사관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 실제 정확하게 감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니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명예감사관 내지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매년 읍면동 감사할 때 읍면동장이 위촉한 명예감사관을 참여시킬 때 보상하는 비용으로 지출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 감사관 장동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관 장동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395∼400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396쪽에 민주평통 원주시협의회 지원 해서 기획행정 쪽에서 2,000만 원 삭감돼서 1,146만 원 온 거 내용은 알겠고요. 바로 밑에 보면 사무실 집기구입 지원 1,000만 원 따로 서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 류인출 위원 이것도 있고, 민주평통 연찬회 참석은 연찬회를 하셨기 때문이고, 여기 집기를 저희들이 준비해 줘야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의 두 항목, 연찬회 참석하고 협의회 지원 1,146만 원은 기획행정과에서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부서이동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우는 금액은 방금 말씀하신 사무실 집기구입 지원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민주평통 원주시 사무실이 2009년 4월에 저희 시민문화센터 지하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1995년 통합 이후에 대행기관에서 사무집기 구입 지원을 별로 못 해드렸기 때문에 지하사무실 환경이 많이 좋지 않은데 집기가 너무 노후돼서 이번에 저희가 집기, 테이블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민주평통은 위에서 국비지원이 많이 되는 단체 아닌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지금 지원받는 금액은 인건비 일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396쪽 맨 밑에 지역자율방범대 순찰차량 2,000만 원은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때하고 조금 변화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도 이미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34개 지역대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분들도 매일 관할구역을 설정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별차량을 이용한다거나 임원들이 교대로 차량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사고의 우려성이 있을 때 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고, 또 일부 지역대에서 연합대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대가 4개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연합대장이 새로 선임되면서 4개 지역대가 전부 연합대로 소속을 같이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차제에 순찰활동이 많고, 또 지역대 34개대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차량지원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결국 지역자율방범대가 아니고, 연합대에 지급하기 위해서 증액된 거네요?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지역대에는 금년까지 13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34개대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연합대 때문에 2,000만 원 올린다고 하면 모양새가 있으니까 지역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묻어서 넘어가기 위해서 같이 이런 거죠?(웃음)
○ 총무과장 백종수 34개대 중에 1개대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연합대를?
○ 총무과장 백종수 네.
○ 류인출 위원 틀리긴 틀린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397쪽 중간 아래쯤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공사 6억 4,800만 원.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죠?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들이 보통 1,800만 원씩 잡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삼십몇 개 정도 되겠네요?
○ 총무과장 백종수 경찰관하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36개소 나왔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게 먼저 행정과 소관이었었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맞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당시에도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도계를 끼고 있는 농촌의 경우는 농산물 도둑이라든가 이런 게 심각하고, 또 도계를 넘어가면 관할구역이 틀려지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경찰하고 협조하셔서 도계 쪽 주요 도로변에 하나씩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세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아까 민주평통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연찬회 참석할 때 500만 원 있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 신재섭 위원 그것은 500만 원을 갖다주는 건가요, 아니면 밥값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서울, 속초, 또 통일전망대 가서 세미나 하시고 심포지엄 하실 때 참가하시는 실비보상금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가는 사람마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뭉텅이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 총무과장 백종수 아니, 가실 때 실비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총 예산범위가 500만 원입니다.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전 시장님 하실 때에도 지원이 됐었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있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저도 옛날에 할 때 제가 10만 원씩 냈었거든요.
○ 총무과장 백종수 사업비는 지난해부터 처음 드렸고요. 기본경비는 있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연찬회 참석하는 것은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줘야 되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무처에서 간사인건비도 일부 지원만 받고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정도는 지자체의 대행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신재섭 위원 보고서 발간 같은 것은 하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지금 14기째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매년 총회를 하시면서 분석도 하고 또 결산도 하시고 합니다.
○ 신재섭 위원 보고서 발간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나눠주기도 하나요, 아니면 매체에 게재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냥 중앙에 건의문 올리는 것으로 끝인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지금 상태까지는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건의문 올리는 것으로 끝인데 실비를 줄 이유가 있나요?
○ 총무과장 백종수 앞으로는 운영방식을 좀더 개선하고, 또 예산의 여유가… 결산서라도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있는 범위 내에서 체제를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옛날에 평통에서 할 때 자금 좀 받아서 학교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산이 전혀 없다고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주셔서 저희들이 걷어서 고등학교 2학년 통일의식이 어떤지 조사한 적이 한번 있거든요.
○ 총무과장 백종수 예, 지금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정도의 사업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무슨 계획서라도 나오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맞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이 서 있어야 “그만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지원해 줄 테니까 알아서 쓰세요.” 이러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사무처에 간사님 계시지만, 거기에서 연중의 월별계획이 나오고, 또 연간 소요예산이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비라든지 통일세, 문화, 그다음에 테마가 있는 통일음악회 이런 것들……
○ 신재섭 위원 돈을 주니까 하는 거잖아요. 돈 안 주면 못 하잖아요. 이게 사실 국가 헌법기관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기관인데 국가에서 당연히 재원을 확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예, 물론 맞습니다.
○ 신재섭 위원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줘야 돼요?
○ 총무과장 백종수 맞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무실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간사인건비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자체마다 운영상황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국가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간사운영비만 지원해 주면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해봐야 그렇고, 너희 있어봐야 그렇다. 이거 뭐, 너희 의견 들어봐야 그렇고…….” 이런 뜻이에요. 국가에서도.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지원해 주냐 이거예요.
○ 총무과장 백종수 지난주에도 인터불고에서 강원도대회를 진행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안보의식이 높아지면서 이쪽의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또 필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14년간 하셨으면 한 30년 한 건가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 신재섭 위원 그럼 그동안에 안보의식이 없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준 건가요? 제가 한 5, 6년 전에 할 때도 지원 좀 해달라고 계속 그랬는데 지원을 전혀 안 해주더라고요.
○ 총무과장 백종수 국비지원은 좀 미미한 실정입니다.
○ 신재섭 위원 이게 어디 단체예요? 국가 헌법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원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준다면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가 제도적으로 건의할 사항 같은 것은 채널을 통해서……
○ 신재섭 위원 당신들이 국가에 가서 돈을 받아와야지, 지방자치 의원들 많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위원으로. 그럼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돈 빌리기 쉬우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손 벌리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 올라가면 턱도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순찰차량 지원하는 게 당초에는 기존에 1,500만 원씩 섰었잖아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 나복용 위원 그럼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년에 줄 때.
○ 총무과장 백종수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정액으로 해오다 보니까 지역대에는 실제 차량이 나오는 원가보다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대에서 사실상 차량구입비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역의 일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인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연합대가 지역의 34개대 중의 하나라고 치더라도 연합대는 차량구입 비용을 누구한테 실제 지역대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공급계획에 의해서 지역대에 매년 2, 3대씩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일부 상향조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나복용 위원 2,000만 원을 이렇게 하는 내용이 보통 한 700∼800만 원 정도를 자부담으로 가져가는 내용이거든요. 1,500만 원에서.
○ 총무과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 증액하면 내년에도 예산 세울 때 2,000만 원으로 해야만 형평성의 논란이 안 일어난다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럼 아예 다 사주죠. 한 300만 원 더 보태면 되는데.
○ 총무과장 백종수 저희들이 1년에 2대 내지 3대 정도의……
○ 나복용 위원 3대 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부터 지금까지 13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사업의 의미가 일부 자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정도 지원하면 큰 부담은 없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 나복용 위원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 총무과장 백종수 앞으로는 그 금액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나복용 위원 아니, 그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받은 사람도 1,500만 원인데 당장 추경에 2,000만 원을 주면, 물론 연합대의 특성은 있지만 연합대라고 2,000만 원 줬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지역대가 원래는 더 불쌍하고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율방범대 얘기가 자꾸 나오면 문제가…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물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 총무과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계약이 몇 년 계약으로 되어 있죠?
○ 총무과장 백종수 3년 계약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럼 지금 현재 운영자의 만기일은 언제입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2013년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계약할 때 매년 이렇게 당초에 변경을 하기로 했었나요? 위탁운영비를?
○ 총무과장 백종수 이번에 시설운영비 상향이 되는 것은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분 3%분입니다. 지난해 연초에 예산 계상을 하면서 금년도 봉급인상분을 반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보수지침에 따라서 교사인건비 인상분하고 4대보험료를 반영시킨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얼마 전에 대기질 검사를 했나요? 뭐를 했죠? 그래서 여기 지적받은 사항이 뭡니까?
○ 총무과장 백종수 공기질이 외부하고의 순환이 조금 미흡해서 대기오염도가 농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서 어떻게 시정을……
○ 총무과장 백종수 그래서 청사관리팀하고 곧 시설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창문이 있는데도 그래요?
○ 총무과장 백종수 네, 내부 공조시스템의 운영이 일부 미비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모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읍면동 예산. 제가 물어봐도 되는 거죠?
○ 총무과장 백종수 예.
○ 위원장 용정순 읍면동 예산을 제가 그냥 몇 개만 봤는데, 호저면 한번 보세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실제 추진하는 사업의 변경이 굉장히 많죠. 대부분이죠?
○ 총무과장 백종수 예, 호저가 특이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호저 그렇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445쪽 한번 보세요. 태장2동. 태장2동도 많이 변경됐습니다. 445쪽. 그다음에 봉산동도 한번 보세요. 447쪽.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무실동, 그다음에 456쪽 반곡관설동.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요구를 할 때 세웠던 사업계획과 실제 추경에 반영된 사업계획이 확 달라져요. 이것은 애초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먼저 예산은 신청하고, 1억 2,000만 원이 됐든 각 읍면동에 배정된 예산규모에 맞춰서 사업을 신청하고 나서 예산 따내고, 그다음에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던 실태를 파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관행이 있지 않은가. 제가 보기에 이 예산서만을 봐서는 그렇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예산변경이 잦은 이유가 뭘까요?
○ 총무과장 백종수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지적이 맞는 말씀인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예산 신청 시부터 지역 이·통장님들의 의견과 지역의 우선순위, 또 지역 의원님들하고의 협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의 사업 우선지역을 면밀히 파악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의논하고 결정을 해서 사업신청을 하시고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줘야 행정의 신뢰도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기획행정과장 김억수입니다.
저희 기획행정과는 458쪽부터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462쪽에 바르게살기운동 추진 차량이 따로 필요합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이것은 지금 새마을이라든가 다른 단체에는 다 있는데, 바르게살기도 각 행사지원이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행사, 짐을 싣는다든가 최소한의 차량은 필요하다고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해서 하나를 세우게 됐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바로 밑에 보면 문막 비두1리 마을회관 신축, 비두1리에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건가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마을회관을 경로당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도비 1억 원이 아마 내시가 되었고, 비두1리로. 그래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을 1억 원 더 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같이 쓰는 것으로……
○ 류인출 위원 현재 경로당이 없냐고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있는데……
○ 류인출 위원 현재 있는 경로당은 시설이 노후돼서 못 씁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지금 재건축을 해서, 노후가 돼서 아마 신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서…….
○ 류인출 위원 마을회관은 기획행정과에서 관리하시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시다 보니까 전년도 감사 때도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합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경로당으로 지으면 마을회관으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마을회관으로 신축하면 경로당으로 같이 쓰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런 문제가 작년 12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마을회관이 시 소유하고 마을 소유 해서 130개가 되는데, 그중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중복되는 게 한 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행복위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중복되는 시설은 경로당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시점에서 마을회관은……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비두1리 마을회관은 시가 주도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 동네에서 도의원님들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시급성을 건의해서 비두1리 마을회관을 별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마을회관보다는 경로당으로 신축을 하면 앞으로 운영하는 데 외려…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으로 바꿔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좋겠다 했는데, 도에서 마을회관으로 지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도 상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게 보통 리 단위에 가면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있다 보니까 어차피 관리하려면 비용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하려다 보면 힘들고, 또 제가 현지를 많이 다녀보니까 현지 분들도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본인들도 다 모이기 힘들고 운영이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이 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1, 2층 지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것은 노후됐으면 차후에 다시 운영비가 안 들어갈 수 있게 아예 철거를 해버리든지 해야지, 2개를 같은 상태로 운영하다 보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일단은 부기가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기를 바꾼다는 게 좀 그렇고, 일단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복합적으로… 그런데 경로당을 쓰면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라든가 지원은 됩니다. 단지……
○ 류인출 위원 현재 쓰고 있는 경로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마을회관이 한 70개소 되는데 사회복지과하고 경로당으로 변경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협조하셔서, 노후돼서 새로 짓는 것 같으면 같이 해서……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신평3리는 사회복지과 경로당으로 바뀌면서……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바뀌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마을가꾸기 사업이 기존대로 2억 원인가요? 예전에 2억 원씩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 나복용 위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아, 예산을 올해 1억 원만 세웠습니다.
○ 나복용 위원 1억 원만 세웠어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 나복용 위원 올해 몇 개소가 선정됐어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지금 3개소 대상을 신청받아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왜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었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어차피 저희들이 그 예산 중에서 2억 원을 했다고 해서… 그 동네에서 목적사업 계획을 받았는데, 지난해에도 한번 몇 군데를 점검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1억 원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또 매년 신청을 하는데 신청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한 4, 5개를 신청받았는데, 마을가꾸기 사업의 대상지 후보로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한 세 군데 정도가 목적에 맞아서 세 군데만 일단 지정하는 것으로 올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로 신청이 되면 추가를 하겠지만, 지난해 확인해본 결과 올해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을 해서 3개소만 지정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금액상 논란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돈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3,300만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전에 5,000만 원씩 주던 때도 있었어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예,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4개 마을을 했는데 금액이 적으니까 매일 꽃이나 심고 그냥 그 정도 선에서… 평가항목을 받을 때는 상당히 저것을 해서 받는데, 금액을 좀 늘려서 주면 더 좋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데가 많이 있더란 얘기죠. 대개 농촌지역에서 신청을 하는 게 많은데 동에는 별로 해당이 안 돼서 금액을 늘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사업을 하자면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안 서거든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런 부분도 마을가꾸기 대학교수 분들이라든가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보통 한 3,000∼5,000만 원의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마을가꾸기에 대한 사업목적이 건물을 보수하는… 왜냐하면 본래 목적의 취지에 반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라는 목적을 달고 실질적으로 사용 용도는 건물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당초 취지에 반한 내용이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뺄 것은 빼고…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라는 것이 동네에서 같이 꽃도 가꾸고 깨끗하게 조성하는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에서 배제를 시키고 최소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과 내용이 수록돼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사업계획서에서만 기준을 두고 있는데,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 사실상 면사무소 직원 분들이 아이디어를 다 제공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에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예를 들자면 마을의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고, 또 자연체험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꿔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간단 얘기죠. 사업비 타서 1년 동안 일부 좀 하고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금액을 좀 올려서 단위별로 한 5,000만 원씩 2년을, 어차피 예산이 선다면 2년에 한 번씩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1년 단위로 잘라서 하는 것보다 1년 더 해서 연계사업으로 그쪽으로 혜택을 주다 보면… 한번 선정해서 2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강원도에서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국평가에서 하고. 예전에 원주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둔 적이 있는데, 상당한 인센티브가 따라오는 부분이거든요.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검토하고요. 또 올해 하는 것을 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고요. 작년에 흥업에서 강원도로부터 최우수를 받아서 1,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십시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461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비 있죠. 400만 원.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 신재섭 위원 이것은 어떻게 쓰시는 돈인가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2010년도에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주민자치센터 심사를 해서 원주시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단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400만 원을 받았는데, 상사업비를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상사업비를 400만 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구동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게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 1인당 얼마씩 나간다든가 그런 게 어디 있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주민자치 하는 데는 지원금이 나가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평가라든가 최소한의 경비 등 시가 공통적으로 운영할 예산만 별도로 반영했고, 읍면동 예산에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읍면동 예산에서 인원이 많으면 떼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액이 정해져 있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읍면자치센터는 인원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읍면별로 그 인원수에 맞게 보통 1,5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인원 관계없이 1,500만 원에 맞춰져 있는 건가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예, 작년부터 1,500만 원 수준에서 했는데, 거기에는 주민자치위원님들 회비하고, 또 강사료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데는 강사료까지 포함됐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참석한 회의비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강사비는 지출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회의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돈인가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읍면동사무소에서 회계담당자가 주민자치센터 용도에 맞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하고 해서.
○ 신재섭 위원 협의를 해서…….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 신재섭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주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사 이런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일하는 것을 보니까 동아리 운영도 다 관여하시고, 동아리 회원들이 회비도 내시잖아요. 그렇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런 것을 다른 데 맡길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통장관리라든가 출석체크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거의 하루 절반 정도는 계속 출근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같은 게 없어서 그분들한테 점심값이라도, 기름값이라도 보전해 줘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 여러 군데 여쭤봤는데 특별한 룰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걷어서 주는 데도 있고, 회의비 수당으로 주는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근로복지로 챙겨주시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일정해야지… 결국 나중에는 동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면.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것은 정부가……
○ 신재섭 위원 더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도 운영하는 데 대해서 간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희생을 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것을 어떻게 따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저도 그런 동에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단구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동아리가 여러 개 돼 있어서 월 회비로 1인당 1만 원씩 기본 회원들한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주민자치 예산에 플러스해서 동아리 회원님들한테 1만 원씩 걷어서… 단구동 같은 데는 동아리가 많다 보니까 적립금이 많아서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는 여유가 있는데, 동아리가 몇 개 안 되는, 봉산동 같은 경우에도 한 3, 4개밖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활동에 별도로 저희 직원을 둬서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도 인건비가 한 달에 70∼1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25개 읍면동이 다 구성이 안 됐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인건비를 별도로 세워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규직이 아닌 읍면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별도로 내려온 게 있는데, 그 인원을 사회복지과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데, 1,500만 원을 지원해 주시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을 챙겨드리려고 하니까 본인도 굉장히 찝찝해 하시고 난감하지 않겠느냐 주민자치위원들도 말씀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인원을 고용해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히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새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지는 데도 포함해서. 어차피 동장의 업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는 취지이면 당연히 동사무소에 소속돼 있는 직원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원회이기 때문에.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가 인건비를 세워서 거기에 고정시켜서 인력을 운영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 신재섭 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좋은 방법이 없나 해서…….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기획행정과에서 2,000만 원 세웠어요. 방범용 순찰차량.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 나복용 위원 바르게살기운동도 같은 단체 쪽인데 1,500만 원만 세웠는지…….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당초에는 차량값이 1,900∼2,000만 원 정도 됐는데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도 최소한으로 세워주면 자기네들도 보태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한 1,500만 원 정도, 그리고 자기네들도 400∼500만 원은 자부담하겠다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 나복용 위원 같은 차종이 아닌가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차는 화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여러 종류 중에 선택하는데, 봉고차 겸 사람을 태우고 짐을 같이 싣고 다니는 차량 수준으로 1,900∼2,000만 원짜리 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는 하는데 차종은 아직 선택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싣고 다니고 이런 부분은 정했는데 차종은……
○ 나복용 위원 새마을회에는 봉고차가 있어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런 종류를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새마을회에도 화물차가 있는데, 아마 바르게살기도 사람도 같이 태우고 봉고차 겸 짐도 싣고 다니고 이런 것으로 선택하려는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62쪽에 신평3리 마을회관 신축이 삭감되고 이 예산이 경로당 신축으로 해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간 거죠?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경로당 지원에도 내려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신평3리 마을회관은 경로당으로 도비가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 위원장 용정순 원래 경로당 예산은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그럼 앞으로는 경로당에도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8,000만 원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또 시비가 8,000만 원……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시비는 8,000만 원 당초에 서 있던 것이고, 신평3리 마을회관은 기업도시 내에 있는 것으로 경로당도 없고 다 철거가 됐기 때문에……
○ 위원장 용정순 보통 경로당 예산은 8,000만 원 주지 않았었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부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기업도시 안에 들어 있다 보니까 철거가 되는 바람에, 시가 지어줬어야 되는데 시가 마을에서 돈을 받고 아마 다른 데로 지어주지를 못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8,000만 원 세워줬던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비두1리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현장에 가보셨나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예, 이것은 제가 현장은 못 가보고요. 그 사항은 파악을 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경로당인지 마을회관인지 뭐가 하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건물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 건물의 상태를 확인해 보지는 못하신 거죠, 과장님이?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 건의를 해서 국비를 1억 원 따왔나 봅니다. 그래서 서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시비를 반영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이 건물을 신축할 것인가 리모델링할 것인가는 결정이 안 됐고, 현 건물이 노후된 것은 83년도에 건물을 지은 것인데 이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이 가능하면 이 돈을 갖고 리모델링을 해줄 것이고……
○ 위원장 용정순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봐서……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예, 철거를 하게 되면 신축하는 두 가지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46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내용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의 많은 부분이 당초에 세웠던 것보다 많이 감액됐어요. 사업이 축소된 건가요?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아닙니다. 78억 원에 대한 예산은 변함이 없는데요. 78억 원에 대한 예산 중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한 6억 원 정도를 별도 예비비로 남겨서 1년 동안 만일의 사태에 불가분하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놔뒀던 건데요. 그중에서 시 권장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당초에 6억 400만 원이 있었는데요. 그 밑에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보면 4억 7,200만 원이 있는데, 당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교육청에 시비를 지원했는데 최근에 4억 2,700만 원이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으로 받았던 돈이고요.
그리고 또 귀래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이 있는데요. 다른 데는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이 있어서 마을에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했는데, 계속 학교에서 몇 년 동안 건의를 했던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건강체육과에서 국민체육기금 3억 9,000만 원을 받고 도교육청에서 6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을 2억 6,000만 원 추가로 해줄 필요가 있어서 총 13억 원을 가지고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서 지금 6억 원 예비비에서 2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뒤에 나와 있지만 창의주도 육성사업에 10억 원이 있습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도비가 5억 원인데, 도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원주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라고 해서 도비로 5억 원을 내려주다 보니까 시비도 50%를 부담시켜라 해서 10억 원을 가지고 예비비에서 반영해서 그 돈에서, 기존 다른 예산은 아니고 78억 원 기존예산을 가지고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박호빈 위원 한 가지만 더…….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에 중복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감사 때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국도비 받아오면 시비도 세워야 되는 부담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현장도 방문하시고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경로당이 사실 8,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8,000만 원 갖고 시내 땅도 못 사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사실 땅이 있어도 8,000만 원 갖고 집 짓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실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비두1리 마을회관에 대해서 현장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 위원장 용정순 그 문제는 저희가 현장을 직접 가보도록 하죠, 위원님?
○ 김홍열 위원 설명을 조금 드리면, 경로당이 남녀가 따로 있고, 마을회관 따로 있고 이렇게 한 군데에 세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은 비가 새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경로당은 조립식으로 지어서 아주 누추하고 오래돼서 난방도 잘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로 지어야 되겠다. 마을회관, 그다음에 경로당 싹 뜯어버리고 거기에 마을회관 하나 지어서 경로당 겸 마을회관으로 같이 쓴다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된 것이고,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기획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는데, 제가 먼저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인터뷰가 있어서…….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71∼183쪽, 세출예산은 467∼46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세입예산 중에 농협중앙회하고 신한은행 금고 계약과 관련해서 출연금을 받기로 변경하신 건가요? 이렇게 확정을 하셨어요?
○ 세무과장 이창구 예, 올해 2월 전에 이미 계약변경이 당초에 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끝나서 농협은 2억 3,000만 원이고, 신한은행이 1억 4,000만 원으로 한 건가요? 출연금을?
○ 세무과장 이창구 금년까지 들어올 돈은 이미 2월까지 다 잡아서 이번에 미리 돈이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출연금은 어떤 식으로 잡으신 거죠?
○ 세무과장 이창구 당초에 협력사업비에 계상된 분 전체를 다 잡았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렇게 잡으신 것이고, 어쨌든 애를 쓰셨습니다.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 세무과장 이창구 내년까지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법적인 분쟁은 없었습니까?
○ 세무과장 이창구 네, 없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저는 그거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 2월까지라고 했나요, 기한이?
○ 세무과장 이창구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재섭 위원 올해 아니면 내년이요?
○ 세무과장 이창구 계약기간이 3년 동안인데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까지이고 2013년도부터 다시 또 계약을, 내년에 계약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 신재섭 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같은가요?
○ 세무과장 이창구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하고 기금…….
○ 신재섭 위원 특별회계는?
○ 세무과장 이창구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 신재섭 위원 특별회계는 언제 계약이 만료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같이 합니다. 상특, 하특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따로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기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인데……
○ 신재섭 위원 기타 특별회계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타 특별회계도 같이 하냐고요.
○ 세무과장 이창구 기간은 똑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2013년이 만료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2012년 말이요. 내년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내년 몇 월에 재심사를 하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심사가 아니라 내년부터는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입찰이요?
○ 세무과장 이창구 네.
○ 신재섭 위원 바뀌신 건가요?
○ 세무과장 이창구 바뀌지 않았습니다.
○ 신재섭 위원 옛날에는 입찰하지 않았잖아요.
○ 세무과장 이창구 한 번은 입찰하고, 그다음 번에는 입찰도 가능하고 수의계약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아, 연장할 때?
○ 세무과장 이창구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되고, 두 번 이상은 연장이 안 되고……
○ 신재섭 위원 그럼 내년 몇 월에 하시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내년 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2월 31일 전에 다 끝나야 됩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출연금 있죠? 지방세발전기금.
○ 세무과장 이창구 네.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싹 그렇게 내놔요?
○ 세무과장 이창구 전국이 똑같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다 똑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 세무과장 이창구 조례에 있는데 직전년도 보통세 시 세입의 10000분의 1.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 출연금으로 해서 지방세발전연구원에 출연하면 그게 총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 안 해보신 건가요?
○ 세무과장 이창구 정확한 것은 모르고, 발표된 것을 보게 되면 2011년도 운영예산이 전체에서 4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만약에 출연을 안 하면 페널티를 받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페널티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법규위반이 되는 거죠.
○ 신재섭 위원 법규위반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세무과장 이창구 법규위반을 하면…(웃음)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 신재섭 위원 꼭 우리가… 물론 법령을 만들어놔서 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따르기가 굉장히 불합리한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불합리한 것 같은 것은 우리가 따지고 들어서 늦게, 예를 들어서 ‘올해 안에 들어라.’ 그러면 12월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12월까지 버텨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불합리성을 제기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출연해 버리면 되돌려 받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따로따로 놓으려고 그러는 건지, “너희들이 다 우리 식구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다 같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식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원주시에서 동사무소를 배척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창구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생된 것인데 전국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그게 아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 실무부서에서도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의 50% 정도가 특별교부세로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10000분의 1, 1,100만 원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3월경에 돈이 떨어져서, 예산서에 있는데 519만 원 정도가 떨어져서 지출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다 모이게 되면 실무부서에서 위원님처럼 “이것은 너희들 책임도 있으니까 강력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위원장, 김홍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징수과장 박성근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470∼472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과장님, 혹시 그거 들어보셨는지, 제가 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정부에서 이번에 체납관리를 민간한테 맡긴다는 보도를 제가 한번 접한 적이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징수과장 박성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지침이 시달되거나 계획안이 내려오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전혀 들으신 것도 없으신 건가요?
○ 징수과장 박성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민간한테 징수업무를 맡겨서 그분한테 징수에 대한 수당 식으로 지급한다는 언론기사는 잠깐 봤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상습고액체납 쪽을 맡겨서 금액을 정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징수과장 박성근 네, 언론보도는 저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만약에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건가요?
○ 징수과장 박성근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방향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판단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저희 과는 473∼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잠깐 여쭤보려고요. 474페이지에 온비드 이용수수료 있죠?
○ 회계과장 유영민 예.
○ 류인출 위원 그쪽에도 있고, 475페이지에도 온비드 이용수수료가 있는데, 온비드를 매번 이용할 때마다 수수료를 따로 내야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저희들이 이용수수료를 냅니다.
○ 류인출 위원 어떨 때 수수료를……
○ 회계과장 유영민 우리가 입찰을……
○ 류인출 위원 입찰공고 올릴 때?
○ 회계과장 유영민 예, 입찰수수료입니다.
○ 류인출 위원 연간 계약이 아니고 매 건을 올릴 때마다……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붙일 때나, 지명· 제한으로 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 류인출 위원 그리고 477페이지에 시청사 면적 효율화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유영민 금년도에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표준면적이 있습니다. 기준면적이. 저희 청사가 그 기준면적보다 한 8,300㎡가 넓습니다.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교부세 페널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서 임대면적을 더 확보해서 공공기관에 임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각 사무실을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립중앙도서관 신축 시설비, 이쪽 부분이 토지보상비죠?
○ 회계과장 유영민 60억 원은 토지보상비가 되겠고요. 나머지 시설비가 국비는 16억 원이 확보돼 있는데 지방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방비를 이번에 도비 포함해서 60% 확충하는 예산입니다.
○ 류인출 위원 올해 착공하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예, 11월 정도 착공예정입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473쪽에 보면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 수수료를 1,170만 원까지 세웠는데, 지금 시에서는 물건구입에 있어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의아스럽거든요. 우리가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입찰이고, 이것은 물품 구매할 때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물품 구매할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조달청에 등록된,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은 저희들이 지정해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지정해서 구입하는데, 각 과별로 나와 있는 부분을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과별로 하게 두는지.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들이 취합하고 있습니다. 일상경비를 뺀 나머지 부분, 300만 원 이하의 물품일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취합해서 조달청에 요구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감사자료도 요구를 했거든요.
○ 회계과장 유영민 시중 구매가격하고 조달청 등록된 가격하고의 편차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인증부분에서 일단 조달청에서 검증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설계부터 반영돼서 지역물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네, 하여간 실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74쪽 하단에 보면 2급관사 임차료가 있거든요. 1억 5,000만 원. 이게 내용이 뭐죠?
○ 회계과장 유영민 현재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인데요. 현대1차아파트 32평을 92년도에 매입해서 저희들이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21년 됐기 때문에 아파트가 굉장히 노후됐고, 배관이라든가 이런 게 불결하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매입의사가 있었는데 시 재정문제 때문에 못 하다가 금년도에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전세로 매입을 해서 바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사는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리고 477쪽 시립중앙도서관, 이게 국도비는 계획대로 다 확보가 된 건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국비가 16억 원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6억 8,0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방비가 도비 포함해서 60%를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 16억 원, 40%를 봐서 나머지 24억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뺀 나머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러니까 지금 한 100억 원이 확보되는 셈 아니에요. 그렇죠?
○ 회계과장 유영민 네, 60억 원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부지확보는 시비로……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전액 시비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아, 시비로 하고?
○ 회계과장 유영민 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러면 한 40억 원이네요? 40억 원에 반은 국비라고 했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16억 원이 국비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아니, 원래 계획이.
○ 회계과장 유영민 40%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러면 4×4=16……
○ 회계과장 유영민 270억 원의 40%…….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러면 국비는 계획대로 된 거네요?
○ 회계과장 유영민 예, 108억 원 중에 일차분 16억 원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렇죠. 그러니까 40억 원의 40%이면 4×4=16, 16억 원이고 나머지……
○ 회계과장 유영민 24억 원이 지방비인데요. 도비가 6억 8,0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 위원장대리 김홍열 엊그제 체육관 관련해서 국도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은 현재 지방비 60% 중에서 도비 30%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도 재정문제 때문에 열악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해서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하여튼 당초 계획했던, 투융자심사 시 확정됐던 국도비는 예정대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479∼4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찾기 전에 제가 우선 한 가지를 질의드리면, 이번에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각종 사업비에서 10% 이상 다른 예산 세우느냐고 이렇게 삭감했는데, 정보통신과 입장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면 그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건 없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10% 삭감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큰 사업들은 없습니다. 없고 기존에 유지보수비라든가 그런 경상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10%를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과에서 삭감계획을 냈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러니까 사업이 크게 지장받는 범위에서 내지는 않았겠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홈페이지가 약 60여 개 정도 됩니다.
○ 류인출 위원 관리도 다 정보통신과에 있는 분들이 직접 합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홈페이지도 있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제가 우연한 기회에 한번 들여다봤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원주시 관련된 홈페이지인데 2008년, 2007년 이후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은 자료들이 있는데, 하여튼 시간이 되시면 혹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데 안 쓰고 있는 것들… 이것은 누가 봐도 창피하잖아요. 안 쓰는 거 있으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그런데 우리 것인지 아닌지 제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하여튼 담당자 분이 시간 내셔서 쭉 한번 검토해서 전혀 안 쓰는 것은 아예 삭제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가 자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변동이 없는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변동이 안 되는 자료들이요. 기본적으로 읍면동의 현황이라든가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만 또 일부 자료들은 수시로 변동되는 자료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 보니까 한 10%씩 다 삭감을 하셨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시 전체가 10% 정도 유보액들은……
○ 신재섭 위원 다른 데는 10% 절감해서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되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산출되는 정상적인 예산을 확보하지만 나중에 경쟁을 통해서 예산이 조금 적게……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조달에 등록돼 있거나 지역이 한정돼 있거나 그러면 입찰 들어올 때 “당신들이 금액을 깎아서 오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조달청에 돼 있는 것들은 삭감하기가 어렵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는 거의 삭감이 돼 있는 것 같은데……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금 보시면 대개 저희 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지, 조달청으로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처음에 예산을 더 올려서 짠 것은 아닌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신재섭 위원 MS-office 소프트웨어 구입이 삭감됐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신 프로그램이 나오면 바로 구입을 하시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바로는 아니고요. 새 버전이 출시되는 시기가 매년이라든가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출시되는 월도……
○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올 때 즉시 구매를 하시는지, 나온 것이 한 1년 정도 저변이 확대된 뒤에 하시는지……. MS-office는 버전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2010입니다.
○ 신재섭 위원 2010을 올해 하시는 거네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네,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작년에 언제쯤 나온 거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2010이 올 초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1년 정도 저변이 확대된 다음에 사시는 거네요. 아직 구입은 안 하신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구입을 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아, 경정으로 돼 있구나. 지금 일반 시민들은 2010을 안 쓰는 데도 많죠. 어떻게 평가는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다른 일반 시민들은 안 쓸 수도 있거든요. 시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상위버전으로 구입하고 시하고 거래하는 업체는 낮은 버전을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장해서 보낼 때 낮은 프로그램으로 저장해서 보냅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이번에 시하고 맞춰서 높은 것을 사시오.” 이렇게 하십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상위버전에서는 하위버전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저장해서 하시는지 의심이 들어서 그래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어떤 자료들을 올린다고 했을 때는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2010 버전으로 올립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요구에 의해서는 하위버전으로 저장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러면 읽지를 못하는데……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버전이 낮으면 본인들 것을 올려야 돼요. 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각 부서별로 지침을 내려서 “당신하고 거래하는 업체가 버전이 낮으니까 그 업체의 버전에 맞게 저장해서 보내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금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기관 간 문서를 송수신할 때도 보면 대개 최근의 문서로 저희들한테 문서가 옵니다. 오게 되면 저희도 예전 하위버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읽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기관에서는 가능하면 최신의 버전을 보유하고 있으려고 하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올 때 시에서 불편을 겪잖아요. 시가 하위버전이 있으면. 반대로 똑같은 거예요. 일반 시민이 하위버전을 갖고 있으면 일반 시민도 불편을 겪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일괄 구매하거나 아니면 시 예산으로 하니까 관계없지만, 일반인들은 자기 돈으로 새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다고 저희가 하위버전을 가지고 있으면 행정업무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신재섭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조정을 할 때 한꺼번에 바꾸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거예요. 처음에 여쭤볼 때도 얼마 정도 지난 뒤에 바꾸시는지, 시가 가지고 있는 PC의 몇 퍼센트를 신규로 바꾸는지… 이번에 이거 바꾸시는 것은 우리 PC 중에 몇 퍼센트를 바꾸시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가 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PC 숫자만큼 구입을 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다 바꾸신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신규버전으로 한 40∼50% 갖고 계시고, 또 좀 낮은 단계 것도 갖고 계시고 그래야지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PC를 저희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개인사무용 장비 아닙니까.
○ 신재섭 위원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버전이 낮다고 해서 옆 사람이 업무를 보는데 옆 사람한테 가서 문서를 작성하기도 그렇고…….
○ 신재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하고 연결이 자꾸 되는 거예요.(웃음) 일반 시민들은 시하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어요. 전화하고, 그리고 또 상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의 버전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동료도 불편하다고 하는데, 상위버전이 동료 게 맞으면 좀 받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불편하다고 하면 일반 시민은… 이게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프로그램마다 뷰어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일반인들이 뷰어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상위버전으로 만든 파일이라 할지라도 읽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성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 신재섭 위원 작성해서 저장해서 보낼 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아니요. 민원인 쪽에서 저희 쪽으로 보낼 때. 저희가 민원인 쪽으로……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누가 약자냐 하면, 민원인이 약자라서 민원인이 잘 만들어서 보내요. 자기가 친절하게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민원인이 약자라고 보시기에는… 공무원이 약자인가요, 민원인이 약자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를 들면 2010으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민원인들은 그 뷰어를 받아서 읽으면 되거든요. 전혀 못 읽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문제가 없다고 자꾸 그러셔서…….(웃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뷰어가 나오니까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하고 거래하는 업체들은 아마 할 수 없이 바꿀 거예요 MS 정도야 얼마 안 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것들은 안 바꿀 수 있겠어요? 점 하나만 잘못해도 날아가서 문제가 되는데 바꿔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것은 비용이 꽤 비싼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제가 “한꺼번에 다 바꾸십니까?” 여쭤보는 것도 그것이고, “몇 년 지난 뒤에, 한 1년이나 이렇게 지난 뒤에 바꾸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어요.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조금 늦게 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아니면 절반 정도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저희가 앞서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도청이나 이런 쪽도 보면 대개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일단 바꾸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도 그렇고요.
○ 신재섭 위원 거기에서 바꾸고 우리가 안 바꾸면 원주시가 불편을 겪으니까 우리도 바꾸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시에서 바꾸니까 일반 시민들도 불편하니까 바꿔야 되고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사람은 누구냐? 일반 시민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공서는 자기 돈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그렇겠습니다만, 저희 쪽에서도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말씀 중에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말씀 중에 조달물건은 깎을 수 없다고 그렇게 단정을 짓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봤었을 때 결국에는 정부에서 충분한 흥정 없이 마진을 챙겨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과별 대량으로 구입할 시 꼭 한 모델을 지정하지 말고, 메이커마다 비슷한 기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올려놓고 입찰을 띄우면 왜 흥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들어오죠. 팔아먹을 욕심에. 안 그렇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문서 편집하는 워드라든가 아니면 MS-office 계열 이런 프로그램들은 섞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 박호빈 위원 어쨌든 목적에 의해서 딱 정해진 부분은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이 사실 많잖아요. PC를 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종류들. 그렇죠? 꼭 찍어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느냐는 얘기죠.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어떤 물품이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일단 조달청에서 가격을 정해놓기 때문에……
○ 박호빈 위원 거기에 금액을 정해서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조달청하고 계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사라든지 업체하고 계약할 거 아닙니까. 돈은 누구를 줘요? 조달청에 줘서 조달청에서 갑니까, 아니면…….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계약은 업체하고 하고요. 조달청으로 돈이 입금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전혀 흥정이 안 돼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예, 조달청에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안 되고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 박호빈 위원 그럼 나라장터 이런 데 활용하는 것은요?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같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물품구입부서에서, 회계과에서……
○ 박호빈 위원 그럼 회계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결과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손해를 엄청나게, 즉 살림살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느낀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박호빈 위원님, 조금 이따가 회계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회계과장님한테……
○ 박호빈 위원 더 이상 물어볼 것은 아닌데 하여간 그렇다는 얘기를,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아마도 회계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정국 소관 과장님들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를 지정하시면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라장터에서 할 때 물건이 올라가 있는 것을 시에서 일괄 구입하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그렇습니다.
○ 신재섭 위원 반대를 하는 것도 있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시에서 사이트에 “나는 PC를 100대 사겠습니다. 사양은 어떻고…” 올려놓으면……
○ 회계과장 유영민 일반 구매입찰로……
○ 신재섭 위원 그건가요? 그쪽에서 들어오면서 가격 제시를 하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을 안 하고요. 자체적으로 입찰공고를 해서 경쟁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 신재섭 위원 그런 식으로도 하시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각 부서에서 구매요청을 할 경우에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번호를 지정해서 거의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사해서 지정해서 거의 올라오기 때문에 조달청에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가격경쟁이라든가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번호코드가 딱 올라오면 조달청에 돼 있는 코드로 들어가서 그냥 사오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렇죠. 사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거기 조달 등록돼 있는 가격으로.
○ 회계과장 유영민 네.
○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될 물품도 많이 있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물품별로 등록된 게 몇십 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호도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지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구매해 주기 때문에…….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일괄 구매할 이유도 없네요.
○ 회계과장 유영민 일괄 구매해서 저희들이 경쟁을 붙이면 각 부서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각 부서에서 1년간 필요한 물품을 받아서 연초에 일괄 구매를 해서……
○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PC 같은 것은 일괄 구매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들어온 거……
○ 회계과장 유영민 그게 부서에서 요청하고 올라오는데, 여러 가지 제품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일괄 구매할 경우에 아바서비스 문제라든가 신속하게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 신재섭 위원 일괄 구매가 더 잘 이루어지죠. 1개 지정업체가 들어와서 옆집도 봐주고 앞집도 봐줄 수 있는데…….
○ 회계과장 유영민 과다하게 전 부서가 다 깔리게 되니까 그 1개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전 부서 것을 운영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또 있다고 판단됩니다.
○ 신재섭 위원 반반 하셔도 되고, 업체는 여러 개이니까 최단가 업체, 두 번째 적은 업체 이렇게 살 수는 있잖아요. PC 같은 것은 기성품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PC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것들, 기성품들은 시에서 “PC를 100대 사겠습니다.” 했을 때 50대는 사양은 똑같지만 최저가로 들어온 것으로 사고 그다음 거 사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품종이 많으면 사실 업체는 좋아합니다. 자기네가 A/S직원을 둘 수도 있는데…….
○ 회계과장 유영민 부서별로 내년도부터는 파악을 하고요.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1개의 제품보다도 여러 가지 제품 수량을 파악해서 대리점별로 일반공개입찰로 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던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정보통신과장님한테도 여쭤본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대량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을 결국에는 분산시키면서 사실 우리가 재정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아니, 하나 사는 것하고 100개 사는 것하고 벌써 차이가 틀리잖아요. 일반적으로. 기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올려놓으면 업체들이 덤벼들거든요. 막말로 자기네들이 재고를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생각 외로 많이 만들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절약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깨끗한 것만 능사가 아니라 같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으면 우리도 방법을 찾아야죠. 그런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에 의해서 서로 피해만 가려는 모습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책임을 준 이상 과장님으로서 소신을 갖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시 재정에 이렇게 도움을 줬다라고 자신 있게 큰소리치십시오.
○ 회계과장 유영민 내년도부터는 그런 물품을 조사해서 가능한 물품은……
○ 박호빈 위원 내년에 하면 또 그 후에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웃음)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개선해 보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다른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차량구입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어쨌든 새마을을 시점으로……
○ 위원장대리 김홍열 회계과장님 앞으로……
○ 박호빈 위원 아니, 전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예, 그러시죠.
○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과장님들이 압박을 받으셔서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도 없고, 또 위에서 내리꽂아서 어쩔 수 없이 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물꼬를 트게 되면 너도나도 다 사달라고 하고, 뭐하면 뭐하고 싶다라는 말처럼 관변단체에서 “아, 우리가 봉사단체인데…….”라고 큰소리치면서… 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나랏돈 다 들여서 큰소리치면서 당당하게 봉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하여간 고충은 충분히 압니다. 과장님들의 고충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문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원은주
○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허만정
감 사 관장동욱
■ 행 정 국
총 무 과 장백종수
기 획 행 정 과 장김억수
세 무 과 장이창구
징 수 과 장박성근
회 계 과 장유영민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